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4호
- 일시
2025년 3월 26일(수)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4)
- 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6)
- 7.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5)
- 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2)
- 9.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6)
- 10.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2)
- 11.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7)
- 1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8)
- 13.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2)
- 14.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6.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7.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9.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8)
- 21.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9)
- 2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5)
- 2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9)
- 2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4)
- 2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6)
- 2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5)
- 2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9)
- 28.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2)
- 29.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8)
- 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3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3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3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4.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 상정된 안건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4)
- 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6)
- 7.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5)
- 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2)
- 9.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6)
- 10.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2)
- 11.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7)
- 1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8)
- 13.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2)
- 14.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6.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7.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9.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8)
- 21.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9)
- 2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5)
- 2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9)
- 2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4)
- 2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6)
- 2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5)
- 2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9)
- 28.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2)
- 29.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8)
- 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3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3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3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성윤 위원 외 6인 서면동의)
- 34.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소위 의결 법안을 비롯한 타 상위 법안을 심사하고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전 세계와 전 국민이 대한민국을, 헌법재판소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일어난 것도 놀라운 일이고 K-민주주의의 회복력에도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딱 거기까지입니다. 내란수괴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이 일단정지, 멈춤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숨을 멈출 지경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입니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한시도 멈추거나 후퇴한 적도 없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지만 역사는 항상 전진해 왔습니다. 이 역사의 전진 대열에 헌법재판소가 이탈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똑히 기록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응답하라 헌법재판소.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02분)
이 법안은 제2소위에서 심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상범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피해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피해에 대한 국가지원 사업의 근거 조항이 국가의 피해보상에 관한 규정과 충돌되어 모순적이라는 의견을 고려하여 기존의 ‘인과관계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고 인과관계 추정 조항의 문구에 문장부호를 추가하여 법문의 명확성을 높이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법안에 대한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들 위주로 실시하고 토론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다만 저는 우려하는 게 기재부에서도 우려하는 내용을 일부 공감합니다. 기준을 정했는데 기준이 다소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과관계의 추정의 논리가 굉장히 완화돼서 사실은 무한정 확대되는 것도 형평성의 차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입법을 했지만 그 입법 기준에 맞게 운영을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특히 대통령령에서 그 부분이 잘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 5조 3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법을 운용하는 것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런 의료 문제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이 입증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을 보상하자는 법이니 만큼 대통령령을 보다 세심하게 정교하게 짜서 피해보상을 받는 사람 중에서 제외되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지영미 청장께서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계기로 저는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묻고 나라가 큰일에 같이 대응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잃고 아팠지만 묻어 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까이에도 그런 사람을 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어떻게 해 줄 수 없었던 것으로 사실 가슴속에 담고 있었는데 좀 더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계기에…… 어느 누가 횡재 보자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위로도 되고 떠나신 분들이 어떻든 하늘에서라도 편히 계시려면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좀 널리 알리는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언론에서는 이 법이 2소위로 가니까 법안의 무덤이다 하는 식으로 많은 비난을 했던 언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사위는 다 상식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고 합리성에 맞춰서 다 법안을 처리하기 때문에 언론의 그런 비판을 위한 비판은 이번에는 무용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상범 제2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영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과 관련한 법안으로 복지위 강선우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윤 의원, 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미애 의원, 이수진 의원, 서명옥 의원, 안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추계위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보정심이라고 부르지요―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인력별 양성 규모를 심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때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실제 조문에 ‘존중하여야 한다’,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급추계위원은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공급자 대표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입법공청회 진술인 12인 중 무려 7인이 공급자 대표 단체 과반 이상 전문가 추천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수용성을 높이고자 내린 결단입니다.
부칙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의사인력의 수급추계 및 양성 규모 심의는 2027년도 이후의 의사인력에 대해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2026년 관련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어떤 발언과 조정을 했는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온 국민께서 불안과 공포 속에 고통받으셨던 또 지금도 받고 계신 의료대란의 원흉은 바로 2000명이라는 숫자였습니다. 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대표발의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의사 양성 규모를 객관적으로 추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간 의료계 역시 과학적 근거와 민주적 절차를 담보해 달라며 표면적으로는 수급추계기구 설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의정 갈등 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실낱 같은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제1법안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과정에 의료계의 수용성을 제1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대한의사협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힘썼을 뿐입니다. 오히려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의 명분을 찾기 위한 좋은 시점마다 지연 전략에 충실했습니다.
24년 9월 처음 법안이 대표발의된 이후 의료계 반대로 12월 법안소위 상정이 불발됐고 1월 21일 첫 법안소위가 열렸습니다. 계류시켰습니다. 의료계의 입장을 더 담아내자는 뜻이었습니다.
2월 입법공청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2월 14일 열린 공청회 참고인 12명 중 무려 6명이 의료계 추천 인사였습니다. 그렇게 뒤이어 열린 2월 19일 법안소위에서 또다시 법안을 계류시켰습니다. 의료계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어 보자는 의지였습니다.
2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여야 간사, 정부, 의협 간의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고 의료계 입장을 어떻게든 담아낸 최종안까지 겨우 마련했습니다. 그런데도 의협은 자신들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답만 내놓았을 뿐입니다.
2월 27일 무려 세 번째 법안소위를 열었습니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가능한 최선의 안을 여야가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다시 2주가 넘도록 기다렸지만 의협은 공식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 3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겨우 통과시켰습니다.
수급추계위 법제화의 고비마다 의협이 반대를 일삼았던 때를 돌이켜 보면 병원 인턴을 모집하는 지난해 12월부터 레지던트를 모집하는 올해 1월과 2월 또 의과대학 개강을 앞둔 3월까지로 이어집니다. 공교롭게도 집단 사직과 동맹 휴학 이탈자를 색출하고 엄단하기 위한 블랙리스트가 온라인상에 횡행하던 시기와 맞물립니다. 단일대오 유지를 위해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조금의 복귀 명분도 주지 않고자 해당 법안의 처리를 애써 미뤄 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아무리 대안을 바꿔도 만족할 만한 법안이라는 피드백은 없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위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 역시 동의합니다. 이제 더는 특정 직역 단체의 이해관계와 논리에 국회가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습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조금의 보탬도 없이, 조금의 덜어 냄도 없이 최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야정이 의료계와 지난한 줄다리기 끝에 마련한 이번 법안으로 지난 과오를 바로잡고 향후 지금의 의료대란과 같은 일을 우리 국민께서 다시는 겪지 않으실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토론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은 며칠 전에 우리 보건복지부장관께서 법사위원장실로 오셔서 설명까지 해 주셔서 여야정이 이것은 합의한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난마처럼 얽혀 있던 이 의정 갈등,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인해 파생된 여러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나름대로 의대생들도 복귀할 수 있는 작은 명분도 될 수 있고 또 의료인력을 좀 예상하고 또 위원회에서 마련한 증원 인력에 대해서도 전망이 가능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갖게 되었고요.
복지부장관님, 제 말에 동의를 하시지요?

강선우 간사님 잠깐 계시고요.
다음으로 이은정 전문위원께서 기존에 전체회의에 계류되었던 3항 및 4항을 제외하고 의사일정 2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어제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는 의료계가 요구한 수급추계위원회의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승 위원님.
장관님, 의협은 2000명 증원이 과학적이지 않다, 수급추계기구를 설치하자 해 놓고 이 법안에 이제 와서 또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더 이상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과 관련된 논란을 지속하는 것은 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안의 내용을 보면 전체 의사 규모뿐만 아니라 지역별 의사 수급도 추계하게 돼 있고 과목별 의사 수급도 추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다음에 필수 과와 그렇지 않은 과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하기 때문에 또 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도 의협과 손잡고 같이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협을 지나치게 자극하거나 비난하는 일보다는 의협과 동반자적 관계에서 이 문제를 잘 풀어 가자는 관점에서 의협에게 우리가 설득하고 호소하는 일은 계속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참조하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동혁 위원님.

다시 말해서 졸업은 하셨지만 아직 자격을 따시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습교육을 거쳐서 언어재활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이수한 후에 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조문을 개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구사이버대학이나 원광사이버대학에서 한 해 입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0명에서 20명도 채 안 돼요, 32개 학교에 359명. 그러면 10명에서 20명도 채 안 되는 과 애들이 어떻든 그 대학 들어가려고 열심히 했는데 사회생활하다가 사이버에 가서 또 언어재활치료사 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기회가 같이 주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졸업해서 시험 보는 학생은 이만큼까지는 아니겠으나 숫자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2개 학교에 1500명가량 되니까. 이 학생들이 법원에 소송을 걸게도 되고 그리고 ‘우리 아파요, 힘들어요’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우리는 학교에서 실습을 열심히 하는데 거기는 실습을 하나요?’ 이렇게 묻게도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으면 아까 의대 정원이랑 똑같잖아요. 2000명 훅 늘려 버리니까 이 대한민국에 난리가 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대학은 숫자가 이만큼이고, 그래서 이 부분 조정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 어떻든 오늘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은 방금 대체토론 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홍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4)상정된 안건
(10시36분)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은 국가 차원의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연구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5년마다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산학연이 참여하는 합성생물학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사업 추진, 기술지도 작성,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등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14조제3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합성생물학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문구가 어느 부분을 수식하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 제15조는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거점기관 지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 취소에 관한 내용은 위임할 근거가 없을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 제13조제4항 및 유사입법례인 생명공학법 등에서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하위 법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된 예를 따라 개정안 제15조제5항의 요건에 ‘등’을 추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기 전에 혹시 뒤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이 법은 전문적이고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합성생물학이 뭐야, 도대체. 연구 방법이 톱다운 방식이 있고 바텀업 방식이 있다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알권리 차원에서 뒤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합성생물학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합성생물학은 기존의 생명공학이 생명현상의 원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이나 기술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하면 합성생물학은 새롭게 생물학적 시스템과 컴포넌트를 설계, 제작, 재구성해서 자연에 없는 생물학적 기능을 창출해서 만드는 일종의 바이오 제조로 가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술은 사실은 한 20년 전에 미국에서 아이젬(IGEM)이라고 하는 일종의 반도체 파운드리의 개념에서 출발해서 콘테스트를 20년간 하면서 많은 바이오 콤포넌트를 구성을 했고요. 그것들이 집대성이 돼서 이제는 반도체 파운드리처럼 바이오 파운드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기술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만들어서 제안드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숙 위원님.
합성생물학이라는 그 분야는 사실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장관님은 다 이해하셨습니까, 합성생물학?

그래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지원하고 있다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기술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국제적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되겠지요. 그렇기는 하지만 굉장히 이것 위험스러운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유전자 조작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무슨 방울토마토랄지 이렇게 유전자 조작해서 했는데 이것 때문에 암이 생긴다든지, 사람이 그것을 섭취함으로써 그런 경우가 좀,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까딱 잘못하면 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거든요, 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고. 그래서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게 제정법인데요 제정법의 경우에는 공청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청회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계 쪽이나 이런 부분, 그쪽의 의견을 좀 들어 보시지 않았나요?


AI기본법도 사실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제약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규제를 최소화한 형태인데 여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나. 그래서 최소한의 법적인 규제를 담아 가지고 입법을 해야 되는 그런 취지는 AI기본법하고 동일하고 단지 이것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지금 기본법을 제정하는데, 그러면 입법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미국도 다른 데 이렇게 담겨져 있는 또 지금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3대 게임체인저로서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좋은 면에서. 그러나 조금 부정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제재가 돼야 되는 이런 차원의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전 세계 중에 선두 주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 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항상 위험 요소는 있는 거지요. 예측 못 한 위험한 길도 있고 또 낭패를 보는 길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도록 장관께서 노력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법에서 아니면 시행령에서 잘 보완하는 걸로 하고 이 법은 오늘…… 어쩌면 나중에 이 법이 역사적으로 법사위를 3월 26일 날 통과됐다 이런 말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위험 요소들은 잘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6)상정된 안건
7.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5)상정된 안건
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2)상정된 안건
9.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6)상정된 안건
10.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2)상정된 안건
11.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7)상정된 안건
1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8)상정된 안건
13.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2)상정된 안건
14.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8)상정된 안건
21.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9)상정된 안건
2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5)상정된 안건
2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9)상정된 안건
(10시49분)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3항까지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수립,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사무, 수중레저사업 등록 사무 등을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4조와 같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그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해양경찰청장이 수립·시행한다고 규정할 경우 2개의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하나의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징수·부과 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에서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유자·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무허가 어구 등을 철거할 때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어구의 사용과 유실이 많이 발생하는 어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 하여금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 및 보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65조의3제1항은 현행법 제65조제3항의 행정대집행에 따라 획득한 어획물도 불법어획물로 간주하여 즉시 방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행정대집행은 허가의 효력 만료 등 시간적 내용을 준수하지 못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불법성이 크지 않고 합법적인 어획물도 혼재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즉시 방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 제76조의2제1항 및 제76조의3은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 업무의 소관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업무는 관할 행정구역의 실무적인 사항이므로 이를 행정관청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신고 제도를 마련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이 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폐쇄,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형벌이 부과되기 때문에 변경신고가 필요한 중요 사항에 관해서는 구체적 위임입법의 필요성 및 명확성 원칙 등을 고려하여 그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과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 대한 영업장 폐쇄 조치의 대상에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 영업정지명령 등을 한 경우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며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변경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현행법의 다른 규정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13항·18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고 의사일정 제7항·8항·12항·14항·15항·20항·제23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김용진 해양경찰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울주군 같은 경우에 진화율이 98%라고 어제 보도는 됐는데 다시 지금 확산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진화대원들이 개인 장비로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25년도의 주요한 업무계획에도 포함을 시켰는데요 농지법이 96년도에 개정이 된 그 틀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이 경과한 것이라 굉장히 지금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측면이 많아서요 일단 농지 소유와 이용에 관한 틀을 좀 바꾸고 그다음에 지방이 전용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더 확대한다, 그래서 농지를 자원으로서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라고 해서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원님들하고 협조해서 상반기 중에 법률 개정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저하고 비슷한 연령대라서…… 우리 어렸을 때는 산불 잘 안 났잖아요? 그런데 요즘 왜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사실은 농지법의 시행령 개정만을 통해서 농막이라고 하는 것들을 도시민들이 상당히 선호하는데 농막에서 숙박을 하는 건 불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농촌체류형 쉼터라는 것을 10평 규모로 해서 농지 위에 앉히고 숙박도 할 수 있는 용도로 허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30년 전에 개정된 농지법의 틀을 지금 현재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추어서 개편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고 거기에는 또 소유·이용에 대한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합의를 거쳐서 조만간 농지법도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토론하시지요.
해수부장관님, 최근에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거기다 철골 구조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연안에 고기가 잘 안 잡히는데 조금 나가면 냉해 지역, 바다 밑에 수온이 차가운 냉수 지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연어를 자기네들이 양식을 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 핑계를 대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2020년도에도 하나 했고 2024년도에…… 선란 2호 아닙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서 접근해서 뭘 하려니까 그것도 막았고,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외교적인 분쟁의 접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외교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비례적인 조치를 한다고 치면 그러면 우리도 비슷하게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연어 양식을 핑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수부에서는 만약에 비례적인 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준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선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대부분 다 적용해서 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해양과학조사뿐만이 아니고 그 양식장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대형 부이를 비례 대응 조치로 우리가 먼저 선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의 조치 내용으로 말씀드릴 것은 정보에 대한 제한이 좀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12항, 14항, 15항, 20항 및 2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9항부터 11항까지, 13항, 16항부터 19항까지, 21항 및 22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령 장관님, 강도형 장관님, 김용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4)상정된 안건
2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6)상정된 안건
2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5)상정된 안건
2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9)상정된 안건
28.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2)상정된 안건
29.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8)상정된 안건
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11분)

의사일정 제24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담소의 장 등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형사사법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된 형사사법정보가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상담소의 장 등에게 제공되는 형사사법정보는 고소장 및 피해자 진술조서에 한정되므로 이처럼 정보 제공의 범위가 제한됨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피해 관련 정보로 약칭하도록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검사나 법원이 기록을 보관 중인 경우에도 경찰관서에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게 된다는 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나 피해자에게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등 피해자의 동의만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가 존재한다는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를 하나의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양 센터의 성격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조문을 분리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거나 성교행위를 유인·권유하는 등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죄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에 외국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과 관련하여 안 제57조제4항제5호의2는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감이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평생교육기관 중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그 감독권자이므로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하는 아이돌봄사 자격을 신설하고 아이돌봄사 외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에 관여하는 사람에게도 결격사유를 마련하며 아이돌봄서비스 기관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 기관과 등록 아이돌봄서비스 기관으로 구분하였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7조제1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자격 부여와 자격증 발부에 대하여 함께 규정하면서 자격증 발급 신청일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격증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자격의 부여와 자격증 발급은 그 성격이 상이하므로 조항을 분리하고 자격증 발급 여부는 행정의 일반 원칙에 따라 발급 여부 결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제27항, 제32항 등 3건의 법률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28항, 제29항 등 2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신영숙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계 간사님.
신영숙 장관대행님, 지금 여가부장관 공석이 어느 정도 됐어요?












이 법안의 취지는 저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상담소의 장이라 하면 전국에 산재돼 있는 상담소, 제가 법원에 있을 때도 많이 재판을 해 봤는데 상담소의 장을…… 과연 이런 사법정보, 수사정보를 공개할 정도로 체계화돼 있고 여성가족부가 말 그대로 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게 전제가 돼야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경찰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정보 제공을 할 때 우려해서 저희가 상임위 소위 법안 심의 과정에서 경찰청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 상황에서 이런 정보를 잘못 사용하거나 남용하게 되는 경우는 벌칙규정까지 따로 근거규정을 두는 조항으로 저희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형사사법정보에 대한 관할권은 법원과 검찰이 갖고 있는데 이걸 경찰관서에 풀어 주게 되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법무부에서 이견이 있음을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토론의 효율성을……
장동혁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정청래 위원장, 박범계 간사와 사회교대)



(박범계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힘이 드니까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린이집을 많이 보냅니다. 그렇지요? 국공립 어린이집 있지요, 사회복지법인 있지요, 법인이 하는 것 있지요, 민간이 하는 것 있고, 가정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출산율 저하로 폐업 많이 하는 것 아시지요?

그러면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이 법에 의하면 아이돌보미 형식으로 육아에 대한, 돌봄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게 체계적으로 거기서 일하던 사람은 어떻게 또 어떤 방향으로 취업을 하고 일을 해야 될지, 어차피 그분들은 육아의 경험도 있고 보육의 경험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아마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보수의 차이는 있겠지요. 있어서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는 한데, 그러나 이 인력들이 전문성이 있는데 아이돌봄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고민 같은 걸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및 29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27항까지 그리고 제30항부터 32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은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숙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28분)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도시권의 범위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가 있는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포함하고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지연 시에는 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한 갈등 조정 방안을 마련하며 사업 시행자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광역교통계정의 설치·운용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려는 법안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도로사업의 경미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한편으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 역시 있다고 보아 그 취지에 맞추어 수정하였습니다.
한편 개정안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는 상위 지자체인 전북특별자치도가 조정할 수 있는 전주시와 인접 시군 간 교통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고 유사 규모의 도시권으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지금 이석하신 위원님들은 속히 법사위 회의장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이성윤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보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교통량이 적다? 보십시오. 같은 전주권, 광주권 교통량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주 1일 26만 대, 광주 30만 대입니다.
교통혼잡비용 보시면 오히려 전북이 더 심각합니다. 전북이 1.94조 원인데 같은 대광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광주는 1.8조 원, 대전이 1.8조 원, 울산이 1.8조 원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또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보십시오.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는 수원, 청주, 창원입니다. 그런데 광역급행철도 추진은 수원, 청주, 창원은 하고 있는데 전주는 배제돼 있습니다. 대광법 적용 물론 전주가 배제돼 있습니다. 이 세 도시는 적용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전북 전주가 차별받고 있는 겁니다. 전주를 넣어야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하지만 제 지역도 해양이 없는 그런 도시다 보니까 해양 관련 예산 지원이 제로입니다, 제로. 이러한 현상들이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날 텐데요, 그렇지만 우리 쪽에 광역교통 관련 예산 지원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법체계를 왜곡시키면서까지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큰 차원에서, 우리 법사위에서 단순히 자구·체계의 문제를 넘어서 이것은 좀 바로잡아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번 안에 대해서는, 안건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재검토를 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대신 전북 지역이라든가, 특히 이런 유사한 지역이 강원 춘천권 아닙니까, 또 제주권. 3개 지역이 이렇게 인구가 줄고 그래서 이런 광역 대도시 주변에 지원되는 예산 혜택을 못 받는 안타까운 현실을 인정하셔서 맞춤식으로, 핀셋식으로 이러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국토위에서도 사실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그냥 통과가 된 측면이 있고요. 또 재정 당국에서도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다른 대안도 한번 논의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위에 또 곧 통과시킬 법안들이 다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국토위 상임위원장하고 면담을 하고 왔는데요. 조만간 국토위를 열어서, 부동산 관련 법이라든지 다른 민생 관련 법안을 시급하게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라도 좀 기다리셨다가 다른 대안을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 3특을 지지합니다, 민주당은. 서울의 1극만이 아니라 나머지 4개의 극을 인정하고 거기에 그 극 안에 들어가기에…… 예를 들어서 호남권 하면 전주·전북이 갖는 열패감 내지 소외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특, 어디? 제주도,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북도특별자치도법 통과시키는 데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왜? 제주도 통과시켜 줬고 강원도 통과시켜 줬는데 전라북도만 통과시키는 데 그렇게 힘들어요. 여기에 반대하는 의원님도 계셨어요. 강원도 통과하는 데는 그냥 정말로 눈이 시뻘겋게 해서 통과시키고. 이건 안 돼요. 왜 특례시입니까? 특별한 취급을 하기 위해서 특례시입니다. 창원이나 수원이나 청주나 다 해 줬잖아요. 그런데 전주시가 인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열외하는 것은……
전주에 교통이 없냐, 전주와 전라북도 시민들이 교통 문제에 있어서 이성윤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정말 그렇게 홀대받아도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전주·전라북도를 이걸 인정해 준다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나올 도시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전주는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예요. 이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도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와 전라북도만 제외돼 있는 이 소외감을 이 법안 통과로써 우리가 지방 소멸에 대한 걱정도 덜고 전주시와 전라북도 도민들,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열패감도 충분히 만족을 시켜드릴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장관님, 내 말이 틀린 말이 있습니까?




방금 장관님이 법안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국토위에서 여야 합의해서 통과된 법안 아닙니까?




제가 아까 박범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북도 도민들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평생 균형발전을 위한 업무를 30여년간 해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대안도 한번 시간을 두고 찾아봐야지 상임위에서 여당 위원님들 빠진 상태에서 의결된 것을 급하게 그렇게 가지고 갈 필요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광법이 전주에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 아닙니다. 대광법은 지금 전북만 빠져 있던 법에 전북을 추가하자 이런 법안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한번 보자는 말씀이지요.




어쨌든 이 법안은 꼭 통과시켜서 전북의 숙원이 성취되었으면 합니다.
장관님, 무엇을 건설하고자 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요?



제가 예결위를 할 때 강원도의 하소연을 들었어요. 강원도는 예타 기준으로 하면 도로 하나 철도 하나 깔 게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인구가 적다는 거예요.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적자라는 거예요.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이런 자본시장 논리만으로는, 법적인 의미만으로는 그 지역은 항상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입하고 국가가 투자해야 되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대광법을 국토부에서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기계적인 반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라북도 전주가 죄가 있다면 인구가 적은 죄예요, 다른 지역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런 면에서 인구가 적은데 왜 여기다 돈을 쏟아부어야 되냐 하는 기계적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특별’ 자를 왜 붙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주특별자치도. 아니, ‘특별’ 자만 붙여서 그냥 그림의 떡처럼 그렇게 해 주면 뭐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도움이 없는데.
제가 전라북도 전주 이런 데 가 보면 사실은 심리적 피해 지역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저는 이런 것은 치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법이 통과가 됐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냥 빛 좋은 개살구 아니냐 이런 것이 너무나 만연하고 팽배해 있어서 그런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은 오늘 표결을 통해서라도 통과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토론하세요.
유상범 위원장님……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성윤 위원 외 6인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균형발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하면 수도권은 배 터져 죽고 지방은 배고파 죽어요. 사람이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회법 49조 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의안을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 대상이 아니면 위원장의 허락을 맡고 이 회의장에 항상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강윤진 경제심의관 손 들어 보세요.
제 허락 맡고 들어왔습니까?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제 허락 맡았습니까, 안 맡았습니까?
(◯강윤진 발언대에서 ― 국토부 요청으로……)
다른 부처 공무원들은 이럴 경우 위원장한테 항상 허가를 맡고, ‘배석해도 되겠습니까?’, ‘배석하세요’, ‘배석하지 마세요’,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기획재정부는 왜 허락도 안 맡고 들어옵니까?
(◯강윤진 발언대에서 ― 국토부 요청으로 저는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국토부장관이 법사위원장이에요?
강윤진 심의관!
국토부장관!



장관, 뒤에 빨리 확인해 보세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반대를 하더라도 국회법 절차를 다 지켜야 되는 거지요? 국장님, 맞지요?




들어가세요.
다시 또 그러세요, 국토부.
들어가세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 누구십니까?
곽규택 위원 토론하세요.
그리고 지금 여야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마치 이 법의 결과를 가지고 전주와 다른 지역을 비교하거나 불이익을 받거나 지역적인 어떤 감정을 유발하거나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될 문제 같습니다.
이 대광법의 취지가 둘 이상의 광역 시도에 걸치는 광역적 교통난 해소를 위한 법률 아닙니까?
장관님, 그렇지요?

아마 기존에 전주에서 정치활동을 해 오신 분들께서 ‘대광법 개정만이 우리 전주가 살 길이다’ 이렇게 광고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 가지고 그러시는데, 국토부장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전주에 대한 지원은 이 법이 아니라도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대광법 체계하고는 이 조항이 안 맞다 이런 취지이신 거지요?

그런데 법체계하고 전혀 안 맞는 조항을 들어서 대광법에다가 이런 조항을 넣자 하니까 지금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도 신중한 의견일 수밖에 없고 또 이 법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향후에 그러면 ‘도청 소재지라는 말 빼고 50만 이상인 도시를 넣읍시다’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요구가 줄지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충분한 논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또 기재부에서도 담당하시는 분이 나오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급하게 이렇게 통과시키기보다는 국토부에서 조금 더 논의를 다시 하거나 아니면 우리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가지고 과연 합당한 방법이 뭔지도 한번 논의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기표 위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표결 참여는 못 하겠네.
(장내 소란)
(일부 위원 퇴장)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우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4.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2시03분)
오늘 오전 이성윤 위원님 외 여섯 분 위원님의 찬성으로 동 결의안을 국회법 제51조에 따른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는 동의가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결의안에 담기지 않았지만 어제 언론 보도에 윤석열 피청구인 내란수괴 12월 7일 대통령 담화 때 2차 계엄은 없을 것이다라고 본인이 담화 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보고서에는 피청구인의 담화가 거짓이다, 2차 계엄의 가능성이 있고 국회의원 체포와 계엄 해제 저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검찰 수사 보고서가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로도 윤석열이 김용현에게 고성을 지르며 핑계 대지 말라고, 다시 걸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사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윤석열이 복귀를 하면 2차·3차 계엄은 100%입니다. 잔인하고 사리분별 능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1987년 체제로 국민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피청구인에 대해서 신속히 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몰각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적 위기를 스스로 초래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윤석열 때문입니다. 윤석열 때문에 판사와 검사가 그리고 헌법재판소마저도 법을 지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법치주의가 붕괴되었고 헌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윤석열 내란수괴를 풀어 준 사람이 심우정 검찰총장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9월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가 있었던 것이 최근에 의혹이 밝혀졌습니다.
PPT 올려 주세요.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관련해서 최종 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은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여야 하고 2년 이상 교육 등등의 전공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은 국제통상을 전공했습니다. 석사학위 소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1명 중에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당시 국립외교원장은 박철희 서울대 교수고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대학원 교수입니다. 수업을 들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9월 인사청문회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제가 제기한 문제점이 지금 또 드러난 것입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은 ‘반일은 북한만 이롭게 하고 한국엔 이롭지 않다’는 칼럼을 쓰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후 외교부에 또 합격이 됩니다. 외교부는 올해 1월 채용 공고에서 면접까지 진행된 최종 합격자 1인을 불합격 처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 처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결의안으로 재판부 압박하고 또 국회에서 여전히 야당 일방으로 통과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국민이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의회 폭거가 바로 이런 거구나, 아직도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헌법재판은 법에서 18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반면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범은 1심에서 180일, 항소심에서 90일, 대법원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재명 재판 항소심까지 909일이 걸렸습니다. 3배가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까 정청래 위원장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연된 정의의 대표 사례가 바로 이재명 대표 재판이에요.
신속재판을 촉구하려면 이재명 재판, 오늘 항소심 선고 이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해 가지고 형을 확정해 달라는 내용을 대법원에 촉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부 동참해서 탄핵소추 의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겁니다,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고.
저는 국회 측을 대표, 대리해서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모두진술, 소추요지서를 읽었고 또 최후 변론, 최후 진술을 저도 읽었습니다.
국회에서 윤석열을 파면해 달라고 의결한 만큼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파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파면 촉구 결의안이 아니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이에요. 국회에서 반대한 의원들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냈고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데 그 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해 달라라는 촉구 결의안조차 반대하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체가 저는 반의회주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늦어지는 것이 외부의 어떤 압박이나 내부의 어떤 이상한 움직임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고도의 전문지식과 또 양심을 소유하신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의해서 보다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늦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사위에서 그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내란죄다,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셨고 또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단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초기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2말3초 그때 마치 최종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따지다 보고 관계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 보니 당초에 알려진 것보다 너무나 다른 사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구인 스스로가 탄핵소추 사유인, 가장 핵심 내용인 내란죄라는 부분을 철회했지 않습니까? 어쩌면 가장 핵심인 탄핵소추 사유를 철회한 입장에서 당연히 각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장에 부담을 느끼셨는지 이것을 굉장히 빨리 심판, 최종 선고를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다가 실제 피청구인의 권리가 얼마나 많이 훼손됐습니까? 심지어 제대로 된 발언 시간도, 제한을 받고 또 변론서가 미리 제출되면서 방어권도 상당히 제약을 받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던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최종 검찰 조서, 형사소송법에도 피청구인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는 증거력이 없는 것으로 쓰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쓴 문제가 뒤늦게나마 알려지고 또 헌법재판관님들도 그것을 인식하시게 된 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모신 헌법재판관들께서 정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양심과 법적 소신에 따라서 심판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리고 한번 지켜보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법사위에서는 너무 무모한 정쟁식의 이런 대응은 좀 자제하시고, 지금은 산불 재난이 심각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잠시 정쟁을 접으시고 심각한 산불 재난이 조기에 수습이 되고 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야가 같이 힘과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도 한 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님.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이, 결정이 빨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자꾸 가고 있으므로 국정에도, 사회·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정형식 재판관이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윤석열 탄핵 관련한 것을 가장 먼저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뢰도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매출이 50% 급감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역을 하는 사람은 70% 매출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수십조에서 수백조에 이르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해야 될 임무, 책임,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바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 강력히, 국회 법사위에서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살해를 위협하는 작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집 앞에 가서 온갖 욕설을 퍼붓는 작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작자들이 헌법재판관을 위협하고 주변에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경찰은 당장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합니다. 검찰은 이들을 영장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더 이상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렸던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들도 그리고 국민들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걱정을 빨리 끝내 줄 헌법재판소에 탄핵 결정을 촉구하면서 불법 비상계엄, 불법 포고령, 국회를 불법으로 침탈한 행위, 선관위를 불법으로 침탈한 행위, 국회의원은을 법관을 체포하라고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탄핵 관련한 인용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요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기표 위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일부 위원 퇴장)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오늘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 주문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제안 이유 ‘2025년 2월 25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최후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최후변론기일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다섯 가지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다섯 가지 내용은 생략하고요.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자료로 탄핵사유 및 중대함이 명백해졌는데도 헌법재판소는 뚜렷한 이유 설명 없이 지금까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피청구인의 12·3 내란으로 국내 민생경제는 직격탄을 맞아 피폐해졌고 대외적 국가신인도도 추락하였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9%에서 1.5%로 하향 재조정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2025년 3월 25일 기준 1470원으로 급등하였다. 또 자영업자 2025년 1월 및 2월 두 달간 20만 명이나 폐업하였고 청년 실업자는 1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12·3 내란은 민주주의 선도 국가였던 대한민국 위상을 심히 추락시켰다. 스웨덴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에서는 대한민국을 2년 연속 독재화 진행 중인 국가로 분석하면서 민주주의 지수를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강등시켰다. 또한 영국 경제조사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2024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32위를 기록하여 2023년 평가에서 열 단계나 급락했다’.
중간은 생략하고요.
“최근 한강 작가도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고 밝히기까지 하였다.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에 만연한 극도의 경제적 불안과 국민 불안을 종식시키고 국민들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드릴 유일한 길은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뿐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탄핵심판 때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MBC, JTBC에서 연속 보도하고 있듯이 윤석열이 제2의 비상계엄을 시도했다는 그런 증거, 근거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쟁점화되거나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핵심 쟁점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노상원 수첩에 근거한 여러 가지 수거 계획,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피살 계획, 이런 계획들이 너무나 끔찍한 잔인함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다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