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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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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3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임시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방청 오신 국민이 있어서, 우리 강득구 의원실 소개로 지역 주민들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승묵의사국장김승묵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37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상법 개정안은 포함됐고 연금특위 구성 결의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들여서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협의를 독려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주간 여야 간에 제대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그래서 이번 본회의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상정합니다.
 연금특위 구성안은 지난 월요일, 불과 사흘 전에 오늘 처리하자고 양 교섭단체가 합의했는데 결의안 문구 하나, 제가 보기에는 아주 미세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처리가 불발되었습니다. 여야 합의 그리고 합의의 이행이 이렇게까지 진통을 겪는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정치적 쟁점에는 의견 차이가 좁히기 어려운 게 많아서 세게 부닥치고 수월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민생과 경제문제는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쟁점이야 지지자들도 봐야 하고 서로 다른 기준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생은 국민의 삶, 당장 먹고사는 일입니다. 기준이 다를 수 없는 정치의 근본인 것입니다. 주장할 때는 주장하더라도 국민을 생각하면서 양보하고 합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궁리하고 또 궁리하는 것이 정치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의 폭을 넓혀 가면서 합의 가능성을 높여야지 주장을 관철할 생각만 해서는 저는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도 여야가 기세 싸움만 하고 있지 국민들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당은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을, 야당은 다수당으로서의 부담감을 깊이 새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에도 요청합니다.
 추경이 시급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제1차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공감대를 확인하고 편성 원칙까지 합의한 것이 지난 2월 20일, 벌써 근 한 달 전입니다. 그사이 하루하루 서민들의 삶은 무너지고 내수, 산업, 통상 등 경제 여건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 정부가 추경 편성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야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정부가 안을 내면 국회가 심의하는 것이 예산편성 과정인데 마치 국회가 합의를 못 해서 추경을 못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과 다르고 현시점의 선결과제도 추경 편성안 마련입니다. 정부가 추경 편성안 편성의 당사자이자 책임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 편성이 빠르면 빠를수록 경제적 효과가 높아집니다. 추경 20조 원을 놓고 집행을 2/4분기에 시작할 때와 3/4분기에 시작할 때 경제성장률은 0.06%p, GDP는 1조 4000억 차이가 납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추경 편성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208898)상정된 안건

2.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208899)상정된 안건

(14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 중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실현 등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20인으로 하고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며 활동기한은 2026년 5월 29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열릴 예정인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18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들 안건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9인으로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69인, 기권 1인으로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96)상정된 안건

(14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박희승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남원·장수·임실·순창 출신 박희승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준호·김현정·민병덕·유동수·천준호·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첫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이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며 둘째,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소집 시 총회와 병행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일정한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희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은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동구 출신 국민의힘 최은석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의 또 다른 입법 폭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작년 초까지 대기업의 대표이사로서 기업 경영 일선에서 직접 일해 왔던 사람입니다. 기업에서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평가한다면 한마디로 기업 경영 현실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이 만든 위험한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이 상법 개정안의 요지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이 상법 개정안이 소액주주를 위한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소위 노란봉투법, 25만 원 현금살포법, 52시간 예외를 뺀 반도체 특별법, 양곡관리법 등과 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또 하나의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내수 침체, 수출 부진, 고용 악화에 이어 미국의 관세 폭탄까지 겹친 쓰나미급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어 온 주요 산업들은 선진국 및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끊임없는 혁신입니다. 기업들이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도전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맞서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어 가는 것만이 더욱더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혁신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변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장, 미래 신사업을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업의 이사와 경영자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모든 구성원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개혁이나 혁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구성원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혁신 사례를 보신 적 있습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이 똑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기업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기업 가치 상승부터 초단기 매매 차익의 극대화까지 각 주주들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은 상당 기간의 손실과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면서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는 기업의 혁신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업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장내 소란)
 기업의 혁신이 없다면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와 R&D,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M&A 등 중요한 기업 활동의 위축이 불가피하고 경영권 위협 등 기업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해 국가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경영 의사결정에 따른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우려가 커져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지난 1월 23일 민주당 대표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라고 했습니다. 기업 활동의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지금 그 외침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만약 이번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기업들은 엄청난 족쇄를 차고 글로벌 경쟁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은 도전과 혁신을 통해 세계와 미래로 나아가기보다는 모든 주주들의 눈치를 보며 현상 유지에 급급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생존경쟁에서 밀려나고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피해는 그 기업의 소액주주를 시작으로 전체 주주와 임직원, 더 나아가서 온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을 것이며 두고두고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을 괴롭히는 악법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상법 일부개정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만약 동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드리며, 우리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당면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찬반 토론을 하니까요, 찬성 발언할 때 또 반대 토론할 때 다 대신해서 나가서 토론을 하는 거니까 이 앞에서 발언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소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상법 개정안의 통과를 염원하는 1500만 주식 투자자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주식회사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원칙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선진 자본시장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 왔습니다. 알짜 사업부를 떼어 내서 중복 상장하고 핵심 계열사를 총수의 회사와 헐값에 합병하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한국 증시는 이제 국제 지수에서의 비중이 대만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최근 한 그룹 총수의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중복 상장이 문제면 주식을 사지 마라’. 회사의 주주를 성가신 민원인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는 우리 기업인들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 주는 사건으로 조명되었습니다. 이런 인식과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자본시장의 밸류업이 가능하겠습니까?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경영자들에게 주식회사의 경영자라면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여러모로 주주 눈치를 봐야 하는 경영자단체는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논리는 허술합니다.
 첫째,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장입니다. 증권집단소송이 도입될 때도 소송 남발을 우려했지만 도입 후 지난 20년간 실제 제기된 소송은 고작 12건에 불과합니다. 소송 남발 우려는 주주권익 보호 제도를 도입할 때마다 늘상 해 온 주장이지만 판례상 확립된 경영판단의 원칙과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 소송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둘째,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기자본과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이 심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 투자자들이 들어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 단기 차익을 추구하는 펀드가 들어올 여지가 훨씬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투기자본의 자양분은 상법 개정이 아니라 저평가된 낮은 주가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투기자본 포비아를 불러온 2003년 SK·소버린 사태, 당시 소버린이 적은 자금으로 경영권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SK가 회계 부정, 업무상 배임,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비리로 당시 주가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외든 국내든 경영권에 도전하는 펀드들은 회사는 좋지만 주가가 낮은 기업에 투자해서 빠르게 오르는 주가를 통해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될수록 단기 차익을 노리는 이런 투자자들이 더 자주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시장의 논리입니다.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막고 싶다면 상법 개정에 찬성하고 장기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주가를 올리면 됩니다. 주주들 뒤통수 후려치는 사익 추구 행위 하지 않고 경영 제대로 하고 본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주환원 제대로 해서 주가가 정상화된다면 공격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졌던 일이고 밸류업에 성공했다고 하는 일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셋째,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핀셋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합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개별 조항을 수도 없이 고쳐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핀셋 규제는 실패했습니다. 법을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계속 고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인들의 행동 지침인 상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고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추진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법 개정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던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초 증권시장 개장식에서 이 상법 개정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몇 번이나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오로지 재벌 총수들과 그 대리인인 대기업 사장단의 민원 때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밸류업을 말하더니 이제 와서 밸류업의 핵심인 상법 개정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주창하며 그렇게 주식시장에 진심이라던 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탈출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을 돌려세울 방법은 투명하고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드는 것이고 첫걸음이 바로 이 상법 개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 자본시장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 줍시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토론을 잘 들어 준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이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상범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선배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입니다.
 ‘한국 주식이 초특가 세일에 돌입했다’, 주주 충실의무 도입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미국 행동주의 펀드인 달튼 인베스트먼트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은 미국, 일본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강행 이유는 소액주주 보호입니다.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주의 권리와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면서 기업 지배구조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엉뚱하게 달튼 인베스트먼트가 환호를 지르는 것입니까? 개정 상법까지 시행되면 행동주의 펀드가 국내 기업을 휘저을 발판을 대한민국이 알아서 만들어 주었다고 여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상법 개정안은 상장 대기업 계열사 간 합병, 물적분할 등에서 대주주가 부당하게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직접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관련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제대로 된 해결책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개선책을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정무위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무리하게 일반법인 상법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규정하는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2020년 미국 펜실베니아대학에서 미국 상장사 970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행동주의 펀드의 기업 진입은 고용 위축과 주가 하락을 야기해 결국 주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고 합니다.
 주식회사와 이사의 법률관계는 위임관계라서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충실의무가 인정되지만 주주와 이사는 직접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본 법리를 무시한 채 강제로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여한다면 기업의 의사결정 지연, 사법 리스크 증대, 경영권 약화 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얼마 전 600대 상장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개정 상법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은 56.2%인 반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은 3.6%에 불과했고 다른 조사에서는 상장사의 52.9%가 M&A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사들은 주주들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 우려만으로도 소극적·방어적 경영 태세로의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15년 전 모든 이들의 반대를 딛고 일구어 낸 SK의 하이닉스 인수, 2008년 두산이 주가 하한가를 기록하면서도 밥캣을 인수해 그룹의 캐시카우로 육성한 사례와 같은 공격적인 투자는 개정 상법 체제하에서 절대 나올 수 없다고 기업들이 절실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주 지위에 따라 서로 이익이 충돌할 수밖에 없어 총주주의 이익 위반을 판단할 구체적 행위기준을 정할 수 없음에도 이사를 민형사 소추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은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경영의 기본 원리인 기업 경영에서 이해관계가 모두 다른 대주주와 소액주주, 헤지펀드의 이익을 모두 충실히 보호하라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이상론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충실하게 임무에 임하여 기업을 성장시키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결과로 총주주의 이익이 보호받는 글로벌 기준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기업들의 도와 달라는 절규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파적 입장이 아닌 오직 국가와 국민만 보고 선택할 때입니다. 부디 상식적이고 현명하게 반대에 한 표를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상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기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봉구을 오기형 의원입니다.
 상법 법사위 개정안 찬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오늘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부의 거부권 행사 절대 반대한다.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 이렇게 오늘 입장을 밝혔네요. 왜 이복현 원장이 이런 입장을 밝혔을까요?
 작년 초기에 금융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밸류업에 관한 방안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국가의 과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야기했고 최상목 부총리도 이에 따라서 하겠다고 상법 개정 이야기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일관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복현 또는 금융위원장, 최상목 부총리가 하자고 그럴 때는 그게 선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밸류업이고, 똑같은 내용을 민주당이 하면 ‘아, 이건 안 돼’ 이런 겁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닙니까? 저희가 먼저 주장한 게 아니라 정부가 계속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작년 상반기 내내.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민주당이 이걸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박수 치며 같이 할 일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단순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의 이익을 대표해야 된다’와 똑같이 ‘회사의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회사의 주인인 주주를 위해서 충실하게 행위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개정안이 이게 핵심입니다. 아니, 너무 당연한 조항을, 왜 이런 걸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냐 내지는 이걸 해 가지고 무슨 실제 주식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냐, 주식투자자들 속에서 오히려 반론도 있습니다, 좀 하려면 더 세게 해라. 반쪽짜리입니다, 실제 상법 개정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합니다. 시장에 불신이 파다합니다. 도대체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이것 뭘 믿겠느냐, 지배주주가 회사의 이익을 곶감 빼 먹듯이 빼 먹어서 다른 사람한테 줘 버리고 자식한테 줘 버리고 또는 계열사에 줘 버리고 또는 이상한 결정을 하니까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못 믿겠다 그래서 더 나가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이런 문제의식을 온 국민이 또는 많은 투자자들이 또는 전문가들이 고민했기 때문에, ‘이것 고칩시다. 고칩시다’ 했기 때문에 정부가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복현 원장도 이런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삼성물산 합병 건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삼성물산 합병 건은 국정농단 과정에서 나타났지요, 형사처벌 했고. 그 형사처벌 주도했던 사람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이분들 아닙니까. 그 내용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잘못됐다, 제일모직은 이득을 보고 삼성물산은 손해를 봤다, 삼성물산이 손해를 봤는데 삼성물산의 9%인가 지분을 가졌던 국민연금 왜 찬성했냐, 그 합병비율이 잘못됐는데. 그 비판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잘못에 관여했던 보건복지부장관 그리고 국민연금 관계자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그게 국정농단입니다.
 그런 행태가 일반투자자들만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본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국민연금 때문에 손해를 본 게 2500억 정도 되는 거고, 삼성물산의 주주들 중에 외국투자자가 ‘이것 잘못된 것이다’ ISDS 국가 간 투자 소송 제기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천사오백억 손해를 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삼성물산 합병 비율이 엉터리 같이 됐는데 그 이사들이 책임져야 될 것을 왜 온 국민이, 대한민국이 세금으로 그것을 부담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사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 주주를 위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기본원칙을 선언한 내용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유화 이런 행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세금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주들 입장에서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내 회사의 재산의 합병 비율을 왜 이사가 결정해 놓고 결정이 잘못됐는데 책임을 안 지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법 개정하지 말자는 것은 책임지는 추궁을 하지 말라 이것 아닙니까. 이런 행태가 반복되니까 투자자들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 막자 이겁니다.
 이것만으로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1년 내내 논쟁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투자자, 기관투자자들―국민연금을 포함해서―개인투자자들 1500만 명, ‘아, 이건 아니겠다’라고 실망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라도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주주들이 정상적으로 보호될 것입니다, 그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걸 하면서 더 노력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자본시장법 개정도 하자는 겁니다. 정부가 제안하는 두 가지 안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외 우리 당 의원님들 그다음 국민의힘 의원님들 또 다른 의원님들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 같이 논의하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 11월, 한 두 달 동안 뭘 했습니까?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제대로 안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논의하십시다.
 그러나 상법 개정은 오늘 꼭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법 개정안 찬반 토론은 아주 찬반 토론의 모형을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토론할 때 여야 의원님들이 다 귀를 곧추세우고 듣는 모습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주 든든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9인 중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1)상정된 안건

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4)상정된 안건

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859)상정된 안건

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855)상정된 안건

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854)상정된 안건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857)상정된 안건

(14시37분)


 의사일정 제4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민병덕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민병덕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가 심사 및 제안한 법률안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보건·의료조합에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영공시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여 통합 공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영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보증기금이 자체 신탁계정을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자기매매 시 준수사항을 기금의 금융투자업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게도 적용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민국·김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해외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하였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정문·한민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이용하여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준현·이정문·정희용·김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부당이득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벌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상훈·윤한홍·이강일·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이를 무효로 하되 일부 부당한 특약은 거래의 안정성을 위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이를 무효로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개정안을 부당 특약 무효화 법안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논의를 시작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부당한 특약에 대해서 2년이 넘게 걸리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 연간 하도급계약은 7만 6000건이며 하도급계약의 금액은 약 70조 원에 달합니다. 5만 6000 하도급업체와 관련 노동자들에게 오늘 2025년 3월 13일 부당 특약 무효화 법안이 통과된다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72인으로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27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273인, 반대 1인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박범계 의원님, 집중해 주세요.
 (◯박범계 의원 의석에서 ― 예, 찍었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274인, 기권 1인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274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271인, 기권 3인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850)상정된 안건

(14시46분)


 의사일정 제10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서지영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부산 동래구 서지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서적 또는 행동상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상담·치료를 권고하고 학습 지원을 제공하며 보호자에게는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둘째 기존에는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와 개별학생교육지원 관련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며, 셋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그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이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1인 중 찬성 265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4)상정된 안건

1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879)상정된 안건

1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33)상정된 안건

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2)상정된 안건

1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880)상정된 안건

(14시48분)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한병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개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한병도 위원 잘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57인, 반대 3인, 기권 5인으로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1인 중 찬성 268인, 기권 3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62인, 기권 5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67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881)상정된 안건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1)상정된 안건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882)상정된 안건

19.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7)상정된 안건

2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5)상정된 안건

21.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18)상정된 안건

(14시53분)


 의사일정 제16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이만희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이만희 위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절차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관한 예외 절차 신설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마약 등 약물운전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운전자가 약물 측정에 불응하면 약물운전과 동일한 형벌에 처하는 등 약물운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53인, 기권 1인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49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54인, 기권 2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45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50인, 기권 8인으로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3)상정된 안건

2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867)상정된 안건

2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871)상정된 안건

2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870)상정된 안건

2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8)상정된 안건

2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87)상정된 안건

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872)상정된 안건

29.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9)상정된 안건

3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0)상정된 안건

31.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0)상정된 안건

3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874)상정된 안건

3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868)상정된 안건

(14시59분)


 의사일정 제22항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2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위원 나오셔서 1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에 관한 시행령의 내용을 일부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사회서비스 공급 취약지에 대한 제공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백종헌 의원과 어기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건강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등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백종헌 의원과 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법 대상 법률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로 직접 인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현행법의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수집·분석하는 통계 자료의 내용에 난임시술의 부작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 서명옥 의원, 고동진 의원, 강명구 의원, 최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제도화하고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자산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빈곤아동 정책의 범위에 기존의 ‘복지·교육·문화’ 외에 ‘보건의료’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진숙 의원, 백종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정기념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지아 의원, 김도읍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식약처장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40인, 기권 4인으로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41인, 기권 2인으로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3인, 기권 4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41인, 기권 3인으로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40인, 기권 1인으로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43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40인으로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8인, 기권 2인으로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7인, 기권 2인으로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34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41인, 기권 2인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876)상정된 안건

3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0)상정된 안건

3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4)상정된 안건

3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4)상정된 안건

3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875)상정된 안건

3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873)상정된 안건

4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9)상정된 안건

4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0)상정된 안건

4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869)상정된 안건

4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33)상정된 안건

4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866)상정된 안건

(15시14분)


 의사일정 제34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1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예지 위원 나오셔서 1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저와 김원이 의원, 서미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고 화장품 용기나 포장 기재사항에 대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구매 해외 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평가 제도를 위생등급 지정제로 일원화하려는 것이고 지정의 유효기간 또한 현행의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와 감염병 정보의 수집·분석·활용을 위하여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정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의원·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요한 의원·소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박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가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의 2건과 소병훈 의원 1건, 3건을 통합 조정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의원·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좌석 단말기 활용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긍정적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예지 위원 정말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먼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28인, 기권 12인으로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2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4인, 기권 2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5인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39인, 기권 5인으로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6인, 기권 2인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5인, 기권 3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4인, 기권 2인으로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46인, 기권 1인으로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5인, 기권 3인으로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5.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7717)상정된 안건

46.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7714)상정된 안건

47.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7713)상정된 안건

48.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8169)상정된 안건

(15시26분)


 의사일정 제45항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8항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김영배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은 불합리한 과세에 대한 상호 합의 절차의 신청 국가를 양 체약국으로 확대하고 양국의 정보교환 협조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과세권 보호 및 납세자 권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그리고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그리고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51인으로서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4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55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아니, 아직이요」 하는 의원 있음)
 아직 안 했어요?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9인으로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9.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821)상정된 안건

(15시32분)


 의사일정 제49항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김석기 위원장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김건 의원님과 김병주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미동맹 지지 관련 결의안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성공적인 동맹이며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현재 한반도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한미동맹의 굳건한 지속성과 한미 양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들의 초당적인 지지로 본 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익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도 여야를 초월하여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다는 점에서 본 결의안의 의미는 더욱더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기반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함과 함께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결의하고, 둘째 동맹국인 미합중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신행정부의 출범을 맞아 한미 간 모든 분야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과 정책을 지지하며, 셋째 한미 양국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기대하며, 마지막으로 한미 양국 번영의 교량 역할을 해 온 재미한인동포 사회의 기여를 높게 평가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석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통위 소속 조국혁신당 김준형입니다.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미동맹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존경하는 김병주 의원님과 김건 의원님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은 아닙니다. 이런 결의안을 낼 시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저는 평생 국제정치학자로서, 미국 전문가로서 살아왔습니다. 세계 질서는 지금 미증유의 변화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우리가 알던 미국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의 미국은 우리가 이전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미국입니다.
 어제 일자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50일 만에 미국이 지난 80년간 어렵게 구축해 온 국제 질서를 완전히 뒤엎어 버렸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러-우 전쟁에서 피해국인 우크라이나를 버리고 침략국인 러시아를 선택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러-우 전쟁 3년, 유엔 결의안에 미국은 거의 모든 동맹국을 외면하고 PPT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 북한, 시리아와 함께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세계관은 동맹과 우방국 그리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불과 수개월 전 바이든 대통령이 권위주의 진영으로 적대시하던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의 편에 미국이 있다는 사실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정부 때처럼 단순히 협상용으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국은 신뢰하고 협력할 파트너가 아닙니다. 반대로 안보 우산에 무임승차하고 미국의 경제를 해치는 거머리라고 묘사합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무임승차하는 동맹에 정산 청구서를 내밀고 관세 폭탄을 안기고 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 부과 조치를 명령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바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집행했습니다.
 일본 이시바 총리는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많은 양보를 했지만 결국 안보조약이 불평등하다는 불만과 관세 공세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자부장관이 군함과 에너지 협력을 약속하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자랑했지만 관세는 물론이고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 편입 고려라는, 우리가 받은 것은 냉혹한 외교 냉대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동맹의 특별함을 강조할수록 트럼프의 청구 액수는 더 커질 뿐입니다. 혈맹을 강조하면 그동안 미국이 치른 핏값의 대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국회마저 동맹에 대한 지지 결의안을 내는 것은 오히려 먹잇감으로 내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성처럼 발의하고 감성에 기대고 선의에 호소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음을 부디 인식해 주시고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의 중심축이자 우리의 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의 외교전략 또한 재정립해야 합니다.
 세계 질서가 급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무비판적이고 일방적인 동맹 지지 결의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약화하고 오히려 국익에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서양동맹, 유럽동맹, 캐나다를 보십시오. 그들은 트럼프의 압박 속에서 자신들의 외교적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논의해야 할 것은 단순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이 아닙니다. 한미동맹을 어떻게 정교하게 조율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국익의 필수적 수단이지만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동맹은 우리의 이익과 다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미동맹의 맹목적 지지가 아니라 건강하고 바람직한 한미 관계의 재정립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01인, 반대 17인, 기권 23인으로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 사퇴 촉구 결의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819)상정된 안건

5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의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820)상정된 안건

(15시41분)


 의사일정 제50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 사퇴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51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의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종면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노종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과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여야 만장일치를 기대하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4일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특정 보도에 대해 심의를 요구하는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민원에서 똑같은 내용과 문장구조가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는 오타까지 똑같은 민원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둘째,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모두 류희림 위원장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심지어 가족의 직원까지 등장합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에게 민원을 사주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류희림 위원장과 민원 관계인들의 관계를 의심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한 직원은 민원인 가운데 한 명이 류희림 위원장의 쌍둥이 동생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민원인의 이름이 류희림과 매우 비슷했고 이른바 구글링만 해 봐도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직원은 보고서까지 만들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류희림의 쌍둥이 동생이 제기한 민원이 방송소위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니 이해충돌방지를 위해서 위원장인 류희림은 심의해서는 안 된다’. 이때 만든 보고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류희림 위원장이 이 내용을 보고한 간부에게 ‘잘 찾았다’ 이렇게 극찬했다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국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류희림 위원장은 이 보고를 받은 이후에도 사적 이해관계자 등의 민원을 직접 심의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 명백하게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류희림 위원장은 국회 등에서 수차례 거짓 증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부실한 내부감사를 유도하였으며 보복인사까지 감행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3월 5일에 열린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지금껏 류희림 위원장에게 쌍둥이 동생 민원을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해 왔던 방심위 간부가 양심 증언을 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보고를 했다는 증언과 함께 더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간부는 류희림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권익위에서 거짓 진술을 하고 난 뒤에 류희림으로부터 ‘고맙다. 앞으로 잘 챙겨 주겠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에 걸친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감사한 방심위 감사실장은 류희림 위원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에 2급에서 1급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이에 결의안은 류희림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 그리고 권익위와 경찰의 신속한 재조사를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감사원 감사요구안은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와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 국회에서의 위증과 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에 대한 감사 그리고 부실한 내부감사와 인사상의 보복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노종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 사퇴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153인, 반대 87인으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 사퇴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의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86인으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의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2.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588)상정된 안건

(15시49분)


 의사일정 제52항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안규백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규백입니다.
 지금부터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2024년 12월 31일에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구성되었고 25년 2월 28일까지 60일간 조사 기간, 기관보고 2회, 현장조사 2회, 청문회 5회 등을 통해서 충실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인원 453명이라는 증인을 채택하여 비상계엄의 사전 모의, 국회와 선관위에 침입 및 봉쇄 경위 등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인으로는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그리고 계엄사령관 등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였고 계엄 당시 주요 작전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등 국정조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국정조사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경호처의 비화폰이 지급되었다는 정황, 계엄 당시 국회 본관 지하 1층 단전 및 단수,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사실,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후 2사단 및 수방사에 출동 준비 요청 및 출동 가용 인원 파악 지시 등 2차 계엄 준비와 관련한 정황, 수도방위사령부의 벙커에 50여 명을 구금하려 했던 정황 등을 새롭게 밝혀낸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정조사특별위가 채택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헌·위법적 계엄 차단 및 군경의 정치적 동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고 퇴역 군인의 군행정 및 작전 그리고 인사 개입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국무회의 회의록 관리를 강화하는 등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는 이러한 헌정사의 비극이 결단코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 드러난 제도적 허점들을 명확하게 보완하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국정조사위원장으로서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비상계엄 망령이 45년 만에 되살아났고 그 어떠한 권력도 정치에 군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6공화국의 금기와 사회계약이 처참히 깨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험하지 않은 내란은 없고 아프지 않은 종식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마침표를 찍지 않고는 다음 문장을 쓸 수 없듯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내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12·3 내란의 불가역적인 종식은 그에 온당한 책임과 죗값을 묻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강조를 합니다.
 국정조사 기간 동안 진실을 응원하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끝으로 진실의 편에 서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국정조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국조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대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정조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안규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151인, 반대 85인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3.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55분)


 의사일정 제53항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보고한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 목소리는 굉장히 크게 같이 나오네요.
 이의가 없으시면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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