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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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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2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19일 자로 백종헌 위원님께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사임하시고 안상훈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새로 보임된 안상훈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0)상정된 안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4)상정된 안건

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4)상정된 안건

4.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81)상정된 안건

5.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5)상정된 안건

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1)상정된 안건

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6)상정된 안건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1)상정된 안건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4)상정된 안건

10.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3)상정된 안건

1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9)상정된 안건

1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6)상정된 안건

1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9)상정된 안건

1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0)상정된 안건

1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0)상정된 안건

1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7)상정된 안건

1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4)상정된 안건

18.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33)상정된 안건

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3)상정된 안건

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7)상정된 안건

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7)상정된 안건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6)상정된 안건

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9)상정된 안건

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4)상정된 안건

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9)상정된 안건

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0)상정된 안건

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9)상정된 안건

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8)상정된 안건

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2)상정된 안건

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3)상정된 안건

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6)상정된 안건

3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0)상정된 안건

3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3)상정된 안건

3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0)상정된 안건

3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5)상정된 안건

3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9)상정된 안건

3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2)상정된 안건

3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7)상정된 안건

3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4)상정된 안건

4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3)상정된 안건

4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9)상정된 안건

4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5)상정된 안건

4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0)상정된 안건

4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3)상정된 안건

4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7)상정된 안건

4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5)상정된 안건

4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6)상정된 안건

4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9)상정된 안건

4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0)상정된 안건

5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0)상정된 안건

5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5)상정된 안건

5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3)상정된 안건

5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4)상정된 안건

5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4)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4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직무대리인 우영택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1쪽, 모범업소 지정제도 폐지입니다.
 현재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지정제도와 음식점 위생등급제, 2개 제도가 각각 운영되고 있는데 모범업소 지정제도는 1996년 도입되었고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2017년 도입되었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당시 식약처는 향후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정착될 경우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이었지만 현재까지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모범음식소 제도와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통합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모범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통합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다만 모범업소의 지정 대상에는 식품접객업소 외에 집단급식소도 포함되는 반면 위생등급제는 식품접객업소만 그 지정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제47조를 삭제하는 경우 집단급식소는 위생 관련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는 집단급식소도 위생등급을 신청하여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생등급 지정 대상에 집단급식소를 추가할 경우 수정 조문은 6쪽에서부터 10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안 제47조의2는 위생등급 지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업소 대비 지정률은 24년 기준 8.8%에 불과한데 유효기간이 2년에 불과하여 위생등급제 지정에 따른 유인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보입니다.
 12쪽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위생등급 지정의 유효기간은 음식점의 위생상태 등이 지정된 위생등급에 부합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주기와 관련된 것으로 유효기간을 짧게 정할수록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음식점의 위생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잦은 위생등급평가가 음식점에 부담을 주어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우영택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직무대리우영택
 개정안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식약처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 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식약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직무대리우영택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부2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2차관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의사일정 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김미애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가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래 점선표를 보시면 중앙 감염병전문병원으로는 2017년에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정·고시되었고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은 2017년부터 호남권 등 5개 권역을 대상으로 각각 1개 병원씩 순차적으로 지정되어 지금 현재 설계 및 건립 단계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중앙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심으로 병상·자원·인력의 실시간 파악 및 감염병전문병원 간 병상 배정과 전원 기능 등을 적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자원정보시스템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법 취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히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구축 주체를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구체화하는 등 일부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방금 전문위원 보고한 수정의견에도 동의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정진욱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금연구역 지정시설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상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는 공중이용시설로서 금연구역 지정시설에 포함돼 있으나 초·중등학교 연령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주로 재학 중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은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안교육기관도 금연구역 지정시설에 추가함으로써 교육 환경 개선과 함께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부터의 폐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금연구역 시설 지정에 따른 금연구역 표시 및 흡연실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복지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일전문위원오세일
 자료 2쪽입니다.
 이게 내용이 좀 길긴 한데 관련성이 있어서 끝까지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시체 관련 연구 또는 시체 수집·이용에 대한 보고 의무 신설입니다.
 장종태 의원안은 시체의 일부를 수집·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매년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보고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개정안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한지아 의원안은 시체 등을 수집·보존하는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이 시체의 수집·이용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명령·검사·질문 등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검사·질문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장종태 의원안의 경우 동법과 관련한 보고 및 조사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18조의2를 활용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보고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역시 시체 제공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정보시스템 관련 근거가 현행법 제9조의8에 존재하므로 현행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지아 의원안의 경우 시체의 이용 관련 사항을 보다 적절히 관리·감독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는 점에서 장종태 의원안과 입법 취지를 같이하는 면이 있으므로 두 개정안을 병합하여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료 6쪽에서 제9조의8제2호로 정보시스템 관련 사항을 정리하였고 자료 8쪽에서 제18조의2제2항을 신설하여 보고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하위법령 정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였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위원회가 시체 해부 또는 표본 이용 등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법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 연구자가 보존하고 있던 시체의 일부 폐기나 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관위원회와 개정안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관계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14쪽부터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8쪽, 해부 실시·지도 자격 및 피교육생 범위 확대입니다.
 잠깐만요, 수정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하는 중이신데……
 이거 먼저 수정의견을 말씀하시고 듣고……
 제 얘기를 먼저 좀 듣고……
 예, 하세요.
 본 안은 아시다시피 작년 9월 달에 입법 발의를 저희 의원실에서 해 가지고 11월 달에 1차 상정했습니다만 그때 심의가 못 됐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한지아 의원님께서 안을 내서, 아마 복합 심의 과정을 통해서 수정안을 내놓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심의 과정에서 왜 우리 의원실하고 전혀 협의가 없었어요,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안을 결정해 가지고……
 잠깐만요, 장종태 위원님, 여기는 전문위원이 보고하는 거고 정부 측 의견 듣고 그것은 정부 측에다가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안은 정부 측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이따가.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14페이지 그게……
오세일전문위원오세일
 14페이지 수정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제2조제1호에서 한지아 의원안에서는 원래 시체해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람이 해부하도록 그렇게 자격을 두고 있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원래 현행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람이 해부를 하도록 그렇게 수정하였습니다.
 계속 해 주세요.
오세일전문위원오세일
 수정의견 다 보고를……
 이게 훅 넘어가면 충분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제대로 수정의견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세일전문위원오세일
 15쪽에 보시면 현행법에서는 기관위원회라는 게 설치돼 있어서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었는데 한지아 의원안에서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신설하면서 기관위원회와의 역할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해부 자격에 관한 심의사항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기관위원회가 하는 걸로 자구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기관위원회와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지금 2개로 나뉘는 건데 기관위원회가 하는 것, 시체해부심의위원회가 하는 것 이렇게 나뉘었습니까? 어떻게……
오세일전문위원오세일
 제2조의2 시체해부심의위원회에서 보면, 수정의견 제2조의2를 보시면 제1항에서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해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시체 해부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이 되고 그 외의 연구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기관위원회가 다 하도록 정리를 하였습니다.
 예.
오세일전문위원오세일
 다음, 16쪽 페이지 부분은 자구 정리 부분입니다. 시체 등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 자구 정리를 한 부분이고요.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인 것 같은데, 우리가 가진 건. 전문위원님하고 페이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가진 거는 한 페이지가 앞 페이지……
오세일전문위원오세일
 수정의견 17쪽 부분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체 해부를 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함에 따라서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기관위원회로 수정한 부분입니다.
 계속 해 주세요.
오세일전문위원오세일
 수정의견 보고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3번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부 실시·지도 자격 및 피교육생 범위 확대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해부를 직접 하거나 지도하는 사람의 자격과 의과대학의 해부실습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이러한 자들이 의학 전공 학생을 지도하여 해부하게 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원의 전공 요건과 임용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경우에는 의학 전공과 재학 요건을 모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학 학위가 아니라 융합전공 과정으로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쳤으나 학위에 해부학 전공이 기재되지 않은 교원의 해부 자격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적이 있고 해부학 교육에 참여하는 의학 외 전공 학생 또는 졸업 후에 해부학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직접 해부를 하거나 해부실습을 지도할 수 있는 교수의 자격에 대해서 전공 요건을 완화함으로서 해당 전공자가 아니지만 해당 전공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교원에 대하여도 해부 실시·지도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교수의 지도 하에서 해부학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의학 전공 및 재학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해부학 피교육생의 전공 범위를 확대하고 의과대학 졸업 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연구 등을 위한 해부학 교육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법의학 교수진이라 하여도 각 개인의 세부 전공에 따라 시체 해부에 대한 지식과 실무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원이 적절한 해부 실시·지도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0쪽입니다.
 개정안 제2조제1호는 해부 관련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로서 제2조의2의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더라도 최소한의 자격 요건은 필요하므로 해부 자격의 구체적 요건이 현행법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22쪽과 23쪽에 제시하였습니다.
 22쪽을 보시면 제2조제1호에서, 원래 개정안은 제2조의2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람이 해부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을 보시면 한지아 의원안은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되어 있었으나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제2조의2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람이 해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4쪽의 4번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부용 시체 제공대상을 의과……
 잠깐만요, 전문위원이 우리가 보는 페이지보다 한 페이지가 빨라요. 우리는 23페이지인데 전문위원이 24페이지거든요?
 그것을, 왜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전문위원보다……
오세일전문위원오세일
 죄송합니다.
 한 페이지 좀 느려요.
오세일전문위원오세일
 예,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22쪽에 수정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건 됐고 이제 23페이지부터 하세요.
오세일전문위원오세일
 예, 4번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개정안은 시체를 수집·보존하는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이 해부학 교육을 위한 시체를 제공하는 것은 의과대학에 대하여만 할 수 있도록 하며 제공된 시체를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취득·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연구 목적 시체제공기관인 의과대학이나 종합병원이 시체를 수집·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때 인체의 구조 연구, 즉 해부를 위한 시체의 제공은 의대생 교육 목적에 한하여 의과대학에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된 시체를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취득·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는 해부학 교육에 필요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과대학에 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수집·보존 중인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의학교육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절한 목적의 해부실습 등에는 시체를 제공할 수 없게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25쪽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자구 정리 사항입니다.
 26쪽 5번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족의 범위 및 동의 우선순위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시체 해부 또는 시체이용 연구 등에 동의하는 유족의 범위 및 동의 우선순위를 규정하여 동의와 관련한 현장의 혼란 등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신설되는 안 제4조의는 유족의 범위 및 동의 순위는 규정하고 있으나 가족의 범위 및 동의 순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법 제17조의2에 따르면 시체 해부에 동의한 사람의 가족은 국가로부터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 또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도록 하여 가족의 범위 등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준용조항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말씀 드린 사항은 수정의견 29쪽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두 가지 법안의 개정 취지에 공감의 말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전문위원 보고한 수정의견에도 공감의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추가적인 일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사소한 조문상의 내용이어서 우선은 내용을 토의하시고 나서 정리할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은 수정안에 동의하신다는 것인데, 장종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중간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이 법안은 우리가 작년 9월 달에 우리 의원실에서 입법 발의했던 사안으로 통합심의의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 의원실에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함에도 협의가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차관님, 왜 그렇습니까? 왜 사전에 우리 의원실하고 협의 없이 이런 안을 확정해서, 지금 오늘 검토보고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작년 9월 달에 입법 발의해서 11월 1차 한번 상정한 바가 있어요, 그때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의결을 하지 못 했습니다만. 지금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한지아 위원님이 낸 이 안에 대해서 저회들하고 분명하게 한번 협의 절차를 거치면서 수정안이 나와야 되는데 왜 우리 의원실에 협의를 안 하셨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제가 협의가 원만치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원래 작년 11월에 이것을 한번, 장 의원님 안을 논의하려다가 그때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심의를 못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 이후에 한지아 의원님 안이 새로 나와서 통합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내용적으로는 지금 장종태 위원님 발의하신 내용을 동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조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원실, 아마 우리 실무자들이 협의를 드린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분명하게 의원실에서 협의를 한 바가 없다고 나한테 얘기를, 지금 보고를 했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런데 내용적으로 저희가 위원님 주신 내용을 동의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용을 바꾸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자구와 조문을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자구와 조문을 어떻게 변경해서 하려고 한다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 법 발의를 한 의원실하고 사전 협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게 좀 원활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면서……
 아니,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이것은 안 되겠다, 이렇게 의원실을 무시해도 되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그리고 최초의 입법 발의를 했던 우리 입장에는 다시 한번 한지아 위원께서 내신 이 안을 우리가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항은 다음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종태 위원님 의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리고 차관님.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왜 우리 의원실에 협의를 안 했는가에 대해서 그 자초지종을 분명하게 확인해 가지고 의원실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에 대한 심사는 계속하고 나머지 계속심사 여부는 마지막에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관계부처 및 단체 의견들이 있거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이런 부분들은 19페이지만 봐도, 이게 뭐냐면 해부 실시·지도 자격 및 피교육생 범위 확대인데, 이게 아마 현장에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법안 발의를 한 것 같은데 대한의협에 보면 비전공자가 해부학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시체해부심의위원회 등에서 심의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것……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수정의견을 내신 건가 보네요?
오세일전문위원오세일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대한해부학회에서도 비전공자에게 해부 지도를 허용하여 의학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게 수정의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오세일전문위원오세일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정의견에 대해서 단체의 의견을 받았잖아요? 이 단체들에게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수정하면 어떻겠는지도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합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다 했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래서 수정의견에 현재는 이의가 없는 상태……
 그랬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추후에 좀 더 그것 때문에, 장종태 위원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과정에서 설명만 되면 충분히 양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발의한 위원께서는 본인 게 수정을 하는데 왜 수정을 하는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는 충분히 저런 의견표명을 하실 수 있어 보이거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지아 위원님.
 수정사항에 대해서 존경하는 장종태 위원님께 이렇게 원활하게 또는 아예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장종태 위원님과 제 안이 크게 겹치는 부분이 없고,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해부학 교실은 지금 해부를 할 수 있는 교원을 그리고 강사들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시급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아시겠지만 의정 갈등과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현장의 목소리는 더 강해서 해부실습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두면서 그 질 관리는 확보하지만 또 인력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이것은 기초의학교실에서 하루하루가 급한 상황이어서 그 목소리를 듣고서 제가 발의한 겁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복지부에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크게 겹치는 부분이 없고 또 시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장종태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잠깐만요, 하나만 더 이것 확인하고.
 23페이지 보며 해부용 시체 제공대상을 의과대학으로 한정하는 이런 규정을 신설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벌칙규정도 뒤에 따라 있는 겁니까, 위반 시에?
 9조의4 1항 후단하고 10조 3항을 개정하는 건데 이게 목적이잖아요, 사용 목적. 목적에 한정하는 건데 위반할 때 벌칙도 뒤에 연결돼 있겠지요? 제가 그것 확인을 못 해서.
오세일전문위원오세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현행 제19조에 보면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체의 일부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후단을 신설하는 거라서……
 그대로 9조의4 1항이……
오세일전문위원오세일
 예, 9조의4 제1항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장종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무슨 이 조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원실에서 먼저 입법 발의를 했던 사항인데 여차여차해서 지금까지 좀 미뤄졌던 사항이고 내용의 시급성도 한지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안도 냈던 사람인데 우리 의원실에서 최소한도 이 안을 받아서 검토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그렇게 뭐, 검토만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검토 과정을 한 번 거쳐서 다음 기회에, 다음 심의에 심의 안건으로 다시 한번 상정하는 것으로 저는 위원장님이 그렇게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예가 잘 없었는데 어떻게 그랬는지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데……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장님, 다시 한번 장종태 의원님실하고 협의가 좀 원만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충분히 사전에 설명드리고 하면 양해하실 것 같은 부분인데……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가 조금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경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수정의견이 조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를 좀 추가로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자료 17쪽의 3번에 해부 실시·지도 자격과 피교육생 범위 확대에 대한 한지아 의원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21쪽 이하 조문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추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한지아 의원안을 보시면 제2조 1항 1호에 이제 하단을 개정을 해서 ‘제2조의2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 수정의견은 그 앞에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라고 하는 말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행 대령에서, 그 대령에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종합병원에 5년 이상 근무한 이런 자격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법에서 상당히 상세하게 자격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특정 직역의 교수의 자격에 대하여 법률에서 어떤 전공 과목을 정하고 이렇게 상세하게 정하는 경우는 입법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법률에서 충분히 상세하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행령에서 정한 그 규정도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다 권한을 좀 대폭 위임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 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라는 것은 좀 불필요하지 않나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라는 걸 좀 삭제했으면 하고요.
 그러면 2조 1호하고 2조 2호의 나목 전부 다 그거를 삭제하자는 거예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니요. 1호의 수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22쪽의 나목에도 대령으로 자격을 갖추고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 두 가지가 같습니다. 같은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불필요하니까 빼자.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리고 하나는 또 추가로 ……. 말씀드릴 것이 지금 현재도 한지아 의원안도 보면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 교수·부교수·조교수라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 실제로 대학의 현실을 보면 외부 강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학회에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이 법률을 그대로 자구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외부 강사가 강의하는 건 불법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 강사를 하나 추가를 하는 것이 좀 더 명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저희가 학회랑 협의를 했는데 다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강사 중’ 이렇게 표현을 바꾸고……
 굳이 또는이 아니라 가운뎃점 찍으면 되겠네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는 삭제를 하는 그런 자구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쟁점 사항이 있는 것들이 아니고 아마 전문위원들 통해서 다 공유가 됐을 것 같고요. 수정안이 마련되고 그 단체들의 의견들이 이미 다 수렴되고 동의가 된 상황에서 이거를 그런 외적인 요인 때문에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좀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그러면 안을 좀 내겠습니다. 장종태 위원님, 이 부분이 아마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셨지만 이게 이미 현행 규정의 9조의8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심사하는 동안 한번 살펴보시고 장 위원님은 우리가 하는 2페이지부터 이 부분만 개정안을 발의하셨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한지아 위원님이 하셔서 두 분 안이 중복되는 게 저는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시고 문제없으면 저는 정부도 수정안을 발의했고 했기 때문에 오늘 심사를 끝내도 무방하지 않나 싶은데 한 번 더 장 위원님 좀 검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보기로 하고 그다음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3월부터 학기가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종태 위원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제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발언을 했는데, 제 의견이 무엇인지도 충분히 아셨을 텐데, 제가 우리 의원실에서 발의한 안이 이렇게 새로운 어떤 안이 제기돼서 통합을 하든지 각각을 검토를 하든지 정부의 수정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의원실의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저는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깡그리 무시된 이런 상황인데 저희 의원실에서 냈던 안의 어떤 잘잘못을 떠나서 사전 협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번 안 전체를 다시 한번 검토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건데 우리 안이 무엇이 되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혹시 위원장님이 너무 강조를 하시니까 뭐 그런 일이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현장이……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해도 어차피 시행 후에 6개월 이후에 이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데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에게 한번 검토할 시간을 꼭 한번 주십시오.
 그러니까 두 분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이걸 좀 검토를 해 주세요. 제가 두 분의 의견을 전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의 요구 사항도 강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위원회가 각자 책임을 가지고 저는 심사숙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당장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의견 좀 주십시오.
 김예지 위원님.
 나중에도 또 이런 문제 제기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도 있었지만 제 안이 통합 조정되어서 다른 안과 이렇게 같이 대안으로 반영될 때 저에게 허락을 받거나 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국회의 관례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정 내용이 전혀 나의 의안의, 법안의 취지와 전혀 달랐을 때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저의 경험에 의해서는 통합 조정될 때 저에게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내용이 변하거나 자구가 현저히 달라지거나 이럴 때 부처가 허락을, 컨펌을 받게 되는데 혹시 만약에 이게 시급성을 봤을 때…… 통합 조정 저도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게 지금 두 분의 의원일 경우에 한 분만 동의하셨을 때는 동의된 의원안만 따로 떼어서 굳이 통합 조정하지 마시고 먼저 동의한 의원안만 오늘 그 의결안으로 위원장님이 이거를 먼저 빼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지금 6년째 여기에 있는데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법안을 심사하는 것 보면 병합 심사가 사실 대부분이다 싶은데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데 각자 의원님은 본인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발의했는데 그게 수정안으로 보고가 된다면 사실은 사전에 말씀드리는 게 맞지요, 의논하고.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거라고 넘어가기보다 저는 이거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각 의원마다 그냥 수긍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다 알다시피 의료대란으로 의대 현장 또 병원들 상당히 힘든 과정에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시급히 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더 고민을 해 달라 부탁을 드린 겁니다.
 강선우 위원님.
 아마 실무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종태 위원님과 내용상으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실무 책임을 지고 있던 사무관이 장종태 의원님 안에 관련해서 내용 합의를 쫙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한지아 의원님 안이 나오는 그 시기쯤 돼서 그 사무관이 다른 데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사무관이 한지아 의원님 안이 새로 나오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주로 이렇게 정부 측 의견 등을, 수정안 등을 작성을 한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인수인계가 안 됐든지 소통이 안 됐든지 그렇게 해서 장종태 위원님이 정부 측과 협의한 내용 자체가 다 빠진 겁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무슨 문구, 체계, 자구 수정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 측에서 그 사람이 인사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원실이랑 협의가 다 돼 있는데 그게 전달이 안 돼 가지고 내용이 좀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장종태 위원님과 정부 측이 협의됐던 그 내용을 다시 담아서 수정안을 마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말씀을 조금……
 이게 계속 같은 말씀이라서 시급성이 있다고 하는 그 현장의 소리도 한번 우리가 예민하게 좀 들어야 됩니다.
 다른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작년에 이것 뭐라 합니까? 카데바(Cadaver) 이 관련한 이슈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다른 안건 같으면 계속 심사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해 달라. 그리고 이거를 좀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도 ‘아 국회가 저렇게 심사숙고하고 있구나’도 저는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각자 말씀하시는데 좀 더 고민합시다.
 그래서 장종태 의원실에 이전에 부처와 기 협의한 그 내용을 이 안에 넣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렇게 되면 처리하시는 게……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같은 말씀하지 말고……
 한 가지만 말씀……
 지금 강선우 간사님이 말씀하신 거를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기존에 협의된 내용을 담을 수 있는지.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그 법안을 협의할 때 사무관은 같았습니다.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9월 달이나 10월 달에 사무관은 같았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장 위원님 발의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서…… 그러니까 한 분은 오늘 좀 종료했으면 좋겠고 한 분은 다음에 넘기기를 바라시니까 그 두 안을 가지고 좀 두 분의 뜻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것을 좀 고민해 보십시오.
 장종태 의원안 나온 지 되게 오래됐어요. 되게 오래됐고 한참 됐고 그러니까 그 협의한 내용을 다시 담을 수 있는지를 해 보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장님, 저희가 조금 시간을 갖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 심의 끝나고 잠깐 정리가 될 수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상황이 오늘 처리 가능한지 아니면 말씀대로 시간을 좀 더 갖고 해야 되는지 그것은 그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예, 말씀하세요.
 장 위원님 말씀하시고 한지아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지난번 바뀐 그 전 사무관은 우리 사무실에 협의를 하면서 제가 냈던 9조의10 안을 그대로 살리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올라온 안에서는 9조의10, 9조의11 전 조항이 완전히 다 삭제된 채로, 제 안은 삭제된 채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중간에 왜 이랬느냐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싶고요. 또 이런 정도 상황이 됐으면, 제가 이건 무슨 발목 잡기 하는 것도 아니고 검토할 시간 좀 한 번, 다음 기회로만 기회를 달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자꾸 길게 얘기해야 될 상황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저는 지금 많이 화가 나 있어요. 일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충분히 이해하는데 현장의 시급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다른 안건이면 계속 심사를 하면 되는데, 이 사안은 저도 알고 있는데 현장이 시급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계속 심사를 하든 그렇지 않든 그런 자세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지아 위원님?
 (고개를 저음)
 그러면 여기 한번 검토해서 오늘 장 의원님이 발의한 걸 담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일전문위원오세일
 자료 2쪽입니다.
 1번,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해제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공용윤리위원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여 지정 해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2번은 전문공용윤리위원회 지정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에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해야 할 업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용윤리위원회를 전문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전문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목적으로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해야 할 업무를 원활히 제공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14조제2항의 업무는 현행법에 따라 공용윤리위원회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전문공용윤리위원회와 공용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관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고 이를 이유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기록 관련 과실 발생시 교육 근거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과 관련하여 법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작성하고 환자 및 가족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를 고의·과실의 구분 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두 개정안은 기록의 작성과 환자 및 가족의 의사 확인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과실에 의한 경우를 나누어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의 경우 안상훈 의원안은 300만 원 이하, 서영석 의원안은 200만 원 이하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등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또는 호스피스 등 업무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명령 및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과태료 금액은 300만 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의 말씀 드리고 지금 전문위원 수정의견에도 동의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이상 2건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오세일전문위원오세일
 자료 2쪽입니다.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구급차의 설계·제작 기준에 있어 구급차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100㎝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응급환자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구급차에 동승하는 구급대원이 차량 내부나 장비에 부딪힐 가능성을 줄여 안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응급처치에 필요한 장비 등의 수납이 용이해져 보다 나은 응급의료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구급차 운용자가 구급차량 대부분을 교체해야 하므로 그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 방안, 교체기간, 운행연한이 남아 있는 구급차의 교체 여부 등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법 제46조제2항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 또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기본적으로 법안의 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법안에는 칸막이하고 간이침대 사이에 1m 그러니까 100㎝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제안하신 인요한 의원실하고도 협의를 했고 현재 우리가 상용 가능한 차량의 종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지금 이것이 가능한 차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70㎝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요, 70㎝로 조정하는 수정의견을 드리고 나머지 의견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지아 위원님이 먼저 손 들었는데 양보를 하셨으니까 이개호 위원님.
 미국도 63.5㎝인데 70㎝도 가능합니까, 차체 구조가?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지금 그게 가능한 차량 종류를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생산되는 차량이 3개 정도 종류가 있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의원실에서도 동의해 주셨습니다.
 한지아 위원님.
 이게 70㎝로 하게 되면 차체가 커집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보다는 좀 커집니다.
 제가 다 자세히 못 봤는데 그러면 이게 의무화가 되는 건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의무화가 됩니다.
 그러면 차체가 커지면 기동성이 떨어지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작은 골목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 70㎝는 환자가 누웠을 때 침대 머리맡으로부터 저쪽 벽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 길이가 길어지는 거라서 폭은…… 지금 우리 상용차는 좁은 골목도 갈 수 있는 그것은 다 돼 있어서요, 거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형 앰뷸런스를 최초로 만든 인요한 의원님이 정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저는 구급차에 자주 타 봤는데 보니까 환자 머리와 그 사이에 긴급하게 응급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없어서 사실은 구급차에 타고도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응급처치를 못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건데 다행히 잘 협의가 된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9항 다 설명 안 하셨어요?
오세일전문위원오세일
 예, 9항 마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병훈 의원안 자료 2쪽입니다.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취약지역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 관련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의료 분야 공백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법 제13조의2제1항은 응급의료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계획 수립에 실태조사 결과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주기 역시 5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하위법령 정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는 의견을 자료 7쪽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말씀 드리고 지금 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 몇 가지 주신 것에 대해서도 동의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지아 위원님.
 인요한 의원님 일부 수정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시행일을 조정하고 신규 등록부터 적용하는 게 맞나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제가 질문을 잘 이해 못 했습니다.
 아, 지금 구급차 말씀이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부칙 2조 경과조치 규정이 있네요. 그것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오세일전문위원오세일
 그러면 인요한 의원안 부칙 2조는 원래대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행 후 3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기준을 갖추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3년 이후에 시행이고 3년 이후부터 새로 나오는 차들은 그걸로 교체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요. 민간 구급업체가 있는데 거기는……
 잠깐만, 차관님 다시 설명해 보세요.
 여기에 공포 후 3개월 시행하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칙 2조는 기존 차는 시행 후 3년 이내에 개정규정을 따라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오세일전문위원오세일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안 될까요? 필요한 건데.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러면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에 개정안만 있고 수정안이 제시가 안 됐네요. 그러니까 이것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 같고요.
 아까 내용 70㎝는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부칙이 현재는 보면 3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고……
 잠깐만요, 차관님.
 그러면 수정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배포를 해 주세요. 여기 수정안이 따로 정리 안 됐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러니까 저희는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없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 전문의원실 자료에는 반영이 안 됐네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 구두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개정안은 시행일이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2조는 동일하게……
 그대로 하면 기존 차량은 5년 이내로 기준에 맞게 바꿔야 된다 그 뜻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 앰뷸런스들을 그러면 5년 이내에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맞는지, 아니면 신규 등록하는 구급차부터 적용하는 건지……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게 개정 규정은, 그러니까 저희가 마련한 수정안 2조는 새로 신규로 등록하는 차부터……
 잠깐만. 왜 일을 그렇게 합니까? 수정안이 있으면 배포를 하세요. 자리에 위원님들한테 지금 전달도 안 한 채……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러니까……
 그것 정리된 것 없어요?
정통령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정통령
 자료 빨리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것 저희가 수정안 마련한 것을 자료는 바로 배포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행일은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행한 이후에 신규로 적용하는 차량부터 바꾸도록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 차량은?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기존 차량, 그러니까 2년 후에 이 법이 시행이 되면 그때 모든 차량을 다 바꾸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 들어오는 차량을 이 법에 의해서 바꾸도록 이렇게 했고요. 민간 구급차는 다시 여기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해 가지고 민간은 그러니까 5년 후에 실질적으로 바꾸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인요한 의원실하고는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인요한 의원실하고만 협의되면 안 되고 우리 소위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저도 숙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정리를 해서 주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저희가 자료를 제출……
 빨리 정리해서 주시면 그것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제가 인요한 의원 대표발의하신 안 내용 취지에는 적극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데 만약에 5년 맥스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특히 민간 같은 경우에 이게 보통은 내구연한 교체 규정 이런 게 지금 현재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정통령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정통령
 보통은 한 9년 정도 이렇게……
 그러면 지금 법 통과되기 전에 예컨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오늘 새로 뭐를 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4년을 손해를 민간에 강요를 하게 되는데……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규 등록하는 차량을 적용하는 거니까……
 신규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러니까 죽 기존에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고요. 새로 차를 도입을 할 때는 기존에 지금 쓰는 차량은 안 되고……
 그러면 경과 유예 규정도 일단 전제조건은 신규부터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그게 강한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저희가 그렇게 수정을 한 것입니다.
 예, 정리됐습니다.
 위원장님, 김남희 위원……
 예, 김남희 위원님.
 구급차가 연한이 어느 정도예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혹시?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런 건 법적으로 연한을 정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까 국장 답변은 9년 정도 사용한다.
 9년 정도 사용한다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교체가 되는 시기를 한 10년 이상……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전체가 다 교체되려면 산술적으로는 2년, 5년, 민간까지 다 포괄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한 맥스 14년 정도……
 14년?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지금 이것 수정안 정리한 것 다 배포하셨지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부칙을 보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에 보면 (구급차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수정안이 46조 1항 후단 개정규정은 44조 1항 1호 운용자가 등록하는 구급차, 신규등록부터 적용하고 그다음에 다만 44조 1항 2호부터 5호까지, 이것은 뭐예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게 민간업자를……
 민간업자가 운용하는 등록 구급차에 대해서는 시행 후 3년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신규등록’이라는 말을 여기는 왜 또 안 썼습니까? 본문은 ‘신규등록’이고 단서는 그냥 ‘등록하는’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차이가 뭡니까?
정통령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정통령
 둘 다 신규등록을 의미하고 앞단에서 운용자가 등록하는 것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말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등록도 신규등록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이것도 신규등록 하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명확하게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차들은 그러면 해당이 안 됩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기존 차는 그냥 계속 운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용연한까지 그대로 운용하고?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해도 불법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예.
 한지아 위원님.
 이게 70㎝ 길어지면 전체 차량의 길이가 얼마나 더 길어집니까?
정통령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정통령
 현재는 40㎝ 정도를 두고 있고요. 30㎝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체 차량이 그렇게 커지거나 길어지는 건 아니겠네요.
 그리고 외국도 이 정도의 거리를 둡니까, 아니면 외국은 어떻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외국은 1m……
정통령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정통령
 미국은 한 68㎝ 정도 돼 있고요. 유럽은 한 5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70㎝는 제일 길게 가는 건 맞네요?
정통령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정통령
 예.
 차량을 제작할 만한 곳은 한국에 현재 있습니까?
정통령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정통령
 지금 몇 개 기업에서 한 3개 정도의 차량이 70㎝ 간격을 둘 수 있는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님.
오세일전문위원오세일
 위원장님, 사실 부칙 조문 관련해서 저희 전문위원실과 협의가 안 된 내용인데 제가 지금 부칙 조문을 보다 보니까 부칙 제2조 단서를 보시면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운용자가 등록하는 구급차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 법 시행 이후 3년이 지나면 개정규정이 적용되고 그 내용에 따라서 70㎝ 이상의 간격을 둬야 되는 의무가 적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차량에 대해서 적용을 배제하려는 취지라면 이 문구를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정하면 됩니까?
오세일전문위원오세일
 문구는 다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본문은 공공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고 단서는 민간이라는 것 그 차이라는 것 아니에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민간 차량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3년, 2개를 나누어서 시행하게 한다는 그 취지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단서로 넣었으니까 앞에 신규 차량에만 적용한다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1조의 시행일을 일반적으로 공포 후 2년 경과한 날로 정해 놓고 이걸 또 2조에서 적용례를 이렇게 하는 게 체계상 맞습니까? 그게 좀 궁금하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러니까 법 전체 시행은 2년이 경과하면 시행을 하되 적용을 그러면 기존 차량까지 다 할 거냐의 여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조를 둬 가지고 신규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걸 분명히 하는 것이고요. 그게 민간은 조금 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차등을 둔 건데 제 생각에는 이게 시행 자체……
 아니면 시행일 자체에다가……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시행일 1조에다가……
 이것을 ‘3년 이후 시행한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시행일 자체에다가 이것을……
 그런데 이것은 시행 후 3년이기 때문에 5년이잖아요, 결국은.
오세일전문위원오세일
 민간에 대해서도 3년 후 등록하는 차량부터 적용하는 걸로, 그러니까 등록을 기점으로 해서 조문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어떻게, 표현을 해 보세요.
오세일전문위원오세일
 ‘다만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운용자가 등록하는 구급차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등록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러면 앞에 ‘사용자가 등록하는 구급차에 대하여’는 ‘등록하는’……
오세일전문위원오세일
 그 ‘등록’이라는 부분을 좀 정리해서……
 뒤로 보내자 그 말이에요?
오세일전문위원오세일
 예.
 위원장님, 그러면 이게 앞의 조문들이랑 다 훑어야 되니까 이것 좀 나중에 논의하시지요.
 아니, 이건 정리될 것 같은데. 그것을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오세일전문위원오세일
 예, 정리를 해서 이따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별로 어렵지 않은데 미리 주시고 했으면 될 일을…… 조금 이따가 정리해서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병훈 의원 발의한 데 대해서는 이견은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일전문위원오세일
 자료 2쪽입니다.
 기부금품 모집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와 국민건강 증진 등을 위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기부금의 모집에 대하여 동 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법률의 목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행법에 의하여서도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국립중앙의료원에 금전 등을 출연하는 것이 가능한 점,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해질 경우 지방의료원 등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 제약업체의 임상시험 등과의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동 법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특별한 수정의견은 없고요. 국유재산 사용 수익과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 국립중앙의료원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 모 연예인이 아산병원에 1억 원 기부했다는 기사가 났는데요. 지금 우리 현행 법령 체계를 보면 서울대학병원에 기부하고 싶을 때는 못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립대병원에는 기부가 가능하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립학교나 이런 데는 기부가 열려 있고 국립대나 공공기관은……
 그건 발전기금 명목으로 하는 건가 보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어떤 명목이든 간에 기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은. 그래서 이것을 열어 달라고 했고 행안부, 정부 내 협의할 때 기본 입장은 내용적으로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 동의한다. 다만 행안부 관련 법안이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거기에 공공기관을 다 제외를 해 놔 버려서 이렇게 되는데 이걸 해결하는 것은 각각 개별법에서 근거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어서 이 법안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의이고 이것 외에 국립대병원이나 공공의료원들이 동일하게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훈 위원님.
 이해관계자들이 기부할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있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해관계자에 대한 거요?
 예.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 그게 사실은 사립대학교병원에도 규정이 명확치 않아서 일부 걱정되는 것은 제약회사로 하여금 기부를 강요하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가지고 그런 건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개정안 15조의2제2항에 보면 별도 개정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또 투명하게 하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지도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죽 이런 일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기부행위에 대한 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아마 담아야 될 겁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소병훈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특히나 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법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이게 악용되면 심각해질 수도 있어서…… 그동안에 입법자들이 병원에 하지 않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사실은 사립대병원에도 현장을 보면 마치 조건부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조항을 여기다가 특별히 넣을 것인지의 여부인데 저희는 지금 현행 의료법 제23조의5 그리고 제88조를 보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등은 업체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취득이 금지되며’ 이렇게 해서 이걸 또 위반하면 자격정지, 징역 벌금 이런 처벌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가지고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 기부금품법 제16조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법체계는 되어 있고 저희가 이건 하위 법령 등을 할 때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규정들은 더 상세하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일전문위원오세일
 2번 사항 마저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자료 5쪽입니다.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수익 및 전대 허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뿐만 아니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국유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환자·내원객을 위한 편의시설 등의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기관 수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네요.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1항 및 제12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일전문위원오세일
 1번 사항, 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심리부검 조문을 정비하고 자살시도자등을 사후관리하는 업무 주체에 해양경찰관서의 장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심리부검은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자살자의 심리·행동·양상 및 변화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자살의 원인을 추정·검증하고 그에 기반하여 주변인의 죄책감과 고립감을 완화시키며 자살예방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자살시도자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2조의2제2항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주체에 해양경찰관서의 장을 포함시키려는 것인데 바다 혹은 해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살시도 또는 자살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자료 4쪽부터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9쪽입니다.
 정보통신망에서의 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 모니터링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될 때 그 삭제 또는 차단에 대한 협조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나 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업무의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 유통금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동 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시정요구에 불응-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이라는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와 달리 정보통신사업자가 직접 또는 모니터링센터의 요청에 따라 자살유발정보를 삭제·차단하려는 것으로서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른 불법정보 처리체계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행정권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는 기존에 자살예방 관련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각각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식약처장이 불법 온라인 마약류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수정·삭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사되었는데 방통위의 반대 의견 등을 감안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보고가 되었는데요. 먼저 1번, 심리부검 대상자의 명확화, 자살 시도자 등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2번에 정보통신망에서 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 모니터링센터 설치·운영 이거에 대해서는 기본 취지에 동의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방통위 등의 반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금 수정안을 제시를 안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수정의견이 좀 있고요. 저희가 하는 수정의견의 기본적인 골격은 어제 아마 비슷한 식약처 법령이 논의된 것 같은데 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문제가 있는 경우에 삭제 등을 해당 기관에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요청한 경우는 이제 복지부장관이 요청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을 두고 이렇게 해서 방통위의 프로세스가 진행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법에 근거가 없어도 저희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하는 것 자체를 법령에 담는 거를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다양한 곳에서 수많은 요구들이 있으니까 방통위 입장에서 이게 조금 질서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자살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다 밟아서 해 가지고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센터에서 발견하면 즉시 요청을 하고 그 정보에 의해서 당연히 플랫폼 같은 업체나 방통위나 다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의 독자적인 판단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신중하게 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용 의견 말씀하시면 되지……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저희는 그래서 그런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미화 위원님.
 최근에 아역배우 출신 김새론 씨가 2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렇게 유명인들이 자살하는 소식이 전해지면 전체 인구에서 자살 위험도가 18%나 증가하는 베르테르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살유발정보에는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자살예방법은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복지부하고 한국생명안전재단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지적을 했다시피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는 매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3만 2000건에서 2023년 30만 건으로 9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근데 모니터링 전담 인력과 예산은 매년 딱 한 명 그대로 하고 있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24시간 모니터링은 고사하고요. 온라인에서 자살 모의하고 심지어 우울증 갤러리라고 하는 사이트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 설치는 사실 윤석열 정부의 2023년 4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통해서 밝혔던 계획이기도 하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모니터링센터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화시스템 이미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2억 원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진행이 또 안 되고 있고요. 그렇지요, 박민수 차관님?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자살예방기본계획이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현재 방통위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자살유발정보를 대응한다고 하지만 방심위가 현재 음란물, 명예훼손, 공포물, 마약류 관리법 위반, 청소년 유해물, 다양한 불법 정보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처리 기간이 23년 통계를 보니까 99일이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자살유발정보 같은 경우는 유해성이 아주 심각하고 즉각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맞습니다.
 그래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통해서 24시간 모니터링 신고, 긴급 구조, 수사 의뢰까지 하는 원스톱 대응체계가 구축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이에 대해서 저기 복지부도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맞습니다.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센터 설치와 관련돼서는 조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한지아 의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좀 내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제 안으로 조정을 하면 좀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방통위나 이런 쪽은 저는 위원님들께 보건복지부는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복지부 법안소위에서는 좀 의결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지아 위원님.
 저는 존경하는 서미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청소년 자살률이 5년간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굉장히 심각성을 인지할 수가 있고요. 기억나시겠지만 청소년들 사이에서 SNS에서 자해 영상을 공유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같이 공개적으로 SNS상에서 주고받는, 공개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이 부분을 살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항상 신중 입장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상이할 수는 있겠지만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평균 처리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 100일 정도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현재 OECD 자살률 1위 그리고 청소년들 자살률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강력하게 이 법은 진행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예, 서미화 위원님.
 그리고 방통위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표현의 자유 권리보다 더 우위적인 것은 생명존중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살, 유해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장님.
 예.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거를 지금 이제 법령을 통과시키려면 조문을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수정안도 없고 정리가 안 된……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지금 자료가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 의견을 다 확인을 했고 저희가 그 수정 대안을 좀 만들어 가지고 다음번 회의 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서미화 위원님 하실 말씀……
 오늘은 안 되나요?
 이것 정리가 안 돼 있네요, 아직.
 이따 끝나기 전까지 정리 안 될까요, 차관님?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안을 갖고는 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도 있었지만 어제도 유사한 법안이 1소위에서 논의가 됐는데 계속 심사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점도 고려해서 지금 수정 대안을 안 내신 것 같은데 그게 또 1소위, 2소위 약간 지금 그렇게 저기가 있으니까 좀 소통을 하셔 가지고 이걸 맞춰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같이 좀 협의해 보고…… 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1소위에 한 것도 심각성이 있는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하여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복지부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하고요. 저희는 찬성 입장이라서요.
 다음 회의 때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부2차관 소관이……
 아까 제가 두 건 좀 검토하라 그랬는데 검토됐어요? 아니면 정회 이후에 다 정리해 오실래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지요. 점심 드시고 제가 가서 사실 확인시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오세요.
 그다음에 2차관 소관 법률안 심사는 잠시 이 정도로 중단을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까 두 건 해 오셔야 되니까.
 이제 나가셔도 되고……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지금부터 보건복지부1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일 1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일전문위원오세일
 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 또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단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2023년 말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 대비 65세 이상 장애인 수가 약 143만 명이고 장애 인구 고령화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단체를 장애인이 이용할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조치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자료 7쪽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의사일정 제13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일전문위원오세일
 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성장기 어린이 특성상 지속적이고 꾸준한 재활치료가 필요함에도 지역 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부족하여 광역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에 찾아가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적절하고 지속적인 재활의료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어린이 재활치료는 고비용·저수익이라는 특성상 민간이 운영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김예지 의원님의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한지아 위원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의 취지와 이 법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개정안처럼 의원급·병원급으로 개정할 경우에는 전문성을 요하는 장애아동 치료·재활 분야에서 임상적 효과가 진행되지 않은 무분별한 고가의 의료서비스가 유행할 수가 있어서 원래 시행했던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병원·의원으로 참여기관 종별을 제한하기를 의견드립니다.
 김예지 위원님.
 차관님, 지금 현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 중이신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 취지에 따르면 이런 의원이나 병원 여기의 공모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현재 지금 거기에 어떠어떠한 것들이 지원되고 있는지―저는 알고 있는데―혹시 설명 좀……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20년 10월 달부터 금년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39개소가 되어 있고요. 여기의 대상은 필수진료 과목이 재활의학과인 의료법에 따른 병원과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있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인력 기준이 8쪽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가 수가 같은 경우에는 미지정하게 되면 일반적인 재활치료 수가만 주고 있는데 지정기관은 환자 상태 평가료, 치료계획 수립료, 교육상담료 플러스 재활치료 의료입니다. 특히 6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30%를 가산해 주고 있고요. 또 지역 연계료라 해 가지고 수가 적용하고 있고.
 지금까지 보니까 아마 실환자가 39개소에서,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이게 한 10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4358명이 실환자고 보험청구액은 45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정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었을 경우에 이 지정사업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데 근거를 마련하시는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아 위원님.
 복지부 의견 여쭈어봅니다.
 존경하는 김예지 위원 말씀하셨듯이 현재 시범사업을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을 경우에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범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개정안에 있는 의원급·병원급에서 의원과 병원으로 조금 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금도 병원과 의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18조의2 개정안에 보면 ‘의원급 및 병원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춘’, 이거잖아요.
 그래서 관련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급·병원급으로 개정하면 치과병원·요양병원·한의원·한방병원 다 포함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의원·병원 및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종별로 시범사업은 제한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다시 한번 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개정안처럼 의원급·병원급으로 개정할 경우에는 여쭈어보는 것은, 한의원·한방병원·치과의원·치과병원·요양병원 등 모두가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필요하고 재활 분야에 특화된 그런 치료가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그 개정안에서 의원급·병원급으로 명시돼 있는 것을 의원·병원으로 또는 재활복지법상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종별 제한이 필요한 게 아닌 건지 답변 묻겠습니다.
손호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손호준
 위원님, 장애인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 재활의료 시범사업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하는 것을 인력 기준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행법에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시범사업에 맞게 보건복지부랑 정해서 시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개정안을 보면 일반적으로 의원급·병원급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의료기관 중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장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료법의 2항 3호에 보게 되면 병원급 의료기관 같은 경우 그 밑에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인력과 시설의 최소 기간을, 자격을 채워야 됩니다. 채우게 되면 이분들이 여기에 맞는 대상이 돼서 수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치과·한방·요양 다 포함돼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기준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열려 있지는 않다.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질문 있어요. 질문해도 되지요?
 예, 서미화 위원님.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한의원이라도 그런 인력을 채용하면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그러면 한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병원 이렇게 돼 버리면 한의원에서 재활 관련 인력을 채용하면 거기도 어린이 재활병원·의원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 수가를 신청할 수 있고 진료가 가능해진다 이런 말이신 거네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니, 위원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저희가 의료법 3조 2항에 따른 병원·의원으로 이렇게 포괄되어 있는데요. 이런 기관이 대상이지만, 그리고 지금 8쪽의 2에 보시게 되면 재활의학과 전문의라든지 물리치료사라든지 작업치료사, 간호사들이 다 이렇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시설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실은 대상은 넓지만 갖춘 기관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좀 한정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명칭을 갖고 가는 것은 지금 법령상 좀 무리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니까 의원·병원, 어차피 이게 시설·인력·장비가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넓게 병원급·의원급으로 갖고 가도 무관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의원과 병원으로 한정했을 때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질문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급으로 했을 때, 의원급으로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의원·한방병원·치과의원·치과병원·요양병원까지 다 포함되는데, 사실 재활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원래 시범사업에서는 병원급·의원급으로 하지 않고 거기서도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기준들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의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법령에서는 의원급·병원급으로 꼭 명시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 지금 위원님 말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에서는 3조 2항에 병원과 의원만 콕 찍어서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다 포섭해서 한의원·한방·요양까지 다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군요.
 (고개를 끄덕임)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일단 저희는 조문에서는 전체를 다 이렇게 포괄해서 하게 됐습니다.
손호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문의 특성상 병원과 의원급으로 일단은 그것을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39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금방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시설 그리고 인력 그리고 장비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재활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저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서 운영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 운영의 묘미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에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병원과 의원으로 종류를 제한해서, 그러니까 운영 시범사업에서도 당연히 시설·인력·장비에 대한 기준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과 의원으로 측정하셨습니다. 그런 데는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개정안에서는 의원급·병원급으로 그러면 확장했습니다. 그 얘기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표면적으로 시설·장비·인력을 갖추면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회들의 입장이나 의료단체 입장을 받아 보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이 되었는지, 이게 잘 아직은 안 된 것 같아서……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입장을 받아 본 것은 아니고요. 김예지 의원님께서 법안 발의해 주신 것에 포괄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됐던 거고요. 아마도 한의원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한의원에서 재활전문의를 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런데 혹시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한방병원은 사실은 일반의를 채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갖추게 되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김예지 위원님.
 장애어린이들의 재활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입니다. 그런데 그 접근성이 지금 현재 17개 시도·광역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단 세 곳밖에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장애와 관계없는 합병증 치료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야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이 세 곳 가지고 안 되니까 재활치료 관련된 사업을 받아서 시범사업을 하고 계신 거고 그것이 어느 정도 호응이 있기 때문에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이라는, 그냥 아무나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이게 굉장히 고비용·고수가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원이든 내가 하고 싶다고, 사실 다 하셨으면 좋겠지만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의 요건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의원·병원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기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누가 너무 갖추고 싶다, 이게 많이 이익이 남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8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지금 시범사업에 대한 개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대상이 병원·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병원급·의원급 이렇게 해서 너무 확대되는가 그런 우려를 지적하시고, 다만 시범사업 지정 기준에 2번은 인력, 3번은 시설, 4번은 장비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갖출 만한 치과나 한의원이나 그런 병원은 쉽지 않을 것도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병원·의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우려가 이걸로 해소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 의견 주십시오.
 추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현재 접근성만큼이나 전문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시범사업을 하는 거고 이런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39개소에서 이 시범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 그러니까 병원과 의원으로, 한방병원에서도 이렇게 갖출 수 있는 것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한방병원도 지금 병원에서는 전문의를, 의과를 채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려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을 의원급·병원급이 아니라 의원과 병원으로 개정안에서 문구 수정이 가능한지, 이게 불가능한 건가요? 이게 어려운 건가요? 다른 법조항과 좀 다르게 들어가는 건가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오세일전문위원오세일
 각목으로 한정해서 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김예지 위원님도 법안을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논의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요.
 그러면 저는 계속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금 보면 39개가 병원하고 의원하고 요양병원 한 곳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예지 위원님이 발의하셨고 정부도 의견을 주셨는데 또 다른 의견을 주신 분이, 또 전혀 그 부분을 고려 안 하면 안 될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려하는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도 다시 얘기를 조금 드릴 수 있을까요?
 김예지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문성이 논란이 되어서 이게 지금 문제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차관님, 맞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러면 지금 39개소 하고 있는, 지금 시범사업 중인 그 기관들 받으실 때 검증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있습니다.
 여기서 ‘급’으로 이렇게 포괄되었다고 해서 막 여기저기 공모를 잘 지원하시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중에서 시행령으로 했을 때 지금 이 사업 중에 있는 이 39개소를 포함해서 관련된 전문성의 요건을 갖춘 어린이 재활치료가 가능한 의원급·병원급을 선정하시지 않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시행령으로 넣으면 전문성이 떨어질까요, 갑자기?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지는 않은데요. 지금 한지아 위원님 우려 사항은 아마도 의과 말고 다른 기관에서도 들어와서 하는 것에 대한 우려 사항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전혀 운영될 수 있는, 예를 들어 규모 또 제반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사항을 갖추지 않고, 장비·인력·시설 이것을 확충하지 않은 상태로 이게 가능한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닙니다. 다 갖춰야 됩니다. 필수인력과 선택인력 또 필수시설을 갖춰야만이 또 장비도 갖춰야만이 이게 사실은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그랬을 때 이 근거에 의해서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장비·인력 그리고 운영 상황 그것과 관련되지 않은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제가 보니까요 사실 큰 병원급 또 의원급으로 열어 놓고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기관들이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에서 아마 한지아 위원님 우려 사항은 지금까지 병원과 의원만 하고 있었는데, 요양병원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데도 하는 것은 약간 의견을 들어 봐야지 않느냐 그런……
 다른 데가 어디가 있지요? 어디가 있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한의원이나 치과병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요양병원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운영해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는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무분별하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다 이게 재활의학과의원이고 국립재활원도 들어가 있고 사실 요양병원 중의 하나는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입니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평가는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구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행령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지금 현재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시행령으로 이것을 할 경우에 제 생각에는 전문성이 훼손될 만한 그런 법적인 어떤 요소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통과가 되었을 때 어떤 전문성이 훼손된 상황에서 어린이 재활치료를 하는 병의원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게 본사업 전환을 위해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 시점이?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지정 기준에 있어서 병원·의원으로 시범사업 때 한정시켰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일단은 저희가 의원하고 재활의학과하고 또 한편으로는 재활병원에, 처음에는 거기가 포커싱이 됐던 것이고요. 저희가 뭐든 시범사업 할 때는 보면 기본적으로 의과부터 시작을 하면서 점차 확대해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과부터 시작을 하지만 또 한방병원으로의 확대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학회들이 우려 사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시설·장비·인력을 갖추더라도 표면적으로 갖춰져 가지고 무분별한, 증명되지 않는 그런 고가 의료서비스, 비급여 분야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범사업 취지에 맞게 시작한 방법대로 병원과 의원으로 해도 이것은 워낙 중요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참여하려고 하는 의원급 재활의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정해서 병원급·의원급이 아닌 의원과 병원으로 지금 시범사업 취지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강선우 위원님.
 어린이 재활병원이라는 것 자체가 수익이 나지가 않지요. 그런데 이 어린이 재활병원을 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저것을 지정받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그런 계산이 섰을 때 무분별한, 그러니까 지정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것은 사실 어찌 보면 지정을 해 주겠다고 해도 안 받으려고 하는 성격의 일이지 않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 대표발의한 김예지 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발의한 김예지 위원 의안과 그리고 정부가 협의한 대로 그렇게 마무리해서 이것 넘어가시지요.
 그런데 또 이견을 제기하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그것 무시하기도 어렵고……
 아니,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배고파요. 정회 좀 합시다.
 지금 몇 시예요?
 12시예요.
 또 서미화 위원님, 말씀하실 거예요?
 예.
 먼저 하세요.
 아까 충분히 차관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법은 이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복지부령에 기준이 있고 또 강선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나 나나 하겠다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만드는 차원에서는 김예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저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한지아 위원님, 말씀하실 겁니까?
 우선은 우려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제가 웬만해서는 그냥 진행을 하자는 말씀을 드릴 텐데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을 수가 있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시범사업과 다른 확대된 의원급·병원급으로 가는 게 맞을지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조율을 해 보면 어떨 까라는 의견 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차관님, 이게 지정의 범위를 넓히면 전문성이 침해가 되는 성격의 일입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8쪽에 있는 것처럼 사실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재활의학과 전문의라든지 물리치료사라든지 그런 것을 다 고용을 하고 또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혹시라도 라벨이 한방이라든지 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여기는 서비스 자체는 되게 좋은 케이스입니다.
 지금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원래 어르신들을 위한 병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요양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적인 서비스는 더 잘되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범위는 좀 열어 놓지만 기준은 탄탄히 해서 한지아 위원님 말씀처럼 더 이상 그게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아 위원님, 더 말씀 없으세요?
 이게 왜냐하면 시범사업에는 지정 기준의 대상을 의원·병원으로 했다가 개정안에는 의원급·병원급으로 하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거든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원급이라고 한 거랑 현재 시범사업에 병원이라 했는데 요양병원은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병원급이 사실 또 맞는 것 같거든, 요양병원인데? 의료법 3조 2항 3호의 라목이 요양병원이고 가목이 병원이거든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 할 때는 제가 볼 때 이것을 크게 고려한 바는 없고 어차피 지정 기준에서 걸러 낼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을 법제화할 때는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범사업을 법적 근거 마련해야 되는 것 필요한데 또 저렇게 이견을 제시하는데……
 한지아 위원님, 여기를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수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의원은 의원이라고 하고…… 그래도 똑같겠네. 한방, 병원급 하면 여기에 다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것 우리가 입법을 하면서 마음대로, 여기서 고려 없이 제한하고 하는 것도 저는 좀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래서 혹시 위원장님, 이것은 지금 이렇게 법에 되어 있는 것처럼 일단은 의원급·병원급 하지만 사실은 의원급에서는 의원밖에 못 합니다. 의원에서 사실은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병원급 같은 데도 이렇게 있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필수인력이라든지 시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맞게 하게 되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혹시라도 우려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해서 나중에 시행령 만들 때 서로 협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한지아 위원님, 제가 봐도 지정 기준이 이게 엄격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개정안 원안대로 하는 겁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것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행령 철저하게 이기일 차관님께서 좀……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우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의원실로도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던 보건복지부2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2차관님, 식사 잘하셨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이것은 장종태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합시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그리고 제가 한지아 위원님한테도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후에, 그 전에 장종태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가 주의를 더 기울여서 법안 심의할 때 의원님과 미리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같은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심사……
 더 말씀하실 것 혹시 있으십니까?
 장 위원님, 괜찮지요? 하실 것 있으세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상당히, 내용상으로 보면 저희 안을 협의됐던 안까지도 전부 다 삭제시키는 이런 결정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 의원실하고 상의 한 마디 없이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비단 제 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법안 심의나 이런 과정에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자는 차원에서 내가 강조해서 오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차관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고 또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논의했는데 설명 없이 완전히 바뀐 수정안이 나오면 사실은 누구라도 당황하고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이상 2건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마무리 못 한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리됐습니까, 수정안이?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조문을 저희가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정리했고요.
 위원님들 책상 위에 전부 배포되어 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것을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예, 설명해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자료를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 그리고 수정안이라고 돼 있는 것이 저희가 정리한 안이고, 차이가 나는 것들을 음영 표시해서 보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46조 1항 하단의 ‘이 경우’ 이하서부터 ‘100센티미터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70센티미터’로 했고요. 앞의 ‘구급차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에서 자동차 외에도 선박, 비행기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용어이고요. 지금 인요한 의원실에서 하는 것은 자동차에 대해서만 요청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구급차’라고 표현했습니다.
 부칙 제1조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 시기를 3개월에서 2년으로 좀 더 연장했고, 제2조에서 구급차등의 ‘경과조치’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적용례’로 해서 ‘제4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조제1항제1호의 운용자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하는 구급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이것은 민간을 얘기합니다, 병원과 민간―자가 운용하는 구급차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말은 좀 복잡한데, 3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 놨는데요. 국가·지자체는 공포 후 2년부터 신규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동 조항 규정을 적용하고 민간 병원과 이송업체에 대해서는 거기에 3년을 더해서 공포 후 시점으로는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도록 이렇게 규정하였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이것 다 보셨지요?
오세일전문위원오세일
 예, 확인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이상 2건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2차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2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1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일 1차관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일전문위원오세일
 자료 2쪽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각각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대면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는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만 현행법 제33조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개정안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역발달장애인센터가 제외되므로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자료 6쪽에서 제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두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및 그 운영의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재산을 착취나 경제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당사자의 수요와 욕구에 맞게 적절히 관리·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이러한 서비스를 민간 금융기관이 아닌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공적기관에서 제공하도록 하여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계약 해지의 자유를 보장하고 서비스 종료 후 수탁 재산이 착취 등에 쉽게 노출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 해지 절차 및 종료에 관한 사항도 위임 사항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9쪽입니다. 소병훈 의원안은 국민연금공단을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위탁기관으로 정하고 있고 업무의 일부를 다시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김예지 의원안은 공공기관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두 개정안 중 어떤 방식이 효율적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정안 모두 현재 실시 중인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고려하면 이미 동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12쪽을 보시면, 12쪽 상단에서 계약 해지 절차 및 종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위임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1조 같은 경우는 소병훈 의원안을 반영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위탁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재위탁을 하는 구조로 규정하였습니다.
 13페이지, 부칙을 보시면 제2조에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전문위원께서 조문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2건 모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예지 위원님.
 차관님, 위탁 관련된 내용을 조금 수정한 최종안이 어떻게 된 건가요? 재위탁으로 결정해 주셨나요? 제 건 그냥 공공기관 위탁이었고 소병훈 의원님 안은 재위탁까지 규정하고 있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된 안은 어떤 안을 수정안으로 하신 건지 제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오세일전문위원오세일
 소병훈 의원안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차관님, 혹시 이것을 지금 현재 시범사업 중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자체적으로 사업 시행하고 위탁하고 있지 않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자폐인 협회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후에도 그냥 그대로 가실 건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아마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근거 규정을 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재위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앞에 있는 재산관리 지원에 대한 큰 틀의 목적 조항은 김예지 의원님 안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3건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장종태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공익활동사업에서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자리를 선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우선지정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선지정일자리를 선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경로당 급식 지원 등 우선 실시 필요성이 높은 일자리 사업의 중점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경로당 급식 지원 일자리 추진 현황을 보면 식사 제공 경로당 1개소당 급식 지원 일자리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노인일자리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우선지정일자리 대상 사업을 ‘노인공익활동사업’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확대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장종태 위원님.
 우선 노인일자리 우선지정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는 그 범위를 좀 확장시켜 주시고 오히려 시장·군수·구청장들에게도 이 업무에 관심을 갖도록 보완해 주시고 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수정의견 중에서 기초지자체장에게 의무를 부여하면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반영에서 제외가 됐단 말이에요. 그 조항 내용이 빠졌단 말입니다. 이에 따라서 혹시 우선일자리 실시에 대한 이행을 자치단체에서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나름의 어떤 청사진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그 실시 계획 조항이 전체적으로 지금 빠져나갔는데……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니까 그 고시안에 따라서 아마 시도지사들이 시행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로 문서를 시달할 겁니다, 시행하도록. 이런 절차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강화해 주셨듯이,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이 시행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두었듯이 시장·군수·구청장들도 이를 시행하기 위한 나름의 어떤 청사진이 있어야 될 텐데 이걸 담보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사실 노인일자리가 돈만 내려 주고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우선일자리 조항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조의2 3항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에만 우선 실시하도록 노력하게 돼 있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 그 일을 하게 돼 있고 또 2항에 따라 저희가 고시를 하게 되면 이걸 우선 실시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뜻이 더 실행 능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담겨진 게 아닌가 해서 그렇게 같이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건 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대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가 여기 주신 것처럼 우선지정일자리 고시를 하고요. 또 돈을 내려보내 줄 때 고시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시도에 지도 편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군구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혹시 세부적인 설명……
임을기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입니다.
 시행계획이라고 하면 정책적인 내용이 좀 담길 거고요. 지금 고시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집행 예산을 집행 지침식으로 내려보낼 때 지정일자리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의 집행을 하는 저희 지침이나 이걸 토대로 담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원한 답변은 아닌데 하여튼……
 질문의 취지는, 장종태 의원님 개정안의 15조의2 3항에 보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이걸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 말인데 이 부분이 없으니까……
 수정안이 들어가면서, 지금 얘기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이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시행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할지 나름의 어떤 계획이나 청사진이 있어야지요. 만일 그걸 안 한다고 하면 지금 법 규정에서 빠져나왔는데……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전문위원님, 지금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에도 우선지정토록 하고 또 고시된 것도 할 수 있도록 2개를 병렬로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반영해서 제가 여기다가 낭독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지요.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우선지정일자리 관련 사업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에 반영하는 등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집행하도록, 이렇게 조금 묶어 놓지 않으면 하다가 변경하거나 누락시키거나 하더라도 나중에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조항을 확실하게 해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만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개정안을 충분히 반영해서 방금 수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저희도 동의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문정복 의원안, 이수진 의원안 2건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상 차이점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문정복 의원안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간호·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수진 의원안은 의료기관의 종사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의 종사자 중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환자와 직접 접촉 가능성이 높음에도 간호조무가 등의 경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의료기관에는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조리 담당 등 학대행위를 인지하기 어려운 종사자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문정복 의원안을 중심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수정의견에 따르면 어떻게 수정안을 만들었다는 건지 설명을……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문정복 의원안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예.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실제 접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이상 2건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54항까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하지 말고 21항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 것들은 또 한꺼번에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21항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남인순 의원안은 전자문서를 통한 환수금·연금보험료 등 독촉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 제57조의2제1항 및 제88조의2제2항에서는 납부 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환수금·연체금이나 연금보험료 납입의 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고지 기한까지 미납된 경우에 이루어지는 독촉에 관하여는 이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환수금 등 연금보험료의 납입 고지뿐 아니라 독촉의 경우에도 납부 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효율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전자문서를 통한 독촉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구 수정의견입니다.
 법제적인 측면에서는 도달에 관하여 제88조의2제3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57조의2제1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조문을 간소화하는 방안이 수정의견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인용 조문 자구 수정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문서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정부법상의 전자문서임을 명시하는 방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다른 보험들은 이미 됐던 사항입니다. 납부자의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먼저 의결하려고 하는데요. 21항까지 했고 22항부터 54항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몇 건입니까? 33?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예, 33건입니다.
 33건이지요.
 이 33건은 이른바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그런 개정안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강선우 간사님하고 이기일 차관님하고 논의 좀 하고 그럴 필요도 있고 해서 3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2항부터 54항까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른바 연금개혁이라는 카테고리에 다 포함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 부분은 소위에서 축조심사를 충분히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워낙에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국민적 관심사도 높고 또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충분히 전문위원도 보고해 주시고 정부 측도 의견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총 33건의 안건입니다.
 1쪽입니다.
 각 안건에 포함된 내용이 무엇인지 주제별 안건 현황을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먼저 개정안들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개정안은 국가의 국민연금급여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군복무·출산 크레디트 등의 보장성을 강화하며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및 명목소득대체율을 조정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의 국민연금급여 지급 보장입니다.
 각 개정안은 연금급여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측면에서는 대체로 공통되지만 연금급여 부족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수준 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개정안은 연금급여의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국민연금재정이나 연금보험료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그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연금급여 부족분의 구체적 의미와 그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게 할 것인지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 국가의 책임 수준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군복무 크레디트입니다.
 각 개정안은 복무기간 전체가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되도록 하려는 측면에서는 공통되지만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 인정소득액, 대체역 포함 여부, 적용례 등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는 시점을 현행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로 유지하려는 개정안과 병역의무를 마친 날로 앞당기려는 개정안이 있고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적용되는 인정소득액을 현행 A값의 50%로 유지하려는 개정안과 A값의 100%로 인상하려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군복무 크레디트 인정 대상에서 대체역은 제외되고 있는데 대체복무요원을 포함하려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적용례와 관련해서는 이 법 시행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출산 크레디트입니다.
 각 개정안은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려는 측면에서는 공통되지만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 자녀당 산입되는 가입기간, 국가의 비용 부담, 적용례 등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는 시점을 현행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로 유지하려는 개정안과 출산 시로 앞당기려는 개정안이 있고, 자녀당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 개정안별로 12개월, 24개월, 36개월 등 다양합니다.
 국가의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출산 크레디트에 따른 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하려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적용례와 관련해서는 개정 규정의 적용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도록 하되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측면에서 개정 규정이 종전 규정에 비하여 가입자에게 더 불리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적용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보험료율입니다.
 각 개정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려는 것은 공통되지만 인상 속도는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인상하는 안,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하는 안, 매년 0.3~0.4%p씩 13년간 인상하는 안이 있고 출생연도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안도 있습니다.
 명목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는 현행 40%인 명목소득대체율의 인상 여부 및 그 속도에 관하여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유지안과 45% 인상안, 50% 인상안이 있습니다. 인상 속도는 일시에 인상하는 안과 매년 0.5%p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안이 있습니다.
 다음, 자동조정장치입니다.
 향후 70년간 기금을 유지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에서 가입자 감소율과 평균 수명 증가율을 제한 비율만큼만 기본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자동조정장치를 규정한다면 작동 요건, 조정 대상 및 방식 등이 명확히 규정되도록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총괄인데요, 각론 들어갈까요?
 여기 번호가 되어 있네요, 1번, 2번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주요 내용별 검토에서는 번호 한 꼭지 하고 또 의견 듣고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7쪽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전체가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을 다 듣고…… 왜냐하면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괄을 하고 다른 것들과 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의견 개진하는 게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도 일리는 있고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지에 따라서 모수개혁 부분의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지꼭지별로 너무 장시간 이렇게 다 훑어보고 다시 돌아와서 말하려면 까먹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각 위원마다 연금에 대해서 아는 정도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꼭지별로 쭉 하고 전체를 다시 또 연관해서 필요한 부분을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연결해서 질의하면 정부 답변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럴 거 같은데……
 꼭지별로 하면 계속 연결해서 얘기하면 아마 꼭지마다 다 연결을 하고 답변을 하면 중복돼 가지고 총시간은 더 늘어날 공산이 큽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게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한번 그러면 전체……
 두꺼운데……
 주제가 그래서 그렇지, 많은 건 아니…… 전체를 한번 다 보고를 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질의하시면서 또다시 공부하는 것도 되니까 그러면 전체를 한번 해 주세요.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전체를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설명만 듣는다고요, 전체를?
 설명을 듣고……
 정부 의견은……
 그것도 좀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다 듣고 정부 다 듣고 그다음에 질의하자고? 아닌 것 같은데……
 의견도 다 듣고……
 어쨌거나 일단은 위원님들이, 저는 안 위원님이 그렇게 의사진행에 대한 의견 주신 게 이해되는 측면도 있는 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말하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각 위원님을 신뢰하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꼭지마다 그냥 해 주세요. 그래야지 그 주제에 대해서라도 심도 있게 하고 거기에 꼭 답을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전부 다 끝까지 검토 끝나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셔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그러면 7쪽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는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재정으로 연금급여 지급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그 부족액을 부담하게 하려는 내용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들도 있습니다.
 현행법 제3조의2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구체적인 형태의 지급보장 규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각 개정안은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8쪽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은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국가가 그 부족액을 국가가 직접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은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직역연금마다 급여 부족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수준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반회계로부터 보전금이 전입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2056년경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인 점, 국가의 국민연금급여 지급보장 의무가 법률에 명문화되면 국민연금 충당부채가 국가재무제표에 산정·계상되어 향후 재정 운용이나 국가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급여 부족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9쪽입니다.
 국민연금급여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게 하려면 어느 경우에 국가가 부족분을 부담하게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급여를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국가가 그 부족분을 부담하게 하려는 안이 있고, 기여금·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국가가 그 부족분을 부담하게 하려는 안이 있는데 특정 연도의 급여 지출이 그해의 연금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그해의 연금보험료 수입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금 3조의2에 국가 책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분들이 이 조항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지급보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것처럼―10쪽 우하단입니다―국가의 책무에 있어서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책을 수립·시행한다는 식으로 저희가 문구안을 만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신중검토네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기획재정부는 신중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재정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신 것처럼 국민연금 충당부채가 국가재무제표에 산정·계상되어 국가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국민연금의 부채는 충당부채는 되지만 국가채무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지만 아마 여러 가지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 신중검토 의견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국가가 지급보장을 국고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가신인도 평가할 때 이게 국채 사이즈에 영향을 줘 가지고 분명히 영향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의견이 포함돼 있을 것 같은데.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기재부에서 담당 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장이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국장 대리가 왔기 때문에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앉혀서 의견을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재부 발언권 주기로……
 지금 어차피 소위에서 우리가 처음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듣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십시오.
배준형기획재정부연금보건예산과장배준형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장 배준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낸 의견이 신중검토 의견이고요. 지급보장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채무에 충당부채로 계상될 수 있는지 여부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안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연금개혁에 관련해서 다른 모수개혁이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 부분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아니아니, 제 질문은 지금 이게 지급보장 그다음에 국고 투입까지 들어갈 경우에 현재는 미확정 부채(liability)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본격적인 국채(national debt)로 편입이, 계상이 되게 되면 국가신용평가 여러 기관들에서 계산을 할 때 우리나라의 총국채 규모가 굉장히 늘어나는 걸로 잡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배준형기획재정부연금보건예산과장배준형
 제가 사실 그 부분은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군인이나 공무원은 국가부채로 잡히고 있고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될 경우에도 국가부채로 정확하게 잡힌다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2항을 빼 버리게 된 겁니다. 선언적 의미의 규정으로서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차관님, 지급 보장하면 국가 충당부채가 되는 게 맞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공무원하고……
 국가가 지급 보장한다고, 이 조문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국가 충당부채가 되는 것 맞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우려가 있는 거지, 그것 아닌 걸로 저는 아는데 확실하게 좀……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복지부에서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아니잖아요. 왜 말을 바꾸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닙니다. 이겁니다. OECD 국가에도 이것을 충당부채로서 이렇게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지요? 없지요? 없잖아요. 당연한 걸 가지고 그렇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런데 만약에 안상훈 위원님 말씀처럼 혹시라도 부족하게 되면 국가채무로 넣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우려도 있다는 말씀이지,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아니라고 복지부에서 설명을 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민연금, 국가가 존재하는 이상 지급하는 거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지급 안 하실 거예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급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그것을 법안에 넣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왜냐하면 위원님, 지금 저희가 만든 안으로도 충분하게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요. 혹시라도 안상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우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사실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문이 언제부터 논의됐는지 아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제가 있을 때부터 계속 논의를 했었습니다.
 2011년도부터 제가 이것을 넣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조차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제대로 통과를 못 시켜 주고 계시니까 지금 이 법에 대한 논의가 14년째 공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국민연금 신뢰를 못 하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래서 저희가 21대에도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요. 이 조항은 연금개혁 때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연금개혁을 지금 하나 하고…… 사실 저희가 보험료율 충분히 올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충당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다음에 연금개혁의 동인이 사라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아니요. 그런데 그것도 좀 억지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법이라는 게 통과될 때 그 당시의 법을 가지고 법조문의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저도 변호사고 법조에서 이십몇 년 동안 활동을 한 사람인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지금 얘기하시는, ‘급여 수준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추가 개혁에 대한 동력이 감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법이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 법입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을 못 하고 이런 주장을 하시면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문을 그대로 해석을 하셔야지 이렇게 있지 않은 내용까지 왜곡을 하셔 가지고 위험성을 얘기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조문을 보십시오. 국가에서 연금급여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때 이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되게 되면 더 이상 개혁의 동인은 사라져 버리는 것은 맞습니다.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개혁의 동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지금도 재정의 부족점이 있기 때문에 개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보장을 한다는 그 내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개혁의 동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리고 사실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 군인들은 이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는……
 아니, 그러니까 이 조문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알지요. 왜 모르겠습니까.
 아시잖아요. 국민들이 지금 우리 이렇게 해서 올려 봤자 나중에 못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하니까 그런 얘기에 대해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조문을 넣는 거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래서 저희가 이 조문을 만들어 드린 것 아닙니까, 저희도요.
 그래서 이 조문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추가 개혁에 대한 동력이 감소한다 이런 얘기를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의견도 있다. 축조심사 과정에서는 이런저런 우려를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고.
 안상훈 위원님.
 지금 제가 보니까 차관님하고 기재부 답변이 정확한…… 그 시나리오라고 표현하시는 걸 제가 풀어 가지고 다시 여쭙는 방식으로 설명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세게 조문을 박아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없다. 이게 상황이 다르거든요. 이게 법조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부분적럽 방식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 이미 보험료율을 적정하게 올리는 개혁 조치들이 다 이루어졌고 70년, 100년 가게끔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어마어마한 돈을 국고가 충당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우리나라가 적립금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금 국민연금에도 70년 추계할 때 기금 안정을 70년 확보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뒤에 위원님이 발의……
 지금 일본은 100년이고 캐나다는 7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70년, 100년 가게끔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국고를 통해서 지급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수 부족분을 국채로 충당할 필요가, 사전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총누적분이 얼마입니까, 누적 부족분이? 70년 감안해 가지고.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약 한 2200조 됩니다.
 2200조?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전체 누적, 현재 개혁 안 했을 경우에는……
 현행대로라면.
 2경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는 경상가로 말씀드린 거고요.
 누적치로 2경이 넘게 나오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 2경 2000……
 그러면 그것을 무슨 수로 우리가 국고로 감당을 할 때 당해연도 세수로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지금 받는 것 40%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험료율이 18%가 넘어야 되는데 그 반만 내고 있기 때문에 미래세대에 빚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경이 넘는 빚이 있는 상태에서 국고를 통해서까지 강한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했을 경우에 당해연도 세수로 감당이 안 될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신용도 평가를 받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보고 우려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오늘 답변이 시원치 않은데요. 기재부하고 재정당국하고 이 문제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국민들이 이 부분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대한민국만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법조문만 갖고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 상황을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면요. 금융부채는 연금이 충당부채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OECD 국가에도 부채로 포함되는 것은 공무원과 군인에 한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과 군인은 국가가 고용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금은 국가가 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부채로 미산출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아까처럼 2항에 국가의 지급의무가 들어갔을 때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제가 지난번에 파리를 가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 부과식입니다. 그래서 그해에 받은 돈 가지고 줄 것이 없으면 사실은 세금으로 충당하게 돼 있거든요.
 차관님, 제가 국가 간 국제 비교할 때 시스템이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전제조건을 부분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부과방식 제도나 이런 거를 우리가 구조개혁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모수개혁만 얘기 나오는 그런 것의 또 다른 배경이다, 그 설명을 좀 국민들에게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우리처럼 부분적립방식을 취하는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어디가 있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일본 같은 나라가 있을 거고요. 일본도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3대 연금입니다. 노르웨이하고 일본하고 저희인데요. 사실 적립금이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적립식이 되겠고요. 예를 들면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또 스웨덴처럼 이게 오랫동안 돼 가지고 돈이, 적립금이 다 고갈됐을 때는 부과방식으로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나라에서는 그해 받은 돈을 가지고 줄 게 없다 그러면 세금으로 이렇게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프랑스는 30년 동안 여섯 번의 큰 대개혁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1171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적립금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곧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적립금이 있는 자체가 사실은 개혁에는 저희한테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착시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마치 많이 쌓여 있는 것처럼 되고. 그해 그해 보험료를 안 올릴 수밖에 없는 나라들은 개혁 시기도 빨라질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먼 미래의 일 같으니까 좀 느긋한 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정도로 하시고.
 복지부 의견은 10페이지의 표에 나와 있으니까 보고, 이게 하나 하는 데 오랜 시간이 이렇게 걸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꼭지부터 하고 나서도 아까 한 것도 연계해서 질의하실 분들은 또 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질의응답이 끝날 수 없는 주제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좀 열어 두고 하겠습니다.
 한지아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첫 번째 꼭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두 번째 보고해 주세요.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13쪽입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면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행법 제4조제2항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균형과 관계된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에 관한 규정이므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과 별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3조의3제1항과 같이 국민연금 사각지대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매년으로 하는 것이 비용-효과의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적 측면에서는 안 제3조의3제2항 전단 중 시도지사는 이 법에서 약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광역자치단체를 모두 열거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도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본 조문도 실체적 결과가 여러 가지로 정책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에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합운영계획을 5년 만에 한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5년 만에 하는 식으로 해서 자구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5년 만에 한 번씩 실태조사 한 다음에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16쪽입니다.
 안상훈 의원안은 현행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의미를 70년 이상으로 정의하면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수립 목적을 장기 균형 유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복지부장관은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있는데 각 재정계산의 재정추계기간은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의 장기적 재무구조를 관찰할 수 있으면서도 예측의 정확성과 유용성 간 균형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제1차 재정계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70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그간 70년을 재정추계기간으로 삼아 재정계산을 실시해 온 실제를 반영하는 동시에 현행 제도 유지 시 2056년경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전망,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이므로 안 제4조제2항에서 장기 균형 유지를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수립 목적에 한정하는 대신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목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장기재정 운용에 대해서 70년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정부도 동의합니다.
 18페이지에는 신중검토 해 놨는데 바꾸었습니까, 의견을?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바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훈 위원님,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수용하셔 가지고……
 제가 반대를 해야 되나요?
 아니, 수용하셨기 때문에 뭐 하실 말씀은 없으시네요.
 그다음 보고해 주세요.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20쪽입니다.
 군복무크레딧입니다.
 각 개정안은 모두 현행 최대 6개월까지만 추가 산입되고 있는 군복무크레딧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정소득액, 가입기간 산입 시점 및 대체역 포함 여부 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개정안은 병역의무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에는 군복무크레딧이 없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고 각 개정안에서 인정소득액, 가입기간 산입 시점 및 대체역 포함 여부 등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사항별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인정소득액의 경우 김선민 의원안, 김남희 의원안, 김윤 의원안은 현행 A값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용되는 인정소득액을 A값의 100%로 인상하려는 것이고 다른 안들은 현행과 같이 A값의 50%입니다.
 22쪽입니다.
 가입기간 산입 시점과 관련하여 6건의 개정안이 군복무크레딧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는 시점을 현행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에서 병역의무를 마친 날로 앞당기고 있는데 군복무크레딧의 혜택을 단기에 가시화하여 효능감을 높이고 군복무크레딧에 따른 주된 비용을 현 세대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행법에 따른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경우부터 적용되고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때에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받도록 설계되어 군복무크레딧 적용 대상자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병역의무 종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병역법 제72조제1항에 따르면 군복무크레딧의 대상인 현역·예비역·보충역 병의 병역의무는 40세에 종료됩니다. 개정안이 전역 또는 전환복무·소집이 해제되는 날에 그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려는 취지라면 병역의무 완료 시 대신에 그 복무를 마친 날이나 전역한 날 또는 전환복무·소집이 해제된 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군복무크레딧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인 점에 맞추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A값을 기준으로 인정소득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길 경우 인정소득액 적용 기준이 되는 A값의 산정 시점도 함께 앞당겨 복무를 마친 날이 속하는 연도의 A값으로 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로 앞당기게 되면 복무를 마친 시점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언제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므로 강선우 의원안과 같이 복무를 마친 시점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이후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때에 군복무크레딧에 따른 가입기간이 추가로 산입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 인정소득액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A값을 기준으로 산정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대체역 포함 여부입니다.
 참고로 2019년 12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경우에는 임용 전 대체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을 각각의 재직기간에 포함시키는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 군복무크레딧을 적용할 경우 현역 등의 복무기간, 현역 등과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내용·특성 간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인 36개월을 전부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줄 것인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례입니다.
 주호영 의원안, 김윤 의원안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반면 그 외 개정안들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장성이 강화된 군복무크레딧 혜택의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과 이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 규정의 적용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몇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입기간의 산입입니다. 지금 6개월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전체 실근무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A값의 100% 인상 입장에는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다른 해외 같은 경우도 평균 소득의 5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이 50%, 독일은 좀 많아서 80%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한 50% 정도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36개월 동안 교정 같은 데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복무요원은 저희도 다른 연금처럼 산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든지 군인 같은 경우도 산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시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포섭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기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정 시행 규칙 이후 최초로 병역을 수행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이등병에 들어오는 사람인데 병역을 마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다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병역을 마친 사람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준형기획재정부연금보건예산과장배준형
 기획재정부에서는 크레딧 확대에 대해서는 대규모로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행 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 효과성이라든지 기존 정책적 지원 제도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특히 산입 시점 변경에 대해서는 당장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이 궁금한데, 보험료는 현재 납부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크레딧도 발생한 시점에서 적용되는 게 맞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리고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도 그렇게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추가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정부가 이걸 뒤로 미룬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도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이것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노령기금을 수급할 당시에 돈을 넣게 돼 있는데 저희도 이것이 끝나게 되면, 출산 같은 경우도 아이를 낳게 되면 또 군대 제대하게 되면 그때로 협의는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전부 다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그게 우리 현 세대가 너무 불량 양심인 것 같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발생 시점에 적용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정 소요가 상당하네요? 김윤 의원하고 김미애 의원안 2개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뭔가요?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인정소득액이 50%냐 100%냐……
 아, 100%냐 50%냐 그거구나.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맞습니다. 50%, 100%가 있습니다.
 추가로 또……
 안상훈 위원님.
 아마 연금의 크레딧 개념을 우리나라에 소개한 사람이 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제도 도입을 초반부터 강하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군복무크레딧 같은 경우에……
 제가 기재부에 좀 여쭤볼게요. 혹시 이 문제 국방부랑 얘기를 좀 해 보셨습니까?
배준형기획재정부연금보건예산과장배준형
 저희가 따로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여기 국방부 의견이 적혀 있는 걸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수용이요.
 여기 지금 조건부 수용인데 애매하게 써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방부가 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 상관없다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맞습니까?
배준형기획재정부연금보건예산과장배준형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 관련해서, 혹시 국방 쪽도 담당하시나요?
배준형기획재정부연금보건예산과장배준형
 아니, 제가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언론 통해서 다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병사 월급이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배준형기획재정부연금보건예산과장배준형
 200만 원 넘게 올라간 걸로……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병장이 150만 원이고요, 상병 120, 이등병이 75만 원입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병장 기준 200까지 하는 걸로 이미 재정계획 다 반영하고 계시지요?
 제가 군생활 할 때만 해도 몇천 원 이랬던 것 같습니다. 담뱃값도 안 되는 거였는데, 아마 지금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이 되면서 벌어지는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들으셨지요?
배준형기획재정부연금보건예산과장배준형
 그렇습니다.
 지금 하사관하고 붙었고, 또 하사관 경우에는 군복무크레딧 이런 것도 없잖아요.
배준형기획재정부연금보건예산과장배준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의무병인 병장보다 하사관의 실질적인 복지 총량이 또 국가로부터 받는 보상 총량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일보 직전인 건 알고 계십니까?
배준형기획재정부연금보건예산과장배준형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차관님, 정부안, 크레딧 등등 고민하실 때…… 제가 대통령실 수석 할 때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게 이거는 구조적으로 다른 부처와 연관이 굉장히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펜대를 잡으시더라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시스템을 부처 간에 조정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이슈에 대해서?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도 사실은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하게…… 사실 이거 22년, 23년 할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돈이 많이 오르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르게 되면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말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국방부하고 또 보훈처하고도 서로 얘기는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의 조건부 수용이라는 건 복지부가 돈을 내면, 그리고 복지부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미래 수급 발생 시점으로 이연을 해 놨기 때문에 현 정부는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100%로 합니까? 그냥 고소득 10%, 100%로 하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연금개혁 문제에 관해서 주도적인 조정자,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계신 복지부에서 이거 그냥 빨리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만 급해 가지고 이런 충분한 논의를 안 해 주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구조개혁보다 모수개혁이 급하다고 하시고……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구조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들을 각 의원실에, 국회에 복지부가 제대로 하신 적이 없어요. 아니십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는 계속 설명은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이 부분 검토하셨고 이런 것도 설명을 하셨다고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전체적으로 설명은 충분히 드렸고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종합운영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23년도 10월 달에 국회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주문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병사 월급이 200만 원까지 가는 것과 같이 고려해서 총량적으로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의무병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의무병 월급을 200만 원으로 할 경우에 군복무크레딧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설명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이걸 법안을 내려고 그러다가 연금 쪽에 다른 이슈도 많아서 미루고 있습니다마는 수급 발생 시점으로 이연하는 것은 더 이상, 굉장히 창피한 노릇입니다. 정부가 이게 진짜 맞다고 생각하면 복지부가 책임지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금부터 기금에다가 충당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민들한테는 보험료 올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복지부는 예산 확보 노력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 지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하시고 답변을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알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크레딧 논의가 되는 맥락이 있잖아요. 지금 청년 세대들 같은 경우에 사각지대 문제라든지 연금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청년 세대들에 대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회복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계속 논의돼 왔던 맥락이 있는 거 맞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안상훈 위원님이나 김미애 위원님이 다 얘기하셨듯이 저도 가입기간 산입 시점을 지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레딧 논의하면서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보건복지부장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크레딧 확대 위해서 국고 지원 필요하다, 국고 지원 늘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 크레딧을 이렇게 확대를 하면서도 결국 시점을 전혀, 시점을 실제 받는 시점으로 하면 크레딧을 늘리는 것과 국고 지원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복지부의 원래 입장과 안 맞는 거지요.
 결국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되고 특히 크레딧을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현 시점에서 그것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부담하는 게 맞고, 크레딧에 대한 국고 지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행의 아주 시발점, 진짜 정말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원 부담이 크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김미애 의원님 안에 따르면 연평균 3066억 원인데 우리가 정말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 지금 800조가 넘게 쌓여 있는 국민연금기금 같은 걸 생각하면 이 정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우리 국가재정 규모와 비교할 때 결코 무리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존에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입장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투입되는 게 전액 국고입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군인은 전액입니다.
 그러면 크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50%, 100%, 시점.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3개의 쟁점이 있는데, 아니면 현행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 위원님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한지아 위원님.
 그러면 병사 월급이 200만 원 갔을 때 혹시 예산 추계 같은 게 지금 현재 전혀 없는 거지요?
 병사 월급하고는 상관없어요, 평균임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평균임금으로 해서?
 예, A값이 평균이기 때문에.
 A값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없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건 계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0만 원하고 이렇게 각 계급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병, 이병 해 가지고요. 그건 곧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추가 금액이 안 든다고 하셔서요.
 그러니까 병사 월급 올리는 거랑 군복무크레딧이 상관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A값으로 하는 거니까.
 한지아 위원님 질문은 그게 아니고 국가가 국가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드는 총량 관련해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뭐에 관한 총량?
 지금 병사 월급 200만 원 됐을 때 드는 총량 그리고 이 크레딧 관련해 갖고 드는 총량……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지금 현재 200만 원까지 가는 것만으로도 하사관들이 황당할 정도로 붙어 버렸거든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국가 입장에서…… 군복무크레딧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를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군복무크레딧은 국가의 의무병으로 본인의 소중한 2년 정도를 쓰고 있는 복무자들에게 국가의 보상으로 시작이 된 건데 지금 월급이라는 형태의 보상이 최근에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군복무크레딧의 전체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복무 기간 전체 18개월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요? 정부안이기도 하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육군은 18개월이고요 해군은 20개월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사전 지원을 할지 현행처럼 사후 지원을 할지, 사전 지원으로 하면 70년이잖아요. 2093년까지 하면 한 56조 7700억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게 해마다 국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정부는 오히려 더 제대로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미래로 다 떠넘기는 것보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걸 계산해 보면 지금 보험료로 내주는 것이 돈은 좀 적게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군복무 6개월을 지원한다 그러면 A값이 50만 원 하더라도 6개월 하게 되면 83만 원 지원하게 돼 있는데 사후 지원해 가지고 이분들이 받을 때로 하게 되면 36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때 물가 같은 걸 생각하면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단순 비교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으세요?
 그러면 일단은 이 정도 하고 갔다가 다시 또 얘기합시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38쪽, 출산크레딧입니다.
 각 개정안은 모두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함으로써 출산크레딧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가입기간 산입 시점, 자녀당 산입되는 가입기간 및 국가의 비용 전액 부담 여부 등은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녀부터 출산 크레딧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은 출산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위기상황에서 출산을 독려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39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가입기간 산입시점과 관련해서는 8건의 개정안이 현행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에서 출산 시로 앞당기려는 것인데 출산크레딧의 혜택을 단기에 가시화하여 효능감을 높이고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에 따른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얻은 경우부터 적용되고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때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받도록 설계되어 출산크레딧을 적용받는 수급권자가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인데 산입시점을 앞당기게 되면 단기간 내 재정 부담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산입시점을 앞당기게 되면 자녀를 출산한 시점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언제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므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때에 출산크레딧에 따른 가입기간이 추가로 산입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당 산입되는 가입기간은 각 개정안에서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자녀당 12개월~36개월까지 산입하거나 첫째 자녀와 둘째 이상 자녀를 차등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가입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42쪽입니다.
 추가 산입 상한은 김태년 의원안이 현행 50개월인 상한을 100개월로 상향하려는 것이고 그 외 개정안들은 모두 상한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출산크레딧에 따른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30%, 국민연금기금에서 7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출산크레딧 도입 당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 장려라는 국가정책적 차원이 고려된 점, 저출생 문제 해결은 국가적 과제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산크레딧 비용을 전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출산 장려의 정책 목적이 달성되면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증가하게 되어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국가의 비용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례는 강화된 출산크레딧의 보장성을 적용받는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과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규정의 적용례가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입니다.
 참고로 이 법 시행일 전에 얻은 자녀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일 이후 얻은 자녀에 대하여만 개정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자녀당 추가 산입 가입기간이 12개월인 개정안의 경우에는 개정규정이 종전보다 더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일부 나타나게 되므로 이 법 시행 전에 얻은 모든 자녀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을 적용하거나 이 법 시행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경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크레딧 관련입니다.
 남인순 의원안, 전진숙 의원안은 ‘출산크레딧’을 각각 ‘출산·양육크레딧’ 또는 ‘육아크레딧’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고 강선우 의원안은 현행 출산크레딧 외에 양육크레딧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저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지원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한선이 50개월로 되어 있는데 아이가 5명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한선은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시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시점을 바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전액 부담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저희가 이게 법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7 대 3으로 해서 기금에서 7을 내고 사실은 예산 3을 대고 있는데 현재대로 일단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용례입니다. 지금 이렇게 첫째부터 12개월씩 계속 한다 하더라도 세 번째 애를 낳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 애는 1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개월로 되게 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은 그전의 종전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 기존에 있는 18개월 혜택은 주는 식으로 저희가 수석전문위원실하고 입장이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희 위원님.
 사실 출산크레딧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국정감사에서도 질의했었는데 지금 출산크레딧 수령자의 98%가 남성이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2.2%가 여성입니다.
 예, 2.2%가 여성이고. 그래서 지금 이 제도가 도입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 지적에 동의하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공감합니다.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여성이 출산으로 인해서 가입기간이 단절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목표를 지금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출산크레딧 적용이 출산한 시점이 아니라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어차피 연금을 수령할 때 받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차관님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뭔 얘기인지 압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내가 지금 10년 있는 것하고 11년 있는 것하고 그 차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왜냐하면 나중에 연금받을 때는 보통 남성들이 더 가입기간이 길고 남성들의 나이가, 부부 중에 남성이 더 나이 많은 경우들이 그동안 많았으니까 먼저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자기 연금 액수가 더 크니까 당연히 남성이 출산크레딧의 혜택을 누리는 게 가장, 경제상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남성이 출산크레딧을 받아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출산크레딧이 남성한테 몰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제 출산을 했을 때 출산한 당사자가 출산크레딧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 그게 제가 계속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이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하시면, 첫째부터 도입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군복무 크레딧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청년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가 늘어나야 연금제도가 유지되는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 목적을 위해서 당연히 출산시점으로 출산크레딧 적용시점을 당기는 게 너무 필요한 조치인 것 같은데 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인 입장이신지 좀……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저도 사실은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에 종합운영계획……
 똑같은 생각을 가지셨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종합운영계획 낼 때도 저희가 출산이랑 군 똑같이 가입시점에서 하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내가 10년 있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게 되면, 11년으로 인정하게 되면 더 좋은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이게 안이 무거워져 가지고 개혁이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 생각이, 철학이 없는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추가재정소요 전망도……
 정부안처럼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들어요, 12개월로 하면?
 지금 7700억……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여기 있습니다. 김미애 의원님 안으로 하게 되면 26년 7221억 듭니다.
 김미애 의원안, 그러면 이것 지금…… 그런데 그것 시뮬레이션 해 보셨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해 봤습니다.
 지금 투입하는 게 나중에 하는 것보다 더 재정투입이 적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돈이 덜 듭니다.
 예, 적잖아요? 그러면 국가재정적 측면에서도 지금 투입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을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고 그리고 출산, 지금 어쨌든 저출생 문제가 한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 이런 것들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7000억 원 정도 쓸 국가재정이 안 돼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그러니까 국고 지원의 비율을 조금 늘리는 것을 어떻게 좀 조정을 하더라도 시기 당기는 것은 저는 너무 시급한 과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한꺼번에 재정투입이…… 군복무하고 저는 발생시점에 지원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1조를 훌쩍 넘기네요. 그렇지요? 그런 데 대한 부담이 있는 것도 또 사실이고. 그런데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투입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입니다.
 안상훈 위원님.
 저도 같은 의견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산입시점 빨리 지금으로 당겨서 재정이 들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연금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미래세대한테 빚 떠넘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말로는 지금 좋지만 이게 태어나는 애들 더 태어날 수 있게 하자고 하는 건데 그 낳은 애들이 나중에 갚는 걸로 해 놓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여야 위원님,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 김미애 위원장님 다 철학적으로 같은 생각이시고 부처에서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문제도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총의가 지금 모아져 가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또 자녀당 막 39개월씩도 있고 여러 안이 있는데, 12개월이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아이 하나당 12개월이 되겠습니다. 상한선은 없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
 김예지 위원님.
 혹시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오신 과장님이신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옆에 있습니다.
 계신가요?
배준형기획재정부연금보건예산과장배준형
 예, 위원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크레딧 얘기를 계속 여기서 하고 있는데 아까 군복무도 그랬고요. 2개 같이 좀 합쳐서, 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보면 부처에서 주신 의견, 사실 기획재정부는 신중검토가 아닐 때가 거의 없지만 보면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 도입 필요성, 재원투입 규모 대비 효과성, 기존 정책적 지원제도와의 정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적인 검토를 했을 경우에 이것을 수용하시겠다는 의지신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의도신지 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배준형기획재정부연금보건예산과장배준형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의견을 드릴 때는 군하고 출산 이걸 나눠서 드린 건 아니고 전체적인 크레딧……
 그렇지요? 비슷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배준형기획재정부연금보건예산과장배준형
 예, 신설·확대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의견을 낸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각각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배준형기획재정부연금보건예산과장배준형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쓴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걸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연금으로 그것을 보상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넣을 것인가 그다음에 아까 군복무 때도 잠시 말씀이 나왔지만 다른 지원하고 있는 제도들과의 정합성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봐서 신설이 됐든 확대가 됐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결정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드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출산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은 어떤 제도가 연계가 될 수 있을까요?
배준형기획재정부연금보건예산과장배준형
 저희가 출산을 딱 해서 정합성을 쓴 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전체적인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출산에 대해서 출산을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일이라서 보상을 하고 그걸 북돋우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정책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하고 어느 정책이 조금 더 재원투입 대비해서, 제한된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효과성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기획재정부에서는 재정적인 것에 대한 그런 적합성을 할 거고, 그런데 사실 이 필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도하는 부처는 복지부인데요. 혹시 두 부처 간에 어떤 협의나 논의를 계획하신 게 있나요?
배준형기획재정부연금보건예산과장배준형
 제가 답변드리면……
 예. 차관님께도, 두 분 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준형기획재정부연금보건예산과장배준형
 당연히 저희가, 차관님 계시지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아, 해 오고 계세요? 그러면 이것 관련된, 예를 들어 연구용역이나 크레딧의……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것과의 정합성도 필요하고 효과성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걸 혹시 진행하신 게 있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그냥 궁금해서……
 그러면 이게 계속 이렇게 약간 선행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추계 선행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으시고. 입장을 보면 이게 좀 부정적으로 저는 다가오는데 맞나요?
배준형기획재정부연금보건예산과장배준형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드렸습니다.
 신중은 부정이지요? 아닌가요?
 그냥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법 말고도 기획재정부 검토보고 의견 보면 수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궁금했습니다.
배준형기획재정부연금보건예산과장배준형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용을 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한지아 위원님.
 이 크레딧 부분만 보더라도 보니까 다부처가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서 딱 그 부처의 입장만 계속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이 법안 때문에 다 모여서 의견도 교환하고 그러셨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지위를 초월한 그러한 특위가 정말 절실하지 않나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복지부랑 기재부 간의 출산크레딧은 첫째아부터 12개월씩 그다음에 군복무는 전 기간, 여기에 대해서는 협의가 된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 외에 대해서 기재부는 신중검토라는 거지요?
배준형기획재정부연금보건예산과장배준형
 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정부안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정부안을, 저희 부 입장에서 정부안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패키지로 그때 당시에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때 기재부에 일일이 다 확인해서 그대로 하기는 어렵고 확인을 해 본 겁니다.
 그 외에도 추가로 여러 개정안이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다음도 크레딧이……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건 질의 안 하셔서……
 그러면 안 계시지요?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67쪽 실업크레딧입니다.
 서영석 의원안, 이수진 의원안, 김윤 의원안은 실업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될 수 있는 가입기간의 상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실업크레딧에 따른 비용을 가입자와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이 동률로 분담하게 하는 것을 가입자 자부담분과 국민연금기금 부담분을 없애고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만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서영석 의원안, 이수진 의원안은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일반회계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실업크레딧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인 군복무나 출산, 입양 등을 보상하기 위한 군복무·출산크레딧과 다른 측면이 있으므로 사회보험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고려하여 비용의 25%를 구직급여 수급자가 납부하게 한 가입자 자부담분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입니다.
 68쪽입니다.
 김윤 의원안은 인정소득의 상한선을 폐지하려는 것인데 고용보험법에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이 이미 설정되어 있음에도 국민연금법에서 인정소득의 상한을 재차 정함으로써 실업크레딧 적용 대상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이 축소되는 것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인정소득 상한선은 현행 7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약 2.4배 인상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9쪽입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55조의2제2항은 실업크레딧에 따른 비용의 25%를 고용보험기금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기금의 비용 분담 비율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해당 조항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서영석 의원안은 안 부칙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에서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보험법의 실체적 내용 변경에 해당하므로 부칙의 다른 법률의 개정이 아닌 고용보험법을 직접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입니다.
 아울러 개정 규정 시행 전부터 실업크레딧에 따라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실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백을 줄인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크레딧 혜택을 확대하는 취지에는 정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보험료 지원이라든지 또 고용부의 고보기금을 저희가 25%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사실은 다른 부처의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신중한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아래 보면 지금 기재부하고 고용부도 일단은 조금 신중한 입장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예지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 안상훈 위원님.
 안상훈 위원님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십시오.
 아니에요. 먼저 하세요.
 차관님, 여기 고용노동부 검토보고 의견 보니까 ‘제도의 목적과 확대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이 고갈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것도 고갈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게 혹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한테는 정부 수정안 등이 없긴 한데 안 중에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아까 다른 안에서는 수정안을 제가 본 것 같아요. 혹시 정리된 안이 있으신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이것은 수정안을 제가 만들지 못했습니다.
 안 한 것이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신중검토.
 그냥 신중검토이신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고용노동부와도 검토보고 의견 외에 관련해서, 아까 기재부와 논의했듯이 기재부와 고용노동부와 또 복지부가 함께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혹시 뭐 하신 적이 있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고용부하고도 저희가 이것 안을 지난해 9월 4일 날 만들고요. 그 전에는 사실 23년도 그때 전체 운영계획 만들 때도 계속적인 협의는 해 왔는데 아마도 그쪽도 실업수당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금이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지금 크레딧 3종 세 번째인데요. 여기 부처 의견들에도 적시가 되어 있지만 출산 경우에는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연금 모수개혁 이런 것 다 연관이 되어 있지만. 군복무의 경우에는 제가 세모표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실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서 신중검토라고 하셨지만 제 개인 입장에서는 보기에, 제 개인 판단으로는 이게 고용부 고용보험의 현재 상황을 보건대 뜻은 좋지만 시기상조이거나 전반적으로 조금 재검토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여기 보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고갈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구직급여에 상한한, 거의 붙어 가는 것 아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병사 월급 그 문제하고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 있고요. 이 문제가 특히 실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실업 그러면 실업이 된 사람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OECD의 모든 국가에서도, 제가 공부했던 스웨덴에서도 이 실업이라는 것이 자기가 자기 선택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했느냐……
 또 이게 우리 경우에는 구직급여라고 되어 있고 구직 조건, 취업 노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성실히 의무한다는 강한 전제하에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언론을 통해서 누차, 굉장히 여러 차례 보고가 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지금 실업급여 제도 구직급여의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는 이게 자발적 실업이 아니라 해고로……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비자발적인 거지요.
 예, 그렇게 해 주는, 그러니까 모종의 짬짜미 현상이, 또 우리 정이 많은 문화가 돼 가지고 이게 지금 굉장히 제어가 힘든 그런 문화적인, 제도적인, 재정적인 상황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이것을 마냥 핑크빛 개념으로만 접근을 할 것이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용보험 또 구직 관련된 공공고용서비스가 먼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그런 선결조건들, 이런 것을 먼저 다 따져서 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고용부랑 같이 얘기해 봐야 될 부분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보건복지위에서 단독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부담이 크다, 역시 특위 구성을 저희 국민의힘에서 요청드리는, 제안드리는, 호소드리는 배경, 이유 중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꼭 좀 챙겨 주시고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결국 국고로 들어가게 되면 기재부가 담당이시니까, 이것 지금 먼 나라, 강 건너 불구경처럼 하시고 계시다는 느낌이 제가 강하게 들거든요, 기재부에 대해서. 이 문제 꼭 좀 챙겨 주십시오.
배준형기획재정부연금보건예산과장배준형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업크레딧이 19조의2가 신설된 게 2015년이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16년 8월 1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신설된 게 15년이고 시행이 그렇겠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고용부하고 함께 테이블에서 논의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복지부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게다가 여러 위원님들 안을 보면 고용보험법이 정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얼마씩 납부한다, 부담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복지부만 또 우리 보건복지소위에서만 논의해서 될 성격은 아닐 것 같고, 아니면 여기에 고용부 담당도 와서 의견이라도 들어 보고 최소한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또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소위에서 더 논의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74쪽 돌봄크레딧입니다.
 전진숙 의원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요양비 수급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등을 돌보는 가족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호수당 수급자의 보호자에 대하여 A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여 돌봄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돌봄크레딧을 도입하되 그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강선우 의원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을 성년이 될 때까지 돌봄을 제공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그 장애아동이 성년이 된 날에 장애아동 1인당 3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장애아동 돌봄크레딧을 신설하고 인정소득액을 A값으로 하며 그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수혜 대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전진숙 의원안의 경우 가족요양비는 재가급여 우선 제공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점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만 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저소득, 지역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가족요양비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함에도 실제 돌봄에 종사하는 가족 등 보호자를 돌봄크레딧 수혜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당한지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6쪽입니다.
 전진숙 의원안은 돌봄크레딧을 통하여 추가 산입될 수 있는 가입기간의 상한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과 같은 기간입니다. 크레딧제도만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가입자 본인의 기여에 기초한 연금급여를 지급받는 사회보험제도의 본질적 속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선우 의원안은 장애아동이 성년이 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6개월 이하의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여 주려는 것인데 그 시점에 이미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와 반영 시 기본연금액 재산정 방안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각 개정안은 돌봄크레딧을 통하여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을 A값으로 하려는 것인데 현행 다른 크레딧 제도의 인정소득액 수준을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돌봄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분들을 위한 크레딧 확대에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지금 군복무, 출산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우 위원님, 발의하셨는데 질의 안 하세요?
 다 훑읍시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82쪽입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그 정원 및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분사무소 설치 근거를 공단 정관에 두도록 규정할 뿐 별다른 제한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공단 정관에 근거를 둔 기금운용본부 분사무소 설치는 가능하고 기금운용본부는 공단과 별개 법인이 아닌 공단에 속한 하나의 부서로서 별도의 정관이 없으므로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83쪽 하단입니다.
 정원·인건비 자율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운영법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하여 공운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더라도 기금운용본부의 정원 및 인건비에 관하여서는 국민연금법을 따르도록 공공기관운영법이 개정되지 아니한다면 법률 간 상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수용 의견입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수용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상관이 없나 보지요? 최소한 법률 간에 충돌되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어차피 공운법과의 관계에서 공운법에서는 공운법에 규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건 배제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여러 가지 기금운용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할 때는 저희는 이것이 수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운법이 개정 안 되면 시행이 안 되지요. 시행할 수 없지요, 개정하더라도.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건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한번 논의해 봄 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다른 개정안 심사할 때도 우리 복지위에서 통과시켜 놓고는 공운법 개정 안 돼서 시행도 못 하고 8년 이상 흘러가는 것도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우리가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상훈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뭐 모르는 일입니다마는 지금 국민연금기금에서 이걸 상당히 강하게 원하고 있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도 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나 같이 원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보험료를 필요한 것보다 못 올리기 때문에 그나마 수익률이라도 제고해서 그걸 어떻게 벌충해 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뒤에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운법 같은 경우에도 기재부가 지금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잘못하면, 이런 특단의 조치라도 우리가 강구를 하지 않으면 좋은 인재를, 이쪽의 투자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든지 예컨대 금융 관련된 여러 기업들이 몰려 있는 여의도라든지 이런 데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보 획득의 시차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기금이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될 경우에 나중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국고 투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현재 기재부 관료들은 별문제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 후배들은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공운법까지 해 가지고 전반적인 필요성을 조금 더 제대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양 부처에서 위원님들을 설득해 주시고 사회적인 여론도 환기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여기 신중 의견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걸 하자고 하는 아이디어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 돈이 많이 드는 걸 조금이라도 막아 보자는 아이디어인데 공운법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가는 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헛웃음이 나는 상황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복지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고 할 때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건데 항상 등장하는 게 운용수익률 제고잖아요. 그 차원에서 이 개정이 필요하다면……
 공운법이 기재부잖아요. 기재부의 담당은 아닌 것 같은데, 기재부에서 나오셨는데 이걸 오늘 보셨지요, 우리 논의할 때?
배준형기획재정부연금보건예산과장배준형
 예.
 그러니까 공운법이 개정이 안 되면 우리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더라도 시행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복지부도 수용 의견인데 일관해서 전부 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면 곤란하고 이런 부분은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공운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연금법이랑 공운법 개정을 패키지로 하고 법안 심사할 때도 공운법 개정안도 발의되었고 거기도 같이 심사해서 통과될 예상이다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래도 입법기관으로서 법안을 심사하면서 법률 간의 충돌을 알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통과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안 되는 건 또 뭐며……
 그렇게 할 때에 그런 일관성 없는 우리의 이런 운영 방식이 오히려 저는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공운법 개정안도 발의를 해서 같이 개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안상훈 위원님.
 보험료율을 많이 못 올리게 될 경우에 꼭 필요한 게 기금 수익률 제고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지금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복지부 혼자 감당하기 힘든, 또 복지부 법 통과시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역시 다른 것들과, 보험료 문제 다 합쳐 가지고 결국은 특위에서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논의가 되면 거기 기재부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 일이 되거든요. 그렇게 돼야지 이게 일이 풀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국회도 그렇고. 그런 홍보를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알겠습니다, 위원님.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재부에서 나오신 과장님, 이 공운법 개정이 필요한 건 필요성을 알고 계시지요?
배준형기획재정부연금보건예산과장배준형
 예, 주신 취지하고 그 당부를 저희 소관 국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잘 전달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애써 주세요.
배준형기획재정부연금보건예산과장배준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86쪽 보험료율과 명목소득대체율입니다.
 먼저 보험료율입니다.
 각 개정안은 모두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일시에 인상하는 안, 8년간 또는 13년간 인상하는 안이 있고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구간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등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개정안마다 다릅니다.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구간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의 경우에는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으나 가입자의 소득 등 경제적 부담 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가 일반적인 사회보험제도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논의될 필요가 있고 각 구간의 경계 전후로 출생한 가입가 간에 생애 보험료 부담이 역전되는 점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험료율을 일시에 인상하는 방안은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려는 목적에서는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 방안보다 효과적일 수 있지만 가입자의 가처분소득이나 고용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험료율 인상 속도가 결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일시에 45%로 인상하는 안, 일시에 50%로 인상하는 안, 매년 0.5%p씩 16년간 인상하여 50%가 되도록 하는 안이 있습니다.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여부 및 그 정도는 연금급여 인상에 따라 노후소득 보장성이 강화되는 측면과 함께 지난 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친 연금개혁을 통하여 명목소득대체율을 종전의 70%에서 40%까지 30% 인하한 재정안정 조치의 경과, 가입기간이 40년 미만인 가입자의 실질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는 명목소득대체율 인상분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법제적 측면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와 이 법 시행 전에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에 대한 급여분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명목소득대체율을 인하한 지난 두 차례의 연금개혁에서 각각 부칙에 경과규정을 둔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장님, 저희가 별도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테이블 위의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주요 내용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간의 개혁 경과입니다.
 저희가 1988년 도입해서 37년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보험료율은 3%, 대체율은 70%로 시작을 했습니다.
 98년도에 1차 개혁이 됐는데요. 보험료율은 6%, 9%, 5년마다 올라가 가지고 9%가 되었고 소득대체율은 인하가 되었습니다. 40년 기준으로 70%에서 60%로 인하가 되었고 수급연령은 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해 가지고 지금은 63세입니다.
 최소 가입기간은 15년에서 10년으로 당겨졌습니다.
 07년도 2차 개혁이 있었습니다. 박스에 있는 것처럼 소득대체율은 60에서 40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고 이 조정하는 방식은 한 해에 10%가 떨어졌습니다. 08년도에 60에서 50이 되었고 09년부터 매년 0.5씩 해서 28년에 40%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책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해서 노인 70%에게 8만 4000원, 지금은 34만 2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험료 9%, 대체율 41.5%, 수급연령은 63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 제도 현황입니다.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가 됩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3%, 6%, 9%가 5년 만에 올라가 가지고 99년부터 계속 9%가 돼 있고 지역가입자는 다소 약간 느리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소득대체율은 지금 41.5입니다. 그래서 88년도에 70%, 99년도에 70에서 60, 08년도부터 점차 줄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지난해에 21년 만에 정부가 단일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의견이라든지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서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0대는 16년 동안 내기 때문에 0.25%, 30대는 연 0.33, 40대는 0.5 그리고 50대는 연 1%가 되겠습니다.
 21대 공론화 시기 같은 경우에는 연 0.5%씩 8년간 해서 4% 인상하는 방안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정 연령에서 총 보험료 역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존 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50대가 1.0, 40대가 0.5로 돼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혹시라도 75년생하고 76년생 역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75년생은 마지막 탈 때까지 1224만 원을 내게 돼 있는데 76년생은 더 많이 내야 되는데 1080만 원을 내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0.666%를 이렇게 저희가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김선민 위원님께서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득대체율 같은 경우에는 공론화 논의에 따라서 대체율은 40에서 42로 상향이 되게 돼 있습니다. 혹시라도 출산크레딧을 하게 되면 그분들에게는 1%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0.75에서 0.94% 정도의 대체율 인상 효과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재정추계를 해 봤습니다.
 보험료율 같은 경우에는 한정애·주호영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연 13% 해서 매해 0.5%씩 8년간 인상이 됩니다.
 김선민·이수진·강선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데 26년부터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남희·전진숙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0.3%씩 해서 13년간 인상이 되고 박수영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 차등으로 되게 돼 있고요.
 안상훈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26년도에 일시에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26년부터 해서 단계별로 차등이 되겠습니다. 소득대체율 같은 경우도 한정애·이수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45%로 돼 있고 강선우 의원님은 26년부터 45%로 상향 조정하고 김선민·전진숙 의원님은 26년부터 0.5%씩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남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25년부터 50%로 상향 조정이 돼 있고요. 정부안 같은 같은 경우에는 26년에 42%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밑의 표를 보시게 되면 현재 9·40에서 기금수익률 4.5% 같은 경우에는 2056년도에 고갈이 됩니다. 13·40 같은 경우에는 4.5 같은 경우에는 2066년, 5.5 같은 경우에는 2073년도로―4.5, 5.5는 기금수익률이 되겠습니다―늘어나게 돼 있고요. 13·45 같은 경우에는 4.5 같은 경우에는 2064년 또 5.5 같은 경우에는 2070년 정도로 돼 있습니다. 13·50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4.5는 2063년 그리고 5.5는 2069년인데, 김남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늦게 인상이 되기 때문에 4.5는 2061년, 5.5는 66년 같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2064년, 2071년으로 다소 미뤄지게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부안에 따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기본연금액 자체가 1000분의 1200, 이것 자체가 숫자로 따져 보게 되면 소득대체율이 40%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의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1260, 이것이 42%로 계산식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88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1000분의 45, 사업장가입자는 반씩 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45인데 이것이 13%가 되게 되면 6.5, 하여튼 2개를 합하게 되면 13%가 되게 돼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1000분의 90이기 때문에 9%인데 이것이 오른쪽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130 해 가지고 13%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쪽 같은 경우에 부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도 매년 0.5씩 대체율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41.5인데 28년까지 0.5씩 떨어져서 28년에 40이 됩니다. 그 조항은 폐지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적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부칙 같은 경우에 부칙 1조는 26년도 1월 1일 날 시행을 한다. 그리고 경과조치 같은 경우도 있게 돼 있고요. 3조 같은 경우가 이거는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출생연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6쪽의 상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직장가입자에 대한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2항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잠깐만요.
 차관님, 혼자 다 아는 거라고 너무 빨리 말씀하시면 못 따라갑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 그렇습니까.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다 했습니다. 그래서……
 3조 적용례부터 천천히 다시 설명 좀 하면서 해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5쪽입니다.
 시행일은 26년도 1월 1일이 되겠고요.
 3조 같은 경우에는 적용례가 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장에 조문이 있는데요. 여기는 사업장가입자들이 세대별로 차등적으로 법률 인상하는 방안, 예를 들면 50대는 연 1% 또 40대는 0.5%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뒤에 있는 표가 나오게 돼 있는데요. 이 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김선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역전현상을 극복한, 치유한 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 같은 경우가 6쪽 하단에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라든지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들이 돈을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7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표를 가지고 인상 시기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항이 뭐가 달라져요? 1항은 사업장가입자고 2항은 지역가입자……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2항은 지역가입자입니다.
 그 앞에도 보면 저희가 보험료 인상할 때도, 4쪽입니다. 88조 보면 3항은 사업장가입자, 4항은 지역가입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보험료 분담비율이 약간 다르게 돼 있습니다.
 먼저 위원들 질의 먼저 다 하시고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남희 위원님.
 지금 정부에서 안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정부안 발표했던 거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때 사실 세대별 차등화 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의견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여러 가지 아픈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픈 지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던 면들이 있는 안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계속 미래세대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미래세대들에게 우리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연금개혁을 꼭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동의합니다.
 정말 필요한데, 지금까지 연금개혁이 계속 잘 안 됐잖아요. 얘기해 주신 것처럼 9%가 올라간 게 98년인데 27년 동안 보험료율을 왜 못 올렸을까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금까지 9%에서 한 자릿수 올리는 거를 못 올려 가지고 마의 10%대라는 게 있었거든요. 사실 지난해 공론화 때만 하더라도 그전에는 1% 올리는 것도 사회적인 동의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회적 동의가 정말 어려웠어요. 27년 동안 못 올린 이유가 이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 수준이 너무 낮았고 그래서 얘기가 나오면 바로 국민연금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몇 번이나 얘기는 필요하지 않냐, 국민연금 개혁해야 된다 얘기하다가 계속 좌절되고 좌절되고 했던 거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저도 십몇 년 동안 이 과정을 계속 지켜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진짜 진짜 어렵게, 진짜 어렵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나마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진일보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진일보를 한 이유가 뭔가, 결국 21대 국회에서 특위를 하면서, 국민들이 공론화위원회를 하면서 이 연금개혁 누구에게도, 뭐랄까, 편안한 건 아니지만 필요하지 않냐.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하겠다 그런 굉장히 어려운 국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졌고 또 그 힘 때문에 지금까지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렵게 논의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라도 충분히 존중을 하면서 논의를 하지 않으면 과연 국민들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 안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성이 있을 것인가. 저는 연금개혁이 필요하지만 또 이번 한 번의 연금개혁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희에게 온 기회잖아요. 이 기회를 날려버릴 수는 없고 놓쳐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13% 어느 정도 동의를 해 주셨고 그러면서 소득대체율도 올리자고 하셨으니 이 취지들을 그래도 반영을 최대한 많이 해서 그 결과를 내야만 국민들도 납득하고 이게 좀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안정화가 돼야 미래세대들도 안심하고 계속 가입을 하고 그래야 우리가 다음 개혁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차근차근 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 가지고 사실 지금 얘기하신 내용 중에 세대별 차등이라든지 아니면 소득대체율 42%로는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기에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많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래도 국민들이 제시해 주신 안을 최소한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국민연금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도 지난 공론화라든지 여러 그런 걸 해서 9%에서 13%로 동의해 주시고 거기에는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다 같이 공감했던 좋은 그런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결과를 잘 받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안상훈 위원님.
 너무 말씀하실 게 많아서……
 42%는 정부안입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정부안입니다.
 42%면 13% 올리는 효과를 역으로 깎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2%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보면……
 아니, 퍼센트로 말고 누적적자 총액으로 보면, 표가 몇 페이지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3쪽에 보시게 되면요 정부 수정안이 맨 아래에 13·42가 있는데요. 지금보다는 4.5가 되면 4489억 원이 나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5.5가 되면 7459억 원이 나아집니다. 조 원입니다, 조 원. 단위는 조 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사리 내 놓았던 자동안정화장치, 자동조정장치를 지금 무르시는 건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니, 자동조정장치는 이 다음 테이블에 논의하게 돼 있습니다.
 아, 이 다음 법안에서?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러면 자동조정장치 전제로……
 그러면 그 전제가 있는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조건이 있는 거지요? 여전히 지난번과 스탠스가 바뀐 건 없는 안이시라는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조문별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요 지금 이 논의 다음 주제가 자동조정장치입니다.
 예, 그것 좀 확인했고.
 그러면 자동조정장치랑 같이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동조정장치 보고받고 그러고 나서 추가질의하신다는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잠깐만요.
 저도 물어볼게요.
 서미화 위원님.
 그러면 복지부는,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는데 지금 모수개혁에 대해, 지금 여기 소득보장 대체율에 대한 것은 42%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지아 위원님.
 그러면 보니까 모든 법안에 있어서 13%에 대한 부분은 다 동의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소득대체율을 40%로 할 건지, 42%로 할 건지, 45%로 할 건지, 50%로 할 건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는 좀 치열하게 의견 차를 보이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은 42%기는 하지만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가 지속돼야 되지 않을까, 초당적으로.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강선우 위원님.
 계속 재정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고 노후소득보장 강화 관련된 말씀이 없으셔서 속기록에 남겨 놓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 1위고 자살률도 1위입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 65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노후보장이라는 이야기를 논하기에도 좀 민망스러운 숫자지요. 그러면 현 청년세대 연금수령액은 어떻게 되나? 크게 개선이 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부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연금 전망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재 서른 살인 95년생이 26년 동안 월평균 3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할 경우에 연금 수급하는 2060년에 받는 연금액 현재 가치로 80만 원입니다. 1인 노후 최소생활비의 60%도 안 되는 수준인 것이지요. 노후생계를 제대로 보장 못 하는 국민연금은 청년세대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를 지키면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안상훈 위원님.
 모아서 얘기드리려고 하다가요 지금 이슈 제기가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전반적인 노후보장체계에서, 특히 현금성 쪽은 연금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연금개혁에서 담아야 될 세 가지 목표를 저는 노후소득보장 그리고 노인빈곤해소 혹은 완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보험으로 작동하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부분적립 방식으로 굴러가고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에 우리와 같이 부분적립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러듯이 적어도 70년 정도는 기금이 존속 가능하도록 요율을 조정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복지국가 확대론자입니다. 그건 아는 분은 아실 것 같고요. 제가 절대로 노인빈곤이나 노후소득 보장을 가볍게 생각해서…… 국민연금의 경우에 13%에 40, 이것도 사실은 40% 소득대체율을 보면 기금재정 70년 가도록 하려면 지금 필요한 보험료율은 18.1% 플러스 알파가 나옵니다. 그것도 기금수익률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우리가 기금수익률 같은 경우는 제고를 위해서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건 담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 얼마나 좋겠습니까? 담보가 안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도로 설계되어 있는 이 국민연금의 기금이 70년은 가게 해야 된다.
 18% 이상 해야 되는 거 알면서 저도 13%로 안을 냈습니다. 그게 국민 수용성 또 정치적인 여야 간의 합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요율을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18% 대비 반쪽짜리 개혁이거든요. 그런데 자칫 13%로 요율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을 이 국민연금에서 또다시,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여러 사회단체 노조들로부터 욕을 먹으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꿋꿋하게 40%로 낮춰 놓은 것을 지금 높일 경우에 이것은 기금 안정을 제고하는 방향을 다시금 거꾸로 가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조금 제어하자라고 안을 낸 거고요.
 그러면 노후소득 보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OECD 기준으로 보면 제도화된 의무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비교해서 공표를 하고 있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연금밖에 안 보이는데 다른 나라들을 보면요 퇴직연금, 의무 가입이 제도화된 퇴직연금을 갖고 있는 나라는 그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더해져서 굉장히 명목소득대체율이 높은 것처럼 나옵니다, 그래 봤자 50% 플러스.
 우리의 경우에도 제가 고용노동부 자료를 받아 보면 지금 현재 우리는 다행히도 퇴직금을 갖고 있고 퇴직금은 법정이고 의무성이고 이것이 지금 절반 이상 이미 연금화되고 있거든요. 이거를 완전 연금으로 제도화하는 데만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바로 즉시 대한민국의 연금 총 소득대체율은 최소 50%에서 많게는 60% 이상까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소득 보장까지 푸는 거를 국민연금에서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보험료를 더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소득대체율 올리게 되면, 기금 70년 가게 하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시야를 넓혀서, 비록 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대상자 확대가 명약관화한 퇴직연금, 이걸 제도화하는 데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노후소득 보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노인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법안을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정액으로, 완전 보편은 아니지만 70% 이하 정액으로, 이번 정부에서 지금 40만 원까지 올리는 걸로 돼 있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실 동일한 예산 제약을 우리가 감안할 경우에는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학 혹은 사회정책학 원론을 봐도 표적효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혹시 차관님 그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표적효율 알고 있습니다.
 타깃 이피션시(target efficiency).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개념입니까?
 제가 그냥 얘기를 하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말씀하십시오.
 동일한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하후상박형으로 더 어려운 쪽에 이거를 집중 투입해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야지 빈곤 완화 효과가 훨씬 높아진다.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이것은 학부 1학년, 2학년들도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 중요한 노후 보장 문제마저도 결국은 정쟁화되는 까닭에 보험료 이십몇 년 못 올렸고 지금도 우리가 답은 뻔히 알면서도 지금 이러한, 정말 진흙탕을 걸어가는 느낌을 한참 오래 하고 있다.
 또 하나, 이번에 연금개혁에 관해서 불이 붙은 거는 시발점이 지난 공론화위원회 이런 게 아닙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 대통령후보 4인이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이렇게 네 분이 이번에는 우리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연금을 제대로 책임성 있게 노후소득 보장, 연기금 70년 그리고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서 무조건 하자 그리고 누가 야당이 되더라도 이거는 꼭 돕자라는 공약을 후보토론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당만 짊어지고 있는 과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지금 조금 잊어버리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구조개혁을 이번에 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린 것은 20대 대선토론회였다. 그리고 지금 그때 토론회에서 약속했던 네 분은 여기에 대해서 공히 책임 의식을 느끼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여야 공히 풀어야 될 문제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노후소득 보장을 풀기 위해서 소득대체율을 확보하는 부분을 지금 국민연금에서 하자는 얘기는 이거는 답에서 너무 먼 쪽으로 달려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퇴직연금에서 소득대체율을 확보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 문제를 특위를 빨리 가동해서 함께 풀었으면 좋겠다.
 국고 투입 얘기 나왔는데요, 저 복지국가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복지국가가 지속 가능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후세대에게, 우리는 복지로 잔치하고 후세대한테 빚잔치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북유럽이나 독일이나 나름 복지국가 개혁에 성공하고 있는 나라들은 복지에 돈을 쓰는 것에 준해서 세금을 올리든 보험료를 올리든 그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개혁 성공한 나라들에서 정치인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 했던 일들이 그런 겁니다. 그걸 못한 나라들은 피그스 국가의 어떤 나라들, 남미의 어떤 나라들처럼 복지는 늘렸는데 거기에 대한 국민 부담 보험료, 세금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물론 복지만 늘리고 세금이나 보험료 안 늘리면 국민 수용성 100%지요.
 지난번 공론화위원회를, 야당 위원님들 중에 몇 프로 차이가 납니다마는 거기서 합의된 것이 13, 50까지 그게 더 다수안이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공론화위원회는, 저도 그쪽 공론화…… 숙의 정치에 대한 논문도 쓴 사람입니다. 그때 작동이 제대로, 설계부터 잘못됐습니다. 모 업체가 했고요. 문재인 정부 때 원전 해체하는 걸 담당했던 그 팀이 그대로 한 거로 듣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설계한 내용은 제대로 된 공론조사가 아니고 공론조사라는 이름으로, 공론조사를 할 때 쓰는 그 질문지도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13, 50. 1·2안, 하나는 사실은 소득보장이라고 이름이 붙었고 하나는 재정안정이라고 붙었지요. 그런데 묻는 질문지를 보면 둘 다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난하게 오늘 밤새도 이 문제 풀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게 연금개혁 문제인데 거기에 참여했던 일반 국민들, 비전문가들에게 그런 식으로 둘 다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다라는 문구를 넣어 놓고, 그러니까 조금 받을래, 많이 받을래 그러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 당연히 많이 받는 거를 더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한쪽으로 쏠리지 않은 것은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그 질문지마저도 제대로, 거기서 숙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설명이 됐더라면 저는 그 결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봅니다.
 제가 복지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고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에서 복지를 확대해 가면서 국민 부담 문제를 사장한 채 또 그런 걸 국민들에게 설득하려는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국회의원이라는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들 입맛에 굉장히 표피적으로 맞는 방식으로 법안을 내고 그냥 그것을 통과시키고 그런 것에 만족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저는 지금까지 계속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요, 정부안도 저는 사실은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제가 지금 구조조정…… 자동안정화장치 이런 거 다 빼고 13, 40 한 거나 자동안정화장치 넣은 정부안하고 이렇게저렇게 맞춰 보면 대충 재정적으로는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심플하게 안을 냈냐면 다른 것들이 너무 복잡해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차 떼고 포 떼고 자동안정장치 빼고 13%에 42% 될 것처럼 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호도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몇 프로 더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까지 지금 논의가 와전이 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제발, 전문가들이 모이신 복지부에서는 이해되는 안이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조건까지 한꺼번에 부가돼야지만 반쪽짜리 개혁이라도 된다는 거를 설명을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제가 복지부에서 그 일을 담당했다면, 저도 복지부가 낼 때 사전적으로 의견들을 드렸습니다마는 반영이 절대로 안 됐는데 오히려 단순하게 갔으면 지금 국회에서의 논의가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회한마저 듭니다.
 좀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는, 차제에 차관님 재임 시에 13% 올렸으니까 소득대체율 몇 퍼센트 올리고 그다음 문제는 후배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발 한 발짝이라도 정답에 갈 수 있는 쪽으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동안정화장치 듣고 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복지부차관님, 21대 때도 연금 담당하셨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했습니다.
 그때 담당하셨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때 연금특위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때 연금특위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이 연금특위 구성된 이래 12차례 회의하고 20차례 민간자문 공론화 과정 거치면서 여야 쟁점이 많이 압축됐다.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소득대체율 2% 때문에 합의하지 못하고 입법을 못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5월 7일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하셨네요. 기억하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리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4% 받겠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 22대 때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연금개혁 안 된 거잖아요.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진짜 어렵게 어렵게 그때 합의가 거의 다 됐었는데, 정말 얼마 차이가 안 나서 그래서 결국은 양보를 해 가지고, 서로 양보를 해서 44%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말이 바뀌셨어요. 아시지요? 기억하시지요, 그때? 이런 일이 또 생겨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래서 오늘이 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22대까지 넘어오게 됐잖아요. +/!그때 처리할 수도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연금부채 더 늘어나고 미래세대 부담은 더 커지는 것 아니에요, 결국?
 21대 때 처리할 수 있는 완전한 그 많은 사회적 합의와 논의와 국회에서의 합의가 다 있었는데 이게 안 됐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지요.
 차관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21대는 다 나름대로 이렇게 서로 간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22대에 와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심층적으로 안도 내고 또 지금 논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논의를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하루라도 연금개혁 늦어지면 미래세대한테 부담이 늘어난다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하도 말씀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그 1년 전의 기억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이나 기초연금에 대한 구조 개혁 논의도 필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한 10%밖에 안 됩니다.
 예, 10%지요. 그것도 많이 올라서 10%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지금 퇴직연금이 과연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을 해결하는 데 적절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는 현실적으로 좀 많이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또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보험료율 13%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모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료율 13%로 하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민연금이 지금 만들어진 이후에 연평균 수익률이 다 계산을 해 보면 한 5.9%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국민연금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저희가 6.1% 정도 됩니다. 15년도로 보게 되면요.
 얼마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6.1%요.
 예, 6.1%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험료율 13%로 올리고 연평균 6.1%의 수익률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수지 균형을 이루는 소득대체율은 어느 정도예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저희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요. 사실은 지금 저희가 충분하게 한 1100조 정도 기금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6.1%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걸 우리가 자산을 팔고 막 하다 보면……
 그러니까 6.1%는, 제가 말씀드린 건 규모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규모가 크다고 수익률이 엄청 올라가고…… 그러니까 6.1%는 그냥 평균 수익률, 1988년부터 지금까지.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88년도에는 더 작았어요. 아시잖아요? 기금 거의 없었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때는 작았습니다.
 그때부터 죽 평균해서 6.1%였던 거고 작년에 12%인가, 넘었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15%였습니다.
 예, 15%.
 그러니까 그거는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88년부터 지금까지 6.1%를 하고 그리고 보험료율 13%로 올려서 납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이, 이 가입자가 어느 정도 소득대체율을 받는 게 수지 균형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계산해 보실 수 있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본 그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받으셨습니까?
 그때 그게 43~45 정도예요. 그렇거든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계산 한번 해 보시고요.
 설마……
 정말이에요. 더 해 보세요.
 어쨌든 계산해 보시면 그 정도 나오는데 지금 자꾸 보험료율 18.9%가 뭔가 필요한 것처럼 얘기한 이유는 그동안 우리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에 초창기에 너무 관대하게 제도 설계가 돼서 그 당시 세대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18.9%가 필요한 거지 지금 가입자들을 놓고 보면 13% 보험료율을 올렸을 때 43, 45% 정도는 보장을 해야 수지 균형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한테 우리가 보험료율 13% 올리면서 소득대체율 40%, 42%를 얘기하면 지금 새로 들어오는 가입자들한테는 손해 보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40%를 받으려고 그러면 19.7%를 내야만이 균형적으로 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그거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안상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70년을 하게 되면 14%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은 4.5%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건데요.
 그렇지요. 수익률을 낮게 예측하신 것도 있고……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4.5입니다.
 저희는 지금 5.5로 계산을 해 가지고 1%를 올렸잖아요. 그 수익률 1%가 보험료율 2%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고민은 뭐냐 하면, 지금처럼 해마다 58조를 저희가 걷고 있지만 39조를 주고 있거든요. 19조가 쌓일 때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투자를 하지만 이게 저희가 30…… 지금 그대로는 28년입니다. 28년부터 자꾸 가지고 있는 해외자산, 채권을 판다고 보게 되면 그건 사실은 투자 수익이 그렇게 안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5.5로 저희가 올렸지만 이것도 사실은 되게 챌린지한 숫자다라고 돼 있는데요. 아마 위원님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런데 하지만 작년에 15%인 걸 보면 그렇다고 6%가 이렇게 불가능한 수익률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88년부터 계산을 한 거니까 그 사이에는 경제 위기도 있었고 기금이 훨씬 적은 시절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때는 돈을 충전시키는 시기였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30년 동안의 평균이 6.1%이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그게 엄청나게 떨어질 거라고 미리 가정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국민들한테 설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13%로 보험료율을 올렸을 때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보장을 해 드려야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재정안정화 얘기를 하시는데 재정안정화의 책임이 지금 가입하는 사람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가입했던 사람들한테도 있고 국가에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국가가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국민연금의 제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관대한 제도를 설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 건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모두 그거를 지금 가입자들한테 전부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가와 국민들이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소한 국민들이 납득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정도 수준의 소득대체율은 보장을 해야 한다. 그런데 40%는 저는 아닌 것 같고 42%도 미흡하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설명을 충분히 하셔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계속 재정추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재정추계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은 뭐냐 하면 수익률을 올리는 겁니다. 이 수익률이라는 숫자는 무형의 숫자거든요.
 아니, 제가 올린 게 아니잖아요. 평균을 얘기했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니아니요, 제가 든 겁니다. 4.5로 되어 있는 경우에 5.5로 올리게 되면 보험료율 2% 인상 효과가 있고 사실은 6.5로 올리게 되면 이거는 또 2%가 올라 가지고 이게 상당히 환상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로 최대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숫자는 아마도 5.5일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해 보니까 그때 2064년이 2072년으로 좀 늘어나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체크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 추계로서는 그렇습니다.
 저도 중간에 계속 듣고만 있다 보니까 질문을 좀 해 놔야 될 것 같아서.
 주요국의 재정 방식에 차이가 있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있습니다.
 부분적립과 부과식의 차이, 저는 이런 차이를 거둬둔 채 논의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다. 우리랑 똑같은 방식, 유사한 방식을 취하는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일본이 지금 소득대체율이 OECD 방식으로 하면 한 32.4, 보험료율이 18.3이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9%에서 그 방식으로 소득대체율을 적용하면 31.2%입니다. 40도 안 되고, 그렇지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아까 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40%의 소득대체율에 필요한 보험료율이 얼마입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균형 수지로 하는 것은 19.7%가 되고요. 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혹시……
 그건 그래도 현재 기준으로 하면 한 10% 이상이 부족한데……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10.7%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4% 올리면 13인데 여전히 6% 이상……
 현재 가입자 기준으로는 아닐 텐데?
 아니, 제가 질의할 때는 좀 계시다가 나중에 또 말씀……
 계산이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걸 또 질의하시면 됩니다.
 예.
 타인이, 다른 위원이 하실 때는 좀 기다려 주세요. 우리도 다 기다려 드리잖아요.
 그래서 6% 이상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또 듣다 보니 궁금한 게 지금은 기금이 얼마 쌓여 있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한 1171조쯤 됩니다.
 기금이 1170조?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이 쌓인 걸 운용할 때랑 이 기금의 사이즈가 줄어 운용할 때 수익률의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많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여유가 있을 때 투자하는 거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채권과 부동산을 팔면서 투자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그대로라면, 현행대로라면 보험료를 받는 금액과 연금을 지급하는 금액의 이 차이가 지금은 보험료 수입이 더 많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58조를 걷고 39조를 줍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역전되는 시점은 언제로 예상합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27년…… 잠깐만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기금이 줄어들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7년은?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수지 적자는 2041년이 되게 돼 있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기금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가입자한테 받는 돈하고 주는 돈하고 바뀌는 것은 27년입니다.
 그거 바뀌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논의를 할 때는 그런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해야 되고 몇몇 개만 가지고 할 수 없다라고 저는, 그래서 이게 연금이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할 때, 사실은 연금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소득, 미래 노후 안정을 위해서 연금을 가입하지요. 그리고 대부분은 국민연금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2~30대에 국민연금 생각도 안 했습니다. 개인연금을 가입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걸로 내 노후를 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선진국이 되고 하니까 연금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노인빈곤율이 OECD 최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완화해야 된다고 할 때……
 차관님, 청년세대들이 저한테 따졌습니다, 뭐 때문에 노인빈곤율 완화를 국민연금으로만 하려고 하냐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글쎄요,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것만은 아니지, 우리 사회보험이 다 있고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층연금 체계가 어쩌고 제가 설명을 해도 그걸 별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미래세대에게 안심을 줘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규정을 도입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크레딧도 지금 원인 발생 시점에 국고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국가도 현재 시점부터 대비를 하는 게 맞지요. 미래세대만 그 불안을 떠안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답변을.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연금은 보통 삼총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가장 1층에 있게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사실은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년을 근무하게 되면 한 달 치 봉급을 사용자가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8.33%가 되게 돼 있고요.
 그런데 아까 김남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은 10%밖에 그거를 연금으로 못 받고 90% 정도는 중간에 집을 사거나 아니면 결혼시키거나 할 때 돈을 다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연금화해야 될 거고요.
 또 하나가 있는 것이 사실은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도 지금 1년에 한 280만 원 정도로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개인연금을 더 도입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연금 삼총사를 하고.
 그러고도 부족하게 되면 그 아래에 사실은 기초연금을 지금 노인 어르신들에게 70%까지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도 사실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71만 원을 이렇게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체계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가 이렇게 다층 소득체계로 되어 있지만 국민연금도 아직까지 이렇게 성숙이 좀 덜 됐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다 중간에 찾아가게 돼 있고, 퇴직금 가져가게 돼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연금이 많이 가입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잘 구성해서 단도리하는 것이 결국은 다층 소득보장체계고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특위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특위에서 논의할 때도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드리면, 여기 자료에 3페이지 보니까 필요보험료율 돼 있잖아요. 여기 하단에 설명은 돼 있는데 ‘한 해 급여액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그 해 보험료율’ 이거를 여기에 기재를 했는데 이걸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표기한 거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게 이렇게 많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거 자체가 부과 방식으로 됐을 때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2093년도 같은 경우에는 31.2%를 걷어야만이 그 해에 줄 수 있다……
 기금 소진 이후에 납부해야 될 보험료율이 이거다 그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2056년도가 되게 되면 27% 정도를 그 해에 내 줘야 됩니다.
 2056년에?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현재대로라면 그렇다는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아까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려고 하셨는데……
 저부터 좀 하면 안 될까요?
 먼저 하세요.
 서미화 위원님 하세요.
 차관님, 결국은 연금개혁은 해야 되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해야 됩니다.
 제일 급한 것이 뭡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빨리 보험료율을 올리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보험료율을 빨리 올리고 국민들이 합의나 납득이 될 수 있는 소득보장도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노후소득보장?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같이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때 공청회도 하고 많이 합의를 해서 결과를 어느 정도 낸 것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오늘 소위에서 존경하는 안상훈 위원님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요 내용별로 중요하고 심도 깊은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요. 안상훈 위원님은 연금 전공이시고 또 윤석열 정부 사회수석도 하셨었는데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좀 계셨을 때 해 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얘기하시면서 계속 특위를 계속 강조하시는데요. 저는 금방 제가 차관님께 여쭌 것처럼 상대적으로 이견이 좀 적은 모수개혁부터 먼저 처리해서 그 후에 차츰 구조개혁 해 가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21대 때 어느 정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보장 부분에 국민들도 합의하고 동의하고 있고……
 마지막에 국힘에서 44% 얘기하셨잖아요, 21대 때. 그리고 그때 우리 민주당이 45% 얘기하다가 44% 하기로 했었었잖아요. 그랬지요, 차관님?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42%를 들고 왔어요. 그 당시 44%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 안 하셨나요, 정부에서?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정부는 그때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견 없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42%네요.
 그러면 지금도 44%나 이런 선에서 한다고 하면 일단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게 복지부 의견이지요? 모수개혁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 의견은 연금개혁은 빨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리고 우선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부터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도 오늘 여야 위원님 계시니까 충분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부터 인상하는, 그래서 모수개혁부터 일단 처리하고 구조개혁을 하는 것이 저는 일의 순서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예지 위원님 말씀 안 하셨으니까……
 아니, 김남희 위원님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하십시오.
 괜찮아요. 먼저 하세요.
 아니, 김예지 위원님 하시고 안상훈 위원님 하세요, 안 위원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우선 여야 모두 13%, 제가 지금 안을 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13%입니다. 의견 일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금제도가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던 대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등 다층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소득대체율 수준은 기초연금 인상이나 뭐 잘 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퇴직연금 수준이나 개인연금 많이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는 하지만 개인연금 활성화 등 타 연금제도를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리는, 받는 것도 그렇고 이 관련해서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 없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우리끼리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공론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개혁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부분 할 게 있지만 복지부, 복지위에서 결정하고 예산이…… 뭐 그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보통 기재부, 지금 여기 부처 의견 보면 아까 크레딧 문제를 다 떠나서 봐도 대부분 신중 검토로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와도 연관이 좀 있고 다양한 부처와의 논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레딧을 제외하고서라도 재정 당국과의 협조…… 오늘 오시기는 했는데 오늘도 차관님과 재정 당국 과장님과의 합의, 일치, 이런 것은 사실 제가 읽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런 것 등을 봤을 때 타 상임위 등과…… 우리 전에 의료개혁 할 때도 교육위랑 같이 논의한 적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3%를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내용들을 특위에서 다양한 상임위들 모아 놓고 다시 협의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차관님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가 13은 일치해요. 모든 의원님들 안이 다 13,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런데 명목소득대체율 이것 관련해서 만일 13%를 저희가 했을 때 소득대체율로 어느 정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과 이득, 보험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이자율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다 생각했을 때 그리고 고갈도 예상했을 때 어느 정도가 적정한…… 그게 42%가 맞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면 몇 %……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40%를 받으려고 그러면 원래 똑같이 19.7%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70년 동안 이렇게 이어지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18% 정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3%로 올라가게……
 하면 얼마 정도가 적정한 선인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적정한 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7%입니다.
 아니요, 13%로 책정을 했을 때 저희가 받는 게, 어느 정도 소득대체율이 맞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게 되게 되면 사실은 한 30%가 안 됩니다.
 30%?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왜냐하면 1%가 2%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존경하는 서미화 위원님께서 제 말씀을 하셔서 좀 답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실종 상태시라서……
 실종이 아니고……
 아니, 나가신 상태라서…… 저도 지금 너무 피곤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고요.
 44% 그리고 지난 공론화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저희 유경준 전 의원님, 간사님 말씀도 나왔는데 제가 정말 꼼꼼하게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차관님, 답을 그냥 두루뭉술 ‘그때 대충 그랬습니다’라고 넘어가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복지부 안조차도 13·42에다가 자동안정화장치 등등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겨우 반쪽짜리인데 다른 것 다 떼고 이 말씀 드렸잖아요? 지난번 21대 때도 똑같습니다, 진행 상황이. 1·2차 특위가 가동이 됐고 처음에는 구조개혁부터 막 하다가 모수개혁부터, 뭐 의원님들 참여하신 분들도 일단 성과를 하나 끊고 가고 싶으셨을 것 같고…… 그럴 경우에 저라면 반쪽짜리지만 13·40 정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건 그런 논의가 막판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황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44를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십이삼 정도 개인 의견으로 간사님이 얘기를 하신 적은 있고요. 그런데 그조차도―페북이나 보면 나와 있습니다―여타 다른 구조개혁, 여기는 자동안정화장치 이런 것을 전제로 그런 수치가 거론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차 떼고 포 떼고 숫자만 두 개 딱 놓고 ‘그때 13·44 아니었냐’라고 얘기를 하면, 똑같은 얘기를…… 13·60 합시다. 자동안정화장치를 엄청 막강하게 작동하면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논의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복지부에서 이게 복잡하고 위원님들이 가끔 헷갈리실 구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차관님께서는 사실 확인만큼은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자꾸만, 제가 지난 상임위 때부터 불만이 있었는데 직접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마치 그때 그냥 대충 그랬던 것처럼 답을 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다른 건지, 그 숫자의 의미가 뭔지를 전체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우리 논쟁을 보고 있는 언론도 그것을 이해를 하고 써 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언론들도 죽 한번 모니터링을 해 봤거든요. 뭐 복지부 점검, 지금 답변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마치 13·44를 21대에서 한 것처럼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명백히 팩트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알겠습니다.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제가 있는데도 존경하는 서미화 위원님께서 그렇게 아시고, 뭐 신문에도 일부 그렇게 난 게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차관님께서 ‘그때 그랬습니다’라는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그것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제가 위원님들께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도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5월 25일 날 유경준 의원님께서 페이스북에 13·44 안은 구조개혁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안이었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런 말씀을 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모수개혁으로 13·44를 저희 당이 던진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러니까 구조개혁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안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한 적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런 얘기를 물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다 아시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주호영 연금개혁특별위원장님은 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민주당 측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소득대체율 2% 때문에 합의하지 못하고 입법을 못 하게 됐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 결국은 2% 때문에 못 했다고 인정을 하신 건데 이것을……
 이 당시에 계셨잖아요, 차관님.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있었습니다.
 주호영 대표가 이렇게 말한 것 맞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다 팩트입니다.
 예, 다 팩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2% 때문에 계속 논의를 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44% 얘기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구조개혁까지 얘기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갑자기 해서 그때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기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그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것은 무슨 말이냐,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것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낀 윤석열 대통령의 어깃장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다들 해석했던 것으로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데 44%……
 그러니까 하여튼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님의 말을 보면 어쨌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 당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고 거의 합의를 할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던 것은 팩트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5월 7일 날 있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차관님, 우리 구조개혁안 나온 적 있어요? 연금 구조개혁안이 나온 적 있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있습니다.
 기초연금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 발표하신 적 있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게 23년도 10월 달 제5차 종합운영계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기초연금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여러 기초연금과의 그런 관계 또 기초연금 관련해서 저소득층……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기초연금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어떻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기초연금과 저쪽 국민연금을 서로 연계도 하고 기초연금에 있어서 또 70%에서 이렇게…… 아까 표적효율 말씀 주셨는데 그런 내용이 다 들어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고 그 기초연금 대상자 중 소득 하위 부분에 액수를 늘린다 이런 내용인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니, 그런 내용을 논의를, 검토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난해 9월 4일 날 할 수 있는 것을 뽑아내서 정부안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 연금특위에서 43%, 45% 논의할 때는 기초연금안을 가지고 논의한 적은 없는 거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때는 21대 마지막이었고 사실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논의할 수 있는 것만 논의를 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연금개혁이 너무 시급하다는 것은 그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논의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 합의에 달한 것만이라도 빨리 처리하자 그런 얘기가 계속됐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다양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43, 45도 있었고 또 44도 있었고. 그리고 44에 대해서는 아까, 유경준 의원께서 5월 25일 날 44는 구조개혁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안이었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이게 전체가 다 팩트입니다. 그리고 5월 26일 날 김진표 의장님께서도……
 예.
 어쨌든 이제 거의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거의 합의가 이루어진 기회를 잘 해결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6시 20분인데 여기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섯 분 계시는데 이것 앞으로 하려면 자동조정장치부터 뒷부분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절반 정도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 오늘 최소한 소위에서라도 저는 연금 개정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려면 정회를 했다가 다시 뒷부분 끝까지 하고……
 글쎄, 여러 곳에서 계속 연금개혁 왜 안 하냐 하는데 그 이유가 매일 885억 적자다, 한 달에 2조원 넘는 적자다, 그런데 빨리하라고 하고.
 양당 간에 의견차가 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별로 이견 없는 보험료율 13% 이것 먼저 처리하고 소득대체율 포함해서 나머지는 국회 특위에서 하자는 거고 민주당은 아니다, 보험료율하고 소득대체율 먼저 상임위에서 하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2소위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모두 상정해서 전부 다 우리가 축조심사를 하고 제대로 심도 있는 논의도 하고 정부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도 궁금한 것 전부 질의응답 과정을 저는 시간이 좀 걸려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섯 분이 계시는데 이것을 계속 이 상태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나머지 부분들을 다음에 차후에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산회를 하는 게 맞는지, 여러 위원님들이 저한테 와서 의견을 주시는데, 공개적으로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래서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저는 오늘 입장 차이에 대해서 너무 큰 것들을 확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굳이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끝까지 한번 제대로 최소한 상임위 소위에서는 검토를 했으면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사실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너무들 안 계셔 가지고. 그래서 이게 2소위 전체에서 함께 검토를 한다는 의미가 조금…… 지금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차관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혹시, 아까 안상훈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여덟 번째 보험료율하고 소득대체율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세트가 묶여 있는 게 자동조정장치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이라도논의를 하면 어떻겠을까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드리는 것까지라도……
 자동조정장치까지.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자동조정장치까지 하고 오늘은 산회하고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거기까지가 한 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보고해 주십시오.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117쪽 자동조정장치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호영 의원안은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계산 결과 향후 70년간 기금을 유지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서 가입자 감소율과 평균수명 증가율을 제한 비율만큼만 기본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연금 재정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우리나라의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라 급여액의 인상 속도를 제한할 수 있게 되어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매번 법률을 개정하지 아니하고도 재정건전성에 관한 우려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정치·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전 국민 의무가입을 전제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의 신뢰 확보가 요구되고 대다수 국민의 은퇴 후 노후자금의 원천으로서 노후소득 보장성도 중요한 만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와 함께 작동 시기, 조정 대상 및 방식 등 주요 사항들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동 시기입니다.
 개정안은 정부의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향후 70년간 기금을 유지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자동조정장치가 발동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금 유지의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정부의 재정계산은 인구·경제 등 여러 변수에 대한 가정을 전제로 수행되므로 장기 추계만을 근거로 현재의 연금급여 실질가치를 낮추는 것이 수급자에게 과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정 대상입니다.
 개정안은 기본연금액의 전년 대비 변동률이 전년도 가입자 감소율 및 평균수명 증가율에 따라 자동 조정되도록 하려는 것인데 현행법은 기본연금액 외에도 부양가족연금액, 연금액 최고한도, 연기연금액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자동조정장치를 부양가족연금액 등에 대해서도 적용할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조정 방식입니다.
 전년도 가입자 감소율과 전년도 평균수명 증가율을 합한 비율이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을 상회하여 기본연금액의 명목가치가 전년 대비 낮아지게 되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자동조정장치가 발동되더라도 기본연금액의 명목가치가 인상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상률을 설정하여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것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조정장치 주요 내용이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입 배경입니다.
 현 제도가 유지할 경우는 2056년입니다, 기금 소진 예상되고 있는데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의 저부담·고급여 체계로는 여러 가지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조정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해외 같은 경우도 OECD 38개국 중에서 24개국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논의 경과가 되겠습니다.
 3차 재정계산 13년에 있었습니다. 보험료율과 급여수준 조정이 선행된 이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있었고요. 제4차가 18년이었었는데 수급연령 조정이라든지 기대여명 계수를 통한 급여액 조정방안을 제안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5차 재정계산에서도 이런 내용이 논의과제로 제시가 됐습니다.
 밑에 있는 박스 같은 경우가, 공무원 연금개혁이 2015년도에 있었습니다. 이때도 자동조정장치 논의가 있었습니다. 연금액을 인상할 때 물가인상률 이외에 고령화 지수를 반영하는 논의를 했었는데, 특위 논의한 결과 이 내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금액을 5년간 동결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부칙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금액을 동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해외 사례입니다.
 도입 배경 같은 경우도 인구구조라든지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서 매번 개혁이 어렵다는, 합의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지속적 개혁에 따르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연금 재정의 불안 요소를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유형은 크게 3가지가 됩니다.
 급여수준을 기대여명에 연동하거나 제도의 지급능력을 연동하는 방안, 수급개시연령을 기대여명에 연동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장점은 재정 안정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급여 감소가 돼서 소득 보장이 약화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박스 같은 경우도 급여수준하고 기대여명을 하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급여 산정 시 기대여명계수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게 많을 경우에는 계수를 도입해서 바꾸도록 돼 있습니다.
 급여수준하고 제도 지급능력을 하는 경우는 독일 같은 경우인데 여기는 지속가능계수를 적용하게 돼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 슬라이드, 마크로 슬라이드라고 해 가지고 가입자가 감소하거나 기대여명이, 수명이 늘게 되면 연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균형지수입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수급연령하고 기대여명을 서로 고려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정부 발표안에 따라서 개정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현행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을 매년 인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3%를 인상시켰습니다.
 개정 같은 경우에는 재정계산 결과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것을 다음 재정계산까지 5년간 물가상승률에서 가입자 감소율이라든지 여명을 빼서 기본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임의규정으로 마련을 합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3쪽 오른쪽에 있는 4항이 되겠는데요.
 재정계산을 실시한 다음 연도부터 향후 5년간의 연금 지급을 위한 총지출액이 보험료 총수입을 초과하는 연도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하는 경우에는 2항에 따른 물가변동률에서 가입자 감소율의 절대치와 기대여명 증가율을 뺄 수 있다, 임의규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심의위의 심의를 거쳐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입니다.
 5항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적용을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대령으로 정한다 그런 식으로 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까 다른 나라 예를 말씀하셨는데 일본과 유사합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일본하고 좀 유사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3년간 평균 가입자 감소율하고 기대여명 증가율을 반영해서, 그것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희 위원님.
 차관님, 지난번에 정부에서 안 발표했을 때 제일 비판 많이 받았던 게 자동조정장치인 것 기억하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기억합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어마어마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추가 지점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다른 나라에 많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런데 다른 나라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 그러니까 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기까지에 걸린 기간, 이게 상당히 길거든요? 아시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들어오는 제도가 아니라 연금제도 내에서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조정할 수 있을 때까지 조정하고 그렇게 해도 연금이 지속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든, 보험료율을 더 올리기에는 국민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경우에 그때 들어오는 제도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인데, 우리는 지금 보험료율 조정을 28년 동안 안 했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못 했지요.
 못 했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것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민들의 연금에 대한 신뢰가 별로 높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 조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개혁들을 추진하는데, 이런 개혁에 대한 동의 수준도 지금 겨우겨우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자동안정화장치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가 미래에 받게 될 연금액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지금 확정적으로 예상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장치를 도입하는 게 득보다는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실이 너무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자동삭감장치라는 비판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이 노후 대비할 때 국민연금을 가장 중요한 노후 대비 수단으로 60% 이상 꼽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만큼 미래에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개인연금은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주식시장 망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 받을지 모르잖아요. 추측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니까 내가 미래에 이렇게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노후계획 설계하잖아요, 국민들이 다.
 그런데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에 내 연금 액수가 얼마가 될지 모르게 만드는 개혁을 이렇게 섣불리 추진하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재정 안정화 효과보다 국민들의 불신이 너무너무 커질 것이 저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지 않으셨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것은 저희가 말씀드리면 보험료는 최소한 18% 이상은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13%밖에 올리지 못했던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지금쯤에는 저희도 자동조정장치를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의할 때는 됐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을……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래서 안을 내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이것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냐 하면 결국은 우리 아들딸이라든지 손자·손녀가 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체가 상당히, 내는 것만큼 사실은 더 많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저는 좀 연금개혁이 가능하게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연금개혁을 28년 만에 시도를 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너무 무너뜨릴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추진하는 게 과연 이 연금개혁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보건복지부에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안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강해서 저는 이것 때문에 연금개혁이 좌초될까 봐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차관님!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설렁탕이 2만 원인데 지금 1만 원밖에 없으십니다. 그런데 나름 단골이에요.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가 너무 고프십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설렁탕을 먹고 반을 외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러면 그 외상은 나중에 갚아야 됩니까 아니면 손주한테 갚으라고 유산으로 물려주시겠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것은 당연히 제가 갚아야 됩니다. 그다음 번에 갔을 때 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연금개혁 현실이 그런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주호영 국회부의장님 21대 말에 연금특위 위원장 할 때 했던 기자회견, 유경준 전 간사님 페북 등등 숫자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저간의 배경, 그게 나온 맥락을 보면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분명히 구조개혁 논의를 했지요? 모수개혁만 했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많은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21대 끝내기 전에 모수개혁 정도 어느 정도 하고 나머지는 22대 들어와서 조금 더 진정성을 갖고 전반적인 구조의 틀을 하자 이런 거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모수개혁 하고 모르겠다였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때는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는 계속된다, 사람이 바뀔지언정. 그런 정신하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조건이 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렁탕 1만 원밖에 없지만 2만 원짜리 먹으면 나중에는 갚겠다, 논의도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언론보도가 이게 법정까지 간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어떤 게 있었는지 다 상황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근거가 돼서 여기서 논의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전반적으로 그 맥락, 상황까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알겠습니다.
 또 저는 어찌 됐건 제가 불만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복지부에서 주도로 준비한 정부안 그 정도면 일단 한발은 나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도 자동안정화장치는 문제가 있고 또 보험료율 연령별 차등도 문제가 있고 모든 게 문제가 있고 13·42 정부가 얘기했으니 거기다 몇 % 더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복지부는 좀 상황별로, 만약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이 안 된다고 한다면 소득대체율이 13% 보험료 올리는 것에 ‘우리가 냈던 것에서 그러면 소득대체율은 몇 %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든지 좀 그런, 논의에서 전제조건. 상황이 달라질 때 그 숫자만 그냥 그때 그랬지 이렇게 답변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혼란이 야기되거든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혹시 복지부에서 계산해 보셨습니까? 자동안정화장치가 예컨대 국민 수용성이 낫고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그러면 소득대체율 몇 %로 해야지 얼추 비슷한 효과가 납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거는 아까 안에 있던 보험료 쪽에 있는 그걸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 표에 있는 게 자동안정화장치를 뺀 내용입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뺀 겁니다.
 그러면 자동안정화장치를 붙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상세하게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아마 13·40하고 비슷하게 될 겁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13·42로 하게 되면, 4.5에서 5.5가 되게 되면 2072년도 10년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안정화장치를 붙이게 되면 이게 2088년까지 해 가지고 또 10년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게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면 우리가 답을 찾아갈 수가 있는데 이것저것 다 떼고 숫자만 갖고 얘기를 하려면 저는 제안드리는데 오히려 소득대체율 말고 보험료율 13% 지금 모든 법안에 공통분모로 들어가 있으니 그것 하고 또 야당에서도 아마 특위를 하실 생각이 있다면 거기서 소득대체율 부분을 퇴직연금 그거를 하고 또 퇴직연금 하면서 국고 투입을 저소득 노동시장 약자 쪽에다 과감하게 투입해 가지고 지금 한 50% 조금 넘는 그런 가입자를 100%까지 끌어올려서 그래서 OECD 기준으로 소득대체율 한 50~60% 되는 그런 다층체계를 만들자 이런 준비도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어렵사리 열린 이 기회의 창이 자칫 국민들도 잘, 이게 너무 복잡해서 이해를 못 하신 상태에서, 모든 걸 지금 우리가 개혁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13·50 다 개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혁에서 좀 멀어지는 안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냥 연금개혁, 모수개혁 했다 이렇게 되고 나면 구조개혁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다음 기회의 창 언제 열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또 착시효과가 기금, 언론에서 이 연금 문제 이게 기금 소진부터 시작이 됐지요.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전반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기금 소진 연도가 안별로 차이가 안 날 것처럼 이렇게 착시효과 때문에 이게 지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연금 제대로 받는 분들이 한 몇 % 됩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말씀 주시지요.
 한 반 정도,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러니까 지금은 내는 사람이 훨씬 많고 받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보험료 13에 소득대체율 40이건 41이건 42이건 45건 조금씩 올려도 기금 소진 연도는 몇 년 차이 안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금이 소진될 시점쯤 되면 수급자들이 거의 100% 받게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기금 소진 이후에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될, 지금 청년세대가 감당해야 될 필요 보험료율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금 소진 그리고 숫자 13·43·44 이것만 갖고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갑론을박이 있는 거고요. 진짜 우리가 중요한 미래세대의 부담 부분이라는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드러내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면……
 아까 경상가격으로 3000조 이러셨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93년 정도까지 하면 총 2경 원이 훨씬 넘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 전체 가격이 2000……
 제 안이 그 절반 정도 이번에 깎아 내서 한 1경 정도 세이브하는 거고 그래도 여전히 1경이 남습니다. 50%안 주신 것 제가 계산한 걸 보면 그거는 지금 2경에다가 수천억 적자를 또 더하는 결과까지도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이게 지금 우리가 모수개혁 한다 그러면 보험료 올리는 게 진짜 급하구나,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기금 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고 퇴직연금 쪽에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훨씬 더 멋지게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위원님들 공히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이제 다 지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금 여쭤볼게요.
 저는 소득대체율하고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이 같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2페이지에 보니까 아까 OECD 주요국 자동조정장치 운용 방식을 표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각국의 보험료율하고 소득대체율도 설명을 하셨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조금씩 다른데 우리처럼 부분적립식인 나라가 핀란드하고 일본인데 핀란드는 보험료율이 24.85고, 물론 소득대체율도 50%가 넘습니다. 그 정도 받기 위해서 24.85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일본은 13.3%인데 소득대체율이 31%쯤 되지요? 그리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3% 올리면서 최소한 40% 이상이잖아요, 소득대체율을 주장하는 분들이, 의견 안을 내신 분들이. 그런데 자동조정장치도 도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속가능성은 담보하기 어려운 게 저는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래세대들의 저항이 크고, 지난번에도 제가 청년연금개혁인가 그분들 기자회견을 보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빚을 대놓고 떠넘기려 하냐, 그런 부모는 안 계시면서 구조적으로는 너무나 쉽게 하려고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그렇나 하고 좀 살펴보니까 그럴 만하다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대체율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 이런 거는 같이 검토되어야 된다는 생각과 아니다, 따로 떼서 국민들 부담이 크면 어떻게 연금개혁의 수용성이 높겠느냐 해서 우선 따로 떼자 이렇게 좀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위 차원에서 논의하기는 참 힘들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동조정장치까지 우리가 논의했지만 아까 실업크레딧이나 아니면 연금운용본부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그 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 고용노동부·기재부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같이 논의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렸고, 이견 없는 게 13%입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8년 동안 나눠서 올릴지 당장 올릴지 이런 차이는 있지만 그거는 좁힐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더 논의를 하려고 해도 지금 여섯 분, 저까지 6명밖에 안 계
시기 때문에 다음에 이거는 계속 심사해서…… 오늘 그래도 이 논의를 통해서 서로 입장 차이를 확인도 했지만 저는 이해의 폭도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에도 더 제대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종합해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54항까지 이상 34건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1차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일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까지 자리 지켜 주시는 강선우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김예지 위원님, 안상훈 위원님, 한지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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