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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록
임시회의록

(14시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박찬대 의원 외 169인 제출)(의안번호 2209563)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위한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 출신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의원입니다.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긴급현안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5년 4월 3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하기 위해 소방청장·산림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위한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위한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상정된 안건

(14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긴급현안질문 의원(한정애)상정된 안건

(14시16분)


 그러면 먼저 서울 강서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서구병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의원입니다.
 내일 4월 4일은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는 날입니다. 헌법을 짓밟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단죄되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 의지 천명은 윤석열 파면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김홍균 외교부차관 나와 주십시오.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알고 계시지요?
김홍균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예.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지요. 2023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직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서 채용절차법 등 채용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전 부처에 시달한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업무 매뉴얼입니다. 이 기준에 맞추어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채용 과정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채용 매뉴얼 제2조에 따르면 공고된 내용을 별도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고된 사항과 다르게 채용 전형을 시행하는 것을 채용비리로 정의하고 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외교부 소속 기관인 국립외교원은 2024년 1월 기간제 연구직 채용 공고를 내면서 석사학위 소지자로 자격 요건을 명시하였음에도 석사학위 취득예정자인 심우정 총장의 자녀를 채용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김홍균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당시 채용 절차가 1월·2월에 열렸기 때문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자에 대해서 그걸 증명해 오면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2023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채용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외교부를 포함한 전 행정기관에 권고를 했는데도 그렇게 했습니까?
김홍균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권고사항이었고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음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고문에 그게 기재돼 있지는 않았지만 문의를 해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안내를 해 주었고 그런 자격으로 응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우정 총장의 자녀가 유일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외교원에서 8개월간 연구직 다급으로 근무한 심 총장의 자녀는 올해 2월 달에 외교부 본부에 연구직 나급―한 단계 상향한 자리지요―지원해서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차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가 최종 합격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김홍균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아직 동인이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 아닙니다. 외교부가 지난 4월 1일에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기 때문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동인이 최종적으로 채용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 유보가 되기까지 최종적인 신원조회 절차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김홍균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서류심사나 면접 절차 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인적사항 같은 그런 정보를 일절 요구하지 않는 그런 블라인드 방식에 의해서 채용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특혜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올해 1월 달에 본부에서 연구직 채용공고에 뭐라고 명시했냐, 경제 관련 석사학위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자격요건을 명시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 면접까지 진행하고서 최종 면접자를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불합격 사유를 묻는 의원실에 외교부는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한국어가 서툴러서 그 사람을 불합격 처리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답변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김홍균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6명이 지원을 해서 그중에 경제학 분야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면접위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에 대해서 모두 ‘하’급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적격하지 않다고 판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사학위를 소지했고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으로 한국에서 출생해서 성장하고 우리 국적의 우리나라 국민인데 ‘한국어가 서툴러서’라고 하면 납득이 가능할까요?
김홍균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외국어 능통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장난하지 마시고요.
 지난 2월 5일에 외교부는 해당자를 불합격시킨 다음에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을 원래 필요하다고 하는 경제 분야에서 국제정치 분야로 변경해서 재공고했습니다. 그러니 1차 공고 시에는 자격요건 대상자도 되지 않았던 심우정 총장의 딸이 응시했고 최종 합격해서 신원조회 절차 거치다가 문제 제기되니까 감사원 감사 청구하신 것 아닙니까?
 차관, 심우정 총장의 자녀가 석사학위 어떤 분야에서 받으셨지요?
김홍균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국제정치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만 구직 청년들에게는 어렵기만 하고 한 채용시장이 어떤 이에게는 아예 길을 만들어 주거나 그게 아니면 비단길이기만 한데 외교부의 조력이 없었다면 가능했겠는가……
김홍균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의원님, 1차 공고에서 6명이 지원을 했고 그중에 1명만이 석사학위 소지자였습니다, 경제학 분야의. 계속해서 그렇게 공고를 낼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인재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제정치학 분야로 분야를 넓혔고, 하지만 그 공고자격 안에 경제학 분야의 학위를 가진 사람은 우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9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1명만 경제학 학사가 있었고 그 사람도 서류전형에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전공 분야를 변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례가 딱 한 건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심우정 총장 딸이더라고요.
김홍균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공 분야를 바꾼 이유가 특정인을 상정하고 바꾸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례가 그전에도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없겠지요. 딱 한 건 있었는데 바로 심 총장의 자녀였습니다.
 전공 분야를 바꾸어 준 외교부는 실무 경력이라고 하면 국립외교원 근무 8개월이 전부인 심우정 총장의 자녀를 위해서 단순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배려를 넘는 위법을 실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심 총장 자녀는 지도교수가 센터장인 어떤 특정 센터의 석사연구생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응시원서에는 석사연구생이 아닌 연구보조원으로 제출했고 외교부는 석사연구생 활동과 무급체험형 인턴십까지 더해서 총 실무경력을 35개월로 인정을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매뉴얼에 따르면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경우에 경력으로 작성하고 금전적 보상이 없는 경우는 경험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까지 전부 티끌 모아서 35개월을 인정했지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저런 경력은 채용기관에서 지원자가 근무한 기관의 경력을 확인하거나 4대 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하거나 당사자에게 소득금액증명을 통해서 해당되는 경력 사항을 검증하도록 돼 있습니다. 외교부는 어떻게 경력을 확인했습니까?
김홍균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에 대해서 공문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확인하지 않고요?
김홍균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경력 산정과 관련해서 그 경력 산정을 포함해서 응시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심사 과정에서 서류전형시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 안에 인사전문가 2인을 포함했습니다. 그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경력 산정 여부를 검토한 것입니다.
 그 판단이 특정인을 위한 판단이면 안 되겠지요.
김홍균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특정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제가 아까부터 블라인드 채용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믿는 국민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소득금액증명도 안 되고 4대 보험 기간 조회도 하지 아니하고……
김홍균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진위를 확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교부는 경력증명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외교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무원 법령에 따라서 진행되는 일반공무원 채용하고 달리 공무직 채용을 할 수 있다, 공무직 채용은 좀 달리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같은 생각입니까?
김홍균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공무직이라고 해서 공무원과 관련된 것과 완전히 별개로 할 수는 없지만 그 공무직의 특성을 좀 더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아까 말씀하신 권익위의 그 권고사항들을 저희도 다 받아서 현재 외교부가 유지하고 있는 외교부 내규라든가 채용 매뉴얼과 다 비교를 하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는 것을 다 권익위 쪽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외교부가 뽑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은 노동부가 관할하고 있는 채용절차 공정화법 그리고 정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김홍균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저는 그 권고……
 인정 못 하시겠지요? 인정하면 잘못했다 하는 거니까요.
김홍균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권고안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익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응시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자를 자격심사에서 통과시키는 것, 즉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닌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를 자격심사에서 통과시키는 것 또 서류전형에서 각 관련 직종이나 경력점수를 부적정하게 평가한 결과로 합격한 경우를 바로 채용비리라고 완벽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우정 총장 자녀에게 주어진 특혜가 바로 권익위가 얘기하는 채용비리입니다.
김홍균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석사학위 소지 예정자도 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응시자들한테 알렸고 그다음에 경력 산정도 인사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응시자라면 7000명 정도가 조회를 했는데 그 7000명에게 다 알렸다는 얘기입니까?
김홍균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아니지요. 이런 것도 자격이 되는지를 문의해 오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공익감사를 청구하셨던데 공익감사 청구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위법성을 인정해서입니까?
김홍균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감사원이 신속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서 진상을 다 파악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석우 법무부차관 나와 주세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법무부에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사회적 지위는 자녀의 채용 과정이나 이런 데서 충분하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심우정 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 과정에서 채용의 압박 여부라든지 또는 외교부와의 사전 교감 여부라든지 특히 심우정 총장이 어떤 근거에서 자신의 자녀가 35개월의 실무 경력을 충족했다라고 자신 있게 밝혔는지 샅샅이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속히 감찰에 임해 주십시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감찰 여부는 일단은 외교부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익감사와는 별개로 할 수 있지요, 감찰은?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글쎄 그 부분은, 감찰 필요성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우정 총장이 떳떳하다면 감찰을 피하지 않겠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일단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어떤 적법성,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감찰 차원에 앞서서 이 관련 행정기관에서 일단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토한다고 시간을 끌지 마시고 조속하게 감찰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대검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검찰총장의 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정당한 채용이었다고 밝히면서 마치 국선변호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경과도 함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대검이 무슨 근거로 그런 브리핑을 할 수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향후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찰을 하십시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확답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감찰과 수사와 압수수색과 이런 것들도 하는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일단 현재 총장에 제기된 의혹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부분은 작년 인사청문회 때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경력 요건 부분과 그다음에 약간 자격……
 인사청문회 때 논의됐지만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 이후에 올해 외교부 채용 부분은 새롭게 논의된 부분이긴 한데 물론 이 부분은 작년 인사청문회 때 논의된 건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도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총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대응 방안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문수 장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심 총장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데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항입니다. 동법 14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위반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해서 조사해야 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하시겠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이 부분이 지금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돼 있고 또 공수처에서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과는 관계없이 노동부는 조사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저희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중복적으로 계속하는 게 어떤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권이 있고 의혹이 채용 비리인데요, 노동부가 조사 여부를 검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핑계 대고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낳을 수 있습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할 때는 그거는 어느 정도 근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언론보도라든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거나 또 감사원 공익감사가 청구됐다거나 공수처 고발 사건 수사를 한다 이런 걸 보고, 우리도 덩달아 하자 무조건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일정한 정도의, 저희 부처에 사건이 접수된다든지 저희가 중대한 혐의를 가졌을 때는 분명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엄격하게 의원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게 반드시 수사할 것이라고 저는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조사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은 그들만을 위한 공정과 상식이었음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비리 의혹으로 또다시 그 얼굴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기회를 기다려 온 수많은 청년들이 외면당했을 현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공정한 사회는 침묵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끝까지 묻고 또 묻겠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모두발언으로 했어야 되는데, 시간을 조금 놓쳤습니다만 그래도 말씀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이 2025년 4월 3일입니다. 77년 전, 48년 4월 3일 제주에서는 무참한 국민들의 학살이 있었습니다. 제주도민 28만 명 중에 5.5만 명이 그 과정에서 희생이 됐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가권력에 의한 무고한 국민들의 학살, 무고한 국민들의 희생,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때 희생당하신 분들이 77년 동안 그 한을 다 풀지 못하고 또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한 점들에 대해서 오늘 제주도에서도 추념식을 통해서 제대로 밝혀야 됨을 다시 한번 각오하고 왔습니다.
 우리 국회가 4·3의 진상규명 그리고 그 피해의 적절한 보상 또 이 일이 역사 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서 문제를 풀어 나가자 하는 그런 다짐의 마음을 함께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일을 해 나가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긴급현안질문 의원(신성범)상정된 안건

(14시36분)


 다음은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출신의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정부위원 여러분!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출신의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의원입니다.
 지난 열흘간 남부지방이 불에 탔습니다. 영남이 말 그대로 불바다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긴급현안질의가 제가 8년 전에 있을 때만 해도 굉장히 집중력 있는 그런 거였는데 정치 쟁점과 섞이는 것 같아서 여야 협상 과정에서 원내수석들께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게 지금 ‘밭두렁 태우지 말고 담배꽁초 버리지 마십시오’ 총리가 이야기를 하고 또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어느 지역이 될지, 이번에는 영남이었지만 충청, 호남, 강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오늘의 산불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임상섭 산림청장 와 계신가요?
 여기 나오시지요.
 우선 영남 산불로 31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의 명복도 빌고 40여 명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임상섭 청장, 본회의장 답변은 처음이시지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맞습니다.
 정부위원이다 보니까 주로 예결위에는 답변하셨을 텐데, 그렇지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저하고 3월 21일 날 산청에서 만났는데 그 후로 집에는 가셨어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뭐 제대로……
 그러니까 산청 계시다가 의성에 더 큰불이 나는 바람에 옮기셨던데, 이게 내일 당장 4월 4일은 청명이고 모레 4월 5일은 한식이자 식목일이고,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번 산불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겠습니다만 국립산림과학원을 갖고 계시고 또 산불연구과도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산불 원인이?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우리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분석 결과도 마찬가지고, 기상청에서 3월 달 이번 대형 산불 관련된 기후를 분석해 가지고 보고서를 내셨습니다. 거기에는 고온, 건조, 강풍 이런 과거하고 유례없는 기상 상황이 산불이 확산되는 데 가장 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봤습니다만 FFDI(Forest Fire Danger Index)인데 온도, 강우, 습도, 풍속…… 그러니까 덥고 바짝 마르면, 바람이 불면 작은 실화 하나가 큰 산불로 번진다 이런 경험적 법칙이 있는 거지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그것은 경사도, 지형이라든지 산림 내의 연료량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연료량이라고 표현합니까?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나무의 양을 연료량……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맞다면 앞으로 산불은 기후 변화에 따라서 날 수밖에 없다는 걸 대전제로 하고 산불을 없앨 수는 없다, 불은 내일도 나고 다음에도 날 거다. 그러면 대응체제를 어떻게 갖출 것이냐 이런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보여져요. 제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날 우리가 산청에서도 같이 있으면서 봤습니다만 재난이 복합적이에요. 산림이, 산불이 나면 산불만 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 전체가 달라붙어야 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저랑 그것 같이 봤잖아요.
 경찰서는 뭘 해야 되지요? 차를, 시골도 차가 많아, 농촌은. 차량을 정확하게 한쪽으로 치우고 차량 통행을 해 주고 사람을 구해 내는 게 경찰의 임무예요. 그러면 지역 소방서는 뭐 하느냐? 민간 주거지역과 산 사이에 점이지대를, 중간지대를 만들어서 물 뿌리고 또 사람을 구해 내야 돼요. 그렇지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맞습니다.
 불을 끄는 것은 뭐냐? 그건 산림청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산림청의 규모를 봐서는 시장·군수 그다음에 광역단체장, 산림청장…… 규모가 됩니까, 책임 범위가?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100㏊ 미만으로 산불영향구역이 있을 때는 시장·군수가 지휘하도록 돼 있고요.
 지휘를 하는 거지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1000㏊ 미만일 때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되겠고 1000㏊가 넘어가면 중앙부처에서 산림청장이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어느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시골에, 농촌에 어르신들이 혼자 살고 외딴집에 사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은 공무원들이 가서 모시고 나오려고 그래도 안 가시려고 그래. 떠나기 싫다, 내가 불 끄겠다. 심지어는 경찰관이 가서 고지를 해요. 112신고법에 의해서 ‘어머니, 잘못하면 체포됩니다’ 내지는 강제 이주를 시켜야 돼요, 강제집행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역 경찰, 현장을 가장 아는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면장, 심지어는 이장까지 동원돼서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고집 피우시면 돕는 공무원들이 처벌 받아요’ 이런 소리를 해야 미안해서 옮기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 수백 명이 몰리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관리도 해 줘야 돼요. 십여 일 정도 하면 먹여 주고 재워 줘야 돼요. 어디서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력이 총동원돼야 돼요. 그러면 밥은 어떻게 하느냐? 자원봉사단체에서 와 가지고 다 일일이 나누고 이런, 뭐라 그럴까 안 보이는 분야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가 달라붙어야 끌 수 있다는 게 산불이에요. 그래서 복합 재난이고 대응을 잘해 줘야 돼요. 그것 뼈저리게 느끼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산불 끄는 문제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헬리콥터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헬리콥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산림청에 헬리콥터가 몇 대나 있어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50대 운영하고 있고 2대는 해외에서 금년에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카모프라는 게 아주…… 800ℓ짜리도 있고 3000ℓ짜리 있고 가장 큰 게 8000ℓ짜리던데 800이나 이런 것 보면 어떻게 보면 흔히 하는 말로 바케쓰로 물 붓는 것, 바가지로 물 붓는 것처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외국의 경우에 한번 보니까, 제가 미국 경우를 좀 보니까 아예 헬기로 안 하고 저렇게 큰 거 있잖아요. 에어탱커라는 걸로 3만ℓ, 30t을 싣고 가서 저렇게 화학제품을 뿌리는 대형인데, 저는 지금의 산불 대응 전략 가운데 헬리콥터를 늘리자, 특히나 담수량 대형을 늘리자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예산 범위 안에서 좋은 비행기 사 오고 하면 예산을 하면 되는 건데 제가 착목한 것은 오히려 더 다음입니다.
 이게 진화대, 결국은 마지막에는 사람이 꺼야 돼요. 한번 보시지요. 저 동영상 한번 보시면 산불진화대가 밤에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불을 끄는 동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영상자료 상영)
 이렇게 꺼요, 저렇게. 왜 저러냐. 이게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낙엽이 많이 쌓이고 낮에 아무리 헬리콥터가 와서 물을 들이부어도 나뭇잎 아래로 침투가 안 돼.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고어텍스 효과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침투 안 하고 저 밑에는, 낙엽 밑에는 불씨가 살아 있는 거지요, 밤에. 낮에 다시 해가 뜨고 습도가 떨어지면, 바람이 불면 그 불씨가 살아나서 낮에 다시 활동하는…… 그래서 아주 헬기 소리만 들리면 주민들이 박수 치고 헬기 소리가 안 들리면 또 어찌 되나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결국 산불은 사람이 끄는 거다. 지금 당장 제 지역구 산청만 하더라도 주불은 잡았지만 오늘 아침에도 헬기가 떠다녀요. 왜? 저 잔불 때문에, 사람이 못 올라가니까.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
 산림진화대는 종류가 제가 알아보니까 세 종류 정도 돼요.
 보세요.
 공중진화대가 지금 청장님이 지휘하는 그 부서지요, 산림청?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맞습니다.
 특수진화대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하는 게 저건데…… 나름 공중진화대, 특수진화대, 전문예방진화대 이렇게 구분은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병력, 인력, 불을 진화하는 데 특화된 인력은 제가 보기에는 공중진화대 104명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더 있습니까?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제가 말씀드리면……
 예,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공중진화대 100여 명하고 특수진화대도 460여 명이 있는데 두 진화대는 산림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예방진화대라고 한 1만여 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산림청에서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산악지역이나 도로가 없는 지역에 직접 지상 진화를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인력들은 대부분 공중진화대하고 특수진화대입니다. 전문예방진화대는 지자체에 고용이 돼서 하기 때문에 험한 지역에 이렇게 올라가서 진화하기는 어렵고요. 주로 잔불 정리라든지 뒷불 정리를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가 있고 기계가 좋다 하더라도 저런 분들이 제대로 된 훈련 없이 투입되거나 하지 못한다면 산불은 오래 못 끄는 거예요. 오랫동안 지속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분들 장비를 한번 살펴봤어요. 산불 진화 장비 한번 보세요. 불로 쓰는 쇠스랑 같은 거, 차 있고, 차는 저렇게 돼 있고 그런데 지금 5억 6000만, 7억짜리 있고. 보면 전문진화대도 이렇게 해요. 결국은 쇠스랑을 이용한 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신발과 복장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재정 당국과 협의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심지어는 특근비라든지 이런 거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번에 드론으로 보니까, 불씨만 포착하는데 왜 드론을 활용한 진압 이런 거는 아예 불가능한 상태입니까? 개발 중입니까? 진화용 드론, 물을 한 100ℓ 200ℓ를 싣고 가서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지금 일부 개발이 돼서 저희들이 재작년 안동 산불 났을 때도 투입을 해 봤는데요, 이게 주간에 산불 진화 헬기가 떠 있을 때는 드론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충돌 우려 때문에. 야간에만 산불 진화 드론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강풍이 불거나 하면 사실 드론을 활용해서 진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 돼서, 들어가시지요.
 국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산불은 어떻게 보면 뉴노멀 비슷하게 될 겁니다, 아마.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한데 대책을 이야기할 때 무슨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는 사실 훈련도 시키고 저렇게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산불의 무슨 예방책이라기보다는 대응체계를 좀 더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지금 국립공원이 모든 산림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산림청으로 이관을 한다든지 정부 조직의 개편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긴급현안질문 의원(이언주)상정된 안건

(14시49분)


 다음은 경기 용인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용인시정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입니다.
 내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선고를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제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비록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지만 탄핵의 민심을 보여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혼란과 불확실성의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 희망과 역동의 시간이 찾아올 것이고 성장과 회복의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께 묻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께서 오늘 출석을 하지 않으셔서요 제가 처장님께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부총리는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기획재정부장관은요 우리나라의 환율, 외환보유고, 대미 금융정책 등을 총괄하는 고위 정책결정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 투자 현황을 보면 2023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에는 없었습니다, 경제수석비서관 당시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다가 그해 말에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부총리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그때 1억 7000만 원 정도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문제가 되어서 부적절하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매도 약속을 하고 24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것은 이 신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겠지요. 그러고 나서 올해 또 3월 정기 재산변동신고에서 1억 9700여만 원, 그러니까 한 2억 원 정도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처장님께서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알고 계신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 유념해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팔고 다시 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충분히 하고 다시 매입을 한 것, 이것은 충분히 고의적이고 매우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약속을 한 것, 이것은 국민을 다시 기만한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제가 한은 자료를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평균 해외 증권투자 금액이 한 140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2억 원이라는 것은 매우 큰 금액인데요. 이 금액을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미국 국채에, 30년 만기 미국 국채에 다 투자를 했다, 굉장히 큰 금액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투자를, 그것도 ETF가 아니라 직접투자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환율, 외환보유고, 대미 금융정책 등을 총괄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환율이 어땠습니까? 우리 환율이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할 경우, 환율이 급등하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많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이 미국 국채는 사실 어쨌든 환율이 급등하면서 본인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팔라고 해서 다시 팔았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샀습니다, 그것도 환율이 굉장히 어려울 때.
 그래서 이것은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그리고 또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과정 그리고 외환시장 개입 계획 그리고 정부의 환율 방어 정책 이런 것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임은 물론이고요―물론 사실관계를 다 조사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의원님의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대상은 제한돼 있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만일 저촉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실히 수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렴성, 그냥 고위공직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분이 경제부총리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일이 바로 이런 것이었고 문제는 국익과 사익이 정확하게 상반되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당연히 팔았으면 다시 사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겠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매우 노골적인 행위입니다. 저는 이것은 그냥 다른 고위공직자가 미국 국채를 매입한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어서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샀다라는 것은 매우 고의적이고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어도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자윤리법은 이것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맞다면 응당 수사를 하셔야 됩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차관…… 반갑습니다.
 검찰총장께서 나오지 않으셔 가지고 불가피하게 차관님께 여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김건희 주가조작,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수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재에서는 이미 이창수 지검장에 대한 사건에서 기각을 하긴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기재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판결을 정확하게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사건 일일이 다 지휘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검찰총장이나 이쪽, 검찰에서의 재수사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지금 이미 항고가 제기돼서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인데 아마 참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법원의 구속 취소,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관련해서 왜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검찰에서?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는 영장주의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 봤을 때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사법권 독립 원칙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된 판사가 아니라 검사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하게 하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확립된 결정이 있어서 신병이 풀려나지 않은 상황에서 즉시항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위헌적인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차원에서 안 한 것인데, 아마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그냥 항고라도 왜 하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 영역에 있어서 보통항고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석서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규정된 사안에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보통항고는 안 된다는 설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이 재판부가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부인데 이 재판부의 취지가 그 구속 기간, 날짜만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막 형사재판이 시작된 상황에서는 의문의 소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사팀에서는 결과적으로 1심 재판에 있어 본안재판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국민들이 차관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실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일반인들은.
 그래서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은 석방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서 평등의 원칙이 있고 적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왜 다른 사람들은 석방하지 않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지금 다른 사안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즉시항고가 문제 된 사안들은 모두 다 신병이 확보된…… 아니, 신병이 확보되지 않고 석방된 상태에서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한 사례는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는 잠깐만,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즉시항고를 안 해도 이게 만약에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그냥 풀어 줬으면 모든 국민들한테 그것 해야지 그러면 국민들이 다 일일이 변호사 써 가지고 즉시항고 해야 돼…… 아니, 죄송합니다. 이 판결을 갖다가 문제를 삼아야 됩니까? 결정을 받아야 됩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구속 기간 산입에 대해서는, 그 판단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법원의 판단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서 종전의 관행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종전 관행대로 하되 다만 법원의 그 구속기간 산정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지만 본안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차관님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윤석열 개인만을 위해서 특화된 무슨 검찰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모든 피의자, 모든 피고인들을 다 석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절차적인 문제에서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해야지 왜 그 사람들은 그러면 법원의 뭘 받아와야 됩니까? 이미 그렇게 해서 승복을 했는데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그러면 왜 항고를 안 했어요? 즉시항고를 안 했으면 보통항고라도 했었어야지요.
 오케이, 거기까지 그러면 이해하더라도 보통항고는 했었어야지요. 안 했잖아요. 그거 승복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 제가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즉시항고가 가능한 영역에 있어서 안 했을 때 보통항고는 제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유력한 견해가 있습니다.
 시도해 보셨어요? 안 했잖아요. 견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이거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인데? 그렇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본안재판을 통해서 수사와 기소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받을 예정에 있고 그 부분은 수사팀에서 판단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헌재에서 파면이 되면 다른 사건들 수사가 개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군사반란죄를 비롯해서. 그러면 다른 사건들의 수사와 동시에 저는 빨리 구속을 다시 재개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매우 불공정하다 그리고 수사기관과 검찰, 법무부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득차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산자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어제지요, 트럼프 정부에서 상호관세 발표했지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높게 발표가 돼서 저희 산업계의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오늘 계속 산업계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미국 측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 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리 주재 경제TF에 장관님 참석 안 하셨습니까?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못 했습니다.
 장관님은 못 하시고 여기 나오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어제 새벽에 발표가 났으니까 얼마든지 대응 주재 회의는 새벽, 아침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총리와 경제부총리는 안 왔습니까?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지금 저희가 업종별로 계속 협의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저 대신에 차관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여쭐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산자부장관께서는 참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경제부총리는 나오지 않았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굉장히 심각하다. 이거 언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민감국가 문제는 에너지부장관, 그 소관 부서인 에너지부장관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고 에너지부장관도 한미 간에 여러 가지 과학기술 협력이나 에너지산업 투자, 경제 협력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문제를 빨리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무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이유가 뭡니까, 그 국가 지정 이유?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는 에너지부에서 발표한 대로 지금 기술 보안 관련되는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 비확산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는 제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4월 15일 그때까지 빨리 이것을 다시 재고하도록 해야 됩니다.
 미국에 가십니까?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지금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상호관세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전례를 보고 있고요. 통상교섭본부장이 조만간에 미국하고 협의를 하러 갈 예정이고 저희가 여러 가지 산업계하고 지금 전략을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내일 파면 선고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재출발하고 우리가 다시 성장과 회복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언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긴급현안질문 의원(장동혁)상정된 안건

(15시05분)


 다음은 충남 보령·서천 출신의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국민들 사이에서 지금 희화화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언론 보도에 나온 부분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리적·논리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일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상고가 되었으니까 재판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전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사진 확대를 조작이라고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마찬가지로 재판 사항에서 잘 다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작년 10월 31일 선고된 2023도16586 판결의 취지를 보면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통하여 접하는 통상의 방식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 판례는 알고 있습니다.
 A라는 주장을 하고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설명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발언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A라는 주장의 의미가 달라졌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것이 허위사실이고 A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의원님의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정과 맥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는 그 발언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발언의 취지가 허위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내용을 빼고 그것은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평가해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내막을 모르고 또 맥락을 모르고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백현동 사건의 핵심은 옹벽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특혜가 아니라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인허가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입니까, 사실입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 부분도 상고심에서 재판 사항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는지가 가장 관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은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빼고 아무런 문제 없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는 과연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대법원 판단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면 그것을 중심으로 판단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빼고 지금 항소심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마치 왜 상한 생선을 팔았냐라고 따졌더니 생선 살은 다 발라내고 가시만 들고 오히려 멀쩡한데 어디가 상했냐고 따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반드시 바로잡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633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거 지킬 의지가 있으십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저희들은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났고요,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났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가 된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양형을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파기자판하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통상적인 관례에 의하면. 맞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보통 파기자판은 쉽게 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에……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해서 대법원에서 633원칙을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상고심에서 잘 판단할 것으로 믿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사건에 대해서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인용 결정 이유 중에는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 의문을 제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속취소는 본안재판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구속취소를 한 본안재판부에서 내란죄에 대한 본안재판도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에 대해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지금 본안재판부가 구속취소를 하면서 그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내란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이나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맞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재판사항이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 하기는 적절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장은 작년 12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서 일단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은 발부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이나 내란죄 여부라는 것이 지금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 된 상황에서 군검찰을 포함해서 검찰·공수처·경찰이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 제기의 절차적 적법성이나 또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 사법부로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이미 12월 9일에 행정처장은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란죄에 대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라는 것이 확정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체포·구속은 불법 구금이 되는 것입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 부분은 재판사항으로 본안 판단을 통해서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면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수사를 한 것이고 체포·구속을 한 것입니다. 불법 구금 아닙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역시 재판사항이라서 답변하기는 적절치……
 그렇다면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탄핵심판을 받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의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지만 역시 재판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그 재판의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능력의 문제라든지 또 공소 제기 절차의 적법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는 문제는 될 수 있겠습니다.
 수사권도 없는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증거를 탄핵심판에서 가져다 썼다면 증거능력은 또 어떻게 됩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란죄가 탄핵소추의 90%를 차지하는 탄핵재판에서 이런 상황과 전혀 무관하게 탄핵심판의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헌법재판소의 재판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수처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내란죄의 구속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관련해서 공소장을 보면―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관련해서입니다―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다라고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맞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고개를 끄덕임)
 공소장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영장없이 체포·구금하려고 했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을 그 주요 근거로 적시했습니다. 맞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그리고 주요 인사를 영장없이 체포·구금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로,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증거로 홍장원의 메모와 진술 그리고 곽종근의 진술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증거이고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맞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공소장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검찰에 공수처에서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제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술, 홍장원에 곽종근 진술 빼고, 홍장원의 메모를 만약에 뺀다면 이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다른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아니었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저희들이 내란죄 수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로 증거가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고 최종 결론이 난다면, 수사권이 없다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진행했고 체포·구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도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속 취소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본안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 공수처가 3000명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한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아야 됩니까, 공수처장님?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의원님, 그에 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행위는 대통령이 군통수권과 행정부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내란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정형에 있어서는 내란죄에 사형, 무기징역이 정해져 있어 직권남용죄보다 무겁기는 하나 통상의 내란죄에 더하여 직권남용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범죄이고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에 포함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공수처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의원님께서 자꾸 수사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전제 자체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공수처장님,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구속 취소 사건에서…… 구속이 취소됐고 그 재판부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의문이 합당하고 본안재판에서 결국은 수사권이 없다고 밝혀진다면 3000명을 동원해서 체포한 그 행위는 어떻게 평가받아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구속은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수사권에 의문이 있다고 한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의원님,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다섯 분의 판사님에 의해 가지고 수사권이 명확하게 인정된 사안입니다.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구속 취소가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구속 취소가 됐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 부분에 대해서 한참 지났는데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말씀이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앞으로 나오십시오.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 검찰은 명백하게 수사권이 있었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었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은 직권남용을 전제로 한 관련 범죄, 두 번째는 경찰에 대한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 범죄로 한 관련 범죄라는 두 가지 사유로 주장을 했고 법원에서 일단 두 번째 사유는 확실하게 인정된다라고 해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도 직권남용을, 직권남용으로 한 내란죄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법원은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명시적으로 판단 안 했습니다.
 그때도 의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서 이런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 것입니까? 왜 넘기셨어요, 수사권이 있는데?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공수처법에 의하면 수사의 진행 상황이나 수사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서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게 되면 ‘응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위법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부득이한 상황에서 이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사권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고 수사권이 없다라고 계속 문제 제기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이첩 요구하면 무조건 응해야 됩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법률상 너무나도 명확한 규정으로 ‘응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한 끝에 부득이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항고가 위헌 소지가 매우 높고 또 하나, 법원이 단순히 구속기간 계산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를 문제 삼은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이 맞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맞습니다. 그것까지 종합해서 약간 소송전략적인 측면에서 본안재판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수사팀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속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검찰의 의견과 다르다고 그랬고 그것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속 취소를 하면서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 법원의 견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수사와 기소 과정의 위법성 논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에서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 대해서는 위법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본안재판에서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위법성 없다라는 부분을 계속 주장하고 입증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특정업무경비 등이 전부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생과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검찰로서는 수사에 여러 가지 지장을 받고 있을 텐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특활비 외에 특정업무경비는 한 507억 정도가 전액 삭감이 돼서 지금은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특정업무경비는 기본적으로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 그 외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카드로 증빙이 다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수사라고 하는 영역은 굉장히 넓고 유죄판결이 확정돼서 도망다니는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검거 부분도 넓은 의미에서 수사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도 금년에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30%나 줄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른바 수사 경비 부분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최소한의 수사 경비 정도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추경이 논의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에 꼭 필요한 수사 경비 이런 부분들은 추경 편성을 통해서 민생침해 범죄 수사가, 그런 범죄에 대한 수사가 정상화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무대행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이번에 꼭 추경을 통해서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직무대행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만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40초 남았어요」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처럼 시간을 오버하지는 않습니다.
 월요일에 헌법재판소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때 나오셨었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그 법안을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오히려 모욕감을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날 법안 내용에 대해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이나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우려 사항을 재판관들에게 전달하셨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그런 우려들 그리고 법안이 통과된 것이 선고기일 잡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그것은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긴급현안질문 의원(김영호)상정된 안건

(15시22분)


 다음은 서울 서대문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서대문구을 국회의원 김영호입니다.
 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건희·윤석열 국민특검단장을 맡아 김건희·윤석열 일가 측근들의 부정·비리 의혹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 결과 놀랍게도 부정·비리 의혹은 100건에 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매달 3건 이상의 부정·비리가 나온 셈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윤석열 독재정권은 수많은 의혹이 있어도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죄가 있어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광기 어린 폭주를 멈춰야 했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조사, 특검, 탄핵 등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총동원해야 했습니다. 모두 합법적이고 정당한 견제였으며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게 막아냈기에 오늘 윤석열 파면 선고라는 민주주의 회복의 중요 분기점을 앞두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재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온몸을 던져 결사항전한 것이 왜 입법독재라는 비판을 받아야 합니까? 내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옳은 판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주호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김건희 논문이 표절이다, 숙명여대가 3년이 지나서야 밝혔습니다. 주로 대학의 논문 검증 걸차가 통상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대학의 논문 검증은 대학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또 대학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다양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통계를 보니까 통상 4개월이 걸려요, 120일.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3년이 걸렸습니다. 왜 3년이 걸렸을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학의 자율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궁색한…… 국민들이 다 아는데 장관님 이럴 때 좀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대통령 부인이니까 당연히 오랜 시간 신중하게 검토했다라고 말씀 정도는 하셨어야지요.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교육부, 대학총장, 이사장, 교수, 모두가 나서서 표절 논문 은폐해 준 거예요. 솔직한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기간,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연구윤리, 진실의 가치, 학자의 양심, 동문의 자존심, 모든 게 다 훼손되었습니다. 국민들은 허탈감을 넘어 모욕감을 느꼈어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에 대해서 교육부가 단 하나의 조치라도 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논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대학 고유의 아카데믹한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표절 논문은 수많은 비호 세력, 동조자,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추적해 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설민신 교수 아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압니다.
 김건희 논문 대필 의혹을 사고 있는 분인데 설민신 교수가 경인여대 재직 시절 여제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행위로 사법 처리받은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이 교수가 이후에 한경국립대―국립대입니다―교수로 채용된 것도 아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성범죄 전과자가 국립대 교수로 채용됐다는 말을 국민들이 알고 나서 굉장히 충격받은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이 설민신 교수라는 사람이 한경국립대에 와서 또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 폭언, 욕설 논란이 있었던 것도 아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국정감사나 또 국회 교육위에서 많이 지적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 설민신 교수가 최근까지도 강단에 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은 설 교수가 성범죄에 연루되고 성추행하고 여러 가지 비위 행위를 일으킨 걸 알아요. 그런데 학점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하지만 억지로 그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학생들의, 그 여학생들의 마음에 공감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국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셔 가지고 교육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모니터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학생의 안전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성의, 남 얘기하시듯이 하면 안 되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육부가 특히 학생의 안전,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입장입니다.
 설민신 이분은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횡령·배임 혐의로,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 수사받고 있어요. 국정감사 2년 연속 불출석했고 작년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세 번 고발당한 장본인인데 이런 사람이 버젓이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누가 뒤에 있다, 누가 뒤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이게 이분이 징계위원회에서 또 경고 처분도 받았고요……
 그것은 우리 위원장실에서 최근에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조치가 나온 거고요. 이분이 이번 학기까지는 계속 강의를 했는데 저는 김건희의 배후 세력이 없었다면 이분은 이미 감옥에 있든지 학교를 그만뒀어야 돼요. 이 뒤에, 뒷배로는 김건희 여사가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설민신 교수 부인 누구인지 아세요? 설민신 교수 부인 김기현 경인여대 교수, 김건희 동문입니다. 박사 과정 하면서 국민대에서 만났고 김건희 논문 표절 공저자입니다. 김기현 교수는 경인여대에서 많은 물의를 일으켜서 결국 교육부에서 해임 처분이 났어요. 그런데 이 김기현 교수 지금 포지션이 뭔 줄 아세요? 해임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관계는 제가 좀……
 교육부에서 해임 처분을 했는데 지금 부총장이에요, 부총장. 이게 비호 세력이 없으면 이같이 물의를 일으키고 비위 행위한 교수가 부총장이 될 수 있습니까?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까? 그 뒤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우리 교육부가 학생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만 또 대학의 자율이나 그런 대학 고유의 권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학의 부정을 눈감아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학의 부정과 비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교육위원장으로서 김건희 표절 논문 또 방조자에 대한 청문회를 꼭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주호 장관도 제가 증인으로 채택할 테니까 청문회 때 출석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때 봬요. 그때 만나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기……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요구하시면 제가 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우 법무부차관 나와 주세요.
 반갑습니다.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공정한 법치행정이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공정한 법치행정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 부분은 공정한 법 집행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국민의 여론은 알고 계세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공정한 집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굉장히 비판받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딸 특혜 채용 의혹 때문이에요.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지탄하고 있습니다. 둘째,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를 포기해서 사실상 탈옥시켰기 때문에 광장의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 알고 계시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적절한 해명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부글부글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 과정에서 정말 놀란 것은…… 차관님, 전임 차관이 심우정 검찰총장이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법무부차관은 가석방심의위원회 위원장이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석방 말고도 윤석열의 장모이자 김건희 엄마 최은순까지 가석방시킨 점 알고 계시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맞습니다.
 야, 정말 대단합니다.
 최은순 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구속 결정이 났는데 구속 결정이 된 날 절대 감옥에 가지 않겠다며 약 먹고 죽겠다, 법정에서 소란 일으킨 것 알고 계시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언론 통해서……
 자기 엄마의 이런 모습을 보고 김건희는 엄마의 가석방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가동한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정말 기가 찹니다.
 처음 최은순 씨가 2024년 3·1절에 가석방이 추진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발뺌을 했어요. 그리고 최은순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 싫어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며 굉장히 이례적으로 법무부가 사기 범죄자에 대한 미담 여론을 만들어 줍니다. 실제로 이 미담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확산이 돼요. 알고 계시지요?
 (우원식 의장, 주호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2대 총선이 끝난 직후 바로 최은순을 석방합니다.
 영화 ‘내부자’ 보셨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영화 ‘내부자’.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영화를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내용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대사 나오지요. 알고 있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말씀해 주시면……
 총선 전에는 이렇게 쇼를 하다가 총선 후에는 국민 여론 감안도 안 하고 그냥 석방시켰어요. 법무부가 국민을 개돼지로 안 겁니다. 이때 가석방심의위원장이 심우정 검찰총장.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가석방을 앞두고 사기 범죄자에 대해 본인이 만기출소하겠다라는 미담을 법무부가 홍보해 준 적 있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아까 신문 보도를 통해서 봤다면서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언론 통해서 그런 내용을 알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제가……
 잡범들의 가석방 여부에 대한 심리적인 상태를 법무부가 홍보한 적 있어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법무부가 홍보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최은순은 홍보해 줬잖아요. 사과하세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궁색한 답변 하지 마시고 사과하시라고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사과에 앞서서 가석방의 적절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주시면……
 됐고요.
 가석방 대상자가, 최은순 씨가 나가기 싫다고 했어요, 국민의 부담 때문에. 억지로 가석방시킨 사례가 있어요? 재소자가 ‘난 죽어도 싫다. 나 가석방 받기 싫다’ 그런데 법무부가 직접 끌고 나와서 가석방시킬 수 있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사가 상당히 참작이 되는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본인은 싫다고 법무부가 홍보했잖아요. 그런데 왜 가석방을 억지로 시키냐고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거는 당시에 본인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본인은 나오기 싫다라고 법무부가 홍보까지 했는데 왜 석방시켰냐고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러니까 가석방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
 요건이 아니라 본인이 나가기 싫댔는데 왜 석방시켰어요? 왜?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본인의 의사가 어떤 거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니, 본인이 나가기 싫다라고 법무부가 홍보했지 않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글쎄, 그 부분을 홍보했다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좀 의문이 있기는 있습니다.
 모든 매체에서 본인이 나가기 싫다라고 했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했다고 법무부가 홍보했어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법무부의 이런 태도가 국민한테 지탄받는 거예요. 상식에 벗어났다, 공정성이 훼손됐다, 바로 사과해야지요, 국민께.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런데 의원님, 이 가석방에 대해서는 적절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그러니까 법무부가 항상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법의 용어로 국민을 혼란시키거든요. 이건 단순한 문제예요. 사과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심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끼는 검찰 후배이고 특히 김건희 오빠와는 고등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심우정은 윤석열과도 특수관계, 김건희와도 특수관계예요. 그렇다면 더 엄격했어야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심우정은 검찰 선배 윤석열도 석방시키고 동기 동창의 엄마 최은순도 석방시켰어요. 공정의 가치를 던지고 검은 카르텔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일단 첫 번째, 석방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위헌적인 논란 때문에 부득이한 결정이었다고 설명드렸고.
 두 번째, 가석방 부분은 다른 사안에 비해서 오히려 집행률이 더 높은 상태였습니다. 82% 상태에서 가석방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례에 비춰 보더라도 오히려 더 엄격하게 심사한 것은 맞습니다.
 아니, 다른 사례가 아니라 본인이 나가기 싫다잖아요. 그런데 왜 나가기 싫다는 사람을 왜 끌고 나와서 석방을 시켰냐고요. 그 답변을 하시라고요, 그 답변.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 부분은 가석방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라 본인의 심리 상태를 법무부가 국민과 매체에 알려 놓고―나가기 싫다―그런데 왜 억지로 출소시켰냐고요. 이것에 답변해 보시라고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이제 대상자의 의사 외에 나이라든지 건강상태, 행형성적 그다음에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는데……
 아따, 공감 능력 없으시네. 내가 질문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들어가세요.
 김건희·윤석열 일가 측근 비리가 흘러넘칩니다. 검경 수사는 멈췄고 무책임한 정부 여당은 거부권 릴레이 중입니다. 민생·민주주의·평화를 국민과 함께 이루어 온 대한민국 제1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김건희·윤석열 국민특검 단장으로서 그동안 묻혀 있던, 누군가 덮으려 했던 김건희·윤석열 일가 측근 비리 의혹을 동료 의원들과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긴급현안질문 의원(김형동)상정된 안건

(15시37분)


 다음은 경북 안동·예천 출신의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호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예천 국회의원 김형동입니다.
 먼저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서른한 분의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부상자분들이 한 일흔세 분 됩니다.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집이 무려 4000채가 날아갔습니다. 아울러 밤낮없이 화마와 맞서 주신 소방대원, 산불진화대원, 안동시청·경북도·경남도·울산 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해 의용소방대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산불은 단일 재해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누구의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일어난 불 양을 합친 만큼 피해를 남겼다고 합니다.
 현재 추산으로는 서울 면적의 80%, 곧 100%가 될 것 같은데 4만 8000여㏊―서울이 6만㏊입니다―6000만 평이 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상자 칠십여섯 분을 비롯해서 주택, 농축산시설, 국가유산 등 약 7000여 곳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는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사람입니다. 어르신들 케어, 연로하시고 지병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재민들의 주거 문제도 시급합니다. 이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임시주거시설을 신속히 확충하고 생활안정지원금, 피해 농가를 위한 농기계 무상 임대 그리고 소규모이긴 하지만 산단 기업의 공장이 무너졌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을, 유지지원금을 시급히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그리고 복구 시간입니다. 복구를 위해서는 관련 입법 그리고 충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많이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가 안 나오셨으면 누가 나오셔야지요?
 총리가 안 나왔으면 누가 나와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나오라고 그러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여당 의원님이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하는 의원 있음)
 물어보는 거지요.
 (웃음소리)
 지금 웃을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만 먼저…… 웃을 시간이 아닙니다.
 재난 담당하는 부총리님 나오셨습니까?
 정부가 욕먹을 건 욕먹어야 됩니다. 욕하십시오.
 (「세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나오신, 이한경 본부장이십니까?
이한경행정안전부차관직무대리이한경
 예, 행안부의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이라고 합니다.
 산불 진화를 위해서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산불이 ing 상태라고 봅니다. 가장 큰 산불은요 4월 달에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 청명·한식이잖아요. 그렇지요?
이한경행정안전부차관직무대리이한경
 예, 그렇습니다.
 대책을 세우고 있겠습니다마는 한 세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컨트롤타워가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불났을 때. 우왕좌왕해 가지고 불이 커졌다라는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이한경행정안전부차관직무대리이한경
 예, 그렇습니다.
 보탠다면 대한민국의 재원을 전부 다 동원해야 됩니다.
이한경행정안전부차관직무대리이한경
 그렇습니다.
 이번에 안 보였던 부분이 국군장병들입니다. 다 어디 가셨습니까? 나라가 불타고 있는데.
이한경행정안전부차관직무대리이한경
 이번……
 답을…… 그거는 주의만 들어 주십시오.
 재원을 총동원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도 4월에 가장 큰불이 많이 난다. 안동도 5년 전에 4월 13일인가 큰불이 나 가지고 사오 일 동안 태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좀 장기적인 부분이지만 이 컨트롤타워와 관련돼서 재난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산이 70% 아니겠습니까?
이한경행정안전부차관직무대리이한경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장이 70%를 다 감당하기도 어렵고 힘을 그만큼 주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한경행정안전부차관직무대리이한경
 산림청장이 모든 거를 감당하기에는……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예산은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목적예비비.
이한경행정안전부차관직무대리이한경
 저희가 산불이 났을 경우에,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예, 말씀하세요.
이한경행정안전부차관직무대리이한경
 산림청에서는 산불을 끄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산불이 민가로 번지거나 국가중요시설로 번지는 걸 막는 그 역할은 소방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거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담당을 하게 되고요. 이런 관련 기관들이 조화롭게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총괄하는 거는 저희 행안부가 맡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예산은 저희가 제한된 어떤 국가예산 범위 내에서 장비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다 보니까 조금은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이한경행정안전부차관직무대리이한경
 저희 전체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은 약 1조 갖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지금 1조 가지고 안 되는 거 아시지요?
이한경행정안전부차관직무대리이한경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예산 부족한 부분 의회에 요청을 해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경행정안전부차관직무대리이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임시주택 담당하시는 장관님이 누구십니까?
이한경행정안전부차관직무대리이한경
 제가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담당입니까?
이한경행정안전부차관직무대리이한경
 예.
 지금 임시주택…… 전파, 반파, 전소 주택만 해서 이 3개 광역 지역에 4000채가 탔다고 그럽니다. 안동 지역은 무려 1200채가 지금 소실이 돼 있습니다.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한경행정안전부차관직무대리이한경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산불 피해는 굉장히 큰 막대한 어떤 피해를 보이고 있고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데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계시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피시설에서 임시주거시설, 또 그리고 영구적으로 사실 수 있는 주택 마련하는 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복구대책지원본부가 각 부처가 연합해서 구성이 됐고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1차 회의를 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만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열심히 뛰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불이 난 지역, 그다음에 광역단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확실한 권한과 결정할 수 있는, 책임도 물어야겠지만 권한을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경행정안전부차관직무대리이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시지요.
 산불 기간 동안에 주왕산국립공원도 다녀가고 오늘 아침에도 당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산에 대한 관리가 과연 산림청이 해야 되는지 환경부나 기후환경부라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관하는 게 맞는 것인지 장관의 견해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현재는 산림청에서 하게 돼 있고 이런 재해가 나면 크게는 총리님, 안 그러면 행안부에서 주재하는 중대본에 전 부처가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부라든가 이런 큰 얘기는 지금 당장 작금의 현실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현재 있는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산림청 혼자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소관인지 아닌지는 제가 약간 의문은 있습니다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산불이 난 지역은요 산사태 발생이 200배 이상 높아진답니다. 그리고 다 수계가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강을 오염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우기가 되면 지금 탄 나무들이 쌓여 가지고 말입니다 작은 댐을 만들어서 또 홍수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겪었던 경험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나 수질 보호, 산사태·홍수 대비책이 있습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산사태와 사방댐 설치 등은 산림청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수질 문제는 환경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불에 탄 재가 들어오는 것은 옛날에 쓰던 잿물 같은 것들 그런 것은 약한 알칼리입니다. 탄산칼륨인데요 그것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질과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은 정수 처리 확실하게 할 예정입니다.
 먹는 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그것 2차 재앙이라 그러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그렇습니다.
 막을 수 있도록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농림부장관 나와 계십니까?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의원님.
 울산까지 포함해서 지리산 자락, 경북도 다 포함해 가지고 지금 피해를 본 분들이 대부분 농민들입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맞습니다.
 다양한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피해 산정에 제외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송이와 관련된 부분이 큰데, 송이가 재해보험이나 재해 대상 품목에서 제외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채취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장관의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지금 제외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채취한 송이라든가 그다음에 나무에서 수확해서 창고에 보관 중이었던 사과 이런 것들이 다 타 버리고 나면 이런 것들은 보상을 받을 길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분들한테는, 우리 농민들한테는 이게 전재산이나 다름없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길안·청송·영덕은 송이만 보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맞습니다.
 그다음에 장관이 잘 지적하셨는데 나는 창고에 사과를 재어 놓았다, 금이 오르면 꺼내겠다라는 분도 많았는데 세심하게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소관일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지금 3600여만 원이 주택 짓는 데에 정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이 부분이 재앙·재난 말입니다, 풍수해 할 때하고 산불 났을 때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자연재해하고 사회재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자연재난의 경우는 제가 액수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1억 넘는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차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행 제도잖아요. 그렇지요?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입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복지부장관 나오셨습니까?
 장관님!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또 안동도 다녀가시고 현장 다 다녀가신 걸 압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어쨌든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맞습니다.
 특히 케어받는 분들이 있었고 자기들 지병 있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파악을 하셨고 또 이후 대책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고령층에 대해서는 다른 주민들과 같이 의료급여 본인부담을 지원한다든지 건강보험료 경감 그다음에 건강검진 지원 등을 시행할 계획인데요. 특히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질병이 없다 하더라도 돌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긴급돌봄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이와 함께 이게 좀 오래 가게 되면 노인맞춤돌봄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환경부·질병청과 협의를 해서 산불로 인한 대기오염이 고령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치료와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당신들이 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다’. 그런데 팔십 평생 살아오신 집이 불타고, 그 장롱 안에 손주들 용돈 주려고 꼬깃꼬깃 묻어 놓은 거 다 타버렸지 않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그 심리적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낙담하신 그런 부분을 잘 케어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지자체와 잘 협력해서 빈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부처 장관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과기부장관님 잠깐 나오실래요?
 산불 지역에 다녀가 주시고, 특히 통신 관련돼서 굉장히 시급했었는데 빠른 복구가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통신 피해나 우체국 피해가 어느 정도 되지요? 안동에, 저쪽으로 청송으로 해서 영덕까지?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통신 중에서 무선통신이 기지국이 한 2600개소, 그중에 복구된 게 96% 되고요. 유선통신이 2만 회선 정도가 피해를 봤고 1만 9900 회선이 복구됐습니다, 99%. 그다음에 유료방송이 또 1만 9000여 회 피해를 봤고 복구가 99% 됐습니다. 우체국 한 곳이 전소가 됐습니다. 이상이 피해 현황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지역의 요구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핸드폰 하나 가지고 나왔다. 그것도 통신요금도 일정 정도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에서 지원하거나 통신사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좀 감면해 줄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이 부분?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물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특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 쪽에 감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정 쪽, 우편·우체국 예금·보험과 관련된 면제가 또 있습니다. 더해서 사망자에 대해서는 특별 조치가 있어서 통신요금이 전액 면제되고요. 이외에도 현장 안내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복구된 통신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것을 계속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난이 나 보니까 통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재삼 느꼈는데 이 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잘 알겠습니다.
 노동부장관님 와 계십니까?
 장관께서도 시급히 농공단지 같은 데 쭉 둘러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피해가 심각하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아주 뭐 제가 갔을 때 파악한 것보다 더 심각한 피해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가라고 해서 자영업만 있는 게 아니고, 자영농만 있는 게 아니고 고용해서 외국인을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도 꽤 많지 않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외국인 사용이 아주 많이 있었고 그 피해가 아주 막대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긴급하게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해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외국인들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여러 가지, 출입국 관리소의 비자 문제라든지 또 다시 만기가 돼서 돌아가는 부분이든지 또 중간에 일을 그만두면 처리하는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공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구를 위해 가지고 중소기업부하고도 협력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재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피해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의 터전이 논밭만 있는 게 아니고 공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보도도 안 돼 있습니다만 사실 공장 하시는 분, 특히 농공단지의 피해가 워낙 극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충분하게 신속하게 복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산청장 안 계시지요? 유산청장 안 계시니까 장관님이 좀……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나왔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천년고찰 고운사가 소실됐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힘든 상황이지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같이 있었는데요 정말 유산청이 신속하게 많은 문화재를 보호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받으신 게 있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어제 제가 고운사·운람사, 안동지역 다 다녀왔고요. 실제 보물로 지정된 전각 2개가 완전 전소됐고요. 운람사 같은 경우는 한 6개 동 건물이 다 전소가 돼서 이건 특히 국가 지정된 문화재, 유적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하게 복원 계획을 잘 세우고, 아마 이 부분은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산청장이 직접 내려와서 진두지휘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소산시키는 것 보고 그래도 장관님하고 청장님이 문화재에 대한 애정이 크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동산으로 지정된 보물들은 다행히 불이 완전히 번지기 전에 스님들하고 가용 인원들이 전부 동원돼서 무사히 잘 소산을 시켰고요. 그렇지 않은,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이 조금 피해를 입은 게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빨리 복원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부장관님하고 산업부장관님께도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시 한번 산불 피해를 입은 모든 이재민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장하신 의원님들께 요청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집에 불이 났으면 이래 못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내려가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회의 현안질의한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있습니다.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우리 아버지, 형제가 불을 만났다라는 생각으로, 내 고향이 불에 탔다라는 생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긴급현안질문 의원(오기형)상정된 안건

(15시58분)


 다음은 서울 도봉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봉을 국회의원 오기형입니다.
 방금 김형동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산불 이후에 함께 풀어 나가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2·3 내란 이후에 4개월이 지났습니다. 참 긴 세월이었습니다. 이제는 내란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정리할 때입니다.
 ‘런종섭’ 기억하십니까?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은폐 축소 비판 때문에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사임하고 조사를 피해서 호주로 가는 것을 ‘런종섭’이라고 비판했었습니다.
 오늘 왜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장관 안 나오는 겁니까? 이제는 런덕수, 런상목입니까?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했던 것 위헌입니다. 헌법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국회에 와서 해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일정 받고 안 오는 겁니까? 대한민국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 있습니까?
 민주당 대표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야 되는데 왜 거절합니까? 그래서 런덕수 되는 것 아닙니까? 오만한 태도고 국회 무시 또 직무유기입니다, 국민 무시고. 유감입니다.
 최상목 장관 산불로 해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구랑 해야 됩니까? 국회 와서 해야지요. 말대로 중요하면 설명해야 되는데 왜 안 옵니까? 그 회의 어제도 할 수 있고 내일도 할 수 있고 오늘 오전도 할 수 있고 밤늦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할 때는 안 오겠다는 겁니다.
 미국 국채 2억 원에 대해서 투자한 것 논란 있고 해명할 수도 있습니다. 해명하면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이해충돌 방지에 대해서 설명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 질문할 게 무서워서 안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런종섭, 이거 너무 무책임하다. 이렇게 이 대한민국에서 총리와 부총리가 이런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법무부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은 총리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내란과 여러 법률적인 이슈여서 법무부차관께 질의를 합니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12·3 내란과 유사한 해외 사례 중에 2022년도 페루 친위 쿠데타가 있더라고요. 친위 쿠데타 이 사례를 보니까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국회 해산 연설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한 2시간 만에 국회가 탄핵을 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2시간 만에 경찰은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부통령은 이런 황당한 쿠데타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헌법을 지키겠다는 그 부통령이 승계해서 이 상황을 수습합니다. 일부 장관은 이 상황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비판을 했고 군대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는 대통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만에 정리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12·3 관련해서 어떻게 했는가?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내란 수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페루의 부통령처럼 페루의 군처럼? 우리는 어땠는가? 그다음에 적어도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졌는가?
 어느 헌법학자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국무위원들 중에서 정치적 책임 지겠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 안 보이더라, 참 부끄럽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무위원들께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국무위원들 중에서는 내란에 직접 가담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기소된 사람도 있고, 내란에 대해서 계속 방조하거나 비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 수습이 지연되고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다 정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차관, 지금 12·3 비상계엄 내란 맞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이제 형사재판을 통해서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것은 잘못 기소된 겁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 검찰은 기소한 내용에 따른 판결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월 13일 이 자리에서 한덕수 총리한테 물어봤습니다. 내란 맞습니까? 진술 거부했습니다. 내란에 대해서 비호했고 방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차관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법무부차관 자격 없습니다. 사표 내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법무부차관이 지금 현재 검찰에서 적법하게 내란 우두머리를 기소했는데 내란이 잘못됐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공적인 이야기를……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법무부장관을 대리한다면 현재 지금 검찰에서 기소를 했고 공소 유지를……
 그 기소 잘못됐다는 겁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다투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이제 확정적 판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가 이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시지요.
 공수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아까 의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공수처가 한남동에서 3000명을 동원해서 체포영장 집행한 것 불법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판사님께서 명령장이기도 한 체포영장을 저희한테 발부해 주셨고 그러면 공수처의 적법한 수사권을 당연히 심사하셨고 그렇게 적법하게 명령된 체포영장에 의한 정당한 적법절차의 원칙에 있어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는 그런 영장 집행입니다.
 그 불법 체포라고 주장하는 분들 서부지원에 폭동 일으킨 사람들하고 똑같은 주장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 발언 아닙니까, 그런 거?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헌법상 법률상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고발하면 수사해야 되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부작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고발장이 많이 접수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덕수·최상목 이 두 분이 그렇습니다.
 직무유기죄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헌법상의 의무와 관련된 부분이고 지금 그런 고발장이 접수돼 있고 저희들이 수사 착수했습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많은 법 전문가들이 이거 직무유기다 이런 주장 합니다. 엄밀하게 좀 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12월 5일입니다. 12월 5일, 계엄 해제 이후에 한덕수 총리가 계엄선포문에다가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김용현 장관도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명을 합니다.
 계엄 해제 이후에 계엄포고문에 서명하는 거 허위 공문서 작성 아닙니까? 증거 인멸 아닙니까? 그거 나중에 한덕수 총리가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다시 폐기를 합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아닌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런 부분 문제 될 수 있겠는데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 지점은 헌법재판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동의했던 거고요, 사실관계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사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재부차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재부장관의 국채 관련된 이야기 하나 물어보는데, 국채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지점이 있는데 2023년도에 매각을 했고, 지적받아서 매각한 겁니다. 그리고 2024년 어느 시점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 시점은 안 밝히고 있어서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시점이 잘못되면 국민들에게 큰 신뢰를 져 버린다, 이건 배신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정치적인 것과 별개로 법률적 이슈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게 이해충돌 여부가 된다, 왜냐하면 기재부장관이 외국환기금을 관리하면서 환율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이 올라갈 것에 베팅하는 행위가 이해충돌 아니냐 이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 검토해 봤냐.
 두 번째는 약 2억 정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경제수석 이후에 재산신고 한 것 쭉 봤어요. 신고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재부장관이 답변한 것들을 보면, 기재부에서 답변하신 거 보면 2억 원 정도에 대해서 현금을 갖고 있다가 그다음에 다시 샀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신고돼 있는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거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검토해 보셨어요?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원님 말씀하신 24년 언제 다시 취득했느냐, 아까 이언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한 월일까지 모르겠는데 24년 중반 정도에 그 매입을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 저희가 언론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밖에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이 달러, 그러니까 미국 국채와 관련해서 그러면 달러를 사 가지고 그 미국 국채를 사야지 이해충돌 여부나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23년분 포함해서 18년 이후부터 계속 가지고 계시던 달러를 가지고 달러와 미국채와의 상황만 바뀐 부분이지 신규로 달러를 취득해 가지고 미국채 사신 건 아니라는 것을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달러가 재산신고 돼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검토해 봤냐 물어보는 겁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법무부차관님이랑 권익위 부위원장님 그리고 인사혁신처장이 다 위원으로 참여 중입니다. 저희 재산신고 할 때 매달 심사를 하는데 저희 공직자 재산신고는 자동으로 원화로 환산해서 신고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다 이거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다음 상법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 반대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도 이에 대해서 거부권을 하라고 그런 의견서를, 그런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었지요. 그런데 이것을 왜 거부권 행사했습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법무부차관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법무부에서 재의요구를 하셔서 마지막 단계에서 재의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정보도 안 하고 이게 다 가짜뉴스인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법무부차관께서 아마 그 부분 답변드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하기로 한 것 왜 현 정부가 그걸 거부합니까? 그리고 말이 취지는 공감한다, 그런데 거부권 행사한다. 국민을 우롱하는 궤변 아닙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제가 이제 저희 기재부 소관 법률이 아니라서 좀 외람되기는 합니다만 그 취지에 공감한다는 취지는 의원님 포함하셔서 모든 분들이 생각하시는 일반주주의 권익이 지금 그동안 충분히 보호되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상법이 됐든 자본시장법이 됐든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부터 해서 나중에 이런 좀 판례라든지 확정이 된다면……
 삼성물산 합병 비율이 문제가 돼 있다. 그로 인해서 구상권 행사하라. 대개 계속 소극적이었어요. 삼성물산 주주들이 왜 삼성물산 이사들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손해를 보느냐 그리고 삼성물산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왜 손해를 보느냐, 왜 대한민국은 ISDS 때문에 2500억 손해를 봤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풀자, 앞으로 그런 거 못 하도록 하자, 이거 아닙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예, 그런 취지에서 아마……
 그러면 그런 행태를 앞으로 계속 하도록 놔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안 중에서는 이런 부분 해법이 없지 않습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아마 삼성물산 부분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문제, 최근의 한화에어로 유상증자 문제, 유상증자가 그 가격 차이 가지고 장난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 계속 이익을 보호해 달라, 난 모르겠다. 동문서답을 하면서 거의 주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이런 투자자들을. 정부는 그 선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곶감 빼먹기 해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잘한 겁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저희 M&A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자본시장법에 내용을 담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상증자랄지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에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자본시장법이 그게 핀셋규제라는 게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해야 된다고 그런 건데 지금도 핀셋규제 그것만 가지고 이 사람들 기망하고 우롱하는 것 너무 무책임하다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처음에 법무부에서도 정무적으로 이게 부적절하다 그렇게 의견을 개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덕수 총리 그 전날 한경협 단체 만나고 그날 거부권 행사하고 바로 가서 쪼르르 4대 재벌들 만나서 그것 갖다가 주는 것 아닙니까? 때와 장소가 정말 공교롭고 보기 좋지 않습니다.
 이것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작년 국정과제 설정했던 것을 엎었으면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사과도 안 합니까? 거부권 행사하면서 죄송하다, 우리 국정과제 엎었는데 신뢰를 무너뜨려서 미안하다,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과할 용의 있어요?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저희 아마 총리님께서 재의요구하시면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한번 사과 한번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사과를 했는지.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기본적인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일반주주 보호 이익에 충실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사는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한덕수 총리, 최상목 장관 오늘 불참했는데 국민들에게 부끄러워서, 국민들이 두려워서 도망간 겁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계속 지켜볼 겁니다. 책임을 물을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기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긴급현안질문 의원(임종득)상정된 안건

(16시14분)


 다음은 경북 영주·영양·봉화 출신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영주·영양·봉화 출신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발언을 하기 전에 조금 전 오기형 의원께서 총리와 부총리님의 불참을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총리실과 부총리실의 해명 내용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리님은 4월 3일 4·3 행사에 참석을 하시고 오후에 산불 대비 회의와 미국발 상호관세 부과 회의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부총리는 상호관세 부과 회의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현안질문을 잡으니까 바쁘신 총리와 부총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 놓고 일방적으로 도망갔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그게 국회의원이 할 소리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총리만 바빠요?」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지난 3월 우리는 유례 없는 대형 산불로 국가적 재난에 직면했습니다. 울산의 울주군과 경남 산청·하동군, 경북의 의성군에서 출발한 불이 안동을 거쳐 청송·영덕·영양을 삼켰습니다.
 8개 군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피해 면적만 약 5만㏊로서 여의도 면적의 166배에 달합니다. 약 7000여 채의 주택과 농축산 시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망자가 삼십한 분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장에서 경험한 산불의 참혹함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순식간에 들이닥친 화마는 생명과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기후온난화로 산불은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새로운 위협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동원해서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밤낮 없이 헌신해 주신 소방대원님들, 군인·경찰·공무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 각지에서 지원·봉사의 손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산불 진화 중에 순직하신 고 박현우 헬기 기장님, 경남 진화대의 네 분의 요원분들 순직하셨습니다. 이분들을 포함해 삼십한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도 정치권은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정쟁을 일삼았습니다. 야당의 모 의원은 ‘산불 피해 지원을 할 테니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망언입니다. 국민의 재난 지원마저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생 문제 그리고 고통받는 시민의 재난 지원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초유의 재난 상황에 신음하는 국민들의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예산적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행안부의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대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행안부가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산불 과정에서 참 어려움이 많았지만 비교적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산불은 대한민국 역대 최대의 피해를 낳았습니다. 2000년의 동해안 산불, 2022년의 울진·삼척 산불을 합친 것보다 사실은 더 큰 피해를 낳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한경행정안전부차관직무대리이한경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첫째는 기상이변을 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태풍을 규정할 때 풍속으로 합니다. 초속 17.2m 바람 이상이 되면 저희가 태풍이라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초속 27m, 25m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강한 바람이 불었고 불꽃이 하늘로 올라온 상태에서 그 바람을 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평균 한 2도 정도 올라가고, 그렇지요?
이한경행정안전부차관직무대리이한경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건조해진, 강우량 자체도 2㎜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한경행정안전부차관직무대리이한경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온 건조해진 데다가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순간 돌풍 현상이나 강풍 현상이 있었고 그것이 피해를 확대시키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이한경행정안전부차관직무대리이한경
 예, 맞습니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한경행정안전부차관직무대리이한경
 제가 재난관리를 맡은 지 꽤 됐는데요. 항상 재난이 발생된 지역에 가서 듣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같은 이야기인데요. ‘내 평생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000년대 들어 가지고 동해안 산불 그다음 울진·삼척 산불, 이번의 산불, 이것은 과거의 산불하고는 경향을 달리하고 있고 이것이 새로운 노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된다, 산불 진화에 대한 대전환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드리는 겁니다.
이한경행정안전부차관직무대리이한경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경행정안전부차관직무대리이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재부차관님 오셨어요?
 수고하십니다.
 정부가 국회에 최초 제출한 올해 예비비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4.8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면서 최종 예비비를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얼마입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1.6조로 알고 있습니다.
 2.4조 원이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아, 2.4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예. 그중에 목적예비비가……
 그렇지요. 목적예비비 편성이 1조 6000억 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조 6000억 원도 재난 상황에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저희 예산총칙에 반영돼 있는 고교 무상교육 소요랄지 그런 내용들도 담겨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다 빼고 나면 순수하게 재난·재해에 활용할 수 있는 목적비는 얼마 됩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만약에 산불 피해가, 저희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하고 나면 사실 여유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한 4000억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외에 각 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난재해비를 확인해 봤는데 약 한 97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걸 전환할 수가 있는 겁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각 부처별로 행안부나 산림청은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기성, 일종의 외상 공사기 때문에 보상이나 그런 부분에는 사용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 복구를 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얼마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 봐야지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아직 정확하게 규모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전에 강원도 사례를 보면 그때가 한 4000억 정도 보상 비용으로, 보상과 복구 비용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정협의를 하면서도 나왔는데 정부에서 3조 원 규모의 추경 이야기가 나오던데 비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조속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예, 유념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청장님 나와 주시지요.
 청장님, 산불 진화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그래요. 헬기가 산불 진화에 가장 중요한 장비인데 전체 헬기가 아까 한 50대 중에 한 40대 정도가 운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그게 적게 운영된 이유가 뭐지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첫째, 9대 정도는 러시아산 중형 헬기가 있는데요 정비와 관련된 부품 수급이 대러시아 경제 제재 때문에 잘 안 돼서 지금 가동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관련된 거라면 카모프 헬기를 말씀하시는 건데……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전체 29대 있잖아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맞습니다.
 8대가 지금 그것 때문에 운용 못…… 21대는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고장 나면 못 쓰는 거예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부품이 현재처럼 수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가동 시간이 지나면서 가동되지 않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산불 진화 과정에서 헬기의 제한 사항들은 야간에 제한된다, 강풍에 제한된다, 운무가 있으면, 연무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대안으로서 소방차에 살수차를 이용한 진화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 전제 조건은 임도인데 임도와 관련돼서 한말씀 해 주시지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임도의 필요성은 화세가 많이 안정이 됐을 때 지상 산불진화대원들이 산불진화차량을 이용해서 진입을 해서 끄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특히 헬기가 운용되지 않는 강풍이 부는 시기라든지 연무가 있는 시기라든지 또 야간에도, 화세가 약해진 야간에는 지상진화인력으로 충분히 진화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임도는 ㏊당 4.1m, 그렇지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이것은 일본의 24m, 독일의 54m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정도지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왜 그렇지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산주들이, 우리나라는 사유림이 66% 정도입니다. 그래서 산주의 동의를 받고 임도를 내야 되는데 산주들이 부재 산주라고 그래서 산이 있는 지역에 살지 않고 대도시에 나가서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산림과 관련된 무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또 산주 부담금이 있습니다. 국비, 지방비가 있고 산주 부담금이 한 10% 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부담이 되고요. 또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임도를 설치했을 때 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크기 때문에 활발하게 임도를 개설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부하고 아마 긴밀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임도의 필요성은 이번 화재 진압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본부장님 다시 한번 나오실래요.
 피해를 당한 주민들을 가서 보니까 맨몸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당장 필수품 자체도 없고 임시 주거시설 자체도 제한이 되는데 임시 주거시설과 관련해서 빨리 좀 해 달라고 그러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이한경행정안전부차관직무대리이한경
 일단 급하게 제일 먼저 가는 데가 대피시설입니다. 대피시설에서 며칠 지내는 동안에 저희가 임시 주거시설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그분들의 어떤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서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LH 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임시 조립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이 집을 짓는다든지, 어떤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주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저희가 관련되는 모든 부처, 기관이 모여서 복구대책과 관련된 회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것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지금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그렇고 지자체장들도 그렇고. 이걸 통해서 좀 지속적이고 영향력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한경행정안전부차관직무대리이한경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피해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 부분도 상당히 큰 도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특위에서 그리고 피해 지역 의원들이 노력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경행정안전부차관직무대리이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찰청장님 계시나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차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내일 11시에 탄핵심판 선고를 하지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차장님을 부른 이유는 지금 내일 상황과 관련돼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1월 19일 날 서울서부지원에 대한 난입 사건들이 있었고 그걸로써 많은 부상자, 92명이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상황 때도 불상사가 있었지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있었습니다.
 흥분한 인원이 경찰차를 몰고 들어가서 4명이 사망하시고 또 많은 부상이 있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현재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을 내렸고요. 지금 현재 전일은 전체적으로 서울청 을호, 전국에는 병호고요 내일에는 다 갑호비상을 전국에 내려서 대비할 예정입니다. 경력은 전국적으로 338개 기동대를 대비할 예정이고요 서울만 210개가 집중적으로 배치됩니다. 현재 헌재 주변에서는 진공상태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한 각 책임구역별로 유동격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변수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비해서 이 부분이 훨씬 더, 찬성과 반대 세력이 더 많고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양측에 안전구역을 설정해서 물리적 충돌이나 시민들의 안전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규모 산불로 초유의 사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은 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우리의 부모고 형제들입니다. 민생 문제와 재난 지원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산불 진화 방법의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이재민들의 상처를 한시바삐 보듬어 주기 위해 여야가 함께 법적·제도적·예산적 지원을 경주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긴급현안질문 의원(장경태)상정된 안건

(16시32분)


 다음은 서울 동대문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의장님과 함께 이렇게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긴급현안질의를 보고 계십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재부장관은 불출석했습니다. 헌재 판결을 존중해 달라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얘기하고 있지만 마은혁 재판관의 헌재 판결은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상목 기재부장관은 경제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당시에 비판받아 매각했다는 미국채를 다시 구입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파탄에 베팅하며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투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말 탄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불출석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강력하게 규탄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장관님, 보건복지부는 식약처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 마약이 유포되거나 우리 사회를 좀먹는 행위를 근절해야 되는 부처 맞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의료용 마약일지라도 철저히 관리·감독·감시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계엄 당일 2024년 12월 3일 날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성형외과에 갔다는 사실을 제가 폭로한 바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박동만 성형외과 진료시간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였는데요 진료시간 이후에 저녁 6시 25분부터 9시 3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성형외과 갔었고요 또 계엄 선포 1시간여 전에 황급히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신사역 4번 출구에 있는 해당 성형외과에 방문할 때 카니발 하이리무진, 제가 차량번호까지 공개를 하지는 않았지만 제보를 했었는데 CCTV까지도 보도됐던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의료 관계자에 따르면 3시간 정도면 프로포폴 등의 불법적인 약물 투여가 의심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프로포폴 등을 정해진 목적 외로 사용하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지만 치료 목적 사용의 경우는 가능하기 때문에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박동만 성형외과에서 신고한 내용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작년 12월 3일 계엄 당일에 50대 여성 환자가 박동만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라는 신고 자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50대 여성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마약 투여 관련해서는 환자의 주민번호, 질병분류기호 등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식약처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아마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박동만 성형외과는 소수로 운영되기 때문에 많은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소수의 인원이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 50대 여성이 몇 년 생인지 혹은 주민번호 앞자리가 ‘720902’인지 또 50대 여성이 박동만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포함한 모든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줄 수 있는지 또 처방량을 단순히 1개라고 하지 않고 모든 용량을 포함해서 표시해서 제출해 달라는 요구 또 어떤 시술 명목이었는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일지라도 오남용 사례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마 그 자료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식약처가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정보 침해 안 됩니다, 이 사안은. 공익적 사안이고요. 의료법 제61조에서 장관께서 직접 지시하시면 충분히 진료기록부 확보하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경찰청 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이 있는 경우 경찰이 수사하시지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모 유명인의 투약 의혹 보도 이후에 내사 들어갔던 적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제가 대정부질의, 긴급현안질의 과정에서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제가 직접수사 지휘권은 없지만 국수본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만 씨가 중국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왔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 포함해서 해 주시고요.
 마약수사를 정말 전념했던 백해룡 경정 좌천되고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좌천되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김찬수 영등포서장은 대통령실 갔다가 경무관 다셨잖아요. 이것은 그때……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것은 심사위원회에서 개인의 역량이나 기여도를 보고서……
 차장님이 추천하신 건가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명단만 확인하셨겠지요.
 최은순, 김진우 또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분들, 김충식 씨, 내연남이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병 확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다만 국수본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수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국방부차관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차관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해 9월 10일 대정부질문에서 김용현 국방부장관에게 군 골프장 이용내역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8월 24일 날 윤석열과 김건희 두 분이 성남골프장 이용했다고 질의했는데 극구 부인하면서 ‘제가 옷을 벗을게요. 그러지 마세요’라고 답변했는데 결국 태릉 5회, 남수원 1회, 구룡대 1회, 한산대 2회, 성남 1회 사용했다고 기재했습니다. 이외에 갔다 온 인원들 방첩사 간부라는 얘기도 있고 707특임대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이 8월 8일, 8월 6일·7일·24일 등에 갔던 골프장 이용내역은 다 제출하신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되신 사안이지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군 골프장 이용했던 사안입니다. 맞습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대통령께서 군 골프장을 일부 이용하신 것은 맞습니다.
 김건희 씨가 동행했던 것들도 다 확인하셨습니까? 동행자들 명단 확인하셨나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대통령님 일정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동행자 이런 것들은 저희가 파악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신기하게 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간에 이루어지는데 8월 6일부터 8월 8일은 화, 수, 목 3일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좀 저는 내부 파악이나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그건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님 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파악이 제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군대를 수집영현소대에 다녀와서 영현관리병이었습니다, 수집영현. 아시겠지만 수집은 군 물자 관리를 의미하고 영현은 군 시체 관리를 의미합니다. 군대에서 만약 사망사고가 발생 시에 소속 부대에서는 군사경찰대와 119에 신고를 하고요. 군사경찰대는 군검사에게 변사 발생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군검사가, 현장 감식반이 사망 현장에 도착한다 해서 일반적인 사망사건에 대해서 영현백이 필요합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영현백 같은 경우는 평시에도 운용용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수집영현소대의 군인 장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현백을 불출할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폐품, 폐품 8종으로 분류해서 비군사화 해서 저희가 수집을 완료하고요. 영현을 불출할 것은 대부분 다, 저희가 어떤 군사훈련 과정에서 전시상황에 정말 매립을 위한 훈련만 했습니다. 영현백을 일반적인 상황에서 불출할 일이 없는데 24년 12월에, 보통 일반적으로 1800여 개를 보유하거나 구매하고 있다가 4900개 그리고 윤석열 내란수괴의 석방 직후에 3000개를 추가 발주합니다. 그러니까 비상식적으로 영현백을 많이 구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2차 비상계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도 있습니다. 물론 비상계엄까지 우려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비정상적인 영현백 구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그건, 계엄과 관련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가 22년도에 영현백 관련해서 운용용만 갖고 있다가 그때 연습 끝나고 전시 비축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22년에 했고요. 그것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24년도 예산이 반영돼서 말에 보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전시 비축용 확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군 2군단은 종이관 1000개를 또 구매하려고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구매 내용만 보면 최소 1만여 개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2021년, 22년, 23년 비축 계획이 다, 1000개에서 2000개도 안 됐는데 갑자기 5000개, 3000개 이렇게까지 구매하게 되면 어떤 국민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시상황에 준해서 전쟁물자 비축하시나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저희가 지금 중기계획에 연간 한 3000개 정도씩 해서 매년 확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영현백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불출 계획이 거의 없습니다. 불출할 일이 없어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전시 대비 비축은 일상용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상황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전시 대비해서 그때 준비하셔도 되잖아요. 영현백 준비하는 데, 영현백이 뭐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저희들이 전시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상황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많은 군법무관분들의 제보에서도, 군법무관들마저도 수많은 시체를 봐 왔지만 단 한 번도 영현백을 본 적이 없다, 군에서 시체를 만질 일이 없다, 모두 병원에서 조사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에서 영현백을 많이 확보한다? 아무리 전쟁물자 비축을 위해서 준비·대비 태세를 강조한다 할지라도 너무 과다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직후에 추가 발주가 이루어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22년도에 저희가 그것을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년도……
 22년도 1565개, 23년도 1890개 하다가 24년도 4900개, 25년도 3100개 이렇게 되면 좀 상식적으로 구매 분량이 너무 늘어나지 않습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군에서 이런 것을 하려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산이 확보되려면 그 연도에서 한 1~2년 전에 그런 것들이 다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22년에 판단이 됐고……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집행이 이제 24년도에……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하시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갑자기 1000개 하다가 5000개 하지 마시고 2000개씩, 2500개씩 죽 하시면 되지요. 안정적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국방물자는 그런 게 당연히 제대로 되는 대비태세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케이블타이 보셨지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 사실 다 비웃습니다. 저희가 대항군 포박할 때 케이블타이로 많이 했거든요. 아시지요? ATT나 훈련할 때, 대항군하고 저희가 여러 훈련 할 시에 대항군을 포박할 때 이 케이블타이를 썼지 언제 문을 닫을 때 합니까? 그 말씀 좀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진짜, 아마 대한민국의 군대 갔다 온 모든 남자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다 황당했을 겁니다. 심지어 특임대 대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아, 그거 문 잠그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 케이블타이 인터넷에 검색해 봐도 오버로크 치는, 그냥 상점에서도 포박용 케이블타이라고 팝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케이블타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을 포박하는 용도 있고요 시설을 봉쇄하거나 차단할 때 쓰는 용이 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그때 박선원 의원님이 제시했던 케이블타이는 사실 포박용 케이블타이잖아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그때 제시한 건 그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경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긴급현안질문 의원(박수민)상정된 안건

(16시46분)


 다음은 서울 강남을 출신의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5%의 관세를 대한민국에 선포하였습니다. 저희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저희에게 던져진 이 도전을 헤쳐 가야 합니다.
 내일 123일간의 대통령 계엄 탄핵 정국의 마침표가 찍히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내일의 결론을 넘어 다시 다음 단계로 전진해야 합니다.
 저는 지나간 123일을 회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의 교훈을 토론하고자 합니다. 이 토론을 위해서 저는 하나의 질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12월 3일 이전 대한민국의 헌정은 평화로웠는가. 성찰할 부분 성찰하고 공유할 부분 공유하고 고쳐 갈 부분을 고쳐 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내일 4월 4일 이후 대한민국의 헌정은 평화로울 것인가. 저는 이 질문으로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 속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제가 22대 국회에서 겪은 일을 중심으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신 점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불편과 성찰 속에서 대한민국은 전진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차관님께 질문 좀 올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시 줄탄핵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22대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6월 27일 당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가 있었고 김홍일 위원장이 바로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탄핵들은 시간이 거쳐서 9 대 0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사검사에 대한 정치권의 탄핵과 기각, 이것에 대한 어떤 후유증이라든지 교훈이라든지 소회가 남으셨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 탄핵소추가 되면 직무정지가 됩니다, 헌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중대한 효과를 발생한다는 점에 비춰 봤을 때 탄핵소추 절차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중함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과 검사의 관계는 이제 정말 미묘한 상태가 됐는데 탄핵소추로 인한―물론 기각이 되었지만―검사들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 사건 수사와 관련됐던 그런 이유로 탄핵소추가 되어서 직무가 정지된다고 하는 것은 검사들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중한 그리고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무정지 기간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직무정지 기간이 한 두 달 정도 된…… 정확한 날짜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7월부터 시작됐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6개월이 넘었던 것이 아닌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그게 담당 검사가 있고 또 여러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야당,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검찰공화국이라고 많이 공격하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뭐 여러 가지 공격과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균형되게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성찰할 부분 성찰해야 합니다. 검찰의 검찰권 행사가 정치권과 긴장감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검사가 탄핵이 돼서 공권력이 마비되는 후유증은 누구에게 가느냐?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금번 검사 탄핵에 대한 교훈은 법무부에서 또한 검찰청에서 깊이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각오가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건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유로 탄핵소추가 되어서 직무정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사전 절차에 있어서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가 주십시오.
 헌재 사무처장님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4월 4일에 날짜가 잡혀서 저도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론을 내라라는 압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야당 쪽도 있었고 여당 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제가 볼 때는 업무량이 역대급으로 높았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저희 업무량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이 많았고 또 일반 국민들의 권리침해 사안도 동시에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상당히 과중했다, 저는 그렇게 관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업무가 과중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내일 마침표를 찍기 때문에 저는 좀 낫다고 생각하는데, 금번에 헌법재판소로서는 가장 기억할 만한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저희는 매 사건을 한 사건 한 사건 하면서 항상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은 원칙과 가치 위주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과 절차, 집행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과 관습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관찰하면서 헌법재판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절차적 논란이 불거지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학설과 또 판례가 충분치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했습니다. 그런 부분 헌법재판소가 더 선제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사건에 대해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는 항상 경청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주석 헌법재판소 그 내용도 이번에 결과가 달랐습니다. 저희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가 주십시오.
 기재부차관님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재부에서 파악하는 금번 산불 피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아직 조사 중이라 명확한 규모는 저희가 산정할 수 없지만 지난번 강원도 산불보다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것은 1조 원 넘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아직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구비는 대체로 피해 규모 곱하기로 하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역대급 규모라서, 지금 민주당에서 조금 다른 주장을 하시지만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예비비가 상당히 부족할 수 있고 이번에 예비비가 부족하지 않다 하더라도 다음번 여름과 가을의 풍수해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의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수요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복구 예산을 부처 예산에 담을지 예비비 형식으로 담을지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재해 관련된 예산은 좀 부족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방부차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시지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활동이 제약이 되면 군 통수 활동에 제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군통수권은 법 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수행하는 분이 지정이 되면 똑같은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대통령 특수활동비와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저희 국방부 전체 예산이 아니어서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대통령의 활동은 복합적입니다. 그것은 민주당에서 배출된 대통령이든 저희 국민의힘에서 배출된 대통령이든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활동에 대해서는 토론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활동비를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대단히 확증적인 논리가 없으면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그동안 집행해 왔던 예산들이 갑자기 삭제가 되고 하면 아마 정상적인 활동과 업무 추진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군통수권자의 활동에 대해서 활동비 전액을 삭감한 것, 저는 그 당시 예결위원으로서 이것을 굉장한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 보면 대통령님은 지금 직무정지됐지만 대통령실의 많은 부분은 활동비들을 사비로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장경태 의원님께서 영현백을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가 소상히 파악해 본 결과로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일이고 계엄 사태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 사태와는 무관하고 22년 이전에는 평상시에 운용하는 정도의 소량을 확보하다가 22년도에 훈련을 마치고 전시 비축용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군의 판단이 있었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24년도에 집행이 됐던 겁니다. 정상적인 군 준비 활동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최후 변론 진술에서 국방 예산이 삭감된 부분들이 상당히 엄중한 것들이다. KAMD, 킬체인, 드론 방어용 예산이 삭감됐다 이 부분을 상당히 걱정하시고 최후 변론에서 진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국방 예산의 삭감과 증액이라는 것은 항상 공존해 왔다고 말씀드립니다. 삭감하는 부분이 있었고 사실 증액하는 부분이 같이 동시에 논의되는 과정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증액 부분이 최종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이 삭감됐다는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누차 반복드린 거지만 다시 확인용으로 말씀드립니다.
 혹시 국방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삭감만 하고 증액 논의 없이 중단된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제 경험으로는 처음입니다.
 작년이 처음이었지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개국 이래 처음입니다. 맞습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제가 알기로는 처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가 주십시오.
 노동부장관님께 질문 좀 올리겠습니다.
 장관님!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작년에 탄핵소추를 당하지는 않으셨지만 장관님께서도 탄핵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당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렇습니다.
 그 당시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탄핵은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인데 그냥 좀 남발하는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상에는 ‘중대한’이라고 돼 있습니다.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습니다. 그때 탄핵 문제 제기를 당하실 때 중대한 위헌·위법에 대해서 자책하고 계셨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저는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 이후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탄핵을 당하신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국무회의는 어땠다고 평가하십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저희들은 수긍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상당히 위축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가십시오.
 행안부차관님.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행안부차관입니다.
 지금 피해 상황은 긴급구호 그다음에 항구적인 복구 이렇게 2단계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말씀처럼 일단 피해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 사이에 긴급 복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예비비는 아직 배정되지 않았지요?
 (주호영 부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저희가 특교세를 좀 줘서 긴급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교.
 알겠습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많지는 않습니다.
 지자체…… 많지는 않지요. 어느 정도 집행하셨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일단은 한 300억 전달이 됐습니다만 전체 피해액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금액입니다.
 예, 산불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동일한 단어지만 지역마다 사건마다 교훈을 남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역대급 굉장히 큰 산불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복구 대책에서 주목해야 될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현재 현지에서 많은 분들이 마을 단위로 한 4000채 정도 전소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께서는 마을에 대한 복원을 걱정하고 계시고 또 지역에서는 지방소멸까지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이 더 가속화되는 문제, 주민들께서는 그런 걱정이 많으시고 전체적으로는 기후 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재해 대응체계도 좀 더 완벽하게 갖춰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산악지역이라 도로 자체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인도는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인도뿐이 아니라 그냥 차도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몰지역이고 해서. 옛날에 도로들이 다 수몰됐대요. 어떻게 보십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전체적으로 오지에 있는 마을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근이 상당히 어려웠던 점도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인프라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여야 모두가 머리를 모아서 특별법 등 신속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의 교훈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특별법에 반영되고 또한 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꼭 정리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올리겠습니다.
 헌법은 어떻게 수호될 수 있는가? 저는 12월 3일 이후로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헌법학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가치와 원칙과 규칙이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헌법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이고 그 가치를 지키는 원칙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이며 그것을 지키는 우리의 규칙이 있고 그것이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저는 믿습니다.
 절차가 있다고 무조건 사용해도 되는가? 다수결은 항상 선이 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저도 성찰하겠습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님들의 성찰도 촉구드립니다.
 그 지점도 성찰하겠습니다.
 저는 계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계엄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계엄 이후 저희 국회가 보여 준 모습 또한 저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리는 혼란을 줄였는가, 혼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증강시켰는가?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내란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란은 존재했습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추억 속에서 존재한 것입니까? 1980년의 내란과 2025년의 내란은 비교되어야 하고 다른 점은 다르게, 같은 점은 같게 보아야 됩니다. 추억 속에 존재하는 계엄을 동원해서 2025년의 계엄에 덧씌우는 것은 국민들에게 할 도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국민도 나라도 그리고 대통령도 저희 국회의원들도 오로지 헌법 속에서 일을 할 것이고 헌법 속에서 안전할 것이며 헌법 속에서 나라를 발전시킬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내일 새로운 변곡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국민 모두가 성숙한 승복의 시간을 향해야 하고 그 승복의 성숙한 과정을 위해서 가장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인 300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윤석열한테 승복할지 물어나 보시오」 하는 의원 있음)
 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지나간 시간을 회고했고 성숙의 승복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긴급현안질문 의원(이용우)상정된 안건

(17시05분)


 다음은 인천 서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먼저 심각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국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준비한 현안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나와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위헌결정을 했습니다. 맞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인용 결정이……
 권한 침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고 헌법재판소법 기속력에 따르면 임명해야 될 헌법적 의무가, 구체적 작위 의무가 발생하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지금 그게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맞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지금 이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헌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 맞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헌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결론입니다.
 그게 위헌이지 않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그 내용에 보면 헌법상 임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결정에서도 마찬가지 내용 다시 한번 확인했지요, 헌법재판소에서?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그 내용에서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기재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르면 국회 선출 재판관에 대해서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할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없다라고 못을 박았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는……
 국회 선출이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국회 선출 몫에 대해서는 자격 요건이라든지 그리고 의회민주주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임명을 해야 된다는 설시가 있습니다.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못을 박았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이유 부분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헌 상태가 한덕수 대행, 최상목 과거 대행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위헌 상태고요. 이런 부분들 헌법재판소의 자기 보호 차원에서 강구할 수단이 있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부여된 권한에 따라서요 그 사건에 대해서 의사를 밝혔습니다.
 더 이상 강구할 수단이 없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현실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서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재판소로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을 지금 종합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임시지위 가처분 심리하고 있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현재 사건이 접수돼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지금 침해되고 있습니다, 위헌적인 대행들의 행태로 인해서. 맞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그 사건 결론에 보면 국회의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지금 침해되고 있잖아요, 두 대행의 위헌적 행태로 인해서. 그렇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 재판소 결론입니다.
 과거 이강국 헌재소장이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공석인 재판관 임명에 대한 입장 표명한 적 있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그렇게 기억하고……
 지금 그렇게 헌법재판소 입장 표명할 의사 없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재판관 임명이 안 됨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구성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그런 책무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도?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해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공수처장 나와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국가공무원법 5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헌법 69조에 따르면 대통령 취임선서문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되는 선서문이 있습니다. 맞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 미임명, 위헌 상태 맞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그렇습니다.
 직무유기죄의 범죄 구성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직무를 유기한 것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이 사건에서는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어떤 요건을 갖추면 성립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이런 미임명 행위가 위헌 상태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그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렇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헌법재판소법 기속력에 따르면 임명해야 될 의무가 또 발생합니다. 맞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률상 구체적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무유기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발이 접수되어서 저희들이 수사 착수하였고 지금 헌법상의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확정적인 판단은 수사 이후에 하시겠지만 일응 직무유기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여집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 착수하였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지금 최상목 과거 대행과 한덕수 대행에 대한 직무유기죄 다 고발되어 있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수사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지금 수사 초기 단계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배당이 됐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헌법상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수사 의지를 갖고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습니다.
 두 사건 다 배당이 됐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배당되었습니다.
 중대 사건입니다. 아시지요?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운영에 차질을 빚는 사안입니다. 신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최상목 장관에 대한 경제금융비서관 당시의 혐의 관련해서 고발 접수된 것 있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고발되었습니다.
 수사 진행 중입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 부분도 배당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박근혜 미르재단 판결문을 보면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최상목 장관은 ‘안종범의 지시를 받아 삼성, 현대차 등 9개 그룹의 출연금을 모집하라는 지시를 행정관들에게 내렸다’ 이렇게 판결문에 판시가 돼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특히 ‘아직까지도 출연금을 안 낸 그룹이 있냐. 그 명단을 달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출연금 모집을 종용했다는 사실도 판결문에 적시돼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우리 법령 중에 공무원이 기업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출연금 납부를 하도록 독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런 부분 지금……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특별히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가 아니라 없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최상목 당시 비서관 말고 다른 사람이 직권남용죄로 처벌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최상목 현 장관의 직권남용 여지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런 부분 지금 고발되어 있으니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 사항이 특가법상 뇌물죄, 특경법상 공갈죄 맞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런 부분이 문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공범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있을 경우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그 법리가 이 사건에서도 적용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직권남용죄 포함해서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유념하겠습……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유념하겠습니다.
 공수처는 심우정 총장, 조태열 외교부장관 관련 사건 고발 지금 수사 배당을 했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감 없이 수사해야 됩니다. 청년세대들의 박탈감을 불러온 사건이고요 상당한 의혹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들여다보시고 필요하면 강제수사까지 진행해야 됩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저희 공수처는 고위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법원행정처장님 나와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4년 11월 26일 마용주 부장판사를 대법관후보자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128일이 지났고요. 윤석열이 직무정지되기 전에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지 벌써 97일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한덕수, 최상목 두 대행이 아직까지 임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의 대법관이 적시에 임명되지 않으면 상고 사건의 처리가 지연됩니다. 그 결과 많은 사건의 확정이 지연되고 그렇게 하면 권리구제의 실현이 늦어지는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들도 속히 마용주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절차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그 쟁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최상목 전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어서 결국 헌법재판소의 재판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말씀을 드리기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헌법상 대법원장에게는 대법관 제청권이 있고 국회에는 임명동의권이 있습니다. 맞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앞서 말씀드린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결정문의 취지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국회도 대통령과 함께 대법원 구성권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런 견해도 가능하게는, 있습니다.
 이 마용주 대법관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기이합니다. 사법부 수장이 임명 제청했고 당시에 행정부 수반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입법부가, 국회가 의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직무 정지되어서 권한대행이 들어와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꼴입니다. 권한대행들이 대한민국 삼부 수장의 결정, 의사결정을 다 무시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그런 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속히 임명될 것으로 봤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의 당부에 대해서는 지금 탄핵소추안……
 당부에 대해서 말씀하셔야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저희들이 재판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
 재판 사항이 아닙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의원님 말씀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적법합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속히 임명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탄핵소추안 발의에 따라서 재판 사항이 되어 버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직접적인,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대법원장 임명 제청에 동의해서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까지 보낸 내용을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서 지금 거부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해되는 상황입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래서 저희들은 속히 임명이 되기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반론에 비추어 보면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취지로 지금 법적인 쟁점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용주 대법관 미임명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저희 대법원장님이 제청하시고 또 대통령께서 제청을 받아들여서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했고 또 국회에서도 임명동의안에 대해 의결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 자질이 충분히 검증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속히 임명되기를 저희들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법무부차관 나와 주세요.
 윤석열 불법 석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형사소송법 410조 아시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410조, 즉시항고 관련된 규정입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무슨 의미입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이 10일입니다.
 아니지요, 7일입니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7일. 그 제기기간 내에서는 집행정지가 원칙적으로 이것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드릴 말씀은 기본적으로 당시 검찰은 즉시항고 자체를……
 아니, 주장 말고 이 법령에 대해서 설명만 하시면 됩니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기간 내에서는 일단 보류한다는 취지로는 해석은 됩니다.
 보류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즉시항고 기간 7일 내에는 즉시항고를 하든 안 하든 재판의 집행정지효, 즉 구속취소 결정이 없는 상태.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즉 윤석열은 7일 동안은 무조건 구속 상태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석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3일이었다가 7일로 늘어났는데, 기본적으로 이 취지는 그 기간 내에 숙려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당시 검찰에서는 그 해당 기간 내에 이미 판단을 내렸습니다. 내렸다면 그 기간에서 남아 있다고 해서 계속 보류한다는 것은 어떤 인신의 구속에 관련된 영장주의를 훼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 제도의 취지에 비춰 보더라도 그 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으면 바로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문언이 명백하잖아요. 즉시항고 기간 내에는 무조건 집행정지효가 있습니다. 만약에 차관 얘기대로 하려면 즉시항고포기서를 내야지요.
 즉시항고포기서 법원에 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서면으로 낸 것은 없습니다만 이 석방지휘서를 기본적으로……
 포기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규정입니다. 이런 법령의 규정도 검찰이나 법무부는 몰라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당시 석방지휘서를 구치소에 보냈고 그 관련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로 포기를 해야 된다고요, 서면으로. 모르십니까, 압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동안 저희가……
 모르세요, 아세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규정상으로는 돼 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가……
 돼 있으면 그대로 해야지요. 왜 법률 규정 위에서 행정을 합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상소 포기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한다라고 돼 있기는 합니다.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헌재에서 결정한 적 있어요? 왜 위헌을 행정부가…… 여기 앉아 계신 장관분들이 다 이 조항 위헌인 것 같아서 행정집행 안 하겠다라고 그러면 대한민국 유지됩니까? 검찰은 특권이 있어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다만 추후에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항이라……
 그 가능성을 왜 행정부가 판단해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런데 그걸 검찰 입장에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지 않지요. 검찰은……
 검찰공화국입니까? 특권입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구속기소의 어떤 적법성에……
 그러면 차관 말씀에 따르면 모든 행정부처와 모든 외청들이 ‘이 조항 위헌인 것 같으니까 나 집행하지 않을래요’, 나라 꼴이 어떻게 됩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이 규정은 저희가 위헌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누가 위헌이래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위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판단합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위헌적인 결과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발생 가능성을 저희가 용인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내 소란)
 자, 정리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즉시항고 기간 내에는 즉시항고 여부와 무관하게 구속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피하려면 즉시항고포기서를 서면으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로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불법 석방이다 규정합니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검찰에서는 기본적으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이런 불법 석방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감찰 진행해야 됩니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검찰에서 즉시항고 포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응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스로 자백하셨잖아요, 포기서를 법원에 낸 적 없다고.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다만 석방지휘서는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저희는 그 해석에 동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석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규정이에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즉시항고 자체는 검찰에서 포기를 했고 그걸 전제로 해서 석방을 했고 석방지휘서는 법원에 이미 제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석방…… 즉시항고포기서로 된 서면이 법원에 가지 않은 것은 맞지만 석방 지휘를 하면서 전제적인 요건으로서 즉시항고를 포기를 했고 그 이후에 결과로서 이루어진 석방지휘서가 법원에 제출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종합해 봤을 때는 그 규정의 취지는 저희가 준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감찰하지 않는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무부차관의 직무유기가 됩니다.
 추진하세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범이 되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외교부차관 나와 주세요.
 짧게 묻겠습니다.
 심우정 총장 자녀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차관께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격 요건을 변경한 건 맞지만 석사학위 소지자와 관련해서는 예정자도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했다’, 맞습니까?
김홍균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그렇습니다.
 공고에 담아야지요! 공고를 보고 ‘내가 자격 요건이 안 되는구나’라고 포기했던 수천 명의 그 지원하고 싶은 청년세대들은, 이 피해 누가 감당할 겁니까? 그 지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김홍균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김홍균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말씀드렸듯이 2021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석사학위를……
 그 공고를 보는……
김홍균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예정된 사람들이 다 문의를 해서 다 자격을 받았습니다.
 들어 보세요. 그 공고를 보는 수천 명의 지원하고자 준비했던 청년세대들은 나는 석사학위가 없으니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잘못된 채용 행정에 대해서 청년세대에게 사과 한마디 못 합니까?
김홍균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없어요, 있어요?
김홍균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말씀드린 것처럼 블라인드 방식의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은 서류 심사와 면접을 한 것입니다.
 공고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김홍균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공고 내용에 대해서도 문의하는 데 대해서 다 저희가 답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이나 기업에서 그런 식으로 채용 공고합니까?
 그 지점은 잘못된 거 맞지요?
김홍균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그 지점은 수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과하시는 겁니까?
김홍균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수정을 하겠습니다.
 사과하시냐고요?
 청년세대들을 향해서 진정어린 사과 하시면 됩니다.
김홍균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외교부가 청년세대가 이런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태도가 청년세대들에 2차 가해이고 또 다른 공분을 자아내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정말 오늘 이 얘기만큼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한덕수 대행, 최상목 전 대행, 헌법 위에 군림하는 최고 권력자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어렵게 시간을 내서 불렀는데 왜 참석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걸어다니는 위헌들이라고. 도대체 그들에게 헌법과 법률은 휴지 조각입니까?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야 합의 때문에 임명하지 못하겠다고 하지만 어느 기사 제목처럼 그들의 벌린 입은 왜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만 닫히는가 이렇게 언론기사까지 뽑아져 나올 지경입니다.
 헌법 유린 이 상태를 서부지법 폭동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공학적·정치적·정무적 일체의 판단을 배제하고 역사적 단죄의 선례를 반드시 남겨서 향후 최고권력자들이 두 번 다시 헌법 위에서 걸어 다니는 행태를 못 하게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긴급현안질문 의원(차규근)상정된 안건

(17시31분)


 다음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차규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입니다.
 먼저 영남권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서른한 분의 명복을 빌고 큰 피해를 본 이재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산불의 원인을 명백히 밝히고 이재민분들의 피해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저와 조국혁신당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가 있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은 좌우와 같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와 헌법의 존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민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120년 전인 1905년 을사년에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을사년은 다릅니다. 대통령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인이 국회에 침입해 기물을 부수는 장면을 전 국민이 아니,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지난 1월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72%가 12·3 비상계엄을 위헌적인 중대 범죄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개개인의 사사로운 이해에 휘둘리지 않고 국회의 다수의 상식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동안 헌법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최고권력자인 대통령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워 왔습니다. 이 원칙은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헌법재판관들은 이번에도 개인의 성향이나 누구로부터 지명받았는지 등에 얽매이지 않고 치우침 없는 공평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만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인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우리의 길을 번번이 가로막았던 것은 검찰과 고위관료 등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헌법을 짓밟고 법을 따르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국민이 아닌 권력을 지키고 사익을 취하는 데 열중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바로 이 사람들이 그 주역입니다. 위헌·위법한 행위를 일삼아 대한민국을 미증유의 혼란에 빠뜨려 놓고 지금 국회의 긴급현안질의에도 각종 핑계를 들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오기형 의원님의 ‘런덕수’ ‘런상목’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계속 피하고 도망친다고 해서 결코 그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기재부차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차관님, 최상목 부총리 미국 국채 매입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공직자로서 범죄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그 낮은 윤리의식에 말문이 막힙니다.
 혹시 차관님도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법적인 문제는 저희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랄지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담당하는 권익위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저희가 새롭게 달러를 매입해서 국채를 샀으면 혹시라도 이해충돌이나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이미 기존에 사인 때 가지고 계셨던 달러를 가지고 국채를 사신 것은 별도의, 일부 언론에서 비판하시는 달러 절하에 베팅을 했다 그런 것과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질문 취지는요 간단합니다.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된다라고 차관님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지요. 그렇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당연히 법적인, 저희가 경제를 책임지는 부처니까 당연히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아니, 법적인 문제 아니더라도 윤리적인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윤리라기보다는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법적인 문제 없다고 단정할 수는 있습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의원님 지적하시면 저희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담당하는 권익위에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먼저 말씀을 해 주시네요.
 경제부총리는 일상적으로 경제 전망이나 국제경제 동향에 대한 정보를 보고받고 있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정보를 보고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고 하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차관님이 먼저 답을 해 주셨는데 조사하기 전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조금 전에 뭐,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 의뢰도 고려를 하실 수 있다는 거네요?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조사라기보다는, 조사일지 무엇일지 형식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좀 보완설명을 드리면,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면 한국, 우리나라 국채도 상당 부분 보유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의원님 지적하신 바에 따르면 이해상충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미국 국채가 지금……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아니, 오히려……
 매입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국민권익위……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의원님 기재위원이시니까 아시겠지만 미국 달러화의 경우에, 혹시라도 미국 달러화 절하에 베팅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달러를 갖고 계시는 게 낫지 미국 국채를 사면 미국 금리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약간, 베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만일 그렇다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 지금 되게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런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그것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확인을 좀 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관계부처하고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미국 국채 문제 관련해서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투자한 미국 국채 표면금리가 낮은 소위 저쿠폰 채권이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제가 자세한 것은…… 언론 통해서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지난해 저쿠폰 채권이 고액자산가들한테 매우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쿠폰 채권의 이자수익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자본이득, 매매차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관님, 지금 우리나라 채권 매매차익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입하려다가 작년에 폐지가 된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만일에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됐다 그러면 채권 매매차익 과세가 되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최상목 부총리는 작년 중순에 미국 국채 매입했다고 일단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최상목 부총리 금융투자소득세 도입하면 안 된다고 폐지해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저희가 금투세 폐지……
 그때 기재위에서 계속 제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상목 부총리는 금투세 폐지에 아주 기를 쓰고 강하게 입장을 밝히고 선두에 서셔서 금투세 폐지가 됐고 결과적으로 세금을 원래 내야 되는데 안 내게 됐습니다. 이득을 보게 된 것 맞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의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공직자들은 사실상 주식·부동산·가상자산 부분에 투자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고위공직자는 예금만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좀 무리한 부분 아닐까요?
 조사를 하신다고, 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전의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질문, 작년에 최상목 부총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해야 된다고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를 하셨고 그 결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되었고 원래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될 게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맞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됐다면 최상목 총리가 매입한 미국 국채 관련한 매매차익이 생기면 과세가 될 수 있었는데 과세가 안 된 건 사실이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뭐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그 부분은 있지만 전체 가지고 계신 유동자산 중의 한 20% 정도가 미국 국채이고 나머지는 예금과 한국 국채입니다.
 제가 묻는 답에 약간 답변을 이렇게 빙빙 돌리고 계시는데……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그러니까 전체의……
 세금을 갖다가 내야 될 뻔했는데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는 바람에 채권 매매차익이 생기더라도 세금 안 내게 된 것은 맞지요? 맞습니까, 아니면 안 맞습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그 2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맞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예.
 됐습니다.
 우리 국민은 경제사령탑이라고 하는 최상목 부총리가 미국 국채 매입을 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참 많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뻔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재임 중에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것은 여러모로 하지 말았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는 정작 해야 할 일은 또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은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법리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리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것인데 그걸 3월 24일 물러날 때까지 결정 안 한 건 명백한 헌법 위반이 맞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그러니까 임명을 해야 될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헌법 위반한 것 맞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위원님들 전체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것인지의 여부를 국무위원들께 의견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히셨던 분 손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3월 4일 국무회의 때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니 임명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 결정이 2월 27일 났고 3월 4일에 비공개 국무위원회가 있었을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참석한 국무위원들께 의견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임명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밝히신 분 손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단 한 사람도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헌법 파괴자들입니다. 헌법 파괴 내각이에요.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묻고 싶은 게 더 많은데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는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31년 동안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판단했지만 올해는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등급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윤석열의 12·3 내란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 독재화되고 있다고까지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유를 서른다섯 번이나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임기 동안 정작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잃어버린 자유를 다시는 되찾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을 시작하면서 내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헌법의 존립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던 이유입니다.
 오늘은 제주4·3 77주년입니다. 당시에도 제주도에 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혐오와 폭력이 제주를 삼켰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달라야 합니다. 내일 헌법재판소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선언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자유를 되찾고 국가적 위기와 갈등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간절히 염원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규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긴급현안질문 의원(임미애)상정된 안건

(17시46분)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임미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미애입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수습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애써 주신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등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수많은 공직자들 그리고 마을 이장과 주민분들까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한덕수 권한대행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산불은 그저 매년 있던 산불이 아니었습니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일상화되는 기후재난의 모습이었고 고령화와 소멸위기에서 존립을 위협받는 지방의 모습이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재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재난을 무겁게 인식하고 신속·정확하게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난을 대하는 정부 여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는 거대한 재난 앞에 정부는 어디 있느냐는 소리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당 지도부와 함께 산불 피해 현장에 가서 웃고 떠들며 서로에게 따봉을 날리느라 바쁩니다. 탄핵 기각된 것이 그렇게 신났습니까? 여당 텃밭이라는 경북에 가니 재난상황은 보이지도 않고 친정집 온 것마냥 편안했습니까?
 사태 인식에 대한 위기감도 없고 피해 주민과 타들어 가는 산천에 대한 공감 능력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인식과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재난 대응 방안이 나오더라도, 아무리 성능 좋은 장비가 도입되더라도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여당의 재난을 대하는 인식, 피해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 피해 주민들께 사과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행안부차관입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잠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께서 질의 중에 마치 민주당의 모 의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산불 피해자 지원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그 발언을 들으면서 문해력이 떨어지는 매우 악의적인 발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모 의원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옮겨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대규모 산불피해지원TF를 구성해서 산불 진압과 이재민 지원, 피해 복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 한 대행과 헌재도 해야 할 일을 즉시 하라’ 이것이 정확한 워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걸 보면서 기사를 읽을 때는 제목만 보지 마시고 본문 내용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팩트체크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것이 정치인의 기본이라는 얘기를 아울러 드립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차관입니다.
 차관님, 기후위기로 산불이 대형화되고 연중화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산불을 두고 기후재난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이 역시 동의하십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재난성 기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는 이번 산불을 자연재난으로 보십니까, 사회재난으로 분류하십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후재난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사회재난이라면 변화하는 기후에 대해서 이런 분류 기준 자체가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산불의 원인을 기준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실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변화하는 기후에 대한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 피해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 본 많은 분들은 긴급한 지원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주로 주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피해사실확인서입니다. 이 피해사실확인서가 있어야 주택을 복구하기 위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고요. 영농자금 대출 상환을 연기하려고 해도 이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 타 버린 약을 다시 처방받으려고 해도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확인서가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피해신고 접수 기간이 4월 15일입니다. 피해자들은 언제쯤 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의원님께서도 현장에서 많은 주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공감을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대안을 또 저한테도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피해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과 중앙 차원에서도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재난으로 분류가 되면, 자연재난으로 분류가 되면 1차에서 입력이 끝나면 곧바로 피해사실확인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런데 사회재난으로 분류가 되면 똑같이 NDMS에 피해사실을 입력을 해도 중앙정부에서 다시 현장에 와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으면 피해사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공무원들은 이것을 좀 고쳐 달라, 22년도 울진 산불이 발생했을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전히 행안부는 이 시스템을 고치지 않아서, 연기에 질식돼서 죽을 뻔했는데 이제는 행안부의 고쳐지지 않는 이 시스템 때문에, NDMS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숨 막혀 죽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이번부터는 중앙부처가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셨다시피 전에는 지자체-중앙 순차적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까지는 동시에 마칠 예정입니다.
 4월 15일이면 산불이 끝난 다음에 2주가 지나야 실제로 이 확인서가 발급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피해 주민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시스템도 손을 봐야 되고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것도 단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실제로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자체가 입력한 피해사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시행한 피해사실확인을 믿고 신뢰하면서 즉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해조사가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주로 농업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개화기까지 좀 기다려 달라, 꽃이 피어야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확인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이 조금 연장이 된 거고요. 저희는 어쨌든 가능한 빠른 속도로 피해조사를 완료한다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산불 피해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피해 규모는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저도 이틀 전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중소기업 자체는 안동을 중심으로 한 50개 기업이 지금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소기업들의 경우 경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들에 대한 피해 구제책이 대출 말고는 없습니다.
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 규정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이런 부분들이 되려면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규정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특별법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분들을, 많은 현장의 분들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특별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것이 통과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보다는 행안부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을 바꾸면 얼마든지 즉각 지원이 가능합니다.
 행안부와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저희가 지금 행안부뿐만 아니라 전체 중대본 차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법령의 규정 내에서 또는 그걸 넘어서 할 수 있는 무엇이 있을지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 협의하셔서 실제로 경영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이번에 산불의 피해까지 겹친 분들에게 기껏해야 해 줄 수 있는 것이 대출이다라고 하는 무책임한 대책이 나오지 않도록 행안부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일단 저희는 이틀 전부터 일대일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요. 일단 또 대출이나 그런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직생 기준의 완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봐서 가능한 조속한 시간 내에 좀 더 효과 있는 그러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부장관님!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의원님.
 이번에 농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형동 의원님 질의 중에 장관께서 특별지원대책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지금 저희가 3월 31일 날 저희 농업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발표를 미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아직 좀 부족한 대목이 있어서 관계 부처랑 협의해서 좀 더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발표된 대책은 지금 영농철이기 때문에 농기계가 소실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농자재 이런 것들을 지금…… 농기구까지요. 저희가 작업 대행반까지 해서 좀 빨리 공급하는 거, 이거를 하나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보험금, 보험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50% 정도는 선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축산경영자금 등을 쓰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환 유예를 한 2년 정도 하고 이자 감면을 해 드리는 조치, 그리고 필요한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융자를 하는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정부 양곡을 지급한다거나 그다음에 왕진버스나 영농도우미 이렇게 좀 인력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는 광범위하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재해복구지원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속하게 지원하는 게 필요하고 재해복구지원금의 어떤 현실화율 이런 거를 좀 높이는 것, 이거를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대출 상환 연기가, 말씀을 하시니까 축종별로 이것도 차등을 두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3개월마다 출하되는 축종이 있고 6개월마다 출하되는 축종이 있고 3년이 걸려야 출하되는 축종이 있는데 대출 상환 기한을 똑같이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실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제가 더 걱정하는 것은 이번 산불 피해 난 지역이 단순한 피해 수준이 아니라 농업 기반 자체가 붕괴되었다는 겁니다. 의성·안동·청송은 사과 주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공급의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의성 자두는 전국 생산량의 25%입니다. 그리고 영덕의 송이 생산량은 전국에서 30%를 차지하는데 송이산이 다 타 버렸습니다. 이렇게 붕괴된 농업 기반을 어떻게 다시 복구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지금 일단은 제가 일요일 날 의성의 사과농장을 좀 가 보니까 피해를 입은 과수원이어도 개별 목별로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서요, 의원님. 일단은 개화기가 돼야 사실은 정확한 피해 상황을 알 수 있기는 하지만 저희로서는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리고 영농 기반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은 저희가 진흥청하고 지자체하고 다 같이 해서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 필요한 지원들을 하고요. 폐목들을 빨리 정리하고 묘목들 빨리 식재하는 것, 이것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이어야 된다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섬세한 대책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청장님, 이번 산불에서 누구보다도 고생하셨을 텐데요. 전체적으로 산불 진화 총책임자로서 이번 산불에 대한 대응을 평가한다면 어떤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먼저 산불로 인해서 돌아가신 주민분들하고 부상 입으신 분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 특히 산불 진화 과정에서 돌아가신 진화대원 네 분하고 산불진화헬기 조종사분께 산불 진화 책임 기관장인 산림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많은 산불을 수차례, 여러 수십 년 동안 꺼 왔는데 기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번에 다른 것들이랑 많이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2일 오전 11시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일기예보에 의하면 25일 날 강풍이 불 것이다라고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서 이 불이 영덕까지 번지는 것을 막아 내지 못했습니다. 초기 진화에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22일 11시 25분에 최초 발화를 했고요. 만 1일이 되기 전에 1000㏊ 이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상적인 요건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1000㏊ 되는 23일 날 09시에 현장의 진화율이 2.9%였습니다. 하지만 25일 68%까지 진화율을 많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더 많이 올릴 수 있었지만 전날 아까 말씀드린 진화대원 사망 사고도 있었고 또 연무라든지, 연무 때문에 헬기를 적절하게 투입하는 타이밍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안전 문제라든지 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한정된 헬기라든지 진화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68%까지 진화를 하다가 25일 오후하고 26일 태풍급 강풍에 의해서 영덕 외에 나머지 3개 시군에 확산된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3단계에 이르면요 소방청장님께 모든 권한이 집중됩니다. 그렇지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산림청장.
 아, 산림청장님께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소방장비와 인력에 대한 배치 권한을 가지고 계신데요. 현장에서는 소방청이 보유한 장비와 국방부가 보유한 장비와 지자체가 보유한 장비가 산림청장의 지휘·통제 아래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고 산림청장이 이것을 제대로 지휘·관리·감독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유력 인사들에 의해서 소방장비가 배치되었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현장 통합지휘본부를 하게 되면 산림청장은 총괄적인 지휘를 하고요. 아까 이한경 본부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소방은 인명 피해라든지 재산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경찰은 주민대피 교통통제 이렇게 하고, 군은 인력 지원이라든지 헬기 지원이라든지 부수적인 것을 합니다.
 통합지휘본부장을 하면서 외부에서 여러 가지 진화자원 배분과 관련돼서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한정된 자원을 전체적 전국 단위로 판단해서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불필요한 곳에 배분을 하거나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비가 청장님의 관할하에 모두 다 들어와 있었다고 확신하십니까?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진화 상황이라든지 산림 내의 산불 확산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산림청에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제공을 하고요. 통합지휘본부 안에 소방·경찰·군·유관기관들 다 와서 거기서 매일 세 차례 정도 회의를 하면서 업무분담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업 과정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론적으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소방장비가 제대로 된 관할 통제하에 들어가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역의 유력 인사들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재부차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자꾸 예비비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이번에 산불 재난과 관련해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예비비나 그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은?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제가 직접 예산담당 차관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사실, 아까 행안부나 말씀드렸지만 피해조사 규모가 나와야지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 저희 잠정적으로 봤을 때 이번 산불까지는 감당이 어떻게든 되겠지만 여름이나 새로운 재해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있는 상황입니다.
 추경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필수 추경 저희가 제안드리게 된 부분입니다.
 추경의 규모가 좀 커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재난 추경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그리고 이번에 저희 부총리께서도 산불 발생 첫날 현장 가서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 공감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기형 의원 질의 답변 중에 ‘달러는 원화로 계산되어서 현금으로 재산 신고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제가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이라서, 저는 위원으로서 참가해서 드리는 말씀이라서 제가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공직자 재산신고는 저도 하고 평소에 제가 재산심사 과정 했을 때 달러화 신고로 되는 부분이 저희 없습니다.
 현금으로 신고만 하는 거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현금 또는 예수금 계좌나 그런 식으로……
 그 얘기는 보유한 달러를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 계좌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마치 보유한 달러를 신고한 것처럼 국민들이 착각할 수 있게 답변을 하셔서……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부분은 없습니다.
 보유한 달러를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김범석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범석
 예, 신고는 했지만 달러라고 표시가 안 돼 있는 부분은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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