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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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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3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09시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소위 의결 법안을 비롯한 타 상위 법안을 심사하고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전 세계와 전 국민이 대한민국을, 헌법재판소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일어난 것도 놀라운 일이고 K-민주주의의 회복력에도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딱 거기까지입니다. 내란수괴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이 일단정지, 멈춤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숨을 멈출 지경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입니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한시도 멈추거나 후퇴한 적도 없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지만 역사는 항상 전진해 왔습니다. 이 역사의 전진 대열에 헌법재판소가 이탈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똑히 기록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응답하라 헌법재판소.
 응답했지, 그 정도면. 주 2회씩 여덟 번이나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다 진행했는데 왜 뒤늦게 또 이렇게 신속 재판을 촉구해요, 민주당 요구대로 다 해 줬는데?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제2소위에서 심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상범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유상범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피해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피해에 대한 국가지원 사업의 근거 조항이 국가의 피해보상에 관한 규정과 충돌되어 모순적이라는 의견을 고려하여 기존의 ‘인과관계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고 인과관계 추정 조항의 문구에 문장부호를 추가하여 법문의 명확성을 높이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범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2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법안에 대한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들 위주로 실시하고 토론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질병관리청장님!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예.
 2소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원안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 법의 핵심 조항이 5조 아니겠습니까?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조의 문구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됐지만 결국 핵심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기준이 될 건데요. 대통령령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게 됩니까?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지금 저희가 이미 지원 제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 사항들은 이번에 준비 기간 동안에, 6개월 내에 저희가 잘 준비해서 대통령령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실질적으로 대통령령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법의 취지가 잘 살아나도록 대통령령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범 간사님.
 지 청장님, 어제 법안2소위를 마치고 나서 질병청에서 ‘피해보상이 되는 인원이 9명이다’ 이렇게 조금 한정적으로 말을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논란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보상 인원이 확대된다고 해서 무한정 확대되는 건 아니지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피해자의 경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고 그것보다 완화된 인과관계를 증명만 하면 그것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입장보다는 지원하는 인원이 다소 조금은 늘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추가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어제 차관께서 100억 정도라고 했는데 아마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단순하게 기존에 보상받지 못한 사람이 9명으로 제한된다 이런 식의 입장이면 조금……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그건 아마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피해자들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좀 해 보세요.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보상위원회나 재심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심의가 될 겁니다. 그건 뭔가 잘못된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부에서 언론기관에 얘기할 때는 명확하지 않으면 구체적 숫자를 언급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직원들한테 주지시켜 주시고요.
 다만 저는 우려하는 게 기재부에서도 우려하는 내용을 일부 공감합니다. 기준을 정했는데 기준이 다소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과관계의 추정의 논리가 굉장히 완화돼서 사실은 무한정 확대되는 것도 형평성의 차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입법을 했지만 그 입법 기준에 맞게 운영을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특히 대통령령에서 그 부분이 잘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예, 그렇게 잘 담겨서 최대한 이 법의 취지를 잘 살려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제가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내에서 잘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저는 그냥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안 5조 3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령 정했습니까? 아직 안 했지요?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아직,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을 정할 때 코로나 백신 피해자 측 의견을 꼭 들어 주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어떤 아쉬움이나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예, 저희가 잘 소통해서 대통령령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법을 운용하는 것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런 의료 문제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이 입증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을 보상하자는 법이니 만큼 대통령령을 보다 세심하게 정교하게 짜서 피해보상을 받는 사람 중에서 제외되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지영미 청장께서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건 때문에 어제 2소위 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코로나가 발생하고 저희 지역의 어떤 분이 백신을 맞았는데 바로 남편이 사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뭐 뻔히 봐도 그건데, 평상시에 건강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법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령이 만들어지고 시행령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분 같은 경우에 아마 이미 피해보상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분들이 보상위원회 그리고 이미 받았다면 재심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90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1년까지 재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받으셨다면 지금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재심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 받았다면요?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안 받았다면 피해보상위원회에 신청하실 수 있고요. 5년 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운명처럼 받아들인 사람이 많습니다. 운명처럼 받아들였고 ‘해도 안 된다’, 당시에는 엄청난 질병이고 재난이었기 때문에 감수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었고.
 오늘을 계기로 저는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묻고 나라가 큰일에 같이 대응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잃고 아팠지만 묻어 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까이에도 그런 사람을 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어떻게 해 줄 수 없었던 것으로 사실 가슴속에 담고 있었는데 좀 더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계기에…… 어느 누가 횡재 보자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위로도 되고 떠나신 분들이 어떻든 하늘에서라도 편히 계시려면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좀 널리 알리는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위원님 말씀대로 21대부터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되었던 법안이고 그래서 이번에 법사위에서 이렇게 의결시켜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내용을 잘 알려서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보상 내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언론에서는 이 법이 2소위로 가니까 법안의 무덤이다 하는 식으로 많은 비난을 했던 언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사위는 다 상식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고 합리성에 맞춰서 다 법안을 처리하기 때문에 언론의 그런 비판을 위한 비판은 이번에는 무용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상범 제2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영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감사합니다.
 

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1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복지위 소관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과 관련한 법안으로 복지위 강선우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윤 의원, 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미애 의원, 이수진 의원, 서명옥 의원, 안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추계위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보정심이라고 부르지요―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인력별 양성 규모를 심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때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실제 조문에 ‘존중하여야 한다’,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급추계위원은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공급자 대표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입법공청회 진술인 12인 중 무려 7인이 공급자 대표 단체 과반 이상 전문가 추천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수용성을 높이고자 내린 결단입니다.
 부칙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의사인력의 수급추계 및 양성 규모 심의는 2027년도 이후의 의사인력에 대해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2026년 관련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어떤 발언과 조정을 했는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온 국민께서 불안과 공포 속에 고통받으셨던 또 지금도 받고 계신 의료대란의 원흉은 바로 2000명이라는 숫자였습니다. 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대표발의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의사 양성 규모를 객관적으로 추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간 의료계 역시 과학적 근거와 민주적 절차를 담보해 달라며 표면적으로는 수급추계기구 설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의정 갈등 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실낱 같은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제1법안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과정에 의료계의 수용성을 제1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대한의사협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힘썼을 뿐입니다. 오히려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의 명분을 찾기 위한 좋은 시점마다 지연 전략에 충실했습니다.
 24년 9월 처음 법안이 대표발의된 이후 의료계 반대로 12월 법안소위 상정이 불발됐고 1월 21일 첫 법안소위가 열렸습니다. 계류시켰습니다. 의료계의 입장을 더 담아내자는 뜻이었습니다.
 2월 입법공청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2월 14일 열린 공청회 참고인 12명 중 무려 6명이 의료계 추천 인사였습니다. 그렇게 뒤이어 열린 2월 19일 법안소위에서 또다시 법안을 계류시켰습니다. 의료계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어 보자는 의지였습니다.
 2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여야 간사, 정부, 의협 간의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고 의료계 입장을 어떻게든 담아낸 최종안까지 겨우 마련했습니다. 그런데도 의협은 자신들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답만 내놓았을 뿐입니다.
 2월 27일 무려 세 번째 법안소위를 열었습니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가능한 최선의 안을 여야가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다시 2주가 넘도록 기다렸지만 의협은 공식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 3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겨우 통과시켰습니다.
 수급추계위 법제화의 고비마다 의협이 반대를 일삼았던 때를 돌이켜 보면 병원 인턴을 모집하는 지난해 12월부터 레지던트를 모집하는 올해 1월과 2월 또 의과대학 개강을 앞둔 3월까지로 이어집니다. 공교롭게도 집단 사직과 동맹 휴학 이탈자를 색출하고 엄단하기 위한 블랙리스트가 온라인상에 횡행하던 시기와 맞물립니다. 단일대오 유지를 위해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조금의 복귀 명분도 주지 않고자 해당 법안의 처리를 애써 미뤄 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아무리 대안을 바꿔도 만족할 만한 법안이라는 피드백은 없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위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 역시 동의합니다. 이제 더는 특정 직역 단체의 이해관계와 논리에 국회가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습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조금의 보탬도 없이, 조금의 덜어 냄도 없이 최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야정이 의료계와 지난한 줄다리기 끝에 마련한 이번 법안으로 지난 과오를 바로잡고 향후 지금의 의료대란과 같은 일을 우리 국민께서 다시는 겪지 않으실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우 간사님은 잠깐 자리에 계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토론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은 며칠 전에 우리 보건복지부장관께서 법사위원장실로 오셔서 설명까지 해 주셔서 여야정이 이것은 합의한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난마처럼 얽혀 있던 이 의정 갈등,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인해 파생된 여러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나름대로 의대생들도 복귀할 수 있는 작은 명분도 될 수 있고 또 의료인력을 좀 예상하고 또 위원회에서 마련한 증원 인력에 대해서도 전망이 가능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갖게 되었고요.
 복지부장관님, 제 말에 동의를 하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또 정부가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강선우 간사님 잠깐 계시고요.
 다음으로 이은정 전문위원께서 기존에 전체회의에 계류되었던 3항 및 4항을 제외하고 의사일정 2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전문위원이은정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 업무를 지원하는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어제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는 의료계가 요구한 수급추계위원회의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승 위원님.
 장관님, 늦었지만 이렇게 복지위 통과돼서 온 것을 축하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의료대란이 지금 지속 중에 있는데 그동안 의료 공백 이후 초과사망, 환자 피해사례 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컸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의대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님, 의협은 2000명 증원이 과학적이지 않다, 수급추계기구를 설치하자 해 놓고 이 법안에 이제 와서 또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의협에서는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여야 위원님들하고 많이 토론을 해 가지고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이 확보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의료수급추계위원회에 위원 전문가를 추천할 때 정부는 추천하지 않도록 해서 독립성을 유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회의록이나 참고자료 전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도 제고됐고. 아까 강선우 간사님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위원회하고 달리 공급자를 과반수 이상 추계위원회에 참석을 시켜서 수용성과 또 해당 직역의 전문성을 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과 관련된 논란을 지속하는 것은 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보건의료기본법은 의정 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의 객관적 추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건복지위에서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고 3월 말 의대생 복귀 시한이 임박했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지요? 그렇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한 이유는 현장에서 부족한 분야, 지역·공공·필수의료 의사 수를 좀 확보하자는 것 아닙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맞습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인기 과, 특히 피부과·성형외과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서 1500명, 2000명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건 아니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공공·필수·지역의료 분야에서 부족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적정 규모의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추계위를 제대로 운영해서 필수의료, 지역·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감사합니다.
 지금 법안의 내용을 보면 전체 의사 규모뿐만 아니라 지역별 의사 수급도 추계하게 돼 있고 과목별 의사 수급도 추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다음에 필수 과와 그렇지 않은 과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주변에서도 다 겪고 있는 일이지만 저도 며칠 전에 우리 동네에 있는 임산부가 응급실을 못 찾아 가지고 몇 시간 동안 헤매다가 새벽녘에 간신히 가서 응급처치를 받는, 그래서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내몰리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있는 현상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하기 때문에 또 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도 의협과 손잡고 같이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협을 지나치게 자극하거나 비난하는 일보다는 의협과 동반자적 관계에서 이 문제를 잘 풀어 가자는 관점에서 의협에게 우리가 설득하고 호소하는 일은 계속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참조하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동혁 위원님.
 장관님, 4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서 전체회의에 계류됐거든요. 자료 배포하셨던데 수정·보완된 내용을 간략하게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원격대학 졸업생에 대해서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판정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현재 원격대학을 졸업하신 분이나 또 졸업하고 나서 언어재활사 자격을 따신 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 자격을 인정하려고 하고 응시자격을 인정하려고 했는데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 취지를 반영을 해서 처음에는 이미 자격증을 취득한 분 그다음에 졸업생에 한해서 현장실습교육을 별도로 하라고 의견을 내셨다가 기이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졸업은 하셨지만 아직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실습교육을 하게끔 의무화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걸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졸업은 하셨지만 아직 자격을 따시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습교육을 거쳐서 언어재활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이수한 후에 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조문을 개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도……
 서영교 위원님.
 금방 언어재활사 자격증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하겠는데요.
 대구사이버대학이나 원광사이버대학에서 한 해 입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대구사이버대학교 같은 경우는 25년 기준으로 1438명이고 원광디지털대학교가 1133명이니까 한 2500명 수준 정도 됩니다.
 한 학년에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입학생이?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2500명. 그러면 2개 사이버……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전체 학년 숫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반대학 학생들은…… 제가 보니까 지금 말한 사이버대학에서는 한 학년의 입학생이 2024년에 대구사이버는 810명, 원광은 612명이에요. 그래서 둘 합쳐서 약 1500여 명 정도 돼요, 2개 사이버대학에. 그런데 일반대학은 어느 정도 되나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금 학교 학년 정원을 보면 일반대학은 한 20명 수준이고 원격대학은 말씀하신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일반대학은 한 학년의 입학생이 20명, 전문대학원은 10명 정도 돼요. 억지로 어떻든 현역의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갔어요. 20명이 열심히 해서 실습까지 했어요. 그런데 사이버대학에서…… 어떻든 나중에 사이버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지만 한 학년에 810명, 612명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현역인 학교 학생들이 위기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든 재판도 있었고 법원 판결이 자격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나 나중에 사이버로 공부해서 자격증을 받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숫자가 다른 데는 한 학교에 한 학년에 20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한 학년에 800명, 600명 되면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고려를 했는데요. 하나는 실습교육을 이수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그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언어재활사협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숫자가 엄청나잖아요. 보세요, 2개 학교에서 한 학년의 입학생이 1500명가량 되고 다른 데는 32개 대학에서 359명이에요. 저는 사이버로 배출하는 것도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절은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32개 학교가 359명, 제가 보니까 대학교 한 학교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명에서 20명도 채 안 돼요, 32개 학교에 359명. 그러면 10명에서 20명도 채 안 되는 과 애들이 어떻든 그 대학 들어가려고 열심히 했는데 사회생활하다가 사이버에 가서 또 언어재활치료사 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기회가 같이 주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졸업해서 시험 보는 학생은 이만큼까지는 아니겠으나 숫자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2개 학교에 1500명가량 되니까. 이 학생들이 법원에 소송을 걸게도 되고 그리고 ‘우리 아파요, 힘들어요’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우리는 학교에서 실습을 열심히 하는데 거기는 실습을 하나요?’ 이렇게 묻게도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좀 얘기를 들어 줘야 될 텐데 얘기를 제대로 안 들어 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저희 실·국장님들께서 만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오늘 거기 회장이랑 이야기했는데 우리 보좌관한테 와서는 ‘만나려고 하는데 안 된다’ 그러고 그쪽은 ‘들어 보지도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보기에는 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으면 아까 의대 정원이랑 똑같잖아요. 2000명 훅 늘려 버리니까 이 대한민국에 난리가 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대학은 숫자가 이만큼이고, 그래서 이 부분 조정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 어떻든 오늘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가급적이면 3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간사님.
 장관님, 의사일정 3항 의료급여법에 관해서 제가 지난번에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규정은 이제 법원의 3심제의 심급제가 적용돼서 2심의 경우에는 또 유죄로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맞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다시 지급을 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래서 저희 의원실이랑 복지부에서 계속 협의를 통해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안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안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지급 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1항에 따라서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복지부랑 저희가 수정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희가 수용 가능한 거고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경우에는 법원의 심급제에 따른 지급 상황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마련해서 복지부도 수정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럴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유상범 간사님이 지적해서 잘 됐는데 이건 당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대로, 수정안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이견 없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은 방금 대체토론 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홍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4)상정된 안건

(10시36분)


 의사일정 제5항 과방위 소관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은정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전문위원이은정
 의사일정 제5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은 국가 차원의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연구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5년마다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산학연이 참여하는 합성생물학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사업 추진, 기술지도 작성,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등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14조제3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합성생물학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문구가 어느 부분을 수식하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 제15조는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거점기관 지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 취소에 관한 내용은 위임할 근거가 없을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 제13조제4항 및 유사입법례인 생명공학법 등에서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하위 법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된 예를 따라 개정안 제15조제5항의 요건에 ‘등’을 추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기 전에 혹시 뒤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이 법은 전문적이고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합성생물학이 뭐야, 도대체. 연구 방법이 톱다운 방식이 있고 바텀업 방식이 있다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알권리 차원에서 뒤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합성생물학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 정책관입니다.
 합성생물학은 기존의 생명공학이 생명현상의 원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이나 기술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하면 합성생물학은 새롭게 생물학적 시스템과 컴포넌트를 설계, 제작, 재구성해서 자연에 없는 생물학적 기능을 창출해서 만드는 일종의 바이오 제조로 가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술은 사실은 한 20년 전에 미국에서 아이젬(IGEM)이라고 하는 일종의 반도체 파운드리의 개념에서 출발해서 콘테스트를 20년간 하면서 많은 바이오 콤포넌트를 구성을 했고요. 그것들이 집대성이 돼서 이제는 반도체 파운드리처럼 바이오 파운드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기술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만들어서 제안드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성생물이라는 것이, 없던 것이 바이오 유전자 결합 등등을 통해서 연구개발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육성발전·촉진하는 데 그런 근거 규정이 미비했는데 그걸 마련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생명과학과는 좀 다른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법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조항들이 좀 필요한가 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입니다.
 합성생물학이라는 그 분야는 사실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장관님은 다 이해하셨습니까, 합성생물학?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지금 법안에 나온 내용은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 것이 여기 보니까 지금 기존 효소, 유전자 회로, 세포, 생물학적 시스템 등이 가지고 있던 특성을 변화시키거나 자연에 존재하지 않던 특성을 새롭게 설계하고 제작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연에 존재하지 않던 특성을……
 그래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지원하고 있다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기술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국제적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되겠지요. 그렇기는 하지만 굉장히 이것 위험스러운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유전자 조작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무슨 방울토마토랄지 이렇게 유전자 조작해서 했는데 이것 때문에 암이 생긴다든지, 사람이 그것을 섭취함으로써 그런 경우가 좀,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까딱 잘못하면 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거든요, 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고. 그래서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게 제정법인데요 제정법의 경우에는 공청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청회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계 쪽이나 이런 부분, 그쪽의 의견을 좀 들어 보시지 않았나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이 법안을 준비한 건 한 3년 정도 걸렸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동안 아마, 공청회를 했는지 여부는 제가 아직……
 공청회를 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세계 최초의 입법이 됩니다, 제정법이. 그런 면으로서는 예를 들어 AI기본법을 유럽 다음으로 두 번째에 우리가 했거든요. 그런데 합성생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이유는 이 AI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무슨 창의적인 것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는데 이제 AI를 동원하니까 기본 요소만 집어넣으면 이런 새로운 형태의 구조체를 제안하고 또 그것을 합성하면 그 기능이 나오는 이런 시대로 접어들어서 첨단 바이오는 사실은 AI가 이끄는 바이오입니다, 합성생물학이 대표적인 영역이고.
 AI기본법도 사실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제약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규제를 최소화한 형태인데 여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나. 그래서 최소한의 법적인 규제를 담아 가지고 입법을 해야 되는 그런 취지는 AI기본법하고 동일하고 단지 이것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지금 기본법을 제정하는데, 그러면 입법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미국도 다른 데 이렇게 담겨져 있는 또 지금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3대 게임체인저로서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좋은 면에서. 그러나 조금 부정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제재가 돼야 되는 이런 차원의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선진국을 따라가는 시대에서 이제는 우리가 선도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AI 분야 그리고 또 이런 바이오 분야에서 앞으로 고부가가치 산업과 여러 가지 또 그 가능성이 열리는 영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육성법안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좀 아쉬웠던 것은 지금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정법안이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또 보완적으로 필요한 입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의, 제가 조문을 이렇게 좀 보면, 잘 보이지는 않는데 혹시 관련된 윤리 규정 또 이것에 대한 자율적 통제 규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련했는지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우리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안 7항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위 법령에서는 좀 구체화되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인 안이라든가 외국의 사례들을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좀 더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어느 정도 안이 만들어져 있나요, 하위 법령?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하위 법령은 계속 더 치밀하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사례는 어떤 게 있는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기존에 사실은 외국의, 입법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구체적인 사례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습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하위 법령에 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단지 과방위에서 여야 합의로 공청회는 생략하자 이렇게 됐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고 또 과방위에서 그런 의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이 합성생물학을 주도할 연구기관은 정해졌나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연구기관은 생명연에서 지금 파운드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제반의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서 하위 법령을 만들거나 관련 규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앞으로도 아마 그런 위험성이 부각되면 계속해서 개정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타이밍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이 기본적으로 진흥·육성도 있지만 또 규제도 해야 되는 거고 또 새로운 기술이 발전을 하면 법 없이 무법지대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법적인 필요성도 있고,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AI법 생각도 못 했던 거지 않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고 느림보이기는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유·무형의 많은 피해들이 있는 거지요. 저도 그래서 어제 오늘 통과시킬 법을 이렇게 보면서 합성생물학, 굉장히 생소하네. 그리고 간단하게 사진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이것이 우리 국가 성장 동력의 기초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법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전 세계 중에 선두 주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 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항상 위험 요소는 있는 거지요. 예측 못 한 위험한 길도 있고 또 낭패를 보는 길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도록 장관께서 노력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법에서 아니면 시행령에서 잘 보완하는 걸로 하고 이 법은 오늘…… 어쩌면 나중에 이 법이 역사적으로 법사위를 3월 26일 날 통과됐다 이런 말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위험 요소들은 잘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선진국들도 한국이 제정을 하면, 상당히 지금 주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6)상정된 안건

7.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5)상정된 안건

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2)상정된 안건

9.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6)상정된 안건

10.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2)상정된 안건

11.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7)상정된 안건

1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8)상정된 안건

13.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2)상정된 안건

14.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8)상정된 안건

21.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9)상정된 안건

2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5)상정된 안건

2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9)상정된 안건

(10시4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23항까지 농해수위 소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성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완전문위원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3항까지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수립,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사무, 수중레저사업 등록 사무 등을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4조와 같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그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해양경찰청장이 수립·시행한다고 규정할 경우 2개의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하나의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징수·부과 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에서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유자·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무허가 어구 등을 철거할 때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어구의 사용과 유실이 많이 발생하는 어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 하여금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 및 보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65조의3제1항은 현행법 제65조제3항의 행정대집행에 따라 획득한 어획물도 불법어획물로 간주하여 즉시 방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행정대집행은 허가의 효력 만료 등 시간적 내용을 준수하지 못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불법성이 크지 않고 합법적인 어획물도 혼재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즉시 방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 제76조의2제1항 및 제76조의3은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 업무의 소관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업무는 관할 행정구역의 실무적인 사항이므로 이를 행정관청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신고 제도를 마련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이 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폐쇄,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형벌이 부과되기 때문에 변경신고가 필요한 중요 사항에 관해서는 구체적 위임입법의 필요성 및 명확성 원칙 등을 고려하여 그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과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 대한 영업장 폐쇄 조치의 대상에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 영업정지명령 등을 한 경우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며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변경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현행법의 다른 규정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13항·18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고 의사일정 제7항·8항·12항·14항·15항·20항·제23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김용진 해양경찰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송미령 장관님, 지금 전국 산불 상황이 심각한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대한 규칙에 따르면 산림청장이 장관님한테 산림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받으셨나요?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매일매일 보고받고 있습니다.
 지금 천년 고찰 고운사가 전소가 됐습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봄철에 건조하고 이런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입산을 금지하는 이런 방안을 고민해 보실 수는 없는지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울주군 같은 경우에 진화율이 98%라고 어제 보도는 됐는데 다시 지금 확산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진화대원들이 개인 장비로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수작업을 통해서 하는데 대원들의 안전 문제도 심각한 것 아닙니까?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맞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업무이기는 하지만 산불진화대원은 일당 시급이 지금 최저시급인 것 맞습니까?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령층이고요?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고령층이 많습니다.
 체력이 필요한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 형편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산불 진화라든가 아니면 산불 예방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과 방지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개인 휴대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 예산과 인력 운영에 관해서 농림부 차원에서 무슨 대책 마련이나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조해서 진화대원 처우 개선을 비롯해서 근본적으로 산불 예방을 할 수 있는 다각적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번 산불을 계기로 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거든요.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맞습니다.
 그리고 피해 지역 대부분 산간이고 농림 지역이고 피해 주민들이 또 고령이고 그런데 이 피해가 전국적으로 앞으로도 엄청나고 사망자도 많은데 삶의 터전인 집과 논밭이 전소가 됐고요. 이것에 대한 지원, 피해 대책 마련은 어떻게 해 주실 건가요?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저희들이 지금은 사실은 정확한 피해 조사를 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산불 진화에 지자체 등을 비롯해서 총자원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가 전면적인 피해 조사를 통해서 복구하고 또 재건하고 삶의 질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율을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고……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위원님, 진화율이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게 불이 비화를 하기 때문에, 날아다니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측정한 진화율하고 지금 아침에 측정한 진화율이 또 달라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는 바람이 조금 잦아든 상태이고요. 내일 오전에 비 예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내일 중에 좀 더 진화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농림부 일만은 아니고 전 부처가 모두 합심해서 다 달라붙어서 해야 되는 일 같습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유상범 간사님.
 해경청장님, 해양경비법 일부개정안을 보면 12조 1항 2호, 13조 3호를 보면 ‘금지물품 이송이 의심되는 선박 등을 해상검문검색 및 나포 대상에 추가한다’ 이 규정이 있어요.
김용진해양경찰청장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국제법적으로도 지금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국제법의 규정과 저촉이 되거나 문제될 부분은 전혀 없는 내용이지요?
김용진해양경찰청장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현재 유엔 제재 규약으로도 저희가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국내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행령 이하 세부 규정들을 마련해서 보다 절차적으로 합리적이고 적법한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아니, 그 유엔 규정이 언제 만들어졌는데, 내규도 한 수십 년 된 유엔 규정인데 유엔 규정에 따른 국내법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김용진해양경찰청장김용진
 예, 그동안 직접 유엔 규정에 따라서 시행해 왔습니다.
 유엔 규정에 따라서만 처리했고 국내법 근거 규정은 안 만들었다?
김용진해양경찰청장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준을 하면 국제법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니까 별도의 국내법은 만들지 않아도 집행할 근거는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했다는 얘기네요.
김용진해양경찰청장김용진
 예,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한 세부 절차가 없는 점이 미비해서 법을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송 장관님, 의사일정 15항에 보면 직불제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해가, 법안을 충분히 못 봐서 그렇기는 한 것 같은데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 중에서 공용수용된 농지에 한해서 직불금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로 인정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경우를 상정하는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러니까 농지전용 허가·협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뭐랄까 농지 사업 편입이 되기 전까지는 농사를 계속 짓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그런 경우는 공용부지에 부지 편입이 됐기 때문에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법 개정 사항은 농지전용 협의가 의제가 됐다 그러면 그 농지의 경우는 토지보상 전까지는 농사를 짓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해 드리자라고 이렇게 조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의지로 농사를 못 짓게 된 것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예, 합리적인 규정이네요.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농림부장관님, 지금 산불 피해와 관련해서 농림부에서도 산림청과 어떤 식으로 공조·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저희가 지금 현장에는 산림청장이 상주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직접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농협 등을 통해서 주택에 거주를 못 하시고 말하자면 다 모여서 계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식사라든가 필요한 것들을 농협을 통해서 물품 지원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저희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 지원해 주시고요.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리고 농지 규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고 또 요구가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잘 알고 있습니다.
 농지 거래를 원활히 하고 특히 지방, 수도권보다도 지방의 경우에는 사실은 농지의 전용이라든가 또 거래를 원활히 해서 지방 경제에 활성화할 수 있는 요구도 강한 것 알고 계시지요?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지 규제 개선에 관한 어떤 로드맵을 지금 갖고 계신가요?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25년도의 주요한 업무계획에도 포함을 시켰는데요 농지법이 96년도에 개정이 된 그 틀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이 경과한 것이라 굉장히 지금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측면이 많아서요 일단 농지 소유와 이용에 관한 틀을 좀 바꾸고 그다음에 지방이 전용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더 확대한다, 그래서 농지를 자원으로서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라고 해서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원님들하고 협조해서 상반기 중에 법률 개정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특히 간척지는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것이 우선적으로 용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농지는 총면적은 이렇게 감소되는 것 못지않게 늘어날 여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수도권 지역에서도 일부 도시용지로 필요로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시설농이라든가 축산농에 외국인 노동자 숙소 문제 많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분들한테 정식 주택 형태로 지원하다 보니까 어디에 이렇게 숙소를 마련했더니 이분들이 거기서 음식을 해 먹다가 결국은 많은 문제가 생겨서 쫓겨나고 결국은 그것을 임대받은 농민들이 다 책임지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숙소가 현실적으로 농막처럼 현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적극 주도하셔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손을 듦)
 조배숙 위원님, 잠깐만요. 송석준 위원님 질문하니까 저도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 저하고 비슷한 연령대라서…… 우리 어렸을 때는 산불 잘 안 났잖아요? 그런데 요즘 왜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나요?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동안은 산불이 영농부산물 같은 것을 소각을 사실 시골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때에 그 불꽃이 산으로 옮겨붙으면서 나기도 했고 실화인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하여튼 제가 지금 검색해 보니까 고향이 논산이시던데 저는 옆 동네 금산에서 살았는데 제가 시골에서 살 때 대학 이전까지 한 번 산불 나 가지고 양동이 물 가져다가 막 끄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요즘은 산불이 너무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이것은 예방 차원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너무 희생이 크지 않습니까?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잘 강구해 주시고요.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자연인이다’ 꿈이 있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게 저는 꿈이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은 농지를 절대 구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어떤 법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느냐 하면 1가구 2주택에 대한 규제와 과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공동화 현상이 벌어진 시골 농어촌의 폐가 이런 데는 공지시가 2억 미만으로 구입하더라도 그것은 제재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권장사항이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농지 거래를 너무나 무방비하게 풀어 놓으면 투기과열이 되겠지만 수도권 이외에 공시지가 2억 미만의 그런 농가나 이런 것을 샀을 때는 그 지자체에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농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제2의 세컨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을 예전에는 규제를 하고 과세를 매기고 막 그랬는데 그것을 풀어 준 것처럼 농지거래도 텃밭 개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적절하게 규모를 맞춰서 이것은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위원장님.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사실은 농지법의 시행령 개정만을 통해서 농막이라고 하는 것들을 도시민들이 상당히 선호하는데 농막에서 숙박을 하는 건 불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농촌체류형 쉼터라는 것을 10평 규모로 해서 농지 위에 앉히고 숙박도 할 수 있는 용도로 허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30년 전에 개정된 농지법의 틀을 지금 현재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추어서 개편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고 거기에는 또 소유·이용에 대한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합의를 거쳐서 조만간 농지법도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골에 가 보면 인력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래서 묻고 황무지가 돼 가고 있는 것을 도시인들이 가서 예를 들면 이삼백 평, 한 사오백평 사서 농사도 짓고 농막도 세워 놓고 하면 그 시골 지역 지방도 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활력을 찾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기계적으로 묶어 놓는 것이 맞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장관님도 그런 생각 하시나요?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토론하시지요.
 조배숙 위원입니다.
 해수부장관님, 최근에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거기다 철골 구조물 세웠지 않습니까?
강도형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예.
 이 부분은 사실 중국이 서해공정의 일환으로서 이런 조치를 했다. 그리고 외교적 분쟁이 씨앗이 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순히 어업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연안에 고기가 잘 안 잡히는데 조금 나가면 냉해 지역, 바다 밑에 수온이 차가운 냉수 지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연어를 자기네들이 양식을 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 핑계를 대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2020년도에도 하나 했고 2024년도에…… 선란 2호 아닙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서 접근해서 뭘 하려니까 그것도 막았고,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외교적인 분쟁의 접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외교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비례적인 조치를 한다고 치면 그러면 우리도 비슷하게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연어 양식을 핑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수부에서는 만약에 비례적인 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준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강도형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지금 중국 측에 대한 동향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하고 관계부처하고 같이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우선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대부분 다 적용해서 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해양과학조사뿐만이 아니고 그 양식장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대형 부이를 비례 대응 조치로 우리가 먼저 선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의 조치 내용으로 말씀드릴 것은 정보에 대한 제한이 좀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비례 조치로 부유물을 했다는 겁니까?
강도형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예, 그러니까 해양환경조사부터 시작해서 수층조사 할 수 있는 정지할 수 있는 정지형 부이를 설치해서 거기에 있는 환경조사부터 시작해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12항, 14항, 15항, 20항 및 2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9항부터 11항까지, 13항, 16항부터 19항까지, 21항 및 22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령 장관님, 강도형 장관님, 김용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4)상정된 안건

2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6)상정된 안건

2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5)상정된 안건

2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9)상정된 안건

28.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2)상정된 안건

29.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8)상정된 안건

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1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2항까지 여가위 소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은정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전문위원이은정
 의사일정 제24항부터 32항까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담소의 장 등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형사사법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된 형사사법정보가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상담소의 장 등에게 제공되는 형사사법정보는 고소장 및 피해자 진술조서에 한정되므로 이처럼 정보 제공의 범위가 제한됨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피해 관련 정보로 약칭하도록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검사나 법원이 기록을 보관 중인 경우에도 경찰관서에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게 된다는 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나 피해자에게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등 피해자의 동의만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가 존재한다는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를 하나의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양 센터의 성격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조문을 분리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거나 성교행위를 유인·권유하는 등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죄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에 외국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과 관련하여 안 제57조제4항제5호의2는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감이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평생교육기관 중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그 감독권자이므로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하는 아이돌봄사 자격을 신설하고 아이돌봄사 외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에 관여하는 사람에게도 결격사유를 마련하며 아이돌봄서비스 기관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 기관과 등록 아이돌봄서비스 기관으로 구분하였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7조제1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자격 부여와 자격증 발부에 대하여 함께 규정하면서 자격증 발급 신청일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격증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자격의 부여와 자격증 발급은 그 성격이 상이하므로 조항을 분리하고 자격증 발급 여부는 행정의 일반 원칙에 따라 발급 여부 결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제27항, 제32항 등 3건의 법률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28항, 제29항 등 2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신영숙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계 간사님.
 박범계입니다.
 신영숙 장관대행님, 지금 여가부장관 공석이 어느 정도 됐어요?
신영숙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13개월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영숙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하여튼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도 업무 기능에는 차질이 없도록, 공백이 없도록 직원들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장관대행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신영숙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폐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었던 부분들은 여가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에 대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가족부가……
 여러 가지 논의에 대한 말씀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신영숙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여성가족부가 출범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신영숙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20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환경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담아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도 좀 반성할 부분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환경 변화들을 잘 담아서 수요자들한테 맞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답을 안 하는데, 의사일정 제24항 관련해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우리 당의 김한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지금 올라왔는데 여성가족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까?
신영숙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발의안은 당초에 피해상담을 위한 상담소에서……
 찬성하는 입장입니까?
신영숙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장관대행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호사건이라는 소위 형사사법 절차가 아닌, 그러나 형사사법기관들이 관여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 것 알지요?
신영숙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예.
 알고 있는 보호사건이 뭐뭐예요?
신영숙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제가 전문적인……
 모르지요?
신영숙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예,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배워 둬요. 소년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이런 것들이 보호사건입니다. 아동보호사건에 대해서는 아보전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장관대행, 들어 보셨어요?
신영숙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예, 언론에서 들어 봤습니다.
 언론에서 들으면 안 돼요. 여성가족부장관이 알아야 될 사안이에요.
신영숙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제가 법리적 전문지식은 좀 부족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관여하는 소위 보호사건의 핵심적인 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상담소의 장이라 하면 전국에 산재돼 있는 상담소, 제가 법원에 있을 때도 많이 재판을 해 봤는데 상담소의 장을…… 과연 이런 사법정보, 수사정보를 공개할 정도로 체계화돼 있고 여성가족부가 말 그대로 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게 전제가 돼야 돼요.
신영숙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우려하신 부분 충분히 알겠고 그 당시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뭘 알아요? 얘기해 보세요.
신영숙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경찰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우려를 말씀하셔서 법안소위 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증거 제공에 대한 근거……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상담소의 장들에게 피해자 진술조서와 같은 사법·수사정보를 공개하라라는 요구를 할 정도가 되려면 이 상담소의 장, 이 상담소의 전국적인 체계, 이것에 대한 관리, 공적인 신용력, 신빙성, 신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관대행이 파악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신영숙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우려하시는……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민간시설 기관한테 어떻게 사법정보를 제공을 해요. 이게 제공이 되면 어떻게 쓰여 집니까?
신영숙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상담을 하는 상담자의 여러 가지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판단은 했습니다.
 어떤 편의성이에요?
신영숙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이게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라든가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상담을 진행해야 되는데 상담하는, 내담하는 그 내담자의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지 이런 부분들……
 피해자 상담입니까, 가해자 상담입니까, 아니면 둘 다 병존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잘 몰라요, 내가 보기에는 대행이. 이런 얘기를 하면 말 그대로 정말로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줄줄줄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갖고, 지식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잘 몰라,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장관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장관을 대신하면 그 정도의 전문성은 확보하고 있어야지요. 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신영숙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상담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정보 제공을 할 때 우려해서 저희가 상임위 소위 법안 심의 과정에서 경찰청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 상황에서 이런 정보를 잘못 사용하거나 남용하게 되는 경우는 벌칙규정까지 따로 근거규정을 두는 조항으로 저희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마이크는 꺼졌지만, 장관대행께서 전제가 되는 전국의 상담소의 실태, 거기에 대한 여가부의 소위 관리능력, 우리 국민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가 되는지에 대한 보고를 저에게 좀 해 주세요.
신영숙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예, 알겠습니다.
 
 계류하자는 건지 아닌지를 정리해야지. 통과시켜 놓고 보고만 받은……
 이것은 현재로서는 통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사법정보에 대한 관할권은 법원과 검찰이 갖고 있는데 이걸 경찰관서에 풀어 주게 되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법무부에서 이견이 있음을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토론의 효율성을……
 경찰관서가 아니라 상담소에 풀어 주면……
 예. 경찰관서의 장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상담소에 풀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은 다른 위원님들도 토론하시고 싶겠으나 효율성을 위해서 이것은……
 2소위로 보내요.
 계속 심사하는 걸로, 전체회의 계류하는 걸로 그렇게……
 2소위로 보내라니까.
 예?
 2소위로 보내면 되잖아. 빨리해 주잖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2소위……
 안 돼요. 2소위 품이 많이 들더라고. 안 돼요. 어제 열어 봤더니……
 그래요?
 1건당 1시간이야, 1건당.
 1건 가지고 1시간을 가지고……
 발언 기회를 다 줘야 되는 거지.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걸로 하고요.
 장동혁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정청래 위원장, 박범계 간사와 사회교대)
 직무대행님, 32항 관련해서 신분증 확인 요청을 하면 요청에 협조해야 된다 이 조문을 뒀어요. 32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숙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예, 32항.
 그런데 그 증표 제시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재화나 용역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겠지요? 왜냐하면 업주는 벌칙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시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으면 결국은 재화나 용역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결국은 협조 의무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그에 협조하지 않으면 재화나 용역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서 협조할 수밖에 없을 텐데 굳이 이런 조항을 두는 의미가 있을까요?
신영숙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예. 이게 지금 요구받는 대상이 대부분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조 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 심사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미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 제재 조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 등에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 조항이 가지는 의미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재 조치도 없고 사실은 제시하지 않으면 업주는, 소상공인들은 처벌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걸 제공받고 싶으면 제시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조항을 두는 것은 그래도 소상공인들이 제시 요구를 했을 때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는 밝혀 둘 필요는 있다, 선언적 의미기는 하지만?
신영숙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예, 그게 상당히 심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차관님, 저는 다름이 아니라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요, 제가 전체적인 체계를, 정책적인 것을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박범계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힘이 드니까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린이집을 많이 보냅니다. 그렇지요? 국공립 어린이집 있지요, 사회복지법인 있지요, 법인이 하는 것 있지요, 민간이 하는 것 있고, 가정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출산율 저하로 폐업 많이 하는 것 아시지요?
신영숙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폐업이요? 예.
 예, 폐업을 많이 합니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저조하니까 또 인구가 감소하니까 거의 다 폐원하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이 법에 의하면 아이돌보미 형식으로 육아에 대한, 돌봄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게 체계적으로 거기서 일하던 사람은 어떻게 또 어떤 방향으로 취업을 하고 일을 해야 될지, 어차피 그분들은 육아의 경험도 있고 보육의 경험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아마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보수의 차이는 있겠지요. 있어서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는 한데, 그러나 이 인력들이 전문성이 있는데 아이돌봄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고민 같은 걸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영숙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돌봄 체계의 여러 가지 다양한 체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여가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그런 시설돌봄보다는 맞벌이 부부들이 가정 내 사각지대에 해당할 때 가정으로 재가 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보육 담당자들하고는 자격에 대한 조금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지요. 보수 차이도 있고 시설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저출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폐업하고 일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있는 수요인데 이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고민 같은 걸 해 보셨냐 이거지요.
신영숙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120시간이라는 시간 과정 이수를 해야 되고 인적성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유사 돌봄 업무라든가 이런 유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축 과정, 3분의 1 정도로 단축교육 과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수하시면 아이돌봄사로 활동하실 수 있게 그렇게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수 부분이 맞을까요?
신영숙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저희가 보수 부분이 좀 적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런 처우 개선 부분들은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및 29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27항까지 그리고 제30항부터 32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은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숙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2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3항 국토위 소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국토교통위 소관 1건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도시권의 범위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가 있는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포함하고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지연 시에는 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한 갈등 조정 방안을 마련하며 사업 시행자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광역교통계정의 설치·운용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려는 법안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도로사업의 경미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한편으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 역시 있다고 보아 그 취지에 맞추어 수정하였습니다.
 한편 개정안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는 상위 지자체인 전북특별자치도가 조정할 수 있는 전주시와 인접 시군 간 교통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고 유사 규모의 도시권으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지금 이석하신 위원님들은 속히 법사위 회의장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재부 담당 직원은 같이 참석했나요?
 기재부…… 아니, 참석 의무가 없어요.
 먼저 이성윤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 법 내용이 인구 50만 더하기 도청 소재지가 있는 도시에 대해서 대광법의 적용을 받게 하는 거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크게 주요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제일 핵심 내용이 대도시권 범위를 조정하는 겁니다.
 맞지요? 대광법 개정 문제는 우리 전북특자도, 전북에 절박한 사업입니다. 정말 전북도민들이 수십 년간 이 법이 개정되기를 바라 왔고. 대광법으로 인해서 전북이 받는 차별 정말 엄청납니다. 전북에서는 대광법을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봅니다. 대광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인구소멸 위기까지 몰렸다고 보는데 이번 대광법 개정이야말로 전북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이 법안의 대도시권 범위를 조정하는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동의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 지원 부분은 재정운용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관님,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30년 동안 대광법에 근거한 예산이 총 얼마 지원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지금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76조 원입니다. 그런데 전북특자도가 지금까지 지원받은 금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0원입니다, 0원. 방금 형평성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보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교통량이 적다? 보십시오. 같은 전주권, 광주권 교통량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주 1일 26만 대, 광주 30만 대입니다.
 교통혼잡비용 보시면 오히려 전북이 더 심각합니다. 전북이 1.94조 원인데 같은 대광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광주는 1.8조 원, 대전이 1.8조 원, 울산이 1.8조 원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또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보십시오.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는 수원, 청주, 창원입니다. 그런데 광역급행철도 추진은 수원, 청주, 창원은 하고 있는데 전주는 배제돼 있습니다. 대광법 적용 물론 전주가 배제돼 있습니다. 이 세 도시는 적용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전북 전주가 차별받고 있는 겁니다. 전주를 넣어야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지적에 제가 일일이 답을 하기보다는요 이 법의 취지가 궁극적으로 예산을 더 투자하자는 것보다는 광역교통체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지원 문제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각 지역별로……
 장관님, 그러면 이것 반대하십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형평성 있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대하세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이 법의 개정안의 취지에는 찬성을 하지만 재정 지원의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또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전북 차별을 바로잡자는 것인데, 특혜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 법은 이번에 통과돼서 이 악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송석준 위원님.
 장관님, 정말 여기에 전북 지역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전북 지역 의원님들이 이런 법안을 발의한 충정,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저도 법안 발의의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정말 한정된 국가 재원이 어떤 동네는 이렇게 막대한 규모로 지원이 되고 어떤 동네는 아예 제로다 그 점은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제 지역도 해양이 없는 그런 도시다 보니까 해양 관련 예산 지원이 제로입니다, 제로. 이러한 현상들이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날 텐데요, 그렇지만 우리 쪽에 광역교통 관련 예산 지원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법체계를 왜곡시키면서까지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큰 차원에서, 우리 법사위에서 단순히 자구·체계의 문제를 넘어서 이것은 좀 바로잡아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번 안에 대해서는, 안건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재검토를 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대신 전북 지역이라든가, 특히 이런 유사한 지역이 강원 춘천권 아닙니까, 또 제주권. 3개 지역이 이렇게 인구가 줄고 그래서 이런 광역 대도시 주변에 지원되는 예산 혜택을 못 받는 안타까운 현실을 인정하셔서 맞춤식으로, 핀셋식으로 이러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재정 지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툴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툴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이성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의 적용을 안 받는다고 재정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적합한 수단으로 지원이 되는, 예를 들면 전북 같으면 새만금 사업에 엄청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의 효율성에 관한 논의가 좀 더 심도 있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국토위에서도 사실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그냥 통과가 된 측면이 있고요. 또 재정 당국에서도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다른 대안도 한번 논의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위에 또 곧 통과시킬 법안들이 다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국토위 상임위원장하고 면담을 하고 왔는데요. 조만간 국토위를 열어서, 부동산 관련 법이라든지 다른 민생 관련 법안을 시급하게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라도 좀 기다리셨다가 다른 대안을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예산이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많은 지혜, 노력 부탁드립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범계 간사님.
 박상우 장관님!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전주와 전라북도에는 교통이 없어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교통이 있지요. 많은 고속도로와 철도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있어요. 지금 새만금 사업 얘기했는데 그러면 부산에 가덕도신공항 들어오면 부산에 교통 지원 없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있습니다. 새만금도 지원 있고……
 있어요.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래서 맞는 툴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들어 봐요.
 우리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 3특을 지지합니다, 민주당은. 서울의 1극만이 아니라 나머지 4개의 극을 인정하고 거기에 그 극 안에 들어가기에…… 예를 들어서 호남권 하면 전주·전북이 갖는 열패감 내지 소외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특, 어디? 제주도,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북도특별자치도법 통과시키는 데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왜? 제주도 통과시켜 줬고 강원도 통과시켜 줬는데 전라북도만 통과시키는 데 그렇게 힘들어요. 여기에 반대하는 의원님도 계셨어요. 강원도 통과하는 데는 그냥 정말로 눈이 시뻘겋게 해서 통과시키고. 이건 안 돼요. 왜 특례시입니까? 특별한 취급을 하기 위해서 특례시입니다. 창원이나 수원이나 청주나 다 해 줬잖아요. 그런데 전주시가 인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열외하는 것은……
 전주에 교통이 없냐, 전주와 전라북도 시민들이 교통 문제에 있어서 이성윤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정말 그렇게 홀대받아도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전주·전라북도를 이걸 인정해 준다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나올 도시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전주는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예요. 이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도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와 전라북도만 제외돼 있는 이 소외감을 이 법안 통과로써 우리가 지방 소멸에 대한 걱정도 덜고 전주시와 전라북도 도민들,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열패감도 충분히 만족을 시켜드릴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장관님, 내 말이 틀린 말이 있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이 꼭 이 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다른 수단을 같이 쓰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교통 문제에 한정해서 전라북도와 전주시에 지원할 수 있는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국도 지원이라든지 고속도로 건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각각의 법체계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외된 만큼 고속도로를 더 많이 세워 줄 거예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니, 이 대광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대광법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더 해 준다기보다도 교통을 체계적으로, 투자를 해도 체계적으로 하자는 취지의 성격이 강한 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박희승 위원님.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방금 장관님이 법안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국토위에서 여야 합의해서 통과된 법안 아닙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닙니다.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여당 위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당 위원들은 빠졌어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야당만 했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래서 지금 계속 반대하시는 거예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래서 논의를 조금 더 한 다음에 또 다른 대안도 모색을 해 보고 그렇게 가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박범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북도 도민들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평생 균형발전을 위한 업무를 30여년간 해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대안도 한번 시간을 두고 찾아봐야지 상임위에서 여당 위원님들 빠진 상태에서 의결된 것을 급하게 그렇게 가지고 갈 필요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광법이 전주에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 아닙니다. 대광법은 지금 전북만 빠져 있던 법에 전북을 추가하자 이런 법안 아닙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북과 전주권을 위해서 다른 대안들도 모색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두드려 보자는 말씀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법안을 만드는데 지금 장관님 대안 말씀하시는 건 구체적인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대광법 이것 통과시킨다고 해서 바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이게 통과돼도 5년 단위의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 또 개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광역도로·철도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는데, 맞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하십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통과시킬 필요 없이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증을 해 보고……
 아니, 이런 법안이 만들어져야 추가적으로 또 다시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닙니다. 다른 대안들이 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이게 수십 년간 됐잖아요. 도대체 뭐 하고 지금 이제 와서 그래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한번 보자는 말씀이지요.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과거 가덕도공항이나 TK 공항법에 대해서 야당에서 다 합의해 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합의할 때는 가만히 있고 지금 와서 이렇게 전주가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소외됐다 해서 통과시켜 달라는데 자꾸 반대를 하면 어떡합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반대는 아니고요. 좀 더 다른 대안까지 같이 보자는 말씀입니다.
 장관님, 가덕도공항에 지금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예상하는 돈이?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한 14조 정도로 총사업비를……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14조 원 정도요.
 그것밖에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일단 제가 지금 기억하는 총사업비 예산은 14조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지역균형발전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실은 소외된 전북에 대해서 지금 보충하는 의미의 법안이어서 당장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송석준 위원은 사실 처갓집이 전주, 남원인데 반대하고 말이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어디 갔어요, 지금? 조배숙 위원은 또 나가 버리셨네.
 어쨌든 이 법안은 꼭 통과시켜서 전북의 숙원이 성취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장관님, 무엇을 건설하고자 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일률적으로 다 적용돼야 되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일정 사업 규모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타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건 법률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예결위를 할 때 강원도의 하소연을 들었어요. 강원도는 예타 기준으로 하면 도로 하나 철도 하나 깔 게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인구가 적다는 거예요.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적자라는 거예요.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이런 자본시장 논리만으로는, 법적인 의미만으로는 그 지역은 항상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입하고 국가가 투자해야 되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대광법을 국토부에서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기계적인 반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라북도 전주가 죄가 있다면 인구가 적은 죄예요, 다른 지역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런 면에서 인구가 적은데 왜 여기다 돈을 쏟아부어야 되냐 하는 기계적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특별’ 자를 왜 붙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주특별자치도. 아니, ‘특별’ 자만 붙여서 그냥 그림의 떡처럼 그렇게 해 주면 뭐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도움이 없는데.
 제가 전라북도 전주 이런 데 가 보면 사실은 심리적 피해 지역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저는 이런 것은 치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법이 통과가 됐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냥 빛 좋은 개살구 아니냐 이런 것이 너무나 만연하고 팽배해 있어서 그런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은 오늘 표결을 통해서라도 통과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아니, 무슨 위원장이 법 통과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표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알겠으니까 발언 기회를 주세요.
 박지원 위원님.
 아니, 일방적으로 민주당만 발언 기회 주면 어떻게 해요, 여기 손 많이 들고 있는데?
 박지원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발언권을 드린 거예요.
 아니, 그동안은 여야 잘하다가 오늘은 유난히 이 법안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민주당 위원들 계속……
 조배숙 위원님이 토론할 줄 알았더니 빠지셨네요.
 박지원 위원님 토론하세요.
 원래 일정이 있어요, 다른 일정이.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일정이 있다니까.
 박지원 위원님 토론하세요.
 다 하셨어요? 제가 해도 돼요?
 유상범 위원장님……
 하세요. 하십시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성윤 위원 외 6인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위원장님 허락 맡았으니 하겠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지금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곤란한데……
 하지 마세요. 꼭 하지 마세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희가 재의요구를 요청한 것들은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한 건 없다고 알고요. 헌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했던 것들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다 그러잖아요. 하지 마세요.
 균형발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하면 수도권은 배 터져 죽고 지방은 배고파 죽어요. 사람이 없어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말씀에 120%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동의하면 딱 그대로 합시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제가 아까 누누이 답변드린 것은 정부가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지역별로 맞는 수단들 가지고 지금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굳이 전주권도 이 법 아니고 다른 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 법을 가지고 하면 20여 년간 특광역시로만 한정되어 있던 시스템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다른 대안에 대해서 한번……
 몇 년째 했는데요, 지금 몇 년째.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일정 기간 시한을 두고 논의를 한 다음에 표결을 하셔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장관으로서 마지막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논의했고 다 얘기됐으니까, 그 정도는 알아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회법 위반 사태가 벌어져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49조 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의안을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 대상이 아니면 위원장의 허락을 맡고 이 회의장에 항상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강윤진 경제심의관 손 들어 보세요.
 제 허락 맡고 들어왔습니까?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제 허락 맡았습니까, 안 맡았습니까?
 (◯강윤진 발언대에서 ― 국토부 요청으로……)
 다른 부처 공무원들은 이럴 경우 위원장한테 항상 허가를 맡고, ‘배석해도 되겠습니까?’, ‘배석하세요’, ‘배석하지 마세요’,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기획재정부는 왜 허락도 안 맡고 들어옵니까?
 (◯강윤진 발언대에서 ― 국토부 요청으로 저는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국토부장관이 법사위원장이에요?
 강윤진 심의관!
 아니, 기재부 공무원이 와서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법을 좀 지키세요, 법을. 왜 다들 법을 안 지키고 그래?
 강윤진 심의관, 국토부장관이 법사위원장이에요? 말해 보세요.
 기재부 공무원이 배석해서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허가는 받아야지.
 국토부 요청이 있어서 허가가 된 줄 알고 왔겠지요.
 다른 위원님들 조용히 하시고요.
 허가가 안됐다 그래서 내가 허가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조용히 하시고요.
 국토부장관!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국토부장관이 법사위원장까지 다 합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런 생각도 없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법사위 위원장 허락도 안 맡고 배석하라 마라 합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뭘 확인해 봐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뒤에, 왜 그렇게 했는지.
 장관, 뒤에 빨리 확인해 보세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지금 이게 예산 문제가 관여되어 있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고 안 하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가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 아니에요, 간사로서?
 사전에 해야지요, 사전에.
 총 쏘고 나서 ‘총 쏴도 됩니까?’ 허락 맡는 게 어디 있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배석해서 나쁠 게 뭐가 있어요?
 맨날 총 쏘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
 장관, 확인하세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참석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정실에 저희가 사전 통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실수로 행정실에 통보하는 절차를 놓쳤다고……
 국토부의 실수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강윤진 심의관은 실수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실수로 들어와서 앉아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지금 허가하십시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시비 걸지 말고 지금 허가하시면 되잖아요.
 강윤진 심의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 사항이 수반되는 문제를 당연히 들어 보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들어 줘야 되고.
 예산 공무원을 배석 못 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허가를 안 맡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허가해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간사 입장에서.
 지금 허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주진우 위원은 검사 할 때 검사의 관할 사항 검사의 허가 없이 막 풀어 줘도 돼요? 안 되잖아요!
 이 정도 재량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허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위원장한테 뭐라고 하고 싶겠지만 ‘위원장한테 허락 맡지 않고 들어온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게 맞지요.
 어디다 지금 편을 들고 있어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간사 입장에서 이렇게 왔으니 질문을 할 테니까 허가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 아니에요?
 사전에 얘기를 했어야지요.
 나도 늦게 알았으니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기재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허가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에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절차를 못 밟았으니까 뒤늦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미안하다고 하든가, 차라리!
 그래야지!
 뭐예요, 지금?
 소리 지르지 마세요.
 미안하다고 하고 그렇게 풀어야지 자꾸 우기면 됩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사전에 국토부 직원들이 행정실 통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점은 저희 국토부의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실수라고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관님?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이 자리에서 제가 즉석에서 위원장님께 기재부 공무원의 참석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를 건의드리고 허락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장관이 요청한 것은 아닌가 보지요?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했나 보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런 일까지 제가 일일이 챙기지를 못합니다.
 기재부 참석해 달라고 요청한 직원이 누구입니까, 장관이 아니라면? 누구예요?
박재순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광역교통정책국장박재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의 광역교통정책국장입니다.
 국장님이 요구하셨지요?
박재순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광역교통정책국장박재순
 예.
 본인 소관 업무지요?
박재순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광역교통정책국장박재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론컨대 기재부 동원해 가지고 이 법을 반대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반대를 하더라도 국회법 절차를 다 지켜야 되는 거지요? 국장님, 맞지요?
박재순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광역교통정책국장박재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지요?
박재순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광역교통정책국장박재순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행정실에 요청하는 절차를 실수로 빠뜨린 것 같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그 의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반대 의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 정도는 그냥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한 거지요.
박재순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광역교통정책국장박재순
 실수였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이렇게 국회를 우습게 알면 되겠어요?
박재순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광역교통정책국장박재순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우습게 아는 데까지 갑니까?
 그냥 님들 멋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다시 또 그러세요, 국토부.
 들어가세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 누구십니까?
 아니, 허가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합니다.
 곽규택 위원 토론하세요.
 그러면 나가시게 해야지, 허가 안 하면. 계속 앉아 있을 거예요?
 있는 사람을 쫓아냅니까?
 기재부 공무원 출입을 허가하지 않았고 지금도 허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앉은 사람 쫓아내요?
 내보내실 거면 정리를 하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냥 해요, 토론?
 아니, 이쯤 얘기했으면 본인이 알아서 처신할 문제지요.
 지침을 명확히 주십시오.
 그러니까.
 토론하세요.
 기재부 공무원 쫓아내고 토론하면 더 이상해 보여요.
 불법적으로 앉아 있도록 두세요, 그냥.
 제가 평화적으로 토론하려는데 꼭 제 앞에서 공포적인 분위기를 만드셔 가지고 그렇게 말을 못 하게 해요.
 토론하세요.
 저도 검찰의 제일 마지막 임지가 전주지검 부장검사였고요, 지금도 전주 명예시민으로 있어 가지고 전주에 대해 가지고 특별히 말할 생각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여야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마치 이 법의 결과를 가지고 전주와 다른 지역을 비교하거나 불이익을 받거나 지역적인 어떤 감정을 유발하거나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될 문제 같습니다.
 이 대광법의 취지가 둘 이상의 광역 시도에 걸치는 광역적 교통난 해소를 위한 법률 아닙니까?
 장관님, 그렇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의 취지는 둘 이상의 광역 시도에 걸치는 광역적 교통망에 대한 법률인데 거기에다가 특례적으로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 도시만 포함시키겠다 하니까 법의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는 조항으로 전주시를 지원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기존에 전주에서 정치활동을 해 오신 분들께서 ‘대광법 개정만이 우리 전주가 살 길이다’ 이렇게 광고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 가지고 그러시는데, 국토부장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전주에 대한 지원은 이 법이 아니라도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대광법 체계하고는 이 조항이 안 맞다 이런 취지이신 거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주가 지금 올림픽 개최 후보지로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고 또 전주가 지방도시로서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그런 면도 충분히 감안한다면 전주특례법에다가 지원 취지를 강화하는 법률을 넣을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지금 발의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처럼 전주만을 위한 어떤 특별법안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체계하고 전혀 안 맞는 조항을 들어서 대광법에다가 이런 조항을 넣자 하니까 지금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도 신중한 의견일 수밖에 없고 또 이 법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향후에 그러면 ‘도청 소재지라는 말 빼고 50만 이상인 도시를 넣읍시다’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요구가 줄지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충분한 논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또 기재부에서도 담당하시는 분이 나오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급하게 이렇게 통과시키기보다는 국토부에서 조금 더 논의를 다시 하거나 아니면 우리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가지고 과연 합당한 방법이 뭔지도 한번 논의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균택 위원님.
 이제 할 말들 다 한 것 같은데, 토론 종결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균택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기표 위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어코 표결할 거예요?
 우리 표결 참여는 못 하겠네.
 무슨 전라북도에 뭐 맺혔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전라북도가 아니고……
 그런 것 없어요!
 희한하네, 진짜.
 무슨 지역감정을 조장해?
 그렇게 몰아가시면 안 돼요!
 왜 전북을 홀대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나갈 일이야, 도대체?
 (장내 소란)
 (일부 위원 퇴장)
 조용히 해 주시고요.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우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4.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2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오늘 오전 이성윤 위원님 외 여섯 분 위원님의 찬성으로 동 결의안을 국회법 제51조에 따른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는 동의가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에 찬성합니다.
 PPT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결의안에 담기지 않았지만 어제 언론 보도에 윤석열 피청구인 내란수괴 12월 7일 대통령 담화 때 2차 계엄은 없을 것이다라고 본인이 담화 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보고서에는 피청구인의 담화가 거짓이다, 2차 계엄의 가능성이 있고 국회의원 체포와 계엄 해제 저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검찰 수사 보고서가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로도 윤석열이 김용현에게 고성을 지르며 핑계 대지 말라고, 다시 걸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사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윤석열이 복귀를 하면 2차·3차 계엄은 100%입니다. 잔인하고 사리분별 능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1987년 체제로 국민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피청구인에 대해서 신속히 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몰각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적 위기를 스스로 초래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윤석열 때문입니다. 윤석열 때문에 판사와 검사가 그리고 헌법재판소마저도 법을 지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법치주의가 붕괴되었고 헌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윤석열 내란수괴를 풀어 준 사람이 심우정 검찰총장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9월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가 있었던 것이 최근에 의혹이 밝혀졌습니다.
 PPT 올려 주세요.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관련해서 최종 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은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여야 하고 2년 이상 교육 등등의 전공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은 국제통상을 전공했습니다. 석사학위 소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1명 중에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당시 국립외교원장은 박철희 서울대 교수고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대학원 교수입니다. 수업을 들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9월 인사청문회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제가 제기한 문제점이 지금 또 드러난 것입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은 ‘반일은 북한만 이롭게 하고 한국엔 이롭지 않다’는 칼럼을 쓰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후 외교부에 또 합격이 됩니다. 외교부는 올해 1월 채용 공고에서 면접까지 진행된 최종 합격자 1인을 불합격 처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 처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태 위원님.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요, 탄핵 인용으로 헌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실상 결론까지 내는 겁니다.
 이렇게 결의안으로 재판부 압박하고 또 국회에서 여전히 야당 일방으로 통과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국민이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의회 폭거가 바로 이런 거구나, 아직도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헌법재판은 법에서 18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반면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범은 1심에서 180일, 항소심에서 90일, 대법원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재명 재판 항소심까지 909일이 걸렸습니다. 3배가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까 정청래 위원장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연된 정의의 대표 사례가 바로 이재명 대표 재판이에요.
 신속재판을 촉구하려면 이재명 재판, 오늘 항소심 선고 이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해 가지고 형을 확정해 달라는 내용을 대법원에 촉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정부 관계자들은 이 내용과 관계가 없어서 배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국회 법사위원장은 법적으로 자동 국회 측 소추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부 동참해서 탄핵소추 의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겁니다,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고.
 저는 국회 측을 대표, 대리해서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모두진술, 소추요지서를 읽었고 또 최후 변론, 최후 진술을 저도 읽었습니다.
 국회에서 윤석열을 파면해 달라고 의결한 만큼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파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파면 촉구 결의안이 아니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이에요. 국회에서 반대한 의원들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냈고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데 그 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해 달라라는 촉구 결의안조차 반대하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체가 저는 반의회주의다 생각을 합니다.
 결의안 안 읽어 보셨어요? 내용이 그런 내용인가요?
 그래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못마땅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은 표결 없이 그냥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 동의를 해. 반대 의견 있으니까 들어 주세요.
 송석준 위원님 토론하세요.
 이 안건을 보면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심판이라면 신속하게 빨리 심판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상황들이 계속 바뀌었지 않습니까? 당초에 검찰조서에서 나온 많은 증언들이 오염됐거나 회유 등으로 상당히 왜곡된 내용인 게 알려져서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이 심판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늦어지는 것이 외부의 어떤 압박이나 내부의 어떤 이상한 움직임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고도의 전문지식과 또 양심을 소유하신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의해서 보다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늦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사위에서 그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내란죄다,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셨고 또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단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초기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2말3초 그때 마치 최종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따지다 보고 관계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 보니 당초에 알려진 것보다 너무나 다른 사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구인 스스로가 탄핵소추 사유인, 가장 핵심 내용인 내란죄라는 부분을 철회했지 않습니까? 어쩌면 가장 핵심인 탄핵소추 사유를 철회한 입장에서 당연히 각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장에 부담을 느끼셨는지 이것을 굉장히 빨리 심판, 최종 선고를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다가 실제 피청구인의 권리가 얼마나 많이 훼손됐습니까? 심지어 제대로 된 발언 시간도, 제한을 받고 또 변론서가 미리 제출되면서 방어권도 상당히 제약을 받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던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최종 검찰 조서, 형사소송법에도 피청구인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는 증거력이 없는 것으로 쓰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쓴 문제가 뒤늦게나마 알려지고 또 헌법재판관님들도 그것을 인식하시게 된 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모신 헌법재판관들께서 정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심과 법적 소신에 따라서 심판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리고 한번 지켜보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법사위에서는 너무 무모한 정쟁식의 이런 대응은 좀 자제하시고, 지금은 산불 재난이 심각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잠시 정쟁을 접으시고 심각한 산불 재난이 조기에 수습이 되고 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야가 같이 힘과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좀 있어 봐, 박균택 위원. 종결 동의 그만하고 좀 있어 봐.
 잠깐만요.
 민주당 측에서도 한 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님.
 아니, 아까는 민주당만 시키더니 이것 완전 편파의 대명사가 되겠어요.
 토론 종결하려면 양쪽 다 한마디씩 하게 돼 있어요, 국회법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관련한 기본 날짜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일정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질이 달라요, 질이. 불법 비상계엄이고 내란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이, 결정이 빨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자꾸 가고 있으므로 국정에도, 사회·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정형식 재판관이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윤석열 탄핵 관련한 것을 가장 먼저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뢰도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매출이 50% 급감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역을 하는 사람은 70% 매출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수십조에서 수백조에 이르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해야 될 임무, 책임,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바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 강력히, 국회 법사위에서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살해를 위협하는 작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집 앞에 가서 온갖 욕설을 퍼붓는 작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작자들이 헌법재판관을 위협하고 주변에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경찰은 당장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합니다. 검찰은 이들을 영장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더 이상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렸던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들도 그리고 국민들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걱정을 빨리 끝내 줄 헌법재판소에 탄핵 결정을 촉구하면서 불법 비상계엄, 불법 포고령, 국회를 불법으로 침탈한 행위, 선관위를 불법으로 침탈한 행위, 국회의원은을 법관을 체포하라고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탄핵 관련한 인용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요구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잠깐만……
 토론 종결 요청합니다. 어차피 같은 말씀의 반복인 것 같아서 토론 종결 건의드립니다.
 박균택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기표 위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일부 위원 퇴장)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오늘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 주문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제안 이유 ‘2025년 2월 25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최후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최후변론기일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다섯 가지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다섯 가지 내용은 생략하고요.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자료로 탄핵사유 및 중대함이 명백해졌는데도 헌법재판소는 뚜렷한 이유 설명 없이 지금까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피청구인의 12·3 내란으로 국내 민생경제는 직격탄을 맞아 피폐해졌고 대외적 국가신인도도 추락하였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9%에서 1.5%로 하향 재조정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2025년 3월 25일 기준 1470원으로 급등하였다. 또 자영업자 2025년 1월 및 2월 두 달간 20만 명이나 폐업하였고 청년 실업자는 1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12·3 내란은 민주주의 선도 국가였던 대한민국 위상을 심히 추락시켰다. 스웨덴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에서는 대한민국을 2년 연속 독재화 진행 중인 국가로 분석하면서 민주주의 지수를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강등시켰다. 또한 영국 경제조사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2024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32위를 기록하여 2023년 평가에서 열 단계나 급락했다’.
 중간은 생략하고요.
 “최근 한강 작가도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고 밝히기까지 하였다.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에 만연한 극도의 경제적 불안과 국민 불안을 종식시키고 국민들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드릴 유일한 길은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뿐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탄핵심판 때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MBC, JTBC에서 연속 보도하고 있듯이 윤석열이 제2의 비상계엄을 시도했다는 그런 증거, 근거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쟁점화되거나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핵심 쟁점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노상원 수첩에 근거한 여러 가지 수거 계획,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피살 계획, 이런 계획들이 너무나 끔찍한 잔인함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다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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