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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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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2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4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6)상정된 안건

2.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4)상정된 안건

3.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4)상정된 안건

4.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8)상정된 안건

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1)상정된 안건

6.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2)상정된 안건

7.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2)상정된 안건

8.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법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6)상정된 안건

9.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08)상정된 안건

10.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0)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일전문위원오세일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1월 21일 8건의 제정안과 1건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조문별 검토사항까지 보고드렸습니다. 소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은 소위 자료 앞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수정대안을 보고하였는데 해당 자료는 소위 자료와 함께 좌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1월 22일에 발의되어 오늘 심사 안건으로 추가된 김남희 의원안에 대해 11페이지 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김남희 의원안의 제명은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입니다. 지원 대상의 연령은 34세 이하 아동과 청년으로 되어 있고 지원 대상은 1개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실래요, 말씀하실 때 페이지 수를?
오세일전문위원오세일
 12페이지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페이지요?
오세일전문위원오세일
 예.
 12페이지 처음 부분 보시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해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선정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가족돌봄수당 즉 현금수당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정책 지원 사항은 다른 제정안들과 유사하고 임의규정 형태로 되어 있고 주요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의 장에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정보 처리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지자체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전담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정부 측에서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배포해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다 받으신 것 같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관련 법, 주요 내용 및 경과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입니다. 제1소위 법안심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음번 소위 전까지 정책 추진 배경과 시범사업 관련 상세 내용 대면보고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간에 대면보고를 통해서 설명드린 내용하고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법안의 추진 배경입니다.
 새롭게 위기 유형인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이 있습니다. 기존의 정책 틀로는 이 청년들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하기가 되게 애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가족돌봄입니다. 그간에 저소득 가구로 포함시켜서 계속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이 청년들에 대해서 학·취업이라든지 자립역량 강화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약 1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 예전으로 치면 소년소녀가장이 되겠습니다.
 21년도에 대구 청년 간병인 사건으로 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박스에 있는 것처럼 서영석 의원님 등 네 분께서 21대 국회에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23년도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더니 약 10만 명 정도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 지원체계상으로는 가구 내 청(소)년 욕구 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시군구 간 전담발굴·책임기관 부재로 인해서 문제가 부각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2쪽입니다.
 고립은둔청년입니다.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거듭된 취업 실패 등으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청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54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방문상담을 기피하게 돼 있고 어렵게 읍면동에 방문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상당히 프로그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3년도 5월 달에 온라인 심층조사를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고립·은둔의 주요 원인은 취업 실패가 있었고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했고 가족관계가 있었습니다. 80% 이상 정도는 현재 상태를 벗어나기를 원했지만 도움받은 경험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로 10대부터 시작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성상 공적 도움 요청에 소극적이었고 고립·은둔이 장기화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 복지 전달체계로는 발굴이 어려웠습니다. 개방된 창구에서 장애인, 노인 등 복지대상자로 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읍면동 내에서도 발굴이 사실 힘들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도 새로운 위기 유형인 청년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원체계 필요성이 나타났습니다.
 위기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가족돌봄 같은 경우도 학교와 연계한 조기 발굴 및 개입체계 구축이 필요했고 고립·은둔 같은 경우에도 학교밖지원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전담창구가 필요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8월부터 금년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전담조직은 지역사회 내에서 신 사각지대에 위치한 13~34세 가족돌봄, 19세 이상의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지원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별 전담기관은 인천·울산·전북은 시도사서원이, 충북은 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지방비 합해서 4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1개소당 약 10억 정도입니다. 인력은 총 80명인데 개소당 20명입니다. 센터장이 있고 보통 가족돌봄팀이 10명 그리고 고립은둔팀이 10명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13~34세 가족돌봄 같은 경우에는 1 대 1 밀착 사례관리를 지원합니다. 보통 1인당 20~3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시 전담 발굴해 가지고 학교, 병원 등과 원스톱 발굴체계를 갖추고 있고 갖춘 다음에는 1 대 1 밀착 사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립·은둔에 대해서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13~18세까지는 여가부의 학교밖센터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담 발굴하고 일상회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에서 현장발굴을 지원합니다.
 4쪽입니다.
 현재 성과평가 연구가 올 2월 달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먼저 성과를 좀 봤었습니다. 지난 8월 14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해 보니까 가족돌봄은 1105명을 발굴해서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발전 등 여러 가지 케이스워크(casework)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고립·은둔 같은 경우에는 2900명에게 온라인 자가진단을 하고 1000명 이상을 상담하고 693명 정도는 회복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서 얻은 효과가 있습니다. 전담발굴이라든지 밀착 사례관리로 당사자의 자립 욕구를 강화하는 건 확인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법을 만들 수 있는 대상자의 정의가 명확화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담발굴체계를 구축하게 됐는데 학교·시군구 사이에 청년미래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고립·은둔 같은 경우 기존에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부재했었습니다. 시범사업에서 전담창구를 만드는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은 광역거점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중기계획에 280억을 제출했는데 국비입니다. 저희가 아마도 24개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소당 하게 되면 약 1000~2000명, 전국 단위에서는 4만 명까지 커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지난 1월 21일 법안소위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월 23일 같은 경우에는 전진숙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김윤 위원님, 서명옥 위원님, 최보윤 위원님, 안상훈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인순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혜련 위원님, 이주영 위원님께서도 서면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의원실 주요 설명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법안이냐, 2개 법안이냐에 대해서 이걸 하나로 하는 것이 맞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단일법 체계가 시범사업 기반의 현장 수용성이라든지 또 가족돌봄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단일법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보면 현실에서는 대상자가 중첩되는 면도 있다, 두 번째는 아동 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전담조직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시군구에서는, 시도에서는 하나로 뭉칠 수밖에 없다 그런 여러 가지 걱정도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의견을 준 바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시범사업 중에서 제도화 추진이 맞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발굴자 수라든지 현장의견 결과 등을 토대로 했을 때 시범사업 효과가 어느 정도 확인되었습니다. 재정 당국을 비롯한 관계부처라든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도 많은 협의를 거친 바가 있고 어느 정도 법 취지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 25년 추경 편성 시에도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지자체가 경기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기존 전달체계와 역할분담 방안이 되겠습니다.
 학교밖지원센터 등 아동·청소년 전달체계와 협업 모델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운데 표를 보시게 되면 위기가구가 있습니다. 가족해체 같은 경우에는 요보호아동입니다. 복지부에서 초기 아동보호를 하게 되어 있고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자립준비청년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새터민,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와 여가부에서 하고 있고.
 신(新) 위기가 있습니다. 가족돌봄은 청년미래센터에서 하고 고립·은둔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에서 지금 고립·은둔 시범사업을 11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고 혹시라도 하게 되면 청년미래센터에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로 간에 겹치지는 않습니다. 여가부에서 9~18세까지 하게 되어 있고 19세가 되게 되면 청년미래센터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의견 주셨는데요. 주요 이견을 조정한 수정대안을 마련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수정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총칙 해서 두 번째는 기본계획 수립 등, 제3장에는 위기 아동·청년 지원 절차.
 8쪽입니다.
 제4장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연계 그리고 제5장에는 위기청년들에 대한 지원 기반 조성 해서 전담조직, 사회정보시스템 기반이 있겠고요. 그리고 보칙이 있습니다. 보칙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라든지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9쪽에서 지난번에 이것이 기본법이냐 개별법이냐라는 그런 법적 성격을 말씀해 주셔서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개별법적 성격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법적 성격은 사실은 아동복지법하고 청년기본법이 있습니다. 다만 특정 위기 유형, 지금으로 치게 되면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 적용을 하고 개별법으로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절차까지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법적인 성격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족돌봄과 고립·은둔만 있지만 앞으로 대응이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자립준비청년이라든지 또 마음건강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포괄할 수 있다는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
 10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관계부처하고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교육부, 여가부, 기재부 등과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 중간에 보시게 되면 4개 지역의 관내 초중고와 11차례에 걸쳐서 서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도 기존에는 서로 간에 여러 청년들을, 특히 가족돌봄청년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시도에 연락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연락할 곳이 있어서 그쪽에서 받으면 되게 좋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시군구라든지 아동단체, 지자체 사업 담당자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관계부처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여가부, 고용부가 있는데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할 때 가족돌봄청년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방식, 여가부에서는 13~18세 청소년을 발굴해서 먼저 여가부에서 하고 그다음에는 복지부에서 받는 방안으로 했었고요. 고용부 같은 경우도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서 저희 쪽에서 대상자 발굴 및 하게 되면 그 뒤에 고용부에서 고용센터에서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방안이 있었고요. 또 하나,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 우선순위 대상자로서 주게 되어 있고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현금지원 법적 근거를 만들고 예상 재정투입 규모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또 맨 아래 보시게 되면 우리카드, 월드비전 같은 경우도 이미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연계를 맺어서 하게 되어 있고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2쪽 같은 경우에는 정부 내에 여러 가지 청년정책이 있습니다. 국조실이 청년기본법 관련 부처기 때문에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5대 과제를 저희가 23년 9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중간에 박스를 보시게 가족돌봄청년이라든지 고립·은둔, 자립준비, 청년마음건강, 청년자산형성이 있는데요. 가족돌봄 같은 경우도 지금 21억 원, 고립은둔은 13억 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는 정부 내에서의 분야별 청년정책을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복지에서는 복지부가 있고 생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K-패스라든지 문체부가 있겠고요.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국조실과 고용부·중기부가 하고 있습니다.
 14쪽에는 주거에 관한 것은 주로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데 공공분양주택이라든지 임대주택 그리고 금융은 금융위에서 청년도약계좌나 햇살론 같은 걸 하게 돼 있고요. 국방부는 장병들의 내일준비적금 그리고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쪽 같은 경우에는 2개 법안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이 법안을 일단 수정대안을 만들고 법안의 체계를 이렇게 담아서 제안드린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남인순 위원님.
 복지부로부터 설명을 오늘 아침에 제가 좀 들었습니다. 우선은 지난번에 전달체계 문제를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 전달체계와 관련해서 고립·은둔의 경우에는 연령별로 사실은 여가부하고 연계가 아니라 역할 분담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9세에서 18세까지는 여가부가 하는 것이고.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역할 분담이라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35세 미만 다니까 그 외의 아동이거나 청년은 다 복지부가 하고, 역할 분담인 거네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할 분담이면 서비스의 어떤 내용 이런 부분은, 사실 여가부하고 복지부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서비스의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부처가 갖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연계할 수 있는 어떤 역량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고립·은둔 사업이어도 연령에 따라서 그러면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서로 역할 분담이기 때문에?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애초에 논의해서 그러면, 아예 그거를 하나로 단일화하는 논의는 하지 않은 건가요? 어차피 부서 간에 서로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있으니까 그걸 존중하는 선에서 그냥 더 이상의 논의를 안 한 건가요? 아니면 논의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김상희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 김상희입니다.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이고요. 청소년 대상이라 청소년의 특성을 최대한 좀 반영한 사업을 존중을 하고 저희는 그 외에 청년 위주의 사업들을 하고 있으면서 다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협업해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가 11개의 사업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전화로 조사를 해 봤는데 거기는 지금 복지사가 됐든 상담사가 됐든 한 명 한 명의 전문인력이 8명을 케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기준이. 고립·은둔에서 8명을 케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명의 전문가가 아까 23명이라고 그랬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20~30명이라고 말씀……
 20~30명인데 사실상은 지금 인력이 부족하니까 30명 정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서비스가. 어쨌든 부서가 다름으로 인해서 기준이 틀린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사실은 똑같은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사업이지만 그 서비스를 받는 대상인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서비스의 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똑같은 사업을 할 경우 부처 칸막이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우리 정치인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당장 이 사업의 설계부터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가부와 충분히 협의가 됐느냐라고 계속, 보고가 자료에는 없어서 물어보고 추후에 확인해 보고 저도 따로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우선 이런 것부터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법을 설계할 때부터 그러면 비슷하게끔 해 주든가, 그런 거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똑같은 고립·은둔인데 그러면 청소년보다 청년이 좀 더 수월해서 일인당 30명으로 한 건지 그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도 국민들이 물어보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왜 이게 다 다르냐라는 거지요. 일단 그게 저는 역할 분담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조율을 해야 된다. 이후에 하위법령을 만든다거나,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또……
 제가 전북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전북의 사회서비스원도 조사를 해 봤는데 거기서도 예를 들면 발굴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있어서 고립·은둔 같은 경우는 영케어러들 케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상담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해야 될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기준이 틀린 거예요. 여가부랑 기준이 틀린 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서로 맞춰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 두 가지 사업이……
 그 부분은 시정하실 생각이 있는 건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지금 2개 사업의 시범사업이 1년쯤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맞춰서 서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준을 좀 맞춰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케어러 관련한 부분과 그다음에 고립·은둔 청년·청소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사실 이 사업 서비스의 내용이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고, 물론 연계되는 부분도 일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연계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영케어러를 하던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고립·은둔 청년으로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지요. 사실 이건 우리가 예방해야 되는 일 중의 하나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인데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관에서 보면 서로 업무 하는 공간은 다르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이용자들이 사실 공용공간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가족돌봄을 해야 되는 그런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상담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공간에 오고 고립·은둔 청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떤 공간에 나오기 굉장히 힘들지요. 그래서 제가 사실 고립·은둔 청년 같은 경우는 접근 방식도 굉장히 달라야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지역에서부터 골목, 동네 안에서부터 사실 이렇게 집 밖으로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여가부가 하는 사업의 주 내용을 보니까 주로 가정 방문이에요. 센터로 이 사람들이 오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주로 하는 일은 가정에 방문해서 당사자를 만나는 것 정도가 50%, 당사자를 못 만나면 그 가족을 만나서 그 가족이 어떻게 고립되거나 은둔되어 있는 청년들을 케어해야 되는가를, 오히려 가족을 상담해 주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찾아가는 일이에요.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고립·은둔 청년이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청년미래센터까지 찾아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사실은 만날 수 있는 청년들끼리 저는, 위기에 처한 청년들끼리 위기의 성격은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가 소통을 하면서 자조모임도 하고 청년기에 가질 수 있는 고민들을 서로 동료 상담을 하고 이럴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라고, 시너지가 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사업의 청년들이 그렇게 만나는 게 과연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오면 더 확신이 들 것 같아요, 이런 전달체계가 굉장히 효과가 있겠구나. 그런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그 사업 성과, 시범사업 성과는 올 상반기에 평가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2월 달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상태에서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것저것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요지는 뭐냐 하면 이 영케어러 사업은 국가가 갖고 있는, 특히 복지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기요양 사업이든 소득지원 사업이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고립·은둔 청년과 관련한 부분들은 고용노동부랑 연계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문체부 사업이라든지 사실 이렇게 복지부가 직접적으로 갖지 않은 어떤 서비스들을 연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은 공공이 이렇게 막 서비스 대상자한테 어떤 서비스를 줘서 되는 부분이 상당히, 민간 영역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청년미래센터를 통해서 다 지정을 해 갖고 사업을, 서비스를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 법에 묶인다 하더라도 어떤 유형은 두 가지를 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한 사업만 할 수도 있지 않냐, 약간 그걸 선택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 꼭 두 가지를 세팅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법안에서 유연하게 접근할 수는 없나 이거를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떤 부분은 민간한테 위탁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사업을 잘하는, 고립·은둔 청년과 관련한 지원 사업을 잘하는 노하우가 쌓여 있는 민간단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사실은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사회서비스원이 됐든 아니면 기존의 어떤 전달체계에 지정을 해 갖고 한다고 했을 때 효과가 덜 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유연성을 발휘할 수는 없는지 그 전담기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국감 때도 ‘안무서운회사’라는 대표님이 오셔 가지고 고립·은둔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의견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자기들이 기존에 하는 사업보다도 위탁을 받아서 인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제가 지난번에 월드비전에 한번 갔었습니다. 월드비전도 가족돌봄청년을 지금 100명 정도를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관도 저희가, 여기도 보면 인증체계를 3년간으로 해 가지고 주는 체계가 있거든요. 그런 체계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에 전문기관인 미래센터가 있고 또 인증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그 전문기관 보면 지정으로 돼 있거든요. 그 지정이라고 하는, 22조거든요. 22조 전담조직의 지정이라고 돼 있는데 인증은 어디에 들어 있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인증도 뒤에 있습니다.
 몇 조인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26조에 대해서요.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제가 다른 법 만들 때도 보니까 지정은 기존에 있는 데다가 이렇게 지정하는 거잖아요.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지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런데 26조 전문기관은 저희가 사업하라는 곳을 지정해서 인증을 주는 것이 되겠고요.
 민간기관 같은 경우에는 민간기관이 혹시 참여하려면 위탁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전담조직의 지정 또는 위탁.
 지정이 아니고 인증이어야지.
 아니, 인증은 또 다른 거고.
 그러면 인증을 민간기관에 인증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지원을 하나요?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을, 인증만 해 주지 재정적 지원도 하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금 5항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주거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게 되면…… 지금까지 주로, 고립·은둔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인증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역할을 하실 것 같고요.
 말씀 주셨던 지정은 22조에 돼 있습니다.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정된 전담조직과 인증된 전담조직에는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전담조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년미래센터를 저희가 20명으로 해 가지고 네 군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도 인천사서원에서 해 가지고, 네 군데가 40억이기 때문에 10억씩 저희가 주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무실 설치하고 인건비 하고 여러 가지 상담실을 설치해 놓게 돼 있는 거고요. 26조에 있는 전담 인증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고립·은둔 같은 경우도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서울의 안무서운회사 또 광주에는 광주광역시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라든지 충북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인증해 주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인증하고 지원은 없는 거네요? 지원.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원은 26조 5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러니까 여기는 갖게 된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야 될 거고요. 지금도 아마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지원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2조에 전담조직의 지정 또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넣어서 전담조직 자체도, 왜냐하면 인증기관하고 전담조직하고는 지원의 체계가 차이가 있고 또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네이밍이 청년미래센터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기관을 통해서 어쨌든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은둔청년에 대한 지원 계획이 쫙 나와요. 고용지원이나 지원 계획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계획이 나오면 그게 복지부가 직접적으로 하는 서비스 말고 다른 서비스들 연계를 해야 되는데, 이 지원 계획이 나오면 그게 다 원스톱으로 돼야 되거든요. 여기 가서 신청하고 또 신청하고가 아니라 여기서 잡은 계획을 갖고 그 기관에 가면 바로 원스톱으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면 인증기관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어떤 서비스 제공 계획에 대한 기본 맞춤형으로 설계를 받고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인증기관을 통해서도?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인증기관을 통해서 갔을 때는 그 서비스 지원 계획을 쫙 받아서 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인증기관은 인증기관대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인증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담조직이 그런 은둔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서비스 지원 계획을 쭉 마련을 하게 되고 그 서비스 지원 계획에 따라서 원스톱으로, 여기서 한 걸 또 가서 신청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서비스 지원 계획이 나오면 바로바로 다 연계가 되고 나중에 모니터링도 하고 뭐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담조직이 공적인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정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일들을 잘해 낼 수 있는 데를, 아까 약간 분리해서 하는 그런 모형이 있다고 한다면 위탁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것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하시고 이수진 위원님 하실게요.
 먼저 제가 조금 질문……
 지금 시행되고 있는 청년미래센터가 네 곳이에요. 사서원이 세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러면 지방정부로 내려가게 되면 지방정부 안에서는 어떤 시스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까, 어디가 관리하고 어떤 지휘 체계를 가지고?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제가 가 본 데는 인천입니다. 인천은 보건복지국 산하의 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에서 청년미래센터를 인천사서원을 지정했는데요. 아마 센터장분은 아동시설장을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20명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동에 대해서 가족돌봄이라든지 또 고립·은둔에 대해서 기존에 한 사오 년 정도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팀장 역할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인천은 사서원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에 그렇게 하고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지금 청년미래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거기는 아마도 각 시도·시군구 단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에서―비영리법인입니다―거기에서 맞춤형 상담이라든지 생활습관 개선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자체 비용으로 하고 있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저희가 돈 준 건 없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최근에 광주를 가서 여기 담당하는 센터장을 만나고 왔어요. 저를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복지부에서 저 이야기를 좀 하셨나 보지요? 그래서 했는데, 원래는 외부의 기관에서 센터를 위탁받아서 진행을 했고 최초로 진행을 하면서 되게 어려움이 많았던 건데 지금은 사서원 안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이 돼 버렸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는 저는 국비에 관련된 것,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청년미래센터를 고정시키고 사서원이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계속 그려지는 그림 중의 하나이다 보니 사서원에서도 아마 팀을 받아들이게 되고 사서원이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팀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결국은 아까 남인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과 공공, 지금 현재 이 시스템으로 보게 되면 아까 지정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공공기관에 지정을 하고 거기에서 그냥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문제는 조금 제치더라도 고립·은둔과 관련해서는 민간기관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공간도 다 열어 주고 또한 국비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와 시스템이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이걸 자꾸 사서원 안에 다 집어넣고 사서원이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는 사서원의 일을 확장시켜 주는 개념으로밖에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이건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 열어서 법체계에, 만약에 이대로 간다 하더라도 열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가부에서 11개 분야와 관련해서, 고립·은둔 청소년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는 34세 청년까지 지원해서 연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주시는 건데 그 연계를 하겠다고 하고, 지난번에 고립·은둔 관련해서 온라인상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두 곳 다…… 고립형과 은둔형은 다른 분야입니다, 정확하게. 주로 온라인에서 활동이라도 하고 전화라도 받고 어딘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고립형과 은둔형 중에 어느 쪽 사람들일까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은둔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은둔형은 어쩐다고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고립하고 은둔이 다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아마도 은둔이……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라도 해서 내가 너무 힘들다, 나에게 지원을 조금…… 뭔가 내가 상담을 받거나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그 부류라면 고립형과 은둔형 중에 어느 쪽에 가까울 것 같아요, 차관님?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는 은둔 쪽에 가깝지 않을까……
 은둔형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광주에서 계속 사례를 보면 고립형 사람들은 전화라도 해요. 그런데 완전히 은둔형은 잠수를 타서 집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상담을 하려고 하면 부모가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돼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아까 기관에서 죽 사례 발굴하신다고 하는데 그분들조차도 거의 만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이 2개가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렇다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상담하고 관리하고 이러는 시스템도 조금 다르게 분류가 돼야 될 건데 아까 자꾸 일인당 20~30명이라고 해서 그 많은 사람을 그렇게 관리를 정말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제가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남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겁니다. 청소년 때 고립·은둔이 된 친구들이 청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맞습니다.
 그런데 청년으로 이어지는 게 중장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작년에도 아마 어떤 현안 관련해서 질의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부처가 이분화되어 있고 자꾸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고 이러면 그 연계가 얼마만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중장년은 고독사 방지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서 진행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대로라고 하면……
 그래요. 여가부에서 18세까지 하고 19세부터 34세까지 복지부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리가 되면 청년 나이이기 때문에, 이 법은 청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한 발 더 나아가서 35세 이상의 이분들은 크게…… 삶이 변화하면 너무나 좋지만 계속 갈 개연성도 높은 건데 이것에 대한 지원시스템이나 연계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실까요, 혹시?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먼저 말씀 주셨던 광주가 사서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올해 1월부터 그렇게 정리를 하셨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인증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할 때 시도에서 이러이런 요건을 갖춘 기관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랬더니 사서원 정도가 3개 들어와서 책임지고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충북은 별다르게 충북기업진흥원인가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거기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더라고요, 상담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도 충북에 보니까…… 인천이 제일 잘되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 충북은 자립돌봄비, 자기돌봄비도 채우지 못해 가지고 사실 그것을 인천으로 역할을 더 준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맞습니다. 보통 10대에 고립·은둔이 시작을 해서 그것이 점차, 방 안에서 사실은 나오지도 않고 계속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청장년까지도 이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법을 만듦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청년이라는 데 대해서는 좀 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맨 처음에는 13~34세, 19세 있었는데 이걸 전체를 포괄해서 34세 이하로 했던 것이고요.
 아마도 일단 법이 진행이 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여전히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문제와 고립·은둔형 청소년 문제는 별도로 관리되고 별도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법을 발의하지 않은 상태이고 많은 위원님들이 통합법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제기는 가지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이 됐든 공공이 됐든 어느 단위든 간에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위가 위탁이든 지정이든 받아서 할 수 있는 그 폭을 넓혀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 입장에서 자꾸 사람들이 바뀌는 문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것은 심리 지원하거나 마음 치유하거나 마찬가지로 상담을 하는 대상자의, 상담을 하는 당사자가 바뀌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계속 연결해서 할 건지에 대한 고민하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장년까지 가는 그 시스템에서 죽 이어 가고 그리고 또 끊임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알겠습니다.
 아까 남인순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전진숙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지금 ‘지정’만 돼 있는데 그러면 ‘지정, 위탁’으로 해서 저희가 법안을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오후에 12시 반부터 설명을 주셨는데 그때도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 법이 지원이 필요한 연령대가 너무 다르고 그리고 지원 내용도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이걸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같은 기관에서 사업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복지부의 이런 시범사업, 청년미래센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꾸준히 말씀을 주셨고, 그런데 여전히 행정편의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하나하나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저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사업 실적이나 평가들도 분명히 제대로 해 봐야 된다, 이게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도 평가가 필요하다.
 실제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한 세 달 반 정도 시범사업 평가한 걸 주셔서 봤어요. 그거 보면 신청자가 초기 상담한 것에 대비해서는 실제 운영에 참여한 것까지는 크게 미흡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시간이 좀 가야 해결될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복지부 의견도 일견 틀린 얘기라고 제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각 대상에 맞게 정확하게 타기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수립이 되고 실시가 돼야 되는데 정확하게…… 그 정책 목표가 정말 이렇게 혼재된 이런 상황에서 비효율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복지부가 어떻게 의지를 갖고 제대로 일을 할지 여전히 의구심이 들어요. 지금까지 한 40분 설명 주신 걸로 그걸 다 해소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전문가들, 현장 연구자들 의견 들어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가 이 법안을 이번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이 부분이 저는 충분치 않았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보완을 더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법을 봤더니 자립준비청년이 어디에 포함돼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자립준비청년보호시설 퇴소 후에 기간 연장 상황에 따라서는 24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 아동·청소년·청년의 개념에 자립준비청년이 포함돼야 되는데 복지부 통합안 기준으로 제가 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봤을 때 위기 아동·청년에 대해서 이 법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다른 법률이 유리한 경우 그 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모호한 관계성을 갖고 있어서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5조의 법률관계를 봤을 때 아까 남인순 위원님께서도 여가부랑 얘기가 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실적으로 협의는 됐을지 몰라도 여기에서도 보면 18세 이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이 적용돼서 여가부 소관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하고 그다음에 19세부터는 이 법에 따라서 복지부 청년미래센터가 지원 사업 한다는 그런 협의를 하셨지만 법체계적으로는 더 명확하게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조활동 지원에 대한 강조를 하고 복지부에서도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그 활동과 사업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런데 복지부 통합안을 봤을 때, 15조에서 20조까지 지원 내용을 거기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조활동 지원 근거규정 이것 필요합니다. 이것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건강가정기본법 21조의2를 보시면 위기가족 긴급지원, 심리·정서 지원의 일환으로 자조모임 운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조모임 운영.
 그래서 이 고립·은둔에 관한 문제는 다양한 자조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계시고 복지부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 한 세 가지 정도 법체계에서 미비돼 보이는데 이렇게 모호한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리고 다양한 자조활동 지원을 명시하는 것, 이것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수진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8월 14일부터 본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정도 하고 나서 평가한 걸 가지고 보고드려서 다소 미흡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네 군데에 그걸 하고 있어서, 제가 인천을 가봤었거든요. 인천이 사실은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제일 잘되는 곳인 것 같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인천을 가 보고 나서 정말 청년미래센터는 꼭 좀 빨리 정착시켜야 되겠다, 이런 효과가 크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혹시 여기에서 부족한 거는 현장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더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립준비청년이 포함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법안 하나는 자립준비청년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자립준비청년까지 해서 이렇게 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지금 2개로 돼 있는데 여기다 자립전담기관도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포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는 1페이지 하단에 있는 기타 대령으로 정하는 위기 상태에 놓인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서 여지를 남겨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5조에 있는 것처럼 법체계에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청소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원래 그쪽에서 우리보다도 더 나은 서비스와 더 나은 체계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그거를 더 존중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기에도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는 하단 단서를 집어넣었고요.
 자조모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한 걸로, 위원님 지적이 맞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거보다도, 가족돌봄청년도 그렇지만 특히 고립·은둔 청년 같은 경우는 가장 소중한 것은 고립·은둔을 먼저 나온 청년들의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도 함께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법에 명시되지 않은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소를 하실 거라고요? 대령으로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 법조문 좀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백혜련 위원님, 김윤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지정하고 위탁과 관련해 가지고요.
 차관님, 22조 1항에 전담조직의 지정에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 공공기관만을 의미하는 건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닙니다.
 공공 또는 민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영리·비영리 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지정이나 위탁이나 제가 볼 때는 별 차이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남인순 위원님 말씀은 그동안에 법이 계속 집행됐던 과정들을 보면 지정으로 했을 때는 거의 공적인 조직만을 지정하고 민간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위탁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민간기관도 일종의 지정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탁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관례적으로 운영됐던 건 사실인가요? 지정이라고 할 때는 공공기관, 좀 공적인 성격을 갖는 기관들이 지정됐고 위탁이라고 할 때는 민간기관 위탁을 했고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
 보니까 옆에 있는 실국장들이 다 고개 끄덕이시는데요, 차관님.
 실제로 관행이 어땠는지 말해 보세요, 실제로 진짜로. 위탁이라고 할 때는 민간기관을 하고 지정이라고 할 때는 공공기관,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법인이 지정 그렇게 운영이 됐던 거는 사실인 거예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금도 사실은 세 군데는 사서원에서 하고 있고요. 아마도 시군구에 주면 결국 자기들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곳을 보통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례적으로, 그런 게 관행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위탁이라는 문구를 넣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사실 지정이라는 이 문구에도 위탁이 똑같은…… 민간이나 공공기관이나 다 할 수 있다면 사실 차이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김윤 위원님.
 이 사업이 혹시 기존에 있던 정부가 하는 여러 사업의 파편성이나 분절성의 문제가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잘 아는 익숙한 보건소의 예를 한번 들어 보면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노인건강관리사업 이런 걸 다 합니다. 그런데 노인 한 분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노인이 거동이 불편하면 방문간호 대상자가 되고 고혈압·당뇨병 등을 가지고 있으면 만성질환관리사업 대상자가 되고 허약 노인이면 노인건강관리사업 대상자가 되는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 세 사업 모두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 서비스가 코디네이션이 되면서 제공되고 있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보건소에서는 각각의 사업이 다 따로따로 이루어지고 방문간호사업 대상자가 만성질환관리사업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팀에 만성질환관리사업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주지도 않고 보건소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자료로 주신 6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위기가구에 대한 사업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요보호아동이 고립은둔사업의 대상자일 수 있고 새터민·다문화·한부모 가정의 사업 대상자가 가족돌봄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지요.
 그러면 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얘기하는 청년미래센터의 가족돌봄이 됐든지 고립은둔사업의 대상자로 발굴이 되면 여기서 다 알아서 서비스를 하고 필요한 건 연계하는 형태로 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다른 사업에서 발견된 고립·은둔, 가족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코디네이션을 해서 사업을 연계하고 전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금은 사실은 가족돌봄이라든지 고립·은둔에 대한 체계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월드비전이라든지 초록우산 같은 데서 30~100명쯤 하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이것처럼 청년미래센터가 생기면 거기 시도 미래센터에서 10명 정도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것을 예를 들면 한 5년 이상 있는 전문가들이 돌보게 돼 있고 반대 옆에도 고립·은둔을 돌보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더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지금도 고립·은둔 쪽 같은 경우에는 서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에 따라서 인증을 줘서 그런 분들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 말씀, 명확하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말씀하시는 것에 내포되어 있는 방식으로 실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면 요보호아동을 담당하는 센터, 새터민·다문화·한부모를 담당하는 센터, 청년미래센터 등의 여러 센터들이 서로 N 대 N으로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되고 서비스가 연계돼야 가능한 방식이 됩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에서 실제 정부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자체가 전체 대상자들, 여러 사업의 대상자들을 등록하고 니드를,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평가하고 케어 코디네이션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파편적이고 분절적인 사업에 또 하나가 추가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법의 14페이지에 있는 22조 전담조직의 지정을 보면 전담조직 지정의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고 이 지방자치단체는 아마도 시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주신 설명자료 6페이지의 요보호아동 같은 경우 시군구 그다음에 새터민·다문화·한부모 같은 경우도 시군구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종류의 서비스가 필요한 청년·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케어 코디네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그 주체가 시군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센터는 중앙에서 복지부가 지정할 수도 있고 시도가 지정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시군구의 다른 센터들과 원활하게 케어 코디네이션이 이루어질 거로 합리적으로 추론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달체계에 관한 질문을 제가 지난 소위에서도 드렸고 차관님 설명 오셨을 때도 설명을 좀 부탁드렸는데, 이게 지금 시군구의 역할이 배제된 상태로 특히나 국가가 직접 중앙에서 청년미래센터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면 시군구 수준에서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케어 코디네이션이나 케어가 체계적으로 연계되는 상황은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군구의 역할을 법 내에서 명시하고 기존 사업들과의 연계·통합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이 안에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저희가 22조의 전담조직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 및 지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기초인지 광역인지에 대해서는 구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작 단계에서는 일단 네 군데를, 하고 있는 시도를 지금 시작을 하게 된 것이고요. 정말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결국은 새터민이라든지 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220개 정도가 이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앞으로는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건 맞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그걸 그렇게 답변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기존 사업들이 안고 있는 분절성, 파편성의 문제가 다시 명확하게 재현되는, 새로운 하나의 사업이 추가되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도 그런 고민은……
 그런 문제들을 당장은 해결이 불가능하더라도 이 법 내에서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가셔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래서 고민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사서원법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큰 시도에서 출범을 하고 시군구에 근거 조항도 만드는 것도 논의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해서 출범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고민을 지금 저희도 같이 해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전문위원님.
오세일전문위원오세일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미애 위원님 하시고 하시겠어요?
 서영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는 거 아닌가요?
 서영석 위원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러면 서영석 위원님 하시고 김미애 간사님 하시고 전문위원님이 정리를 하시는 걸로 할게요.
오세일전문위원오세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의가 좀 진척이 되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겉돌고 있는 것 같고 문제의 심각성이 절차에,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 복지 시스템들이 약간 분절적이고 단절적으로 되어 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우리가 다 담을 수 없는 한계를 분명히 갖고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선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영케어러 부분을 비롯해서 고립·은둔에 대한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욕구는 되게 많았었습니다. 특히 국감 때도 안무서운회사 대표님이 나오셔 가지고 고립·은둔 청년 얘기를 계속하셨었거든요. 그분들한테 확인해 봤더니 빨리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학교 열한 군데를 같이 서로 상담을 했더니 학교에서 가족돌봄청년들을 발굴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읍면동에 주게 되면 받지도 않고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도 빨리 그런 걸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관계부처하고 여러 가지, 여가부나 복지부나 고용부 기재부 다 이렇게 관계부처와의 소통이 얼마나 됐냐, 협의가 얼마나 됐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 아니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노력을 했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1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요 관계부처 및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계속해 왔었고요. 관계부처는 11쪽에 보시면 교육부·여가부·고용부, 국토부·기재부·고용부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하여튼 고립·은둔과 가족돌봄 이런 것들이 하나로 묶이다 보니까 이런 분쟁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현실적으로 통합해서 갈 수밖에 없다면 그 안에서 이런 분절적 요소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위법령에서 잘 담아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실제로 당사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고. 정부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비한, 가장 큰 것이 어쨌든 전달체계에 대한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역할 분담을 잘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위법령에서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건지 그것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모든 걸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사실 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사실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저희가 대령으로 많이, 시행령으로 위임을 시켜 놨습니다. 그거 하면서 점차 보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주신 것도 사실은 시행 단계에서 보완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애 간사님.
 모든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차피 처음 출발하는 걸 잘하기 위해서 정말 꼼꼼하게 챙겨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귀담아들어서 조금이라도 완결성 있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저는 국회에 와서 늘 느끼는 게 복지서비스가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돼야 된다. 그래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가 구축되는 게 저는 정말 좋겠다 싶은데, 그래서 늘 분절적이라는 얘기를 해 왔잖아요. 복지부에서 미취학 또 학교 안에는 교육부, 학교 밖에는 여가부 또 그 이후에는 복지부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런데 만약에 가족돌봄 하는 청소년의 입장이라면 저는 이렇게 우리 법안처럼 대안처럼 가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결국은 아이를 가장 자주 보는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나 Wee클래스 상담 선생님일 텐데, 아이를 보면서 아이의 어려움을 파악했는데 현재 체계에서는 관할 주민센터에 가도 이 일을 본인들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 주지 않는 게 맞지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알면서도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고 선생님은 그걸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빨리…… 두 단계로 전담조직을 지정하고 전담기관을 인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기관이 마련돼서 센터든 기관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다 할 수 있으면 저는 제일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중복적인 이런 위기 징후들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럴 때 흩트려 놓는 게 나을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하는 게 나을지, 저는 수요자 입장이라면 원스톱 지원센터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제대로 작동된다면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싶고.
 다만 저는 지난번에 국감 때, 안무서운회사 대표가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일을 하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당사자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발굴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걸 왜 두 개로 나눌까 싶은데 또 그런 사정을 생각하면 인증제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 저는 모든 걸 완벽히 해서 출발할 수도 없고 항상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낫고 국민들에게 도움 된다면 우선 출발하자 그리고 조금씩 또 고쳐 나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정의 규정에서 위기아동청년을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딱 규정을 했네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13세 이상 이렇게 나누지 않고. 이런 것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안이 아닙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 주셔서 아동도 집어넣게 됐고요. 밑에도 다 34세 이하로 합집합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들 소중한 거 받아 가지고 더 꼼꼼히 만드는 게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지금까지 애를 써 왔으니까 저는 이 정도로 오늘 소위를 통과했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정리하시겠어요?
오세일전문위원오세일
 예,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윤 위원님 말씀하신 기초지자체 부분은 그 주어가 지자체로 돼 있어서 광역과 기초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해소가 될 것 같고. 그리고 10조에 보시면 사회복지서비스 시설의 장이나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이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면 전담기관에 연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조(전담조직의 지정) 관련해서는 아까 백혜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이 사실 위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입법례를 보더라도 지정, 위탁은 통상적으로 안 쓰고 지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정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수정대안 30조 2항에서 위탁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법률과의 관계 충돌 부분은 수정대안에서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해서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청소년 기본법에서도 다른 법률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조모임 관련해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입법례를 말씀해 주신 데에 따라서 15조 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집단 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심리·정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를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기초지자체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자치단체가 들어가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청년미래센터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를 보시면 센터의 일정 반경 내에,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의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센터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건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여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거를 지방자치단체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기계적인 해석이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기관이 연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다 다른 법률에도 연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계가 이루어지고 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자 중심으로 여러 서비스가 잘 조정되느냐? 그런 일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들 김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였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전문위원께서 일반적인 법리를 얘기를 한 거고요. 보통 법을 만들어서 이 법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림을 그리면서 법에 대한 여러 가지 집행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탁 얘기는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특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돌봄을 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후에 어쨌든 돌봄 정책이 꼼꼼하게 사각지대 없이 되게 되면 사실 그 안에서 포섭이 돼야 되는 거예요. 포섭이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노노케어라든지 무슨 장애인 케어하는 부모라든지 이런 거 다 따로따로 케어하는 어떤 주체에 따라서 법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안에서 충분한 돌봄과 플러스 더 특별한 돌봄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이 법에서도 보면 특별돌봄이 있어요. 영케어러에 대한 어떤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이 19조에 있어요. 그래서 장기요양서비스의 등급 같은 경우도 영케어러의 경우에 가족, 만약에 그 서비스 대상에 어떤 노인장기요양 대상이 있으면 등급이……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시설로 요양 보낼 수 있습니다.
 시설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 특별한 지원들이 여기 있어요. 부담비를 할인해 준다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이 시기에 그 부분을 강화시켜 줘야 된다라는 건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지향해야 될 방향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사실 전체적인 어떤 돌봄체계 안에서 정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영케어러 문제가 제기가 됐지만 따로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일반 아동법이든 아니면 돌봄법이든 그 안에서 이걸 다 녹여 낸 거거든요, 외국 사례도 연구를 하셨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결국은 그런 영케어와 관련한 부분들은 우리가 기존의 돌봄체계를 좀 더 강화하는 틀 속에서 녹여 나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고립·은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부분이 오래 갈 것 같아요. 계속 이 전달체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주 내용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사실 이름이 청년센터라고 쓰는 부분도 저는 그 점이 있는 것 같고 영케어러라고 생각하면 굳이 청년센터라고…… 우리가 성인 케어러까지, 34세 미만까지라고 했지만 사실 영케어러의 대상은 제가 볼 때 18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십몇 세까지 원래 사업계획은 되어 있는데 25세 이상의 어떤 케어를 하는 사람을 영케어러라고 우리가 하면서 거기까지 지원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건 일반 성인 케어하는 그 범주에서 해결이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정책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여기서 연령별로는 35세 미만이라고 했지만 사실상은, 영케어러는 아까 24세 미만이라고 했나요? 그 미만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청년미래센터 이게 가칭이라고 하지만 여기를 주로 이용할, 이 두 가지 사업 중에서 보면 주로 고립·은둔 청년과 관련한 부분이고 이것이 상당히 지금 어쨌든 정책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긴요한 부분의 어떤 정책이 되고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과연 공공이 맡았을 때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정 안에 위탁이 포함된다고 말은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제가 사회복지 사업들을 많이 봤는데 위탁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드러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업은 다 공공이 하는 것이, 공공이 주관해서는 사업 효과가 안 날 수도 있다라는 판단하에 그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부 생각이 지정이라고 해 놓고 위탁할 생각은 별로 없잖아요, 인증이라는 걸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토론을 통해서 그러면 위탁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넣어도, 그것이 지정이라는 거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위탁이라는 말을 넣어도 민간기관들이 그동안 해 왔던, 어떤 민간기관들이 그러면 그 사업 내용에서 양을 똑같이 고립·은둔 반, 영케어러 반 꼭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사업의 양이 3분의 2, 3분의 1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유형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역 성격에 따라서 아니면 이거를 전담하는 기관에 따라서. 그 유연성을 열어 놓자는 거지요, 저는. 그 취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냥 위탁 넣어요. 넣어도 문제는 없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래서 아까 남인순 위원님 또 전진숙 위원님 말씀 주셔 가지고요 저희는 지정, 위탁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었던 거고요. 그런데 아마 전문위원님께서는 법체계를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미래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가칭으로 쓰고 있는데요. 열심히 이렇게 의견을 모아 봤는데 청년희망센터, 세움센터도 있는데 이게 마땅한 게 없어서 했는데 명칭은 바꿔도 되는 그런 사안, 더 좋은 게 있으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전문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그리고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아까 차관님 얘기한 거랑 얘기가 달라요. 아까 여가부 사업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18세 미만은 여가부가 하기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우선한다라고 우리 전문위원은 지금 통칭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법률이, 지원 대상이 같을 경우에 법률이 충돌할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우려 사항을 말씀드린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 명확하게 해 주지 않으니까 다른 해석이 또 나오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5조 하단에 ‘다만’이라고 해 가지고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지금 몇 조냐 하면 6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리한 거라는 게 지원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바뀌면 바뀌는 거잖아요, 어떤 게 유리할지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닙니다.
 그래서 법에서 모호성을 없애라는 거 아닙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리고 위기청년 기본계획 할 때, 사실은 여기 6조 2항 같은 경우도 아동복지법이라든지 청년 기본계획에 맞추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거기에 맞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저희가 그것을 함으로써 그쪽 권익을 침해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합시다,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전달체계의 문제는 어쨌든 사례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논의해야 되고 또 연구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좀 더 긴밀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정이 민간 업체, 민간단체가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만 동의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결하시지요.
 수정하는 문구를……
 아니, 김윤 위원님……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전문위원님, 아까 지정, 위탁 그것만 지금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세일전문위원오세일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 위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자조 지원 그 조항만 15조 2항에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아까 학교밖청소년법 같은 경우도 여가부가 18세 미만은 지원하기로 돼 있다라고 복지부가 얘기를 했는데 방금 설명하실 때는 이 법이 우선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세일전문위원오세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을 읽어 드리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적용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다고요, 지금. 법이 이렇다는데 지금 차관께서는 ‘여가부가 하는 사업이다, 18세 미만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래서 저희 법안은 제5조에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에 우선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만’ 단서 조항에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위기 아동·청년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라고 지금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단서 조항이고 여기는 본문 조항인데 본문을 적용해야 된다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니, 저희가 이게 새로 만들어진 신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아니, 그런데 2개가 분명히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죄송합니다.
 김윤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하시고 하시지요.
 그 2개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금 차관님 말씀 하시려면 다른 전제조건이 여기 깔려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관련해서 그게 우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뭔가 적시되어 있지 않으면 2개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법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조 보시면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우선 적용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더 우선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 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밖청소년법에서 더 나은 것이 있고 그렇다면 그건 당연하게 그쪽으로 가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는 분명히 역할 분담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러니까 그쪽에서……
 여가부가 하는 것은 여기서 더 적용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아까 답변하신 것은. 그리고 분명히 사전에 저한테 설명할 때도 시범사업이니 뭐니 해서 이미 여가부가 11개 하고 있고 여가부가 하는 대상은 일단 청소년은 빼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걸 포괄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명시적으로 부칙에다 넣으세요, 그러면.
 청소년은 뺀다고 넣어야겠네요, 그것은.
 아니, 그것은 부칙에는 넣을 수 없는 사항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행정부 간의 업무 분담을 법에다 넣는 건 맞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어차피 법률이라는 건 약간 추상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조가, 이 정도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가부하고 복지부하고의 업무 분장의 문제는 행정부 간의 업무 분장의 문제로서 남겨 둬야지 그걸 법에다 담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법과 관련해서 벌써 세 번째 논의를 하는 거고 정부가 열심히 설명하고 자료를 만들어 주셨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이 법을 좀 이번에는 통과시켰으면 하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면 서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의 하위법령,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드실 때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하면서 추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저희가 그 평가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요 나오는 것이 아마 2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게 되겠고요.
 저희가 이 시행 시기는 1년이 됩니다. 다만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을 만들어야 되니까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1년 그것 하면서 시행규칙·시행령 만들면서 바로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쨌든 이게 제정법 아닙니까? 제정법 만들 때 그 지원 대상이 중복될 때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항상 고려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됐고 이것을 시행령이든 어디든 복지부가 일을 좀 잘해서 만들어라 이런 얘기들도 나오긴 하는데 이것 이렇게 되면 선례가 되는 거예요,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정리가 안 됐는데.
 저는 당연히 영케어러든 고립·은둔이든 우리 청년들에 대한 지원법이 속히 만들어지고 통과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책 대상이 중복됐을 때…… 제정법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이 원칙을 지금 지키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계속 계실 것도 아니고. 대상의 해석에 대한 다른 여지가 생기거나 이러면 이것은 우리가 결국 입법의 문제가 되는 거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정법 만들면서 이런 것들은 잘 챙기셔야 돼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5조에 단서 조항을 만든 거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이 법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가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부터 더 전문적이고 더 잘되는 곳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는 다른 법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말씀 주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분히 말씀 나누신 것 같아서요.
 이번 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우리 복지에 관련된 서비스가 그 중심을 생애주기로 놓고 봤다면 이것은 생애 과업으로 놓고 본 아주 굉장히 다른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특정 연대기 나이·그룹들이 해당 생애 과업을 그 나이에 수행하지 않는 경향이 더 커집니다. 학교를 들어가거나 졸업하는 것이 그렇고요, 취업이 그렇고요. 그리고 가장 두드러지는 건 결혼이 그러하고요. 그런데 가족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업들 중에 내가 기대하지 않았을 때 그 과업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대표적인 게 가족돌봄아동 같은 거겠지요.
 우리가 중년의 나이 정도 되면 부모님들이 연로하시니까 내가 돌봄을 제공하게 되겠구나를 어느 정도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아동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또래 중에 같은 코호트 그룹이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생애주기별로 우리가 제공했던 복지서비스에서 굉장히 벗어나 있는, 어찌 보면 생애 과업에 중심을 둔 첫 출발을 하는 법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정말로 정성 들여서 심사를 아주 꼼꼼하게 잘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 주셨던 것을 법에는 다 담지 못하더라도 이 법을 시행할 때 제도로 또 예산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아동이 함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으셨는데요.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영케어러 아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부의 세심한 제도 설계 또 각별한 관심 꼭 가져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연구용역 결과가 5월 달에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때 저희가 다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시행령·시행규칙도 보고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법안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차관님께서 대면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예, 남인순 위원님.
 아까 5조 관련해서 계속 좀 걸립니다. 아까 더 좋은 법이 있으면 그 법에, 이 법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하고 비교를 하자면 여러 가지, 부서 크기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 법이 더 좋다고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이 법으로 올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첫 질문이…… 어차피 여가부에서 나름 노하우를 갖고 해 왔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거기는 또 많은 민간기관들도 네트워킹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그대로 존중하면서, 역할 분담 차원에서.
 어차피 여기 청소년이라는 이름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청소년 대상의 사업은 여가부가 하고, 왜냐하면 그동안 부서에 대한 어떤 통폐합 얘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분명하게 여가부에서 하는 부분들은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하는 법이 더 좋고 또 예산이 많고 인력이 좋아서 이리로 올 수 있다 이런 해석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하게 역할 분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가부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여가부가 무서운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워딩이 참 거시기하네.
 관련해서는 차관님께서 그 협의를 더 구체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한 내용을 남인순 위원님 포함해서 저희 1소위 위원들께는 적어도 대면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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