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1호
- 일시
2025년 2월 20일(목)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0)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4)
- 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4)
- 4.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81)
- 5.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5)
- 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1)
- 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6)
-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1)
-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4)
- 10.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3)
- 1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9)
- 1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6)
- 1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9)
- 1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0)
- 1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0)
- 1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7)
- 1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4)
- 18.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33)
- 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3)
- 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7)
- 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7)
-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6)
- 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9)
- 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4)
- 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9)
- 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0)
- 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9)
- 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8)
- 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2)
- 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3)
- 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6)
- 3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0)
- 3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3)
- 3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0)
- 3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5)
- 3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9)
- 3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2)
- 3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7)
- 3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4)
- 4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3)
- 4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9)
- 4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5)
- 4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0)
- 4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3)
- 4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7)
- 4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5)
- 4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6)
- 4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9)
- 4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0)
- 5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0)
- 5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5)
- 5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3)
- 5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4)
- 5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4)
- 상정된 안건
- 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0)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4)
- 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4)
- 4.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81)
- 5.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5)
- 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1)
- 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6)
-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1)
-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4)
- 10.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3)
- 1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9)
- 1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6)
- 1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9)
- 1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0)
- 1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0)
- 1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7)
- 1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4)
- 18.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33)
- 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3)
- 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7)
- 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7)
-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6)
- 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9)
- 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4)
- 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9)
- 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0)
- 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9)
- 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8)
- 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2)
- 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3)
- 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6)
- 3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0)
- 3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3)
- 3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0)
- 3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5)
- 3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9)
- 3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2)
- 3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7)
- 3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4)
- 4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3)
- 4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9)
- 4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5)
- 4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0)
- 4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3)
- 4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7)
- 4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5)
- 4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6)
- 4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9)
- 4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0)
- 5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0)
- 5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5)
- 5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3)
- 5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4)
- 5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4)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19일 자로 백종헌 위원님께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사임하시고 안상훈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새로 보임된 안상훈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0)상정된 안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4)상정된 안건
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4)상정된 안건
4.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81)상정된 안건
5.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5)상정된 안건
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1)상정된 안건
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6)상정된 안건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1)상정된 안건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4)상정된 안건
10.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3)상정된 안건
1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9)상정된 안건
1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6)상정된 안건
1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9)상정된 안건
1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0)상정된 안건
1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0)상정된 안건
1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7)상정된 안건
1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4)상정된 안건
18.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33)상정된 안건
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3)상정된 안건
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7)상정된 안건
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7)상정된 안건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6)상정된 안건
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9)상정된 안건
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4)상정된 안건
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9)상정된 안건
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0)상정된 안건
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9)상정된 안건
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8)상정된 안건
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2)상정된 안건
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3)상정된 안건
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6)상정된 안건
3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0)상정된 안건
3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3)상정된 안건
3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0)상정된 안건
3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5)상정된 안건
3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9)상정된 안건
3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2)상정된 안건
3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7)상정된 안건
3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4)상정된 안건
4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3)상정된 안건
4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9)상정된 안건
4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5)상정된 안건
4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0)상정된 안건
4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3)상정된 안건
4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7)상정된 안건
4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5)상정된 안건
4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6)상정된 안건
4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9)상정된 안건
4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0)상정된 안건
5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0)상정된 안건
5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5)상정된 안건
5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3)상정된 안건
5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4)상정된 안건
5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4)상정된 안건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직무대리인 우영택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현재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지정제도와 음식점 위생등급제, 2개 제도가 각각 운영되고 있는데 모범업소 지정제도는 1996년 도입되었고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2017년 도입되었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당시 식약처는 향후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정착될 경우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이었지만 현재까지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모범음식소 제도와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통합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모범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통합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다만 모범업소의 지정 대상에는 식품접객업소 외에 집단급식소도 포함되는 반면 위생등급제는 식품접객업소만 그 지정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제47조를 삭제하는 경우 집단급식소는 위생 관련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는 집단급식소도 위생등급을 신청하여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생등급 지정 대상에 집단급식소를 추가할 경우 수정 조문은 6쪽에서부터 10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안 제47조의2는 위생등급 지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업소 대비 지정률은 24년 기준 8.8%에 불과한데 유효기간이 2년에 불과하여 위생등급제 지정에 따른 유인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보입니다.
12쪽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위생등급 지정의 유효기간은 음식점의 위생상태 등이 지정된 위생등급에 부합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주기와 관련된 것으로 유효기간을 짧게 정할수록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음식점의 위생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잦은 위생등급평가가 음식점에 부담을 주어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식약처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 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식약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수 2차관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입니다.
김미애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가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래 점선표를 보시면 중앙 감염병전문병원으로는 2017년에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정·고시되었고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은 2017년부터 호남권 등 5개 권역을 대상으로 각각 1개 병원씩 순차적으로 지정되어 지금 현재 설계 및 건립 단계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중앙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심으로 병상·자원·인력의 실시간 파악 및 감염병전문병원 간 병상 배정과 전원 기능 등을 적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자원정보시스템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법 취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히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구축 주체를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구체화하는 등 일부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입니다.
정진욱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금연구역 지정시설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상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는 공중이용시설로서 금연구역 지정시설에 포함돼 있으나 초·중등학교 연령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주로 재학 중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은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안교육기관도 금연구역 지정시설에 추가함으로써 교육 환경 개선과 함께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부터의 폐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금연구역 시설 지정에 따른 금연구역 표시 및 흡연실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복지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용이 좀 길긴 한데 관련성이 있어서 끝까지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시체 관련 연구 또는 시체 수집·이용에 대한 보고 의무 신설입니다.
장종태 의원안은 시체의 일부를 수집·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매년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보고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개정안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한지아 의원안은 시체 등을 수집·보존하는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이 시체의 수집·이용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명령·검사·질문 등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검사·질문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장종태 의원안의 경우 동법과 관련한 보고 및 조사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18조의2를 활용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보고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역시 시체 제공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정보시스템 관련 근거가 현행법 제9조의8에 존재하므로 현행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지아 의원안의 경우 시체의 이용 관련 사항을 보다 적절히 관리·감독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는 점에서 장종태 의원안과 입법 취지를 같이하는 면이 있으므로 두 개정안을 병합하여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료 6쪽에서 제9조의8제2호로 정보시스템 관련 사항을 정리하였고 자료 8쪽에서 제18조의2제2항을 신설하여 보고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하위법령 정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였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위원회가 시체 해부 또는 표본 이용 등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법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 연구자가 보존하고 있던 시체의 일부 폐기나 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관위원회와 개정안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관계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14쪽부터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8쪽, 해부 실시·지도 자격 및 피교육생 범위 확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한지아 의원님께서 안을 내서, 아마 복합 심의 과정을 통해서 수정안을 내놓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심의 과정에서 왜 우리 의원실하고 전혀 협의가 없었어요,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안을 결정해 가지고……
아까 14페이지 그게……

14페이지, 제2조제1호에서 한지아 의원안에서는 원래 시체해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람이 해부하도록 그렇게 자격을 두고 있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원래 현행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람이 해부를 하도록 그렇게 수정하였습니다.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 3번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부 실시·지도 자격 및 피교육생 범위 확대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해부를 직접 하거나 지도하는 사람의 자격과 의과대학의 해부실습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이러한 자들이 의학 전공 학생을 지도하여 해부하게 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원의 전공 요건과 임용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경우에는 의학 전공과 재학 요건을 모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학 학위가 아니라 융합전공 과정으로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쳤으나 학위에 해부학 전공이 기재되지 않은 교원의 해부 자격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적이 있고 해부학 교육에 참여하는 의학 외 전공 학생 또는 졸업 후에 해부학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직접 해부를 하거나 해부실습을 지도할 수 있는 교수의 자격에 대해서 전공 요건을 완화함으로서 해당 전공자가 아니지만 해당 전공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교원에 대하여도 해부 실시·지도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교수의 지도 하에서 해부학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의학 전공 및 재학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해부학 피교육생의 전공 범위를 확대하고 의과대학 졸업 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연구 등을 위한 해부학 교육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법의학 교수진이라 하여도 각 개인의 세부 전공에 따라 시체 해부에 대한 지식과 실무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원이 적절한 해부 실시·지도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0쪽입니다.
개정안 제2조제1호는 해부 관련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로서 제2조의2의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더라도 최소한의 자격 요건은 필요하므로 해부 자격의 구체적 요건이 현행법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22쪽과 23쪽에 제시하였습니다.
22쪽을 보시면 제2조제1호에서, 원래 개정안은 제2조의2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람이 해부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을 보시면 한지아 의원안은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되어 있었으나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제2조의2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람이 해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4쪽의 4번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부용 시체 제공대상을 의과……
그것을, 왜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전문위원보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개정안은 시체를 수집·보존하는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이 해부학 교육을 위한 시체를 제공하는 것은 의과대학에 대하여만 할 수 있도록 하며 제공된 시체를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취득·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연구 목적 시체제공기관인 의과대학이나 종합병원이 시체를 수집·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때 인체의 구조 연구, 즉 해부를 위한 시체의 제공은 의대생 교육 목적에 한하여 의과대학에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된 시체를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취득·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는 해부학 교육에 필요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과대학에 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수집·보존 중인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의학교육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절한 목적의 해부실습 등에는 시체를 제공할 수 없게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25쪽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자구 정리 사항입니다.
26쪽 5번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족의 범위 및 동의 우선순위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시체 해부 또는 시체이용 연구 등에 동의하는 유족의 범위 및 동의 우선순위를 규정하여 동의와 관련한 현장의 혼란 등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신설되는 안 제4조의는 유족의 범위 및 동의 순위는 규정하고 있으나 가족의 범위 및 동의 순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법 제17조의2에 따르면 시체 해부에 동의한 사람의 가족은 국가로부터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 또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도록 하여 가족의 범위 등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준용조항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말씀 드린 사항은 수정의견 29쪽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왜 그렇습니까? 왜 사전에 우리 의원실하고 협의 없이 이런 안을 확정해서, 지금 오늘 검토보고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작년 9월 달에 입법 발의해서 11월 1차 한번 상정한 바가 있어요, 그때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의결을 하지 못 했습니다만. 지금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한지아 위원님이 낸 이 안에 대해서 저회들하고 분명하게 한번 협의 절차를 거치면서 수정안이 나와야 되는데 왜 우리 의원실에 협의를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원래 작년 11월에 이것을 한번, 장 의원님 안을 논의하려다가 그때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심의를 못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 이후에 한지아 의원님 안이 새로 나와서 통합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내용적으로는 지금 장종태 위원님 발의하신 내용을 동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조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원실, 아마 우리 실무자들이 협의를 드린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최초의 입법 발의를 했던 우리 입장에는 다시 한번 한지아 위원께서 내신 이 안을 우리가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항은 다음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관계부처 및 단체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수정의견을 내신 건가 보네요?




그래서 수정의견에 현재는 이의가 없는 상태……


한지아 위원님.
다만 장종태 위원님과 제 안이 크게 겹치는 부분이 없고,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해부학 교실은 지금 해부를 할 수 있는 교원을 그리고 강사들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시급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아시겠지만 의정 갈등과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현장의 목소리는 더 강해서 해부실습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두면서 그 질 관리는 확보하지만 또 인력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이것은 기초의학교실에서 하루하루가 급한 상황이어서 그 목소리를 듣고서 제가 발의한 겁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복지부에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크게 겹치는 부분이 없고 또 시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장종태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며 해부용 시체 제공대상을 의과대학으로 한정하는 이런 규정을 신설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벌칙규정도 뒤에 따라 있는 겁니까, 위반 시에?
9조의4 1항 후단하고 10조 3항을 개정하는 건데 이게 목적이잖아요, 사용 목적. 목적에 한정하는 건데 위반할 때 벌칙도 뒤에 연결돼 있겠지요? 제가 그것 확인을 못 해서.


그러니까 그 기간이 그렇게 뭐, 검토만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검토 과정을 한 번 거쳐서 다음 기회에, 다음 심의에 심의 안건으로 다시 한번 상정하는 것으로 저는 위원장님이 그렇게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수정의견이 조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를 좀 추가로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자료 17쪽의 3번에 해부 실시·지도 자격과 피교육생 범위 확대에 대한 한지아 의원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21쪽 이하 조문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추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한지아 의원안을 보시면 제2조 1항 1호에 이제 하단을 개정을 해서 ‘제2조의2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 수정의견은 그 앞에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라고 하는 말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행 대령에서, 그 대령에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종합병원에 5년 이상 근무한 이런 자격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법에서 상당히 상세하게 자격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특정 직역의 교수의 자격에 대하여 법률에서 어떤 전공 과목을 정하고 이렇게 상세하게 정하는 경우는 입법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법률에서 충분히 상세하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행령에서 정한 그 규정도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다 권한을 좀 대폭 위임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 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라는 것은 좀 불필요하지 않나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라는 걸 좀 삭제했으면 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학회랑 협의를 했는데 다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강사 중’ 이렇게 표현을 바꾸고……

그다음에 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는 삭제를 하는 그런 자구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보기로 하고 그다음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깡그리 무시된 이런 상황인데 저희 의원실에서 냈던 안의 어떤 잘잘못을 떠나서 사전 협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번 안 전체를 다시 한번 검토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건데 우리 안이 무엇이 되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혹시 위원장님이 너무 강조를 하시니까 뭐 그런 일이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해도 어차피 시행 후에 6개월 이후에 이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데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에게 한번 검토할 시간을 꼭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위원회가 각자 책임을 가지고 저는 심사숙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당장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의견 좀 주십시오.
김예지 위원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도 있었지만 제 안이 통합 조정되어서 다른 안과 이렇게 같이 대안으로 반영될 때 저에게 허락을 받거나 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국회의 관례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정 내용이 전혀 나의 의안의, 법안의 취지와 전혀 달랐을 때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저의 경험에 의해서는 통합 조정될 때 저에게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내용이 변하거나 자구가 현저히 달라지거나 이럴 때 부처가 허락을, 컨펌을 받게 되는데 혹시 만약에 이게 시급성을 봤을 때…… 통합 조정 저도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게 지금 두 분의 의원일 경우에 한 분만 동의하셨을 때는 동의된 의원안만 따로 떼어서 굳이 통합 조정하지 마시고 먼저 동의한 의원안만 오늘 그 의결안으로 위원장님이 이거를 먼저 빼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지금 6년째 여기에 있는데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법안을 심사하는 것 보면 병합 심사가 사실 대부분이다 싶은데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데 각자 의원님은 본인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발의했는데 그게 수정안으로 보고가 된다면 사실은 사전에 말씀드리는 게 맞지요, 의논하고.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거라고 넘어가기보다 저는 이거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각 의원마다 그냥 수긍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다 알다시피 의료대란으로 의대 현장 또 병원들 상당히 힘든 과정에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시급히 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더 고민을 해 달라 부탁을 드린 겁니다.
강선우 위원님.
그래서 새로운 그 사무관이 한지아 의원님 안이 새로 나오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주로 이렇게 정부 측 의견 등을, 수정안 등을 작성을 한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인수인계가 안 됐든지 소통이 안 됐든지 그렇게 해서 장종태 위원님이 정부 측과 협의한 내용 자체가 다 빠진 겁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무슨 문구, 체계, 자구 수정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 측에서 그 사람이 인사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원실이랑 협의가 다 돼 있는데 그게 전달이 안 돼 가지고 내용이 좀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장종태 위원님과 정부 측이 협의됐던 그 내용을 다시 담아서 수정안을 마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작년에 이것 뭐라 합니까? 카데바(Cadaver) 이 관련한 이슈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다른 안건 같으면 계속 심사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해 달라. 그리고 이거를 좀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도 ‘아 국회가 저렇게 심사숙고하고 있구나’도 저는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각자 말씀하시는데 좀 더 고민합시다.

장 위원님 말씀하시고 한지아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저는 중간에 왜 이랬느냐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싶고요. 또 이런 정도 상황이 됐으면, 제가 이건 무슨 발목 잡기 하는 것도 아니고 검토할 시간 좀 한 번, 다음 기회로만 기회를 달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자꾸 길게 얘기해야 될 상황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저는 지금 많이 화가 나 있어요. 일이 이럴 수 없잖아요.
한지아 위원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해제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공용윤리위원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여 지정 해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2번은 전문공용윤리위원회 지정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에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해야 할 업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용윤리위원회를 전문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전문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목적으로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해야 할 업무를 원활히 제공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14조제2항의 업무는 현행법에 따라 공용윤리위원회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전문공용윤리위원회와 공용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관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고 이를 이유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기록 관련 과실 발생시 교육 근거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과 관련하여 법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작성하고 환자 및 가족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를 고의·과실의 구분 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두 개정안은 기록의 작성과 환자 및 가족의 의사 확인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과실에 의한 경우를 나누어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의 경우 안상훈 의원안은 300만 원 이하, 서영석 의원안은 200만 원 이하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등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또는 호스피스 등 업무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명령 및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과태료 금액은 300만 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이상 2건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구급차의 설계·제작 기준에 있어 구급차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100㎝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응급환자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구급차에 동승하는 구급대원이 차량 내부나 장비에 부딪힐 가능성을 줄여 안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응급처치에 필요한 장비 등의 수납이 용이해져 보다 나은 응급의료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구급차 운용자가 구급차량 대부분을 교체해야 하므로 그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 방안, 교체기간, 운행연한이 남아 있는 구급차의 교체 여부 등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법 제46조제2항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 또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지금 법안에는 칸막이하고 간이침대 사이에 1m 그러니까 100㎝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제안하신 인요한 의원실하고도 협의를 했고 현재 우리가 상용 가능한 차량의 종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지금 이것이 가능한 차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70㎝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요, 70㎝로 조정하는 수정의견을 드리고 나머지 의견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이 없습니다.
한지아 위원님이 먼저 손 들었는데 양보를 하셨으니까 이개호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9항 다 설명 안 하셨어요?

소병훈 의원안 자료 2쪽입니다.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취약지역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 관련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의료 분야 공백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법 제13조의2제1항은 응급의료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계획 수립에 실태조사 결과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주기 역시 5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하위법령 정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는 의견을 자료 7쪽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행일을 조정하고 신규 등록부터 적용하는 게 맞나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 구급차 말씀이십니까?


여기에 공포 후 3개월 시행하지요?



이게 지금 자료에 개정안만 있고 수정안이 제시가 안 됐네요. 그러니까 이것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 같고요.
아까 내용 70㎝는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부칙이 현재는 보면 3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고……
그러면 수정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배포를 해 주세요. 여기 수정안이 따로 정리 안 됐지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 구두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개정안은 시행일이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2조는 동일하게……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행일은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행한 이후에 신규로 적용하는 차량부터 바꾸도록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김남희 위원……





부칙을 보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에 보면 (구급차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수정안이 46조 1항 후단 개정규정은 44조 1항 1호 운용자가 등록하는 구급차, 신규등록부터 적용하고 그다음에 다만 44조 1항 2호부터 5호까지, 이것은 뭐예요?





한지아 위원님.

그리고 외국도 이 정도의 거리를 둡니까, 아니면 외국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그런데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차량에 대해서 적용을 배제하려는 취지라면 이 문구를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병훈 의원 발의한 데 대해서는 이견은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품 모집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와 국민건강 증진 등을 위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기부금의 모집에 대하여 동 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법률의 목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행법에 의하여서도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국립중앙의료원에 금전 등을 출연하는 것이 가능한 점,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해질 경우 지방의료원 등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 제약업체의 임상시험 등과의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 모 연예인이 아산병원에 1억 원 기부했다는 기사가 났는데요. 지금 우리 현행 법령 체계를 보면 서울대학병원에 기부하고 싶을 때는 못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립대병원에는 기부가 가능하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립학교나 이런 데는 기부가 열려 있고 국립대나 공공기관은……

소병훈 위원님.






그리고 두 번째 기부금품법 제16조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법체계는 되어 있고 저희가 이건 하위 법령 등을 할 때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규정들은 더 상세하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자료 5쪽입니다.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수익 및 전대 허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뿐만 아니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국유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환자·내원객을 위한 편의시설 등의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기관 수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네요.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1항 및 제12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심리부검 조문을 정비하고 자살시도자등을 사후관리하는 업무 주체에 해양경찰관서의 장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심리부검은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자살자의 심리·행동·양상 및 변화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자살의 원인을 추정·검증하고 그에 기반하여 주변인의 죄책감과 고립감을 완화시키며 자살예방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자살시도자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2조의2제2항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주체에 해양경찰관서의 장을 포함시키려는 것인데 바다 혹은 해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살시도 또는 자살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자료 4쪽부터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9쪽입니다.
정보통신망에서의 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 모니터링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될 때 그 삭제 또는 차단에 대한 협조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나 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업무의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 유통금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동 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시정요구에 불응-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이라는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와 달리 정보통신사업자가 직접 또는 모니터링센터의 요청에 따라 자살유발정보를 삭제·차단하려는 것으로서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른 불법정보 처리체계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행정권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는 기존에 자살예방 관련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각각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식약처장이 불법 온라인 마약류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수정·삭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사되었는데 방통위의 반대 의견 등을 감안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2번에 정보통신망에서 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 모니터링센터 설치·운영 이거에 대해서는 기본 취지에 동의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방통위 등의 반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금 수정안을 제시를 안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수정의견이 좀 있고요. 저희가 하는 수정의견의 기본적인 골격은 어제 아마 비슷한 식약처 법령이 논의된 것 같은데 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문제가 있는 경우에 삭제 등을 해당 기관에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요청한 경우는 이제 복지부장관이 요청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을 두고 이렇게 해서 방통위의 프로세스가 진행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법에 근거가 없어도 저희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하는 것 자체를 법령에 담는 거를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다양한 곳에서 수많은 요구들이 있으니까 방통위 입장에서 이게 조금 질서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자살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다 밟아서 해 가지고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센터에서 발견하면 즉시 요청을 하고 그 정보에 의해서 당연히 플랫폼 같은 업체나 방통위나 다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의 독자적인 판단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신중하게 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미화 위원님.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현재 방통위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자살유발정보를 대응한다고 하지만 방심위가 현재 음란물, 명예훼손, 공포물, 마약류 관리법 위반, 청소년 유해물, 다양한 불법 정보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처리 기간이 23년 통계를 보니까 99일이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자살유발정보 같은 경우는 유해성이 아주 심각하고 즉각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통위나 이런 쪽은 저는 위원님들께 보건복지부는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복지부 법안소위에서는 좀 의결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청소년 자살률이 5년간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굉장히 심각성을 인지할 수가 있고요. 기억나시겠지만 청소년들 사이에서 SNS에서 자해 영상을 공유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같이 공개적으로 SNS상에서 주고받는, 공개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이 부분을 살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항상 신중 입장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상이할 수는 있겠지만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평균 처리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 100일 정도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현재 OECD 자살률 1위 그리고 청소년들 자살률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강력하게 이 법은 진행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이상으로 복지부2차관 소관이……
아까 제가 두 건 좀 검토하라 그랬는데 검토됐어요? 아니면 정회 이후에 다 정리해 오실래요?

그다음에 2차관 소관 법률안 심사는 잠시 이 정도로 중단을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까 두 건 해 오셔야 되니까.
이제 나가셔도 되고……

이기일 1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 또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단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2023년 말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 대비 65세 이상 장애인 수가 약 143만 명이고 장애 인구 고령화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단체를 장애인이 이용할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조치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자료 7쪽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의사일정 제13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성장기 어린이 특성상 지속적이고 꾸준한 재활치료가 필요함에도 지역 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부족하여 광역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에 찾아가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적절하고 지속적인 재활의료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어린이 재활치료는 고비용·저수익이라는 특성상 민간이 운영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20년 10월 달부터 금년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39개소가 되어 있고요. 여기의 대상은 필수진료 과목이 재활의학과인 의료법에 따른 병원과 의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아마 실환자가 39개소에서,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이게 한 10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4358명이 실환자고 보험청구액은 45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예지 위원 말씀하셨듯이 현재 시범사업을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을 경우에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범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필요하고 재활 분야에 특화된 그런 치료가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그 개정안에서 의원급·병원급으로 명시돼 있는 것을 의원·병원으로 또는 재활복지법상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종별 제한이 필요한 게 아닌 건지 답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 재활의료 시범사업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하는 것을 인력 기준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행법에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시범사업에 맞게 보건복지부랑 정해서 시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료법의 2항 3호에 보게 되면 병원급 의료기관 같은 경우 그 밑에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인력과 시설의 최소 기간을, 자격을 채워야 됩니다. 채우게 되면 이분들이 여기에 맞는 대상이 돼서 수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치과·한방·요양 다 포함돼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에서는 3조 2항에 병원과 의원만 콕 찍어서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다 포섭해서 한의원·한방·요양까지 다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군요.


지금 조문의 특성상 병원과 의원급으로 일단은 그것을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39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금방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시설 그리고 인력 그리고 장비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재활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저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서 운영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정안에서는 의원급·병원급으로 그러면 확장했습니다. 그 얘기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표면적으로 시설·장비·인력을 갖추면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회들의 입장이나 의료단체 입장을 받아 보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이 되었는지, 이게 잘 아직은 안 된 것 같아서……

그리고 사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이게 굉장히 고비용·고수가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원이든 내가 하고 싶다고, 사실 다 하셨으면 좋겠지만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의 요건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의원·병원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기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누가 너무 갖추고 싶다, 이게 많이 이익이 남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병원·의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우려가 이걸로 해소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 의견 주십시오.
현재 접근성만큼이나 전문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시범사업을 하는 거고 이런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39개소에서 이 시범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 그러니까 병원과 의원으로, 한방병원에서도 이렇게 갖출 수 있는 것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려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을 의원급·병원급이 아니라 의원과 병원으로 개정안에서 문구 수정이 가능한지, 이게 불가능한 건가요? 이게 어려운 건가요? 다른 법조항과 좀 다르게 들어가는 건가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김예지 위원님이 발의하셨고 정부도 의견을 주셨는데 또 다른 의견을 주신 분이, 또 전혀 그 부분을 고려 안 하면 안 될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려하는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무분별하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배고파요. 정회 좀 합시다.

지금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원래 어르신들을 위한 병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요양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시범사업에는 지정 기준의 대상을 의원·병원으로 했다가 개정안에는 의원급·병원급으로 하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거든요.


한지아 위원님, 여기를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수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의원은 의원이라고 하고…… 그래도 똑같겠네. 한방, 병원급 하면 여기에 다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것 우리가 입법을 하면서 마음대로, 여기서 고려 없이 제한하고 하는 것도 저는 좀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한지아 위원님, 제가 봐도 지정 기준이 이게 엄격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개정안 원안대로 하는 겁니까?

이것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행령 철저하게 이기일 차관님께서 좀……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던 보건복지부2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2차관님, 식사 잘하셨지요?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이것은 장종태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말씀하실 것 혹시 있으십니까?
장 위원님, 괜찮지요? 하실 것 있으세요?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이상 2건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마무리 못 한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리됐습니까, 수정안이?



그래서 46조 1항 하단의 ‘이 경우’ 이하서부터 ‘100센티미터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70센티미터’로 했고요. 앞의 ‘구급차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에서 자동차 외에도 선박, 비행기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용어이고요. 지금 인요한 의원실에서 하는 것은 자동차에 대해서만 요청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구급차’라고 표현했습니다.
부칙 제1조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 시기를 3개월에서 2년으로 좀 더 연장했고, 제2조에서 구급차등의 ‘경과조치’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적용례’로 해서 ‘제4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조제1항제1호의 운용자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하는 구급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이것은 민간을 얘기합니다, 병원과 민간―자가 운용하는 구급차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말은 좀 복잡한데, 3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 놨는데요. 국가·지자체는 공포 후 2년부터 신규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동 조항 규정을 적용하고 민간 병원과 이송업체에 대해서는 거기에 3년을 더해서 공포 후 시점으로는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도록 이렇게 규정하였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이상 2건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2차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2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일 1차관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각각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대면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는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만 현행법 제33조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개정안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역발달장애인센터가 제외되므로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자료 6쪽에서 제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두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및 그 운영의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재산을 착취나 경제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당사자의 수요와 욕구에 맞게 적절히 관리·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이러한 서비스를 민간 금융기관이 아닌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공적기관에서 제공하도록 하여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계약 해지의 자유를 보장하고 서비스 종료 후 수탁 재산이 착취 등에 쉽게 노출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 해지 절차 및 종료에 관한 사항도 위임 사항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9쪽입니다. 소병훈 의원안은 국민연금공단을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위탁기관으로 정하고 있고 업무의 일부를 다시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김예지 의원안은 공공기관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두 개정안 중 어떤 방식이 효율적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정안 모두 현재 실시 중인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고려하면 이미 동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12쪽을 보시면, 12쪽 상단에서 계약 해지 절차 및 종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위임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1조 같은 경우는 소병훈 의원안을 반영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위탁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재위탁을 하는 구조로 규정하였습니다.
13페이지, 부칙을 보시면 제2조에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예지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3건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입니다.
장종태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공익활동사업에서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자리를 선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우선지정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선지정일자리를 선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경로당 급식 지원 등 우선 실시 필요성이 높은 일자리 사업의 중점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경로당 급식 지원 일자리 추진 현황을 보면 식사 제공 경로당 1개소당 급식 지원 일자리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노인일자리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우선지정일자리 대상 사업을 ‘노인공익활동사업’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확대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수정의견 중에서 기초지자체장에게 의무를 부여하면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반영에서 제외가 됐단 말이에요. 그 조항 내용이 빠졌단 말입니다. 이에 따라서 혹시 우선일자리 실시에 대한 이행을 자치단체에서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나름의 어떤 청사진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그 실시 계획 조항이 전체적으로 지금 빠져나갔는데……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니까 그 고시안에 따라서 아마 시도지사들이 시행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로 문서를 시달할 겁니다, 시행하도록. 이런 절차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강화해 주셨듯이,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이 시행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두었듯이 시장·군수·구청장들도 이를 시행하기 위한 나름의 어떤 청사진이 있어야 될 텐데 이걸 담보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15조의2 3항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에만 우선 실시하도록 노력하게 돼 있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 그 일을 하게 돼 있고 또 2항에 따라 저희가 고시를 하게 되면 이걸 우선 실시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뜻이 더 실행 능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담겨진 게 아닌가 해서 그렇게 같이 논의를 해 봤습니다.

혹시 세부적인 설명……

시행계획이라고 하면 정책적인 내용이 좀 담길 거고요. 지금 고시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집행 예산을 집행 지침식으로 내려보낼 때 지정일자리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의 집행을 하는 저희 지침이나 이걸 토대로 담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전문위원님, 지금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에도 우선지정토록 하고 또 고시된 것도 할 수 있도록 2개를 병렬로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입니다.
문정복 의원안, 이수진 의원안 2건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상 차이점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문정복 의원안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간호·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수진 의원안은 의료기관의 종사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의 종사자 중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환자와 직접 접촉 가능성이 높음에도 간호조무가 등의 경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의료기관에는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조리 담당 등 학대행위를 인지하기 어려운 종사자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문정복 의원안을 중심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이상 2건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54항까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하지 말고 21항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 것들은 또 한꺼번에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21항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 제57조의2제1항 및 제88조의2제2항에서는 납부 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환수금·연체금이나 연금보험료 납입의 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고지 기한까지 미납된 경우에 이루어지는 독촉에 관하여는 이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환수금 등 연금보험료의 납입 고지뿐 아니라 독촉의 경우에도 납부 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효율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전자문서를 통한 독촉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구 수정의견입니다.
법제적인 측면에서는 도달에 관하여 제88조의2제3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57조의2제1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조문을 간소화하는 방안이 수정의견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인용 조문 자구 수정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문서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정부법상의 전자문서임을 명시하는 방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안 계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먼저 의결하려고 하는데요. 21항까지 했고 22항부터 54항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몇 건입니까? 33?

이 33건은 이른바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그런 개정안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강선우 간사님하고 이기일 차관님하고 논의 좀 하고 그럴 필요도 있고 해서 3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2항부터 54항까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른바 연금개혁이라는 카테고리에 다 포함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 부분은 소위에서 축조심사를 충분히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워낙에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국민적 관심사도 높고 또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충분히 전문위원도 보고해 주시고 정부 측도 의견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각 안건에 포함된 내용이 무엇인지 주제별 안건 현황을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먼저 개정안들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개정안은 국가의 국민연금급여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군복무·출산 크레디트 등의 보장성을 강화하며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및 명목소득대체율을 조정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의 국민연금급여 지급 보장입니다.
각 개정안은 연금급여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측면에서는 대체로 공통되지만 연금급여 부족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수준 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개정안은 연금급여의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국민연금재정이나 연금보험료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그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연금급여 부족분의 구체적 의미와 그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게 할 것인지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 국가의 책임 수준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군복무 크레디트입니다.
각 개정안은 복무기간 전체가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되도록 하려는 측면에서는 공통되지만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 인정소득액, 대체역 포함 여부, 적용례 등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는 시점을 현행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로 유지하려는 개정안과 병역의무를 마친 날로 앞당기려는 개정안이 있고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적용되는 인정소득액을 현행 A값의 50%로 유지하려는 개정안과 A값의 100%로 인상하려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군복무 크레디트 인정 대상에서 대체역은 제외되고 있는데 대체복무요원을 포함하려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적용례와 관련해서는 이 법 시행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출산 크레디트입니다.
각 개정안은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려는 측면에서는 공통되지만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 자녀당 산입되는 가입기간, 국가의 비용 부담, 적용례 등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는 시점을 현행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로 유지하려는 개정안과 출산 시로 앞당기려는 개정안이 있고, 자녀당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 개정안별로 12개월, 24개월, 36개월 등 다양합니다.
국가의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출산 크레디트에 따른 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하려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적용례와 관련해서는 개정 규정의 적용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도록 하되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측면에서 개정 규정이 종전 규정에 비하여 가입자에게 더 불리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적용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보험료율입니다.
각 개정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려는 것은 공통되지만 인상 속도는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인상하는 안,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하는 안, 매년 0.3~0.4%p씩 13년간 인상하는 안이 있고 출생연도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안도 있습니다.
명목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는 현행 40%인 명목소득대체율의 인상 여부 및 그 속도에 관하여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유지안과 45% 인상안, 50% 인상안이 있습니다. 인상 속도는 일시에 인상하는 안과 매년 0.5%p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안이 있습니다.
다음, 자동조정장치입니다.
향후 70년간 기금을 유지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에서 가입자 감소율과 평균 수명 증가율을 제한 비율만큼만 기본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자동조정장치를 규정한다면 작동 요건, 조정 대상 및 방식 등이 명확히 규정되도록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총괄인데요, 각론 들어갈까요?

그러면 자료 7쪽입니다.
그런데 꼭지꼭지별로 너무 장시간 이렇게 다 훑어보고 다시 돌아와서 말하려면 까먹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각 위원마다 연금에 대해서 아는 정도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꼭지별로 쭉 하고 전체를 다시 또 연관해서 필요한 부분을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연결해서 질의하면 정부 답변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럴 거 같은데……

어쨌거나 일단은 위원님들이, 저는 안 위원님이 그렇게 의사진행에 대한 의견 주신 게 이해되는 측면도 있는 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말하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각 위원님을 신뢰하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꼭지마다 그냥 해 주세요. 그래야지 그 주제에 대해서라도 심도 있게 하고 거기에 꼭 답을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전부 다 끝까지 검토 끝나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셔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안 제3조의2는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재정으로 연금급여 지급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그 부족액을 부담하게 하려는 내용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들도 있습니다.
현행법 제3조의2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구체적인 형태의 지급보장 규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각 개정안은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8쪽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은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국가가 그 부족액을 국가가 직접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은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직역연금마다 급여 부족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수준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반회계로부터 보전금이 전입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2056년경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인 점, 국가의 국민연금급여 지급보장 의무가 법률에 명문화되면 국민연금 충당부채가 국가재무제표에 산정·계상되어 향후 재정 운용이나 국가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급여 부족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9쪽입니다.
국민연금급여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게 하려면 어느 경우에 국가가 부족분을 부담하게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급여를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국가가 그 부족분을 부담하게 하려는 안이 있고, 기여금·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국가가 그 부족분을 부담하게 하려는 안이 있는데 특정 연도의 급여 지출이 그해의 연금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그해의 연금보험료 수입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래에 있는 것처럼―10쪽 우하단입니다―국가의 책무에 있어서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책을 수립·시행한다는 식으로 저희가 문구안을 만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장 배준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낸 의견이 신중검토 의견이고요. 지급보장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채무에 충당부채로 계상될 수 있는지 여부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안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연금개혁에 관련해서 다른 모수개혁이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 부분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리고 국민연금, 국가가 존재하는 이상 지급하는 거잖아요.










안상훈 위원님.
지금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세게 조문을 박아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없다. 이게 상황이 다르거든요. 이게 법조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부분적럽 방식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 이미 보험료율을 적정하게 올리는 개혁 조치들이 다 이루어졌고 70년, 100년 가게끔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어마어마한 돈을 국고가 충당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답변이 시원치 않은데요. 기재부하고 재정당국하고 이 문제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국민들이 이 부분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대한민국만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법조문만 갖고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 상황을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면요. 금융부채는 연금이 충당부채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OECD 국가에도 부채로 포함되는 것은 공무원과 군인에 한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과 군인은 국가가 고용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금은 국가가 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부채로 미산출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아까처럼 2항에 국가의 지급의무가 들어갔을 때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제가 지난번에 파리를 가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 부과식입니다. 그래서 그해에 받은 돈 가지고 줄 것이 없으면 사실은 세금으로 충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1171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적립금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곧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적립금이 있는 자체가 사실은 개혁에는 저희한테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복지부 의견은 10페이지의 표에 나와 있으니까 보고, 이게 하나 하는 데 오랜 시간이 이렇게 걸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꼭지부터 하고 나서도 아까 한 것도 연계해서 질의하실 분들은 또 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질의응답이 끝날 수 없는 주제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좀 열어 두고 하겠습니다.
한지아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으면 두 번째 보고해 주세요.

개정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면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행법 제4조제2항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균형과 관계된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에 관한 규정이므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과 별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3조의3제1항과 같이 국민연금 사각지대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매년으로 하는 것이 비용-효과의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적 측면에서는 안 제3조의3제2항 전단 중 시도지사는 이 법에서 약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광역자치단체를 모두 열거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도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에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합운영계획을 5년 만에 한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5년 만에 하는 식으로 해서 자구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5년 만에 한 번씩 실태조사 한 다음에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안상훈 의원안은 현행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의미를 70년 이상으로 정의하면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수립 목적을 장기 균형 유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복지부장관은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있는데 각 재정계산의 재정추계기간은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의 장기적 재무구조를 관찰할 수 있으면서도 예측의 정확성과 유용성 간 균형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제1차 재정계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70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그간 70년을 재정추계기간으로 삼아 재정계산을 실시해 온 실제를 반영하는 동시에 현행 제도 유지 시 2056년경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전망,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이므로 안 제4조제2항에서 장기 균형 유지를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수립 목적에 한정하는 대신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목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훈 위원님,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수용하셔 가지고……
그다음 보고해 주세요.

군복무크레딧입니다.
각 개정안은 모두 현행 최대 6개월까지만 추가 산입되고 있는 군복무크레딧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정소득액, 가입기간 산입 시점 및 대체역 포함 여부 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개정안은 병역의무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에는 군복무크레딧이 없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고 각 개정안에서 인정소득액, 가입기간 산입 시점 및 대체역 포함 여부 등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사항별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인정소득액의 경우 김선민 의원안, 김남희 의원안, 김윤 의원안은 현행 A값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용되는 인정소득액을 A값의 100%로 인상하려는 것이고 다른 안들은 현행과 같이 A값의 50%입니다.
22쪽입니다.
가입기간 산입 시점과 관련하여 6건의 개정안이 군복무크레딧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는 시점을 현행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에서 병역의무를 마친 날로 앞당기고 있는데 군복무크레딧의 혜택을 단기에 가시화하여 효능감을 높이고 군복무크레딧에 따른 주된 비용을 현 세대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행법에 따른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경우부터 적용되고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때에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받도록 설계되어 군복무크레딧 적용 대상자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병역의무 종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병역법 제72조제1항에 따르면 군복무크레딧의 대상인 현역·예비역·보충역 병의 병역의무는 40세에 종료됩니다. 개정안이 전역 또는 전환복무·소집이 해제되는 날에 그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려는 취지라면 병역의무 완료 시 대신에 그 복무를 마친 날이나 전역한 날 또는 전환복무·소집이 해제된 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군복무크레딧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인 점에 맞추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A값을 기준으로 인정소득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길 경우 인정소득액 적용 기준이 되는 A값의 산정 시점도 함께 앞당겨 복무를 마친 날이 속하는 연도의 A값으로 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로 앞당기게 되면 복무를 마친 시점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언제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므로 강선우 의원안과 같이 복무를 마친 시점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이후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때에 군복무크레딧에 따른 가입기간이 추가로 산입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 인정소득액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A값을 기준으로 산정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대체역 포함 여부입니다.
참고로 2019년 12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경우에는 임용 전 대체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을 각각의 재직기간에 포함시키는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 군복무크레딧을 적용할 경우 현역 등의 복무기간, 현역 등과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내용·특성 간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인 36개월을 전부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줄 것인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례입니다.
주호영 의원안, 김윤 의원안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반면 그 외 개정안들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장성이 강화된 군복무크레딧 혜택의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과 이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 규정의 적용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는 가입기간의 산입입니다. 지금 6개월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전체 실근무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A값의 100% 인상 입장에는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다른 해외 같은 경우도 평균 소득의 5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이 50%, 독일은 좀 많아서 80%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한 50% 정도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36개월 동안 교정 같은 데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복무요원은 저희도 다른 연금처럼 산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든지 군인 같은 경우도 산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시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포섭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기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정 시행 규칙 이후 최초로 병역을 수행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이등병에 들어오는 사람인데 병역을 마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다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병역을 마친 사람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 소요가 상당하네요? 김윤 의원하고 김미애 의원안 2개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뭔가요?


안상훈 위원님.
제가 기재부에 좀 여쭤볼게요. 혹시 이 문제 국방부랑 얘기를 좀 해 보셨습니까?





제가 군생활 할 때만 해도 몇천 원 이랬던 것 같습니다. 담뱃값도 안 되는 거였는데, 아마 지금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이 되면서 벌어지는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들으셨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연금개혁 문제에 관해서 주도적인 조정자,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계신 복지부에서 이거 그냥 빨리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만 급해 가지고 이런 충분한 논의를 안 해 주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구조개혁보다 모수개혁이 급하다고 하시고……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구조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들을 각 의원실에, 국회에 복지부가 제대로 하신 적이 없어요. 아니십니까?


첫 번째는 지금 병사 월급이 200만 원까지 가는 것과 같이 고려해서 총량적으로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의무병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의무병 월급을 200만 원으로 할 경우에 군복무크레딧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설명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이걸 법안을 내려고 그러다가 연금 쪽에 다른 이슈도 많아서 미루고 있습니다마는 수급 발생 시점으로 이연하는 것은 더 이상, 굉장히 창피한 노릇입니다. 정부가 이게 진짜 맞다고 생각하면 복지부가 책임지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금부터 기금에다가 충당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민들한테는 보험료 올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복지부는 예산 확보 노력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 지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하시고 답변을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레딧 논의하면서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보건복지부장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크레딧 확대 위해서 국고 지원 필요하다, 국고 지원 늘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 크레딧을 이렇게 확대를 하면서도 결국 시점을 전혀, 시점을 실제 받는 시점으로 하면 크레딧을 늘리는 것과 국고 지원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복지부의 원래 입장과 안 맞는 거지요.
결국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되고 특히 크레딧을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현 시점에서 그것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부담하는 게 맞고, 크레딧에 대한 국고 지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행의 아주 시발점, 진짜 정말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원 부담이 크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김미애 의원님 안에 따르면 연평균 3066억 원인데 우리가 정말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 지금 800조가 넘게 쌓여 있는 국민연금기금 같은 걸 생각하면 이 정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우리 국가재정 규모와 비교할 때 결코 무리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존에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입장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지아 위원님.



사전 지원을 할지 현행처럼 사후 지원을 할지, 사전 지원으로 하면 70년이잖아요. 2093년까지 하면 한 56조 7700억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게 해마다 국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정부는 오히려 더 제대로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미래로 다 떠넘기는 것보다?

그러면 일단은 이 정도 하고 갔다가 다시 또 얘기합시다.


각 개정안은 모두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함으로써 출산크레딧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가입기간 산입 시점, 자녀당 산입되는 가입기간 및 국가의 비용 전액 부담 여부 등은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녀부터 출산 크레딧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은 출산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위기상황에서 출산을 독려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39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가입기간 산입시점과 관련해서는 8건의 개정안이 현행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에서 출산 시로 앞당기려는 것인데 출산크레딧의 혜택을 단기에 가시화하여 효능감을 높이고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에 따른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얻은 경우부터 적용되고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때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받도록 설계되어 출산크레딧을 적용받는 수급권자가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인데 산입시점을 앞당기게 되면 단기간 내 재정 부담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산입시점을 앞당기게 되면 자녀를 출산한 시점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언제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므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때에 출산크레딧에 따른 가입기간이 추가로 산입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당 산입되는 가입기간은 각 개정안에서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자녀당 12개월~36개월까지 산입하거나 첫째 자녀와 둘째 이상 자녀를 차등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가입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42쪽입니다.
추가 산입 상한은 김태년 의원안이 현행 50개월인 상한을 100개월로 상향하려는 것이고 그 외 개정안들은 모두 상한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출산크레딧에 따른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30%, 국민연금기금에서 7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출산크레딧 도입 당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 장려라는 국가정책적 차원이 고려된 점, 저출생 문제 해결은 국가적 과제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산크레딧 비용을 전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출산 장려의 정책 목적이 달성되면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증가하게 되어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국가의 비용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례는 강화된 출산크레딧의 보장성을 적용받는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과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규정의 적용례가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입니다.
참고로 이 법 시행일 전에 얻은 자녀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일 이후 얻은 자녀에 대하여만 개정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자녀당 추가 산입 가입기간이 12개월인 개정안의 경우에는 개정규정이 종전보다 더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일부 나타나게 되므로 이 법 시행 전에 얻은 모든 자녀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을 적용하거나 이 법 시행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경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크레딧 관련입니다.
남인순 의원안, 전진숙 의원안은 ‘출산크레딧’을 각각 ‘출산·양육크레딧’ 또는 ‘육아크레딧’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고 강선우 의원안은 현행 출산크레딧 외에 양육크레딧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저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지원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한선이 50개월로 되어 있는데 아이가 5명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한선은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시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시점을 바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전액 부담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저희가 이게 법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7 대 3으로 해서 기금에서 7을 내고 사실은 예산 3을 대고 있는데 현재대로 일단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용례입니다. 지금 이렇게 첫째부터 12개월씩 계속 한다 하더라도 세 번째 애를 낳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 애는 1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개월로 되게 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은 그전의 종전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 기존에 있는 18개월 혜택은 주는 식으로 저희가 수석전문위원실하고 입장이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희 위원님.








정부안처럼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들어요, 12개월로 하면?





안상훈 위원님.

김예지 위원님.


지금 크레딧 얘기를 계속 여기서 하고 있는데 아까 군복무도 그랬고요. 2개 같이 좀 합쳐서, 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보면 부처에서 주신 의견, 사실 기획재정부는 신중검토가 아닐 때가 거의 없지만 보면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 도입 필요성, 재원투입 규모 대비 효과성, 기존 정책적 지원제도와의 정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적인 검토를 했을 경우에 이것을 수용하시겠다는 의지신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의도신지 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의견을 드릴 때는 군하고 출산 이걸 나눠서 드린 건 아니고 전체적인 크레딧……



다만 출산에 대해서 출산을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일이라서 보상을 하고 그걸 북돋우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정책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하고 어느 정책이 조금 더 재원투입 대비해서, 제한된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효과성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이렇게 약간 선행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추계 선행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으시고. 입장을 보면 이게 좀 부정적으로 저는 다가오는데 맞나요?

그냥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법 말고도 기획재정부 검토보고 의견 보면 수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궁금했습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그 외에도 추가로 여러 개정안이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 계시지요?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서영석 의원안, 이수진 의원안, 김윤 의원안은 실업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될 수 있는 가입기간의 상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실업크레딧에 따른 비용을 가입자와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이 동률로 분담하게 하는 것을 가입자 자부담분과 국민연금기금 부담분을 없애고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만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서영석 의원안, 이수진 의원안은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일반회계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실업크레딧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인 군복무나 출산, 입양 등을 보상하기 위한 군복무·출산크레딧과 다른 측면이 있으므로 사회보험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고려하여 비용의 25%를 구직급여 수급자가 납부하게 한 가입자 자부담분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입니다.
68쪽입니다.
김윤 의원안은 인정소득의 상한선을 폐지하려는 것인데 고용보험법에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이 이미 설정되어 있음에도 국민연금법에서 인정소득의 상한을 재차 정함으로써 실업크레딧 적용 대상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이 축소되는 것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인정소득 상한선은 현행 7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약 2.4배 인상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9쪽입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55조의2제2항은 실업크레딧에 따른 비용의 25%를 고용보험기금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기금의 비용 분담 비율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해당 조항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서영석 의원안은 안 부칙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에서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보험법의 실체적 내용 변경에 해당하므로 부칙의 다른 법률의 개정이 아닌 고용보험법을 직접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입니다.
아울러 개정 규정 시행 전부터 실업크레딧에 따라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여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보험료 지원이라든지 또 고용부의 고보기금을 저희가 25%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사실은 다른 부처의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신중한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아래 보면 지금 기재부하고 고용부도 일단은 조금 신중한 입장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면 김예지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 안상훈 위원님.




첫 번째는 여기 보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고갈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구직급여에 상한한, 거의 붙어 가는 것 아시지요?

또 이게 우리 경우에는 구직급여라고 되어 있고 구직 조건, 취업 노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성실히 의무한다는 강한 전제하에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언론을 통해서 누차, 굉장히 여러 차례 보고가 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지금 실업급여 제도 구직급여의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는 이게 자발적 실업이 아니라 해고로……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고용부랑 같이 얘기해 봐야 될 부분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보건복지위에서 단독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부담이 크다, 역시 특위 구성을 저희 국민의힘에서 요청드리는, 제안드리는, 호소드리는 배경, 이유 중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꼭 좀 챙겨 주시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진숙 의원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요양비 수급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등을 돌보는 가족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호수당 수급자의 보호자에 대하여 A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여 돌봄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돌봄크레딧을 도입하되 그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강선우 의원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을 성년이 될 때까지 돌봄을 제공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그 장애아동이 성년이 된 날에 장애아동 1인당 3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장애아동 돌봄크레딧을 신설하고 인정소득액을 A값으로 하며 그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수혜 대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전진숙 의원안의 경우 가족요양비는 재가급여 우선 제공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점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만 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저소득, 지역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가족요양비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함에도 실제 돌봄에 종사하는 가족 등 보호자를 돌봄크레딧 수혜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당한지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6쪽입니다.
전진숙 의원안은 돌봄크레딧을 통하여 추가 산입될 수 있는 가입기간의 상한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과 같은 기간입니다. 크레딧제도만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가입자 본인의 기여에 기초한 연금급여를 지급받는 사회보험제도의 본질적 속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선우 의원안은 장애아동이 성년이 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6개월 이하의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여 주려는 것인데 그 시점에 이미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와 반영 시 기본연금액 재산정 방안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각 개정안은 돌봄크레딧을 통하여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을 A값으로 하려는 것인데 현행 다른 크레딧 제도의 인정소득액 수준을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지금 군복무, 출산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선우 위원님, 발의하셨는데 질의 안 하세요?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그 정원 및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분사무소 설치 근거를 공단 정관에 두도록 규정할 뿐 별다른 제한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공단 정관에 근거를 둔 기금운용본부 분사무소 설치는 가능하고 기금운용본부는 공단과 별개 법인이 아닌 공단에 속한 하나의 부서로서 별도의 정관이 없으므로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83쪽 하단입니다.
정원·인건비 자율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운영법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하여 공운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더라도 기금운용본부의 정원 및 인건비에 관하여서는 국민연금법을 따르도록 공공기관운영법이 개정되지 아니한다면 법률 간 상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안상훈 위원님.


그래서 국민연금기금이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될 경우에 나중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국고 투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현재 기재부 관료들은 별문제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 후배들은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공운법까지 해 가지고 전반적인 필요성을 조금 더 제대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양 부처에서 위원님들을 설득해 주시고 사회적인 여론도 환기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여기 신중 의견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걸 하자고 하는 아이디어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 돈이 많이 드는 걸 조금이라도 막아 보자는 아이디어인데 공운법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가는 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헛웃음이 나는 상황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공운법이 기재부잖아요. 기재부의 담당은 아닌 것 같은데, 기재부에서 나오셨는데 이걸 오늘 보셨지요, 우리 논의할 때?

그렇게 할 때에 그런 일관성 없는 우리의 이런 운영 방식이 오히려 저는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공운법 개정안도 발의를 해서 같이 개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안상훈 위원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국회도 그렇고. 그런 홍보를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재부에서 나오신 과장님, 이 공운법 개정이 필요한 건 필요성을 알고 계시지요?



먼저 보험료율입니다.
각 개정안은 모두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일시에 인상하는 안, 8년간 또는 13년간 인상하는 안이 있고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구간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등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개정안마다 다릅니다.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구간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의 경우에는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으나 가입자의 소득 등 경제적 부담 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가 일반적인 사회보험제도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논의될 필요가 있고 각 구간의 경계 전후로 출생한 가입가 간에 생애 보험료 부담이 역전되는 점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험료율을 일시에 인상하는 방안은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려는 목적에서는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 방안보다 효과적일 수 있지만 가입자의 가처분소득이나 고용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험료율 인상 속도가 결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일시에 45%로 인상하는 안, 일시에 50%로 인상하는 안, 매년 0.5%p씩 16년간 인상하여 50%가 되도록 하는 안이 있습니다.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여부 및 그 정도는 연금급여 인상에 따라 노후소득 보장성이 강화되는 측면과 함께 지난 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친 연금개혁을 통하여 명목소득대체율을 종전의 70%에서 40%까지 30% 인하한 재정안정 조치의 경과, 가입기간이 40년 미만인 가입자의 실질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는 명목소득대체율 인상분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법제적 측면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와 이 법 시행 전에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에 대한 급여분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명목소득대체율을 인하한 지난 두 차례의 연금개혁에서 각각 부칙에 경과규정을 둔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1988년 도입해서 37년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보험료율은 3%, 대체율은 70%로 시작을 했습니다.
98년도에 1차 개혁이 됐는데요. 보험료율은 6%, 9%, 5년마다 올라가 가지고 9%가 되었고 소득대체율은 인하가 되었습니다. 40년 기준으로 70%에서 60%로 인하가 되었고 수급연령은 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해 가지고 지금은 63세입니다.
최소 가입기간은 15년에서 10년으로 당겨졌습니다.
07년도 2차 개혁이 있었습니다. 박스에 있는 것처럼 소득대체율은 60에서 40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고 이 조정하는 방식은 한 해에 10%가 떨어졌습니다. 08년도에 60에서 50이 되었고 09년부터 매년 0.5씩 해서 28년에 40%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책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해서 노인 70%에게 8만 4000원, 지금은 34만 2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험료 9%, 대체율 41.5%, 수급연령은 63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 제도 현황입니다.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가 됩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3%, 6%, 9%가 5년 만에 올라가 가지고 99년부터 계속 9%가 돼 있고 지역가입자는 다소 약간 느리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소득대체율은 지금 41.5입니다. 그래서 88년도에 70%, 99년도에 70에서 60, 08년도부터 점차 줄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지난해에 21년 만에 정부가 단일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의견이라든지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서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0대는 16년 동안 내기 때문에 0.25%, 30대는 연 0.33, 40대는 0.5 그리고 50대는 연 1%가 되겠습니다.
21대 공론화 시기 같은 경우에는 연 0.5%씩 8년간 해서 4% 인상하는 방안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정 연령에서 총 보험료 역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존 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50대가 1.0, 40대가 0.5로 돼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혹시라도 75년생하고 76년생 역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75년생은 마지막 탈 때까지 1224만 원을 내게 돼 있는데 76년생은 더 많이 내야 되는데 1080만 원을 내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0.666%를 이렇게 저희가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김선민 위원님께서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득대체율 같은 경우에는 공론화 논의에 따라서 대체율은 40에서 42로 상향이 되게 돼 있습니다. 혹시라도 출산크레딧을 하게 되면 그분들에게는 1%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0.75에서 0.94% 정도의 대체율 인상 효과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재정추계를 해 봤습니다.
보험료율 같은 경우에는 한정애·주호영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연 13% 해서 매해 0.5%씩 8년간 인상이 됩니다.
김선민·이수진·강선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데 26년부터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남희·전진숙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0.3%씩 해서 13년간 인상이 되고 박수영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 차등으로 되게 돼 있고요.
안상훈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26년도에 일시에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26년부터 해서 단계별로 차등이 되겠습니다. 소득대체율 같은 경우도 한정애·이수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45%로 돼 있고 강선우 의원님은 26년부터 45%로 상향 조정하고 김선민·전진숙 의원님은 26년부터 0.5%씩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남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25년부터 50%로 상향 조정이 돼 있고요. 정부안 같은 같은 경우에는 26년에 42%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밑의 표를 보시게 되면 현재 9·40에서 기금수익률 4.5% 같은 경우에는 2056년도에 고갈이 됩니다. 13·40 같은 경우에는 4.5 같은 경우에는 2066년, 5.5 같은 경우에는 2073년도로―4.5, 5.5는 기금수익률이 되겠습니다―늘어나게 돼 있고요. 13·45 같은 경우에는 4.5 같은 경우에는 2064년 또 5.5 같은 경우에는 2070년 정도로 돼 있습니다. 13·50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4.5는 2063년 그리고 5.5는 2069년인데, 김남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늦게 인상이 되기 때문에 4.5는 2061년, 5.5는 66년 같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2064년, 2071년으로 다소 미뤄지게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부안에 따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기본연금액 자체가 1000분의 1200, 이것 자체가 숫자로 따져 보게 되면 소득대체율이 40%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의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1260, 이것이 42%로 계산식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88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1000분의 45, 사업장가입자는 반씩 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45인데 이것이 13%가 되게 되면 6.5, 하여튼 2개를 합하게 되면 13%가 되게 돼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1000분의 90이기 때문에 9%인데 이것이 오른쪽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130 해 가지고 13%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쪽 같은 경우에 부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도 매년 0.5씩 대체율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41.5인데 28년까지 0.5씩 떨어져서 28년에 40이 됩니다. 그 조항은 폐지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적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부칙 같은 경우에 부칙 1조는 26년도 1월 1일 날 시행을 한다. 그리고 경과조치 같은 경우도 있게 돼 있고요. 3조 같은 경우가 이거는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출생연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6쪽의 상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직장가입자에 대한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2항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관님, 혼자 다 아는 거라고 너무 빨리 말씀하시면 못 따라갑니다.



시행일은 26년도 1월 1일이 되겠고요.
3조 같은 경우에는 적용례가 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장에 조문이 있는데요. 여기는 사업장가입자들이 세대별로 차등적으로 법률 인상하는 방안, 예를 들면 50대는 연 1% 또 40대는 0.5%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뒤에 있는 표가 나오게 돼 있는데요. 이 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김선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역전현상을 극복한, 치유한 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 같은 경우가 6쪽 하단에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라든지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들이 돈을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7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표를 가지고 인상 시기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앞에도 보면 저희가 보험료 인상할 때도, 4쪽입니다. 88조 보면 3항은 사업장가입자, 4항은 지역가입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보험료 분담비율이 약간 다르게 돼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남희 위원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렵게 논의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라도 충분히 존중을 하면서 논의를 하지 않으면 과연 국민들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 안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성이 있을 것인가. 저는 연금개혁이 필요하지만 또 이번 한 번의 연금개혁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희에게 온 기회잖아요. 이 기회를 날려버릴 수는 없고 놓쳐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13% 어느 정도 동의를 해 주셨고 그러면서 소득대체율도 올리자고 하셨으니 이 취지들을 그래도 반영을 최대한 많이 해서 그 결과를 내야만 국민들도 납득하고 이게 좀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안정화가 돼야 미래세대들도 안심하고 계속 가입을 하고 그래야 우리가 다음 개혁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차근차근 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 가지고 사실 지금 얘기하신 내용 중에 세대별 차등이라든지 아니면 소득대체율 42%로는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기에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많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래도 국민들이 제시해 주신 안을 최소한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국민연금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말씀하실 게 많아서……







그러면 자동조정장치랑 같이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물어볼게요.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 1위고 자살률도 1위입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 65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노후보장이라는 이야기를 논하기에도 좀 민망스러운 숫자지요. 그러면 현 청년세대 연금수령액은 어떻게 되나? 크게 개선이 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부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연금 전망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재 서른 살인 95년생이 26년 동안 월평균 3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할 경우에 연금 수급하는 2060년에 받는 연금액 현재 가치로 80만 원입니다. 1인 노후 최소생활비의 60%도 안 되는 수준인 것이지요. 노후생계를 제대로 보장 못 하는 국민연금은 청년세대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를 지키면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전반적인 노후보장체계에서, 특히 현금성 쪽은 연금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연금개혁에서 담아야 될 세 가지 목표를 저는 노후소득보장 그리고 노인빈곤해소 혹은 완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보험으로 작동하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부분적립 방식으로 굴러가고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에 우리와 같이 부분적립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러듯이 적어도 70년 정도는 기금이 존속 가능하도록 요율을 조정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복지국가 확대론자입니다. 그건 아는 분은 아실 것 같고요. 제가 절대로 노인빈곤이나 노후소득 보장을 가볍게 생각해서…… 국민연금의 경우에 13%에 40, 이것도 사실은 40% 소득대체율을 보면 기금재정 70년 가도록 하려면 지금 필요한 보험료율은 18.1% 플러스 알파가 나옵니다. 그것도 기금수익률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우리가 기금수익률 같은 경우는 제고를 위해서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건 담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 얼마나 좋겠습니까? 담보가 안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도로 설계되어 있는 이 국민연금의 기금이 70년은 가게 해야 된다.
18% 이상 해야 되는 거 알면서 저도 13%로 안을 냈습니다. 그게 국민 수용성 또 정치적인 여야 간의 합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요율을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18% 대비 반쪽짜리 개혁이거든요. 그런데 자칫 13%로 요율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을 이 국민연금에서 또다시,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여러 사회단체 노조들로부터 욕을 먹으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꿋꿋하게 40%로 낮춰 놓은 것을 지금 높일 경우에 이것은 기금 안정을 제고하는 방향을 다시금 거꾸로 가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조금 제어하자라고 안을 낸 거고요.
그러면 노후소득 보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OECD 기준으로 보면 제도화된 의무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비교해서 공표를 하고 있지요?

우리의 경우에도 제가 고용노동부 자료를 받아 보면 지금 현재 우리는 다행히도 퇴직금을 갖고 있고 퇴직금은 법정이고 의무성이고 이것이 지금 절반 이상 이미 연금화되고 있거든요. 이거를 완전 연금으로 제도화하는 데만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바로 즉시 대한민국의 연금 총 소득대체율은 최소 50%에서 많게는 60% 이상까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노인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법안을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정액으로, 완전 보편은 아니지만 70% 이하 정액으로, 이번 정부에서 지금 40만 원까지 올리는 걸로 돼 있지요?



제가 그냥 얘기를 하지요.


또 하나, 이번에 연금개혁에 관해서 불이 붙은 거는 시발점이 지난 공론화위원회 이런 게 아닙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 대통령후보 4인이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이렇게 네 분이 이번에는 우리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연금을 제대로 책임성 있게 노후소득 보장, 연기금 70년 그리고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서 무조건 하자 그리고 누가 야당이 되더라도 이거는 꼭 돕자라는 공약을 후보토론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당만 짊어지고 있는 과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지금 조금 잊어버리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구조개혁을 이번에 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린 것은 20대 대선토론회였다. 그리고 지금 그때 토론회에서 약속했던 네 분은 여기에 대해서 공히 책임 의식을 느끼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여야 공히 풀어야 될 문제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노후소득 보장을 풀기 위해서 소득대체율을 확보하는 부분을 지금 국민연금에서 하자는 얘기는 이거는 답에서 너무 먼 쪽으로 달려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퇴직연금에서 소득대체율을 확보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 문제를 특위를 빨리 가동해서 함께 풀었으면 좋겠다.
국고 투입 얘기 나왔는데요, 저 복지국가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복지국가가 지속 가능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후세대에게, 우리는 복지로 잔치하고 후세대한테 빚잔치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북유럽이나 독일이나 나름 복지국가 개혁에 성공하고 있는 나라들은 복지에 돈을 쓰는 것에 준해서 세금을 올리든 보험료를 올리든 그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개혁 성공한 나라들에서 정치인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 했던 일들이 그런 겁니다. 그걸 못한 나라들은 피그스 국가의 어떤 나라들, 남미의 어떤 나라들처럼 복지는 늘렸는데 거기에 대한 국민 부담 보험료, 세금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물론 복지만 늘리고 세금이나 보험료 안 늘리면 국민 수용성 100%지요.
지난번 공론화위원회를, 야당 위원님들 중에 몇 프로 차이가 납니다마는 거기서 합의된 것이 13, 50까지 그게 더 다수안이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공론화위원회는, 저도 그쪽 공론화…… 숙의 정치에 대한 논문도 쓴 사람입니다. 그때 작동이 제대로, 설계부터 잘못됐습니다. 모 업체가 했고요. 문재인 정부 때 원전 해체하는 걸 담당했던 그 팀이 그대로 한 거로 듣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설계한 내용은 제대로 된 공론조사가 아니고 공론조사라는 이름으로, 공론조사를 할 때 쓰는 그 질문지도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13, 50. 1·2안, 하나는 사실은 소득보장이라고 이름이 붙었고 하나는 재정안정이라고 붙었지요. 그런데 묻는 질문지를 보면 둘 다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난하게 오늘 밤새도 이 문제 풀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게 연금개혁 문제인데 거기에 참여했던 일반 국민들, 비전문가들에게 그런 식으로 둘 다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다라는 문구를 넣어 놓고, 그러니까 조금 받을래, 많이 받을래 그러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 당연히 많이 받는 거를 더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한쪽으로 쏠리지 않은 것은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그 질문지마저도 제대로, 거기서 숙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설명이 됐더라면 저는 그 결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봅니다.
제가 복지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고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에서 복지를 확대해 가면서 국민 부담 문제를 사장한 채 또 그런 걸 국민들에게 설득하려는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국회의원이라는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들 입맛에 굉장히 표피적으로 맞는 방식으로 법안을 내고 그냥 그것을 통과시키고 그런 것에 만족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저는 지금까지 계속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요, 정부안도 저는 사실은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제가 지금 구조조정…… 자동안정화장치 이런 거 다 빼고 13, 40 한 거나 자동안정화장치 넣은 정부안하고 이렇게저렇게 맞춰 보면 대충 재정적으로는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심플하게 안을 냈냐면 다른 것들이 너무 복잡해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차 떼고 포 떼고 자동안정장치 빼고 13%에 42% 될 것처럼 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호도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몇 프로 더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까지 지금 논의가 와전이 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제발, 전문가들이 모이신 복지부에서는 이해되는 안이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조건까지 한꺼번에 부가돼야지만 반쪽짜리 개혁이라도 된다는 거를 설명을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제가 복지부에서 그 일을 담당했다면, 저도 복지부가 낼 때 사전적으로 의견들을 드렸습니다마는 반영이 절대로 안 됐는데 오히려 단순하게 갔으면 지금 국회에서의 논의가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회한마저 듭니다.
좀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는, 차제에 차관님 재임 시에 13% 올렸으니까 소득대체율 몇 퍼센트 올리고 그다음 문제는 후배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발 한 발짝이라도 정답에 갈 수 있는 쪽으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렵게 어렵게 그때 합의가 거의 다 됐었는데, 정말 얼마 차이가 안 나서 그래서 결국은 양보를 해 가지고, 서로 양보를 해서 44%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말이 바뀌셨어요. 아시지요? 기억하시지요, 그때? 이런 일이 또 생겨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21대 때 처리할 수 있는 완전한 그 많은 사회적 합의와 논의와 국회에서의 합의가 다 있었는데 이게 안 됐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지요.
차관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다음에 퇴직연금이나 기초연금에 대한 구조 개혁 논의도 필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지요?


그다음에 어쨌든 또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보험료율 13%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모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료율 13%로 하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민연금이 지금 만들어진 이후에 연평균 수익률이 다 계산을 해 보면 한 5.9%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국민연금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88년부터 지금까지 6.1%를 하고 그리고 보험료율 13%로 올려서 납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이, 이 가입자가 어느 정도 소득대체율을 받는 게 수지 균형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계산해 보실 수 있잖아요.



어쨌든 계산해 보시면 그 정도 나오는데 지금 자꾸 보험료율 18.9%가 뭔가 필요한 것처럼 얘기한 이유는 그동안 우리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에 초창기에 너무 관대하게 제도 설계가 돼서 그 당시 세대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18.9%가 필요한 거지 지금 가입자들을 놓고 보면 13% 보험료율을 올렸을 때 43, 45% 정도는 보장을 해야 수지 균형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한테 우리가 보험료율 13% 올리면서 소득대체율 40%, 42%를 얘기하면 지금 새로 들어오는 가입자들한테는 손해 보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저희는 지금 5.5로 계산을 해 가지고 1%를 올렸잖아요. 그 수익률 1%가 보험료율 2%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고민은 뭐냐 하면, 지금처럼 해마다 58조를 저희가 걷고 있지만 39조를 주고 있거든요. 19조가 쌓일 때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투자를 하지만 이게 저희가 30…… 지금 그대로는 28년입니다. 28년부터 자꾸 가지고 있는 해외자산, 채권을 판다고 보게 되면 그건 사실은 투자 수익이 그렇게 안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5.5로 저희가 올렸지만 이것도 사실은 되게 챌린지한 숫자다라고 돼 있는데요. 아마 위원님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어쨌든 국민들한테 설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13%로 보험료율을 올렸을 때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보장을 해 드려야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재정안정화 얘기를 하시는데 재정안정화의 책임이 지금 가입하는 사람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가입했던 사람들한테도 있고 국가에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국가가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국민연금의 제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관대한 제도를 설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 건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모두 그거를 지금 가입자들한테 전부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가와 국민들이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소한 국민들이 납득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정도 수준의 소득대체율은 보장을 해야 한다. 그런데 40%는 저는 아닌 것 같고 42%도 미흡하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설명을 충분히 하셔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국의 재정 방식에 차이가 있지요?


그리고 아까 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40%의 소득대체율에 필요한 보험료율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6% 이상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또 듣다 보니 궁금한 게 지금은 기금이 얼마 쌓여 있습니까?








그리고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할 때, 사실은 연금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소득, 미래 노후 안정을 위해서 연금을 가입하지요. 그리고 대부분은 국민연금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2~30대에 국민연금 생각도 안 했습니다. 개인연금을 가입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걸로 내 노후를 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선진국이 되고 하니까 연금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노인빈곤율이 OECD 최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완화해야 된다고 할 때……
차관님, 청년세대들이 저한테 따졌습니다, 뭐 때문에 노인빈곤율 완화를 국민연금으로만 하려고 하냐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글쎄요,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것만은 아니지, 우리 사회보험이 다 있고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층연금 체계가 어쩌고 제가 설명을 해도 그걸 별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미래세대에게 안심을 줘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규정을 도입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크레딧도 지금 원인 발생 시점에 국고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국가도 현재 시점부터 대비를 하는 게 맞지요. 미래세대만 그 불안을 떠안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답변을.

그런데 아까 김남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은 10%밖에 그거를 연금으로 못 받고 90% 정도는 중간에 집을 사거나 아니면 결혼시키거나 할 때 돈을 다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연금화해야 될 거고요.
또 하나가 있는 것이 사실은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도 지금 1년에 한 280만 원 정도로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개인연금을 더 도입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연금 삼총사를 하고.
그러고도 부족하게 되면 그 아래에 사실은 기초연금을 지금 노인 어르신들에게 70%까지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도 사실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71만 원을 이렇게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체계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가 이렇게 다층 소득체계로 되어 있지만 국민연금도 아직까지 이렇게 성숙이 좀 덜 됐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다 중간에 찾아가게 돼 있고, 퇴직금 가져가게 돼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연금이 많이 가입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잘 구성해서 단도리하는 것이 결국은 다층 소득보장체계고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특위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특위에서 논의할 때도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2056년도가 되게 되면 27% 정도를 그 해에 내 줘야 됩니다.






오늘 소위에서 존경하는 안상훈 위원님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요 내용별로 중요하고 심도 깊은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요. 안상훈 위원님은 연금 전공이시고 또 윤석열 정부 사회수석도 하셨었는데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좀 계셨을 때 해 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얘기하시면서 계속 특위를 계속 강조하시는데요. 저는 금방 제가 차관님께 여쭌 것처럼 상대적으로 이견이 좀 적은 모수개혁부터 먼저 처리해서 그 후에 차츰 구조개혁 해 가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21대 때 어느 정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보장 부분에 국민들도 합의하고 동의하고 있고……
마지막에 국힘에서 44% 얘기하셨잖아요, 21대 때. 그리고 그때 우리 민주당이 45% 얘기하다가 44% 하기로 했었었잖아요. 그랬지요, 차관님?


그러면 지금도 44%나 이런 선에서 한다고 하면 일단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게 복지부 의견이지요? 모수개혁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금제도가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던 대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등 다층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소득대체율 수준은 기초연금 인상이나 뭐 잘 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퇴직연금 수준이나 개인연금 많이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는 하지만 개인연금 활성화 등 타 연금제도를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리는, 받는 것도 그렇고 이 관련해서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 없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우리끼리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공론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개혁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부분 할 게 있지만 복지부, 복지위에서 결정하고 예산이…… 뭐 그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보통 기재부, 지금 여기 부처 의견 보면 아까 크레딧 문제를 다 떠나서 봐도 대부분 신중 검토로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와도 연관이 좀 있고 다양한 부처와의 논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레딧을 제외하고서라도 재정 당국과의 협조…… 오늘 오시기는 했는데 오늘도 차관님과 재정 당국 과장님과의 합의, 일치, 이런 것은 사실 제가 읽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런 것 등을 봤을 때 타 상임위 등과…… 우리 전에 의료개혁 할 때도 교육위랑 같이 논의한 적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3%를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내용들을 특위에서 다양한 상임위들 모아 놓고 다시 협의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차관님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가 13은 일치해요. 모든 의원님들 안이 다 13,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런데 명목소득대체율 이것 관련해서 만일 13%를 저희가 했을 때 소득대체율로 어느 정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과 이득, 보험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이자율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다 생각했을 때 그리고 고갈도 예상했을 때 어느 정도가 적정한…… 그게 42%가 맞나요?





44% 그리고 지난 공론화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저희 유경준 전 의원님, 간사님 말씀도 나왔는데 제가 정말 꼼꼼하게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차관님, 답을 그냥 두루뭉술 ‘그때 대충 그랬습니다’라고 넘어가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복지부 안조차도 13·42에다가 자동안정화장치 등등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겨우 반쪽짜리인데 다른 것 다 떼고 이 말씀 드렸잖아요? 지난번 21대 때도 똑같습니다, 진행 상황이. 1·2차 특위가 가동이 됐고 처음에는 구조개혁부터 막 하다가 모수개혁부터, 뭐 의원님들 참여하신 분들도 일단 성과를 하나 끊고 가고 싶으셨을 것 같고…… 그럴 경우에 저라면 반쪽짜리지만 13·40 정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건 그런 논의가 막판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황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44를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십이삼 정도 개인 의견으로 간사님이 얘기를 하신 적은 있고요. 그런데 그조차도―페북이나 보면 나와 있습니다―여타 다른 구조개혁, 여기는 자동안정화장치 이런 것을 전제로 그런 수치가 거론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차 떼고 포 떼고 숫자만 두 개 딱 놓고 ‘그때 13·44 아니었냐’라고 얘기를 하면, 똑같은 얘기를…… 13·60 합시다. 자동안정화장치를 엄청 막강하게 작동하면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논의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복지부에서 이게 복잡하고 위원님들이 가끔 헷갈리실 구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차관님께서는 사실 확인만큼은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자꾸만, 제가 지난 상임위 때부터 불만이 있었는데 직접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마치 그때 그냥 대충 그랬던 것처럼 답을 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다른 건지, 그 숫자의 의미가 뭔지를 전체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우리 논쟁을 보고 있는 언론도 그것을 이해를 하고 써 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언론들도 죽 한번 모니터링을 해 봤거든요. 뭐 복지부 점검, 지금 답변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마치 13·44를 21대에서 한 것처럼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명백히 팩트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지난해 5월 25일 날 유경준 의원님께서 페이스북에 13·44 안은 구조개혁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안이었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계셨잖아요, 차관님.


그래서 결국은 2% 때문에 계속 논의를 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44% 얘기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구조개혁까지 얘기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갑자기 해서 그때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기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그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것은 무슨 말이냐,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것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낀 윤석열 대통령의 어깃장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다들 해석했던 것으로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데 44%……
그러니까 하여튼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님의 말을 보면 어쨌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 당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고 거의 합의를 할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던 것은 팩트잖아요?












어쨌든 이제 거의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거의 합의가 이루어진 기회를 잘 해결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 오늘 최소한 소위에서라도 저는 연금 개정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려면 정회를 했다가 다시 뒷부분 끝까지 하고……
글쎄, 여러 곳에서 계속 연금개혁 왜 안 하냐 하는데 그 이유가 매일 885억 적자다, 한 달에 2조원 넘는 적자다, 그런데 빨리하라고 하고.
양당 간에 의견차가 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별로 이견 없는 보험료율 13% 이것 먼저 처리하고 소득대체율 포함해서 나머지는 국회 특위에서 하자는 거고 민주당은 아니다, 보험료율하고 소득대체율 먼저 상임위에서 하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2소위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모두 상정해서 전부 다 우리가 축조심사를 하고 제대로 심도 있는 논의도 하고 정부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도 궁금한 것 전부 질의응답 과정을 저는 시간이 좀 걸려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섯 분이 계시는데 이것을 계속 이 상태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나머지 부분들을 다음에 차후에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산회를 하는 게 맞는지, 여러 위원님들이 저한테 와서 의견을 주시는데, 공개적으로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래서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차관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사실 우리가 지금 여덟 번째 보험료율하고 소득대체율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세트가 묶여 있는 게 자동조정장치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이라도논의를 하면 어떻겠을까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드리는 것까지라도……


그러면 보고해 주십시오.

주호영 의원안은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계산 결과 향후 70년간 기금을 유지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서 가입자 감소율과 평균수명 증가율을 제한 비율만큼만 기본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연금 재정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우리나라의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라 급여액의 인상 속도를 제한할 수 있게 되어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매번 법률을 개정하지 아니하고도 재정건전성에 관한 우려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정치·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전 국민 의무가입을 전제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의 신뢰 확보가 요구되고 대다수 국민의 은퇴 후 노후자금의 원천으로서 노후소득 보장성도 중요한 만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와 함께 작동 시기, 조정 대상 및 방식 등 주요 사항들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동 시기입니다.
개정안은 정부의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향후 70년간 기금을 유지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자동조정장치가 발동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금 유지의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정부의 재정계산은 인구·경제 등 여러 변수에 대한 가정을 전제로 수행되므로 장기 추계만을 근거로 현재의 연금급여 실질가치를 낮추는 것이 수급자에게 과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정 대상입니다.
개정안은 기본연금액의 전년 대비 변동률이 전년도 가입자 감소율 및 평균수명 증가율에 따라 자동 조정되도록 하려는 것인데 현행법은 기본연금액 외에도 부양가족연금액, 연금액 최고한도, 연기연금액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자동조정장치를 부양가족연금액 등에 대해서도 적용할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조정 방식입니다.
전년도 가입자 감소율과 전년도 평균수명 증가율을 합한 비율이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을 상회하여 기본연금액의 명목가치가 전년 대비 낮아지게 되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자동조정장치가 발동되더라도 기본연금액의 명목가치가 인상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상률을 설정하여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조정장치 주요 내용이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입 배경입니다.
현 제도가 유지할 경우는 2056년입니다, 기금 소진 예상되고 있는데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의 저부담·고급여 체계로는 여러 가지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조정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해외 같은 경우도 OECD 38개국 중에서 24개국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논의 경과가 되겠습니다.
3차 재정계산 13년에 있었습니다. 보험료율과 급여수준 조정이 선행된 이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있었고요. 제4차가 18년이었었는데 수급연령 조정이라든지 기대여명 계수를 통한 급여액 조정방안을 제안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5차 재정계산에서도 이런 내용이 논의과제로 제시가 됐습니다.
밑에 있는 박스 같은 경우가, 공무원 연금개혁이 2015년도에 있었습니다. 이때도 자동조정장치 논의가 있었습니다. 연금액을 인상할 때 물가인상률 이외에 고령화 지수를 반영하는 논의를 했었는데, 특위 논의한 결과 이 내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금액을 5년간 동결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부칙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금액을 동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해외 사례입니다.
도입 배경 같은 경우도 인구구조라든지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서 매번 개혁이 어렵다는, 합의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지속적 개혁에 따르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연금 재정의 불안 요소를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유형은 크게 3가지가 됩니다.
급여수준을 기대여명에 연동하거나 제도의 지급능력을 연동하는 방안, 수급개시연령을 기대여명에 연동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장점은 재정 안정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급여 감소가 돼서 소득 보장이 약화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박스 같은 경우도 급여수준하고 기대여명을 하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급여 산정 시 기대여명계수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게 많을 경우에는 계수를 도입해서 바꾸도록 돼 있습니다.
급여수준하고 제도 지급능력을 하는 경우는 독일 같은 경우인데 여기는 지속가능계수를 적용하게 돼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 슬라이드, 마크로 슬라이드라고 해 가지고 가입자가 감소하거나 기대여명이, 수명이 늘게 되면 연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균형지수입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수급연령하고 기대여명을 서로 고려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정부 발표안에 따라서 개정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현행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을 매년 인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3%를 인상시켰습니다.
개정 같은 경우에는 재정계산 결과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것을 다음 재정계산까지 5년간 물가상승률에서 가입자 감소율이라든지 여명을 빼서 기본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임의규정으로 마련을 합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3쪽 오른쪽에 있는 4항이 되겠는데요.
재정계산을 실시한 다음 연도부터 향후 5년간의 연금 지급을 위한 총지출액이 보험료 총수입을 초과하는 연도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하는 경우에는 2항에 따른 물가변동률에서 가입자 감소율의 절대치와 기대여명 증가율을 뺄 수 있다, 임의규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심의위의 심의를 거쳐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입니다.
5항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적용을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대령으로 정한다 그런 식으로 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3년간 평균 가입자 감소율하고 기대여명 증가율을 반영해서, 그것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그러니까 저는 추가 지점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다른 나라에 많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들어오는 제도가 아니라 연금제도 내에서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조정할 수 있을 때까지 조정하고 그렇게 해도 연금이 지속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든, 보험료율을 더 올리기에는 국민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경우에 그때 들어오는 제도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요?


그러면 필요한 것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민들의 연금에 대한 신뢰가 별로 높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 조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개혁들을 추진하는데, 이런 개혁에 대한 동의 수준도 지금 겨우겨우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자동안정화장치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가 미래에 받게 될 연금액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지금 확정적으로 예상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장치를 도입하는 게 득보다는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실이 너무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자동삭감장치라는 비판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이 노후 대비할 때 국민연금을 가장 중요한 노후 대비 수단으로 60% 이상 꼽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만큼 미래에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개인연금은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주식시장 망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 받을지 모르잖아요. 추측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니까 내가 미래에 이렇게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노후계획 설계하잖아요, 국민들이 다.
그런데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에 내 연금 액수가 얼마가 될지 모르게 만드는 개혁을 이렇게 섣불리 추진하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재정 안정화 효과보다 국민들의 불신이 너무너무 커질 것이 저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지 않으셨나요?

또 한편으로 지금쯤에는 저희도 자동조정장치를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이것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냐 하면 결국은 우리 아들딸이라든지 손자·손녀가 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체가 상당히, 내는 것만큼 사실은 더 많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안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강해서 저는 이것 때문에 연금개혁이 좌초될까 봐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주호영 국회부의장님 21대 말에 연금특위 위원장 할 때 했던 기자회견, 유경준 전 간사님 페북 등등 숫자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저간의 배경, 그게 나온 맥락을 보면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분명히 구조개혁 논의를 했지요? 모수개혁만 했습니까?



그런데 언론보도가 이게 법정까지 간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어떤 게 있었는지 다 상황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근거가 돼서 여기서 논의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전반적으로 그 맥락, 상황까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럴 경우에 복지부는 좀 상황별로, 만약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이 안 된다고 한다면 소득대체율이 13% 보험료 올리는 것에 ‘우리가 냈던 것에서 그러면 소득대체율은 몇 %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든지 좀 그런, 논의에서 전제조건. 상황이 달라질 때 그 숫자만 그냥 그때 그랬지 이렇게 답변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혼란이 야기되거든요.




제가 보기에 어렵사리 열린 이 기회의 창이 자칫 국민들도 잘, 이게 너무 복잡해서 이해를 못 하신 상태에서, 모든 걸 지금 우리가 개혁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13·50 다 개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혁에서 좀 멀어지는 안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냥 연금개혁, 모수개혁 했다 이렇게 되고 나면 구조개혁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다음 기회의 창 언제 열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또 착시효과가 기금, 언론에서 이 연금 문제 이게 기금 소진부터 시작이 됐지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 지금 기금 소진 연도가 안별로 차이가 안 날 것처럼 이렇게 착시효과 때문에 이게 지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연금 제대로 받는 분들이 한 몇 % 됩니까?


하지만 기금이 소진될 시점쯤 되면 수급자들이 거의 100% 받게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기금 소진 이후에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될, 지금 청년세대가 감당해야 될 필요 보험료율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금 소진 그리고 숫자 13·43·44 이것만 갖고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갑론을박이 있는 거고요. 진짜 우리가 중요한 미래세대의 부담 부분이라는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드러내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면……
아까 경상가격으로 3000조 이러셨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93년 정도까지 하면 총 2경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이게 지금 우리가 모수개혁 한다 그러면 보험료 올리는 게 진짜 급하구나,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기금 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고 퇴직연금 쪽에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훨씬 더 멋지게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위원님들 공히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지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금 여쭤볼게요.
저는 소득대체율하고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이 같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2페이지에 보니까 아까 OECD 주요국 자동조정장치 운용 방식을 표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각국의 보험료율하고 소득대체율도 설명을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13% 올리면서 최소한 40% 이상이잖아요, 소득대체율을 주장하는 분들이, 의견 안을 내신 분들이. 그런데 자동조정장치도 도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속가능성은 담보하기 어려운 게 저는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래세대들의 저항이 크고, 지난번에도 제가 청년연금개혁인가 그분들 기자회견을 보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빚을 대놓고 떠넘기려 하냐, 그런 부모는 안 계시면서 구조적으로는 너무나 쉽게 하려고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그렇나 하고 좀 살펴보니까 그럴 만하다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대체율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 이런 거는 같이 검토되어야 된다는 생각과 아니다, 따로 떼서 국민들 부담이 크면 어떻게 연금개혁의 수용성이 높겠느냐 해서 우선 따로 떼자 이렇게 좀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위 차원에서 논의하기는 참 힘들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동조정장치까지 우리가 논의했지만 아까 실업크레딧이나 아니면 연금운용본부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그 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 고용노동부·기재부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같이 논의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렸고, 이견 없는 게 13%입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8년 동안 나눠서 올릴지 당장 올릴지 이런 차이는 있지만 그거는 좁힐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더 논의를 하려고 해도 지금 여섯 분, 저까지 6명밖에 안 계
시기 때문에 다음에 이거는 계속 심사해서…… 오늘 그래도 이 논의를 통해서 서로 입장 차이를 확인도 했지만 저는 이해의 폭도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에도 더 제대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종합해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54항까지 이상 34건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1차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일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까지 자리 지켜 주시는 강선우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김예지 위원님, 안상훈 위원님, 한지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