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1호
- 일시
2025년 2월 19일(수)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보고
- 2. 업무보고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다. 특허청 소관
- 3. 공청회 생략의결의 건
- 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5)
- 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2)
- 6.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3)
- 7.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6)
- 8.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6)
- 9.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6)
- 1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4)
- 11.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3)
- 12.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2)
- 13.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1)
- 1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
- 1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6)
- 1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9)
- 17.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9)
- 18.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4)
- 19.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8)
- 20.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21.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0)
- 22.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2)
- 23.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8)
- 24.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0)
- 25.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2)
- 26.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8)
- 27.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1)
- 28.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2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409)
- 30.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9)
- 3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4)
- 3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2)
- 3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4)
- 3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8)
- 3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1)
- 3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93)
- 3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8)
- 3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5)
- 3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5)
- 4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8)
- 41.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4)
- 42.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4)
- 43.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3)
- 4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7)
- 4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5)
- 4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5)
- 47.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9)
- 4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60)
- 49.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4)
- 5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9)
- 5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1)
- 5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1)
- 5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0)
- 5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5)
- 5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02)
- 56.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0)
- 57.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1)
- 58.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7)
- 59.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6)
- 6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3)
- 6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15)
- 6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2)
- 6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0)
- 64.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4)
- 65.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9)
- 66.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6)
- 6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3)
- 6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1)
- 6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5)
- 7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6)
- 7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5)
- 7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7)
- 73.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3)
- 7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3)
- 7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5)
- 7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51)
- 77.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9)
- 78.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6)
- 7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3)
- 8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0)
- 8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1)
- 82.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4)
- 83.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9)
- 8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4)
- 8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4)
- 8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4)
- 87.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7)
- 88.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1)
- 89.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9)
- 9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7)
- 91.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2)
- 92.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6)
- 93.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2)
- 94.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6)
- 95. 주얼리산업진흥법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2)
- 96.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5)
- 9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7)
- 98.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9)
- 99.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3)
- 100.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0)
- 10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7)
- 10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8)
- 10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25)
- 10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39)
- 10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3)
- 10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6)
- 10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6)
- 10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0)
- 10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8)
- 11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2)
- 11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8)
- 112.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6)
- 11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9)
- 11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4)
- 11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7)
- 11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4)
- 11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2)
- 11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2)
- 11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2)
- 12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204)
- 12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5)
- 122.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7)
- 12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4)
- 12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9)
- 12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3)
- 12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1)
- 127.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3)
- 12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87)
- 12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4)
- 1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3)
- 13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0)
- 13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0)
- 13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0)
- 13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0)
- 13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88)
- 13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2)
- 13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6)
- 13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2)
- 13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3)
- 140.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0)
- 14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500)
- 14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2)
- 14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1)
- 14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0)
- 14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8)
- 14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2)
- 14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8)
- 14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2)
- 149.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0)
- 150.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4)
- 15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0)
- 15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4)
- 15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9)
- 15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9)
- 155.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3)
- 156.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9)
- 157.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90)
- 상정된 안건
- 1.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보고
- 2. 업무보고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다. 특허청 소관
- 3. 공청회 생략의결의 건
- 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5)
- 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2)
- 6.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3)
- 7.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6)
- 8.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6)
- 9.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6)
- 1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4)
- 11.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3)
- 12.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2)
- 13.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1)
- 1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
- 1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6)
- 1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9)
- 17.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9)
- 18.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4)
- 19.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8)
- 20.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21.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0)
- 22.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2)
- 23.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8)
- 24.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0)
- 25.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2)
- 26.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8)
- 27.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1)
- 28.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2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409)
- 30.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9)
- 3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4)
- 3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2)
- 3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4)
- 3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8)
- 3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1)
- 3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93)
- 3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8)
- 3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5)
- 3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5)
- 4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8)
- 41.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4)
- 42.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4)
- 43.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3)
- 4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7)
- 4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5)
- 4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5)
- 47.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9)
- 4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60)
- 49.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4)
- 5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9)
- 5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1)
- 5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1)
- 5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0)
- 5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5)
- 5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02)
- 56.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0)
- 57.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1)
- 58.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7)
- 59.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6)
- 6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3)
- 6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15)
- 6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2)
- 6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0)
- 64.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4)
- 65.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9)
- 66.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6)
- 6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3)
- 6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1)
- 6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5)
- 7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6)
- 7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5)
- 7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7)
- 73.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3)
- 7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3)
- 7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5)
- 7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51)
- 77.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9)
- 78.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6)
- 7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3)
- 8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0)
- 8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1)
- 82.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4)
- 83.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9)
- 8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4)
- 8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4)
- 8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4)
- 87.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7)
- 88.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1)
- 89.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9)
- 9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7)
- 91.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2)
- 92.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6)
- 93.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2)
- 94.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6)
- 95. 주얼리산업진흥법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2)
- 96.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5)
- 9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7)
- 98.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9)
- 99.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3)
- 100.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0)
- 10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7)
- 10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8)
- 10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25)
- 10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39)
- 10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3)
- 10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6)
- 10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6)
- 10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0)
- 10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8)
- 11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2)
- 11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8)
- 112.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6)
- 11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9)
- 11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4)
- 11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7)
- 11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4)
- 11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2)
- 11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2)
- 11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2)
- 12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204)
- 12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5)
- 122.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7)
- 12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4)
- 12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9)
- 12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3)
- 12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1)
- 127.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3)
- 12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87)
- 12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4)
- 1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3)
- 13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0)
- 13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0)
- 13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0)
- 13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0)
- 13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88)
- 13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2)
- 13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6)
- 13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2)
- 13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3)
- 140.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0)
- 14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500)
- 14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2)
- 14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1)
- 14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0)
- 14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8)
- 14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2)
- 14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8)
- 14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2)
- 149.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0)
- 150.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4)
- 15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0)
- 15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4)
- 15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9)
- 15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9)
- 155.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3)
- 156.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9)
- 157.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90)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및 신년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특히 이번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2038년까지 15년간의 국가 전력 운용의 기본 방향과 장기 전망, 전력설비 시설계획, 전력수요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력정책은 장기적 비전하에서 국민들께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기를 제공해 드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원전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기후위기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재생에너지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균형감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된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한 해 역대 최대 수출액을 바탕으로 518억 달러의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였으며 1인당 GDP가 2년 연속 일본에 앞서는 등 경제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라 실물경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실물경제가 고관세·고환율의 영향에서도 지금처럼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는 법안 상정까지 마친 후 대체토론과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17시 이후 이석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의 업무를 새롭게 담당하게 된 조사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중소기업정책조사관입니다.
(인사)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지요.
(박수)
(10시0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보고 및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장관 업무보고 전에 위원님……
오늘 보고가 마치 전기본을 수용하는 것처럼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1차 전기본은 전면적인 재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새 정부에서 다시 논의하고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전기본의 국회 보고가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하고 여야 간사들께서도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승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정부의 수정안은 야당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신규 건설 대형 원전이 3기에서 2기로 축소되고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늘리는 그런 수정안입니다. 야당의 원전 축소와 재생에너지 증가라는 명분도 얻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전문가들의 정책 결정을 존중하고 이런 전기본이 더 이상 발목 잡히지 말고 제대로 추진돼야 된다는 우리 위원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상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정호 위원님 발언으로 의사진행발언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본 11차 업무보고를 하시겠다는데 일단 이게 충분히 논의되고 협의·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점에서 앞서 서왕진 위원님 지적처럼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 내용을 두어 차례 보고를 받았는데 전력수요의 경우만 해도 일단 연평균 1.8% 증가를 전제로 129.3GW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력예비율이 22%인데 과거 2011년 셧다운 되기 전에, 블랙 다운 되기 전의 예비율은 18%였습니다. 무려 4%나 올렸는데 이게 적절한지, 지나친 유휴설비, 피크타임 외에 가동하지 않는 유휴설비가 많다는 점 그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에너지 전략이나 효율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수요관리 측면에 제대로 보다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반영과 이에 대해서 전력공급설비 건설이 지나치게 과대계상된 게 아니냐.
전력믹스만 해도 그렇습니다. 앞서 강승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11차 전기본이 끝나는 38년까지 신규 원전 3기, 4기에서 3기로 줄었는데 건설 거의 못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반면에 설계수명이 다 된 10기 원전은 수명연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력 생산량의 원전 비중이 높아지는 원인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원전 수요를 부풀렸고 공급량을 늘렸고 현실적인 신규 원전보다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좀 더 현실화하는 방안이, 안전성을 전제로 경제성 있는 노후 원전을 연장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되거나 반영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정부에 가서, 불가피하게 2년마다 갱신합니다만, 12차 전기본에서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고, 그런 점들을 미리 말씀드리고 산자부에서는 면밀하게 더 세부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발전설비를 확충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2023년 7월에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여 90여 명의 전문가가 87회의 회의를 거쳐 작년 5월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환경부의 전략환경·기후변화 영향평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관계 부처 협의, 공청회 등의 절차를 마치고 오늘 상임위원회에 정부안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 방향입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시작점은 미래의 전력수요에 대한 전망입니다. 이에 이번 제11차 계획에서는 최대한 과학적으로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발전설비계획의 경우 공급 안정성과 효율성, 탄소중립 등 다양한 에너지 정책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원믹스를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무탄소 전원 중심의 전원믹스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전력계통을 보강하고 전력시장 제도를 고도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력수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38년의 전력수요는 129.3GW로 전망됩니다. 전력수요는 경제성장과 기온 상승 등 거시변수 기반의 모형수요 전망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확대, 산업 공정의 전기화, 전기차 확산 등 추가 수요의 영향을 합산하여 전망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요관리는 사후 측정과 검증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2038년 16.3GW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페이지, 전력공급입니다.
2038년까지 10.3GW의 신규 발전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 전망과 설비예비율을 고려할 때 2038년까지 필요한 목표 설비에 대해 이미 계획된 확정 설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신규 발전설비의 건설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확정 설비 단계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보급하고도 추가적인 발전설비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신규 필요 설비는 기간별로 구분하여 건설 기간과 기술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2031~2032년까지의 기간에는 현실적인 진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LNG 열병합으로 발전설비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2033~2034년까지는 전원 구성을 유보하고 향후 무탄소 발전기술 추이 등을 감안하여 차기 전기본에서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2035~2036년까지는 기술개발 및 인허가 획득을 전제로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 1기의 상용화 실증 물량을 반영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무탄소 전원 용량시장을 새롭게 개설하여 가장 경쟁력 있는 발전원이 시장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37~2038년의 경우 신규 대형 원전이 진입할 수 있는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의 필요 물량 중 일부를 대형 원전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전원믹스입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상 2030년 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이후에는 제10차 계획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유지하는 수준의 전원믹스가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탄소 전원 확대, 노후 석탄발전 폐지와 전환 등을 통해 2030년 전환 부문 NDC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2038년에는 원전,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발전 등을 포괄하는 무탄소 에너지 발전 비중이 7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에너지 저장장치 확보가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발전 출력의 변동성과 간헐성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장치 확보가 필요합니다. 2038년까지 필요한 ESS 용량은 약 23GW로 배터리 ESS와 양수발전으로 나누어 확보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부 물량은 필요 시점보다 조기에 확보하여 계통포화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전력계통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발전설비 계획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전력망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확대되는 무탄소 전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전력망의 적기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의 전력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이후 전력정책심의회의를 거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상반기 중 후속 계획인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등을 수립하고 용량시장 개설, ESS 사업자 선정 등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이언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아까 의사진행발언 좀 하셨는데, 보고하고 하라고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도 에너지믹스 또 에너지 자립과 안보를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더 이상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SMR 연구개발 예산 등도 대부분의 산업 예산을 인정한 바가 있고요 이미 제가 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대형 원전의 주민 수용성 문제라든가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그리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 지나친 원전 진흥과 재생에너지 축소 등 에너지 포트폴리오 분산에 균형을 잃은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 부분은 우리가 견제하고 지적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또 개별 의원님들의 생각들이 조금씩 다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보면 현재 원전은 30%가 넘고 재생에너지는 10%에 못 미칩니다. 반면에 석탄과 LNG, 화석연료가 60%를 넘는 실정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자립을 위해서라도 어떻든 간에 이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파 에너지 또 좌파 에너지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섬처럼 되어 있는 나라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전 세계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SMR이라든가 MMR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핵융합 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견제하고 지적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또 오해하시는 부분이 다소 있을까 봐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전기본 관련해서 꼭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김원이 간사님 말씀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이 간사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과연 이 시대가 국가 주도의 전력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시대냐. 사실 앞으로 보면 해상풍력이 거의 대부분 민간 주도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관님? 민간 주도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주도의 전력기본계획을, 전략을 수립한다고 하는 게 실제 민간을 너무 압박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례를 물어봤더니 실제 이렇게 국가 주도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는 나라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김원이 간사님 말씀도 잘 들으시고요.

이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또 그동안 우리……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 대안을……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된 가운데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세계뿐 아니라 우리 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실물경제 분야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출은 역대 최고치인 6837억 불을 달성하며 10대 수출국 중 성장률 1위에 올랐습니다. 외국인투자도 346억 불로 최대 실적을 경신하였습니다. 주요국 보호무역 조치에 적극 대응하면서 한·필리핀 FTA 발효 등을 통해 세계 GDP 85% 수준의 경제 운동장을 확보하였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12개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약 717조 원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금융, 인프라, 인재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 킬러규제 혁파 등 산업단지 혁신을 가속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신한울 1·2호기 준공 및 3·4호기 착공,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을 통해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였고 산단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세계 최초의 청정수소 입찰시장 개설 등으로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촉진하였습니다.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한 전원믹스를 마련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미 신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확대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의 시장 확대와 기술 추격으로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으로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내수 침체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부는 비상한 각오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미 신정부의 자국우선 통상정책 추진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관세 등 미 신정부 조치에 대해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중심으로 대응전략을 점검하고 조선, 에너지 등 잠재적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차원의 주요국 공조 강화와 함께 국회, 민간 등이 보유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전방위적으로 대미 아웃리치(outreach)를 전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유망 신흥국과 통상협정 체결을 가속화하여 우리의 경제 운동장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불공정무역 수입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위원회 확대 등 무역구제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올해 수출·투자 여건이 비상인 만큼 상승세 유지를 위한 과감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범부처 합동 비상수출대책을 토대로 수출 금융·마케팅·인프라 등을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전시 상담회 등 해외 마케팅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물류, 인증 등 수출기업 애로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는 금년 350억 불을 목표로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국제투자협력대사 중심으로 IR 활동을 추진하고 현금지원한도 한시 확대, 관세감면기간 연장 등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도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APEC 계기에 다양한 경제인 행사를 개최해 투자 유치 성과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첨단산업의 성장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반도체 특별법, 사용후배터리법 제정에 노력하고 AI 반도체, 고성능 배터리 개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석유화학 등 글로벌 공급과잉 업종은 자발적 사업 재편과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면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검토를 통해 지역경제에 대한 부정적 여파도 최소화하겠습니다.
AI, 바이오, 로봇 등 분야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여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적극 키워 나가겠습니다.
소부장 핵심 품목은 국내 생산 및 다변화를 촉진하여 공급망 안정화는 물론 경제안보 강화도 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수요와 탄소중립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겠습니다. 고준위법, 전력망법, 해상풍력법 등 에너지 3법도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 수출 등 원전 일감의 지속 확대와 함께 태양광 국내 공급 기반을 강화하여 원전, 재생에너지 등을 균형 있게 성장시키겠습니다.
LNG 발전소 용량시장 개설 등 전력시장 진입 단계부터 경쟁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별·계시별 차등 요금제 도입과 분산특구 지정으로 지산지소를 촉진하겠습니다.
체코 원전은 3월 본계약이 반드시 성사되도록 진행 중인 협상에 만전을 기하면서 추가 수주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우리 산업의 글로벌경쟁 선도를 위해 앞서 말씀드린 산업부의 노력에 더하여 입법 등 국회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말씀들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현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용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핵심 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업무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0쪽, 산업 분야입니다.
첨단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지난해 바이오 분야 5개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산업 AX 확산 방안 발표 등 산업 AI 정책도 본격 추진했습니다.
11쪽입니다.
237조 원 규모의 무역보험 공급, 수출붐업 코리아Week 등 대대적 마케팅 지원을 통해 역대 최대 수출과 외국인투자를 달성했습니다. 미 IRA 등 통상 이슈에도 적극 대응하고 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타결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였습니다.
12쪽, 에너지 분야입니다.
원전 일감·금융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생태계를 복원했고 무탄소 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기틀을 다졌으며 자원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정책 여건 및 방향입니다.
16쪽입니다.
금년 대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미국의……
(「페이지가 달라요」 하는 위원 있음)
19페이지입니다.
금년 대내외 여건은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반도체, 전기차 등 주력산업의 위기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도 원전 수출, 전력시스템 개편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습니다. 이에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성장동력인 수출 모멘텀 유지와 주력산업 위기 극복에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다음, 정책 방향입니다.
산업부는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튼튼한 실물경제를 목표로 4대 분야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급변하는 통상환경의 전략적 대응입니다.
25쪽입니다.
미 행정부 조치 및 이슈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관세 조치, 수출 통제 등에 대응하여 일본, EU, 캐나다 등 주요국과의 공조, 민관 합동 아웃리치 전개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덤핑 등 불공정무역 조사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무역위원회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무역구제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글로벌 사우스로 수출·투자·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등 주요 국과의 통상협정 협상을 가속화하여 경제 운동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급망, 디지털, 그린 등 신통상 규범에도 리더십을 발휘하여 대응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를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57조 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하고 특히 중소·중견기업 대상 지원은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전시 상담회 등 수출마케팅은 상반기에 70% 이상 집행하여 집중 지원하고 물류, 인증, 판로 등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한 인프라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외국인투자는 350억 불 유치를 목표로 전략적 아웃리치와 함께 현금보조 지원한도 상향, 기회발전특구 국비분담비율 상향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도입하겠습니다.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한 다양한 경제인 행사들도 추진하여 투자 유치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력산업 위기 극복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입니다.
33쪽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가속화하고 반도체 특별법 신속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해 지난 1월 수립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차세대 먹거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산업 AI 확산을 위해 지난 1월 발표한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유망 신산업인 로봇·바이오도 AI와의 접목, 기술개발을 통해 관련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석유화학, 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 업종은 업계 자율 컨설팅 등을 바탕으로 사업 재편을 촉진하고, 산업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185대 공급망 핵심 품목의 해외 의존도 완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수입 다변화도 지원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역대 최대인 5.7조 원 규모의 R&D를 초격차 프로젝트 중심으로 신속 투자하고 민간 주도의 기술사업화도 촉진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술과 인재를 AI로 연결하는 Tech-GPT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개방형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제표준활동 강화로 표준화 리더십을 확보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방투자·인센티브 강화, 산단의 디지털·저탄소화, 국가첨단산단 혁신 생태계 구축의 삼각축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초기 중견기업 보호 중심의 중견기업법도 개편하여 중견기업의 전 주기 성장 지원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현안의 차질 없는 완수입니다.
41쪽입니다.
에너지 핵심 현안에 차질 없이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전력수요 증가와 탄소중립에 대응하여 오늘 보고드린 11차 전기본을 확정하고 전력망 특별법 제정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체코 원전은 3월 본계약 체결을 완수하고 추가 수출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전 수출·건설 등 일감을 지속 확대하고 해상풍력·태양광 공급 기반도 튼튼히 하여 무탄소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LNG 발전소 무탄소 용량시장을 개설하여 전력시장 진입 단계부터 경쟁을 촉진하고 지역별,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도입과 분산특구 지정을 통해 지산지소를 촉진하겠습니다. 에너지 복지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에너지바우처 중심으로 통합·효율화하여 수급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업무추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상환연장, 전환보증, 대환대출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를 통해 2025년 1월 말 현재 1.8조 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채무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의 2배 확대, 세 차례 동행축제를 통한 2조 원의 직접적인 매출 달성,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12.3만 건의 폐업 정리 및 취업·재창업 지원 등 내수 활성화와 안전망 구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과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유망 중소기업의 도약 프로그램, 스마트 제조혁신 생태계의 고도화, R&D의 혁신 등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AI 스타트업 성장 전략 수립 및 스타트업 혁신기술 보호, 선진 벤처투자시장 환경 조성 등 창업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작년 우리 중소기업 수출은 1151억 불, 국내 벤처투자의 규모는 11.9조 원을 기록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이후 고환율, 관세 부과 현실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감소가 우려되고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여파 및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반면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이 산업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AI 도입과 활용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 등 중소기업에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시급한 민생경제 안정과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밀한 정책의 수립과 실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을 중심으로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무역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이 발생한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전국 15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공급과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기업에 수출바우처 및 정책자금 우대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환율의 변동으로 피해가 발생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5500억 원의 정책자금과 보증을 공급하는 한편, 수출보험과 환변동보험 등의 가입비 지원으로 고환율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3.2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의 지원, 성실 상환자에게 특별자금 및 보증을 추가 공급함으로써 취약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30개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하고 회생법원과 연계한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패스트트랙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민생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경기부양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중기부의 올해 예산 중 1분기에 50%, 상반기까지 80% 이상 집행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 내수판매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 원으로 발행하고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를 올해 600곳까지 확대하며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는 1회를 더 해서 4회까지 개최하겠습니다.
글로컬 상권의 육성, 민간 주도의 상권 리빌딩, 역사 깊은 전통시장의 백년시장 지정 등을 통해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고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상생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의 혁신과 스케일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AI 등 10대 초격차 분야 기업의 레벨업 지원 및 AI 팹리스 등 고성장 분야 특화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첨단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과 부산에 글로벌 창업허브와 미국 실리콘밸리에 벤처·스타트업 통합거점 등 글로벌 창업·벤처의 구심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해 1조 원 규모 모태펀드 출자 사업을 신속 시행하여 1.9조 원 규모의 신규 벤처펀드 조성을 지원하고 벤처투자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과감하게 완화하여 민간자금의 유입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AI 활용·확산법과 스마트제조 육성법을 제정하여 AI 제조혁신을 통한 우리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1700개 제조 중소기업의 자동화·자율화 등 맞춤형 디지털전환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 대안들은 앞으로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현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대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핵심사항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업무현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 추진 여건, 주요 추진과제 순입니다.
1~4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5페이지 정책 추진 여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정책 추진 여건입니다.
대외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며 국내적으로는 누적된 물가, 금리 상승 여파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경우 채무 부담 등 경영비용 증가 및 더딘 내수 회복으로 폐업이 증가하는 등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6쪽입니다.
작년 중소기업 수출은 호조를 보였습니다만 미국 통상정책 전환 등에 따른 하방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은 감소하였으나 기술창업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벤처투자는 비교적 양호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7쪽, 2025년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활기 도는 민생경제, 도약하는 중소기업’을 목표로 위기 극복 지원, 민생경제 활력 회복, 혁신과 스케일업, 선제적 미래 대응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째,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지원입니다.
먼저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변화 대응을 위한 긴급 지원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전국에 15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수출바우처와 정책자금 우대 조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고환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무역보험 가입비 등도 지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3.2조 원의 전환보증 공급과 상환 연장, 대환대출 요건 완화 등 금융 3종 세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특별자금과 보증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전국에 30개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하고 회생법원과 연계하여 전용 채무조정 절차를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벤처투자 시장 회복을 위해서 모태펀드 출자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고 과감한 투자 규제 완화로 민간자금이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둘째, 민생경제 활력 회복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 원 발행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를 600곳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도 올해 네 차례 개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성능인증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제품 전용 면세점 추가 설치, 공영홈쇼핑의 소상공인 제품 편성을 통해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마존 등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한 소상공인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하여 수출 소상공인도 함께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민간 주도의 상권 개발을 위해 지역상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광객이 체류하면서 이용하는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를 추진, 역사 깊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백년시장 지정 등 각종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소상공인의 영업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점포철거·원상복구 비용 및 취업·재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미환급 공제금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셋째, 중소기업의 혁신과 스케일업 지원입니다.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AI 등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사업화, 상장까지 레벨업을 지원하고 유망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매칭과 협력을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및 대기업과 모태펀드가 1 대 1로 매칭투자하는 밸류업 펀드를 신설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서울과 부산에 글로벌 창업허브와 실리콘밸리에 벤처·스타트업 통합거점을 구축하는 등 창업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모태펀드를 통해 조성된 펀드로 딥테크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는 등 혁신기업의 자금 유치도 지원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스마트 소상공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연령, 기술 등 수준에 따라 맞춤형 디지털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상권과 업종별 과밀 정도를 보여 주는 과밀창업지수를 개발·제공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1700개 제조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동화, 지능화 등 맞춤형 디지털전환을 지원하고 AI 활용·확산법 제정 등을 통해 AI 제조혁신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R&D의 50% 이상을 반도체, 이차전지, AI, 첨단로봇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신사업·신시장 진출 및 대규모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스케일업을 촉진하는 도약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이 성장사다리를 수행하도록 하고 AI, 차세대 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에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60%를 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글로벌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통해서 지역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 개선하는 등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넷째, 선제적 미래 대응입니다.
중소기업들이 환경 변화에 맞춰 전략적으로 글로벌화할 수 있도록 테크서비스 수출 전용 바우처 신설, K-뷰티 등 한류를 활용한 수출품 확대, 대체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개별기업 단위가 아닌 공급망 전체의 ESG 혁신 유도 및 신속한 인증 획득 지원을 통해 해외 수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법인 설립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기획한 지역 특화 프로젝트에 정부가 지원하는 레전드 50+ 2.0과 지역 혁신 선도기업 육성 R&D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선도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위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구조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정책도 추진합니다.
기업승계법 제정 등을 통해서 고령 경영자의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외국인 유학생 대상의 취업매칭 플랫폼을 구축하여 외국 인력 활용 등을 촉진하는 한편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우대 저축공제를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입니다.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과 확산을 유도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등 중소·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 제도를 운영하면서 스타트업의 혁신기술 보호장치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완기 특허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고물가·고금리 현상과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의 여파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정책과 함께 지식재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특허권자 중심의 ‘친특허 정책’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허청은 우리나라가 경제 역동성을 확충하여 최근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을 통한 첨단기술 확보, 혁신기업 육성, 수출 확대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연구개발에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첨단산업 분야별 심사지원체계를 완비하여 국가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해외 기술유출 대응체계를 고도화하여 기술주권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경제의 핵심 주체인 혁신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금융을 지속 확대하고 지식재산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지식재산 혁신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잠재력이 있는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과 분쟁 위험을 사전 진단하고 범부처 해외 지원 인프라와 연계하여 세계시장 진출과 현지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금년도 특허청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소중한 정책 대안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특허청 조직은 1관 9국 1단 58과 20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서울사무소 등 3개의 소속기관이 있습니다. 정원은 총 1785명이며 절반 이상이 박사, 변리사, 변호사, 기술사 등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인재로 이러한 전문성에 기초하여 심사·심판·수사·정책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2쪽,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7058억 원이며 세출예산 중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을 위한 주요 사업비는 3653억 원입니다.
시간관계상 3~5쪽까지 업무추진 여건 등은 생략하고 6쪽 주요 추진과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전략 1 지식재산 기반 기술경쟁력 강화입니다.
전 세계 6억 건 이상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미래 유망기술 선점과 첨단기술 초격차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연구개발 과제 타당성 검증을 위한 특허동향 심층분석을 새롭게 지원하고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수행한 특허분석 결과에 대해 체계화된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특허정보를 통해 기술유출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고 수사를 연계하여 우리 첨단기술을 보호하는 한편 지능화되는 기술유출 수법을 차단할 수 있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금년 2월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신규 채용하였고 우선심사 대상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첨단산업 전 분야 패키지 심사지원체계를 완성하여 기술주도권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특허검색 등에 적용한 심사 지원 시스템과 특허심사에 특화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구축하여 심사·심판 행정을 효율화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25년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맞추어 초중고 대상 발명교육을 확대하고 전국 9개 지식재산중점대학을 중심으로 실무형 지식재산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미래 혁신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11쪽, 전략 2 지식재산을 활용한 기업성장 생태계 고도화입니다.
혁신기업의 창업, 성장 및 글로벌 진출까지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나 민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소규모 지역연구개발과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도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우수 지식재산 보유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부처·민간 공동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원을 강화하여 지식재산 금융 규모를 12조 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지식재산 거래기관을 육성하여 대학·공공연 또는 해외의 우수 특허를 기업이 적시에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위조상품에 대한 인공지능 모니터링과 온라인 플랫폼사와 협력을 강화하여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기술유출 등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기획·인지 수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분쟁 과정에서 지식재산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영업비밀 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전략 3 지식재산을 통한 수출 활력 제고입니다.
수출 유망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 특허 활용전략 등 지식재산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타 부처 수출 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전에는 지식재산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해외지식재산센터와 유관 기관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적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16쪽입니다.
아세안, 중동 등 권역별 맞춤형 협력을 통해 한국형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을 전파하고 지식재산 선진 5개국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지식재산 규범 논의를 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미국 등 주요국의 지식재산 정책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주요 이슈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상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 단말기에 등재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박지혜입니다.
산자부장관님 업무보고 중에 다들 관심 많으신 대왕고래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구를 할 게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탐사시추 실패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도 기사에 보면 심지어 ‘최소 다섯 번 더 파겠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탐사시추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작년부터 ‘대통령이 5회 시추 승인했다’ 이렇게 밝혔었고 석유공사 역시 저희가 자료 요구했을 때 다섯 공이 필요한 최소 탐사시추공의 숫자라고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지금 1차로 탐사시추한 결과보고 등을 비롯해서 수 건의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제대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언급하고 있는 추가 탐사시추와 관련해서 몇 개 사이트에서 추가 시추를 한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자료를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자료제출 요구에 거부하십니까?


국회증감법상 이것 외교·안보·국방 관련된 내용입니까? 할 수 있잖아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일단 자료제출 요청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전 김동철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김정호 위원님, 우리 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수십 년간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상임위 활동을 해 오면서 또 그다음에 본회의도 마찬가지로 자료제출 요구에 있어서 관행으로 이어져 온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었고 이게 정부가 또 그다음에 정부가 여당·야당이 계속 바뀌면서도 일관되게 변치 않는 기준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결정을 짓기는 뭐하고 앞으로 국회가 정부와 또 여야 간의 이런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제도를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양해해 주시고요.
지난 5년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런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충분히 국회의 입장에서는 자료를 요구하고 또 할 수 있고요.
하여튼 가급적 최대한 납득을 시켜 드리고요 이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국회법 제58조제6항은 위원회로 하여금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법안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11건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6건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및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8건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양당 간사 위원님과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5)상정된 안건
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2)상정된 안건
6.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3)상정된 안건
7.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6)상정된 안건
8.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6)상정된 안건
9.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6)상정된 안건
1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4)상정된 안건
11.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3)상정된 안건
12.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2)상정된 안건
13.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1)상정된 안건
1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상정된 안건
1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6)상정된 안건
1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9)상정된 안건
17.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9)상정된 안건
18.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4)상정된 안건
19.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8)상정된 안건
20.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상정된 안건
21.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0)상정된 안건
22.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2)상정된 안건
23.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8)상정된 안건
24.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0)상정된 안건
25.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2)상정된 안건
26.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8)상정된 안건
27.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1)상정된 안건
28.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상정된 안건
(11시12분)
먼저 소위원장 심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김원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월 17일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2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3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나머지 25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김성원·이인선·김한규·김정호·정진욱·이상식·김석기·김원이·추미애·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은 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을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 및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입지선정운영위원회 운영 특례와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의제 등 행정절차의 신속처리를 위한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선하지 매수청구권 인정, 가공전선로 경과지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지원 등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김성원·김성환·김석기·이인선·정동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206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 청취 절차 등을 마련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시설 유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주민들의 의견 수렴 세부 절차를 포함한 시행령안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소희·허종식·김원이·서왕진·강승규·조경태·김정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어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 수용성·환경성이 확보된 발전지구에 대해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서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사업추진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해상풍력발전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대의견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송전사업자가 공동접속설비를 건설하는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력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외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7건을 심사한 결과 주 52시간 예외 규정의 신설 여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 여러분, 법안심사에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할 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의견 주시지요.
결국 이것은 산자부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국방부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법안에 근거가 마련된다고 다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과정에서 국방부가 계속 안보상의 이유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서 반대를 했을 때 실제로 이 법이 실효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산자부가 정책적인 의지를 발휘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점을 꼭 좀 당부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한 장관의 의견이나 의지를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오늘 통과된 국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그리고 해상풍력 특별법 관련해서 아마 저희 산자중기 위원님들께서 문자를 많이 받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이나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국가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전력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법의 형태로 지금 이런 법안들을 통과를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전력망이나 발전소 주변지역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환경이라든지 지역사회 영향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이 법안 통과하는 데 협조를 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법안에는 보면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인허가 의제도 대폭 확대하고 의견 수렴 절차도 지자체가 주도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가 제대로 듣고 이 사업들이 그런 우려를 해소하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과 또 후속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산자부에서 그런 점을 좀 잘 반영하셔서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견 수렴도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라든지 또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의견 수렴을 잘해 가면서 마련해 주시기를,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이긴 하지만 미리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오늘 의결할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이나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제정법안인 의사일정 제14항, 제20항 및 제28항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는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 그리고 부칙에 대해 의견 있는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제21조부터 제40조까지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41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부칙에 대해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8항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21조부터 제40조까지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걸 짚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니까요,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40조 2항 보시지요, 장관님.
제40조 2항에 ‘정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지구·발전지구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해상풍력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그리고 콤마 찍고요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 관리에 필요한 선박의 도입, 건조 및 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이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특화단지를 조성하고’라는 것이 의무규정입니까, 아니면 임의규정입니까?





이것은 ‘조성하고’가 맞습니다. 그래서 예비지구·발전지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부장 강화 및 공급 안정망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해상풍력 특화단지를 조성해야지요. ‘조성할 수 있다’면 그러면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돼 갖고 아무런 혜택을 못 받으면 뭐 하려고 지정합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잠깐만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소부장법의 제45조도 보면 ‘지정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여기에 ‘하고’라고 의무규정을 넣어 버리면 이걸 강제로 지정해야 된다라는 문리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장관님, 해상풍력 산업단지가 사실은 아까 민관협의회 구성 이런 얘기도 하면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위로와 보상과 배상을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 해상풍력산업이 지역경제 발전 혹은 지역산업 발전하고 연계되지 못하면 말짱 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부품들, 소재들, 부가가치 높은 값비싼 것들 다 딴 데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 와서 조립만 할 거면 해상풍력 특화단지 왜 만듭니까? 예비지구, 발전지구 뭐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좋고 다 좋은데 그런 취지들을 좀 더 충실하게 살릴 수 있는 조문을 만들지 않을 거면 이 조문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21대 때도 해상풍력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개 부처 또 부처 내에서도 부서별로 인허가 절차를, 동의 절차를 계속 거쳐야 하다 보니까 이 인가를 받는 데만도 5년, 7년씩 걸렸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가 신속히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되는 데 지장이 있다. 두 번째는 이 해상풍력 사업을 요구하는 쪽이 사실은 정부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더 컸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허가 절차를 좀 간소화하자, 이걸 편의성에 따라서 막 하자는 게 아니라 좀 길어지는 것을 압축적으로 심사하자는 게 이 법안의 주요 취지였고요. 두 번째로도 지역에 이런 걸 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뭔가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여기 보면 송전망 같은 경우도 특례 규정을 두고 더 나아가서, 어찌 보면 국내에서 아직도 이 산업이 초기 단계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속기록에 남기고 넘어가는 것이 나중에 이 규정의 취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하는 것이 당연히, 다른 지역에 관련 시설이 없는 게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풍력산업에 부품이 1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부품과 장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장비 중에서 국내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소재·장비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해서 특화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거기에 들어가도록 하지만 단순히 정부가 보조금이라든가 세제 지원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창원에서 멀쩡히 잘 돌아가는데, 예를 들면 홍성에서 잘 돌아가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있는데 이걸로써 왜곡시키는 것은 또 지역 간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서 하자 이런 말씀으로 중재할게요.
우리가 반도체 특별법 논의할 때 고동진 위원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그런데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서 고동진 위원님이 그 논의에 참여할 자격이 있나요?
이 조문에서 ‘조성하고’가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조성하고는 ‘노력하여야 한다’를 이어 주는 그냥 연결 조사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조성하고가 반드시 그 자리에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닌데 왜 그런 방식으로 말씀이 진행되는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지나치게 특정 지역에 대한 우려를 담아서 논의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노력하고’를 넣기로 하고요 아니면 ‘할 수 있다’로 하든지 하고 앞에다 ‘우선’을 넣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 보지요, ‘제45조에 따라 해상풍력산업 특화단지를 우선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어때요,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시지요.
이게 어차피 의결되면 여기서 문구, 자구 수정을 하니까 우선이라는 말도 뭐하고 하니까 노력하고로……
허성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께서 수용하셨으니까 우선 노력하고로……
서왕진 위원님, 원법안 낼 때하고 좀 자구가 다른데 수용하시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합의되셨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제41조부터 51조까지 그리고 부칙에 대해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정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10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4항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5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0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7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8항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3건의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에너지 관련 제정 법률안을 면밀하게 심의해 주신 김원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의결하여 주신 법안의 취지를 충실히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도 주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되어 온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21대 제가 당시 야당 간사로 있을 때부터 심사해 온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 통과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들 법안의 통과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먼저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을 구축함에 따라 안정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의 보급을 촉진하여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야 합의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 등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법안들이 에너지 3법처럼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법안 상정 순서인데 잠시 고동진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꼭 하시겠습니까? 안 하셔도……
또 하나 설명을 하자면 제가 한 8~9년 전에 회사를 다니고 대표이사로서 의무적으로 사고 여태까지 1주도 팔고 사고 한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 저는 그냥 사무실 가서 귀 씻으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속기록에서 삭제하거나 사과를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위원 입장에서. 이것은 비교를 하는 게 상당히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로, 말씀하셨으니까 기록에 남기고 그냥 지나가시지요. 이것을 당사자에게 또 무슨 답변을 요구하기도 뭐하고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고 충분히 고동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법률안 상정 순서인데요. 이것을 상정하고 또 그다음에 이것을 제안설명, 검토의견 보고받다 보면 좀 늦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한 30분 이상 이게 소요될 것 같은데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점심을 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점심 식사를 하고 당겨서……
그러면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안 상정 순서입니다.
2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409)상정된 안건
30.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9)상정된 안건
3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4)상정된 안건
3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2)상정된 안건
3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4)상정된 안건
3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8)상정된 안건
3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1)상정된 안건
3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93)상정된 안건
3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8)상정된 안건
3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5)상정된 안건
3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5)상정된 안건
4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8)상정된 안건
41.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4)상정된 안건
42.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4)상정된 안건
43.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3)상정된 안건
4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7)상정된 안건
4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5)상정된 안건
4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5)상정된 안건
47.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9)상정된 안건
4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60)상정된 안건
49.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4)상정된 안건
5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9)상정된 안건
5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1)상정된 안건
5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1)상정된 안건
5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0)상정된 안건
5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5)상정된 안건
5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02)상정된 안건
56.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0)상정된 안건
57.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1)상정된 안건
58.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7)상정된 안건
59.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6)상정된 안건
6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3)상정된 안건
6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15)상정된 안건
6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2)상정된 안건
6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0)상정된 안건
64.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4)상정된 안건
65.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9)상정된 안건
66.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6)상정된 안건
6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3)상정된 안건
6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1)상정된 안건
6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5)상정된 안건
7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6)상정된 안건
7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5)상정된 안건
7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7)상정된 안건
73.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3)상정된 안건
7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3)상정된 안건
7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5)상정된 안건
7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51)상정된 안건
77.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9)상정된 안건
78.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6)상정된 안건
7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3)상정된 안건
8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0)상정된 안건
8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1)상정된 안건
82.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4)상정된 안건
83.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9)상정된 안건
8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4)상정된 안건
8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4)상정된 안건
8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4)상정된 안건
87.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7)상정된 안건
88.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1)상정된 안건
89.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9)상정된 안건
9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7)상정된 안건
91.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2)상정된 안건
92.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6)상정된 안건
93.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2)상정된 안건
94.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6)상정된 안건
95. 주얼리산업진흥법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2)상정된 안건
96.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5)상정된 안건
9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7)상정된 안건
98.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9)상정된 안건
99.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3)상정된 안건
100.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0)상정된 안건
10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7)상정된 안건
10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8)상정된 안건
10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25)상정된 안건
10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39)상정된 안건
10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3)상정된 안건
10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6)상정된 안건
10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6)상정된 안건
10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0)상정된 안건
10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8)상정된 안건
11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2)상정된 안건
11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8)상정된 안건
112.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6)상정된 안건
11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9)상정된 안건
11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4)상정된 안건
11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7)상정된 안건
11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4)상정된 안건
11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2)상정된 안건
11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2)상정된 안건
11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2)상정된 안건
12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204)상정된 안건
12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5)상정된 안건
122.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7)상정된 안건
12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4)상정된 안건
12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9)상정된 안건
12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3)상정된 안건
12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1)상정된 안건
127.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3)상정된 안건
12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87)상정된 안건
12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4)상정된 안건
1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3)상정된 안건
13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0)상정된 안건
13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0)상정된 안건
13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0)상정된 안건
13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0)상정된 안건
13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88)상정된 안건
13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2)상정된 안건
13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6)상정된 안건
13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2)상정된 안건
13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3)상정된 안건
140.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0)상정된 안건
14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500)상정된 안건
14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2)상정된 안건
14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1)상정된 안건
14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0)상정된 안건
14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8)상정된 안건
14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2)상정된 안건
14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8)상정된 안건
14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2)상정된 안건
149.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0)상정된 안건
150.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4)상정된 안건
15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0)상정된 안건
15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4)상정된 안건
15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9)상정된 안건
15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9)상정된 안건
155.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3)상정된 안건
156.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9)상정된 안건
157.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90)상정된 안건
(11시50분)
이재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지요.
2020년 이후에 5년 만에 1월 상임위를 개최하지 않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고 또 하반기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 봤을 때도 이번 상임위가 가장 적게 개최가 됐습니다. 국회법 49조의2에 보면 위원장은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를 매달 두 차례 개최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이 있겠지만 일 못 하는 그런 상임위로 오명이 남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양당 간사 간의 합의를 좀 적극적으로 이끄셔서 앞으로 법안소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적 잘 협의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요 더 노력해서 민생 법안들이 밀리지 않고 통과될 수 있게끔 또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게끔 양당 간사님과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의 구체적인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이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4항, 제62항 및 제70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 이재관 의원입니다.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21년 탄소중립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로써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인천 옹진, 충남 당진·보령·태안 등 6개 지역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 58개 호기 중 28개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지역 대부분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거나 지방에 위치해 있어 지방소멸 위기와도 연계되어 폐지될 경우 생산 유발 감소 등 지역 쇠퇴의 도미노 효과가 있음에도 현재 정부 대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2개 호기가 폐지된 보령시의 경우 20년도 10만 명이었던 인구가 21년 9만 8000명으로 감소하면서 10만 명이 붕괴되었고, 지역내총생산 역시 3000억 원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폐지특구로 지정해 특구발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등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부는 에너지 복지를 위해 2014년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 마을 단위로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던 사업자들은 대부분 중소규모 판매사업자이며 해당 사업으로 판매량이 감소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면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기존에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경영 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장이 폐업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업전환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 세계의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반도체, AI,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이는 미래의 경제안보 패권 경쟁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관련 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인력 육성에 주력하는 한편 핵심인력 영입을 통해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유출을 소개·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부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핵심인력을 통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유출·침해 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오늘 제안설명 드린 3건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9항 및 제7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분석·관리하도록 하고 에너지 사용량과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등을 작성·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에너지 사용량 조사 시 석유, 석탄, 전력, 도시가스 등에서만 조사하여 통계를 작성·분석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 부문 에너지전환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공표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포함함으로써 우리나라 에너지전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수요·공급에 관한 통계 자료를 조사, 작성, 분석 및 관리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4%가 산업 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역시 산업 부문의 에너지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산업 부문,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보급량에 대한 조사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 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통계 자료를 조사·작성하도록 하여 산업 부문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법률안입니다.
두 법안 모두 유사한 발의 취지를 가지고 있고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을 입법화한 것입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개선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의 취지를 감안하여서 본 법안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곽상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는 전기 정책을 중심으로 모든 에너지 정책을 설계해야 되고 설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국가는 마땅히 삶의 기본조건이 균등한 세상에 가까워지도록 국가의 전기 정책을 설계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모든 국민이 생존에 필요한 정도의 에너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전기요금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과 관련한 핵심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에너지 정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현대사회의 필수재화인 전기를 독점 판매하면서 전기의 사용 용도별로 전기소비자를 구분하고 있고 이렇게 용도별로 구분된 전기소비자에 따라 서로 다른 요금을 부과하는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별 차등요금제에 더하여 모든 용도의 전력 중 오직 주택용 전력에 대해서는 전기 사용량의 구간을 나누어 구간에 따라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누진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용도별 차등요금제 때문에 전기라는 에너지의 소비를 통해 높은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국민이 낮은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체에게 높은 전기요금과 낮은 전기요금의 차액만큼을 지원해 주는 소위 교차보조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국민들이 산업체를 지원하는 부의 이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는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불공정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용 전력에만 규정되어 있는 누진요금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과도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전기를 소비할 수밖에 없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전기를 더 소비할 수밖에 없는데 누진요금제로 인해 우리 국민 모두는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누진요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누진요금제는 1973년 석유파동으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자 도입된 것인데 2017년 3단계 3배 구조로 변경되기 이전에는 누진 단계가 6단계, 누진율은 11.7배에 이르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도 과도한 전기요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은 더 더워지고 있고 겨울은 더 추워지고 있는데 누진요금제가 누진 단계와 누진율만 다소 완화된 채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누진요금제를 철폐함으로써 해마다 반복되는 에너지 복지의 불공정을 해소해야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공급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더 이상 용도별 차등요금제와 누진요금제를 채택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요금과 관련한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자 합니다. 현행 전기요금대로라면 가장 춥고 가장 더울 때 가장 어려운 국민이 소득에 비해 가장 많은 전기요금을 내게 됩니다. 혹독한 겨울을 버텼는데 잔인한 여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혹독하고 잔인한 전기요금은 매년 겨울 3개월 여름 3개월, 1년의 절반 동안 우리 국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법안에 대해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세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5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주력산업이라는 명분으로 해당 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과 관심을 갖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우리나라 전통적인 산업에 대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정부가 외면한 산업, 해외로 이전한 산업, 수입 제품이 시장을 장악한 산업에 대해 눈을 돌려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세공기술에 기반한 K-주얼리를 세계적인 브랜드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주얼리산업진흥법안 제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인도, 태국 등은 주얼리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이어 온 사치품, 부유층 소비재라는 고정관념과 그리고 높은 세율의 개별소비세 등으로 제대로 된 산업 발전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또한 티파니나 까르띠에 등 해외 유명 주얼리 브랜드들에게 국내 시장을 내줘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고 탈세와 자금세탁 등 음성적 시장 문제도 만연되었습니다. 특히 불량품과 모조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불신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 추산 7조 원, 업계 추산 30조 원 시장의 국내 주얼리산업이 국민에게 신뢰받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주얼리 제조업 및 유통업의 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산업의 투명성 강화, 주얼리산업을 국가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주얼리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 진흥 방안 마련, 국제기준 준수를 명시하여 거래 투명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본 법안이 제정되어 시행된다면 해외 브랜드에 내준 국내 시장을 되찾아 관련 산업 성장을 기여하고 K-브랜드의 가치를 높여 주얼리 제품의 수입대체 효과를 만들고 약 70%의 수준으로 파악되는 음성 시장을 양성화하여 1조 원 이상의 세수를 증대하고 우리 기업에 리쇼어링을 통한 고용,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나라 세공기술은 어떤가요? 과거부터 세계가 주목해 왔습니다. 주얼리산업진흥법안은 이렇듯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 발전해 온 세공기술을 활용하는 주얼리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뛰어난 세공을 활용하여 K-주얼리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고 업계 추산 30만 종사자 가족들이 떳떳하게 사업하고 자랑스럽게 대를 이어 가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이 법안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9항, 제49항, 제55항, 제76항 및 제8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부가 제출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일정 기간 이상 교육 실적이 없어 정부가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공사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휴업했다는 사유로 정부가 그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휴업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전기공사업법 개정을 통해 획일적인 지정 및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하여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량기 수입업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도지사 등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자기완결적신고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엔지니어링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30일 이상 휴업 시에만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단기 휴업 시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계량법, 엔지니어링산업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완화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표준 및 기술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주는 인증제도의 취지에 현행 신기술, 신제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부합하지 않아 지정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법률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8항, 제133항, 제135항 및 제14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요건을 완화하여 1개월 이상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업무수행 부담을 경감하고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시장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형태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환자들의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서 지역의료 서비스산업 매출 및 고용 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등에 대한 제재처분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처분 세부 기준에 관한 법적 위임을 고시에서 부령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인 ‘금원’을 ‘금품’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4개 법률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완기 특허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0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부가 제출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외국에서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상품 등을 국내로 공급하는 행위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으로 보는 조문을 신설하여 해외로부터 구매하는 위조상품에 대한 관세법상 통관보류조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내 상표권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우리 위원님들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주요 법률안에 대해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은 한 필지의 공장용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필요시 별도의 건축허가와 이에 따른 감리 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의 예외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공장용지에서 건축행위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기업의 원활한 시설 및 설비 투자를 위한 규제 애로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건축법령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선행 건축허가와 후행 건축허가 간의 안전 확보 가능성, 일선 지자체 등과의 협의 등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이철규·구자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및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은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전 수출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와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제정안은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 추세, 첨단산업인 AI와 데이터센터 운영 전력수요 증가 등 최근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소형모듈원전 개발 등 원전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원전 수출 확대와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정부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경비에 운영비 외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정부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진흥원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진흥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진흥원에 출연·보조할 수 있는 경비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명시하여 진흥원의 사업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유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요약 자료 1쪽입니다.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AI 등 전문 분야의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총 43개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고 기존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중 일부를 특화센터로 전환하여 운영한 결과 매출액 증가 등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에 따라 전문 분야의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 AI 등 유망 분야 1인 창조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그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게 될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 업무,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6쪽입니다.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신고 포상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포상금 관련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마련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신고 절차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온누리상품권 신고 포상금 제도 운용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우선 잠시 하나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때 존경하는 이재관 위원님께서 법안심사에 속도를 좀 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통계 숫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정정을 하고자 하는데, 당시 미상정 법안이 187건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확인 결과 58건이 지금 미상정되었고요 지난해 연말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들은 전부 다 상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위 위원님들께서 산자소위 그다음에 중기소위에서 앞으로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좀 더 법안심사에 속도를 내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및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까지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양당 간사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조정해서 추가질의 없는 7분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포함해서 7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요.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지난 월요일 상임위 소위에서 반도체법이 무산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어제 반도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특별법 무산에 대한 책임 여론전을 펼쳤는데요. 국힘이야말로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안 들어가면 반도체법 처리를 못 하겠다며 반도체법 통과의 셀프 훼방꾼을 자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반찬이 없다고 밥상을 엎어 버리는 격입니다. 지금 반찬 투정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덕근 산업부장관님을 비롯한 산업부의 이중 행태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합니다. 산업부는 민주당 간사실에 이런저런 수정안을 제안해 놓고 장관은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노동시간 특례 규정이 절실하고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부가 이견을 좁히는 조정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야 간에 싸움을 붙이겠다는 것인지, 그런 불쏘시개가 되겠다라는 건지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서로 양보하지 못하거나 설득이 어려우면 합의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최대 합의 지점은 반도체 특별법에 특별연장근로 근거 조문을 넣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계엄·내란 정국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정치 시계 제로로 투자 계획과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당 간사님과 위원장님께 지금이라도, 전체회의 질의가 되는 중간에라도 잠시 소위를 따로 열어서라도 오후에 반도체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11차 전력수급계획 그다음에 금년도 업무보고 및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아마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도 다 다르실 것이고요 또 정당 간에 이견도 있을 겁니다. 가급적 우리 상임위 밖에서 벌어지는 여야 간의 이런 공방을 가지고 여기서 어느 한쪽이 옳다, 그르다라고 논쟁을 하다 보면 끝도 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은 민주당 위원님의 입장이고요. 반도체법 무산을 놓고 민주당 쪽에서는 대표께서 아마 하신 걸로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요, 국민의힘이 몽니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어서 김원이 간사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왕고래 1차 시추 결과에 대해서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발표했지요?







잠깐만요. 2월 6일 날 기자회견 당시, 차관님 계시네요, 기자회견 할 때 발표할까 말까, 미룰까 이런 고민하는 도중에 결국 발표한 이유는 주식시장 영향 등 국민들의 피해 발생을 우려해서 우호적일 수 없는 실패의 발표지만 하는 게 국민 피해를 주는 것보다 오히려 낫겠다 이런 판단에서 발표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차관님,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석유공사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14일 날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이 의원실에 방문했고요, 1차 시추를 설명하는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띄워 놔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1차 시추 설명자료여서 뭔가 민주당이 그동안 기자회견을 통해서 투명한 자료 공개, 대왕고래 분석자료, 검증자료 공개 및 교차검증 이런 것들을 요청한 뒤여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자료인가 했는데 저 띄워 준 세 페이지를 보세요. 딱 보니 첫 페이지 오른쪽에 ‘대외비’라고 딱 찍어 놨는데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었습니다.
1페이지에 시추 개요가 나와 있는데 다 아는 내용이었고요. 2페이지에 시추 결과를 보냈는데 실패했다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다 알려진 내용이고요. 3페이지는 황당하게도 공사의 경영 성과를 자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대외비 자료라고 갖고 와 가지고 설명하면서 사과와 반성은 없이 2차 시추를 하겠다는 통보를, 양해를 구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장관님, 그때 당시에 설명하시면서 산업부가 1차 시추 장소를 잡는 거는 가장 시추 가능성이 높은 곳을 정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셨었지요?



그런데 이게 어쨌거나 저쨌거나 1000억이 들어가는 돈이고 그리고 2차, 3차 혹은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하느냐 못 하느냐의 이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큰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전 국민적으로 거기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을 텐데 시추될 가능성이 없는, 그냥 매장량이 많을 거라고 예측되는 곳을 뚫었단 말이에요?






사장님,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발표한 적이 없는데 왜 나와요? 그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차 질의 안 할 테니까 2분만 주십시오.
빨리 답변하세요.


그리고 1차 보고서 지금 말씀하신 그 액트지오의 유망성 평가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논란이 있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어서 지금 시추를 하면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자문단한테 이번에 탐사에 들어가면서 확인했었던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평가하는 그 결과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해서 5월 달쯤 발표를 드린다고 했지만 석유 시스템, 유망성 평가를 액트지오사가 했던 것에 대한 검증을 기술자문단이 빨리 해서 그거는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액트지오 평가가 틀렸는지 맞는지,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 마귀상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들어 본 레퍼토리가 이미 다 들어 있어요.



아까 장관님 말씀 잘하셨는데 국회의 도움을 받고 싶고 재정 지원을 받고 싶으면 그 조건을 만드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부장관님께서 이따가 이석을 하신다고 그러셔서 일단 중기부 관련해서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업무보고자료 보면 벤처투자 관련된 반등 상황을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지표가 좀 좋아지고 있다……

사실은 정책금융 지원이 필요한 게 시드나 시리즈A 단계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래서 장관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하여간 이 초기 단계의 상황, 초기 단계 업체들의 상황이 어느 때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시고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투자 정책이나 펀드 결성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은 다 좋은데 지금 당장 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약간…… 우리 정당도 비대위 같은 것 자꾸 만들잖아요. 어려울 때 만드는 게 비대위잖아요. 저는 이 스타트업 관련된 비대위 또는 비상대책 같은 개념의 그런 대책이 필요한데 이 초기 기업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부터 예산 짜고 뭐 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진공하고 그다음에 기술보증하고 이 두 군데가 그래도 가용 가능한 인프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초기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판단을 좀 열어서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기보도 사실은 원래 그런 취지에서 기술평가 위주로 투자하자고 만든 기관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되게 보수적이 됐어요, 상황이 좋아져서 보수적이 된 것도 있지만. 또 원래 기능이 그렇다면 기보라든가 벤처투자라든가 중진공이라든가 정책금융기관은 점점 더 초기 기업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나머지 시리즈B나 아니면 성장금융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들은 주로 민간자본에 의해서 해결되는 쪽으로 정책을 유도하고 정책금융은 초기 기업에 좀 집중하도록 그런 정책적인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산자부장관님, 중국산 저가 공세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석유화학 빅3 영업이익이 21년에 9조 700억에서 작년에 마이너스 5000억이더라고요. 특히 석유화학 같은 경우가 우리는 되게 안정적인 효자산업이라고 얘기했던 것, 조선·철강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잘나가는 전기차, 중국 전기차 약진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신규 버스 10대 중의 4대가 중국산 전기버스, 렌터카는 1·2위 업체를 중국 업체들이 다 우회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 택시가, 1월 달에 BYD가 서울택시조합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BYD 아토3인가요, 그게 보통 2000만 원이 싸더라고요. 그러면 택시기사들이 이것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중국산 저가 공세가 전기차라고 하는 우리의 되게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에도 이제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 그래도 이차전지는 기술력이 되게 필요한 거고…… 기존에 엔진자동차는 쉽게 못 들어왔는데 전기자동차 하니까 들어온다, 전기차가 대세가 되니까 이게 위험하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구나 또는 상당히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데 이차전지는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것은 좀 걸릴 줄 알았어요, 시간이. 그런데 이차전지 상황도 되게 안 좋아요, 지금. 작년 4분기 우리 배터리 3사, LG엔솔·삼성SDI·SK온 다 적자입니다. 중국 점유율이 39%에서 53%로 완전히 비약적으로 높아졌지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요인이 있더라고요, 원료 자체가 중국 위주로 바뀌면서 그래서 그것을 R&D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차전지 문제가 AI 반도체만큼이나 되게 중요한 전략산업입니다.

소부장 기업도 다 줄도산이고 해서, 특히 지금 음극재 이 재료를 중국산을 90% 이상 사용해요, 우리 배터리 3사가.

사실은 저는 AI하고 이차전지 문제는 국가 전략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가 주도적으로 해결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산자부장관님 먼저 말씀 주시고 중기부장관님 간단하게……

지금 공급망 강화한다고 그래서 공급망안정화기금 같은 걸 10조 원 늘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 5조인데 2조밖에 안 썼어요. 이게 쓸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200페이지를 내야 돼요, 자료를.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막 허들을 높여 놓고 액수만 10조 원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사람들이 이걸 받아 가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현장의 목소리 들어서……
10조 내면 10조 다 받아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예산 늘렸다고 자랑을 해야 이게 효과가 있잖아요.


벤처투자 규모가 늘어난 건 맞지만 초기 투자, 그러니까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태펀드에서도 25% 늘려서 1000억을 지금 초기 투자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기보 보증을 6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1.2조 원을 저희 초기 투자, 초기 기업들, 초기 스타트업들 투자에 기보가 보증을 하도록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활용해서……
물론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초기 창업자들에게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의 부분이 초기 창업자들에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면밀히 챙기면서 관련되어 있는 산하기관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기본 관련해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에너지 전체 수급 그리고 송배전망 이런 것의 기본이 되는 그런 사업계획인데 이게 원래 2년 전에 통과되어야지 작년, 올해 이렇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었는데 그래도 김원이 간사님 비롯해서 야당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이라도 늦게나마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실무안에서 조정이 돼서 대형 원전이 1.4GW 하나 줄고 또 재생에너지 태양광이 2.4GW 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근래 들어서 AI라든지 데이터센터라든지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이런 신산업이 전 세계 각국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이면서도 값싼 전력을 안정적으로 제대로 공급하느냐 하는 것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정안대로 원전을 1기, 하나 줄이고 태양광을 이렇게 늘리면 입법조사처에서 받아 보니까 전기요금이 연간 3835억 원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시설·설비도 당초에 6조 필요하고 그리고 교체 주기를 고려하면 40조까지도 더 소요가 된다 하는 자료가 나왔는데 이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당초에 지적했던, 그러면 원전은 줄이면서 석탄은 왜 느냐라는 지적을 했는데 이걸 조정했는지 아니면 정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석탄 발전량을 38년도, 목표 연도에 줄이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등가를 따지면 태양광 같은 데는 간헐성 때문에, 원전 1.4GW 하나가 태양광 2.4GW하고 등가냐 이걸 따져 보니까 등가가 아니다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한 7GW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이게 등가가 안 되는 이런 점 고려해서 12차에서는 또 잘 정리해서 제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왕고래 관련해서 최남호 차관님이 2월 6일 날 발표를 하셨는데 우선 육안으로 본 것 가지고 발표한 거지요. 이건 전문가들도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발표는 국민들에게 잘 알렸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동해 심해 가스전을 다 대왕고래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국민들이 있더라고요.
대왕고래가 전체 유망구조 7개 중에서 가장 큰 거지요, 가장 큰 것?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무슨 거짓 팩트를 가지고 또는 숨겨서, 국민들에게 숨기고 대통령이나 장관이 숨겼다 이렇게 해서 ‘사기다’ 이러는데 숨긴 것 있습니까?


확률 20%가 되는 걸 이걸 시추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차도 3차도 계속 해야지 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2차 안 되면 메이저 해외 기업 유치해서 이제 그 기업체들에게 시추를 맡길 그런 계획에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나 국회에서 많은 관심 갖고 필요할 때는 예산도 지원하고 해야 더 좋은 기업체와 우리 협상력을 가질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도 야당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하시고 국민들에게도 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지금 저 사진에 있는 동해 가스전 저것을 팔 때 저게 열한 번째 파서 찾은 겁니다. 지금 이것은 천해, 얕은 바다에 있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1000m, 3000m를 파고 들어가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국가적으로 굉장히 높은 확률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내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돼 있는 액트지오의 유망성 평가 부분은 지금 저희가 탐사에 들어가면서 채취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 기술자문단들이 그것을 검증을 해서 그 내용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국회에 설명을 드리고 상황이 어떤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허상을 가지고 쫓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탐사시추 단계에서는 액트지오 그다음에 탐사는 지금 슐럼버거, 시료의 분석은 지금 코어랩 같은 글로벌리(globally) 가장 믿을 만한 전문성 있는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소상히 알려 드리고.
이번에 저희가 왜 지금 시점에 알렸냐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시추선이 떠났거든요. 시추선 떠난 시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최대한의 내용을 투명하게 저희가 공개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과정을 계속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1차 전기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에 저희도 백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요금 같은 관련되는 부분은 앞으로 보다 합리적인 방법론을 도출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시행 유예기간을 좀 줘야 된다. 첫째, 유예기간 3년 정도. 지금 3000만 원 과태료가 너무 과한 거지요. 경고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소상공인 설치 대상자를 좀 확대해 달라는 것, 허들을 좀 낮추라는 것. 그다음에 자부담 비율을 좀 조정해 달라 이거고. 의무 설치 대상이 약 4만 개인데 예산이 뒷받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특히 키오스크 설치한 곳만, 필수 사항이 아닌데 키오스크 설치한 가게만 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안 했다고 그래서 과징금이 가니까 이게 법이 잘못된 거지요. 의무 사항이 아닌데 키오스크 설치를 한 곳에만 ‘너네는 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안 했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부당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 또 이 키오스크를 바로 또 설치할 수 없는, 또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테이블 오더 등도 다 지금 포함되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도기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야기해서 국조실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안을 해 보겠어요.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사업장 대상으로 냉난방기 세척 그래서 열효율 개선 사업을 했는데 그 연구에 따르면 에어컨 필터·실외기 청소 이것만 해도 절감 비용이 30%에 달한다고 해요. 이것은 미국 에너지부도 그렇고 한국전기연구원에서 발표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실외기에 화재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더니 이게 3점 만점에 만족도가 2.96이에요. 그리고 한 가게당 지원이 40만 원 통계 수준입니다. 이 낮은 비용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사업을 좀 하면 어떨까. 장관님 어떠세요?

또 중기부장관님, 제가 또 한 가지요.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매출 급감한 거 아시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더불어민주당에도 제안을 했고 발표도 했고 그래서 소상공인 비상계엄 손실보상을 꼭 해 줘야 된다, 이것은 한은 총재님도 그때 얘기했어요. 전부 다 주는 게 아니라 선별적 계층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 발표도 하셨습니다. 또 정치인들도 여야 할 것 없이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폐업률도 많고 너무도 내수가 부진하기 때문에 추경편성을 해서 꼭 이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께서 11차 전기본 관련해서 지금 원전을 태양광으로 대체하는 것 때문에 전력 대금 정산 금액이 3260억 가량 증가한다 이런 추정치를 내 주셨는데요. 이게 37년 이후의 원전, 불확실성이 있는 물량 1.6GW를 대체하는 것인데 이렇게 확정적으로 3200억 원가량 증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전기본 관련해서 저는 다른 측면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나라 가스발전 설비용량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그래프입니다. 그 결과로 최근 가스발전 이용률을 보면요,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50%가 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1년 중에 절반 이상은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차 전기본에 보면 가스발전소 건설계획이 대폭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가스발전으로 전환하는 정책 등이 반영되고 또 열병합발전소 추가 건설이 반영이 돼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부처 보고할 때 담당 국장님도 2030년대 이후에 LNG발전기 설비 이용률이 1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용률이 이렇게 떨어지면 에너지 정산금으로 원가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타 정산금을 받아야 되고 그만큼 우리 사회는 놀고 있는 발전소에 계속 돈을 지급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용률이 낮은 상황인데 LNG발전 신규 건설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저희가 37~38년 그러니까 지난 10차 전기본 이후에 수명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같은 경우에는 무탄소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2기는 양수, 6기는 수소 전소, 나머지 2기는 암모니아 혼소 그리고 일부 전환 계획이 미정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탄소라는 말이 무색하게 사실 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무탄소로 지금 조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청정수소 고시에 따르더라도 4㎏ 정도 발생하는 경우에도 청정수소로 분류가 되고 실제로 이 기준에 따르면 블루수소도 청정수소가 되는데 청정수소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는 배출량의 96.2%를 포집한다고 하더라도 13.5㎏에 달한다, 이런 미국 연구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무탄소로 보기에 굉장히 무색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린수소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전원 계획을 세울 때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석탄발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환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일부 저희가 만든 것이 있고 그게 11차에 반영이 되어 있지만 지금 무조건 30년 도래하는 거를 가스발전으로 다 전환하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도래하는 거는 수소 전소나 암모니아 혼소로 전환하는 것은 이런 효율성이나 탄소중립 관점에서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사시추 결과에 대해서 경제성 없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정말 부실 제출하고 미제출한 부분 앞서 자료 요구를 드렸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언론에 가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표를 보시면 ‘지금 유망구조 중에 대왕고래가 가장 규모가 크고 넓게 퍼져 있는 구조다. 이게 만약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면 분리돼 있는 데를 또다시 탐사시추를 해 볼 수 있다’. 지금 추가적으로 5개의 탐사시추하려는 것에 대해서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탐사시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저희는 제출받은 바가 없는데 언론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차관님, 지난번에 예비타당성조사 관련해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징후가 있다면 평가시추를 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드라이가 나게 되면이라는 건 없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번처럼 없으면 나머지 공에 대한 시추로 가게 될 건데 어느 방향으로 가든 간에 별개 사업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타 신청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예타 신청하실 겁니까?


다만 예타를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 해외투자 유치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해외투자 유치 결과를 놓고 전반적인 예타 규모나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시추공은 기존의 조광계약에 따른 시추였었고요, 나머지는 별도의 조광계약을 체결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가 여러 인터뷰에서도 밝히고 밝혔지만 예타라는 제도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왕고래라는 것이 제가 지금 현재 이해하기로는 이게 넓고 좀 얇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쪽 끝에 1차 시추를 한 번 해 가지고 여기서 뭔가 터져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 넓은 구조가 만약에 분리가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대왕고래 구조라고 부르는 이것도, 사실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분리가 돼 있는 이 구조에서는 또 탐사를 해 봐야 되는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구조가 분리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번에 저희가 자료를 다 분석해 봐야 돼서, 그래서 이번에 하나 해서 안 나왔다 그래서 실패라 그러고 이걸 다 엎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너무 과하게 나가는 것은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대왕고래 관련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한 번 실패했다고 여기서 중단하면 안 됩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베트남 15번, 아랍에미리트는 37번 시추 끝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 번 실패를 했다고 해서 이것 사기극이다 이건 너무 심한 이야기다.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이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거지요?


(이철규 위원장, 김원이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제가 장관님께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특수선 분야는 이렇게 하더라도 일반 상선 분야도 지금 중국의 추격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 상선 분야의 화물창 문제, LNG선의 최고 핵심기술이 화물창 문제인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잘 봤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수 위기가 상당히 심각하고 그리고 트럼프발 관세전쟁 등으로 인해서 수출주도형 경제·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기가 상당히 심각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업무보고를 봤을 때 솔직히 좀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안심을 해도 되는 건지 한번 좀 되묻고 싶습니다. 수출이 역대 최고치, 10대 수출물량 성장률 1위 그런데 그게 총량은 늘어났겠지만 속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 구조적으로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자동차 품목 중심으로 그 성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랬을 때 앞으로 수출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지표가 사실 안심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어느 것 하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벤처투자가 확대된다, 그런데 벤처투자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고 투자는 확대됐지만 23년 벤처기업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4년도는 아직 통계가 집계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을 못 하지만 99년 통계 이후 최초거든요. 그리고 매출 5억 원 미만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19% 이렇게 악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업무보고를 봤을 때는 사실 상당 부분은 안심되는 거지만 속사정으로 보면 이런 어두운 구석들이 있거든요. 지금 정부가 밝은 부분의 희망을 국민들한테 제시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러한 걱정거리를 덜어 주는 그런 대응책이 저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읽기가 어려웠다는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온누리상품권 5.5조 원 발행으로 내수 온기 확산, 지금 온기를 느끼실 수 있나요? 저는 물론 국회에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런 표현은 현실과 너무 괴리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안덕근 장관님, 철강과 석유화학산업 참 어렵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지요?



철강 역시도 21년에 보니까 18억t 그걸 최고점으로 하면서 지금 오히려 하락세를 타고 있거든요. 또 중국 역시 마이너스 성장이고요, 수요 면에서.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생산능력이 24억t이라고 통계를 봤습니다. 그러면 6억t 정도가 초과 생산, 앞으로의 비전이 정말 상당히 참 답답하고 어렵다. 그렇지만 그 산업이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 대책이, 물론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만 그것으로는 상당히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AI, 반도체 이런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 자원을 좀 집중을 해서 지원하겠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석유화학, 철강 같은 이런 산업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단순한 어떤 사업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이 국가균형발전하고도 관련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AI, 반도체 이런 부분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가 돼 있는 반면에 철강,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주로 지방에 분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거든요. 만약에 석유화학이 지금 공급과잉이다, 그러면 설비 합리화가 불가피하다 그렇게 했을 때 그 효과는 온전히 지방 지역경제의 침체로 다시 그걸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철강산업 같은 경우 실증사업 예타가 꼭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가 돼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구조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기에서 주로 주장했던, 건의됐던 내용들이 국회 차원의 대미 통상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주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또 의회 중심의 어떤 논의 구조라든지 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국회의, 의회의,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또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도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야당 대표의 주장이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시점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어떤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저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협상은 아시겠지만 이게 워낙 기민하고 신속하게 협상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그때 모든 걸 저희가 여기 와서 다 보고를 드리지는 못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중요한 대목마다 그런 내용들을 더 긴밀하게 잘 보고드리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교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안 계시기는 하지만 12·3 계엄 이후에 가장 정책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우리 산업부와 중기부와 특허청을 비롯해서 우리 산하단체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인데 우리 산업자원중기위원회가 너무 안 열려요. 이것을 좀 자주 열어서 정책도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질의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갖춰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특정 정당의 위원장이 있는 곳은 지금 거의 안 열리고 있다란 말이에요.
이것을 위원장께서, 지금 간사가 위원장의 역할을 하는데……
장관님, 11차 전기본에 보니까 원자력 같은 경우는 설계수명이 다다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통해서 수명연장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석탄발전소도 LNG·수소발전소 등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그것도 산업부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인천의 서인천발전소는 23년도에 종료 예정이었는데 또 20년도에 5년을 연장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23년도에 가서 10년을 추가 연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10차 전기본에서는 10년을 추가 연장해서 2038년에 폐기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11차 전기본에서는 아예 그것마저도 빼 버렸어요. 2038년도 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관계자한테 여쭤보니까 발전사업자가 그렇게 원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발전사업자가. 또 발전사업자도 제가 만나 봤어요. 말을 못 해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우리 발전소에 대한 설계가 수시로 이렇게 바뀌어서 되겠습니까, 장관님? 그리고 이런 걸 바꾸고 이걸 하려면 그 해당 지자체, 해당 국회의원, 해당의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어요?





그다음에 앞서서 존경하는 이재관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오늘 제가 19개 업종별,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이런 우리 대한민국 주요 산업의 19개 업종별 단체로 구성된 한국산업연합포럼의 세미나를 아침에 갔다 왔어요. 거기 미국의 차관보급이라든가 미국의 관계자들도 참여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산업부의 자료가 너무 나이브해요. 산업부의, 12·3 이후의,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관세 문제나 여러 가지의 산업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구체적인 게 없어. 너무 추상적으로 다뤄 놨어요. 그리고 너무 희망적으로 다뤄 놨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각 산업계의 영역에 있는 경제인들 만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리딩 컴퍼니(leading company)들이 자꾸만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 아시지요? 그것 왜 들어가겠어요? 지금 FTA가 깨지고 있잖아요. 관세를 다시 매기겠다는 것 아니에요? 오늘 발표, 어저께 발표였겠지만 거기도 보면 지금 철강·알루미늄 관세 25%, 4월 달에 자동차·반도체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관세가 부과되고 올라가면 우리 소비가 위축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리딩 컴퍼니들이 국내에 있다가 외국으로 가면 고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장관님. 지금도 FTA 때문에 농업 분야의 생산 감소액이 매년 6000억이 넘잖아요.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 가면 제가 오늘도 잠깐 들었고 며칠 전에도 전문가들 만나서 들었는데 토지값, 전기세, 가스세 엄청나게 싸다는 거예요. 물론 인건비는 거기가 비싸지요. 그러나 전자동시스템을 통해서 고용을 많이 창출 안 하면서 제조업체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느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 보면 울산 같은 경우에 GRDP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거기가 제일 어렵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산업부의 업무보고를 들어 보니까 저는 엄청나게 실망했어. 대책이 나와야지요.
그리고 오늘 최태원 회장이나 경제인들 미국 갔지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자동차 25% 관세 4월 1일 날 한다는 얘기를 하고 지금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업무보고에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지난 몇 달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산업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고 지금 통상차관보가 미국에서 관련 카운터파트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도 미국을 좀 가고……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끼리 주물럭주물럭대다가 이 사달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반대한 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대통령이 발표해서 가스공사 주식이 2배로 뛰고 장관은 삼성전자 시총의 5배나 된다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다 오픈하고 서로 소통하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비상이에요, 비상. 이 비상시국에 서로 소통하고 공개하고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 산업부에서 움직이는 것을 산자위원들한테 얘기, 보고도 안 합니까?



(웃음소리)

다음은 박형수 위원님 질의 시간인데 지금 아마 수석원내부대표 역할을 하시느라고 좀 바쁘셔서 못 오시는 것 같고요.
허종식 위원님이 다음 순서인가요?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동네, 한번 봐 보십시오. 석바위시장에 40년 동안 생선가게를 하고 있는 분의 사모님이신데 그 두 분하고 며느리 아들 이렇게 네 분이서 하는 되게 큰 생선가게예요. 이분이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원본 그대로입니다. 맞춤법도 안 맞지만…… ‘의원님 시장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상인들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의원님 어찌 해야지요? 답 좀 주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어렵습니다. 가장 잘되는 곳도 이렇게 어려운데.
오늘 아침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업무보고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렇지요? 5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 작년 9월 10월 11월까지는 소비심리지수가 100을 넘었는데 비상계엄 이후에는 88, 92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효과냐고 제가 어느 학자한테 여쭤봤더니 아주 쉽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영상 1도에서 거리 다니다가 영하 10도로 떨어진 격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한파주의보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심리에는. 우리가 소상공인 연평균 체감도 보시면 21년 22년은 코로나 때잖아요. 23년에 회복됐다가 작년에 다시 코로나 때보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소상공인들이나 보통 서민들은 소비, 다음에 소상공인들은 장사하는 것도 정말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어디에 5조를 쓰자, 우리 당에서 어디에 얼마를 쓰자 하는 것 다 좋습니다. 정말 무엇을 하든, 정부 여당이 좋은 안을 내시든 야당의 안을 받으시든 추경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어려우니 뭔가 이제 해야 될 때가 왔다.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부장관님, 기관장 임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장관의 의지인지 용산의 의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산업부 안의 열세 곳의 기관장이 공석입니다. 그렇지요?




한번 봐 보십시오. 지상파 메인뉴스 시청률 보시면 MBC가 가장 높지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닐슨코리아에서 한 겁니다. 갤럽에서 가장 즐겨 보는 뉴스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MBC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산하기관인 전력공사를 포함하여 수력원자력 각 공기업들이 MBC에는 2022년에는 1건, 2023년은 2건, 작년은 0건입니다. 한번 봐 보시지요. SBS 13건, YTN 14건, TV조선 10건, JTBC 12건, 채널A 12건, KBS 9건인데 MBC가 딱 0건입니다. 해도 너무하잖아요.
장관님이 이렇게 시키신 건 아니시지요?




그리고 아까 김원이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왕고래, 대왕고래가 경제성 없다 발표하기 직전에 마귀상어가 어딘가 신문에 났는데, 국민일보에 ‘경제가치가 최대 730조, 최대 51억 배럴 매장’ 이렇게 발표가 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아니다.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빨리 예산 세워 달라 난리가 났습니다. 짠 것 같았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석유공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저희는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평가용역 결과 언론 노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경영상 비밀로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답이 왔어요, 공적으로. 좋습니다.
왜 이러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안 믿는 거지요. 이렇게 중요한 걸 이렇게 흘리면 누가 믿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은…… 이러니까 다 짜고 숨긴 것 아닌가, 숨기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잖아요. 이런 일 없도록 단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왕고래에서 마귀상어로 바뀌면서 액트지오의 대국민 사기극 2탄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상표갈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더 커지기 전에 장관님께서 자료를 투명하게 위원님들한테 주고 그걸 교차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서, 말씀하신 대로 워낙 전문적인 고도의 자료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보안도 필요한 거고. 그러면 믿을 만한 국회 차원에서의 검증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이런 걸 가져야 됩니다. 그래 놓고 저희들한테 협조를 요청하셔야지 대왕고래 결국 1차 실패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산업부에서 사실상 사과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2차 3차 진행하려면 신뢰를 회복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마귀상어인과 뭔가 그런 게 흘러나오니, 그것도 또 공식 발표가 아니고 어느 언론에 흘렀다고 하니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이번만큼은 정말 국민 신뢰와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들을, 실질적으로 얻는 절차들을 꼭 마련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미국이 뭐 때문에 그렇게 감사해했습니까, 장관님한테?



그런데 장관님이 미국 가서 미국 정부 측과 그런 논의를 하거나 또는 한수원이나 한전이 웨스팅하우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한수원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쯤에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보면 스웨덴 전력회사 바텐폴이 발주하는 원전 건설 사업에서 우리 한수원 철수했지요?

어쨌든 그렇게 미국하고 협조가 잘되고 있고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하고도 잘 정리가 됐는데 묘하게도 같은 시점에 유럽에서 한수원은 다 철수하고 있어요, 원전 수출에서.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 체코 같은 경우에도 2기는 지금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또 웨스팅하우스가 어떤 걸로 들어가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나머지 3·4호기는 역시 우리 한수원이 할 수 있는 거냐 하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은 장관님, 윤석열 정부에서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 했는데 지금 수출 유망 지역에서 다 철수했어요. 그래서 장관님, 시중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원전 전문가들이나 언론 속에서는 이번 미국과의 협약이나 또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의 이런 것들이 우리 원전 수출의 자주권을 상당히 상실한 것 아니냐, 특히 유럽에. 그래서 이 을사년에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 신 을사오적들이 생겨났다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여론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러면 뭘 협약을 했느냐, 내용이 뭐냐? 비밀 보호 때문에 못 밝힌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중의 여론이 있다는 걸 잘 아시고.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김원이 간사, 이철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럽 시장이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시장인 상황이라 그래서 아마 거기는 지금은 크게 관심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대신 다른 유럽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또 상당히 깊게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미국하고 저희가 조인트 파트너십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당의 다선 위원들 상임위 조정이 있어서 제가 어쩌면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부탁만 하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클린턴 2기가 출범하고 거의 무차별에 가까운 관세 부과를 하면서 우리나라 산업이 큰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니냐. 특히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자동차 기업들 그다음에 반도체에, 삼성과 SK에 주기로 한 보조금이 유지될 것이냐 이런 문제로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미국 신행정부 조치 및 이슈 총력 대응’ 하고 한 페이지에 있는데 사실 알맹이는 없어요. 없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의 대통령 리더십이 빨리 확보돼서 클린턴, 말하자면 최고의 정책 결정자들과 무슨 딜을 하든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거 공백 상태에 대한 걱정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산자부나 중기부 자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런 데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씻어 주는 조치들이 있어야 할 테고 그것들을 산자위에 상당한 내용 정도로 보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찌 보면 이게 잔잔한 문제들이에요. 자동차나 이런 데 25% 관세가 부과되고 하면 자칫하면 우리 산업 자체가 붕괴될 입장인데 대통령이 없고 직무대행의 직무대행이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무슨 계엄에 대한 수사를 받으러 다니고, 이 중요한 때를 다 놓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정말 많습니다.
장관께서는 통상교섭본부장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좀 세우시고 필요하면 야당의 협조도 받아서 나라 전체가 하나가 돼서 공동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점을 잘 정리해서 꼭 좀 국민의 불안을 씻어 주고 산자위에 보고를 해 주면 좋겠고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보면서 우리나라 동해에 무슨 가스전이든 유전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언젠가는 탐사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산자부나 중기부는 실물경제의 가장 핵심이고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라는데 산업화의 가장 핵심 부서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반도체나 자동차나 조선이나 이런 게 무너지면 우리 경제는 엉망이 되는 건데 이 주요 부서들, 저는 산자위에 오면 정쟁이 없을 줄 알았어요. 알았는데, 대단히 걱정스럽고 실망스러운 대목들입니다. 대목들인데, 국회 환경만 탓하지 말고 정부도 진실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 정보위에는 미국 CIA나 DNI가 모든 공작까지 다 보고를 합니다. 세세하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책임 추궁이 없습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지만 우리가 가겠습니다라든지 이런 걸 다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감춘다고 감추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능성이 없는데 있다고 무슨 국민을 상대로 헛소리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나 이 사업의 성격이 이런 것이고 가능성이 이럼에도 확인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런 걸 가지고 잘 설득해 나가도록 좀 그렇게 하세요.
탄핵 재판 중에 조금 정부가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눈치 보고 소신을 접고 이러지 말고 옳은 일은 하고 나면 다 되는데 무슨 이런 때마다 눈치 보고 정책이 지연되고 복지부동하고 이런 일을 들을 때마다 좀 서글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두 좀 심기일전해서, 우리나라 경제는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경제 정책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협조를 받아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명심하고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 놓고 또 남아 있으면 싱거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다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생하셨는데 다른 상임위에 가서 활동하시더라도 우리 산자위 잊지 마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장관님, 최근에 알박기 인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최상목 대행이 그동안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임명 안 하고 상설특검도 안 하고 해야 될 일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경찰 인사도 하고 또 이제 군 인사도 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 산하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한전KPS라든가. 이런 곳의 인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누가 한 줄 아십니까, 거의 시인인데?

자, 그러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일단 1차 시추에서 실패했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까? 그러지 않지요?

발표하던 날이 24년 6월 3일입니다.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밑으로 막 내려가기 직전이고요. 그 앞에 한 달 이상을 김건희 여사 명품백으로 전국적으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6월 3일 날 이걸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6월 10일 날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그리고 20% 아래로 내려가려고 했던 지지율이 26%로 올라갑니다.
6월 2일 날 가서 보고를 하셨지요?










오늘 황주호 한수원 사장님 안 오셨나요?

한전하고 한수원 간에 지금 분쟁이 있지요?


이번에 협상을 하고 오셨는데 웨스팅하우스의 협상의 시한은, 그 계약의 효력은 언제까지입니까?




이번 전기본에서 계통 포화 지역에 대해서 BESS를 투입하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통 포화 지역은 구체적으로 보면 호남 지역이 맞는 거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와중에 지금 대한민국 산업이 어떻게 됐나,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반도체 위태롭지요, 철강·석유화학 경쟁력 떨어지고 있지요. 다른 것 역시 중국의 추격과 미국의 자국중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전체를 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옳은 방향으로 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엉뚱한 짓 하다가 말아먹은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인데 그 와중에 또 지난번 소위 불법 내란 사태에도 깨어 있는 군인들이 중간에 그것을 막아 내는 그런 강직함이 있었는데 장관님이나 중기부장관님 포함해서 우리 식구들은 그 와중에 부당한 지시 등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의롭게 행동했나 한번 잘 새겨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고 저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대왕고래 그것 안 했어야 될 일인데, 그 문제들 때문에 소위 예타 제도를 만들어서 예타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기어이 소위 쪼개기를 해서 예타 없이 1차 시공하고 실패한 것 아닙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실패하신 것 아닙니까?

나머지도 지금 계속하시겠다는데 나머지는 예타 받으실 겁니까?






그런데요 지금 실제로 이 정산금을 다 처리하고 나면 사실상 적자 아닙니까?

한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산업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놓치고 있는 분야가 히트펌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효율이 가스보다 5배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누진되는 것 때문에 히트펌프를 보급하는 데 애로가 있답니다. 그런데 확인해 봤더니 이게 한전의 규정 하나만 바꾸면 히트펌프를 별도 요금으로 해서 누진제에 해당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장관님 알고 계세요?

그러니 장관님 돌아가셔서 챙겨 보시고 이 부분을 바로 한전에 얘기해서 제도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7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곽상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일단 PPT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지금 이 계약서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왼쪽은 석유공사와 액트지오 사이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2023년 2월 7일에 체결했고요. 업무 대상은 울릉분지에 유망구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방식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입니다. 맞지요?

이 계약서 프로젝트 이름이 마귀상어라고 하는데 사장님, 혹시 이 계약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이 두 계약서를 보면 모두 계약당사자가 석유공사고 액트지오고요 업무 대상도 울릉분지고 유망구조 발굴하는 것 맞지요?



이렇게 동일한 계약 주체가 동일한 업무 범위에 대해서 불과 14개월 만에 2개의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그래서 두 번의 용역비 지급한 것이지요?






사장님께서 지금 면적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도도 입수를 했는데요 실제로 울릉분지가 그렇게 넓지 않고요. 이게 실제 탐사를 한 곳이 사실상 중복되는 지역입니다. 바로 옆이에요. 사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보신 계약서는 모두 다 저희 의원실에서 공사에 요청해서 입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석유공사가 저한테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국문 계약서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맞아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석유공사는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해서 오직 영문 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이 관례인가요? 아니지요? 국문 계약서 있지요?





제가 설명을, 아까 면적이 다르다 했는데 그 면적이 그림으로 보시면,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 관련해 가지고 2022년, 2023년, 2024년 석유공사가 외부 법률 용역비 지급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석유공사가 직접, 그러니까 외부 법무법인 통하지 않고 직접 체결한 계약이 있을 텐데요 그 내역들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예전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가 대왕고래의 가치라고 말씀하셨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왕고래의 경제적 가치가 2000조 정도의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제가 최근 인사 관련해서 밖에서 지적하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탄핵 정국을 빌미로 기존에 추진하던 여러 기관장들의 인사를 대행체제에서 정치인이나 비관료 출신 인사는 철회 또는 미루면서 공직자 또는 관료 출신들 인사로 대체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일부 야당 위원들께서 반도체법의 꼬리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뒤틀기하고 있다, 꼬리 가지고 몸통 흔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몸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장관님도 그렇고 줄곧 강조해 온 것 하나 다시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R&D는 핵심 엔지니어들이 6개월에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일해야 된다, 집중근무가 필요하다 그건 맞지요?


자, 또 이렇게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의 유연근무제도나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면 어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지금 디램 개발 과정에서도 개발인력들이 주 52시간 문제 때문에 개발이 18개월이나 지연된 사례도 있다. 또 52시간 준수를 하다 보니 연장·집중 근무한 이후에, 그러니까 유연근무제를 사용했을 경우 집중근무 이후에 또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 발생해서 R&D 개발이 단절된다 이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유연근무제도를 가지고 이 R&D, 특히 반도체 전쟁 상황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주당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으나 이런 부분에서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1회당 3개월 받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받을 때 굉장히 어렵다, 실제 삼성전자가 이런 부분에서 쓴 경우도 한계가 있었고.
야당 위원님들은 SK가 이런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한 번도 활용 안 했는데도 HBM을 개발했다 이러는데 SK 측에서는 감히 엄두도 못 내 봤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SK가 특례 등을 통해서 주 52시간 등을 더 활용할 수 있었다면 더 빨리 개발했을 수도 있고. 지금 또 SK가 HBM 개발에 성공했다 해서 지금 상당히 시장지배력이 높다, 또 삼성도 이제 뒤늦게 막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어디 신문에서 보면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HBM 개발의 턱밑까지 쫓아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런 노동시간 특례 규정을 둬서 빨리 더 개발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주요 경쟁국 현황에 대해서도 또 그동안 많이 지적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야당 측에 이 부분에 대한 특례, 그러니까 반도체 특별법 통과에 협조해 달라는 의미에서 미국이나 일본, 대만 모두 다 지금의 우리처럼 아주 타이트한 주 단위 또는 유연근무제가 이렇게 너무 하드하게 적용되는 게 더 드물다, 이런 측면에서 꼭 반도체 특별법, 에너지 3법을 통과시켜 준 것처럼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을 비롯해서 당 대표를 좀 더 설득하셔 가지고 이에 대해서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했지만 또 질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해 가스전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차관님, 지난번에 제가 언론보도를 보다 보니까 대왕고래에 대해서 이번에 시추를, 유의미한 석유가스층은 발견했지만 이산화탄소 등이 없는 것 등으로 봐서 좀 의미는 있다 이렇게 해 놓고 실제 대왕고래 나머지 시추를 안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 맞습니까?





지금 또 그 이후에 추가 발견된 유망구조가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권향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장관님, 대왕고래 팩트 체크부터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월 6일 탄핵심판 6차 변론 시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춘섭 대통령 경제수석께서는 석유 시추에 대해서 최근에 한 적이 없고 대왕고래가 처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장관님, 대왕고래 프로젝트 외에 우리가 최근에 시추한 것이 없나요?




그다음에 최남호 차관님께서 2월 6일 날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고 한 언론보도 브리핑, 대통령실에 사전에 보고하셨지요?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발표 전에?





하여튼 대왕고래 공유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그렇게 발표할 내용을 말씀하셨을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 반응이 어떠했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석유 시추에 대해 이해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장관께서는 예산 1000억 원, R&D 사업같이 투자로 봐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업자원부 발표로 대왕고래 예산 삭감은 타당한 것이라고 증명된 것 아닙니까, 장관님?


그리고 2월 7일 날 장관님께서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서 지난해 6월 프로젝트 때 정무적 영향이 개입되어 있다는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스전 개발사업이 너무 정치 공방과 논란의 중심에 있으면서 이런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 차관 표현이 좀 잘못된 바가 있다. 저희가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하셔서 해명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금일 2차관 발언은 장관의 삼성전자 시총 언급이 정치적 논란이 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산자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바를 지적했던 것이 대왕고래 확률 20%의 타당성이라든가 1인기업 액트지오의 신뢰성, 이에 대한 국내외 자문그룹의 확인 내용, 액트지오 대표 아브레우와 석유공사 직원과의 사적 관계 등이었지 140억 배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는 140억 배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정무적인 개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실이 8분 전에 출입기자에게 공지하고 대통령이 4분간 질의응답 없이 진행한 국정브리핑 1호가 정무적 개입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난 3일 추가 유망성 평가 결과 마귀상어 등 14개의 유망구조를 도출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잘못되어서, 잘못 흘러 나간 거라서 담당자를 지금 감사 중이라고 했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전부 기밀이라서 자료 제출할 수 없다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기밀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귀상어가 잘못 유출된 것 맞습니까?



액트지오가 1차 평가에서 7개 도출하고 2차 평가에서 14개 도출해서 유망구조가 21개입니다. 작년에 발표하면서 다섯 차례 시추한다고 했었는데 장관님, 유망구조에 대해서 올해 추가 시추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1차 시추 비용이 얼마였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재 환율로 생각하면 1263억 원이었는데 이것은 현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이 시추 사업을 발표하기 3개월 전인 2024년 3월 18일 추진계획 공문에도 소요 예산을 8771만 달러 그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한화로 1266억 원 상당인데 다섯 번 하면 60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시추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추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아까 여기 자료에도 있던데 이게 달러로 8700만 불 이상이 소요되는 환율인데 작년에 저희가 발표할 때 달러가 1200원이었습니다. 지금 1440원……



하나를 이렇게 별개로 하면 시추선이 오고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 비용이 드는데요 만약에 후속 사업에서 2개나 3개의 시추를 같이 하게 된다 그러면, 시추선이 오는 게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게 한 번에 와서 2개 3개를 하게 되면 비용이 확 절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환율로 해도 사실 1000억이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대외적으로 평균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서 한 공당 한 1000억 정도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아까 환율이 차이가 납니까? 명확하게 밝히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권향엽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왕고래 얘기를 안 하기도 좀 그러네요.
저는 되게 비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아쉽습니다. 아마 장관님이나 차관님이나 석유공사나 모든 국민들께서 아쉽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엄청난 양의 국고 손실을 만들어 낸 그런 일들을 하고 그 이후에 사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국가 주도나 석유공사나 광물자원공사나 산자부 관련된 기관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지요. 그나마 유일한 가능성 그리고 또 장밋빛 전망들을 열심히 내세웠던 게 대왕고래였는데 대왕고래가 이렇게 되면서 저는 사실 석유를 발견하는 것을 실패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실패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신뢰 자산을 축적하는 데 실패한 게 훨씬 더 큰 실패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업, 확률이 낮은 사업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건 국민과 국회의 신뢰 아닙니까?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2차 시추고 3차 시추고 이것 빨리하는 게 그렇게 급합니까? 거기 실제로 지금 석유 묻혀 있으면 어디 도망갑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석유공사와 산자부가 어떻게 하면 완전히 망가져 있는 이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국회에서 꾸준히 제기한 이 투명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입찰 과정이나 액트지오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 가지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굉장히 큰 의문들 그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결하는 게, 그래서 새로운 신뢰에 기반해서 다음에 자원개발의 비전을 세우는 게 훨씬 중요한 일 아닙니까?
거기 있는 석유 안 도망가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1차 시추해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거의 그냥 도박하듯이 다 걸었었는데 거기서 안 나오고 나니까 막 급급한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든 약간 변명 같은 것들을 하려고 하고. 저는 지금은 이제는 조금 차분하게 솔직해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도 곧 있으면 헌재 결정 나오고 막 이러는데 저도 사실 이것 더 이상 무슨 정치적으로 논박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굉장히 많이 제기되었었던 여러 가지 불투명성에 대한 얘기들, 그 전문성이나 그 객관적·과학적 합리성에 대한 의구심들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는지 그 개선의 지점들, 석유공사는 그냥 아무 책임 없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들 그런 것들 다 해야 그다음이 있든 말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런 상태로 몇 달 더 버티잖아요, 정권 바뀌고 나면 석유공사 폭파돼요. 앞으로 해외 자원개발이고 국내 자원개발이고 대한민국은 자원개발 아예 다 손 뗍니다, 이것. 저는 되게 걱정돼요, 정말.
사실 지금 2차 시추하고 이게 뭐가 급합니까? 사실 전부 다 보류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반성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차분하게 돼야 그다음에 미래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의 미래에는 아마 여야, 국민들께서도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당연히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막 변명하고 무슨 억지 쓰고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대한민국에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R&D 얘기, 반도체 얘기 이런 게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조금 객관적인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자부에서.
좀 다른 산업 쪽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국GM이랑 우리나라 국내 투자할 때 산업은행 등등 실무협상 할 때 제가 그때 있었거든요, 같이 협상 실무자로 참여하기도 하고. 그때 국내 디자인센터와 R&D센터에 대해서, GM 본사가 한국GM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하고 싶다라는 근거를 들었을 때 그 근거가 뭐였냐면 한국GM의 R&D 역량이 실제로 미국에 있는 GM 본사의 R&D 역량보다 인건비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R&D 납기를 맞추는 신뢰성은 거의 구십몇 % 이상 나오고 R&D 쪽의 경쟁력은 아예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해 가지고 사실 GM 본사가 한국GM R&D센터에 대해서 투자하고 실제로 인력을 막 늘렸잖아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 R&D 역량이 근로시간 몇 시간 늘린다고 달라지나? 진짜로 우리나라 R&D 역량이 안 좋나? 이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평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반도체 역량, R&D 역량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막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산업 아니면 다른 첨단산업에 대한 신뢰와 비전이 흔들립니다. 저는 아주 위험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대한민국의 R&D 역량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그게 어떤 업종을 막론하고 간에 훌륭하다고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실제로 제가 만나 본 분들은 대부분 그랬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한민국의 업종별 R&D 역량이나 그리고 근로시간이 R&D 역량에 어떤 식으로 미치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어떤 구체적인, 객관적인 자료 같은 것들을 내지 않고 반도체 특별법까지 이렇게 정치 문제화, 정쟁화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발목 잡는 일들을 어떠한 객관성도 없이 그냥 방치하는 게 저는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산자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역량, R&D 역량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 주실 수 있는 것 있으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신뢰 자산 구축하는 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심해 탐사에 성공을 한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지난 15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10번, 이집트가 20번 시추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길게 신뢰를 구축해서 가야 되는 사업이라 저희가 이번에 발표를 한 것처럼 적절한 계기에 정확한 그 내용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공사 사장님 나와 주십시오.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회의를 동참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가 이익 앞에서 우리 국회가 혹시나 여당 야당 이렇게 나누어서 오히려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실 때도 이 사업의 어떤 동력을 키우고 또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 희망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원개발은 정말 우리가 꼭 가야 될 길이긴 합니다마는, 대왕고래 왜 실패했습니까, 이것 성공했으면 됐는데?
석유공사 사장님, 대왕고래 한 번 뚫어 가지고 성공했으면 가스나 석유나 나왔으면 우리 국민들이나 민주당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막무가내 시추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이 결과가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메이저사들은 그걸 벌써 예측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투자할 생각 있습니까?






장 위원님의 아까 그 신뢰 회복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아주 저희들이 그것을 해서 좀 더 신뢰를 회복하고 이제 해외투자 유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 유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깔끔합니다. 사과할 때 사과합니다.
그리고 마귀상어 얘기가 오늘 이렇게 저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료 요청인데요. 마귀상어 얘기가 나오는데 벌써 언론에서는 흘러나온 거 아닙니까, 그걸 감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흘린 건지 진짜 직원이 실수한 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온갖 언론에서는 이미 마귀상어가 그냥 기정사실화돼서 흘러나오고 재정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아무런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상어 관련한, 이미 언론에 유출된 것 같으니까 그 관련한 자료를 일단 민주당 위원님들에게 빨리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박성민 간사님도 강조하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 자료 요청을 좀 강하게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요.
다음은 존경하는 서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1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 예정입니다. 올해는 유엔의 각 국가들이 2035년 NDC를 제출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지요. 이번 2035년 NDC는 국내적으로는 지난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에 부응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되고요, 또 국제적으로는 과거 계획보다는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진전의 원칙 이것에 따라서 이전 NDC보다 훨씬 더 높게 설정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일본도 원전을 아주 강조하는 국가고 또 산업 분야도 강한 국가인데 우리가 일본보다 계획이나 목표에서 뒤처질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 11차 전기본은 계획 기간이 2024~2038년이지 않습니까?


(이철규 위원장, 박성민 간사와 사회교대)




이번 조정안 보면 대형원전 1기를 철회하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비중은 아주 최소로 확대하는 걸 내놨는데 원전 1기분에 대해서 유보라고 표시를 하셨습니다. 유보가 철회가 맞습니까?


장관님, 다음 정부에 탄소중립 또 에너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고 내놓을 것이 있으신가요? 한번 자랑을 해 보시지요.

그런 점에서 저는 다음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 기조나 또 탄소중립에 관한 기조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설정하고 그것에 맞춰서 전기본도 다시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계속 이게 2년마다 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기본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고 기술개발 해 가지고 최대한 이러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큰 방향 자체가 좀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에너지 정책에 대한 반발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념적으로 너무 방향 착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1차 전기본을 포함해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서 성찰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전 사업이 국가 에너지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풍력발전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한 2030년 정도 되면 혹시 민간과 우리 공공의 비율이 어느 정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로드맵 같은 게 있으신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눈에 띄는 경력이 윤석열 대선캠프 코로나특위 위원장입니다. 적절한 인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저 인사는 지난 5월, 11월 이렇게 시작이 된 인사기 때문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주수 대표이사의 경우 기관장으로서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인데요.
지원 서류 한번 띄워 보시겠어요?
관련 분야 논문, 연구과제 수행 실적, 관련 분야 주요 실적 및 활동 사항, 모두 빈칸입니다. 이 업무와 관련된 아무런 경력과 능력을 기재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했는데요.
다른 후보자 서류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최종 후보자 지원 서류입니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분야 중 하나인 기후변화에 관련된 논문 7개, 한국과학창의재단 우수과학도서에 선정된 저작물, 네 차례의 포상 실적 그리고 전문 언론인으로서 기후 관련 언론인 활동을 했었고요. 또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원장 등 기후·에너지 관련된 업무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이분에 관한 지원서는 2등인가로 평가됐고 이주수 씨가 1등으로 평가됐습니다. 이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주수 씨 이분 경력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보궐선거대책본부 조직총괄부장 또 눈에 띄는 게 윤석열 중앙선거대책본부 충청발전특위 상황실장. 보은 인사도 적당한 보은 인사를 해야지 지금 이런 시국에 대통령 캠프에 있었다는 분들을 이렇게 보은 인사하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지난해 11월 11일입니다. 대표이사 후보자 면접 심사가 진행됐는데 아무런 결정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틀 뒤인 11월 13일 이주수 당시 후보자가 재단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됐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 면접만 진행됐고 어떠한 결정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언론보도가 나온 것을 보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 임명 절차는 요식행위고 다른 후보자가 들러리 선 것이라는 저희 의원실에 제보도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런 부분 다 검토하고 임명하신 거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속보까지 떴습니다. ‘대왕고래 실패, 사기극’ 이런 속보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합니까? 저는 실수가 아니라 이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발언 아닌가 이렇게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석유공사 사장 대답해 주십시오.
석유공사에서 담당자가 우리 의원실에 와서 한 얘기는 ‘대왕고래 시추 결과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언론의 보도로 인해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오해되고 있어서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석유공사 입장 맞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자원 빈국이 된 것은 +/!이 자원개발에 대해서 늘 정치적 또는 정략적인 개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MB 정부 자원개발을 모두 실패했다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캐나다 하베스트, 볼리비아 리튬 다 실패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정말 실패가 맞았느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일찍 포기한 것 아니냐. 이명박 정부 다음 같은 여당인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이것을 감사하고 모두 실패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자원개발만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략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그렇게 여기지 않게 하려면 공무원들이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의 말 한마디의 무게가 정치인의 말 한마디 무게보다 더 무거운 부분이 이러한 부분입니다. 저는 산업부차관께서 이렇게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잘못된 우가 결국 많은 성실한 공무원들, 중립적인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산업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11차 전기본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11차 전기본이 산업부 전기본입니까 아니면 민주당 전기본입니까? 왜 원전 1기 줄였습니까?


아니, 저는 최근에 이재명 대표께서 ABCDEF 말씀하시길래 굉장히 맞는 방향이다,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원전 3기에서 2기로 줄이고 태양광에 의지한다면, 의존한다면 우리가 과연 안정적인 전기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것도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전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민주당 비위 맞추는 이런 전기본 내놓습니까? 저는 이 전기본 반드시 수정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인사 문제인데요. 제가 보니까 임기가 끝난 사람들 아직도 안 바꿔서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빨리빨리 하십시오.

무탄소 에너지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본이라는 것이 2년마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균형 있는 에너지믹스를 신뢰를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에너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웨스팅하우스하고 지적재산권 2심 소송 종결되었습니까?








미국 에너지부,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원전 수출에 동의하고 체코에 기술이전도 승인했나요? 협약을 맺었다면서요. 원전 업계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에 적어도 UAE 바라카 원전 기술사용료 지급하는 수준으로 합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의했나요?


왜 MOU…… 만일에 이런 내용들이 불공정한 협약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아무런 대가 없이, 아직 소송은 취하한 게 아니라고 하니까, 협약에 동의했을까요? 어떤 대가를, 아무런 대가 없이 했을까요? 적어도 바라카 원전 수준의, 그때도 20조 원의 10%, 2조 원 정도의 로열티, 기술사용료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요.
또 하나는 유럽 시장에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이나 관련 업체가 하위파트너로 공동 진출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 아니냐 이렇게도 관측해요. 이렇게 된다면, 뒤에 보겠지만 한수원은 유럽 시장에서 자진 철수하고 웨스팅하우스하고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유럽 시장을 진출한다는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아마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나 자료를 띄워 보면, 폴란드가 계약 무산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한수원이 스웨덴·슬로베니아에 대해 수주 포기를 선언했어요. 왜 수주 포기를 선언했나요, 자진 철수했나요? 유럽 시장 말고 어디 할 데가 있나요? 답해 보세요.


한전 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한수원이 지금 바라카 원전 추가 정산금 얼마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한수원 부사장님, 왜 한전에다가 추가 정산금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내역이 뭡니까?






17년도에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한전에 유사한 내용으로 추가 정산금 요구했지요? 그때 얼마 요구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전에 앞서 많이 짚었습니다만 최근에 드러난 이 두 가지 것만 해도, 한전과 한수원의 추가 보상금, 추가 공사비 정산 요구 이것이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 다음 정부에게 부담을 다 전가하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점에서, 국익 관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다음 정부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UAE 바라카 원전에 대해서는 지금 한수원과 분쟁이 있는데, 원래 이 사업구조 자체가 한전이 주계약자로서 팀 코리아 협력사들은 수행한 역무에 대해서 UAE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서 협력사와 정산하는 구조입니다.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해서 추가 정산금을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한전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계약 구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받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UAE 측에 문제가 있어서 받아 낸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팀 코리아가 협력해서 증빙이라든가 논리들을 충분하게 확보해 가지고 UAE 발주처에 요청해서 받아 낼 수 있으면 협상으로 받아 내든지 중재로 받아 내든지 받아 내 가지고 팀 코리아에서는 정산하는 문제인데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해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자회사가 모회사를 상대로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 한전은 매우 유감인 것이고.
아까 10억 불, 1조 4000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한전은 한수원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항변할 상황이고 충분히 이겨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기 지연이 한 2~3년 되지 않았습니까, 바라카 원전 공기가.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자꾸 불거지면 지금처럼 한수원과 추가 정산 문제로 이렇게 표면화된다는 말이에요, 필연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점검되고 그런 불공정한 계약이 되지 않도록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적절한 견제, 지렛대를 통해서 협상력을 제고할 수도 있을 텐데 자꾸만 감추기만 하고 그렇게 다음 정부로, 다음 정부로 미루어서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박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자부장관님, 대왕고래 시추 1차 실패에 대해서 실패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시렵니까?

그러면은 대왕고래 시추 사업이 시추를 몇 차례 하려고 처음부터 계획됐습니까?





















이 HBM이 데이터 처리 속도와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필수적인 반도체 기술이라는 건 다 인식하고 있지요?


사실은 줄여서 말하자면 기술 경쟁은 속도가 생명인데 기술 선점 여부가 시장 지배력을 좌우하는 만큼 연구개발 인력들이 연속적인 실험과 분석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주 52시간제의 경직된 근로시간 제한은 우리 산업 발전을 저해시키는 걸림돌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AI나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분들의 인식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니까 똑같이 그냥 편안한 생각으로 돌아가면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하루 8시간 공부하고 다른 일 하고 하면 고시에 붙습니까?
지금 미국과 대만 등 주요 반도체 강국은 연구 인력들에게 추가 근무에 따른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우리는 반대로 52시간법에 가로막혀서 세계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대만의 TSMC 연구개발팀은 하루 24시간 죽어라 일하고 주 7일을 가동하는데 그걸 자율에 맡기고 있답니다. 엔비디아 특히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답니다.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정규 임금의 최소 1.5배를 지급한답니다. 애플도 신제품 개발 시기에는 출퇴근 시간 제약이 없답니다. 집중근무를 합니다. 나머지 업체들도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해서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때문에 52시간이라는 그것을 연구개발하는, 죽기 살기로 국가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이 중차대한 영역에서 발을 묶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경쟁력이 뒤처진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갖춰 주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파운드리나 메모리반도체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시장에서 펩리스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국 상황을 돌아보면 과거에 우리가 야후라든지 기타에 의존하다가 네이버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가까운 예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메모리 파운드리 제조업체와 이를 뒷받침할 소재·부품·장비 산업, 패키징·디자인 업체가 균형적으로 발달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국내 팹리스 사업부터 소부장·패키징 업체까지 연구와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이를테면 공공 R&D 사업을 국가 주도형으로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만의 TSMC와 대만의 유력 팹리스 기업, 내가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서로 상생, 공조하는 바람에 영세 소기업에 불과하던 그 대만의 팹리스 업체가 세계 3위로 지금 올라갔어요. 우리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성장시키고 균형 있는 발전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반도체 산업, AI 산업은 영원한 꿈일 뿐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가 한번 역사적으로 문을 활짝 여는 결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이런 뜻을 제가 전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안보센터를 설립한 것이 정부안입니까, 국회안입니까? 그것 법안이 통과된 것.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민 간사, 이철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약서 자체를 받지 않더라도 과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혹시라도 한전이나 한수원이 향후에 원전 수출을 할 때 어떤 제약이 있는지, 고려되어야 할 내용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또는 국회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고 산업정책도 세우고 하는데 이게 비밀유지계약이라고 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얼마를 줬는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은 아닌데 만약에 정말 언론보도가 나온 대로 양 국가의 기업들이 각각 주력해야 될 지역을 나눈다든지 기타 사업분야를 나눈다고 하면 앞으로 산업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크게 잘못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스웨덴하고 슬로베니아 얘기를 하시던데 사업성이 없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공기업이, 한전이나 한수원이 협상을 하면서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계약 조항 자체는 아니더라도 산자부한테 아니면 국회한테 이런 요지에 대해서는 보고할 수 있다라는 협상을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계약서에다 그냥 비밀유지 계약서만 집어넣고, 조항만 넣어 놓고 그냥 아무런, 국회는 사기업 간의 계약이니까 알지 말아라―비록 한전과 한수원이 국가가 관여하고 있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이런 태도밖에 안 되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냥 일반 사기업 간의 계약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국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죄송합니다. 길어졌는데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자료를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다, 정부가, 공기업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우선 법적 근거를 만드셔야 돼요. 법적 근거로 다른 기업하고의 관계에서 비밀유지 약정이 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라는 게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약정이 있으니까 제출하지 못하겠다’라고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긍을 못 하는 거지요. 법이 항상 우선입니다.
헌법에 따라서 사인의 사적 자유도 법률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자료 요청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예외를 정부가 마련해야지 그것 없이 그냥 ‘비밀유지 약정이 있으니 이해해 달라’ 그렇게 하면…… 제 말씀은, 이 건은 좋아요. 앞으로 산업부가 어떻게 원전 관련해서 정책을 세우느냐,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오늘 나온 기사던데 저기의 내용을 보면 그래요. “체코 언론, ‘계엄하는 한국, 원전 계약 연기될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지금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루카스 코반다라고 하는 체코 정부국가경제위원회 위원인데 ‘원래 3월에 체결하려고 했었는데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모르고 계셨나요?



웨스팅하우스하고 지적재산권 분쟁 종결하기로 한 것은 쭉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올 1월 16일 날 발표를 하셨는데 지난해에 보니까 11월 20일 한수원 7차 이사회가 있었고 또 같은 날 한국전력공사도 이사회가 있었는데 여기 33호 안건, 31호 안건이 다 비공개로 처리가 됐어요. 무슨 안건으로 회의를 한 건지 혹시 아시나요?

혹시 한수원 부사장님, 무슨 내용인가요? 이 안건 내용 뭔가요?


그리고 한전도 마찬가지, 한전 사장님, 이 안건 무슨 안건인지 아시나요?



이때 그러면 무슨 내용으로 합의를 한 겁니까? 최소한 이해할 수 있게 설명 가능한 것 아닙니까? 웨스팅하우스랑 어떤 내용 합의하셨나요? 비공개인가요?




대왕고래 관련해서도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차 시추 결과 가스 징후가 일부 있는 것은 확인했지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이렇게 발표하셨지요?





이 그림이, 저렇게 표시나는 건데…… 가스가 있으면 저렇게 하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중기부차관님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요구가 계속 있잖아요.


그다음에 납품대금 연동제에 현재는 원재료 가격만 하고 있는데 추가로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용수라든지 지난번에 저희가 법안소위 때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지금 반도체 주 52시간 문제 핵심이 전체 근로자가 아니라 일부 R&D 종사자.




그리고 장관님한테는 내일 여야정 협의체 때 이게 안건으로 들어가서 토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려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 자료를 다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장관님께서도 유념하시고.
이게 왜냐하면 다름이 아니라 바깥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미국이 어떻게 하고 일본이 어떻게 하고 중국이 어떻게 하고, 중국의 딥시크가 주 52시간 일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제발 좀, 야당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바깥세상을 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전기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작년 5월에 우리가 보고받고 발표된 내용보다 더 후퇴했어요. 그렇지요? 원전 하나를 아예 축소하고 태양광발전시설 용량을 2.4GW로 늘리는 것, 그렇지요? 그게 핵심인데 2.4GW면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한지 혹시 장관님 감이 있으세요?





아까 일본 얘기도 나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사실 주춤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18일 날, 일본의 각의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 기본계획상 가능한 한 원전 의존도를 저감한다’ 이 문구를 없앴어요. 공식적으로 어제 날짜로 일본이 원전으로의 회귀를 공식화했습니다.
저는 재생에너지를 반대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장관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AI 시대 데이터센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력의 거의 수십 배를 잡아먹습니다. 이것을 감안 안 하고서 환경단체나 야당의 어떤, 제가 보기에 압력, 여러 가지 심적 프레셔(pressure)를 받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바깥세상을 보면 다른 나라 지금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30%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지금 AI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깊게 다시 한번 봐 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리고, 그 내용이 검토가 되면 본 의원실로 내용을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수원 홈페이지 보면 ‘원전 주기기 등 선발주의 위법사항 여부 등에 관한 팩트체크 요청’ 이런 문의가 있었는데 원전 주기기 선발주가 우리나라에서만 행해지는 위법입니까?






장관님, 이 부분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하루빨리 관련 계획 수립하셔 가지고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산업부에 왜 이랬느냐고 물어봤더니 ‘국제사회,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규제를 시행했으며 규제 완화 계획은 현재까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국제사회가 요청하면 산업부는 따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1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 이것 한 줄만 읽으면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중국 수출까지 막히게 되면 이쪽 관련된 기업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한국 현실에 맞게 좀, 국제사회의 요구 특히 미국의 요구라 하더라도 우리 한국 기업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서 국제사회를 설득한다든지 혹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서 우리 한국의 기준을, 잘 설득해서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 검토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한 말씀 해 주시면 더 좋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하나는 스마트 그린산단 내 공장들 지붕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앞으로 잠재적으로 14.6GW 기술적 잠재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산단공 관할에 있는 스마트 그린산단만 하더라도. 그런데 현재 보니까 이게 463㎿밖에 안 돼요, 3%밖에. 그래서 잠재력이 굉장히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실제로 그런 유휴 지붕이든 주차장이든 실제로 설치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산단공과 함께 산단공에다가, 그 기술적 잠재력이 그만큼 된다는데 97%가 유휴화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우선 산단공 관할 스마트그린산단부터 그렇게 좀 빨리 설치했으면 좋겠고.
그것 지원하는 예산이 제로입니다, 제로.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 태양광 11차 전기본에서 6GW 정도 확대하려고 하는데, 잠재력이 14.6GW나 되는데 예산 지원 하나도 없고, 그러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휴 공장 지붕이나 주차장 등을 산단형 태양광 또…… 영농형 태양광은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농해수위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산자부 소관에서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시고 관련 현황 자료 제출과 함께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엽 위원님 자료제출 요청해 주십시오.

어제인가 관계 부처에서 수출전략회의,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에 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언론에 보면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지금 현재 차관보께서도 방미 중이고 이번 금요일 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쇼크와 관련해서 어떠한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자료로 저희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부장관님, 2022년도 미국의 IRA법이 통과되면서 우리나라는 자동차 산업 그다음 배터리, 이차전지 산업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우려들을 하고 당시에 온통 국내 언론들 또 여야 정치권에서 우려와 또 질타, 비난을 아주, 그때 받으셨지요?

지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통상 파고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있으시지요?

산업부는 반도체 산업을 책임지고 또 이것을 육성하고 이게 잘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될 주무 부서입니다. 이런 시기에 흔들림 없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산업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짚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끔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게 왜 처음부터, 이게 처음 뚫으면 바로 나올 듯이 홍보했나요?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이것 냉정하게, 내가 위원장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처음부터 전혀 부존 가능성도 없고 데이터상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런 사업을 정치적인 이유로 결국은 국민들에게 발표했느냐……
석유공사 사장님, 일어나 보세요.
처음부터 이 자료가 전문가로서 가능성이 없었던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야당이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 해 가지고, 실패라고 단정을 하고 예산 지원 없이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궁금한 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게 지금은 실패를 전제로 해 가지고 해외투자를 받는다면 해외자본에 과도한 지분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가장 큰 급선무는 투자 유치입니다. 그런데 투자 유치는 가능성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투자 유치가 안 된다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지금 정부 각 부처가 인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기관, 단체 인사를 안 하고 그냥 비워 놓고 있습니까? 장관님 또 중기부에서 이것 눈치 보고 있는 겁니까?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장관님 그다음에 뒤의 실국장 여러분 또 배석자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중심을 딱 잡고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126항까지 이상 98건의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127항부터 제157항까지 이상 31건의 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법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소위원회 회부 절차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들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그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고동진 위원님, 권향엽 위원님, 김동아 위원님, 김원이 위원님, 박상웅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 송재봉 위원님, 오세희 위원님, 이재관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허성무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해당 기관은 일주일 이내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과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한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