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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록
임시회의록

제423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93. 현안질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당초 회의 안건에 없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현안질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실시되는 현안질의에 출석 요구한 증인과 참고인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최광희 증인을 참고인으로 변경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오전에 나온 증인들 중에 오전에 계시다가 오전 질의 마치고 이석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 상정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92. 방송통신 관련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10시15분)


 의사일정 제92항 방송통신 관련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증인과 참고인의 착석을 위해 잠시 장내 정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안질의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고 다음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증인들 사이에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관증인이나 증인들께서는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땐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선관위 사무총장께서 그리고 방심위 일부 증인들께서 이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전 질의를 다 마치고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질의에서 23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의 증인이 불출석하였으며 이들 6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고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질의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십니다.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입니다.
 박종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감사실장입니다.
 김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지원팀 부속실장입니다.
 장경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원사무소 소장입니다.
 이성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기획팀장입니다.
 김종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입니다.
 김명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AI안전연구소장입니다.
 박찬욱 KBS 감사입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십니다.
 이정규 네이버 서비스운영통합지원총괄 전무십니다.
 임광욱 카카오 콘텐츠 미디어담당 성과리더십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십니다.
 박건식 MBC 기획본부장이십니다.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이십니다.
 강명일 MBC 제3노조위원장이십니다.
 (인사)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희 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이십니다.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십니다.
 윤건수 DSC인베스트먼트 대표십니다.
 최광희 전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입니다.
 (인사)
 참고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오늘 실시되고 있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관리를 위해 오전에만 출석하는 것에 대해 위원장과 간사의 양해를 얻었고,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 소장도 건강상의 이유로 오전에만 출석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현안질의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선서 대상이 아니시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김용빈 총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빈증인김용빈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송통신 관련 현안질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3월 5일
 증인 김용빈
 증인 조성은
 증인 김영관
 증인 박종현
 증인 김정한
 증인 장경식
 증인 이성우
 증인 김종인
 증인 김명주
 증인 박찬욱
 증인 김경훈
 증인 이정규
 증인 임광욱
 증인 이상중
 증인 박건식
 증인 오정환
 증인 강명일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
 7분입니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님.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나가서 할까요?
 잘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할까요? 총장님 편하시다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가 방송 카메라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좀 이해해 주시고.
 혹시 총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처음 보신 거지요?
김용빈증인김용빈
 TV나 이런 방송에서……
 아니, 텔레비전 이런 것 말고 얼굴을 대면한 것은 처음 아닙니까?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개인적으로 처음 뵙습니다.
 처음 뵙지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저도 김용빈 사무총장님 본회의 때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직접 이 거리에서 얼굴을 대면하는 것은 제 생애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영상 하나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여기를 보면……
 이 영상 처음 보셨습니까?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제가 알기로는 사무총장님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과 동기라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김용빈증인김용빈
 맞습니다.
 제가 그것 물어보는 것은 저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이 공병호TV에 저 사람이 얘기하는 주장은 그렇습니다. 선관위원장 노태악 위원장님―대법관도 하시지요―이분하고 김용빈 사무총장이 한민수를 위해서 4만 4623표를 만들었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처음 본 저를 위해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셨습니까?
김용빈증인김용빈
 계속 이런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박하는 이유 부분에서 저희는 전자투표 방식이 아니라 실물투표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 주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조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직접 투표장에 가셔서 보셨겠지만 투표함을 지키고 있는 참관인이 다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설명은 익히 많이 들어서 국민들이 아시는데, 보시면 노태악 위원장이나 김용빈 사무총장님이 제가 얻은 표를 조작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김용빈증인김용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 보십시오.
 공병호TV는 1월 10일 날 내란선전죄로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유튜버 중의 한 명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보신 영상을 올린 날짜가 1월 30일입니다. 고발이 돼도 여전히, 이 제목 한번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선관위 더러운 작업’, ‘선관위’…… 이런 식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금도 하루에 5개씩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뉴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빈증인김용빈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 미국을 비롯한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도 페이크 뉴스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면, 다음 화면 보십시오. PPT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는 것처럼 최후 변론에서도 또 가짜뉴스를 얘기합니다. 사무총장님의 같은 과 동기시기도 한데 가짜 부정투표용지, 투표 결과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뭐 죽죽 얘기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어떠한 근거도 대지 못하면서.
 그 앞으로 가 보시지요.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 보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분이 계엄 4대 임무 중에 부정선거 관련 콜센터 설치도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 보도 내용 보셨지요?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선관위 직원을 수용할 공간 수방사 B-1 벙커, 선관위 직원 30여 명에게 질문할 공간, 양심고백을 하라고 콜센터를 설치하고 지시를 불이행하면 체포조치 경고를 한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계엄을 실무적으로 준비했다고 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런 식의 계획을 짰다는 것은 저는 헌재 마지막 날까지도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망상 아닙니까?
김용빈증인김용빈
 실제와 다르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거짓된 생각이지요, 결국은. 실제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있을 수도 없고 기본적인 전제조건에서 아까 보여 드렸던 일장기 투표 관련한 부분은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기본, 부정선거의 요인 자체는 사전투표 값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는 이 일장기 투표는 본투표지에 대한 겁니다.
 맞습니다.
 넘겨 주십시오. 일장기 투표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장기 투표지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김용빈증인김용빈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에도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맞습니다.
김용빈증인김용빈
 본투표에서도 저런…… 그러니까 선거 부실로 인한 것은 맞는데 소위 조작된 부정선거가 있으려면 사전투표 값을 조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보도를 통해서도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에 왜 이런 게 나왔는지 자세히 다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윤석열이 저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선동을 하니까 이것을 믿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넘겨 보십시오.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일장기 투표지도 있고요. 결국은 최근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들 때문에, 윤석열과 그 일당 때문에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결국은 사무총장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박을 해 주시고 해명을 하고 설득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계속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정지를 얼마나 당하셨던 거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174일 직무정지 상태였습니다.
 업무 복귀를 언제 하셨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1월 23일 했습니다.
 1월 23일 복귀하자마자 12·3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라고 하는 언론의 표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혐의’라는 것을 넣어야 된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내란이라는 것은 지금 법적 절차를 밟고 있고 내란이 입증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12·3 계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검찰의 기소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 모두에서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전히 윤석열에 대한 옹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MBC에 대해서는 ‘이게 공영방송 맞느냐’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적심사를 예고하는 듯한 압박성 발언을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어떤 부분에 대한 표적심사 말씀입니까? 표적심사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이게 공영방송 맞느냐’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런 표현들 때문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의 내란과 극우 폭동 그다음에 윤석열의 방송통제와 탄압에 대해서 여전히 옹호하고 같은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 방통위원장으로 업무에 복귀하면 이제는 민생현안에 좀 집중해 주기를 기대했었는데 여전히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 버렸습니다.
 지난 2월 28일 KBS 감사로 정지환 전 보도국장을 임명 결정했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정지환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대표 공영방송 KBS의 감사업무를 담당할 만한 적격 인물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KBS 이사회에서 정지환 감사를 임명 제청했고, 저희는 자격이 있는 당사자를 이사회가 임명 제청을 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일단 KOBACO 비상임이사로 여전히 재직 중인 상태였는데 KBS 겸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겸직이 안 되어서 사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퇴가 되는 즉시……
 겸직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감사 임명을 강행한 것이고요.
 2인 체제 의결과 관련된 정당성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KBS 이사회 임명 제청을 거쳤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과 관련해서 본인은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면죄부라는 표현보다도 헌법재판소에는 각하, 기각, 인용, 세 개의 판결이 있고 저는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파면 결정과 관련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했었던 상태입니다.
 2인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라고 4명씩이나 되는 재판관이 얘기를 했었고요.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맥락을 설명하면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방송 통제와 탄압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방송위원회가 방송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방통위가 국가권력이나 특정한 사회세력 간섭을 받아서 운영될 위험을 막아야 된다, 이런 강한 위법성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의 위법한 상황에서 KBS 감사와 EBS 사장 선출과 관련된 일정들을 밀어붙인 것은 아주 잘못된 거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550일 넘게 국회에서 3인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3명에 대해서 추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만약에 5명이 있는 상태에서 2명만 했다면 제가 문제가 있겠지만 2명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2명으로 상임위원회를 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계속해서 선별적인 임명, 선별적인 인사 처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형적인 2인 체제에서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행정법원에서도 끊임없이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상태에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이진숙 방통위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데, 2인 체제의 위법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정지환 KBS 감사를 임명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OBACO 비상임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했다는 것이고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후보자의 적절성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정지환 후보자, 정지환 감사, 2015년 고대영 사장 체제의 첫 보도국장,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일선 기자들의 취재 요구를 묵살하고 보도를 가로막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KBS 기자협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도적으로 소속 기자들을 부당 전보 발령을 내고 보복인사를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KBS에서 내부 과거사 조사가 있었고 징계 처분을 받았지요. 2020년 재심을 거치기는 했습니다만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은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사측을 상대로 징계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1심에서 패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정지환 감사가 과연 KBS의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 구성원의 신뢰,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지킬 만한 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KBS 자체적으로 보도 관련 기준에 따라서 보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다만 KBS 이사회에서 임명 제청을 하였고 당시 감사 자격과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됐습니다. 자세한……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KOBACO 비상임이사가 해소되면……
 됐습니다. 멈추세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임무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도 모르는 상황인데 KBS 이사회가 추천했다고 해서 그냥 후보자를 임명했다 이런 겁니까? 이진숙……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보도……
 됐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보도 관련해서……
 잠시만 멈춰 주세요.
 이진숙·김태규 2인 위법 체제에서 결성한 KBS 이사회가 후보를 제청하고 아무런,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위법·부당하게 정당성이 부족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위법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위법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예, 할 말은 많습니다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1분 더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하십시오.
 오늘 추가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석해야 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전 질의를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장겸입니다.
 이석하신다 그러니까 김용빈 사무총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앞에서 부정선거 관련한 음모론이 나왔는데 이런 토양을 선관위가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용빈증인김용빈
 선거관리 부실로 인해서 이 의혹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저희들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 지금 역시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실 선거뿐만 아니라……
 PPT 하나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선관위는 가족 회사’라는 풍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엄마 사무관, 장남 주무관, 아빠 서기관, 막내 인턴, 장녀 주무관이요. 선관위 직원 단체 사진이라고 합니다. 선관위 가족 채용 비리를 풍자하는 그림인데 이게……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지요. 언론 보도 좀 봐서 아는데, 다 아시지요?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보시면 2013년 이후 실시한 총 167회의 시도 선관위 경력채용에서 규정 위반이 총 662건, 같은 기간 중앙선관위에서 실시한 총 124회 경력채용에서 216건 이렇게 위반이 확인됐는데 이것은 복마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입장입니다마는 그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감사원은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보지 않고 특수한 행정기관임을 전제로 감사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그 취지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김용빈증인김용빈
 그러니까 규정 위반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헌법기관은 자율적으로 조직이나 인사에 대해서 다른, 자율적으로 규칙에 의해서 규정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역시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정과 불법이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김용빈증인김용빈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뭐라 그러냐 하면……
 총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감사원 선관위 경력채용 조사 결과 일부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선관위는요 박찬진 전 사무총장 딸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면접 점수를 조작해서 기입합니다. 강화군 선관위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인물들을 면접위원으로 선임합니다. 충청북도 선관위는요 송봉섭 전 사무차장 청탁을 받아 가지고 딸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채용을 진행합니다. 서울 선관위는요 전 서울 선관위 상임위원 아들이 자격요건이 없었음에도 채용합니다.
 이런 사실이 적발됐는데 이게 전부 지금 헌법기관으로 보지 않은 결과라고 보십니까?
김용빈증인김용빈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가 있어도 저희가 변명을 해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이고 이러한 비리들은 완전히 척결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족 특혜채용, 비위채용에다가 부실 선거관리, 소쿠리 투표 이런 게 만연하니까 국민들이……
 아니, 부정선거 음모론이 그렇게 해서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 안 생겨 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선관위 자정 능력을 도저히 저는 기대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감사원 감사를 앞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아니, 이게 가족 회사가 가족 회사를 봐주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
김용빈증인김용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냐, 그렇다면 다른 헌법기관과 마찬가지, 즉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와 동일한 대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감사원법의 처음 제정 취지는 선관위도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김용빈증인김용빈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라는 판정을 일단 해 주고, 그렇다면 다른 헌법기관인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와 이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차등해서 대우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과도한 판결을 한 겁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김용빈증인김용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법리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기관이니까, 동일한 헌법기관에 대해서 차등 대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김용빈증인김용빈
 그러니까 국회나 법원에 대해서 외부적인 감사를 할 수 없다면 저희 기관에서도 외부적인 감사는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헌재 결정을 보시면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는 부분은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회나 법원이 자정적으로 노력해서 자체 감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비위가 발 붙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장님.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총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러면 선관위의 인사는 물론이고 회계하고 선거관리 공정성까지 전문성이 있는 외부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받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빈증인김용빈
 현행 헌법적으로는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가 외부감사를 받는 규정이 없는 한 저희들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계 감사는 국가기관 모두가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고 인사에 관련한 부분, 조직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나 법원하고 동일하게 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고 지금 저희 기관이 영세하고…… 또 지금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비리는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이 부분을 제도 개선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 제도가 제도 개선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국정감사 권한을 가진 국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저희 기관을 들여다보시고 저희에게 제도 개선을 요구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개선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장님, 지금 개헌 논의가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선관위가 너무 비대해서 이게, 정말 가족 회사로 돼 있는데 이것을 지방선관위는 전부 행정부처로 이관한다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무슨 조치가 필요하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빈증인김용빈
 그런 의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즉 선거관리기관이라고 해서 헌법기관이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선거를 치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심지어 상설 기관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운영하는 나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과 같이, 소위 행정부 그러니까 총무성 산하에 선거국으로 두고 운영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헌법적인 문제니까 개헌 논의를 하실 때 충분히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선거관리제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맞는 것인지를 논의해서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취지는 현행 87년도의 헌법에 의하면 분명히 헌법기관이고, 따라서 다른 헌법기관과 차등 대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용빈 총장님,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신 게 몇 월 며칠입니까, 몇 년?
김용빈증인김용빈
 2023년 7월 26일 자입니다.
 임명은 누가 했습니까?
김용빈증인김용빈
 저희 기관의 특성, 즉 헌법기관에서는 인사권…… 그러니까 독립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임명……
김용빈증인김용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임명한 겁니다.
 예.
 이것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MBC 박건식 본부장님.
 지난 석 달, 그러니까 12월 3일부터 오늘 3월 5일까지 잔인한 석 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죄·외환죄의 팔다리는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머리와 몸통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12월 3일 계엄은 실행됐는데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는 것이 궁금증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MBC가 그 머리카락의 하나, 증거를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23년 11월 달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내란팀을 구성합니다. 11월 7일 방첩사령관 여인형,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같은 날짜에 임명하고 그리고 11월 달에 ‘비상조치·비상대권이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쏟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3년 11월부터로 지금 기산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로는.
 (영상자료를 보며)
 모든 쿠데타가 그렇듯이 1차 타깃은 국민의 눈과 귀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방송국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아마 12월 4일 새벽 1시 국회가 계엄해제 의결에 실패했다면 일차적으로 MBC·KBS·SBS를 계엄군이 장악했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예비 정찰을 실시한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24년 2월 달에 수방사 1경비단은 12월 3일 밤 국회를 침탈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던 그 부대입니다. 그 부대의 육군 대위를 팀장으로 해서 5명의 수방사 1경비단 요원들이 MBC를 사전 정찰했습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식증인박건식
 예, 위원님 말씀대로 MBC 찾아오기 전에 먼저 공문을 보냈습니다. 2024년 2월 6일 자입니다. 6일 자에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에서 MBC 시찰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매우 의아했습니다.
 그전에도 군이 보안시설인 MBC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일반 보병사단이었고요. 군만이 온 것이 아니라 항상 군, 경찰, 소방서, 구청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합동 점검을 했는데, 2024년 2월 6일 자 공문은 수방사만 단독적으로 저희에게 보낸 것이고요.
 찾아온 날짜는 언제입니까?
박건식증인박건식
 2월 15일입니다. 2024년 2월 15일 수방사 군인 5명이 MBC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예비군 중대장을 만나서 이때 공문에는 없던 MBC 내부의 사옥 도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뉴스데스크 주조 등을 시찰했고요. 시찰 이후에 MBC 도면을 달라 그래서 당시 예비군 중대장이 ‘예비군 중대에는 MBC 사옥 도면이 없다, 도면이 필요하시면 정식 공문을 보내라’.
 저희들이 매우 의아했던 것은 국가 기간 방송은 KBS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KBS는 이러한 수방사의 공문이 없었고 찾아온 적도 없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굳이 MBC만 찾아왔느냐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주조정실과 부조를 다 정찰했습니까?
박건식증인박건식
 예, 주조정실과 뉴스데스크 부조정실, 뉴스센터로 가는……
 주조정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박건식증인박건식
 위원님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1999년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이 난입을 해서 주조정실을 부쉈습니다. 주조정실이 붕괴되면 방송이 중단됩니다. 99년에 방송 때……
 대테러 업무는 경찰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을 대동하지 않고 수방사 경비단이 MBC에 대위를 팀장으로 해서 와서 주조정실과 부조정실을 정찰하고 그리고 도면을 요구한 것…… 도면 줬습니까?
박건식증인박건식
 도면 주지 않았습니다.
 주지 않은 이유는 뭐지요?
박건식증인박건식
 당시에 예비군 중대에는 사옥 도면이 없었고요. 도면이 필요하면 정식 공문을 보내라고 요청했는데 이후에 공문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도면을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내부의 어떤 단전·단수와 관련돼서 중요 시설들의 모든 점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조정실이 차단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박건식증인박건식
 바로 방송이 중단됩니다. 다만 비상으로 남산과 관악산 송신탑에서 비상 테이프로 송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 1999년 만민중앙교회 때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MBC 도면은 수방사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박건식증인박건식
 예, 저희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수방사가 어떻게 확보했을지 여부는 모르지만 저희는 주지 않았습니다.
 수방사는 SBS 도면을 SBS에 요청했으나 SBS는 주지 않았고 이것을 구청을 통해서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MBC 도면도 다른 경로로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전·단수 요청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시에 의해서 주요 언론사, MBC를 포함해서 했다는 것이 소방청장의 증언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단전·단수, 설계 도면 확보 그리고 주조정실 장악 계획이 24년 2월에 예행연습으로 사전 정찰을 통해서 했다는 것은 바로 12월 4일 새벽 계엄령 시행을 위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서 방송공사를 장악하려고 했던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사전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진숙 위원장.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자주 영어를 쓰시던데 내란죄를 영어로는 뭐지요, 내란죄가?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인서렉션(insurrection), 트리즌(treason)입니다.
 리벨리언(rebellion)이라고도 하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리벨리언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한국말로,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방금 물어보셨으니까…… 반란, 내란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요? 반란, 내란이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내란은 국헌 문란입니다.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여기가 어디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국회 과방위……
 국회지요? 그렇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회입니다. 그리고 국회에 나온 것은 개인의 의사로 나온 게 아니라 헌법이 설치한 기관인 국회가 불러서 나온 거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이 설치한 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을 내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자들에게 내란죄로 쓰지 말라 한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은 불법입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언론계 선배로서 12·3 내란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배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장 공인으로서……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12·3 계엄이 맞다라는 제 의견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과기부 강도현 차관님.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위원님.
 지난번에 AI 정책의 핵심 세 가지 해서 GPU 같은 AI 컴퓨팅 설비 인프라 그리고 양질의 데이터, AI 관련 전문인력 이렇게 세 가지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리고 누구나 다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그중에 데이터 처리 기술이 AI의 화룡점정이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중요시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데이터 관련 예산, 저기 PPT 한번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에 1조까지 됐다가 작년에 2400억 그리고 올해 1400억 그래서 7분의 1로 줄였는데 이게 구체적인 용도가 다르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제가 더 조사해 봤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데이터 댐 사업을 문재인 정부에서 하면서 한 945종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런데 이거를 고도화했어요, 지금?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했어요, 945종 중에?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거의 못 했어요. 저는 무슨 지적을 하고 싶냐 하면 AI 관련 법 제정하고 AI 예산을 얘기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2, 3년 동안 우리나라 AI가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R&D 예산 삭감하고 그 큰 틀에 묶여 갖고.
 그러면서 여기 와서 저번에도 장관이 예산 타령하고 그랬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좀 반성을 하고 정확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과기부 책임이 크다고 봐요.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AI에 대해서 상당히 과기부가 실기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장관님 다른 데 가셨…… 출장 가셨는데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위원님.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님.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이진숙 위원장님 다시 오셨는데 저희가 인사청문회 때도 그렇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 그리고 광고 직접 영업, 불법 광고 영업 의혹 그리고 감시 프로그램 이용, 직원 사찰 그리고 불법 여론 조작 시도 그리고 탄핵 중에 극우 유튜브에 출연해서 정치적 중립 위반 이런 지적을 계속 했어요. 그리고 이 중에, 다섯 가지 중에 제가 보기에 해소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복귀해서 오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4 대 4로 다시 복귀는 하셨지만 헌법재판관 중의 네 분은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2인 체제 의결, 아까 이정헌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2인 체제 의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건 아니지 않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네 차례의 저런 법원의 판결을 보면 2인 체제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잖아요. ‘2인 의결 방통위법 입법 목적 저해’, ‘논리적으로 최소 3명 이상 구성원 필요’, ‘2인 의결 방통위법 입법 목적 저해 결정 유지’, ‘2인 의결 방통위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도 KBS 감사하고 EBS 이사를 2인 체제에서 또 임명했어요. 아까 또 문제 제기도 했어요. 다른 데 업무가 걸쳐 있는데, 자격이 안 되는데 임명한 것 같은데 이게 또 무효 판결이 나면 다 책임을 지실 거예요? 짧게 말씀하세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기본적으로 이훈기 위원께서 제시하신 이 판단들이 다 2025년 1월 23일 이전에 나온 판단들입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23일 이전에도 2인 의결에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원인이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각 의견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짧게만…… 충분히 들었어요.
 그리고 복귀하면 항상 나는 일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UHD 방송이라는 게 있지요, UHD. 알아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UHD 지금 지상파 3사가 그동안 7년 동안 얼마나 투자했는지 아세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정확한 금액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UHD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니, 제가 묻는 것만……
 잠깐만 중단해 주세요. 아니, 묻는 것만 아주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얼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모르면 모른다 그러시고.
 2조 2000억 썼어요, 지상파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썼는데 지금 UHD 우리 민 중의 몇 %가 시청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2.8% 정도로 알고 있는데……
 1%가 시청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정책은 전면 재검토해야 돼요. 질문드린 것 아니에요.
 그리고 DMB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 몇 %가 DMB 보는 줄 아세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말씀해 주십시오.
 2%예요. 그리고 DMB는 지금 중계 설비를 구할 수도 없어요. 다 단종되고 그래 갖고 재허가 때 이 설비를 빌려서 재허가를 받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해서도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방통위가. 질문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방통위원회에서 미디어 법제, 2024·2025 업무보고에 방송 OTT, IPTV 통합해서 법제를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과기부나 문체부하고 상의를 좀 하셨어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지금 상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1월 23일에 복귀했고 설 명절 지난 뒤에 이제 한 달 정도 됩니다. 지금 지적하신 UHD 부분이나 DMB 부분이나 굉장히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지역 방송사들은 투자할 자원이, 재원이 없어서 거의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결합 판매 아시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이게 위헌 판결이나 헌법불합치 판결 나면 지역 방송 생존이 힘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가 뭐 마련한 게 있어요, 대안을?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지역 방송사 지원과 관련해서 올해 저희가 지원 예산을 좀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대전 MBC 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역 방송사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늘린 거는 없어요, 지역 방송에 늘려서 반영된 건 없고요.
 그리고 저번에 빅테크 구글·애플 과징금 680억 가장 중요하다 그랬는데 아직도 방통위에서 처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EBS 이사나 KBS 감사 같은 것 먼저 처리하고 있어요, 그것 나중에 해도 되는데. 그리고 임기가 끝나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먼저 분들이 계속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왜 처리 안 하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희가 처리할 겁니다.
 제가 보면 일하고 싶어서 왔다는데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아직도 알 박기, 정권의 방송 장악 이런 거에만 혈안이 돼 있어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공영방송 이사나 공영방송의 감사를 선임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중단하시지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조성은 처장.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얘기할 때 방통위 2인 구조와 관련하여 국회가 3명을 추천하지 않아서 문제라는 판결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기록 가져오십시오. 그 판결문 가져오십시오. 가져오십시오. 찾아오세요, 빨리.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1분 드리세요.
 마이크가 안 들어오는데요.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님의 죽음에 한치의 억울함도 없도록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MBC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호소가 담긴 오요안나님 최초 보도가 지난 1월 27일에 있었는데 그 뒤에 MBC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것 보면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이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의 준동에 우려를 표한다. 정말 애도는커녕 이게 무슨 행태인가 정말 최악입니다. 이 입장문 누가 썼는지 그리고 이것을 언론 배포 과정에서 안형준 사장의 전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요안나님 근태 보고서가 최근에 온라인에 유출이 됐는데 이것도 관련해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MBC에서 생성된 자료인지도 확인해서 저에게 알려 주시고. 그리고 지난 2월 18일에 MBC가 방문진 이사회에 제출한 진상조사 진행 경과 자료와 당시 이사회 회의록도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통위원회 들으셨지요? 앞부분은 질문 때 소화하시면 되고 그 관련된 서류 방통위가 받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국회가 MBC에 직접 자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방통위 사무처장.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빨리 조치하세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알겠습니다.
 빨리 박충권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받으실 분 있으시면 같이 요청하십시오.
 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 송파갑의 박정훈입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표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지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국회의원들은 국회 내에서 면책특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란이라는 부분은 지금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고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2·3 계엄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내란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수괴라는 표현을 현직 대통령에게 쓰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렇습니다.
 저도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에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내란수괴라고 단정적으로 부르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표는 법카유용범입니다. 그렇지요? 같은 논리로 보면 그렇겠지요? 그리고 제3자뇌물법 위반범이지요. 그리고 선거법 위반범이기도 하고 위증교사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자이기도 하지요. 그렇지요? 북한에 쌍방울 통해서 돈 보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기소됐으니까 그것을 확정적 범죄로 본다면 북한 유엔 제재에 대한 위반범 이렇게도 부를 수 있지요? 답변해 보세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유포범 또는 대북불법송금범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음주운전범, 검사사칭범……
 적당히 좀 하세요, 적당히 좀!
 특수공무집행방해범, 선거법 위반범, 이미 범죄 경력이 4개나 있어요. 거기에다 지금 기소된 게 6개인데……
 박 위원!
 조용히 하세요, 한민수 위원!
 조용히 좀 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걸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이것 세우고, 박정훈 위원님.
 뭔 논리가 말이 안 돼요? 비상계엄 누가 했어요? 국회에 군대 누가 보냈습니까?
 비상계엄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적당히 좀 하세요!
 적당히 당신이 해요!
 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당신? 얻다 대고 그런 말을 함부로 써요? 어지간하세요, 어지간!
 무슨 결사 옹위대로 왔어요, 여기?
 질의 들읍시다.
 질의 같은 질의를 해야지요, 정말!
 질의 들읍시다. 내란수괴 하는데도 가만히 있었잖아, 우리는.
 내란수괴지요. 내란수괴를 내란수괴라고 하는 거예요.
 내란수괴지 그것 뭘……
 그만하세요, 좀. 군대 국회에 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란수괴입니다. 그만하세요.
 내란수괴는 누가 내란수괴입니까, 지금? 판결이 났어요? 판결도 안 난 걸 가지고 무슨 내란수괴입니까?
 왜 자꾸 끼어들어요, 박충권 위원은?
 이건 왜 세워요, 왜 세워?
 자, 여러분……
 박충권 위원은 왜 끼어들어요? 제가 최형두 간사하고 얘기하잖아요.
 왜 끼어들다니? 그러면 간사님은 왜 끼어드십니까?
 아니 아니, 잠깐만 계세요.
 최형두 간사하고 얘기하는데, 간사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간사끼리만 얘기를 해요?
 저기 잠깐만요. 박정훈 위원 질의 시간입니다.
 아니, 박충권 위원은 간사 하고 싶으세요? 간사 하고 싶냐고.
 세우고 있어요. 이미 세웠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면 간사끼리 이야기하면 우리는 얘기 못 해요?
 아니, 최형두 간사랑 얘기하는데 박충권 위원이 끼어들어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규칙 있어요?
 짤 찍지 마시고요. 짤 찍으세요?
 일부러 그럽니까, 일부러 회의 파행시키려고?
 짤? 누가 짤 찍습니까?
 참말로 진짜 어이가 없네.
 위원님, 박정훈 위원님은 본인 질의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본인 질의 시간에 그렇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라고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오셨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그냥 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지난번 과거 질의 때도 이 법카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민주당이 지금 오늘도 이진숙 위원장의 과거 MBC 근무 시절 법카 내역에 대해서 또 문제를 삼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법카 내역을 자기 당 대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하면서 이렇게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도덕적 기준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1억 2000만 원을 쓴 혐의로 기소가 이미 돼 있고 그 증거 자료들 이미 다 나왔어요. 한마디도 못 하면서 어떻게 법카 얘기를 또 합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진숙 위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 내용 똑같이 가서 기자회견 하세요. 면책특권 없는 데 가서 기자회견 하세요, 똑같이.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의 경우에는 과방위에서 유성경찰서에 이미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조용히 하시라고요, 한민수 위원.
 잠시만요.
 이것 세우세요. 이것 세우세요.
 그것 똑같은 내용으로 나가서 하세요, 면책특권 없는 데 가서.
 세웠고요. 세웠습니다, 박정훈 위원님.
 왜 세워요, 왜?
 아니, 지금 끼어들고 있기 때문에 들리지를 않아요.
 조용히 좀 하세요, 한민수 위원님. 실컷 하시라고, 실컷, 본인 질의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정훈 위원님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박정훈 위원 질의하세요.
 그러면 하나만,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것 똑같은 내용 면책특권 안 되는 데 가서 기자회견 하세요, 똑같이.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본인 질의나 하시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니까 그러지요!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냐고.
 아무리 국회 상임위장이라도 정확한 얘기를 하세요.
 정확한 얘기 했잖아요, 지금. 뭘 정확한 얘기를 안 했어요?
 똑같이 가서 하세요, 똑같이 가서.
 다음 민주당 위원님 계십니다, 다음 질의.
 빨리 제지해 주세요, 경고를 주시든지.
 잠깐만요. 이 정도는 경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너무 많이 있어서. 그냥 저는 중단시킵니다.
 위원장님이 인정하시는군요.
 저러니까요. 저것 경고할까요? 안 한다고요. 박충권 위원님도 경고하지 않겠습니다.
 예, 시간 주세요.
 그래서 시간 아까 즉시 중단시켰어요.
 다음 민주당 위원님께서 반박하십시오.
 예, 가십시오. 하십시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상임위장에서 이렇게 결사옹위를 하는지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틀린 얘기 한 게 뭐가 있어요? 다 지금 범죄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건데, 남은 범죄 혐의로 재판받으면 확정적 사실처럼 얘기하고 자기 당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무슨 법이라도 있어요? 내로남불도 좀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이제 질문하시지요.
 강도현 차관님.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위원님.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 했어요. 제2의 엔비디아 만들어서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어 가지면 세금 덜 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 맞는 얘기입니까?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여러 가지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맥락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를 들어서 뭐……
 가능하냐고요, 그런 게 현실적으로.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사실은 TSMC도 대만의 정부가 출자했던 부분으로 시작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가능하다 이 얘기지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중의 하나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52시간 이것 유연하게 하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거부를 한 상황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것 해 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안 해 주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고 이게 민주노총이 뒤에서 작업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지요.
 52시간 제도 이것 없이 제2의 엔비디아 가능합니까?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정부 입장은 이미 여러 군데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정부 전체 입장에서 산자위에서도 말씀드렸고 저희도 AI 분야,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좀 유연한 노동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사실 정부의 입장입니다, 저희 입장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려면 그게 말이 쉽지, 지금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업이 지금 현재 노동시간 시스템에서 가능하냐 이거예요. 정부의 입장 그동안에 밝혀 온 것 말고 제2의 엔비디아를 한국에 만들려면 그런 현재의 제도로 가능하냐는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저희는 노동의 유연성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반도체나 AI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아니, 노동의 유연성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신다면 오히려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웅 쏘카 회장이 어제 얘기한 것 혹시 보셨습니까?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뉴스 통해서 잠시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지적을 했어요. 타다금지법 민주당이 5년 전에 만들어 가지고 혁신을 하지 못하도록, 이게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인데 이렇게 해서 혁신기업이 나오지 못하도록 민주당이 만들어 놓고 그것도 반성 한마디 없이 어떻게 이렇게 제2의 엔비디아를 만들어서 국민한테 주식을 나눠 주자는 얘기를 할 수 있냐, 이 말뜻을 가만히 보면 전형적으로 선거 전에 있는 포퓰리즘적인 얘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공직자가 이렇게 여야의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답변하기가 참 곤란한데요.
 그냥 하세요. 소신껏 말씀하세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일단 혁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혁신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고 또한 혁신적 모델을 개발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혁신이 좀 부족한 부분은 사실이고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정치인들이랑 통화하세요?
김용빈증인김용빈
 정치인들하고 통화, 상임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하고는 통화한 적 있습니다.
 그러면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2022년 3월, 6월, 이때 대선하고 지방선거 있을 때지요, 이때 정치인들하고 통화한 것 본인이 인정한 것 알고 계시지요? 누구랑 통화했는지 혹시 들으셨어요?
김용빈증인김용빈
 전혀 그 부분은 본인의,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것에 의하면 선거구 획정 문제로 통화했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로?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선거구 획정 문제로 통화할 만한 이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김용빈증인김용빈
 지금 현재 체제로는 총장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차장이 선거구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전화도 이게 본인 명의가 아니고 선관위 명의였고 이것을 또 나중에 다 포렌식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에 가져갔다가 포렌식해서 갖다 냈잖아요. 떳떳하면 그럴 이유가 있어요?
김용빈증인김용빈
 아니, 그 부분 자체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이것은 정보를 드릴게요.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선관위 사무총장님, 이것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통화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국민의힘 쪽의 경선 나가려고 했지요? 공천, 예비후보로……
김용빈증인김용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누구든 잘못된 거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방위원장으로서 이 대목에서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타다금지법, 개인적으로 저는 그 법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회에 없었어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AI법 통과시킬 때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이 진보하고 그 기술의 진보를 제도가 막으면 그 나라는 안 되는 나라다 이 말씀 드렸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타다금지법을 반대했습니다, 힘이 없었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에 여야 모두, 그때 운수노조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그 조직적인 외부 압력에 대하여 잘못된 태도를 취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타다 관련한, 소위 자율주행 비롯해서 기술이 진보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방위는 기술의 진보를 막지 않는 쪽으로 저희가 논의를 해 가겠다, 위원장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52시간 노동제에 대하여 그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도양단으로 넣는다, 안 넣는다 이렇게 계속 가면 평행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보상 기간을 한 달에서 석 달로 한다거나 뭔가 최소한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이 있지 않을까 같이 고민해 주시고 과기부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빈 총장님, 이 자리에서 뵙게 되니 신선하네요.
 그런데 이번에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유튜브 영상 같은 것이 퍼지고 있는데 선관위는 그 내용 일체를 우선 부인하는 것이지요?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정선거 음모론 저도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인데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이번에 조기 대선이 만약 치러지게 된다면 허위정보가 유튜브와 같은 공간을 통해서 확산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는 어떤 인식을 하고 있으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김용빈증인김용빈
 22대 국선 과정에서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선조치 그다음에 바로 노티스 앤드 테이크 다운(notice and take down)인가요, 빼는 것, 그와 같은 조치를 바로 취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구글코리아나……
김용빈증인김용빈
 그래서 모든 게 24시간, 문제는 지금 본사가 외국에 있는 포털사이트가 문제인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번 22대 국선 때도 상당 기간이 빨리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그러면 처리 시간을, 아까 24시간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김용빈증인김용빈
 국내에서는 거의 12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외국 포털사이트의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 지배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협조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구글코리아나 아니면 구글의 다른 리에종(liaison)한테 그런 것들을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지금 충분히 다 협의를 하고 본사의 정책에 대한 부분도 저희한테 설명을 하면서도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국내에 있는 포털사이트 외국 지사를 통해서……
 예전에 류희림 방심위원장님도 그런 비슷한 협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심위나 방통위와 협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용빈증인김용빈
 직접적인 협의 채널은 없지만 그래도 같이 공유를 해 가면서 저희 입장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의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기관 주체들이,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이 연락하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지금 여기 방통위원장도 계시지만 방통위·방심위 위원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차린다든지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김용빈증인김용빈
 그렇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는 당연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직원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채널을 잘 가동해서 이런 문제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속 처리를 확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위원장님, 여기에서 오랜만에 뵙네요. 그런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도 방금 전의 총장님이랑 생각이 비슷하신지 궁금합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그렇습니다. 특히 선거 때 경우에는 허위·왜곡·조작정보가 돌아다니면 여론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이유로, 아까 말했듯이 국외 기업과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자면 위원장께서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 채널들의 담당자와 직접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다소 혼란스러운 상태지만 굉장히 진지하다는 것을 꼭 알려 주셨으면 한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현재로서는 자율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거 때는 특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도현 차관님, AI 관련해서 최근에 한국신문협회에서 AI 학습을 위한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빅테크들을 공정위에 제소한 건 알고 계십니까?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이 사안은 굉장히 AI 산업 연구하시는 분들과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지점일 것 같거든요. 우리가 보통 특허 같은 경우에도 일반특허, 표준특허 나눠 가지고 피해 갈 수 없는 특허 위반 같은 경우에는 공정 이용 단가를 책정하지 않습니까?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뉴스 콘텐츠라든지 다소 공공성이 있는 콘텐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혹시 지금 과기부 입장이 있습니까?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일단 저작권 문제의 가이드라인과 내용들은 문체부에서 여러 가지 일정들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AI법을 통과시키는 정신과 내용에 맞추어서 혁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그 의견들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것이 지금 위키피디아나 이런 것도 보면 뉴스 링크나 이런 걸 달아 가지고 사실상 본인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데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저작권료를 요구한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거든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과거 저작권법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역할과 내용이 과연 새로운 기술과 내용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에 맞느냐 부분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뉴스나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의 스크롤링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부분의 저작권 여부, 어떻게 판단해야 될 여부 그리고 대가성을 인정할 것이냐의 여부, 그러면 대가성이 인정되면 어떻게 지불할 것이냐의 여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문체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의 입장과 내용들도 문체부랑 같이 협의해서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연구나 아니면 사업화에 대해 가지고 공정 이용 단가를 책정하고 완전히 샌드박스를 쳐 가지고 이걸 허용하지 않는 한 AI 연구하는 사람이 뭐 좀 이렇게 해서 긁었더니만 바로 무슨 신문협회에서 고소가 들어온다 그래 버리면 사실 연구할 의지 자체를 상실하는 거거든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예 이런 걸 샌드박스를 치는 방안으로 이렇게 과기부에서 의견을 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기존 존재하는 저작권법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 틀 안에서는 지금 해외 기업들과 우리가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런 식으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K-엔비디아 얘기 나오기는 했지만 AI에 관해서 여러 가지 백가쟁명식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K-엔비디아라는 것이 고위험 벤처 투자를 사실상 국가에서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들려서 저는 다소 우려가 있어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아까 차관님도 TSMC 사례를 얘기했지만 TSMC는 5년 만에 실제로 민영화가 됐지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현재는 6% 정도 정부 지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한 7~8% 정도의 지분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나 이런 공적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TSMC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고 30%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은 사실 요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던 것인데 아까 박정훈 위원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잘못 오해할 부분이 있을까 봐 그렇게 지적을 드렸고요.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데이터 신탁제도나 데이터 협동조합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학습용 데이터를 큰 풀(pool)에서 관리하고 그것을 연구자들에게나 아니면 기업에게 제공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데이터 뱅크 같이 이런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까 이훈기 위원님 질의에서 주셨던 내용에서 전체적인 예산의 감축 문제들도 지적이 있었는데 이 데이터 정책만큼은 사실 맥락이 좀 있었습니다. 디지털 뉴딜 작업을 직접 제가 지휘를 했던 사업이었고 굉장한 예산들이 투입되면서 22년 11월부터 생성형 AI라는 새로운 판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를 좀 가져왔었습니다.
 데이터의 공용성이나 개방성에 대한 문제, 공적인 문제하고 사적인 활용 문제들을 좀 구분해 나가면서 정책적 변화들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과거의 데이터 플랫폼처럼 공용 플랫폼을 만드는 것보다는 주신 말씀처럼 여러 가지 데이터의 뱅크, 데이터의 은행, 가치 이러한 부분으로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정부가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민간 영역이 활성화돼야 될 것인지를 심각하게 같이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꾸 정치권에서 GPU 얘기만 나와 가지고 안타까운 게 GPU는 연구고 데이터는 사업화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쪽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과기부에서.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여러 가지 방식과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12·3 계엄의 주요 원인으로 부정선거 하나가, 부정선거가 주요 원인이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지요.
 선관위 사무처장님.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사무총장님이신가요?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나가겠습니다.
 잠깐 세우시고요, 나오세요.
김용빈증인김용빈
 말씀하십시오.
 실제로 부정선거가 많이 있었나요?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부정선거가 많이 있었어요?
김용빈증인김용빈
 부실관리라고 말씀드리고 부정선거는 기본적으로 조직이 동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부실관리라고 하는데 부실관리 예가 뭐예요?
김용빈증인김용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벌어졌던 일장기 투표지 그다음에 배춧잎 투표지, 간격이 다르다든가 이런 정상적인 형태의 투표지와 다른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직원 채용 비리하고 관련이 깊습니까?
김용빈증인김용빈
 연관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 조직 자체가 굉장히……
 그렇다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치 그게 부정선거인 것처럼, 그래서 부정선거가 많이 일어난 것처럼 시중의 오해를 받기 딱 좋거든요. 적극적인 대응을 좀 해 주시고요.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실제로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12월 3일 날 중국인 간첩 99명을 선거 연수원에서 체포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돌았잖아요. 그래서 미군 오키나와 기지로 이송했다, 사실인가요?
김용빈증인김용빈
 사실이 아닌 것이 지금 밝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어떤 한 명의 유튜버나 어떤 사람이 음모론을 제기를 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퍼 나르기도 하고 온·오프라인으로 돼서 그게 기정사실화되고 이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인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지금 그건 분명히 거짓이라는 거잖아요?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 수사하고 있지요?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뭐 하셨지요, 선관위 차원에서?
김용빈증인김용빈
 지금 선거관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선관위 차원에서 대응하는 방법이 그렇게 마땅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에 관련한 부분을 보면 당해 선거라는 선거의 개념이 있어야 되고 후보자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선거 관련한 허위·조작 정보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그것 관련해서 조치를 뭘 하셨냐고요? 정부 부처에 그걸 담당하고 있는 부처들도 많이 있잖아요.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뭘 하셨나요?
김용빈증인김용빈
 실제적으로……
 방통위나 방심위하고 협의하셨나요?
김용빈증인김용빈
 그 사안은, 지금 SNS 이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하고……
김용빈증인김용빈
 인터넷 신문,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유튜브나 이런 것에서 많이 돌잖아요?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그것이 방통위 소관이 아니라고요?
김용빈증인김용빈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거와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개념이 포함돼 있어야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업무 영역으로 조치할 수 있는 영역이 되고요.
 아니, 그게……
김용빈증인김용빈
 저희는 그런 부분 이외에는 피해자로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아니,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체적인 신뢰도나 선거관리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그래서 형사적인……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김용빈증인김용빈
 결국 피해자로서만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형사고발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기사 삭제나 정정 요청을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방심위나 방통위에 ‘이걸 좀 심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해 봤습니까? 그런 걸 협의해 보셨어요? 안 했지요?
김용빈증인김용빈
 또 말씀드리지만……
 안 했지요?
김용빈증인김용빈
 인터넷 신문하고……
 그러니까 안 하셨지요?
김용빈증인김용빈
 SNS는 일단 방송법의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은 처장님.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사무총장님 말씀 맞나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SNS에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허위·조작 정보는 관련이 없다, 방통위의 소관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심위에서 통신 심의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방통위나 방심위나 똑같은 지금 방송 관련한 심의를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유튜브에 허위·조작 정보가 돌아다니는 것을 방통위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니, 방심위에서 심의는 가능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들으셨지요?
김용빈증인김용빈
 논리적으로, 지금 다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좀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SNS 사업자에 대한 부분이 과연 방송통신법에서 얘기하는 방송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봤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자율적인 포털 서비스에서……
 총장님, 총장님이 지금 현재 법적인 제도 한에서도,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완벽하지는 않아요.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셨냐라고 하는데 아무 조치를 안 했다고……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그래서 형사적인 고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언론중재위, 결국은 저희가 가진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자 입장에서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만 강구해서 했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방심위 감사실장 나오셨나요?
 세우세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방심위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방심위는 유튜브 내 사이버 레커 및 허위·조작 정보 등에 대해 위원회는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 왔고 아울러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법적·사회적 정의가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라 특정 유튜브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수, 모니터링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왔어요. 맞는 이야기예요?
박종현증인박종현
 감사실 소관은 아닌데 지금 현재 통신국장이 나와 있는 걸로……
 누구 소관인가요? 방심위 다른 분 안 나오셨어요?
 잠깐 세우세요.
 조인철 위원님, 방심위 사무총장이나 통신국장을 나오라고 하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것 세워 주고……
 사무처장 나오셨나요?
한명호방송통신심의위원회통신심의국장한명호
 통신심의국장입니다.
 잠시만요.
 조인철 위원님, 사무총장에게도 물으시겠습니까?
 방심위 사무총장 나오셨어요?
한명호방송통신심의위원회통신심의국장한명호
 예, 나오셨습니다.
 아, 그래요? 명단에 없던데…… 그래서 감사실장을 부른 건데……
 방심위 사무총장은 당연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증인 신청을 안 한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사무총장 나와 주세요.
 그러면 방심위 사무총장, 나와 계시지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예, 관련해서는 통신국장이 정확하게 알고……
 아니, 나오세요. 사무총장이 그걸 파악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두 분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떤 모니터링도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 왔어요. 맞는 이야기예요?
한명호방송통신심의위원회통신심의국장한명호
 현재 통신심의 관련해서는 사이버 레커라든지 유튜브상에 있는 여러 불법 정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 정의라든지 아니면 허위·조작에 대한 어떤……
 가짜냐 허위·조작 정보냐라는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심의위원회는 당연히 심의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명호방송통신심의위원회통신심의국장한명호
 가짜뉴스 그 자체에 대한 개념보다는 가짜뉴스에서 파생되는 명예훼손이라든지 아니면 허위·조작으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라든지 다른 내용상 불법이 뚜렷한 그런 점이 발견된다면 저희가 심의가 가능하지만 가짜뉴스라는 주제로……
 지금 부정선거 관련해서 선거 연수원 중국인 간첩 체포 이게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상황이 아니에요?
한명호방송통신심의위원회통신심의국장한명호
 위원님 말씀은 어떤 건지는 알겠지만 부정선거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헌법재판소라든지 사법기관 등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저희 심의위원회가 먼저 결정하거나 아니면 의견을 판단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한 것은 왜 했어요? 긴급심의 안건으로 했지요?
한명호방송통신심의위원회통신심의국장한명호
 예.
 그건 왜 했습니까?
한명호방송통신심의위원회통신심의국장한명호
 위원님들께서 그때 결정하실 때 사회적 혼란을 현재 야기하는 내용으로 판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면 이것은 사회적 혼란이 아니에요?
한명호방송통신심의위원회통신심의국장한명호
 이 사안,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현재……
 그것도 똑같이 사회적 혼란이고 이것이 사회적 혼란이 훨씬 커 보이는데 이것은 빼고 그때는 하고, 그때그때 달라지나요, 방심위는?
한명호방송통신심의위원회통신심의국장한명호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
 사무총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기본적으로 이러한 판단은 심의위원들의 판단에 따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을 하셨고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그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수사나 사법기관의 조처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실무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통신국장, 잠깐만요.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심의센터 만들었지요?
한명호방송통신심의위원회통신심의국장한명호
 예,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때 찬성했어요, 반대했어요?
한명호방송통신심의위원회통신심의국장한명호
 저는 그때 다른 데 교육 파견이 있었기 때문에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짜뉴스 심의센터 만든 것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네요, 지금 답변에 따르면?
한명호방송통신심의위원회통신심의국장한명호
 그때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배경에 대해서는……
 아니요, 답해 보세요.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심의센터를 만듭니까? 일관되게 답변하세요. 말도 안…… 지금 그렇게 답변해야지요, ‘심의센터는 무리였다’ 이렇게. 그래야 좀 아까 한 답변이 일말의 신뢰라도 가지 않겠습니까?
 들어가시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지금 박충권 위원 질의하기 전에 방문진 자료 받아들였습니까?
 박충권 위원님, 자료 받으셨어요? 좀 아까 자료 요청하셨잖아요.
 아직 안 왔다고 합니다. MBC에 자료……
 아니요, MBC가 아니라 제가 그거는 방통위가 받아서 드려야 된다……
박동주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겸방송정책국장직무대리박동주
 지금 방문진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언제 준대요?
박동주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겸방송정책국장직무대리박동주
 ……
 그냥 요청해 놓고 하세월로 기다립니까? 박충권 위원님 질의가 9번이면 그 전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협조 좀 하십시오.
 박충권 위원님, 자료가 필요한데 그건 받고 오후에 하세요.
 다음 질의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지난 1월에 헌법재판소가 위원장님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 결정했습니다. 위원장님은 사실상 이동관·김홍일 전임 방통위원장에 이어서 이상인 부위원장까지 정말 무고 탄핵의 상징적 피해자이십니다. 장장 5개월이지요. 그리고 변론 비용도 사비로 감당하셨다 들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감사합니다.
 탄핵을 소추한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사비도 쓰지 않았습니다. 국회 측 변론은 전부 세비로 진행을 했지요.
 소회가 어떠십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 인터뷰 자리에서 그것 관련해서 소회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저뿐만 아니라 대통령 12·3 계엄 이전에 이미 27건의 탄핵이 있었고 탄핵 당한 피소추인은, 피청구인은 다 본인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한 소추인, 즉 국회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거는 탄핵을 당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불공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유감 표명이나 사과 같은 게 있었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러면 개인적으로라도 유감이다, 정말 고생했다, 앞으로 잘해 보자 이런 문자라도 받으신 거 있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없었습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의문입니다.
 취임한 지 이틀 만에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되고 5개월 동안 행정 공백이 있었습니다.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무고 탄핵이고 사기 탄핵임이 입증이 됐는데 유감 표명이나 사과 한 마디 없는 우리 과방위가 과연 위원장님에게 ‘일 똑바로 해라’ 이렇게 현안질의 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다시는 우리 국회에서 이런 무고 탄핵, 사기탄핵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탄핵 심판이 예고돼 있는데 헌재가 이 부분도 조속히 결론을 내려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하루라도 빨리 국정 안정과 민생 돌봄에 매진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지난 5개월간의 행정 공백으로 처리하지 못한 그래서 산적한 민생현안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가장 시급한 것들입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렇습니다. 제가 복귀하고 난 다음날 작년에 집중호우가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수신료를 면제하는 안건을 의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공동주택,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의결하기 전까지는 아파트에서 단체로 집단적으로 계약을 한 인터넷 서비스를 써야 됐습니다. 그런데 안건을 의결하고 난 다음에는 그전에 쓰던 인터넷 서비스를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보면 안드로이드 폰하고, 갤럭시하고 아이폰하고 서로 호환이 좀 잘 되지 않아서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갈 때는 화질이 흐렸던가 하는 그런 것들을 개선하도록 하는 안건들을 의결했습니다. 민생과 관련한 의결들이 많습니다.
 민생과 관련한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상파 재허가 승인 문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의결 못 하셨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아직까지 의결은 못 했는데 재허가·재승인 계획은 이미 의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그 작업 절차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 겁박해 가지고 자진 사퇴해서 지연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올해 언제쯤 심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현재 심사위원회를 구성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 심사위원회를 꾸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심사위원회가 꾸려지는 대로 가급적이면 사실상 무허가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공영방송사들, 여러 방송사들의 어떤 공적 책임 이행 의무에 있어서 좀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 편파 방송하고 있는 부분들과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시청자 권익 침해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거 신속하게 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통법 이슈도 하나 있습니다. 이게 공정위가 지금 통신 3사의 장려금 담합 혐의로 최대 5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방통 3사는 방통위법을 준수하느라고 장려금 집행이력관리시스템이라는 걸 구축해서 지금 차별행위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나 공정위는 이것을 내부정보 공유라면서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마 아실 것 같은데 5년 전에도 방통위가 통신 3사의 판매 장려금을 차별 지급했다고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이게 지금 상황이 뭐냐하면 방통위는 차별 지급을 문제 삼고 있고 공정위는 동일 지급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기업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사실 단통법 초기에는 기업들, 통신사들의 굉장히 과다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출혈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방통위 쪽에서는 이런 소비자들, 특히 정보접근성에 제약을 받는 그런 소비자들한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단통법이 시행이 됐고 그 법에 따라서 통제를 하고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10년이 지나다가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그 법이 실효성이 없다, ‘없다’라는 표현은 조금 심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이제는 우리 기업이 그만큼 산업이 성숙했다, 숙성했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단통법을 올해 7월에는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공정위 쪽에서는 이것이 기업들이 담합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그 법에 따라서 법을 준수해 왔다 그런 입장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쨌든 이것 상당히 문제인 것 같은데 탁상공정이라든가 어떤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이건 공정위하고 방통위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방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진숙 탄핵이 ‘사기 탄핵’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재가 1월 23일 8명 전원의 의결로 국회의 탄핵소추는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점을 알려 드리며 그 용어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바로잡아 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왜 위원장이 바로잡습니까?
 그걸 왜 바로잡으십니까?
 결정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이진숙 증인, 이진숙 위원장.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직무정지 기간 중에 월급 받았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얼마 받았습니까, 한 달에?
 그러면 기각된 건 뭡니까?
 기각의 이유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 그걸 왜 위원장이 바로잡습니까?
 그 결과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못 들었습니다.
 직무정지 기간 중에 월급 받았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한 달에 얼마쯤 받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제가 한번 파악하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님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오늘 부정선거 음모론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일정에 대한 선거방송의 공정성, 그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짚고 싶습니다. 좀 전에 방통위도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이에 대한 중요성, 동의를 해 주셨고요.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선거방송은 유권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획득을 하고 후보자 토론회도 보고 전문가들 여러 가지 대담도 만들어지고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지요. 다가오는 중요한 선거 때문에요, 저는 선거방송이 과연 현재 공정한 환경에서 국민께 전달될 수 있을까 깊은 우려가 있고요. 선거방송 뒤에서 일어나는 일을 오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선거방송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그렇습니다.
 선방심위가 방송사에 중징계인 법정제재 내리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감점 사유까지 되지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예.
 한마디로 국민들이 보신 선거방송은 방심위에서 어떻게 마음만 먹으면 컨트롤할 수 있는 구조라고요. 왜냐하면 이 선거방송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대한 조직 그리고 구성은 방심위라는 곳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거든요.
 그리고 현재 방심위원장 류희림 위원장은 선방심위원에 작년에 극우 일베 성향의 인물을 임명한 바 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작년 국정감사에서 공언련 출신의 한정석 선방심위원의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에 대한 폄하,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지 않았다, 광주 지역 비하 이렇게 극우적 시각과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은 어떻게 됐지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그분은 이제 자진사퇴했습니다.
 사퇴했지요.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 선방심위 구성할 때 방심위원 추천할 때 친일 뉴라이트 성향의 공언련 배제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이번에는 공언련 출신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언련 배제가 됐나요, 실제로?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공언련 출신의 추천을 받지 않았습니다.
 추천을 받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공언련 출신이 몇 명이나 현재 선방심위원으로 들어왔나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그건 조사해 보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해 보십시오.
 오늘 증인 출석 회피한 권상희 선방심위 위원장은 사실상 공언련의 실질적인 핵심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셔 가지고 체크를 해 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둘러 말씀을 하시는데 배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도 지금 복수의 공언련 출신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사무총장님, 저는 위원장이 안 나와서 사무총장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곧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에 대한 선방심위 구성도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어떻게 선방심위의 공정성을 국민이 믿을 수 있나요? 보궐선거 선방심위 구성도 다시 가셔서 체크하시고 제척 대상 있으면 제척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실에서 체크하겠습니다.
 극도의 공정성을 가져가는 선거방송이 돼야 되는데 선방심위가 이렇게 정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그리고 그에 앞서 방통위원회 이렇게 죽 이어지는 거버넌스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가오는 보궐선거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기 대선 이야기 많이 하시지요. 그 중요한 선거를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류희림 방심위원장 방송 지형하에서 치르게 됩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가장 독립적이고 가장 공정한 선거를 지켜야 되는 사명감 가지고 계시는 독립적인 헌법기관, 중앙선관위에서는 현재 방금 들으셨듯이 선거방송심의위가 이렇게 정파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김용빈증인김용빈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저희들도 저희 위원이 거기에 참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 그거 이외에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직 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함부로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은 체크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빈증인김용빈
 저희도 중립성에 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선거방송심의위만큼은 가장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짐을 가치로 가지고 있는 중앙선관위로 이관되어야 된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선관위, 방통위, 방심위 의견 조율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선거방송심의위가 현재 상황에서 과연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구조인가, 논리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이에 대해서 혹시 방통위나 방심위나 좀 좋은 의견을 낼 수 있으면 들을 의향도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방송 지형하에서 치러지게 될 조기 대선에 대한 우려 또한 국민께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남아서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 차관님, TSMC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제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아주 뜨거웠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님 발언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시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논평 요청이 저한테 많이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 쓴소리에서 논리적으로 맞는 것을 그렇게 찾지는 못했고요. 발목 잡기 쪽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건설적이지 않아요.
 저는 TSMC 같은 모델로 가야 된다는 것에 현재 대한민국 상황상 상당히 좋은 처방이라는 것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빠진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정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서는 안 되고요. TSMC가 성공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이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exas Instruments)에서 경력을 쌓은 현장 경험이 정말 풍부한 인사이트를 갖춘 전문경영인이 있어서였거든요.
 그래서 과기정통부는 이 AI 논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인력 확보, 그것도 고급 인력 확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에 대한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지만 인력 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 일정 알려 드리면 오전 질의는 12시 55분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인 및 참고인들 그리고 기관에서 나오신 참석자들은 필요할 경우 수시로 일어나셔서 이석했다가 다시 오셔도 좋습니다.
 박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 관악갑 박민규입니다.
 방금 이해민 위원께서 이재명 대표 엔비디아 국민주 30% 관련된 발언에 대한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근거 없는 공약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보태려고 합니다. 아쉽게도 박정훈 위원님하고 이준석 위원이 자리를 이석하셔서 저의 말을 듣지 못함이 좀 아쉽습니다.
 차관님께서 답변하셨듯이 TSMC는 설립 당시 정부 지분이 48%였습니다. 이 말은 즉슨 대규모 투자가 필요했던 초기 시절에 국가가 위험한 자본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자본을 전략산업에 조기 투자를 대량으로 해서 글로벌 기업을 키웠다는 데 방점이 있는 거고요. 아까 이준석 위원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현재 연기금의 비중이 7% 정도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말했던 한 30% 정도 국민들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덜 거둬도 될 정도로 국민들이 부자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었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식 보유율을 보면 해외 기관 또는 개인 비중이 약 49% 나오고 나머지는 국내로 보이고요. 명시적으로 나온 게 기관 투자가 7%, 연기금이 7%, 개인이 한 7%, 21%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처럼 크게 되면 당연히 처음에 30%로 했던 것들이 줄어들 수 있겠지요, 자본이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는 주도적으로 ‘기업가형 국가’, 즉 마리아나 마추카토 교수가 연구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 패권이 미중 갈등과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나갈 때 국가가 기업가처럼 일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성장의 하나의 주요한 근거로서 이야기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하나 아쉬운 것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매번 이렇게 민주당이 경제정책을 잘하면 칭찬하고 대안을 갖고 토론했으면 좋겠는데 반복적으로 덧씌우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그 당시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외환보유고로 보유해야 할 달러 가지고 투기자본을 만든다’, 이렇게 공격했지만 그 한국투자공사는 10여 년이 지난 동안 130조의 누적 수익금을 올린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유일하게 했었는데 그때 또 하나의 기금의 운용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채권의 비중이 너무 높았고 주식 비중이 10%도 안 됐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수익률 보장을 위해서는 연기금이 비록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전제로 주식 투자율을 더 높여야 된다라고 방향을 전환했더니 ‘연기금 사회주의다’, 이렇게 공격했던 정당이 국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작년도 수익률은 주식시장에 대한 수익 확대로 15%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국회에서, 특히 과방위가 엔비디아 같은 중요한 AI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전 정부적으로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여야 할 것 없이 기업가적 국가를 만들자는 이러한 세대 변화에 우리 정치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인 중에 퓨리오사AI 백준호 대표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백준호참고인백준호
 예.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과방위는 지난주에 AI 공청회를 통해서 전문가들, 학계, 기업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장관께 부탁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퓨리오사가 지금 주로 주력하고 있는 제품이 AI 반도체인 NPU지요?
백준호참고인백준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NPU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머신러닝 전용의 반도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의 GPU보다는 가격도 싸고 어찌 보면 용량도 작은 거지만 에너지를 덜 먹고 약간 가성비가 좋은 그런 반도체 맞습니까?
백준호참고인백준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공청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AI산업의 글로벌 경쟁을 강화하면서, 아까 이해민 위원이 국내에 중요한 고급 인력들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열심히……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데이터산업을 통해서 AI 기반을 많이 확대해 왔던 정책들이 최근의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벤처 생태계가 매우 위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정말 퓨리오사 같은 기업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NPU를 어느 정도 시험 생산해서 양산의 근처에 간 기업들이 서너 개가 있다고 언론 기사를 통해 확인했는데 이런 NPU 기업들에 대해서 과기부에 제가 문의해 보니 기본적으로 GPU는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나 이런 응용프로그램이 잘 배치가 돼 있어서 바로 할 수 있지만 NPU는 GPU와의 호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연계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백단·소프트웨어 이런 응용이 아직 좀 덜 확실하고 그래서 NPU를 구매하고 싶어도 그 취지는 알겠지만 조금 빠른 감이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준호참고인백준호
 저희가 지금 2세대 칩을 출시했고 다양한 고객사가 평가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상당히 지금은 상용화에 가까운 수준으로 저희들이 다가가고 있다고 자체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마리아나 마추카토의 기업가형 국가에서 정부가 약간의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신뢰자본으로서 거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이고 고난이도의 산업은 실패를 감수하고라도 그 역할을 민간이 못 하니까, 마치 R&D 중에서 중요한 중장기 R&D는 정부 R&D가 장기적 투자를 통해서 실패하더라도 죽 밀고 가야 하는 것처럼 이 산업자본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특히 AI는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난달 과기부를 포함한 정부가 발표한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 AI 반도체 국산 확대한다고 발표는 했는데 그 과정 발표하기 전에 혹시 과기부나 무슨 정부기관이랑 미팅이나 전문가 간담회 해 본 적 있습니까?
백준호참고인백준호
 저희들도 종종 가서 그런 간담회에서 의견 개진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GPU를 1만 장을 사겠다, 몇천억을 쓰겠다는 5년짜리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AI 반도체산업의 핵심인 기업들 간에 소통이 좀 부족했다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처럼 열심히 지금 개발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자리를 빌려서 올해 추경이 된다면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사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추경이 된다는 전제로서 어떠한 것이, 퓨리오사 개인이 아니라 같은 업계에 있는 AI 반도체 또는 AI 벤처기업에게 중요한 개선사항이 될 거라고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백준호참고인백준호
 정부에서 수요사업과 테스트 베드를 굉장히 규모 있게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우리 AI 반도체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잘 들으셨지요, 강도현 차관님?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게 있으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국민의힘 신성범 위원입니다.
 저는 김용빈 총장님께 여쭈어볼 테니까 앉아서 답변 잘해 주세요.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사과를 하시긴 했는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언론 보도 어제 6시에 하셨고. 그런데 중앙선관위원장,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직접 언론에 나와서 국민께 사과하는 이런 것은 왜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김용빈증인김용빈
 지금 저희들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속적인 조치가 다 끝난 다음에 어떤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선관위 위원장님이 정식으로 입장을 발표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언을 하세요.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그러면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누가 감사하고 견제합니까? 이 대목이 지금 남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김용빈증인김용빈
 저희들이 비리가 지금 발견됐기 때문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의견을 여쭙는……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저는 지금 내부 정화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돼 있는 이 마당에 그러면 감사원 감사도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냐? 다행히 우리 당에 개헌특위가 만들어졌고 제가 개헌특위 위원인데 개헌을 해서라도 선관위가 직무와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든지 외부 감사를 받는 게 맞다, 최소한으로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김용빈증인김용빈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국회에 대해서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개헌을 해서라도……
김용빈증인김용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나 법원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는……
김용빈증인김용빈
 외부에서 감사를 받는 게 맞다는 의견하에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거라면 저는 찬성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니,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잠시만……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그러니까 국회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개헌을 전제로 얘기했잖아요. 개헌을 해서라도 저는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개인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왜 그러냐? 보십시오. 따져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선관위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김용빈증인김용빈
 60년 4·19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3·15와 4·19 때문에 만들어진 것, 금권선거와 관권선거에 지친 나머지 이승만 대통령 때 만들어진, 63년, 60년. 그러면 그때 성역시됐잖아요, 그 후로 성역. 얼마나 커졌습니까? 따져 봐요.
 지금 총장님이 오후에 나가신다는 이유…… 새마을금고 몇 군데에 지금 위탁합니까? 위탁받았어요?
김용빈증인김용빈
 전국적으로는 꽤 많은데……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무투표 당선이 되는 바람에 오백삼십몇 개인가 그 정도 되고 175만 정도의 투표인 수가 투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새마을금고까지 전국 선거를 선관위에서 위탁받아서 위탁비용을 얼마 받으시지요, 선거 위탁비용을?
김용빈증인김용빈
 400억 정도 토털로 해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보시지요. 그러니까 시골 가면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장 선거 다 위탁하고 한단 말이에요. 왜? 적어도 선관위는 믿을 만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아니에요?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쌓아 왔는데……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해외에 몇 명 나가 있어요, 선거 관리관?
김용빈증인김용빈
 22대 국회 때 22명 보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상주하는 분은 있나요?
김용빈증인김용빈
 없습니다. 다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이런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헌법기관으로 만든 이유가 있었다, 어느 정도 충족됐다.
 규모가 지금 선관위 직원이 몇 명 되지요?
김용빈증인김용빈
 3000명 정도 됩니다.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3000명이 좀 넘지요? 그런데……
김용빈증인김용빈
 공무직까지 전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저도 외국에서 많이 물어보지만 어느 나라치고 이렇게 매머드급의 대규모의 상근을 가진, 인원을 가진 선관위 조직은 없어요. 3·15 전에는, 중앙선관위 조직 전에 뭐였어요, 전신이 뭐예요?
김용빈증인김용빈
 내무부 쪽에서 선거관리를 위해서 만든 위원회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에, 그러니까 역사를 잘 찾아…… 거기 당시에 내무부에 선거국인지 선거위원회인지 있었다고요. 그다음에 바뀐 거예요.
 제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커지고 대규모로 됐고 하면 내부에서 어느 정도 충족시켜야 되는데 이번의 비상계엄 과정에서 조직의 민낯이 최고 드러난 게 고위공직자범죄, 공수처와 선관위예요.
 공수처를 보세요.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법률안 해석 전쟁을 얼마나 벌였어요? 내가 권한 있다, 아니다라고 해서. 국민들 아주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공수처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가, 말이 나온 민심의 근거가 그거예요. 선관위 도저히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국민적 불신을 받게 됐냐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개헌특위에서는 다룰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지금의 입장만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국가 서열 몇 위입니까, 총장님?
김용빈증인김용빈
 지금 헌법재판소장 다음에, 의전 서열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죽 나와서 헌법재판소장 다음이에요. 그 뒤가 누구예요? 여야 대표예요. 국가 서열 6위로 된 이유가 있어요.
 또 보세요. 지금까지 대법관이 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지요?
김용빈증인김용빈
 역사적인 교훈하에 최초 60년 헌법에서 대법관 3인과 국회 추천 6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었고 그 조문 안에 위원장은 대법관 3인 중에서 호선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세요. 다만 지금까지 불문율 하나가 있었어요.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다음의 선임대법관, 넘버 투가 중앙선관위원장이 돼 있었다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쭉 왔어요.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다 깨 버렸어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중앙선관위에 보냈어요. 이래 가지고 다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앙선관위가 중요하다, 다 인정한다. 그런데 규모가 너무 커졌고 내부 정화 장치가 안 된다면 저는 떼 내든지 아니면 일반 행정기관으로 가든지 아니면 외국처럼 지방자치단체에다 맡기든지, 선거관리를…… 이것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다만 지금 위원님 질의 중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마치 제가 1년 지켜봐도, 23년 7월에 취임을 했는데 그때부터 개선한 작업 내용이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 이야기 잠깐만……
 또 하나,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실제와 다르다고 몇 차례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부정선거. 이게 누가 대통령한테 말씀드렸다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김용빈증인김용빈
 국민들께 지금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얼마나 부정선거와는 담을 쌓고 부정선거를 최악의 적으로 규정해야 할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했어요. 왜 방송사에 요청해서 생방송 토론 같은 것 안 했어요?
김용빈증인김용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국민들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거제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알리도록 하겠고 그런 방책은 이미 작년서부터 교육부하고 사이에도 저희가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즉 새내기, 처음 투표하는 사람들의 고등학교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저희들의 선거관리제도를 이해시키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드린 상태인데 교육부에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희에게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답변하시기 아무리 힘들어도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답변 하시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말 지금 힘든 조건이고 제가 보기에는 선거 부정, 부정선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것에 계속 답변하시다 보니 피로도도 쌓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법원과 국회를 행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둥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그 의견도 동의합니다.
 답답해서 답변하신 걸로……
김용빈증인김용빈
 결국은 개헌 논의를 하실 때 충분히 그런 안을 검토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 이 선거관리제도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방안은 없습니다. 각국의 예가 다 다르듯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 비리도 고쳤고 선거관리제도도 고쳤다고 하는데 고친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과거에 있었던 얘기만 지금 얘기를 하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고친 제도 자체가 완벽하다고 지금 말씀 안 드립니다. 그렇게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비리를 예방할 수 없는 상황이면 국회 차원에서 다시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도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은 고칠 의향이 있습니다.
 저희는 다 파악했고 선관위 사무총장님의 해명을 수용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도 몇 번이나 반복해서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도 투표용지에서 보셨겠지만 그 문제의 투표용지가 민경욱 의원을 표기했더만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존립 근거입니다. 이것을 흔드는 말씀은 삼가 주시라 이런 부탁 드립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AI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 글로벌 AI 패권 시대에 지금 전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국가 단위의 전략적인 투자를 하자는 말이 어떻게 공산주의로 연결될 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TSMC도 첫 자본금은 국가가 투자했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부펀드를 만들고 국부펀드가 인텔 파운드리 대주주로 민간은 이에 투자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AI 춘추전국시대입니다. 정책을 위해서 갑론을박도 아니고 말꼬리나 잡고 이렇게 발목 잡기를 하는 정쟁의 언어가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이정규 전무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무님, 서부지법 폭동 사태 기억하십니까?
이정규증인이정규
 예, 뉴스로 접한 적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은 불법 시위대들이 법원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판사를 색출하겠다면서 경찰은 물론이고 민간인, 기자한테까지 폭력을 휘두른 천인공노할 폭동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법원을 타깃으로 한 이런 폭동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정규증인이정규
 제가 뉴스를 접한 경험으로는, 기억에는 없는데요.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건인데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겠지요?
이정규증인이정규
 그러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폭도들이 발생한 그 원죄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부끄러운 줄 모르는 자기 최면과 극우 망상 때문입니다. 공론장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독과점적 지위를 향유하고 있는 플랫폼들 역시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데 극단적 세력들의 지금 좌표 찍기로 여론이 조작되고 공론장이 오염되면서 극단적인 주장이 또 다른 극단적 사상을 산파하는 일종의 어뷰징 행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네이버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오염되고 있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기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항변하는데 플랫폼 기업들의 특성상 서비스 이용자들 자체가 기업들의, 기업자의 자산 아닙니까? 네이버가 쇼핑서비스 등의 이윤을 남기는 모든 서비스들에 활용되는 기초자산이지 않습니까?
이정규증인이정규
 위원님 말씀대로 네이버를 이용해 주시는 분들이 저희 자산인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 세력들도 자신들의 돈벌이에 활용될 수가 있으니 플랫폼 자체가 오염되고 있는데 네이버가 가만둔다는 그 비판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네이버가 극단적 세력들과 공생한다는 얘기까지가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썩어 곪아 가는 서비스가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정규증인이정규
 말씀 주신 것처럼 좌표 찍기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매크로로 기술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참여하는 것들을 기술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잡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동시에 댓글이 공론화 장이면서 동시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잘못 활용될 경우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적을 겸허하게 듣고 고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좌표 찍기와 같은 행태가 여론의 결집력을 보여 주기 위한 공론화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지금은 여론을 조작하고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악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완전무결하게 명명백백히 가짜뉴스로 판명된 선관위의 선거연수원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설 주한미군, 미국 국방부, 선관위에 더해 우리나라 국방부마저 완전히 허위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가짜뉴스의 취재원이 망상에 빠진 유튜버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근거조차 없는 가짜뉴스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이버 댓글 곳곳마다 극우세력들의 좌표 찍히고 중국 간첩이 부정선거를 일으켰다는 둥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려는 시도가 버젓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갤러리, 신남성연대 등에서 화력 지원을 요청하면서 기존에 있던 댓글들이 보시는 것처럼 갈아 치워지고 가짜뉴스로 도배가 되는 현상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점은 단순히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사회를 극단으로 분열시키고 반대편은 무조건 척살해야 될 대상으로 낙인찍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급견’, ‘좌파들이 매국노’, ‘중국 공산족들로 한국 피멍’ 이런 극단적인 댓글들이 대다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규증인이정규
 공론의 장이라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부작용도 있는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네이버는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언론사가 댓글의 기능을 온·오프할 수 있는 기능을, 선택제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의 책임도 더 중요해지는 것은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참사나 또는 좌표 찍기와 같은 것들에 대한 댓글 트래픽 어뷰징, 악성 댓글 어뷰징 트래픽이 감지되면 언론에 전달해서 언론들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운영 방침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 개선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창과 방패의 싸움은 오늘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이버에서 저희 의원실에서 공론장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사들의 좌표 찍기와 같은 일종의 트래픽 급증, 어뷰징적인 행태가 발생하면 언론들에 통지하는 기능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늦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점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좌표가 찍혔다고 통지만 한다고 여론 조작이 방지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네이버에 요청을 했습니다. 무슨 요청을 드렸는지 알고 계시지요?
이정규증인이정규
 예, 들었습니다.
 네이버가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판별하고 좌표 찍기 자체를 금지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기사를 보는 대중이 직접 판단하게 하자, 즉 언론사만 통지받는 불투명한 구조의 업데이트 그런 버전이 아니라 급격한 트래픽 변동이 있을 경우에 일반 대중에게 직접 좌표 찍기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고지하고 대중이 스스로 이 기사의 댓글 공론장이 오염된 것인지, 여론의 분출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이라는 플랫폼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자고 요청드렸었습니다. 맞지요?
이정규증인이정규
 예, 그렇습니다. 리터러시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언론사의 댓글 선택제하에서는 저런 부분들을 유저들한테 안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밀착적인 협의가 필요해서 그 부분들을 계속 논의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암호화폐 거래소처럼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유의’ 표시를 달도록 하고 이용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좌표 찍기로 인해서 공론장 오염을 방지하더라도 새로운 오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이번 한 번의 대책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네이버에서 플랫폼 본연의 질 좋은 서비스를 유지하고 공론장 오염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이 자리에서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규증인이정규
 그런데 뉴스 소비 행태도 많이 변화가 있고 또 AI로 인해서 뉴스의 기사 생성 방식도 많이 변화했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 진행되는 상황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계세요.
 좀 아까 좌표 찍기가 된 기사에 대하여 네이버는 좌표 찍기 된 것 시간이 얼마나 지나면 알 수 있습니까, 감지합니까?
이정규증인이정규
 이게 뭐 사실은 저희 룰이, 굉장히 많은 룰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시간도 어느 정도가 급격하냐의 부분은 저희가 평균치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집계해서 감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스레시홀드(threshold)라고 알려진 임계점을 어디로 가져가느냐가 다를 거고 그런 것들이……
 아니,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정규증인이정규
 쪼개지면 또 그것을 소급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주기가 좀 다양한 방식입니다.
 저 말을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이 알아듣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이정규증인이정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한 한 시간, 두 시간, 하루, 이틀?
이정규증인이정규
 하루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틀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시간짜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 단위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니터하잖아요.
 그다음에 ‘언론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가 해 왔습니까, 하겠다입니까?
이정규증인이정규
 현재 언론사가 댓글의 온·오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답만 좀 간단하게 하세요.
이정규증인이정규
 해 왔습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까?
이정규증인이정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좌표 찍기가 됐다, 그래서 언론사에 통보를 했다.
 그러면 언론사가 처리한 예가 있습니까?
이정규증인이정규
 언론사에 통보가 되는 기능은 한 5월 달 정도에 출시될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었는데 왜 그것을……
이정규증인이정규
 언론사 선택 댓글제,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선택제는 우리가 이미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예, 알았어요. 들어가시고.
 우리 위원님과 보좌진들, 지금 네이버 답변 다 들으셨지요? 그에 따라서 이후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방통위의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방통위의 설립 목적이요?
 예.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국민들에게 공정한 방송, 공익에 부합하는 방송과 통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결정하고 규제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국 방송과 통신의 규제, 그러면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방송의 독립성 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방통위법에 따라서 국가 권력이나 특정 사회, 그러니까 세력의 어떤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고 독립적으로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방통위를 무력화하고 어떤 특정 방송에 편중하려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에 대한 불법적인 탄핵은 물론이거니와 3일에 걸쳐서 마녀사냥식 인사청문회, 기관 운영을 위한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 국회 과방위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망신주기식 논쟁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멈춰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방통위에 대한 법과 제도가 바뀐 게 있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다음에……
 바뀐 게 있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희가 바뀐 정책은 법안이나……
 아니, 제도가.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제도가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방통위 5인 중의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통위는 방통위의 역할을 잘하면 되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잘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어쨌든 헌재에서 탄핵이 부당하다고 판결받아서 복귀를 하셨고 앞으로 차질 없이 업무의 진행을 빠른 속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국민과 국가적인 피해는 저는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충권 위원이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국감에서 지금 현재 공정위가 최소 3조 4000억 원에서 최대 5조 5000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그것에 대해서 조사도 끝났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하겠다 이런 뉘앙스의, 언론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담합이 명백하면 저는 당연히 과징금을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방통위랑 공정위 간에 저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 두 부처의 가장 큰 문제를 통해서 지금 기업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는 한 1조에서 2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AI 산업에서 그냥 망하자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강도현 차관님, 지금 우리 AI 막 골든타임이고 돈 추경에서 막 부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과징금 때려 가지고 기업들 죽게 하면 우리 AI 살 수 있을까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일단 그 건에 대해서는 방통위도 공식 입장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방통위 전달할 때 저희 부처의 입장도 전달 같이했던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달하셨어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여러 가지에 대한, 담합 문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획정되는 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정위 1차 전체회의 끝나고 2차 전체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통신3사의 협의회가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라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3사가 그 상황반 내에서 30만 원 고액 차별적 장려금을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행정지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방통위 공무원이 통신업자들과 함께 담합을 주도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단통법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과도한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 왔고 통신사들은 그 법을 준수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강도현 차관 말씀대로 1차 회의 끝나고 2차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발목을 잡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AI와 ICT 투자,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이 투자를 같이해서 우리나라를 정말 AI 강국으로 만드는 데 여기 계신 우리 고위공직자분들께서 꼭 이루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구글에 인앱 결제 관련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거의 사실조사가 끝나고 위원회가 의결하는 것만 지금 남겨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과 애플에 대해서 현장에서 마지막 의견 청취를 하고 절차에 따라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신속히 진행 부탁드립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신다니까 마지막으로 김용빈 사무총장님 잠깐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사전투표용지 관리란에 왜 날인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법으로도 규정돼 있는데.
김용빈증인김용빈
 그 부분은 제가 제도 개선을 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즉 법이 있고 법하고 규칙이 달리 규정돼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현실성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사전투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소위 사전투표제에는 상호 교환 서버에 대해서 정보를 전국적으로 불러와야 되는 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전용 회선이라는 걸 깝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실제로……
김용빈증인김용빈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사전투표는 선거인 수에 맞춰서 투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용빈증인김용빈
 해당 어떤 특정 사전투표소에 많은 인원이 밀릴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김용빈증인김용빈
 이때 이 부분을 소위 도장을 찍어 갖고는 정리가 안 되고요. 법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본투표하고 사전투표의 특성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는데 심지어 본투표의 경우에도 사람이 밀릴 때를 대비해서 100매 범위 내에서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먼저 찍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하면 이거는 어디서나 여러 가지의 투표지가 인쇄되는 상황이니까 미리 찍을 수가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그것 충분히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 법안을 지금 제가 준비 중이고 같이 좀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2시간, 3시간씩 어떤 특정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를 하려고 투표인들이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란이 초래가 될 거고 그러면 결국은 선거관리가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는 부분이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좋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 부평갑 노종면입니다.
 강도현 차관님, 앞선 박정훈 위원님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노동유연성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 하셨는데 이게 반도체에만 특별히 필요합니까?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인공지능 쪽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요. 바이오는 안 필요합니까?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각 산업 분야별로 예외가 필요하고 유연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논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육성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 분야를 특정하고 거기에 대한 예외가 필요한지 실태 조사하고 거기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반도체 특별법 하나 개정한다고 이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아니지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아마 산자위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은 연구개발 분야의 유연성 제고 필요성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대안을 마련하자,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논의하자, 환노위에서 하자 이겁니다. 반도체 특별법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갑자기 원래 없었던 반도체 부분만 주 52시간 예외가 필요하다고 국민의힘에서 법안을 바꿔 놓고 지금 정치 공세하는 겁니다. 언어도단, 본질 호도·왜곡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향해서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고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법적인 규정이 아닙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다툼이 없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만 가지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안별로.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내란 우두머리라고 불러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정당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언론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들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재판부에서 판사가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는 겁니까?
 자, 그래서 윤석열을 내란수괴라고 하면 다른 기소된 피기소자들도 죄다 범죄자로 불러야 된다 이런 피상적인 형식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이 문제면 이재명도 문제야’ 이런 식의 오류를 일반화의 오류 그리고 다른 반론을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원천 봉쇄의 오류입니다. 이런 것 안 배우셨습니까? 공직자라면 당연히 배척해야 될 그런 논리의 함정이고 오류들인데 장관급 공직자라는 자가 국회의원이 묻는다고 얼씨구나 좋다고 기다렸다는 듯이 호응하는 이런 인식 참 안타깝다는 말 이외에 할 말이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강도현 차관님께 여쭤보지요.
 알뜰폰 정책의 목표가 저렴하고 신뢰성 있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킨다, 맞습니까?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거기다 시장 경쟁 활성화도 포함됩니다.
 저렴한 요금제가 기본이고 신뢰받는 영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퍼스트모바일이라는 알뜰폰 업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알고 있습니다.
 요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저렴한지.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측에 보이는 KT망 이용 알뜰폰 사업자 요금 평균가, 이게 퍼스트모바일이 KT망을 활용하고 있어요. 데이터 기준으로 비교를 해 보면 퍼스트모바일의 요금이 7GB 기준으로 하면 60%가 높고요, 15GB 기준으로 하면 73%나 높습니다. 이게 요금만 높은 게 아니라 매우 위험한 영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PPT 또 보시겠습니다.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하는데 제공처를 한번 보십시오. 제공받는 자 광화문ON, 리더스프로덕션, 자유일보 쭉 가다 보면 사랑제일교회가 나오고요 자유마을이 나오고요 대국본 등이 나옵니다. 다 아시지요? 전광훈 집단이에요. 통신업체가 개인정보동의를 이렇게 받고 있어요. 과기부에서 알았습니까?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정무위에서도 개보위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게 지금은 바뀌어 있어요, 최근에 보도가 나오면서. 그것도 아시지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거까지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
 모르시는군요.
 그다음에 이게 전광훈 집단과의 특수관계인 것으로 의심이 돼서 주주 명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전한나라는 개인이 3만 6000주, 이게 60%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리더스프로덕션 20%, 광화문ON 20%. 전한나 씨는 전광훈 씨의 딸입니다.
 리더스프로덕션, 전광훈 교회 대표목사가 대표로 있습니다, 이영한 목사.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업체예요. 광화문ON, 전광훈 교회 또 다른 목사 김대안 씨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광훈 계열사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수상한 영업도 보입니다. 퍼스트기부10이라는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지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기부가 포함되어 있는 요금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GB에 3만 8000원. 아까 보여 드린 퍼스트모바일 기준으로 해도 한 3배 이상 높은 가격이고요. 평균가 대비하면은 4배, 5배 높은 가격입니다.
 자, 기부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상품 가입시키는 것 가능한 영업인가요? 가능은 하지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요금제가 있다면……
 단, 그 기부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건 가입자와 사업자끼리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기죄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와 서울시에 확인을 해 봤어요. 이게 어떤 기관이냐 하면 기부금을 받으면 기부를 해야 되잖아요, 기부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고객을 유치했으니까. 10억 초과되면 행안부에 신고를 해야 하고 10억 이하는 서울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사례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는 관리 책임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보면 개인을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등록요건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부분의 고가 요금에 대한 문제에 거짓이나 내용이 있는지 여부는 금지행위로서 방통위 소관으로 되어 있고 개인정보 아까 주셨던 말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본인 확인에 관련해서 이 업체에 과거에, 작년에 그런 문제가 일부 있어서 시정명령 안 거쳐서 일단 영업정지를 매긴 바가 있고 지금 사례하고 다른 사례가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기부 차원의 대응 가능한 방안을 정리해서 의원실에 좀 주시고요.
 그리고 방통위 사무처장님!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아까 요금제와 관련해서 방통위 소관이라는 말씀 들으셨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일부……
 방통위 입장 의원실에 제출해 주세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두 분 간사님,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제가……
 최형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관위 사무총장 가셔야 되니까 좀 질의하겠습니다.
 선관위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국회의 통제 방안 마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지요?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그리고 직원 자녀 특혜 채용 등 대규모 채용 비리에도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헌재 결정에만 의탁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겠지요?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그래서 국회의 선관위 감시 및 개혁 대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한 게 있습니다. 외부감사 견제 강화를 위한 특별감사관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빈증인김용빈
 그 감사의 전제가 무엇인지 일단 좀 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인 제도니까 다른 헌법기관과 선관위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는 그 전제하에서 지금 마련한 안인 것 같은데……
 예, 그런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빈증인김용빈
 그것이 과거에 무슨 비리를 수사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의 선관위에 대한 부분에서 제도개선을 할 점은 없는지를 보는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리를 통해서 저희가 제도개선은 이미 어느 정도 상당 부분이 끝났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데 사실은…… 자, 들어 보십시오. 지금 선거 부정에 대한 이런 논란 같은 게 굉장히 저희 여당으로서 곤혹스러운 대목입니다.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왜 여당 너희들이 나서지 않느냐고 우리 의원들에게 질타하고 그럴 정도로 저희들은 대한민국이 적어도 선거에서의 공정성…… 제가 3·15 부정선거에서 그걸 최초로 막아 냈던 자랑스러운 마산 출신입니다. 3·15도 얼마 뒤에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이 대명천지에, 더구나 G7 국가에서 선거 부정 논란이 끊임없이 확산되고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의심이 많고 한 것은 사실 선관위가 자기들 능력으로 적극적으로, 아까 우리 신성범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마당에 이 비리 문제, 특히 채용 비리 같은 것은 아주 국민들의 역린을 건드린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섭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특별감사관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그걸 막아 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의혹이 씻길 때까지 내부 자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닌가요?
김용빈증인김용빈
 지금 문제는, 그 말씀이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제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제도개선을 했는데 지금 그 제도개선한 부분은 보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과거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제도개선……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있고, 이게 지금 사실은 대규모 시위에서도 큰 주제 아닙니까? 정부는 행정부지만 선관위는 독립 헌법기관이라고 하니까 그걸 정부가 지금 부담을 떠안게 됐고 국회도 부담을 떠안게 됐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한 노력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본질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소쿠리 투표함이라든가 ‘아니, 선거관리를 이렇게 부실하게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라는 그런 의혹, ‘알고 보니 자녀를 특혜로 채용하는 이런 관행이……’, ‘가족 회사처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더 불신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감사관같이 국회가, 지금 우리 당에서 요청하는 것 이상으로 자정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안 그러면 이거 굉장히 우리 민주주의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저희도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제도개선을 했지만 그것이 충분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시는 한……
 선관위가 그런 식으로 헌법재판소의……
김용빈증인김용빈
 그래서 저희들은 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 협조해서 의심이 있으시면 보여 드리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선관위가 통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건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곤혹스럽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독립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거에 의지해서 이거 모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김용빈증인김용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총장님의 의지를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리젠테이션 자료 보여 드릴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기부차관님, 지금 유럽에서는 AI 디지털과 관련된 국제적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오늘 아침 전자신문 톱 기사인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입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모바일’ 하면 우리나라 삼성 갤럭시 폰이라든가 LG 폰도 그러고 또 과거에 저희 마산자유무역지역에서는 세계, 월드 베스트 셀러였던 노키아 폰의 육칠십 %를 마산자유무역지역에서 만들어서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폰에 관해서라면 대한민국이 지금 특히 삼성의 갤럭시 S25 같은 AI 폰은 정말 실리콘밸리에서도 각광받을 정도고 어떻게 보면 지금 모바일 폰의 기술, AI 기술을 우리가 선도한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 저런 행사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모바일 기술 여기에 AI가 접목되는 그런 현장을 외국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행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까, 지금은 국격도 바뀌고 했는데?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대표적인 행사로서 월드IT쇼 그다음에 전자전 같은 것들이 있어서 두 개를 통합하면서 발전을 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국회에서 저기 가서 새로운 추세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했더니 우리 김현 간사님이 국내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앞으로 이런 큰 행사도 유치하고 우리 AI가 모바일 분야에서 세계 선두 국가임을, 과기부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장관님 답변 중에, 과기정통부장관이 25년 AI 예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다고 해서 야당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성명을 내었습니다. GPU 관련 예산이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랬는데 그 GPU 관련 내용 예산이 없다는 답변에 대해서 그 구체적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저희 장관께서는 GPU 구매예산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임대도 있는 것이지요? 구매도 하지만 임대도 해야 되니까 지금 임차예산과 구매예산을 구분해서 이야기한 거다 이 뜻입니까?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임차예산은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예산만큼은 확보되어 있고 장관께서는 구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 과방위에서 증액된 3217억 원 예산에서도 GPU 구매예산이 3217억의 절반 정도라고 했습니다.
 2000억, 2000억, 2000억입니다.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간사님, 추가질의하세요. 안 들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간사님, 그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야 될 건입니다.
 그날 제가 위원장님이 질문을 할 때 장관님 옆에 있었습니다. 전체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전체 세부적으로 얼마냐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옆에서 장관님을 보좌했던 것이 칩셋 규모 정도로 생각을 해서 반반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 장관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한 오차가 있거나 착오가 있었던 건 사실 제가 장관님께 칩 베이스로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으로 저의 착오가 있고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도현 차관님, 제가 그 질문한 당사자 아닙니까?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렇습니다. 그 옆에서……
 그러면 유상임 장관의 답변과 강도현 차관이 어시스트한 거, 뒤에서 자료 넘어오는 거 다 본 사람 아닙니까?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때 반반……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말씀한 취지는 부처의 차관으로서 부처의 조직적 안정과 화합을 위하여 하신 말씀으로 접수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12·3 계엄 관련해서요 단전·단수가 있었고 방송사에 대한 건물 도면 요구가 있었다, 수방사에서. 확인하셨지요, 오기 전에?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확인 못 했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바쁘십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바쁩니다.
 업무보고 안 받았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여러 가지 안건 처리하기도 바쁩니다.
 알겠습니다.
 담당 국장 준비하십시오. 업무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 업무 해태.
 사무처장님 나오세요.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혹시 이용자정책국장님.
조성은증인조성은
 오늘 회의가 있어서……
 오후 참석 예정인데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오후에는 참석할 겁니다.
 예, 그러면 알뜰폰 관련해서 퍼스트모바일 관련해서요 혹시 이진숙 위원장에게 이거 보고했나요? 방통위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오늘 나오기 전에 보고됐나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보고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은 이 퍼스트모바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혹시 전광훈 씨 잘 아십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화면에서만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극우 집회 때 만나거나……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른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퍼스트모바일 관련해 가지고 방통위가 어떤 조치를 했나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이게 그 약관이나……
 어떤 조치를 했냐고 물어봤어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지금 현재까지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것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다만 약관과 다르게 된 것이 있으면……
 자, 잠깐만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이익이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조사를 착수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PPT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유마을 가입, 2번 퍼스트모바일 핸드폰 통신사 이동 참여, 선교카드 가입, 자유일보 정기구독, 광화문ON 앱 설치 및 가입, 6번 여섯 가지 조항 가입자 제3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제공’ 이렇게 허위·과장 광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아직 안 됐다 이거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이게 약관이나 요금 관련해서는 과기부 그리고 과장 광고는 공정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안 했지요?’라고 지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 거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이용자의 이익이 침해된다라고 하면 방통위의 조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건 공정위 소관입니다.
 질문하지 않았고요 알려 드린 거니까 보고를 받으십시오. 제가 지금 담당 국장이 없어서 그러는데 국장에게 제가 받을 거고……
 선관위 사무총장님, 앞서 유튜브……
김용빈증인김용빈
 나가서 답변할까요?
 예, 나오세요.
 세우세요.
 예, 나오십시오.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말씀하십시오.
 유튜브 관련해서 부정 선거 민원을 제기하거나 제3, 제4 피해가 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까, 구글에게, 선관위가?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그래서 어떻게 답변이 돌아왔습니까?
김용빈증인김용빈
 지금 문제가 됐었던 중국인 그 사건은……
 예, 그거 포함해서.
김용빈증인김용빈
 미국 국익도 문제가 돼서 바로 저희 주장을 수용해서 삭제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돌아다녀요. 유튜브에 계속 살아 돌아다닌다고요. 그러면 선관위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걸 제기를 해야 되는데 했습니까? 구글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김용빈증인김용빈
 구글요?
 예.
김용빈증인김용빈
 관련 법상 구글을 어떻게 제한하는 그런 조치는 못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국내법이 미국 본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까?
김용빈증인김용빈
 저희 내부 검토입니다. 선관위 내부 검토에서 그 결론을……
 선관위 내부 검토, 다 법조인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글의 가이드라인 알고 계시지요?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러면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김용빈증인김용빈
 요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계속 요청하십시오.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건을 요청했습니까, 지금까지?
김용빈증인김용빈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몇 건을 하셨습니까?
김용빈증인김용빈
 정확하게 그 건수는……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오후에 들어가시더라도 사무처를 통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빈증인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의원실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구글 김경훈 대표님.
 구글이 정치적 관점 관계없이 지침은 일관된다, 본사와 한국 동일하지요?
김경훈증인김경훈
 예, 맞습니다.
 그런데 폭력물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대하십니까?
김경훈증인김경훈
 저희가 폭력을 선동하거나 폭력이 나오는 영상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제없음으로 지금 답변이 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와 관련해서 문제없음으로 해서 그것을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유튜브가……
김경훈증인김경훈
 어떤 영상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아니, 그걸 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확인이 안 됐습니까?
 구글에 문제 됐던 내용들이,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테러를 한 사람이 15년의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상의 몇몇 유튜브에 대해서 ‘가벼운 부상이다’라고 했던 그런 대목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문제없음으로 다 받았어요. 혹시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김경훈증인김경훈
 검토팀은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보고가 오지는 않고 검토팀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증인으로 나오셨잖아요.
김경훈증인김경훈
 맞습니다.
 구글이 폭력물에 대해서 관대하다라는 지적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 저희가 자료도 요구했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고 나오셨다는 얘기는 상투적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만 모면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김경훈증인김경훈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앞서 얘기했지만 선관위가 부정선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양한 유튜브에서 부정선거를 계속 조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않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전광훈 TV에서 ‘이재명 죽여라’ 내지는 손현보 목사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버젓이 지금 계속 있어요. 이것이 민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구글은 취할 조치가 없는 겁니까? 가이드라인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김경훈증인김경훈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경훈증인김경훈
 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훈증인김경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다 안 지켜지고 있어요.
김경훈증인김경훈
 저희가 전 세계에서 동일한 가이드라인으로 잘 지키고 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만 받고 계시지요? 현장에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한 그 유튜브 그대로 살려져 있어요. 오후에 제가 더 추가로 질의할 때 그 유튜브가 어떤어떤 유튜브였는지를 다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후 되기 전에 저희가 민원을 제기한 것이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를 상세히 보고받으신 뒤에 지금 답변하고 일치되는지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김경훈증인김경훈
 알겠습니다.
 보고를 안 받았다는 게 이상합니다, 지금, 그런데.
김경훈증인김경훈
 제 권한이 아니고 저희 검토팀은 상당히 독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구글 한국 대표 아니십니까?
김경훈증인김경훈
 구글 한국에서 하지 않는 일이다 보니까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하게 돼 있고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빈증인김용빈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김용빈증인김용빈
 지금……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용빈증인김용빈
 아닙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김종인 증인, 장경식 증인 그리고 김준희 참고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인 증인과 장경식 증인 나와 주시지요.
 화면 띄우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종인 증인.
김종인증인김종인
 예.
 저 시작하겠습니다.
 류희림의 동생 류희목이 2023년 9월 5일 JTBC 뉴스룸에 대해 민원을 낸 사실을 확인했지요?
김종인증인김종인
 예, 그렇습니다.
 이것 카톡 보이시지요?
김종인증인김종인
 예.
 당사자지요?
김종인증인김종인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JTBC 뉴스룸 민원인 관련 보고’라는 보고서 작성했지요?
김종인증인김종인
 맞습니다.
 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
김종인증인김종인
 옆에 있는 전 종편보도채널 팀장인 장경식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장경식 증인께서는 김종인 증인으로부터 보고서 보고받았지요?
장경식증인장경식
 예, 그렇습니다.
 장경식 팀장이 류희림 증인에게 보고하러 간 사실까지는 김종인 증인, 알고 있지요?
김종인증인김종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경식 증인, 김종인 증인에게 받은 보고서 류희림에게 보고하러 갔다는 여러 정황이 있고 보고하러 갔지요? 류희림 위원장에게 보고했습니까?
장경식증인장경식
 예, 보고했습니다.
 김종인 증인, 보고했다는데요?
 그리고 그 보고한다는 사실을 김종인 증인에게 혹시 얘기하셨습니까? 혹시?
장경식증인장경식
 그때 상황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직원 입장이어서 얘기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보고하러 갔다 와서 장경식 증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극찬했다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장경식증인장경식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류희림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동안의 증언과는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당황이 되는데요. 여러 차례 과방위에서 보고한 적 없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증언을 바꾸시게 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장경식증인장경식
 작년 6월, 7월, 9월, 10월, 총 다섯 차례 현안질의하고 청문회 등을 통해서 이렇게 진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양심의 가책과 심적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실은 있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 싶었고요. 수사기관 이전에 과방위에서 제가 잘못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번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과거 장경식 단장이 권익위 조사에서 류희림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뒤 장경식 단장에게 류희림 위원장이 고맙다, 잘 챙겨 주겠다라고 두 차례 말한 일은 있습니까?
장경식증인장경식
 예, 미안하다 이런 말씀도 같이 하셨습니다.
 박종현 감사실장 계십니까?
박종현증인박종현
 예.
 지금 들으셨지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예.
 재조사하세요. 관련 사건 재조사하세요.
 들어가세요.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답변하십시오. 재조사할 필요성이 생긴 거지요, 지금 이 순간?
박종현증인박종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의신청 관련해서 권익위에 저희가 조사 결과는 통보했고요. 권익위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박종현증인박종현
 권익위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이고요.
 잠깐만요. 방심위 차원의 조사 하십시오. 방심위도 일하라고요, 감사실장님.
박종현증인박종현
 예,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 완전히 다른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김종인 증인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구글 부사장 면담 관련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류희림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을 만난 적 있지요?
장경식증인장경식
 예.
 그런데 그 부사장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를 신속 삭제·차단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장경식증인장경식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표현을 프라미스(promise)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고 그런데 저희가 메이크 슈어(make sure)라든지 커밋(commit)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에 따라서…… 당시 저희가 사전에 출장 전에 준비해 간 초안과 또 위원장께서 저희한테 보내 준 초안에는, 초안이 두 가지 초안이 있었는데 그 초안에는 약속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없었던 거고요?
장경식증인장경식
 예.
 류희림 위원장이 자신이 작성한 보도자료 초안을 증인에게 줬다는 것이지요?
장경식증인장경식
 예.
 그리고 구글 부사장 면담 때 민망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었지요. 류희림 위원장이 언성을 높이고 손으로 테이블을 쳤잖아요. 맞지요?
장경식증인장경식
 부사장이 신속 삭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확약을 하지 않으니 류희림 위원장이 화가 났던 것이에요. 그렇지요?
장경식증인장경식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글과…… 우리가 구글에 협조할 사안이 많잖아요, 방심위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구글 측이 굉장히 당황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장경식증인장경식
 사전에 조율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다음 주인가 한국 법인에서 왔었고요. 당황했다는 그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셔도 좋고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장경식 증인도, 류희림 위원장도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될 겁니다. 오늘 장경식 증인의 저 증언이 민원 사주, 청부 민원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장경식 증인은 지금 하신 이 증언이 그대로 수사기관에서 수사 자료로 활용될 것임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이진숙 위원장.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2025년 1월 23일 이전에도 2인 의결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
 방통위, 판결문 찾아봤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없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기각 의견에 그런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한글 독해가 그렇게 안 돼요?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조성은 처장, 마이크 받으세요.
 위원장이 말하는데 안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훈기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판단들은 다 2025년 1월 23일 이전에 나온 판단들입니다’. 2025년 1월 23일 이전에도, ‘이전에도’, 2인 의결에 문제가 없다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런 판결? 없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제가……
 아니, 가만히 계세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희가 법적 판단을 받은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지금 조성은 처장에게 묻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받기에는 ‘이전에도’라는 말을 잘못하신 것 같다라고 보고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조성은 처장? 답 못 하겠지요, 곤란해서?
조성은증인조성은
 1월 23일 이전에 2인 의결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요청한 자료는 그런 판단 받은 자료 가져와라 이거였어요. 자료 못 찾았다고 하지요?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원장께서 ‘이전에도’라는 말실수를 한 것 같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다음에 방통위 설치법에 대하여 아까 누군가 질의에 답변하실 때 ‘국민에게 공정한 방송, 공익에 부합하는 방송과 통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결정하고 규제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답했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제가 방통위 설치법 제1조, 2조 드렸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거기에 공정한 방송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이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서……
 아니아니, 있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아니, 있습니까? 법에 있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이 공정한 방송 환경에 걸치는 겁니다.
 법에 있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공정한 방송 환경……
 법에 있습니까? 법에 조문으로 있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제가 그 법조문을 낭독을 하지는 않았고요. 방통위 설치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법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법에 공정한 방송이라는 단어 있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이 법의 2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국민에게 공정한 방송 환경, 공익에 부합하는 방송과 통신 환경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공정한 방송이라는 단어가 있냐고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정 방송이라는 용어를 자제를 합니다.
 그러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아니, 제가 법조문을 읽은 것이 아니라 설치, 방통위원회의 임무에 대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풀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정한 방송 환경 조성이라는 말과 공정한 방송이 방통위 설립 취지, 목적이다 이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다. 그냥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방통위 설치법까지 뽑아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불법 탄핵이다 이렇게 위원들이 질문하면 그것에 수긍하는 취지로 하는데요.
 헌재의 이진숙 탄핵안 4 대 4 기각 수용합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기각 판결……
 수용합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인정합니다.
 1월 23일 헌재가 국회의 이진숙 탄핵은 적법하다, 기각은 4 대 4, 이 적법하다는 판단은 8 대 0 판결 인정합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제가 답할 부분은 아니라……
 인정합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헌재가 답해야 될……
 인정합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는 제 기각 판결을 수용합니다.
 그니까 기각 판결만 수용하고 본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이 적법하다는 건 수용 안 합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제가 답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인정하냐고 묻는 거예요. 왜 헌재가 본인 탄핵을 기각하면 그건 수용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고 헌재가 국회의 이진숙 탄핵은 적법하다고 8 대 0으로 판결하면 그건 인정한다는 말을 못 합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 판결 나온 것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세요!
 인정하지요? 헌재 판단 인정 안 합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제가 답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진숙 탄핵안 4 대 4 기각 인정한다면서요. 그것만 인정합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헌재에서 탄핵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정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궤변입니까? 본인이 기각돼서 돌아오는, 내 입맛에 쏙 맞는 건 헌재 판결을 받아들이고…… 국회의 이진숙 탄핵은 적법하다 이건 8 대 0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수용하는지 안 하는지 말을 못 하겠다는 저런 법적 인식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누가 그만하자고 했지요, 지금?
 정동영 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랬어요. 초과됐어요, 이제.
 잠시 정회했다가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가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답변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 시간인데……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해민 위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정헌 위원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실래요?
 몇 분 주시는 거지요?
 5분입니다.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점심 식사 잘하셨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오전에 저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데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안 한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좀 확인을 더 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위원께서 사기 탄핵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셨고 거기에 동의한다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팩트를 체크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8명이 모두 같은 판단을 내렸던 내용입니다. 이진숙 위원장께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듯한 표현들을 쓰셨습니다.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이 국회의 소추 의결이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의결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의 일정한 수준 이상이 소명됐다, 헌법이라든지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소명됐다라고 재판관들은 봤습니다. 그리고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결론적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팩트 체크해 드립니다.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월급을 직무정지 기간에 받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셔서 제가 좀 확인을 했다는 부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난해 8월과 9월, 그러니까 탄핵소추가 된 직후에 두 달 동안 각각 1356만 원 정도를 받으셨고 그 이후에도 매달 1300만 원가량의 월급을 수령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그런데 왜 아까는 어느 정도나 받았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의 답변을 하셨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정확한 금액을 드려야 되니까요.
 1300여만 원은 맞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일을 안 하시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1300일 때도 있고 1200일 때도 있고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1300여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진숙 위원장께서 MBC 경영자 시절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그런 일관된 뜻을 가지고 계신 것 맞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렇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고 한다면 본인에게도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고 피소추자,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으면 이것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대 남용이 아니었고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지도 않고 그랬다고 한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이 돼서 본인도 받은 1300여만 원의 월급을 뱉어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민노총 노조가 파업으로 나간 것은 자발적으로 회사에서 맡은 업무를 내팽개치고 나간 불법성 파업이었고……
 예, 됐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는 제가 자발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저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위법성 파업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국회에 의해서 탄핵을 당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위법성 파업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궤변일 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요? 헌법재판소의 8명의 재판관 모두 똑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 이진숙 위원장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를 걸고 넘어질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적법하게 이루어진 탄핵소추권에 대해서, 그래서 업무가 정지됐던 이진숙 위원장이 월급을 받은 것은 본인이 주장했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정확하게 적용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립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진숙 위원장의 태도에 대해서 저희 야당 위원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정지 기간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을 자행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그렇게 오랜 기간 그리고 지금조차도 머리를 조아리고 여전히 심기경호를 하는 듯한 그 권력자, 대한민국의 국가시스템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군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또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무력화하려고 했던 그런 내란 상황 이진숙 위원장도 똑똑히 지켜봤다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지켜봤지요. 대한민국의 국격이 땅에 떨어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진숙 위원장은 그런 상황들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행위에 대해서 최소한의 반성이라든지, 윤석열의 방송 탄압과 장악 시도의 하수인처럼 행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영방송 KBS와 EBS를 손아귀에 넣으려고 알 박기 인사를 강행했던 것입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는 방송 장악의 하수인으로 활동한 적도 없고 알 박기 인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부정하셔도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KBS 감사 인사 그리고 EBS 사장 선임 절차 진행하는 것들도 바로 알 박기 인사입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대통령 임기는 현행법상 2년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대통령 임기가 남아 있다네요.
 남아 있지요.
 뭘 남아 있습니까, 지금 탄핵인데?
 의미 없어요.
 의미 없다고 신성범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성범 위원이 얘기했어요. 의미 없는 답변 하셨어요. 여당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 간사님이 얘기하는 게 의미 없는 논란이라고.
 여당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의미 없는 답변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최광희 본부장님, 퇴사한 이후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서서 제가 오전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님에게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해서, 음모지요, 질의를 했던 걸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부정선거 음모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는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의 그 망상의 시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국정원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2023년도 10월에 국정원하고…… 우리 참고인께서 당시 KISA의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이셨던데 맞습니까?
최광희참고인최광희
 예, 맞습니다.
 그때 ‘선관위 해킹 취약’ 보도자료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최광희참고인최광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선관위는 당시에 이런 보도자료, 당시 합동점검팀 권고를 받아 가지고 총선 전에 사이버 보안 역량 긴급 보완하겠다고 했고 정보보안시스템 개선 종합대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선거 전에 각 정당의 참관인들의 입회하에 두 차례 국정원과 합동 이행 여부 현장점검까지 시행을 완료했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팩트지요?
최광희참고인최광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국정원이 KISA 보도자료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이 자료가 악용되고 있다고 보세요, 당시에 책임졌던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이신데?
최광희참고인최광희
 이게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이버, 그때 보안 컨설팅을 했던 이유는 어떤 선관위 시스템의 취약점들을 찾아서 빨리 조치함으로써 해커의 침입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발표를 했던 건데 이 취약점이 있어서 해킹 위험이 있다는 것과 해킹 위험이 있는 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최광희참고인최광희
 그런데 여기를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해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억지를 쓴 것 같아요, 음모론을 펴기 위해서. 왜냐하면 KISA 측에서는 당시 보도자료가 났을 때 명의는 합동이지만 실제는 보안 점검 파견 인원이 3명이었고 국정원으로부터 공유받은 자료도 없고 의견 제시도 안 했으며 보안 결과에 대해서 서명 날인한 바도 없다 이랬습니다.
최광희참고인최광희
 예.
 저는 KISA가 국정원에 이용당했다고 봐요, 결국은. 이런 문제가 이어지다 보니까 12·3 내란의 밤 때, 내란 사태 때 투입된 다수의 방첩사 인력들이 KISA의 민간 전문 분석팀이 곧 오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거 왜 그렇게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KISA에서 지원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 했다는데?
최광희참고인최광희
 그러니까 그렇게 증언이 왜 나왔는지 제가 알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KISA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조직도 아니고 설사 그런 요청이나 부탁이 왔다고 해도 불법적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굉장히 투명한 조직이고 조직원들도 기술자 위주의 젊은 인원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위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지시를 하면 거기에 따를 수 없는 조직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광희참고인최광희
 예.
 보면 국정원에서도 아니라고 하고 KISA의 당시 담당했던 본부장님께서도 아니라고 합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나올 때는 시간을 좀 멈춰 주십시오.
 예, 멈춰 주세요.
 멈추는 게 아니고, 10초가 지나갑니다.
 예, 10초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사장님, 아까 제가 오전에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보여 드린 유튜브 영상 보셨지요? 그때는 출석을 안 하셨습니까?
김경훈증인김경훈
 영상을 플레이할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50초 보여 드렸는데?
김경훈증인김경훈
 아, 그 선동……
 아니아니요.
김경훈증인김경훈
 폭력적이었던 영상……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공병호TV에……
김경훈증인김경훈
 아, 봤습니다. 그 영상 봤습니다.
 보셨는데, 시간 가는데 자꾸 부인하셔 가지고.
김경훈증인김경훈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아니, 유튜브 책임지시는 분이……
김경훈증인김경훈
 유튜브 책임……
 그런 영상들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경훈증인김경훈
 그 영상에 대해서 저희 검토팀이 검토를 했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김경훈증인김경훈
 위반이 아니어서 아직 삭제된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게 가짜뉴스가 아니에요?
김경훈증인김경훈
 저희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명백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일 때 영상이 삭제된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극우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이 더 돈벌이 수단으로 쓰고 정말 날뛰는 겁니다. 제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날뛰는 거예요.
 아니, 여기 아까 선관위 사무총장도 있었는데, 제가 노태악 선관위원장 본 적도 없어요, 김용빈 사무총장하고도 대면한 건 처음이고. 저런 분들이 왜 한민수 표를 조작합니까, 4만 4000표를? 그거를 보고도 믿어지세요? 명백하게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그 영상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가짜뉴스 이걸 또 보고 선동되시는 분들이 있고 이걸 악용해 가지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트리고 있어요. 이렇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그런데 이거에 대해 책임을 못 느끼십니까?
김경훈증인김경훈
 그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저희 검토팀에 얘기해서 다시 한번 검토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다 하시고 따로 보고해 주세요.
김경훈증인김경훈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김경훈증인김경훈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시고. 제가 끝까지 책임을 따져 보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민수 위원님, 딱 20초 더 드렸습니다.
 더 드린 거였어요?
 예, 더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김현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저희가 증인으로 채택해서 나온 구글코리아 대표의 발언, 답변이 지금 오후에도 계속 이어질 텐데요. 오전에 본인이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접근이라는 게 무슨 유튜브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경영을 실질적으로, 경영 책임자이기 때문에 지금 전략과 운영 총괄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튜브의 그런 극우 폭력성과, 폭력성을 포함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 한민수 위원 답변에는 ‘살펴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오전 답변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인 경영의 책임자라면 모든 권한이 있다고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답변이 보다, 회피형이 아니라 구글, 유튜브가……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글코리아 측에서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 분은 개인 자격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구글코리아를 대표해서 나와 계신 것입니다. 이건 알고 계시지요?
김경훈증인김경훈
 예.
 그리고 오전에 김현 위원께서 보고받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관련해서. 그래서 보고받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명백하게, 예를 들면 최민희를 죽여라 이 방송을 반복해서 하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삭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저 죽고 나면 구글이 책임지실 거예요?
 이런 것, 예를 들면 죄송하지만 최형두 간사를 죽여라……
 왜 남의, 엉뚱한 사람을……
 저도 예로 들었으니까.
 국가보안법 위반한 최형두 간사 죽여라 이렇게 나오면 되냐고요. 되겠냐고요?
 국가보안법 위반한 국회의원들은 다 죽여라 이런 것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글코리아의 기본적인 차단 원칙과도 맞는 거기 때문에……
 왜 남의 이름을 해 가지고 죽이냐는 이야기를 합니까?
 저도 같이 죽어요.
 그래서 이따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증인김경훈
 예.
 그렇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현안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에서는 우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안과 청원을 상정하고 이어서 현안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5 참석을 이유로 불참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상적 관례로는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이 불출석할 경우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확인 또는 서명을 받아 양해를 구하고 있으나 현재 위원장과 김현 간사가 과기정통부장관의 일정을 통보받았지만 양해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2)상정된 안건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1)상정된 안건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7)상정된 안건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8)상정된 안건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4)상정된 안건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5)상정된 안건

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7)상정된 안건

8.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3)상정된 안건

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67)상정된 안건

1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7)상정된 안건

1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5)상정된 안건

1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1)상정된 안건

1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10)상정된 안건

1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989)상정된 안건

15. 디지털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0)상정된 안건

16. 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5)상정된 안건

1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8)상정된 안건

1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4)상정된 안건

1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8)상정된 안건

2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5)상정된 안건

2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3)상정된 안건

2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7)상정된 안건

2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6)상정된 안건

2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2)상정된 안건

2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9)상정된 안건

2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5)상정된 안건

2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2)상정된 안건

2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6)상정된 안건

2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9)상정된 안건

3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7)상정된 안건

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8)상정된 안건

3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2)상정된 안건

3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7)상정된 안건

3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7)상정된 안건

3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1)상정된 안건

3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9)상정된 안건

3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0)상정된 안건

3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1)상정된 안건

3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0)상정된 안건

4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0)상정된 안건

4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6)상정된 안건

4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3)상정된 안건

4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6)상정된 안건

4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98)상정된 안건

4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0)상정된 안건

4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0)상정된 안건

4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4)상정된 안건

4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5)상정된 안건

4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2)상정된 안건

5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8)상정된 안건

51.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5)상정된 안건

5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9)상정된 안건

5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1)상정된 안건

54. 인공지능 발전과 산업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3)상정된 안건

5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9)상정된 안건

5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1)상정된 안건

5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4)상정된 안건

5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0)상정된 안건

5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2)상정된 안건

6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0)상정된 안건

6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5)상정된 안건

6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1)상정된 안건

6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1)상정된 안건

64.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7)상정된 안건

65.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9)상정된 안건

6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4)상정된 안건

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2)상정된 안건

6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4)상정된 안건

6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4)상정된 안건

7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2)상정된 안건

7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6)상정된 안건

7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2)상정된 안건

7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4)상정된 안건

7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8)상정된 안건

7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2)상정된 안건

7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1)상정된 안건

77.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3)상정된 안건

7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9)상정된 안건

7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6)상정된 안건

8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4)상정된 안건

8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2)상정된 안건

8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1)상정된 안건

8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4)상정된 안건

8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2)상정된 안건

8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3)상정된 안건

8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9)상정된 안건

8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5)상정된 안건

8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1)상정된 안건

8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1)상정된 안건

90.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정규준 외 50,80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67)상정된 안건

91.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김남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60)상정된 안건

(14시58분)


 의사일정 제1항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1항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89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법률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신성범 의원님께서는 문서로 대체하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최형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최형두입니다.
 오늘 최형두를 비롯한 우리 위원회 선배·동료 의원들이 함께 공동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K-콘텐츠, K-웨이브 발신 중심이어야 할 KBS 한국방송공사의 재정을 든든하게 해 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KBS는 영국의 BBC, 일본의 NHK처럼 국가 대표방송으로서 대한민국의 문화와 품격을 널리 알리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국격을 널리 알려서 우리나라의 생존, 번영을 위한 토대가 되어야 할 중요한 방송국입니다.
 예컨대 KBS가 북한 미사일 발사 뉴스를 최초로 보도하면 전 세계에 전파되는 화면에 KBS 로고와 함께 북한 미사일 탄착 지점이 동해로 표시됩니다. 이스트 시(East Sea)로 표기됩니다. 만약 NHK가 먼저 세계에 뉴스를 공유하면 북한 미사일이 떨어진 바다는 일본해로 변합니다. 실제 10여 년 전에 발생했던 일입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국가의 생존, 국익, 국제사회와의 연대는 자국민을 상대로 하는 뉴스가 아니라 전 세계에 발신되고 공유되는 뉴스와 문화 콘텐츠 능력에 따라 달려 있을 것입니다.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 세워진 아랍어와 영어 방송, 알자지라 잘 아실 것입니다. 인구 50만도 안 되는 이 나라에서 이 방송국을 세워서 지금 아랍권을 대표하는 방송사로 영어와 아랍어로 전 세계에 발신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BBC의 장비를 사들이고 인력까지 유치하여서 카타르를 중동의 뉴스 발신 중심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세계 각국도 대표적인 공영방송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자본력을 가진 글로벌 네트워크가 세계의 뉴스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G7 가입 논의가 나올 정도로 글로벌 중추 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발신력, 콘텐츠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KBS 한국방송공사의 수입은 매년 감소 추세이며 특별히 수신료의 경우 1981년 이래 금액 인상 없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송광고 시장의 위축과 방송 시청 형태 등의 변화로 공사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광고 수입과 콘텐츠 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상파 방송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텔레비전도 바로 OTT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시청료 징수에 거부감을 느끼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KBS 수신료 징수 여건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수신료가 몇십 배나 비싼 영국 BBC나 NHK도 수신료 징수 반대 여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BBC는 런던 화이트시티 텔레비전 센터 내 방송 관련 오피스뿐 아니라 주거 및 상업시설을 개발하여 막대한 임대사업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NHK도 방송법 제20조 3항 1호를 근거로 해서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방송법 개정법률안은 한국방송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 사업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새로운 수익 확보를 통해서 현재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한국방송공사가 국가기간방송사로서의 공적 책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여야 위원님들께서 함께 공감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속도를 내서 좀 통과시켜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취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법은 과기정통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법률안과 청원 검토보고 차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안과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수석전문위원이복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75건의 법률안과 청원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목록 지나시고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현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디지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재난·장애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내용으로서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법률로써 관리해야 될 디지털 재난·장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통합적으로 정하고 있는 방송통신재난을 방송재난과 통신재난으로 분리하여 통신재난만을 제정안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융합을 지향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와 체계, 그에 따른 법 집행 또는 재난 대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8항까지, 제32항부터 제43항까지, 제78항부터 제89항까지 한민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건의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공정성 실현 등을 제안 이유로 해서 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 구성과 임명 절차를 개선하고 사장 선임과 관련한 법적 절차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정수를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등 다양한 주체로 변경하거나 확대하는 한편 국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사장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거나 사장 임명제청에 대해서 특별다수제나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사장 선출 등에 관해서 추천 주체가 다양하게 제시되면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치권의 영향을 줄이고 방송의 독립·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국민 참여를 통해서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또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이사회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를 ‘위치정보’로 통합하고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치정보사업’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법을 전부개정함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위치정보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내용으로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자 지위를 일원화하고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서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가 약화되거나 수범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노종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1항 한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크패턴을 활용하여 부가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러한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에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적용 대상을 전체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방통위의 견해와 다크패턴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공정거래법으로 규율 가능한 부당고객유인행위로서 중복규제 우려가 있다는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해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쪽,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전문위원입니다.
 과기부 1차관·혁신본부, 우주항공청, 원안위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직 직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우수연구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안정적 연구활동을 보장할 경우 대학 등 타 기관으로의 인력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출연연의 연구수행능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작년 12월에 이미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을 고려할 때 정년 연장의 대상을 연구직으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종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로 하여금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통해 생성된 논문 등 결과물을 누구나 무료로 교부 또는 열람 가능한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저장소 등 매체에 기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연구논문을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오픈액세스 방식으로 출판하도록 하는 것이 납세자인 국민의 권리에 부합하며 논문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취지로 보았습니다.
 다만 연구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연구 분야에서 영향력이 높은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기 원할 것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강제하기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오픈액세스 출판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매년 상당한 비용이 예상된다는 점은 향후 추가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시간입니다.
 보고받은 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청원 1건 폐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청원 중 의사일정 제91항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인데 이미 해당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1월 21일 공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고 심사 실익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의사일정 제91항의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1항을 제외한 나머지 89건의 법안과 1건의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각각 소관 법안심사소위와 청원심사소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92. 방송통신 관련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15시12분)


 그러면 계속해서 현안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잠시만요, 한 가지만 해결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법안 상정 때문에 계속 착석해 계셨던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이석을 허용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주항공청, 원안위, 우정사업본부, 이 세 기관의 기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우정사업본부의 기관장과 직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증인 박찬욱 KBS 감사는 개인적인 가정사로 인하여 6시경 이석하는 것을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오전 질의응답 과정에서 놀라운 진실이 규명됐습니다. 2023년 9월 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족과 지인들이 이른바 청부민원에 동원되고 또 이를 핑계로 뉴스타파, MBC 등에 대한 방심위의 표적심의가 이루어졌다는 이른바 민원사주 사건, 청부민원 사건. 문제를 제기한 방심위 직원들을 오히려 탄압하고 수사를 받게 한 류희림 본인 그리고 그의 수족들, 결국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류희림과 수족들은 철저하게 의혹을 부인해 왔지요. 바로 이 자리에서도, 우리 여야 위원들이 지켜보는 바로 이 앞에서 수도 없이 새빨간 거짓말을 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를 신뢰해 준 여당 위원님들까지 결국 피해자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추악한 범죄의 실체를 알고도 두둔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이제 최초의 보고자로 지목됐던 장경식 단장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지금부터는 여야가 한뜻으로 류희림이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오히려 탄압을 받고 있는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방심위를 정상화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과 여야 위원님들 그리고 두 간사님께 제안드립니다. 류희림 사퇴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명의로, 여야 공동 명의로 채택해 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드립니다. 신중하게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형두 간사님 지금 안 계신데 김현 간사님과 최형두 간사께서 우선 먼저 협의해 주시고.
 그것보다 먼저 류희림 위원장이 지금 이 자리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의 모든 분들이 확인한바 류희림 위원장이 출석해야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방심위 사무총장 어디 계신가요? 류희림 위원장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알지 못합니다.
 예?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알지 못합니다.
 (「사무실에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사무실에 계신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좀 드리세요.
 류희림 위원장 오늘 출근 안 하셨습니까?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출근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목동에 계십니까?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저희들은 아침에 일찍 국회에 나왔기 때문에 일일이 체크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체크해 보시고 소재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알겠습니다.
 빨리 움직이세요.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에게 보고하십시오.
 여기 부속실장 나와 계시지요? 부속실장 어디 있습니까?
김정한증인김정한
 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3시 17분이지요? 5시까지 과방위에 출석하시라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증인김정한
 예, 알겠습니다.
 안 올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안 올 경우?
 안 올 경우 그때 의논하지요.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장겸입니다.
 박건식 증인, 오전 회의 때 이재명 대표 법카 논란 가지고 여기 시끄러운 것 보셨지요? 목격을 하셨지요?
박건식증인박건식
 예, 들었습니다.
 박건식 증인, 최근 회사 감사에서 본인 법인카드 잘못 써 가지고 수백만 원 물어냈지요?
박건식증인박건식
 그런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박건식증인박건식
 예.
 지금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확실히 대답하세요.
박건식증인박건식
 없습니다.
 없어요?
박건식증인박건식
 예.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 오요안나 사건 관련해 가지고 PPT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고 오요안나……
 12번, 근태.
 잠깐만요. 잠깐만 세워 주시지요.
 이것 잠깐 세우세요.
 그냥 하겠습니다.
 아침에 박충권 위원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고 오요안나 사건 관련해서 그분의 근태 논란이, 내역서가 지금 온라인에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보셨어요, 혹시?
박건식증인박건식
 예, 봤습니다.
 그게 회사에서 작성된 게 맞습니까?
박건식증인박건식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회사에서 유출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회사에서 유출된 것은 아닌데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을 보셨을 것 아니에요?
박건식증인박건식
 예.
 회사에서 작성된 게 맞아요?
박건식증인박건식
 회사에서 작성된지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박건식증인박건식
 왜냐하면 다 물어봤는데 작성한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 물어본…… 유관, 관련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타임라인으로 분 단위로 쪼개져 있고 FD 자택방문조치…… FD라는 표현을 쓰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은 방송사에서만 쓰는 플로어 디렉터(Floor Director)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건식증인박건식
 예.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고 오요안나 제목을 단 것을 보면 고인의 사망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MBC가 지금 해당 문건을 작성해 유포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퍼져 있어요. 회사 안에서 작성하지 않았으면 이런 용어나, 이런 게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건식증인박건식
 저희도 인터넷에서 그런 의혹 있는 것을 알고 짐작되는 또는 했을 법한 직원들을 다 문의를 했고 그분들이 정직하다는 전제하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회사에서 작성하거나 유출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추론키로는 당일 비슷한 소장도 같이 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고는 왜 안 띄웠습니까?
박건식증인박건식
 부고는 저희들이, 유가족의 요청이었습니다.
 유가족 요청이라고?
박건식증인박건식
 예, 따님이 사망한 사실을 절대 알리지 말아 달라는 유가족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상 파트장은 기상캐스터들에게 SNS에도 올리지 말 것……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잠시……
 오정환 본부장 나와 계세요?
 지금 고 오요안나 사건 관련해서 현직 박장호 보도본부장하고 보도국장이 조문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오정환증인오정환
 예.
 그런데도 지금 부고를 안 띄웠고, 방금 박건식 증인은 가족이 부고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사망 직후 모친이 선배 기상캐스터와 전화통화를 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은 참 찾기가 어렵거든요. 녹취록에는 오히려 고인의 모친이 직원들 다 함께 오셔도 된다, 직원들 다 함께 애도해 주길 원하는 그런 목소리가 담겨 있는데, MBC에서 부고조차 하지 않는 게 상식적입니까?
오정환증인오정환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MBC가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의심이 가는데 어떻게 보세요?
오정환증인오정환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오요안나 씨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파장을 줄이려던 게 아닌가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건식 증인.
 마이크 없어요?
 안 나오셔도 되고 그 앞에……
 아니, 세우세요. 세우세요.
 처음에 이 사건이 나왔을 때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서 MBC는 MBC 흔들기다, 특정 세력들의 준동이다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를 쓰고 한 사람이 김정호 국장 맞습니까?
박건식증인박건식
 저희 실무진인데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그렇고 총괄책임은 제가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박건식 증인은 받아 봤습니까, 문건을?
박건식증인박건식
 예, 제가 운전할 때 구두로 설명을 들었고요. 이것은 입장문이 아니고 프레스 가이던스(Press Guidance)라고 그래서 기자들에게 백그라운드 브리핑……
 MBC 흔들기라고 지금도 생각하세요?
박건식증인박건식
 예?
 MBC 흔들기라고 지금도 생각하세요?
박건식증인박건식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당시에는 가세연이라고 가로세로연구소가 기상캐스터 실명, 얼굴을 박아서 유포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퓨리오사의 백준호 대표님 그리고 DSC인베스트먼트 윤건수 대표님, 두 분…… 될까요?
 우선 연구개발에 쏟아야 할 시간을 이렇게 국회에서 뺏게 돼서 백준호 대표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의 시가총액으로 1등인 기업이 엔비디아 맞지요, 4000조?
백준호참고인백준호
 예, 맞습니다.
 30년 전에 캘리포니아의 시골에서 창업해서 지금 산타클라라에 본사가 있는데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의 80%를 장악합니다.
 퓨리오사의 뜻이 뭐예요, 퓨리오사?
백준호참고인백준호
 퓨리오사는 영화 캐릭터에서 저희가 따오긴 했습니다.
 매드맥스에 나오는 여전사, 그겁니까?
백준호참고인백준호
 예, 그렇습니다.
 FURIOSA, 퓨리오사.
 8년 전에 창업해서 180명의 석박사들이 정말 밤잠 안 자고 해서, 최근에 빅테크 메타 그리고 TSMC에서 인수 의향을 밝히는 등 한국 AI 기술 기업의 가치가 인정받는 쾌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최형두 간사님하고 지난 8개월 동안 AI 전략 포럼을 해 오면서 그때 백준호 대표가 한 얘기를 기억합니다. 한국의 엔비디아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시작했다고 한 말에 제가 가슴이 뛰었는데 그 꿈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백준호참고인백준호
 저희는 창업 때부터, 그러니까 AI 컴퓨팅 분야의 혁신 기업을 만들고 또 혁신적인 기술과 기술을 바탕으로 AI 컴퓨팅을 더 효율화하겠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퓨리오사가 개발에 성공한 NPU는 엔비디아의 GPU와 비교해서 장단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백준호참고인백준호
 GPU 제품 대비해서 전략이나 비용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AI의 서비스 비용을 더 경제적으로 만드는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나 TSMC가 퓨리오사를 인수할 의향을 갖게 된 계기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백준호참고인백준호
 저희가 여러 가지 글로벌 파트너들과 전략적인 파트너십과 이런 것들은 회사가 더 글로벌한 스테이지로 가면서 지금까지 계속 여러 파트너들과 그런 논의를 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상임 장관께, 지금 국가 AI 위원장은 감옥에 가 있고 유 장관이 팔을 걷어붙이고, 만일 박정희 정권 같으면 이것을 해외에 넘어가게 안 둘 거다, 국내 대기업이 품든지 정책 자금을 장기 저리로 기업에 대출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유 장관께서 ‘팔을 걷어붙여 보겠습니다’ 이런 답도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좀 도와줄 일은 없습니까, 정부에 요청하고 싶은 일은?
백준호참고인백준호
 지금까지 우리, 저희가 지난 8년간 과기정통부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지원을 해 주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테스트 베드 확대와 여러 가지 그런 정책적인 고려들이 저희 회사에게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크게 꿈을 이루시기 바라고.
 윤건수 대표님.
윤건수참고인윤건수
 예.
 8년 전에 퓨리오사 창립할 때 맨 먼저 투자자로 그때 40억으로 평가되던 퓨리오사에 4억을 선뜻 내놓으셨는데 그게 지금 퓨리오사의 10% 지분을 갖게 된 거지요?
윤건수참고인윤건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5억 밸류의, 저희 회사와 네이버 각각 5억씩 투자했습니다.
 25억대?
윤건수참고인윤건수
 예.
 5억씩.
윤건수참고인윤건수
 예, 지금은 한 13% 지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만일 1조 평가가 되면 그 5억 투자한 것이 지금 1000억 되는 것 아니에요?
윤건수참고인윤건수
 그동안 투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이 희석이 됐는데요. 아마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12%, 3% 갖고 있다고요, 퓨리오사?
윤건수참고인윤건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DSC는 보니까 마켓컬리 또 업비트의 두나무 또 패션 유니콘인 무신사 이런 데 족집게 투자를 잘하셨더라고요. 지금 한 1조 2000억 자산운용 규모를 갖고 있는데, 퓨리오사를 그때 초기에 찍어서 5억을 투자하게 된 그것은 도박 같은 거였습니까 아니면 기술의 장래성을 봤습니까?
윤건수참고인윤건수
 워낙 초기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백준호 대표를 포함한 창업자들의 과거의 트랙과 그리고 열정을 보고 투자를 사실 했습니다.
 그러면 메타나 TSMC가 지금 인수 의향을 밝히고 있는 것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윤건수참고인윤건수
 저는 벤처 생태계인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재의 모험자본 시장을 보면 유니콘 기업까지는 우리나라 자본으로 키울 수가 있었는데 이게 유니콘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자본으로 키우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회사 가치가 크다 보면 외국계 자본으로 인수가 된다든가 투자를 많이 받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모험자본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커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분만 좀 더 주실 수 없어요, 안 되나요?
 주시지요.
 드릴까요?
 드리시지요.
 추가로 질의를……
 그런데 다른 예외가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추가질의가 없으면 저분들은……
 예, 추가질의할 겁니다, 추가질의.
 예, 추가질의 안 할게요.
 아니, 저분…… 증인에 대한 질의가……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요.
 추가질의 때 하시지요.
 지금 저기 서 계신 두 분의 증인에게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추가질의하실 겁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이따가?
 예.
 정동영 위원님이 질의하시려고 했던 것을 받아서 질의하시도록 하시고,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시지요.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장경식 증인께서, 아까 노종면 위원이 얘기했지만 사실과 다른 진술에 양심의 가책과 심리적 고통을 느낀다 하면서 기존의 다섯 번의 증언을 뒤집고 류희림에게 민원 사주를 보고했고 류희림이 잘 챙겨 주겠다 했다 이런 증언까지 했어요.
 아주 충격적인데, 저는 방송 장악의 큰 둑이 오늘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양심선언 하는 분들이 줄줄이 나오고 실체가 낱낱이 밝혀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님, 물어볼게요. 아까 유료방송 OTT 사업자 통합 미디어 법제 마련 과기부하고 문체부하고 논의하고 있다는데 공문하고 회의록 제출해 주세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아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없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제가 직무 복귀한 다음에는 한 것은 없습니다.
 과기부2차관님, 논의한 적 있습니까?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아마 실무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지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진숙 위원장이 광고 결합 판매 위헌, 헌법불일치 나왔을 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랬는데 대전MBC 사장 했을 때부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10년이 지났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광고 결합 판매 위헌이나 헌법불일치 시 대안이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대안을 지금 말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제가 UHD 대책에 대해서 물었는데 심각한 상황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태를 전혀 모르고 계세요.
 한번 볼게요.
 제가 공부 좀 시켜 드릴게요, UHD에 대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방송사들이 처음에 UHD 도입하면서 8년이 지났는데 꿈의 영상 이런 식으로 상당히 희망을 갖고 출발을 했어요, UHD를. 그런데 지금 UHD 때문에 모든 방송사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게 투자 편성 미달로 계속 지적을 받고 있고……
 다음 PPT 볼게요.
 그리고 UHD 콘텐츠 편성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2017년 5%부터 해서 작년에 35%를 준수해야 되고 올해는 50%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방송사들이 계속 여기에 돈을 투자하고 있고, 그런데 EBS는 지금 0%예요, 0%. 전혀 못 하고 있어요, UHD를. 해결책이 없어요, EBS 제가 만나 봤더니.
 그리고 아직까지 UHD에 지상파들이 투자한 돈이 2조 2000억이에요. 지금 지상파 광고도 반의 반토막이 나고 경영이 어려운데 UHD에 무려 2조 2000억을 투입했어요. 그런데 UHD를 볼 수 있는 환경은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에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이진숙 위원장은 이 실태조차 몰라요. 얼마가 들어갔는지 편성비율이 얼마인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UHD가……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8%입니다.
 들어 보세요.
 UHD가 문제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수준의 현실 인식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진숙 위원장의 ‘나는 일하고 싶다’ 이 얘기 되게 귀담아들었어요. 그리고 탄핵 기간 중에도 많은 공부를 했겠거니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일 방송 장악이나 신경 쓰지 이런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여기 지금 보고 있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제대로 답변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이훈기 위원께서 지금 1.6%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잠깐만요, 왜 항상 제가 질문을 안 하는데 답변을 하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아니……
 답변을 하지 마세요. 제가 질문할 때만 하세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아니, 틀린 자료를 저한테 제공을 하시고 저한테 틀렸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 보세요,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UHD에 대해서 그러면 이 정책을 폐기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렇게 단순하게 폐기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렇게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
 방송사들 재허가할 때 여기에 배점 있어요, 없어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있습니다. 그리고……
 몇 점 있어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 점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UHD 투자도 심사해서……
 모든 방송사들이 어려운데 여기 투입되는 돈과 재허가에도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어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데 방통위는 계속 방치를 하고 있어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UHD 정책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거는 동의를 합니다.
 아니, 지금 제가 질문하지 않았는데 또 왜 말을 끊고 얘기를 해요? 참 이상하시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정헌 위원이 다시 얘기했지요. 그 많은 탄핵 기간에도 월급을 받으면서 뭐 하셨어요? 유튜브 출연해서 진보, 보수의 여전사 하셨어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질문의 취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중간에 세웠고 몇 초 더 드렸습니다.
 이상휘 위원님하고 아까 바꿨는데 안 오셨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준석 위원님, 안 오셨네요.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자기 너무 빨라졌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방심위에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사무총장님, 나와 보세요.
 허위 조작 정보 모니터링 및 조치 권한이 방송위에 있지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허위 조작 정보뿐 아니라 일반적인 모니터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아니다’ 그래서. 맞는 거지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아니요, 허위 조작 정보라고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만배 긴급 심의, 당시 위원들이 했지 지금은 위원들이 다르다. 맞습니까?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그 당시 위원들과 지금 현재 위원들의 구성은 다르지요.
 구성이 달라서 판단 기준도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까 국장님 누구시지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아니요, 위원들께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항상 일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아니, 아까 질문하셨던 것은……
 아니, 이것만 말씀하세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 국장께서. 그때 당시에 위원들이 판단한 거고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거를 제가 다시 해석을 하면 그게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일관되게 평가를 해야 된다…… 아니, 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그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위원들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거는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일관되게 하려면 뭘로 하십니까?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예?
 일관되게 심의를 하려면 무슨 기준이 있나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규칙하고 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규칙하고 법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상세하게 뭐가…… 지금 상세한 게 없어요? 그냥 그때 다르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오전에도. 김만배 건은 사회적 혼란이 커서 했다 그랬고 지금 중국인 간첩 99명 소환 이거는 훨씬 더 커 보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12·3 계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혼란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진작 몇 번이고 긴급 심의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안 했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말씀을 못 드리면 누가 해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심의위원회는 위원들께서 그러한 기준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만 하세요. 그러면 사무총장이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심의위원회 내부에 그런 규칙은 없다, 기준은.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그런 규칙이라 그럴 때 어떤 규칙을 말씀하시는……
 심의하는 기준, 그때하고 다르고 지금 다르잖아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심의하는 기준은 법에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 설치법과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기타 그와 관련된 규칙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방송의 경우는 공공성, 공정성 그리고 그 밖에 통신의 경우……
 아니, 그러니까 계속 말이……
 정리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심의 기준의 일체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일체 보고해 주시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각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시는지,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를 보좌하는 사무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예.
 그 사무처에서는 모니터링을 무슨 기준으로 하는지,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올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그렇지요.
 그러면 사회적 혼란이다, 아니다 이거는 긴급 심의 안건으로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라는 판단은 실무자들이 할 것 아니에요, 사무처에서.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긴급 심의……
 그런 다음에 그거를 심의위원회에 올리겠지요.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까지 해서 일괄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과기부차관님…… 혁신본부장님.
류광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류광준
 예.
 예산실에서 오래 근무하셨지요?
류광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류광준
 예.
 지금 K-엔비디아인가요, 이재명 대표 말씀하신 것 가지고 시끄러운데 예산을 줄 때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그냥 공짜로 주는 것, 보조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류광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류광준
 보조도 있고 출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과기부에서 하는 거는 뭐 뭐 있습니까, 방식이?
류광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류광준
 과기부도 출연도 있고 보조도 있습니다.
 출연도 있고 보조도 있고 출자도 있지요?
류광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류광준
 예.
 K-엔비디아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거는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류광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류광준
 구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서, 제가 추정하건대 출자 방식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출자 방식이라고 가정을 해 보면 지금도 하고 있지요, 과기부에서?
류광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류광준
 출자 방식이 예산 편성 방식의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그게 사회주의적 방식인가요?
류광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류광준
 그거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한 부속실장 계십니까?
 (방청석에서 ― 「밖에 나갔습니다」 하는 이 있음)
 류희림 위원장은 오늘이 근무일입니다. 그렇지요? 국회에도 안 나오시면 방심위에는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김정한 부속실장에게 저희가 ‘류희림 위원장에게 연락해서 5시까지 출석하도록 하라’라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라는 답변이었지요? 연락이 안 되는 겁니까, 소재 파악조차 안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방심위 사무총장은…… 류희림 위원장이 오늘 휴가 냈습니까? 방심위 사무총장 답하세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휴가를 내셨는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류희림 위원장 안 나옵니까? 안 나오십니까, 방심위? 휴가 냈습니까?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확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하는 거지요?
 김정한 부속……
 아니, 위원장 소재 파악이 안 돼…… 출근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지금 부속실에서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무총장이……
 저기 왔습니다. 답해 보세요. 연락 됐어요?
김정한증인김정한
 지금 문자도 보내 놨고 통화 시도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아니, 그리고 방심위에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김정한증인김정한
 지금 사무실에는 안 계시다고, 오전에 출근……
 사무실에 안 계시고 국회……
김정한증인김정한
 출근하셨다가……
 수행비서 있잖아요, 수행비서, 차량 운전하는 수행비서.
김정한증인김정한
 같이 다니지는 않는……
 같이 안 다니고 그러면 위원장이 출근을 안 하고……
김정한증인김정한
 출근하셨다가……
 수행비서 소재는 어떻게 됩니까? 수행비서 소재 파악해 보세요.
김정한증인김정한
 예, 알겠습니다.
 수행비서가 원래 없어요?
김정한증인김정한
 수행비서는 없고 기사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사…… 그러니까요.
 기사를 수행비서라고 하는 겁니다.
김정한증인김정한
 저희……
 알겠습니다.
 기사님은 연락돼요?
김정한증인김정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 곤란한 지경인 것 같습니다.
 좀 이따 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방심위 통신심의기획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잠깐만 멈춰 주시고,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증인이성우
 예, 통신심의국장입니다.
 국장님, 통신심의기획국 주요 업무가 뭡니까?
이성우증인이성우
 통신심의는 내용상 불법이 뚜렷한 도박, 음란이라든지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인터넷 정보에 대해서 심의하여 시정 요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랑 인터넷 사이트들 심의할 수 있는 거지요?
 민주파출소 알고 계십니까, 사이트?
이성우증인이성우
 민주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국민 카톡 계엄령도 모자라서 가짜 뉴스를 제보받아 갖고 고발하겠다고 민주파출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방탄파출소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국내외 공직 명칭이나 칭호를 거짓으로 꾸며서 사칭하게 되면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사를 사칭하고 보수 사칭하고 또 다른 사칭 의혹도 있지요? 이제 민주당은 아예 국가기관을 사칭합니까?
 많은 분들이 민주파출소가 명백히 관명 사칭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방치하면 공공기관 명칭의 권위와 신뢰가 훼손된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위에 신속 심의를 요청했다 이런 인증 글들을 올리고 계십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이성우증인이성우
 예, 보기는 하였습니다.
 어떻게 뭐 진행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이성우증인이성우
 어떤 진행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민주파출소가 이게 합당한 건지, 법적으로.
이성우증인이성우
 저희가 심의받았을 때 민주파출소 여부는 알 수가 없고요. 누가 민원을 제기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민원 글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국가조직, 경찰 조직의 명칭과 기능 이런 것들을 사칭하는 행위 이것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 신속히 심의해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고발로 끝나면 안 되고 금융 치료 이걸 통해서 손해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저도 몇 가지 한번 제보드려 보겠습니다.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당은 부정선거론자들을 대표적인, 전형적인 가짜 뉴스 유포자로 규정하고 있고 오늘 청문회 주제 중 하나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자신의 SNS에 박근혜 대통령이 승리한 18대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한 이재명 대표 또한 민주파출소 고발 대상입니다. 이래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1월 8일이지요. 민주당의 안규백 내란국조특위 위원장께서 KBS 라디오에 나와서 윤 대통령이 제3의 장소로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당일 많은 언론들이 이거를 뉴스 기사로 다뤘지요? 그런데 바로 당일에 오마이뉴스TV를 통해서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는 것이 명백히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를 살포해 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안규백 위원장님도 민주파출소에 자진 고발하십시오.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은 소년원 출신이라고 말하는 것을 허위 사실 유포죄로 표시해서 허위 조작 정보 유포자 대응 결과라면서 버젓이 민주파출소에 교도소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장식해 놨습니다. 정작 민주파출소 교도소 명단에 올라가야 될 사람들은 비판하는 국민이 아니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이고 가짜 뉴스를 유포한 민주당 의원입니다. 수오지심이라는 말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통신심의국장님!
이성우증인이성우
 예.
 이것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성우증인이성우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파악은, 지금 방금 확인했습니다. 다만 현재 이 상황에서는 예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살피기는 하겠으되 명확하게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보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제3조제1항제7호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공직 명칭이나 칭호를 함부로 사칭해서는 안 되고 국가기관도 함부로 사칭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처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 국민들께서 방심위에다가 신속 심의를 요청했다 이런 인증 글들도 올리고 계신데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성우증인이성우
 아직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된 게 없습니다.
 예산이 다 깎여 가지고 심의할 여력도 없습니까?
 국민께서 요청을 하시면 확인하고 일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깜짝이야.
 김현 간사님 2분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 겸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4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충권 위원이 민주파출소에 대해서 방탄파출소, 경범죄가 해당이 된다, 검사 사칭 그다음에 그래서 거짓으로 사칭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경범죄에 해당하니까 처벌을 해야 된다까지 갔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가짜 뉴스이고 허위 조작 정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파출소를 민주당의 국민소통위원회에서 가짜 허위 조작 정보를 국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방심위에 민원을 넣거나 언중위에 제소를 하거나 심한 경우는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의뢰를 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국민의힘에도 진짜뉴스 발굴단이라고 해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일 등을 한 것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통위원회와 법률국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1월 10일 날. 특히 스카이데일리에서 이재명 대표의 외신기자와의 간담회를 마치 중공에게 SOS를 쳤다는 취지의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마 이것은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될 겁니다.
 이런 정당 활동의 정상적인 일들을 폄훼하고 조작하고, 박충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민주파출소는 제가 대표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경찰에 고발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번짓수가 틀린 겁니다. 심의 대상 아니에요, 민주파출소 활동은.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이 거기가 아니고요, 경찰에 고발하세요. 파출소에 고발하셨던데, 보니까.
 경찰에 고발했어요.
 잠시만요. 두 분 질의응답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끼어든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건데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신상발언 때 박충권 위원이 제기한 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제가 박충권 위원을 지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고발을 했다면 조사를 받아야 될 것이고 나중에 아마 응당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박충권 위원이 고발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퍼포먼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 고발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당의 활동을 방해한 죄로 고발했습니다. 그것까지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 젊은 청년들이 와서 행위한 것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즉 민주파출소가 불법이 아니고 저희도 변호사 조력 다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빙자해서 아무리 속상하더라도…… 이게 지는 거거든요. 만드세요, 거기에서도. 만들면 돼요. 119 쓰시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사칭입니까, 박충권 위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신상발언을 겸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방심위가 고발된 건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살펴봤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방심위 관계자가 나와서. 이게 살펴볼 내용입니까? 방심위도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독립기관이고 방통위의 감사를 받고 회계감사를 받는 단위이기 때문에 답변이 충실하게 제대로 된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면 이고 아니면 아닙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소관 업무가 아니면 ‘그것은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국가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방통위는 방심위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해 줄 것을, 특히 지금 ‘런희림’ 된 것 같습니다.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류희림에 대해서 그동안 봐주기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가 방심위를……
 잠깐만요.
 제가 신상발언, 1분만 주십시오.
 이건 신상발언 아니에요.
 2분 하세요. 그냥 답변하세요. 여기에서는 신상발언이 지금……
 아니, 왜냐하면 제 이름을 수차례 거론하셨기 때문에 기록으로 저도 남겨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드리는데……
 주세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30초만 주세요.
 제가 2분 드린다는데 뭘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끼어들지 말라고요. 보고 있는데, 제 발언이 끝나지 않았는데 박충권 위원이 계속 끼어들었어요. 방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끼어들지 좀 마세요. 몇 번입니까, 그것도 반복적으로? 상습적이에요.
 끝났잖아요,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해해 가지고 제대로 얘기하는 걸 못 한 거예요.
 다 들었어요.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제가 그래도 그나마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진행합니다, 제 발언을.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방통위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방심위가 이 지경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의사진행발언은 방통위가 방심위에 대한 회계감사를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방금 전에 김현 간사께서는, 여러분이 못 들으셨을 수 있는데 마무리를 방통위가 방심위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요구하신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과방위가 요구할 것인지에 대하여 제가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충권 위원님 2분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김현 간사님께서 민주파출소의 대표로 계신 줄 제가 깜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민주파출소, 교도소 이런 이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기획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뉴스 그리고 사칭하는 사이트 이것 심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가짜뉴스 신고센터라는 좋은 명칭도 있습니다. 왜 파출소를 사칭합니까? 교도소를 왜 사칭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혼란의 소지, 국민께 그리고 공공기관의, 국가기관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없애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국민께 혼란을 드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분명하게 바로잡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방심위 소관이 아니다 그 말씀 한 거예요.
 경찰에다 하라고요, 경찰 나왔을 때. 행안위에다 얘기하세요.
 아니, 사칭……
 그게 아니라니까요. 명칭에 대해서, 정당활동에 대해서.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민주파출소에 관련해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민주당 앞에 가서 시위한 게 아닙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한민수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요청하셨습니다. 혹시 국민의힘 쪽에서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최형두 간사님 있으니까, 한민수 위원 하시고 최형두 간사님 하셔야지요. 순서가 그렇잖아요.
 할까요?
 예, 2분 하세요.
 한민수입니다.
 저런 얘기들을 할 때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휴대폰 꺼내 가지고 ‘국민의힘’ 치면 떠요. 그러면 민생119는 뭡니까? 소방서. 23년도에 온라인 신문고까지 만들었어요, 민생119. 그러면 119 쓰면 119도 사칭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각 정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온갖 프레임을 씌우고 그런 공격 하는 것 맞지 않아요.
 위원장님, 정말 이런 내로남불도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언제 민생119 사칭했다고 주장한 적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집권당이? 창피하게, 구질구질하게…… 이것 앞으로 못 하게 해 주시고, 지금 신중한 얘기 하니까 위원장님 웃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진숙 위원장, 국민의힘 위원 할 때 마치 내란수괴를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쓴다. 나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내란수괴, 내란우두머리 수십 번, 수백 번 쓴 것 같아요. 한번 해 보세요.
 한민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저에게 하세요.
 이진숙 위원장은 그렇게 자신 있으면 아까 무슨 허위사실유포범, 주장하세요. ‘뭐 뭐를 하면 한다’ 이런 표현 쓰지 마시고.
 장관급 공직자가 나와 가지고, 아직은 집권당이니까, 집권당 위원이 얘기한다고 그렇게 맞장구치면서 하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 위세가 다 끝나 가요.
 지적해 주세요.
 예, 할게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저한테 하시는 거지요?
 뭐냐 하면 의사진행발언을…… 지금 얘기합니다. 얘기 죽 갑니다. 자꾸 시간을 뺏으셔 가지고……
 그런데 한번 보시면 위원장님, 저렇게 사리 분별 못 하게 답변하는 것 있으면 그때그때 지적을 좀 해 주십시오. 어디 고위 공직자가 여당 위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뭐 뭐 한다면’……
 뭐 면책특권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찾아보세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위원장님, 위원장님.
 아니, 얘기하지 마세요.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따져 보시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대변인으로서 윤석열에 대해서 내란우두머리라고 수십 차례나 썼어요.
 
 한민수 위원님, 저는 윤석열 피소추인이 내란수괴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지금 쟁점은……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박충권 위원은 진짜 너무 자주 끼어들어. 적당히 해야지.
 아니, 판결도 안 난 걸 가지고……
 잠깐만요.
 쟁점은 그게 아니고 보도기능이 있는 방송사를 규제하는 기관, 공정방송이 방통위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선배로서 기자들에게 ‘이것 내란이라고 쓰지 마’라고 한 게 문제입니다. 이 중에는 윤석열을 내란수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내란수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 겁니다. 쟁점 흐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내란수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 국회를 침탈하는 현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현장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개인 소신 밝히는 자리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쟁점을.
 쟁점은 방통위원장이 방송기자도 있는 그 언론인들에게 ‘이것 내란이라고 쓰지 마’라고 말한 것이 문제냐, 아니냐 이게 쟁점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최형두 간사님, 2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종면 위원님 지금 이러니까 2분 드리고 또 박충권 위원님 2분 하시려면 하시지요. 2분 하실래요?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아닙니다.
 저는 우리 조금 진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기관 또 우리나라의 AI를 이끌 중요한 혁신생태계 최고 CEO도 와 있는데……
 정책 소신을 밝히는 것은 자유고 국회의원이 해야겠지요. 해야겠지만 지금 강요하듯이 그걸 윽박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처음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위원 개인 발언시간은 개인 발언시간으로 충분히 보장했듯이 그렇게 하고 다음 발언시간에 반박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로 윽박 지르고 서로 목소리 높이고 이래 가지고 무엇을 보여 주겠습니까,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저희 당의 간사니까 말씀드리자면, 우리 당의 진짜뉴스 발굴단이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기능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폄훼를 하고 내 것은 옳고 다른 것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참 공정하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다투고 있는 사건이고 저는 적법절차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인 까닭이 뭡니까? 삼권분립에 따라서 법치주의에 따라서 재판과 헌법재판을 진행하는 것이고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면 될 일인데 정치권이 나서서 재판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단죄를 하고 단정을 하고, 지금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히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날 것인데 우리는 오히려 이 적법절차를 강조함으로써 국민들이 탄핵소추 결과 어느 쪽이든 많은 국민들이 ‘아, 이것이 우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결론이다’ 승복하고 새로운 통합을 이루어 나가서 더 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텐데 지금 우리가 단죄 놀이 하듯이 이렇게 해 버리면 정치적 소신발언이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표현들은.
 쟁점을 다시 정리드립니다.
 윤석열 피소추인이 내란범이다 아니다, 각자 소신대로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쟁점은 보도기능이 있는 방송에 대한 규제기관의 장인 방통위원장이 방송기자가 포함된 언론인들에게 ‘내란이라고 쓰지 마라’ 하는 것이 적절한 행위인가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노종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상대 당의 제도와 시스템을 싸잡아서 통칭해서 비난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십분, 백분 공감합니다. 다만 상대 당의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례별로, 사안별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그 지적을 통해서 서로 논쟁하고 경쟁하는 것, 이게 여야 관계의 기본이겠지요. 그런데 최형두 간사님의 입장과 정반대의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른바 카톡 검열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공격한 걸 한번 세 보자면 수백 번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과연 민주당이 카톡 검열을 하고 있습니까? 카톡 검열이 성립되면 도대체 제가 알고 있는……
 이건 뭐예요? PPT 다들 한번 보십시오.
 카톡에 가서 ‘가짜뉴스’ 키워드 치면 채널 2개가 나옵니다. 하나가 국민의힘 채널이고요, 하나가 민주당 민주파출소예요. 이루어지는 시스템 똑같아요. 국민의힘 가짜뉴스 편파방송 제보센터가 훨씬 오래됐습니다. 제보받고 문제 있으면 조치 취하는 것, 이게 기본 기능이에요. 이걸 명칭은 이런데 문제없는 걸가지고 어떤 정파적인 이해에 따라서 탄압하는 방향으로 악용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싸잡아서 카톡을 통해서 제보를 받는다는데 그것을 가지고 카톡 검열이라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해 온 이건 도대체 뭐냐고 묻는 거예요.
 다른 게 있어요. 친구 숫자가 국민의힘은 1400명인데 민주당은 늦게 시작했는데 벌써 1만 3000명이에요. 그래서 제보가 더 많이 들어올 뿐입니다. 시스템적으로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제발 이런 것 상대 당에서 하는 것 좀 존중해 주고 문제가 있으면 사례별로 그렇게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사례별로 따지십시오.
 이해민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김명주 소장님께 마이크 갖다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가 거기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다리고 계시고요.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진숙 위원장님 사리 분별에 맞게 답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작년 국감 전후로 제가 저희 의원실에서 보고받기로는 방통위에서 AI 이용자 보호법을 따로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지금 AI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위해서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주 크게 제일 중요한 것 2개 정도만 단어만 알려 주시겠어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를 들면 딥페이크, 딥시크를……
 시간이 가고 있어서 두 가지 단어로만, 예를 들어 투명성 이런 식으로……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투명성……
 하고?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불법 촬영물 같은 것을……
 투명성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성격을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이용자들이 불법 촬영물에 의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방통위에서 규제하려는 내용들이 그 당시에 과기정통부에서 그 범위나 규제의 주체 관련해서 겹치는 게 있었습니다. 해서 작년에 두 기관 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하셨나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실무선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용자 보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이용자 보호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방통위에서 하고 싶어 하시는 내용이 자꾸 이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하고도 또 겹칩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렇습니다.
 과기정통부하고도 겹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하고도 겹쳐요. 여기는 또 잘 해결되고 있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하고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실무선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실무선에서 논의를……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충돌하는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충돌하는 것이 없다?
 국회 과방위에서 통과시킨 AI 기본법에는 AI 모델과 서비스의 안전성 보장하기 위해서 AI안전연구소 설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명주 안전연구소 소장님, 먼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김명주증인김명주
 감사합니다.
 방통위는 콘텐츠 규제 쪽 담당이라 어떻게 보면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다 안 겹친다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히 중첩이 됩니다. 기업들의 경우에는 두 기관으로부터 각각 다른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소리인데, 예를 들면 지금 방금 얘기한 투명성 의무의 경우에는 AI안전연구소에서는 AI 사용 사실 사전고지 의무,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 부과하게 되고요. 방통위에서는 AI 생성 콘텐츠 워터마크 표시 의무 검토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것 말고도 위험성 관리도 있고요, 데이터 및 품질관리도 있고요, 정보 제공 의무도 제가 봤을 때는 겹치는 부분입니다. 아까 이걸 여쭤봤던 거고.
 정부 기관이 각각의 입장에서만 규제를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규제를 받는 기업은 각각이 아니라 한 기업에서 여기저기 규제에 맞춰서 춤을 춰야 돼요. 방통위원장님은 이 AI 시대에 대비하려면 과기정통부하고 협업해야 되고 개보위하고도 협업해야 되고 AI안전연구소하고도 협업을 해야 됩니다. 기관들이 일관된 지침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조율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예.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실무선에서, 특히 과기정통부의 경우에는 AI 기본법을 만들었고……
 아무래도 죄송합니다만 차관님께서 좀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관님이 안 나오셔서……
 저는 국가AI위원회 컨트롤 타워로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각각 기관에 대한 교통정리 국가AI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지 않아서,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문제점 AI위원회에 일단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율을 요청드린 상태입니다.
 연구소가 AI 기본법에 따라 사실 수행해야 되는 모델에 대한 안전성 검증 평가랄지 여기에 대한 하위 법령 지금 만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안전성 검증 해외 모델에 대해서 오픈AI의 챗GPT 선정하신 걸로 알고 있고 모든 버전에 대해서 다 하시는 겁니까?
김명주증인김명주
 다 하지는 않고요. 지난번 파리 정상회담에서 오픈AI 팀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첫 번째 모델로 저희들이 평가하겠다는 이야기를 논의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모델에서……
김명주증인김명주
 두 번째가 구글에서 또 접촉을 해 와서 이 부분 2개를 먼저 감안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통위원장님은 지금 이야기하신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안전연구소에서 챗GPT 관련된 하위 법령 마련하는 데에서는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도 AI위원회의 멤버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회의에도 참석을 했었고 개보위와 과기부와 실무선에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실무선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방통위가 이렇게 폭넓게 AI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것은 규제 숟가락……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얹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AI위원회에 참석을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에서 어느 정도는 리드를 해서 여기에 대한 교통정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규제들이 이중, 삼중, 혹은 규제 사이에 충돌이 나는 것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도 나와 계시고 기업도 나와 계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우려를 말씀을 드리고.
 안전연구소에 대해서 제가 기대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해서 의원실에서도 많이 적극 지지를 하겠지만 동시에 따끔한 충고도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민 위원님 말씀이 중요한 게 저희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AI 기본법을 통과시키면서 한 가지 컨센서스를 합의한 게 있습니다. 먼저 출범시키고 그리고 AI 기본법의 역기능이 나타나면 인권 문제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법을 뒤따라서 준비하겠다 이게 방통위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집중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들어왔는데요. 방통위 2월 28일 2025년 제4차 회의, 아마 이게 차기 회의에서 속기록을 의결해야만 자료를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중에 한국방송공사 감사 임명에 관한 건이 비공개이지만 이걸 포함한 이날 회의에 대한 속기록을 차기 회의에서 의결하는 대로 제출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위원장님, 류희림 소재 파악 좀 다시 한번……
 예, 지금……
 출근했다가 사라졌대요.
 부속실장님.
김정한증인김정한
 예.
 여기 잠깐 나와 주시지요.
 류희림 위원장께 연락하셨습니까?
김정한증인김정한
 예, 수행기사한테 연락을 했고요. 수행기사가 운행 중이라는 회신이 왔고……
 수행기사가 오는 중이다?
김정한증인김정한
 아닙니다, 운행 중.
 운행……
김정한증인김정한
 보통 저희가 자동으로, 전화를 끊으면 자동 메시지 오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 타고 계신다 이런 얘기인가요?
김정한증인김정한
 그건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셔야지요. 우리는 수행기사가 궁금한 게 아니고 류희림 위원장님의 소재가 궁금한 겁니다.
김정한증인김정한
 운행 중이라는 답을 받아서 ‘과방위에서 출석 요구가 있어서 연락드렸다. 회신 달라’ 이렇게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서 오전 질의 때문에 그 내용, 그러니까 그동안 류희림 위원장이 새빨간 거짓말로 일관돼 왔고 그리고 오늘 나오지 않은 이유도 아마 그런 정황 때문에 본인이 회피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오전에 출근은 했는데 지금 연락이 두절이라는 것과……
 지금 비서실장이신가요?
김정한증인김정한
 예, 부속실장입니다.
 비서실장 얘기도 지금 이게 잘 안 맞는 게 수행기사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행기사와 위원장이 분리돼 있는지 또는 수행기사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정확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오늘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아주 중요한 증인의 진술이 나왔는데 방심위원장의 비서실 태도도 지금 석연치 않고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현주 사무처장인가요?
 아니, 방심위 사무총장……
 사무총장 답변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소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독립기관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지휘 아래에 있는 겁니다.
 예, 혈세로 월급 받으니까……
 지금 잠시 모면하려고 회피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위원장님께 하셔야 됩니다. 수행기사가 지금 운행 중이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보고 그냥 믿으라고 하는 건 되게 안 맞거든요. 어디 가 계신지 빨리 파악하세요. 수행기사가 알 거예요, 어디 계신지.
 부속실장.
김정한증인김정한
 예, 짧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길게 하셔도 되는데……
 방심위 직원이 아무 이유 없이 소재 파악이 안 되면 그 직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에 맞게 빨리 찾으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김정한증인김정한
 제가 경위를 말씀드리면 수행기사한테 연락을 해서 위원장님 소재를 파악해라라고 하셔서 수행기사에게 전화를 했는데 끊어지면서 자동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제가 ‘예, 위원장님 출석 요구로 연락드렸습니다’라고 문자를 남긴 상태고 그게 전부입니다.
 과방위 지금 이걸 보고 계실 것 아니에요.
김정한증인김정한
 그걸……
 답변하는 거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이것은 사실은 방심위의 업무는 공적 업무고 방심위원장은 신분이 민간인인 척하지만 사실은 공무원 의제가 적용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국회 출석도 거부하고 그리고 지금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이복우수석전문위원이복우
 지속적으로 출석 요구를 하는 수밖에……
 행정실에서 소재 파악하러 가시지요. 방심위로 가십시오. 한 명 보내십시오.
이복우수석전문위원이복우
 직원 한 명 보내겠습니다.
 직원 한 명 보내서…… 지금 방심위에 없다면 근무 해태지요?
 들어가세요.
 일단 근무 해태이며 중요한 증언에 대해서 어딘가 대책 회의하러 가셨을까요?
 박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작 전에 김명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AI안전연구소장님 혹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서울 관악갑 박민규입니다.
 소장님, 네이버에 소장님 이력을 봤더니 전자공학 학사·석사·박사 하시고 93년 박사 학위 취득 이후에 한 20년 이상 인터넷 윤리, 저작권 관련된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김명주증인김명주
 예.
 이해민 위원님과 최민희 위원장님 말씀처럼 매우 기대가 큽니다. 매우 중요한데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AI 보안 수준은 미국, 중국에 비해서는 좀 격차가 큰 것 같아요. 그 일례로 AI 보안, 안전 관련된 특허 출원 건수를 보니까 통계를 보니 미국, 중국이 한 80% 되고 다행히 우리나라가 3위이기는 한데 한 7.3% 이렇게 통계가 잡히던데 최근에 딥시크가 활용되면서 국내 이용자 정보 동의 없이 정보를 가져가는 것 때문에 아마 개인은 이용할 수 있지만 정부나 공공기관은 이용이 금지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AI가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정보 유출 등 윤리 및 보안 문제가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아시는 것처럼 과기부는 안타깝게도, 나중에 차관께도 여쭤보겠지만 AI 사업 중 보안 안전 관련된 예산이 사업이 달랑 2개고 예산도 올해 보니까 137억으로 전체 AI 관련된 예산 8000억 중에 약 1.5%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ETRI AI안전연구소장으로 작년 8월부터 시작하셨을 텐데 지금 연구소 입장에서 대충 현황을 파악해 보시니 우리가 AI 안전 보안기술 격차 및 여러 가지 윤리 확보를 위해서 어떤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명주증인김명주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AI 자체도 저희가 좀 늦게 출발한 느낌이 있지만 더불어서 안전 부분도 좀 늦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전연구소도 세계적으로 보면 여섯 번째 저희가 만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에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로서는 앞에 나간 나라들이 해 놓은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공무원 신분의 거의 한 80~90명이 풀타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번에 7명을 더 뽑아서 한 23명 정도 되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AI가 아무래도 글로벌 서비스다 보니까 AI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공동 대처를 하게 돼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다른 나라와 더불어서, 앞서간 나라와 더불어서 AI에 관한 공통된 위험들에 똑같이 대처하고 또 그것에 대한 안전 대책과 정책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련돼서 이제 막 시작하는 건데 초기에는 아무래도 한정된 재원, 예산과 인력으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언제든지 저희 의원실로 말씀주시면 과기부와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명주증인김명주
 감사합니다.
 강도현 차관님.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연일 제일 고생하고 계십니다, 차관님.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아마 2차관실에서 받은 것 같은데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 한 장짜리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이 매우 축약되어 있고 중요한데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LLM 있잖아요. 우리 공청회 때도 그때 LG 쪽에서 LLM 아마 잘하고 있는 기업 같은 데는 좀 선별해 가지고 GPU도 집중해서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질문에 ‘그러면 오픈 소스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저는 질문이 이겁니다. 과기부에서 이거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획은 있고 예산 소요는 25년 배정 예산은 없기 때문에 다만 추경이 된다면 추진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썼는데 저는 개인적 의견은 추경이 된다 하더라도 LLM에는 배정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LLM이라는 게 사실은 기업들한테 물어 보니까 좋은 LLM 외국 거 갖다 쓰는 거지 국내의 소버린 LLM을 꼭 반드시,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다고 잘 만들어지지도 않고 대부분 다 의아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기부도 아마 고민이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 부처는 뭔가 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기 때문에 시도할 수밖에 없지만 과연 이것을 압박 때문에 해야 되나. 이런 거야말로 진짜 민간에 맡기고 민간이 잘할 수 있도록 차라리 인프라를 지원하는 게 낫고 인재를 유입하는 데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개인적 소견으로서 우리 소버린 LLM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여러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AI 발전을 위해서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를 해야 되고 이런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LLM 모델이나 파운데이션 모델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분야는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드 베스트 LLM 부분에 있어서 아주 특정한 분야, 특정한 내용을 이것만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답변드렸듯 지양을 하되 기본적으로 독자적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앞으로의 시장 그리고 경제·사회적 가치나 내용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은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또 다른 스테이지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같은 부분도 계속 끌고 가야 되지 않겠냐는 게 과기정통부의 입장이자 저의 생각입니다.
 계속 잘해 주십시오.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감사합니다.
 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범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훈 대표님 나와 주세요. 오시면서 들어 보세요.
 김 대표님 구글 유튜브는 언론입니까, 아닙니까?
김경훈증인김경훈
 저희가 편집권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언론은 아니고 영상공유 플랫폼입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언론입니까? 구글 유튜브 언론이에요? 이게 논의된 적이 있어요, 언론 학자들 사이에서?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제가 알기로도 언론으로 분류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아까 오전질의를 보니까 김 대표님, 검토팀은 있지만 구글코리아에는 없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어요, 검토팀이? 미국 본사에 있어요?
김경훈증인김경훈
 유튜브 사업 자체를 지금 구글코리아가 하지 않고 본사가 하다 보니까 검토팀도……
 본사가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 있냐고.
김경훈증인김경훈
 미국에 있습니다.
김경훈증인김경훈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 있습니다.
 마운틴뷰 본사에. 정식 명칭이 뭐예요, 리뷰검토팀?
김경훈증인김경훈
 영어로는 트러스트 앤드 세이프티(trust & safety) 팀이고요.
 트러스트 앤드 세이프티 팀.
김경훈증인김경훈
 예, 쉽게 이해하시도록 검토팀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좀 보셨어요? 콘텐츠 그 팀에서 한……
김경훈증인김경훈
 예,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김경훈증인김경훈
 유튜브에 올라오는 여러 동영상 중에서 혐오발언이라든지 괴롭힘, 위협, 폭력을 선동하는 등의 커뮤니티, 즉 공동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콘텐츠들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그게 24시간 돌아갑니까, 미국 본사에는?
김경훈증인김경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게 정치인 누구를 죽여라, 윤석열을 사형하라, 참수하라, 이재명을 사형하라, 신성범을 참수하라 이렇게 유튜브에서 올리면 이게 제한이 됩니까, 안 됩니까?
김경훈증인김경훈
 그게 위협에 해당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제한이 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실제 그렇게 됐어요?
김경훈증인김경훈
 검토가 다 이루어졌다고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도 나라별로 다르잖아요, 이게 법률도 다를 테고. 왜 이렇게 국가별로 안 맡기고 미국 본사에서 다 하지요?
김경훈증인김경훈
 그래서 본사에서 전 세계에 일관된 정책을 일차적으로 적용을 하고요. 또 해당 국가에 있는 법률들도 저희가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다면서요, 구글코리아는 자율성이 없다면서.
김경훈증인김경훈
 저희는 자율성이 없고요.
김경훈증인김경훈
 본사 팀에서 대신 우리나라의 법률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사실은 지금 유튜브에는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 아무래도 표현의 자유의 하나로 되는 것 같은데……
 (영상자료를 보며)
 ‘김정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데 양쪽에 보면 지금은, 한번 보세요. 한쪽에서는 완전히 극우 유튜버들이 설치는 저거는 왜 단속 안 하냐 그러고 한쪽에서는 또 다른 식의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유튜브의 알고리즘 때문에…… 핸드폰 민주주의 시대에 말이지요,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똑같은 자기가 찾아본 내용이 계속 올라와서 확증 편향이 강화되고 결국은 진영 논리로 이어지고 여기에 팬덤 정치가 결합하면서 극단의 정치로 가는 여기에 유튜브가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보는데 구글코리아나 구글 유튜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냥 영업적인 이유인지 몰라도 전혀 대응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더 큰 문제라고 봐요.
김경훈증인김경훈
 위원님 우려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어떻게 보면 정파적인 문제 때문에 지적을 받고 있는데 기업에서도 좀 시각을 넓게 가져 주시기 바라고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더 남았는데, 들어가시고요.
 이진숙 위원장님.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제가 답답한데 그때 인사청문회 사흘 하셨잖아요, 사흘.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새벽까지 했던 기억도 나고 국무총리보다 더 센 사람으로 등극하셨던데 임명 이틀 만에, 업무 하루 만에 탄핵돼 가지고 또 헌법재판소 가서 직접 변론도 해 보고 그러니까 소감 좀 한 마디 이야기해 보세요. 가서 어떻습디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물론 제 개인적으로도 6개월, 6일 빠진 6개월 동안 업무를 보지 못해서 안타까웠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기본적으로는 최소 2명이 있어야지만 상임위원회의 안건 의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6개월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가 마비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이 안타깝고 아쉬웠습니다.
 그래서요. 임명 이틀 만에 업무 하루 보고 인사청문회 3일 한 사람이 탄핵돼서 방통위 업무가 마비됐었는데 적어도 우리가 그때 이야기했지만 이런 무리한 탄핵을 시도하고 국정을 마비시킨 것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도한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국민의 상식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동의하고 저도 책임 있는 탄핵 절차가 되기 위해서는 탄핵을 발의한 분들도 나중에 탄핵이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됐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지는 기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헌재는 1월 23일 국회의 이진숙 탄핵에 대하여 적법하다라고 8 대 0으로 판결했습니다.
 탄핵 절차가 적법하다 이런 거지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8 대 0으로. 이진숙 탄핵안 기각은 헌법재판소 전례 없이 4 대 4로 기각됐습니다. 그 있었던 사실 가지고 왜곡하지 말고.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정아입니다.
 백준호 퓨리오사 대표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 세워 주세요. 나와 계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대표님께서 키워 낸 AI 반도체 업체, 대한민국의 퓨리오사AI가 메타에 이어서 TSMC에도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에게 주목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여러 난관들을 거쳐 오셨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을 비롯한 퓨리오사AI 구성원분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주역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업은 결국 이윤을 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당연스럽게 매각을 포함해서 여러 옵션을 가지고 논의하실 수밖에 없을 입장이실 거예요. 그 부분은 대표님과 퓨리오사AI 구성원들의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쌓아 올린 한국 반도체 신화를 해외에 내 주는 것이 아니냐는 탄식과 함께 개인적으로도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척박하고 메마른 국내의 이런 토양 때문에 일류 기업을 넘어서 정상급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놓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저 또한 매우 뼈아프게 듣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특히 클라우드 서버 시장이나 칩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받쳐 주지 않고 그리고 미국에 비해서 국내 시장이 너무 작고 약하다, 연약하다는 지적은 퓨리오사AI가 해외라는 옵션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백준호 대표님께 정말 질의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장에서 성공 신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대표님께서 현장에서 보셨던 그 날것 그대로의 정책의 문제점, 애즈 이즈(as is), 현재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소버린AI 그리고 AI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면 경청하고 정책에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백준호참고인백준호
 저희는 8년 전에 스타트업 회사로 시작을 했고 시작할 당시에 AI 컴퓨팅을 글로벌하게 혁신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했고 또 우리 인적 자원, 우리 인력들이 충분히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해 왔습니다.
 스타트업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과 챌린지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고요. 펀딩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여러 저희 벤처 생태계에서 도움도, 저희가 지금까지 한 2000억 펀딩도 했었고 또 여러 정부 기관들도 지난 8년간 도움을 주시면서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다만 최근 들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회사로서는 챌린지를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기술과 제품이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제품은 글로벌하게 경쟁해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확장하고 스케일을 해야 되고 또 아시다시피 미중의 스타트업들만 봐도 스타트업이 물론 제한적인 자원으로 경쟁을 모두 해야 되지만 투자 규모가 저희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가 아까 윤건수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국내의 모험자본이 좀 많이 부족한 게 여러 가지 큰 챌린지로 저희들이 느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모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투자 규모. 또한 미국에서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신설을 계획 중인 미국의 국부펀드가 인텔 파운드리의 대주주가 되고 그다음에 민간이 투자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가 글로벌 AI 패권 경쟁시대에 온 나라가 국가전, 대항전으로 총력전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일종의 AI 유니콘 국부펀드를 신설하고 모태펀드 등을 대규모로 확대해서 사막과 같이 메마른 우리나라의 투자 환경에 오아시스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백준호참고인백준호
 지금 AI의 기술혁신에 스타트업들이 상당히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런 혁신을 하려면 대규모의 모험자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에는 동의 드립니다.
 국부펀드를 포함해서 있으면 좋겠다,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백준호참고인백준호
 예, 그런 좀 규모 있는 모험자본들이 우리 AI 생태계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AI 각축전 시대이고 전 국가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은 사실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강도현 2차관께서 지금 퓨리오사AI 대표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과 함께 AI 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우선은 AI 반도체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저희 부에도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그 AI 반도체 업체들을 함께 끌고 가면서 여러 가지 호흡을 맞췄던 시간이 지금 한 6년, 7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퓨리오사AI의 여러 가지의 투자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이고 또한 퓨리오사 이외에도 서버용 AI 반도체를 여러 가지 합병을 통해서 키워 나가는 기업도 있고 에지 분야에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규모와 내용 분야에 대해서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나 실증사업에 대한 테스트 문제나 이런 부분은 지금 굉장히 필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확충 문제와 내용들 또 민관 합동으로 여러 가지 진행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주셨던 여러 제안, 국부펀드 아니면 모태펀드의 새로운 신설 문제를 또 하나의 대안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서도 27년까지 전체 3조 원의 규모를 중기부랑 과기정통부 그리고 민간 자본이 함께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올해만 해도 6300억 정도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전체가 많이 변했습니다. 미국의 여러 가지 부분, 아까 박민규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한 15%이지만 전체 해외에서 보낸 게 25%다 보니 국내에 전체적인 자금 문제의 어려움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 확충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공격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과기정통부 부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국정협의회가 계속적으로 활성화되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도현 차관.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위원장님.
 DJ가 ICT 인프라에 국가적 대규모 투자를 할 때 그때 우리나라가 IMF 때였어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정도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알겠습니다.
 최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오전에 현행 중앙선관위의 사전투표제도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사전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도록 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투표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표는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도 정확하고 공정한 그런 사전투표제도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감사원 결과 선관위의 운영이 굉장히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현행 투표제도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본 위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사전투표용지 날인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운데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선거제도에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같이 신뢰성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박건식 MBC 기획본부장 나와 주세요.
 최근 MBC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통한 심정이고 국회의원으로서 아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사건을 3개월 동안 공개하지 않고 보도에서도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주 분노하고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MBC 자체 진상조사는 유족과 국민이 가진 많은 의혹을 해소하기에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방통위·방심위를 통해서 MBC 측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왜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있는 겁니까?
박건식증인박건식
 위원님, 혹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이 시간에 유가족께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박건식증인박건식
 먼저 고인이 되신 고 오요안나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행한 일이 공영방송 MBC에서 벌어졌다라는 점에 대해서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그리고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올리고 국민들께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진상조사위,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현재 그런 것들이 마무리되지 않고 또 현재 형사고발이 된 점이 꽤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 그다음에 또 민사소송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됐고요.
박건식증인박건식
 예.
 제가 달라는 자료가 별것도 아닙니다.
박건식증인박건식
 어떠한……
 지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인력과 예산 어떻게 하고 있냐, 보안사항이라고 안 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정책을 담은 사규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그것 내부 자료라고 안 줍니다. 제가 달라는 게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도 아니고 그 사규 정도 그 정도 왜 못 줍니까?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 보자는데, 이게 반성하는 태도 맞습니까?
박건식증인박건식
 사규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챙겨서 주세요.
박건식증인박건식
 예, 바로 지시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박건식증인박건식
 예.
 강명일 제3노조위원장 계십니까?
 세우세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처음에 3개월 동안 사건 공개하지 않았고 밝혀졌어요. 그다음에 SBS하고 KBS는 그것을 주요 뉴스로 다뤘는데 MBC는 진상조사위를 발족한다는 단신에 그냥 그치고 말았습니다.
 MBC 내부에서 왜 이 사실을 이렇게 작게 은폐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것처럼 저희가 느끼게 하는 거지요? 도대체 무슨 일이 MBC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강명일증인강명일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하면 대표이사가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징역 때문에, 그 징역형까지 사는 분도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그것을 진상조사를 하는 진상조사 위원 중의 한 명에 경영지원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밑에 인사팀장이고 인사정책을 세우는데 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세력들의 준동’, ‘MBC 흔들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프리랜서다’ 이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아무리 정의감을 갖고 이 부분을 취재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또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스스로 위축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님, 이런 사태들이 앞으로 재발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진상조사 공정성·독립성 이런 것을 보장해서 방통위가 해야 될 역할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희가 MBC 등 방송사에 대해서 직접 관리·감독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위원들께서 질문 주신 것과 관련해서 방문진에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읽어 드리면, ‘방송문화진흥회는 2025년 2월 18일 제3차 정기이사회에서 안형준 MBC 사장으로부터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일 보고는 별도 자료 없이 구두로 진행됐으며 MBC 기획본부장과 경영본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지는 구두로 진행됐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재허가·재승인 때 이런 부분들이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재허가 점수에 포함이 돼서 심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위원회 쪽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기, 방통위 사무처장!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잠깐 나와 보세요. 사실 확인하고 넘어가지요, 뭐.
 방송사 재허가 심사할 때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들어갑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지금 MBC는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말이 어딨어요? 어디는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번에 했던 재허가 때 아마 처우개선 부분 빠진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언제 넣었어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니, 언제 넣은 게 아니라 MBC 재허가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예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지요.
 아니, 잠시만요. 지금 이렇게 막 그러지 말고요. 방송사 재허가가 일정한 시기별로 진행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 재허가 심사 때 비정규직 처우 부분이 재허가 심사 기준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게 KBS나 다른 방송……
 아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러니까 실태자료는 내는 것으로 원래 돼 있고요.
 아니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개선방안을 제출할 것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MBC는 들어가 있다는 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2020년 때는……
 아니, 잠깐만요. 그때 안 계셨고 그런데 사무처장 오래 있었으니까 묻는 거예요, 곤란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저희에게 만족스럽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비정규직 처우 문제가 방송사 재허가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위원님들은. 그러니까 이 방송사 비정규직 처우 관련한 심사 기준에 대하여 그동안에 진행해 왔던 재허가 심사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적어도……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 부분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 거슬러 올라가서 보고해 주십시오, 따로.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KBS 보도본부 계약직 직원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터졌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 부분은 확실하게 평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송사 재정·경영·기술 분야, 방송 발전 부분에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저기요, 제가 안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정규직 처우개선 건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떻게 해 왔는지 살펴보고 이번 심사 기준에는 넣었다가 다음에는 빠지고 이런 일을 없게 하려고 보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세요.
 방심위 박종현 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청부민원 감사가 1월 18일에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예, 1월 18일까지 감사했습니다.
 감사 시작한 지 6개월 만이고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결과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박종현증인박종현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판단 불가라고 판단하신 거지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 넘겼고.
 그런데 감사 결과와 전혀 다른 증언이 오늘 나왔어요. 들으셨지요, 직접?
박종현증인박종현
 예, 증언 들었습니다.
 장경식 단장 조사는 가장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박종현증인박종현
 두 번 조사를 했고요.
 최근에 언제 했는지……
박종현증인박종현
 최근에 17일 날…… 18일 전 17일 날이 마지막입니다.
 1월 17일에?
박종현증인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도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시던가요?
박종현증인박종현
 그렇습니다.
 이게 조사를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셨다고 하겠지만 결과가 다를 경우에 공적인 감사는 책임에 대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잖아요. 지금 박 실장께서는 여전히 조사 결과를 자신하십니까, 본인이 조사·감사 제대로 했다고?
박종현증인박종현
 조사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결과가 지금 오늘 증언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못 느끼세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아니, 증언을 저희한테…… 오늘 다른 얘기를 했고요. 두 번의 조사에 있어서 이런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평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조사 의지가 약하거나 또는 조사상에 어떤 능력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을 못 느끼시는 거예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제가 대면조사를 한 번 했고요. 대면조사……
 아니, 그러니까 못 느끼시냐고요. 느끼시면 느끼신다, 아니면 아니다 말씀해 주세요.
박종현증인박종현
 감사에 대해서 그렇게 질의하시는 것은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없다?
박종현증인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영상 좀 보겠습니다.
 틀어 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틀어 주세요.
 영상 틀 때는 항상 오디오가 처음에 나오게 세팅을 좀 해 주세요.
 잠깐만요. 이것 세우고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세요.
 준비됐나요?
 (영상자료 상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결국 박종현 감사실장에 대한 승진 인사가 최근에 났습니다. 공교롭게도 류희림 씨에 대한 면죄부를 준 감사 결과가 나온 직후에 단행됐어요. 이게 뭐 봐주기 감사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지 않을 여지를 저는 못 찾겠습니다.
 일지를 잠시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감사 종료 후 한 달 만에 2급에서 1급으로 승진합니다. 2급에서 1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소 연수가 3년인데 3년 딱 채우자마자 진급을 했어요. 우려했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방심위가 2008년에 이관된 이후로 최단기 승진이에요. 평균 승진 연수가 약 6년 정도 걸리는데 박 실장은 반토막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한 분이 있어요.
 김정한 부속실장, 제가 얘기하는 동안 앞으로 나와 계세요.
 4급에서 3급으로 올라가는 데 평균 10년 정도 걸리는데 이분은 7년이 좀 안 걸렸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어느 정도 빨랐나, 4급으로 승진한 순서로 보면 이분이 서른여섯 번째인데 35명을 제치고 승진을 하셨어요.
 김정한 부속실장은 위원장과 관련된 비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지요?
김정한증인김정한
 예.
 의전, 수행 또 필요하면 행사 배석 이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김정한증인김정한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류희림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아는 게 없어요? 다른 분들보다 많이 알 수밖에 없잖아요. 업무일지 같은 것, 외부로 다니는 것 기록 하나도 안 남기는데 김정한 부속실장은 알 수 있잖아요.
김정한증인김정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몰라요? 같이 다니는데 몰라요? 남들은 기록이 없으면 몰라요. 본인은 기록이 없어도 알 수 있잖아요. 가능성을 묻는 겁니다.
김정한증인김정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기록을 안 남기고 밖에 나가면 김 실장은 그 내용을 알잖아요, 그 행보를?
김정한증인김정한
 보통 외부 일정이 있다 정도만 얘기하십니다.
 됐습니다.
 이현주 사무총장님, 나오시면서 질문 들어 주세요.
 지금 김정한 부속실장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팀장을 거친 이력도 없어요. 부속실장도 공식 직함이 아닙니다. 팀에 소속돼 있는 위원장 비서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먼저 승진했던 서른다섯 명을 제칠 만큼 업무 능력이 출중하신 분입니까?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가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심위 인사세칙에 3배수는 위원장이 관여 못 하는 거지요, 승진 서열에 따라서?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3배수 승진 서열을 참조하시지요.
 참조가 아니라 그 3배수 승진 서열은 위원장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3배수 승진 서열은 고과들이 누적돼서 되는 것들입니다.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만 확인하지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개입이라면 뭘 말씀하시는지……
 위원장이 서열에 개입하실 수 있냐고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서열은 인사고과의 누적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개입 못 하는 거지요? 3배수가 있는데 그 3배수의 순위를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결괏값으로만 나와 있는 거지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그렇지요.
 들어가십시오.
 추가질의에서 마저 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김준희 방심위 지부장 계십니까? 제가 이 분위기를 보니까 장경식 단장을 보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단위에서인가. 지금 감사실장이 얘기하는 것 보니까 불안합니다. 제가 우연히 그 증언을 받아 내게 된 사람으로 좀 불안합니다.
김준희참고인김준희
 류희림 씨가 조직을 사유화하고 인사권을 남용해서 직원들을 겁박하고 회유하고 보복하고 그래 온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류희림 씨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방심위 직원들이 고통받아 왔고요. 하루빨리 진상이 밝혀져서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정말 죄송하지만 김준희 지부장 차원에서라도 장경식 단장을,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호할 수 있다면 수시로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돌아가서 일터로 복귀했을 것 아니에요. 상황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최형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2025년은 중국 제조 목표 해지요. AI에서 엄청난 대성취를 이루고 있습니다.
 강도현 차관님께 여쭤볼까요.
 중국으로 하여금 2025년 AI, 제조, 각성을 일으키게 했던 그 계기가 어떤 계기였는지 혹시 모르시지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양회에서 계속적으로 AI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바둑이었습니다, 바둑. 2016년에 바로 서울에서 이세돌과 알파고가 다섯 차례의 바둑 대국을 벌이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나라 세계적인 바둑기사가 진 사안인데, 바둑으로만 봤는데 중국 사람들은 바둑이라고 하는 동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의 인격 수양 수단이자 전략을 도모하는 이런 굉장히 최고도의 게임을 인공지능이 이긴다는 것을 보고 놀라서 대비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현장에 있었고 그것을 분석도 하고 수를 분석하고 그랬으면서도 인공지능 문제에 많이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미국, 나라의 규모와 크기도 다르지만 다행히 우리는 반도체에서 뛰어난 격차를 유지함으로써 지금 이만큼 따라와서 AI 초강대 3국으로까지 가게 되었는데, 오늘 정부가 50조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발표했지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과기부에서는 이 회의에 누가 참석했습니까?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지난번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 그 이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기부에서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AI 기업들, AI 투자에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고 여기에 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그건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조 원 규모이고 현재까지 사업설명회, 투자참여의향서까지는 2월 28일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이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신설되면 SPC 규모도 달라지게 됩니까?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아닙니다. 이것은 반도체기금으로 이미 나가 있는 17조 원 규모에서 융자 그리고 정부 내지 산업은행·기업은행이 출자, 민간 출자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SPC 응모한 경쟁률은 얼마나 됩니까?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일단 1개를 뽑을 생각이고요. 현재 2월 28일까지는 100여 개 기업이 참여의향서를 제시하고 5월 28일까지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자료를 내면 그것을 심사·평가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습니다.
 그것 하나로 충분할까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현재 정부안에서는 하나는 융자 프로그램을 SPC 이후에 다시 한번 돌릴 생각이고 그 이외에도 익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구매나 또 활용에 대한 예산을 요청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정부가 오늘 신경 쓴 건 비자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핵심 인재들이 떠나고 있기 때문에 핵심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아주 매력적인 비자 정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난번에 카이스트 국감 때도 제가 카이스트 총장님이랑 얘기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제가 작년에 예산을 해 보니까 ODA가 수원국 사정으로 집행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ODA를 통해서 주요국에, 특히 아시아 국가의 공학 인재들, 최우수 공대 졸업생들을 유학자금을 유치해서 카이스트 커리큘럼이라든가 지역의 유수한 교과 커리큘럼 교수진을 통해서 육성하고 이 사람들이 국내 굴지의 기업에서 R&D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에서는 계획하는 게 있습니까?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비자 문제는 법무부 차원에서 작년 가을에 E7을 F2로 전환시킬 수 있는, 소위 말해서 톱티어 비자 제도가 있고요. 그것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비자도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들 끌어 쓰는 방법이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R&D의 남방한계선이라는 판교 이남을 가면 사실은 우수한 R&D 인력을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ODA 기금을 활용해서 아시아 국가라든가, 제가 이번에 12일 날도 과기소위 차원에서 미국 보스턴에 있는 바이오사이언스 하는 한인 과학자들이랑 토론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잠깐 해 보니까 아시아 국가에서 미국 유학하고 있는 사람들도 만일 한국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굉장히 많이 응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재를 유치하는 다양한 방법을 복합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고, 그런 방식으로 ODA 자금을 활용한 아시아라든가 다른 나라의 우수 공학 인재를 대학원 교육부터 유치하는 방법도 장기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기부도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AI 진흥에 있어서 단순한 사업들 여러 가지뿐만이 아니고 말씀하신 철학과 내용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판이 변화할수록 진짜 진정으로 전체를 바꿔 보고 싶습니다. AI 기본법 만드실 때 그런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열정을 알고 있습니다. AI 산업을 진흥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규제에 대한 심각한 여러 가지 검토 문제 이런 부분 그리고 각 부처가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현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2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십시오.
 앞서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요. 김홍일 위원장 때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조건을 삭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24년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문재인 정부 때 포함됐던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조건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약화시켜서 문제가 됐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앞서 사무처장하고 위원장의 답변이 그래서 이것을 다시 부활시켰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됐다는 건지 정확히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
 그러면 그것 제가 접수하고 그리고 확인을 한 다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5분……
 김경훈 대표는 질문 준비해 주시고, PPT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신성범 위원께서, 국민의힘의 진짜뉴스 발굴단이 얼마나 허위 조작 정보를 했는지, 이것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겁니다. 문형배 헌재소장권한대행 음란물 댓글 의혹, 그래서 국민의힘 대변인이 논평을 해서 사과를 했지만 당시 나경원 의원과 배현진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중국 신화통신 극비 회동 의혹 있었습니다. 이것을 9일 날 진짜뉴스 발굴단이 논평을 냈습니다. 그래서 고발 당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노조원에게 머리를 맞아서 경찰 1명이 의식 불명이 됐다, 진짜뉴스 발굴단이 논평을 냈습니다. 소방당국, 경찰 부상 있었지만 혼수상태 없었다, 허위 조작 정보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양·조배숙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서부지법 폭력시위대 진입 유도 의혹, 경찰이 터 주는 것을 했다, 그래서 경찰 진압복 교체 후 재진입했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범 위원이 민주파출소에서 한 것을 폄훼하지 마시고 국민의힘이……
 나 아닌데,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보시라고 지금 PPT 띄운 겁니다.
 집권당 하셨네요, ‘집권 야당’으로 돼 있네.
 동아일보에서 2월 17일 날 보도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뉴스 발굴단이, 본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이 고발 당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걸로 고발 당했느냐? 2번 중국 신화통신 극비 회동 의혹, 저것 미디어특위 위원이 고발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나는 파출소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잘못 아셨네.
 진짜뉴스 발굴단 활동이 잘못된 것이 있어서 동아일보에 지적이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날 보고 할 얘기는 아닌데.
 허위 조작 정보를 국민의힘 대변인과 미디어특위에서 유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경훈 대표님 보십시오. 저 맨 마지막에 있는 ‘시위대에 법원 난입 길을 터 주는 경찰’이라는 영상이 확산됐습니다. 저것 삭제됐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삭제 안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구글에서 폭력적인 것 내지는 폭력을 사주하는 것을 삭제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피습 당시에 제대로 된 칼이 훅 들어갔으면 죽었을 것이다, 칼로 1㎝ 깊이로 의식을 잃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자작극일 수도 있다 등의 음모론적 콘텐츠를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단 민주파출소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했더니 한국 구글에서 문제가 없다, 이런 것 동영상 띄워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아까 보고를 못 받으셨다 그러셨잖아요. 보세요, ‘자작극일 수 있다’. 15년 선고를 받아서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이미 완료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테러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브 콘텐츠 삭제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방심위, 언론중재위 이런 것 돼야지 삭제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글의 가이드라인이 문제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돼 있고 허위 조작 정보 관련 유사한 콘텐츠가 있으면 그것도 삭제하겠다는 게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워서 오전에 이 말을 인용하지 않았는데 이런 게 돌아다닙니다, 구글에서. 괜찮습니까?
김경훈증인김경훈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리고 또 일부 영상은 삭제가 되었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고 의원실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원실의 문제가 아니라요. 저희 당이 아까 얘기했던 사칭으로 지적된, 박충권 위원이 사칭했다라고 했던 그 민주파출소로 제보된 내용을 가지고 구글에다가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에요. 구글에 민원 제기한 게 저희가, 상당히 많은 걸 제보했는데 단 9건 조치를 하고요, 74.8%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미국 구글 다르고 한국 구글 달라서는 안 됩니다. 폭력성이 있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19 폭동―이건 소방서 119가 아니고요, 서부지법 난입으로 인한 폭동을 했던―그것에 대한 문제도 콘텐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신이 없어요.
김경훈증인김경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민원을 제기해야지만 제거가 되는 게 아니라 구글처럼 세계에서, 본인들이 세계민에 노력을 기울인다, 공정하고 세계적으로 영향력…… 공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으로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겠다는 구글의 방침에 저해되는 폭력성이 난무한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스스로 알아서, 콘텐츠에 대해서 불필요한 것은 삭제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은 했지 않습니까. 의사당 폭동에 대해서 알아서 조치를 다 했지 않습니까, 신고가 없어도. 왜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까? 답변하세요.
김경훈증인김경훈
 동일한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시가 지났어요. 류희림 위원장 안 옵니까?
 부속실장.
김정한증인김정한
 예, 부속실장입니다.
 아까 수행기사하고 메시지 주고받았다고 하셨지요?
김정한증인김정한
 예.
 수행기사가 오후에 반차 낸 것 몰랐어요?
김정한증인김정한
 예, 몰랐습니다. 통화를 한 후에 알았습니다.
 거기는 뭡니까?
 영상 틀어 보세요. 영상 받은 것 트세요.
 뭐 또 경천동지할 게 나온 모양입니다.
 아니, 비상계엄이 나왔는데 그 이상 경천동지가 있습니까? 노상원 수첩 이상의 경천동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요?
 우기는 거예요, 그냥.
 잠시 기다리세요.
 지금 위원장은 어디 계십니까?
김정한증인김정한
 제가 소재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부속실장이 보통 비서실장이지요?
김정한증인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어디 가시면 보좌관들이 소재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아시지요, 보좌관들?
 공적인 건 다 압니다.
 지금은 공적인 일을 해야지요. 지금 업무 시간이거든요. 뭐 이상한 일이 아니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런데 지금 방심위 상황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트세요.
 (영상자료 상영)
 잠겨 있고요. 안 열어 주고요.
 이게 어딘데요?
 위원장실.
 지금 행정실 직원이 간 거예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김정한증인김정한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장님께서 금일 불출석을 비서진들에게 얘기를 했고 운행기사는 그 사실을 알고 오후에 반차를 내겠다고 얘기를 했고 위원장님은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혼자 다니겠다 이렇게,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정 뭡니까?
김정한증인김정한
 그런 것까지는 처음부터 저한테 말해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비밀요원인가요? 비밀 인원이세요, 위원장이? 아니, 지금 국회에 안 나오겠다고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출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5시까지 출석하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의 소재 파악이 안 돼요. 이게 국가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거기 근태 담당이 누구예요? 사무총장이지요, 총괄? 거기는 근태 담당이 없습니까? 지금 전 국민들이 이런 국가조직이 혈세 낭비하면서 있을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부속실장.
김정한증인김정한
 예? 제가……
 위원장의 소재도 파악 못 하는 비서실장 역할의 부속실장님, 지금 이 상황을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실 텐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장이 중요한 일정을 수행한다는데 내부에 아무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원장이 안 계시면 문을 잠급니까? 저 안에 비밀금고라도 있습니까? 뭡니까, 방심위가 지금?
 간사님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오라고 방송을 하고 계시니까……
 간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에.
 소재 파악이 안 되니까?
 소재 파악이 안 되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혼자 다니는 거잖아요, 수행기사도 없이. 신고해야지요. 뭐예요, 그건 119가 아니고……
 실종신고는 가족이 해야지 왜 그걸 우리가……
 행정실 갔다가 철수했습니까, 지금?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있을 이유가 없지요, 문이 잠겨 있으니까.
 청문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심위 청문회.
 그것 좀 상의해 주세요, 류희림 해임촉구결의안.
 방심위가 지금 새로운 게 있습니까? 그걸로 너무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게 있었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게 나왔는데, 지금……
 법적 조치 취하세요, 하실 대로 다 하세요.
 같이 좀 해 달라고요, 상의하셔서.
 같이 안 하겠습니다. 지금 방심위 하나 가지고 온 혁신 생태계 불러 모아 놓고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게 하루이틀 되는 사안입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청부 민원이 어떻게 허용될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그게? 뭐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저는 협조할 생각 없습니다.
 안 하시는 거야 당의 입장인데 그걸 그렇게 가벼이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무슨 입장이요?
 당의 입장이야 존중하는데……
 당의 입장이 내 개인 입장입니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로……
 그러면 한번 날을 따로 잡아서 방심위만 따로 한번 해요. 날을 정해서 잡자고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한 거예요, 방심위 청문회 하자고요.
 지금 방심위원장을 5시까지 오라고 그랬는데 안 와서 소재 파악 얘기하는데 뭐 얘기를 얼마나 했다고 그러세요? 5분도 안 했는데……
 아니,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을……
 오늘 주제가 뭡니까? AI입니까? 뭐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은 AI 질문할 사람은 AI 질문하고요. 자기 소관에 대한 질문 하는 거예요. 왜 AI만 얘기하라 그래요?
 지금 우리 국회가……
 지금 퓨리오사 같은 분들은 얼마나 바쁩니까. 이런 혁신 생태계 사람들 불러 놓고 하루 종일 앉혀 가지고……
 말씀 잘하셨어요. 잠시……
 지금 바로 말씀하신……
 질문 안 해 놓고, 최형두 간사님은.
 아니에요, 잠깐만.
 이건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야기했잖아요. 짧아서 이야기도 못 하고 하도 그냥……
 질문할 시간을 많이 주세요, 위원장님이 간사한테.
 퓨리오사 물어보시지요.
 퓨리오사 대표께 혹은 관계자께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두 분.
 또 아까 네이버에서 오신 분도 있지 않았어요? 그분도 물어보시지요. 오늘 이해민 위원님하고……
 딴 건 모르겠고 최형두 간사가 이 지적은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이버에서 오신 분들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네이버 관계자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구글 사장님도……
 DSC인베스트먼트 대표 계시지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박건식, 오정환, 강명일, 세 분에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다 하셨지요?
 고 오요안나 사건 건이지요?
 예, 그건 뭐 더 할 게 없……
 제가 할 거예요.
 또 지금 나와 계신 분들 중에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다면 이석하셔도 되는 분들이 있을까요?
 안전연구소 소장님……
 안전연구소 소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긴급을 요하는 다른 업무가 있으신 분 있습니까?
 카카오는 질문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임광욱 카카오 콘텐츠CIC 미디어 담당 성과리더께 질문할 분 계십니까?
 그건 그러면 제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나와 계시거든요,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하여.
 그것 질문하지 않았어요?
 안 했습니다.
 이상중 원장께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중 원장님은 제가 잠깐 물어볼 게 있어서……
 이상중 원장님?
 예, KISA 원장님.
 그러면 제 질의 끝나고 앞부분에 잠깐 먼저 하시고 보내 드리지요. 저 추가질의를 아직 안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이성우 팀장 계시지요? 저는 이성우 팀장과 김정한 부속실장에게 일단 질문하겠습니다.
 PPT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9월 27일 지경규 직원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성우 팀장, 알고 계시지요?
이성우증인이성우
 예, 그렇습니다.
 지경규 직원은 이 글을 올리고 끝까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받았습니다. 방심위가 이런 분들 때문에 유지되어 온 겁니다.
 이성우 팀장이 지경규 직원에게 카카오톡 보냈지요?
 다음, 카카오톡 띄우세요. ‘조금 전 부속실장이 왔다 갔고 이번 사안에 대해 좀 심각하게 보시고 인사위원회 개최도 고려하고 계시다고 했다. 글 내리길 바란다’ 이것 본인 맞지요?
이성우증인이성우
 예, 맞습니다.
 그때 부속실장이 김정한 맞습니까?
이성우증인이성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내려 달라는 의미다’, 맞지요?
이성우증인이성우
 예.
 그런데 지경규 직원은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이성우증인이성우
 내릴 의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게 맞는 거지요.
 들어가세요.
 김정한……
 저 부서장에게 이번 사안을 좀 심각하게 보시고 인사위원회 개최도 고려하고 계시다라고 전한 것 맞습니까?
김정한증인김정한
 저는 그렇게 말한 기억은 없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안 했어요?
김정한증인김정한
 기억도 없고 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했다고 생각해요?
 이성우 팀장 나오세요.
 이런 말 안 했다는데요? 왜 거짓말하십니까?
이성우증인이성우
 기억이 불분명할 수는 있으나 당시에, 지금 남아 있는 기록은 제가 듣고 전한 그 기록에 남아 있고 그 기록을, 하지 않은 말을 제가 임의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정한 실장, 저렇게 얘기하는데요. 답해 보세요. 두 사람 얘기가 완전 다르잖아요.
김정한증인김정한
 제가 답할 내용은 없습니다.
 뭐가 답할 내용이 없어요. 부속실장이 왔다 갔고, 그날 만난 일은 있어요? 이성우 팀장 만난 적은 있어요, 그날?
김정한증인김정한
 예, 이성우 팀장 만났습니다.
 두 분 만나셨어요?
김정한증인김정한
 예.
이성우증인이성우
 예.
 그러면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두 분 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노조 지부장님 나오세요.
 그동안 노조가 오해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장경식 단장의 증언으로 노조가 주장해 온 바가 사실임이 확인되었다고 봅니다. 장경식 단장이 여기서 그런 증언을 해서 본인에게 득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양심의 소리였다고 생각하는데요.
 류희림은 류희목이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직원이라면 내부 규칙에 따라, 위원장이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김준희참고인김준희
 법에 따라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서 그 사실을 안 지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그 직무에서 회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기관장이잖아요.
김준희참고인김준희
 본인이 기관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했습니까?
김준희참고인김준희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류희목이 민원 넣었다는 사실을 자신은 몰랐다고 국회에 나와서 위증, 위증 또 위증했습니다.
김준희참고인김준희
 국회에서의 위증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고발이 되어서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성우 팀장이 ‘부속실장이 왔다 갔다.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인사위원회 개최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라고, 이성우 팀장이 카톡을 했잖아요, 지경규 씨에게. 그런데 지금 김정한 부속실장은 ‘이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희참고인김준희
 인사위원회를 고려한다는 것은 징계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징계할 권한이 부속실장에게는 전혀 없고 인사위원회 개최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류희림 씨가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의 확실한……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류희림 위원장이 김정한 실장에게 이 글 삭제를 지시한 거지요, 삭제하도록 움직이도록? 만약에 삭제하지 않으면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징계하겠다 이런 전달을 한 겁니다.
김준희참고인김준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희참고인김준희
 오늘 장경식 전 팀장이 양심고백을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환영하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오늘 증인 선서를 하신 방심위 관계자 직원들 모두 이제는 진실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재질의는 인원이 별로 없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6시에 박찬욱 감사가 이석하셔야 됩니다. 박찬욱 감사에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질의할 것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5분 남겨 두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중 원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간단하게 한두 개만 묻겠습니다.
 PPT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번에 최후변론에 사용한 자료입니다. 너무나 선동적이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어서…… ‘선관위가 중국인이 개표할 때 더 중립적이다’, 도대체 이런 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짜뉴스예요.
 그다음 장도 끊임없이 민주당을 공격하고 이런 식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의 최적 환경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요 보도를 보셨지요? 방첩사에서 이런 진술을 했다는 내용 보신 적 있습니까?
이상중증인이상중
 예, 노컷뉴스……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뉴스 보고 아셨다고 했는데 다음 장에 보면 이런 엄청난 진술이 방첩사 대원들이 수사 당국에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이상중 원장님은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을 했어요. 그러고 기사의 대응이 뭐가 있습니까?
이상중증인이상중
 저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라고 한 이후에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이상중증인이상중
 전혀 제가 할 내용이 없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상중증인이상중
 예.
 한번 나중에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에 강도현 차관님하고 얘기를 나눠 보고 싶은데요.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이런 얘기가 핵심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AI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하다. 연금, 미래사회 안전망 문제, 세금으로 하는 문제에 한계가 있다. 인공지능 사회에 인공지능 생산성이 필요하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공공의 영역이 갖고 있으면 국민 모두가 나누는 시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박태웅 원장과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12·3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가 돼서 파면의 위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으면 국민의힘에서, 국힘당에서 칭송이 나왔을 겁니다. 천재적 발상이다, 위대한 영도자다. 이 발언을 갖고 뭐라고 하냐 하면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공산당이라고 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아니요, 그 발언들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아니, 이 발언을 딱 보고 이게 사회주의 발상이라고 보이세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아까 여러 가지 맥락 속에 말씀 주셨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던 바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여당 처지가 저렇게 궁색한 겁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와서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말꼬리를 잡아서 색깔론을 입히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까? 우리 과방위가 AI기본법도 제정하고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고 했는데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들어 보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멀쩡할 때입니다. 지난 6월에 대한상의가 61개의 국정과제인가요, 국책과제? 아무튼 중요한 과제를 정부에 건의를 합니다. 들어 보셨어요? 거기에 핵심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한국의 테마섹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같은 거지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테마섹 국부펀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KIC라고 한국투자공사가 일단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민간의 한계가 있는 혁신적인 기업들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투자를 해서 불을 키우고 국민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윤택해질 수 있는 걸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포항제철, 포스코 어떻게 키웠습니까? 그때는 지금 국힘당 그렇게 추앙하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정치를 엉망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국민들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놓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에 혁신적 아이디어, K-엔비디아 얘기하니까 그것을…… 정상적인 집권당이라면요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겁니다. 먼저 하겠다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현주 방심위의 사무총장 그리고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소재 파악도 안 되고 불출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현주 사무총장에게 질문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현주 사무총장님, 2월 18일에 방심위가 윤석열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신속 심의했지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예.
 신속 심의 대상이 원래 5건이었는데 3건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심의를 하기 전에 자체 조치가 되면서 볼 수가 없는 접속 차단 상태였기 때문에 각하됐고……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미유통 각하입니다.
 추가로 2건에 대해서 접속 차단 의결을 했던 것 맞지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예.
 그 당시에 사회적 혼란 야기라고 하는 이유였던 것도 맞지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저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서 그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준비되면 함께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영상의 오디오는 좀 줄여 주시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러디 영상 첫 번째 걸 보면 화면 좌측 상단에,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유튜브 당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변경되었거나 합성된 콘텐츠’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란의 밑을 보니까 ‘이것은 AI로 생성된 것이고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건은 실체가 아니다. 오로지 풍자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이건 만들어 낸 페이크 영상이라고 하는 것을 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의 영상도 한 번 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총장?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제 개인적 생각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그 판단은 위원들께서 하시는 겁니다.
 방심위가 그런 신속 심의를 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방심위의 최고책임자에게 지금 묻는 겁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방심위의 최고책임자는 위원장이시고요. 특히 심의에 대한 최고책임자……
 그러니까 지금 없으니까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 하시겠다?
 그러면 지부장 답해 보십시오.
 이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만한 내용입니까?
김준희참고인김준희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 규정 자체도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모호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심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풍자 목적이라고 하는 명확한 설명도 있고 인물이나 사건은 실체가 아니라는 그런 내용도 이 유튜브 영상에 있었습니다.
 그다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좋습니다. 그 이후에 한 몇십 초 더 계속되는데 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앞에 봤던 영상보다도 더 명확하게 조작된 거다, 페이크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구치소 영상에도 디지털 풍자극이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할 수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대선 전인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페이크로 해서 만들어서 민주당 당원들에게 투표 포기를 종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실제와 허구,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영상이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건 누가 봐도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방심위 조치,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이고 위헌적인 검열이라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지부장님.
김준희참고인김준희
 저렇게 웃자고 만든 영상에 대해서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저런 영상을 제지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코미디이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권력자를 위한 입틀막 심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란으로……
김준희참고인김준희
 심기경호 심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개그맨들이 대통령이라든지 정치인들을 풍자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다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풍자나 패러디의 대상도 될 수 없는 그런 절대권력이나 절대존엄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현실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 정말 가짜뉴스의 진원이 되고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접속 차단하고 분명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영상, 누구나 봐도 페이크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영상에 대해서 입틀막 심의하는 것 저는 규탄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겸입니다.
 박건식 증인 나와 주실래요? 잠깐 세워 주시고.
 아까 제 질의에서 유족 측이 원하지 않았다 했는데 우선 이것 좀 보고 영상 언론에 공개된 당시 통화 내용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당시 오요안나 양이 사망한 직후의 통화인데 아까 박건식 증인은 유족 측이 부고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통화 초반에 보면 모친이 ‘그냥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은 집안에서 조용히 장례를 치른다는 의미라고 유족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지금 박건식 증인의 답변 뒤에 유족 측에서 저희 측에 전화가 왔는데 박건식 증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회사는 도대체 누가 유족 측 누구를 접촉했습니까?
박건식증인박건식
 당시 이 전화를 받고 다섯 분이 문상·조문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부고 띄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
박건식증인박건식
 다섯 분이 조문을 갔을 때 어머님께서 다섯 분에게 조용히 장례를 치르시고 싶고 내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는 그 후속 조치로 SNS에 추모의 글을 올리지도 못하게 했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직접 이야기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박건식증인박건식
 어머님이 다섯 분, 조문 가신 다섯 분에게. 그리고 저희는 다섯 분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다 조사해 봤습니까?
박건식증인박건식
 다섯 분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족 측의 다른 관계된 분은 와 가지고, 지금 전화가 와서 박건식 증인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데……
박건식증인박건식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이진숙 위원장님, 유시춘 이사장이요 작년 9월에 EBS 이사회 임기가 만료됐는데 지금 임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사장 임기를 연장한다’ 이런 규정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그렇지 않아도 앞부분에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1월 23일 직무 복귀하고 난 다음에 공영방송 이사 포함해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작년, 지금 PPT에 나오는데요. 작년에 ‘업무상 배임이 무혐의였다’, 사실은 기소됐는데 이런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7일 열린 이사회에서. 그런데 이것 언론보도에 대해서 가짜뉴스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랬는데 최근에 또 이사회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이분이 법인카드로 반찬 사 먹고 고기 사 먹고 해서 지금 기소되어 있는데 1686만 원 환수 안건이 상정됐는데 이분이 그냥 거의 도망가다시피 가 버렸어요.
 도대체 이것 이분의 행태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김유열 사장은 환수조치 하라고 그러는데도 아직 하지 않고 있고. 아니, 어떤 공기업에서 법인카드 유용으로 기소까지 됐는데 자리를 지키면서 환수조치 안 하는 그런 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최근에는 또……
 다음 PPT 보여 줄까요?
 ‘석 달 뒤에 어떤 정부가 어떻게 들어와서’, 사실은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도 했어요, 이사회에서. 교육방송 이사장이라는 분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행태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뇌 구조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이분 동생이, 말씀하신 뇌가 썩었는지 아니면 법인카드로 사 먹은 고기와 반찬이 상했는지 제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분이 무슨 민주화운동 했다는 것을 하나 내세워 가지고―민주화운동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이렇게 교육방송을 난장판으로, 정치판으로 만들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희가 정확한 사항을 알아보고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시춘 이사장은 민주화운동 오랫동안 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는 학생운동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지적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분입니다. 뇌가 썩었다고 말한 그분이 뇌가 썩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뇌 구조가 이상한 것은 위안부를 강제적이라고 말 못 할 정도 됐을 때 쓰는 겁니다. 제 이름을 갖다 붙이시니 제 입장을 표명합니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신상발언 좀 주세요.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신상발언 좀 주세요.
 제가 신상발언 먼저 할까요? 먼저 할까요?
 좀 이따 하시지요.
 아니, 저보고 지금 뇌가 썩었다고 그랬어요? 저보고 뇌가 썩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아니요. 유시민 작가에게 그 말을 했던 제삼자가 있습니다. 썩었다면 그분이 썩었다.
 위원장님, 물타기 좀 그만하세요. 위원이 발언을 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야지 무슨 뭐……
 왜 제 이름을 거론하셨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것 내가 안 한 말씀 했나요?
 왜 거론하셨습니까?
 하셨잖아아요, 그 말을.
 예. 그런데 왜 제 이름을 거론하십니까?
 아니, 거론할 만하니까 거론한 거지요.
 김장겸 위원이 한 말이 한두 개입니까? 제가 여기서 질의하면서 김장겸 위원님 이름 얘기 안 하잖아요.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이진숙 위원장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의할 때 항상 끼어들어 가지고 시간도 뺏고 질의를 엉망으로 만드는데 제가 질의하면 그때 답변하시고…… 그리고 제가 긴 답변 요하는 게 아니에요. 단답형이니까 10초 내로 좀 답변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10초 제한을 두는 것은 못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예산이 얼마냐’ 이런 식의 단답형의 질문을 하잖아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질문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시작하시겠습니까?
 예.
 5분 드리세요.
 작년 2024년 7월 31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이진숙 위원장이 첫 출근을 했어요.
 그림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날 7월 31일 삼복 중에 엄청 더운 날인데 검은 장화인지 부츠인지 신고 저렇게 내렸어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점령군의 군홧발이 생각났어요, 저것 보고. 그리고 그 후에 계엄이 있고 그 생각이 머릿속에, 더 뇌리에 꽂혀 있었어요.
 오늘 다시 또 그 생각이 났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7월 31일 날 회의록이 공개가 안 됐다 얼마 전에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아주 샅샅이 봤어요. 그 회의록에 KBS·MBC 이사 선임하는데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한 흔적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 많은 이사 후보들에 대해서 심의는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날.
 다음 PPT 볼게요.
 그리고 정말 해괴한데 방문진 이사가 9명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투표용지에 31명 중에 9명씩 기표를 해요, 9명씩. 그래 가지고 1차 투표에서 9명씩 해 가지고 2명씩 일치되는 게 4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2차 투표를 해요. 2차 투표를 또 9명씩 해요. 이번에는 1명씩 일치했어요. 그래서 총 5명이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3차 투표를 또 했어요, 9명씩. 그랬더니 이번에 1명이 일치했어요. 그래서 6명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4차·5차·6차 투표를 계속해요. 9명씩 계속 투표를 해요. 왜 9명씩 계속 투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은 인원은 9명이 아닌데. 계속 9명씩 투표를 해요. 그런데 4차·5차·6차 투표에서는 1명도 일치를 안 해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6명이 일단 뽑혔고 뽑힌 6명에 대해서 그러면 기존의 방문진 이사 중에 누구를 아웃시킬 건지 또 투표를 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회하고 다시 투표를 했는데 그 6명은 한 번 투표에 딱 일치해서 끝나요. 너무나 해괴해요, 이 투표가.
 그리고 AI한테 물어봤어요. 나머지 4·5·6차 투표에서 25명, 31명 중에 6명이 확정되고 25명이 남았는데 9명씩 표를 행사했을 때 겹치는 사람이 없는 결과가 나올 확률을 봤더니 0.00000018%, 1000만 분의 1이에요. 그리고 AI한테 또 물어봤어요, 이런 이유가 뭘까. AI도 이유를 모르겠대요.
 저는 이 해괴한 투표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9명씩 투표를 했지요, 그날?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9명의 이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9명을 해서 6명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3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왜 계속 9명씩 투표를 하는 거예요, 기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희가 사전에 합의를 했던 것은, 위원 간에 합의를 했던 것은 연달아서 2명 이상 일치하는 표가 나오지 않으면, 세 번 해서 나오지 않으면 투표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상식적으로 계속 9명을 투표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정회한 다음에 6명을 누구로 할지는 한 번에 투표해서 일치해요. 그러면 입을 맞추고 들어오신 거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희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고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으려면……
 아니, 정회한 다음에 한 것은 공교롭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국회에서 3명의 상임위원을 한시바삐 추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말 좀 하지 마요.
 말장난을 하고 있어. 아이고, 진짜……
 세워요.
 공교롭게 6명이 일치하고, 이것은 KBS도 똑같아요. KBS도 정회한 다음에 어느 이사를 아웃시키고 새로 할지에 대한 투표는 한 번에 일치해요. 그러면 이날 투표는 다 준비하고 와서 심의 절차 하나도 없이 형식적인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약간 야당 성향의 인사만 남겨 놓고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서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이사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날 쿠데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검은 장화 신고 와서.
 7월 31일 방송 장악 쿠데타 맞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복장과 관련해서 언급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복장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 투표가, 투표 결과가 너무 해괴하잖아요, 과정도 그렇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투표예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선임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국가 인공지능 센터 건립 추진 중이지요, 2차관님?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SPC 방식이지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SPC 방식입니다.
 우리가 공공 부문에서 출자하지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방식인가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니지요? 그런데 왜 K-엔비디아는 사회주의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그것은 그렇고 1차관님, 우리 지금 국가 AI 센터를 빨리 지어야 되지요? 시급하지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것은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지금 SPC로 구성해서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특히나 여당 쪽에서 그런 방식이 사회주의 방식이다라고 하니 거대 연구시설 짓듯이 국가에서 직접 투자해서 짓는 방법 검토해 볼 의향 있으신가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어쨌든 그 시설물의 내용은 동일한 거고 다만 이것을 방식을 국가 R&D로 출연을 해서 대규모 출자를 해서 할 거냐 아니면 SPC 방식으로 민자를 동원해서 할 거냐에 관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SPC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확보하더라도 대학이나 공공기관에서 다 쓰기는 힘들 것 같고, 그렇지요? 그게 충분한가요, 대한민국에?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수요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저희가 추산해 보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구글코리아 김경훈 대표 계신가요?
 계속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해서 일본으로 이송했다’, 이게 계속 유튜브에 돌지요?
김경훈증인김경훈
 그게 저희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이 아니라서 아직 있는 영상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위반이 아니라는 근거가 뭡니까?
김경훈증인김경훈
 말씀드린 대로 이게 혐오 발언이거나 괴롭힘에 대한 발언, 폭력에 대한……
 완전히 거짓말도 막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국가를 사회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데 이것이 아무 문제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구글 측이 너무 안이한 생각 아닌가요?
 제가 저번에 국감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라는 질문에 당시에 ‘미국 본사에서 한다. 누가 어떻게 몇 명이 하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답하셨지요?
김경훈증인김경훈
 미국 본사에서 하고 2만 명 정도의 검토팀이 운영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것은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김경훈증인김경훈
 예, 그 검토팀 안에서 주제별로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국만 검토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식을 한번 검토해 달라’.
김경훈증인김경훈
 본사에 전달했고 저희가 받은 답변은 주제에 따라서 전 세계에 같은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한국만 또……
 그러면 법도 다 다른데……
김경훈증인김경훈
 현지 법은……
 전 세계가 다 법이 다르잖아요?
김경훈증인김경훈
 현지 법률은 모두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수가 됩니까? 거짓, 허위 조작 정보가 버젓하게 돌아다니는데 그게 용인이 되는 게 구글 유튜브의 방침인가요?
김경훈증인김경훈
 그 허위 정보……
 그게 사회적 혼란을 너무 크게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 측에서는 문제없다 이런 인식인가요?
김경훈증인김경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통위나 방심위 또 국가 정부기관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소위……
 결정을 그러면 여태까지 안 했단 이야기네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에 제가 법을 하나 개정안을 내놨는데 혹시 아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하는데?
김경훈증인김경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유튜브에 처음 가입할 때 ‘자동 추천 기능을 쓸래, 안 쓸래’ 지금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게 거의 빈약해서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명확히 해 달라, 두 번째는 주기적으로 계속 사용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가져 달라라는 법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구글 대표께서 그걸 아직도 파악을 못 하고 계셨다는 건가요?
김경훈증인김경훈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관련된 사항들은 본사가 하다 보니까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 합니까?
김경훈증인김경훈
 광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영업만 합니까?
김경훈증인김경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김경훈증인김경훈
 그래서 본사 팀들을 저희가 연결을 해서 답변을 받아서 전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하고 있지요?
김경훈증인김경훈
 예, 지정대리인을 통해서도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인이 누구입니까?
김경훈증인김경훈
 저희 지정대리인도 또 사업별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 지정대리인 제도는 방통위 소관인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렇습니다.
 한번 좀 검토해 보실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보면 너무 부실해 보이거든요. 안 하는 데도 많고 로펌에 그냥 지정해 놓고 거의 안 쓰는 곳도 많고.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위원님이 제출한 법안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무위키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도 없고 어떤 경우에는 로펌의 변호인단을 통해서 대리인단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이용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이진숙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최근 JTBC랑 MBC의 탄핵 찬반 뉴스를 보셨습니까? 집회 뉴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제가 직접적으로 뉴스 모니터는 못 했습니다마는 관련 기사는 봤습니다.
 제가 항상 파악하기로는 탄핵 반대 집회에 수만 명의 인파가 매번 빼곡하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JTBC랑 MBC 현장 연결 보도, 리포트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상하다 싶을 만큼 한산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항상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3월 1일에 사고가 터졌지요. 광화문과 여의도의 탄핵 반대 집회에는 경찰 추산으로만 12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대규모로 참석했습니다. 이 외에도 대학로, 대구를 비롯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집회가 열렸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수 매체들은 현장에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하는 데 집중한 반면 유독 JTBC랑 MBC는 달랐습니다. JTBC는 이재명 대표가 탄핵 찬성 집회에서 연설하는 장면 배경으로 탄핵 반대 집회의 대규모 군중을 삽입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탄핵을 반대하는 줄 알았습니다. 요즘에 워낙 보수라고도 호소하시고 그리고 좌회전, 우회전 하도 오락가락하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막을 보니까 탄핵 찬성 집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반대 사진을 배경으로 놓은 게 단순 실수일까 했는데 탄핵 반대 집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설하는 장면을 보니까 여기에는 또 한산한 배경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한산한 탄핵 찬성 집회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단순 실수일까요? 이 사정을 모르는, 팩트를 모르는 시청자가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탄핵 찬성 집회에는 더 많은 인파가 모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의도적 조작인지 아닌지 조사해 봐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JTBC는 적반하장으로 이것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저는 아주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단순 실수일까요 아니면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만으로는 조작인지 아니면 단순 실수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도 기사에서 봤습니다마는 많은 시청자들이 볼 때는 오해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 동영상의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 화면을 보고 이렇게 탄핵 찬성을 하는 시민들이 많나라고 생각하고 봤더니 광화문으로 돼 있어서 아, 반대하는 사람들이구나, 일종의 사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오보인지 조작인지 모르겠지만 JTBC의 책임 있는 사과와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통위 차원의 조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이 부분은 방심위가……
 방심위가 하는 겁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방심위가 하고 있습니다.
 방심위 사무총장님, 이 부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1절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서 비난과 욕설이 난무했다. 이런 자막을 띄우고 부정적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현장 상황을 의도적으로 왜곡·축소한 거지요. 탄핵 반대 여론을 축소시키고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대놓고 드러낸 편파 보도라고 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실게요.
 지난 2월 24일 자 뉴스데스크 헤드라인입니다. ‘탄핵 심판 불복 선동 최고조. 한강이 피로 물드는 내전 분위기 돼야’ 이런 자극적인 문구를 써 가면서 한 개인의 SNS 글을 보도했습니다. 마치 이게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의 전체 의견처럼 악마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MBC 눈에는 탄핵 반대하는 수많은, 탄핵 반대를 외치시는 그 수많은 국민이 악마로 보이는가,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매도하고 선동하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방송법 제5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 그리고 제6조는 공정성과 공익성이라는 방송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JTBC나 MBC의 보도에서는 이런 기본 원칙이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위원장님, MBC 출신으로 MBC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 MBC가 이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제 개인적으로는 과거의 MBC는 언론 본연의 정도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방송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압도적인 수의 사원들이 민노총 소속 조합원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빨리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기 전에 박종현 감사실장님하고 김정한 부속실장님 나와 주시고요. 그리고 방심위 사무총장님께는 마이크 갖다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지금 두 분 왜 함께 나왔을까요? 혹시 추측 가능하세요? 지금 두 분 나란히 나오셨는데 제가 왜 나오라고 했는지……
박종현증인박종현
 말씀하십시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분은 아주 최근에 승진을 하셨어요. 아까 존경하는 노종면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방심위 내에 이상하기 짝이 없는 승진 부분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께 더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종현 감사실장님은 1급 승진을 최단기간으로 하셨습니다. 자격이 되고 난 후에 정확하게 16일 만인데요. 여기 남들은 슬라이드 보시듯이 짧으면 1년 2개월, 길면 7년 10개월씩이나 있을 정도로 아주 오랜동안 있다가 승진을 하는데 감사실장님은 지금 16일 만입니다.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보시지요.
 감사실장님은 내부 제보에 의하면 류희림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셀프 조사하시고 올해 2월 초까지 무려 7개월 동안 미루고 미루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가 없다고 취지를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류희림 위원장에게 면죄부를 준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 민원사주 방심위 감사 결과서 국회에서 그렇게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그것도 끝까지 막고 계시는 장본인이에요.
 옆에 김정한 부속실장님, 방심위에서 일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보직 맡으셨나요?
김정한증인김정한
 보직을 맡은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보직을 맡은 경력이 없는 경력으로 최초로 3급으로 승진한 사례가 됐습니다. 진급을 초고속으로 두 분 다 하셨는데 저는 이 두 분의 승진을 류희림 부역자 포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니면 류희림 본인 비호에 대한 빚에 대한 영수증 처리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요. 방심위가 인사나 승진 상황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무총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선방심 위원 중에 공언련 출신 몇 명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나오시면 오전에 질의했는데 본인이 모르셨으면, 모른 척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정성이라도 보이시지요?
 이번 선거방송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에서 친일 뉴라이트 사상에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공언련 처음부터 배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또 들어와 있어요, 구성해 놓고 나서는. 그러면 뭐 하러 배척합니까, 처음부터?
 지금 위원장 포함 3명입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사무총장이잖아요. 제가 사무총장입니까? 선거방송 공정성 중요하다고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도 성의 있게 하셔야지요.
 방심위가 왜 국민의 신뢰를 못 받고 방심위를 왜 사람들이 이럴 거면 없애 버려 하는지 지금 사무총장의 모습 그리고 여기 이상한 승진을 받은 두 분이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방송은 공정성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선방심위 뭐 하나 모니터링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그리고 나오지도 않은 류희림 방심위원장님하에서의 선거방송 심의 공정성 저는 우려됩니다. 지금 제가 우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우려가 기우가 되기를 바라면서 미리 경고를 드리는 거고요. 국민 눈 무서운 줄 아셔야 됩니다.
 앉으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종현증인박종현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아니요, 저 그다음에 또 말씀드릴 것 있습니다.
박종현증인박종현
 아니요, 개인 신상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위원장님께 요청하십시오.
 제지하겠습니다.
박종현증인박종현
 예.
 차관님이 대답이 가능하실 것 같아서요. 안전연구소 소장님은 제가 이석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마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아서요.
 지금 첫 번째 검증 모델 대상으로 챗GPT 대상으로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챗GPT의 경우 어느 레이어까지 검증을 하게 될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안전연구소에서 검증 모델을 체크를 하고 만들어 갈 때 기업의 기밀에 관한 것까지 요청을 드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치고 그랬을 경우에 지금 국가AI위원회 기준으로 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언급을 좀 하고 싶습니다.
 기업의 기밀에 해당되는 것이 어느 정도 접수가 됐을 때 방통위나 사실 다른 곳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연구소용으로 제출한 것에 대한 자료에 대한 교통정리를 어떻게 할지 가이드라인을 마련 꼭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거는 시간이 있을 때 나중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아까 미디어특위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1분만……
 잠깐만요. 지금 박찬욱 감사님이 너무 늦어서 가정에 일이 있어서 가셔야 되는데 제가 5분만 질의하고 드릴게요.
 박찬욱 감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박민규 위원님 질의 시간인데요. 지금 가셔야 되는데 못 가고 계셔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3월 4일 법원에 KBS 감사 임명 의결 관련한 소장 제출하셨지요?
박찬욱증인박찬욱
 예,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박찬욱증인박찬욱
 제 후임 감사 임명과 관련해 가지고 방통위의 의결이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소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박찬욱증인박찬욱
 일단 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5인 체제로 운영돼야 될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임명을 강행한 것은 옳지도 않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 전에 법의 판단도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정지환 씨를 감사로 의결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의결할 당시에 신분이 KOBACO 비상임이사였어요. 그러면 KBS 감사는 KOBACO 비상임이사를 하면서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박찬욱증인박찬욱
 아닙니다. 방송법하고 KBS 정관에 사장·부사장·본부장·감사는 겸직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겸직 상태가 발생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아직 임명을 못 했습니까?
박찬욱증인박찬욱
 예, 아직도 제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근을 못 하고 있어요, 의결은 했는데. 이게 너무 급하게 밀어붙여서 생긴 일이겠지요?
박찬욱증인박찬욱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KOBACO 비상임이사직을 기재부가 해촉하고 그러고 나서 의결을 하지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알 박기 인사라는 비난이 나올 만합니다.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행정 절차조차 확인하지 않고 진행된 KBS 감사 의결에 대하여 일단 이게 부적법하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신 거지요?
박찬욱증인박찬욱
 예, 그래서 소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있는 국민께서는 임기가 다 됐다, 감사가. 그러면 다음 감사가 임명되지 않으면 혹시 감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실 텐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다음 감사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박찬욱 감사께서 감사직을 수행하게 됩니까?
박찬욱증인박찬욱
 예, 법과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의 후임 감사가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까지는 저희 이사님하고 감사는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2분 31초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2분 일단 드리시지요.
 아까 앞서서 야당 위원님들이 미디어특위 관련해서 그 성명서와 동아일보 기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미디어특위 위원이기 때문에 이걸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아일보 해당 기사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일단 법적 대응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디어특위가 당시 지적했던 것은 중국 기자만으로 이루어진 외신 회동을 가졌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 기자 중심의 외신 회동에 이례적으로 중국 기자들이 합류한 점을 지적했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신화통신 포함 외신 기자들과 회동을 가진 건 사실이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신화통신 포함 외신 비밀 회동을 주선한 사람이 동아일보 간부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디어특위가 동아일보 간부와 이재명 대표의 유착 사실을 성명을 냈기 때문에 그 매체가 이걸 가짜뉴스로 매도하는 보도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밝히고 있고 법적 대응 중이라는 점을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문제……
 제가 했습니다, 제가.
 제가 관련해서…… 팩트를 지금 바로잡는 과정인 거잖아요.
 예, 바로잡아야……
 아니,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2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정정해 주십시오, 마침 저희도 이걸 파악을 해 놓은 게 있어서.
 1월 10일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기자회견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첩보활동을 겸하는 신화통신 기자를 포함한 외신 회동을 극비리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신화통신 기자 또는 신화통신이 첩보활동을 겸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축출을 해야지요.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 증거가 있는지 그걸 좀……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아까 일본 기자 중심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한 기자회견문에는 ‘중국계 기자 중심의 외신 비밀 회동’이라고 그렇게 적시를 했어요. 이 부분이 입장이 수정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예, 그겁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김현 위원님도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게 애초에 제기된 게 스카이데일리에 보도된 거를 가지고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위원이 성명서를 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한 거는 이상희 위원을 고발했고요. 그다음에 스카이데일리는 지금 함께 고발됐고 언론중재위에 저희는 제소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아일보와 다툼이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저는 신성범 위원이 문제 제기했던 내용 중에 진짜뉴스 발굴단의……
 자꾸 왜……
 신성범 위원님께서 아까 진짜뉴스 발굴단……
 내가 한 번도 그 발굴단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자꾸 오해하시네.
 아까 박충권 위원님이 하셨지요.
 아니요, 아니요. 신성범 위원도 하셨어요.
 내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그래? 아까부터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가짜뉴스 발굴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음을……
 진짜뉴스 발굴단 얘기 안 하셨나요?
 안 했어요. 확인하시고 말씀하세요.
 아니, 그런데 했건 안 했건, 이름 빼고.
 예, 그래서 진짜뉴스 발굴단의 ‘민주노총 노조원에게 머리를 맞아서 경찰 1명이 의식 불명이 됐다’ 이거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게 됐기 때문에 제가 아까 확인 과정을 밟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헷갈려요.
 노종면 위원님이나 김현 위원님 관련된 의문 사항이나 의혹 제기는 당 차원의 성명서로, 미디어특위 성명서로 이상휘 위원장님이 잘 정리해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내실 거라고요?
 내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실 차원에서 스카이데일리 기사와 팩트를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양쪽에 공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헷갈리실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외신과 기자회견을 했다. 그런데 그 초대된 기자의 범위가 어디다’ 이런 문제일 것 같은데, 확인하겠습니다.
 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가짜뉴스 이런 거에 관심이…… 아니, 파출소든 뭐든 이야기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참, 제가 과방위 회의할 때마다 느끼는 좀 불편한 심정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야당 위원들의 태도가 제 느낌인데 굉장히 적대감, 적개심에 좀 차 있다는 그 불안함이 있는, 불편함이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또 표정으로, 발언으로 굉장히 표출하는 이런 분위기, 심지어는 옷차림과 이런 거에 대한 판단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한데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라도 조금은 이진숙 위원장이 왜 저렇게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좀 국민들께서 알아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됐건 임명 이틀 만에 탄핵이 됐고 또 돌아왔는데, 제 이야기의 취지는 이겁니다. 이동관에 대한 3회의 탄핵소추 시도, 이동관·김홍일을 집요하게 야당에서 탄핵을 하려다가 결국은 먼저 사표를 던지고 나가서 후임으로 온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는 그냥 탄핵이 결국은 소추가 된 거지요. 그런데 어찌 됐건 헌법재판소에서 4 대 4로 기각 결정을 내려서 복귀를 했다.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 정부의 정부 각료급에 대해서 29회, 29번의 탄핵이 시도됐고 본회의 통과된 게 13건이었습니다, 본회의 통과된 게. 탄핵이 29건 발의가 됐고 본회의 통과된 게 13건인데 이 정도라면 돌아오게 되면 4 대 4든 뭐든 적어도 탄핵소추를 이렇게 집요하게 했던 사람들은 무슨 책임을 지는 거냐라는 의문은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정치적으로 남발은 좀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국회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이제는 상식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유심히 봤던 것 중에, 저도 몰랐는데 헌법재판에 들어간 소송 비용,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이진숙 위원장님 본인이 냈어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렇습니다.
 우리 탄핵 청구인 국회는 소송 비용을 국회 예산으로 냈다고 알고 있는데 금액을 알 수가 없고.
 본인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얼마나 쓰셨어요? 공개 가능한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수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헌재에 나가서 변론도 해 봤으니까, 국회는 소송 비용을 어느 정도 지출했다고 들으셨어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제가 믿을 만한 분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웃음 소리)
 아니, 웃을 일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요.
 아니, 웃을 일은 아니잖아요. 왜 자꾸……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진숙 위원장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셔야지요. 탄핵 전체 비용을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제 사건에 대해서만 국회에서 1억 2000만 원을……
 정확하게 답이 나오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정말, 진짜……
 제가 확실히 압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밝혀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아니, 제가 질의하잖아요. 나중에 별도 질의를 통해서……
 예, 질의하세요.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방통위원장 직무 되고 나서 김태규 부위원장하고 둘이서 같이 방통위의 정상적인 의사를 진행했다, 의결 7건 하고 했는데 방금 박찬욱 현재 감사께서 나가셨는데 박찬욱 감사 임기는 3년이잖아요. 제가 있을 때 보면 3년으로 상식인데 언제 끝났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2024년 12월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임 감사를 임명하기 위해서 KBS 이사회에서 후임 감사 임명 제청은 언제 했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임명 제청은 2주일 전쯤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주일 전쯤? 지금으로부터 말이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작년 12월에……
 제가 없었을 때여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2024년 12월 25일 날 감사 임기가 종료되기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KBS 이사회에서 임명 제청을 했을 테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방통위에서 답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사회에서 후임을 임명 제청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됐는데 어찌 됐건 지금 와서는 아직도 감사가 임명되지 않고 있다. 사실은 맞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임명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KOBACO 비상임이사 사퇴를 했는데 그 절차가 며칠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또 2인 체제 위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이 문제로 22대 국회 과방위 내내 싸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가 미임명된 게 당시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될 수 있다 치더라도 방통위 구성이 약 560일, 600일 가까이 안 되도록 되고 나서는 국회의 임무 방기, 다수당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도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방통위원 임명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고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고 각종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고 저희가 상임위원회 개최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앞에 사족 빼고 말씀하시지요, 빨리.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국회에서 한시바삐 3명의 상임위원을 추천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제 앞에서 자꾸 이 얘기 좀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7개월 7일 동안 윤석열이 임명 안 해서 저는 밥벌이도 못 하고 방송도 못 나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입이 막히고 발이 막힌 상태에서 거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제 앞에서 이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최상목 대행이 아니잖아요. 최상목 대행이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건 위헌이다, 그런데도 임명 안 하잖아요.
 추천도 안 하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뭘 믿고 추천합니까,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 변호사비 몇천만 원, 무노동임금 제가 계산하니까 7000만 원 정도네요, 뭐.
 그리고 아까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 황정아……
 아니, 그거 확인해 주세요, 지금.
 뭐요?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변호사 비용에 1억 2000만 원을 썼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아까도 2인 체제가 제대로 됐다는 그 이전도 잘못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국민들이 지금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얼마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제출한 게?
 아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에 30초 쓰고 이랬는데 이거 문제는 제가 탄핵을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저에 대한 명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부분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예, 2분 하십시오.
 어쨌든 이진숙 위원장이 사실은 대통령 소속기관으로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위원장이에요. 그런데 여당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너무 편안하게 그냥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면서 편향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첫 번째 지적하고요. 그건 아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확신범이다라는 그 질문에 다 응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어느 언론사의 기사로 나갔습니다, 1억 2000만 원을 썼다는 게. 이진숙 위원장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을 만한 소식통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우리가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을 인용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국회 측 변호사가 몇 명이었는지,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를 좀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제가 의사진행발언한 배경에는.
 그리고 거짓말이다라는 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당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비용은 공익성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라기보다는 개인 변호사가 대부분이고 소위 말하는 시중에서 대형로펌 변호사 안 합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당시 얼마나 소요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따지면 쫓겨난 한상혁 위원장도 개인 비용으로 지금 변호사 비용 쓰고 있고 지금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들도, 지금 2명의 공무원이 재판 받으면서 그 비용을 개인이 다 대고 있습니다. 마치 본인만 억울하다는 듯이 저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언론 인터뷰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에 대해서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이진숙 위원장에게.
 아니요. 제가 먼저 확인하고 기회를 주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대개 우리는 언론에 나면 그걸 근거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가 지금 ‘이진숙 피소추인이 과거에 몇천만 원 변호사비 썼다. 정확히 얼마입니까?’ 이것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또 제가 계산해 보니까 무노동 임금이 7000만 원 정도네요, 제 계산으로. 뭐 이렇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사실부터 확실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당과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에 확인하겠습니다. 즉시 움직이시지요.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정아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업무 정지 기간 동안에 여러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서 공직자인지 출마자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의 발언들을 쏟아 냈습니다. 극우 유튜버의 길을 가야 할 보수의 여전사가 고도의 중립성을 요구받는 방통위원장직에 복귀한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업무 복귀 첫 일성이 언론 입틀막이었습니다. 내란을 확정 보도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 사실상 보도지침을 내려 놓고 강압한 게 아니라고 시치미만 떼고 있습니다.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고 총부리를 국민에게 겨누려 했는데 내란이라는 단어는 보도하지 말라니, 여기가 무슨 북한입니까?
 만약 헌재가 불법적 2인 체제로 공영방송들을 윤석열의 랩독으로 만들려고 했던 7월 31일의 그 회의록을 제출받았다면 전원일치로 이진숙을 파면했을 것입니다.
 회의장에서 그 어떤 논의도 없이 단 세 번 투표만으로 방문진 이사 6명을 선출합니다. 17시 32분에 투표가 시작돼서 45분에 투표가 끝납니다. 고작 13분 만에 6명을 뽑은 것입니다. 본인의 멋쟁이 바보 임무영은 몇 번째 투표에서 선출되었을까? 자신의 지인을 아무런 논의도 없이 짬짜미로 방문진 이사진에 앉힌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31명의 후보자 중에 6명의 이사가 선출되었는데 첫 번째 투표에서는 4명, 두 번째 투표에서 1명, 세 번째 투표에서 1명, 네 번째·다섯 번째·여섯 번째 투표에서는 단 1명도 뽑히지 않을 확률이 어떻게 될까? 0이 몇 개인지, 5개쯤 되는데 0.00000798% 이건 뭐,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할 정도의 기적의 확률을 뚫고 이진숙의 지인들이 대거 방문진 이사에 선임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유분수지 이래 놓고 심사를 공정하게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주 금요일 2인 체제에서 KBS 감사를 또 임명하고 EBS 사장 선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 또한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불법임을 알고 저지른 고의범입니다. 국민께서 반드시 그 죄과를 묻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님 나와 주세요.
 잠깐 세워 주세요.
 구글코리아가 광고 영업을 담당하신다고 하셨지요?
김경훈증인김경훈
 예, 맞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당 광고가 어느 유튜브 영상에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영상자료 상영)
 오늘 질의에 이미 나왔던 영상인데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님께서, 아까 부정선거 가짜뉴스 영상에 붙어 있던 광고입니다. 아까 유튜브의 가이드라인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삭제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김경훈증인김경훈
 예,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면 삭제되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구글의 입장이 전혀 다르게 들리는데 가짜뉴스든 아니든 조회수만 많이 나오면 광고를 더 많이 팔 수 있으니까 굳이 삭제할 이유가 없다라고 고백하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시로 지금 쿠팡플레이 광고를 가져왔는데 다른 광고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쿠팡플레이가 본인들의 광고가 부정선거 가짜뉴스 영상에 붙어 있는 것을 반기겠습니까? 광고에 출연한 연예인들이 이런 영상에 본인의 얼굴이 붙어서 나오는 걸 좋아할까요? 저 영상에 유튜브 프리미엄의 광고가 붙어 있으면 박수 치고 환호하시겠습니까?
 다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유튜브 프리미엄 광고 붙어 있습니다. 무슨 영상에 이게 붙어 있었을까요?
 (영상자료 상영)
 완전하게 가짜뉴스로 증명되었던 선관위 중국인 체포 99인 내용입니다. 이게 아직도 퍼뜨리고 있는 스카이데일리 채널에 송출된 유튜브 프리미엄 광고입니다. 광고 문제 없습니까? 구글코리아가 가짜뉴스 광고 대행업체예요?
 구글코리아가 정말로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짜뉴스에 광고가 붙는 점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지적이 있었고요. 대책 마련하겠다고 밝혀 오지 않으셨습니까?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투입되었다는 가짜뉴스 영상에 국방부 광고가 송출된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구글이 뭐라고 했습니까? 2018년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역사 콘텐츠와 역사 왜곡 콘텐츠에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이라는 위키백과 내용을 담고 세월호 참사, 아폴로 계획 등 키워드에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미국에 이어서 이런 기능이 도입된 두 번째 국가라고 자화자찬까지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관련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구글의 행태입니다. 앞에서는 하는 척하고 뒤에 가서는 스리슬쩍 없애 버리는 거지요.
 여기 앉아 있는 이진숙 위원장이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마저 부정하려는 역사 왜곡의 선두주자이자 윤석열 정권이 뉴라이트를 위시로 한 극우 정권이라서 알아서 눈치를 보는 겁니까?
 가짜뉴스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생한다는 말도 아깝습니다. 구글이 가짜뉴스에 기생을 하고 있습니다. 명명백백 가짜뉴스에마저 왜 우리나라 기업들 광고가 붙어야 하는지 의원실에 반드시 보고하고 역사 왜곡 가짜뉴스가 얻는 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또 팩트체크 방안을 마련해 밝히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사와 좀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훈증인김경훈
 예, 알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주 사무총장님, 앞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요한 문제라 아까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방심위에 인사세칙이 있습니다. 한번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직원의 승진과 관련된 원칙이 적혀 있어요.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3배수 이내에 있는 대상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결정한 자, 이 규정 아시지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예.
 이번 인사가 이 규정에 따라서 진행됐습니까?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그 내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인사이기……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당연하지요.
 그러면 사무총장께서는 대상자, 승진서열에 따른 이 3배수 대상자가 위원장께 상신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통상적으로 운영지원팀장이 상신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신한 것을 확인했습니까?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신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신한 것 확인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퍼스트모바일 알뜰폰 사업 관련해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앞서 강 차관님께서 책임 관계에 대한 말씀을 분야별로 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알뜰폰사업자 회계관리 책임이 과기부에 있지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있습니다.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단 시행령으로 매출 800억 미만은 관리 예외로 규정돼 있어요. 맞지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퍼스트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액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보고서 제출 의무 등이 없어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부가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료 제공을 요구하거나 시정 요청을 할 수는 있는 거지요? 그쪽에서 응할 의무가 없을 뿐이지. 과기부가 실태 파악 요청하면 불법입니까, 800억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실태 파악보다는 현황에 대한 요청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는 있지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전광훈 씨 계열의 알뜰폰사업자가 퍼스트모바일 하나뿐인가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퍼스트모바일 이용약관에 보면 수상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빨간 밑줄 친 부분 있지요? 홈페이지, 퍼스트모바일 이용약관에 적혀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밸류컴이라고 돼 있어요. valuecomm.co.kr 이게 밸류컴이라는 회사입니다. 밸류컴이라는 회사는 알뜰폰사업자입니다. 이상해서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밸류컴의 대표가 어수균 씨인데 전광훈 계열사 라이피스의 대표입니다. 동일인입니다.
 이런 사실을 처음 아신 거지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확인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밸류컴이라는 이 회사가 먼저 사업을 시작했는데 퍼스트모바일 회사의 시스템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운영을 맡는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알뜰폰사업자는 이동통신 3사의 망을 빌려 쓰는 거잖아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빌린 망을 누군가에게 또 빌려주면 그것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시스템 운영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아마 고객 관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제한돼 있을 것이다?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PPT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게 전광훈 씨, 우리 여당에서 매우 비중 있는 인사로 예우해 마지않는 전광훈 씨 관련 사업체들이에요.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 묶여 있는데 오늘은 빨갛게 표기된 부분만 보지요.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와 사회교대)
 더피엔엘, 퍼스트모바일 운영 회사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밸류컴은 한국피엠오사예요.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운영 계약을 하고 있고 밸류컴의 대표가 라이피스라는 전광훈 계열의 화장품·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대표입니다. 이렇게 엮여 있어요.
 다시 한번 과기부에 당부드립니다. 지금 현재 요청하지만 안 주면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필요하면 시행령을 바꿔서라도, 시행규칙을 바꿔서라도 앞서 얘기한 저렴한 요금제, 신뢰 있는 통신망·통신서비스 제공 이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알뜰폰 사업 정책이 진행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사각지대예요. 모든 걸 다 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강 차관께서 전광훈 관련 회사가 2개나 된다는 것조차 몰랐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최형두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 간사가 위원장석에 앉아 계시니까 제가 오늘 회의를 하면서 우리 과방위 운영 방안을 내 발언 시간에 이야기할게요, 그냥 공개적으로.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주제가 너무 종횡무진해서 제가 어지럽습니다. AI를 질의하다가 방심위로 갔다가……
 제가 사실 미국 워싱턴 특파원 할 때 보면 미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소위 위주로 주로 운영합니다, 소위 위주로. 그래서 방심위 같은 건 소위에서 한번 따로 합시다, 정보통신소위에서. 그래서 그 소위에서 다룰 사람 다 와라 그래서 하루 한 반나절 하든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집중도 안 되고 갑자기 무슨 위원장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과기부차관님이나 또 혁신 생태계 오신 분들이 지금 당면한 국가 과제와 무슨 관계 있겠습니까? 이것 다 연루해서 우리는 같은 상임위라고 하지만 우선 제가 집중이 안 돼요. 제가 머리가 어지럽고 요즘 이석증까지 있어서 더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김현 간사님이랑 협의해서 내가 방심위를 따지려고 그러면 방심위만 불러서 딱 하루 날을 잡아 가지고 방심위에 관심 많은 2소위들 다 모여서 하고 그것 결의해 전체 상임위에 보고를 해서 우리가 심층적으로 따져 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러면 전체회의에서 결의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어지럽고 또 지켜보시는 국민들도 그렇고 AI를 하겠다더니 저기를 가고 이러니까 너무 참……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를 끝까지 하루 종일 지키고 계신 기관증인들 또 증인들에게도 어떤 면에서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할 수 없이 또 저도 답변을 해야겠는데……
 제가 답변할 건 아니지요, 지금?
 나랑 상의를 좀 합시다. 상의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리면……
 잠깐만 스톱시켜……
 일단 스톱시켜 주세요. 그리고 의사진행발언한 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형두 간사님이 어지러운 것하고…… 2월 달에 내내 AI만 하자 그래서 전체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그러니까……
 AI를 집중해서 했고 토론회도 했고 공청회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3월 달 겨우 들어서 법안 상정하면서 전체회의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예요. 그러면 거기서 방심위 따로, 방통위 따로, 그러면 과학기술부로 바꿀까요? 정부 조직 개편이 됐을 때 지금 최형두 간사님이 제기했던 그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소위도 있고 하니까……
 집중하셔서, 위원들의 질문을 그렇게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가 폄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운영 방식이……
 AI만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도 없고요. 방심위를 빼서 논의해야 된다는 그 가이드도, 왜냐하면 방심위 위원장이 안 나왔고 방심위원회를 감사하는 데는 방통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간사님의 뜻을 충분히 존중해서 2월 달에 AI만 집중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AI를 하자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퓨리오사 같이 굉장히 지금 메타나……
 가셨잖아요, 그분은 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운영 방식을 좀 집중하자, 시간을 나누든지……
 위원장님 있을 때는 그 얘기 못 하시지요, 무서워서? 꼭 없을 때 저러신다니까?
 아니, 김현 간사님 더 무섭습니다.
 그러면 5분 그냥 할까요?
 5분으로 다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증인으로 오신 분들 계시니까, 고 오요안나 씨 사건 문제를 가지고, 강명일 증인 한번 좀 나와 보십시오.
 이거 참 우리가 환노위에서 하자 그랬더니 언론인도 그러고 또 많은 분들이 그게 종전에는 다 방송 사안이어서 과방위에서 하더니 이거 과방위에서 안 하느냐고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3노조위원장 하고 계신가요?
강명일증인강명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노조하고 3노조 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강명일증인강명일
 그쪽이 한 1100명 되고 저희가 한 100명 약간 안 됩니다.
 지금 서부지법에서 재판 진행 중이지요, 1노조에 의한 3노조 탄압 사건?
강명일증인강명일
 부당노동행위 관련돼서 당시 사장들이, 지금 전 사장들인데 1심에서는 유죄 판결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조심스러운데, 제가 MBC 다 좋아하고 다 아는 사람들이 사장이고 그렇습니다만 한번 나는 이 조직문화 차원을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우리 방송사들이 너무 노조 중심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 당에 지금 김장겸 위원도 계시고 또 우리 잘 아는 여성 앵커 출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옛날에 방송사에서 당한 시련 이야기 들으면 참 어떻게 같은 방송사에서 선후배끼리 그럴 수 있나 싶어요, 보니까.
 그래서 방송사에서 노조를 둘러싼, 특히나 또 1노조 있고 3노조 있으면 다 같은 노조인데 큰 노조가 다른 노조를 핍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3노조 인원은 끊임없이 줄고 있지요, 지금?
강명일증인강명일
 유지는 하고 있는데 퇴사자들이 있어서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고 오요안나 씨 사건도 심지어 같은 정규직원 또 노조가 다르지만 서로 다른 노조에서도 이런 핍박이 이루어지고…… 또 과거에 보면 노조 아니라고 정식 앵커라든가 기자에 대해서 소금도 뿌리고 하는 이런 문화가 비정규직이라든가 프리랜서에게는 오죽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제 판단이?
강명일증인강명일
 보수정권에서 임명이 이사 추천을 받아서, 방문진을 통하지만, 그래서 사장이 오면 노조는 민노총 언론노조가 좌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 이렇게 하지만 밸런스 대칭이 좀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진보정권에서 진보 사장을 앉혔을 때 노조가 완전히 진보적이면 방문진까지도 해서 완전히 원투쓰리가 다 좌편향 쪽으로 가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낼 수가 없는 구조가 돼 버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고, 재판도 있었고 판결문도 있었기 때문에 잘 봤는데.
 자, 그러면 고 오요안나 씨 사건에 대해서 강명일 위원장이 생각할 때 당시에 회사가, 이분이 이제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방송사에 지금 프리랜서하고 비정규직 작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MBC 내 같은 경우에는?
강명일증인강명일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규직이, 공채로 들어온 일반직이 1400명 정도면 계약직이나 그것보다는 바로 공채로 안 들어온 계약직 인원들이 한 200명 정도 이런데 과거에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명일증인강명일
 그거 말고 말씀하신 프리랜서들이 한 100명, 200명 더 있는 거지요.
 강명일 위원장님, 증인 보시기에 지금 이 안타까운 직장 내 따돌림 사건, 직장 내 이런 사건을, 특히 제일 약한 고리인 프리랜서·비정규직을 통해서 가장 지성적이어야 될 방송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그럼 풀어야 됩니까, 이 문제는?
강명일증인강명일
 상당히 이게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힘이 완전히 쏠렸을 때 탄압을 받거나 차별을 받는 문화가 상당히 골이 깊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서 극복을 하고…… 약간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균등관. 승진이나 혹은 본인의 어떤 업무능력이 정치적인 생각이라든지 다양성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탄압을 받거나 차별을 받지 않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관리하는 사람, 누구한테도 치우치지 않는 사람들이 통제를 해야지만 이 사람이 무슨 특정 노조에 속했다 혹은 프리랜서다 혹은 언론노조의 이쁨을 받는 누군가 팀장이 있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들이 완전히 따라야 된다 이런 부분 말고 본인의 업무와 창의적인 생각 이런 것들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승진할 수 있는 구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예컨대 이퀄 오퍼튜니티(Equal opportunity) 담당 오피스, EOO 같은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야……
강명일증인강명일
 예,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여기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방문진에게 오요안나 사건을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고했다고 합니까?
강명일증인강명일
 보고를 했는데 그때 보고를 할 때 박미나 경영본부장님이 가셨고 갔을 때 이게 근로기준법상의 조사는 아니다, 외부 진상조사단의 외부 변호사 2명이 와서 같이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게 근로기준법상의 조사는 아니고 사실 확인 차원의 조사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마쳐 주시지요.
강명일증인강명일
 그런데 근로기준법상의 조사라는 것은……
 마무리해 주세요.
강명일증인강명일
 제가 좀 말씀드려도 안 되겠습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강명일증인강명일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으면 바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프리랜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조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대처를 안 한 부분들도 면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고맙습니다.
 계속 질문하실 거지요, 증인 채택되신 분들에 대해서?
 예, 할 거예요.
 계속하실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건식 증인도 계속 답변 기회가 있으니까요,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할 시간이어서 하겠습니다.
 PPT 준비해 주시고 김경훈 대표는 잠시 후에 나오시고요.
 알뜰폰 관련해서 오전에 이진숙 위원장이 정무위 소관이라 공정위 소관이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답변 유지하시겠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허위·과장 광고 관련은 공정위 소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담당 국장 계십니까? 배석해 있습니까? 국장 나오시지요.
 지금 한 분이 안 계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지요, 신 국장이?
신영규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예, 시장조사심의관이 안 계셔서.
 알았습니다.
 방통위의 담당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아까 도착했을 때 제가 어떤 질문했는지 파악하셨지요, 알뜰폰 관련해서?
신영규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예, 들었습니다.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사안이고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민원이 접수됐지요, 이거?
신영규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민원은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신영규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예.
 그러니까 방통위에 접수가 됐고 이것을 방통위에서 다뤄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위원장이 얘기한 거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영규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일단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표시광고법 관련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요, 자꾸 하지 말고요. 알뜰폰 사업자인 전광훈 씨와 연관되어 있는 가족 안에서, 전하나께서 집회에 나가면 돈을 주겠다, 1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것에 사인을 하게 했던 그게 지금 과학기술부에서는 행정제재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에 위반되는 사항이다라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그리고 방통위는 2024년 1월 8일에 퍼스트모바일 관련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회의가 진행됐습니까? 접수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신영규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방통위 소관이 맞지요?
신영규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방통위 소관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영규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결국은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51조에 따르면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저촉, 민원이 제기됐으면 사실조사를 해야 되고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부과 등 조치해야 되는 거예요.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신영규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예, 검토해서 만약에 금지행위에 해당된다면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제가 얘기할 때 답변하면 섞이잖아요. 1월 8일 날 민원이 접수돼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조사와 관련된 회의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민원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가……
신영규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따로 회의가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현재까지 확인을 해 본 바 약관과 관련해서 어떤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처벌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방통위원장께서 그 부분이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오전에 답변했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방통위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래서 실무자한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약관과 다른 서비스가 제공될 때는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합니다.
 저기요, 제가 방통위원장한테 질문한 게 아닌데 곤란하지요, 그렇게 끼어들면. 왜 그렇게 공격적이지요? 질문하지 않았어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아니, 왜냐하면 담당 국장이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담당 국장이 아니라……
 국장이 모르는 거……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담당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제가 답변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얘기하실래요? 오늘 계속 얘기하실래요, 위원장? 계속 그렇게 얘기하실래요? 이런 태도로 계속 임하실래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는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을 뿐입니다.
 계속 얘기하세요.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계속 하세요. 지금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답변해 보세요. 제가 앞서……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퍼스트모바일, 전광훈 목사 관련한 퍼스트모바일 관련해서 약관과 또 요금제 관련해서는 과기부에서 소관을 하고 있고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해서는 공정위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소관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고. 우리는 약관하고 다른 서비스가 제공되어서, 만약에 약관은 10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있는데 6만 제공된다든가 7만 제공된다든가 하는 경우에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개입한다……
 자, 알겠습니다. 제가 허위·과장 광고가 있다고 얘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 소관인데 점검하셨냐, 보고받으셨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하세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받지 않았다면서요. 아까 받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렇게 답변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한 적 없습니다.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해서는 공정위 소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 보고받았냐라고 질문했는데, 지금은 그럼 방통위 소관 맞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약관과 다른 서비스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 방통위 소관 업무 맞습니까? 질문 내용입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약관과 다른 서비스가 제공될 때는 저희 업무입니다.
 허위·과장 광고를 한 걸 오전에 보여 드린 것 봤지요, PPT로?
신영규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제가 오전에 없어서 못 봤습니다.
 PPT 한번 띄워 볼 수 있으면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퍼스트모바일, 제3 국민연금 제공한다’라는 홍보가 있었어요. 이거 과장 맞지요, 허위·과장? 이것으로 인해서 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유사수신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한 겁니다, 오전에. 그래서 그것을 보고받았냐라는 질문에 위원장이 그것은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소관 업무 맞습니까?
신영규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허위·과장 광고는 기본적으로 공정위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용자가 불이익이 된다라면, 방통위는 민원이 제기됐고 당연히……
신영규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당연히 민원이 제기됐고 그게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사항이 확인된다면……
 이용자 저해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신영규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확인된다면 저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아니, 이게 저해한 행위이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신영규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되면 저희가 조사를……
 잠깐만, 말 섞지 말고요. 제가 얘기할 때는 기다렸다가 답변하세요. 왜 같이 위원장 닮아 가십니까? 국장이 왜 그렇게…… 충분하게 답변할 시간이 있는데, 제가 질문하는데 같이 섞어서 얘기하면 힘들잖아요.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왜 그러십니까, 안 그러던 분이?
신영규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했지 않습니까? 이게 허위·과장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가 피해를 봤다면 이용자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방통위가. ‘소관 업무 맞습니까?’라고 질문한 거예요. 소관 업무 맞지요?
신영규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엄밀하게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허위·과장 광고 부분인지 아니면 이게 전기통신사업법 50조의 금지행위 위반인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들어가세요.
 김경훈 대표님, 구글, 선관위가 신고한 부정선거 관련한 콘텐츠가 18개 중에, PPT 띄우세요. 단 1건만 삭제됐어요.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구글에다가 18건의 부정선거를 강조하는 유튜브를 신고했거든요. 선관위가 신고했는데 18개 중에 단 1건만 삭제하고 17건은 문제없음으로 한 거예요, 구글이.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선관위가 보내온 거예요, 오전에. 김용빈 사무총장한테 몇 건을 민원을 제기했고 몇 건의 결과를 받았냐고 해서 온 거예요. 선관위가 한 것도 구글이 이렇게 미온적이고 한데 일반 국민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더더구나 무시할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것보다 더한 이재명 대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1㎝도 안 들어갔는데 그것 조작 아니냐라는 게 아직도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것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테러로부터 청정지역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유튜브가 방치함으로 인해서 지난해 올해 어마어마한 가짜뉴스와 극우의 선동이 활개 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방심위가 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글도 방심위가 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언론중재위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제거를 못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선관위가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을 지금 이렇게 18건을 제기했는데 구글이 단 1건만 삭제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본사에 물어봐야 됩니까?
김경훈증인김경훈
 저는 직원으로서 저희 검토팀의 결정을 또 신뢰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떤 경위로 1건만 삭제를 하였는지 문의를 하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사해요. 유사합니다.
 이봉규TV 여기서 ‘선거연수원에 외국인 전용 숙소가 있는데 부정선거의 온상지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하고 선관위 연수원 놈들이 공작해서 부정선거 국회의원 만들어 놓고 해서 총선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공병호TV ‘2인 1조로 중국 전산요원이 체포 압송됐다, 미 정보국 요원에게’, 그래서 미 대사관에서조차도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발표했어요. 그런 것조차도 다 그냥 살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진행되고 있고 이런 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현혹돼서 부정선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폭동도 있었고 그 이후에 많은 집회에 참석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 때문에요. 그런데 공정하게 했다라고 답변하면 공정하지 않았다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지적을 무시하는 거지요.
김경훈증인김경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이해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선관위라는 공식 국가기관에서 얘기하는 것조차도 구글이 그랬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김경훈증인김경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다, 아주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좀 길게 한 이유는 지금 위원장님의 사회권을 제가 받아서 있는데요.
 추가질의하실 분?
 추가질의 진행하겠습니다.
 나중에……
 지금 해야지요. 위원장님……
 그러면 오늘 계속할 겁니까, 저녁까지?
 계속해야지요. 계속하신다고 아까 위원장께서 간사님한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계속 이어서 합니까, 아니면 정회를 하고 식사한 다음에 속개할……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한 7시 반이나 8시 전에 빨리 끝내지요.
 그런데 저는 두 번은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오시면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그 방식을 가지고는.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한민수 위원 5분 하겠습니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우리 강도현 차관님하고 아까 말씀 못 나눴던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석을 한 백준호 퓨리오사 대표 기사들도 났습니다. 아까 얘기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모험적인 투자가 부족하다’ 하면서 국부펀드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AI 전문가로 유명한 박태웅 씨도 ‘AI는 전기 같은 범용 기술이다’ 그러면서 국부펀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판사 출신의 국민의힘 5선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는데 간첩죄 얘기를 하면서 또 민주당과 저희 당 대표를 비난했어요. 그냥 형법 개정안 내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첩죄 개정하고 싶으면 개정안 내고 여야 협의하면 됩니다.
 민생 도움되는 법안을 그렇게 저희들이 발의하고 내면 거부권 쓰고 108명 모여서 폐기시키고 이런 정당이 국민 먹고사는 문제 얘기 나오면 비난하고 지금 이 시대에 또 간첩법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첩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가기관이 다 있어요. 간첩 안 잡습니까? 다 잡습니다. 그런데 이러고 있어요.
 지난달에 파리에서 2025 AI 정상회의 있었잖아요. 우리 장관이 아마 참석하신 것 같은데……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장관 가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AI 수준이 어느 정도 와 있다고 보세요, 차관님?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비교적 잘하는 편인데 지금 굉장히 걱정스럽게 준비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니까 EU도 전략이 좀 바뀌는 것 같고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렇습니다.
 연구에만 206조 원을 투자하겠다, 미국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73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 AI 공청회 했잖아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차관님이 제가 AI 관련된 8000억 원 당정협의회에서 더 추가된 내용을 얘기하니까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좀 오해하신 거지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제가 잘못 이해했던 부분입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것은 기재부나 국회 협의 통해서 추가적으로 GPU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위원님……
 예, 말씀하세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위원님이 질문을 주셨던 취지는 우리 과방위에서 1조 2000억 정도 증액이 되고……
 예, 맞습니다.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다음에 그런데 당정협의회 때 2조라고 나왔으니 그 8000억은 어디 갔느냐, 준비를 해 봐라……
 어디로 쓸 내역인가 이것을 제대로……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설명을 해 봐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그렇습니다.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것을 제가 2조를 SPC 규모도 저희들은 2조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팔천……
 그것을 좀 헷갈리셨던 거군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렇게 됐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대한상공회의소 문제 건의한 내용도 하면서 한국형 테마섹 설립 요청을 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대한민국이 저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토론회만, AI 토론회를 다섯 번을 연속 다녔습니다. 다녔고, 다음 주 화요일은 제가 주최하는 또 토론도 있습니다. 관심도 가져 주시고.
 이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저희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또 우리 차관이, 또 주무부처의 장관이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오늘. 오늘 또 한경련 회장도 만나고 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전경련이었던? 다 만나서 또 그분들 얘기 들으면서 그랬어요. ‘국민 펀드를 통한 AI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미래 먹거리를 찾고 성장 동력을 찾자고 하는 얘기를 ‘사회주의’, ‘공산당’ 이런 표현을 하는 집권당은, 이게 집권당입니까? 어떻게 하려고 저런 얘기들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좀 당황스럽다’ 말씀드렸습니다. ‘여야 정치적인 여러 가지 입장들로 발표한 것을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정쟁이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 삶을 보살피고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지요. 국민 위해서 일하고 국민들이 세금으로 우리 월급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여기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좀 중심을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부 정치를 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만 우리 과기부만이라도 그러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위원님, 그냥 외람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억납니다. AI법 할 때 소위 세 번 하면서 각자가, 각자 위원님들이 팔뚝 걷어붙이고 비록 당신이 제안했던 법안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동료 여야 없이 같이 토론했던 것 기억납니다.
 지금 다시 많은 것을 바꿔야 되고요. 과기정통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과 내용들이 많이 분리되어 있는 것도 전체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런 정신으로 같이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 역시 철저하게 준비하고 여러 가지 바꿔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테마섹이건 그것이 모태펀드건 그것이 또 다른 방식의 내용이건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해 나가면…… 30년 됐습니다. ICT 분야에 초고속망 구축계획 발표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열정과 내용으로 저희들도 준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스카이데일리 기사와 국민의힘 진짜뉴스 발굴단 보도자료와 민주당의 팩트 체크 이 세 장을 복사해서 위원님들 나눠 주십시오. 그러고서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당 간사께서 지금 각 위원들께 앞으로 질의를 얼마나 할지 체크해 주십시오.
 지금 추추가질의하는 거잖아요. 이 추추가질의 끝나고 나서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신지 체크해 주십시오. 그에 따라서……
 노종면 위원님……
 위원님들이 추가질의를 계속하시겠다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확인을 하는 겁니다.
 한 7분 정도 분량 남아 있습니다.
 7분 남았습니까?
 예, 7분 주시면 한 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이정헌 위원님은 7분……
 예, 저도 한 번 할 겁니다.
 그다음에 황정아 위원 7분, 다 7분씩 드리면 해결됩니까?
 그래도 8시쯤에 끝납니다.
 그게 아니고 저 5분 썼는데……
 더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2분 더 써요.
 마저 하시지요.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의욕을 보이세요?
 아니면 그냥 지금 5분 하시고……
 5분 해요. 5분 하고 특별한……
 아니, 최형두 간사님 좀 전에 8분 넘게 썼어요.
 그러면 나 안 할게요.
 아니, 하세요.
 아니요, 지금 7시기 때문에 30분이라도 쉬실 시간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시 40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휴식을 하고 그리고 그냥 5분 하시고 7분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노종면 위원만 특별히 7분.
 아, 저만 7분이요?
 예, 나머지는 5분.
 아닙니다. 다른 분들……
 공평 세상을 저는 추구합니다.
 이것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탄핵 재판 소송비용 관련해서 확실하게 확인한 것 말씀드릴게요.
 ‘국회가 1억 2000만 원 이상 쓴 걸로 알고 있다. 이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에 대한 근거를 좀 대 보시지요. 구체적으로 대 보세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제가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 들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게 뭐 개인정보입니까? 아니라고요.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국회사무처에.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지금 이 시간부터는 ‘1억 2000만 원’이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과하세요.
 그러면 그 믿을 만한 소식통을 내가 너무 믿은 나머지…… 그렇지요, 본인이?
 사과 받아 내야 됩니다.
 잠깐만 계세요.
 그런데 그것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뭐 그렇게 하지 말아요?
 아니, 그런데 1억 2000만 원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요 국회사무처에서 다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한 분에 대해서만, 제가 사람은 밝히지 않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밝힌 비용이 770만 원 받았다고 하십니다.
 한 분이겠지, 한 분.
 한 분이.
 그중의 한 사람이요.
 예,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했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관계 파악 안 하고 두둔하지 마세요. 두둔할 것을 두둔하세요.
 최형두 간사님, 이런 것 가지고 끼어들지 마세요. 제가 이런 것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은 국회사무처에서 공개가 됩니다. 그때 보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사무처에서 확인해 줬어요.
 이것 확인해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예,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나도 읽어 봤는데 액수가 그만큼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훨씬 작은 금액이다.
 그러면 본인이 파악이 되면 정정하고 기회를 줄 때 사과하는 게 맞지요. 다시 그러면 확인하고 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님, 나중에 국회사무처의 자료를 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사과하시라고요. 사과하시라고 그러라고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아니, 저는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들었고……
 믿을 만한 소식통이 어디 있어요?
 혼자 믿으세요, 혼자.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하지 말고.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 과정에서는 제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교입니까, 여기가?
 아니, 잠깐만요.
 저희는 국회사무처의 답변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서 샅샅이 한번 찾아보시지요.
 이것 옹호하실 일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도……
 공직자잖아요, 공직자.
 지금 사사로운 관계에서 저는 믿을 만한 분한테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저렇게 했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믿을 만한 분한테.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총금액인 것 같습니다, 탄핵에 소요된 총금액.
 아마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n분의 1로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착각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총비용이 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 국회 측 변호사들에 들어간 비용일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직 불확실하니까 저는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국회사무처가요 매년 지출 비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건 관련해 가지고 국회 측 변호사 비용이 1억 2000은 아니다. 확인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과하셔야지요.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사과하셔야 돼요.
 훨씬 적은 금액인데 액수를 확인하셨습니까?
 그런데 1억 2000은 아니다, 확실히.
 1억은 안 넘는다?
 예, 훨씬 적은 금액이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는 제 건에 대해서 그렇게 들었고 이 시간부터는 1억 20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니, 사과하시라니까요. 발언 삭제……
 사과하라고요. 제가 부주의했다, 이렇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는 제가 그렇게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없습니다.
 사과받아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나오면?
 아니요, 안 돼요. 사과받아야 돼요. 정회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 어차피 정회할 거예요.
 이 위원회를 지금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막무가내식으로 당할 수는 없어요.
 아니, 불확실한 정보를 얘기하고도 사과를 안 하시면 무슨……
 저 믿을 만한 정보인데요. 제가 임명 안 된 이유가 제 사주 때문이라고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고 얘기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사과를 받으셔야 돼요, 위원장님. 그리고 무슨 사기다 탄핵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국회의원의 권한을 왜 방통위원장이 함부로 잣대를 가지고 얘기합니까?
 2분씩 하십시오. 옹호하시려면 하십시오. 어떤 논리인지……
 옹호하지 마세요, 최형두 간사님.
 2분 하십시오, 2분.
 아니, 왜냐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전체 상임위를 자꾸 공전시킬 수 없으니까……
 사과받으세요.
 방통위원장님, 이렇게 하십시다. 그거는 그렇게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나중에 사후 확인되는 대로 하겠다. 일단은 그렇게 단정할 만한 근거는 있지만 이 자리에서 그걸 가지고서 더 고집하지 않겠다 이 정도로 하시고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위원장님, 이 자료가 다 나옵니다. 이게 국회사무처가 개별 건건은 아니지만 총액으로 했기 때문에 나와요.
 그래서 총액으로 한 거예요, 그 탄핵 전체……
 이거 나오고 그걸 지난번 언론 보도도 총액으로 나온 거를 n분의 1로 해서 아마 평균 정도로 추측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소스가……
 그리고 세금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호의로 공짜로 해 주는 법은 없거든요, 변호사들이. 또 헌법 탄핵소추는 변호사 필수 사건이어서 반드시 변호사를 써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대개 이게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방통위원장께서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나 또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나 그런 걸 유추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건 뭐 우리가 여기서 안 다퉈도 곧 내년 게 다 나오면은, 좀 있으면 이제 2024년 총액 지출이 나옵니다. 그 지출을 가지고 근거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너무 우리 위원회가 힘을 뺄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의견…… 다 하셨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아니요, 제가 얘기할게요.
 아니요, 김현 간사님 2분 하시고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 7월 31일 날 방통위에서 4건을 심의 의결을 2인 구조에서 했고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는 탄핵을 했어요. 왜냐하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 선임은 매우 중요하고 사회적·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합의가 존중되는 방통위가 5인 구조로 되거나 그 이하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거다, 왜냐하면 MBC 임기는 8월 12일이지만 임기가 연장이 가능한,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고 KBS도 8월 30일이기 때문에 업무 보고를 받고 난 뒤에 충분히 협의 후에 합의를 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당시 상임위원이 2명이서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82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도 없이 서면으로 면접을 갈음했고 그것도 50분에 5000장이라는 서류를 다 보고 판단을 내린 것이 대단히 위법하다라고 판단해서 탄핵을 한 겁니다. 그리고 탄핵이 인용이 됐건 기각이 됐건 여부 떠나서 위법하다는 판단이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등법원까지 2인이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은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당의 방송통신위원장도 아니고 야당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장도 아니기 때문에 발언에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2000을 믿을 만한 소식통, 이게 어디 저잣거리에 있는 회의입니까? 현안질의라는 전체회의 공간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확인도 안 되는 낚인 기사에 근거해서 발언한다, 매우 위험합니다.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해서 이것은 사무처에서 확인해 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를 받아야지만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시간을 충분히 못 썼는데 10초만 얘기할게요.
 예, 1분 더 드리세요.
 이게 2016년 같은 경우에 지금 국회사무처가 탄핵심판 관련해서 예산 집행 내역을 이렇게 공표를 합니다. 이게 매년 나와요, 국회도 다 투명하게 지출 내역을 밝히기 때문에. 2016년이 탄핵소추가 있었던 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소추 결정은 2017년에 이루어지는데 그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2017년도가 뭐예요?
 박근혜 탄핵 얘기하나 봅니다.
 대통령이 아니에요, 저분은. 급이 아니라고요. 장관급이라고요, 총리급도 아니고. 착각하셔요, 스스로가.
 여기 액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수치를 다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사과받으시라고요.
 수치 안 다투는 것 보니까……
 안 맞지요, 간사님?
 아니, 이게 다 근거가 그만한, 평균 하면 그 정도 되겠다라는 추산이 되는데……
 그러니까 믿을 만한 소식통이 잘못된 소식통이에요.
 잠깐 제가 한 말……
 저도 발언 기회 좀 주십시오.
 먼저 하셨으니까 노종면 위원님 2분 하십시오.
 지금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이 본인 탄핵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이러저러한 논거를 의도적으로 막 끌어오는 과정에서 나온 거라는 점……
 그런데 물론 얘기가 되는 논거면 새겨 들어야지요, 입장이 달라도. 그런데 저는 전언을 사실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서, 언론인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언은 전언이잖아요, 믿는 거는 본인이 믿는 거고. 제가 아까 그래서 종교냐고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는데 고위공직자가 취해야 될 자세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정중하게 충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국회 공식 답변에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깔끔하게 그런 경솔한 부분 그게 본인이 믿고자 하는 그런 바가 있었으니까 이해 못 할 바는 아닌데 그 정도에서 본의가 경솔했음을 시인하고 사과하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 주시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만약에 이 위원회에서 제보자로부터 들었다며 이 자리에서 사살조 관련해서 발언한 김어준 씨가 이 자리에서 사과한다면 저도 사과하겠습니다.
 매를 벌어요, 매를 벌어.
 지금 뭐라 그랬지? 뭐라 그랬어요?
 본인 얘기만 하세요, 본인 얘기.
 왜 갑자기……
 본인이 협박당했다고 와서 호소하는 것하고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게 같습니까?
 늘 상투적인 수법 중의 하나가 충격 상쇄 아이템이에요, 정치 공작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것 잘 안 통해요.
 그래서 주제를 바꾸고 메신저를 공격하지요, 메시지를 문제 삼으면. 지금 전형적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이 본인의 잘못을 유감 표시하라는 노종면 위원의 발언 뒤끝에 그러면은 사살조를 편성했다는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로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다 사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최형두 간사님이 아마 방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방어를 할게요.
 방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방어 문제가 아니고 이걸로 더 이상 시간 보낼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사과를 하시라고 하십시오.
 사과……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하나로 정리될 것을 지금 3개, 4개를 점점 더 만들어서 본인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그래서 위원장님, 사과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방송통신위원장의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을……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런 거짓뉴스를, 방심위에서 심의한 내용을 심의 의결하는 주무관청의 수장입니다. 그러니까 더 신중하고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도 삼키고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러면 30초만……
 잠깐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김어준 씨가 이 자리에 와서 증언했던 건 그날 우리 모두가 충격을 받았으나 노상원 수첩 등에 의해서 하나하나 사실로 밝혀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안은 우리가 끝낼 게 아니고 잠시 휴정할 거예요. 잠시 세울 거거든요.
 세우는데 잠깐 내가 1분만 이야기합시다.
 아니, 잠시 세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이 7시 14분이니까 8시에 재개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사과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은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수위를 결정해 주시지요.
 아니,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30초 하신다니까 주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수많은 또 다른 국가기관의 공직자들이 대기해야 되고 하는데 빨리 끝내시고요. 이 문제는……
 아니, 그러니까 사과를 받으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끝내시고 그다음에 저희 따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아니아니……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15분 회의중지)


(20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 믿을 만한 소식통이 꽝입니다. 꽝이고요. 이건 모를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에서 2명 추천, 민주당 쪽에서 2명 추천해서 4명으로 변호인단이 구성됐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1억 2000만 원보다 매우 적다 이게 추상적으로 들렸는데 반 이하입니다. 5000만 원 이하입니다.
 지금 김현 간사께서 사과를 요구하고 계시고 노종면 위원님 사과를 요구하고 계신데……
 저희 황정아 위원도 그렇고 여기 있는 이정헌 위원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예를 들면 의견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이 1억 2000이다 이거는 팩트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5000만 원 이하입니다. 왜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 못 드리냐? 관련 로펌들에서 그 구체적인 액수는 좀 얘기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총액 5000만 원 이하였습니다.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1억 2000과 5000만 원 이하는?
 한민수 위원님은 가셨습니까?
 최형두 간사님, 이거 갖고 시간 끌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진행합시다. 진행하고, 잠깐만……
 1억 2000과 5000만 원 이하는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
 그런데 이 과정은 사실은 소송 가액, 변호사 가액 문제도 중요한 문제고 그건 뭐 진실이 있겠지요. 있을 테고 또 이진숙 위원장도 들어서 듣는 바가 있을 테고 그랬을 텐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어쨌거나 탄핵소추를 우리 국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해서 6개월 동안 헌법재판,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1인으로 파행하는 상황을 겪었고.
 그래서 이 탄핵결정문에 대해서 여러 해설이 나왔습니다만 그날 탄핵 재판관들이 ‘그렇다면 왜 민주당은 1년 동안 추천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탄핵소추의 결론도 기각했다는 것은 그것이 탄핵소추 사유가 안 된다는 것이고. 그 탄핵의 절차야 다 적법했겠지요, 국회법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 있는 대로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개헌 논의까지 하는 것은 이처럼 국회 입법권이 행정권을 압도하고 마비시킬 정도가 되었을 때 이걸 어떻게 다 절충할 것이냐, 어떤 협치를 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하기 위해서 개헌 논의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우선 제가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참 사과합니다. 이 문제, 이런 문제를 막지도 못했고 또 아까 우리 이진숙 위원장의 답변도 이진숙 위원장이 스스로 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당 위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그 액수를 물어보면서 액수를 추정해서 하신 말씀이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 어쨌거나 그건 뭐 최민희 위원장께서도 그렇고 숫자를 확인할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드러나겠지요.
 드러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이진숙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해서 6개월 동안 사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어 온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위원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당의 한 소속 의원으로서 매우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었으니까 그냥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현 위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탄핵을 대표발의했던 김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7월, 아까도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던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일 때문에 한상혁 위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됐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직원 2명은 지금도 TV조선 조정 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자기의 소송비용을 개인이 지출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톤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죄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재판을 두 번에 걸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내 개인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억울하다 얘기 안 합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은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어떤 한 편에서 어떤 한 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위한 위원장, 특히 용산의 부속실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금 일관되게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당 위원들이 탄핵이 기각됐으니까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내지는 비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틀렸으면 바로잡아야 되는 게 공직자의 기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청렴의 의무, 보고의 의무 그다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봉사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권리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 2000과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비용으로 변론을 국민의힘 추천 변호사와 민주당 추천 변호사가 했습니다. 이것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믿을 만한 소식통이라는 이유로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본인의 말이 아니라 제3자 화자를 또 끌어들였다 이 부분이고, 앞서 ‘김어준이 사과해야지 사과하겠다’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사과하십시오.
 사과 받아 주십시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우선 김현 위원께……
 아니, 잠깐 계세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사과를 요구합니다.
 잠깐만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방송 장악을 위한 용산의 부속실장 아닙니다.
 저기요.
 퇴장시켜 주십시오, 퇴장. 아이, 진짜……
 제가 보수 여전사는 극우 유튜브 나가서 하시라고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 간사님, 사과는……
 또 저보고 사과하라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사과는 반성할 줄 아는 인간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분명히 소송 비용이 1억 20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고 5000만 원 이하다, 이거 팩트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저도 알고 사무처 직원들도 압니다. 그런데 이게 로펌의 영업상의 비밀 뭐 이런 것이라고 하니 존중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이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이걸 사과 안 하고 끝까지 버텼다, 이렇게 남겨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없습니다.
 일단 박건식 MBC 기획본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팩트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진숙 위원장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황당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어떻게 사기 탄핵입니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8명 모두가 같은 판단을 내렸고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는 계속해서 탄핵소추를 한 민주당 위원들한테 사과하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는 국회 입법노동자가 되기 전에 28년 동안 방송기자와 뉴스 앵커, 도쿄 특파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저는 정규직이었습니다만 나름 치열한 언론 현장에서 방송노동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한 사람으로서 고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MBC 기상캐스터로 일하면서 꿈을 키워 나가다가 세상을 떠나신 고인에 대해서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박건식 기획본부장님, MBC가 진상조사위원회를 언제 구성하신 거지요?
박건식증인박건식
 1월 31일로 기억합니다. 구성 방침을 확정했고요. 첫 회의가 2월 5일에 있었습니다.
 다음 주쯤에 진상조사 결과가 나옵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박건식증인박건식
 지금 굉장히 많이 서두르고 있는데 토, 일도 나와서 실무진들은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조사 대상자들이 조금 광범위해서 사실 조사 대상과 조사 범위에 대한 논의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3월 중하순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사위원들이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특별하게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박건식증인박건식
 일단은 제가 내부를 상세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혐의를 받는 분들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아마 그분들이 변호 조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 법률 전문가들과의 일정 조율들이 있어서 그게 굉장히 신속하게 조사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삶과 죽음 앞에서 보수와 진보는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와 야가 있지도 않고요.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이 묻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책임 소재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가려내야 합니다. 그런 의지 가지고 계신 거지요?
박건식증인박건식
 예. 진상조사위가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지금 현재 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이 진행 중입니다. 모두 다 투명하게 조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고인과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어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감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 누구도 고통 없이 존엄하게 존중받으면서 일할 권리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꿈을 향해서 이 사회가 지지해 주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건식증인박건식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방송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해결, 이게 방송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인들, 모든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령과 복종, 규율과 통제, 무한 평가, 무한 경쟁 이런 것들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침묵하거나 외면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집단 괴롭힘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더 이상 모른 척하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상조사는 반드시 철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 이후의 대책 마련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권의식이라든지 감수성을 반영해서 정확하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규정하고 또 법적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그런 행위들이 있었을 때 철저하게 적절하게 판단하고 또 처벌 등 책임 소재를 묻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MBC 준비하고 있습니까?
박건식증인박건식
 현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향후에 어떤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을 마련하셔서 정말 더 이상의 이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기상캐스터뿐만 아니라 작가와 계약직 아나운서, FD, PD들도 계약직이 있고요. 방송기술직들도 계약직이나 파견직들이 있습니다. 방송국에 근무한다고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하루하루 힘겨운 일상을 버텨 나가고 있는 방송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방송국에서 일을 해 왔던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상캐스터 등의 프리랜서 방송노동자들, 비정규직, 본질적으로 고용 불안에 휩싸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정된 일감을 두고 무한 경쟁을 벌이기도 하고요.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은데 직장 내 괴롭힘까지 당하고 말도 못 하는 상황이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박건식증인박건식
 위원님 주신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번 기상캐스터 건뿐만 아니라 말씀 주신 다양한 비정규직의 권익 보호,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방안을 짜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또 프리랜서, 파견직의 고용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MBC가 선도적으로 나서 줄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박건식증인박건식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고 오요안나 씨의 사망사건을 저는 아픈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우리 헌법을 다시 한번 펼쳐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또 읽었을 그런 내용인데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10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제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고인께서는 행복을 추구하고 존엄한 인격자로서 대우받으면서 일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고 오요안나 씨 그리고 수많은 비정규직들이 다 같은 상황이겠지요. 정말 MBC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서 한 치의 억울함이 없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이진숙 위원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노동환경, 고용 조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방송사들에게 지도하는 그런 역할들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의지 가지고 계시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방송의 경영·재정·기술 부문에 있어서 30점 정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방송발전 이행 방안에서도 30점가량이 배점이 되는데 그 가운데 비정규직의 근로 실태, 관리 실태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계량 분야이기는 하지만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송국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비정규직 백화점, 무늬만 프리랜서 고용 이런 얘기들 합니다. 저도 방송인으로서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저 역시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방송계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용 조건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 방송통신위원회도 마찬가지, 방송국도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고인과 유가족의 눈물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닦아 주는 노력 필요합니다. 동시에 제2, 제3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철저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정치가 고인의 죽음을 제대로 기리는 데 앞장서야 될 것이고요.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 절감과 노조 활동 차단 이런 이유로 그냥 막무가내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무책임하게 또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방송국에서 더 이상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들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으로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건식 증인 그냥 그대로 계시지요.
 아까 박건식 증인이 답변한 내용을 두고 지금 고 오요안나 유족 측에서는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물증은 없지만 그때 부고까지 띄우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한 적이,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 싶다라는 것을 그렇게 오해했을 가능성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불신이 결국은 MBC 흔들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반응에서부터 유족 측과 사회 전체의 MBC의 조직문화에 대한 불신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제가 입증할 수는 없지만 유족 측의 그런 분노를 한번 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결국 비정규직 문제가, 저도 회고록에도 쓰고 이진숙 위원장님 청문회 할 때도 지적을 한 건데 방송사에서 비정규직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 구조지요. 정규직으로 계속 쓰면 그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하고…… 그러나 제가 예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제가 재임 기간이 짧아서 실현은 못 했는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정규직의 양보가 있어야 되고 정규직의 최대 다수를 차지하는 언론노조의 양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구조에서는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같은 경우에도 보도된 월급 액수가 저도 그렇게나 적었나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보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박 본부장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박건식증인박건식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사실은 방송사 경영을 함에 있어서 광고와 유통 수익은 한계 또는 한정된 재원의 나눠 먹기인데 그 안에서 사실은 IMF 이후에 경영 위기들이 오다 보니까 아마 거의 모든 방송사들이 약간 비정규직 비율을 좀 늘려 간 것 같습니다.
 아니, IMF 이전에도 그랬어요.
박건식증인박건식
 아, 그렇습니까?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소위 AD라고 하는 분―물론 그분들이 어떤 과정을, 합당한 절차를 거치고 입사한 분들은 아니라서 정규직은 될 수는 없지만 그분들하고 정규직 간에 비슷한 일을 하면서 월급 차이가, 거의 최저임금제 정도를 받고 또 지금 MBC만 해도 초봉이 정규직 같은 경우에 한 오륙천만 원 되는 것 아닙니까?
박건식증인박건식
 저도 얼핏,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소위 민노총 언론노조가―지금 방송사를 거의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양보가 없으면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오정환 본부장. 오래 기다리셨는데……
 내가 조금 전에도 그런 비정규직 문제를, 존경하는 이정헌 위원님의 말씀을 사실 공감하면서 들었는데 거기다가 이념성까지 지금 조직문화가 덧붙여진 것 아니에요, MBC 안에서는?
오정환증인오정환
 예,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저도 알아보고 싶어 가지고 과거에 기상캐스터를 관리했던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옛날에는 갈등이 없었냐? 그분 말씀이 사람이 모인 집단에서 어떻게 갈등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는 뭐냐 하면 비록 도급관계이기는 하지만 MBC 건물에 들어와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관리를 했다. 그게 인사관리다라는, 그러니까 관리의 실패가 있고 또 하나는 MBC의 지금 문화가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노골적으로 박해하고 그 박해당하는 사람들은 사례가 수도 없습니다. 각막이 떨어지고 암에 걸리고 그런 식으로 피해를 보면서도 꼼짝 못 하는 걸 지켜보면서 뭘 봤겠느냐, 그런 문화에 기상캐스터들도 물든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가고 난 뒤에 보도를 보면, 2018년도에 김장겸 퇴진 요구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던 기상캐스터 3명이 해고됐다고 하는 보도를 봤어요. 그거 사실이에요?
오정환증인오정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이진숙 위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조인철 위원이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소위 나무위키 투명화법이라고 명명한 것을 제가 발의한 게 있는데 제가 이것 관련해서 얼마 전에 세미나를 열었는데 중앙대 학생취재단이 이것 관련해서 취재를 해 왔어요, 그 뒤에 추가로 제가 만나 봤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PPT에 나오는데 나무위키가,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 지금 구글 사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국내 대리인 하나도 없고 연간 100억 정도 수익을 가져가면서 오직 파라과이에 있는 본사에 이메일로만 소통하고 그리고 세금도 하나도 안 내고 이런 소위 그냥 막막한, 아무것도 우리는 모르는 그런 사이트인데 이게 또 아시다시피 페이지 뷰는 언론사 10개를 합한 것하고 비슷하고 이런데, 문제는 우리 중앙대학생 취재진이 유해사이트 링크를 제공하고 이 유해사이트에 어린이도 접근 가능하다 이런 취재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복마전이에요.
 그다음 것을 보시면 이게 안 되면 우회 접속도 아주 가능하답니다. 그렇게 해서 다섯 글자를 치면 아주 이상한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 아주 자극적인 사이트, 음란물·공포 이런 것이 유형별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 보좌진이 이 묘사된 내용을 끝까지 못 읽고 헛구역질을 할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대학생 취재단이 발굴해서 저한테 가져온 겁니다.
 이거 굉장히 쇼킹한 건데 제가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런 상황까지는 사실 저도 몰랐어요. 우리 방통위나 방심위에서 이거 좀 내용 파악해서…… 사실 국내 대리인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소연할 데도 없는데 이거 한번 방안을 같이 강구했으면 합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관련 법안을 내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예, 발의했습니다. 오늘 상정시켰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경우 방금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도 검토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과 협조를 해서 실질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냥 이메일밖에는 소통이 안 돼요. 그렇지요? 이게 황당한 경우인데……
 김경훈 대표님 가셨습니까? 잠깐 나오실래요?
 김경훈 대표님처럼 서울에 사무소가 있으면 이렇게 모셔서 이야기라도 들어 볼 텐데, 오늘 유튜브 채널 가지고 우리 야당 위원님들 질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민주당의 지난번 국민소통위원회 기자회견에 따르면 아까 말씀하신 민주파출소 신고로 구독자 43만 명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네요. 그런 게 있고 또 그 사유로 내란행위에 대한 옹호·선전 관련 영상 게시 이런 것을 민주당에서 들었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런 유튜브 영상 제재 기준을 좀 투명하게 공개하면 안 됩니까? 공개돼 있습니까?
김경훈증인김경훈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어요?
김경훈증인김경훈
 예.
 그런데요 보면 이른바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물론이고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영상이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어제까지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직 무죄추정의 원칙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뭡니까?
김경훈증인김경훈
 그런 거라든지 또 이게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저희도 삭제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명백하게 괴롭힘에 대한 영상이면 저희가 삭제를 하겠지만 괴롭힌 사람이 만든 영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삭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급 보안시설 대통령 관저 실시간 촬영한 것 이게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김경훈증인김경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 위반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훈 대표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충분히 못 들은 것 같아 가지고요. 확실히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유튜브의 가짜뉴스들 그리고 역사왜곡 콘텐츠 등등에 지금 기업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가짜뉴스 영상에 유튜브 프리미엄 광고 붙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훈증인김경훈
 저희가 영상에 대해서는 수익화 기준이 있어서 그 수익화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광고가 붙게 되고요. 그 조건들에 미달하게 되면 잘 아시는 노란 딱지라고 해서 광고가 제한되거나 붙지 않는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고를 붙일 것인지 말 것인지 또한 저희 본사에 있는 검토팀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보시는 기준에 따라서는 붙지 말아야 되는 영상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 곳에 붙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완전하게 가짜뉴스로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들에, 지금 스카이데일리 채널에 송출된 유튜브 프리미엄 광고들 아까 붙어 있는 것 보셨었는데 그렇게 광고 붙는 게 문제없습니까?
김경훈증인김경훈
 그러니까 허위 정보라는 부분들이 사실 사기업으로서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붙이실 거라는 뜻인가요?
김경훈증인김경훈
 신고를 주시는 사안들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부적절한 영상에 대해서는 붙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사왜곡이나 가짜뉴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정보 탭을 붙인다고 약속하셨었는데 지금은 그게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경훈증인김경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오후에 바로 그 관련 팀에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됐는지 저희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끝나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역사왜곡이나 가짜뉴스가 명백한 경우에 반드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그리고 본사와 소통하셔서 저희 의원실에 답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훈증인김경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통위의 불법적인 2인 체제 의결과 류희림의 방심위의 막가파식 언론탄압 심의에 지금도 수십 건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심기를 보좌하겠다면서 불법의 탑을 쌓더니 지난 한 해에만 소송 비용으로 5억 588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지금 높은 수준인데요.
 국회 과방위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불법적 전용 하지 말아라,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막대한 소송비에 국민 혈세가 계속해서 전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름값, 직원들 약품 구입비, 사무용품비 등등 해서 전용된 게 3억 2000여만 원을 전용하더니, 그다음에 아예 전용이 불가능하도록 국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진 올해에도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언론탄압을 위한 소송전에 불법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도 지금 불법 전용 금액이 보여요.
 이진숙 위원장님, 자유민주주의 좋아하시지요, 자유민주주의?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헌법 제54조 알고 계십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보이시는데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입니다. 정부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한다가 아닙니다. 삼권분립의 정신 아래에서 국회가 예산의 권한을 가지고 정부를 견제하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그런데 왜 작년부터 저희가 입이 닳도록 경고했는데 불법적으로 예산 전용을 강행하고 계십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수용비, 그러니까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일반수용비에서 불가피하게 지불해야 될 소송비를 지불한 것이고 올해는 아시다시피 소송비가 0원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 4명을 포함해서 6명으로 소송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소송들은 그 소송팀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전용을 하지 말라는 게 국회의 부대의견으로 달려서 간 것이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불법적인 행태를 벌일 수 있는 것은 이진숙 위원장의 지시가 맞지요,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일반수용비에서 썼기 때문에 올해 확정해 주신, 그러니까 전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일반수용비는 가능하다고 돼 있었다고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작년에 일반수용비에서 저희가 일부 소송비를 지급한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회는 방통위의 언론탄압, 방송장악에 단 1원도 쓰지 못하게 하겠다고 계속 선언해 왔었고 2025년도 소송 비용도 모두 그래서 감액 처리했습니다.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묵살한 행태 그리고 위헌·불법의 파면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이면 직권남용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아까 인터뷰에서 앞으로 탄핵소추에 따른 소송비는 탄핵을 발의한 의원들이 n분의 1로 부담해야 한다, 그래야 권력을 남용해 탄핵을 남발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생각 아직 동일하시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그렇습니다.
 참 우습게도 헌재는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헌재나 각급 법원에서 이진숙 위원장의 행위가 불법적이었다는 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윤석열 수호에 앞장서면서 탄핵 운운하기 전에 본인이 저지른 불법에 대해서 책임 먼저 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불법적인 일을 한 적 없습니다.
 불법적인 2인 체제에서 정부 여당 비판 보도에 법정제재를 남발하고 관련 재판에서 30전 30패를 기록 중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논리 구조를 그대로 차용하자면 불법적 2인 체제의 의결에 따른 소송비는 의결에 참여했던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이 n분의 1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권력을 남용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지금 불법 운영에 대해서 국민 혈세가 이만큼 낭비되고 있는데 모두 다 토해 내고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은 심의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인 체제 의결 자체를 지금 불법적인 것이라고 헌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국민의 혈세가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의 방송장악, 언론탄압에 더 이상 낭비되지 않게 하겠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의원들이. 그런데 국회의 부대의견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예산을 전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2인 체제로 지금 불필요한 소송을 자초해서 막대한 국민 혈세를 현재진행형으로 낭비하고 있는 것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을 것이고요.
 방통위는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2인 체제 의결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방송장악, 언론탄압에 대해 진지한 반성, 성찰 먼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혈세 불법 전용 그리고 직권남용 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피해 가지 못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심위 이현주 사무총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앞서서 확인 요청드린 부분은 확인이 됐나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예, 운영지원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승진서열에 따라서 후보자들 명단이 제출이 되었던가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예, 승진서열 명부를 위원장께 보고했다고 합니다.
 3배수니까 그 승진서열 명부 상위 3배수 인원을 따로 추려서 보고를 했겠지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본래 승진서열 명부는 대상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3배수를 위원장께……
 아니, 그러니까 승진서열 명부야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대상 아닙니까?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정기적은 아니고 이번…… 인사가 있을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근무평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정리를 해서 보고하잖아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그러니까 인사가 있을 때 승진서열……
 그리고 인사 전에는……
 세칙 다시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승진서열 명부에 의하여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의 3배수 이내에 있는 대상자 중에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임용권자에게 3배수를 추려서 주면 되잖아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임용권자한테 주는 것은 승진서열 명부 자체라고……
 서열 자체를 주고 그러면 임용권자가…… 그러면 서열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거지요, 내림차순으로?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상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인사를 하겠네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그것은 인사권자가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칙에 3배수 이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임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까지 다 본다고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그러니까 인사권자가 보시고 운영지원팀장에게 알려 줍니다.
 운영지원팀장 오셨습니까?
송우석방송통신심의위원회운영지원팀장송우석
 예.
 운영지원팀장께 위원장이 서열 아래에 있는 사람 임용하겠다고 얘기한 일 있어요?
 크게 답하세요.
송우석방송통신심의위원회운영지원팀장송우석
 임용권자께서 명단을 얘기해 주시면서 ‘규정과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그러면 3배수 안에 안 들어 있는 사람이 승진됐다는 겁니까?
 사무총장, 답해 보세요.
 3배수 안에 안 들어 있는 사람을 위원장이……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저는 그 리스트 자체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제 사인을 받아서 바로 가져갔기 때문에.
 아니, 지금 사무총장 되신 지 이제 꽤 됐잖아요.
 사무총장님, 여기 세칙에 ‘승진원칙’이라고 되어 있고 세칙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아니요.
 아니지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세칙을 지켜서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3배수 이내에 있겠네요, 지키셨으면?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그것은 위원장께서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았으면 이것 절차를 안 지킨 인사네요. 인사권 남용이네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글쎄요, 그것 제가 서열 명부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서열 명부를 모르셔도 돼요.
 세칙에 있는 승진원칙은 ‘3배수 이내에 있는 대상자 중에서 결정한다’, 이것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승진하신 김정한 부속실장 등은 그 3배수 이내에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맞지요?
 그것 이외에 해석할 여지가 있나요? 이것은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읽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운영팀장님, 위원장께서 혹시라도 ‘3배수 이내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여기 3배수 안에 안 든 사람을 내가 승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가요?
송우석방송통신심의위원회운영지원팀장송우석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셨고요.
 없었지요?
송우석방송통신심의위원회운영지원팀장송우석
 예, ‘규정과 관례에 따라서 결정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도 그 서열을 쭉 보셨어요, 아니면 그것은 못 보게 되어 있고 결재 그냥 올리기만 합니까?
송우석방송통신심의위원회운영지원팀장송우석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들었어요?
송우석방송통신심의위원회운영지원팀장송우석
 제가 보고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어요, 그 서열을?
송우석방송통신심의위원회운영지원팀장송우석
 예.
 3배수에 대해서도 보고드렸어요?
송우석방송통신심의위원회운영지원팀장송우석
 예,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하시기가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한 사람만 찍어서 얘기할게요.
 김정한 실장 같은 경우에 3배수 안에 들었던 인물입니까?
송우석방송통신심의위원회운영지원팀장송우석
 규정과 관례에 따라서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3배수 안에 들었습니까? 규정·관례 얘기하지 마시고 세칙에 맞게 3배수 안에 들었습니까?
송우석방송통신심의위원회운영지원팀장송우석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달리 여쭙겠습니다.
 3배수 안에 안 들었습니까?
송우석방송통신심의위원회운영지원팀장송우석
 그것도 제가 답변드릴 부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총장께서는 확인하세요. 확인하셔야 될 책임이 있겠지요?
 인사세칙이 지켜……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뭘 확인하는 것입니까?
 승진 대상자 3배수 안에 들어가 있었는지.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그것은 인사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해 드릴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보시라고요. 세칙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확인하시고 세칙대로 했으면 했다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알려 주세요.
 지금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지금 팀장은 답을 못 하시겠다고 하고.
 이 3배수 안에 있으면 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그 리스트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아니, 리스트를 모르신다고 하니까 확인하고 답을 달라는데 그것은 또 인사 문제라서 얘기할 수 없고 그러면 국회는 뭘 감시 감독합니까?
 들어가십시오.
 판단컨대 3배수 이내에 안 들었던 직원이 승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3배수 안에 들어가 있었던 어떤 사람, 세칙에 따라서 승진 대상이 되어야 되는, 인사세칙에 따라서 승진 대상이 되어야 됐던 어떤 분께서―누구일지 모르겠지만―불이익을 당한 겁니다. 세칙을 위반한 인사권 남용이고 직권남용인 거예요.
 규칙이 명백하잖아요. 규칙대로 해야지요. 3배수 이내에 있는 대상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결정하라는데 여기에 무슨 단서 조항이나 예외 조항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켜야지요.
 김준희 위원장님. 아, 가셨지요.
 직원들 중에 누군가는 불이익받은 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도로 하고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성실히 답해 주십시오.
 우리 유튜브, 구글코리아 대표님, 만약에 한국 정부가, 아니 한국 국회가 유튜브에 게시된 허위 조작 정보, 그러니까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 게시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면 구글 본사는 지킵니까?
김경훈증인김경훈
 지금도 특정 법률 등에 의해서 삭제를 해야 되는 영상들은 저희가 삭제를 하고 있어서요 지킬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까 한국 법률을 존중하고 전문가들이 그것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하셔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법이 없다 하더라도 구글 자체 기준에 따라서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그런 유해 콘텐츠들은 삭제하도록 되어 있지요?
김경훈증인김경훈
 맞습니다.
 심하면 계정 폐쇄까지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김경훈증인김경훈
 맞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해서 반감과 혐오를 부추기는 그런 콘텐츠들도 해당되는 거지요?
김경훈증인김경훈
 예, 특정 개인이나 단체, 집단에 대한 혐오 콘텐츠도 저희가 삭제하기 때문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 공개되어 있는 기준에 ‘국적’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김경훈증인김경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는 콘텐츠도 삭제하도록 되어 있지요?
김경훈증인김경훈
 맞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스카이데일리라는 유해 매체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중국 간첩 99명을 선관위 연수원에서 계엄군이 계엄 당일에 체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한국과 미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하는 게시물이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게시물이라고 판단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왜 중국 간첩이라고 했는지 아시지요, 맥락을?
 여기 나오는 ‘미군 정보 소식통’, ‘사안에 정통한 미군 소식통’, ‘사이판에서 접촉한 정보 소식통’, 누군지 실체가 불분명한데 이 기사에서 인용했다고 하는 그 취재원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다음 것 보세요.
 이 사람이에요, ‘캡틴코리아’로 불리는 사람. 극우 집회에 등장하고 폭력을 조장하고, 구속됐어요. 이 사람 미 군인인 적도 없고요 미국에 가 본 적도 없어요. 우리 대표님도 아시지요?
김경훈증인김경훈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한국 유해 콘텐츠의 어떤 대표격이 되고 있는 콘텐츠를 보고 계신 거예요. 신문 형태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게 유튜브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 것 보시지요.
 관련된 기사들이 며칠에 걸쳐서 쭈르륵 나오는데 주한미군에서 아니라고 입장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 선관위에서도 아니라고 해요. 심지어는 미 국방부에서까지 발표를 해요. 그런데도 계속 ‘중국 부정선거 간첩단’이에요.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극우 세력이 중국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중국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든 법원의 결정이든 다 무시하고 심지어는 ‘부숴라’, ‘깨부숴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신다고요? 모르셔도 이렇게 신고를 해 드리니까 판단하셔야 됩니다. 국가를 혐오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질서를, 민주적 절차를 훼손케 하는 콘텐츠예요.
 다음이요.
 이것은 야당 대표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반중 혐오 정서를 부추기는 사진이 게재되어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용에도 있어요. ‘중국 기자들과 극비 회동을 했다’ 이것 다 거짓말이에요.
 2분 더 드리세요.
 ‘이날 행사에는 20년 안팎의 외신 기자들이 왔으며 대부분 중국 기자들’, 중국 기자 꼴랑 3명, 미주·유럽·일본, 일본 기자가 제일 많았고요. 이것을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가는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 일련의 기사 흐름을 보면 일관되게 중국을 혐오하게 만듭니다. 기본적으로는 허위 조작 정보고요.
 이것을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에, 구글 플랫폼에 돌아다니게 놔둔다고요? 그게 미국 기업의 정신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구글코리아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세요.
김경훈증인김경훈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이런 유해 콘텐츠에 대해서 공신력을 주고 있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부터가 그래요.
 영상 잠깐 보실까요? 그냥 보신 걸로 하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조금 전에 보신 그 기사를 인용한 거예요.
 다음 PPT 주세요.
 심지어는 여당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 관련된 것, ‘중국계 기자 중심의 외신 비밀회동’ 이것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신력을 막 부여하고 있어요.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조민호라는 사람.
 넘겨 주세요.
 스카이데일리 대표이사는 조민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난 11개월 동안 남북하나재단이라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공기관의 이사장을 맡았어요. 불법 겸직 기간이 11개월에 달합니다.
 다음이요.
 이 사람이 하나재단이라는 곳에서 한 발언들이에요.
 ‘예전에는 밭을 매다가도 애를 낳고 3일 만에 일했다’, 하나재단 직원한테 조민호라는 사람이,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언론사의 대표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제왕절개에 대해서 애를 박스에서 꺼낸 거라고 얘기합니다. 일본 여성 비하합니다, ‘남자만 보면 자리를 깔고’. 이게 언론사 대표가, 공기관장이 할 소리입니까?
 탈북민 대상으로 ‘바퀴벌레’라고 하고 ‘압둘라’, ‘나까무라’ 조롱……
 여성 국회의원에 대해서 쌍욕을 합니다. 비하 발언을 해요.
 게다가 이런 것들이 알려져서 해임 위기에 처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목숨을 걸어야 된답니다.
 우리 대표님께 두 가지만 보여 드릴게요. 보여 주세요.
 ‘UDT로 계엄령 다시 하자’ 이것 유해 콘텐츠로 판단됩니까? 이 내용이 있어요.
김경훈증인김경훈
 검토팀의 검토를 받아 보겠습니다.
 검토받아야 되겠지요?
김경훈증인김경훈
 예.
 다음 것 주세요.
 공수처·선관위·헌법재판소 대한민국 공기관이고 헌법기관들입니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합니다. 쳐부수자’ 이것 여당 국회의원이 나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이 유해 콘텐츠가 버젓이 돌아다녀요. 이것도 심의하십시오.
김경훈증인김경훈
 예, 오늘 말씀 주신 콘텐츠들에 대해서는 검토팀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분 드리세요.
 알뜰폰 관련해서 강도현 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알뜰폰은 요금을 좀 싸게 하자, 저렴하게 하자는 취지잖아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도매대가를 빌려서 그렇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퍼스트모바일이 가격이 다른 알뜰폰에 비해서 비싸요. 혹시 파악하셨지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일단은 요금 자체는 그 요금제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높다는 것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에 가입을 할 때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느냐 여부는 살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살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지적을 받았던 거고요. 두 번에 걸쳐서 행정조치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퍼스트 모바일이?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본인 인증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라고 했던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작년 4월에 저희가 영업정지를 매긴 사실이 있습니다.
 있고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리고 4개월 반쯤 영업이 정지된 상태가 있고……
 그래서 앞서 이런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이용자들에게 허위 과장된 광고가 제시돼서 호객을 할 경우에 그 주무관청은 어디입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하고 행정조치를 취하는 부처는 어디입니까?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아까 말미에 담당 국장이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의 거짓에 대한 문제라면 방통위가 해당이 될 겁니다.
 방통위가 해야 되는 것 맞지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오전에 방송통신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약관이나 요금에 대한 것은 과기부고요. 과장광고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한다. 과장광고에 대해서 단말기와 관련된 유통 과정에서 과장된 광고 민원을 접수받고 그 부분 사실조사를 착수하고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러니까 50조, 법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를 적용한 방통위, 그런데 과장광고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를 하면 공정위 그렇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말기와 관련된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알뜰폰 내지는 핸드폰과 관련된 것을 민원을 접수받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약관하고 요금은 과기부인데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는 그리고 민원이 제기되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요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잖아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저희 법률 검토는……
 통신시장과에서 조사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아까 신영규 국장이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잘 모르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사무처장님.
 나오시면서, 검토 및 보고를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지난 2024년 1월 달에 민원이 접수된 건 알고 계시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래서 그것이 문제없다라고 4월 달에 민원을 제기한 측에다가 답변서 결과물을 준 것 맞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첫 번째 민원은 그렇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원장한테 보고했나요, 오늘? 알뜰폰이 굉장히, 퍼스트모바일에 대한 문제가 작년부터 있었고 특히 계엄 이후에 전광훈 씨를 통해서 그 가족이 하고 있는 과장광고 이것이 다 보도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보고가 됐겠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위원장님한테……
 현안질의할 때 보고가 됐겠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보고……
 왜냐하면 주제가 주제별로 있고요.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고 그리고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 따로 다 보고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태규 위원장하고?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PPT 중에 장관 그것 좀 띄워 보실래요? 오늘 과기부장관……
 과기부장관 출발 직전 일정 협의 중, 1번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차관님, 과기부장관이 지난 2월 달에도 가고 지금 이제 3박 5일로 가는데 통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행하나요, 이번처럼? 짧은 기간인데.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이번에 또 기자단들도 있어서 아마 대변인실의 일정 인원이 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갔지요? 과하지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러니까……
 졸업 여행치고는 좀 과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정을 보니까요 다 협의 중이에요. 3월 3일 그러니까 국왕하고도 협의 중 그다음에 인도도 일정 확인 중, 폴란드 측하고도 희망하고 있다는 정도로 협의 중에 있고요. 프랑스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것은 LG유플러스, SKT, KT, 시스코, 삼성네트웍스, ETRI 이래 가지고 국내 기업하고는 다 일정이 좀 된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유상임 장관이 2월 달도 나가고 3월 달도 나가는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여부가 다음 주 중이면 될 듯한 여론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상당수의 예산을 써 가면서 가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한 번만 답변드렸으면 합니다.
 예.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 MWC 이번에 갖고 있던 성격과 내용 그리고 의미가 굉장히 있었던 부분이고 또 6G와 Pre-6G를 준비하는 GSMA와 새로운 MOU도 체결하는 부분이 있고 통상 저희들도 지금……
 짧게 하시지요. MOU 체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확정되지 않은 일정이 8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요즘 막……
 충분하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 오면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간사님. 그리고 폴란드 그다음에 스페인 국왕, 기존에 준비됐던 내용들 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스페인만 일정 협의 중이고 다 협의 중이라고 제가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어제 다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김태규 부위원장도 나가셨는데 거기도 굉장히 많은 분을 대동하고 나가셨어요. 마드리드까지 갔다 온다라고 돼 있는데.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보도도 있었지만 FCC 위원장도 직접 만나셨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 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다른 많은 나라들이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갔다 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앞서 황정아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요. 방통위원장이 소송 진행 중인 금액 중에 미지급된 금액이 4750만 원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지난번에 대정부질의 때 제가, 대정부질의가 아니라 저희 방송법 관련해서 찬성 토론 때 나왔습니다. 이 미지급된 금액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십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일반수용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만약에 추경에서 소송비가 보충이 된다면 그렇게 할 계획이고 국회에서……
 소송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2024년도 이동관 위원장 때 44건 그다음에 이것이 다 패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사기라고 생각하는 것에 동의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변호사비를 저희가 그것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난 2024년도에 10월까지 전용한 금액이 6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미지급 금액은 4750이고 6200만 원을 전용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025년도에는 못 하도록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지금 2인 구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나온 건 알고 계시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은 3인 구조에서 2인이 찬성했던 사안이고 YTN 건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 전적으로 2인 구조, 2인 구조에서 한 것 중에……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KBS 건도 있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어요. 질문하지 않았다고요. 제가 말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요.
 위법하다라고 판단이 난 거고 그다음에 행정소송된 게 다 지금 패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내부 변호사를 구성해서 TF를 구성해서 대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예, 그랬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충분히 실력이 되겠지요, 이제 여러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어차피 패소할 재판이기 때문에 비용을……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습관적이십니까?
 세워 주세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아니, 패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 주장입니다. 제 주장에 대해서 따박따박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표해서 그렇게 말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소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모욕 아닙니다. 김현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의 답변이 직원들을 대신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직원들도 다 국가공무원으로서 개인의 객체로 지금 활동하는 거지 방송통신위원장의 주장을 다 일치시키는 것은 굉장히 그거는 권위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답변하라는 건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긴장하고 답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1분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4750만 원과 6200만 원은, 전용한 금액 4750을 추경으로 지금 편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일은 없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가정적인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사무처장, 사무처장님!
 이 4750만 원 어떻게 합니까? 갹출합니까 아니면은 계속 외상으로 해서 갚지 못하는 걸로 진행될 겁니까? 이게……
조성은증인조성은
 어떻게 해결할지는 저희들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고 보고하고 답변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추경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집행해야 될……
 아니,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러니까 이렇게 4750만 원을 무리하게 전용해서 대략 한 1억 가까이를 무리하게 쓴 거잖아요, 예산보다 더 많이. 5억가량인데 6억을 쓴 거지 않습니까, 지난 2024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이렇게 마구마구 쓴 거냐 이겁니다,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묻는 질문의 요점은.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니, 그러면 올해……
 더 드리세요. 2분 더 드리세요.
 공무원이 내부 변호사도 있고요, 직원들이 있고 하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4750만 원 이 금액을 어떤 생각을 갖고 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런데 저희가 소송이 제기가 되면은……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성은증인조성은
 국가소송법에 따라서 그거를 진행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렇지 않지요. 아니, 그러니까 진행을 하더라도 내부에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TF팀을 구성해서 그 내부 변호사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채용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검사도 파견받아서 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4750만 원을 그 당시에 어떤 돈으로 당겨서 쓸 요령으로 이렇게 집행을 했느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조성은증인조성은
 그게 자체 전용이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안 되잖아요, 전용이.
조성은증인조성은
 지금은……
 그러니까요. 세상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4750만 원이라는 돈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경이 안 되면은 그냥 계속 외상으로 남아지는 거지요? 방법이 없는 거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생길 수 있는 것 세 가지만 말씀하세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일단은 저희가 집행해야 될, 그러니까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못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는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일단 선임하고 봤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저는 이런 것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무모하게 사무처장과 기존 1인 구조, 2인 구조에서 했다는 것에 가히 놀랍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이 오늘 왔으면 이걸 물어봤을 텐데 당시 위원장이, 직무대행이 이거를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은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당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한두 가지 있어서 한 1분만 이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겠습니다.
 당에 관련된 얘기?
 미디어특위와 관련된 대목이 있어서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것 보세요. 하시잖아요. 하세요. 10분 드리세요. 10분 하세요.
 아니아니, 10분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 주제로 사실은 많은 공직자들이 참석해 이렇게 붙잡혀 있어서 제가 여당 일원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다만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오늘 시간을 좀 단축해서 지금 여러 논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세종시에 근무하시는 분들 해서 좀 일찍 가실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다만 하나 뭐 길게 부연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당의 미디어특위에 대한 자료 이런 부분은 내일 미디어특위에서 반박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니, 아까 김장겸 위원이 여러 차례 걸쳐서 얘기하셨어요.
 아닙니다. 내일 다시 이야기할게요. 지금 시간을 잡아먹으니까 그 문제로 논란을 벌이지 않겠습니다.
 방심위 감사실장 앞으로 나오시지요.
 최철호 전 선방위원, 이해충돌 위반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사건 이첩 받았지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권익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박종현증인박종현
 조사 후 확인해서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지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박종현증인박종현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정했고요. 본인 조사 후……
 그런데 왜 무슨 조사……
박종현증인박종현
 그러니까 그 안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방심위로 이첩했지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이첩하면서 조사 확인을 거쳐서 조치하라라고 해서 조사 확인하고 조치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박종현증인박종현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과태료를……
박종현증인박종현
 관할 지방법원에 통보했습니다.
 법원에 통보했지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정민영 위원 건이요, 이분도 똑같은 상황이었지요? 권익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방심위로 이첩했지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방심위 자체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권익위 발표 3시간 만에 인도네시아 순방 중이던 윤석열 피소추인이 정민영 위원을 해촉했지요?
박종현증인박종현
 그건 제가…… 말씀하십시오.
 해촉했지요?
박종현증인박종현
 해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철호 위원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박종현증인박종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선거방송……
 방심위원장.
박종현증인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가 시청자재단 이사장으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예.
 이건 누가 임명합니까? 시청자재단 이사장 누가 임명합니까? 모르시지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진짜 몰라요? 방통위원장이 임명합니다.
 이분은 선방위원 할 때부터 물의를 매우 빚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건희를 ‘평범한 가정주부’ 이렇게 옹호해서 우리는 그 공으로 시청자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게 아니냐,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 방심위가 과태료 처분을 확정해서 법원에 통보까지 했는데 이진숙 위원장, 그냥 그 자리에 둡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현재 규정으로는 저희가 조치를 할 이유가 없어서…… 만약에 할 조치가 판단이 된다면 거기에 맞게 조치하겠습니다.
 무슨 조치요?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 법원이 확정하면…… 법원에 통보했다는데요, 과태료 처분을 해 달라고, 방심위가.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과태료를 가지고 저희가……
 너그러우시네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참고 자료로 윤석열 피소추인은 정민영 위원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빌미로 해외 순방 중에 아주 급하게 해촉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확인하십시오, 위원장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이진숙 위원장,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 금지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 아시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알고 있습니다.
 금지행위의 유형은 어떻게 정합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아까 그 퍼스트모바일 관련해서 약관하고 다르거나……
 아니, 그냥 금지행위의 유형은 시행령으로 정하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렇습니다.
 그런데 퍼스트모바일의 경우 저는 매우 해괴한 영업행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업행위에 대해서 방통위가 금지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있다는 자료 주는 걸 거예요. 그러면 이건 금지행위 5의2에 해당합니다.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 쭉 나열된 거의 가 항이 바로 퍼스트모바일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아마도 실무자들이…… 곧 보고하세요, 구체적으로 좀, 위원장 그렇게 모시지 말고.
 그런데 전광훈 목사 측이 얘기하는 퍼스트모바일 가입 등 6대 조건 중에 가장 황당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6대 조건 아시지요? 여기 띄워져 있네요.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아까 김현 위원도 하고 다 했는데요. 마지막에 보면 ‘제3 국민연금 월 100만 원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지요? 보고받으셨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알고 있습니다.
 저 조건이 뭡니까, 100만 원을 주는 조건? 위에 1, 2 3, 4, 5 이거 쭉 다 충족하고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이게 속이고 있는 건데. 퍼스트모바일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달성할 경우 월 100만 원의 종신연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1000만 명 달성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냥 그것만 답해 보세요. 가능합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현재까지는 3만여 명 가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앞으로 노력하면 될 수 있어요, 1000만 명?
 지금 알뜰폰 전체 가입자가 몇 명입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
 알려 드리세요, 뒤에서. 알뜰폰 전체……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900만……
 옆에서 알려 드리세요, 알뜰폰 가입자 숫자.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900만 명입니다.
 그런데 퍼스트모바일이 지금 몇 %예요? 그것도 알려 드리셔도 돼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3만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퍼센티지가 정말 미미하지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조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방통위의 해당사항 없음이 아니고 해당사항 있음이다 이걸 알려 드린 겁니다.
 내일 보고 좀 꼼꼼하게 드리고요. 방통위 사무처장님, 꼼꼼하게 보고드리시고 그리고 사실조사해 보십시오. 이게 방통위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현재까지 사실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추가 사실이 확인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추가 사실…… 현재까지 뭐 확인했는지 보고 좀 받아 보세요. 저희 의원실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저희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계속 나오는 2025년 1월 8일 이재명 대표 외신기자 간담회와 관련하여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첫째, 비밀 회동 아닙니다. 정기적인 외신기자 간담회였습니다. 이 간담회는 공식적인 행사였으며 일본, 미국, 영국 등 25명의 외신기자가 참석했습니다. 중국 언론사는 노종면 위원 말씀하신 대로 단 세 곳.
 두 번째, ‘대규모 전쟁으로 인간 개체수 줄인다’, 이런 발언 없었습니다.
 세 번째, 김영란법 위반 아닙니다. 정치인과 외신기자 간의 정상적인 취재 활동이고 금품이나 부정 청탁이 오간 정황이 없습니다. 단순한 식사 제공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닙니다.
 네 번째, 기자 브로커 주장, 이거 정말 근거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수 언론이더군요. 터무니없는 겁니다. 간담회는 민주당이 직접 주최합니다. 그러면 외신기자들이 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외신 전담 대변인을 운영하는 것은 국제적 소통 강화를 위한 민주당이 너무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중 행보?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여섯 번째, 민주당은 이와 같은 스카이데일리와 진짜뉴스 발굴단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보도자료가 발표된 이후 간담회에 참석한 외신기자들도 국민의힘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강한 반발을 표명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정리하면서, 류희림 위원장은 어디 계십니까, 이 순간?
 방심위 부속실장, 가셨어요?
김정한증인김정한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어디 계십니까?
김정한증인김정한
 그 이후로 연락은 통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속실장이 그런 답변하면서도 자괴감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지금 직원들은 방심위에 와서 온갖 화살을 맞으면서 방탄하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니요, 국가기관의 위원장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수진 위원, 정동영 위원, 최민희 위원이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7일 이내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고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소재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관련하여서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들을 비롯한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류희림 민원 사주의 진실을 밝혀 준 방심위 직원들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 진실을 밝히기까지 당사자가 겪어야 했을 심적 고통과 고뇌,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 할 무엇인지 모를 고초에 대한 불안 그것을 딛고 이 자리에 와 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진실을 밝히기에 주저하고 계신 방심위 직원 여러분, 방심위는 억울하게 민원 사주 의혹을 밝히려다가, 공익제보 하다가 탄압받은 방심위 직원들, MZ세대 노조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용기를 내 주신 장경식 전 단장 같은 분들이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여러분과 혹시 있을지도 모를 기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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