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1호
- 일시
2025년 3월 5일(수)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2)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1)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7)
-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8)
-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4)
-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5)
- 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7)
- 8.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3)
- 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67)
- 1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7)
- 1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5)
- 1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1)
- 1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10)
- 1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989)
- 15. 디지털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0)
- 16. 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5)
- 1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8)
- 1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4)
- 1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8)
- 2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5)
- 2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3)
- 2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7)
- 2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6)
- 2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2)
- 2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9)
- 2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5)
- 2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2)
- 2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6)
- 2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9)
- 3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7)
- 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8)
- 3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2)
- 3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7)
- 3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7)
- 3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1)
- 3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9)
- 3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0)
- 3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1)
- 3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0)
- 4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0)
- 4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6)
- 4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3)
- 4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6)
- 4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98)
- 4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0)
- 4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0)
- 4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4)
- 4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5)
- 4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2)
- 5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8)
- 51.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5)
- 5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9)
- 5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1)
- 54. 인공지능 발전과 산업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3)
- 5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9)
- 5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1)
- 5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4)
- 5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0)
- 5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2)
- 6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0)
- 6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5)
- 6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1)
- 6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1)
- 64.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7)
- 65.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9)
- 6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4)
- 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2)
- 6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4)
- 6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4)
- 7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2)
- 7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6)
- 7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2)
- 7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4)
- 7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8)
- 7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2)
- 7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1)
- 77.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3)
- 7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9)
- 7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6)
- 8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4)
- 8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2)
- 8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1)
- 8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4)
- 8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2)
- 8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3)
- 8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9)
- 8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5)
- 8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1)
- 8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1)
- 90.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정규준 외 50,80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67)
- 91.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김남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60)
- 92. 방송통신 관련 현안질의
- 93. 현안질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추가)
-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93. 현안질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
- 92. 방송통신 관련 현안질의
-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2)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1)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7)
-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8)
-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4)
-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5)
- 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7)
- 8.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3)
- 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67)
- 1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7)
- 1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5)
- 1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1)
- 1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10)
- 1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989)
- 15. 디지털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0)
- 16. 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5)
- 1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8)
- 1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4)
- 1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8)
- 2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5)
- 2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3)
- 2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7)
- 2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6)
- 2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2)
- 2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9)
- 2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5)
- 2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2)
- 2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6)
- 2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9)
- 3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7)
- 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8)
- 3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2)
- 3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7)
- 3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7)
- 3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1)
- 3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9)
- 3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0)
- 3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1)
- 3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0)
- 4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0)
- 4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6)
- 4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3)
- 4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6)
- 4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98)
- 4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0)
- 4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0)
- 4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4)
- 4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5)
- 4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2)
- 5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8)
- 51.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5)
- 5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9)
- 5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1)
- 54. 인공지능 발전과 산업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3)
- 5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9)
- 5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1)
- 5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4)
- 5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0)
- 5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2)
- 6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0)
- 6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5)
- 6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1)
- 6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1)
- 64.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7)
- 65.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9)
- 6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4)
- 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2)
- 6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4)
- 6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4)
- 7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2)
- 7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6)
- 7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2)
- 7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4)
- 7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8)
- 7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2)
- 7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1)
- 77.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3)
- 7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9)
- 7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6)
- 8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4)
- 8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2)
- 8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1)
- 8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4)
- 8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2)
- 8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3)
- 8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9)
- 8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5)
- 8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1)
- 8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1)
- 90.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정규준 외 50,80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67)
- 91.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김남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60)
- 92. 방송통신 관련 현안질의
(10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3. 현안질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당초 회의 안건에 없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현안질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실시되는 현안질의에 출석 요구한 증인과 참고인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최광희 증인을 참고인으로 변경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증인과 참고인의 착석을 위해 잠시 장내 정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안질의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고 다음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증인들 사이에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관증인이나 증인들께서는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땐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선관위 사무총장께서 그리고 방심위 일부 증인들께서 이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전 질의를 다 마치고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질의에서 23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의 증인이 불출석하였으며 이들 6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고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질의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십니다.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입니다.
박종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감사실장입니다.
김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지원팀 부속실장입니다.
장경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원사무소 소장입니다.
이성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기획팀장입니다.
김종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입니다.
김명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AI안전연구소장입니다.
박찬욱 KBS 감사입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십니다.
이정규 네이버 서비스운영통합지원총괄 전무십니다.
임광욱 카카오 콘텐츠 미디어담당 성과리더십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십니다.
박건식 MBC 기획본부장이십니다.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이십니다.
강명일 MBC 제3노조위원장이십니다.
(인사)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희 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이십니다.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십니다.
윤건수 DSC인베스트먼트 대표십니다.
최광희 전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입니다.
(인사)
참고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오늘 실시되고 있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관리를 위해 오전에만 출석하는 것에 대해 위원장과 간사의 양해를 얻었고,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 소장도 건강상의 이유로 오전에만 출석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현안질의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선서 대상이 아니시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김용빈 총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조성은
증인 김영관
증인 박종현
증인 김정한
증인 장경식
증인 이성우
증인 김종인
증인 김명주
증인 박찬욱
증인 김경훈
증인 이정규
증인 임광욱
증인 이상중
증인 박건식
증인 오정환
증인 강명일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님.

혹시 총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처음 보신 거지요?




(영상자료 상영)
여기를 보면……
이 영상 처음 보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이 공병호TV에 저 사람이 얘기하는 주장은 그렇습니다. 선관위원장 노태악 위원장님―대법관도 하시지요―이분하고 김용빈 사무총장이 한민수를 위해서 4만 4623표를 만들었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처음 본 저를 위해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셨습니까?


공병호TV는 1월 10일 날 내란선전죄로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유튜버 중의 한 명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보신 영상을 올린 날짜가 1월 30일입니다. 고발이 돼도 여전히, 이 제목 한번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선관위 더러운 작업’, ‘선관위’…… 이런 식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금도 하루에 5개씩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뉴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앞으로 가 보시지요.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 보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분이 계엄 4대 임무 중에 부정선거 관련 콜센터 설치도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 보도 내용 보셨지요?

결국은 계엄을 실무적으로 준비했다고 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런 식의 계획을 짰다는 것은 저는 헌재 마지막 날까지도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망상 아닙니까?


넘겨 주십시오. 일장기 투표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장기 투표지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넘겨 보십시오.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일장기 투표지도 있고요. 결국은 최근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들 때문에, 윤석열과 그 일당 때문에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결국은 사무총장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박을 해 주시고 해명을 하고 설득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정지를 얼마나 당하셨던 거지요?





그리고 MBC에 대해서는 ‘이게 공영방송 맞느냐’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적심사를 예고하는 듯한 압박성 발언을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표현들 때문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의 내란과 극우 폭동 그다음에 윤석열의 방송통제와 탄압에 대해서 여전히 옹호하고 같은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 방통위원장으로 업무에 복귀하면 이제는 민생현안에 좀 집중해 주기를 기대했었는데 여전히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 버렸습니다.
지난 2월 28일 KBS 감사로 정지환 전 보도국장을 임명 결정했지요?




2인 체제 의결과 관련된 정당성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KBS 이사회 임명 제청을 거쳤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과 관련해서 본인은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2인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라고 4명씩이나 되는 재판관이 얘기를 했었고요.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맥락을 설명하면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방송 통제와 탄압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방송위원회가 방송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방통위가 국가권력이나 특정한 사회세력 간섭을 받아서 운영될 위험을 막아야 된다, 이런 강한 위법성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의 위법한 상황에서 KBS 감사와 EBS 사장 선출과 관련된 일정들을 밀어붙인 것은 아주 잘못된 거지요?


윤석열 정권에서 계속해서 선별적인 임명, 선별적인 인사 처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형적인 2인 체제에서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행정법원에서도 끊임없이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상태에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이진숙 방통위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데, 2인 체제의 위법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정지환 KBS 감사를 임명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OBACO 비상임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했다는 것이고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후보자의 적절성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정지환 후보자, 정지환 감사, 2015년 고대영 사장 체제의 첫 보도국장,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일선 기자들의 취재 요구를 묵살하고 보도를 가로막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KBS 기자협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도적으로 소속 기자들을 부당 전보 발령을 내고 보복인사를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KBS에서 내부 과거사 조사가 있었고 징계 처분을 받았지요. 2020년 재심을 거치기는 했습니다만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은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사측을 상대로 징계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1심에서 패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정지환 감사가 과연 KBS의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 구성원의 신뢰,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지킬 만한 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이진숙·김태규 2인 위법 체제에서 결성한 KBS 이사회가 후보를 제청하고 아무런,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위법·부당하게 정당성이 부족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사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한 1분 더 주시겠습니까?
오늘 추가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석해야 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전 질의를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하신다 그러니까 김용빈 사무총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PPT 하나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선관위는 가족 회사’라는 풍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엄마 사무관, 장남 주무관, 아빠 서기관, 막내 인턴, 장녀 주무관이요. 선관위 직원 단체 사진이라고 합니다. 선관위 가족 채용 비리를 풍자하는 그림인데 이게……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지요. 언론 보도 좀 봐서 아는데, 다 아시지요?




그런데 감사원은 뭐라 그러냐 하면……
그러면 제가 감사원 선관위 경력채용 조사 결과 일부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선관위는요 박찬진 전 사무총장 딸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면접 점수를 조작해서 기입합니다. 강화군 선관위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인물들을 면접위원으로 선임합니다. 충청북도 선관위는요 송봉섭 전 사무차장 청탁을 받아 가지고 딸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채용을 진행합니다. 서울 선관위는요 전 서울 선관위 상임위원 아들이 자격요건이 없었음에도 채용합니다.
이런 사실이 적발됐는데 이게 전부 지금 헌법기관으로 보지 않은 결과라고 보십니까?

아니, 부정선거 음모론이 그렇게 해서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냐, 그렇다면 다른 헌법기관과 마찬가지, 즉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와 동일한 대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장님.

그러면 선관위의 인사는 물론이고 회계하고 선거관리 공정성까지 전문성이 있는 외부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받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그 제도가 제도 개선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국정감사 권한을 가진 국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저희 기관을 들여다보시고 저희에게 제도 개선을 요구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개선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무슨 조치가 필요하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운영하는 나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과 같이, 소위 행정부 그러니까 총무성 산하에 선거국으로 두고 운영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헌법적인 문제니까 개헌 논의를 하실 때 충분히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선거관리제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맞는 것인지를 논의해서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취지는 현행 87년도의 헌법에 의하면 분명히 헌법기관이고, 따라서 다른 헌법기관과 차등 대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이것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석 달, 그러니까 12월 3일부터 오늘 3월 5일까지 잔인한 석 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죄·외환죄의 팔다리는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머리와 몸통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12월 3일 계엄은 실행됐는데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는 것이 궁금증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MBC가 그 머리카락의 하나, 증거를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23년 11월 달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내란팀을 구성합니다. 11월 7일 방첩사령관 여인형,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같은 날짜에 임명하고 그리고 11월 달에 ‘비상조치·비상대권이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쏟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3년 11월부터로 지금 기산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로는.
(영상자료를 보며)
모든 쿠데타가 그렇듯이 1차 타깃은 국민의 눈과 귀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방송국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아마 12월 4일 새벽 1시 국회가 계엄해제 의결에 실패했다면 일차적으로 MBC·KBS·SBS를 계엄군이 장악했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예비 정찰을 실시한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24년 2월 달에 수방사 1경비단은 12월 3일 밤 국회를 침탈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던 그 부대입니다. 그 부대의 육군 대위를 팀장으로 해서 5명의 수방사 1경비단 요원들이 MBC를 사전 정찰했습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도 군이 보안시설인 MBC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일반 보병사단이었고요. 군만이 온 것이 아니라 항상 군, 경찰, 소방서, 구청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합동 점검을 했는데, 2024년 2월 6일 자 공문은 수방사만 단독적으로 저희에게 보낸 것이고요.

저희들이 매우 의아했던 것은 국가 기간 방송은 KBS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KBS는 이러한 수방사의 공문이 없었고 찾아온 적도 없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굳이 MBC만 찾아왔느냐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면을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내부의 어떤 단전·단수와 관련돼서 중요 시설들의 모든 점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전·단수 요청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시에 의해서 주요 언론사, MBC를 포함해서 했다는 것이 소방청장의 증언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단전·단수, 설계 도면 확보 그리고 주조정실 장악 계획이 24년 2월에 예행연습으로 사전 정찰을 통해서 했다는 것은 바로 12월 4일 새벽 계엄령 시행을 위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서 방송공사를 장악하려고 했던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사전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진숙 위원장.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여기가 어디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은 불법입니다.


과기부 강도현 차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에 1조까지 됐다가 작년에 2400억 그리고 올해 1400억 그래서 7분의 1로 줄였는데 이게 구체적인 용도가 다르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제가 더 조사해 봤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데이터 댐 사업을 문재인 정부에서 하면서 한 945종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여기 와서 저번에도 장관이 예산 타령하고 그랬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좀 반성을 하고 정확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과기부 책임이 크다고 봐요.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AI에 대해서 상당히 과기부가 실기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장관님 다른 데 가셨…… 출장 가셨는데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네 차례의 저런 법원의 판결을 보면 2인 체제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잖아요. ‘2인 의결 방통위법 입법 목적 저해’, ‘논리적으로 최소 3명 이상 구성원 필요’, ‘2인 의결 방통위법 입법 목적 저해 결정 유지’, ‘2인 의결 방통위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도 KBS 감사하고 EBS 이사를 2인 체제에서 또 임명했어요. 아까 또 문제 제기도 했어요. 다른 데 업무가 걸쳐 있는데, 자격이 안 되는데 임명한 것 같은데 이게 또 무효 판결이 나면 다 책임을 지실 거예요? 짧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복귀하면 항상 나는 일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UHD 방송이라는 게 있지요, UHD. 알아요?


잠깐만 중단해 주세요. 아니, 묻는 것만 아주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얼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모르면 모른다 그러시고.
2조 2000억 썼어요, 지상파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썼는데 지금 UHD 우리 민 중의 몇 %가 시청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리고 DMB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 몇 %가 DMB 보는 줄 아세요?

그리고 방통위원회에서 미디어 법제, 2024·2025 업무보고에 방송 OTT, IPTV 통합해서 법제를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과기부나 문체부하고 상의를 좀 하셨어요?

그리고 방송 결합 판매 아시지요?


그리고 저번에 빅테크 구글·애플 과징금 680억 가장 중요하다 그랬는데 아직도 방통위에서 처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EBS 이사나 KBS 감사 같은 것 먼저 처리하고 있어요, 그것 나중에 해도 되는데. 그리고 임기가 끝나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먼저 분들이 계속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왜 처리 안 하지요?



그리고 조성은 처장.

1분 드리세요.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님의 죽음에 한치의 억울함도 없도록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MBC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호소가 담긴 오요안나님 최초 보도가 지난 1월 27일에 있었는데 그 뒤에 MBC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것 보면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이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의 준동에 우려를 표한다. 정말 애도는커녕 이게 무슨 행태인가 정말 최악입니다. 이 입장문 누가 썼는지 그리고 이것을 언론 배포 과정에서 안형준 사장의 전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요안나님 근태 보고서가 최근에 온라인에 유출이 됐는데 이것도 관련해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MBC에서 생성된 자료인지도 확인해서 저에게 알려 주시고. 그리고 지난 2월 18일에 MBC가 방문진 이사회에 제출한 진상조사 진행 경과 자료와 당시 이사회 회의록도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통위 사무처장.


다른 위원님들도 받으실 분 있으시면 같이 요청하십시오.
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숙 위원장님.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표는 법카유용범입니다. 그렇지요? 같은 논리로 보면 그렇겠지요? 그리고 제3자뇌물법 위반범이지요. 그리고 선거법 위반범이기도 하고 위증교사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자이기도 하지요. 그렇지요? 북한에 쌍방울 통해서 돈 보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기소됐으니까 그것을 확정적 범죄로 본다면 북한 유엔 제재에 대한 위반범 이렇게도 부를 수 있지요? 답변해 보세요.

이것 세우고, 박정훈 위원님.
이진숙 위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것 세우세요. 이것 세우세요.
박정훈 위원님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박정훈 위원 질의하세요.
다음 민주당 위원님께서 반박하십시오.
예, 가십시오. 하십시오.





그러면 민주당에서 52시간 이것 유연하게 하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거부를 한 상황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것 해 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안 해 주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고 이게 민주노총이 뒤에서 작업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지요.
52시간 제도 이것 없이 제2의 엔비디아 가능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집에 가져갔다가 포렌식해서 갖다 냈잖아요. 떳떳하면 그럴 이유가 있어요?

선관위 사무총장님, 이것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통화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국민의힘 쪽의 경선 나가려고 했지요? 공천, 예비후보로……

그리고 제가 과방위원장으로서 이 대목에서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타다금지법, 개인적으로 저는 그 법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회에 없었어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AI법 통과시킬 때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이 진보하고 그 기술의 진보를 제도가 막으면 그 나라는 안 되는 나라다 이 말씀 드렸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타다금지법을 반대했습니다, 힘이 없었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에 여야 모두, 그때 운수노조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그 조직적인 외부 압력에 대하여 잘못된 태도를 취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타다 관련한, 소위 자율주행 비롯해서 기술이 진보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방위는 기술의 진보를 막지 않는 쪽으로 저희가 논의를 해 가겠다, 위원장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52시간 노동제에 대하여 그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도양단으로 넣는다, 안 넣는다 이렇게 계속 가면 평행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보상 기간을 한 달에서 석 달로 한다거나 뭔가 최소한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이 있지 않을까 같이 고민해 주시고 과기부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유튜브 영상 같은 것이 퍼지고 있는데 선관위는 그 내용 일체를 우선 부인하는 것이지요?








위원장님도 방금 전의 총장님이랑 생각이 비슷하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데이터 신탁제도나 데이터 협동조합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학습용 데이터를 큰 풀(pool)에서 관리하고 그것을 연구자들에게나 아니면 기업에게 제공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데이터의 공용성이나 개방성에 대한 문제, 공적인 문제하고 사적인 활용 문제들을 좀 구분해 나가면서 정책적 변화들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과거의 데이터 플랫폼처럼 공용 플랫폼을 만드는 것보다는 주신 말씀처럼 여러 가지 데이터의 뱅크, 데이터의 은행, 가치 이러한 부분으로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정부가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민간 영역이 활성화돼야 될 것인지를 심각하게 같이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2·3 계엄의 주요 원인으로 부정선거 하나가, 부정선거가 주요 원인이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지요.
선관위 사무처장님.

































방심위 감사실장 나오셨나요?

조인철 위원님, 방심위 사무총장이나 통신국장을 나오라고 하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것 세워 주고……

조인철 위원님, 사무총장에게도 물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무총장 나와 주세요.

두 분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심의센터 만들었지요?



들어가시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지금 박충권 위원 질의하기 전에 방문진 자료 받아들였습니까?
박충권 위원님, 자료 받으셨어요? 좀 아까 자료 요청하셨잖아요.


박충권 위원님, 자료가 필요한데 그건 받고 오후에 하세요.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숙 위원장님.


소회가 어떠십니까?



취임한 지 이틀 만에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되고 5개월 동안 행정 공백이 있었습니다.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무고 탄핵이고 사기 탄핵임이 입증이 됐는데 유감 표명이나 사과 한 마디 없는 우리 과방위가 과연 위원장님에게 ‘일 똑바로 해라’ 이렇게 현안질의 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다시는 우리 국회에서 이런 무고 탄핵, 사기탄핵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탄핵 심판이 예고돼 있는데 헌재가 이 부분도 조속히 결론을 내려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하루라도 빨리 국정 안정과 민생 돌봄에 매진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지난 5개월간의 행정 공백으로 처리하지 못한 그래서 산적한 민생현안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가장 시급한 것들입니까?


이게 올해 언제쯤 심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까?


위원장님 아마 아실 것 같은데 5년 전에도 방통위가 통신 3사의 판매 장려금을 차별 지급했다고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공정위 쪽에서는 이것이 기업들이 담합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그 법에 따라서 법을 준수해 왔다 그런 입장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민주당의 이진숙 탄핵이 ‘사기 탄핵’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재가 1월 23일 8명 전원의 의결로 국회의 탄핵소추는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점을 알려 드리며 그 용어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바로잡아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진숙 증인, 이진숙 위원장.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님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오늘 부정선거 음모론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일정에 대한 선거방송의 공정성, 그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짚고 싶습니다. 좀 전에 방통위도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이에 대한 중요성, 동의를 해 주셨고요.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선거방송은 유권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획득을 하고 후보자 토론회도 보고 전문가들 여러 가지 대담도 만들어지고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지요. 다가오는 중요한 선거 때문에요, 저는 선거방송이 과연 현재 공정한 환경에서 국민께 전달될 수 있을까 깊은 우려가 있고요. 선거방송 뒤에서 일어나는 일을 오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선거방송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현재 방심위원장 류희림 위원장은 선방심위원에 작년에 극우 일베 성향의 인물을 임명한 바 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작년 국정감사에서 공언련 출신의 한정석 선방심위원의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에 대한 폄하,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지 않았다, 광주 지역 비하 이렇게 극우적 시각과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은 어떻게 됐지요?




오늘 증인 출석 회피한 권상희 선방심위 위원장은 사실상 공언련의 실질적인 핵심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셔 가지고 체크를 해 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둘러 말씀을 하시는데 배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도 지금 복수의 공언련 출신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사무총장님, 저는 위원장이 안 나와서 사무총장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곧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에 대한 선방심위 구성도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어떻게 선방심위의 공정성을 국민이 믿을 수 있나요? 보궐선거 선방심위 구성도 다시 가셔서 체크하시고 제척 대상 있으면 제척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실에서 체크하겠습니다.
극도의 공정성을 가져가는 선거방송이 돼야 되는데 선방심위가 이렇게 정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그리고 그에 앞서 방통위원회 이렇게 죽 이어지는 거버넌스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가오는 보궐선거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기 대선 이야기 많이 하시지요. 그 중요한 선거를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류희림 방심위원장 방송 지형하에서 치르게 됩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



저는 선거방송심의위가 현재 상황에서 과연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구조인가, 논리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이에 대해서 혹시 방통위나 방심위나 좀 좋은 의견을 낼 수 있으면 들을 의향도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방송 지형하에서 치러지게 될 조기 대선에 대한 우려 또한 국민께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남아서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 차관님, TSMC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제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아주 뜨거웠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님 발언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시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논평 요청이 저한테 많이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 쓴소리에서 논리적으로 맞는 것을 그렇게 찾지는 못했고요. 발목 잡기 쪽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건설적이지 않아요.
저는 TSMC 같은 모델로 가야 된다는 것에 현재 대한민국 상황상 상당히 좋은 처방이라는 것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빠진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정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서는 안 되고요. TSMC가 성공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이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exas Instruments)에서 경력을 쌓은 현장 경험이 정말 풍부한 인사이트를 갖춘 전문경영인이 있어서였거든요.
그래서 과기정통부는 이 AI 논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인력 확보, 그것도 고급 인력 확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에 대한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이해민 위원께서 이재명 대표 엔비디아 국민주 30% 관련된 발언에 대한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근거 없는 공약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보태려고 합니다. 아쉽게도 박정훈 위원님하고 이준석 위원이 자리를 이석하셔서 저의 말을 듣지 못함이 좀 아쉽습니다.
차관님께서 답변하셨듯이 TSMC는 설립 당시 정부 지분이 48%였습니다. 이 말은 즉슨 대규모 투자가 필요했던 초기 시절에 국가가 위험한 자본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자본을 전략산업에 조기 투자를 대량으로 해서 글로벌 기업을 키웠다는 데 방점이 있는 거고요. 아까 이준석 위원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현재 연기금의 비중이 7% 정도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말했던 한 30% 정도 국민들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덜 거둬도 될 정도로 국민들이 부자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었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식 보유율을 보면 해외 기관 또는 개인 비중이 약 49% 나오고 나머지는 국내로 보이고요. 명시적으로 나온 게 기관 투자가 7%, 연기금이 7%, 개인이 한 7%, 21%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처럼 크게 되면 당연히 처음에 30%로 했던 것들이 줄어들 수 있겠지요, 자본이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는 주도적으로 ‘기업가형 국가’, 즉 마리아나 마추카토 교수가 연구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 패권이 미중 갈등과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나갈 때 국가가 기업가처럼 일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성장의 하나의 주요한 근거로서 이야기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하나 아쉬운 것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매번 이렇게 민주당이 경제정책을 잘하면 칭찬하고 대안을 갖고 토론했으면 좋겠는데 반복적으로 덧씌우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그 당시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외환보유고로 보유해야 할 달러 가지고 투기자본을 만든다’, 이렇게 공격했지만 그 한국투자공사는 10여 년이 지난 동안 130조의 누적 수익금을 올린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유일하게 했었는데 그때 또 하나의 기금의 운용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채권의 비중이 너무 높았고 주식 비중이 10%도 안 됐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수익률 보장을 위해서는 연기금이 비록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전제로 주식 투자율을 더 높여야 된다라고 방향을 전환했더니 ‘연기금 사회주의다’, 이렇게 공격했던 정당이 국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작년도 수익률은 주식시장에 대한 수익 확대로 15%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국회에서, 특히 과방위가 엔비디아 같은 중요한 AI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전 정부적으로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여야 할 것 없이 기업가적 국가를 만들자는 이러한 세대 변화에 우리 정치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인 중에 퓨리오사AI 백준호 대표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저희 과방위는 지난주에 AI 공청회를 통해서 전문가들, 학계, 기업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장관께 부탁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퓨리오사가 지금 주로 주력하고 있는 제품이 AI 반도체인 NPU지요?


제가 알기로는 NPU를 어느 정도 시험 생산해서 양산의 근처에 간 기업들이 서너 개가 있다고 언론 기사를 통해 확인했는데 이런 NPU 기업들에 대해서 과기부에 제가 문의해 보니 기본적으로 GPU는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나 이런 응용프로그램이 잘 배치가 돼 있어서 바로 할 수 있지만 NPU는 GPU와의 호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연계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백단·소프트웨어 이런 응용이 아직 좀 덜 확실하고 그래서 NPU를 구매하고 싶어도 그 취지는 알겠지만 조금 빠른 감이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지난달 과기부를 포함한 정부가 발표한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 AI 반도체 국산 확대한다고 발표는 했는데 그 과정 발표하기 전에 혹시 과기부나 무슨 정부기관이랑 미팅이나 전문가 간담회 해 본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말씀처럼 열심히 지금 개발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자리를 빌려서 올해 추경이 된다면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사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추경이 된다는 전제로서 어떠한 것이, 퓨리오사 개인이 아니라 같은 업계에 있는 AI 반도체 또는 AI 벤처기업에게 중요한 개선사항이 될 거라고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저는 김용빈 총장님께 여쭈어볼 테니까 앉아서 답변 잘해 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중앙선관위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지금 총장님이 오후에 나가신다는 이유…… 새마을금고 몇 군데에 지금 위탁합니까? 위탁받았어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해외에 몇 명 나가 있어요, 선거 관리관?


규모가 지금 선관위 직원이 몇 명 되지요?




제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커지고 대규모로 됐고 하면 내부에서 어느 정도 충족시켜야 되는데 이번의 비상계엄 과정에서 조직의 민낯이 최고 드러난 게 고위공직자범죄, 공수처와 선관위예요.
공수처를 보세요.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법률안 해석 전쟁을 얼마나 벌였어요? 내가 권한 있다, 아니다라고 해서. 국민들 아주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공수처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가, 말이 나온 민심의 근거가 그거예요. 선관위 도저히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국민적 불신을 받게 됐냐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개헌특위에서는 다룰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국가 서열 몇 위입니까, 총장님?

또 보세요. 지금까지 대법관이 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지요?

그래서 저는 중앙선관위가 중요하다, 다 인정한다. 그런데 규모가 너무 커졌고 내부 정화 장치가 안 된다면 저는 떼 내든지 아니면 일반 행정기관으로 가든지 아니면 외국처럼 지방자치단체에다 맡기든지, 선거관리를…… 이것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실제와 다르다고 몇 차례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부정선거. 이게 누가 대통령한테 말씀드렸다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얼마나 부정선거와는 담을 쌓고 부정선거를 최악의 적으로 규정해야 할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했어요. 왜 방송사에 요청해서 생방송 토론 같은 것 안 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국민들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거제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알리도록 하겠고 그런 방책은 이미 작년서부터 교육부하고 사이에도 저희가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즉 새내기, 처음 투표하는 사람들의 고등학교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저희들의 선거관리제도를 이해시키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드린 상태인데 교육부에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희에게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법원과 국회를 행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둥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다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 비리도 고쳤고 선거관리제도도 고쳤다고 하는데 고친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과거에 있었던 얘기만 지금 얘기를 하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고친 제도 자체가 완벽하다고 지금 말씀 안 드립니다. 그렇게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비리를 예방할 수 없는 상황이면 국회 차원에서 다시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도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은 고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존립 근거입니다. 이것을 흔드는 말씀은 삼가 주시라 이런 부탁 드립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들어가기 전에 AI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 글로벌 AI 패권 시대에 지금 전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국가 단위의 전략적인 투자를 하자는 말이 어떻게 공산주의로 연결될 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TSMC도 첫 자본금은 국가가 투자했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부펀드를 만들고 국부펀드가 인텔 파운드리 대주주로 민간은 이에 투자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AI 춘추전국시대입니다. 정책을 위해서 갑론을박도 아니고 말꼬리나 잡고 이렇게 발목 잡기를 하는 정쟁의 언어가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이정규 전무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무님, 서부지법 폭동 사태 기억하십니까?



네이버는 기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항변하는데 플랫폼 기업들의 특성상 서비스 이용자들 자체가 기업들의, 기업자의 자산 아닙니까? 네이버가 쇼핑서비스 등의 이윤을 남기는 모든 서비스들에 활용되는 기초자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썩어 곪아 가는 서비스가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완전무결하게 명명백백히 가짜뉴스로 판명된 선관위의 선거연수원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설 주한미군, 미국 국방부, 선관위에 더해 우리나라 국방부마저 완전히 허위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가짜뉴스의 취재원이 망상에 빠진 유튜버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근거조차 없는 가짜뉴스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이버 댓글 곳곳마다 극우세력들의 좌표 찍히고 중국 간첩이 부정선거를 일으켰다는 둥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려는 시도가 버젓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갤러리, 신남성연대 등에서 화력 지원을 요청하면서 기존에 있던 댓글들이 보시는 것처럼 갈아 치워지고 가짜뉴스로 도배가 되는 현상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점은 단순히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사회를 극단으로 분열시키고 반대편은 무조건 척살해야 될 대상으로 낙인찍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급견’, ‘좌파들이 매국노’, ‘중국 공산족들로 한국 피멍’ 이런 극단적인 댓글들이 대다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참사나 또는 좌표 찍기와 같은 것들에 대한 댓글 트래픽 어뷰징, 악성 댓글 어뷰징 트래픽이 감지되면 언론에 전달해서 언론들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운영 방침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 개선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네이버에 요청을 했습니다. 무슨 요청을 드렸는지 알고 계시지요?


좌표 찍기로 인해서 공론장 오염을 방지하더라도 새로운 오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이번 한 번의 대책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네이버에서 플랫폼 본연의 질 좋은 서비스를 유지하고 공론장 오염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이 자리에서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아까 좌표 찍기가 된 기사에 대하여 네이버는 좌표 찍기 된 것 시간이 얼마나 지나면 알 수 있습니까, 감지합니까?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그다음에 ‘언론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가 해 왔습니까, 하겠다입니까?



그러면 언론사가 처리한 예가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과 보좌진들, 지금 네이버 답변 다 들으셨지요? 그에 따라서 이후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숙 위원장님, 방통위의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방통위법에 따라서 국가 권력이나 특정 사회, 그러니까 세력의 어떤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고 독립적으로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방통위를 무력화하고 어떤 특정 방송에 편중하려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에 대한 불법적인 탄핵은 물론이거니와 3일에 걸쳐서 마녀사냥식 인사청문회, 기관 운영을 위한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 국회 과방위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망신주기식 논쟁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멈춰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방통위에 대한 법과 제도가 바뀐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국민과 국가적인 피해는 저는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충권 위원이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국감에서 지금 현재 공정위가 최소 3조 4000억 원에서 최대 5조 5000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그것에 대해서 조사도 끝났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하겠다 이런 뉘앙스의, 언론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담합이 명백하면 저는 당연히 과징금을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방통위랑 공정위 간에 저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 두 부처의 가장 큰 문제를 통해서 지금 기업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는 한 1조에서 2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AI 산업에서 그냥 망하자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강도현 차관님, 지금 우리 AI 막 골든타임이고 돈 추경에서 막 부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과징금 때려 가지고 기업들 죽게 하면 우리 AI 살 수 있을까요?



방금 강도현 차관 말씀대로 1차 회의 끝나고 2차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구글에 인앱 결제 관련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전투표용지 관리란에 왜 날인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법으로도 규정돼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강도현 차관님, 앞선 박정훈 위원님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노동유연성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 하셨는데 이게 반도체에만 특별히 필요합니까?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윤석열을 향해서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고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법적인 규정이 아닙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다툼이 없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만 가지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안별로.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내란 우두머리라고 불러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정당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언론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들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재판부에서 판사가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는 겁니까?
자, 그래서 윤석열을 내란수괴라고 하면 다른 기소된 피기소자들도 죄다 범죄자로 불러야 된다 이런 피상적인 형식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이 문제면 이재명도 문제야’ 이런 식의 오류를 일반화의 오류 그리고 다른 반론을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원천 봉쇄의 오류입니다. 이런 것 안 배우셨습니까? 공직자라면 당연히 배척해야 될 그런 논리의 함정이고 오류들인데 장관급 공직자라는 자가 국회의원이 묻는다고 얼씨구나 좋다고 기다렸다는 듯이 호응하는 이런 인식 참 안타깝다는 말 이외에 할 말이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강도현 차관님께 여쭤보지요.
알뜰폰 정책의 목표가 저렴하고 신뢰성 있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킨다, 맞습니까?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측에 보이는 KT망 이용 알뜰폰 사업자 요금 평균가, 이게 퍼스트모바일이 KT망을 활용하고 있어요. 데이터 기준으로 비교를 해 보면 퍼스트모바일의 요금이 7GB 기준으로 하면 60%가 높고요, 15GB 기준으로 하면 73%나 높습니다. 이게 요금만 높은 게 아니라 매우 위험한 영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PPT 또 보시겠습니다.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하는데 제공처를 한번 보십시오. 제공받는 자 광화문ON, 리더스프로덕션, 자유일보 쭉 가다 보면 사랑제일교회가 나오고요 자유마을이 나오고요 대국본 등이 나옵니다. 다 아시지요? 전광훈 집단이에요. 통신업체가 개인정보동의를 이렇게 받고 있어요. 과기부에서 알았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전광훈 집단과의 특수관계인 것으로 의심이 돼서 주주 명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전한나라는 개인이 3만 6000주, 이게 60%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리더스프로덕션 20%, 광화문ON 20%. 전한나 씨는 전광훈 씨의 딸입니다.
리더스프로덕션, 전광훈 교회 대표목사가 대표로 있습니다, 이영한 목사.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업체예요. 광화문ON, 전광훈 교회 또 다른 목사 김대안 씨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광훈 계열사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수상한 영업도 보입니다. 퍼스트기부10이라는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지요?

자, 기부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상품 가입시키는 것 가능한 영업인가요? 가능은 하지요?



저희 쪽에서는 본인 확인에 관련해서 이 업체에 과거에, 작년에 그런 문제가 일부 있어서 시정명령 안 거쳐서 일단 영업정지를 매긴 바가 있고 지금 사례하고 다른 사례가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방통위 사무처장님!



선관위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국회의 통제 방안 마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지요?





다만 제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제도개선을 했는데 지금 그 제도개선한 부분은 보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과거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제도개선……




그다음에 프리젠테이션 자료 보여 드릴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기부차관님, 지금 유럽에서는 AI 디지털과 관련된 국제적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오늘 아침 전자신문 톱 기사인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입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모바일’ 하면 우리나라 삼성 갤럭시 폰이라든가 LG 폰도 그러고 또 과거에 저희 마산자유무역지역에서는 세계, 월드 베스트 셀러였던 노키아 폰의 육칠십 %를 마산자유무역지역에서 만들어서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폰에 관해서라면 대한민국이 지금 특히 삼성의 갤럭시 S25 같은 AI 폰은 정말 실리콘밸리에서도 각광받을 정도고 어떻게 보면 지금 모바일 폰의 기술, AI 기술을 우리가 선도한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 저런 행사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모바일 기술 여기에 AI가 접목되는 그런 현장을 외국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행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까, 지금은 국격도 바뀌고 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장관님 답변 중에, 과기정통부장관이 25년 AI 예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다고 해서 야당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성명을 내었습니다. GPU 관련 예산이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랬는데 그 GPU 관련 내용 예산이 없다는 답변에 대해서 그 구체적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날 제가 위원장님이 질문을 할 때 장관님 옆에 있었습니다. 전체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전체 세부적으로 얼마냐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옆에서 장관님을 보좌했던 것이 칩셋 규모 정도로 생각을 해서 반반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 장관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한 오차가 있거나 착오가 있었던 건 사실 제가 장관님께 칩 베이스로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으로 저의 착오가 있고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12·3 계엄 관련해서요 단전·단수가 있었고 방송사에 대한 건물 도면 요구가 있었다, 수방사에서. 확인하셨지요, 오기 전에?



담당 국장 준비하십시오. 업무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 업무 해태.
사무처장님 나오세요.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혹시 이용자정책국장님.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은 이 퍼스트모바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혹시 전광훈 씨 잘 아십니까?



그러면 퍼스트모바일 관련해 가지고 방통위가 어떤 조치를 했나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이익이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조사를 착수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PPT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유마을 가입, 2번 퍼스트모바일 핸드폰 통신사 이동 참여, 선교카드 가입, 자유일보 정기구독, 광화문ON 앱 설치 및 가입, 6번 여섯 가지 조항 가입자 제3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제공’ 이렇게 허위·과장 광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아직 안 됐다 이거지요?

‘안 했지요?’라고 지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 거지요?

그리고요……

선관위 사무총장님, 앞서 유튜브……

세우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국내법이 미국 본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글 김경훈 대표님.
구글이 정치적 관점 관계없이 지침은 일관된다, 본사와 한국 동일하지요?



구글에 문제 됐던 내용들이,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테러를 한 사람이 15년의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상의 몇몇 유튜브에 대해서 ‘가벼운 부상이다’라고 했던 그런 대목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문제없음으로 다 받았어요. 혹시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또 하나, 전광훈 TV에서 ‘이재명 죽여라’ 내지는 손현보 목사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버젓이 지금 계속 있어요. 이것이 민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구글은 취할 조치가 없는 겁니까? 가이드라인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김종인 증인, 장경식 증인 그리고 김준희 참고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인 증인과 장경식 증인 나와 주시지요.
화면 띄우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종인 증인.

류희림의 동생 류희목이 2023년 9월 5일 JTBC 뉴스룸에 대해 민원을 낸 사실을 확인했지요?








그리고 그 보고한다는 사실을 김종인 증인에게 혹시 얘기하셨습니까? 혹시?

보고하러 갔다 와서 장경식 증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극찬했다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들어가세요.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답변하십시오. 재조사할 필요성이 생긴 거지요, 지금 이 순간?



김종인 증인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구글 부사장 면담 관련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류희림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을 만난 적 있지요?







앞으로 장경식 증인도, 류희림 위원장도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될 겁니다. 오늘 장경식 증인의 저 증언이 민원 사주, 청부 민원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장경식 증인은 지금 하신 이 증언이 그대로 수사기관에서 수사 자료로 활용될 것임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이진숙 위원장.

방통위, 판결문 찾아봤습니까?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조성은 처장, 마이크 받으세요.
위원장이 말하는데 안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훈기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판단들은 다 2025년 1월 23일 이전에 나온 판단들입니다’. 2025년 1월 23일 이전에도, ‘이전에도’, 2인 의결에 문제가 없다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런 판결? 없지요?


저희가 보고받기에는 ‘이전에도’라는 말을 잘못하신 것 같다라고 보고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조성은 처장? 답 못 하겠지요, 곤란해서?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다음에 방통위 설치법에 대하여 아까 누군가 질의에 답변하실 때 ‘국민에게 공정한 방송, 공익에 부합하는 방송과 통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결정하고 규제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답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방통위 설치법까지 뽑아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불법 탄핵이다 이렇게 위원들이 질문하면 그것에 수긍하는 취지로 하는데요.
헌재의 이진숙 탄핵안 4 대 4 기각 수용합니까?








인정하지요? 헌재 판단 인정 안 합니까?


(「그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누가 그만하자고 했지요, 지금?
(13시03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가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답변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 시간인데……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숙 위원장님 점심 식사 잘하셨습니까?

국민의힘 위원께서 사기 탄핵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셨고 거기에 동의한다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팩트를 체크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8명이 모두 같은 판단을 내렸던 내용입니다. 이진숙 위원장께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듯한 표현들을 쓰셨습니다.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이 국회의 소추 의결이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의결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의 일정한 수준 이상이 소명됐다, 헌법이라든지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소명됐다라고 재판관들은 봤습니다. 그리고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결론적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팩트 체크해 드립니다.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월급을 직무정지 기간에 받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셔서 제가 좀 확인을 했다는 부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난해 8월과 9월, 그러니까 탄핵소추가 된 직후에 두 달 동안 각각 1356만 원 정도를 받으셨고 그 이후에도 매달 1300만 원가량의 월급을 수령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진숙 위원장께서 MBC 경영자 시절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그런 일관된 뜻을 가지고 계신 것 맞지요?




위법성 파업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궤변일 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요? 헌법재판소의 8명의 재판관 모두 똑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 이진숙 위원장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를 걸고 넘어질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적법하게 이루어진 탄핵소추권에 대해서, 그래서 업무가 정지됐던 이진숙 위원장이 월급을 받은 것은 본인이 주장했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정확하게 적용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립니다.

그런데도 이진숙 위원장은 그런 상황들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행위에 대해서 최소한의 반성이라든지, 윤석열의 방송 탄압과 장악 시도의 하수인처럼 행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영방송 KBS와 EBS를 손아귀에 넣으려고 알 박기 인사를 강행했던 것입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희 본부장님, 퇴사한 이후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서서 제가 오전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님에게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해서, 음모지요, 질의를 했던 걸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부정선거 음모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는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의 그 망상의 시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국정원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2023년도 10월에 국정원하고…… 우리 참고인께서 당시 KISA의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이셨던데 맞습니까?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나올 때는 시간을 좀 멈춰 주십시오.
김 사장님, 아까 제가 오전에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보여 드린 유튜브 영상 보셨지요? 그때는 출석을 안 하셨습니까?









아니, 여기 아까 선관위 사무총장도 있었는데, 제가 노태악 선관위원장 본 적도 없어요, 김용빈 사무총장하고도 대면한 건 처음이고. 저런 분들이 왜 한민수 표를 조작합니까, 4만 4000표를? 그거를 보고도 믿어지세요? 명백하게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그 영상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가짜뉴스 이걸 또 보고 선동되시는 분들이 있고 이걸 악용해 가지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트리고 있어요. 이렇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그런데 이거에 대해 책임을 못 느끼십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튜브의 그런 극우 폭력성과, 폭력성을 포함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 한민수 위원 답변에는 ‘살펴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오전 답변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인 경영의 책임자라면 모든 권한이 있다고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답변이 보다, 회피형이 아니라 구글, 유튜브가……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글코리아 측에서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 분은 개인 자격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구글코리아를 대표해서 나와 계신 것입니다. 이건 알고 계시지요?

이런 것, 예를 들면 죄송하지만 최형두 간사를 죽여라……
그래서 이따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현안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에서는 우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안과 청원을 상정하고 이어서 현안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상적 관례로는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이 불출석할 경우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확인 또는 서명을 받아 양해를 구하고 있으나 현재 위원장과 김현 간사가 과기정통부장관의 일정을 통보받았지만 양해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2)상정된 안건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1)상정된 안건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7)상정된 안건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8)상정된 안건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4)상정된 안건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5)상정된 안건
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7)상정된 안건
8.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3)상정된 안건
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67)상정된 안건
1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7)상정된 안건
1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5)상정된 안건
1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1)상정된 안건
1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10)상정된 안건
1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989)상정된 안건
15. 디지털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0)상정된 안건
16. 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5)상정된 안건
1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8)상정된 안건
1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4)상정된 안건
1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8)상정된 안건
2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5)상정된 안건
2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3)상정된 안건
2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7)상정된 안건
2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6)상정된 안건
2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2)상정된 안건
2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9)상정된 안건
2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5)상정된 안건
2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2)상정된 안건
2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6)상정된 안건
2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9)상정된 안건
3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7)상정된 안건
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8)상정된 안건
3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2)상정된 안건
3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7)상정된 안건
3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7)상정된 안건
3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1)상정된 안건
3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9)상정된 안건
3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0)상정된 안건
3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1)상정된 안건
3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0)상정된 안건
4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0)상정된 안건
4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6)상정된 안건
4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3)상정된 안건
4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6)상정된 안건
4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98)상정된 안건
4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0)상정된 안건
4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0)상정된 안건
4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4)상정된 안건
4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5)상정된 안건
4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2)상정된 안건
5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8)상정된 안건
51.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5)상정된 안건
5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9)상정된 안건
5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1)상정된 안건
54. 인공지능 발전과 산업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3)상정된 안건
5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9)상정된 안건
5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1)상정된 안건
5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4)상정된 안건
5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0)상정된 안건
5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2)상정된 안건
6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0)상정된 안건
6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5)상정된 안건
6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1)상정된 안건
6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1)상정된 안건
64.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7)상정된 안건
65.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9)상정된 안건
6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4)상정된 안건
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2)상정된 안건
6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4)상정된 안건
6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4)상정된 안건
7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2)상정된 안건
7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6)상정된 안건
7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2)상정된 안건
7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4)상정된 안건
7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8)상정된 안건
7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2)상정된 안건
7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1)상정된 안건
77.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3)상정된 안건
7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9)상정된 안건
7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6)상정된 안건
8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4)상정된 안건
8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2)상정된 안건
8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1)상정된 안건
8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4)상정된 안건
8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2)상정된 안건
8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3)상정된 안건
8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9)상정된 안건
8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5)상정된 안건
8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1)상정된 안건
8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1)상정된 안건
90.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정규준 외 50,80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67)상정된 안건
91.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김남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60)상정된 안건
(14시58분)
다음은 법률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신성범 의원님께서는 문서로 대체하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최형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최형두입니다.
오늘 최형두를 비롯한 우리 위원회 선배·동료 의원들이 함께 공동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K-콘텐츠, K-웨이브 발신 중심이어야 할 KBS 한국방송공사의 재정을 든든하게 해 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KBS는 영국의 BBC, 일본의 NHK처럼 국가 대표방송으로서 대한민국의 문화와 품격을 널리 알리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국격을 널리 알려서 우리나라의 생존, 번영을 위한 토대가 되어야 할 중요한 방송국입니다.
예컨대 KBS가 북한 미사일 발사 뉴스를 최초로 보도하면 전 세계에 전파되는 화면에 KBS 로고와 함께 북한 미사일 탄착 지점이 동해로 표시됩니다. 이스트 시(East Sea)로 표기됩니다. 만약 NHK가 먼저 세계에 뉴스를 공유하면 북한 미사일이 떨어진 바다는 일본해로 변합니다. 실제 10여 년 전에 발생했던 일입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국가의 생존, 국익, 국제사회와의 연대는 자국민을 상대로 하는 뉴스가 아니라 전 세계에 발신되고 공유되는 뉴스와 문화 콘텐츠 능력에 따라 달려 있을 것입니다.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 세워진 아랍어와 영어 방송, 알자지라 잘 아실 것입니다. 인구 50만도 안 되는 이 나라에서 이 방송국을 세워서 지금 아랍권을 대표하는 방송사로 영어와 아랍어로 전 세계에 발신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BBC의 장비를 사들이고 인력까지 유치하여서 카타르를 중동의 뉴스 발신 중심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세계 각국도 대표적인 공영방송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자본력을 가진 글로벌 네트워크가 세계의 뉴스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G7 가입 논의가 나올 정도로 글로벌 중추 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발신력, 콘텐츠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KBS 한국방송공사의 수입은 매년 감소 추세이며 특별히 수신료의 경우 1981년 이래 금액 인상 없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송광고 시장의 위축과 방송 시청 형태 등의 변화로 공사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광고 수입과 콘텐츠 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상파 방송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텔레비전도 바로 OTT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시청료 징수에 거부감을 느끼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KBS 수신료 징수 여건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수신료가 몇십 배나 비싼 영국 BBC나 NHK도 수신료 징수 반대 여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BBC는 런던 화이트시티 텔레비전 센터 내 방송 관련 오피스뿐 아니라 주거 및 상업시설을 개발하여 막대한 임대사업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NHK도 방송법 제20조 3항 1호를 근거로 해서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방송법 개정법률안은 한국방송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 사업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새로운 수익 확보를 통해서 현재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한국방송공사가 국가기간방송사로서의 공적 책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여야 위원님들께서 함께 공감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속도를 내서 좀 통과시켜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취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법은 과기정통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안과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75건의 법률안과 청원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목록 지나시고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현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디지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재난·장애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내용으로서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법률로써 관리해야 될 디지털 재난·장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통합적으로 정하고 있는 방송통신재난을 방송재난과 통신재난으로 분리하여 통신재난만을 제정안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융합을 지향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와 체계, 그에 따른 법 집행 또는 재난 대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8항까지, 제32항부터 제43항까지, 제78항부터 제89항까지 한민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건의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공정성 실현 등을 제안 이유로 해서 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 구성과 임명 절차를 개선하고 사장 선임과 관련한 법적 절차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정수를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등 다양한 주체로 변경하거나 확대하는 한편 국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사장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거나 사장 임명제청에 대해서 특별다수제나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사장 선출 등에 관해서 추천 주체가 다양하게 제시되면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치권의 영향을 줄이고 방송의 독립·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국민 참여를 통해서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또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이사회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를 ‘위치정보’로 통합하고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치정보사업’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법을 전부개정함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위치정보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내용으로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자 지위를 일원화하고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서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가 약화되거나 수범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노종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1항 한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크패턴을 활용하여 부가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러한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에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적용 대상을 전체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방통위의 견해와 다크패턴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공정거래법으로 규율 가능한 부당고객유인행위로서 중복규제 우려가 있다는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해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쪽,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부 1차관·혁신본부, 우주항공청, 원안위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직 직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우수연구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안정적 연구활동을 보장할 경우 대학 등 타 기관으로의 인력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출연연의 연구수행능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작년 12월에 이미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을 고려할 때 정년 연장의 대상을 연구직으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종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로 하여금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통해 생성된 논문 등 결과물을 누구나 무료로 교부 또는 열람 가능한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저장소 등 매체에 기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연구논문을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오픈액세스 방식으로 출판하도록 하는 것이 납세자인 국민의 권리에 부합하며 논문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취지로 보았습니다.
다만 연구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연구 분야에서 영향력이 높은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기 원할 것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강제하기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오픈액세스 출판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매년 상당한 비용이 예상된다는 점은 향후 추가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시간입니다.
보고받은 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청원 1건 폐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청원 중 의사일정 제91항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인데 이미 해당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1월 21일 공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고 심사 실익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의사일정 제91항의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1항을 제외한 나머지 89건의 법안과 1건의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각각 소관 법안심사소위와 청원심사소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2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법안 상정 때문에 계속 착석해 계셨던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이석을 허용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주항공청, 원안위, 우정사업본부, 이 세 기관의 기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우정사업본부의 기관장과 직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증인 박찬욱 KBS 감사는 개인적인 가정사로 인하여 6시경 이석하는 것을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류희림과 수족들은 철저하게 의혹을 부인해 왔지요. 바로 이 자리에서도, 우리 여야 위원들이 지켜보는 바로 이 앞에서 수도 없이 새빨간 거짓말을 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를 신뢰해 준 여당 위원님들까지 결국 피해자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추악한 범죄의 실체를 알고도 두둔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이제 최초의 보고자로 지목됐던 장경식 단장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지금부터는 여야가 한뜻으로 류희림이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오히려 탄압을 받고 있는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방심위를 정상화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과 여야 위원님들 그리고 두 간사님께 제안드립니다. 류희림 사퇴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명의로, 여야 공동 명의로 채택해 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드립니다. 신중하게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최형두 간사님 지금 안 계신데 김현 간사님과 최형두 간사께서 우선 먼저 협의해 주시고.
그것보다 먼저 류희림 위원장이 지금 이 자리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의 모든 분들이 확인한바 류희림 위원장이 출석해야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방심위 사무총장 어디 계신가요? 류희림 위원장 지금 어디 계십니까?


(「사무실에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사무실에 계신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류희림 위원장 오늘 출근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에게 보고하십시오.
여기 부속실장 나와 계시지요? 부속실장 어디 있습니까?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건식 증인, 오전 회의 때 이재명 대표 법카 논란 가지고 여기 시끄러운 것 보셨지요? 목격을 하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 오요안나 사건 관련해 가지고 PPT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고 오요안나……
12번, 근태.
잠깐만요. 잠깐만 세워 주시지요.
아침에 박충권 위원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고 오요안나 사건 관련해서 그분의 근태 논란이, 내역서가 지금 온라인에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보셨어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환 본부장 나와 계세요?
지금 고 오요안나 사건 관련해서 현직 박장호 보도본부장하고 보도국장이 조문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박건식 증인.
마이크 없어요?
안 나오셔도 되고 그 앞에……




당시에는 가세연이라고 가로세로연구소가 기상캐스터 실명, 얼굴을 박아서 유포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선 연구개발에 쏟아야 할 시간을 이렇게 국회에서 뺏게 돼서 백준호 대표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의 시가총액으로 1등인 기업이 엔비디아 맞지요, 4000조?

퓨리오사의 뜻이 뭐예요, 퓨리오사?


8년 전에 창업해서 180명의 석박사들이 정말 밤잠 안 자고 해서, 최근에 빅테크 메타 그리고 TSMC에서 인수 의향을 밝히는 등 한국 AI 기술 기업의 가치가 인정받는 쾌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최형두 간사님하고 지난 8개월 동안 AI 전략 포럼을 해 오면서 그때 백준호 대표가 한 얘기를 기억합니다. 한국의 엔비디아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시작했다고 한 말에 제가 가슴이 뛰었는데 그 꿈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윤건수 대표님.








그래서 최근에 보면 회사 가치가 크다 보면 외국계 자본으로 인수가 된다든가 투자를 많이 받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모험자본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커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장경식 증인께서, 아까 노종면 위원이 얘기했지만 사실과 다른 진술에 양심의 가책과 심리적 고통을 느낀다 하면서 기존의 다섯 번의 증언을 뒤집고 류희림에게 민원 사주를 보고했고 류희림이 잘 챙겨 주겠다 했다 이런 증언까지 했어요.
아주 충격적인데, 저는 방송 장악의 큰 둑이 오늘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양심선언 하는 분들이 줄줄이 나오고 실체가 낱낱이 밝혀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님, 물어볼게요. 아까 유료방송 OTT 사업자 통합 미디어 법제 마련 과기부하고 문체부하고 논의하고 있다는데 공문하고 회의록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진숙 위원장이 광고 결합 판매 위헌, 헌법불일치 나왔을 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랬는데 대전MBC 사장 했을 때부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10년이 지났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광고 결합 판매 위헌이나 헌법불일치 시 대안이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대안을 지금 말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제가 UHD 대책에 대해서 물었는데 심각한 상황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태를 전혀 모르고 계세요.
한번 볼게요.
제가 공부 좀 시켜 드릴게요, UHD에 대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방송사들이 처음에 UHD 도입하면서 8년이 지났는데 꿈의 영상 이런 식으로 상당히 희망을 갖고 출발을 했어요, UHD를. 그런데 지금 UHD 때문에 모든 방송사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게 투자 편성 미달로 계속 지적을 받고 있고……
다음 PPT 볼게요.
그리고 UHD 콘텐츠 편성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2017년 5%부터 해서 작년에 35%를 준수해야 되고 올해는 50%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방송사들이 계속 여기에 돈을 투자하고 있고, 그런데 EBS는 지금 0%예요, 0%. 전혀 못 하고 있어요, UHD를. 해결책이 없어요, EBS 제가 만나 봤더니.
그리고 아직까지 UHD에 지상파들이 투자한 돈이 2조 2000억이에요. 지금 지상파 광고도 반의 반토막이 나고 경영이 어려운데 UHD에 무려 2조 2000억을 투입했어요. 그런데 UHD를 볼 수 있는 환경은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에요.


UHD가 문제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수준의 현실 인식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진숙 위원장의 ‘나는 일하고 싶다’ 이 얘기 되게 귀담아들었어요. 그리고 탄핵 기간 중에도 많은 공부를 했겠거니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UHD에 대해서 그러면 이 정책을 폐기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상휘 위원님하고 아까 바꿨는데 안 오셨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준석 위원님, 안 오셨네요.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 질의에서 방심위에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사무총장님, 나와 보세요.
허위 조작 정보 모니터링 및 조치 권한이 방송위에 있지요?













정리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심의 기준의 일체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일체 보고해 주시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각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시는지,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를 보좌하는 사무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기부차관님…… 혁신본부장님.








(방청석에서 ― 「밖에 나갔습니다」 하는 이 있음)
류희림 위원장은 오늘이 근무일입니다. 그렇지요? 국회에도 안 나오시면 방심위에는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김정한 부속실장에게 저희가 ‘류희림 위원장에게 연락해서 5시까지 출석하도록 하라’라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라는 답변이었지요? 연락이 안 되는 겁니까, 소재 파악조차 안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방심위 사무총장은…… 류희림 위원장이 오늘 휴가 냈습니까? 방심위 사무총장 답하세요.


김정한 부속……









알겠습니다.

좀 이따 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방심위 통신심의기획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잠깐만 멈춰 주시고,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파출소 알고 계십니까, 사이트?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국내외 공직 명칭이나 칭호를 거짓으로 꾸며서 사칭하게 되면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사를 사칭하고 보수 사칭하고 또 다른 사칭 의혹도 있지요? 이제 민주당은 아예 국가기관을 사칭합니까?
많은 분들이 민주파출소가 명백히 관명 사칭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방치하면 공공기관 명칭의 권위와 신뢰가 훼손된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위에 신속 심의를 요청했다 이런 인증 글들을 올리고 계십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고발로 끝나면 안 되고 금융 치료 이걸 통해서 손해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저도 몇 가지 한번 제보드려 보겠습니다.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당은 부정선거론자들을 대표적인, 전형적인 가짜 뉴스 유포자로 규정하고 있고 오늘 청문회 주제 중 하나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자신의 SNS에 박근혜 대통령이 승리한 18대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한 이재명 대표 또한 민주파출소 고발 대상입니다. 이래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1월 8일이지요. 민주당의 안규백 내란국조특위 위원장께서 KBS 라디오에 나와서 윤 대통령이 제3의 장소로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당일 많은 언론들이 이거를 뉴스 기사로 다뤘지요? 그런데 바로 당일에 오마이뉴스TV를 통해서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는 것이 명백히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를 살포해 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안규백 위원장님도 민주파출소에 자진 고발하십시오.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은 소년원 출신이라고 말하는 것을 허위 사실 유포죄로 표시해서 허위 조작 정보 유포자 대응 결과라면서 버젓이 민주파출소에 교도소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장식해 놨습니다. 정작 민주파출소 교도소 명단에 올라가야 될 사람들은 비판하는 국민이 아니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이고 가짜 뉴스를 유포한 민주당 의원입니다. 수오지심이라는 말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통신심의국장님!



국민께서 요청을 하시면 확인하고 일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 간사님 2분 드리겠습니다.
민주파출소를 민주당의 국민소통위원회에서 가짜 허위 조작 정보를 국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방심위에 민원을 넣거나 언중위에 제소를 하거나 심한 경우는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의뢰를 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국민의힘에도 진짜뉴스 발굴단이라고 해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일 등을 한 것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통위원회와 법률국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1월 10일 날. 특히 스카이데일리에서 이재명 대표의 외신기자와의 간담회를 마치 중공에게 SOS를 쳤다는 취지의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마 이것은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될 겁니다.
이런 정당 활동의 정상적인 일들을 폄훼하고 조작하고, 박충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민주파출소는 제가 대표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경찰에 고발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번짓수가 틀린 겁니다. 심의 대상 아니에요, 민주파출소 활동은.
박충권 위원이 고발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퍼포먼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 고발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당의 활동을 방해한 죄로 고발했습니다. 그것까지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 젊은 청년들이 와서 행위한 것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즉 민주파출소가 불법이 아니고 저희도 변호사 조력 다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빙자해서 아무리 속상하더라도…… 이게 지는 거거든요. 만드세요, 거기에서도. 만들면 돼요. 119 쓰시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사칭입니까, 박충권 위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신상발언을 겸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방심위가 고발된 건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살펴봤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방심위 관계자가 나와서. 이게 살펴볼 내용입니까? 방심위도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독립기관이고 방통위의 감사를 받고 회계감사를 받는 단위이기 때문에 답변이 충실하게 제대로 된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면 이고 아니면 아닙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소관 업무가 아니면 ‘그것은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국가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방통위는 방심위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해 줄 것을, 특히 지금 ‘런희림’ 된 것 같습니다.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류희림에 대해서 그동안 봐주기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가 방심위를……
2분 하세요. 그냥 답변하세요. 여기에서는 신상발언이 지금……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방통위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방심위가 이 지경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의사진행발언은 방통위가 방심위에 대한 회계감사를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박충권 위원님 2분 하십시오.
우리 김현 간사님께서 민주파출소의 대표로 계신 줄 제가 깜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민주파출소, 교도소 이런 이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기획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뉴스 그리고 사칭하는 사이트 이것 심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가짜뉴스 신고센터라는 좋은 명칭도 있습니다. 왜 파출소를 사칭합니까? 교도소를 왜 사칭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혼란의 소지, 국민께 그리고 공공기관의, 국가기관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없애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국민께 혼란을 드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분명하게 바로잡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민수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요청하셨습니다. 혹시 국민의힘 쪽에서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최형두 간사님 있으니까, 한민수 위원 하시고 최형두 간사님 하셔야지요. 순서가 그렇잖아요.
저런 얘기들을 할 때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휴대폰 꺼내 가지고 ‘국민의힘’ 치면 떠요. 그러면 민생119는 뭡니까? 소방서. 23년도에 온라인 신문고까지 만들었어요, 민생119. 그러면 119 쓰면 119도 사칭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각 정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온갖 프레임을 씌우고 그런 공격 하는 것 맞지 않아요.
위원장님, 정말 이런 내로남불도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언제 민생119 사칭했다고 주장한 적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집권당이? 창피하게, 구질구질하게…… 이것 앞으로 못 하게 해 주시고, 지금 신중한 얘기 하니까 위원장님 웃지 마세요.
장관급 공직자가 나와 가지고, 아직은 집권당이니까, 집권당 위원이 얘기한다고 그렇게 맞장구치면서 하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 위세가 다 끝나 가요.
그런데 한번 보시면 위원장님, 저렇게 사리 분별 못 하게 답변하는 것 있으면 그때그때 지적을 좀 해 주십시오. 어디 고위 공직자가 여당 위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뭐 뭐 한다면’……
뭐 면책특권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찾아보세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대변인으로서 윤석열에 대해서 내란우두머리라고 수십 차례나 썼어요.
지금 쟁점은……
쟁점은 그게 아니고 보도기능이 있는 방송사를 규제하는 기관, 공정방송이 방통위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선배로서 기자들에게 ‘이것 내란이라고 쓰지 마’라고 한 게 문제입니다. 이 중에는 윤석열을 내란수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내란수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 겁니다. 쟁점 흐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내란수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 국회를 침탈하는 현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현장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쟁점은 방통위원장이 방송기자도 있는 그 언론인들에게 ‘이것 내란이라고 쓰지 마’라고 말한 것이 문제냐, 아니냐 이게 쟁점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최형두 간사님, 2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종면 위원님 지금 이러니까 2분 드리고 또 박충권 위원님 2분 하시려면 하시지요. 2분 하실래요?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저는 우리 조금 진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기관 또 우리나라의 AI를 이끌 중요한 혁신생태계 최고 CEO도 와 있는데……
정책 소신을 밝히는 것은 자유고 국회의원이 해야겠지요. 해야겠지만 지금 강요하듯이 그걸 윽박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처음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위원 개인 발언시간은 개인 발언시간으로 충분히 보장했듯이 그렇게 하고 다음 발언시간에 반박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로 윽박 지르고 서로 목소리 높이고 이래 가지고 무엇을 보여 주겠습니까,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저희 당의 간사니까 말씀드리자면, 우리 당의 진짜뉴스 발굴단이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기능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폄훼를 하고 내 것은 옳고 다른 것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참 공정하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다투고 있는 사건이고 저는 적법절차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인 까닭이 뭡니까? 삼권분립에 따라서 법치주의에 따라서 재판과 헌법재판을 진행하는 것이고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면 될 일인데 정치권이 나서서 재판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단죄를 하고 단정을 하고, 지금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히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날 것인데 우리는 오히려 이 적법절차를 강조함으로써 국민들이 탄핵소추 결과 어느 쪽이든 많은 국민들이 ‘아, 이것이 우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결론이다’ 승복하고 새로운 통합을 이루어 나가서 더 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텐데 지금 우리가 단죄 놀이 하듯이 이렇게 해 버리면 정치적 소신발언이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표현들은.
윤석열 피소추인이 내란범이다 아니다, 각자 소신대로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쟁점은 보도기능이 있는 방송에 대한 규제기관의 장인 방통위원장이 방송기자가 포함된 언론인들에게 ‘내란이라고 쓰지 마라’ 하는 것이 적절한 행위인가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노종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른바 카톡 검열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공격한 걸 한번 세 보자면 수백 번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과연 민주당이 카톡 검열을 하고 있습니까? 카톡 검열이 성립되면 도대체 제가 알고 있는……
이건 뭐예요? PPT 다들 한번 보십시오.
카톡에 가서 ‘가짜뉴스’ 키워드 치면 채널 2개가 나옵니다. 하나가 국민의힘 채널이고요, 하나가 민주당 민주파출소예요. 이루어지는 시스템 똑같아요. 국민의힘 가짜뉴스 편파방송 제보센터가 훨씬 오래됐습니다. 제보받고 문제 있으면 조치 취하는 것, 이게 기본 기능이에요. 이걸 명칭은 이런데 문제없는 걸가지고 어떤 정파적인 이해에 따라서 탄압하는 방향으로 악용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싸잡아서 카톡을 통해서 제보를 받는다는데 그것을 가지고 카톡 검열이라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해 온 이건 도대체 뭐냐고 묻는 거예요.
다른 게 있어요. 친구 숫자가 국민의힘은 1400명인데 민주당은 늦게 시작했는데 벌써 1만 3000명이에요. 그래서 제보가 더 많이 들어올 뿐입니다. 시스템적으로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제발 이런 것 상대 당에서 하는 것 좀 존중해 주고 문제가 있으면 사례별로 그렇게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민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명주 소장님께 마이크 갖다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가 거기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다리고 계시고요.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진숙 위원장님 사리 분별에 맞게 답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작년 국감 전후로 제가 저희 의원실에서 보고받기로는 방통위에서 AI 이용자 보호법을 따로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방통위에서 규제하려는 내용들이 그 당시에 과기정통부에서 그 범위나 규제의 주체 관련해서 겹치는 게 있었습니다. 해서 작년에 두 기관 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하셨나요?




국회 과방위에서 통과시킨 AI 기본법에는 AI 모델과 서비스의 안전성 보장하기 위해서 AI안전연구소 설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명주 안전연구소 소장님, 먼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정부 기관이 각각의 입장에서만 규제를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규제를 받는 기업은 각각이 아니라 한 기업에서 여기저기 규제에 맞춰서 춤을 춰야 돼요. 방통위원장님은 이 AI 시대에 대비하려면 과기정통부하고 협업해야 되고 개보위하고도 협업해야 되고 AI안전연구소하고도 협업을 해야 됩니다. 기관들이 일관된 지침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조율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국가AI위원회 컨트롤 타워로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각각 기관에 대한 교통정리 국가AI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지 않아서,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방통위원장님은 지금 이야기하신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안전연구소에서 챗GPT 관련된 하위 법령 마련하는 데에서는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얹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AI위원회에 참석을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에서 어느 정도는 리드를 해서 여기에 대한 교통정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규제들이 이중, 삼중, 혹은 규제 사이에 충돌이 나는 것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도 나와 계시고 기업도 나와 계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우려를 말씀을 드리고.
안전연구소에 대해서 제가 기대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해서 의원실에서도 많이 적극 지지를 하겠지만 동시에 따끔한 충고도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가 들어왔는데요. 방통위 2월 28일 2025년 제4차 회의, 아마 이게 차기 회의에서 속기록을 의결해야만 자료를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중에 한국방송공사 감사 임명에 관한 건이 비공개이지만 이걸 포함한 이날 회의에 대한 속기록을 차기 회의에서 의결하는 대로 제출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류희림 위원장께 연락하셨습니까?





어쨌든 앞서 오전 질의 때문에 그 내용, 그러니까 그동안 류희림 위원장이 새빨간 거짓말로 일관돼 왔고 그리고 오늘 나오지 않은 이유도 아마 그런 정황 때문에 본인이 회피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오전에 출근은 했는데 지금 연락이 두절이라는 것과……
지금 비서실장이신가요?


방심위 직원이 아무 이유 없이 소재 파악이 안 되면 그 직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에 맞게 빨리 찾으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들어가세요.
일단 근무 해태이며 중요한 증언에 대해서 어딘가 대책 회의하러 가셨을까요?
박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 관악갑 박민규입니다.
소장님, 네이버에 소장님 이력을 봤더니 전자공학 학사·석사·박사 하시고 93년 박사 학위 취득 이후에 한 20년 이상 인터넷 윤리, 저작권 관련된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AI 보안 수준은 미국, 중국에 비해서는 좀 격차가 큰 것 같아요. 그 일례로 AI 보안, 안전 관련된 특허 출원 건수를 보니까 통계를 보니 미국, 중국이 한 80% 되고 다행히 우리나라가 3위이기는 한데 한 7.3% 이렇게 통계가 잡히던데 최근에 딥시크가 활용되면서 국내 이용자 정보 동의 없이 정보를 가져가는 것 때문에 아마 개인은 이용할 수 있지만 정부나 공공기관은 이용이 금지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AI가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정보 유출 등 윤리 및 보안 문제가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아시는 것처럼 과기부는 안타깝게도, 나중에 차관께도 여쭤보겠지만 AI 사업 중 보안 안전 관련된 예산이 사업이 달랑 2개고 예산도 올해 보니까 137억으로 전체 AI 관련된 예산 8000억 중에 약 1.5%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ETRI AI안전연구소장으로 작년 8월부터 시작하셨을 텐데 지금 연구소 입장에서 대충 현황을 파악해 보시니 우리가 AI 안전 보안기술 격차 및 여러 가지 윤리 확보를 위해서 어떤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AI가 아무래도 글로벌 서비스다 보니까 AI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공동 대처를 하게 돼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다른 나라와 더불어서, 앞서간 나라와 더불어서 AI에 관한 공통된 위험들에 똑같이 대처하고 또 그것에 대한 안전 대책과 정책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질문이 이겁니다. 과기부에서 이거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획은 있고 예산 소요는 25년 배정 예산은 없기 때문에 다만 추경이 된다면 추진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썼는데 저는 개인적 의견은 추경이 된다 하더라도 LLM에는 배정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LLM이라는 게 사실은 기업들한테 물어 보니까 좋은 LLM 외국 거 갖다 쓰는 거지 국내의 소버린 LLM을 꼭 반드시,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다고 잘 만들어지지도 않고 대부분 다 의아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기부도 아마 고민이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 부처는 뭔가 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기 때문에 시도할 수밖에 없지만 과연 이것을 압박 때문에 해야 되나. 이런 거야말로 진짜 민간에 맡기고 민간이 잘할 수 있도록 차라리 인프라를 지원하는 게 낫고 인재를 유입하는 데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개인적 소견으로서 우리 소버린 LLM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다만 월드 베스트 LLM 부분에 있어서 아주 특정한 분야, 특정한 내용을 이것만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답변드렸듯 지양을 하되 기본적으로 독자적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앞으로의 시장 그리고 경제·사회적 가치나 내용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은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또 다른 스테이지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같은 부분도 계속 끌고 가야 되지 않겠냐는 게 과기정통부의 입장이자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김경훈 대표님 나와 주세요. 오시면서 들어 보세요.
김 대표님 구글 유튜브는 언론입니까,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김정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데 양쪽에 보면 지금은, 한번 보세요. 한쪽에서는 완전히 극우 유튜버들이 설치는 저거는 왜 단속 안 하냐 그러고 한쪽에서는 또 다른 식의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유튜브의 알고리즘 때문에…… 핸드폰 민주주의 시대에 말이지요,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똑같은 자기가 찾아본 내용이 계속 올라와서 확증 편향이 강화되고 결국은 진영 논리로 이어지고 여기에 팬덤 정치가 결합하면서 극단의 정치로 가는 여기에 유튜브가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보는데 구글코리아나 구글 유튜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냥 영업적인 이유인지 몰라도 전혀 대응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더 큰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시간 더 남았는데, 들어가시고요.
이진숙 위원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도한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국민의 상식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준호 퓨리오사 대표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 세워 주세요. 나와 계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대표님께서 키워 낸 AI 반도체 업체, 대한민국의 퓨리오사AI가 메타에 이어서 TSMC에도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에게 주목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여러 난관들을 거쳐 오셨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을 비롯한 퓨리오사AI 구성원분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주역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업은 결국 이윤을 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당연스럽게 매각을 포함해서 여러 옵션을 가지고 논의하실 수밖에 없을 입장이실 거예요. 그 부분은 대표님과 퓨리오사AI 구성원들의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쌓아 올린 한국 반도체 신화를 해외에 내 주는 것이 아니냐는 탄식과 함께 개인적으로도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척박하고 메마른 국내의 이런 토양 때문에 일류 기업을 넘어서 정상급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놓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저 또한 매우 뼈아프게 듣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특히 클라우드 서버 시장이나 칩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받쳐 주지 않고 그리고 미국에 비해서 국내 시장이 너무 작고 약하다, 연약하다는 지적은 퓨리오사AI가 해외라는 옵션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백준호 대표님께 정말 질의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장에서 성공 신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대표님께서 현장에서 보셨던 그 날것 그대로의 정책의 문제점, 애즈 이즈(as is), 현재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소버린AI 그리고 AI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면 경청하고 정책에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과 챌린지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고요. 펀딩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여러 저희 벤처 생태계에서 도움도, 저희가 지금까지 한 2000억 펀딩도 했었고 또 여러 정부 기관들도 지난 8년간 도움을 주시면서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다만 최근 들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회사로서는 챌린지를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기술과 제품이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제품은 글로벌하게 경쟁해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확장하고 스케일을 해야 되고 또 아시다시피 미중의 스타트업들만 봐도 스타트업이 물론 제한적인 자원으로 경쟁을 모두 해야 되지만 투자 규모가 저희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가 아까 윤건수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국내의 모험자본이 좀 많이 부족한 게 여러 가지 큰 챌린지로 저희들이 느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각축전 시대이고 전 국가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은 사실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강도현 2차관께서 지금 퓨리오사AI 대표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과 함께 AI 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실증사업에 대한 테스트 문제나 이런 부분은 지금 굉장히 필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확충 문제와 내용들 또 민관 합동으로 여러 가지 진행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주셨던 여러 제안, 국부펀드 아니면 모태펀드의 새로운 신설 문제를 또 하나의 대안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서도 27년까지 전체 3조 원의 규모를 중기부랑 과기정통부 그리고 민간 자본이 함께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올해만 해도 6300억 정도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전체가 많이 변했습니다. 미국의 여러 가지 부분, 아까 박민규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한 15%이지만 전체 해외에서 보낸 게 25%다 보니 국내에 전체적인 자금 문제의 어려움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 확충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공격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과기정통부 부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국정협의회가 계속적으로 활성화되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전에 현행 중앙선관위의 사전투표제도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사전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도록 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투표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표는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도 정확하고 공정한 그런 사전투표제도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감사원 결과 선관위의 운영이 굉장히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현행 투표제도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본 위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사전투표용지 날인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운데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선거제도에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같이 신뢰성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박건식 MBC 기획본부장 나와 주세요.
최근 MBC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통한 심정이고 국회의원으로서 아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사건을 3개월 동안 공개하지 않고 보도에서도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주 분노하고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MBC 자체 진상조사는 유족과 국민이 가진 많은 의혹을 해소하기에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방통위·방심위를 통해서 MBC 측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왜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있는 겁니까?


이상 말씀을 올리고 국민들께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진상조사위,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현재 그런 것들이 마무리되지 않고 또 현재 형사고발이 된 점이 꽤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 그다음에 또 민사소송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MBC 내부에서 왜 이 사실을 이렇게 작게 은폐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것처럼 저희가 느끼게 하는 거지요? 도대체 무슨 일이 MBC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세력들의 준동’, ‘MBC 흔들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프리랜서다’ 이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아무리 정의감을 갖고 이 부분을 취재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또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스스로 위축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읽어 드리면, ‘방송문화진흥회는 2025년 2월 18일 제3차 정기이사회에서 안형준 MBC 사장으로부터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일 보고는 별도 자료 없이 구두로 진행됐으며 MBC 기획본부장과 경영본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지는 구두로 진행됐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재허가·재승인 때 이런 부분들이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재허가 점수에 포함이 돼서 심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사 재허가 심사할 때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저희에게 만족스럽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비정규직 처우 문제가 방송사 재허가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위원님들은. 그러니까 이 방송사 비정규직 처우 관련한 심사 기준에 대하여 그동안에 진행해 왔던 재허가 심사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적어도……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세요.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청부민원 감사가 1월 18일에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감사 결과와 전혀 다른 증언이 오늘 나왔어요. 들으셨지요, 직접?











틀어 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틀어 주세요.
영상 틀 때는 항상 오디오가 처음에 나오게 세팅을 좀 해 주세요.
준비하세요.
(영상자료 상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결국 박종현 감사실장에 대한 승진 인사가 최근에 났습니다. 공교롭게도 류희림 씨에 대한 면죄부를 준 감사 결과가 나온 직후에 단행됐어요. 이게 뭐 봐주기 감사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지 않을 여지를 저는 못 찾겠습니다.
일지를 잠시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감사 종료 후 한 달 만에 2급에서 1급으로 승진합니다. 2급에서 1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소 연수가 3년인데 3년 딱 채우자마자 진급을 했어요. 우려했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방심위가 2008년에 이관된 이후로 최단기 승진이에요. 평균 승진 연수가 약 6년 정도 걸리는데 박 실장은 반토막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한 분이 있어요.
김정한 부속실장, 제가 얘기하는 동안 앞으로 나와 계세요.
4급에서 3급으로 올라가는 데 평균 10년 정도 걸리는데 이분은 7년이 좀 안 걸렸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어느 정도 빨랐나, 4급으로 승진한 순서로 보면 이분이 서른여섯 번째인데 35명을 제치고 승진을 하셨어요.
김정한 부속실장은 위원장과 관련된 비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지요?





이현주 사무총장님, 나오시면서 질문 들어 주세요.
지금 김정한 부속실장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팀장을 거친 이력도 없어요. 부속실장도 공식 직함이 아닙니다. 팀에 소속돼 있는 위원장 비서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먼저 승진했던 서른다섯 명을 제칠 만큼 업무 능력이 출중하신 분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질의에서 마저 하겠습니다.

최형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강도현 차관님께 여쭤볼까요.
중국으로 하여금 2025년 AI, 제조, 각성을 일으키게 했던 그 계기가 어떤 계기였는지 혹시 모르시지요?









질의하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신성범 위원께서, 국민의힘의 진짜뉴스 발굴단이 얼마나 허위 조작 정보를 했는지, 이것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겁니다. 문형배 헌재소장권한대행 음란물 댓글 의혹, 그래서 국민의힘 대변인이 논평을 해서 사과를 했지만 당시 나경원 의원과 배현진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중국 신화통신 극비 회동 의혹 있었습니다. 이것을 9일 날 진짜뉴스 발굴단이 논평을 냈습니다. 그래서 고발 당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노조원에게 머리를 맞아서 경찰 1명이 의식 불명이 됐다, 진짜뉴스 발굴단이 논평을 냈습니다. 소방당국, 경찰 부상 있었지만 혼수상태 없었다, 허위 조작 정보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양·조배숙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서부지법 폭력시위대 진입 유도 의혹, 경찰이 터 주는 것을 했다, 그래서 경찰 진압복 교체 후 재진입했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범 위원이 민주파출소에서 한 것을 폄훼하지 마시고 국민의힘이……
김경훈 대표님 보십시오. 저 맨 마지막에 있는 ‘시위대에 법원 난입 길을 터 주는 경찰’이라는 영상이 확산됐습니다. 저것 삭제됐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삭제 안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구글에서 폭력적인 것 내지는 폭력을 사주하는 것을 삭제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피습 당시에 제대로 된 칼이 훅 들어갔으면 죽었을 것이다, 칼로 1㎝ 깊이로 의식을 잃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자작극일 수도 있다 등의 음모론적 콘텐츠를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단 민주파출소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했더니 한국 구글에서 문제가 없다, 이런 것 동영상 띄워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아까 보고를 못 받으셨다 그러셨잖아요. 보세요, ‘자작극일 수 있다’. 15년 선고를 받아서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이미 완료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테러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브 콘텐츠 삭제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방심위, 언론중재위 이런 것 돼야지 삭제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글의 가이드라인이 문제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돼 있고 허위 조작 정보 관련 유사한 콘텐츠가 있으면 그것도 삭제하겠다는 게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워서 오전에 이 말을 인용하지 않았는데 이런 게 돌아다닙니다, 구글에서. 괜찮습니까?

미국 구글 다르고 한국 구글 달라서는 안 됩니다. 폭력성이 있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19 폭동―이건 소방서 119가 아니고요, 서부지법 난입으로 인한 폭동을 했던―그것에 대한 문제도 콘텐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신이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스스로 알아서, 콘텐츠에 대해서 불필요한 것은 삭제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은 했지 않습니까. 의사당 폭동에 대해서 알아서 조치를 다 했지 않습니까, 신고가 없어도. 왜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까? 답변하세요.

부속실장.



영상 틀어 보세요. 영상 받은 것 트세요.
잠시 기다리세요.
지금 위원장은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방심위 상황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트세요.
(영상자료 상영)
잠겨 있고요. 안 열어 주고요.


거기 근태 담당이 누구예요? 사무총장이지요, 총괄? 거기는 근태 담당이 없습니까? 지금 전 국민들이 이런 국가조직이 혈세 낭비하면서 있을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부속실장.

그리고 위원장이 안 계시면 문을 잠급니까? 저 안에 비밀금고라도 있습니까? 뭡니까, 방심위가 지금?
간사님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날을 따로 잡아서 방심위만 따로 한번 해요. 날을 정해서 잡자고요. 그렇게 하든지……
오늘 주제가 뭡니까? AI입니까? 뭐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퓨리오사 같은 분들은 얼마나 바쁩니까. 이런 혁신 생태계 사람들 불러 놓고 하루 종일 앉혀 가지고……
지금 바로 말씀하신……
이건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이버에서 오신 분들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네이버 관계자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박건식, 오정환, 강명일, 세 분에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다 하셨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광욱 카카오 콘텐츠CIC 미디어 담당 성과리더께 질문할 분 계십니까?
이상중 원장께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PPT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9월 27일 지경규 직원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성우 팀장, 알고 계시지요?

이성우 팀장이 지경규 직원에게 카카오톡 보냈지요?
다음, 카카오톡 띄우세요. ‘조금 전 부속실장이 왔다 갔고 이번 사안에 대해 좀 심각하게 보시고 인사위원회 개최도 고려하고 계시다고 했다. 글 내리길 바란다’ 이것 본인 맞지요?




들어가세요.
김정한……
저 부서장에게 이번 사안을 좀 심각하게 보시고 인사위원회 개최도 고려하고 계시다라고 전한 것 맞습니까?


이성우 팀장 나오세요.
이런 말 안 했다는데요? 왜 거짓말하십니까?





두 분 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노조 지부장님 나오세요.
그동안 노조가 오해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장경식 단장의 증언으로 노조가 주장해 온 바가 사실임이 확인되었다고 봅니다. 장경식 단장이 여기서 그런 증언을 해서 본인에게 득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양심의 소리였다고 생각하는데요.
류희림은 류희목이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직원이라면 내부 규칙에 따라, 위원장이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재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재질의는 인원이 별로 없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6시에 박찬욱 감사가 이석하셔야 됩니다. 박찬욱 감사에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질의할 것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5분 남겨 두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PPT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번에 최후변론에 사용한 자료입니다. 너무나 선동적이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어서…… ‘선관위가 중국인이 개표할 때 더 중립적이다’, 도대체 이런 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짜뉴스예요.
그다음 장도 끊임없이 민주당을 공격하고 이런 식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의 최적 환경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요 보도를 보셨지요? 방첩사에서 이런 진술을 했다는 내용 보신 적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에 강도현 차관님하고 얘기를 나눠 보고 싶은데요.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이런 얘기가 핵심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AI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하다. 연금, 미래사회 안전망 문제, 세금으로 하는 문제에 한계가 있다. 인공지능 사회에 인공지능 생산성이 필요하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공공의 영역이 갖고 있으면 국민 모두가 나누는 시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박태웅 원장과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12·3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가 돼서 파면의 위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으면 국민의힘에서, 국힘당에서 칭송이 나왔을 겁니다. 천재적 발상이다, 위대한 영도자다. 이 발언을 갖고 뭐라고 하냐 하면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공산당이라고 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그러면 이 얘기는 들어 보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멀쩡할 때입니다. 지난 6월에 대한상의가 61개의 국정과제인가요, 국책과제? 아무튼 중요한 과제를 정부에 건의를 합니다. 들어 보셨어요? 거기에 핵심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한국의 테마섹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같은 거지요.


박정희 대통령 포항제철, 포스코 어떻게 키웠습니까? 그때는 지금 국힘당 그렇게 추앙하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정치를 엉망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국민들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놓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에 혁신적 아이디어, K-엔비디아 얘기하니까 그것을…… 정상적인 집권당이라면요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겁니다. 먼저 하겠다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소재 파악도 안 되고 불출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현주 사무총장에게 질문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현주 사무총장님, 2월 18일에 방심위가 윤석열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신속 심의했지요?




그런데 저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저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서 그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준비되면 함께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영상의 오디오는 좀 줄여 주시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러디 영상 첫 번째 걸 보면 화면 좌측 상단에,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유튜브 당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변경되었거나 합성된 콘텐츠’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란의 밑을 보니까 ‘이것은 AI로 생성된 것이고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건은 실체가 아니다. 오로지 풍자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이건 만들어 낸 페이크 영상이라고 하는 것을 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의 영상도 한 번 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총장?



그러면 지부장 답해 보십시오.
이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만한 내용입니까?

그다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좋습니다. 그 이후에 한 몇십 초 더 계속되는데 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앞에 봤던 영상보다도 더 명확하게 조작된 거다, 페이크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구치소 영상에도 디지털 풍자극이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할 수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대선 전인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페이크로 해서 만들어서 민주당 당원들에게 투표 포기를 종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실제와 허구,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영상이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건 누가 봐도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방심위 조치,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이고 위헌적인 검열이라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지부장님.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현실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 정말 가짜뉴스의 진원이 되고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접속 차단하고 분명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영상, 누구나 봐도 페이크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영상에 대해서 입틀막 심의하는 것 저는 규탄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건식 증인 나와 주실래요? 잠깐 세워 주시고.
아까 제 질의에서 유족 측이 원하지 않았다 했는데 우선 이것 좀 보고 영상 언론에 공개된 당시 통화 내용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당시 오요안나 양이 사망한 직후의 통화인데 아까 박건식 증인은 유족 측이 부고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통화 초반에 보면 모친이 ‘그냥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은 집안에서 조용히 장례를 치른다는 의미라고 유족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지금 박건식 증인의 답변 뒤에 유족 측에서 저희 측에 전화가 왔는데 박건식 증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회사는 도대체 누가 유족 측 누구를 접촉했습니까?





들어가시지요.
이진숙 위원장님, 유시춘 이사장이요 작년 9월에 EBS 이사회 임기가 만료됐는데 지금 임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사장 임기를 연장한다’ 이런 규정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것 이분의 행태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김유열 사장은 환수조치 하라고 그러는데도 아직 하지 않고 있고. 아니, 어떤 공기업에서 법인카드 유용으로 기소까지 됐는데 자리를 지키면서 환수조치 안 하는 그런 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최근에는 또……
다음 PPT 보여 줄까요?
‘석 달 뒤에 어떤 정부가 어떻게 들어와서’, 사실은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도 했어요, 이사회에서. 교육방송 이사장이라는 분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행태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뇌 구조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이분 동생이, 말씀하신 뇌가 썩었는지 아니면 법인카드로 사 먹은 고기와 반찬이 상했는지 제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분이 무슨 민주화운동 했다는 것을 하나 내세워 가지고―민주화운동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이렇게 교육방송을 난장판으로, 정치판으로 만들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상발언 좀 주세요.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할 때 항상 끼어들어 가지고 시간도 뺏고 질의를 엉망으로 만드는데 제가 질의하면 그때 답변하시고…… 그리고 제가 긴 답변 요하는 게 아니에요. 단답형이니까 10초 내로 좀 답변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림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날 7월 31일 삼복 중에 엄청 더운 날인데 검은 장화인지 부츠인지 신고 저렇게 내렸어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점령군의 군홧발이 생각났어요, 저것 보고. 그리고 그 후에 계엄이 있고 그 생각이 머릿속에, 더 뇌리에 꽂혀 있었어요.
오늘 다시 또 그 생각이 났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7월 31일 날 회의록이 공개가 안 됐다 얼마 전에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아주 샅샅이 봤어요. 그 회의록에 KBS·MBC 이사 선임하는데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한 흔적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 많은 이사 후보들에 대해서 심의는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날.
다음 PPT 볼게요.
그리고 정말 해괴한데 방문진 이사가 9명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투표용지에 31명 중에 9명씩 기표를 해요, 9명씩. 그래 가지고 1차 투표에서 9명씩 해 가지고 2명씩 일치되는 게 4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2차 투표를 해요. 2차 투표를 또 9명씩 해요. 이번에는 1명씩 일치했어요. 그래서 총 5명이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3차 투표를 또 했어요, 9명씩. 그랬더니 이번에 1명이 일치했어요. 그래서 6명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4차·5차·6차 투표를 계속해요. 9명씩 계속 투표를 해요. 왜 9명씩 계속 투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은 인원은 9명이 아닌데. 계속 9명씩 투표를 해요. 그런데 4차·5차·6차 투표에서는 1명도 일치를 안 해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6명이 일단 뽑혔고 뽑힌 6명에 대해서 그러면 기존의 방문진 이사 중에 누구를 아웃시킬 건지 또 투표를 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회하고 다시 투표를 했는데 그 6명은 한 번 투표에 딱 일치해서 끝나요. 너무나 해괴해요, 이 투표가.
그리고 AI한테 물어봤어요. 나머지 4·5·6차 투표에서 25명, 31명 중에 6명이 확정되고 25명이 남았는데 9명씩 표를 행사했을 때 겹치는 사람이 없는 결과가 나올 확률을 봤더니 0.00000018%, 1000만 분의 1이에요. 그리고 AI한테 또 물어봤어요, 이런 이유가 뭘까. AI도 이유를 모르겠대요.
저는 이 해괴한 투표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9명씩 투표를 했지요, 그날?




7월 31일 방송 장악 쿠데타 맞지요?


국가 인공지능 센터 건립 추진 중이지요, 2차관님?




그것은 그렇고 1차관님, 우리 지금 국가 AI 센터를 빨리 지어야 되지요? 시급하지요?




구글코리아 김경훈 대표 계신가요?
계속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해서 일본으로 이송했다’, 이게 계속 유튜브에 돌지요?


제가 저번에 국감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라는 질문에 당시에 ‘미국 본사에서 한다. 누가 어떻게 몇 명이 하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답하셨지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에 제가 법을 하나 개정안을 내놨는데 혹시 아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보면 너무 부실해 보이거든요. 안 하는 데도 많고 로펌에 그냥 지정해 놓고 거의 안 쓰는 곳도 많고.


이진숙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최근 JTBC랑 MBC의 탄핵 찬반 뉴스를 보셨습니까? 집회 뉴스.

그러다가 지난 3월 1일에 사고가 터졌지요. 광화문과 여의도의 탄핵 반대 집회에는 경찰 추산으로만 12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대규모로 참석했습니다. 이 외에도 대학로, 대구를 비롯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집회가 열렸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수 매체들은 현장에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하는 데 집중한 반면 유독 JTBC랑 MBC는 달랐습니다. JTBC는 이재명 대표가 탄핵 찬성 집회에서 연설하는 장면 배경으로 탄핵 반대 집회의 대규모 군중을 삽입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탄핵을 반대하는 줄 알았습니다. 요즘에 워낙 보수라고도 호소하시고 그리고 좌회전, 우회전 하도 오락가락하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막을 보니까 탄핵 찬성 집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반대 사진을 배경으로 놓은 게 단순 실수일까 했는데 탄핵 반대 집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설하는 장면을 보니까 여기에는 또 한산한 배경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한산한 탄핵 찬성 집회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단순 실수일까요? 이 사정을 모르는, 팩트를 모르는 시청자가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탄핵 찬성 집회에는 더 많은 인파가 모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의도적 조작인지 아닌지 조사해 봐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JTBC는 적반하장으로 이것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저는 아주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단순 실수일까요 아니면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앉아 계십시오.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1절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서 비난과 욕설이 난무했다. 이런 자막을 띄우고 부정적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현장 상황을 의도적으로 왜곡·축소한 거지요. 탄핵 반대 여론을 축소시키고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대놓고 드러낸 편파 보도라고 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실게요.
지난 2월 24일 자 뉴스데스크 헤드라인입니다. ‘탄핵 심판 불복 선동 최고조. 한강이 피로 물드는 내전 분위기 돼야’ 이런 자극적인 문구를 써 가면서 한 개인의 SNS 글을 보도했습니다. 마치 이게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의 전체 의견처럼 악마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MBC 눈에는 탄핵 반대하는 수많은, 탄핵 반대를 외치시는 그 수많은 국민이 악마로 보이는가,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매도하고 선동하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방송법 제5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 그리고 제6조는 공정성과 공익성이라는 방송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JTBC나 MBC의 보도에서는 이런 기본 원칙이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위원장님, MBC 출신으로 MBC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 MBC가 이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지금 두 분 왜 함께 나왔을까요? 혹시 추측 가능하세요? 지금 두 분 나란히 나오셨는데 제가 왜 나오라고 했는지……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종현 감사실장님은 1급 승진을 최단기간으로 하셨습니다. 자격이 되고 난 후에 정확하게 16일 만인데요. 여기 남들은 슬라이드 보시듯이 짧으면 1년 2개월, 길면 7년 10개월씩이나 있을 정도로 아주 오랜동안 있다가 승진을 하는데 감사실장님은 지금 16일 만입니다.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보시지요.
감사실장님은 내부 제보에 의하면 류희림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셀프 조사하시고 올해 2월 초까지 무려 7개월 동안 미루고 미루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가 없다고 취지를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류희림 위원장에게 면죄부를 준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 민원사주 방심위 감사 결과서 국회에서 그렇게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그것도 끝까지 막고 계시는 장본인이에요.
옆에 김정한 부속실장님, 방심위에서 일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보직 맡으셨나요?

사무총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선방심 위원 중에 공언련 출신 몇 명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이번 선거방송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에서 친일 뉴라이트 사상에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공언련 처음부터 배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또 들어와 있어요, 구성해 놓고 나서는. 그러면 뭐 하러 배척합니까, 처음부터?
지금 위원장 포함 3명입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사무총장이잖아요. 제가 사무총장입니까? 선거방송 공정성 중요하다고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도 성의 있게 하셔야지요.
방심위가 왜 국민의 신뢰를 못 받고 방심위를 왜 사람들이 이럴 거면 없애 버려 하는지 지금 사무총장의 모습 그리고 여기 이상한 승진을 받은 두 분이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방송은 공정성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선방심위 뭐 하나 모니터링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그리고 나오지도 않은 류희림 방심위원장님하에서의 선거방송 심의 공정성 저는 우려됩니다. 지금 제가 우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우려가 기우가 되기를 바라면서 미리 경고를 드리는 거고요. 국민 눈 무서운 줄 아셔야 됩니다.
앉으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첫 번째 검증 모델 대상으로 챗GPT 대상으로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챗GPT의 경우 어느 레이어까지 검증을 하게 될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업의 기밀에 해당되는 것이 어느 정도 접수가 됐을 때 방통위나 사실 다른 곳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연구소용으로 제출한 것에 대한 자료에 대한 교통정리를 어떻게 할지 가이드라인을 마련 꼭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거는 시간이 있을 때 나중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찬욱 감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박민규 위원님 질의 시간인데요. 지금 가셔야 되는데 못 가고 계셔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3월 4일 법원에 KBS 감사 임명 의결 관련한 소장 제출하셨지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행정 절차조차 확인하지 않고 진행된 KBS 감사 의결에 대하여 일단 이게 부적법하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신 거지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2분 31초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2분 일단 드리시지요.
그 동아일보 해당 기사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일단 법적 대응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디어특위가 당시 지적했던 것은 중국 기자만으로 이루어진 외신 회동을 가졌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 기자 중심의 외신 회동에 이례적으로 중국 기자들이 합류한 점을 지적했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신화통신 포함 외신 기자들과 회동을 가진 건 사실이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신화통신 포함 외신 비밀 회동을 주선한 사람이 동아일보 간부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디어특위가 동아일보 간부와 이재명 대표의 유착 사실을 성명을 냈기 때문에 그 매체가 이걸 가짜뉴스로 매도하는 보도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밝히고 있고 법적 대응 중이라는 점을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2분 드리겠습니다.
1월 10일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기자회견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첩보활동을 겸하는 신화통신 기자를 포함한 외신 회동을 극비리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신화통신 기자 또는 신화통신이 첩보활동을 겸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축출을 해야지요.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 증거가 있는지 그걸 좀……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아까 일본 기자 중심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한 기자회견문에는 ‘중국계 기자 중심의 외신 비밀 회동’이라고 그렇게 적시를 했어요. 이 부분이 입장이 수정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예, 그겁니다. 그래서……
김현 위원님도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아일보와 다툼이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저는 신성범 위원이 문제 제기했던 내용 중에 진짜뉴스 발굴단의……
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 제가 과방위 회의할 때마다 느끼는 좀 불편한 심정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야당 위원들의 태도가 제 느낌인데 굉장히 적대감, 적개심에 좀 차 있다는 그 불안함이 있는, 불편함이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또 표정으로, 발언으로 굉장히 표출하는 이런 분위기, 심지어는 옷차림과 이런 거에 대한 판단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한데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라도 조금은 이진숙 위원장이 왜 저렇게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좀 국민들께서 알아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됐건 임명 이틀 만에 탄핵이 됐고 또 돌아왔는데, 제 이야기의 취지는 이겁니다. 이동관에 대한 3회의 탄핵소추 시도, 이동관·김홍일을 집요하게 야당에서 탄핵을 하려다가 결국은 먼저 사표를 던지고 나가서 후임으로 온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는 그냥 탄핵이 결국은 소추가 된 거지요. 그런데 어찌 됐건 헌법재판소에서 4 대 4로 기각 결정을 내려서 복귀를 했다.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 정부의 정부 각료급에 대해서 29회, 29번의 탄핵이 시도됐고 본회의 통과된 게 13건이었습니다, 본회의 통과된 게. 탄핵이 29건 발의가 됐고 본회의 통과된 게 13건인데 이 정도라면 돌아오게 되면 4 대 4든 뭐든 적어도 탄핵소추를 이렇게 집요하게 했던 사람들은 무슨 책임을 지는 거냐라는 의문은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정치적으로 남발은 좀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국회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이제는 상식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유심히 봤던 것 중에, 저도 몰랐는데 헌법재판에 들어간 소송 비용,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이진숙 위원장님 본인이 냈어요?

본인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얼마나 쓰셨어요? 공개 가능한가요?


(웃음 소리)

아니, 제가 질의하잖아요. 나중에 별도 질의를 통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 직무 되고 나서 김태규 부위원장하고 둘이서 같이 방통위의 정상적인 의사를 진행했다, 의결 7건 하고 했는데 방금 박찬욱 현재 감사께서 나가셨는데 박찬욱 감사 임기는 3년이잖아요. 제가 있을 때 보면 3년으로 상식인데 언제 끝났지요?



제가 없었을 때여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가 미임명된 게 당시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될 수 있다 치더라도 방통위 구성이 약 560일, 600일 가까이 안 되도록 되고 나서는 국회의 임무 방기, 다수당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도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방통위원 임명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최상목 대행이 아니잖아요. 최상목 대행이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건 위헌이다, 그런데도 임명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변호사비 몇천만 원, 무노동임금 제가 계산하니까 7000만 원 정도네요, 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어느 언론사의 기사로 나갔습니다, 1억 2000만 원을 썼다는 게. 이진숙 위원장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을 만한 소식통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우리가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을 인용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국회 측 변호사가 몇 명이었는지,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를 좀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제가 의사진행발언한 배경에는.
그리고 거짓말이다라는 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당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비용은 공익성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라기보다는 개인 변호사가 대부분이고 소위 말하는 시중에서 대형로펌 변호사 안 합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당시 얼마나 소요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따지면 쫓겨난 한상혁 위원장도 개인 비용으로 지금 변호사 비용 쓰고 있고 지금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들도, 지금 2명의 공무원이 재판 받으면서 그 비용을 개인이 다 대고 있습니다. 마치 본인만 억울하다는 듯이 저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언론 인터뷰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에 대해서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우리는 언론에 나면 그걸 근거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가 지금 ‘이진숙 피소추인이 과거에 몇천만 원 변호사비 썼다. 정확히 얼마입니까?’ 이것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또 제가 계산해 보니까 무노동 임금이 7000만 원 정도네요, 제 계산으로. 뭐 이렇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사실부터 확실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당과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에 확인하겠습니다. 즉시 움직이시지요.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업무 정지 기간 동안에 여러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서 공직자인지 출마자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의 발언들을 쏟아 냈습니다. 극우 유튜버의 길을 가야 할 보수의 여전사가 고도의 중립성을 요구받는 방통위원장직에 복귀한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업무 복귀 첫 일성이 언론 입틀막이었습니다. 내란을 확정 보도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 사실상 보도지침을 내려 놓고 강압한 게 아니라고 시치미만 떼고 있습니다.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고 총부리를 국민에게 겨누려 했는데 내란이라는 단어는 보도하지 말라니, 여기가 무슨 북한입니까?
만약 헌재가 불법적 2인 체제로 공영방송들을 윤석열의 랩독으로 만들려고 했던 7월 31일의 그 회의록을 제출받았다면 전원일치로 이진숙을 파면했을 것입니다.
회의장에서 그 어떤 논의도 없이 단 세 번 투표만으로 방문진 이사 6명을 선출합니다. 17시 32분에 투표가 시작돼서 45분에 투표가 끝납니다. 고작 13분 만에 6명을 뽑은 것입니다. 본인의 멋쟁이 바보 임무영은 몇 번째 투표에서 선출되었을까? 자신의 지인을 아무런 논의도 없이 짬짜미로 방문진 이사진에 앉힌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31명의 후보자 중에 6명의 이사가 선출되었는데 첫 번째 투표에서는 4명, 두 번째 투표에서 1명, 세 번째 투표에서 1명, 네 번째·다섯 번째·여섯 번째 투표에서는 단 1명도 뽑히지 않을 확률이 어떻게 될까? 0이 몇 개인지, 5개쯤 되는데 0.00000798% 이건 뭐,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할 정도의 기적의 확률을 뚫고 이진숙의 지인들이 대거 방문진 이사에 선임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유분수지 이래 놓고 심사를 공정하게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주 금요일 2인 체제에서 KBS 감사를 또 임명하고 EBS 사장 선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 또한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불법임을 알고 저지른 고의범입니다. 국민께서 반드시 그 죄과를 묻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님 나와 주세요.
잠깐 세워 주세요.
구글코리아가 광고 영업을 담당하신다고 하셨지요?

해당 광고가 어느 유튜브 영상에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영상자료 상영)
오늘 질의에 이미 나왔던 영상인데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님께서, 아까 부정선거 가짜뉴스 영상에 붙어 있던 광고입니다. 아까 유튜브의 가이드라인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삭제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예시로 지금 쿠팡플레이 광고를 가져왔는데 다른 광고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쿠팡플레이가 본인들의 광고가 부정선거 가짜뉴스 영상에 붙어 있는 것을 반기겠습니까? 광고에 출연한 연예인들이 이런 영상에 본인의 얼굴이 붙어서 나오는 걸 좋아할까요? 저 영상에 유튜브 프리미엄의 광고가 붙어 있으면 박수 치고 환호하시겠습니까?
다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유튜브 프리미엄 광고 붙어 있습니다. 무슨 영상에 이게 붙어 있었을까요?
(영상자료 상영)
완전하게 가짜뉴스로 증명되었던 선관위 중국인 체포 99인 내용입니다. 이게 아직도 퍼뜨리고 있는 스카이데일리 채널에 송출된 유튜브 프리미엄 광고입니다. 광고 문제 없습니까? 구글코리아가 가짜뉴스 광고 대행업체예요?
구글코리아가 정말로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짜뉴스에 광고가 붙는 점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지적이 있었고요. 대책 마련하겠다고 밝혀 오지 않으셨습니까?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투입되었다는 가짜뉴스 영상에 국방부 광고가 송출된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구글이 뭐라고 했습니까? 2018년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역사 콘텐츠와 역사 왜곡 콘텐츠에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이라는 위키백과 내용을 담고 세월호 참사, 아폴로 계획 등 키워드에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미국에 이어서 이런 기능이 도입된 두 번째 국가라고 자화자찬까지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관련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구글의 행태입니다. 앞에서는 하는 척하고 뒤에 가서는 스리슬쩍 없애 버리는 거지요.
여기 앉아 있는 이진숙 위원장이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마저 부정하려는 역사 왜곡의 선두주자이자 윤석열 정권이 뉴라이트를 위시로 한 극우 정권이라서 알아서 눈치를 보는 겁니까?
가짜뉴스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생한다는 말도 아깝습니다. 구글이 가짜뉴스에 기생을 하고 있습니다. 명명백백 가짜뉴스에마저 왜 우리나라 기업들 광고가 붙어야 하는지 의원실에 반드시 보고하고 역사 왜곡 가짜뉴스가 얻는 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또 팩트체크 방안을 마련해 밝히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사와 좀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요한 문제라 아까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방심위에 인사세칙이 있습니다. 한번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직원의 승진과 관련된 원칙이 적혀 있어요.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3배수 이내에 있는 대상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결정한 자, 이 규정 아시지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퍼스트모바일 알뜰폰 사업 관련해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앞서 강 차관님께서 책임 관계에 대한 말씀을 분야별로 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알뜰폰사업자 회계관리 책임이 과기부에 있지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있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퍼스트모바일 이용약관에 보면 수상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빨간 밑줄 친 부분 있지요? 홈페이지, 퍼스트모바일 이용약관에 적혀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밸류컴이라고 돼 있어요. valuecomm.co.kr 이게 밸류컴이라는 회사입니다. 밸류컴이라는 회사는 알뜰폰사업자입니다. 이상해서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밸류컴의 대표가 어수균 씨인데 전광훈 계열사 라이피스의 대표입니다. 동일인입니다.
이런 사실을 처음 아신 거지요?

지금 알뜰폰사업자는 이동통신 3사의 망을 빌려 쓰는 거잖아요?




PPT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게 전광훈 씨, 우리 여당에서 매우 비중 있는 인사로 예우해 마지않는 전광훈 씨 관련 사업체들이에요.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 묶여 있는데 오늘은 빨갛게 표기된 부분만 보지요.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와 사회교대)
더피엔엘, 퍼스트모바일 운영 회사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밸류컴은 한국피엠오사예요.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운영 계약을 하고 있고 밸류컴의 대표가 라이피스라는 전광훈 계열의 화장품·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대표입니다. 이렇게 엮여 있어요.
다시 한번 과기부에 당부드립니다. 지금 현재 요청하지만 안 주면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필요하면 시행령을 바꿔서라도, 시행규칙을 바꿔서라도 앞서 얘기한 저렴한 요금제, 신뢰 있는 통신망·통신서비스 제공 이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알뜰폰 사업 정책이 진행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사각지대예요. 모든 걸 다 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강 차관께서 전광훈 관련 회사가 2개나 된다는 것조차 몰랐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미국 워싱턴 특파원 할 때 보면 미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소위 위주로 주로 운영합니다, 소위 위주로. 그래서 방심위 같은 건 소위에서 한번 따로 합시다, 정보통신소위에서. 그래서 그 소위에서 다룰 사람 다 와라 그래서 하루 한 반나절 하든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집중도 안 되고 갑자기 무슨 위원장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과기부차관님이나 또 혁신 생태계 오신 분들이 지금 당면한 국가 과제와 무슨 관계 있겠습니까? 이것 다 연루해서 우리는 같은 상임위라고 하지만 우선 제가 집중이 안 돼요. 제가 머리가 어지럽고 요즘 이석증까지 있어서 더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김현 간사님이랑 협의해서 내가 방심위를 따지려고 그러면 방심위만 불러서 딱 하루 날을 잡아 가지고 방심위에 관심 많은 2소위들 다 모여서 하고 그것 결의해 전체 상임위에 보고를 해서 우리가 심층적으로 따져 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러면 전체회의에서 결의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어지럽고 또 지켜보시는 국민들도 그렇고 AI를 하겠다더니 저기를 가고 이러니까 너무 참……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를 끝까지 하루 종일 지키고 계신 기관증인들 또 증인들에게도 어떤 면에서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할 수 없이 또 저도 답변을 해야겠는데……
그런데 최형두 간사님이 어지러운 것하고…… 2월 달에 내내 AI만 하자 그래서 전체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 그냥 할까요?
이왕 오셨으니까, 증인으로 오신 분들 계시니까, 고 오요안나 씨 사건 문제를 가지고, 강명일 증인 한번 좀 나와 보십시오.
이거 참 우리가 환노위에서 하자 그랬더니 언론인도 그러고 또 많은 분들이 그게 종전에는 다 방송 사안이어서 과방위에서 하더니 이거 과방위에서 안 하느냐고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3노조위원장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방송사에서 노조를 둘러싼, 특히나 또 1노조 있고 3노조 있으면 다 같은 노조인데 큰 노조가 다른 노조를 핍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3노조 인원은 끊임없이 줄고 있지요, 지금?


자, 그러면 고 오요안나 씨 사건에 대해서 강명일 위원장이 생각할 때 당시에 회사가, 이분이 이제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방송사에 지금 프리랜서하고 비정규직 작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MBC 내 같은 경우에는?




방문진에게 오요안나 사건을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고했다고 합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으면 바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프리랜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조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대처를 안 한 부분들도 면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건식 증인도 계속 답변 기회가 있으니까요,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할 시간이어서 하겠습니다.
PPT 준비해 주시고 김경훈 대표는 잠시 후에 나오시고요.
알뜰폰 관련해서 오전에 이진숙 위원장이 정무위 소관이라 공정위 소관이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답변 유지하시겠습니까?

지금 한 분이 안 계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지요, 신 국장이?

방통위의 담당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아까 도착했을 때 제가 어떤 질문했는지 파악하셨지요, 알뜰폰 관련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퍼스트모바일, 제3 국민연금 제공한다’라는 홍보가 있었어요. 이거 과장 맞지요, 허위·과장? 이것으로 인해서 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유사수신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한 겁니다, 오전에. 그래서 그것을 보고받았냐라는 질문에 위원장이 그것은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소관 업무 맞습니까?






김경훈 대표님, 구글, 선관위가 신고한 부정선거 관련한 콘텐츠가 18개 중에, PPT 띄우세요. 단 1건만 삭제됐어요.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구글에다가 18건의 부정선거를 강조하는 유튜브를 신고했거든요. 선관위가 신고했는데 18개 중에 단 1건만 삭제하고 17건은 문제없음으로 한 거예요, 구글이.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선관위가 보내온 거예요, 오전에. 김용빈 사무총장한테 몇 건을 민원을 제기했고 몇 건의 결과를 받았냐고 해서 온 거예요. 선관위가 한 것도 구글이 이렇게 미온적이고 한데 일반 국민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더더구나 무시할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것보다 더한 이재명 대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1㎝도 안 들어갔는데 그것 조작 아니냐라는 게 아직도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것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테러로부터 청정지역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유튜브가 방치함으로 인해서 지난해 올해 어마어마한 가짜뉴스와 극우의 선동이 활개 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방심위가 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글도 방심위가 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언론중재위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제거를 못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선관위가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을 지금 이렇게 18건을 제기했는데 구글이 단 1건만 삭제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본사에 물어봐야 됩니까?

이봉규TV 여기서 ‘선거연수원에 외국인 전용 숙소가 있는데 부정선거의 온상지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하고 선관위 연수원 놈들이 공작해서 부정선거 국회의원 만들어 놓고 해서 총선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공병호TV ‘2인 1조로 중국 전산요원이 체포 압송됐다, 미 정보국 요원에게’, 그래서 미 대사관에서조차도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발표했어요. 그런 것조차도 다 그냥 살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진행되고 있고 이런 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현혹돼서 부정선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폭동도 있었고 그 이후에 많은 집회에 참석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 때문에요. 그런데 공정하게 했다라고 답변하면 공정하지 않았다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지적을 무시하는 거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좀 길게 한 이유는 지금 위원장님의 사회권을 제가 받아서 있는데요.
추가질의하실 분?
추가질의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한민수 위원 5분 하겠습니다.
우리 강도현 차관님하고 아까 말씀 못 나눴던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석을 한 백준호 퓨리오사 대표 기사들도 났습니다. 아까 얘기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모험적인 투자가 부족하다’ 하면서 국부펀드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AI 전문가로 유명한 박태웅 씨도 ‘AI는 전기 같은 범용 기술이다’ 그러면서 국부펀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판사 출신의 국민의힘 5선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는데 간첩죄 얘기를 하면서 또 민주당과 저희 당 대표를 비난했어요. 그냥 형법 개정안 내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첩죄 개정하고 싶으면 개정안 내고 여야 협의하면 됩니다.
민생 도움되는 법안을 그렇게 저희들이 발의하고 내면 거부권 쓰고 108명 모여서 폐기시키고 이런 정당이 국민 먹고사는 문제 얘기 나오면 비난하고 지금 이 시대에 또 간첩법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첩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가기관이 다 있어요. 간첩 안 잡습니까? 다 잡습니다. 그런데 이러고 있어요.
지난달에 파리에서 2025 AI 정상회의 있었잖아요. 우리 장관이 아마 참석하신 것 같은데……



지난달 우리 AI 공청회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대한상공회의소 문제 건의한 내용도 하면서 한국형 테마섹 설립 요청을 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대한민국이 저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토론회만, AI 토론회를 다섯 번을 연속 다녔습니다. 다녔고, 다음 주 화요일은 제가 주최하는 또 토론도 있습니다. 관심도 가져 주시고.
이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저희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또 우리 차관이, 또 주무부처의 장관이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오늘. 오늘 또 한경련 회장도 만나고 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전경련이었던? 다 만나서 또 그분들 얘기 들으면서 그랬어요. ‘국민 펀드를 통한 AI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미래 먹거리를 찾고 성장 동력을 찾자고 하는 얘기를 ‘사회주의’, ‘공산당’ 이런 표현을 하는 집권당은, 이게 집권당입니까? 어떻게 하려고 저런 얘기들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좀 중심을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부 정치를 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만 우리 과기부만이라도 그러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억납니다. AI법 할 때 소위 세 번 하면서 각자가, 각자 위원님들이 팔뚝 걷어붙이고 비록 당신이 제안했던 법안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동료 여야 없이 같이 토론했던 것 기억납니다.
지금 다시 많은 것을 바꿔야 되고요. 과기정통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과 내용들이 많이 분리되어 있는 것도 전체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런 정신으로 같이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 역시 철저하게 준비하고 여러 가지 바꿔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테마섹이건 그것이 모태펀드건 그것이 또 다른 방식의 내용이건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해 나가면…… 30년 됐습니다. ICT 분야에 초고속망 구축계획 발표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열정과 내용으로 저희들도 준비하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 기사와 국민의힘 진짜뉴스 발굴단 보도자료와 민주당의 팩트 체크 이 세 장을 복사해서 위원님들 나눠 주십시오. 그러고서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당 간사께서 지금 각 위원들께 앞으로 질의를 얼마나 할지 체크해 주십시오.
지금 추추가질의하는 거잖아요. 이 추추가질의 끝나고 나서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신지 체크해 주십시오. 그에 따라서……
노종면 위원님……
위원님들이 추가질의를 계속하시겠다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정헌 위원님은 7분……
그래도 8시쯤에 끝납니다.
탄핵 재판 소송비용 관련해서 확실하게 확인한 것 말씀드릴게요.
‘국회가 1억 2000만 원 이상 쓴 걸로 알고 있다. 이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에 대한 근거를 좀 대 보시지요. 구체적으로 대 보세요.




저희는 국회사무처의 답변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위원장님, 이 자료가 다 나옵니다. 이게 국회사무처가 개별 건건은 아니지만 총액으로 했기 때문에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당시 상임위원이 2명이서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82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도 없이 서면으로 면접을 갈음했고 그것도 50분에 5000장이라는 서류를 다 보고 판단을 내린 것이 대단히 위법하다라고 판단해서 탄핵을 한 겁니다. 그리고 탄핵이 인용이 됐건 기각이 됐건 여부 떠나서 위법하다는 판단이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등법원까지 2인이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은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당의 방송통신위원장도 아니고 야당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장도 아니기 때문에 발언에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2000을 믿을 만한 소식통, 이게 어디 저잣거리에 있는 회의입니까? 현안질의라는 전체회의 공간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확인도 안 되는 낚인 기사에 근거해서 발언한다, 매우 위험합니다.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해서 이것은 사무처에서 확인해 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를 받아야지만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물론 얘기가 되는 논거면 새겨 들어야지요, 입장이 달라도. 그런데 저는 전언을 사실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서, 언론인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언은 전언이잖아요, 믿는 거는 본인이 믿는 거고. 제가 아까 그래서 종교냐고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는데 고위공직자가 취해야 될 자세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정중하게 충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국회 공식 답변에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깔끔하게 그런 경솔한 부분 그게 본인이 믿고자 하는 그런 바가 있었으니까 이해 못 할 바는 아닌데 그 정도에서 본의가 경솔했음을 시인하고 사과하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 주시지요.

김어준 씨가 이 자리에 와서 증언했던 건 그날 우리 모두가 충격을 받았으나 노상원 수첩 등에 의해서 하나하나 사실로 밝혀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안은 우리가 끝낼 게 아니고 잠시 휴정할 거예요. 잠시 세울 거거든요.
(19시15분 회의중지)
(20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 믿을 만한 소식통이 꽝입니다. 꽝이고요. 이건 모를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에서 2명 추천, 민주당 쪽에서 2명 추천해서 4명으로 변호인단이 구성됐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1억 2000만 원보다 매우 적다 이게 추상적으로 들렸는데 반 이하입니다. 5000만 원 이하입니다.
지금 김현 간사께서 사과를 요구하고 계시고 노종면 위원님 사과를 요구하고 계신데……
한민수 위원님은 가셨습니까?
최형두 간사님, 이거 갖고 시간 끌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은 사실은 소송 가액, 변호사 가액 문제도 중요한 문제고 그건 뭐 진실이 있겠지요. 있을 테고 또 이진숙 위원장도 들어서 듣는 바가 있을 테고 그랬을 텐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어쨌거나 탄핵소추를 우리 국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해서 6개월 동안 헌법재판,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1인으로 파행하는 상황을 겪었고.
그래서 이 탄핵결정문에 대해서 여러 해설이 나왔습니다만 그날 탄핵 재판관들이 ‘그렇다면 왜 민주당은 1년 동안 추천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탄핵소추의 결론도 기각했다는 것은 그것이 탄핵소추 사유가 안 된다는 것이고. 그 탄핵의 절차야 다 적법했겠지요, 국회법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 있는 대로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개헌 논의까지 하는 것은 이처럼 국회 입법권이 행정권을 압도하고 마비시킬 정도가 되었을 때 이걸 어떻게 다 절충할 것이냐, 어떤 협치를 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하기 위해서 개헌 논의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우선 제가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참 사과합니다. 이 문제, 이런 문제를 막지도 못했고 또 아까 우리 이진숙 위원장의 답변도 이진숙 위원장이 스스로 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당 위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그 액수를 물어보면서 액수를 추정해서 하신 말씀이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 어쨌거나 그건 뭐 최민희 위원장께서도 그렇고 숫자를 확인할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드러나겠지요.
드러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이진숙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해서 6개월 동안 사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어 온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위원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당의 한 소속 의원으로서 매우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었으니까 그냥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 아까도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던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일 때문에 한상혁 위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됐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직원 2명은 지금도 TV조선 조정 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자기의 소송비용을 개인이 지출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톤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죄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재판을 두 번에 걸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내 개인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억울하다 얘기 안 합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은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어떤 한 편에서 어떤 한 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위한 위원장, 특히 용산의 부속실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금 일관되게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당 위원들이 탄핵이 기각됐으니까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내지는 비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틀렸으면 바로잡아야 되는 게 공직자의 기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청렴의 의무, 보고의 의무 그다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봉사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권리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 2000과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비용으로 변론을 국민의힘 추천 변호사와 민주당 추천 변호사가 했습니다. 이것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믿을 만한 소식통이라는 이유로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본인의 말이 아니라 제3자 화자를 또 끌어들였다 이 부분이고, 앞서 ‘김어준이 사과해야지 사과하겠다’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사과하십시오.
사과 받아 주십시오.



김현 간사님, 사과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사과는 반성할 줄 아는 인간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분명히 소송 비용이 1억 20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고 5000만 원 이하다, 이거 팩트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저도 알고 사무처 직원들도 압니다. 그런데 이게 로펌의 영업상의 비밀 뭐 이런 것이라고 하니 존중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이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이걸 사과 안 하고 끝까지 버텼다, 이렇게 남겨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없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팩트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진숙 위원장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황당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어떻게 사기 탄핵입니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8명 모두가 같은 판단을 내렸고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는 계속해서 탄핵소추를 한 민주당 위원들한테 사과하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는 국회 입법노동자가 되기 전에 28년 동안 방송기자와 뉴스 앵커, 도쿄 특파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저는 정규직이었습니다만 나름 치열한 언론 현장에서 방송노동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한 사람으로서 고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MBC 기상캐스터로 일하면서 꿈을 키워 나가다가 세상을 떠나신 고인에 대해서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박건식 기획본부장님, MBC가 진상조사위원회를 언제 구성하신 거지요?




그 누구도 고통 없이 존엄하게 존중받으면서 일할 권리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꿈을 향해서 이 사회가 지지해 주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진상조사는 반드시 철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 이후의 대책 마련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권의식이라든지 감수성을 반영해서 정확하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규정하고 또 법적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그런 행위들이 있었을 때 철저하게 적절하게 판단하고 또 처벌 등 책임 소재를 묻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MBC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와 함께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기상캐스터뿐만 아니라 작가와 계약직 아나운서, FD, PD들도 계약직이 있고요. 방송기술직들도 계약직이나 파견직들이 있습니다. 방송국에 근무한다고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하루하루 힘겨운 일상을 버텨 나가고 있는 방송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방송국에서 일을 해 왔던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상캐스터 등의 프리랜서 방송노동자들, 비정규직, 본질적으로 고용 불안에 휩싸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정된 일감을 두고 무한 경쟁을 벌이기도 하고요.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은데 직장 내 괴롭힘까지 당하고 말도 못 하는 상황이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헌법 제10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제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고인께서는 행복을 추구하고 존엄한 인격자로서 대우받으면서 일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고 오요안나 씨 그리고 수많은 비정규직들이 다 같은 상황이겠지요. 정말 MBC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서 한 치의 억울함이 없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이진숙 위원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노동환경, 고용 조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방송사들에게 지도하는 그런 역할들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의지 가지고 계시지요?

인건비 절감과 노조 활동 차단 이런 이유로 그냥 막무가내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무책임하게 또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방송국에서 더 이상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들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으로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박건식 증인이 답변한 내용을 두고 지금 고 오요안나 유족 측에서는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물증은 없지만 그때 부고까지 띄우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한 적이,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 싶다라는 것을 그렇게 오해했을 가능성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불신이 결국은 MBC 흔들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반응에서부터 유족 측과 사회 전체의 MBC의 조직문화에 대한 불신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제가 입증할 수는 없지만 유족 측의 그런 분노를 한번 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결국 비정규직 문제가, 저도 회고록에도 쓰고 이진숙 위원장님 청문회 할 때도 지적을 한 건데 방송사에서 비정규직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 구조지요. 정규직으로 계속 쓰면 그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하고…… 그러나 제가 예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제가 재임 기간이 짧아서 실현은 못 했는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정규직의 양보가 있어야 되고 정규직의 최대 다수를 차지하는 언론노조의 양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구조에서는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같은 경우에도 보도된 월급 액수가 저도 그렇게나 적었나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보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박 본부장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들어가시지요.
오정환 본부장. 오래 기다리셨는데……
내가 조금 전에도 그런 비정규직 문제를, 존경하는 이정헌 위원님의 말씀을 사실 공감하면서 들었는데 거기다가 이념성까지 지금 조직문화가 덧붙여진 것 아니에요, MBC 안에서는?

그런데 첫째는 뭐냐 하면 비록 도급관계이기는 하지만 MBC 건물에 들어와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관리를 했다. 그게 인사관리다라는, 그러니까 관리의 실패가 있고 또 하나는 MBC의 지금 문화가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노골적으로 박해하고 그 박해당하는 사람들은 사례가 수도 없습니다. 각막이 떨어지고 암에 걸리고 그런 식으로 피해를 보면서도 꼼짝 못 하는 걸 지켜보면서 뭘 봤겠느냐, 그런 문화에 기상캐스터들도 물든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조인철 위원이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소위 나무위키 투명화법이라고 명명한 것을 제가 발의한 게 있는데 제가 이것 관련해서 얼마 전에 세미나를 열었는데 중앙대 학생취재단이 이것 관련해서 취재를 해 왔어요, 그 뒤에 추가로 제가 만나 봤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PPT에 나오는데 나무위키가,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 지금 구글 사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국내 대리인 하나도 없고 연간 100억 정도 수익을 가져가면서 오직 파라과이에 있는 본사에 이메일로만 소통하고 그리고 세금도 하나도 안 내고 이런 소위 그냥 막막한, 아무것도 우리는 모르는 그런 사이트인데 이게 또 아시다시피 페이지 뷰는 언론사 10개를 합한 것하고 비슷하고 이런데, 문제는 우리 중앙대학생 취재진이 유해사이트 링크를 제공하고 이 유해사이트에 어린이도 접근 가능하다 이런 취재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복마전이에요.
그다음 것을 보시면 이게 안 되면 우회 접속도 아주 가능하답니다. 그렇게 해서 다섯 글자를 치면 아주 이상한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 아주 자극적인 사이트, 음란물·공포 이런 것이 유형별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 보좌진이 이 묘사된 내용을 끝까지 못 읽고 헛구역질을 할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대학생 취재단이 발굴해서 저한테 가져온 겁니다.
이거 굉장히 쇼킹한 건데 제가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런 상황까지는 사실 저도 몰랐어요. 우리 방통위나 방심위에서 이거 좀 내용 파악해서…… 사실 국내 대리인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소연할 데도 없는데 이거 한번 방안을 같이 강구했으면 합니다.


김경훈 대표님 가셨습니까? 잠깐 나오실래요?
김경훈 대표님처럼 서울에 사무소가 있으면 이렇게 모셔서 이야기라도 들어 볼 텐데, 오늘 유튜브 채널 가지고 우리 야당 위원님들 질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민주당의 지난번 국민소통위원회 기자회견에 따르면 아까 말씀하신 민주파출소 신고로 구독자 43만 명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네요. 그런 게 있고 또 그 사유로 내란행위에 대한 옹호·선전 관련 영상 게시 이런 것을 민주당에서 들었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런 유튜브 영상 제재 기준을 좀 투명하게 공개하면 안 됩니까? 공개돼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급 보안시설 대통령 관저 실시간 촬영한 것 이게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아까 제가 답변을 충분히 못 들은 것 같아 가지고요. 확실히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유튜브의 가짜뉴스들 그리고 역사왜곡 콘텐츠 등등에 지금 기업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가짜뉴스 영상에 유튜브 프리미엄 광고 붙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통위의 불법적인 2인 체제 의결과 류희림의 방심위의 막가파식 언론탄압 심의에 지금도 수십 건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심기를 보좌하겠다면서 불법의 탑을 쌓더니 지난 한 해에만 소송 비용으로 5억 588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지금 높은 수준인데요.
국회 과방위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불법적 전용 하지 말아라,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막대한 소송비에 국민 혈세가 계속해서 전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름값, 직원들 약품 구입비, 사무용품비 등등 해서 전용된 게 3억 2000여만 원을 전용하더니, 그다음에 아예 전용이 불가능하도록 국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진 올해에도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언론탄압을 위한 소송전에 불법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도 지금 불법 전용 금액이 보여요.
이진숙 위원장님, 자유민주주의 좋아하시지요, 자유민주주의?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헌법 제54조 알고 계십니까?





국회는 방통위의 언론탄압, 방송장악에 단 1원도 쓰지 못하게 하겠다고 계속 선언해 왔었고 2025년도 소송 비용도 모두 그래서 감액 처리했습니다.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묵살한 행태 그리고 위헌·불법의 파면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이면 직권남용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아까 인터뷰에서 앞으로 탄핵소추에 따른 소송비는 탄핵을 발의한 의원들이 n분의 1로 부담해야 한다, 그래야 권력을 남용해 탄핵을 남발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생각 아직 동일하시지요?

이진숙 위원장, 윤석열 수호에 앞장서면서 탄핵 운운하기 전에 본인이 저지른 불법에 대해서 책임 먼저 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불법적인 2인 체제로 지금 불필요한 소송을 자초해서 막대한 국민 혈세를 현재진행형으로 낭비하고 있는 것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을 것이고요.
방통위는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2인 체제 의결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방송장악, 언론탄압에 대해 진지한 반성, 성찰 먼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혈세 불법 전용 그리고 직권남용 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피해 가지 못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서서 확인 요청드린 부분은 확인이 됐나요?





세칙 다시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승진서열 명부에 의하여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의 3배수 이내에 있는 대상자 중에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임용권자에게 3배수를 추려서 주면 되잖아요.





크게 답하세요.

사무총장, 답해 보세요.
3배수 안에 안 들어 있는 사람을 위원장이……

사무총장님, 여기 세칙에 ‘승진원칙’이라고 되어 있고 세칙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세칙에 있는 승진원칙은 ‘3배수 이내에 있는 대상자 중에서 결정한다’, 이것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승진하신 김정한 부속실장 등은 그 3배수 이내에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맞지요?
그것 이외에 해석할 여지가 있나요? 이것은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읽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운영팀장님, 위원장께서 혹시라도 ‘3배수 이내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여기 3배수 안에 안 든 사람을 내가 승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가요?






김정한 실장 같은 경우에 3배수 안에 들었던 인물입니까?


3배수 안에 안 들었습니까?

인사세칙이 지켜……


지금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지금 팀장은 답을 못 하시겠다고 하고.
이 3배수 안에 있으면 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판단컨대 3배수 이내에 안 들었던 직원이 승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3배수 안에 들어가 있었던 어떤 사람, 세칙에 따라서 승진 대상이 되어야 되는, 인사세칙에 따라서 승진 대상이 되어야 됐던 어떤 분께서―누구일지 모르겠지만―불이익을 당한 겁니다. 세칙을 위반한 인사권 남용이고 직권남용인 거예요.
규칙이 명백하잖아요. 규칙대로 해야지요. 3배수 이내에 있는 대상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결정하라는데 여기에 무슨 단서 조항이나 예외 조항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켜야지요.
김준희 위원장님. 아, 가셨지요.
직원들 중에 누군가는 불이익받은 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도로 하고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성실히 답해 주십시오.
우리 유튜브, 구글코리아 대표님, 만약에 한국 정부가, 아니 한국 국회가 유튜브에 게시된 허위 조작 정보, 그러니까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 게시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면 구글 본사는 지킵니까?

그 법이 없다 하더라도 구글 자체 기준에 따라서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그런 유해 콘텐츠들은 삭제하도록 되어 있지요?





스카이데일리라는 유해 매체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중국 간첩 99명을 선관위 연수원에서 계엄군이 계엄 당일에 체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한국과 미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하는 게시물이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게시물이라고 판단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왜 중국 간첩이라고 했는지 아시지요, 맥락을?
여기 나오는 ‘미군 정보 소식통’, ‘사안에 정통한 미군 소식통’, ‘사이판에서 접촉한 정보 소식통’, 누군지 실체가 불분명한데 이 기사에서 인용했다고 하는 그 취재원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다음 것 보세요.
이 사람이에요, ‘캡틴코리아’로 불리는 사람. 극우 집회에 등장하고 폭력을 조장하고, 구속됐어요. 이 사람 미 군인인 적도 없고요 미국에 가 본 적도 없어요. 우리 대표님도 아시지요?

다음 것 보시지요.
관련된 기사들이 며칠에 걸쳐서 쭈르륵 나오는데 주한미군에서 아니라고 입장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 선관위에서도 아니라고 해요. 심지어는 미 국방부에서까지 발표를 해요. 그런데도 계속 ‘중국 부정선거 간첩단’이에요.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극우 세력이 중국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중국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든 법원의 결정이든 다 무시하고 심지어는 ‘부숴라’, ‘깨부숴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신다고요? 모르셔도 이렇게 신고를 해 드리니까 판단하셔야 됩니다. 국가를 혐오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질서를, 민주적 절차를 훼손케 하는 콘텐츠예요.
다음이요.
이것은 야당 대표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반중 혐오 정서를 부추기는 사진이 게재되어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용에도 있어요. ‘중국 기자들과 극비 회동을 했다’ 이것 다 거짓말이에요.
이것을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에, 구글 플랫폼에 돌아다니게 놔둔다고요? 그게 미국 기업의 정신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구글코리아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세요.

이런 유해 콘텐츠에 대해서 공신력을 주고 있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부터가 그래요.
영상 잠깐 보실까요? 그냥 보신 걸로 하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조금 전에 보신 그 기사를 인용한 거예요.
다음 PPT 주세요.
심지어는 여당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 관련된 것, ‘중국계 기자 중심의 외신 비밀회동’ 이것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신력을 막 부여하고 있어요.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조민호라는 사람.
넘겨 주세요.
스카이데일리 대표이사는 조민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난 11개월 동안 남북하나재단이라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공기관의 이사장을 맡았어요. 불법 겸직 기간이 11개월에 달합니다.
다음이요.
이 사람이 하나재단이라는 곳에서 한 발언들이에요.
‘예전에는 밭을 매다가도 애를 낳고 3일 만에 일했다’, 하나재단 직원한테 조민호라는 사람이,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언론사의 대표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제왕절개에 대해서 애를 박스에서 꺼낸 거라고 얘기합니다. 일본 여성 비하합니다, ‘남자만 보면 자리를 깔고’. 이게 언론사 대표가, 공기관장이 할 소리입니까?
탈북민 대상으로 ‘바퀴벌레’라고 하고 ‘압둘라’, ‘나까무라’ 조롱……
여성 국회의원에 대해서 쌍욕을 합니다. 비하 발언을 해요.
게다가 이런 것들이 알려져서 해임 위기에 처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목숨을 걸어야 된답니다.
우리 대표님께 두 가지만 보여 드릴게요. 보여 주세요.
‘UDT로 계엄령 다시 하자’ 이것 유해 콘텐츠로 판단됩니까? 이 내용이 있어요.


공수처·선관위·헌법재판소 대한민국 공기관이고 헌법기관들입니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합니다. 쳐부수자’ 이것 여당 국회의원이 나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이 유해 콘텐츠가 버젓이 돌아다녀요. 이것도 심의하십시오.

10분 드리세요.
알뜰폰은 요금을 좀 싸게 하자, 저렴하게 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퍼스트모바일이 가격이 다른 알뜰폰에 비해서 비싸요. 혹시 파악하셨지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지적을 받았던 거고요. 두 번에 걸쳐서 행정조치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퍼스트 모바일이?






사무처장님.
나오시면서, 검토 및 보고를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지난 2024년 1월 달에 민원이 접수된 건 알고 계시지요?





PPT 중에 장관 그것 좀 띄워 보실래요? 오늘 과기부장관……
과기부장관 출발 직전 일정 협의 중, 1번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차관님, 과기부장관이 지난 2월 달에도 가고 지금 이제 3박 5일로 가는데 통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행하나요, 이번처럼? 짧은 기간인데.


그다음에 일정을 보니까요 다 협의 중이에요. 3월 3일 그러니까 국왕하고도 협의 중 그다음에 인도도 일정 확인 중, 폴란드 측하고도 희망하고 있다는 정도로 협의 중에 있고요. 프랑스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것은 LG유플러스, SKT, KT, 시스코, 삼성네트웍스, ETRI 이래 가지고 국내 기업하고는 다 일정이 좀 된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유상임 장관이 2월 달도 나가고 3월 달도 나가는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여부가 다음 주 중이면 될 듯한 여론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상당수의 예산을 써 가면서 가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앞서 황정아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요. 방통위원장이 소송 진행 중인 금액 중에 미지급된 금액이 4750만 원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또 하나는 지난 2024년도에 10월까지 전용한 금액이 6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미지급 금액은 4750이고 6200만 원을 전용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025년도에는 못 하도록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지금 2인 구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나온 건 알고 계시지요?


위법하다라고 판단이 난 거고 그다음에 행정소송된 게 다 지금 패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내부 변호사를 구성해서 TF를 구성해서 대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4750만 원 어떻게 합니까? 갹출합니까 아니면은 계속 외상으로 해서 갚지 못하는 걸로 진행될 겁니까?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묻는 질문의 요점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주제로 사실은 많은 공직자들이 참석해 이렇게 붙잡혀 있어서 제가 여당 일원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다만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오늘 시간을 좀 단축해서 지금 여러 논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세종시에 근무하시는 분들 해서 좀 일찍 가실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다만 하나 뭐 길게 부연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당의 미디어특위에 대한 자료 이런 부분은 내일 미디어특위에서 반박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최철호 전 선방위원, 이해충돌 위반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사건 이첩 받았지요?















이분은 선방위원 할 때부터 물의를 매우 빚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건희를 ‘평범한 가정주부’ 이렇게 옹호해서 우리는 그 공으로 시청자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게 아니냐,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 방심위가 과태료 처분을 확정해서 법원에 통보까지 했는데 이진숙 위원장, 그냥 그 자리에 둡니까?



참고 자료로 윤석열 피소추인은 정민영 위원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빌미로 해외 순방 중에 아주 급하게 해촉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확인하십시오, 위원장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이진숙 위원장,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 금지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 아시지요?



그런데 전광훈 목사 측이 얘기하는 퍼스트모바일 가입 등 6대 조건 중에 가장 황당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6대 조건 아시지요? 여기 띄워져 있네요.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아까 김현 위원도 하고 다 했는데요. 마지막에 보면 ‘제3 국민연금 월 100만 원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지요? 보고받으셨지요?


지금 알뜰폰 전체 가입자가 몇 명입니까?




내일 보고 좀 꼼꼼하게 드리고요. 방통위 사무처장님, 꼼꼼하게 보고드리시고 그리고 사실조사해 보십시오. 이게 방통위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계속 나오는 2025년 1월 8일 이재명 대표 외신기자 간담회와 관련하여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첫째, 비밀 회동 아닙니다. 정기적인 외신기자 간담회였습니다. 이 간담회는 공식적인 행사였으며 일본, 미국, 영국 등 25명의 외신기자가 참석했습니다. 중국 언론사는 노종면 위원 말씀하신 대로 단 세 곳.
두 번째, ‘대규모 전쟁으로 인간 개체수 줄인다’, 이런 발언 없었습니다.
세 번째, 김영란법 위반 아닙니다. 정치인과 외신기자 간의 정상적인 취재 활동이고 금품이나 부정 청탁이 오간 정황이 없습니다. 단순한 식사 제공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닙니다.
네 번째, 기자 브로커 주장, 이거 정말 근거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수 언론이더군요. 터무니없는 겁니다. 간담회는 민주당이 직접 주최합니다. 그러면 외신기자들이 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외신 전담 대변인을 운영하는 것은 국제적 소통 강화를 위한 민주당이 너무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중 행보?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여섯 번째, 민주당은 이와 같은 스카이데일리와 진짜뉴스 발굴단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보도자료가 발표된 이후 간담회에 참석한 외신기자들도 국민의힘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강한 반발을 표명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정리하면서, 류희림 위원장은 어디 계십니까, 이 순간?
방심위 부속실장, 가셨어요?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수진 위원, 정동영 위원, 최민희 위원이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7일 이내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고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소재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관련하여서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들을 비롯한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류희림 민원 사주의 진실을 밝혀 준 방심위 직원들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 진실을 밝히기까지 당사자가 겪어야 했을 심적 고통과 고뇌,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 할 무엇인지 모를 고초에 대한 불안 그것을 딛고 이 자리에 와 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진실을 밝히기에 주저하고 계신 방심위 직원 여러분, 방심위는 억울하게 민원 사주 의혹을 밝히려다가, 공익제보 하다가 탄압받은 방심위 직원들, MZ세대 노조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용기를 내 주신 장경식 전 단장 같은 분들이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여러분과 혹시 있을지도 모를 기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