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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록
임시회의록

제423회 국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상정해서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부분은 오늘 심사를 일단 유보하고 추후에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를 위해 신영숙 여성가족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배석하신 분이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여가부가 오후에 자체 일정이 있는데 저희가 알고도 회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차관께서 12시에는 이석을 해야 된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감안하고 회의를 잡았으니까 위원님들도 신속하게 오늘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자료 총 세 권이 있는데 1권은 쟁점이 덜한 법안들이고 지난번 법안소위 때 이미 3권으로 들어가 있던 부분이고요. 2하고 3이 있는데 시간적인 순서대로, 법안 제출 순서대로 저희가 준비했는데 아마 현실적으로 2권까지 논의가 되고 3권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2시까지라고 하면. 하여튼 신속하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0)상정된 안건

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3)상정된 안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수석전문위원이옥순
 1쪽입니다.
 신성범 의원안은 청소년의 연령 표시를 ‘만 나이’ 표기 방식에서 ‘나이’ 표기 방식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법령상 행정에 관한 나이 표기 시 ‘만’ 표기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명확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나이를 어떻게 좀 통일시키는 방향은 있나요? 민법 다르고 청소년 보호법 다르고 다 달라서……
이옥순수석전문위원이옥순
 법령상 행정에 관한 나이 표기 시 만 표기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행정기본법이 2022년 12월 27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전체 차원으로는 나이를 통일시켜 가려는 방향은 있는 거고 그 방향에 맞게끔 다 돼 있는 건가요?
 소위 말하는 윤석열 나이하고 무슨 차이가 납니까? 윤석열 나이가 만 나이지요?
이옥순수석전문위원이옥순
 예.
 다른 법에도 ‘만’ 자 들어가는 걸 다 없애는 법안들이 나와 있나요? ‘만’ 자 들어가는 법안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찾아 갖고 빨리 법안 내면 의원님들이 실적은 다 되겠네요. 지금 그런 분위기인가요? 다른 법안들은 본 적이 없어서……
이옥순수석전문위원이옥순
 다른 법안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페이지.
이옥순수석전문위원이옥순
 3쪽입니다.
 신성범 의원안은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협조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을 취급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의 나이 확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률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나이 확인과 관련된 조문 제16조, 제28조, 제29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수석전문위원이 내신 수정 수용 의견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이옥순수석전문위원이옥순
 7쪽입니다.
 한지아 의원안은 숙박업주가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로 인하여 사업주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 면제요건을 두고 있으나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고용하는 행위 등으로 면제요건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도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로 인해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신분증 확인 등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숙박업주의 부담 완화 및 형평성 문제 해소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동의하는데 궁금한 게 그러면 도용한 것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청소년인 걸 알면서도 혼숙을 하게 하고 나중에 몰랐다 발뺌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할 만한 대책이 있나요?
이옥순수석전문위원이옥순
 지금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기소유예나 처벌이 안 된 경우에 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은 법의 판단을 받아서……
 그 말은 아니겠고 악용할 소지가 없냐 이 말씀이지요.
이옥순수석전문위원이옥순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일단 악용하는 부분은 법원이,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판단해서 악용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고소고발이 되었을 때 얘기잖아요?
이옥순수석전문위원이옥순
 예.
 그러니까 지금도 숙박업 말고 술집이나 이런 데는 다 동일한 요건이 있는데 숙박업만 이 조항이 없어서 숙박업에도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술집 같은 데서 일단은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해서 거짓말은 걸러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나 무죄를 받은 경우만 과징금을 면제해 준다 이런 거지요?
이옥순수석전문위원이옥순
 예.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제1항, 제2항 2건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2)상정된 안건

(10시1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수석전문위원이옥순
 13쪽입니다.
 백혜련 의원안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있는 보호·지원시설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지원시설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현행법 제3조제1호의 여성폭력의 정의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와 더불어 지속적 괴롭힘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며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호·지원시설에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특별히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취지에 동의하는데 경미한 자구 수정을 말씀드리면 조문 15조 4항에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뒤에 ‘및’ 자를 삽입해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자구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지금은 ‘및’ 자 없이 그냥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미한 수정 요청드립니다.
이옥순수석전문위원이옥순
 이 사항은 저희가 이것 때문에 수정안으로 의결하는 건 좀 그렇고요. 저희가 이송하는 단계에서 첨서 부분에서 ‘및’ 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기본적으로 취지는 수용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 의미가 있나요?
조용수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조용수
 저희가 법제처의 의견을 들었을 때 ‘및’ 자를 넣는 게 바람하다라는 법제처 의견이 있었습니다.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자구에 대한 법제처 의견을 주셔서……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및’ 자를 뺄까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잠시만,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은 몇 군데를 이야기합니까? 몇 군데쯤 됩니까?
조용수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조용수
 저희가 지금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같은 경우에 있어서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별도의 주거 지원 같은 걸 하는 경우도 70여 개 기관 정도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9)상정된 안건

(10시1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수석전문위원이옥순
 19쪽입니다.
 이달희 의원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성희롱 사건의 발생 시 그 피해자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성희롱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 법은 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체계상 제7장을 신설하여 개정안 제54조는 제7장에 위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 제31조의2제3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행일 전에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시행일 이후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바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동일한 의견이고 벌칙조항을 7장에 신설하고 부칙에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간은 이런 조항인데 정부 관련해서 이런 조항이 전혀 없었던 겁니까?
조용수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조용수
 예, 성폭법에는 불이익조치 금지는 있었고 성희롱에는 2개가 다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보호조치와 불이익조치 금지를 같이 넣은 상태입니다.
 성폭력에만 있었고 성희롱에는 없었다?
조용수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조용수
 불이익조치가 성폭력에는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전 보호조치는 없어서 그 부분을 성희롱에는 넣고 뒤에 성폭법에도 또 그 부분이 논의가 될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옥순수석전문위원이옥순
 25쪽입니다.
 이달희 의원안은 국가기관 등의 내부에서 성희롱 사건을 처리한 사람 등에게 성희롱 사건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동일한 의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5)상정된 안건

(10시2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수석전문위원이옥순
 29쪽입니다.
 이달희 의원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공공단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국가기관 등의 장이 알게 된 경우 해당 피해자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피해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행일 전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시행일 이후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바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취지에 동의하고 부칙에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라는 수정 수용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시지요.
이옥순수석전문위원이옥순
 33쪽입니다.
 이달희 의원안은 국가기관 등의 내부에서 성폭력 사건처리에 관여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의 사유로 성폭력 사건에 관해 알게 된 사람에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 제36조제2항제4호는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비밀누설 금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시에는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공공단체의 장이나 종사자를 상담소 등의 장이나 종사자와 달리 규정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 위반 시 처벌규정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비밀누설 금지 위반 시 처벌할 경우 현행법 제36조제2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벌금형이 징역형과 상응하지 않은바 벌금형을 20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제30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기관 등의 직원 등에 대해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30조는 제2장(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등의 설치·운영의 장)에 위치하는 조문으로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및 그 종사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제30조에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제5조의4에 제3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조항 위치 변경하는 것과 처벌조항을 신설하자라고 하는 수정 수용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법안은 형사처벌 조항이 없는데 지금 그걸 하자는 취지인가요?
이옥순수석전문위원이옥순
 예. 이게 피해자가 상담소에 갔을 때 같은 내용을 알게 되는 경우인데 상담소는 위반 시 처벌규정이 있고요 국가기관 등에서 처리할 때 비밀 누설할 경우에 아무 처벌규정이 없어서 체계적으로도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건 항상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그냥 그 정도 논의 가지고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러는 건 조금,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형사처벌을 안 하더라도 금지조항이 들어가면 이걸 위반하게 되면 징계 책임 이런 건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처리한 사람이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적이거나 징계 책임이나 이런 걸 받게 되는데 더 나가서 형사처벌까지 하려고 그러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발의된 법안에도 없는 내용을 논의 과정에서 신설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이미 다른 행정적이거나 징계 이런 걸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수정의견에는 반대를 하고 원래 안대로 금지만 심사를 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법을 누가 내셨지요? 이달희 의원님께서 처벌규정을 안 만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몰라서 그렇지는 않을 거고 처벌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건데 그거는 의원님께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이옥순수석전문위원이옥순
 예,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드리면 36페이지 하단의 조항들을 보면 지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2000만 원 이하로 올리는 거잖아요?
이옥순수석전문위원이옥순
 예.
 게다가 비밀 누설 신설한 것 이것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2·3·4호도 다 2000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옥순수석전문위원이옥순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안 됐잖아요, 2호·3호·4호는 완전히 다른 건데. 업무의 폐지·정지 명령 안 따른 경우, 영리목적 운영 금지의무 위반한 경우,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500에서 2000으로 한꺼번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바꿔 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올리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자료 없이 그냥 체계를 바꾸다 보니 같이 2000만 원 이하가 되는 거는 이건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지금 두 분이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고 공무원이니까 징계 등으로 제재할 수 있다, 그리고 원래 발의하신 분도 포함시키지 않았고 그분이 왜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의견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 지금 통과시키는 게 꼭 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빼고 하면 어떨까요?
 보류를 하지요.
 예, 처벌조항은 빼고.
 전부를 보류하는 게 아니라 처벌조항만 빼고.
 예, 처벌조항만.
 정부 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논의해 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6)상정된 안건

(10시2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수석전문위원이옥순
 39쪽입니다.
 김상욱 의원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합하여 가족센터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가족센터의 위상 강화와 실질적인 통합 및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가족센터의 통합 설치·운영의 근거만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가족센터의 공간적인 통합뿐만 아니라 운영상의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령 위임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현행법 제34조의2제7항제7호, 제35조의2 및 다른 법률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규정·인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에 가족센터를 추가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다만 경미한 자구 수정으로서 제35조 7항의 ‘등’을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 수용 의견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을 좀 더 설명해 주면, 41페이지에 법조문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개정안 7항 중에 등 자를 빼자고요?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합’이라고 개정안 주셨는데 ‘등’을 빼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로 자구 수정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이 필요 없다는 거지요?
 지금 가족센터에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합칠 수 있다라는 거 아닌가요?
최성지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최성지
 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합친다는 건 여기 7항에 들어가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도 합친다라는 건 근거 조항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성지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최성지
 가족정책관입니다.
 이 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센터를 통합할 수 있다는. 7항 앞부분에 센터라는……
이옥순수석전문위원이옥순
 앞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센터로 약칭하고 있어서요 여기 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나는 시비를 좀 걸어야 되겠어요. 굳이 통합 설치·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여기에 대해서 어느 게 우선적으로, 예를 들면 만약에 법이 상충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어떤 법이 우선하지요?
최성지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최성지
 저희가 2014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서 거의 다 가족센터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내야 된다든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실을 반영해서 법적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입법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순수석전문위원이옥순
 40쪽 참고자료 가족센터 지역별 현황 보시면 현실적으로 이미 가족센터로 통합해서 지금 21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이 실질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취지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고 또 여기 수정의견에 보면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상충됐을 때 어느 게 먼저냐고요, 우선하는 게.
최성지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최성지
 대부분 가족센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생기면 가족센터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받으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적용을 한다고요?
최성지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최성지
 예.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저희는 가족센터로 밀고 있는 겁니다.
 가족센터로 가자고?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예,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지자체 운영 실태를 좀 반영해야 되고. 그런데 현존하는 건가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게 통합될 때까지는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늦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저는 지역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각각 따로 운영을 하다가 모 법인이 이걸 같이 위탁받으면서 진행하는 걸 보면서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을 늘 했던 사람 중의 하나예요.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에 다 있잖아요. 이것을 위탁할 때 혹시 여가부에서 동시에 같이 위탁을 하는 전제를 가지고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단체 하나가 두 곳을 같이 운영하는 데가 전국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최성지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최성지
 그거는 저희가 통계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이 진행된 지가 이미 오래돼서 저희가 초기에 그런 지침을 줬는지는 조금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통상 지자체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통합으로 전환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강제적인 방향을 주기보다는.
 법은 그렇지마는 그러면 가족센터로 통합해서 설치·운영하라고 하는 지침을 주셨습니까?
최성지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최성지
 저희가 가족센터에 관한 통합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은 초기부터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인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무적으로 강제를 하기보다는 가족센터로 통합할 경우에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그 말은 결국은 여가부가 의도성을 가지고 진행을 했다고 하는 걸로 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가족센터라고 하는 것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의도성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실제로 운영했던 법인이나 단체가 다를 경우에는 항의나 이런 게 없으셨어요?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2014년부터 이 통합 사업을 저희가 실시를 했고 여러 해에 걸쳐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가족센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진행을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항의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접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족센터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단위하고 기존에 2개가 분리돼서 운영했던 단위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같은 법인 또는 단체가 두 곳을 같이 운영했던 곳과 다르게 운영을 했다가 통합을 하는 방식…… 별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게 보통 어느 정도였어요, 비율로 보면?
최성지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최성지
 위원님, 그게 10년간 진행된 절차라서 저희가 통계를 조금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정리해서……
 그러면 지금은 없습니까?
윤세진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장윤세진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은 따로 분리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한 곳도 없냐고요.
최성지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최성지
 건가·다가가요?
 예.
최성지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최성지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곳들은 있습니다.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그거 파악해서 다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정도를…… 왜냐하면 중앙에서는 그것을 되게 가볍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 2개를 통합해서 해야 했던 이유가 나름대로 있으실 건데 뭐였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지역에서는 이 한 곳만 운영해서 자기 전문성을 잘 찾아가는 데도 있고 이런데 의도성을 가지고 통합을 하게 되면 둘 중의 어느 한 곳은 자기가 하던 사업을 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통계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법까지 설치해서 지금 10년 동안 준비를 해서 진행하셨다는데 그런 준비도 없이 지금 이 법을 가지고 오셔서, 물론 김상욱 의원님이 한 거지만 행정에서는 그런 통계나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성지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최성지
 저희가 통합을 의도적으로 강제한 적이 없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아니지요. 아까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인센티브를 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강제적으로 하신 거예요.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흡수되는 진통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 혜택을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한다고 그러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급속하게 의무적으로 흡수를 하라고 그런 부분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취지를 더 잘 살리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가는 것이 저는 정책 방향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의 이야기를 못 들어서.
 그러면 이것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최성지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최성지
 10년 전에 통합을 할 당시에는 어떤 지역은 건강센터만 있고 어떤 지역은 다문화센터만 있고 어떤 지역은 둘 다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가족 정책을 전달하는 주요 인프라로 가족센터를 무조건 확대해 나갈 수는 없다 보니까 가급적 국민 입장에서, 지금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문화가족도 있고 일반 가족도 있고 북한이탈주민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가 하나씩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되었고요.
 초창기에는 조금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 지난 10년간 대부분 다 가족센터로 이미 전환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오히려 가족센터협회에서 작년에도 국회에 오셔서 법적 근거를 좀 마련해 달라, 이미 가족센터로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입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을……
 아니, 지금 그 질문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실제 이미 운영하고 있는 데서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더 편리하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개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방금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는 거고 그 가족이 요구하는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서비스도 굉장히 다를 건데 이 2개를 그냥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명확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2개를 통합하면 운영의 편리성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이를테면 다문화가족이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가족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 이후에 전체적인 사회 통합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측면에서 오히려 효율적이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셔서.
 정부 측 답변하실 게 더 있으신가요?
최성지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최성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족센터가 국민들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드리는 걸 목적으로 저희가 통합을 추진했던 것이고 다문화가족이든 한부모·조손 가족이든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떤 걸 주요 업무로 합니까?
최성지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최성지
 원래 건가센터는 상담이나 교육이 많았었고요 다문화센터는 복지 쪽이……
 무엇에 대한 상담과……
최성지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최성지
 가족 대상 상담이나 교육이 좀 많았고 다문화 쪽은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나 복지 쪽이 좀 더 강세가 있었는데 사실 한국어 교육은……
 그러면 가족센터의 역할은 뭔지……
최성지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최성지
 지금은 교육과 상담·복지 연계를 다 하도록 하고 있고요. 아울러 최근에 아이돌봄센터까지 많은 가족센터들이 거의 다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서비스 기능이 좀 더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족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꼭지를 다 하고 있는 거지요, 통합된 곳은?
최성지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최성지
 예, 통합해서 지금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물론 센터별로 역량이나 이런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통합 서비스로 가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각각을 하고 있고 또 각각을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최성지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최성지
 예.
 보니까 가족센터가 212개네요? 서울에는 각각 센터는 아예 없고 가족센터만 있는 거고요.
 효율적이라는 건 칸막이를 없앤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효율적 운영도 목적이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통합 전에 사각지대로 서비스를 받지…… 이렇게 범위를 딱, 명칭을 이렇게 해 놓으면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는 다른 가족 형태, 환경 변화로 가족 형태가 좀 다양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다문화가족 이외에도 한부모라든가 조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족의 형태 등을 다 포괄해서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취지가 더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0년 동안 안 된 데들이 있잖아요, 부산은 건강지원센터 3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개. 안 된 데는 왜 안 됐습니까?
최성지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최성지
 그 지역에서 센터들이 계속해서 존립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자체에서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212개에서 221개로 또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통합?
최성지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최성지
 예, 웬만하면 그쪽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질문드리면 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할 수 있게 돼 있고 지자체가 설립하는 경우에는 별도 조례를 만들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거의 다 지자체가 설립한 건가요? 국가가 설립한 곳도 있습니까?
최성지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최성지
 저희가 국비를 지원하는 시설 기준입니다. 지자체 자체로 경기도 같은 데는 미지원 시설도 일부 있고요. 저희가 국비 지원……
 지원이야 지자체가 하더라도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을 텐데……
최성지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최성지
 직접 설치한 건 없습니다.
 결국 다 지자체가 운영하고 국가가 지원만 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최성지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최성지
 예.
 저는 저희 지역 가서 몇 번 가 봤는데 한 군데 있으니까 장점은 다양한 분들이 공통으로 이용하는 시설도 있고 또 지자체가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편의한 부분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따로 잘되고 있는데 그거를 막 합치다 보면 거기서 일하는 인력들이 직장을 잃고 그런 항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전진숙 위원님 말씀처럼 되게 독특하게 그 지역에서 다문화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데가 있으면 이 건과 관련해서 통폐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각각 5개가 있는데 가족센터로 합치면 10개를 다 가족센터로 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좀 줄일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는?
최성지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최성지
 위원님, 지금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없애고 가족센터로 간다 하면 우려하시는 지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건강센터 정도 놔두고 가족센터도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고 다문화법의 다문화센터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통합 센터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따로따로 있으면서 하나를 또 만들면 옥상옥이니까.
 혹시 가족센터로 바뀌면 인센티브 같은 거 줍니까?
최성지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최성지
 초창기에는 신규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가족센터가 통합적 가족 서비스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 같은 걸 할 때 통합 센터에 우선적으로 주는 형식으로 인센티브가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족센터라고 지역에 딱 하나 있으면 지자체가 총괄해서 거기다가 사업을 추가로 더 주기가 좋습니다, 1인 가구 사업이라든가. 저희가 주는 건 기본적으로 교육, 상담, 아이돌봄 이런 기능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가족센터라는 말이 접근성이 훨씬 더 좋고 지자체에서도 더 선호하는 이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도 그쪽으로, 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최성지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최성지
 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거지요?
 지금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전국에 13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에 19개, 가족센터가 212개인데, 그러면 기존의 212개의 가족센터는 법적 근거 없이 먼저 설치가 된 거지요?
최성지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최성지
 예.
 그러면 법적 근거 없이 지금까지 그냥 운영되고 있는……
최성지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최성지
 건가, 다가 두 개 따로 그냥 사업자 등록을 하시거나 우회적으로 하나로 하시거나 하는데 지자체에 따라서는 이게 또……
 자꾸 편법으로 그렇게 해 왔다는 거지요?
최성지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최성지
 하나로 받아 주지 않는 지자체도 있어서, 이게 실제로 대다수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거가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규정을 찾아봤는데 가족센터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 법에 없어요. 다 그냥 건강가족 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돼 있어서 통폐합을 강제하거나 이런 부분은 적정한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할 부분이고 이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건 저는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전진숙 위원님 어떠신가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문제점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족을 지원하는 업무를 한 곳에서 다 통합해서 하면 의미도 있기도 하지만 또 놓치는 부분도 되게 많고 그 조직을 비대화시키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역에서 몇 곳을 죽 이렇게 보면 그냥 개별이 법인 하다가 그 법인에서 또 받아요, 다문화도 받고. 그러면 가족으로 가겠지요. 그러면서 자꾸 덩치는 커지는 이런 모습이 실제로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진짜 맞나, 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돼서 제기를 계속 했던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를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법은 또 각각의 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지점에 위치를 했는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다문화 관련된 법도 있고 건강가정 관련 법도 있고, 그런데 거기 센터가 있고 거기를 둘을 통합을 해서 국가는 지원을 하고 하나의 통합된 기구로 또 여기가 있다면 이 관계는 어떻게 풀어지는 건지, 독립적으로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걸로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조금 답답한 측면이 있어서 계속 제기를 했던 겁니다. 저는 그것은 추후에 조금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족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여기에 보시면 여전히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남아 있는 데가 있잖아요. 나름의 이유 때문에 지금 남아 있겠지요. 이걸 강제로 통폐합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있으니 그걸 그대로 존치시키는 거지.
 예를 들면 여가부에서 ‘우리는 가족센터로 갈래’라고 하면서 어떤 규제라든지 압박을 가해서 하나로 통합시켜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름의 어떤 존재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걸 좀 같이 보존을 해 줬으면 좋겠다.
 통합의 의미가 뭔가요? 통합이라는 게 언뜻 들으면 공간 같은 것들을 통합하면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운영도 효율적이고 그런 점에서 이렇게 공간을 통합하는 건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서 각각 고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법도 계속 독립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역할에 맞는 운영은 그 안에서 공간은 통합되지만 프로그램이나 내용은 독립해서 운영될 필요는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각각 독립해서 운영은 되는 거지요?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말씀하신 취지 고려해서 운영이라든가 운영 주체, 법인 형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살피면서 이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법 논의는 아닌 것 같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약간 우려가 되는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가정은 이 법에 따른 운영이 좀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가 좀 막연하고 아마 운영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다문화는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리고 점점 수요나 요구가 많은데 한쪽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을 해야 되고 한쪽은 좀 추상적인 범위인데 그걸 섞어 놨을 때 잘못하면 구체적으로 일을 해야 될 다문화 쪽의 활동들이 축소되거나 이렇게 될 우려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특히 서울이나 이런 쪽도 다문화가족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데들은 오히려 다문화 쪽에 더 집중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어서……
최성지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최성지
 위원님, 지금 회계가 다 분리돼 있고요. 다문화 특성화 사업은 다 분리돼 있고 오히려 너무 쪼개져 있어 가지고 다문화센터에서 이걸 좀 통합해 달라고 하실 정도로 회계는 사업별로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최성지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최성지
 예, 종합적으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시지요.
이옥순수석전문위원이옥순
 45쪽입니다.
 김상욱 의원안은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평가결과 공표, 평가결과의 반영, 평가업무의 위탁, 위탁 비용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정관에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가족센터 사업수행실적의 평가 및 평가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은 가족센터 평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평가를 통하여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정관에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를 추가하는 것은 개정안은 안 제35조의3에서 가족센터 사업수행실적 평가의 주체를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명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평가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평가 업무의 진흥원 위탁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재량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진흥원의 정관에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개정안 제35조의3제2항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현행법 제34조의2제7항제10호에 따라 진흥원은 가족 지원 사업 등과 관련해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바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센터 사업수행실적 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 체계상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수정 수용하자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일한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뒤에 참고자료 보시면……
 48페이지에 여성가족부 수정안이 있는 거지요?
최성지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최성지
 평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는 한가원 정관에 넣자고 하셨는데 저희가 유사 입법례나 타 입법례를 봤을 때는 사업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고 평가기관의 별도 신설·운영이나 위탁 규정은 조금 실익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 뒷페이지에 법안을 보시면 설립 관련해서 한가원의 설립에 관한 내용 속에 가족센터의 수행실적 평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2항, 3항은 빼도 된다 이거지요?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예,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
 구체적인 안은 여가부령으로 정한다, 그 안에 다 포함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예.
 굳이 정관에 넣을 필요 없이 어차피 국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정관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다 포함된다 이거지요? 개별 사업을 거기다 넣을 필요 없다?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예.
 그런데 건강가정진흥원에서 가족센터 사업수행 실적을 평가하면 여기서의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탁받아서 그것도 같이 평가하게 되는 건가요?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244개소 모든 센터를 평가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가정진흥원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관련된 업무를 평가할 인력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최성지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최성지
 지금 현재도 건가센터, 다문화센터나 특성화 사업 같은 것을 한가원이 다 위탁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매년 평가를 통해서 상위기관은 장관상을 준다든지 하위기관은 컨설팅을 한다든지 사업을 이미 수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더 의견 있으시면……
 그러면 지금 현행법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가 그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최성지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최성지
 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가족센터도 평가하는 거고요.
 아니, 이 항목은 가족센터만 들어가 있는 거고……
최성지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최성지
 기존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 왔는데요. 최근에 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라 개별법에다 평가 근거를 넣으라고 요청을 해서 개별법에 지금 다 넣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지금 가족센터만 들어가 있잖아요.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아니, 현재까지는 저희 평가 운영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에 보면 이 개정안에 가족센터에 대해서만 평가한다고 돼 있잖아요.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가족센터만 있으면 좀……
최성지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최성지
 그러면 다문화법은 따로 있으니까 여기는 건가까지는 명시해 주는 게 좀 더 명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가족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가족센터만 할 수 있는 건지……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저희는 가족센터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에 따르면 명시를 해 주는 게 좀 더 명확하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거 규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치평가를 해 줘야겠지요.
 그러네요. 이 법은 법 자체가 다르니까…… 그러면 그 법도 누가 개정안을 또 내셔야겠네.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자구 수정……
 자구 수정해도 되긴 되겠지요.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들 있으신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수석전문위원이옥순
 53쪽입니다.
 총괄입니다.
 제정안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를 결격사유로 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파산은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이행 불가능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파산선고는 파산자의 신용훼손에 대한 징벌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파산자에 대한 일정한 법적 제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각 법률에 따라 결격사유를 규정한 해당 업무의 내용 및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의 특성을 살펴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공적 영역의 업무인지, 거래상의 신뢰나 재산상의 신용을 필요로 하는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더불어 유사한 다른 제도와의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법률에서 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3쪽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남희 의원안은 긴급전화센터의 장,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밖에 긴급전화센터·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종사자 등은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공적 영역의 업무, 거래상의 신뢰나 재산상의 신용을 필요로 하는 직무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동일한 의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부 찬성이 아니고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지요?
이옥순수석전문위원이옥순
 일단 해당 법이 다 다르니까 하나씩 논의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파산을 갖게 되게 되면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상실하도록 하는 게 한 242개 법률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이런 법률은 없거든요. 이게 일제시대 때 있던 법인데 일본 법을 우리가 개수하는 과정 속에서 민법에도 그런 조항이 남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일괄 정리하자고 그래 가지고 지금 위원회별로 다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어서 저는 같은 취지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는 건 약간 오해가 있는 게 파산이나 면책을 받으면 신용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채무가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파산이나 회생 이것을 받게 되면 신용이 더 올라가 가지고 은행 같은 데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수월하게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마치 파산이나 면책을 받으면 더 신용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 이해가 되신 것 같고.
 파산면책을 받으면 채무를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 채무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는 오히려 파산면책을 받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창업을 한다든가 뭘 할 때 더 신용평가를 좋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도록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빨리 복귀를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을 막는 조항들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많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일괄 정리를 하자는 거고 이걸 제한해 둔 것도 사실 우리 회생법원이, 다른 나라에 없는 이런 조항 때문에 파산·회생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고 장애가 많이 있다 그래서 하는 것이어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수석전문위원이 파악하신 거에 약간 오해도 있는 것 같고 전체적인 취지상 저는 다 일괄해서 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야기지요? 복권된 부분이야 그대로 된다 하더라도 복권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걸 빼자, 삭제를 하자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근데 그게 일단 파산을 보면 잃어요. 직업을 잃고 취업을 못 하는 것만이 아니라 갖고 있던 걸 잃게 되고 나중에 복권이 되면 다시 직업을 갖게 되든가 그런데 직업을 잃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다 일괄해서 242개의 것들을 다 정리를 하자는 거니까요.
 김남근 위원님의 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정부가 아니라 김남근 위원님께 좀 여쭤보는데 그러면 이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그대로 결격사유로 남겨 두는 법안도 있는 건가요? 그럴 필요성이 있는 법안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른 법안은 모르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는 법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부 다? 모든 자격에서 이것은 제외하자? 그러니까 이게 전과처럼 약간 의율돼 있는 법안들이 많은 건데 그냥 형사 전과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파산선고를 받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그게 전과자하고 달리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게 아니니까 특정 직업을 하는데 자격 제한을 둘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취지신 거지요?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채무 관계를 빨리 정리를 해서 경제적으로 빨리 복귀시키자는 취지로 파산제도가 있는 건데, 이 용어가 굉장히 센데 우리 ‘파산’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일본도 용어를 바꿨거든요. ‘청산정리’ 이런 걸로 바꿨는데 파산이라는 게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좀 주는 의미들도 있는데……
 그래서 빨리 복귀시키자고 그런 건데 파산을 하게 되면 직업을 잃게 만들고 다른 취업을 못 하게 만드니까 경제적으로 빨리 복귀하는 데 장애가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파산이나 이런 걸 신청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광범위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돼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걸 일괄 정리하자는 그런 취지니까요.
 그래 가지고 각 위원회별로 역할을 맡아 가지고 242개 법 개정안을 다 낸 상태인데 다른 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다른 위원회도 예를 들면……
 외통위가 먼저 처리가 됐어요. 외통위가 왜 먼저 처리가 됐는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거기는 아마 법안이 많지를 않아 가지고 논의가 됐는데 다른 데들은 아마 법안들이 많아 가지고 이게 논의가 밀려서 그런 것 같은데 외통위에서는 일괄해서 처리를 했다 그러거든요.
 정부 측 의견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제가 지금 전체 보니까 신중 검토를 해 봐야 될 게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를 보면 실질적으로 결혼중개업자도 그러고요. 거기에 종사자, 그러니까 단체를 운영을 하는, 여기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대표자나 운영대표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개의 법안하고는 다르게 개인이 아니라 어떤 시설을 운영하거나 어떤 단체를 하거나 이런 데로 한정돼서 신중 검토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해당 업종에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거나 그다음에 이용료를 받는 영리행위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 이용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재정적인 능력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으로 이렇게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파산을 받게 되게 되면 채무가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상태는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에서 회복된 자가 아니라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복권되지 않은 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일단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는 다 정리가 된 거고, 그다음에 파산자로서 잃게 되는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데 그건 복권을 받아야만 다 복귀가 되는 거거든요.
 변호사 같은 경우는 여전히 못 하게 되는, 자격이 없는 거지요, 상실이 되고.
 국가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교사 이런 사람은 그냥 파산을 받으면 다 직업을 잃는단 말이야. 채무는 정리가 되는데 직업은 다 잃고 나중에 복권이 되면 다시 직업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이미 직업을 잃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복권을 받으면 직업을 회복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실제로 개인의 재정상의 신뢰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결혼중개업 같은 경우는 등록요건에 재정능력을 구비하라는 요건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등록신고할 수 없는 조건까지도 개별 중개업법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법 개정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실익이 없을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정의 상태는 별도로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지, 오히려 거꾸로 파산선고를 안 받았는데 채무는 잔뜩 갖고 있는 사람이 신용 상태는 더 나쁜 거잖아요. 오히려 파산선고를 받아서 채무를 정리한 사람이 신용 상태는 더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획일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으면 다 신용이 안 좋은 거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신용평가를 해서 그 사람이 신용 상태가 안 좋으면 그 직업을 못 갖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지 파산선고를 받으면 무조건 다 안 되게 할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요.
 여가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김남근 위원님 말씀대로 이 법률을 일괄 개정하자는 이유가 그런 식이라면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봐 가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결혼중개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차관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개정 자체가 만약에 김남근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는 여기서 고민을 더 해 볼 필요는 있다.
 이것은 결국은 다른 상임위 것들을 다 법사위나 이런 데서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게 될 것 같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먼저 처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제가 다른 상임위 보니까 외통위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외통위는 21대에서 이미 처리했어요.
 21대에서 처리해서 그렇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다 심사 중인 것 같고 기재위는 법안을 두 가지로 4개 법안, 7개 법안 따로 냈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는 김남근 위원님이나, 아니면 김남희 의원님이 낸 법 취지에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법조인으로서 보면 저도 처음에는 파산이 전과처럼 취급되는 게 맞나라고 예전에 생각했던 것 같은데 실제 일을 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경제적인 이유로 소위 부채가 많아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거지 이분이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비판받아서 파산이 선고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 한다면 그 불안함은 잘못된 거라 사실은 그것을 저희가 그렇지 않다라고 적극적으로 설명해 줘야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일을 못 하게 한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입법 태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가부에서 이야기했던 논리대로라면 3번은 실은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1억 이상의 자본금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오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이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설명이 맞지 않고 자꾸 회계상의 문제나 이런 우려와 걱정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서 6번만 조금 해명을 하시면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6번은 방금 말했던 근본 원인, 이유를 달고 계셔서……
 그런데 원래 시설을 운영을 하거나 이랬을 때 지원금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노골적으로, 개인적으로 횡령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반드시 파산을 한 사람이 그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저런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한 시설에서 지원을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대표자가 기본적으로 그런 서약 또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처리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기본적으로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법에서 그 허가 요건에 그런 부분들은 장치가 되어 있을 거라고……
 들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다 걸러질 건데 굳이 여기서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청소년 시설이 예를 들어 법인이라고 치면 대표자 개인이 파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개인의 문제고 법인이 어디서 대출받는 건 완전히 법인 자체의 신용으로 하는 거지 문제가 없는 거고 그리고 대표자가 개인사업체로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파산선고를 받으면 김남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빚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라 저는 허가요건은 별도로 수련시설을 허가해 주면서 판단할 문제지 실제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지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지 아예 이 사람은 대표자를 못 할 거라서 이 사람은 대표자에서 빼야 된다라는 논리로 연결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파산이 돼도 사업하던 사람들인데 수완이 있어서 여기저기서 자금 조달을 또 해 올 수도 있는 거지요. 실제로 파산이라는 게, 사업하던 분들이라 저는 꼭 이렇게 대표자나 운영 대표를 못 하게 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파산을 안 받은 사람 중에도 신용이 나쁜 사람이 훨씬 더 많지요. 그런 신용평가하는 기관들이 다 있잖아요. 고려신용정보……
 사실상 파산 받고 나면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파산을 남용할 걸 막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함부로 안 주기 때문에 다 걸러지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불이익을 줄 이유 자체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파산선고를 받으면 오히려 신용도가 좋으니까 새로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채무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은 어떻게 집니까? 채무자들한테는 못 받을 것 아니에요.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함부로 안 줘요.
 파산선고하는 것도 재판 과정이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채무자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조율을 하고……
 그래서 정말 악의적으로 과다채무를 져서 채권자들의 빚을 안 갚는다 그러면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안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지요.
 사실 저도 생각을 좀 바꾸는데요 3번하고 6번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여가부 입장에서 보면 재정능력을 갖춰야 되는 분들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설명한 것 보면 여러 가지 재정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지요. 결혼중개업법도 그렇고 보면 예를 들면 6번에 청소년수련원도 보면 여러 가지 자금조달능력이, 허가요건에 자금 등을 조달할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스크린을 해 보는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거르면 안 되느냐, 굳이 이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산선고 받은 사람은 이걸 하면 안 돼라고 하기보다는 여기서 걸러 주면 되니까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같이 말씀드리면 결혼중개업 같은 경우는 법에 보증보험을 받도록 돼 있어요. 해외는 1억 이상 자본금을 받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을 충족시키면 돼요. 만약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보증보험을 받아 오면 배상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증보험을 못 받으면 그건 사업을 못 하게 되니까 그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자 개인의 파산선고 자체에서 일을 못 하게 막을 필요는 없다, 충분히 피해자들의 피해 배상을 위한 제도가 구비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대략 의견이 모아졌으니까, 이것은 법사위에 가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통과시킬 것 같으니까 저희는 통과시키고 법사위에서 법률적으로 전문적인 위원들이 더 많으니까 거기서 전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옥순수석전문위원이옥순
 66쪽에 시행일 부분 관련해서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하위법령의 정비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의합니다, 공포한 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건 개별법을 고치는 게 아니라 여러 법을 고칠 수 있는 통합법을 하나 내신 거네요? 그러면 법안 통과 카운트가 하나로 되는 거군요?
이옥순수석전문위원이옥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의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가 필요합니다만 이미 이렇게 지금 축조심사를 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4)상정된 안건

(11시15분)


 의사일정 제8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수석전문위원이옥순
 69쪽입니다.
 김한규 의원안은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피해자 상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피해경험 등을 반복하여 진술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줄일 수 있고 상담자가 상담 전에 사건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상담을 보다 원활히 진행하고 피해자에게 더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경찰청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는 정보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개정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경찰청 의견과 같이 정보 제공에 대한 명확한 근거, 두 번째 여가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치사항, 세 번째 제공정보의 상담 목적 외 사용 또는 제3자 제공 등을 규정하고 이 개정안에서 정보제공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련 경찰청과 협의해서 별도의 시행령으로 정하기보다는 법률 본문에 명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돼서 참고자료와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니 수정 수용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저는 수정 의견 좋습니다.
 1336센터가 단순 연계기관이에요, 아니면 초기 대응기관으로서 간단한 피해상담 지원 이런 걸 하나요?
조용수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조용수
 초기 상담기관인데, 여기서는 어쨌든 피해자가 다시 진술 반복하는 걸 막기 위한 법 취지거든요. 초기 상담에서는 다시 진술 반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상담 받아서 시설로 연계하기 때문에 그런 상담기록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담소와 시설에서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336센터에서는 별도로 그것이 필요없는 사항이어서 그걸 제외하자는 의견입니다.
 요청할 때 필요한 상담 내용만 요청하는 거면 1336에서도 상담한 내용 제공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조용수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조용수
 1336 같은 건 통상 전화 상담을 하고 시설로 연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록까지 굳이 필요없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전화 상담인 거지요?
조용수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조용수
 예,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경찰관서에 뭘 보내 달라 이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조용수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조용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계시키는 거고?
조용수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조용수
 예, 바로 연결시켜 줍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의견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11시20분)


 1권은 다 끝났고요 2권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아주 작은 부분인데 하나 고칠 부분이 있어서요. 지난 2월 19일 법안소위에서 김정재·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또 정부가 제출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어 현재 계류 중인데요. 표현 하나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시 대안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 상정함에 따라서 국회법 제91조제2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라서 번안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안건을 번안하고자 의사일정 28항부터 31항까지 추가 상정해서 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한 것 아니니까 믿어 주시고, 그러면 해당 안건을 추가 상정하여 번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8) 번안의 건상정된 안건

29.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91) 번안의 건상정된 안건

3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5) 번안의 건상정된 안건

3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3) 번안의 건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28항부터 31항까지 이상 4건의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료를 나누어 드렸나요?
 받았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 관련입니다.
 지난번에 국가가 공공으로 하는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이 있고 민간의 등록서비스제공기관이 있는데 민간의 등록 서비스제공기관도 지원할 거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서비스제공기관으로만 돼 있어서 마치 정부가 민간 등록기관도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의사를 갖고 법안을 준비한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하셔서 정부의 의견이 지금 민간에도 바로 지원할 거냐라는 걸 확인을 구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가부에서 민간을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 거고 다만 법적인 근거를 놔두면 혹시라도 추후 정부의 의견이 바뀌면 지원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추후에 정부의 의사가 그렇게 확인되고 준비되면 그때 명확하게 등록 서비스제공기관을 추가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부에서는 이게 민영화를 한다 그래서 공공아이돌봄서비스를 완전히 없애는 것 아니냐라고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고 민간에다가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쪽을 의도적으로 더 육성하려는 계획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 법의 취지는 원래 저희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민간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서비스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등록을 하고 자격조건을 확인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걸 명확하게 이번에 보여 주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처럼, 지금은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에만 지원을 하니까 그렇게 명확히 해 두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다시 한번 논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몇 페이지지요?
 몇 조 몇 항인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공드리는 자료에 페이지가 안 써 있네요.
이옥순수석전문위원이옥순
 26조입니다.
 우리가 저번 논의 때 그렇게 하기로 했었던 것 같아서요, 취지 자체는.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정부안은 처음에 그랬습니다.
 정부안이 원래 그랬었지요?
 계속 확인을 했던 사안인데……
 여기 논의 결과를 보면 그냥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만 돼 있는데 제 기억으로도 당시에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공공서비스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만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법안 문구는 논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때 그랬나요? 내 기억에 그냥 ‘보조할 수 있다’ 정도로……
 ‘보조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그것도 보조할……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라서 이대로 놔 둬도 된다라고 논의된 것 같거든요.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그런데 이 안으로 가면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도 지원에 대한……
 여가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저희는 말씀하신 취지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그러면 원래 안대로 지정만 하는 걸로 일단 하고 도입 초기에 따라서 검토 후에도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개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지금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김정재 의원안처럼 하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예, 맞습니다.
 여가부가 아이돌봄 노조를 만나셨고 저도 만났는데 이 요구사항이 있으셔서 그것은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그러면 지정이라고 하는 걸 지난번에 제가 공공으로 하자고 했던 부분이 지금 몇 조지요? 그 앞의 문항을 확인해야 지정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정하면 나중에 민간도 지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난번에 지정을 공공기관으로 한다고 하는 요구를 제가 했었는데.
 그거는 지정돼 있는 게 있을 건데.
 그거는 11조 2항입니다. 거기 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11조입니다.
 전진숙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다른 의미로 지정이 해석되는 건 아니고요 정의를 명확하게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정만 넣으면 되나요?
 예.
 이의 없으시면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는 걸로 번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8)상정된 안건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9)상정된 안건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3)상정된 안건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4)상정된 안건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8)상정된 안건

(11시26분)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5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수석전문위원이옥순
 1쪽입니다.
 김남희·김상욱 의원안은 오프라인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남희 의원안은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 행위의 미수범 처벌규정도 신설하고 있으며 김상욱 의원안은 신분비공개수사 등을 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범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가) 오프라인상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 행위 처벌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신뢰를 쌓고 심리적으로 길들여 성적 학대 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루밍 행위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오프라인상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 행위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예방 및 근절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이며 체계·자구상 김상욱 의원안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남희 의원안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나 신분위장수사 과정에서 성착취 목적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대화의 대상은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한 수사관이므로 불능미수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 신분비공개수사 등의 범위입니다.
 디지털성범죄는 개념상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기본적으로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15조의2 제1항·제2항 오프라인상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도 처벌의 범위는 김상욱 의원님 안으로, 제15조의2제3항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에 동의하는 부분은 김남희 의원님 안으로, 제25조의2제1호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로 한정하는 데 동의하는 부분은 김상욱 의원님 안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고 돼 있는 것들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 삭제할 거냐 아니면 정보통신망 또는 그 외의 방법을 통하여로 개정할 거냐 이런 건데요 사실은 결과는 동일한 것 아닌가요? 그런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예상하지 못한 방법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김남희 위원님도 저도 아마 그런 기본적인……
 그 외의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그 외의 방법이면 다 포함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요. 둘 다 취지는 비슷할 것 같아서……
 취지는 같은 취지입니다. 맞습니다.
 정부하고 수석전문위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를 아예 그냥 빼 버려서 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예, 체계·자구상 그렇게 의견드립니다.
 그 뒤에 미수범 처벌규정은 김남희 의원님 안처럼 하는 데 다 동의하시는 거고요?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예.
 위원님들 괜찮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미수범도 처벌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이옥순수석전문위원이옥순
 5쪽입니다.
 김남희 의원안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미성숙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의 관점에서 성인과 다른 맥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성매매란 용어를 성착취로 변경함으로써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범죄 가담자나 선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고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지원 차원에서 타당하고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288조제2항의 약취·유인죄나 제289조제2항의 인신매매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성폭력범죄 정의,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인신매매등의 정의에서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구분하여 나열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정의조항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보다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현행법상 성매매와 성착취가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성매매를 성착취로 대체할 경우 법적 개념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저희도 관련 법률에서 성매매와 성적 착취가 구분돼서 나열되고 있는 점 그다음에 성착취에 대한 부분이 성매매보다는 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들어서 법적 개념의 혼란 발생 우려로 수석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신중 검토 의견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라고 하는 용어와 성착취라고 하는 용어의 범주가 성착취라고 하는 게 더 넓지요? 그렇지요?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예.
 그리고 지금 이 법 어디에도 성착취라고 하는 용어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지요?
조용수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조용수
 지금 성착취물로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냥 성착취물로만 규정이 되어 있지 성착취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 대한 규정은 없는 건가요?
조용수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조용수
 예, 정의규정은 따로 없고요.
 없어요?
조용수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조용수
 예. 성착취 목적의 대화 그 규정하고 그다음에 성착취물로 2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기는 해서 없는 방식인데, 성매매라고 하는 용어가 저희가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이고 성착취라는 건 더 큰 개념의 범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반복이 되기는 하는데 그건 용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등이라고 하는 걸로 포괄해서 성착취라고 하는 용어를 넣는 방식은 저는 한 번 더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착취라고 하는 용어를 넣는 거 다시 법을 발의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삽입을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포괄하는 의미로 넣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도 의견 내면 어쨌든 이 법을 내신 취지는 아동이 좀 미성숙하고 취약한 존재라는 점에서 피해를 당하는 존재라는 걸 부각시키려는 거니까, 그런데 또 성착취랑 성매매는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결정을 찾아봤는데 여기 보면 아동 성매매 대신 성매매를 통한 아동 성착취 이렇게 기술할 걸 권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거면 이런 용어를 쓰면 어떨까 싶은데요, 성매매를 통한 아동 성착취 이렇게.
 이 법안을 낸 취지는 지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성매매의 독자적인 주체로 청소년을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들은 결국 어른들의 성착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지금 처벌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잖아요. 아동이 개인과 개인 사이의 매매 거래를 통해서 성을 주도적으로 파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결국 성착취라는 행위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피해자라는 것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법안을 낸 거고요.
 이 법 자체의 이름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우리가 아동·청소년의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독자적인 성적인 주체로 자기 성을 팔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성매매가 일어나게 된다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하나의 거래 관계가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착취 행위다라는 걸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성매매라는 용어를 계속 반복해서 씀으로써 이 행위 자체에 대한 규정을, 그러니까 매춘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하고 결국은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문제의식 때문에 제가 성착취라는 용어로 바꾼 건 맞아요. 그런데 얘기하신 대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 법의 이걸 바꾸게 되면 구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조용수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조용수
 일단은 저희들도 성매매 아이들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그 대상을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건 맞는데 성착취의 개념이 바로 성매매냐라고 했을 때는 성착취 영상물이라든지 성적 그루밍을 하는 그런 대화라든지 이거는 성매매와 동치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착취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건지를 법체계 전체적으로 보면서 성착취의 범위를 정하는 부분은 따로 논의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아예 개념 정리를 다 해야 된다?
조용수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조용수
 예, 다시 해야……
 법을 따로 다시 봐야 됩니다.
 저도 애기 한마디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선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실무적으로 성매매를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대가성 부분인데 성착취가 들어와 버리면 사실은 이 개념 자체가 무너져서 되게 혼란을 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간죄랑 성추행죄를 별개로 규정하고 따로 처벌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성착취라는 개념이 좀 더 넓은 개념이면서 동시에 개념 정의에 좀 어려움이, 상황에 따라 가변성이 필요한 개념이고 대신 성매매는 정확하게 잡아서 그 처벌 수위를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2개 개념 구별을 해낸다면 각각의 보호 목적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는 어떨까라는, 그러니까 아동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처벌대로 유지하되 성매매 형태 이외의 방법으로 아동에 대한 성착취가 일어나는 경우―성착취의 개념 정리를 하고―아마 성착취라는 것이 입법이 일어나면 성착취의 개념이 무엇인가 다양한 판례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별개의 법조문을 신설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개정하면 성매매가 성착취에 해당되느냐가 문제가 돼서 오히려 성매매를 처벌 못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걸 착취로 바꾸는 순간 성매매가 성착취에 해당되는 거냐가 논란이 돼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처벌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겨요.
 김남희 위원이 말씀하신 거는 이 법을 운용하는 법원에서 해석을 할 때 일반적인 매매와 달리 아동·청소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법조문에 성을 사는 행위를 착취하는 행위로 바꾸고 밑에 자세하게 이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놨거든요. 금품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게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접촉·노출 행위, 자위 행위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어차피 지금 법에는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 자세한 규정이 되어 있고 그 규정에서 성을 사는 것을 착취라고 바꾸는 것뿐이기 때문에 구성요건은 똑같아요. 그래서 전혀 달라지지는 않고요.
 착취라는 개념하고 사는 개념은 굉장히 달라 가지고 착취라는 개념에서 사는 개념까지를 다 집어서……
 그런데 그 행위가 뭔지는 이미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착취에 대한 것들을 열거한다고요?
 착취를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다 열거하고 있다고요.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이런 식으로 다 열거하고 있어서……
 그거는 성을 사 가지고……
 그러니까 사는 행위도 다 열거하고 있어요. 금품이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래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미 다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는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냥 표현만 사는 것을 착취라고 바꾸는 것뿐이지 실제 이 구체적인 해당 요건에 대해서는 이미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남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현행법 제2조(정의) 조항이 있는데 성을 사는 행위가 4호에 들어 있어요. 사는 행위에 구체적으로 성교, 유사 성교 이렇게 죽 다 들어 있는데 성을 사는 행위를 성을 착취하는 행위로만 바꾸면 아까 말씀드린 성교나 유사 성교 이런 거는 다 착취 행위에 들어가니까 착취 행위가 기존의 사는 행위의 행위태양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매매라는 개념하고 착취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다르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꿔 버리면……
 그러니까 아예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만은 매매가 아니라 척취라고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한정된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성매매가 성착취다라는 식으로 지금 바꾸자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성매매는 성착취다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성매매라는 개념하고 성착취라는 개념하고 명확하게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데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성착취가 아닌 성매매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접근하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인 것 같아서, 김남희 위원님의 문제의식.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법안이 기본적인 법안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른을 대상으로 한 법안이 아니라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해당이 되는.
 그런데 문제는 아동·청소년 할 때 아동이 19세까지잖아요. 17세가 돈을 벌려고 성매매하는 경우도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걸 성착취……
 아니요, 그거 지금 처벌 안 되는 쪽으로 지금……
 김남희 위원님은 그거는 매매가 아니다, 착취다 이런 의도로 지금 법안을 내신 거지요.
 이건 상당히 많은 논의가 필요한데.
 그게 아니에요. 김남희 위원님처럼 얘기하시려면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성을 사는 행위는 성착취로 봐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지 사는을 바로 착취로 대체하면 그건 이미 개념이 다른 건데 대체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성을 사는 행위는 성착취 행위로 본다 뭐 이런 규정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성매매를 통한 아동 성착취로 그렇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성을 사는 행위는 일반적인 성인에 대해서 성을 사는 행위와 구별해서 대우해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려면 사는 행위는 사는 행위대로 남겨 두고 그 사는 행위는 이렇게 성착취 행위로 간주한다라는 식의 규정이 있어야지.
 성착취 안에 매매가 아닌 다른 착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매매라는 개념 자체가 다양하게 다 들어가 있지요.
 아니, 돈을 주고 사는 것 중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예, 돈을 주고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린 애들을 데리고 사지 않고 그냥 강제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성착취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이 용어 정의에 의하면 그건 성착취가 아니란 말이지요. 매매를 전제로 성착취라는 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매매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성착취까지를 포괄…… 그러니까 개념 혼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취지신 거지요, 그러니까 매매가 아닌 성착취?
 예, 그렇지요. 그러면 성착취에서 빠지잖아요, 더 가혹한 부분들이 빠진다.
 저는 이게 상당히 많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는 오히려 여가부에게 조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건 다 들으셨을 것 같고요. 아무튼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토론이 필요한 내용인 건 사실이에요. 아이들을 통해서 성매매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방금 말했던 주체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매매라는 자발적 의사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착취로 봐야 된다 이런 개념인데 혹시 이런 논의를 진행을 해 보시거나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용수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조용수
 지금 현행법에도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는 약간 성착취 구조에 있었다라는 그걸 깔고 그때 그런 법률이 도입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은 성착취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착취 이퀄 성매매가 아니고, 그러니까 성매매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는 성착취 피해를 입은 청소년으로 볼 수는 있다고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영상물을 찍거나―성착취 목적의 영상물 있지 않습니까―그런 것들 같은 경우를 다 성매매로 동치시키기는 맞지가 않아서……
 예, 알겠습니다.
 저는 취지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러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김남희 위원님이 표현이나 이런 걸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위원님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매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부적절하다, 다만 체계상 혼란은 없어야 된다 이런 취지신 것 같으니까 이 취지 자체는 공감을 하시니까. 지금 2항, 3항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한 논의는 다음에 다시 하고 이 법의 다른 조항들은 만약에 논의가 되면 통과시키고 1항은 김남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1항 같은 경우는 이미 합의가 됐으니까 논의하고, 이것은 아예 폐기하지 않고 김남희 위원님이 조금 더 위원님들이 편안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문구를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아까 백승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포함해서.
 근데 백승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또 김남희 위원님의 취지랑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매’라는 표현 자체를 안 쓰고 싶어 하시는 거라……
 전문위원님.
이옥순수석전문위원이옥순
 사실은 아청법이 성매매 알선법하고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아동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알선법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처벌 수위하고 성폭력범죄 법하고 다르게 규정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사용하는 약간 성매매라든지 이런 개념하고 전혀 다르게 해서 여기서 하는 것 자체가 좀 혼란이 있어서 말대로 성착취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어떤 논의가 조금……
 예, 하여튼 그것까지 포함하셔 가지고 체계도 김남희 위원님께서 한번 같이 보시고 그런데 충분히 방법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동·청소년이라고 앞에 한정적으로 하는 거니까 방법은 있을 것 같아서 그건 다음에 한번 다시 논의하고요. 3항도 같은 취지니까……
 3항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다른가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3항은 논의할까요?
 3항 얘기는 조금 말씀드리면 우선 처벌대상 추가 제외하는 38조 1항에 대해서 정부와 전문위원이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설명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옥순수석전문위원이옥순
 13쪽입니다.
 김남희 의원안은 현행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하고 기존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맞추어 보호시설·상담시설의 지원 대상,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명칭 등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성매매 유입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아동·청소년들에게도 보호시설의 보호 및 병원과의 연계 등 지원을 강화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지침 개정으로 2024년부터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 중이므로 개정안을 통해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의 상대방과 다른 개념인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 제6호의2의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범위에서 13조의 죄의 피해자는 현행과 같이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법률의 명확성 차원에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범위의 제11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포함됨을 명시하는 등의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38조제1항에서는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매매를 한 아동·청소년과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아동·청소년을 처벌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인 성매매와 다르게 접근해야 하고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다른 사람을 성을 사는 행위로 권유·유인하거나 아동·청소년 본인이 성을 사는 행위는 범죄의 죄질이 나쁘고 처벌을 함으로써 해당 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확대, 재정의해서 지원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회 자구 수정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제38조제1항 개정안은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라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면 약간 오해를 하신 게 제가 지금 법 개정안을 낸 취지는 성을 사는 아동·청소년을 제외하자 이 취지가 아니라 이 법이 왜 들어가게 됐냐면 사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경찰에서 함정수사를 하면서 아동·청소년들이 채팅창 이런 데다가 ‘조건만남’ 이런 것들을 올리면 이것을 수사를 해 가지고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입건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미성년자가 성매매로써 처벌 안 되니까 우회적으로 이 조건만남에 관련된 글을 올린 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아동·청소년으로 처벌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 가지고 사실 그 관련된 피해자들이나 연대하는 단체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성매매에 관련돼서 처벌하지 않는 법적인 목적이 있는데 이렇게 우회해 가지고 이 조문에 권유·유인 광고를 근거로 해서 처벌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지금 저는 ‘성매매를 한 아동·청소년’을 빼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매매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그리고 성 관련돼서 권유나 유인하는 광고를 아동·청소년이…… 지금 경찰이 원래 법 취지에 안 맞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을 처벌하는 데 쓰고 있으니 그 조문에서도 청소년들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 그런 취지로 이 입법안을 올린 건데 이것을 타인의 성을 사도록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그런 아동·청소년에 대한 것이나 성 매수자에 대한 것이라고 약간 오해를 해서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제 취지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성과 관련돼서 자기가 피해자가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본인의 성에 관련돼서 이렇게 권유·유인 관련된 광고를 했는데 우회적으로 처벌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거다, 그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김남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5페이지를 보시면 38조 1항에 대한 얘기인데요. 현행하고 김남희 의원하고 차이를 보면 제20조제1항제3호 이게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이 법이 아니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고 제20조제1항제3호를 보면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김남희 위원님은 본인에 관해서 이런 내용을 광고를 올린 아동·청소년은 처벌에서 제외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조용수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조용수
 일단 말씀드릴까요?
 예.
조용수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조용수
 어쨌든 저희 법 조항에 21조 같은 경우 성매매 행위의 상대방이 된 자에 대한 처벌을 제외하는 것은 부득이하게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들,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그 유입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성매매 행위의 상대방이 된 자를 보호하는 걸로서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알선이나 유인하는 그런 것까지 하는 아이, 청소년들까지도 과연 보호해야 하느냐, 그걸 법으로 명시해서 그 친구들을 여기서 보호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하는지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것이 어쨌든 청소년 성착취를 보호하려는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에 약간…… 처벌받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것이 과연 맞을지, 그다음에 또 이런 규정이 악용되어서 청소년 성매매 광고가 증가하고 또 또래 청소년 성매매 유입을 조장할 우려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알선죄를 처벌하는 규정하고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받는 조항이 따로따로 있고 지금 현재는 성매매 행위의 상대방이 된 자만 하는 거기 때문에 알선, 유인까지 여기서 명시하고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저희 청소년 보호법 취지와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희 위원님의 문제의식은 제가 보기에는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그 법은 말씀하신 거라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에서 제20조제1항제3호에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 조문을 신설해 가지고 거기에 아동·청소년은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를 해야 해결될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다른 상임위에 있는 법이어 가지고 우리 여가위에 있는 이 법부터 어떻게 해 보자 지금 그런 취지인 것 같이 보이는데 그걸 정확히 하시려면 성매매알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해결이 될 문제 같이 보이는데요.
 근데 사실 성매매알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문은 여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38조 1항에 있는 조문이거든요. 근데 현재 이렇게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문을 뒀는데도 경찰에서 이 조문을 우회해서, 권유·유인 광고라고 우회 처벌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 이 법의 취지는 사실 어떤 상황인지를 따지고 이것을 처벌 금지한 건 아니잖아요. 성매매에 대해서 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다라고 보고 규정한 거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조용수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조용수
 성매매의 상대방, 청소년에 대해 보호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호하는 그런 취지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문이 들어간 건데 이 조문의 취지와 맞지 않게 아동·청소년을 처벌하려고 하는 다른 법이 있으니까 이게 충돌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나머지 건 아까 성매매, 성착취하고 같은 개념이고 같은 논의의 범주에 있는 거고 38조 1항은 조금 다른……
 조금 다른 거지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 약간 가치판단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신 거면 조건만남을 자기가 직접 올린 아동·청소년까지 보호를 해야 하는가,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조용수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조용수
 만약에 혹시라도 본인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요즘에 가출팸이라든지 그런 가출팸에서 아이들이 많이 성매매를 하게 되잖아요.
 다른 친구들이 막 이렇게……
조용수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조용수
 다른 친구가 얘한테 ‘야, 네 이름으로 해서 올려. 네가 했다고 해’ 이렇게 하면 그 안에서 다 처벌을 안 받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성매매가 확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이 그 앞부분, 성착취 이거 고민하시면서 이것도 표현을 한번 더 바꿔 보시면 논의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 법에 관련해서 남아 있는 게 공소시효 폐지하고 취업대상 제한인데 이거 정부 의견이 둘 다 신중 검토인가요?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예, 신중 검토입니다.
 통과시키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하네.
 근데 지금 어쨌든 동의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1항만 있지요.
 1항 부분도 있고 3항의 앞부분도……
 잠깐만요, 그런가요?
 3항이 2개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센터로 바뀌어 있으니까 명칭을 변경해야 된다 그 부분, 제2조제6호의2, 제45조, 제46조, 제47조의2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 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건 정부 동의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잠깐만요. 정부 동의인데 저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의견을 드려도 되지요?
 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김남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밖에다가 이렇게 센터를 열었을 때 그 센터를 보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센터를 이용을 하는 당사자들이 가질 감정의 문제는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밖에다가 성매매도 그렇지만 성착취 피해아동이라고 했을 때 그곳에 드나드는 아동·청소년들, 부모들이 가질 자괴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는 되게……
 그런데 실제로 지금 명칭이 변경해서 운영 중인데요.
 전체가 다요?
 예, 지금 여기 보시면 2024년 사업운영지침 개정으로 이미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심각하네. 저 지금 너무 당혹스러워서……
 실제로 그렇다고요?
 예, 실제로 사업운영지침 개정으로 2024년부터 ‘성착취 피해아동 지원센터’, 오히려 성매매라는 말이 더 사람들에게 이 아이들이 뭔가 성매매 당사자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동·청소년들을 더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로 바꿔 가지고 2024년부터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과 현실의 괴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줄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이거 전체 다 바뀌었습니까?
조용수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조용수
 일단 저희가 ‘성착취 피해자지원센터’라고 명칭을 바꾸라고는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현재 각 시설별로 그 이름을 거기다가 내부적으로 ‘성착취 지원센터’라고 운영할지 몰라도 밖으로 나가는 이름은 다른 명칭으로 해서, 보통 피해자 보호시설들이 다른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법적 정책상으로는 이 명칭인데 운영을 할 때 말씀하신 당사자들의 여러 가지 자괴감이나 이런 우려 때문에 별칭 비슷하게 그런 시설들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조용수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조용수
 보통 그렇게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법도 안 바꿨는데 성매매 피해아동의 ‘성매매’를 ‘성착취’로 바꿨다는 거잖아요, 용어 자체를.
조용수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조용수
 그동안 현장 단체에서 어쨌든……
 운영지침을 통해서 바꿨다는 거잖아요.
조용수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조용수
 예.
 그러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성매매’를 ‘성착취’로 용어 변경을 왜 반대해요?
조용수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조용수
 그러니까 성매매 아이들도 성착취 피해아동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피해아동으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데 성착취와 성매매는 동치는 할 수는 없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착취 구조 안에 있는 성매매들은 성착취 구조 안에 있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성착취 피해 지원센터라 해도 성매매 아이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개념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는 다르니까 제가 일단 마무리 조금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진행 과정과 관련된 자료,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센터, 그다음에 별칭 이렇게 해서 저한테 전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조용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성착취 개념을 여기 좀 넣어야 되겠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성매매도 성착취의 하위개념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밴 다이어그램으로 하게 되면 성착취라는 큰 밴 다이어그램 안에 성매매라는 행위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성착취라는 개념이 들어 있어요.
조용수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조용수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그렇게……
 근데 성착취에 대한 개념은 없잖아요. 성착취물만 있으니까 성착취의 개념을 정의를 하고 거기 안에 뭐 성매매 이렇게 죽 한 다음에 이걸 성착취 전체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되니까 성착취 보호 상태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앞의 걸 생략해 놓고 가니까 다 혼란에 빠져 버린 거지요.
 명확하게 성착취 개념이 없다면서요?
조용수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조용수
 예, 그렇습니다.
 없으면서도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운영지침을 통해서……
 근데 그것은 운동하는 단체들이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안소위에 와서 ‘성착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가부에서는 운영지침에 벌써 성착취라는 개념을 쓰고 있잖아요.
조용수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조용수
 예.
 지금 현실하고 이야기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혼돈이 되는 거지.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엄연히 현실적으로 ‘성착취’라는 용어를 쓴다면서요? 그러면서도 ‘성착취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이 이야기잖아, 오늘 실컷 이야기한 게.
조용수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조용수
 그래서 저희가 ‘성착취’라는 이 정의를 새롭게 규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현실에 맞추는 것은 맞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그냥 어차피 성착취물 관련해서 김남희 위원님이 좀 더 고민해서 의견을 주시기로 했으니까 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세부 1항은 이미 통과가 된 거니까 그렇긴 한데 이것만 따로 분리해서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같은 법이니까 이번 기회에 성착취물에 대한 개념도 집어넣고 지원센터 이름 바꾸고 이런 것은 다음 법안소위 때 한꺼번에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김남희 위원님이 아까 제기하신 ‘성매매’를 ‘성착취’로 바꿔서 처벌규정 넣는 것도 그때 같이 한번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금 12시가 넘어 가지고 여가부가 지금 들썩들썩하셔서……
 실질적으로 별칭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조용수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조용수
 그건 확인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명단을 좀 조사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논의할 때 좀 더 좋은 용어를 찾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오프라인 그루밍은 사회적으로도 계속 논의가 되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니까 우선 1항은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제가 조금 정리해서 다시 법안을 내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니까……
 예, 오프라인 그루밍은 이미 이슈화가 많이 됐던 내용이기도 하고……
 아니,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아까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3페이지를 보면 15조의2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3항이군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빼자는 말씀인가요? 정부 측 의견이 아까……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아닙니다. 저희 신설에 동의하는 의견 드렸습니다.
 3항은 김남희 의원안으로 하고, 이것은 보류는 아니지요. 미수범을 처벌한다를 그냥 넣자는 거지요? 그렇게 정리한 거지요?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미수범 처벌규정 꼭 넣어야 처벌이 되나? 형법에서 일반규정으로 있어서 미수범은 처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미수범 처벌규정이 형법에 있습니까?
 개별개별 사안마다 미수범 처벌을 다……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죄송한데 법률상 김남희 의원안을 하나의 법률안에서 일부만 떼어서 통과시키는 게 지금 형식적으로 안 된다고 하네요, 행정실에서. 기존 법 중에 나머지가 논의되고 있는 사항 중에서 하나만 떼어 갖고 할 수 없고……
 나머지 법안은 제가 다시 내면 되니까요.
 그러면 다른 게 다 폐기가 되는 형태가 돼서……
 아니요, 그렇게 하고 새로…… 왜냐하면 지금 성착취에 대해서 계속 의견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서 낼게요.
 그렇게 하시지요.
 나머지 부분 폐기하고 새로 낼게요.
 그러면 김남희 의원님의 다른 부분은 새로 내시고 1항 부분만 남겨 놓고 통과시키는 걸로……
 그러면 미수범 관련해서는 김남희 의원안대로 하면 되겠지요?
 예.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12시07분)


 참고로 지난번에 동일한 이름으로 아청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거를 같이 넣어서 번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9일 법안소위에서 이인선·한지아·서범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 및 정부가 제출한 1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대안)으로 의결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리된 동일 제명의 법률안과 함께 다시 대안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상정해서 국회법 제91조제2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라서 번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해당 안건을 번안하고자 의사일정 32항부터 36항까지 추가상정해서 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안건을 추가상정해서 번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4) 번안의 건상정된 안건

3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17) 번안의 건상정된 안건

3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0) 번안의 건상정된 안건

3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1) 번안의 건상정된 안건

3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8) 번안의 건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32항부터 36항까지 이상 5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아까 논의한 바대로 해당 안건에 대해서 오늘 처리할 안건과 함께 대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번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5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10항 및 제11항과 제32항부터 제36항까지 5건, 총 7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난 2월 19일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오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번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해 가지고 망치 두드리시기 전에…… 지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몇 분이 같이 내셨잖아요.
 지난번 소위에서 통과된 건데……
 지난번에 통과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지난번 소위에서 통과된 게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도 같은 법률이 또 나왔기 때문에 그 위원회 대안에다가 합쳐서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만든다는 거지요. 같은 법률이기 때문에 같은 전체회의에서 통과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나눠서 하지만 전체회의는 내일 한꺼번에 다 하니까……
 그 말씀은 알겠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 됐잖아요.
 폐기 안 되는 거예요.
 폐기예요?
 아니, 폐기 안 돼요.
 김남희 의원 것만 폐기하고 나머지 4항, 5항은 남아 있는 겁니다.
 폐기하고, 나머지는 계속 심사.
 계속 남아 있어요? 제가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김남희 의원님의 나머지 2항, 3항 부분만 폐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해됐습니다.
 지금 구두로 설명드렸는데요. 그렇게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번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했던 2권까지는 논의를 다 못 했는데요. 나머지 법안들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문안 작성 및 자구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위해서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가부차관님 또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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