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국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1호
- 일시
2025년 3월 5일(수)
- 장소
여성가족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0)
- 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3)
- 3.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2)
- 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9)
-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5)
- 6.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6)
- 7.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8)
- 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4)
-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8)
-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9)
-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3)
-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4)
-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8)
- 1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4)
- 1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3)
- 1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6)
- 1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4)
- 1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8)
- 1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3)
- 2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8)
- 2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4)
- 2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8)
- 23.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7)
- 2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4)
- 25.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5)
- 2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6)
- 2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9)
- 2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8) 번안의 건(추가)
- 29.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91) 번안의 건(추가)
- 3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5) 번안의 건(추가)
- 3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3) 번안의 건(추가)
- 3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4) 번안의 건(추가)
- 3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17) 번안의 건(추가)
- 3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0) 번안의 건(추가)
- 3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1) 번안의 건(추가)
- 3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8) 번안의 건(추가)
- 상정된 안건
- 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0)
- 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3)
- 3.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2)
- 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9)
-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5)
- 6.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6)
- 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4)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8) 번안의 건
- 29.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91) 번안의 건
- 3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5) 번안의 건
- 3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3) 번안의 건
-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8)
-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9)
-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3)
-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4)
-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8)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3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4) 번안의 건
- 3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17) 번안의 건
- 3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0) 번안의 건
- 3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1) 번안의 건
- 3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8) 번안의 건
(10시09분 개의)
오늘 회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상정해서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부분은 오늘 심사를 일단 유보하고 추후에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를 위해 신영숙 여성가족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배석하신 분이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여가부가 오후에 자체 일정이 있는데 저희가 알고도 회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차관께서 12시에는 이석을 해야 된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감안하고 회의를 잡았으니까 위원님들도 신속하게 오늘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자료 총 세 권이 있는데 1권은 쟁점이 덜한 법안들이고 지난번 법안소위 때 이미 3권으로 들어가 있던 부분이고요. 2하고 3이 있는데 시간적인 순서대로, 법안 제출 순서대로 저희가 준비했는데 아마 현실적으로 2권까지 논의가 되고 3권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2시까지라고 하면. 하여튼 신속하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0)상정된 안건
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3)상정된 안건
(10시11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범 의원안은 청소년의 연령 표시를 ‘만 나이’ 표기 방식에서 ‘나이’ 표기 방식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법령상 행정에 관한 나이 표기 시 ‘만’ 표기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명확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3페이지.

신성범 의원안은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협조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을 취급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의 나이 확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률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나이 확인과 관련된 조문 제16조, 제28조, 제29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한지아 의원안은 숙박업주가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로 인하여 사업주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 면제요건을 두고 있으나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고용하는 행위 등으로 면제요건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도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로 인해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신분증 확인 등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숙박업주의 부담 완화 및 형평성 문제 해소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제1항, 제2항 2건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2)상정된 안건
(10시17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의원안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있는 보호·지원시설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지원시설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현행법 제3조제1호의 여성폭력의 정의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와 더불어 지속적 괴롭힘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며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호·지원시설에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특별히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9)상정된 안건
(10시19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의원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성희롱 사건의 발생 시 그 피해자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성희롱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 법은 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체계상 제7장을 신설하여 개정안 제54조는 제7장에 위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 제31조의2제3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행일 전에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시행일 이후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바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간은 이런 조항인데 정부 관련해서 이런 조항이 전혀 없었던 겁니까?



이달희 의원안은 국가기관 등의 내부에서 성희롱 사건을 처리한 사람 등에게 성희롱 사건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5)상정된 안건
(10시21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의원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공공단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국가기관 등의 장이 알게 된 경우 해당 피해자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피해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행일 전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시행일 이후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바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시지요.

이달희 의원안은 국가기관 등의 내부에서 성폭력 사건처리에 관여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의 사유로 성폭력 사건에 관해 알게 된 사람에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 제36조제2항제4호는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비밀누설 금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시에는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공공단체의 장이나 종사자를 상담소 등의 장이나 종사자와 달리 규정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 위반 시 처벌규정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비밀누설 금지 위반 시 처벌할 경우 현행법 제36조제2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벌금형이 징역형과 상응하지 않은바 벌금형을 20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제30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기관 등의 직원 등에 대해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30조는 제2장(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등의 설치·운영의 장)에 위치하는 조문으로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및 그 종사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제30조에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제5조의4에 제3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사처벌을 안 하더라도 금지조항이 들어가면 이걸 위반하게 되면 징계 책임 이런 건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처리한 사람이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적이거나 징계 책임이나 이런 걸 받게 되는데 더 나가서 형사처벌까지 하려고 그러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발의된 법안에도 없는 내용을 논의 과정에서 신설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이미 다른 행정적이거나 징계 이런 걸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수정의견에는 반대를 하고 원래 안대로 금지만 심사를 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지금 두 분이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고 공무원이니까 징계 등으로 제재할 수 있다, 그리고 원래 발의하신 분도 포함시키지 않았고 그분이 왜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의견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 지금 통과시키는 게 꼭 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빼고 하면 어떨까요?
정부 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6)상정된 안건
(10시28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의원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합하여 가족센터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가족센터의 위상 강화와 실질적인 통합 및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가족센터의 통합 설치·운영의 근거만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가족센터의 공간적인 통합뿐만 아니라 운영상의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령 위임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현행법 제34조의2제7항제7호, 제35조의2 및 다른 법률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규정·인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에 가족센터를 추가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센터를 통합할 수 있다는. 7항 앞부분에 센터라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여기에 대해서 어느 게 우선적으로, 예를 들면 만약에 법이 상충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어떤 법이 우선하지요?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에 다 있잖아요. 이것을 위탁할 때 혹시 여가부에서 동시에 같이 위탁을 하는 전제를 가지고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단체 하나가 두 곳을 같이 운영하는 데가 전국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실제로 운영했던 법인이나 단체가 다를 경우에는 항의나 이런 게 없으셨어요?






지역에서는 이 한 곳만 운영해서 자기 전문성을 잘 찾아가는 데도 있고 이런데 의도성을 가지고 통합을 하게 되면 둘 중의 어느 한 곳은 자기가 하던 사업을 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통계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법까지 설치해서 지금 10년 동안 준비를 해서 진행하셨다는데 그런 준비도 없이 지금 이 법을 가지고 오셔서, 물론 김상욱 의원님이 한 거지만 행정에서는 그런 통계나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것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초창기에는 조금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 지난 10년간 대부분 다 가족센터로 이미 전환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오히려 가족센터협회에서 작년에도 국회에 오셔서 법적 근거를 좀 마련해 달라, 이미 가족센터로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입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개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방금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는 거고 그 가족이 요구하는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서비스도 굉장히 다를 건데 이 2개를 그냥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명확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2개를 통합하면 운영의 편리성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이를테면 다문화가족이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가족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 이후에 전체적인 사회 통합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측면에서 오히려 효율적이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셔서.






효율적이라는 건 칸막이를 없앤다는 말씀이신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212개에서 221개로 또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원래 따로 잘되고 있는데 그거를 막 합치다 보면 거기서 일하는 인력들이 직장을 잃고 그런 항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전진숙 위원님 말씀처럼 되게 독특하게 그 지역에서 다문화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데가 있으면 이 건과 관련해서 통폐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각각 5개가 있는데 가족센터로 합치면 10개를 다 가족센터로 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좀 줄일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는?


가족센터라고 지역에 딱 하나 있으면 지자체가 총괄해서 거기다가 사업을 추가로 더 주기가 좋습니다, 1인 가구 사업이라든가. 저희가 주는 건 기본적으로 교육, 상담, 아이돌봄 이런 기능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가족센터라는 말이 접근성이 훨씬 더 좋고 지자체에서도 더 선호하는 이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역에서 몇 곳을 죽 이렇게 보면 그냥 개별이 법인 하다가 그 법인에서 또 받아요, 다문화도 받고. 그러면 가족으로 가겠지요. 그러면서 자꾸 덩치는 커지는 이런 모습이 실제로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진짜 맞나, 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돼서 제기를 계속 했던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를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법은 또 각각의 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지점에 위치를 했는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다문화 관련된 법도 있고 건강가정 관련 법도 있고, 그런데 거기 센터가 있고 거기를 둘을 통합을 해서 국가는 지원을 하고 하나의 통합된 기구로 또 여기가 있다면 이 관계는 어떻게 풀어지는 건지, 독립적으로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걸로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조금 답답한 측면이 있어서 계속 제기를 했던 겁니다. 저는 그것은 추후에 조금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여가부에서 ‘우리는 가족센터로 갈래’라고 하면서 어떤 규제라든지 압박을 가해서 하나로 통합시켜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름의 어떤 존재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걸 좀 같이 보존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점점 수요나 요구가 많은데 한쪽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을 해야 되고 한쪽은 좀 추상적인 범위인데 그걸 섞어 놨을 때 잘못하면 구체적으로 일을 해야 될 다문화 쪽의 활동들이 축소되거나 이렇게 될 우려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특히 서울이나 이런 쪽도 다문화가족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데들은 오히려 다문화 쪽에 더 집중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어서……



김상욱 의원안은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평가결과 공표, 평가결과의 반영, 평가업무의 위탁, 위탁 비용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정관에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가족센터 사업수행실적의 평가 및 평가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은 가족센터 평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평가를 통하여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정관에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를 추가하는 것은 개정안은 안 제35조의3에서 가족센터 사업수행실적 평가의 주체를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명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평가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평가 업무의 진흥원 위탁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재량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진흥원의 정관에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개정안 제35조의3제2항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현행법 제34조의2제7항제10호에 따라 진흥원은 가족 지원 사업 등과 관련해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바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센터 사업수행실적 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 체계상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뒷페이지에 법안을 보시면 설립 관련해서 한가원의 설립에 관한 내용 속에 가족센터의 수행실적 평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입니다.
제정안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를 결격사유로 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파산은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이행 불가능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파산선고는 파산자의 신용훼손에 대한 징벌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파산자에 대한 일정한 법적 제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각 법률에 따라 결격사유를 규정한 해당 업무의 내용 및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의 특성을 살펴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공적 영역의 업무인지, 거래상의 신뢰나 재산상의 신용을 필요로 하는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더불어 유사한 다른 제도와의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법률에서 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3쪽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남희 의원안은 긴급전화센터의 장,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밖에 긴급전화센터·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종사자 등은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공적 영역의 업무, 거래상의 신뢰나 재산상의 신용을 필요로 하는 직무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는 건 약간 오해가 있는 게 파산이나 면책을 받으면 신용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채무가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파산이나 회생 이것을 받게 되면 신용이 더 올라가 가지고 은행 같은 데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수월하게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마치 파산이나 면책을 받으면 더 신용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 이해가 되신 것 같고.
파산면책을 받으면 채무를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 채무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는 오히려 파산면책을 받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창업을 한다든가 뭘 할 때 더 신용평가를 좋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도록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빨리 복귀를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을 막는 조항들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많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일괄 정리를 하자는 거고 이걸 제한해 둔 것도 사실 우리 회생법원이, 다른 나라에 없는 이런 조항 때문에 파산·회생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고 장애가 많이 있다 그래서 하는 것이어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수석전문위원이 파악하신 거에 약간 오해도 있는 것 같고 전체적인 취지상 저는 다 일괄해서 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복귀시키자고 그런 건데 파산을 하게 되면 직업을 잃게 만들고 다른 취업을 못 하게 만드니까 경제적으로 빨리 복귀하는 데 장애가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파산이나 이런 걸 신청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광범위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돼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걸 일괄 정리하자는 그런 취지니까요.
그러니까 4개의 법안하고는 다르게 개인이 아니라 어떤 시설을 운영하거나 어떤 단체를 하거나 이런 데로 한정돼서 신중 검토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신용평가를 해서 그 사람이 신용 상태가 안 좋으면 그 직업을 못 갖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지 파산선고를 받으면 무조건 다 안 되게 할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법조인으로서 보면 저도 처음에는 파산이 전과처럼 취급되는 게 맞나라고 예전에 생각했던 것 같은데 실제 일을 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경제적인 이유로 소위 부채가 많아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거지 이분이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비판받아서 파산이 선고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 한다면 그 불안함은 잘못된 거라 사실은 그것을 저희가 그렇지 않다라고 적극적으로 설명해 줘야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일을 못 하게 한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입법 태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원래 시설을 운영을 하거나 이랬을 때 지원금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노골적으로, 개인적으로 횡령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반드시 파산을 한 사람이 그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저런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한 시설에서 지원을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대표자가 기본적으로 그런 서약 또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처리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님들께서 대략 의견이 모아졌으니까, 이것은 법사위에 가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통과시킬 것 같으니까 저희는 통과시키고 법사위에서 법률적으로 전문적인 위원들이 더 많으니까 거기서 전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의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가 필요합니다만 이미 이렇게 지금 축조심사를 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4)상정된 안건
(11시15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의원안은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피해자 상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피해경험 등을 반복하여 진술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줄일 수 있고 상담자가 상담 전에 사건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상담을 보다 원활히 진행하고 피해자에게 더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경찰청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는 정보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저는 수정 의견 좋습니다.





제8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그래서 해당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 상정함에 따라서 국회법 제91조제2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라서 번안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안건을 번안하고자 의사일정 28항부터 31항까지 추가 상정해서 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한 것 아니니까 믿어 주시고, 그러면 해당 안건을 추가 상정하여 번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8) 번안의 건상정된 안건
29.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91) 번안의 건상정된 안건
3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5) 번안의 건상정된 안건
3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3) 번안의 건상정된 안건
자료를 나누어 드렸나요?
지난번에 국가가 공공으로 하는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이 있고 민간의 등록서비스제공기관이 있는데 민간의 등록 서비스제공기관도 지원할 거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서비스제공기관으로만 돼 있어서 마치 정부가 민간 등록기관도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의사를 갖고 법안을 준비한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하셔서 정부의 의견이 지금 민간에도 바로 지원할 거냐라는 걸 확인을 구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가부에서 민간을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 거고 다만 법적인 근거를 놔두면 혹시라도 추후 정부의 의견이 바뀌면 지원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추후에 정부의 의사가 그렇게 확인되고 준비되면 그때 명확하게 등록 서비스제공기관을 추가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부에서는 이게 민영화를 한다 그래서 공공아이돌봄서비스를 완전히 없애는 것 아니냐라고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고 민간에다가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쪽을 의도적으로 더 육성하려는 계획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 법의 취지는 원래 저희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민간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서비스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등록을 하고 자격조건을 확인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걸 명확하게 이번에 보여 주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처럼, 지금은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에만 지원을 하니까 그렇게 명확히 해 두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다시 한번 논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전진숙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다른 의미로 지정이 해석되는 건 아니고요 정의를 명확하게 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 지정만 넣으면 되나요?
이의 없으시면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는 걸로 번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8)상정된 안건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9)상정된 안건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3)상정된 안건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4)상정된 안건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8)상정된 안건
(11시26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김상욱 의원안은 오프라인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남희 의원안은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 행위의 미수범 처벌규정도 신설하고 있으며 김상욱 의원안은 신분비공개수사 등을 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범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가) 오프라인상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 행위 처벌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신뢰를 쌓고 심리적으로 길들여 성적 학대 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루밍 행위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오프라인상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 행위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예방 및 근절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이며 체계·자구상 김상욱 의원안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남희 의원안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나 신분위장수사 과정에서 성착취 목적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대화의 대상은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한 수사관이므로 불능미수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 신분비공개수사 등의 범위입니다.
디지털성범죄는 개념상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15조의2 제1항·제2항 오프라인상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도 처벌의 범위는 김상욱 의원님 안으로, 제15조의2제3항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에 동의하는 부분은 김남희 의원님 안으로, 제25조의2제1호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로 한정하는 데 동의하는 부분은 김상욱 의원님 안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고 돼 있는 것들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 삭제할 거냐 아니면 정보통신망 또는 그 외의 방법을 통하여로 개정할 거냐 이런 건데요 사실은 결과는 동일한 것 아닌가요? 그런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김남희 의원안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미성숙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의 관점에서 성인과 다른 맥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성매매란 용어를 성착취로 변경함으로써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범죄 가담자나 선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고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지원 차원에서 타당하고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288조제2항의 약취·유인죄나 제289조제2항의 인신매매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성폭력범죄 정의,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인신매매등의 정의에서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구분하여 나열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정의조항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보다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현행법상 성매매와 성착취가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성매매를 성착취로 대체할 경우 법적 개념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 자체의 이름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우리가 아동·청소년의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독자적인 성적인 주체로 자기 성을 팔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성매매가 일어나게 된다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하나의 거래 관계가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착취 행위다라는 걸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성매매라는 용어를 계속 반복해서 씀으로써 이 행위 자체에 대한 규정을, 그러니까 매춘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하고 결국은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문제의식 때문에 제가 성착취라는 용어로 바꾼 건 맞아요. 그런데 얘기하신 대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 법의 이걸 바꾸게 되면 구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실무적으로 성매매를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대가성 부분인데 성착취가 들어와 버리면 사실은 이 개념 자체가 무너져서 되게 혼란을 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간죄랑 성추행죄를 별개로 규정하고 따로 처벌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성착취라는 개념이 좀 더 넓은 개념이면서 동시에 개념 정의에 좀 어려움이, 상황에 따라 가변성이 필요한 개념이고 대신 성매매는 정확하게 잡아서 그 처벌 수위를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2개 개념 구별을 해낸다면 각각의 보호 목적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는 어떨까라는, 그러니까 아동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처벌대로 유지하되 성매매 형태 이외의 방법으로 아동에 대한 성착취가 일어나는 경우―성착취의 개념 정리를 하고―아마 성착취라는 것이 입법이 일어나면 성착취의 개념이 무엇인가 다양한 판례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별개의 법조문을 신설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남희 위원이 말씀하신 거는 이 법을 운용하는 법원에서 해석을 할 때 일반적인 매매와 달리 아동·청소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건 다 들으셨을 것 같고요. 아무튼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토론이 필요한 내용인 건 사실이에요. 아이들을 통해서 성매매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방금 말했던 주체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매매라는 자발적 의사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착취로 봐야 된다 이런 개념인데 혹시 이런 논의를 진행을 해 보시거나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은 성착취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착취 이퀄 성매매가 아니고, 그러니까 성매매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는 성착취 피해를 입은 청소년으로 볼 수는 있다고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영상물을 찍거나―성착취 목적의 영상물 있지 않습니까―그런 것들 같은 경우를 다 성매매로 동치시키기는 맞지가 않아서……
저는 취지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러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김남희 위원님이 표현이나 이런 걸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위원님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매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부적절하다, 다만 체계상 혼란은 없어야 된다 이런 취지신 것 같으니까 이 취지 자체는 공감을 하시니까. 지금 2항, 3항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한 논의는 다음에 다시 하고 이 법의 다른 조항들은 만약에 논의가 되면 통과시키고 1항은 김남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1항 같은 경우는 이미 합의가 됐으니까 논의하고, 이것은 아예 폐기하지 않고 김남희 위원님이 조금 더 위원님들이 편안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문구를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아까 백승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포함해서.
근데 백승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또 김남희 위원님의 취지랑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매’라는 표현 자체를 안 쓰고 싶어 하시는 거라……
전문위원님.


김남희 의원안은 현행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하고 기존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맞추어 보호시설·상담시설의 지원 대상,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명칭 등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성매매 유입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아동·청소년들에게도 보호시설의 보호 및 병원과의 연계 등 지원을 강화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지침 개정으로 2024년부터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 중이므로 개정안을 통해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의 상대방과 다른 개념인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 제6호의2의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범위에서 13조의 죄의 피해자는 현행과 같이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법률의 명확성 차원에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범위의 제11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포함됨을 명시하는 등의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38조제1항에서는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매매를 한 아동·청소년과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아동·청소년을 처벌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인 성매매와 다르게 접근해야 하고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다른 사람을 성을 사는 행위로 권유·유인하거나 아동·청소년 본인이 성을 사는 행위는 범죄의 죄질이 나쁘고 처벌을 함으로써 해당 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그 관련된 피해자들이나 연대하는 단체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성매매에 관련돼서 처벌하지 않는 법적인 목적이 있는데 이렇게 우회해 가지고 이 조문에 권유·유인 광고를 근거로 해서 처벌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지금 저는 ‘성매매를 한 아동·청소년’을 빼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매매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그리고 성 관련돼서 권유나 유인하는 광고를 아동·청소년이…… 지금 경찰이 원래 법 취지에 안 맞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을 처벌하는 데 쓰고 있으니 그 조문에서도 청소년들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 그런 취지로 이 입법안을 올린 건데 이것을 타인의 성을 사도록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그런 아동·청소년에 대한 것이나 성 매수자에 대한 것이라고 약간 오해를 해서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제 취지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성과 관련돼서 자기가 피해자가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본인의 성에 관련돼서 이렇게 권유·유인 관련된 광고를 했는데 우회적으로 처벌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거다, 그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것이 어쨌든 청소년 성착취를 보호하려는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에 약간…… 처벌받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것이 과연 맞을지, 그다음에 또 이런 규정이 악용되어서 청소년 성매매 광고가 증가하고 또 또래 청소년 성매매 유입을 조장할 우려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알선죄를 처벌하는 규정하고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받는 조항이 따로따로 있고 지금 현재는 성매매 행위의 상대방이 된 자만 하는 거기 때문에 알선, 유인까지 여기서 명시하고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저희 청소년 보호법 취지와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법의 취지는 사실 어떤 상황인지를 따지고 이것을 처벌 금지한 건 아니잖아요. 성매매에 대해서 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다라고 보고 규정한 거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 법에 관련해서 남아 있는 게 공소시효 폐지하고 취업대상 제한인데 이거 정부 의견이 둘 다 신중 검토인가요?

의견을 드려도 되지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진행 과정과 관련된 자료,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센터, 그다음에 별칭 이렇게 해서 저한테 전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김남희 위원님이 아까 제기하신 ‘성매매’를 ‘성착취’로 바꿔서 처벌규정 넣는 것도 그때 같이 한번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금 12시가 넘어 가지고 여가부가 지금 들썩들썩하셔서……



그러면 미수범 관련해서는 김남희 의원안대로 하면 되겠지요?
(12시07분)
2월 19일 법안소위에서 이인선·한지아·서범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 및 정부가 제출한 1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대안)으로 의결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리된 동일 제명의 법률안과 함께 다시 대안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상정해서 국회법 제91조제2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라서 번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해당 안건을 번안하고자 의사일정 32항부터 36항까지 추가상정해서 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안건을 추가상정해서 번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4) 번안의 건상정된 안건
3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17) 번안의 건상정된 안건
3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0) 번안의 건상정된 안건
3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1) 번안의 건상정된 안건
3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8) 번안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아까 논의한 바대로 해당 안건에 대해서 오늘 처리할 안건과 함께 대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번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5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10항 및 제11항과 제32항부터 제36항까지 5건, 총 7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난 2월 19일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오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번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했던 2권까지는 논의를 다 못 했는데요. 나머지 법안들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문안 작성 및 자구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위해서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가부차관님 또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