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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록
임시회의록

제422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3시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25일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로 유명을 달리하신 네 분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빠져 있을 유가족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오늘 회의는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자료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등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 열렸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대웅)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대웅)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3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대웅)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24일 대법원장으로부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회부 후 15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와 같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인사청문회는 3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 질의 시간, 증인 신문 등 운영 관련 사항은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정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획서와 같이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질문 한 가지 있습니다.
 증인·참고인 채택 지금 같이 논의하시는 거지요?
 4항에서 다시 할 내용이라고 그럽니다.
 따로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계획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대웅)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3시2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27일 현재까지 총 53개 기관에 대하여 875건의 자료제출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접수된 자료제출 요구에는 의결되는 즉시 각 기관에 송부하여 3월 4일 오전 10시까지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한 요구서를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서 서면질의와 구두질의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은 서면질의를 청문회 5일 전까지 후보자에게 송부하여 청문회 48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면질의를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3월 1일 오전 10시까지 서면질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질의의 경우 질의요지서를 청문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구두질의를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3월 5일 오전 10시까지 질의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대웅)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3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야 간사님들 간에 출석요구 대상을 협의한 결과 증인은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등 2명 그리고 참고인은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과 장병호 선관위 정보정책과 서기관 등 2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참고인에 대해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앞서 의결한 대로 3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열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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