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3호
- 일시
2025년 2월 21일(금)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6)
- 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3)
- 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6)
- 4.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74)
- 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4)
- 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3)
- 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0)
- 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32)
- 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8)
- 1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87)
- 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1)
- 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9)
- 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6)
- 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1)
- 1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6)
- 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7)
- 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9)
- 2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0)
- 23.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0)
- 2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9)
- 2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3)
- 2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3)
- 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2)
- 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2)
- 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9)
- 3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2)
- 3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0)
- 3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0)
- 3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4)
- 3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4)
- 3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1)
- 39.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6)
- 40.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1)
- 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4)
- 4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4.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3)
- 4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9)
- 4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0)
- 4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0)
- 4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7)
- 4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4)
- 5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33)
- 5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3)
- 5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7)
- 5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6)
- 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3)
- 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6)
- 4.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74)
- 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4)
- 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3)
- 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0)
- 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32)
- 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8)
- 1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87)
- 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1)
- 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9)
- 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6)
- 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1)
- 1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6)
- 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7)
- 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9)
- 2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0)
- 23.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0)
- 2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9)
- 2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3)
- 2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3)
- 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2)
- 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2)
- 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9)
- 3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2)
- 3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0)
- 3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0)
- 3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4)
- 3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4)
- 3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1)
- 39.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6)
- 40.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1)
- 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4)
- 4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4.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3)
- 4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9)
- 4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0)
- 4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0)
- 4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7)
- 4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4)
- 5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33)
- 5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3)
- 5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7)
- 5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백종헌 위원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안상훈 위원님께서 보임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6)상정된 안건
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3)상정된 안건
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6)상정된 안건
4.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74)상정된 안건
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4)상정된 안건
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3)상정된 안건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0)상정된 안건
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32)상정된 안건
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8)상정된 안건
1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87)상정된 안건
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1)상정된 안건
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9)상정된 안건
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6)상정된 안건
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1)상정된 안건
1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6)상정된 안건
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7)상정된 안건
2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9)상정된 안건
2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0)상정된 안건
23.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0)상정된 안건
2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9)상정된 안건
2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3)상정된 안건
2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3)상정된 안건
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2)상정된 안건
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2)상정된 안건
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9)상정된 안건
3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2)상정된 안건
3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0)상정된 안건
3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0)상정된 안건
3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4)상정된 안건
3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4)상정된 안건
3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1)상정된 안건
39.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6)상정된 안건
40.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1)상정된 안건
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4)상정된 안건
4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4.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3)상정된 안건
4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9)상정된 안건
4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0)상정된 안건
4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0)상정된 안건
4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7)상정된 안건
4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4)상정된 안건
5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33)상정된 안건
5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3)상정된 안건
5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7)상정된 안건
(10시06분)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의 세부사항은 좌석의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우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36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1건은 원안, 6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20건은 통합 조정하여 7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시도지사에게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 유치사업의 소개·알선 여부 등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과 과정을 함께 보고하게 하려는 것으로 하위 법령 정비를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에 관한 시행령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사회서비스 공급 취약지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해당 내용의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도 기본계획에 명확히 포함될 수 있도록 자구를 정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백종헌 의원과 어기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던 현행법의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규정에서 ‘보험료 부과점수’라는 용어를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등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백종헌 의원과 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의 법률에 추가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관련 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직접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직접 인용하도록 하고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현행법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난임시술 등과 관련해 수집·분석하는 통계관리 내용에 난임시술의 부작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취지를 각호의 신설이 아닌 난임시술의 결과에 추가하도록 자구를 정리하고 부칙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 서명옥 의원, 고동진 의원, 강명구 의원, 최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제도화하고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학대피해아동 등이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명시하고 자립지원조치에 의료 및 심리상담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빈곤아동정책의 범위에 기존의 복지·교육·문화 외에 보건의료 분야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문구 배치를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험실 정보관리 시스템의 운영을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동 시스템의 운영을 위탁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를 두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진숙 의원, 백종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적기념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지아 의원, 김도읍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권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식약처장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마약류 중독자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예지 의원, 김원이 의원, 서미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고 화장품 기재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구매 해외 화장품에 대한 검사, 관계기관 정보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미애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54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은 원안, 5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9건은 통합 조정하여 4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범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평가 제도를 위생등급 지정제로 일원화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모범업소 지정 대상에는 집단급식소도 포함되므로 위생등급 지정 대상에 집단급식소가 포함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의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와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활용을 위하여 의료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의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정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 교육기관을 금연구역 지정시설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금연구역 시설지정에 따른 금역구역 표시 및 흡연실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에서 공포 후 6개월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영석 의원과 안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기록의 작성 및 환자 등의 의사 확인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인요한 의원과 소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구급차 내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구급차의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허가 및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목적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박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 등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노인복지법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 및 단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시행일을 연장하여 수정 의결하습니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재활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하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예지 의원과 소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그 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공익활동 사업에서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자리를 선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우선지정 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상 사업의 범위를 노인 공익활동 사업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확대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문정복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를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간사님 간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8일 1소위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점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의료 공백을 촉발한 원인 중 하나가 정부가 제시한 의사 적정 규모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이었습니다. 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과학성·전문성·객관성·투명성·독립성 등을 담보하는 의료인력 추계위원회의 법제화 의견이 제시되었고 저를 비롯하여 여야 의원님들께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백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절박함과 책임감으로 발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 및 언론은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21일 소위 심사에서 대안이 마련됐고 당시에 대표발의한 3명의 의원들도 합의해서 가급적이면 수용성 높은 안으로 통과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더욱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고 아시다시피 지난 14일에 의료계, 학계, 환자 대표 및 소비자 대표를 모시고 법안 공청회도 열였습니다.
사실상 수급추계위원회는 의료계 수용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당시에 진술인으로도 의협이 추천하는 분들을 전부 모시고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든 목소리를 만족하면 좋겠습지만 사실은 그런 법안은 도출되기 어렵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8일 소위에서 한 차례 더 논의되었고 입법취지를 반영했고 또 당시에 대안을 미리 의협이나 환자단체에 보내 가지고 의견도 들어서 소위 논의 중에 저한테도 전화왔는데 저는 못 받았고 강선우 소위원장이 아마 받으셔서 의협의 요구를 들어서 조금 더 반영하는 안들을 사실은 논의가 되었고 그때도 확인한 요구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담보하고 위원 구성에 의료계 과반 참여 보장, 26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관한 부칙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의협이 말하는 대로 정부도 수용 입장을 밝혔고 또 위원 구성에 의료계 과반 참여도 받아들였고 이제 나머지 26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서도 의대 학장과 총장이 협의해서 하는 걸로 사실은 대부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모든 당사들을 만족시키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법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위에서 논의가 저는 숙성됐다고 생각하고 의결해도 되는데 그날도 되지 않았고 또 그때 의료계, 소비자……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 한 30초 되는데……
이상입니다.
미래세대를 걱정한다면서 사병 월급 올랐으니 군복무 크레딧은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연금으로 받는 비율이 10%에 불과한 퇴직연금이 있으니 국민연금 축소해도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미래세대 걱정한다면서 연금개혁특위에서 기초연금, 퇴직연금 논의를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논의가 하루이틀 걸리는 논의입니까? 21대 국회도 2년 걸렸는데 또 몇 년 더 걸릴지 모릅니다. 그 사이에 중장년 세대들 또 은퇴합니다.
미래세대 걱정하는 것 맞습니까? 미래세대를 정말 위한다면 연금개혁 빨리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이 논의를 미루어야 합니까? 이제라도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는 연금개혁 나서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 미루어서는 안 되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인순 위원님.
그래서 당연히 그것이 충분히 어떤 법안에 대한 독립성, 특히 추계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문구를 정확하게 다른 법률도 좀 비교를 해서 잘 완벽하게 만들어 오고 그 법안에 대해서도 또 한번 현장단체든 의사단체든 의료계든 어쨌든 논의를 모아 와서 다음 논의할 때는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와라라는 차원에서 그날 처리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다 됐는데 처리 못 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도 좀 시간을 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못 한 것이고 정부에서는 빨리 의견을 정리해서 갖고 오도록 위원장님께서 수일 내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에 확인을 좀 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을 말씀드립니다.
간사님.
그다음에 어제 제가 법안2소위원장으로 국민연금법 31건을 전부 상정했습니다. 위원장님의 강한 의지가 있었고 저는 그 의지를 존중했기 때문에 최소한 보건복지위가 논의를 하려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저는 충분히 심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제 밤을 새서라도 하는 게 이 연금개혁의 시급성, 중요성을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하나 심사를 하다가 7시 전에, 6시 이전부터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사정이 있어서 이석이 많았습니다. 11명 중에 저를 포함해서 6명만 남았고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이 다음에 계속 심사하자는 요구가 있었고 저도 이것을 일부가 심사해서 보건복지위가 국민들께 저는 면목이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하고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했고.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각 위원이 책임을 지고 이런 안, 저런 안이 더 국민께 이익 되고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서 뭐가 옳은지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사실은 소위 차원에서 축조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표명하고 저는 기록을 남기는 것도 역사적으로 우리 국민들께 평가받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마음껏 저는 의견을 개진하고 질문하고 정부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우리는 사실 4명이 다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지 못해서 좀 유감스럽고 앞으로도 계속 2소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정리돼 가는 안에 대해서도 환자라든지 의료계 얘기를 한 번 더 들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더니 또 양당 간사님께서 흔쾌히 응해 주셔서 월요일 날 그 의견을 추가적으로 듣는 자리가 잡혔고 그때 마무리 격으로 여러 의견을 듣고 정리하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2소위 상황을 저도 말씀 들었습니다. 굉장히 양당 간사님께서 어렵게 협의해서 연금, 그중에도 모수개혁 관련된 논의들을 이어 가셨는데 일부 위원님들이 조기 이석하는 바람에 논의를 지속할 수 없었다는 상황을 저도 들었고. 오늘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어제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좀 지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미애 간사님이 2소위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양당 간사님들이 2소위 추가 논의를 신속하게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소위에서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면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논의를 빨리 진행할 생각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2소위 논의가 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 일정을 반드시 논의해 주시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거나 지연되거나 하면 전체회의에서 가닥을 탈 수 있는 것들만이라도 올려서 정리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어요. 소위 차원에서 논의할 수 없는 안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록으로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올리겠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회의에서 가닥을 탈 수 있는 것들을 올려서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9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4항 및 제25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9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세요,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3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38항 및 제39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잡담하실 거면 이의 없는지, 있는지나 제대로 좀 얘기해 주세요. 힘들어 죽겠어.
(웃음소리)
의사일정 제43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1항 및 제42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46항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49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54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52항 및 제53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법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강선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김미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감사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취약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주기적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병상 등 의료자원과 환자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의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전문병원의 신속한 의료 대응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들은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당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법안 심의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안에 대해 심사 의결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화장품법 개정으로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위해 우려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험검사 성적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의해 주신 강선우, 김미애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기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연금 관련된 말씀은 이미 드렸으니까 양당 간사님이 챙겨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진짜 제가 다음 주에 전체회의에서 바로 그냥 처리할 수 있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른 얘기 좀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어제 서울시의회에서 시정질문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다시 중증외상수련센터 예산을 국회가 삭감한 게 맞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그러면서 국회 복지위 예산 자료도 자기는 다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조규홍 장관님, 사실관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상수련센터 예산, 정부가 국회로 넘길 때 0원이었지요?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국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