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국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05年6月17日(金)
- 장소
財政經濟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證券去來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 2. 證券去來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 3. 先物去來法 일부개정법률안
-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 信託業法 일부개정법률안
- 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금융감독법안
- 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9.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韓國産業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김정부 의원 대표발의)
- 11. 韓國産業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
- 12.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 13.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 14.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 16.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
- 17. 國稅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
- 18. 所得稅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 19. 所得稅法 一部改正法律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
- 20. 所得稅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
- 21. 所得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2. 相續稅및贈與稅法 일부개정법률안
- 23. 租稅特例制限法 一部改正法律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 24. 租稅特例制限法 一部改正法律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 25.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 26.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 27.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
- 28.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
- 29.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
- 30.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1. 租稅特例制限法 一部改正法律案(정화원 의원 대표발의)
- 32. 附加價値稅法 일부개정법률안
- 3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特別消費稅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
- 35. 特別消費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6. 交通稅法 일부개정법률안
- 37. 敎育稅法 일부개정법률안
- 38. 消費者保護法 전부개정법률안
- 39. 消費者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김애실 의원 대표발의)
- 40. 消費者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 41.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 촉구결의안
- 42. 새 화폐도안의 과학자(장영실) 초상 채택에 관한 청원
- 43. 전자금융거래법안 수정에 관한 청원
- 44. 소규모 제조맥주의 외부반출에 관한 청원
- 45. 전자금융거래법안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 證券去來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박재완․정두언․엄호성․심상정․유승민․최경환․조승수․김정훈․권영길․임태희 의원 발의)
- 2. 證券去來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박재완․서갑원․오영식․이상민․이호웅․김부겸․이근식․선병렬․제종길․이시종․엄호성․이명규․서혜석․박찬석․이목희․노영민․이화영․원혜영․주승용․장경수․이혜훈․신국환 의원 발의)
- 3. 先物去來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박재완․서갑원․오영식․이상민․이호웅․김부겸․이근식․선병렬․제종길․이시종․엄호성․이명규․서혜석․박찬석․이목희․노영민․이화영․원혜영․주승용․장경수․이혜훈․신국환 의원 발의)
-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박재완․서갑원․오영식․이상민․이호웅․김부겸․이근식․선병렬․제종길․이시종․엄호성․이명규․서혜석․박찬석․이목희․노영민․이화영․원혜영․주승용․장경수․이혜훈․신국환 의원 발의)
- 5. 信託業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이상민․엄호성․윤호중․우제창․조정식․김교흥․김태년․강길부․이호웅․오제세․김현미․정성호 의원 발의)
- 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근식 의원 대표발의)(이근식․박세환․박재완․최용규․유승민․이시종․김명자․신중식․엄호성․김명주․최인기․황우여․오제세․문학진․김재경․이인기․백원우․우제창․김태년․이원영․강길부․이혜훈․윤원호․정성호․서혜석․김성곤․서재관․신국환․신기남․김애실․김태홍 의원 발의)
- 7. 금융감독법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권영세․김정훈․박재완․김재경․황우여․안상수․박순자․유승민․유정복․고진화․나경원․김무성․이인기 의원 발의)
- 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고진화․고흥길․김부겸․김애실․남경필․박승환․박형준․신국환․안경률․엄호성․이병석․이성권․이혜훈․임태희․정병국․정화원․최구식․허태열․홍준표 의원 발의)
- 9.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박찬숙․심재철․정병국․윤건영․안명옥․이방호․이계진․최구식․이종구․최경환․박승환․김학송․안홍준․이미경․진수희․이낙연․주승용․김재윤․양형일․양승조․배기선․김재홍․김명자․최연희․황진하․이광철․서재관․김혁규․정의용․박영선․김덕규․박형준․정두언․김재경․유정복․유기준․엄호성․김선미․이해봉․노웅래․임종인․이인기․박세환․김충환․김한길․맹형규․노현송․이군현 의원 발의)
- 10. 韓國産業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김정부 의원 대표발의)(김정부․강길부․고조흥․권경석․김낙성․김재경․김재원․박계동․박병석․박재완․박찬석․박찬숙․신국환․이상경․이성권․이시종․이종구․이해봉․정갑윤․정두언․정성호․최용규 의원 발의)
- 11. 韓國産業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유승민․이해봉․엄호성․전여옥․김충환․김재경․박재완․이계경․허태열․최경환․김재원․이주호․이혜훈․유정복․배일도․신국환․김애실․이승희․최구식․이재창․나경원․이한구 의원 발의)
- 12.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계안 의원 대표발의)(이계안․박영선․김현미․이근식․염동연․김기석․전병헌․이목희․조일현․송영길․이상경․문학진․김영춘 의원 발의)
- 13.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민병두․정청래․심상정․권영길․조승수․송영길․장복심․오제세․김종률․강길부․장경수․최성․노회찬․조경태․서혜석․이목희․이계안․우제창․구논회․김현미․제종길․김낙순․강봉균․정덕구․전병헌 의원 발의)
- 14.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심상정․노회찬․권영길․조승수․엄호성․안경률․김정훈․안상수․이주호․김충환․주호영․유승민 의원 발의)
- 15.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한화갑․최인기․송영길․이계안․이낙연․이상열․김홍일․이정일․손봉숙․신중식 의원 발의)
- 16.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이계경․엄호성․박재완․이혜훈․이성권․김석준․전재희․김정훈․권영세․고진화 의원 발의)
- 17. 國稅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강혜숙․고진화․김덕규․김명자․김부겸․김양수․김영춘․김재경․김진표․김태홍․김한길․서갑원․서재관․서혜석․안병엽․안상수․엄호성․윤호중․이계안․이근식․이낙연․이시종․이인기․이해봉․장경수 의원 발의)
- 18. 所得稅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김영선․최성․김병호․김재원․김홍일․김재경․이해봉․안명옥․이상민․서재관․박재완․정문헌․정병국․김정훈․전병헌․서병수․고흥길․변재일․오제세․이상경․정봉주․박영선․최재천․고조흥․조일현․최재성․이근식․신상진․정몽준․이인기․김양수 의원 발의)
- 19. 所得稅法 一部改正法律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장복심․신기남․김태홍 ․김태년․제종길․주승용․권선택․박상돈․한병도․우윤근․노영민․노웅래․최구식․최규식․이인영․김기석․김교흥 의원 발의)
- 20. 所得稅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유승민․정병국․김석준․안명옥․김재경․이성권․김무성․이주호․박계동․안경률․이계진 의원 발의)
- 21. 所得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2. 相續稅및贈與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3. 租稅特例制限法 一部改正法律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김태홍․김홍일․문학진․신국환․우제창․이강래․이낙연․천정배․최인기 의원 발의)
- 24. 租稅特例制限法 一部改正法律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윤건영․고경화․공성진․김재경․김태환․박세환․박재완․배일도․안명옥․안상수․엄호성․이군현․이인기․이주호․이혜훈․정화원․최경환․최인기 의원 발의)
- 25.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박재완․정두언․엄호성․심상정․유승민․최경환․조승수․김정훈․권영길․임태희 의원 발의)
- 26.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엄호성․김문수․정의화․김양수․이상득․정청래․김정부․우제창․박계동․이호웅 의원 발의)
- 27.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이재오․박계동․배일도․전재희․정병국․고흥길․이인기․이군현․김문수․김재원․엄호성 의원 발의)
- 28.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유승민․정병국․고경화․김영춘․김석준․안명옥․김재경․이성권․임태희ㆍ김무성ㆍ김기현․이주호ㆍ박계동ㆍ안경률․이계진 의원 발의)
- 29.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권선택․김태홍․이상민․선병렬․오제세․서혜석․김낙순․박상돈․장복심․이강래․최규식․이광재․이광철․황진하․구논회․한병도․손봉숙․변재일․최성․양형일․심재덕․강성종․유승희․임종석․강혜숙․김원웅․신학용․정장선․김종률․홍창선․염동연 의원 발의)
- 30.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1. 租稅特例制限法 一部改正法律案(정화원 의원 대표발의)(정화원․권철현․박세환․강혜숙․김양수․황우여․이성권․이윤성․박승환․김희정․김정훈․박형준․엄호성․유기준․안경률․김병호․허태열․서병수․정형근․현애자․이해봉․고흥길․남경필․심재철․안상수․류근찬․박계동․김기현․손봉숙․제종길 의원 발의)
- 32. 附加價値稅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김영선․최 성․김병호․김재원․김홍일․김재경․이해봉․안명옥․이상민․서재관․박재완․정문헌․정병국․김정훈․전병헌․서병수․고흥길․변재일․오제세․이상경 정봉주․박영선․최재천․고조흥․조일현․최재성․이근식․신상진․정몽준․이인기․김양수 의원 발의)
- 3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강혜숙․고진화․김덕규․김명자․김부겸․김양수․김영춘․김재경․김진표․김태홍․김한길․서갑원․서재관․서혜석․안병엽․안상수․엄호성․윤호중․이계안․이근식․이낙연․이시종․이인기․이해봉․장경수 의원 발의)
- 34. 特別消費稅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오제세․권선택․김형주․박찬석․최철국․김낙성․강길부․강창일․홍문표․김정부․정장선․구논회 의원 발의)
- 35. 特別消費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6. 交通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7. 敎育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8. 消費者保護法 전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권선택․최인기․구논회․임종인․이영호․김선미․우윤근․정봉주․우원식․유선호․유승희․노영민․한광원․노웅래 의원 발의)
- 39. 消費者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김애실 의원 대표발의)(김애실․강길부․고흥길․김재원․김태년․박세환․박순자․박재완․배일도․신상진․안명옥․안상수․엄호성․오제세․이상경․이인기․이해봉․이혜훈․정문헌․정병국 의원 발의)
- 40. 消費者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 41.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 촉구결의안(이혜훈․박재완․정두언․엄호성․심상정․유승민․최경환․조승수․김정훈․권영길․임태희 의원 발의)
- 42. 새 화폐도안의 과학자(장영실) 초상 채택에 관한 청원(김원웅 의원의 소개로 제출)
- 43. 전자금융거래법안 수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 44. 소규모 제조맥주의 외부반출에 관한 청원(안경률 의원의 소개로 제출)
- 45. 전자금융거래법안에 관한 공청회
(10시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안건을 심의하고 오후 2시에는 전자금융거래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에 위원님들 관심을 많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법안 상정은 회부된 후 15일이 경과하도록 규정에 돼 있습니다마는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3개 항이 있어서 이 안에 대한 상정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4항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40항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월 3일자로 회부되어 1일이 부족하고, 15항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6월 8일자로 회부되어 6일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혜훈 의원의 대부업법은 지난 임시회 기간 중 대부업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자율 부분을 다음 임시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던 내용의 법안이고, 심상정 의원의 소비자보호법은 동일 법안이 소위에 계류되어 있고 또 오늘 상정되는 법안도 있으므로 같이 심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김효석 의원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은 현행법 일부 조항의 미비로 인하여 법원의 위법 판결이 있었으므로 이를 시급히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證券去來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박재완․정두언․엄호성․심상정․유승민․최경환․조승수․김정훈․권영길․임태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證券去來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박재완․서갑원․오영식․이상민․이호웅․김부겸․이근식․선병렬․제종길․이시종․엄호성․이명규․서혜석․박찬석․이목희․노영민․이화영․원혜영․주승용․장경수․이혜훈․신국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先物去來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박재완․서갑원․오영식․이상민․이호웅․김부겸․이근식․선병렬․제종길․이시종․엄호성․이명규․서혜석․박찬석․이목희․노영민․이화영․원혜영․주승용․장경수․이혜훈․신국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박재완․서갑원․오영식․이상민․이호웅․김부겸․이근식․선병렬․제종길․이시종․엄호성․이명규․서혜석․박찬석․이목희․노영민․이화영․원혜영․주승용․장경수․이혜훈․신국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信託業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이상민․엄호성․윤호중․우제창․조정식․김교흥․김태년․강길부․이호웅․오제세․김현미․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근식 의원 대표발의)(이근식․박세환․박재완․최용규․유승민․이시종․김명자․신중식․엄호성․김명주․최인기․황우여․오제세․문학진․김재경․이인기․백원우․우제창․김태년․이원영․강길부․이혜훈․윤원호․정성호․서혜석․김성곤․서재관․신국환․신기남․김애실․김태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금융감독법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권영세․김정훈․박재완․김재경․황우여․안상수․박순자․유승민․유정복․고진화․나경원․김무성․이인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고진화․고흥길․김부겸․김애실․남경필․박승환․박형준․신국환․안경률․엄호성․이병석․이성권․이혜훈․임태희․정병국․정화원․최구식․허태열․홍준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박찬숙․심재철․정병국․윤건영․안명옥․이방호․이계진․최구식․이종구․최경환․박승환․김학송․안홍준․이미경․진수희․이낙연․주승용․김재윤․양형일․양승조․배기선․김재홍․김명자․최연희․황진하․이광철․서재관․김혁규․정의용․박영선․김덕규․박형준․정두언․김재경․유정복․유기준․엄호성․김선미․이해봉․노웅래․임종인․이인기․박세환․김충환․김한길․맹형규․노현송․이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韓國産業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김정부 의원 대표발의)(김정부․강길부․고조흥․권경석․김낙성․김재경․김재원․박계동․박병석․박재완․박찬석․박찬숙․신국환․이상경․이성권․이시종․이종구․이해봉․정갑윤․정두언․정성호․최용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韓國産業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유승민․이해봉․엄호성․전여옥․김충환․김재경․박재완․이계경․허태열․최경환․김재원․이주호․이혜훈․유정복․배일도․신국환․김애실․이승희․최구식․이재창․나경원․이한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계안 의원 대표발의)(이계안․박영선․김현미․이근식․염동연․김기석․전병헌․이목희․조일현․송영길․이상경․문학진․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민병두․정청래․심상정․권영길․조승수․송영길․장복심․오제세․김종률․강길부․장경수․최성․노회찬․조경태․서혜석․이목희․이계안․우제창․구논회․김현미․제종길․김낙순․강봉균․정덕구․전병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심상정․노회찬․권영길․조승수․엄호성․안경률․김정훈․안상수․이주호․김충환․주호영․유승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한화갑․최인기․송영길․이계안․이낙연․이상열․김홍일․이정일․손봉숙․신중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이계경․엄호성․박재완․이혜훈․이성권․김석준․전재희․김정훈․권영세․고진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國稅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강혜숙․고진화․김덕규․김명자․김부겸․김양수․김영춘․김재경․김진표․김태홍․김한길․서갑원․서재관․서혜석․안병엽․안상수․엄호성․윤호중․이계안․이근식․이낙연․이시종․이인기․이해봉․장경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所得稅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김영선․최성․김병호․김재원․김홍일․김재경․이해봉․안명옥․이상민․서재관․박재완․정문헌․정병국․김정훈․전병헌․서병수․고흥길․변재일․오제세․이상경․정봉주․박영선․최재천․고조흥․조일현․최재성․이근식․신상진․정몽준․이인기․김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所得稅法 一部改正法律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장복심․신기남․김태홍 ․김태년․제종길․주승용․권선택․박상돈․한병도․우윤근․노영민․노웅래․최구식․최규식․이인영․김기석․김교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所得稅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유승민․정병국․김석준․안명옥․김재경․이성권․김무성․이주호․박계동․안경률․이계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相續稅및贈與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3. 租稅特例制限法 一部改正法律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김태홍․김홍일․문학진․신국환․우제창․이강래․이낙연․천정배․최인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租稅特例制限法 一部改正法律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윤건영․고경화․공성진․김재경․김태환․박세환․박재완․배일도․안명옥․안상수․엄호성․이군현․이인기․이주호․이혜훈․정화원․최경환․최인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박재완․정두언․엄호성․심상정․유승민․최경환․조승수․김정훈․권영길․임태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엄호성․김문수․정의화․김양수․이상득․정청래․김정부․우제창․박계동․이호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이재오․박계동․배일도․전재희․정병국․고흥길․이인기․이군현․김문수․김재원․엄호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유승민․정병국․고경화․김영춘․김석준․안명옥․김재경․이성권․임태희ㆍ김무성ㆍ김기현․이주호ㆍ박계동ㆍ안경률․이계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권선택․김태홍․이상민․선병렬․오제세․서혜석․김낙순․박상돈․장복심․이강래․최규식․이광재․이광철․황진하․구논회․한병도․손봉숙․변재일․최성․양형일․심재덕․강성종․유승희․임종석․강혜숙․김원웅․신학용․정장선․김종률․홍창선․염동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1. 租稅特例制限法 一部改正法律案(정화원 의원 대표발의)(정화원․권철현․박세환․강혜숙․김양수․황우여․이성권․이윤성․박승환․김희정․김정훈․박형준․엄호성․유기준․안경률․김병호․허태열․서병수․정형근․현애자․이해봉․고흥길․남경필․심재철․안상수․류근찬․박계동․김기현․손봉숙․제종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附加價値稅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김영선․최 성․김병호․김재원․김홍일․김재경․이해봉․안명옥․이상민․서재관․박재완․정문헌․정병국․김정훈․전병헌․서병수․고흥길․변재일․오제세․이상경 정봉주․박영선․최재천․고조흥․조일현․최재성․이근식․신상진․정몽준․이인기․김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강혜숙․고진화․김덕규․김명자․김부겸․김양수․김영춘․김재경․김진표․김태홍․김한길․서갑원․서재관․서혜석․안병엽․안상수․엄호성․윤호중․이계안․이근식․이낙연․이시종․이인기․이해봉․장경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特別消費稅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오제세․권선택․김형주․박찬석․최철국․김낙성․강길부․강창일․홍문표․김정부․정장선․구논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特別消費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8. 消費者保護法 전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권선택․최인기․구논회․임종인․이영호․김선미․우윤근․정봉주․우원식․유선호․유승희․노영민․한광원․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消費者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김애실 의원 대표발의)(김애실․강길부․고흥길․김재원․김태년․박세환․박순자․박재완․배일도․신상진․안명옥․안상수․엄호성․오제세․이상경․이인기․이해봉․이혜훈․정문헌․정병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消費者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 촉구결의안(이혜훈․박재완․정두언․엄호성․심상정․유승민․최경환․조승수․김정훈․권영길․임태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새 화폐도안의 과학자(장영실) 초상 채택에 관한 청원(김원웅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43. 전자금융거래법안 수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44. 소규모 제조맥주의 외부반출에 관한 청원(안경률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0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항 신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3항 신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4항 신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항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항 이근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항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금융감독법안, 8항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9항 박찬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항 김정부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1항 유승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2항 이계안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항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항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항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항 김재경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항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항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항 장복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항 이계경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항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항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3항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4항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5항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6항 엄호성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7항 이재오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8항 이계경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9항 권선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0항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1항 정화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2항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3항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4항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5항 정부가 제출한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6항 정부가 제출한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7항 정부가 제출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8항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39항 김애실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0항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1항 이혜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신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촉구결의안, 42항 김원웅 의원이 소개하신 새 화폐도안의 과학자(장영실) 초상 채택에 관한 청원, 43항 천정배 의원이 소개하신 전자금융거래법안 수정에 관한 청원, 44항 안경률 의원이 소개하신 소규모 제조맥주의 외부반출에 관한 청원, 이상 4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신학용 의원 나오셔서 2항의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3항의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4항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입니다.
오늘 여야 의원 23인이 서명해 주신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동 법안의 공동 발의에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리려고 하는 법안은 3개 법안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이 법안에 대해 각각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이 3개의 개정안이 동일한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기에 한꺼번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법안의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의 경우 대주주 변경 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그 적격성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적합한 자본의 시장 진입을 강화하는 등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반면에 동일한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증권회사, 선물회사의 경우는 대주주 변경 시 사후 보고 대상이며 자산운용회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제도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경우 공히 주식취득을 통하여 지배주주가 되고자 할 때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는지 사전 승인함으로써 고객의 신뢰와 투명성이 생명인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부적합한 자본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는 등 금융산업 진입 관련 자격요건 심사를 강화하여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법률개정안에서는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도 주식취득을 통하여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충분한 출자능력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결권 행사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 법안이 심도 있게 심의되어 이번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계안 의원 나오셔서 제12항의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제조업에 더하여 정부는 경제성장의 동력을 IT 분야 등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산업의 특성상 필요한 부품 등 많은 부품을 외국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에 정부는 추가적인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국가의 중요한 전략인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은 공적기관이 담당하여 민간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투자공사도 설립 중에 있습니다만 한국투자공사의 경우에는 정상 자산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것이어 자산관리공사가 구조조정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면 해외자산 투자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더욱 효율적인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부실채권 시장은 전문적인 금융기법과 자산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시장으로서 금융산업의 선진화에 파급효과가 크며 향후 세계 경제의 경기순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시장이라는 판단에서 동 시장에 대한 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 정리 및 기업 구조조정 업무 수행 과정에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경험 있는 한국의 정부투자기관으로 국제적인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해외 부실채권 시장에 참여하여 국내 민간 투자자들의 해외 부실채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중국 등 아시아 부실채권 시장에서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전략의 달성과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산관리공사의 업무를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전략의 달성과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외 부실자산의 인수 및 정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이 본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제5항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와 증권회사는 보험업법과 증권거래법에 의해 신탁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신탁업법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신탁업을 인가받은 회사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에 신탁업의 겸영이 허용되었으나 현행 신탁업법은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의 신탁업 영위 시 상호에 ‘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토록 하여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에 불필요한 과도한 비용을 지출토록 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신탁업법이 은행 및 전업 신탁회사의 신탁업 겸영만을 고려하여 제정되어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가 신탁업을 영위하는 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은행 외의 증권회사나 보험회사가 실질적으로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금융 소비자의 이익제고 및 신탁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회사는 신탁상호의 사용, 임원의 자격, 고유자금운용의 제한, 준비금적립책임의 가중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탁업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은행의 경우 신탁상호사용을 적용받고 있지 않으며 고유자금운용의 제한을 적용받을 경우 은행업의 영위를 제한하게 됨에 따라 이의 적용을 배제하고 임원의 자격, 준비금적립책임의 가중 및 내부통제기준 규제는 은행법에 의하여 이미 규제를 받고 있어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신탁상호사용, 임원의 자격, 고유자금운용의 제한, 준비금적립책임의 가중 및 내부통제기준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가 신탁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검토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애실 의원 나오셔서 39항의 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의원 역시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것처럼 소비자 관련 정책 및 소비자보호원의 이관 등을 포함하는 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복잡한 문제와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내용들로 일부 개정안을 성안하여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문제는 그 특성상 일단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완전한 보상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피해의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소비자 교육의 주체나 방법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별다른 실효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 중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급하는 우편․상수도․의료․체신관서의 금융서비스 등은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당해 용역과 커다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업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본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 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 교육과 학교 교육, 평생 교육을 연계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 중 우편․상수도․의료․체신관서의 금융서비스 등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 구제 처리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 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업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용역 중 일부를 포함시켜 공공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소비자 정책, 소비자보호원 이관 문제 등과 관계없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만큼 이번 회기 중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원의 항목별 예산에 소비자 교육 항목이 2003년까지 없었다는 점과 그다음에 불량신용카드로 인한 피해가 신용카드에 대한 소비자 교육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던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책상에 두 가지의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화원 의원 나오셔서 31항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읽는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더듬더듬 하더라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근 위원장님과 재정경제위원회 여야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1년부터 장애인용 차량에 대해 액화석유가스 즉 LPG 세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IMF 이후 LPG 소비량이 급증함에 따라 세수 감소를 이유로 에너지 가격 체계 조정 차원에서 LPG 세금을 인상한 후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그 인상분을 보전해 주기로 한 정책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2001년 리터당 70원을 시작으로 2004년 7월부터는 리터당 280원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57억 원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충분한 사전 연구나 장애인과의 의견 조율 없이 2004년 12월 1일부터 LPG 세금 인상분 지원을 1인당 월 250ℓ 연간 3000ℓ로 일방적인 제한을 단행하여 약 35만명 대다수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정책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 제 외국과는 달리 장애인연금제도도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시설도 열악한 장애인복지 현실을 감안할 때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세금인상분 지원은 축소보다는 오히려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가 LPG 지원량을 마음대로 축소하는 것은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LPG 연료 세금인상액 지원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세액감면 형태가 아닌 정책적 고려에 의한 예산지원 형식으로 운용되는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입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7조나 35조에도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있는 만큼 장애인의 안정적 이동권을 위해서 장애인 차량에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이 면세유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당해 면세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이 합산되어 추징되도록 하여 부정사용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는 재정적인 관점에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에게 이동할 수 있는 접근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권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요 골자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 법률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계경 의원 나오셔서 20항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8항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입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은 1949년 7월에 제정된 법률로 국민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부의무를 규율한 법률입니다.
2005년 5월 16일 발표된 스위스의 세계경제포럼 ‘여성의 권리: 글로벌 남녀 불평등 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일일 가사노동 시간이 238분이고 남성이 32분에 불과한데 이것에 비하면 7.4배에 달하는 등 남녀평등지수가 세계 58개국 중 54위 수준으로 여성의 지위 면에서 여전히 후진국의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가사노동을 가정 내 개개인의 사적 노동으로 폄하하고 있으나 가사노동은 사회 공동체의 기초단위인 가정을 유지하는 광범위한 육체적 정신적 활동의 총체일뿐만 아니라 이른바 사회 재생산을 위한 양질의 노동력 재생산에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임금의 형태로 환산되어 직접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특성으로 인해 그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여성이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회 경제 분야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여성에 대한 복지와 권익 향상에 대한 조항,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극도로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고자 가사에 전념하는 배우자의 가사노동 비용을 소득공제에 추가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거주자가 지불하는 가사 비용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국가 정책적 배려를 도모하고자 소득세제에 반영하는 동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가 공제대상자인 경우 연 1200만 원을 기본공제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추가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연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면, 조세특례제한법은 1965년 12월 조세감면규제법으로 제정된 본법으로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8년 현재와 같은 법명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본 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목적인 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를 가진 취업 여성은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이 부족하여 육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나 현행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가 취득금액의 100분의 7 수준으로서 직장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유인책으로는 미흡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자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취업 여성의 육아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자 본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서는 첫째, 내국인이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을 현행 취득금액의 100분의 7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현재 한시적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운영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정책 추진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건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률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선택 의원 나오셔서 29항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대전 중구 출신 권선택 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는 해외 대학의 한국학 과정에 지원하는 우리 민간기업의 기부금을 조세특례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폐지 위기에 있는 해외 한국학을 살리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학 과정 폐지를 잠정 결정했던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경우 교수 1명 강사 1명이 전담하고 있는 한국학 과정에 한국으로부터 지원된 자금은 한 해 10만 불 수준인데 비해서 일본은 10여 명의 교수진이 포진한 일본학과에 닛산 한 기업에서만 90년 기부한 금액만 8억 3000만 엔에 이른다고 합니다. 일본은 세계 유수 대학에 일본학과를 운영하면서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일본적인 논리들을 정교하게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현재 해외의 한국학 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예산 규모는 일본에 비해서 약 10분의 1 수준 정도입니다. 일본의 경우 해외 일본학 지원 기관인 Japan Foundation의 예산은 우리의 10배 정도이고 민간의 기부를 합산할 경우 우리의 100배에 달합니다.
60년대 ‘경제 동물’로 불리던 일본이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 누리는 지위도 대학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 및 학술 기관에 대한 기부를 통한 사회적 공헌이 구미 선진국에서는 존경받는 투자의 필수 요건임을 일찌감치 간파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세계무대에서 국가 경제 규모에 걸맞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해외 대학 박물관 도서관 등 그 사회의 엘리트층이 잘 접하는 곳을 통한 한국의 사회적 공헌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우리가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하고 있는 노력들은 로고 개발이나 조형물 설치, 기업의 홍보이벤트 개최 등 단기적인 것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제대로 알리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예산지원뿐 아니라 기업과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위원은 코리아 파운데이션(Korea foundation)의 해외 한국학 지원사업에 대한 기업 기부가 98년 IMF 이후 조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조세감면이 적용되던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간 기업의 해외 한국학 지원에 대한 기부금은 2473만 달러로서 동기간 중 코리아 파운데이션 전체 사업예산의 약 40%에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세특례가 폐지된 99년부터 2004년까지 민간기업의 해외 한국학 기부는 187만 달러로 감소하여 동 기간 예산 대비 2.3%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독도나 역사교과서 왜곡 등과 같은 현안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뿐만 아니라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국가이미지 제고 방안으로서 해외 한국학 진흥을 위한 민간기업과 국민들의 참여통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 이 법안이 해외 한국학 진흥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우리 국가와 민족을 해외에 제대로 알리고 우리의 주장과 논리가 세계의 지성들에게 올바로 인식되도록 하는 ‘법률적 지원장치’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쪼록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위기에 처한 해외 한국학이 기업과 국민의 참여로 되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민 의원 나오셔서 제38항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소비자의 지위변화와 거래의 디지털화․세계화 등 소비생활의 환경변화에 대응해서 소비자정책의 방향 및 추진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시대적 배경하에서
첫 번째, 소비자정책의 중심을 그동안의 소비자보호 위주에서 소비자 주권 강화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소비자정책의 범정부적 또 민․관 합동적, 종합적 추진을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하에 민․관 합동 합의체제인 소비자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실행기관으로서 한국소비자원을 둠으로써 소비자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정체성 그리고 민의성, 효율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히 결함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소비자안전․소비자교육을 강화해서 소비자피해의 사전예방을 도모할 특별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특히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액 다수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일괄적으로 효율적으로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집단소송을 도입해서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사전 및 사후구제를 한층 강화하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집단소송의 도입은 그동안 소홀히 다루었던 소비자피해 구제의 획기적 발전을 초래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제가 발의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제21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0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5항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6항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7항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특별소비세법, 교통세법, 교육세법 등 6개 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1월부터 개정․시행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평가한 주택가격이 4월 말에 공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나 상속세 또는 증여가액을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고 민간자본의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확대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벤처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서는 코스닥시장에 새로 상장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개인투자자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민간자본의 사회기반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한 후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투자금액이 3억 원 이하분에 대하여는 5%, 3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14%의 세율로 소득세를 저율․분리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 도입된 BTL 방식에 의하여 국가 등에 공급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소비세법과 교통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유승용차 보급 확대 등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의 소비자 가격이 휘발유 가격 대비 현행 70%에서 85%가 되도록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또는 특별소비세를 2005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LPG부탄의 소비자가격이 휘발유 가격 대비 현행 53%에서 50%가 되도록 2005년 7월부터 LPG부탄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등유․중유 등 유류의 특별소비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적용시한이 2005년 말에 만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폐지하여 2006년 이후에도 교육세가 부과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6개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직접 듣지 않은 나머지 안건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24건의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부터 제16항까지의 금융관계법안과 제41항의 결의안, 제42항, 제43항의 청원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요점 중심으로 쟁점사안을 소개하는 수준에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관련법안 19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이혜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첫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스톱옵션 부여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우수 직원의 유치 등을 위한 적시성 있는 스톡옵션의 부여 필요성을 감안하여 이사회의 스톡옵션 부여를 인정하되, 다만 이사 자신들에 대한 스톡옵션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스톡옵션의 행사요건인 재직기간을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이사의 임기가 3년 이내이고 법률의 규정 없이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스톡옵션의 행사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학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말씀드리면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의 주식취득으로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설립 시의 주요출자자 요건을 갖추어 금감위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승인없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및 금감위의 처분명령권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부적격자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을 영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금감위의 사전승인을 얻어 주식을 취득하려는 것이 WTO 양허안에 유보되지 않았던 시장접근 제한조치로 이해되어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상호저축은행법의 입법례와 같이 주요출자자 요건 중 “금융사고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만을 적용하여 금감위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건전성 규제조치의 일환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벌칙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송영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신탁업을 겸영하는 은행의 경우에만 신탁업법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배제하려는 것으로 금융기관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준비금 적립책임의 가중을 규정한 제21조의 경우 은행법은 이와 동일한 제한규정이 있으나 증권회사나 보험회사의 경우는 개별법에 별도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신탁업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근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소위 대포통장이라 불리는 타인명의의 예금통장을 거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현재 대포통장이 불법으로 대량 불법 유통되면서 범죄목적에 악용되는 등 그 처벌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행법이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처벌규정만이 있을 뿐 금융거래자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감안 동법 개정보다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타인명의의 통장거래가 범죄수익의 은닉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입법방향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권영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금융감독법안은 금융감독기구를 공적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으로 통합․일원화하려는 것으로 감독기구 개편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기구개편 방안과 운용방식 개선 방안 중 어느 것이 금융감독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금융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두 번째 금융감독기구의 형태와 관련하여서는 민간기구에의 행정권한 부여의 법체계 적합성 여부와 효율성․책임성 차원에서 정부기관 형태와 공적 민간기구 형태 간에 비교형량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은 금융감독기구뿐만 아니라 금융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김정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시정명령권을 강화하고 과태료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으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 보험계약의 해지를 명하는 것은 이들이 보험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것은 현재도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으므로 그 실익이 적다고 하겠습니다.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과태료 외에도 업무정지․등록취소․임직원 문책 등의 제재조치가 제도적으로 구비되어 있다는 점과 규모가 작은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과도한 수준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박찬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화재보험법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정부 의원과 유승민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2건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안은 지난 2003회계연도 재경부 결산심사 시 우리 위원회가 시정요구사항으로써 산업은행이 정부에 대한 적정규모의 배당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함에 따라 제출되게 된 것으로 정부에 대한 배당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의 기본방향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유승민 의원안의 경우 이익잉여금의50% 이상을 정부에 배당하도록 하고 배당에 있어 현물배당의 비율을 2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내 시중은행 및 정부출자기관의 배당비율을 감안할 때 50% 이상의 배당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사료되며 현금배당의 비율을 법률로 높게 규정할 경우 자칫 유동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이계안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 범위에 국외 부실자산의 인수 및 정리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내 부실채권시장을 주도하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습득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외 구조조정시장에 참여함으로써 동북아 구조조정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원칙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의 해외 부실채권시장은 민간부문이 상업적 기준으로 참여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공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외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로 손실을 입은 경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될 소지가 많은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해외 부실채권 인수업무를 민간부문이 해외 부실채권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해외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위험관리체제 등을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영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금감위 승인을 받지 않은 주식을 초과 소유하고 있는 위법상태를 효과적으로 시정하기 위하여 금감위 주식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등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을 도입하였는바 은행법 등 관련 입법례에 비추어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입법례가 흔치 않고 이들 모두 감독관청인 금감위가 부과, 징수하는 등 법적 성격이 유사하여 병과 여부에 대해 법리적 논란이 있는 점을 감안,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양벌규정을 신설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벌금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기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의 소급적용 문제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금지한 헌법의 위반 문제, 법적안정성의 침해 문제, 비례의 원칙 위반 문제 등을 감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이혜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면 대부이자율의 상한을 연 70%에서 연 30%로 하향하는 것은 현행의 이자율 한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업의 음성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자율 상한은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사료됩니다.
보복 목적의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은 엄중처벌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보복 목적이 있는 경우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법정형을 너무 높게 규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김효석 의원과 김재경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2건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김효석 의원안 중 채권추심인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은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금감위 등록 등 일정한 관리감독체계를 갖추어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이나 감독당국이 2만여 명이 넘는 채권추심인을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업자를 통하여 관리감독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보험업법의 보험설계사의 예와 같이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업자에게 채권추심인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채권추심인에 대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정하기보다는 채권추심업체의 임직원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규정에서 동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을 08년까지 한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이혜훈 의원께서 발의하신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원웅 의원께서 소개하신 새 화폐도안의 과학자(장영실) 초상 채택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천정배 의원께서 소개하신 전자금융거래법안 수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접근매체에 대한 본인확인 의무조항 삭제와 관련하여서는 접근매체가 거래안전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를 전면 삭제하는 것은 곤란하고 교통카드와 같은 무기명식 소액전자화폐 등의 발급 시에는 시행령으로 본인확인의무를 면제하도록 관련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전자화폐 발행자에 대한 규제완화는 전자화폐의 금융시장에의 파급효과 및 거래의 안정성 보장을 위하여 다른 전자금융업자에 비해 규제를 강화한 것이므로 이를 완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본금 요건도 일반 금융기관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제17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항부터 30항까지 13건의 직접세 관련 법률안에 대해 이한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14개 법률안을 3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출산이 급속히 그리고 추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안 심의와 관련하여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정부는 인구유지 수준인 2.1명의 출산율을 시현한 1983년 이후 13년이 경과한 1996년에 ‘한 자녀 낳기’ 등 인구억제 정책을 포기하였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하지 못하였고 2004년에 비로소 대통령 직속으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계 최저 출산율 1.19를 비유하는 ‘119 프로젝트’나 조국을 구하자는 Save Our State 프로젝트 등 국민 대다수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정책 명칭을 공모한 연후에 정부와 사회 전체가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나 지각변동에 해당하는 비상대책의 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장복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계경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취업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세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다만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만 강구되어 있고 공시된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절차가 결여되어 있는 것은 권리보호에 미흡하므로 제도 개선이 요망됩니다.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세법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장기보유에 따른 비과세특례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기업성과에 대한 참여를 제고함과 동시에 기업 경영의 중․장기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둘째는 생략하겠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금결제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의 타당성 여부는 동일한 내용으로 현행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기간요건을 연장하려는 상법 및 증권거래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다만 경영 여건이 열악한 중소․벤처 기업의 경우 과세특례 행사요건 강화는 벤처지원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엄호성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실질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저금리 기조하에서 이자생활자의 소득감소를 상쇄하여 이들의 생활안정 및 소비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서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첫째, 둘째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재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계경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비롯한 모성보호정책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가의무이며 개정안은 모성보호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권선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 사항을 감안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전액 손비로 인정하는 특례기부금의 대상에 1994년부터 포함한 한국국제교류재단을 법인의 기부금 손금범위를 축소하는 국회의 조세정책에 따라 1999년부터 제외한 조세정책기조를 역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셋째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조세지원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는 미국과 영국 및 일본의 사례와 과거 정부의 정책운용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으로 인한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IT․NT 등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촉매로서 벤처기업의 육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므로 과거 실패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정책을 지양하는 대신에 창업과 성장 및 구조조정이라는 벤처기업의 단계에 맞추어 필요한 인프라와 자본시장의 역할 강화를 유인하는 수준에서 조세지원을 하려는 정부의 개정안은 부득이한 정책선택이라고 사료됩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30항부터 40항까지 8건의 간접세 관련 법률안과 3건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44항의 청원에 대하여 이규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접세 및 경제정책 분야 관련 법안 및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BTL 방식에 의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SOC 시설 등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기존의 BTO 방식, BOT 방식과 함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세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별문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또 금지금 거래시장의 활성화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금지금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2년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바 면세금지금제도 도입 이후 금지금 밀수가 줄어드는 등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면제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정화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LPG 부탄에 대하여 현재 유가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는 세금감면 방식에 의하게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나 유가보조금 제도를 세금면제 제도로 전환할 경우 현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운송업계로부터 동일한 면세요구가 유발될 소지가 크며 이들 운송업계가 사용하는 유류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할 경우 막대한 세수감소가 우려됩니다.
다음은 김효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아용 용변처리 위생용품 및 모유대체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자하는 것입니다마는 유아용 기저귀와 모유대체식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경우 젖병, 유아용 의류 등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다른 공산품과의 과세상의 불형평성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며 다른 유아용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도 면세요구가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률 의원님이 발의하신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임에 비하여 납세자의 관세환급권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인 관계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법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합니다.
다음은 박병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등유의 도시가스 대비 높은 세금 수준을 감안하여 동절기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가스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민용 난방연료인 등유세율을 리터당 231원에서 60원으로 인하하기 위한 것으로서 등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인하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세율인하의 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세수감소 규모 및 경유 대신 사용하는 등유의 불법 전용 등의 문제를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의 시판이 허용됨에 따라 경유승용차의 급증으로 인한 대기환경오염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에 의한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상대가격비율 100 대 75 대 60을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100대 85 대 50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유승용차 시판이 허용됨에 따라 대기환경오염의 악화가 예견되는 바 휘발유 및 LPG 차량의 경유승용차로의 급격한 전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경유세율을 인상하고 LPG 부탄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금번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은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 단계별 인상계획에 따라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세는 특별소비세율과 같은 세율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특별소비세법을 배제하고 교통세법을 적용함에 따른 개정으로서 검토보고는 방금 전 보고드린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대한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등유․중유 등 유류의 특별소비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적용시한을 폐지하여 계속 교육세를 부과함므로써 안정적이고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등유․중유 등 유류에 대해 계속 교육세를 부과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이상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소비자보호 업무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고 있는 바,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50개 가까운 위원회와 각종 기획단 및 추진단이 설치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총리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소비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됩니다.
또 개정안에서는 다수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대표당사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비자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집단소송제도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있으나 기업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엄청난 위험 부담과 비용을 감수하여야 하고 자칫 경제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김애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물품․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구제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상수도․국공립병원․체신관서의 금융서비스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는 피해구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들 행정서비스는 요금을 수수하는 등 사적 거래와 유사합니다마는 우편법 등 각 개별법에서 별도의 피해구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공공재로서의 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은 바 공공재로서의 특성이 감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심상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및 대표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대표단체소송이라 함은 다수의 소비자가 스스로 피해자임을 인식하기 곤란한 경우 대표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서 소비자집단소송보다 더욱 강력한 소비자 피해구제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스스로 피해자임을 인식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제3자라 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상당사자적격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아직 단체소송제도도 도입이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대표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는 한다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라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안경률 의원님이 소개하신 소규모 제조맥주의 외부반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소규모 제조맥주의 영업장 내의 판매만을 허용하고 있는 주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소규모 제조맥주의 영업장 외 반출 및 판매를 허용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소규모 제조맥주의 외부판매 허용 문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규모 제조맥주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소규모 제조맥주의 특성상 이의 외부반출을 허용할 경우 유통과정 중 변질 가능성이 있으며 외부 반출량 및 반출가격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져 무자료 불법주류가 유통되어 세원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규모 제조맥주의 판매범위 확대 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을 하기 전에 검토보고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보고는 우리 상임위에 속한 위원들께서 발의하신 것도 있고 다른 위원회에 계신 분이 발의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토보고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보고서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시간에 제한이 있고 또 전문위원 인력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 그렇게 수준 높은 검토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런 불비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검토보고의 수준은 우리나라에서 확보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급하게 봐서 다는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검토보고의 수준이 더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규담 전문위원께서 준비하신 것 중에서 1페이지를 제가 한번 펴 보겠습니다. 특정한 법안과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문단을 보면 ‘기존의 BTO 방식, BOT 방식과 함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세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BTL 방식, BTO 방식, BOT 방식 이런 것들 사이의 균형을 형평성이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해서 기술을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원래 형평이라는 것은 자연인 사이에 부담이나 편익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제도 사이에 불균형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형평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 이런 법안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제도의 타당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으로 빠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BTO․BOT․ BTL 등의 방식에 대해서 정부가 세제상 유인 제공을 위해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문제가 반드시 지적되어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민간 부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세제상 청원은 영세율이 아닙니다. 면세입니다.
영세율은 기본적으로 대외거래에 있어서 국내에서 부과된 소비세가 국제시장에서의 가격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내에서 여러 단계에서 부과된 모든 부가가치세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무엇보다도 영세율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겠는가 아니면 면세제도로 쓰는 것이 맞겠는가 여기에 우선 착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매우 부적절한 용어인 제도 사이의 형평성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용어를 써서 불균형을 묘사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분석의 깊이가 적절한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좀더 주의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같은 문건, 7쪽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공공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언론에서 특히 매우 오용되고 있는 좋은 예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전문위원들께서는 언론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용어를 부정확하게 국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공공재라는 것은 매우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학술적인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매우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공공 부문에서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라고 해서 그것이 모두가 공공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우 부적절한, 공공 부문에서 공급하는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칭하는 등의 개념상의 오류를 검토보고서가 범하고 있다는 면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용어 선택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다음 다른 예를 좀 더 들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께서 마련하신 자료 중에 4페이지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문단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최근 국가․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응, 주부의 가사노동을 ‘생산적 노동’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의 대폭 확대를 통해 자녀 양육에 따른 제반 비용을 보상함으로써” 운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사노동이 물론 부분적으로는 자녀 양육과 관련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가사노동의 세제상 우대를 통해서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이것이 발의한 의원의 의견인지, 아니면 전문위원의 해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방식으로 조세 정책의 효과를 연결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 이러한 법률안에 대해서 분석할 경우에 먼저 주목했어야 할 것은……
가사노동을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경제활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원리상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합당한 생산 활동으로 인정해서 사용할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을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혼을 할 때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사 노동의 가치를 생산적으로 인정해서 고려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것이지요. 혹은 무슨 손해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했다 했을 때 그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할 때 가사 노동의 가치를 산정해서 고려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세정책에 관련해서 볼 때 제일 먼저 착안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것은 생산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비과세되고 있는 생산 활동이다 하는 데 착안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제상 이미 시장에서 하는 노동 활동에 비해서 우대되고 있다는 점에 첫 번째 착안이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잘못된 분석이고, 그것을 놓치니까 당연히 나열하고 있는 이유 중에서 첫째가 “취업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이 보완되어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면세 조치를 받고 있는, 다시 말해서 세제상 우대 조치를 받고 있는 가사노동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풀이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것은 분석이 매우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라운드의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의 분석을 해서 전문위원이 이것은 합당하다든지 혹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해 상충이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언급할까, 말까 했는데 본 위원이 제안한 법률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편견 없이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이것이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이의를 달 생각이 없습니다. 모든 법률안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유 중에서, 여러 가지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가 있습니다마는, 세 번째를 보면, 어음 결제 기일을 30일로 축소하는 것은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음 결제 기일이 기본적으로 60일입니다. 이것을 30일로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사실 어음제도가 없어야만 납품하는 사람…… 납품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방식의 패턴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납품받는 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고 자금동원력도 상대적으로 약한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에 대해서 아주 장기간에 만기가 되는 어음을 끊어 줄 경우에는 자금동원력이 미약한 작은 기업에 무거운 자금 조달 부담을 지우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렇게 하면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부실한 검토보고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일 마지막으로 언급한 예는 본 위원이 제안한 법률에 대한 검토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시해도 좋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들께서 제안하신 법률안에 대한 검토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그런 유의 오류가 있는 것은 앞으로는 좀 주의해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할 이유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가지고 경유승용차 보급 확대 등에 따른 대기오염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쪽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은 경유차의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게 함으로써 수요를 억제한다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기 오염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서 카운터 메저(counter measure)를 하는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논의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관련 부처, 연구기관에서 토론도 하시고 그러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정부 부처, 또 관련 연구기관 등등과 같이 토론회 하고 연구한 보고서를 일괄해서 제가 좀 받아 보았으면 하는데 자료를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재정경제부한테 자료를 요청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도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과 같은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를테면 박찬숙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해 보면 가입 대상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만 논의하셨는데 가입 대상을 추가하면 그 법에 의하면 이것이 의무가입이 되고 또 의무가입을 하게 되면 이 보험을 인수할 수 있는 회사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종류의 보험을 인수하던 다른 사업자들하고 이해 상충이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으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다시 말해서 이 법이 다른 법과 어떤 영역 관계를 갖는가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유사 보험업법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안 계셔 가지고 질의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의견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지난 4월에 수원지법에서 롯데캐피탈 채권추심 위임직 고용에 대한 불법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 취지는 개인 신용 정보의 오․남용과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 방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의 내용은, 그동안에 관행처럼 이루어진 용역 계약에 의한 채권추심인들을 직접 고용해서 해결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정채권추심 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관련 업계에서 직접 고용하면 돈이 많이 들고 또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할 수 없으니까 대량 실업 사태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채무자들이 이번 판결을 이용해서 채무 감면 협박을 할 수 있으니까 모럴 해저드가 심각해진다 이렇게 주장을 그동안 해 왔지요. 이런 협박과 로비에 의해서 이들의 불법적인 영업 행위를 합법화해 주는 것이 이번 김효석 의원이 내신 법안 같아요.
그런데 이 관련 업계들이 지금 고용을 걱정하고 있지만 개정 내용을 보니까 전부 3년 한시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3년 이후에 이들의 처지는 다시 실업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또 이것은 아마 3년 이후에 채권 물량이 급감하면 고용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특수고용직 제도를 도입하고 이것을 3년 뒤에 다시 폐지하겠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업계의 모럴 해저드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특히 지금 특수고용직 문제가 엄청난 사회 문제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런 업계의 로비에 의해서 특수고용직을 늘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개정안에는 업무 영역과 관련해서 국세 및 지방세 징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조항을 삽입했는데 이것은 어차피 국세징수법 개정이 없으면 유명무실한 조항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세징수법에 이 내용을 포함하려면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전반적인 논의 과정 속에서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 IMF 이후에 신용불량자들이 늘어나면서 제도권 금융의 문이 차단되어 있으니까 사채시장이 무려 10배 가까이 늘었고 불법추심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사회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논의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불법추심 행태를 이렇게 합법화해 주면 금융기관이 추심 행위와 관련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또 채무자들의 이익은 전혀 도외시한 채 금융기관의 이익만 옹호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사실은 추심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이거든요. 그래서 국회법 취지에 보면 제정과 전문개정 법안은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을 볼 때 사실상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소비 주체인 채무자들, 이런 분들이 처한 상황이나 의견도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좀 통일적으로 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공청회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하고 관련되어서 김애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좀 일찍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요청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윤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의 전문위원이 공공재 구분을 뭐가 뭔지 모르고 국가기관에서 공급하는 용역․물품 이런 것을 공공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우편이라든가 상수도 또는 국․공립 의료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등 이런 것들을 국가기관이 제공한다 해서 이것이 공공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신 내용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어도 재경위의 전문위원들은 똑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계경 의원이 제안한 소득세법 개정안 중에 가사노동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 관해서는 이미 20년 전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평가했고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해 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마땅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계경 의원이 제출한 이 법률안은 가사노동을 평가한 법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법안의 내용은 공제액을 1200만 원으로 하는데, 가령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1200만 원을 공제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이 실제로 가사노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사회적 보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일을 하고 아내는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 아내를 집에 둔 남편에게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사노동을 하고 있는 그 아내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부별산제하에 있는데 실제 가사노동을 하고 있는 여성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여성이 밖에서 일을 하고 남편이 가사노동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고 집안에서 가사를 하고 있는 남편에게 주는 혜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사노동의 대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자신이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 누군가가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집에 있게 묶어 둔 대가로 사회가 오히려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반대입니다.
그다음에, 현재의 상황으로 볼 적에 이것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평가하는 것이다 해 가지고 전문위원이 “취업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 만약에 이것을 보완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즉, 취업여성이 일을 하니까 누군가 가정부 또는 파출부를 고용했다, 그러면 그 대가를 비용으로 빼 주자, 그러면 세대당 그것을 하면 이것이 보완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의 함정은, 반드시 가사노동은 여성의 일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하는 사회는 여성과 남성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밖에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이 가사를 분담해야 되는 사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취업여성의 가사노동을 세제 지원 방안에서 여기다 보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법은 우리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권장하고 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해야 된다는 국가 정책과 여성의 사회 진출을 염원하는 것에 대해서 역행하는 반여성적인 법입니다.
그리고 1200만 원을 일률적으로 할 경우에, 만약에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사노동을 얼마를 했든 간에 1200만 원을 한다고 그래서 100만 원씩 했다고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평가된 것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 너무 많으니까 200만 원으로 하자, 그것이 어떻게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을 너무나 심플…… 여기의 ‘가사노동을 평가한다’는 말 하나만 맞는 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꼬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상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화재보험법은 다중이 종교시설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강제보험을 가입하는 특수 건물로 지정해서 하는 방향성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아마 지금까지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규모 같은 것을 고려해서 대규모의 종교시설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또 그 처벌과 제재도 이분들 관리 주체가 특수한 종교직에 있는 분들이니까 처벌보다는 과태료, 질서벌로써 완화해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한국산업은행법 부분인데요.
국가가 출자했기 때문에 일정한 이익이 났으면 일정 부분은 배당을 다시 국가에 해야 된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산업은행이 국가와 달리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존재하고 독자적 정책적 원리에 따라서 운영하게끔 법과 제도가 마련되었다 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또 국가가 출자해서 국가가 산업은행의 어떤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배당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보호법인데요.
전문위원 의견도 그렇고 전에 국무총리의 의견도 그렇고 이것이 국무총리 소속하에 하면 마치 국무총리로 하여금 지휘․감독을 하라, 직접 나서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총리실의 업무가 과중하니까 못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우리가 어디가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당위성 문제와 현재에서 할 수 있느냐의 문제하고는 별개의 차원입니다. 어디가 해야 되는 게 마땅하냐 문제하고 지금 당장 형편에서 할 수 있느냐 여부를 혼동해서 현재는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못 하겠다 이런 논리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업무가 과중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거부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건 전혀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라는 취지는 국무총리로 하여금 직접 지휘 감독을 하고 여기에 관여하라는 뜻이 아니고 소비자행정의, 소비자정책의 종합적이고 복합적이고 범정부적인 부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특정 부처가 맡고 있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조직만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되 민간 합의제 소비자위원회로서 운영토록 해서 독자적인 원리에서 운영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께서 오해가 있고 총리께서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이걸 자꾸 경제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맡는 게 맞다 안 맞다, 공정위에서 맡는 게 안 맞다 하는데요. 소비자정책이나 소비자행정은 경제정책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교육 측면도 있습니다. 또 보건도 관련됩니다. 또 산업도 관련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경제 측면에서 바라만 보셔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정책은 경제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재정경제부에서 맡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공정위는 경제의 경찰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경제적 측면에서의 규제를 다루고 있는, 경제 전체의 질서를 다루고 있는 규제의 기능을 맡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소비자정책은 경제만이 아닙니다. 복합적이고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보건도 있고 산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경찰로서의 역할을 현재 맡고 있는 공정위가 이걸 맡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자신들이 갖고 있는 조직이 좀 협소하니까 더 늘리겠다라는 그런 의심까지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공정위로 가는 건 매우 부적절합니다.
또 하나 집단소송을 하는데 집단소송 하니까 무슨 집단적으로 떼 지어서 달려드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원래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집단소송이라는 게 클래스 액션(class action)에서 대표자소송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의 의미가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액 다수의 피해를 일일이 피해자마다 소송을 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구제를 받는 것을 포기하니까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 피해 부분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아주 유효적절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써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전문가들이 많이 진단합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들도 그러시고 많은 정부 각료에 계시는 분도 그렇고 집단소송 하면 그냥 막 기업을 쓰러뜨리는 그런 제도로 생각하고 있고 여기 부작용을 보니까 ‘소송 제기 자체가 기업들에게 공포의 대상’, 잘하면 되는 거지 안전한 물건 만들면 되는 거지 왜 공포의 대상이 된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질 수도 있다’, 그러면 가해지지 않는 물건을 만들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송 제기가 용이하다는데 용이한 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더 엄격합니다. 지금 미국은 원래 무제한적으로 하다가 하다 보니까 브로커들 끼고 하니까 조금 제한하는 건데 그걸 근거로 미국조차 집단소송 제한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제대로 좀 알고서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우리나라에 집단소송, 제가 제출한 법안도 그렇고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도 그렇고 요건이 너무 강화되어 있어서 실제로 남발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위축이 걱정됩니다. 그리고 이걸 하려면 상당한 돈이 소요돼서 그것을 쉽게 소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소송은 이걸 만약에 딱 우리 대한민국만 국한해 보면 이런 논리 저런 논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삼성, 현대, LG 이런 데서 만든 물건들이 이미 외국에, 집단소송이 적용되는 미국에, 대단위의 시장에 지금 수출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건들을 수출하고 있는 미국시장에서는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소비자들한테는 집단소송으로서 피해 구제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소비자들은 안 된다라고 하면 똑같은 동일 기업인데 미국 소비자는 겁내고 국내 소비자는 안 겁난다, 이런 뜻입니까? 이것은 적절치 않고요. 이것을 오히려 역발상을 좀 하셔서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어내면 바로 그것이 그 기업의 산업경쟁력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렇다고 모든 기업에 이걸 도입하자 이런 주장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산업경쟁력이 보다 더 강화된 초일류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을 선도적으로 먼저 하고 점진적으로 하자, 중소기업은 아직은 경쟁력이나 이런 안전성이 상당히 열악하니까 형편에 따라서 좀 천천히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삼투가 돼야지 아예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제조물책임법도 시기상조라고 해 가지고 몇십 년 전부터 하다가 지금 하게 되니까 지금 뭐가 문제 됩니까? 다들 조용히 하고 있는데……
집단소송법도 그렇게 좀 역발상으로, 정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저렇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구 위원 질의하세요.

지난번 김우중 씨 입국과 관련한 대우 보고는 그날 재경부에서 해서 대충 알겠는데 보니까 이게 너무 피상적으로, 다시 재판도 열리고 그러면 어차피 재경부에서도 준비를 많이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우 관련한 공적자금 투입 그리고 회수, 그 관리 이것을 단계별로 해 가지고 좀 자세한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우 관련해서 금융기관별로 공적자금이 어떻게 투입됐고 또 어떻게 회수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특히 그날 16개라고 보고하신 것 같은데 대우 관련 16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상황 또 예보와 KAMCO의 회수 전망, 전번 자료를 보면 회수 전망이 너무 좀 브로드(broad)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분식회계 부분과 불법대출, 사기대출이라고 하는 것, 이 분식회계는 특히 유형별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세요. 아주 자세하게는 어렵지만 대개 이러이러한 식의 분식이 있었다는 그것을 유형별로 주시고요.
그리고 대우사태가 마지막에 가기 전에 몇 번의 협조 융자가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 자료가 재경부가 있을 거예요. 몇 번의 협조 융자가 있었고 그 협조 융자의 내용, 예를 들면 상환연기 부분이라든지 또는 출자전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한 협조 융자의 내역, 한 서너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내역을 자세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이번 임시국회 끝날 때까지 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어제 회의, 어제 역사적인 제2연육교 기공식이 있었습니다만 수도권정비법 제한 대상에서 인천 지역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하는 방안, 법률적으로 지금 제외하는 방안은 아직 추진 안 되고 있고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구역으로 바꾼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까?














한도 초과 주식을 5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금융산업 구조개선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게 삼성에버랜드 건하고 몇 개가 되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되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소급 입법 금지라든지 이런 것의 법률적 논란이 된다고 그랬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유사한 판례가 의결된 것을 정리해서 토론회 때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소지가 같이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신용정보법과 관련해서 심상정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 역시 공청회를 통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용정보법에 대해서 지금 재경부에서는 특별한 입장이 있습니까? 부총리, 지금 채권추심인 확보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법과 관련해서KAMCO의 업무 범위에 해외의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것을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IMF를 통해서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겪었던 간접자산 운용이나 부실채권 관리, 부실기업 정리, 구조조정의 경험들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다가올 중국의 구조조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뭔가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필요한 법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일반 민간 기업이 아닌 공기업이 추진하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잘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화가 대한생명을 인수했을 때도 보험회사의 설립 요건과 실제로 한화가 대생을 인수함으로써 사실상 설립자와 동일한 요건을 취득했을 때 심사규정이 달라 가지고 법안을 개정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왜 정부 차원에서 이 법안이 같이 개정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증권거래법이나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이번에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법안심사소위 때 이 의견이 감안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기부금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부총리 오시기 전이었던가요? 그때 저희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기부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제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사학 재단부터 시작해서 기부금 전체의 현황을 잘 봐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세제실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조세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이 모든 국회 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거의 누더기처럼…… 모든 국회의원들이 선출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각종 이해집단으로부터 감세라든지 이런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법안이 수없이 제출되어서, 아마 개정안이 가장 많이 제출되는 분야가 조특법일 텐데 이런 식으로 세금 문제를 개별적인 사안 사안만으로 검토할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세입과 세출의 방향과 흐름 원칙들을 다 같이 정리해서, 이것을 사안 사안별로 그때그때 곶감 빼먹듯이 주고받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근본적으로 장․단기 전략을 가지고 조세 세입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좋은 제안이 있어 가지고 여야 위원들이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재경부에서 뭔가 대안을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앞 번에 신문 사설에서도 몇 번 지적이 되었고요. 해만 되면 세금 빼먹는 게 마치 국회의 주요 일인 것처럼 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이 제안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을 앵무새처럼 읽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물론 정부 입장을 들어봐야 되지만 해당 의원이 여러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서 제의를 했을 때는 나름대로 다른 논리가 있다 그거지요. 그 얘기를 충분히 한번 들어보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맞지 대체로 보면 팔구십% 전부 정부에 물어보고 정부가 이렇더라 하면 그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제안한 의원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차 에너지세제 개편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법이 제안되어 있는데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유가가 너무 고공 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라도 유류 관련세는 적어도 10%포인트 정도는 내려가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2차 에너지세제 개편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개편을 하게 되면 세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증세의 수단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저희는 여전히 유가가 고공 행진을 하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세금을 내려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세수 관련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정밀한 세금 추계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우리 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35달러가 넘으면 소위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이라는 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보고받고 계시지요?










그런데 다른 경기 부양 수단을 가지고 추경을 하느니, 다른 고민을 하기 이전에 유류 관련해서 국민 부담을 덜어 주면 서민생활 향상은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경제의 회복 특히 내수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거지요. 그런 쪽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다행인 것은 작년도에 환율이 한 15% 정도 절상이 됐고 올해 들어와서도 한 2% 정도 절상이 됐기 때문에 유가의 인상에 따른 효과를 다소 완화시키는 효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로서는 일단 이것은 좀더 구조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옳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율을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환율 오를 때는 그때그때 즉시즉시 주유소에서 반영해서 기름값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기름값이 내렸다는 얘기를 별로 못 듣고 있어요. 그 결과 작년에 유류값 팍 오를 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정유사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렸습니다. 이게 뭔가 시장에서 담합적인 요인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값이 오르면 전 국민이 고통에 빠지는데 어떻게 정부하고 정유사만 배 불리느냐 이거예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따져 보시고, 물론 이게 전적으로 재경부 소관은 아닌 걸로 봅니다마는 산자부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시장 메커니즘이 왜 작동을 안 하는지를 파악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아까 정화원 의원님이 제안한 장애인 부분은 정말로 세수 타령만 하시기보다는 금액도―아까 정확한 세수 추계 자료를 안 가져오셨습니다마는―오백 몇 억 정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장애인 이동권은 정말로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본 위원의 질의 과정에서 우리금융 철도청 문제에 대한 입장을 자료로 주시기로 했는데 빨리 주시고요. 경제특구와 관련해서 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서들을 요청했는데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상입니다.


엊그저께 재경부총리를 상대로 경제자유구역의 업무와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기업과 관련된 국내 기업도 진입을 허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는 점 하나, 두 번째는 경제자유구청을 가칭 ‘전국 경제자유구청을 관할하는 투자청’을 만들든지 아니면 특별 지방자치단체화해서 모든 업무를 직접 치고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게 또 어제 오늘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기로 정부에서 방침이 정해졌습니까?

투자청을 만드는 것 자체는 너무나 큰 정부조직의 개편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지역청을, 관리청의 독립성을 좀더 보강하는 쪽으로 하는 것은 현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현재의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들과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되고 동의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더 협의를 해야 할 사항들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큰 재산도 없고 부동산 투자를 하자니 겁도 나고 주식시장에 들어가자니 더 겁이 나고 이래서 돈 한 1억 2억 정도 갖고 있는, 소위 중산층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어쨌건 은퇴자 이런 분들이 그 돈을 은행에 넣어 놓고 초저금리 시대에 들어와서 원금마저 까먹는 가슴 아픈 상황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궁리하다가 결국은 궁여지책으로 본 위원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액을 좀 늘려보자 이런 법안을 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런 은퇴자들이 결국은 은행이자로 생활해야 되는 이 안타까운 사정을 잘 헤아리셔서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제안한 이 법안보다도 더욱 더 전향적인 방안이 제시되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특히 은퇴자의 경우,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을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는 자식들이나 다른 가족들마저도 요즘은 다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껏 은행에 넣어 놓은 예금에서 나온 이자로라도 좀 살아야 되겠는데 이자가 너무 박하게 떨어지니까 세상 살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은퇴자협회라고 있습니다. 은퇴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들의 생계라든지 또는 앞으로의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논을 나누는 이런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들의 대표도 한번 만나 보셔서 그분들의 딱한 사정도 직접 청취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추심제도에 대한 공청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에서 추심제도 공청회와 관련해서 자료나 의견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총리, 디젤자동차의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가격을 조정한다 그런 내용으로 법안이 나와 있는데 가격만 조정해 가지고 대기오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가스 배출기준을 정해 가지고 가스 배출을 통제하는 정책하고 양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지, 산자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소위에도 좀 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수도권하고 자유지역에 민간기업이 입주하려고 할 때 자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서 개별심사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허용을 하는 것은 특혜적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하고 자유지역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원칙적인 입장이 있어야지 개별심사를 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관련 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덕수 재경부장관 이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오늘 공청회는 정부가 제출한 전자금융거래법안이 제정법이므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갖고자 개최된 것입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문은 저희들 국회의원들도 좀 생소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많이 배워야 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수준의 IT 기술에 기반하여 인터넷뱅킹을 비롯한 전자금융거래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금융거래 수단이 등장하여 거래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으며 금융기관뿐 아니라 비금융기관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는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엄청난 편의를 주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따라서 거래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와 책임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규제와 감독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전자금융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좋은 의견들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가 진지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진술인들과 위원님들 모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진행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을 앉아 계신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과의 정경영 교수이십니다.
인사 말씀 좀 하시지요.

지금까지 오프라인으로 되던 금융거래가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온라인화 되고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수년 전부터 이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왔고요. 그래서 오늘 진술인 자격으로 나와서 또 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한국싸이버대 법학과 김은기 교수님 인사해 주십시오.

미력하나마 이 법안이 제정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법안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빨리 제정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법안 자체의 성립 불성립 이 문제를 따지는 것보다는 지금 현 상태에서 어떻게 이걸 보완해서 가능한 한 법안으로 성립시키느냐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금융연구원의 김자봉 연구위원님 인사 좀 해 주시지요.

금융연구원의 김자봉입니다.
법안 자체가 지금 상당히 시급성을 다루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생산적인 토론이 돼서 좋은 결론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발표하는 시간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정윤선 선임연구원이십니다.
인사말씀 하시지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이 시급성이 요구되고 상당히 중요한 법률인 것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이 법의 입법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 반드시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것이 서비스의 안전입니다. 이 서비스가 안전하지 않다면 아무리 신속하고 정확하고 편리하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이용하지 않게 되고 시장 자체가 유지될 수 없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이용자 안전이 시급히 확보돼야 된다는 주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나은행의 이홍규 e-비즈니스팀 부장을 소개합니다.

하나은행에서 e-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이홍규입니다.
저희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전자금융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기관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되는데 분명히 각자의 역할에 맞춰진 분야에서 적절하게 책임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 법이 조정되어서 앞으로 지급결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자금융거래가 발전적으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말씀 하시지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산업계의 한 진술인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본 법안이 상정되는 과정 중에서 산업계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력하나마 산업계에 있는 입장을 다소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국회에서 공청회를 할 때는 보통 진술인을 네 사람 정도 불러서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마는 오늘 안건은 하도 중요하고 또 찬반이 분분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많은 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두 분을 더 모셔서 여섯 분을 모시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 여섯 분의 진술을 먼저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술 시간과 위원님의 질의 시간을 각각 10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진술인들, 10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제가 재량으로 진술에 큰 지장이 없도록 양해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은 앉으신 자리에서 해 주시고, 진술 내용은 오늘의 안건에 국한하고, 진술인 상호 간에는 원칙적으로는 토론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견해가 갈릴 때는 약간의 의견 교환 정도는 저희들이 허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청인들께서는 이 공청회가 우리 위원회 회의인 점을 감안하여 국회 방청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먼저 성균관대학의 법학과 정경영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0분 정도 허용되어 있는 관계로 쟁점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터넷뱅킹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전자금융거래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가 하면, 며칠 전 신문에 인터넷뱅킹이 해킹된 사건이 났었지요.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다시 재정비되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런 사건은 요즘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 중에도 폰뱅킹 관련해서 접근매체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 관련된 판례가 98년도에 하나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전자금융산업이 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뒷받침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래계에서의 요청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에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자라는 취지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이 시도되었고 오늘에 이르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법안 개요와 특징을 간단하게 보면, 구성은 생략하고 체제를 보면 이것이 전체 7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2장에서는 이른바 거래법적 규정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4장 이하에서는 사업법적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를 이용자와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로 명시하고 있고, 특히 법안에서 보면 전자지급거래 중심으로 거래법적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법안 8조에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면서 아마 오늘 공청회에서도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자금융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인가로 할 것이냐, 등록으로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었는데 전자화폐와 기타 전자지급거래를 나누어서 전자는 허가, 후자는 등록을 요건으로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특징이 몇 가지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고 검토의견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첫 번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 부분이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법안 제8조를 보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편의상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전자금융사업자로 명칭을 바꾸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금융사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전송하고 처리하는 과정, 그다음에 접근매체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접근매체가 위조될 수도 있고 거래 지시가 전송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해킹당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거래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용자와 전자금융사업자 간에 어느 일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책임으로 가면 되는데 무과실일 경우에 과연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어느 쪽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안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전자금융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예외적으로 이용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거나, 그 중과실이 면책 약관에 규정이 되어야 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의 대상이 시행령에 포함되어야 되고, 또 그 내용 자체가 약관에 기재되었을 경우에만 전자금융사업자가 면책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전자금융사업자가 책임지고 이용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이런이런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전자금융사업자가 면책될 수 있다 이런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 사고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래 당사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양 당사자에게 전혀 고의․과실 없이 일어나는 무권한 거래입니다. 며칠 전에 난 사고도 그런 것이지요.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매체를 위조한다든지 혹은 접근 정보를 부당 침탈해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금융거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항력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용자의 고의․과실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책임의 원칙대로 해결하는 것이 진술인의 입장에서는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 법안은 이용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를 보호해 주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무권한의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손해입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양측 다 고의․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해킹에 의해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지요. 여기에 대해서 외국 입법례의 경우에는 대체로 과실책임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발생한 곳 자체는 어디서 발생했는가 하면 결국 이용자의 손해로 먼저 현실화되는데 이것을 전자금융사업자한테 떠넘기는 논리로써 무과실책임이라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주장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입법례에서는 이것이 받아들여진 예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해서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CC(미국통일상법전)에서도 과실책임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고 UNCITRAL(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 제정된 Model Law에서도 과실책임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전자자금이체법(EFTA)에서는―이것은 소비자보호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기관이 책임지도록 하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법리상으로 볼 때도 이것을 금융기관의 책임으로 일방적으로 넘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논의를 유인물에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세 번째 유형이, 불가항력에 의한 금융거래 불이행입니다. 금융거래를 실행하려고 하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지 정전, 화재, 통신 장애, 중개은행의 파산 이런 사유에 의해 가지고 금융거래가 이행되지 못한 경우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전자금융사업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킬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민법의 일반원칙은 불가항력에 의해서 후발적으로 거래 이행 자체가 불이행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민법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외국법의 경우에도이 경우에는 머니 백 개런티(money backguaranty)라고 해서 지급이 실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일단 지급 실행을 위해서 은행에 건네진 돈은 도로 반환해 줘라, 이것은 항상 지켜지지만 손해배상까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례를 유형화시켜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전자금융거래법안 8조는 과연 이러한 논의에 따라서 제정되었느냐라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조금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인물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수정 제안을 했습니다. 수정 제안한 조문을 다 읽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소비자 거래, 소비자인 이용자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기관에 무과실책임이 가는 것도 허용된다, 무과실책임이 되는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소비자가 아닌 기업거래, 기업이 전자금융거래를 해서 자금 이체를 한다든지 기타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까지 은행의 무과실책임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과실책임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외국의 입법례하고도 맞고요.
그리고 이용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를 면책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해 놓았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경과실이 있는 소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money back guaranty’라 했는데 불가항력에 의해서 금융거래가 이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 법에도 11조 2항에 그 근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좀 활용한다면 외국 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money back guaranty를 통한 불가항력에 의한 거래 불실행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유인물에서 여러 가지 몇 개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른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규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언급했고 나머지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거래 취소 문제라든지 전자어음법 문제라든지 기타 용어 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유인물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저한테 부여된 시간이 다 된 관계상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사안이 상당히 복잡한 것이 되어 가지고 10분 시간을 딱 지키기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의 여유를 좀 할애할 테니까 하시고 싶은 얘기는 빼지 마시고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이 의원회관에서 TV 틀어놓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은 김은기 싸이버대 법학과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법안을 보고 또 전문위원께서 작성하신 검토보고서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모두 다 지적하고 있고 또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적정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법안의 스트럭처(structure)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은 가능하면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줄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들이 있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전자금융업자 또 전자금융보조업자 이런 업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이 법안의 제정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특별히, 이를테면 갈고리를 걸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큰 문제가 없으면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한 것을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접근매체에 관한 정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분들도 크게 지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접근매체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 금융보조업자의 책임 문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접근매체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2조 제10호를 보면 여러 가지 접근매체의 종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안 2조 제10호 가목만 접근매체에 두고 나머지 나 이하 마목까지 나와 있는 사항은 별도로 달리 정의하거나 아니면 조문을 두어서 이용자들이 그러한 접근매체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의무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조 제10호를 보면 접근 수단과 거기에 관련된 정보까지도 모두 다 접근매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조 10호를 한번 보시면 이 법에서는 접근매체의 관리․사용은 기본적으로 전자금융업자한테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2조 10호 나목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시크릿 키(secret key)라고 그래서 이것은 이용자가 아주 비밀리에 소지해야 되는, 또 보관해야 되는 정보거든요. 이것을 이 법에서는 전자금융업자가 사용․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전자서명 검증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모르지만 사업자는 생성 정보는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자서명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자서명생성정보는 가입자가 반드시 소지하고 또 사용 관리하고 그 비밀성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사업자가 그것을 사용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서 마목까지의 사항은 이용자들이 사용 관리하고 그 비밀성을 유지하도록 별도의 의무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목에서 마목까지 접근매체에 관한 정보들을 사업자들이 사용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사용 관리의 잘못으로 나타나는 모든 책임을 사실상 전자금융업자가 지도록 이 법에서는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목에서 마목까지의 이 정보들을 알고 있으면 바로 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정보들입니다. 전자서명정보라든지 인증서정보라든지 이용자번호라든지 생체정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알고 있으면, 제3자가 알고 있으면 바로 해킹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해킹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정보들인데 이 정보들을 사용자가 사용하고 관리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용자들이 스스로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 제2조제10호의 접근매체에 관한 정의의 범위는 가능한 한 가목으로 한정을 하고 나목에서 마목까지의 사항은 별도의 정보, ‘접근 정보’ 이렇게 말을 붙이든지 해서 따로 떼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목에서 마목까지의 정보들을 따로 떼어내고 그것들을 이용자들이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게 되면 제8조에서 나오는 책임 문제 자체도 어느 정도 과실 책임의 대원칙에 기초해서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에서는 접근매체에 관한 정보들을 사업자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실상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져버리는 그런, 사업자들에게 강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그다음에 전자화폐의 요건입니다.
전자화폐의 요건 중에 두 번째 요건에 그런 게 있습니다.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제한이 없을 것”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전자화폐에 대해서 그야말로 금전적 가치를 내장하고 있는 수단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하고 대동소이하게 보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제한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요건이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전자화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한이 없는 그런 전자화폐라는 것이 과연 있을 수가 있느냐, 제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자화폐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다 신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가맹점이 거부할 수가 있고 또 가맹점이 아닌 비가맹점의 경우에는 거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용자들도 자기가 이용하고 있는 전자화폐가 항상 어느 장소에 가서나 어느 지역에 가서나 아니면 어떠한 가맹점에서도 또 가맹점이 아닌 데에서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하고 기대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건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가맹점에서 그렇게 제한이 없게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제한이 없을 것’ 이렇게 요건을 완화하든지 아니면 그 조항을, 그 요건을 삭제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36조에 보면 가맹점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이용자가 요구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 거부하지 말고 제공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건을 삭제해도 사실상 무방하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3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법에서는 전자화폐가 아닌, 이 법에 의한 전자화폐가 아니면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전자화폐사업자가 아니면 자기 상호에 전자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전자화폐라는 것은 법정 화폐는 아닙니다. 일종의 신용화폐인데 전자화폐가 범용성을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것은 그것을 누가 신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 법으로 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화폐라는 명칭 사용 제한 이것을 아예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만약에 명칭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 경우에 전자화폐라는 용어를 남발하고 전자화폐를 이를 테면 남용하는 그러한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라면 전자화폐라는 용어 자체를 더 넓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명칭을 더 넓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자화폐라는 명칭만 못 하게 하니까 일렉트로닉 캐시 또 일렉트로닉 머니 이런 식으로 용어를 사용하면 얼마든지 빗겨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을 갖게 하려면 아예 남발을 막고자 하는 취지라면 전자화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명칭조차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명칭 사용 제한을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조그마한 문제들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 이런 얘기들이 상당 부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제2조5호를 보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법체계상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자” 이런 용어를, 그런 문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자’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제5조1항에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하는 것도 등위접속사의 품사 조정을 해서 ‘사용 및 관리를 하여야’ 이렇게 수정해야 될 거고요.
제16조에 전자화폐를 지급한 때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화폐의 지급의 효력에 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화폐를 상대방한테 넘겨준다고 해서 바로 변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상대방한테 지급을 하고 그 지급의 효력이 나타난 때에 비로소 변제가 되는 것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21조제1항 중에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이렇게 해서 상당히 복잡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문서 보관 기간은 10년으로 정하고 있거나 5년으로 정하고 있거나 보통은 그렇습니다. 10년은 일반 채권소멸시효가 10년이니까 그렇고요, 전자금융거래는 상행위이니까 일반 상사시효에 맞추어서 5년으로 딱 정하는 것이 더 간략하고 또 법리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벌칙 규정, 제4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규정에서는 별도의 그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사항들입니다. 위조, 변조를 하지 말아라 이런 등등의 행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뒤에서는 벌칙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안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안에서도 그 권리․의무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그리고 나서 법안에서 다시 위반행위에 대해서 벌칙을 규정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법안이 매끄럽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론(餘論)으로 분쟁 해결 기구에 대해서 회사 자체, 사업자 자체 내에서의 분쟁 해결 기구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3의 분쟁 해결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지만 좀더 빨리 소비자들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제49조2항 벌칙 규정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전자화폐의 위조, 변조에 대해서 유가증권 위조, 변조에 관한 형법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법 체계에서는 전자화폐를 가치가 내장되어 있는, 이를 테면 가치권 내지는 금권으로서 이렇게 성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가증권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법리상 혼동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자화폐에 대해서 이 법에서는 그것을 금전적 가치가 내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다른 학설들의 경우에는 그것을 일반채권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유가증권으로 본다든지 전자화폐를 다른 사람한테 이전시킬 때 일종의 지급지시로 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는 금전적 가치로 보고 있으면서 뒤에서는 유가증권으로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통화위조죄를 준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연구원의 김자봉 연구위원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의 주요한 점은 세 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게 얼마나 시급성이 있느냐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시급성이 있느냐 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금융사고의 원천이 양자에게 있어 보인다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비롯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책임부담의 원칙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세 번째로는 금융업자에 관한 이익규정이, 오늘의 논의가 과연 금융업자에게 단순 전자금융업을 허용하는 것이냐 아니면 은행업을 허용하는 것이냐의 문제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4년도 기준으로 지급결제서비스의 76.6%를 전자금융이 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비중이고요.
또 기존의 금융계약과는 다르게 비대면․비서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얼굴을 보지도 않고 또한 도장도 찍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큰 불확실성을 안고 있고 그런 점에서 시급성이 존재한다, 어떤 측면에서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책임부담의 원칙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에도 금융사고의 원천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그 부담의 원칙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 경우에는 양자가, 이용자가 문제를 일으켜서 발생시킬 수 있는 사회적 손실의 크기와 공급자가 문제를 일으켜서 발생시킬 수 있는 사회적 손실의 크기를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크냐를 놓고 그쪽에 우리가 좀더 큰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비대면․비서면성의 특징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상대방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관찰이 불가하고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문제를 적절히 다루지 못할 경우에 시장이 실패한다, 다시 말하면 76.6%에 이르는 이 전자금융의 시장 자체가 깨질 수가 있다,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야기하는 위험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중히 다루고 긴급히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양자가 일으키는 문제가 어떤 성질의 문제가 있느냐 그리고 일차적인 책임 주체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그리고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시가 될 것입니다.
이용자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패스워드를 불성실하게 관리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공급자에게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러나 이 2개의 문제점을 우리가 검토를 해 보면 개인이 일으킬 수 있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수준의 문제일 수가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일으킬 수 있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금융시스템 전체로 전파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손실액 크기가 공급자 측에서 일으키는 것이 좀더 클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차적 책임과 입증 책임을 금융기관 등에 부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용자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이용자 가운데 개인과 기업이 다를 수가 있다, 물론 개인 가운데 기업보다 더 나은 개인이 있을 수가 있고 기업 가운데 개인보다 못한 기업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부분은 좀더 얘기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개인과 기업은 전자금융업의 전문지식과 관련해서 백그라운드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8조제1항에서 논의하고 있는 책임 문제를 논의할 때 개인과 기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책임을 일차적 책임과 입증 책임을 공급자에게 부여할 경우에 그렇다면 수요자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융기관 등에서 이상 거래 징후 관리시스템을 운용하는 그러한 노력을 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확인될 경우에 배상책임 외에 접근매체 위․변조 행위 관련 형법 적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 부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약화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전자금융업의 허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현재 여기에서 논의하고 있는 부분은, 명백해야 될 것은 단순 전자금융업이지 은행업이 아니다, 은행업에 관한 것은 이미 은행법에 기준해서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과 관련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그러한 전체적인 라이센스 체계가 존재한다, 그것에 따르면 된다, 그것이 아니고 단지 전자적 지급수단에 의해서 발전된 지급 서비스, 국민에게 커다란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지급 서비스를 허용하는 문제다, 따라서 이것은 은행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은행으로서 지켜야 될 부분,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를 명백히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예금주에게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나 전자금융업자, 예를 들면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람들은 구매하는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취득을 하기 때문에 이자 지급의 의무는 전혀 있지 않다, 오히려 수취한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금할 경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소득을 취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자산을 따로 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급보증금에 관한 항에서 우리는 매우 높은 그리고 매우 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 데피니션(By definition), 은행이냐 아니냐라고 우리가 논의할 때 지급보증금의 문제는 이것이 100%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유럽의 경우와 같이 약간 플렉서블(flexible)하게 국가채권 등 상당히 안전한 자산에 일부 투자할 수 있는 부분 규정은 존재하나 기본적으로 100% 지급보증의 원칙을 따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반드시 전자자금을 이체할 경우에 은행으로부터 백업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은행의 연결계좌를 반드시 통하게 하는 그런 제한을 두면 된다, 따라서 이런 규정하에서 전자금융업을 허용할 경우에 이들은 은행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국민 경제적으로 커다한 편익을 일으키고 있는 지급결제서비스를 창출하는 그런 역할에 충실하고 또 국한될 것이다, 그러면서 비록 자산운용에 대한 제한을 둘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수익을 창출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허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허용은 하되 은행으로서 지켜야 될 부분,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경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윤선 소비자보호원 선임연구원께서 말씀해 주세요.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윤선입니다.
저는 진술에 앞서서 새로운 전자규범 모델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서비스의 안전입니다.
아무리 서비스가 편리하고 신속하다 하더라도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유지될 수 없을 뿐더러 시장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없다는 전제를 먼저 깔고 진술하겠습니다.
최근 IT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는 일상생활화되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은 시골에서 노인네도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정도로 상용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전자금융거래가 상용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에서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터넷뱅킹, 전자 주식, 심지어 현금지급기에서도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해서 안전에 대한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사고들의 공통점을 보면 이용자의 과실보다는 접근 매체나 고객의 정보를 사업자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유출되어서 선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례들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지지난주에 외환은행 인터넷뱅킹에서 해킹이 일어났는데요. 이 사고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환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던 김 모씨는 계좌에다 5000만 원을 넣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키스트록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키스트록 프로그램이 제 컴퓨터에 설치되면 제가 치는 자판의 모든 글자들이 그 해커에게 갑니다. 제가 쓰는 편지, 글자 모든 것을 그 사람이 알 수 있지요. 그러면 내가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접속한 이후 치는 ID 패스워드 비밀번호 보안번호 모두를 제3자가 알게 됩니다. 이런 해킹 프로그램은 인터넷의 P2P서비스에 가면 누구나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킹 프로그램에도 취약한 것이 현재의 인터넷뱅킹 시스템입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는 은행을 믿고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 있고 거액의 돈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소비자는 즉각 외환은행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 경찰청에 수사 의뢰도 했고요. 그런데 외환은행의 반응이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두 다 아는 사람은 당신 주변 가족이니까 당신이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즉 은행은 금융 약관상 비밀번호가 다 맞으면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잘 살펴보라는 얘기지요.
그러자 인터넷 사이트에서 또는 여론에서 이것 너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심해졌습니다. 한 네티즌의 예를 들면 버스 문을 열어 놓고 기사가 출발하다가 사람이 떨어졌는데 버스기사가 ‘버스 문 앞에서 얼쩡얼쩡거리다가 떨어져 가지고 왜 나한테 항의를 하느냐, 안에 들어와 있지 누가 거기 서 있으라 했느냐’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티즌의 비판뿐만 아니라 주요 일간지나 주요 방송에서도 사설이나 기고 등을 통해서 안전성이 취약한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뱅킹 시스템의 문제는 다만 인터넷뱅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 진술요지를 보시면, 모바일뱅킹 폰뱅킹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카드 온라인 주식 거래 OK캐쉬백 이렇게 사람을 보지 않고 전자적으로 거래하는 모든 분야에서 하나도 발생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들의 모든 공통점은 이용자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고들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다 관리를 하는 주체인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가 고객의 정보에 주의를 요하지 않아서 직원이 유출시켰든 아니면 해커가 들어왔든지 간에 그 정보를 고이 간직해야 되는데 자의든 타의든 제3자에게 유출을 시켰다는 거지요. 그로 인해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례들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현금을 찾으려고 캐시카드를 가지고 현금지급기에 가게 됩니다. 은행에 있는 것도 있고 편의점에도 가면 현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현금지급기는 은행이 관리를 하지 않고 민간업자가 관리를 합니다. 그 민간업자가 고객의 정보를 빼냈는데요. 제가 거래를 하게 되면 현금머신 안에 24시간 동안 제 모든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업자가 금융정보를 빼낸 거지요. 그 정보를 빼내서 계좌에서 돈을 빼내간 사건이 2003년 5월에 현금지급기를 이용해서 실제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편의점 가서 현금카드 쓰면 안 된다는 주의사항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지난 2004년도에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포함한 전자금융 수단을 이용해 본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용 실태조사 중에 적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나 아닌 제3자가 거래를 한 적이 있다고 기술을 했고요. 이런 게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것을 감독하고 규율할 수 있는 감독기관이나 제도가 없다는 데서 이 법의 도입이 진작에 됐어야 됐고 지금이라도 시급히 도입되어서 모든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안전에 대한 제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이 시스템에 상존해 있는 위험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은 금융기관이 져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의 논거를 저는 한 여섯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논거는, 전자금융시스템은 서로 사람이 마주보고 돈을 주고 물건을 받고 돈을 주고 문서를 쓰는 거래가 아니라 서로 보지 않고 전자적인 수단을 통해서 하는 거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그 거래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기술 원리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IT기술은 자고 나면 바뀌기 때문에 소비자가 일일이 그 IT기술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내 의사가 전달이 되고 내 돈이 가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금융기관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험이 상존하는 복잡한 시스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시장 논리상 맞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3시간에 주파하는 KTX가 있습니다. 기존의 새마을호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합니다. 우등고속보다 편리하고요. 그래서 저도 자주 이용하는데요. 그런데 KTX가 편리하지만 사용 도중에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면 누가 KTX를 타겠습니까? KTX 한 번만 정차해도 이용 안 하겠다고 환불해 달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이런 위험 관리는 서비스 제공업자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용자는 어떤 과실이 발생했을 때 이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이 시스템의 모든 전산 데이터는 금융기관이 갖고 있고 또 그 금융기관이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 시스템에 접근할 수도 없고 전산 자료를 받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니고 당신 잘못이니까 나한테 돈을 주십시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고요.
이것을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도 모든 이용자가 보안장비를 다 설치해야 하는 거지요. PC 1대 사고 그 옆에다가 모든 해커들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나만이 거래할 수 있는 장비를 또 하나 사야 됩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동생도 사야 되고 어머니도 사야 되고 온 국민이 그걸 다 설치해야 제대로 된 거래를 할 수 있다면 비용이 엄청나다는 거지요. 그러지 말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완전한 보안시스템을 안전하게 제공한다면 전자금융 사고를 제어하는 데 사회적으로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은행에서는 소비자가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 것까지 다 책임을 지게 되면 금융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은행산업이 공동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사실상 은행이 전산장비를 도입하고 전문 기술자를 도입하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돈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보험도 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은행은 그것을 공짜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서비스의 원가를 포함해서 수수료에 전가할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 수수료를 내는 사람은 이용자입니다. 이용자가 비용을 이미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은행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실제로 은행은 창구 거래를 줄이고 인터넷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보시면, S 시중 은행에서 제출한 자료인데요. 제가 창구에 가게 되면 은행에서는 창구업무 원가, 예를 든다면 제가 부모님한테 돈을 송금할 때 은행에서는 5053원의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수수료를 3000원밖에 안 내고 가지요. 그러면 사람이 올 때마다 은행은 2053원씩 손해입니다. 그런데 내가 창구에 가지 않고 인터넷뱅킹으로 딱딱 해서 보내 버리면 은행은 정확히 137원밖에 안 들고 저한테 수수료 500원을 받습니다. 363원이 이득이지요. 그러면 앞의 비용 손실 부분까지 합치면 1건당 사실상 2416원인데 인터넷뱅킹 건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은행이 실제로는 이런 이득을 보고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이득은 보면서 거래에 대한 위험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처사라는 얘기입니다.
은행이 주장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많은 비용이 발생해서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얘기는 아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저희 소비자보호원에서 과거에 입법한 제조물책임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제조물책임법의 논거는 뭐냐면, 소비자가 물건을 사용하다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피해를 제조자가 보상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즉 쌍방 무과실이라도 소비자가 다쳤기 때문에 손해를 보상하라는 얘기지요. 그때 사업자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무나 들고 와 가지고 다쳤으니까 돈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도덕적 해이가 심한 법률인데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고, 제품 가격이 상승해서 산업 자체가 공동화될 거라고 엄청나게 비판했는데요. 이 법이 도입된 지 금년이 4년째입니다. 그런데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로 공동화된 산업도 없었고 오히려 우리나라 KS마크 제품의 안전성이 더 높아지는, 제고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입법례가 처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전자금융거래 분야에서 쌍방 무과실일 경우에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사례는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약관을 보겠습니다.
작년 11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으로 제정한 것이 있는데요. ‘전자보험거래 표준약관’입니다. 이 표준약관의 요는 보험사가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면책 사유를 극히 제한하라는 것입니다. 쌍방 무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사업자도 받아들였고 이용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도 또 예가 있습니다.
금년 4월입니다. 일본에 우리나라처럼 전국은행연합회가 있는데요. 이 은행연합회에 우리 약관 같은 게 있는데 쌍방 무과실일 경우에는 은행이 다 책임지겠다고 자체적으로 그 약관을 개정을 했지요. 그랬더니 시민단체에서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은행을 못 믿겠으니 법으로 입법해 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이 분야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본 금융청에서도 장기적으로 쌍방 무과실일 경우에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두는 무과실책임원칙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약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도 사례가 많습니다. 먼저 국내 사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복잡해서 소비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예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한 사례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조물책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이 그 예입니다.
해외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은행과 소비자 간의 거래를 규율하는 소비자신용법 하위법으로 전자자금이체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무권한이체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을 50달러 또는 500달러로 제한하고 모든 책임을 금융기관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차적 책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추가로 더 말씀드린다면, 금융기관은 면책 범위를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면책 범위를 확대하거나 완화시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과실책임주의보다 더 못 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은행의 주장은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사고 방지를 위한 은행의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했다고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장은 설령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아주 입증하기 쉬운 금융기관이 책임 없다고 간단히 입증만 해 버리면 모든 소비자에 대해서 면책이 됩니다. 거꾸로 사업자에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큰 기준이 됩니다. 즉 과실책임원칙보다 더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지요.
그래서 쌍방 무과실, 무과실책임원칙을 도입하더라도 면책 범위 요건을 완화시켜 버리면 결론적으로는 과실책임원칙보다 못 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과실책임원칙보다 못 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면책 범위는 구체화되어야 되고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면책 범위는 이용자에게 미리 공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뱅킹 이용자의 대다수가 어떠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금융기관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사고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백히 소비자한테 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금융서비스는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보조업자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즉 금융보조업자는 전자시스템에 참여하는데 금융기관이 선정하는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이 파트너가 과실이 있을 경우에 그 책임은 금융업자가 져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즉 일반 소비자는 금융업자의 신뢰도나 이미지를 보고 거래를 하는 것이지 보조업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선택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조업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먼저 책임을 지고 사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시장 원리상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주장하는 바는 이의 제기와 분쟁 처리 기구입니다.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을 보고 하지 않는 비대면 거래라는 겁니다. 즉 거래가 잘 발생하면 상관이 없지만 거래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소비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즉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클레임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물건을 샀는데 내가 물건을 반품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도 소비자의 이의 제기나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사업자가 설치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다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주장하는 것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제외한 전자금융거래상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사업자가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며 면책 범위도 이러한 1차적인 책임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융보조업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업자가 책임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자금융거래는 비대면 무점포 거래이므로 금융기관의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자체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편리하고 신속한 시스템이라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시장 자체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현 하나은행 e-비즈니스팀 부장이신 이홍규 씨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비자보호단체에서 나오신 분 말씀을 들으니까 금융권에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는 의식을 굉장히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의 근본적인 입장은, 지금 현재 이 법이 금융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은행들이 동감하고요. 은행이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게 은행권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원에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소비자 책임으로 떨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은행에서 다 보상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소비자가 반드시 자신의 책임하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도 안 하고 그것을 다른 데로 고의로 유출했을 경우에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하자는 것이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스템적인 투자나 보안툴을 도입하는 것은 은행권이 책임을 지고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제어 장치나 관련 프로그램들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소비자들이 본인의 책임하에 하겠다고 일부러 그것을 건너뛰고 안 했을 때 누구 책임이냐, 제공했는데 안 썼을 때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저희 책임 문제는,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의심은 갖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8조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부분에서 전자금융 이용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사고일지라도 금융기관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대통령령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 사고 금액을 전적으로 금융기관이 책임지도록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금융기관에 묻고 있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는 아시는 바와 같이 대면도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부인했을 경우에, 금융기관에서 입증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금융기관이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입증하려고 하는 주요 정보는, 고객들이 관리하고 계시는 여러 종류의 인증서에 대한 패스워드를 갖고 본인이 썼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을 본인이 안 썼다고 했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제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저희 은행들이 분명히 책임을 지고 해야 될 부분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텐데 그것을 부당하게 이용해서 고의적으로 하는 도덕적인 해이에 빠진 경우만 거를 수 있는 조항을 넣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아까 소비자보호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은행들이 전혀 모르는 패스워드도 많이 있습니다, 은행들도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나 이용자번호나 본인인증서, 패스워드 등 모든 은행권이 보안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누구나 객관적으로 봐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보안절차상 넣어야 되는 본인만이 관리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넣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 면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것도 은행이 전적으로 면책을 받으면 소비자 입장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소비자나 금융권이나 전자금융업자들과 관계없는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서라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 은행들은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입니다.
책임 문제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비금융기관에 대한 전자금융업 허용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융기관이 신용창출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불 결제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주요 큰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금융업무를 단순히 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서 신설이 많이 되게 되면 전자금융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기능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그것이 부실화되었을 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외에서도 보면 중앙은행이나 감독당국의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비은행 금융기관에 별도의 전자금융이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 금융기관에서는 전자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불가피하다고 하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전자자금이체 업무를 금융기관에 연결된 계좌로 해서 그것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제2항을 보면 “금융기관 등의 제휴 또는 외부주문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조항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금융기관 등이 업무제휴 단계에서부터 계약내용을 보고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서 사본을 송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법안 제10조에 의하면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제휴 또는 외부주문에 대한 업무기준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독원 검사 시 동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사본을 매 건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본 조항은 필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제39조제2항, 제3항, 제51조제1항제7호가 삭제되었으면 하는 것이 금융권의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입장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케이비테크놀러지 주식회사 부사장님 진술해 주십시오.

본 법안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 긴급성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발표하신 다섯 분의 진술인의 의견으로 볼 때 본인이 발표하려고 하는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유인물로 중복되는 내용을 대신하고요,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IT 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전자금융기술의 안정적인 발전과 또 산업진흥을 유도해서 현재 국제적으로 전자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나라 업계에서는 이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우위를 계속적으로 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입법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한 가지 개진을 하고요. 또한 본 법안을 입법하면서 산업적인 법적 보호와 관리감독을 위한 기준 제시 및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자금융업이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니만큼 기존의 금융기관에 비해서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존의 사업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 볼 때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제시되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하나 좀 드리고요.
현재 비근한 예로 보면 지금 본 법안 제2조제14호에 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용어정의가 나와 있고, 제15호에 보면 “전자화폐”에 대한 용어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광의의 의미로 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교통카드 및 전자화폐라고 명명되는 그런 교통카드가 사실상 지금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 범주 내에 정확하게 들어와 있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하고 전자화폐를 발행․관리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등록절차도 사실상 허가에 준하는 그런 종합적인 의미의 등록절차를 통해서 사실상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는데 기존에 교통카드를 하던 사업자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교통인프라를 구축을 해놓고 스스로 투자를 많이 한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입법예고된 그 기준하에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면밀하게 개재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상 본 법안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서 교통카드에 대한 규정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조항이 필요하든가 아니면 그 부분을 예외하는 그런 추가적인 검토가 다소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사실 전자금융거래법 입장에서 보면 은행이나 전자금융을 하겠다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등록하거나 아니면 전자화폐사업자로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은행이나 업계의 입장이 본 법안의 저촉을 같이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이런 부분은 사실상 동의하는 것이 현재 업계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시고 구체적인 토론을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진술인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술하신 분들별로 한두 개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경영 성대 법대교수님의 진술을 잘 들었는데요.
정 교수님,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민법의 일반원리인 과실책임의원칙에 따라서 금융기관에 무과실책임을 부여하고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반한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다른 진술인과 일부 소비자단체 진술인들과 모순되는 부분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사실상 사회적 손실의 비교형량, 도덕적 해이가 이용자나 금융기관 양자에게 모두 발생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일단 도덕적 발생가능성은 접근정보를 총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보안시스템을 잘못 관리해서 해킹당했을 경우에 그리고 이용자의 의사에 반해 관리의 소홀로 말미암아서 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한 손해가 있을 수 있겠고, 정보 접근매체라는 표현이 좀 생경한데 접근매체를 관리를 못해서 분실․도난 심지어 범죄적 행위로 고의 조작․위조 이런 경우에 있어서의 도덕적 해이가 양측에 있을 텐데 다른 진술인은 어찌되었건 이것은 사회적 분담을 통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손실의 크기나 책임의 분담의 관점에서 타당하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 교수님이 판단했을 때 그런 견해, 어차피 양측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양자를 조화하기 어려울 때 한쪽에 비교형량을 할 수밖에 없는데 불가피하게 금융기관이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나 은행 같은 경우에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창구 관리비용들을 절감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당한 이익들을 이렇게 일종의 사회적 위험부담으로 감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에 대한 견해를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위험의 분산이라는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자금융사업자가 이것을 떠안을 때는 위험의 분산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제가 법안의 단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그것을 왜 선의의 금융이용자가, 왜냐하면 전자금융사업자가 떠안게 되면 그것을 자신의 손실로 그대로 두지 않고 다시 또 이용자한테 전가를 시킵니다,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전가를 시키기 때문에. 과실 있는 이용자의 위험을 왜 과실 없는, 항상 주의의무를 다하고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용자들의 위험으로 전가하는 것이 과연 위험의 사회적 분산으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과실이 없는 상태 같으면 사실 위험전가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를 위해 소비자거래인 경우에는 전자금융사업자가 책임지고 기업거래의 경우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의 진술요지였고, 소비자거래의 경우에도 이용자인 소비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는 보호대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저의 취지입니다.



진술요지 중에 불가항력의 경우에 지급금액 반환 보증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면 될 것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민법 제393조제1항, 제2항의 추가적 손해, 특별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시키자는 그런 뜻입니까?



금융거래 지시를 이용자가 했는데 실행되는 도중에 불가항력에 의해서 중단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용자 입장에서 거래상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해 주어야 되느냐, 배상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지급금액만 반환하면 된다라는 그런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은기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정 교수님은 지금 지급매체의 정의를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외에 기술발달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까지 추가시키자라고 주장한 반면에, 김 교수님은 접근매체의 개념을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 생체정보는 제외하자 이런 주장이 되어 있는데요. 접근매체의 개념이 본인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생체정보라는 것이 뭡니까? 홍채라든지 지문이나 혈액 이런 것을 다 총괄하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금융업자의 책임 자체를 이 법 제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사실은 더 강력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이를테면 비밀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안 알려주었다고 그러는 것이지요. 유전자정보, 가서 지문 찍어주고 안 찍어줬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법의 큰 맹점이 전자서명의 생성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크리트 키’라고 그러는데 디지털서명에서 시크리트 키는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그것을 소지하고 그것을 생성시키고 관리하는 것이지 사업자가 절대 생성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러한 것까지 다 접근매체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사업자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나목에서 마목까지의 정보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접근매체라고 해서, 접근매체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물체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하지……

지금 마일리지 서비스와 선불전자지급수단과의 차이 속에 마일리지 서비스를 이 법이 말하는 전자금융거래의 개념에 포섭시킬 수 있겠는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불카드와 유사하게 볼 수 있겠는가? 이것이 미리 돈을 지불하고 나서 받는 것도 아니고 이용자가 돈을 선지급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일리지라는 것이 경품의 일종인 것 같은데, 우리가 비행기 타고 이런 것도 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 경품류 등 제공 규제에 관한 지침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들어져 있고요. 그 근거 규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일리지 자체가 이것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다시 말해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속에 들어 있는 그것이 선불카드냐 그것은 아닌 거 같거든요. 직불카드냐 그것도 아니고 신용카드냐 그것도 아닌 거 같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품이라든지 우리가 추가로 더 얹어 주는, 가게에 가서 뭘 샀는데 추가로 더 얹어 주는 이걸로 생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것을 이 법에 갖다가 구겨 넣으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자봉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자봉 교수님께서 정보의 비대칭성과 도덕적 해이, 금융기관과 이용자 양측의 도덕적 해이를 잘 분석해 주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를 개인과 기업으로 분류해서 책임 요건을 차등화시키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렇게 딱 그게 가능할까요? 기업도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 영세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판단은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또 시행령에서 좀더 엄밀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기는 하나 평균적인 개인과 평균적인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그 둘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전자적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 차원에서 삼성전자와 여기 앉아 있는 저와는 분명히 전문지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8조1항 적용에 있어서의 구별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접근매체 위․변조 행위 공모 시 형법 적용대상으로 관련 처벌 신설 이런 개념을 썼는데 지금 내가 변호사 생활을 안 한 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신용카드나 이런 금융카드를 도난․변취했을 경우에 이게 사기냐 횡령이냐 절도냐, 구성요건 해당성이 어느 곳에 해당되느냐 논란이 되지만 하여튼 3개의 구성요건 안에 다 포섭은 될 거라고 보는데 특별하게 별도의 구성요건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일차적 책임과 입증책임을 금융기관에 두고자 하는 것은, 따라서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쓰는 게 아니고 공급자와 이용자가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손실의 크기를 비교해 보고 또 한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 비용 차원에서 누가 더 작은 비용을 들일 수 있느냐, 작은 비용을 부담해서 예방할 수 있느냐라는 차원을 검토했을 때 금융기관 등이 부담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고요, 보호 측면이 아니고.
따라서 이제 불가피하게 소비자에게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텐데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적을 한 겁니다, 설령 이 컨셉이 다소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반면에 우리는 지급결제서비스가 포함돼서 그게 포인트가 돼서 발전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보호 관련해 가지고 유럽 측에서 우리와 같이 금융기관 등에 공급자 측면의 일차적 책임과 부담을 주는 그런 규정은 아직은 없습니다.

일단 정 연구원님께서도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무과실책임이나 입증책임을 지긴 지되 완벽한 면책이 아니라 면책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신용카드를 남을 줘서 거래하게 하고 나 아직 신용카드 안 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으로는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사람도 없고 그랬을 경우에는 적발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스템 자체도 신용카드 수준으로까지만 올라와 준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언론 지상을 통해서 확인된 6개 사례 이외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할 거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저희하고 얘기를 하면 본인이 꼭 관리해야 되는 패스워드 같은 것은 잘 관리가 되는지 저희가 그런 것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상호간에 얘기하다가 안 되면 그다음에는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에 의뢰하도록 저희가 권유를 드리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신용카드라는 것은 매체가 일단 있지 않습니까? 제3자라는 누군가가……










단 우려되는 것은 진짜로 본인이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하게 했고 본인이 했으면서 안 했다고 했을 때 그것만 걸러질 수 있으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보고 추가로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지금 핵심 쟁점 중의 하나가 금융기관의 무과실책임 부분 그런 부분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은행에서 나오신 분도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되 이용자의 행위나 고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걸러지거나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대체적으로 그런 게 여러 분이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 하는 게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자기가 정보를 유출시켜 놓고 나는 안 했다 그랬을 때 일반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금융거래 같으면 전표도 있고 여러 가지 방문한 기록이나 정황, 증거 이런 게 쉽게 나올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입증해 내기가 사실은 굉장히 만만치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우리 정경영 교수님, 이런 입증책임이라고 그럴까 그리고 또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이런 것을 유형화 내지는 입법을 하면서 예측 가능한 방지수단이랄까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 거 같습니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일반 소비자거래는 아닙니다. 소비자거래는 그 범위 내에서만 소비자가 책임지고, 넘는 것은 금융업자가 무과실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 거래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과실책임이지요, 과실책임인데 주의의무 정도를 굉장히 높여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커머셜이라는 의미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코멘트에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수수료 얼마 되지도 않는 거래를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고가의 장비를 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수수료에 맞는 정도의, 그 거래액에서 통용되는 수준의 그 정도의 최선의 주의의무를 요구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A은행이 어떤 보안장치를 마련하면 B은행도 그걸 마련해야만이 결국은 일종의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보완절차가 되지, 그러나 아주 진짜 개발단계에 있으면서 그걸 도입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보안장치의 수백 배 수천 배 드는 기술 수준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지요.
그래서 그런 걸 도입하고 준수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면 면책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분류를 하자면 과실책임 쪽이지요. 과실책임인데 과실의 정도를, 주의의무 정도를 굉장히 높여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위험책임론이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험책임론에서도 이용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위험책임을 확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 과실 상계되고 면책이 되는 것이지 영미법에서는 이른바 contributory negligence 그러지요? 기여과실이라고 그래 가지고 있으면 면책되어 버립니다.
그런 데까지 이렇게 책임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리고 물론 누구나 소비자입니다. 누구나 이용자이고 또 한편으로 기업가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전체 금융산업의 발전과도 균형을 맞춰야지 이게 무조건 면책이 되고, 이용자가 면책이 되는 그 자체가 종국적으로 과연 큰 시각에서 본다면 이용자한테 혜택을 줄 것이냐라는 부분은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절충점을 찾는다면 소비자거래는 이렇게 조금 무과실 쪽으로 가더라도 기타 거래는 과실책임의 원칙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가 죽 그간에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법안도, 저도 여러 군데 글도 싣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 법안 제가 보기에는 법안대로 시행되기는 어려운 아주 결정적인 흠결이 있습니다. 그게 전자유가증권의 개념을 제대로 반영 못 했다라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행도 늦어지고 법안과 다른 시행령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설하고요.
그래서 여하튼 전자금융거래법이나 큰 법이 지금 만들어진 차제에 사실은 전자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일부분이고 특히나 전자금융거래법안이 중요시하는 전자지급 수단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전자금융법안의 발전적인 모델로 포섭이 돼서 한꺼번에 규율이 되어야지 전자어음관리 기관 따로 두고―전자채권이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전자채권관리기관 따로 두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본질은 전자채권이나 전자어음이나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 걸로 가는 것보다는 발전적으로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유인물에서는 써놨으나…… 아까 시간관계상 제가 진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은기 교수님, 조금 전에 정경영 교수님께서 책임 문제에 있어서 소액거래인 개인하고 법인하고 다른 어프로치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자금융거래법안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를 활성화시키자는 측면도 하나 있고 또 하나 다른 측면에는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보호라고 하는 것은 B2B 거래가 아니고 B2C 거래니까 기업과 소비자 간에 행해지는 거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엔드 유저(end user)가 아닌 중간 단계의 기업들은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얘기지요.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이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또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이 법이 시급한 것이지 기업과 기업 간의 이해관계 조정 측면에서는 시급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자어음거래 말씀하셨는데 제가 언뜻 보기에는 이 법이 그렇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안이 욕심을 많이 내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 측면의 그러한 규정들까지도 이 법에서 다 담을 것이냐…… 단순히 이해관계자의 이해 조정 측면에서만 이 법에서 규정하고, 소비자보호 측면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다른 법률이 있으니까―이를 테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또 일부 선불전자지급에 대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모색해 볼 수가 있고요.
전자어음법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일반 민법이나 상법의 규정을 이를 테면 변경하고 수정을 가하려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음법 체계로 전자어음이라는 것이 성립되기 어려우니까 전자어음이 우리 어음법에도 불구하고 성립될 수 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기 위해서 전자어음법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어음법을 일부 변경하고 수정하고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어음은 분할될 수가 없는 것인데 전자어음은 분할될 수 있게 하고, 또 어음법에서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서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어음법에서는 보증 자체도 분할되어서 들어붙을 수 있도록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자어음법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어음법 체계를 전자금융거래에 집어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전자금융거래법을 그야말로 만병통치 형태로 만든다고 그러면, 욕심을 낸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가능한 한 우리 국민들이 기존 오프라인상에 이해하고 있는 각 법률들의 체계에 맞추어서 전자 관련된 법률들도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는, 이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안전성을 가지고 시장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그 두 주체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즉, 일반 소비자든 아니면 자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든 간에 시스템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만 많이 이용하고 이용 단가가 낮아지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지, 굳이 사람을 구분해서 그 비용을 달리 한다는 것은 시장의 효율성 달성 차원에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자 자체, 또는 사업자의 규모가 작다면 사업자 단체 차원에서 전담기구를 구성하고요. 그것이 만약에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금감원이나 감독기구를 통해서 전담 부서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불카드적인 요소들은 어떤 요소가 있고, 또 아니면 아닌 요소는 어떤 요소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어느 다른 분이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이 무엇이냐가 고민이었습니다. 약관심사위원회 위원님들도 결정을 못 내렸고 최종적으로 공정위도 그것에 대한 법률적 성격을 몰라서 정확한 판단을 못 하고 단지 2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은 내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소비자보호원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는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다른 상품의 선택권을 저해받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어떤 피잣집에서 열 판 먹으면 한 판 준다고 그러면 그 열 판 먹을 때까지 다른 피자는 맛도 못 본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선택권을 뺏기고 받은 가치에 대해서 소비자는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그 권한이 있다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데 이 케이스는 말하자면 자기가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정 교수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예를 들어서 선불전자지급수단 같으면 전체 발행 한도를 제한합니다. 50만 원이니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점점 너무 커져 버리면 금융 사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소비자 금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인데, 마일리지 서비스라는 것은 점점 쌓일수록 사실은 더 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한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많이 쌓아 뒀다가 좀 큰 물건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마일리지라는 것이 생긴 자체가 계속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뭔가 거기에서 조금씩 누적되었던 점수가 소비자한테 넘어가도록 하는 취지이고, 그다음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유상으로 사서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라는 취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인 면에서 본다면 금전적 가치라는 점에서, 혹은 재화․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라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아주 각론적인 부분에 가서는 이것은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법에서 과연 이런 것을 배제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놓고 저도 고민을 해 보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마일리지 서비스도 그렇지만 이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그 경계선상에서 변종들이 앞으로도 많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른바 할인쿠폰이 있지요. 할인쿠폰도 전자식으로 발행되면 그것도 역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는데 10% 할인쿠폰을 제공하면 나중에 그것을 저장하고 있다가 다른 물건을 살 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인데, 어떤 것은 개념에서 빼고, 넣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법에서 어렵지 않느냐, 오히려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각론적인 부분에서 뭔가 충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시행령에서 마일리지 서비스의 경우에는 소비자한테 전혀 손해가 갈 것이 없으니까 발행한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시행령상의 여러 가지 배제 규정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나타난 현상을 우리가 입법화할 때 항상 근본적으로 부닥치는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이 법에서는 전자화폐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 현상에서 구분되는 것이냐, 서로 명찰을 달리 달고 나오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이를테면 선불전자지급 형태인데, 그러니까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선불카드 형태인데 어떤 것은 환금성이 있어서 전자화폐라고 하고 또 범용성이 있어서 전자화폐라고 하고, 어떤 것은 그것이 뒤떨어지니까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끌어내리고 이런 것이지 그것이 딱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마일리지, 쿠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과연 이런 전자적 가치 또는 금전적 가치가 내장된 것으로 봐야 될 것인지? 저는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치가 나중에 쌓인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의미로는 우리 민법상의 정지조건부 선불전자지급수단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실제로 가치가 내장된 것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밀히 따지면 주유소에서 OK캐시백으로 된 포인트를 올렸을 때 나중에 그 주유소에서 더 지급하겠다 하는 계약에 따른 일종의 채권․채무 관계 이것으로 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자화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자화폐는 기본적으로 가치가 내장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현금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실제 통용될 때 사람들 간에 또는 기업과 소비자 간에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이지요. 전자화폐를 주면 내가 물건을 내줄 의무를 진다 하고 채무를 지면 어떻게 보면 우리 민법상의 채권․채무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학설상은 그렇게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추후 법안 토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화폐 발행은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하고 있고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를 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허가 요건을 보니까 자본금 50억 원 이상, 그다음에 금감위가 정하는 인적․물적 시설 및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사업계획 타당성, 주요 출자자의 신용 등에 대한 규제를 가하기로 되어 있는데, 전자화폐 발행기관 감독․규제의 적정성 문제가 어느 정도 논의․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금융연구원의 김자봉 연구위원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박종근 위원장, 송영길 간사와 사회교대)
다른 금융기관들의 규제 정도하고 전자화폐 발행기관의 신용 확보 필요성을 보았을 때 이런 정도의 규제면 규제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기 고유의 본업을 하다 보니까 부가적으로 생길 수 있는 속성을 가지는 측면도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굳이 어떤 별도의 법인을 만든다든지 또는 별도의 구분 계리 개인 회계를 강제한다든지 혹시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런 이용의 활성화에 저해되는 측면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특정 회사의 하나의 사업 부서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역인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라, 이런 규제를 한다 등등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좀 활성화하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가 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것인데 오히려 업의 활성화를 더 저해하는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은 없느냐 그 점을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다른 생각을 하다가 약간 질문의 핵심을 제가 놓쳤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환금성이 있고 또 이를 테면 전자화폐업자가 부도가 난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용자들을 보호해 줘야 되니까 일정한 금액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34조1항은 업무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제2항에 보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를 테면 부도가 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도 상환을 해 준다든지 이럴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겸업 제한을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통신회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보험회사라든지 다른 회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할 때는 겸업이 어렵지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를 테면 통신회사에서 적자를 봐서 전자화폐의 영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겸업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자화폐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부도가 터진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으면 그래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으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겸업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로 보입니다.

별도로 회사로 법인을 만들어서 수익 나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의 한 업무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자본금 50억 이상 뭘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그 서비스가 위축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 그 점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장치를 두게 되면 아, 전자화폐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더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또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LG화재다 그러면 보험을 수납받고 하는 보험대리인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이 쫙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끼리 하우스에, 자기들만 쓰기에는 소위 규모의 경제라는 게 부족하다, 그런데 중소규모의 보험회사가 똑같은 수납업무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별도의 네트워크를 하기에는 규모의 경제가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오케이, 우리가 그런 서비스를 해 줄 테니까 대행 수수료를 월간 100만 원, 1000만 원 내라 이런 유의 업태는 이 법에서는 어떻게 규율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만 이를 테면 보험 모집 업무 이것을 다른 회사에다가 위임해서 보험 모집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상법상의 중개업 또는 대리업 내지는 준 위탁매매업에 해당돼서 처리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보험회사가 실제로 대출을 해 준다든지 지급행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자금융 수단을 이용을 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 자체가, 하여튼 지급 자체가 영업의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법상의 전자금융업자 내지는 전자금융 보조업자 여기에는 적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행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야지만 적용 여부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보험사가 자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B보험사의 대금수납, 지급․결제 업무를 대행해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수수료를 받는다, 그런 비즈니스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을 제가……

그게 전자금융거래법 이용자, 전자금융업자 그다음에 금융기관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고 보조업자 개념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조19호에 보면 전자지급결제 대행이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지급결제 자체를 다른 사람이 그 서비스를 대행해 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업종이 되겠지요. 그래서 19호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이 법안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영역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는 아직 지식이 좀 부족해서 제가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하나은행 e-비즈니스팀 이홍규 부장님 의견서를 보니까 43쪽 요구사항에 보니까 ‘가’에 자금이체업무는 금융기관으로 한정해 달라 이렇게 해 놓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최소한 전자자금이체업무를 금융기관의 연결계좌로 한정하여 운영해 달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법안 총칙, 자료 65쪽 제일 아래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해서 밑에 죽 설명 나와 있는 거기에 보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자면 계좌만은 전자금융업자라는 이것을 없애달라는 요구지요?





지금 현재도 전자금융사업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 편이고요. 그것을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못 하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 더 발전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회사 형태만 다르지 기능은 똑같은 것입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전자금융거래법상에서 지금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고 하는 게 주요 항목상에 있고요. 거기에 전자자금이체라는 것과 결제대행이라는 업이 전자금융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을 하는데 전자에서 말씀드린 전자화폐하고 그다음에 선불전자지급수단에서는 이미 비금융권에서 하나의 업태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게 95년도부터 지금 현재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가 그 하나의 형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경환 위원님께서 주로 질의를 했었던 것 중에 OK캐시백이라든가 마일리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아까 본인한테 직접적으로 설명을 안 해서 사실은 법리적인 접근만을 많이 말씀했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으로 적용한 걸로 본다면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 마일리지나 포인트, OK캐시백들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지금 현재 이용하는 시민이, 이용객이 본인의 가치를 선불로 디파짓(deposit)을 하고 그에 준하는 가치를 재화나 용역의 구매수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주요 이슈인데 사실 지금 현재 마일리지를 제공하거나 포인트를 제공하는 업체에서는 고객의 사용 금액에 따라서 주느냐 마느냐의 결정을 그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업체가 합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그 절대값을 정해서 이용고객의 실적에 따라서 5만 점, 10만 점을 이렇게 줘서 12월 31일이 되면 해지가 되고 다시 새 연도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범주에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는 것이 하나의 업태로 생겨나 있고 지금 현재 다양하게 비금융권에서 전자적으로 지급결제와 연관된 파생상품들을 계속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적절하게 법에서 반영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이라는 부분이 빠르게 입법화가 돼서 거래의 당사자들 간에 명확하고 분명한 그리고 투명성 있는 거래 관행을 조속한 제도권하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홍규 부장님께서는 비록 전자거래라 하더라도 금융거래의 확실성이나 안전성이나 이런 등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자자금이체 업무에 관해서는 금융기관의 연결계좌를 통해서만 하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주셨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 박민우 부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상 지금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에 대한 부분을 비금융권에서 하려면 전자적인 거래 데이터가 이동하는 경로상에 실질적으로 실물화폐를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실물화폐의 움직임을 현재 가장 그래도 제도권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금융기관의 창구 업무를 통해서 실 자금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전자지불수단이라는 부분이 파생되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지금 소액결제시장에 현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국은행에서 매년 현금을 하기 위해서 8조 원이라는 돈이 드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사실은 소액결제와 다빈도로 발생하는 결제에서는 전자적인 데이터만 이동을 하고 일정 금액 수준의 이상 금액을 어느 수단에다가 디파짓을 해서 한다는 의미의 그 어느 수단이라는 것은 사실은 금융기관을 전제로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그런 차원에서는 금융기관에서 개설된 계좌를 통해서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은 예측하기 좀 어렵지만 지금 현재의 추세로 나가서 전자금융거래가 좀더 활성화가 된다면 본 법안의 해석에 따라서 전자금융업자가 사실은 별도의 창구 수단을 이용해서 자금이체하는 것도 창출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을 법적․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어떻게 반영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좀더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려되는 사항을 금융기관 쪽에서는 말씀을 하는 거고 현재 업계에서는 거기까지 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반대다 긍정이다에 대한 부분은 입장 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소위 전자화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선불 전자지급 수단으로 대별되는 교통카드라든가 기타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선불카드 영역에서는 전부 다 일대일로 금융 결제계좌를 연결해서 충전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파생되는 상품 중에 아까 최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네타 캐쉬라는 부분이 사실은 은행의 계좌를 모 계좌로 하면서 그 회사에서 만든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가상계좌 간에, 즉 사설 네트워크망을…… 금융의 자금이체는 금융결제를 위시로 하는 금융 공동 결제망을 통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SK텔레콤에서 만든 모네타 캐쉬라는 것은 SK텔레콤 내에 있는 가상계좌를 통해서 사설망을 통해서 금전이 이체되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SK텔레콤이라는 대형 그룹에 대한 어떤 지급보증이라는 부분이 전제되는 거지 사실 그것을 제도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규제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것으로 인해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없고 고객과 발행인과 그렇게 수습에 관한 절차로 가는 게 지금 현재 스테이터스(status)입니다.

하나만 더, 이것은 다소 이 법안 자체의 조항이나 이것하고 큰 관계는 없는 건데요. 김자봉 연구위원께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전자화폐든 실물화폐든 간에 지금 우리가 어차피 불안 화폐의 시대에 살고 있고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사이버공간으로 옮겨가는 와중에 있는데요.
지금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 그 유통되는 화폐의 양 이런 것들이 거시경제 지표를 관리하거나 또는 전망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거시변수로 되어 있는데요.
이 법 제정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이 법이 규정하고자 하는 이 취지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원만히 이루어져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런 전자금융 업무, 즉 지불, 정산, 이체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경우에 지금 우리가 통화량이라는 이 거시변수가 경제정책 운영과 관련해서 차지하는 중요도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좀 약화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김자봉 연구위원께서 얼마나 이 분야에 대해 잘 아시는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저희 재경위원회에서 흔히 통화량과 관련해서 많이 다루는 거시지표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계속 앞으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도 국민 경제의 동향을 예측하거나 평가할 때 한국은행이 모태가 되어 있는 통화 발행의 독점을 근거로 하고 있는 통화량이라는 거시변수의 중요도 이런 면에서 계속해서 신뢰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애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전자화폐하고 교통카드하고 마일리지하고 지금 동일하게 이 법안에서 보고 있는 거지요?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까?
(송영길 간사, 박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어떤 부분인가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이 양자의 개념을 조금 혼동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일리지 부분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자체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전자적 정보를 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똑 같은데 전자화폐는 기능적으로 화폐를 대신하는 기능을 주자는 것이지요. 어떤 얘기인가 하면 학문적으로는 그걸 자유화폐 혹은 유사화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앞수표와 유사하지요. 자기앞수표는 한국은행법 48조 상의 강제통용력은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앞수표로 변제를 하면 완전한 변제로 봅니다. 법상 대물변제로 보는 게 아니라 유효한 변제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칭한 우편환이라든지 자기앞수표와 같은 것을 이른바 자유화폐 유사화폐라고 해 가지고 화폐에 상응하는 효력을 줍니다. 그래서 전자화폐도 이런 유사화폐 내지 자유화폐로 보기 때문에 이 법에도 뭐가 있는가 하면 채무면책력을 주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그러면 전자화폐로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줘 버리면 채무를 이행한 것이 됩니다.
이런 유의 전자화폐가 있고 그것과 구별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건을 살 권리를 미리 산 겁니다. 본질이 화폐의 개념은 전혀 아니지요. 그래서 이거는 가지고 있다가 물건 살 때 쓰라는 권리 혹은 서비스를 살 때 쓰라는 하나의 권리가 표창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권리를 표창하고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마일리지 개념이 들어갈 수 있느냐는 문제될 수 있는데 전자화폐에는 포함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만일 마일리지 서비스가 포함된다면 아까와 같은 환금성 문제는 생기지 않지만 환급 문제는 생깁니다. 일정 부분을 사용하고 남은 돈을 반환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또 남게 됩니다. 그거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마일리지가 들어간다면 그다음에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런 마일리지를 타인에게 양도를 할 수 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지요. 나한테는 공짜인 걸 남한테 선물로 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시스템으로 마일리지를, OK캐시백 같은 데 가맹점들이 가맹하는 이유는 사실 판촉 수단이거든요? 그렇다면 판촉 수단으로 가맹점에 가입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마일리지를 소비자들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 어떠한 입장입니까?

아까도 한번 질의가 있어서 답변드린 건데 본질로 본다면 이것도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가 전자적으로 저장된 것임에는 분명하다, 본질에는 분명히 들어가지만 양도성이 있느냐, 발행한도 제한이 적절한 것이냐 이런 등등의 각론적인 문제에 가서는 제가 보기에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궤를 달리할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시행령에서 조금씩 조정해 가야 될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본질이 전자적 정보가 내장되어 있는 것이니까 규범 체계 안에 두더라도 다만 벗어날 수 없도록, 왜냐하면 소비자의 신뢰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믿고 마일리지 서비스 누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약관도 엉망으로 되어 있고 혹은 사업자가 규제를 안 받다 보니까 마일리지 서비스를 과다하게 팔고 그다음에 그게 희한하게 얽혀 가지고 나중에 막상 쓰려고 하니까 전혀 이용할 수 없는 무가치한 것이다 이런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규범 체계 안에 두되 다만 이러이런 부분은 안 맞는다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이것을 빼 버리고 마일리지 서비스가 판촉 수단으로 10% 20%로 폭이 넓어진다면 그것은 거의 할인권 개념입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재산적 가치가 거의 확정적으로 들어 있다고 보는 건데 그것을 막 매출하고 나서 나중에 이용할 단계에는 보호가 안 된다면 이것도 또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절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제의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아까 김애실 위원님 오시기 전에 한번 말했던 내용인데요. 마일리지의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의 물품만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도 있고 물품 구입조차도 없고 보너스로 휴지라든지 청소기 같은 특정 상품만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의 전반적인 추세가 ‘마일리지는 곧 현금이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OK캐시백 5000포인트는 현금 5000원입니다. 즉 OK캐시백 포인트가 붙어 있는 물건을 사면 나는 거꾸로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내 계좌에 적립이 됩니다. 나중에 그걸 현금으로 찾을 수도 있고요. 현재 OK캐시백 가맹점이 전국에 굉장히 많은데요. 이마트에 가도 캐시백으로 결제할 수 있고요. 어디 가맹점에 가면 현금이 아니고 캐시백 포인트로 결제하겠다고 하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현금과 동일한 거거든요.
다른 상품을 선택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즉 OK캐시백 마크가 붙어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그 담보로 일정 부분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인데 이것이 선불카드와 뭐가 다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이 법이 커버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나는 은행예금자하고 은행하고 인터넷 뱅킹하는 거래만 관장하는 법인 줄 알았는데, 이거하고 관련된 업체라든가 또는 업체하고는 관계없어도 전자적 형태로 저장된 것, 예를 들어 KAL 같은 데서 마일리지 발급하는 것도 이 법의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은 사실상 KAL하고 소비자하고의 어떤 약관 형태로 지금까지는 이루어져 온 것이고 그 약관을 지키는 정보가 전자 형태로 있는 것뿐이어서 어떤 특정 기관의 해당 소비자에게만 의무를 지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OK캐시백 같은 것도 현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각 업체들과 약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 형태가 이 법에 의해서 다 커버가 됩니까? 누가 말씀해 보시지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일리지 서비스 부분은 기존의 약관에 의해서 규제되어 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맞는데 이 법이 제정됐을 때는 분명히 마일리지 서비스도 그냥 과거처럼 전자식으로 활용하지 않고 가서 신청하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자식으로 마일리지를 받아 가지고 전자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전자금융거래법에 해당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법이 제정되게 되면 전자식으로 사용하는 마일리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포함된다고 볼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약관에 의해서 해결되던 것이 결국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그런 양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저는 마일리지라든지 이러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자금융거래법안의 대상이 되려면 사업자가 영업으로 해야 되거든요. 마일리지 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비행기회사라든지 정유회사들이 적립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문제는 OK캐시백 축적하는 문제를 마치 돈으로 돌려주고 이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법 윤리상으로 볼 때 그것은 아마 사업자가, 예를 들어 대한항공이다 아시아나항공이다 그러면 지금 서울에서 파리까지 가는 비행기 값을 마일리지 축적해 주는 것만큼 사실은 다운을 시켜서 싸게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마일리지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고객을 확보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송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일리지 문제는 결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경품류에 해당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법에 마일리지나 OK캐시백 문제가 적용되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은가, 결국에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축적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소비자가 권리를 갖는 거냐, 그거는 단순히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약관 내지는 계약에 의해서 당사자 간에 약속한 거고 그때의 소비자 보호 문제는 법률에 의해서 처리하는 거보다는 그 약관, 당시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를 50만 마일을 쌓았는데 20만 마일만 인정해 주겠다고 나중에 삭감을 하면 계약 위반으로 해서 이를 테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지 그것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걸 또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 이러한 업체들이 신용창출 기능이 있습니까? 신용창출 기능은 없지요?

화폐를 발행하고 받은 돈을 담보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느냐 그 차이 같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해킹에 의해서 정보가 누출이 되면 은행이 해킹을 당했는데 그러면 은행의 전산망에만 들어가서 이 정보가 빠지느냐, 안 그러면 은행 메인컴퓨터하고 이용자의 PC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거래과정에서 이용자의 PC에 연결해 가지고 정보가 왔다갔다하는 것을 중간에 다 빼서 받아먹는 그런 해킹도 있을 것이고, 은행의 메인컴퓨터에 들어가서 은행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빼내어 가지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럴 경우에 이것이 어디에서 빠졌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혹은 은행이 보관하고 있던 데이터베이스의 방화벽이 풀려버렸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입증될 수 있으니까 은행이 보관하고 있던 방화벽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조금 더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는 해커들에 의해서 노출되었다고 하면 은행 과실이 되겠지요. 그래서 입증가능한 과실도 있고 아무리 해도 입증이 불가능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전자금융업자나 전자금융보조업자나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 해킹에 대해서 ‘너희가 책임을 져라’ 하게 되면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 더 강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창으로 뚫리면 또다시 방패로 막고 담을 더 쌓고 이렇게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인인증서라고 그래서 디지털서명 방식을 이용해서 신원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방식의 전자서명 자체가 인터넷뱅킹에서 보는 것처럼 뚫립니다. 그것이 기술적으로 뚫리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서명 자체를 관리를 잘못해서 뚫리는 거거든요. 디지털서명에 대해서 증명을 해 주는 인증서를 잘못 관리해서 뚫리는 것입니다. 사람 잘못으로 뚫리는 것이지 기계 잘못으로 뚫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잘못으로, 관리의 잘못으로 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다시 웹 인증이라는 수단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서명으로 해서 각각의 신원확인을 하고 다시 웹 인증을 해서 과연 자기 집에서 했는지 PC방에 가서 했는지 이것도 다 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새로운 안전장치를 전자금융업자가 자기 스스로의 비용으로 그러한 장치들을 설치해서 최선으로 막아야 된다 하는 책임을 이 법은 부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뚫린다’ 하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은행이 스스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또 전자금융업자가 스스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담을 쌓고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은행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해킹이냐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래의 진정성이라고 하면 뭐로 볼 것이냐? 아까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라고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은 뭐냐 하면 은행에서도 보관조차 하지 않는, 개인들이 본인 책임하에서 관리해야 되는 패스워드까지 다 넘어가서 정상적으로 다 들어왔다 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만 거를 수 있는 장치를 부수조항으로 다루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은행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 대한 정의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되고 이런 정도의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이런 시스템을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은 누가 봐도 합리적인 절차, 그 정도까지 하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수준까지 하라는 것들에 대한 지침들을 마련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되었을 때는 은행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해킹이나 이런 것들은 거래로그라고 해서 사용이력들을 일일이 다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IP 어드레스라고 해서 사용자가 어떤 환경에서 했는지도 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된 것은 은행이 책임을 질 것이고요. 오히려 정상적으로 다 모든 것을 했는데도, 모든 자료가 다 100% 맞았다 했을 때도 책임을 지라고 하는 얘기는 조금 무리한 것 아니냐는 판단입니다.



또 하나 전자어음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어음을 발행한 것을 전자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전자어음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발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은행에 좀 물어봅시다.














아까 10분 제한한다고 해서 중요한 사항을 하나 빠뜨린 것 같아서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화폐가 굉장히 저는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지금은 미미하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시장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효력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데 전자화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 법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어떤 얘기인가 하면 이런 금융사고가 예견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전자화폐는 5만 원을 발행하면 반드시 5만 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불량한 전자금융업자가 한몫할 생각으로 인터넷에 쪽 광고를 뿌립니다. 4만 원만 줘도 5만 원짜리 전자화폐를 발행하겠다고 수백만 건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일종의 화폐에 준하는 기능을 하는 이상은 앞으로 점점 사용은 늘어날 것이라고 전제를 해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런 대형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전자화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어떤 금융사업자의 움직임이 이상하다, 전자화폐가 너무 과다하게 발행된다 이러면 그것을 즉시 중지시킬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두든지, 아니면 발행한도를 제한하는 실링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사업자가 최고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고 다 발행하면 다시 등록절차를 해 가지고 발행한도를 심사를 더 받아서 올리는 그런 시스템이 어찌 보면 커가는 시장의 규제로서 비칠 수는 있지만 대형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전자화폐 같은 수단에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이 유인물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시간관계상 얘기를 못 드려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제 진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장난도 못 치도록 해야 되고 시재관리도 항상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하는 안전장치가 이 법에서 마련되어야 됩니까?




다음에 또!

왜냐하면 정보통신부의 BCN 정책, 광대역통신망 정책 그게 앞으로 21세기 우리나라에 유비쿼터스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그런데 유비쿼터스 사회가 되면 될 수록 안전한 은행의 계좌를 기초로 한 전자자금이체가 활성화되지 도난․분실의 가능성이 있는 전자화폐를 이용할 것인가?
저는 전자화폐보다는 현재 인터넷뱅킹이라든지 모바일뱅킹을 더 많이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자화폐는 단위 자체가 적은 규모의 단위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전자화폐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역할 하는 것이 그만큼 축소되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말씀하시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윤선 선생님!

전자금융시장이 상당히 신속하고 비용이 절감되더라도 거래에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 시장은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선진 금융국가입니다.
이 안전성 확보는 양 거래당사자에 있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가장 사회적으로 효율적이고요, 이 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금융 사고, 즉 쌍방 무과실 사고 발생 시에는 그 입증책임을 금융기관이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규 씨!

다만 소비자들이 명백하게, 그러니까 소비자들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노출돼서 들어온 것에 대한 거래 진정성은 분명히 인정돼야 된다. 그런 것까지 다 책임지게 된다면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들에 대한, 움직이는 거래에 대한 영향력이 선의의 피해자한테도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장치 쪽에 저희들이 하는 것을 주 포커스를 맞춰서 그거에 대해서 진짜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추라는 것을 법률적으로 명시하시고 그 거래에, 개인들이 어디나 유출의 가능성이 거의 구십 몇 %에서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에 대한 이의제기를 소비자를 통해서 하고 다른 기관을 통해서 입증될 수 있도록 하는, 즉 곤란하면 그런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걸 만들어서 구제를 하면 틀림없이 해결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8조1항처럼 완전히 무한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분명히 문제 있다고 봅니다.

다음 박민우 선생님!

따라서 업계에서는 사실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이 법이 기본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지금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자체가 기존의 전자금융업을 하려고 하는 신규시장을 진입하는 업체들에 대한, 그런 업자들에 대한 규제 및 규정 또 하는 행위, 그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언급은 상당히 많은데 기존의 교통카드와 관련된 유사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같은 기존 업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등록시키고 허가시킬 거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만 마일리지가 사실 되냐 안 되냐, 포인트가 들어 가냐 안 들어 가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가 제외되어야 되냐 들어가야 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사실상 이 법안에서 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여섯 분들 수고 많으셨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업무에 대단히 참고가 많이 되었고 법안 심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공청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