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8월 18일(수)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
- 가. 기획재정부 소관
- 나. 국세청 소관
- 다. 관세청 소관
- 라. 조달청 소관
- 마. 통계청 소관
-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0475)
- 가. 기획재정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냥 대충 오늘 일정을 한 12시 정도, 그 전에 가능한 끝내고 점심 오찬 드시고, 1시 반경에 다시 속개해서 한 3시까지 1시간 반 하시고, 잠시 또 쉬었다가 한 3시 반이나 4시 정도에 다시 속개해서 가능한 오늘 중에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항목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 질의 토론을 마친 후에는 시정요구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되 결론에 이르지 못한 항목은 뒤로 미루어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심사자료 2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은 각 항목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기관별로 하도록 하고 심사는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소관 순서로 하겠습니다.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고 배석자가 발언할 경우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냥 대충 오늘 일정을 한 12시 정도, 그 전에 가능한 끝내고 점심 오찬 드시고, 1시 반경에 다시 속개해서 한 3시까지 1시간 반 하시고, 잠시 또 쉬었다가 한 3시 반이나 4시 정도에 다시 속개해서 가능한 오늘 중에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항목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 질의 토론을 마친 후에는 시정요구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되 결론에 이르지 못한 항목은 뒤로 미루어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심사자료 2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은 각 항목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기관별로 하도록 하고 심사는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소관 순서로 하겠습니다.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고 배석자가 발언할 경우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상정된 안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0475)상정된 안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정연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 분야 결산부터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정연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 분야 결산부터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기획재정부 자료 1권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는 시정요구서 작성 양식을 예시하였고, 자료 2페이지는 시정요구 유형 및 분류 기준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먼저 3페이지의 1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중장기 재정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채무가 증가하였지만 그 아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 국가에 비해 양호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GDP 대비 재정 지출이 미국이 19.2%, 일본이 44% 등인데 한국은 13.6%로 OECD 평균 이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역성장 완화와 민생경제를 위한 국가채무 확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빠른 증가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제도개선으로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종료된 후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 자료 1권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는 시정요구서 작성 양식을 예시하였고, 자료 2페이지는 시정요구 유형 및 분류 기준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먼저 3페이지의 1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중장기 재정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채무가 증가하였지만 그 아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 국가에 비해 양호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GDP 대비 재정 지출이 미국이 19.2%, 일본이 44% 등인데 한국은 13.6%로 OECD 평균 이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역성장 완화와 민생경제를 위한 국가채무 확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빠른 증가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제도개선으로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종료된 후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넘어가시지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결산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문제점을 자료 4페이지에 여러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 360개 중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률이 69.4%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성인지 사업의 남녀 수혜자 비율이 다수의 부처에서 남성 수혜자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 사항은 기획재정부는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을 제고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인지 예산결산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문제점을 자료 4페이지에 여러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 360개 중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률이 69.4%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성인지 사업의 남녀 수혜자 비율이 다수의 부처에서 남성 수혜자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 사항은 기획재정부는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을 제고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입장은 수용이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정부는 지난해 이미 성인지 예결산제도 내실화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정부는 지난해 이미 성인지 예결산제도 내실화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개선안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것 그렇게 개선시키면 실효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계속해서 제도는 더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거버넌스 같은 경우도 새롭게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검토 이런 부분들도 좀 보완한 게 있는데,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련한 그 계획안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목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3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연도별로 국가의―자료에는 없습니다만―채무관리보고서에서 국가채무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구분과 관련된 문제로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의 구분은 대응자산 등 상환재원 보유 여부가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기금의 채무를 일률적으로 기타금융성 채무로 분류하고 있고 대응자산의 실질적인 규모를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든지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3개 기금 소관 채무의 상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자산이 부족하여 채무로 계상된 금액 모두를 금융성 채무로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기획재정부는 금융성 채무의 대응자산을 파악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대응자산이 채무 대비 부족한 경우 부족분은 적자성 채무로 집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연도별로 국가의―자료에는 없습니다만―채무관리보고서에서 국가채무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구분과 관련된 문제로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의 구분은 대응자산 등 상환재원 보유 여부가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기금의 채무를 일률적으로 기타금융성 채무로 분류하고 있고 대응자산의 실질적인 규모를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든지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3개 기금 소관 채무의 상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자산이 부족하여 채무로 계상된 금액 모두를 금융성 채무로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기획재정부는 금융성 채무의 대응자산을 파악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대응자산이 채무 대비 부족한 경우 부족분은 적자성 채무로 집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가채무는 뭐가 됐든 총량으로는 다 나오는 거고요. 다만 이것을 금융성 채무냐 적자성 채무냐 채무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만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대응자산의 부분은 결국 대응자산은 또 다른 데 가면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융성 채무 이 부분의 일정 부분이 다시 또 적자성 채무로 가고, 다시 또 금융성 채무로 가고, 분리하고 이것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취지는 저희들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안을 조금, 저희들이 문구를 마련한 게 있는데 그 문구로 수정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보다는 제도개선 쪽으로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대응자산의 부분은 결국 대응자산은 또 다른 데 가면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융성 채무 이 부분의 일정 부분이 다시 또 적자성 채무로 가고, 다시 또 금융성 채무로 가고, 분리하고 이것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취지는 저희들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안을 조금, 저희들이 문구를 마련한 게 있는데 그 문구로 수정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보다는 제도개선 쪽으로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 가면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다른 곳에는 그러면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가 분리돼서 구분돼서 나오는 데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차관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다른 곳에 가면 구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곳에 어디에……
차관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다른 곳에 가면 구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곳에 어디에……

해당 기금을 보면 해당 기금 내에 내역들이 자산 부분도 있고 부채 부분도 있고 다 상세하게 있는 거고요. 다만……
아니, 다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대로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를 이렇게 구분해서 나와 있냐고요. 지금 여기 지적하는 대로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그 말씀을 하셔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자의 기금에 가면 기금 내에 채무와 자산이……
아니, 기금 내에는 다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종합해서, 합해서 보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자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은 채무 부분을 만약에 금융성 채무가 100이면 100 중에서 70은 금융성 채무로 남겨놓고 30은 적자성 채무로 돌리자 이런 거니까……
예, 그런 의미로 보여요.

그 취지는 알겠지만 그런 것들은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를 구분한 취지와 부합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취지입니까?
그런데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받았지요? 그것 검토했습니까?

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결산검사하면서 지적한 내용이 기재부에 금융성 채무의 대응자산을 파악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대응자산이 채무 대비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분은 적자성 채무로 집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돼서 관련 업무 개선 방안 마련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권고하면서 주의 조치를 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지요?

지금 감사원이랑 협의를 하고 있고요……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은 그러면 수용 못 해요?

아닙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보세요.

재정혁신국장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제가 받았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하나의 금융성 채무 중에서도 대응자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또 반대로 적자성 채무로 들어가서도 대응자산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드렸고, 감사원에서 하나의 예시로써 얘기를 한 것이고, 저희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제도개선 할지 그것 관련해서 감사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반드시 이 금융성 채무에서 부족분을 적자성 채무로 집계하라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반대의 상황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하라 그렇게 했었고요. 지금 감사원하고 협의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제가 받았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하나의 금융성 채무 중에서도 대응자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또 반대로 적자성 채무로 들어가서도 대응자산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드렸고, 감사원에서 하나의 예시로써 얘기를 한 것이고, 저희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제도개선 할지 그것 관련해서 감사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반드시 이 금융성 채무에서 부족분을 적자성 채무로 집계하라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반대의 상황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하라 그렇게 했었고요. 지금 감사원하고 협의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변했어요?

저희가 금융성 채무 중에서도 대응자산 부족분이 얼마인지를 명백하게 밝히고 또 적자성 채무 중에서도 대응자산이 있는 분야를 밝히고 그래서 투명하게 다 밝히면 그 취지가 달성된다고 감사원하고는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말씀을 대안으로 해 보세요, 지적사항을.

그래서 저희 대안으로는 금융성 채무 중에서도 기금에 따라서 자산보다 부채가, 채무보다 재산이 적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성 채무를 나타낼 때 그것을 다 표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금융성 채무가 이것이지만 이 정도는 자산이 부족하다, 또 적자성 채무에 들어가서도 적자성 채무가 이 정도 규모지만 일정 분야는 대응자산이 있다 그것을 다 투명하게 밝힐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것 의지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이따가 보고하세요.

예.
아니, 밝히고 바꿀 생각이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그것은 주의가 되어야지 지금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다는 거고, 개선을 하겠다는 거니까……

정보의 충분성을 얼마나 더 제공하느냐의 측면이기 때문에 주의라기보다는 저는 제도개선이 다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문구를 준비한 것은 ‘기획재정부는 금융성 채무의 대응자산 규모를 감안하여 채무 대비 대응자산이 부족한 경우 이를 표기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그래서 세부 내역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거나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게 취지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구를 준비한 것은 ‘기획재정부는 금융성 채무의 대응자산 규모를 감안하여 채무 대비 대응자산이 부족한 경우 이를 표기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그래서 세부 내역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거나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게 취지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기보다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 방안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안을 마련해야지 무슨 검토를 해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주의 대신에 제도개선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내용은 기금 순자산 감소 주의 필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기금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자체수입 대비 사업비 증가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순자산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유자금 비중이 과다한 사업성 기금의 경우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재원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 사항은 이런 내용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시정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은 기금 순자산 감소 주의 필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기금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자체수입 대비 사업비 증가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순자산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유자금 비중이 과다한 사업성 기금의 경우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재원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 사항은 이런 내용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시정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대로 특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일부 기금 같은 경우는 지출이 갑자기 급증한다든지 이러면서 기금 운용 내에서 수입과 지출 부분 같은 경우가 괴리가 좀 커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기금이 그럴 때는 충격을 좀 흡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유념을 하도록 하겠고요.
대신 그 문구를 조금 수정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너무 직접적으로 어떤 타깃을 하기보다는 ‘기금 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사실 기금들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적응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보다는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신 그 문구를 조금 수정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너무 직접적으로 어떤 타깃을 하기보다는 ‘기금 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사실 기금들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적응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보다는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기금이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없었으면 순자산이 감소 안 하나요? 그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비 증가나 긴급한 일로 증가하는 게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보험료가 낮고 그래 가지고 감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나요?

대표적인 게 고용보험기금이랑 소상공인기금 이런 게 돼 있고요.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아시는 대로 고용 악화로 실업급여가 굉장히 급증을 했고 또 고용 유지라든지 이런 필요성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 한때 한 2, 3년 정도는 굉장히 악화되다가 또 정상 상황이 되면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이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지금 질문하는 것은 정상 상황일 때도 기금의 순자산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기금 운용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을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보험료를 올린다든지 정부가 세금으로 이전한다든지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하면…… 지금 코로나19에만 해당되면 다행인데 코로나19와 상관없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금 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출 관리도 있지만 수입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돼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 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출 관리도 있지만 수입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돼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기금 운용 자체가 앞으로 차질이 빚어질 정도가 아니면 그것은 이해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고요, 시정요구 내용은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기재부에 북방경제위원회 등 25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 위원회는 관련 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위원회 현황과 활동 내용 등을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시정요구 사항을 ‘관련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것’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징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재부에 북방경제위원회 등 25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 위원회는 관련 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위원회 현황과 활동 내용 등을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시정요구 사항을 ‘관련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것’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징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대로 위원회 활동 내역을 저희들이 기재위에 보고하는 그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고요. 다만 위원회 운영 현황은 저희들이 국민들께 매월 우리 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기관 위원회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사실 운영실적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제출해서 행정안전부가 전 부처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어서 갈음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20년부터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위원회 운영 현황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신 말씀 저희들이 잘 새기겠고요, 대신 시정요구 유형을 징계보다는 주의 정도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제안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신 말씀 저희들이 잘 새기겠고요, 대신 시정요구 유형을 징계보다는 주의 정도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제안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고를 하고 있다고요? 20년에 하셨어요? 차관님이 20년에는 방금 했다고……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작년 말 기준으로 한 자료를 금년 21년 4월에 저희들이 이렇게 기재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했고 여기에 보시면 25개 위원회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기재위에 제출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작년 말 기준으로 한 자료를 금년 21년 4월에 저희들이 이렇게 기재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했고 여기에 보시면 25개 위원회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기재위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해서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올라와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건데……

아니요, 저희들이 이렇게 공문 시행을 했기 때문에, 21년 4월에.
전문위원이 확인해 주시지요, 이 사실 여부를.
줘 보세요, 잠깐.

(자료를 건네며)
전체 페이지는 한 200페이지 정도, 책자입니다.
전체 페이지는 한 200페이지 정도, 책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없으시면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로 정리해서 다음 항목 넘어 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6번입니다.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과지표 관리에 관해서도 문제가 여러 가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로그램 목표에 대한 2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는데 18개가 초과달성 또는 달성되었고 5개 지표가 미달성되었고, 그다음에 일부 성과지표는 목표치가 다소 소극적으로 설정되어 연례적으로 100%를 초과하는 달성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목표치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또한 해당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부적합한 성과지표도 일부 있으므로 성과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요구안은 기획재정부는 소관 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성과목표 관리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주의 또는 개선할 것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으로 두 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과지표 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과지표 관리에 관해서도 문제가 여러 가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로그램 목표에 대한 2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는데 18개가 초과달성 또는 달성되었고 5개 지표가 미달성되었고, 그다음에 일부 성과지표는 목표치가 다소 소극적으로 설정되어 연례적으로 100%를 초과하는 달성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목표치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또한 해당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부적합한 성과지표도 일부 있으므로 성과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요구안은 기획재정부는 소관 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성과목표 관리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주의 또는 개선할 것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으로 두 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을 택하라는 거지요? 두 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의 시정요구 유형이 구체적으로 주의 또는 제도개선으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입장은 수용이고요. 저희들이 성과지표라든지 성과관리하다 보면 계속해서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그런 경우도 생기고 또 환경 변화도 생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정요구 사항은 두 가지 다 주셨는데 가능하면 2안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정요구 사항은 두 가지 다 주셨는데 가능하면 2안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으로 하면 진짜 제도개선할 수 있어요? 거의 개선이 안 되니까 매년 지적되잖아요.

저희들은 조금 나간다고 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에 보시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격차를 계속해서 줄이려고 하고, 또 환경이 변하면 성과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새롭게 또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것 제도개선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언제 따로 우리한테 보고를 하시겠지요?
수석전문위원님, 그게 어떻게 돼요?
수석전문위원님, 그게 어떻게 돼요?

결산 시정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제도개선을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언제 체크가 되나요?

일부 제도개선 내용이, 제도개선한 사항은 보고를 하고 안 된 것은 그 사유를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제도개선 요구사항들이 많으시니까 나중에 종합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주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문제는 성과관리제를 전반적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도, 이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큰 방향에서 프로그램 성과관리지표하고 사업별 지표하고 같이 성과관리가 오랫동안 되고 있는데 지금 사업별 부분을 빼려고 해서 제가 어제도 그것을 지적했는데 지금 성과지표, 사업마다 또는 프로그램마다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참 허술하게 또는 아주 낮춰서 달성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하면 성과관리나 성과관리제 자체가 너무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매년 이게 해마다 한 번도 지적이 안 된 경우가 없고 감사원에서도 늘 지적사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개선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가지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대전환을 해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앞으로 제도개선하겠습니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개선된 적도 거의 없고요. 지금 오히려 이것을 완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과관리제 시스템을?
그리고 매년 이게 해마다 한 번도 지적이 안 된 경우가 없고 감사원에서도 늘 지적사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개선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가지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대전환을 해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앞으로 제도개선하겠습니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개선된 적도 거의 없고요. 지금 오히려 이것을 완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과관리제 시스템을?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제도적 후퇴지요. 사업별로도 평가를 해야지, 성과관리를. 그것은 안 하고 숲이냐 나무냐 그런 논란을 빚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강력한 주의 조치를 해서 실제로 바뀌게끔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강력한 주의 조치를 해서 실제로 바뀌게끔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어제도 말씀 주시고, 그 취지라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속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 정책목표도 잘 세워야 되지만 그 정책목표가 제대로 달성됐는지 리뷰 과정, 환류 과정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그게 예산을 통해서 다음에 제대로 안 된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심지어는 예산이 폐지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이것을 갖고 각 실국별로 성과급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반영이 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좀 보완하려고 하는데 결국 제도라는 것들이 원래의 취지랑 다 부합되는 것들이 없고 또 지표라는 것들이 결국 그중에서 일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근원적으로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제대로 된 행정을 실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성과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총체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그 제도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도 있고 또 실제로 각 사업별로 자기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부서도 있고 각 단위별로 성과관리에 대한 경각심은 계속 갖고 있고요.
주신 말씀은 이 부분을 더 근원적으로 과감하게 신경 많이 쓰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 정책목표도 잘 세워야 되지만 그 정책목표가 제대로 달성됐는지 리뷰 과정, 환류 과정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그게 예산을 통해서 다음에 제대로 안 된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심지어는 예산이 폐지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이것을 갖고 각 실국별로 성과급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반영이 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좀 보완하려고 하는데 결국 제도라는 것들이 원래의 취지랑 다 부합되는 것들이 없고 또 지표라는 것들이 결국 그중에서 일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근원적으로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제대로 된 행정을 실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성과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총체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그 제도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도 있고 또 실제로 각 사업별로 자기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부서도 있고 각 단위별로 성과관리에 대한 경각심은 계속 갖고 있고요.
주신 말씀은 이 부분을 더 근원적으로 과감하게 신경 많이 쓰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표도 사실 재점검해야 돼요. 지표 한번 정해 놓으면 그대로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성과지표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지요? 인건비도 들어가 있잖아요. 지표 목표에서 인건비 달성 못 하는 프로그램 예산 있어요? 또 사업별 예산에서도 인건비 달성 못 하는 그런 사업 있어요? 없잖아요. 인건비는 다 거의 100% 아니에요?
그런 지표에 대해서도 좀 설득력 있고 뭔가 성과지표 관리를 정말 잘하겠다라는 의지가 제대로 투영될 수 있도록 지표 관리에 대한 제도, 지표를 재설정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표 관리뿐만 아니라 지표 설정에 대한 재검토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달성만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관리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개선이 된 적이 거의 없고요, 지금은 아예 대폭 후퇴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그냥 ‘제도개선하겠습니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마다 비슷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제가 속기록 보니까 다 그렇던데요?
그런 지표에 대해서도 좀 설득력 있고 뭔가 성과지표 관리를 정말 잘하겠다라는 의지가 제대로 투영될 수 있도록 지표 관리에 대한 제도, 지표를 재설정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표 관리뿐만 아니라 지표 설정에 대한 재검토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달성만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관리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개선이 된 적이 거의 없고요, 지금은 아예 대폭 후퇴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그냥 ‘제도개선하겠습니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마다 비슷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제가 속기록 보니까 다 그렇던데요?

제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도 부서 단위로 국 단위에서 지표 같은 것도 선정하고 할 때 과거에 초창기에는 굉장히 단순하게들 많이 했다면 이제는 질적으로 좀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국들이랑 서로 비교하다 보면 어떤 국들은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인풋 위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서 자동적으로 견제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외부 평가위원들께서 그런 것을 보시고 제언도 해 주시고 타당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바꾸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국들이랑 서로 비교하다 보면 어떤 국들은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인풋 위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서 자동적으로 견제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외부 평가위원들께서 그런 것을 보시고 제언도 해 주시고 타당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바꾸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과지표 관리 부분에서 목표 달성…… 이 성과지표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미 설정된 지표 달성률도 지금 대폭 떨어졌어요. 아시지요?
프로그램 예산에 대해서는 7% 이상 떨어졌고 사업별에서는 십몇 % 이상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떨어진 적은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더 잘하려고 하는 뭔가를 획기적으로 내놓으면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계속 똑같이 반복적으로 해마다 하시는 말씀 그대로 해서는……
이 성과관리제에 들어가는, 투입된 예산만 해도 200억이 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동원되는 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부처와 기재부 전체 해 가지고.
저는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제도개선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프로그램 예산에 대해서는 7% 이상 떨어졌고 사업별에서는 십몇 % 이상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떨어진 적은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더 잘하려고 하는 뭔가를 획기적으로 내놓으면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계속 똑같이 반복적으로 해마다 하시는 말씀 그대로 해서는……
이 성과관리제에 들어가는, 투입된 예산만 해도 200억이 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동원되는 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부처와 기재부 전체 해 가지고.
저는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제도개선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성과관리제도는 관심 많으신데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는 따로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한번 양경숙 위원님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요.

예.
남은 건 시정요구를 정부 측에서는 제도개선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양경숙 위원님께서는 주의로 말씀하셨는데, 양경숙 위원님 어떻게, 제도개선으로는 안 되시는……
아니요, 저는 주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의 조치로?
이유는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주의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로 결정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그래서 이 항목은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로 결정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정책국에서 공공기관채용정보박람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두 가지인데요. 2020년 이 사업을 개최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전용이 있었습니다. 이 전용은 국가재정법 취지 등에 따라 부적절하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매년 예산을 통해 이 박람회를 직접 개최하고 있는데 박람회 개최 필요성, 박람회 개최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수익자 비용 부담 원칙 이런 것을 따져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내용은 행사성 경비의 대규모 전용 집행을 지양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박람회를 정부 예산으로 직접 개최할지 여부를 재검토할 것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정책국에서 공공기관채용정보박람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두 가지인데요. 2020년 이 사업을 개최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전용이 있었습니다. 이 전용은 국가재정법 취지 등에 따라 부적절하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매년 예산을 통해 이 박람회를 직접 개최하고 있는데 박람회 개최 필요성, 박람회 개최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수익자 비용 부담 원칙 이런 것을 따져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내용은 행사성 경비의 대규모 전용 집행을 지양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박람회를 정부 예산으로 직접 개최할지 여부를 재검토할 것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전용 이런 부분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과 달리 코로나 상황이 돼서 사실 온․오프라인 이원화, 두 가지를 다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금액이 더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요구사항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지양하고 제대로 예산도 반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공공기관채용정보박람회 그것을 정부가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까지 공공기관 채용박람회를 하는 취지라든지 효과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취업준비생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인재 모집 이런 부분도 있고 취업준비생들의 접근성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봐서 앞부분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고요 뒷부분은 채용정보 박람회 정부가 계속하는 것은 필요성은 좀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공공기관채용정보박람회 그것을 정부가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까지 공공기관 채용박람회를 하는 취지라든지 효과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취업준비생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인재 모집 이런 부분도 있고 취업준비생들의 접근성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봐서 앞부분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고요 뒷부분은 채용정보 박람회 정부가 계속하는 것은 필요성은 좀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잠깐만요.
시정요구 유형은 다른 의견 없으시겠지요?
그러면 이대로 하고.
유경준 위원님.
시정요구 유형은 다른 의견 없으시겠지요?
그러면 이대로 하고.
유경준 위원님.
그 부분이……

시정요구는 주의 정도로……
말씀하세요, 유경준 위원님.

시정보다는 주의 정도로……
저는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둘 다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용하는 부분은 필수적 경비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는 게 돼야 되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젊은이들이 취업이 어려워 가지고 공공기관의 경쟁률이 수백 대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굳이 한다고 그러면 그 해당 공공기관에서 하면 되지 정부가 대규모로 그렇게 할 필요가……
필수적 경비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용은 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은 동의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 기간이지만 공공기관의 경쟁률이 수백 대 일이고 해서 정부가 이렇게 대규모 소비성 행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굳이 한다면 해당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러한 경비들은 해당 공공기관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둘 다 할 필요가 없으니 지양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젊은이들이 취업이 어려워 가지고 공공기관의 경쟁률이 수백 대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굳이 한다고 그러면 그 해당 공공기관에서 하면 되지 정부가 대규모로 그렇게 할 필요가……
필수적 경비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용은 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은 동의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 기간이지만 공공기관의 경쟁률이 수백 대 일이고 해서 정부가 이렇게 대규모 소비성 행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굳이 한다면 해당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러한 경비들은 해당 공공기관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둘 다 할 필요가 없으니 지양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한 말씀 드리면 경쟁률이 높다고 그래서 굳이 채용이나 이런 적극적인 인재 채용 모집을 안 하는 것보다는 그건 또 그거고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편의를 제공한다거나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그런 것들은 필요성이 계속 있지 않나……
정부가 하려면 민간에다가 하세요. 공공은 안 해도 수백 대 일인데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적극적인 인재 채용 관점도 있고요. 오는 것을 그냥 오니까 굳이 홍보나 그것을 안 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안 해도 우수한 인재들이 과도하게 수백 대 일로 갑니다. 지나치게 우수한, 민간에 가야 할 인재들이 공공기관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공공기관은 전국의 젊은이들이 다 이것 눈에 불을 켜고 찾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보 차원에서는 과하게 지금 전국의 젊은이들이 공공기관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하는 무슨 다른 목표가 있나요, 추가적인?
그러니까 정보 차원에서는 과하게 지금 전국의 젊은이들이 공공기관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하는 무슨 다른 목표가 있나요, 추가적인?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이…… 왜냐하면 실제로 몇 번 해서 호응도라든지 현장에서 그 뜨거움을 느꼈기 때문에 담당 국장이 한번 효과성을 말씀해 주시지요.

공공정책국장 김윤상입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채용박람회를 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취업준비생들한테 여러 개 공공기관들의 어떤 취업과 관련된 정보들, 기관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취업준비생들의 가장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면접을 어떻게 볼지, 실제 필기시험을 어떻게 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채용박람회를 할 때는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된 모의면접을 보고 그걸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피드백을 주는 그런 어떤 모의면접 기능 같은 것을 통해서 취업준비생들이 실제로 취업과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고 취업을 실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저희들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 기재부 입장에서는 공공기관들의 채용률이 높다 하더라도 취업준비생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채용박람회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난 1월 달에 개최된 채용박람회는 총 29만 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호응이 컸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들은 148개 기관들이 참여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공공기관채용박람회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저희 기재부에서 주관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채용박람회를 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취업준비생들한테 여러 개 공공기관들의 어떤 취업과 관련된 정보들, 기관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취업준비생들의 가장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면접을 어떻게 볼지, 실제 필기시험을 어떻게 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채용박람회를 할 때는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된 모의면접을 보고 그걸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피드백을 주는 그런 어떤 모의면접 기능 같은 것을 통해서 취업준비생들이 실제로 취업과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고 취업을 실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저희들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 기재부 입장에서는 공공기관들의 채용률이 높다 하더라도 취업준비생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채용박람회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난 1월 달에 개최된 채용박람회는 총 29만 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호응이 컸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들은 148개 기관들이 참여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공공기관채용박람회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저희 기재부에서 주관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취업이 어렵고 정말 취업이 힘드니까 관심이 있고 이렇게 안 해도 다 할 수 있다는 거고, 정부에서……
지금 이것은 제목이 공공기관채용박람회잖아요. 채용박람회고, 두 번째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어요, 면접 요령이나 이런 것들. 그것은 다른 이름으로, 다른 행사로 언제든지 충분히 해야 할 일이고 그것도 고용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다른 정부기관이 그거 하라고 있는 기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채용박람회라는 이름으로 그런 걸 기획할 필요는 없고 다른 기능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 기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홍보하지 않아도 다 관심들이 있어서 본인들이 직접 홈페이지 가서 다 파악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사교육을 받아 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 하고 NCS나 이런 거 공부 다 하고요. 그런 부분에 도움 줄 게 있으면 이것은 공공기관채용박람회라는 형식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리해서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제목이 공공기관채용박람회잖아요. 채용박람회고, 두 번째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어요, 면접 요령이나 이런 것들. 그것은 다른 이름으로, 다른 행사로 언제든지 충분히 해야 할 일이고 그것도 고용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다른 정부기관이 그거 하라고 있는 기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채용박람회라는 이름으로 그런 걸 기획할 필요는 없고 다른 기능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 기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홍보하지 않아도 다 관심들이 있어서 본인들이 직접 홈페이지 가서 다 파악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사교육을 받아 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 하고 NCS나 이런 거 공부 다 하고요. 그런 부분에 도움 줄 게 있으면 이것은 공공기관채용박람회라는 형식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리해서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채용박람회 프로그램을?
주 핵심 내용이 면접 방식하고 이런 공공기관들에 대한 소개 같은 것 할 것 아니에요?
주 핵심 내용이 면접 방식하고 이런 공공기관들에 대한 소개 같은 것 할 것 아니에요?

예.
그 핵심 취지를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박람회를 운영하는 핵심 취지.
그리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젊은 층이나 또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직업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심도 촉발시키고 홍보도 하고 하는 부분이 꼭 부정적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런데 전용의 문제가 있는데 전용한 사례가 전에도 있는지,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는 뭔지, 또 왜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전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편성을 하지…… 지금 같은 목적사업 내에서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서 전용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거든요. 불법이 아니잖아요, 이용이라면 몰라도. 그리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예산 운영에 있는 제도 시스템 안에서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텐데, 왜 그런 건지……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실업 사태가 너무 심각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박람회라도 운영을 좀 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중간에 좀 반영이 된 것인지 그런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젊은 층이나 또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직업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심도 촉발시키고 홍보도 하고 하는 부분이 꼭 부정적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런데 전용의 문제가 있는데 전용한 사례가 전에도 있는지,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는 뭔지, 또 왜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전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편성을 하지…… 지금 같은 목적사업 내에서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서 전용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거든요. 불법이 아니잖아요, 이용이라면 몰라도. 그리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예산 운영에 있는 제도 시스템 안에서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텐데, 왜 그런 건지……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실업 사태가 너무 심각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박람회라도 운영을 좀 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중간에 좀 반영이 된 것인지 그런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공공정책국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기관채용박람회는 지금까지 한 십여 차례 개최를 해 왔고요. 이때까지는 다 오프라인에서 주로 aT센터나 코엑스를 빌려서 공공기관들 설명하는 부스를 만들어서 취업준비생들이 들어와서 설명도 듣고 질의응답 과정을 거치는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 예산을 가지고 올해 초에 공공기관채용박람회를 개최했었는데 통상적인 어떤 오프라인 행사를 할 수가 없었고 저희가 홈페이지나 온라인 토크쇼 같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행사하고 달리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을 해야 됐고요 그리고 영상 제작을 하는 비용들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한 3억 5000 내외 정도로 예산이 소요가 될 수 있었는데 온라인 행사로, 이제 비대면 행사로 바꾸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가 비용이 한 1억 5000 정도 추가로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올해 초에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고요.
다만 앞으로 올해도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예상을 했기 때문에 21년도 예산에는 그런 비대면 행사를 감안을 하고 4억 6000 정도로 예산을 충분히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22년 예산은 지금 현재 협의 중인데 그 부분도 내년에 코로나가 계속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비대면을 감안을 하고 저희들이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예산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공기관채용박람회는 지금까지 한 십여 차례 개최를 해 왔고요. 이때까지는 다 오프라인에서 주로 aT센터나 코엑스를 빌려서 공공기관들 설명하는 부스를 만들어서 취업준비생들이 들어와서 설명도 듣고 질의응답 과정을 거치는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 예산을 가지고 올해 초에 공공기관채용박람회를 개최했었는데 통상적인 어떤 오프라인 행사를 할 수가 없었고 저희가 홈페이지나 온라인 토크쇼 같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행사하고 달리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을 해야 됐고요 그리고 영상 제작을 하는 비용들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한 3억 5000 내외 정도로 예산이 소요가 될 수 있었는데 온라인 행사로, 이제 비대면 행사로 바꾸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가 비용이 한 1억 5000 정도 추가로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올해 초에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고요.
다만 앞으로 올해도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예상을 했기 때문에 21년도 예산에는 그런 비대면 행사를 감안을 하고 4억 6000 정도로 예산을 충분히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22년 예산은 지금 현재 협의 중인데 그 부분도 내년에 코로나가 계속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비대면을 감안을 하고 저희들이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예산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에는 코로나가 지속된다라는 전제까지를 포함해서 그 예산의 규모를 잘 요구해서 반영했습니까? 지금 예산 편성이 거의 끝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만 한시적으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서 이런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올해 초의 온라인 행사에서 약간 특이한 점은 오프라인 행사는 보통 이틀 정도만 했었는데요, 온라인 행사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본행사는 5일 동안 하고 5일 하기 전에 7일 동안은 또 예비로 홈페이지를 오픈해서 취업준비생들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도 늘어났고 공공기관들도 작년 141개에서 148개 공공기관으로 확대가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조금 전용이 됐지만 이 부분은 올해와 내년도 예산안에는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앞으로 전용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올해 초의 온라인 행사에서 약간 특이한 점은 오프라인 행사는 보통 이틀 정도만 했었는데요, 온라인 행사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본행사는 5일 동안 하고 5일 하기 전에 7일 동안은 또 예비로 홈페이지를 오픈해서 취업준비생들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도 늘어났고 공공기관들도 작년 141개에서 148개 공공기관으로 확대가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조금 전용이 됐지만 이 부분은 올해와 내년도 예산안에는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앞으로 전용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안건 많이 논의가 됐는데요 이제 전용은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가 채용정보박람회를 기재부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그건데요.
우리 유경준 위원님이랑 말씀하신 그걸로 봐서는 다 공공기관에 취직하려고 경쟁률도 엄청 심한데 굳이 채용박람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채용정보박람회를 기재부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그건데요.
우리 유경준 위원님이랑 말씀하신 그걸로 봐서는 다 공공기관에 취직하려고 경쟁률도 엄청 심한데 굳이 채용박람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365일 매번하고 있어요. 개별 공공기관에서도 하고 또 종합해서도 하고 있고 그것도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인데 온라인으로 하지, 오프라인으로는 또 뭐 하러 해요? 소모성 행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코로나인데 온라인으로 하지, 오프라인으로는 또 뭐 하러 해요? 소모성 행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양경숙 위원님, 의견을 시정으로 말했으니까 시정으로 결정을 하고.
아닙니다. 저는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또 코로나 사태가 지금 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사업을 그러면 없애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미 말씀하신 답변을 듣는다면 그것은 이미 시정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전용할 필요도 없고 예산 반영을 충분히 해서 내년 사업예산에 반영한 상태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제도개선 정도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하신 답변을 듣는다면 그것은 이미 시정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전용할 필요도 없고 예산 반영을 충분히 해서 내년 사업예산에 반영한 상태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제도개선 정도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 위원님, 이거 지적한 사람은, 제가 한 거예요.
아니, 그러나 의견은 누구나 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이것은……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이것은 시정이 이미 됐지 않습니까?
아니, 코로나인데 오프라인을 왜 하라 그래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네.
잠깐만, 이것은 이견이 있기 때문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코로나는 모두 온라인으로 회의하고 온라인이 더 많지 않나요?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코로나니까 온라인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부분……
같이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온라인……
아까 말씀을 그렇게……
아니요, 온라인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깔고 지금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래서 돈이 더 들어갔다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아니, 그것은 365일 하고 있다니까요. 개별 공공기관에서도 하고 별도로도 하고 있어요, 이미.
두 위원님, 이것은 일단 보류시키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갈 테니까요. 정회할 때 등등 국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차관님이나 유경준 위원님께 잘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해소가 되고 양해가 된다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정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추후에 설명을 더 드리십시오. 이것은 일단 보류는 시키고.
다음 안건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구분과 관련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 지적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밑의 시정요구 사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지정 및 지정해제, 유형의 변경을 할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유와……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적사항은 공공기관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는 기관의 현황을 지금 기재부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의 내용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구분과 관련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 지적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밑의 시정요구 사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지정 및 지정해제, 유형의 변경을 할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유와……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적사항은 공공기관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는 기관의 현황을 지금 기재부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의 내용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주신 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공공기관 지정․해제․변경 이런 구체적인 사유를 좀 공개하라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하면 공운법 절차에 따라서 공운위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고요 그 결과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 중인데 그 보도자료에서 나오는 정보 외에 조금 더 자세한 추가적인 정보도 제공하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으로 미지정된 그런 현황을 공개하라는 건데요. 공공기관법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고 미지정 기관에 대해서는 법상 공개 대상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주무 부처에서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지정 기관까지 저희들이 다 이렇게 해서 현황을 공개하는 것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빼고 앞부분만 저희들이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하면 공운법 절차에 따라서 공운위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고요 그 결과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 중인데 그 보도자료에서 나오는 정보 외에 조금 더 자세한 추가적인 정보도 제공하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으로 미지정된 그런 현황을 공개하라는 건데요. 공공기관법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고 미지정 기관에 대해서는 법상 공개 대상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주무 부처에서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지정 기관까지 저희들이 다 이렇게 해서 현황을 공개하는 것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빼고 앞부분만 저희들이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다른 데서 볼 때는 이 정도면 충분히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어야 하고 또는 반대로 이쪽은 공공기관으로 지정, 기타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안 되는 게 맞는데 그러한 지적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부 뭉뚱그려 가지고 지정 사유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내놔 가지고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개별 사유에 대해서 지정된 사유를 좀 밝혀 주는 게―사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그리고 반대의 경우는 하라고 하는 법은 없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보기에 이것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왜 안 되고 있고 반대의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부 뭉뚱그려 가지고 지정 사유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내놔 가지고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개별 사유에 대해서 지정된 사유를 좀 밝혀 주는 게―사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그리고 반대의 경우는 하라고 하는 법은 없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보기에 이것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왜 안 되고 있고 반대의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은, 지정된 부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제도개선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고요.
그러면 지정 안 된 데에 대해서 이것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볼 때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왜 안 되었냐고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 줍니까?

그게 지정 과정을 거쳤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올라오지도 않고 있을 수가 있겠고. 그런데 지정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행정행위이고 결정인데 안 된 부분은 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부 의사결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는 게 쉽지 않은……
그러니까 내부 의사결정에서 ‘이 기관은 되어야 돼서 심의를 했는데 왜 안 됐어요?’라고 질의를 하면 답변을 지금 해 주시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잠깐만요.
우리 국장, 어떤가요?
우리 국장, 어떤가요?

공공정책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운법상에 공공기관의 신규 지정이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유형을 분류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시를 하고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미지정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해당 부처에서 저희 기재부에다가 공공기관의 지정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예 파악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불가능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앞에서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운법상에 공공기관의 신규 지정이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유형을 분류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시를 하고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미지정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해당 부처에서 저희 기재부에다가 공공기관의 지정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예 파악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불가능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심의를 한 경우에?

예, 신청을 했다가 미지정된 기관들은 저희들이 공공기관 심의․의결을 거쳐서 일단은 확정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대외적으로 미지정된 기관들 리스트를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위원님들이나 기재위에서 그 자료들을 별도로 요구를 하시면 신청했다가 미지정된 기관들 그것은 저희들이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 기관들은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왜 지정이 안 됐을까 하는 관심이 있는 기관들, 예를 들어서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정책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다 국회나 대내외적으로 이슈가 대두가 돼서 논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 기관들은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왜 지정이 안 됐을까 하는 관심이 있는 기관들, 예를 들어서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정책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다 국회나 대내외적으로 이슈가 대두가 돼서 논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요 민원들은 사실은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더 많지요?
주요 민원들은 사실은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더 많지요?

그렇습니다. 일부 다른 기관들이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해 달라는 요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강력한 민원들은 주로 해제를 해 달라는 건데 그 얘기를 들어 보면 일리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지정되어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붙잡고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설명을 상세하게, 그러니까 해당 기관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 제삼자가 알 수 있게끔 해 놓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고시나 아니면 보도자료……
아니지요, 해제를 신청했는데 계속 붙잡고 있는 경우잖아요.

해제를 신청했는데 우리가 해제가 안 된다고 한 경우에요?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은 어디 안 나와 있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냥 실제로 해제한 경우에는 사유가 있는데 해제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안 들어준 사례가 있는지는 찾아봐야 되겠지만……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대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공개를 하는데 뭉뚱그려서 공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그냥 일반론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는데 공공정책국에 무슨 이유가 있겠지, 사유가 있겠지 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찾아보고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것도 공지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들어준 경우.

해제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은 왜 그렇게 되었냐는 부분이요,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그 현황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셔서 오후에도 계속 회의가 될 테니까 중간 중간 정회할 때 한번 보고를 하십시오.
그러면 8항은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9항입니다, 아홉 번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8항은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9항입니다, 아홉 번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지적사항이 두 가지인데 앞의 것은 수용을 하고 뒤의 것은……
8항은 끝났고, 9번.

그래서 그 8번은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대안 문구는 앞부분까지는 그대로 되면 될 것 같고요, ‘유형 변경의 구체적인 사유 및’ 하고 뒷부분을 빼고 그냥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논의한 대로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9항.
9항.

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 지정이 안 되는 경우도 ‘마련할 것’이잖아요, ‘마련해라’가 아니고. 그것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필요한 경우에는 제공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제도상으로 공개하는 거고 지정이 안 되는 경우는 아까 질의를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는 이런 거니까요, 약간 차별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9번.
9번.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지차보전 공공기관의 지정 타당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수지차보전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용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 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이나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기관이 되겠는데요.
기재부는 일부 공공기관을 수지차보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지침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그다음에 지정 및 제외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에 따라 수지차보전기관으로 지정이 적절하지 않은 기관이 지정되거나 그다음에 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함에도 지정이 되지 않는 기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 사항은 수지차보전기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지침의 개정 등을 통해 수지차보전기관의 지정 타당성을 확보할 것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수지차보전 공공기관의 지정 타당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수지차보전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용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 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이나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기관이 되겠는데요.
기재부는 일부 공공기관을 수지차보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지침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그다음에 지정 및 제외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에 따라 수지차보전기관으로 지정이 적절하지 않은 기관이 지정되거나 그다음에 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함에도 지정이 되지 않는 기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 사항은 수지차보전기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지침의 개정 등을 통해 수지차보전기관의 지정 타당성을 확보할 것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차 기관이냐의 여부는 예산실에서 예산편성 과정 중에서 자체수입이 있고 자체수입 부족분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으로 출자나 출연해 주는 이 부분을 하기 위한 기관들을 어떻게 보면 범주화하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어서요.
그리고 또 기관들의 성격 자체가 그때그때 변동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게 다른 엄격한 규율화된 제도화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것을 기관들의 특성을 보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이 되어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아주 법적으로 뭔가를 명확하게 뭘 한다거나 이게 안 돼서 뭐가 잘못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문구를 조금만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대안을 만들어 보겠고요.
그다음에 요구도 이게 주의라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제도개선을 하면서 좀 합리적으로 해 봐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운영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안 문구는 ‘수지차보전기관의 지정․해제에 관한 구체적 기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보다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그 나머지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기관들의 성격 자체가 그때그때 변동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게 다른 엄격한 규율화된 제도화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것을 기관들의 특성을 보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이 되어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아주 법적으로 뭔가를 명확하게 뭘 한다거나 이게 안 돼서 뭐가 잘못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문구를 조금만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대안을 만들어 보겠고요.
그다음에 요구도 이게 주의라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제도개선을 하면서 좀 합리적으로 해 봐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운영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안 문구는 ‘수지차보전기관의 지정․해제에 관한 구체적 기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보다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그 나머지는 다 동의를 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런데 시행령이라든지 지침이라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변동성이 그렇게 큽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 무슨 변동성이 그렇게 커요? 말씀해 보세요.
사업이 해마다 바뀝니까? 이 재단의 사업이 해마다 대폭적으로 바뀌어요? 수입도 바뀌고 지출도 바뀌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산결산 추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 담당자 있으신가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예산의 변동 폭이 큽니까? 50% 이상 돼요?
사업이 해마다 바뀝니까? 이 재단의 사업이 해마다 대폭적으로 바뀌어요? 수입도 바뀌고 지출도 바뀌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산결산 추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 담당자 있으신가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예산의 변동 폭이 큽니까? 50% 이상 돼요?

조창상 행정국방예산심의관입니다.
제가 직접 이 문제를 담당하지는 않는데요,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직접 이 문제를 담당하지는 않는데요,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 자료 제출 당연히 하시고요. 이 재단들에 대해서, 수지차보전기관 전부 다 최근 5년 동안 예산 변동률 자료로 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과 결산안 같이 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결과, 최종 예산안과 최종 결산 결과 집행률 다 따로따로 내시고요, 이 수지차보전기관 전체에 대해서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변동성 변동성 하는데 여기 예를 든 기관만 해도 변동성이 그렇게 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수지차보전기관 운영에 관한 어떤 원칙이라도 정부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임의적인 것입니까? 자의적인 거예요? 이렇게 운영해 가지고 되겠냐고요. 문제의식 못 느끼시나요?
몇 개입니까, 지금 수지차보전기관이 전체가?
몇 개입니까, 지금 수지차보전기관이 전체가?

67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관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원칙도 정리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좀 합리적으로 마련해 보려고 노력하겠다 그 정도 갖고 되겠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는 거였지요.

그런데 수지차보전기관을 지정하는 실익이 뭐냐 의미를 보면 결국 예산에서 이 기관들한테 예산 지원을 해 줄 때 다른 기관과의 어떤 차별성을 둘 것이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그 특정한 기관들은 변동성이 없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들락날락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차이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게 아닌가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그 특정한 기관들은 변동성이 없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들락날락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차이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게 아닌가 하고요.
그러면 수입이 좋은 기관들은 예산에서 지원 안 해 줄 의향 있어요?
돈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 그것 자기들이 가지고 가고 수입이 없는 데는 계속 지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복합적이면 유형별로 나눠 가지고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외한다든지 수입이 계속 좋은 데는 한편에서는 이 보전기관에서 제외해서……
돈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 그것 자기들이 가지고 가고 수입이 없는 데는 계속 지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복합적이면 유형별로 나눠 가지고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외한다든지 수입이 계속 좋은 데는 한편에서는 이 보전기관에서 제외해서……

예, 그런 과정을 실제로 거치고……
거쳤어요?

거치고 있고요.
언제 거쳤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어요? 이제서야 거치려고 그래요?

아니, 20년도에는 국방기술품질원 같은 경우에는 지정 실익이 낮아서 해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18년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자체수입 관리가 필요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대상 보전기관에서 해제하고 또 같이 편입되고 하는 과정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하지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외하거나 편입시켜요? 제도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관이 한두 개도 아니고?
이 전체 68개 기관에 나가는 예산 얼마나 됩니까? 2020년의 예산 총액이 얼마나 돼요? 수지차보전기관에 나가는 예산액은 얼마나 돼요?
이 전체 68개 기관에 나가는 예산 얼마나 됩니까? 2020년의 예산 총액이 얼마나 돼요? 수지차보전기관에 나가는 예산액은 얼마나 돼요?

제가 담당을 하지 않아서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담당자 없으세요?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추가로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여기서 보면 구체적이냐 합리적이냐 이런 차이여서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계속해서 지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겠다, 이 시정요구 사항 하신 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것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시정요구하라고 견해 내고 싶었어요. 시정하겠다라는 의지도 사실 거의 보이지 않았고 이제부터 마련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정도로는 정말 의지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했어야지요.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정도면?
이미 했어야지요.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러면 어떻게, 양경숙 위원님……
정부 측에서 주의 대신에 무엇을……
정부 측에서 주의 대신에 무엇을……

저희들은 주의 대신 제도개선으로 바꿔 주셨으면 하고요. 시정요구 사항 중에 문구를 ‘구체적 기준’ 대신에 ‘합리적 기준’ 이렇게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도록……
제도개선으로 하고 ‘구체적’ 대신에 ‘합리적’으로 하고.
‘합리적인 기준’은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정요구 조건은 주의, 최소한 주의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이것은 양경숙 위원님 지적사항이고 양경숙 위원님 말씀이 있고 다른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니까 주의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번.
다음 10번.

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재부의 특별물가조사사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부 물가 사업과 수행 주체라든지 조사 내용이 유사하다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과 차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기재부의 특별물가조사사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부 물가 사업과 수행 주체라든지 조사 내용이 유사하다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과 차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입장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수용이기 때문에 제도개선 조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11번, 수석전문위원님.
의견 없으시면 수용이기 때문에 제도개선 조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11번, 수석전문위원님.

ODA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ODA 사업의 체계적․전략적 추진을 위해 5년 단위로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에서 지역별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개도국 차관 사업 6개 세부 사업 중 중남미 차관과 중동-CIS 차관 등 2개 사업은 중점협력국 및 중점협력분야를 대상으로 한 사업 비율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투자액의 80% 이상이 비중점협력국 등에 투자된 것은 당초 중점협력국 및 중점협력분야 선정 시부터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 내용은 기획재정부는 EDCF 중점협력국 및 중점협력분야를 보다 면밀하게 결정하고 해당 국가․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이 선정․추진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ODA 사업의 체계적․전략적 추진을 위해 5년 단위로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에서 지역별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개도국 차관 사업 6개 세부 사업 중 중남미 차관과 중동-CIS 차관 등 2개 사업은 중점협력국 및 중점협력분야를 대상으로 한 사업 비율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투자액의 80% 이상이 비중점협력국 등에 투자된 것은 당초 중점협력국 및 중점협력분야 선정 시부터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 내용은 기획재정부는 EDCF 중점협력국 및 중점협력분야를 보다 면밀하게 결정하고 해당 국가․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이 선정․추진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하고요.
다만 잠깐 말씀드리면 대외협력사업 같은 경우 지정을 하고 그 사업이 또 실제로 승인이 된 후에 집행되기까지 시차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덜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요구사항 주신 이 뜻대로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잠깐 말씀드리면 대외협력사업 같은 경우 지정을 하고 그 사업이 또 실제로 승인이 된 후에 집행되기까지 시차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덜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요구사항 주신 이 뜻대로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한 질의 없으시면 그대로 수용하고 제도개선 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12번, 수석전문위원님.
특별한 질의 없으시면 그대로 수용하고 제도개선 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12번, 수석전문위원님.

국제금융협력강화 사업 등의 국외출장비에 관한 사항인데요 국외출장비에 따른 사업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추진비의 경우 국외출장이 미실시됐는데도 이 사업추진비만 집행이 된 결과가 발생했는데요.
시정요구 사항은 사업추진비가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사업추진비가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저희들이 해외로 직접 나가서 출장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또 온라인의 줌 같은 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해외랑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는 회의 이런 대외활동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9년에는 대외에 나간 게 한 21건 정도 되는데 20년에는 전체 합하면 한 43건인데 그중에 영상으로 한 게 한 39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는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필요한 부분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쓰였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도 해외 국외출장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일부 사업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그것을 수반해서 서포트하는 활동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영상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활동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집행된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간에 이 부분들은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다 귀담아들어서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 대신 제도개선으로 한 단계 낮춰 주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년에는 대외에 나간 게 한 21건 정도 되는데 20년에는 전체 합하면 한 43건인데 그중에 영상으로 한 게 한 39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는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필요한 부분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쓰였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도 해외 국외출장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일부 사업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그것을 수반해서 서포트하는 활동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영상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활동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집행된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간에 이 부분들은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다 귀담아들어서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 대신 제도개선으로 한 단계 낮춰 주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13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13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일기반조성 연구용역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함에 있어서 과제명이라든지 연구자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매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연구과제명․연구자 등은 공개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일기반조성 연구용역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함에 있어서 과제명이라든지 연구자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매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연구과제명․연구자 등은 공개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말씀 주신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이 사업 성격 자체가 좀 민감하거나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 ‘과제명과 연구자명 등을 공개하고’ 이렇게 시정요구 사항을 주셨는데 이것도 ‘과제명․연구자명 및 결과의 공개 범위에 대해 추가로 검토할 것’, 그래서 저희들이 더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을 공개는 하겠는데 과제명과 연구자명을 아예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부분은 역시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가능한 한 공개 범위를 더 넓혀 가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통일부와 비교하셨는데 통일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문화 인식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공개하는 비율이 저희보다 더 높은데 저희들은 특성상 남북경제공동체 다양한, 어떻게 보면 미래 상황에 대한 전제 이런 것들이 같이 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성격 자체가 좀 민감하거나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 ‘과제명과 연구자명 등을 공개하고’ 이렇게 시정요구 사항을 주셨는데 이것도 ‘과제명․연구자명 및 결과의 공개 범위에 대해 추가로 검토할 것’, 그래서 저희들이 더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을 공개는 하겠는데 과제명과 연구자명을 아예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부분은 역시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가능한 한 공개 범위를 더 넓혀 가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통일부와 비교하셨는데 통일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문화 인식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공개하는 비율이 저희보다 더 높은데 저희들은 특성상 남북경제공동체 다양한, 어떻게 보면 미래 상황에 대한 전제 이런 것들이 같이 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이렇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고, 시정요구 사항 내용 두 줄 그것은 어떻게, 그대로 놔둬요? 어떻게 고치자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뒷부분이 ‘용역의 과제명과 연구자명 등을 공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뒤에 ‘결과의 공개 범위는 추가로 검토할 것’ 그래서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다 묶어서, 과제명․연구자명․결과 이것 세 가지를 다 묶어서 ‘공개 범위에 대해 추가로 검토할 것’.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기부 R&D 예산 같으면 연구자명하고 연구가 미공개인 것은 그냥 딱 봐서 R&D 예산 나눠 먹기라고 혐의를 걸기 딱 좋아요. 이것도 사실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과제만 이렇게 9개를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예민한 과제인 경우만 하고 나머지는 공개하는 원칙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과제만 이렇게 9개를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예민한 과제인 경우만 하고 나머지는 공개하는 원칙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정도의 차이인데요, 이게 사업 규모가 굉장히 큰 게 아니라서 건수도 굉장히 적고요. 적은 것 중에서 몇 개를 더 공개할 것이냐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보다는 더 공개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차관님, 이것 개인 연구자면 5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이면 적은 액수도 아니에요. 지금 9개에 4억 5000이면 적은 것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게 반복해서 누구한테 간다거나 이런 것을 딱 보면 알 수 있게끔 공개하는 것은 중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아주 예민한 주제 같은 것은 공개 안 하시더라도, 이것은 뭐 거의 다 공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아주 예민한 주제 같은 것은 공개 안 하시더라도, 이것은 뭐 거의 다 공개 안 했잖아요.

남북 이슈가 있어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측면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위원님이 주신 집행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경쟁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남북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실무 쪽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남북 문제기 때문에 더 그렇지요. 정권에 따라서 누구한테 몰아주기 하냐 이런 의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남북한에 관한 연구라고 해서 내용 자체는 굉장히 보편적인 내용도 많고, 굉장히 예민한 것만 미공개하시는 것으로 하고 대부분은 까시는 게 맞다 싶습니다.

위원님, 그 정신은 공유를 하는데 실제로 적용할 때 어떻게 하느냐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공개를 더 늘리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나요, 과제를 수행할 연구자를 선정할 때는? 지금 2억짜리도 2개나 있잖아요, 2건의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지는 않잖아요, 상당히 큰 규모의 용역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선정 과정은 투명하게 하고 있냐고요.
대부분 다 수의계약합니까, 아니면 제한경쟁이나 공개경쟁 등도 같이 합니까?
대부분 다 수의계약합니까, 아니면 제한경쟁이나 공개경쟁 등도 같이 합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실무자한테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대외경제총괄과장 최지영이라고 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난 3년간 공개 비율이 다른 통일부와 비교했을 때 좀 낮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정부 조달 절차에 따라서 수의계약 요건이 아닌 한 제한적 공개경쟁 방법 등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난 3년간 공개 비율이 다른 통일부와 비교했을 때 좀 낮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정부 조달 절차에 따라서 수의계약 요건이 아닌 한 제한적 공개경쟁 방법 등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요?
정부가 제시한,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하니까 또 대외비적인 내용도 있다고 하니까 가능한 선정 과정에서는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시고, 일괄적으로 다 공개하라 일괄적으로 공개하지 말라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추가로 하셔서 실질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끔 공개를 할 부분은, 공개해도 아무 상관없는 것까지 공개 안 하면서 괜히 문제를 제기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부 측 의견을 저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저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경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니까 제도개선으로 하고, 그런데 사실 저도 연구용역한 것 등등 보면 공개가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해는 안 가는데 어쨌든 제 생각은 시정요구 사항에 ‘기획재정부는 통일기반조성 연구용역의 과제명과 연구자명, 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범위에 대해 추가로 적극 검토할 것’, ‘적극’ 자라도 넣으십시오.

예.
난 좀 이해는 안 가는데 이것, 공개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양경숙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니까 ‘적극 검토할 것’ 해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4번, 수석전문위원님.
14번, 수석전문위원님.

경쟁발전경험 공유사업(KSP)과 경제혁신파트너십 구축(EIPP) 사업 대상 국가 중에 미얀마가 있습니다. 미얀마가 최근 쿠데타가 발생했으므로 그 사업 차질이 예상되므로 시정요구 사항은 미얀마 쿠데타 장기화에 따른 철저한 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정부 측 입장은 수용입니다. 일부 사항들은 저희들이 말씀 주신 대로 기 조치한 부분도 있어서 수용입니다.
그러면 이건 수용으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5번.
15번.

수은 출자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21년까지 3개년에 걸쳐 1조 원의 수은 특별계정을 마련하고 출자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2019년 첫 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다른 사업 승인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정요구 사항은 수은 특별계정 후속사업에 대한 조속한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지원 대상국 다변화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 사항은 수은 특별계정 후속사업에 대한 조속한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지원 대상국 다변화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입장은 수용입니다. 시정요구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정요구 사항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있으시면……
이게 올 초부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흘러가네요.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이건 제도개선으로 해서 시정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번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이건 제도개선으로 해서 시정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번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의 수은 출자 관련 내용인데요 지난 20년 제3회 추경으로 금융시장 안정화 명목으로 한 3900억 정도가 출자됐는데 이게 추경 편성 당시 BIS 비율 전망치에 따라 출자를 했는데 실제 결산에 따른 BIS 비율의 격차가 지나치게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그 발생 정도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 사항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제도개선 사항으로 기획재정부는 향후 수은 출자 시에는 BIS 비율 전망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실집행 소요를 고려하여 출자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두 번째 안은 지나치게 낮은 BIS 비율을 근거로 수은 출자금을 편성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 담당자를 징계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시정요구 사항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제도개선 사항으로 기획재정부는 향후 수은 출자 시에는 BIS 비율 전망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실집행 소요를 고려하여 출자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두 번째 안은 지나치게 낮은 BIS 비율을 근거로 수은 출자금을 편성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 담당자를 징계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세부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이 당시 사업이 지금 돌이켜보면 코로나19가 막 본격화되어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했을 시기 이때 긴급하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했을 때 수은, 산은, 금융기관들이 다 같이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말씀하신 BIS 비율이 왜 다르냐 이런 부분은 BIS 비율이 연말에 결정이 되는데 그 결정 과정에서 보면 요인들이 어떤 의도했던 요인 외에 다른 부분들이 발생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그때 1280원 정도로 저희들이 정했었는데 실제로 연말에는 1088원, 지금은 1100원대까지 올라갔고요.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여신 잔액 같은 경우도 장기와 단기간에 저금리 상태가 오래되니까 거기서 변동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당시 3월 상황과 연말 상황이 굉장히 크게 바뀐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의 예측도 힘든 부분들이 있고, 의도적으로 이걸 더 어떻게 달리 본 그런 부분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주신 안 중에 1안 제도개선으로 해서 계속해서 전망의 정확성 제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말씀하신 BIS 비율이 왜 다르냐 이런 부분은 BIS 비율이 연말에 결정이 되는데 그 결정 과정에서 보면 요인들이 어떤 의도했던 요인 외에 다른 부분들이 발생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그때 1280원 정도로 저희들이 정했었는데 실제로 연말에는 1088원, 지금은 1100원대까지 올라갔고요.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여신 잔액 같은 경우도 장기와 단기간에 저금리 상태가 오래되니까 거기서 변동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당시 3월 상황과 연말 상황이 굉장히 크게 바뀐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의 예측도 힘든 부분들이 있고, 의도적으로 이걸 더 어떻게 달리 본 그런 부분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주신 안 중에 1안 제도개선으로 해서 계속해서 전망의 정확성 제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올 초에 추경 편성할 때 BIS 비율로 인해 가지고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고 해서 굉장히 기재부에서 우려를 했지만, BIS 비율이 너무 과하게 낮다는 지적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차관은 그때 다른 차관이었는데, 그렇지요? 상당히 오랫동안 해서 설왕설래를 하다가 기재부에서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BIS 그 비율대로 간 거고, 나중에 이 결과가 안 나오면 책임진다는 말까지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전망이나 이게 환율이나 방금 말씀하신 여신잔액을 너무 과하게 추정을 해 가지고, 정부기관 입장에서는 좀 우려되는 사항으로 안전하게 전망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때는 지나치게 과하다는 지적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고 BIS 비율이 심지어는 -0.67 정도여서, 그때는 -1.5 이하로 간다고 의심하는 소리 해서 그렇게 갈 리는 없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하여튼 본인들이 책임지고 하겠다고 해서 한 거고.
결과야 환율이 바뀔 수도 있고 여신잔액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때 과하다는 걸 충분히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전망이나 이게 환율이나 방금 말씀하신 여신잔액을 너무 과하게 추정을 해 가지고, 정부기관 입장에서는 좀 우려되는 사항으로 안전하게 전망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때는 지나치게 과하다는 지적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고 BIS 비율이 심지어는 -0.67 정도여서, 그때는 -1.5 이하로 간다고 의심하는 소리 해서 그렇게 갈 리는 없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하여튼 본인들이 책임지고 하겠다고 해서 한 거고.
결과야 환율이 바뀔 수도 있고 여신잔액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때 과하다는 걸 충분히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 책임자가 누구신가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보시지요. 마이크에다 대고 말씀하세요, 잘 안 들리거든요.
누구신지 직, 성명 말씀하시고요.

위원님, 환율 요인에 대해서는 저희 차관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저희가 추경 편성 당시에 좀 보수적인 가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수은, 산은, 기은 정책적으로 어떤 일괄 적용해서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범부처적으로 그리고 정책금융기관 다 나서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하에서 저희가 추경 편성을 5월 달부터 준비를 해 왔었는데요. 당시 보수적 가정하에 환율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 유지를 했었고요. 그런데 3월 달에 했던 1280원이라는 가정은 4월에도 평균으로 보면 1218원, 5월에도 1238원으로 저희가 예측을 좀 덜 보수적으로 하기에는 금융시장 여건상 가정을 수정할 만큼의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신잔액도 저희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서 정책적 일괄적으로 만기 연장을 하면서 잠재 부실 요인이 좀 이연된 상황인 것도 BIS 비율 개선에 일부 영향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수은이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서 범부처적으로 8.7조 원의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목표를 482% 초과 달성하여 41.9조 원을 지원해 주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추경 편성 당시에 좀 보수적인 가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수은, 산은, 기은 정책적으로 어떤 일괄 적용해서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범부처적으로 그리고 정책금융기관 다 나서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하에서 저희가 추경 편성을 5월 달부터 준비를 해 왔었는데요. 당시 보수적 가정하에 환율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 유지를 했었고요. 그런데 3월 달에 했던 1280원이라는 가정은 4월에도 평균으로 보면 1218원, 5월에도 1238원으로 저희가 예측을 좀 덜 보수적으로 하기에는 금융시장 여건상 가정을 수정할 만큼의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신잔액도 저희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서 정책적 일괄적으로 만기 연장을 하면서 잠재 부실 요인이 좀 이연된 상황인 것도 BIS 비율 개선에 일부 영향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수은이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서 범부처적으로 8.7조 원의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목표를 482% 초과 달성하여 41.9조 원을 지원해 주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나셨어요?

예.
과장님이시라고 그랬나요, 직위가?

예, 대외경제총괄과장입니다.
당시에도 과장님이셨어요, 아니었지요?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약간 부연설명드리면 저는 그때 경제정책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코로나19가 막 발발했던 3월 그 당시 금융시장이 엄청 불안했습니다. 특히 미국 뉴욕 시장이 3월 14일 날 급락을 하면서 캐시 이즈 킹(cash is king) 해 가지고 전부 다 캐시만 하고, 급락을 해서 미국에서 연준이 통화스와프도 사실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국제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니까, 그럴 정도로 그 당시 3월은 어마어마한 공포 시기였고요.
그 당시 금융은 막는 데 있어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어떻게 과감하게 할 거냐,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증안기금, 채권시장안정기금에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미리 앞에다 많이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장치들을 해서 실제로 사후적으로 보면 실제 집행된 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히려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함으로써 시장의 불안을 사전적으로 막았던 그런 긴급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금융은 막는 데 있어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어떻게 과감하게 할 거냐,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증안기금, 채권시장안정기금에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미리 앞에다 많이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장치들을 해서 실제로 사후적으로 보면 실제 집행된 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히려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함으로써 시장의 불안을 사전적으로 막았던 그런 긴급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논의는 당시에 굉장히 오랫동안 충분히 했고 기재부에서 그러한 우려도 인정을 했어요. 인정할 부분이 있고 한데 이걸 전망하고 할 때 이런 걸 기재부 독단이나 기재부 필요에 의해서 한 것도 있지만 전문가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듣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당시 근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까지는 안 갈 거라고 해서 BIS 비율을 너무 부정적으로 봐서 자기자본 확충을 과하게 한다는 이런 지적은 안 들으신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전문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다른 전문가나 다른 의견들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 근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까지는 안 갈 거라고 해서 BIS 비율을 너무 부정적으로 봐서 자기자본 확충을 과하게 한다는 이런 지적은 안 들으신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전문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다른 전문가나 다른 의견들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산은이나 기은도 같은 문제였기 때문에 BIS 계산 같은 경우는 금융위라든지 이런 쪽이랑 같이 협의가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망의 어려움이나 당시 긴급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인정해서 주의로 넘어가시지요, 그냥.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시정요구를 주의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한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요, 그것 담당하시는 분들 차관님이랑 각별히 챙겨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시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17번이오.
17번이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이라든지 또 코로나 사태라든지 환율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제어하기에는 역량이 좀 부족하다라고 보이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제어해서 그것을 컨트롤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BIS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럴 경우, 저럴 경우 해서 경우의 수를 좀 더 다양한 변수를 동원해서 분석하고 전망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 기업에 대한 사업을 계획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수출입은행이 사업을 진행했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 위원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 부분이 징계나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은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국제금융시장이라든지 또 코로나 사태라든지 환율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제어하기에는 역량이 좀 부족하다라고 보이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제어해서 그것을 컨트롤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BIS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럴 경우, 저럴 경우 해서 경우의 수를 좀 더 다양한 변수를 동원해서 분석하고 전망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 기업에 대한 사업을 계획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수출입은행이 사업을 진행했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 위원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 부분이 징계나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은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것은 주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도 한마디 더 하는데요. 수은이 이것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사업을 해 가지고 많은 피해보상이나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지출을 했는데도 BIS 비율은 안 내려가잖아요, 그렇지요? 전망이 과도하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7번이오.
17번이오.

경협증진자금의 이차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 신규로 20억 69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 사항은 기획재정부는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 대상 후보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수원국 귀책사유에 따른 사업지연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 신규로 20억 69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 사항은 기획재정부는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 대상 후보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수원국 귀책사유에 따른 사업지연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하고요. 다만 실제로 이게 우리들이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수원국에서 준비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수원국 사항 같은 것은 사실 이게 외교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문구 중에 후반부의 ‘수원국 귀책사유에 따른 사업지연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 있는데 그 수원국을 제재한다는 것은 좀 그래서 이것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해서 포괄적으로 그런 취지로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제재 대신에?

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동의하시고요.
그러면 이것은 제도개선 시정요구로 하고 문구는 ‘제재 방안’ 대신에 ‘대응 방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
그러면 이것은 제도개선 시정요구로 하고 문구는 ‘제재 방안’ 대신에 ‘대응 방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사업 중 4개 사업인데요. 19년에 지출원인행위가 있었는데 이를 19년도 예산이 아니고 20년도 예산으로 집행하여 국가재정법상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정요구 사항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위반한 사안에 대하여 담당자를 징계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시정요구 유형이 징계가 되겠습니다.
일부 사업 중 4개 사업인데요. 19년에 지출원인행위가 있었는데 이를 19년도 예산이 아니고 20년도 예산으로 집행하여 국가재정법상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정요구 사항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위반한 사안에 대하여 담당자를 징계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시정요구 유형이 징계가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히 잘못을 인정하고요. 다만 이게 북방위원회 같은 경우가 굉장히 소규모 조직이고 단순 지출 이런 부분에서 실수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유념하고 하겠는데 이 부분이 징계까지 가는 것은 고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주의 정도로 해 주시고 그 ‘사안에 대하여 담당자를 징계하고’ 이것만 빼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징계라고 올렸고요. 하지만 이게 실수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되는 것이고 알고도 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실수라고 보고 있으니까 징계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 때문에 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

주의……
주의로.
아니, 시정을 해 달라……
위원님이 시정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예.
시정 조치를 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조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법행위는 진짜 안 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잘못하셨네.
19번이오.
19번이오.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중기배당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정부출자기관에 대해서 중기배당계획이 합리적으로 잘 수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 사항은 출자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출자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배당성향 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적정 수준인지 검토할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 사항은 출자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출자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배당성향 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적정 수준인지 검토할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 입장은 수용하겠습니다.
양 위원님 특별한 의견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20번.

21페이지입니다.
한국은행 잉여금은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중 법정 적립금 30%와 임의 적립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세입 조치하는 수입인데 이게 매년 초과 수납이 발생하고 있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2018년 이후부터 초과 수납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한국은행 잉여금의 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은행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실제 실적을 추계 과정에 일부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 잉여금은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중 법정 적립금 30%와 임의 적립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세입 조치하는 수입인데 이게 매년 초과 수납이 발생하고 있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2018년 이후부터 초과 수납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한국은행 잉여금의 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은행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실제 실적을 추계 과정에 일부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는데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라기보다도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결국에 관건은 뭐냐 하면 한국은행이 얼마나 정확하게 적시에 추정한 결과를 정부 측에 넘겨주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금리나 환율 이런 것에 따라서 한국은행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6월에 해서 저희들 7월에 넘겨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6월에 데이터를 완전히 다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협의를 해서 한국은행은 최소한 6월까지는 데이터를 다 반영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이 부분은 가능한 한 그런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끝까지, 끝까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한은이랑 협의해서 하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시정요구 사항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요구 유형만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국에 관건은 뭐냐 하면 한국은행이 얼마나 정확하게 적시에 추정한 결과를 정부 측에 넘겨주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금리나 환율 이런 것에 따라서 한국은행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6월에 해서 저희들 7월에 넘겨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6월에 데이터를 완전히 다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협의를 해서 한국은행은 최소한 6월까지는 데이터를 다 반영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이 부분은 가능한 한 그런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끝까지, 끝까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한은이랑 협의해서 하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시정요구 사항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요구 유형만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3년 계속적으로 이 단위가 조 단위 이상이잖아요? 조 단위 이상인데 이 부분을 그대로 그냥 저것합니까? 앞으로 노력해 보겠다 그 정도 아니에요, 제도개선이라는 게? 그동안에 몇 년 내내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이미 그런 조치를 제도개선을 시키려면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2조가 넘어요. 2020년도 결산 결과는 제가 아직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보고가 안 됐나요, 됐나요? 보고받았나요? 한국은행의 결산 결과 보고받았나요?

지금 이대로 하면 받았을 것 같은데, 7월 말 정도 제출이니까요.

민생경제정책관 김태경입니다.
몇천억……

20년도 한국은행 실제 예산액 같이 합쳐서 2조 9742억이었고요, 실제 수입은 3조 6853억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는 711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치하겠다라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시정을 해야 되잖아요?

시정은 위법․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 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인데요. 이게 뜻은 시정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회계법 같은 것을 위반했을 때 그런 것들을 완전히 돌려놔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취지는 하여간에 이런 정확성을 더 제고하라 이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한은 자체가 정확성을 굉장히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확성을 높이려면 제출하는 시기 자체를 가능한 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늦춰 줬다가 정부에 넘기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 시차는 사실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한은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정보를 가능한 한 끝까지 보겠다 이 두 가지이고, 한은에 정확성 제고는 저희들이 더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촉구만 하실 거예요? 한은에 문제 많은 것은 인지하고 계세요? 한은 문제 엄청 많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 통제하라는 게 아니라 기재부가 협력을 하든 협조를 받아내든 협치를 하든 간에 문제점들을 해소하게끔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해소가 되지 않고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면도 많이 있거든요. 적립금부터 정부에 넘기는 문제 등등 해서 그 내부도 운영하는 문제…… 물론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감 놔라 배 놔라,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저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조치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셔야지 ‘앞으로 한은한테 주의 조치를 하고 잘하라고 하겠다’ 이런 정도로 가지고는 시정이 될 것 같지가 않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시정이 되려면 진작 됐겠지요.

이게 근원적으로 결국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예측의 문제 같은 경우가, 특히 금융시장의 변동성 같은 게 굉장히 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민생경제정책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은과 협조를 더 하기 위해서 한은에서 온 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더 긴밀하게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민생경제정책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은과 협조를 더 하기 위해서 한은에서 온 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더 긴밀하게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하시고 양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으시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한은에 더욱더 촉구를 하고요, 여러 가지 채널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실현되도록,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만약에 개선이 안 되면 책임을 물어도 되지요? 제가 감사 때 책임 묻습니다. 그래도 돼요?

예.
한국은행 국정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에 묻겠어요, 책임을.
21번.

국세물납주식매각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물납으로 징수한 국세물납주식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정산하는데요 이 매각률이 최근 15% 이하에서, 좀 부진합니다.
따라서 시정요구 사항으로 국세물납주식의 매각률이 저조한 문제를 시정하고 효과적인 매각 활성화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시정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물납으로 징수한 국세물납주식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정산하는데요 이 매각률이 최근 15% 이하에서, 좀 부진합니다.
따라서 시정요구 사항으로 국세물납주식의 매각률이 저조한 문제를 시정하고 효과적인 매각 활성화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시정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실제로 물납주식 같은 경우는 세금 대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각이 잘 안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 4월에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행령, 고시 이렇게 제도개선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수용을 하되 여기서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보다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요 지금 주식시장이 호황이었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비상장주식입니다.
예?

이것은 상장주식이 아니라 물납주식은 대부분 안 팔리는 비상장주식이 많이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인지 상장주식인지는 자료를 내 보세요. 내 보시고요, 상장주식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아예?

기재부 국고국장입니다.
상장주식은 물납증권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장주식은 물납증권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채는? 국채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유가증권 중에?

상장돼 있는 것들은 다 현금화해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단이 없을 경우에 비상장주식을 물납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납을 받는 그 대상 조건은 어떻게 되지요? 현금으로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현금으로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료를 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현금으로 낼 수 없는 사람에 한해서만 내도록 물납제도가 돼 있지 않아요.

일단은 현금을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도 그 대상이 되고 부동산도 없을 경우에 비상장주식을 물납으로 세금 대신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규정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법 개정안을 냈어요, 최근에. 그런데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받아 봐야 되겠지만 규정이라든지 법에는 현금으로 낼 수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물납을 하도록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 규정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물납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제도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실제 집행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100%……
제가 증명해 볼까요?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 집행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100%……
제가 증명해 볼까요? 책임질 수 있어요?

위원님, 이 부분은 국고국이 아니라 세제실․국세청에서 세금을 받을 때 어떠한 걸로 받을 건지 결정하는 거고요. 물납증권으로 일단 받으면 그다음에 처리하는 문제를 국고국에서 담당하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세제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물납으로 받는 경우는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세수 결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매각이 안 되는 경우에. 매각을 거의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제도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차관님, 어떻게 제도개선해야 된다고 봅니까? 문제가 엄청나게 많던데요. 제가 실사도 해 봤거든요.
현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물납으로 받는 경우는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세수 결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매각이 안 되는 경우에. 매각을 거의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제도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차관님, 어떻게 제도개선해야 된다고 봅니까? 문제가 엄청나게 많던데요. 제가 실사도 해 봤거든요.

두 가지인데요……
사실은 오늘 제가 이 물납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2시에. 너무 문제가 많아서 전문가들을 다 동원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토론회까지 하게 됐는데,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보세요, 문제는 뭐라고 보시고?

저……
아니, 차관님 답변하세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결국 파는 거잖아요. 잘 팔아야 되잖아요. 잘 파는 거기 때문에 그게 시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적정 가격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건데 시장이 상장주식처럼 굉장히 잘 조성이 돼 있다면 시장 자체가 그것을 시장가격에 내놓으면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보통은 이런 부분들은 비상장주식을 팔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수요자를 잘 해야 되니까 결국은 투자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수요자를 잘 확보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타이밍 이런 것을 봐서 팔리면서도 가격은 높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물납의 성격이 동일한 유형의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잘 안 팔리거나 잘 안 되는 성격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미래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쪽이면 괜찮은데 세금을 못 내시는 분들이 또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에 넘어온 것 중에서 어떻게 하면 그나마 극대화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을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것들은 저희들이 이것저것 해서 수요 다변화라든지 시장 적정가치 반영하는 것들은 4월 달에 제도개선을 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더 가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런 부분들은 비상장주식을 팔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수요자를 잘 해야 되니까 결국은 투자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수요자를 잘 확보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타이밍 이런 것을 봐서 팔리면서도 가격은 높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물납의 성격이 동일한 유형의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잘 안 팔리거나 잘 안 되는 성격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미래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쪽이면 괜찮은데 세금을 못 내시는 분들이 또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에 넘어온 것 중에서 어떻게 하면 그나마 극대화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을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것들은 저희들이 이것저것 해서 수요 다변화라든지 시장 적정가치 반영하는 것들은 4월 달에 제도개선을 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더 가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을 할 자신이 없거나 매각이 안 될 게 뻔하거나 이런 물납은 받지 말아야지요. 왜 받습니까, 그것을 계속? 안 그래요? 매각도 못 하고 매각될 가능성도 없고 매각 실적도 거의 7%, 7.5%, 8% 받아 가지고 이 정도를 집행하고 있는 수준이라면 물납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고 제도개선을 시켜서 받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회생을 한다든지 낼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관찰하고 점검하면서 실제로 받아 내려는, 현물 중심의, 금전 중심의 세금을 받는 것에 치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금으로 받고 있는 물납의 지금까지의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안도 제가 제시를 하기는 할 겁니다마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요 부동산이 지금 얼마나 호황입니까? 그런데 물납을 지난번에 받았어요, 그렇지요? 오래전에 받았어요. 그런데 10년 이상 안 팔아요, 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도.
그리고 현실이 뭔지 아세요? 압구정동이나 마포 같은 데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250만 원, 300만 원에 보증금도 없이 월세만 주고 있어요. 물납관리 제대로 안 하겠다라는 거랑 마찬가지지요. 물납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결탁이든지. 그런 현실을 알기나 하고 있어요?
세금으로 받고 있는 물납의 지금까지의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안도 제가 제시를 하기는 할 겁니다마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요 부동산이 지금 얼마나 호황입니까? 그런데 물납을 지난번에 받았어요, 그렇지요? 오래전에 받았어요. 그런데 10년 이상 안 팔아요, 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도.
그리고 현실이 뭔지 아세요? 압구정동이나 마포 같은 데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250만 원, 300만 원에 보증금도 없이 월세만 주고 있어요. 물납관리 제대로 안 하겠다라는 거랑 마찬가지지요. 물납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결탁이든지. 그런 현실을 알기나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논의가 됐지만 부족한 것은 또 있는 것 같고요. 또 토론회도 하신다고 그러니까 차관님, 물납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정리해서 자료를 한번 또 따로 보고를 드리시고요. 토론회에 누가 참석하시든지 의원실하고 해서 토론회에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또 양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면 지금 태광실업이 상속세 수천억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겠다 이게 지금 예고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나요? 그런데 이거 거의 매각이 안 되는, 비상장주식은 거의 매각을 못 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세금 안 받고 이 기업을 봐주는 결과가 초래될 소지가 아주 매우 농후해 보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기재부가 비리라든지 유착이라든지 봐주기라든지 이런 말 안 나오도록 제대로 조치해야 될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기재부가 비리라든지 유착이라든지 봐주기라든지 이런 말 안 나오도록 제대로 조치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21번을 끝으로 오늘 오전은 끝내야 될 것은데요.

21번은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보다는 제도개선으로……
글쎄, 그것을 지금 얘기드리는 건데요. 제도개선……
시정 하세요, 시정.
시정?
시정으로 하세요. 시정해야 됩니다, 이 부분.
반드시 시정 하세요. 제도개선 이런 얘기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반드시 시정 하세요. 제도개선 이런 얘기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시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추징, 회수’……
부당하잖아요, 지금 하는 게. 그리고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인 실태도 많아요. 제가 그 구체적인 사례 드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부동산 관리, 아파트까지 다 대 드릴까요?

발언할 기회를 주시면 잠깐만……
예, 말씀하세요.

차관님 말씀하신 것을 보충설명 드리겠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효과적인 매각 활성화 조치를 마련할 것’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하려고 하면 현재 제도로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4월에 물납주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여기에 따라서 고시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관련 제도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보다는 제도개선이 더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효과적인 매각 활성화 조치를 마련할 것’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하려고 하면 현재 제도로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4월에 물납주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여기에 따라서 고시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관련 제도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보다는 제도개선이 더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시라고 했나요?

예, 국고국장입니다.
시정에 보면 죽 있고 ‘사업추진 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반드시 추징, 회수, 원상복구가 아니고 사업추진 방식 변경 등의 조치, 그러니까 ‘사업추진 방식 변경 등’에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개선 성격의 이런저런 조치를 해 나가면 될 것 아니에요?
차관님, 그렇게 해 보세요.
차관님, 그렇게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산사업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예산회계 쪽인데 이것은 제도니까 제도는 저희들이 한번 책임지고 그렇게 해 나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들은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우리 실무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치 요구를 제도개선으로?

예.
이것은 우려 사항이 아니잖아요.
시정이, 부당한 사실이 있고 부당한 사실이 양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옳다 그러면 추징을 하든지 회수를 하든지 원상복구를 하든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그 건을……
잠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죄송합니다.
벌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부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추징할 수 있는 것은 추징하고 회수할 수 있는 것은 회수하고 원상복구할 수 있는 것은 원상복구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지요. 있으면 하시고.

그 건이 구체화가 되거나 단건으로 이렇게 지적하시면 그 건은 그 건에 대한 처리 방안을 하는데 이것은 포괄적이고 전반적으로 해 달라는 부분이어서……
저도 아까 그러한 이유로 주의로.
주의로?
그러면 제도개선과 시정의 중간 단계입니다.
양경숙 위원님?
양경숙 위원님?
예, 주의로 하겠습니다. 수용하지요.
감사합니다.
그 대신 분명하게 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도 구체적으로 내놓으세요.
오전에는 여기에서 끝내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오늘 할 게 엄청 많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1시 30분에 속개하고 한 3시까지 했다가 또 잠시 쉬었다가 계속……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오늘 할 게 엄청 많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1시 30분에 속개하고 한 3시까지 했다가 또 잠시 쉬었다가 계속……
점심 때 제가 일 볼 게 좀 있어서 2시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2시에 토론회가 있습니다.
못 오시네요?
예.
그러면 나하고 둘이 해야 되는데.
이 일정이 갑자기 잡혔기 때문에……
저도 또 3시에 잠깐……
그러면 양 위원님, 1시 반 협조를 좀……
윤희숙 위원님은 1시 반에 오신다고는 했어요. 그러면 1시 반에 오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무리하면 바꾸고.
온다고 그러면, 뭐.
예, 오신다고는 했어요.
예, 그러면 1시 반에.
그러면 1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다음 항목, 아까 21번까지 한 것 같은데 22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다음 항목, 아까 21번까지 한 것 같은데 22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결산 관련 사항인데요.
공공기관 결산서가 8월 20일에 국회에 제출됩니다. 제출 기간은 표에서 보시는 바처럼 정부 결산에 비해 일정이 늦어져 가지고 제출이 늦게 되는데, 이렇게 제출이 늦음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에 대한 내실 있는 결산 심사를 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사항은 그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으로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결산 관련 사항인데요.
공공기관 결산서가 8월 20일에 국회에 제출됩니다. 제출 기간은 표에서 보시는 바처럼 정부 결산에 비해 일정이 늦어져 가지고 제출이 늦게 되는데, 이렇게 제출이 늦음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에 대한 내실 있는 결산 심사를 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사항은 그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으로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관건이 감사원이 좀 더 협조를 해 주고 속도를 좀 빨리 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주체 부분에 있어서 문구를 ‘기획재정부는’ 하고 이어서 ‘감사원과 협의하여’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이 문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23번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23번 말씀해 주십시오.

24페이지입니다.
국가채권의 계상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인데요.
국가채권 관리법에서 각 중앙관서는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기획재정부는 채권현재액 총계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계산서 내역 분석 결과 국가채권 3조 1700여억 원이 과소 계상되어 있고 소멸정리 대상인 채권이 정리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채권현재액 총계산서에는 대손충당금을 반영한 국가채권 실제 평가액은 표시되어 있지 않고 대손충당금 설정 자체도 부정확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채권의 계상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인데요.
국가채권 관리법에서 각 중앙관서는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기획재정부는 채권현재액 총계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계산서 내역 분석 결과 국가채권 3조 1700여억 원이 과소 계상되어 있고 소멸정리 대상인 채권이 정리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채권현재액 총계산서에는 대손충당금을 반영한 국가채권 실제 평가액은 표시되어 있지 않고 대손충당금 설정 자체도 부정확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금년 중에 국가채권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정요구 사항은 저희들이 이렇게 할 거고요.
다만 여기 시행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 대신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 시행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 대신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감사원 지적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감사원에서는 시정요구 뭐로 나왔어요?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감사원 지적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감사원에서는 시정요구 뭐로 나왔어요?

국고국장입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요구한 내용이 23번 24번 다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보고서의 시정요구 사항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요구한 내용이 23번 24번 다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보고서의 시정요구 사항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제도개선? 주의?

거기서는 제도개선, 주의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아니고요.
그냥 요구?

앞으로 향후 제도를 정비해 나가라 이런 식으로……
참고? 통보? 통보 형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측 입장은 이렇게 하겠는데 시정요구는 주의가 아닌 제도개선으로, 그 말씀이시지요?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뭐, 그리하시지요.
제도개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
24번.
24번.

24번은 국가채권의 회수에 관한 사항인데요.
국가채권 회수에 있어서 일부 중앙관서의 경우 체납자 재산조사 실시가 미흡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그 체납액의 회수업무 위탁제도가 적극 활용되지 않고 있고 후속 조치도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이러한 미흡한 사항들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또한 주의가 되겠습니다.
국가채권 회수에 있어서 일부 중앙관서의 경우 체납자 재산조사 실시가 미흡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그 체납액의 회수업무 위탁제도가 적극 활용되지 않고 있고 후속 조치도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이러한 미흡한 사항들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또한 주의가 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23번과 동일한 취지고요 그래서 시정요구 사항은 저희들이 이렇게 이행을 할 것이고요. 다만 요구 유형만 23번과 동일하게 주의 대신 제도개선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다 이렇게 하겠는데 유형만 제도개선으로 하자?
다 이렇게 하겠는데 유형만 제도개선으로 하자?

예.
예, 동일한 유형이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5번 말씀해 주십시오.
25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유재산관리 사업의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기부대양여 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불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구용역의 연말 집중 발주로 연구용역비 이월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27페이지가 되겠는데―정책연구용역 활용점검에 대한 심의가 연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개선 사항을 담아서 시정요구안은 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기부대양여 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불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구용역의 연말 집중 발주로 연구용역비 이월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27페이지가 되겠는데―정책연구용역 활용점검에 대한 심의가 연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개선 사항을 담아서 시정요구안은 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부대양여 연구용역은 기부대양여가 발생이 되어야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이 되는데요 기부대양여는 선행적인, 국방부라든지 여러 가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약간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시정요구 사항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도 주의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예.
그러면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다음 26번.
다음 26번.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증권 발행에 관한 사항인데요.
국고관리국에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일시차입에 필요한 이자상환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여기와 관련해서 국고금 관리법은 일시차입을 하는 경우 한국은행 일시차입에 비해 재정증권을 우선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0년의 경우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일시차입이 재정증권 발행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 사항은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한국은행 일시차입보다 재정증권 발행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시정할 것으로, 시정요구 사항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재정증권 발행에 관한 사항인데요.
국고관리국에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일시차입에 필요한 이자상환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여기와 관련해서 국고금 관리법은 일시차입을 하는 경우 한국은행 일시차입에 비해 재정증권을 우선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0년의 경우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일시차입이 재정증권 발행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 사항은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한국은행 일시차입보다 재정증권 발행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시정할 것으로, 시정요구 사항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긴급하게 자금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은 일시차입이 재정증권 발행보다 우선적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는데요 금년에는 재정증권 발행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7월까지 저희들이 운용된 것을 보면 한 80% 정도가 재정증권을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사항 저희들이 받아들이겠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사항 저희들이 받아들이겠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받아들이는 거니까 특별히 말씀 없으시면……
27번 말씀해 주십시오.
27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고금 운용수익의 세입으로의 이입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증권 발행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통해 발생한 이자비용을 국고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우선 상환하고 그다음에 이것으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의 예산으로 이를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고금 운용수익금에 대한 세입으로의 이입 기준이 내부지침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 이는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그 처리 기준을 법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차년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국고금 운용수익금과 일시차입 이자상환 사업 예산이 편성돼 있음에도 추가적으로 1000억 원의 여유자금을 세입세출 외로 유보해 운용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이 규모가 적정 규모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사항을 이런 내용으로 반영하였고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재정증권 발행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통해 발생한 이자비용을 국고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우선 상환하고 그다음에 이것으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의 예산으로 이를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고금 운용수익금에 대한 세입으로의 이입 기준이 내부지침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 이는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그 처리 기준을 법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차년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국고금 운용수익금과 일시차입 이자상환 사업 예산이 편성돼 있음에도 추가적으로 1000억 원의 여유자금을 세입세출 외로 유보해 운용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이 규모가 적정 규모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사항을 이런 내용으로 반영하였고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정부가 수용이 좀 곤란한 부분이고요. 국고금 운용수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입세출예산 외에 자금의 일시적인 유출입에 관련된 부분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좀 예외적으로 인정받은 부분이 있어서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런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부터 국고금 운용수익 세입 이입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기준을 마련해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로서는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로서는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인정합니다.
이것은 수용 곤란으로 정리를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제도개선에서 앞부분은 할 게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은 저희들이 자체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령에다 하면 굉장히 경직적이 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현재처럼 자체 기준으로 하시겠다, 현행 유지로?

예.
양경숙 위원님이 하셨는데, 수용 곤란이다.
넘어가지요, 이것은. 일단 넘어가고, 다시 백.
일단은 유보시키고, 아까 오전에 1개 유보시켰고요, 이것은 두 번째. 양 위원님 오면 한번 의견 듣고 그다음에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28번.
다음 28번.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상 일시차입 한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 경우에는 2000억 원으로 설정돼 있는데요. 일시차입 실적이 전무하고 그다음에 필요시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 등의 규모도 충분하므로 예산총칙상 이렇게 일시차입 한도를 설정할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상 일시차입 한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 경우에는 2000억 원으로 설정돼 있는데요. 일시차입 실적이 전무하고 그다음에 필요시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 등의 규모도 충분하므로 예산총칙상 이렇게 일시차입 한도를 설정할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정부 측 입장은 수용 곤란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시차입금 한도액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기 때문에 유사시를 대비한 그런 부분이 돼 있어서 원칙적인 측면에서 이런 필요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해 놓는 것들이 오히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들은 수용 곤란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시차입금 한도액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기 때문에 유사시를 대비한 그런 부분이 돼 있어서 원칙적인 측면에서 이런 필요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해 놓는 것들이 오히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들은 수용 곤란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굳이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뭐, 당사자가 없으니까……
기재부 차관님 답변처럼 굳이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좀 힘드네요.
기재부 차관님 답변처럼 굳이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좀 힘드네요.
일단 이것은 주로 양경숙 위원님이 질의와 요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따 한 30분 또 쉬는 시간 있을 테니까 그때 오시면 사전에 설명을 드리세요, 시간을 세이브하게. 그래서 미리 좀 이해가 되시게 하고 다시 속개했을 때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때, 다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29번.
29번.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이 과다하므로 시정요구 사항에서 보는 것처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유재산 개발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국유재산관리기금 같은 경우 수입과 지출 간에 약간 시차들이 발생하는데요. 수입은 국가 수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결국 정부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수용당해서, 어떻게 보면 팔게 돼서 수입, 매각대금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지출은 각 부처들이 청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건데 이것은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둘 사이에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는데 문구 중에 앞부분의 ‘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 부분은 수용을 하고요, 다만 뒷부분의 무조건적인 ‘지출 확대’ 이것보다는 그냥 ‘국유재산 개발 확대를 위한 지출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이래서 무조건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보다는 앞의 국유재산 개발 확대라는 취지도 강조하고 다각적인 방안, 그래서 종합적으로 워딩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는데 문구 중에 앞부분의 ‘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 부분은 수용을 하고요, 다만 뒷부분의 무조건적인 ‘지출 확대’ 이것보다는 그냥 ‘국유재산 개발 확대를 위한 지출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이래서 무조건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보다는 앞의 국유재산 개발 확대라는 취지도 강조하고 다각적인 방안, 그래서 종합적으로 워딩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은 하되 어구 조정 말씀하셨고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예, 정부안에 동의하고 이것 워딩은 전문위원실에서 조정, 잘 봐 주시고요.
30번.
30번.

예, 알겠습니다.
30번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비축토지가 활용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사항으로 비축토지 사업과 관련하여 장기 미사용 비축토지의 경우 행정 수요가 부족한 토지는 매각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비축토지 활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30번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비축토지가 활용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사항으로 비축토지 사업과 관련하여 장기 미사용 비축토지의 경우 행정 수요가 부족한 토지는 매각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비축토지 활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도개선 사항으로 수용합니다.
수용하면, 특별한 게 없으면 다음 31번.
질문 하나 있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 장기 미사용 비축토지가 어떤 기간 설정이 있나요? 일정 기간 동안 미사용하면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간과 상관없이 하는 건가요? 여기 장기 미사용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동안 계속 장기 미사용한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일정 기간 동안 장기 미사용하면 조치 A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조치 B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설정돼 있는 부분이 있나요?

국고국장입니다.
현재는 그런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우려하시는 것처럼 5년․10년, 처음에는 공공청사 수요가 있을 거라고 해서 비축토지를 매입했는데 막상 신청도 받아 보고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건이 변화돼 가지고 사용이 좀 안 되는 그런 비축토지들은 정히 필요 없다고 하면 조속히 매각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제도개선 사항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용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그런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우려하시는 것처럼 5년․10년, 처음에는 공공청사 수요가 있을 거라고 해서 비축토지를 매입했는데 막상 신청도 받아 보고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건이 변화돼 가지고 사용이 좀 안 되는 그런 비축토지들은 정히 필요 없다고 하면 조속히 매각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제도개선 사항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용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규정만 마련하면 될 것 같네요.
원래 어떤 목적으로 비축을 했는데 그 비축 사유가 사라지면 매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어떤 목적으로 비축을 했는데 그 비축 사유가 사라지면 매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31번.
31번.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자관리기금의 계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기금에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계정인 경우에는 규모가 과소하고 차관계정은 지금 계획내역이라든지 집행내역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정요구는 공자관리기금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의 사업 축소 및 종료를 감안하여 해당 계정의 존치 여부를 재검토할 것으로 제도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자관리기금의 계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기금에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계정인 경우에는 규모가 과소하고 차관계정은 지금 계획내역이라든지 집행내역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정요구는 공자관리기금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의 사업 축소 및 종료를 감안하여 해당 계정의 존치 여부를 재검토할 것으로 제도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예, 제도개선 사항으로 수용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번 말씀해 주세요.
32번 말씀해 주세요.

이 사항은 국고채 이자상환 계획 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고채 이자상환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계획안을 과대편성한 후 예산심의 시 9000억 원 가까이 규모를 삭감하고 후에는 자체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의 집행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2020년 계획변경 세부내역은 표로 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 사항은 국고채 이자상환 집행과 관련하여 연례적인 과대편성 후 자체 변경을 통한 감액 집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정한 계획 규모가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주의가 되겠습니다.
국고채 이자상환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계획안을 과대편성한 후 예산심의 시 9000억 원 가까이 규모를 삭감하고 후에는 자체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의 집행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2020년 계획변경 세부내역은 표로 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 사항은 국고채 이자상환 집행과 관련하여 연례적인 과대편성 후 자체 변경을 통한 감액 집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정한 계획 규모가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주의가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예, 수용합니다.
수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3번, 전문위원님.
그러면 33번, 전문위원님.

그다음에 장기전략국 소관의 청년창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도별 지원 기준이 바뀌었다는 내용으로 해당 사업은 19세~35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설되었는데 이후에는 지원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다가 작년부터는 아예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사항으로는 표 밑에서 보시는 바처럼 사업 규모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창업팀 선발 실적이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정 지원 종료 후에 창업으로 이어지는 성과 역시 줄어들고 있으므로 창업 이행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으로 시정요구 사항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도별 지원 기준이 바뀌었다는 내용으로 해당 사업은 19세~35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설되었는데 이후에는 지원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다가 작년부터는 아예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사항으로는 표 밑에서 보시는 바처럼 사업 규모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창업팀 선발 실적이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정 지원 종료 후에 창업으로 이어지는 성과 역시 줄어들고 있으므로 창업 이행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으로 시정요구 사항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은 원래 당초 청년 대상으로만 운영하다가 오히려 사업 대상을 청년까지로 넓히는 그런 식으로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이 더 강조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조금 대안 문구로 교체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거고요. 대안 문구는 ‘현행 지원요건의 적절성 검토 및 사업 종료 후 창업 이행 실적 제고 필요’ 그 밑에 지원대상 연령의 제한을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청년 지원사업의 설립 주체로서 청년 비중과 사업 대상으로서 청년 비중을 높이는 등’, 그래서 취지 자체가 결국은 주체와 대상 측면에서 청년의 비중을 제한으로 하는 것보다는 계속 높여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문구를 바꾸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조금 대안 문구로 교체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거고요. 대안 문구는 ‘현행 지원요건의 적절성 검토 및 사업 종료 후 창업 이행 실적 제고 필요’ 그 밑에 지원대상 연령의 제한을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청년 지원사업의 설립 주체로서 청년 비중과 사업 대상으로서 청년 비중을 높이는 등’, 그래서 취지 자체가 결국은 주체와 대상 측면에서 청년의 비중을 제한으로 하는 것보다는 계속 높여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문구를 바꾸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부분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게 일단 사업에서 협동조합 청년창업지원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청년뿐만이 아니고 다른 연령대까지 한다고 그러면 제목부터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사업명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그냥 편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청년이라고 이름을 박아 놨으면 청년에 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돼서 그 2개는 좀 구분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제목을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으로 해서 하면, 나이 제한 없이 할 거냐 아니면 청년층만 할 거냐 이 부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면 나이 제한을 폐지한 거니까 청년은 이름에서 떼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그것은 아마 실행하시는 쪽에서 잘 알 테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청년이라는 이름을 남겨 둬야 한다면 청년층 지원에 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으로 해서 하면, 나이 제한 없이 할 거냐 아니면 청년층만 할 거냐 이 부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면 나이 제한을 폐지한 거니까 청년은 이름에서 떼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그것은 아마 실행하시는 쪽에서 잘 알 테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청년이라는 이름을 남겨 둬야 한다면 청년층 지원에 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청년창업지원 완전히 문구 그대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포괄적인 취지로 받아들일 거냐 하는데 저희들이 제도를 19년부터 나이를 폐지해 오고 계속 운영을 해 와서 그 자체를 청년창업지원이라는 제목은 그냥 달면서 우선 선발이라든지 비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말씀 주신 제목을 아예 바꿔 버리는 것은 좀 더 중장기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더.
그러면 이게 청년창업지원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창업지원도 있지요, 그렇지요? 협동조합에 청년창업지원……
그러면 이게 청년창업지원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창업지원도 있지요, 그렇지요? 협동조합에 청년창업지원……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 관련 예산 사업은 청년지원사업만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2000개 정도가 지금 자연스럽게 창업되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중장년층 콘셉트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좀 더 청년 친화적으로 해서 저희가 청년친화사업을 16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거고, 다만 연령별 제한을 19년도에 없앴는데 그 전에도 19세부터 39세까지 창업의 비중이 50% 이상이었습니다.
유경준 위원님 말씀처럼 19년도에 나이 폐지에 따라서 20년도에 32팀, 21년도에 45팀인데 이것은 아까 1차관이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청년창업의 비중을 높이고 어려운 청년층 대상으로 지원하는 비즈니스도 강화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청년창업지원사업의 청년을 제한하고 일반적으로 하는 방안은 저희가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협동조합 관련 예산 사업은 청년지원사업만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2000개 정도가 지금 자연스럽게 창업되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중장년층 콘셉트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좀 더 청년 친화적으로 해서 저희가 청년친화사업을 16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거고, 다만 연령별 제한을 19년도에 없앴는데 그 전에도 19세부터 39세까지 창업의 비중이 50% 이상이었습니다.
유경준 위원님 말씀처럼 19년도에 나이 폐지에 따라서 20년도에 32팀, 21년도에 45팀인데 이것은 아까 1차관이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청년창업의 비중을 높이고 어려운 청년층 대상으로 지원하는 비즈니스도 강화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청년창업지원사업의 청년을 제한하고 일반적으로 하는 방안은 저희가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사실 사업 자체가 그냥 청년창업지원도 아니고 청년창업 중에서도 협동조합 형태로 여는 것을 지원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규모 자체가 15억 정도면 이런 사업이 왜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지금 협동조합에 대해서 아까 예산사업이 이것밖에 없다고 그러셨나요?

협동조합 관련해서 다른 홍보나 공시, 경영지원 사업은 있고 창업지원하는 사업은 이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교육 멘토링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설립 과정 전반에 대해서, 사업비 일부 지원하고……
사업 취지에 맞게 제목은 고쳐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목이 안 맞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더 힘드실 것 같은데요.
제도개선을 하십시오, 하여간.
제도개선을 하십시오, 하여간.
이것 워딩을 정리하셔서 제도개선 사업으로 하고.
유경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는 잘 아시지요, 차관님?
유경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는 잘 아시지요, 차관님?

예.
그래서 이것 타이틀을 그냥 놔두면 그 내용을 정리를 좀 하시고, 더 집중적으로 청년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34번.
34번.

협동조합 전문상담기관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법무, 인사․노무, 회계․세무라든지 조직합병․변경 등 분야별로 법무법인 등 전문상시 상담기관이 개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담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1억 6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두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는데 첫째는 해당 사업은 용역발주 및 계약체결이 지연되어 상담 공백이 발생하였고, 두 번째는 용역 제안요청서에는 질의에 대한 전문상담기관의 답변 기한을 5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초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시정요구가 제시되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업은 법무, 인사․노무, 회계․세무라든지 조직합병․변경 등 분야별로 법무법인 등 전문상시 상담기관이 개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담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1억 6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두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는데 첫째는 해당 사업은 용역발주 및 계약체결이 지연되어 상담 공백이 발생하였고, 두 번째는 용역 제안요청서에는 질의에 대한 전문상담기관의 답변 기한을 5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초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시정요구가 제시되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35번, 전문위원님.
35번, 전문위원님.

3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재부 조직 중에 혁신성장추진기획단과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두 기관이 있는데 이 두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이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데이터 및 5G, 인공지능 등 사업이 유사해서 시정요구 사항으로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활성화사업 및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운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 간에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기재부 조직 중에 혁신성장추진기획단과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두 기관이 있는데 이 두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이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데이터 및 5G, 인공지능 등 사업이 유사해서 시정요구 사항으로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활성화사업 및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운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 간에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이미 기 조치된 사항으로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36번.
다른 의견 없으시면 36번.

방금 말한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운영에 있어서 이게 2020년 8월에 신설되어 가지고 예산이 예비비로 충당되었고 그 중 3억 원이 일반용역비로 편성되었는데 그 이후에 예산 부족으로 자체 세목을 변경해서 총 1억 1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전용을 전제로 증액된 예산의 집행 계약을 했는데 이런 이․전용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내용을 주의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전용을 전제로 증액된 예산의 집행 계약을 했는데 이런 이․전용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내용을 주의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용.
그리고 아까 시정이 됐다는데 어떻게 시정되었습니까? 2개가 중복으로 인정되어 하나가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정리되었다는 말씀인지 한번만 좀 설명해 주세요.

행안부에서 먼저 이 조직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21년 3월에 중복되는 부분을 기 조정해서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이 부분의 기능 중에 일부가 조정돼서 축소되었습니다, 정원이 축소된 부분이 있고요.
2개는 지금 계속 존재하는데 중복된 업무 부분만 정리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7번.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정보화시스템 관련 예산인데요 지금 정보화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요구되는 사전 절차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소위 말하는 ISP입니다―그리고 정보화시스템 마스터플랜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만 요구되는 상황이기에 정보화시스템 마스터플랜의 의무화도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시면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은 특정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서를 마련하기 위해 업무 및 정보기술에 대한 현황,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구축 전략 및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으로 예산 과정에서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사항은 예산편성 전에 의무적으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 관련 예산인데요 지금 정보화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요구되는 사전 절차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소위 말하는 ISP입니다―그리고 정보화시스템 마스터플랜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만 요구되는 상황이기에 정보화시스템 마스터플랜의 의무화도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시면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은 특정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서를 마련하기 위해 업무 및 정보기술에 대한 현황,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구축 전략 및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으로 예산 과정에서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사항은 예산편성 전에 의무적으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합니다.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3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3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사용 명세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로 예비비 사용 총괄명세서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기금에 대한 세부 사용명세서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현재 예비비 사용명세서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특별회계의 경우 별도로 예비비 사용조서 및 사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는 이게 아마 국가재정법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매년 기금에 대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으므로 특별회계와 같이 기금 사용명세서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예비비 사용명세서 작성 단위를 세부사업 단위로 변경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예비비 사용명세서에 단위사업 단위로 제출하고 있는데 국회의 결산 심사는 세부사업 단위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예비비 사용명세서 작성 단위를 결산 심사의 예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첫째로 예비비 사용 총괄명세서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기금에 대한 세부 사용명세서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현재 예비비 사용명세서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특별회계의 경우 별도로 예비비 사용조서 및 사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는 이게 아마 국가재정법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매년 기금에 대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으므로 특별회계와 같이 기금 사용명세서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예비비 사용명세서 작성 단위를 세부사업 단위로 변경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예비비 사용명세서에 단위사업 단위로 제출하고 있는데 국회의 결산 심사는 세부사업 단위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예비비 사용명세서 작성 단위를 결산 심사의 예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입장은 수용 곤란입니다.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는 달리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 맞게 자율성을 부여했고 탄력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회계와 동일하게 맞춘다는 것보다는 기금의 특수성이 보장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명세서 작성 단위 이것을 더 세세하게 하는 부분은 지금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을 구분해서 국회가 예산 통제하는 부분과 또 행정부가 예산 집행 신축성을 발휘하는 그런 부분 간에 지금까지 해 온 그런 균형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용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는 달리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 맞게 자율성을 부여했고 탄력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회계와 동일하게 맞춘다는 것보다는 기금의 특수성이 보장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명세서 작성 단위 이것을 더 세세하게 하는 부분은 지금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을 구분해서 국회가 예산 통제하는 부분과 또 행정부가 예산 집행 신축성을 발휘하는 그런 부분 간에 지금까지 해 온 그런 균형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용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앞으로 쓸 것에 대해서 명세서를 작성하라는 게 아니고 쓴 것에 대해서 작성하는 거잖아요. 쓴 것에 대해서 작성을 못 하겠다고 계속 작년부터 그러는데 나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했는데 그것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쓸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쓴 것에 대해서 못 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별도로 따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든지 하고 하지요. 이건 굉장히 복잡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했는데 그것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쓸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쓴 것에 대해서 못 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별도로 따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든지 하고 하지요. 이건 굉장히 복잡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일단 저도 궁금한데, 쓴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하는 게 왜 안 되지요? 사전적으로는 그것을 예측하기 어려운데 쓴 것에 대해서는 한 차원 더 밑으로 내려서 보고하는 게 왜 어려울까요?

이게 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요청하시거나 그러시면 저희들이 설명을 해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지금까지 입법과목․행정과목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도화하는 것은 약간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별도로 저도 두어 번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세부 단위로까지는 안 내려가기는 하던데 설명하면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것을 증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니까 그 부분도 아직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아까 윤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차관님이 설명하시는 것 보면 쓸 것에 대해서 그게 곤란하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쓴 것에 대해서 붙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좀 설명이 국가재정법을 떠나서 선뜻 납득은 안 돼요.
그래서 수용 곤란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일단 유보를 하는데 이따가 잠시 정회할 때 다시 한번 유경준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고 나서 결정을 하도록 하지요.
39번.
그래서 수용 곤란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일단 유보를 하는데 이따가 잠시 정회할 때 다시 한번 유경준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고 나서 결정을 하도록 하지요.
39번.

예비비 편성 요건 중에 목적예비비 지출목적 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수석님,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천천히 읽듯이 하지 마시고 시정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만 딱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 보충설명을 하는 식으로 해야지. 그냥 또박또박 읽다 보면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정요구 사항은 목적예비비 지출목적 중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재정지원은 2020년 예산안부터는 제외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정요구 사항은 목적예비비 지출목적 중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재정지원은 2020년 예산안부터는 제외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제도개선 사항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시는 거네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40번.
다른 의견 없으시면 40번.

보조사업 중요재산 공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사항은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등에 관한 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할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예, 정부 측이오.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41번.

이것은 균특회계가 되겠습니다.
균특회계 중 지역지원 계정이 연례적으로 세입 재원의 확보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으로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특회계 중 지역지원 계정이 연례적으로 세입 재원의 확보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으로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원 없는 이월 부분에 대해서 21년 일반회계에 전입금으로 2674억 원을 반영해서 문제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기 조치완료 사항으로 해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조치가 다 끝났어요?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는 세입 측면에서 주세수입 같은 경우 전망치를 좀 제대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운영해 가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노력들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치는 완료는 됐지만 향후 이런 유사한 것 발생 대비해서 주의라든지 이렇게 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 하고 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42번.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42번.

한국재정정보원의 경비 사용에 관한 내용인데요 ‘한국재정정보원은 향후 예산 집행 시 예산 관련 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관련자를 징계할 것’으로 징계가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유의하겠고요.
다만 시정요구 유형이 징계라는 것은, 이게 법령상 징계 사유랑 비춰 봤을 때 사실은 내부에서 재정정보원장이 결재하면 되는 것을 그 절차를 안 따른 이런 부분이 있어 갖고요, 법령이 아닌 내부지침 위반 사항이라서 징계까지 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주의 정도로 하시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이 징계라는 것은, 이게 법령상 징계 사유랑 비춰 봤을 때 사실은 내부에서 재정정보원장이 결재하면 되는 것을 그 절차를 안 따른 이런 부분이 있어 갖고요, 법령이 아닌 내부지침 위반 사항이라서 징계까지 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주의 정도로 하시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전용이 다른 데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징계라는 말을 썼는데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주의로.
43번.
43번.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기획부 연구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그 실적이 부족하여 분석업무 실적을 보다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시정이 되겠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기획부 연구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그 실적이 부족하여 분석업무 실적을 보다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시정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예, 수용합니다.
그러면 시정 조치하는 거예요?

예.
44번.

그다음 재정정보화 국제협력사업의 사업 목표 및 내용 변경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잠깐만요, 시정으로 하면 이것은 어떻게 시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그렇지요, 이것을 시정을 하면 페이지를 92페이지를 300페이지 쓰라고 할 수도 없고, 시정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어떻게 해요, 이것?
제도개선으로.
제도개선으로?
예, 좀 과한 것 같네요.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44번 계속하세요.

시정요구 사항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 목표 및 사업 내용 변경을 검토할 것으로, 그 이유는 위에서 보는 것처럼 대부분의 국가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제도개선 사항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45번.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사업에 있어서 연구용역비의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연구용역 진행 및 결과보고서를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할 것으로 주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다만 연구용역 진행 및 결과보고서 같은 경우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관련되어서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비공개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의 문구에 ‘원칙적으로’라는 것을 하나 넣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구용역 진행 및 결과보고서 같은 경우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관련되어서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비공개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의 문구에 ‘원칙적으로’라는 것을 하나 넣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어디다 넣어요? 위치.

‘결과보고서를’ 다음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과보고서를’ 다음에.
‘일반 국민’ 앞에?

예.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것은 공개하고 어떤 것은 공개 안 한다는 기준이 혹시 있나요?

예, 지금도 우리 프리즘(PRISM) 같은 데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적사항이 필요 없는 것이지요. 공개 안 하기로 되어 있는 것까지도 공개하는 것은 아닐 텐데 공개 안 한다는 합당한 의미가 있으면 공개 안 하는 것인데 그런 게 없이 지금 다 공개 안 하고 있어서……

이것은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위원님들이나 외부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주시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하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46번.
46번.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기재부의 국고 e-시스템으로 일원화 관리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면밀히 협의하고 부정수급 적발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기재부의 국고 e-시스템으로 일원화 관리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면밀히 협의하고 부정수급 적발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제도개선 사항 수용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47번 넘어가겠습니다.

47번은 국가결산보고서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시정요구 사항은 국가결산보고서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결산보고서 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포괄적으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는데요.
다만 지금 말씀 안 하신 것 중에 세부적인 것들이 있는데, 안에서 보면 감사원 관련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감사원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면 수용이 되겠고요, 이런 게 그 앞의 구체적인 사안들을 다 내포하는 것이라면 저희들이 3번은 좀 받기가 어렵고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 안 하신 것 중에 세부적인 것들이 있는데, 안에서 보면 감사원 관련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감사원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면 수용이 되겠고요, 이런 게 그 앞의 구체적인 사안들을 다 내포하는 것이라면 저희들이 3번은 좀 받기가 어렵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시정요구 사항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안 담았으니까,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했으니까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면 되지요. 그렇잖아요.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48번.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48번.

재정 조기집행 관리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재정의 상반기 경기 대응 기능이 강화되나 반대로 하반기 경기 대응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재정 조기집행 관련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조기집행 관리 대상사업 구성에 대한 관리․점검 등 현행 재정 조기집행 관리제도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재정의 상반기 경기 대응 기능이 강화되나 반대로 하반기 경기 대응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재정 조기집행 관련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조기집행 관리 대상사업 구성에 대한 관리․점검 등 현행 재정 조기집행 관리제도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이것은 좋은 내용이니까……
49번.
49번.
아니아니, 잠깐만.
예, 48번 다시.
재정을 다 맨날 조기집행을 해야 돼요? 이것 시정요구 사항에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매년 재정을 조기집행하라는 의미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닌가요?

경향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집행을 독려하는, 준비를 더 착실히 해서 빨리 하라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관건은 조기집행의 목표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상저하고(上低下高) 그런 것에 따른 경기 대응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집행이라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정상집행 아니에요? 정상집행을 하라는 것으로 나는 보이는데……

물론 그런 것도 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하라고 그러면 늘상 빨리 집행하라는 식으로 들려서 이게 좀 뉘앙스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서요.
여기 시정요구 사항만 봐서는 조기집행을 반드시 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기집행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이렇게 잘해라라고 보이는데요.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집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는 조기집행 안 하면 되는…… 반드시 조기집행하라는 뜻은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조기집행 관리제도를 보완하라는 것인데 조기집행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빨리 조기집행하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정상집행이지요.
그냥 하여튼 착시가 일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여튼 착시가 일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예.
49번이오.

실집행은 여러 차례 지적되었으므로 요구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실집행 실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실집행 실적을 철저히 관리할 것으로 시정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집행에 있어서 실집행도 좀 관리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메커니즘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비해 나가려고 체계 같은 경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기획재정부는 실집행 실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 이렇게 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기획재정부는 실집행 실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 이렇게 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구해 나갈 것’, 제도개선.
위원님들.
위원님들.

그냥 ‘강구할 것’ 이렇게 하면 돼요, ‘방안을 강구할 것’.
‘강구할 것’, 제도개선 사항으로.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0번.
50번.

2022년 예산안부터 성과목표관리제를 현행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문제가 예상되므로 시정요구 사항은 기획재정부는 성과목표관리의 프로그램 단위 개편으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가 예상되므로 시정요구 사항은 기획재정부는 성과목표관리의 프로그램 단위 개편으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이오.

이것은 양경숙 위원님께서 어제부터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라서요.

이게 양경숙 위원님께서 어제부터 계속 강조하셨던 부분인데 저희들은 시정요구 사항 중에 성과목표관리제도를 프로그램 제도로 지금 막 바꾸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막 시작한 것을 문제점을 다시 분석하라는 게, 제도개선을 막 시작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굳이 저희들이 문구를 한다면 ‘단위 개편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고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 앞으로 시행되는 그 부분을 좀 더 잘 따져 보고 필요하면 더 개선해라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은 하는데 문구를 좀 조정하자는 말씀이네요?

예.
이게 2022년 예산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정부 측 대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면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51번.
51번.

예타 관련 사항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예타조사의 평가 기준을 재검토하고 그다음에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타 면제 사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예타가 면제된 사업이라도 사업 추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및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할 것으로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예타조사의 평가 기준을 재검토하고 그다음에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타 면제 사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예타가 면제된 사업이라도 사업 추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및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할 것으로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문구가 약간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예타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라도 사업 추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국회에 제출하도록 할 것’……
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제도개선 사항으로?

예.
윤희숙 위원님.
아니, 질문이오.
차관님, 이것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라도 사업 추진 전에 필요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정식으로 파악하는 과정이 있지요, 단계가? 전혀 없습니까?
차관님, 이것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라도 사업 추진 전에 필요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정식으로 파악하는 과정이 있지요, 단계가? 전혀 없습니까?

아니, 지금도 있습니다.
있지요? 사전 타당성 그런 게 명시가 되어 있고……

예, 적정성 평가도 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결과를 여기다가 보고하라는 것만 지금 들어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52번.
그다음 52번.

복권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문제점이 두 가지 지적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을 보시면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두 번째로는 사업의 공익성 유지를 위하여 지원금의 소득 계층별 귀착을 분석하고 엄격한 선별심사를 실시하도록 주의할 것으로 주의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을 보시면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두 번째로는 사업의 공익성 유지를 위하여 지원금의 소득 계층별 귀착을 분석하고 엄격한 선별심사를 실시하도록 주의할 것으로 주의가 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수용합니다.
수용.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53번.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53번.

그다음 53번입니다.
복권기금이 연례적으로 집행부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발생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복권기금이 연례적으로 집행부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발생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수용합니다.
54번.

제가 보고를 잘못했는데 복권기금이 아니고 예산안 전체에 대한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봤어요. 여기 쓰여 있으니까, 잘못하시는 것도 알고 있었고……

죄송합니다.
54번.

추경 증액사업의 집행 실적 등 다각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시정요구는 주의가 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수용합니다.
예, 특별히 의견이 없으면……
55번.
55번.

그다음에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 프로그램 대상 간 지원의 명확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를 설계할 것으로 주의가 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시정요구 사항에서도 ‘제도를 설계할 것’ 그랬기 때문에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말씀하세요.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지금 기재부가 손실보상의 대상과 지원 규모에 대해서 명확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가능한 사항입니까?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제도개선을 하려고 해도 피해 대상 규모하고 대상액하고 정확하게 책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가능한 사항이면 제도개선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가능하게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 설계를 할 것’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을 통해서 손실보상 제도화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지금까지 마련된 것과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정요구 사항을 저희들이 이행하는 그런 것들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신 대로 체계성 있게 하는 부분을 더 신중하게 저희들이 생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신 대로 체계성 있게 하는 부분을 더 신중하게 저희들이 생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로 이해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얘기 같아요.
그러면 56번.
그러면 56번.

코로나19 대응 추경사업 집행성과 제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사업의 집행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수용하겠습니다.
57번.

코로나 등 긴급예산 편성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긴급예산 편성 매뉴얼을 만드는 등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사항은 긴급예산 편성 시 신속하고 직접적인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대안 문구를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 후단을 보면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그래서 평가체계가 없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서요 그 부분을 ‘재정사업의 성과 평가체계를 보완하여’ 이렇게 해서 현재 있는 것들을 더 잘 운영해라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후단을 보면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그래서 평가체계가 없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서요 그 부분을 ‘재정사업의 성과 평가체계를 보완하여’ 이렇게 해서 현재 있는 것들을 더 잘 운영해라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58번.
58번.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기업과 자영업자 대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대책을 재검토할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하세요.

……
정부 측…… 어렵지 않은 건데 이렇게 고민하세요? 말씀하세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답을 알려 주시네요.
굉장히 어려워하네요.
답을 알려 주세요.
출제자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한 것 같지 않은데……
출제자 의도를 좀 알려 주세요.
그러니까 출제자 의도를 빨리 알려 주세요.
열심히 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별로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하시네……
그다음 59번.
그다음 59번.

코로나19 대응 방역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주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이오.

수용하겠습니다.
60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제대로 보상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이오.

예, 수용하겠습니다.
61번.

그다음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이오.

수용합니다.
62번.

식품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일회성 대책보다는 물가 전반에 대한 장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이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 예산결산에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과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의 건의가 같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차관님, 이것 그냥 부탁인데요. 어제 물가 관리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뭐라고 답하셨느냐면 작황 관리, 비축, 수입선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것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예.
이것은 뭐 여기다 넣어서 일단 이렇게 하시면서 물가 관리 잘하세요. 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예산결산 관련되는, 뭐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그것 따로 빼 가지고 특별보고서를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물가 관리하는 파트 거기서도 예산을 쓸 것 아니에요? 물가, 무슨 정책국이에요, 어디서 해요?

특별물가조사사업 해서, 사실은 뭐 굉장히 적지요.
거기 뭐 조사용역비도 쓰고 할 테니까 그 관련되는 지적사항으로 해서 그냥 포함해서 하면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요.
63번.
63번.

2021년 제1차 추경사업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주의가 되겠습니다.
정부 측이오.

사실 추경사업 이 부분은 실제로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소관 부처가 주로 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다음에 ‘소관 부처와 협력하여’ 이것을 좀 추가했으면 어떨까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유형을 바꿔 주셨으면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유형을 바꿔 주셨으면 건의드리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수석전문위원님, 64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수석전문위원님, 64번.

일부 공공기관 출자사업 지원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공공기관 출자사업 중 보조금 등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지원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그 예시가 대한석탄공사 출자사업이라든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 사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하세요.

이것은 좀 수용 곤란이 되겠습니다.
이 지적사항은 사실 산업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이 사업 부처 소관 사항이라서 기재위에서 기재부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으로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 관련 내용은 소관 부처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적사항은 사실 산업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이 사업 부처 소관 사항이라서 기재위에서 기재부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으로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 관련 내용은 소관 부처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5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5번.

주요 신산업으로 D.N.A와 빅3(BIG3) 분야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신산업 지원사업의 사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주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기재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산업 관련해서 기재부에서는 혁신성장 전략회의 그리고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등을 통해서 지원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12월부터 열세 차례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격주로 개최해서 생태계 조성, 규제 개혁, 인프라 구축, 육성 지원 등 종합적 지원 방안을 시행 중입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말씀하신 사업화 성과가 미흡한 부분은 R&D 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부분으로 저희 기재부에서는 여러 가지 회의체를 통해서 생태계를 조성하고 펀드를 조성하는 데 사업을 주로 조성하고 있지만 이게 말씀하신 주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산업 관련해서 기재부에서는 혁신성장 전략회의 그리고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등을 통해서 지원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12월부터 열세 차례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격주로 개최해서 생태계 조성, 규제 개혁, 인프라 구축, 육성 지원 등 종합적 지원 방안을 시행 중입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말씀하신 사업화 성과가 미흡한 부분은 R&D 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부분으로 저희 기재부에서는 여러 가지 회의체를 통해서 생태계를 조성하고 펀드를 조성하는 데 사업을 주로 조성하고 있지만 이게 말씀하신 주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이것 어떻게 하자는 거지요, 정부 측 입장이? 주의가 아니고……
이것 어떻게 하자는 거지요, 정부 측 입장이? 주의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성격이 강해 갖고요, 이게 예산결산이랑 얼마나 부합하느냐 하고, 또 실제 저희들은 기획하거나 이렇게 좀 조율해서 끌고 가는 측면이고, 여기서 나온 지적하는 구체적인 사업들의 사업 실적, 집행 성과 이런 것들은 다 개별 부처에서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소관이 좀, 이게 여기서 논의하는 게 적절한지 그 부분이 아주 근원적인 고민이 되겠습니다.
이게 또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성격이 강해 갖고요, 이게 예산결산이랑 얼마나 부합하느냐 하고, 또 실제 저희들은 기획하거나 이렇게 좀 조율해서 끌고 가는 측면이고, 여기서 나온 지적하는 구체적인 사업들의 사업 실적, 집행 성과 이런 것들은 다 개별 부처에서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소관이 좀, 이게 여기서 논의하는 게 적절한지 그 부분이 아주 근원적인 고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제도개선이에요, 수용 곤란이에요, 최종 입장이?
64번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몇 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정책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당연히 귀담아들어야 되지만 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기 예산결산보고서로써 이게 담겨져야 되는지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부처 소관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다?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거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은 문구로 그냥 ‘다른 부처와 협의하여’ 이렇게……
소관 부처 협의․통보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공식적으로는 일단 수용 곤란으로 하고, 그렇게 정리하세요.

예.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그런데 차관님, 이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그냥 넣는 사업이 안 되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집행하는 것은 다른 부처라도.
그런데 차관님, 이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그냥 넣는 사업이 안 되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집행하는 것은 다른 부처라도.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재부한테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엇을 사업 목표로 삼고 있고 무엇을 실적으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안 갖고 계시면 큰일인 것이고 갖고 계시면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예,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65번은 수용 곤란으로.
66번 한-아세안 국가정원 기본구상 용역비를 정부안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산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주의가 되겠습니다.
66번 한-아세안 국가정원 기본구상 용역비를 정부안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산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주의가 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하세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 검토 중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예산에 넣어라 마라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은 너무 직접적이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좀 수용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그런 면이 있겠네요.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예,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수용 곤란.
67번.
67번.

마지막으로 주 52시간제의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하세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정책 사항이랑 관련되는 부분이 되어서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게 고용부 이런 쪽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실제 예산사업과 이게 얼마나 일치되는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일단 수용 곤란으로 해 놓고 아까처럼 일괄적으로 같이 처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수용 곤란으로 하고 의견을 좀 달고요.
사실 저도 어저께 이것 질의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주 52시간제는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이 있어요. 잘 검토해 주시고.
사실 저도 어저께 이것 질의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주 52시간제는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이 있어요. 잘 검토해 주시고.
아니, 그런데 이것은 방안을 마련할 것도 아니고 검토할 것인데 뭐가 힘들어요? 청취하는 것도 힘들 수가 없고,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기재부가 잔소리하는 게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청취를 충분히 하고 방안에 대해서……
청취를 충분히 하고 방안에 대해서……

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결산 여기 보고서에 담을 건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결산에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니니까 수용 곤란으로 하되 그런 의견을 담아서 처리는 하는 것으로.

예.
그다음에 기재부의 소관이 하나 남았어요. 세제실 많지 않으니까, 몇 개 안 되니까 이것 마무리하고 3시 정도에 잠깐 정회하는 것으로.
세제실 소관 결산은 한 10분 15분이면 될 것 같은데, 정명호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제실 소관 결산은 한 10분 15분이면 될 것 같은데, 정명호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전망 및 세입경정 규모 관련해서……
첫 번째, 세입전망 및 세입경정 규모 관련해서……
몇 페이지예요?

두 번째 겁니다, 2권.
기획재정부Ⅱ의 3페이지.
아직 안 끝났구나.

5건이 남아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전망 및 세입경정 규모와 관련해서 세입전망 및 세입경정의 적정 규모를 면밀히 추산하여 세입예산안에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도 관심 갖고 제도개선하고 있는 부분이어 가지고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산시장 세수추계모형과……
자산시장 세수추계모형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한 건 한 건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1번에 대해서 이대로 받아들이시나요, 정부 측?
1번에 대해서 이대로 받아들이시나요, 정부 측?

예, 수용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없습니다.
결정하고요.
2번.
2번.

두 번째입니다.
자산시장 세수추계모형과 관련해서 자산시장 관련 세목의 경제지표 전망을 면밀히 예측하고 세수추계모형을 개선하라는 의견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위원님들 세 분이 하셨는데 시정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자산시장 세수추계모형과 관련해서 자산시장 관련 세목의 경제지표 전망을 면밀히 예측하고 세수추계모형을 개선하라는 의견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위원님들 세 분이 하셨는데 시정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자산시장 세수추계모형 개선은 저희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그래서 최근에 자산세수추계자문회의를 구성하는 등 이 부분을 더 신경써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만요?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제도개선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3번.

다음 3번입니다.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관리 관련입니다. 체납 관련 제도개선 등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을 최소화하라는 의견이고요, 제도개선입니다.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관리 관련입니다. 체납 관련 제도개선 등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을 최소화하라는 의견이고요,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예, 수용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노력을 해 왔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금년도 세법 개정안에도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노력을 해 왔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금년도 세법 개정안에도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제일 밑에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으로 하시지요, 노력하셨다니까.
자, 그다음.

다음 4번입니다.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관련인데요,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최소화하라는 의견이고요, 제도개선입니다.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관련인데요,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최소화하라는 의견이고요, 제도개선입니다.
이것 지금 페이지가……
아니, 이게 왜 다시 1번이 됐네? 지금 6페이지 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1번으로 돼 있네?

세입 끝나고 아마 세출 관련이라서요. 6페이지입니다.
그 페이지를 얘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예.
정부 측이오.

수용인데요, 시정요구 사항 중에 문구를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지금 면제된 조세특례에 대해서 국회에 제출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면제가 되면 평가 결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원래 쓰신 취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취지에 억지로 맞춘다면 ‘면제된’ 대신에 ‘예비타당성평가 대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면제된 대신에 뭐라고요?
이것 아까 한 것 52페이지하고 유사한 내용 같은데 일반 예타하고 조세특례하고 2개가 틀려요? 아까 52페이지 일반 예타를 할 때 ‘면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예비타당성 면제가 된 사업이라도 사업 추진 전에 사업의 필요성이나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께서 동의를 하셨거든요.

예.
그때 윤희숙 위원이 이런 게 있냐고 물어보니까 있다고 그랬고, 그런데 지금은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고 면제된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그러면 해당 평가가 없다는 말씀으로 2개가 틀리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지요.

담당 국장이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직, 성명을 얘기하시고 마이크, 저기 앉아서 말씀하세요.

조세총괄국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특법상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타 면제요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국무회의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경우는 왜 이것을 면제를 했는지 면제 이유를 국회에 제출할 수는 있는데 면제된 조세특례 평가 결과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특법상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타 면제요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국무회의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경우는 왜 이것을 면제를 했는지 면제 이유를 국회에 제출할 수는 있는데 면제된 조세특례 평가 결과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52페이지 것 다른 예타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하셔 가지고 내가 아까 질문을 하려다가 빼먹은 부분인데, 그러면 조세특례 말고는 일반 평가 결과가 간이평가라도 있어요?

예타 면제사업은 예타를 면제받더라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국회에다 제출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조세는……
조세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조세는 좀 다르지요.
아니, 예비타당성제도는 취지가 똑같고 면제되는 것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할 수 있고, 그런데 일반 예타는 그것에 대해서 면제된 사업이라도 기본 검토를 한 게 있고 조세특례 같은 경우에는 없고 하는 게 일률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면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요.
그 예비타당성 일반 예타도 있어요, 이러이러한 경우에 면제를 한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다는 거고 이것은 없다는 것이 상호 균형이 좀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한 취지는 이해하겠지요, 그렇지요?
제가 말한 취지는 이해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것은 제 기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2개가 똑같아요. 면제 사유도 아마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와 일반 이런 경우에서 비슷한 조항일 거고요.

저희가 그러면 면제 사유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차관께서 답을 하셔야 돼요.
차관께서 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타제도는 뭐냐 하면 예타를 안 해도 된다, 면제가 됐다, 그렇지만 이 규모가 적정한 건지 효과는 어떤 건지 그것은 그것대로 봐야 되는 거지, 예타 면제됐다고 500억․1000억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하는 제도가 사후절차가 하나 있고요.
그런데 조세는 그것을 통과하고 그러면 그 적정성을 다시 보냐? 그게 아니라 그 통과 자체가 그 사업 내용까지 다 통과되는 게 아닌가 그런 차이가 있는, 제도상 조세와 세출 간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세는 그것을 통과하고 그러면 그 적정성을 다시 보냐? 그게 아니라 그 통과 자체가 그 사업 내용까지 다 통과되는 게 아닌가 그런 차이가 있는, 제도상 조세와 세출 간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취지상으로는 차이가 없어야 돼요, 취지상으로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세특례도 300억 이상 신규로 도입되는 경우에 면제되는 경우에 대해서……
기본은 면제 사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조세특례가 되는 경우에 어떤 기대효과나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 그러니까 비용편익이나 이런 것 다 할 수는 없어도 기본은 있어야 된다는 그 취지는 똑같을 거예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없는 모양인데. 내가 여기서 더 길게 말할 것은 아니고. 그것도 여기 조세특례에도 필요할 거예요.
기본은 면제 사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조세특례가 되는 경우에 어떤 기대효과나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 그러니까 비용편익이나 이런 것 다 할 수는 없어도 기본은 있어야 된다는 그 취지는 똑같을 거예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없는 모양인데. 내가 여기서 더 길게 말할 것은 아니고. 그것도 여기 조세특례에도 필요할 거예요.
유경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제도개선 사항으로 하는데 아까 정부 측에서 차관님 말씀하신 시정요구 사항안의 ‘면제된’을 뭐로 바꾸고 싶다고 그랬지? 예비 뭐 어쩌고 뭐라고 했는데요.
제도개선 사항으로 하는데 아까 정부 측에서 차관님 말씀하신 시정요구 사항안의 ‘면제된’을 뭐로 바꾸고 싶다고 그랬지? 예비 뭐 어쩌고 뭐라고 했는데요.

예비타당성평가 대상인……
대상인?

예.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바꿔서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제도개선 사항으로?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7쪽.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7쪽.

예, 7페이지입니다.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라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성과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마련하라는 것이고요, 제도개선입니다.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라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성과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마련하라는 것이고요,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기본적으로는 수용인데요. 아마 세부 내용을 보면 조세지출에 대해서 양적으로까지 총량 규모도 정부가 관리를 하라, 그리고 또 특히 성과지표에 반영하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게 아니라 국회에서 결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총량 자체는 경제 성장이 커지면서 사이즈가 계속 커지는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 부분은 그걸 직접적으로 성과지표에 반영하라 그런 부분이라면 좀 어렵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취지를 살려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가만있어, 차관님 그러니까 이 제도개선 사항으로 받아들이는데 시정요구안을……
가만있어, 차관님 그러니까 이 제도개선 사항으로 받아들이는데 시정요구안을……

아닙니다. 시정요구안 이 문구면 괜찮고요.
이 문구 괜찮잖아요?

예, 그 앞에 앞에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그 구체 내용, 그것은 지금 일단 그냥 참고사항이고, 시정요구안이 중요하니까.

예.
유경준 위원님 어떻게, 받아들여요?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세제실까지 해서 기획재정부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심사를 마쳤고요.
아까 제 기억에 4개가 남아 있는데 그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설명을 드리시고요. 양경숙 위원님이 오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견을 조정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3시 30분에 국세청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래서 3시 30분에 속개를 해서 남은 안건들 다 오늘 모두 끝내도록 해서 내일은 필요하면 의결만 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아예 의결까지 다 끝내도록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 의사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세제실까지 해서 기획재정부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심사를 마쳤고요.
아까 제 기억에 4개가 남아 있는데 그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설명을 드리시고요. 양경숙 위원님이 오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견을 조정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3시 30분에 국세청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래서 3시 30분에 속개를 해서 남은 안건들 다 오늘 모두 끝내도록 해서 내일은 필요하면 의결만 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아예 의결까지 다 끝내도록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 의사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기재부 끝냈고요, 일부 논의될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순으로 심사를 완료한 후에 아까 기재부 쪽의 보류한 사업들을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세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 측 배석자 발언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보던 자료 8쪽의 국세청 소관 8쪽 1번부터 차례로 한 건 한 건 할 테니까요, 정명호 전문위원께서 1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기재부 끝냈고요, 일부 논의될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순으로 심사를 완료한 후에 아까 기재부 쪽의 보류한 사업들을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세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 측 배석자 발언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보던 자료 8쪽의 국세청 소관 8쪽 1번부터 차례로 한 건 한 건 할 테니까요, 정명호 전문위원께서 1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 감소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근 도입된 현금영수증 스마트폰 앱의 활용을 유도하여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 배포 소요를 감축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첫 번째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 감소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근 도입된 현금영수증 스마트폰 앱의 활용을 유도하여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 배포 소요를 감축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차장 임광현입니다.
수용입니다.
수용입니다.
수용이니까요,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하고요.
2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관련입니다.
국세청에 대한 요구 사항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체납률 감소 등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할 것, 기획재정부에는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국세청에 대한 요구 사항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체납률 감소 등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할 것, 기획재정부에는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 또한 수용입니다.
그러면 10쪽의 3번 설명해 주십시오.

비대면 업무 사업 전환 관련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존의 출장․교육․행사 등에 대해 대면 방식 대신 비대면 업무로 전환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존의 출장․교육․행사 등에 대해 대면 방식 대신 비대면 업무로 전환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입니다.
4번, 역외탈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역외탈세 관련입니다.
지능적인 역외탈세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기 위하여 역외탈세 조사 규모를 확대하고 수사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역외탈세 대응 활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지능적인 역외탈세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기 위하여 역외탈세 조사 규모를 확대하고 수사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역외탈세 대응 활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수용입니다.
그다음 5번 설명해 주십시오.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안 편성 필요입니다.
FIU 정보통합분석시스템 운영 사업에 대하여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내역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FIU 정보통합분석시스템 운영 사업에 대하여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내역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수용입니다
주의 수용. 좋습니다.
6번.
6번.

사업자조합 납세실적 제고 관련입니다.
사업자조합의 납세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제도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재검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사업자조합의 납세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제도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재검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수용입니다.
수용.
7번.
7번.

그다음 7번,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는 예산과목 편성 필요입니다.
납세조합법정교부금 예산을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도록 민간경상보조 세목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납세조합법정교부금 예산을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도록 민간경상보조 세목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정부 측 답변 주세요.

수용입니다.
수용이니까 뭐……
8번.
8번.

징수위탁업무의 효과성 제고 관련입니다.
체납된 국세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액체납 건은 직접 징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는 정리 보류한 체납 건만을 위탁하는 등 징수위탁 체계 개편 및 국세청 체납 분야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체납된 국세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액체납 건은 직접 징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는 정리 보류한 체납 건만을 위탁하는 등 징수위탁 체계 개편 및 국세청 체납 분야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입니다.
9번.
이렇게 쉽게 수용을 할 것을 지금까지 왜 그것을, 왜 체납 건도 위탁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수용을 할 수 있는 건이었어요?

아니요, 쉽게 수용한 게 아니라요, 오랜 검토 끝에……
하여튼 개선을 잘 하십시오.

예.
그다음 9번.

일반우편의 모바일 송달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17페이지의 시정요구 사항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우편을 이용하는 성실신고 안내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등에서 모바일 발송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건이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과학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시스템 오류의 여부, 개인정보보호 위반 여부, 이용자 보호 여부 등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바일 발송사업의 확대를 보류하고 적절성에 대해서 재검토하라는 의견입니다.
시정요구 수준은 시정입니다.
이 부분은 17페이지의 시정요구 사항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우편을 이용하는 성실신고 안내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등에서 모바일 발송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건이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과학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시스템 오류의 여부, 개인정보보호 위반 여부, 이용자 보호 여부 등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바일 발송사업의 확대를 보류하고 적절성에 대해서 재검토하라는 의견입니다.
시정요구 수준은 시정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수용입니다.
수용? 이게 모바일 발송사업 확대를 보류……
아니, 둘 다 반대 의견 아니에요, 양쪽이 지금?

아니요, 이거는 모바일 발송을 보류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 확대 보류?

요금 구조가 지금 기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정을 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경숙 의원안인 것 같은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바일 발송사업 확대를 보류하고 적절성에 대해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바일 송달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을 확대하라는 게 하나가 있고 확대를 보류하라고 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우편 사업의 모바일 송달을 위한 예산 절감 확대를 노력하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모바일 사업 등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발송사업의 확대를 보류하고 적절성에 대해서 재검토하라는 게 있는데 2개가 같은 말이에요?
전문위원이나 정부 측이나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도 아까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것은 조금 확대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시행 과정상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철저하게 검토하라는 의견이라서 확대하되 시행 과정상의 문제……
아니, 보류하라고 되어 있어요, 보류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써야 돼요.

문제점을 해결한 후에 확대를 하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계속 모바일 발송은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상단의 두 꼭지가 양경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사항인데요,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추가적으로 추진을 하라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경숙 위원이 지적한 게 해결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시스템 오류 여부와 개인정보보호 위반 여부, 이용자 보호 여부, 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이 문제가 이게 어떻게 해결이 돼요, 지금?

해결이 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지금 금년도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난 후에 내년에 확대 시행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해결될 때까지는 확대를 안 한다, 보류한다?
그러니까 지금 보류냐 확대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인데……
차장님, 이게 모바일 발송사업은 계속 확대해 나가는 추세 아니에요?
그것을 동의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계속 확대 추세로 가고……
동의하신 것인데 이것은 양경숙 위원은 개인정보보호 등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보류하라는 것으로 읽혀요.
확대해 나가되 문제점을 보완하고, 문제점을 수정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으로만 보면 중지되는 거야.
아니, 그런데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적사항이.

의원실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사전에 했었는데요, 보완을 하고서 확대를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추진을……
그러면 시정요구안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 보류하고 적절성에 대해서 재검토하라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간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문구를 잘 좀 하세요.
하여간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문구를 잘 좀 하세요.
표현을 좀 다듬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리고 이것 제가 잊어 먹기 전에 하나 얘기하는데, 나중에 국세청 국정감사 때 얘기할 건데 납세고지서, 금년 5월 달에 제가 경험한 것인데.
5월 달이 종합소득세 납부잖아요?
5월 달이 종합소득세 납부잖아요?

예.
납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고지서가 안 오더라고, 5월 중순인데도, 5월 15일 경인가. 그런데 5월 한 20일인가 그때 가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납부기한이 5월 말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미리 납세고지서가 나가야, 납세 그것 하는 게 서류 등등 복잡해요, 세무사 부탁 안 하면. 국민들이 실제로 전자납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여유를 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미리 납세고지서가 나가야, 납세 그것 하는 게 서류 등등 복잡해요, 세무사 부탁 안 하면. 국민들이 실제로 전자납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여유를 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저희가 늦어도 월초에는 고지서를 보내는데요, 한번 어떤 경우였는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월초에 보내요?

예.
그래요, 나중에 한번 봅시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10번.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10번.

세금포인트 제도 관련입니다.
세금포인트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세금포인트 활용 혜택 발굴․확대 등을 통해 세금포인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 또는 시정입니다.
세금포인트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세금포인트 활용 혜택 발굴․확대 등을 통해 세금포인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 또는 시정입니다.
제도개선……

위원님별로 다른 유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양향자 위원님, 유경준 위원님……

제도개선이고요, 양경숙 위원님은 시정이고.
정부 측 답변 주세요.

수용입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재분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재분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경준 위원님, 제도개선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11번.
11번.

11번, 근로․자녀장려세제 관련입니다.
근로장려세제 운영에 있어 불필요한 예산의 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제도 홍보 강화를 통해 기한 후 신청을 최소화하라는 의견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근로장려세제 운영에 있어 불필요한 예산의 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제도 홍보 강화를 통해 기한 후 신청을 최소화하라는 의견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입니다.
유경준 위원님?
12번이오.

다음 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자 관련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미상환자 및 상환유예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는 의견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미상환자 및 상환유예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는 의견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답변 주세요.

수용입니다.
유경준 위원님?
13번.

기준경비율 산정 관련입니다.
기준경비율이 업종별 실제 비용구조에 근접하도록 모집단 규모를 고려하여 표본추출 방법을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기준경비율이 업종별 실제 비용구조에 근접하도록 모집단 규모를 고려하여 표본추출 방법을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정부 측 답변 주세요.

수용입니다.
차장님이 시원시원하게 다 수용해 버리니까 이게 뭐……

이 부분은 이미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잘하셨네요.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요.
감사원 지적사항이에요?

예.
14번이오.

특수관계인 임대소득 신고 관련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임대한 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자에 대하여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징수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임대한 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자에 대하여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징수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정부 측 답변 주세요.

수용입니다.
15번이오.

주택임대소득 기획점검상 부적정 주의 필요입니다.
검증 대상 이전 연도에 임대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 검증 대상 기간을 확대해서 해당 탈루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검증 대상 이전 연도에 임대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 검증 대상 기간을 확대해서 해당 탈루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정부 측 답변 주세요.

수용입니다.
16번이오.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징수 관련입니다.
징수되지 않은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가 납부 법인세 및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양도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징수되지 않은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가 납부 법인세 및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양도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정부 측 답변 주세요.

수용입니다.
17번이오.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익법인에 대한 세원 관리 부분입니다.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익법인이 증여세 및 초과보유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성실공익법인의 세제상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익법인이 증여세 및 초과보유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성실공익법인의 세제상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수용입니다.

18번,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선정 개선 관련입니다.
누락된 공익법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시 요구 및 출연재산 등에 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며 출연재산 등에 관한 보고를 누락하고 있는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누락된 공익법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시 요구 및 출연재산 등에 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며 출연재산 등에 관한 보고를 누락하고 있는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수용입니다.
19번.

19번,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미부과 해소 방안 마련입니다.
공익법인 중에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공익법인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공익법인 중에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공익법인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수용입니다.
그다음.

20번입니다.
공익법인 외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원 관리 주의 필요입니다.
국세청은 기획점검 결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공익법인 외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원 관리 주의 필요입니다.
국세청은 기획점검 결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수용입니다.
21번.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등 부과 누락 주의 관련입니다.
누락된 증여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실소유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누락된 증여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실소유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수용입니다.
22번이오.

차명 금융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 강화 관련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로 하여금 징수 누락된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로 하여금 징수 누락된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수용입니다.
23번이오.

탈세제보 전산시스템 운영 개선 필요입니다.
탈세제보의 조사참고자료 제공과 관련된 탈세제보 전산처리시스템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조사참고자료로 제공되지 않은 탈세제보에 대해서 세무조사 등 과세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탈세제보의 조사참고자료 제공과 관련된 탈세제보 전산처리시스템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조사참고자료로 제공되지 않은 탈세제보에 대해서 세무조사 등 과세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수용입니다.
다음.

24번, 신고기한 미도래 탈세제보 관리 관련입니다.
과세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탈세제보에 대한 신고기간 도래 여부, 적정신고 여부 등을 검토하는 업무와 과세활용자료로 재분류하는 업무를 지연 처리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과세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탈세제보에 대한 신고기간 도래 여부, 적정신고 여부 등을 검토하는 업무와 과세활용자료로 재분류하는 업무를 지연 처리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수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국세청 마지막, 25번.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준수 관련입니다.
예산을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해야 하며 서로 다른 세부사업에 동일한 목적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 또는 징계입니다.
예산을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해야 하며 서로 다른 세부사업에 동일한 목적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 또는 징계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대로 향후 예산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유지보수 비용이 어린이집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로 통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끈하게 다 수용을 하시니까 주의로 수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로 하겠습니다.
화끈하게 주의로?

감사합니다.
화끈하게 주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국세청 소관은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현재 의결정족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 안건을 우선 진행하고 정족수가 되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좀 정돈해 주시고요.
관세청 들어오시고요.
(장내 정리)
관세청 시작하겠습니다.
관세청 수고 많습니다.
자료 34쪽의 관세청 소관 1번부터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국세청 소관은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현재 의결정족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 안건을 우선 진행하고 정족수가 되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좀 정돈해 주시고요.
관세청 들어오시고요.
(장내 정리)
관세청 시작하겠습니다.
관세청 수고 많습니다.
자료 34쪽의 관세청 소관 1번부터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태료 및 가산금 수납률 제고 관련입니다.
과태료 및 가산금의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첫 번째, 과태료 및 가산금 수납률 제고 관련입니다.
과태료 및 가산금의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주의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2번.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세관검사 필요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을 통해 수출입화물 검사 건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재 지원 중인 검사비용 이외의 화주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을 통해 수출입화물 검사 건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재 지원 중인 검사비용 이외의 화주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3번.

탈루제보 및 은닉재산 신고 관련입니다.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관세법 시행령 규정을 내국세 관련 규정에 상응하도록 정비하여 관세탈루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관세법 시행령 규정을 내국세 관련 규정에 상응하도록 정비하여 관세탈루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수용하겠습니다.
4번.

고객지원센터 상담인력 규모 관련입니다.
고객지원센터의 민간 상담인력 규모가 업무량 대비 적정한지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고객지원센터의 민간 상담인력 규모가 업무량 대비 적정한지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수용하겠습니다.
5번.

관세평가분류원 세종청사 이전 관련입니다.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및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관련 조사 및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위법․부당한 행위 적발 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청사 신축 및 이전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 미숙지, 다른 부처와의 법령 해석 혼선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징계입니다.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및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관련 조사 및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위법․부당한 행위 적발 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청사 신축 및 이전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 미숙지, 다른 부처와의 법령 해석 혼선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징계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일단 저희들이 이런 문제로 심려 끼쳐 드린 데 대해서 굉장히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어서 수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필요한 징계 조치는 다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징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조금 연기시켜 주거나 조금 감해 주시면 나중에 수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어서 수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필요한 징계 조치는 다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징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조금 연기시켜 주거나 조금 감해 주시면 나중에 수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언제 수사가 끝나지요? 대강……

저희들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압수수색 한 번 받았고요, 저번 달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준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국무조정실 감사를 받은 것 아니에요? 거기서 징계 안 해요, 거기서도?

여기 징계하는 게 필요하다면 마땅한데 지금 현재 난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당시에 관련 라인에 있는, 계선에 있는 모든 관리자가 다 명예퇴직을 한 상태라서 지금 6급 직원 둘이 있는데, 수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고의나 이것이 있었다면 추후 수사에 따른 어떤 책임을 지울 수 있고 연금에도 책임을 지울 수가 있는데, 징계 요구가 나오면 지금 남아 있는 6급 직원 둘만 징계를 하는 결과가 되어서 수사 결과를 한번 볼 수 있게 좀……
아니, 수사 결과는 별개고.
국무조정실 평가에서도 ‘관계 부처에서 추가 자체 감사 후 징계 등 인사 조치’로 나온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국무조정실에서 한 것하고 똑같은 것으로 했는데 뭐 국무조정실 것은 수용이고 국회 것은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그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요?
국무조정실 평가에서도 ‘관계 부처에서 추가 자체 감사 후 징계 등 인사 조치’로 나온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국무조정실에서 한 것하고 똑같은 것으로 했는데 뭐 국무조정실 것은 수용이고 국회 것은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그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요?

아니, 저희들 조정실에서도 수사 결과 보고 어떤 결과를 정하는 것으로 지금 어느 정도 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모르는 부분……
국무조정실에서도 징계로 나온 것이지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사 의뢰하고 징계가 있잖아요, 관계 부처에서 추가 자체……
결론이 뭐예요, 그 부분이? 징계로 알고 있어요, 저는.
결론이 뭐예요, 그 부분이? 징계로 알고 있어요, 저는.

자체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자체 감사 후 징계 등 인사 조치 하라고 한 거니까……

저희들이……
아니, 지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징계할 게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징계할 일 있으면 하라고. 징계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징계를 하겠어요.
차장님, 이것 우리 국회에서 징계 요구를 하더라도, 사실 요구가 된 상태지만, 수사를 받는 중에는 징계를 못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내가 기억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신분이 유지된 상태에서 수사가 되고 그게 파면 형태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파면 전에 다른 징계를 해 버리면 그 피의자가 혜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징계 요구가 되어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가 스톱될 거예요. 내 기억에는 그런데 누구 아는 사람 없나요, 관세청에?

그것은 같이 갈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자체 검토 후에 징계할 사안이 없으면 하지 마시고, 자체 검토 후에 징계할…… 추가 자체 검사 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한 것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제가 이해하는데 남아 있는 직원들이 지금 매우 낮은 하위직 직원 둘 정도 남아 있는데……
거기서 징계할 게 없으면 안 하시면 돼요.

경찰 결과를 보고 한번 판단할 수 있도록 한 번만 좀 저희들한테……
경찰 결과와 상관없이 자체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뭐로 바꿔야 돼요? 바꾸면 하나 마나 한 소리를 하는 것인데 징계 안 하고 그러면 뭐……
그러면 여기 지금 뭐로 바꿔야 돼요? 바꾸면 하나 마나 한 소리를 하는 것인데 징계 안 하고 그러면 뭐……
이게 제 생각에도 개인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우리가 아예 건드리지 않았으면 몰라도 논의가 되는 마당에 문서화됐거든요. 그런데 이 중차대한 사안을 징계가 아니고 주의로 한다 그러면 오히려 국회가 이상한 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정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차라리 좀 연기시켰다가 다시……
아니, 지금 하는데 뭘 어떻게 연기를 시켜요, 의결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것을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경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을 국회에서 적당히 주의․제도개선 이것도 좀 이상한 얘기가 되고, 징계 요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가수사기관이 수사했는데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징계 사유가 특별히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공무원 그 법상으로도―그러면 징계를 못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유경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을 국회에서 적당히 주의․제도개선 이것도 좀 이상한 얘기가 되고, 징계 요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가수사기관이 수사했는데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징계 사유가 특별히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공무원 그 법상으로도―그러면 징계를 못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 징계 사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고요. 어쨌든 처리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하는 게 조금 여러 가지 구조나 시점이나 볼 때 힘든 면이 있어서…… 거기 특히 또……
차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 징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에 법령에서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니까 그것을 판단하셔서 하세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당시에 과장 이상 결재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명퇴를 한 상황에서 6급 2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징계해야 되는데 둘 사이의 책임 공방은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와야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바꿔 드리고 싶은데 바꿔 줄 게 없어요, 시정하라고 할 수도 없고 주의하라고 할 수도 없고.
차장님, 징계로 하더라도 유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국가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조만간에 아니면 한 두세 달 안에? 그러면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징계에 해당되면 징계하고 안 되면 못 하고……
내부적으로 자신 있으시면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우려되시는 모양인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어떻게 해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직 내부적으로는 윗분들은 전부 다 나간 상황에서 국회의 요구에 따라서 낮은 사람만 그 대상이 되어서 남아 있다는 게……
아니, 국회 요구가 아니라, 국회 요구뿐만이 아니고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그것을 똑같은 요구를 했어요. 추가 자체 감사 후에 징계 및 인사 조치 하라고.

다만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경찰 조사와 함께 같이 가라고……
에이, 그 말 없어요, 그 말은 없고.
그러면 똑같이 하세요 수사 결과 참조해서 하고 그것은 내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똑같이 하세요 수사 결과 참조해서 하고 그것은 내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제가 유 위원님한테 여쭤보는 것인데 ‘징계(수사 결과에 따른 징계)’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때요? 징계를 하는데……

예, 수사 결과에 따라서……
시정요구에 넣든지 해 가지고 ‘수사 결과에 따른 징계를 할 것’ 이렇게.

그 정도 해 주시면 저희가……
유 위원님 어떠세요, 그렇게 하면?
아, 참 답답하네.
징계는 징계인데……
그러면 국무조정실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에요?

그것은 수사 결과 나오면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말씀 확실하시지요?

예.
(정명호 전문위원, 소위원장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정명호 전문위원, 소위원장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징계 요구로 한다 이거예요, 시정은 징계. 그런데 내용에 넣어서…… 하도 관세청이 어려워하니까. 또 유경준 위원님이 받아들이시면……
그리하시지요. 그것 뭐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요, 그 부분은.
별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시지요.
그다음.
그다음.

6번입니다.
밀수감시단속 프로그램 예산 관련입니다.
밀수감시단속 프로그램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어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밀수감시단속 프로그램 예산 관련입니다.
밀수감시단속 프로그램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어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7번.

7번, 마약 밀수 적발 증가에 따른 감시․단속 강화 필요 관련입니다.
마약 밀수 적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의 국내 반입을 억제할 수 있도록 비대면 방식의 마약 거래를 중심으로 감시․단속 수준을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마약 밀수 적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의 국내 반입을 억제할 수 있도록 비대면 방식의 마약 거래를 중심으로 감시․단속 수준을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8번요.

8번, 드론 등 신규 도입 장비 활용 관련입니다.
드론 등 신규로 도입된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세국경 감시 역량을 보완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드론 등 신규로 도입된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세국경 감시 역량을 보완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이제 관세청 마지막 9번.

비대면 업무 사업을 위한 적정 예산 편성 관련입니다.
국제협력사업의 높은 불용률을 감안하여 관성적인 대면 업무 대신 비대면 업무로 전환을 추진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국제협력사업의 높은 불용률을 감안하여 관성적인 대면 업무 대신 비대면 업무로 전환을 추진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관세청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니까 조금 이따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조달청 들어오시지요.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니까 조금 이따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조달청 들어오시지요.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차장 이현호입니다.

기획조정관 이성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조달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지금 조달청 차장님이시지요?
지금부터 조달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지금 조달청 차장님이시지요?

예, 이현호입니다.
예, 차장님 오셨고, 차장님 옆에 계신 분은 기획……

기획조정관입니다.
배석자 발언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연호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 제3권 조달청․통계청 자료 1번부터 차례차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연호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 제3권 조달청․통계청 자료 1번부터 차례차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의 회전자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전자금 일시적 여유자금 예치 금융기관 평가․선정 세부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4페이지 보시면 시정요구 사항에 세부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항은 향후 중소기업의 보증․대출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여유자금을 우대예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회전자금 일시적 여유자금 예치 금융기관 평가․선정 세부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4페이지 보시면 시정요구 사항에 세부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항은 향후 중소기업의 보증․대출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여유자금을 우대예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정부 측 답변 주십시오.

조달청 차장입니다.
저희들은 수용입니다. 저희가 지난 6월 달에 협약은행 우대예치제도 관련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수용입니다. 저희가 지난 6월 달에 협약은행 우대예치제도 관련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하겠습니다.
2번이오.

2번은 입찰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관리 철저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5페이지 시정요구를 보시면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수의 수요기관이 관련된 입찰담합 등으로 수요기관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수요기관에 안내․조정하여 송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찰담합을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이것도 주의가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조달청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입니다.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입찰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처리기준을 마련해서 시행 중입니다. 지적하신 바에 따라 수요기관 성격에 따라서 소멸시효를 구분․관리하고 다수의 수요기관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수요기관 간에 정보 공유를 하되 수요기관이 동의한다면 조달청이 소송대표단을 선정하고 소송대리인 선임 조치 등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입찰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처리기준을 마련해서 시행 중입니다. 지적하신 바에 따라 수요기관 성격에 따라서 소멸시효를 구분․관리하고 다수의 수요기관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수요기관 간에 정보 공유를 하되 수요기관이 동의한다면 조달청이 소송대표단을 선정하고 소송대리인 선임 조치 등을 할 계획입니다.
3번 말씀해 주시지요, 전문위원님.

조달특별회계의 불용률이 높은 대면사업의 경우 사업을 비대면 업무활동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조달청 의견은 수용입니다.
향후 대책으로 보면 대면사업 중 가능한 범위에서 비대면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용역사업의 경우 코로나 등으로 인해 대면 과업 수행이 어려울 경우 비대면 방안을 함께 제안서에 반영하여 사업의 불용을 사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국외여비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에 기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후 대책으로 보면 대면사업 중 가능한 범위에서 비대면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용역사업의 경우 코로나 등으로 인해 대면 과업 수행이 어려울 경우 비대면 방안을 함께 제안서에 반영하여 사업의 불용을 사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국외여비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에 기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4번.

4번은 조달정보화의 낙찰차액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을 이용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집행지침에 나온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낙찰차액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할 것으로 주의가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을 이용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집행지침에 나온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낙찰차액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할 것으로 주의가 되겠습니다.

조달청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입니다.
향후 계획은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사용 시 예산집행지침의 취지를 엄밀히 검토하여 사용요건에 부합하는 사업만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사용 시 예산집행지침의 취지를 엄밀히 검토하여 사용요건에 부합하는 사업만 추진하겠습니다.
유경준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5번.

5번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특수성 및 현실적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8페이지 보시면 시정요구가 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 먼저 조달청은 나라장터로의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통합에 따른 문제 최소화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하여 통합을 추진할 것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내용이 조금 다른데 문제와 효과를 분석하여 통합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조달청 의견은 수용입니다.
작년도 저희가 ISMP를 할 때 26개 통합 대상기관으로부터 요구사항이라든지 시스템 현황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본 사업 구축 시에도 대상기관으로부터 상세 의견수렴을 거쳐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기관과 전자조달협의체도 구성하고 통합 MOU도 추진 중이며 특화 기능 구현, 기관 내부시스템 연계 등 요구사항들을 반영한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 저희가 ISMP를 할 때 26개 통합 대상기관으로부터 요구사항이라든지 시스템 현황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본 사업 구축 시에도 대상기관으로부터 상세 의견수렴을 거쳐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기관과 전자조달협의체도 구성하고 통합 MOU도 추진 중이며 특화 기능 구현, 기관 내부시스템 연계 등 요구사항들을 반영한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수용한다고 하셨는데 수용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협의 통합하겠다는 데가 있고 통합에 부정적인 데가 계속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 중이기에 수용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총 대상기관은 28개 대상기관입니다. 2개 기관은 벌써 통합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기관은 통합에 긍정적인 의견이며 저희가 특화 기능 구현 등 이런 요구사항이 수렴된다고 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이나 한전이나 이런 데는 결국 통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비용편익분석을 하고 문제의 최소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26개 대상기관인 방사청, 한전, 교직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4개 회사는 통합에 대한 저희 의견에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지금 협의 중이고 협의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협의 계획은 지금 수립한 것은 아닌데 저희가 본 사업 추진하면서 계속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해서 해야 되는데 조달청 입장은 뭐예요, 다 통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일단은 저희들은 나라장터라는 것이 싱글윈도 개념으로 해서 사용자들이 여러 시스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보지 않도록, 한 군데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 목표는 전부 다 통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관의 특수성으로 저희들한테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협의를 거쳐서 제외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전에 했던 답변하고 똑같은데.

그런데 본 사업이 이번 달에 착수 보고회가 시작됐습니다.
아니, 그때도 지적돼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또 똑같은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도개선을 하라는 요구니까 참조해서 좀 더 진도를 잘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지금 하시는 게 차장님 말씀은 조달청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고 여기서 하라는 것은 원치 않는 데도 있고 비용과 편익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지금 선을 한번 그어 보세요라는 당부의 말로도 들리거든요. 그런 점은 지금쯤은 작년과 달리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유경준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6번.

지금 시정요구 사항이 약간 뉘앙스가 달라 가지고, 두 가지라.

8페이지 보시면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을 요구할 것하고 통합 여부를 결정할 것하고 2개가 다른 뉘앙스라서 저도 질문한 겁니다.
글쎄, 그 생각은 들어요.
무조건 수용한다니까.
그러니까 수용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뭘 수용하는 건지……

두 가지 다를……
차장님, 통합을 지금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통합을 추진하면서 문제점 이런 것을 잘 분석해서 보완하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추진할 거예요, 통합 여부를 계속 논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둘 중의 하나가, 여기가 보완적인 게 아니어 가지고……
약간 이게 부딪쳐.
둘 중의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다는 말로 들립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한번 줘 보세요.

저희가 26개 기관은 통합을 추진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정성호 위원님께서 주신 ‘통합 여부를 논의할 것’ 이것은 자체조달시스템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주신 거기 때문에 자체조달시스템에 대해서 자체조달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라장터를 일원화시키는 문제하고 비교해서 하는 건데 경기도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좀 곤란한 실정입니다.
소신 있게 조달청 입장에서 입장을 얘기하시면 돼요. 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게 조달청 입장인데 여러 가지 문제나 효과를 더 분석해야 된다면 추진해 나가되 문제점을 검토해서 보완해 나간다든지 입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는 통합이 원칙입니다.
통합이?

예.

이러시면 어떨까요? 밑에 있는 통합 여부 논의를 위에 있는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다음에 ‘통합 여부를 논의하고 통합에 따른 문제 최소화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을 추진할 것’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지요, 순서는 그렇지요.

두 번째 취지도 좀 반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은 다른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통합은 다른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수석전문위원의 대안은 뭐라고요? 다시 얘기해 보세요, 한번.

첫 번째 안 중에서 보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그다음에 두 번째인 ‘통합 여부를 논의하고’ 그다음에 계속 ‘통합에 따른 문제를……’
그러면 이상하잖아. 통합 여부를 논의하고……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통합 여부를 안 한 데, 그러니까 문제점 분석해서 논의를 하고……

‘……분석하여 통합 여부를 논의하고 통합에 따른 문제 최소화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통합 논의를 가운데 하나 넣어 주시는 게……
그래요, 뭐. 큰 뭐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받을 수 있어요?

예.
예, 그렇게 하시지요.
6번.
6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진출 지원업체 만족도 측정 설문조사 항목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항목을 사업 전반이 아닌 사업의 세부내용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만족도 결과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향후 사업 개선에 활용할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해외진출 지원업체 만족도 측정 설문조사 항목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항목을 사업 전반이 아닌 사업의 세부내용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만족도 결과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향후 사업 개선에 활용할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이오.

조달청 의견은 수용입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향후 사업 추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참가서류의 간편성이라든지 지원절차의 신속성, 해외 조달시장 진출 기여도 등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하여 참여업체의 구체적인 의견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문항목을 세분화․구체화하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향후 사업 추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참가서류의 간편성이라든지 지원절차의 신속성, 해외 조달시장 진출 기여도 등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하여 참여업체의 구체적인 의견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문항목을 세분화․구체화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7번.

조달 협력체계 구축사업에 있어서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 사항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 없었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므로 향후 예산 집행 시 주의할 것으로 시정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조달청 의견은 수용입니다.
작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나라장터 엑스포 2020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혁신조달 경진대회하고 혁신조달 권역별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앞으로 향후 사업 추진 시에 예산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나라장터 엑스포 2020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혁신조달 경진대회하고 혁신조달 권역별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앞으로 향후 사업 추진 시에 예산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다하겠습니다.
수용이라고 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8번 설명해 주세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8번 설명해 주세요.

조달청․통계청 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을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달청은 우수조달품목의 규격을 추가로 신청한 때에는 지정 당시 업체가 제출한 기술소명자료의 부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특허기술적용 여부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주의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을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달청은 우수조달품목의 규격을 추가로 신청한 때에는 지정 당시 업체가 제출한 기술소명자료의 부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특허기술적용 여부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주의가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조달청 의견은 수용입니다.
지난 8월 9일 날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규격 추가 신청 시 특허적용 여부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해서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초 지정 제품과 동등 이상의 기술 품질 제품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8월 9일 날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규격 추가 신청 시 특허적용 여부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해서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초 지정 제품과 동등 이상의 기술 품질 제품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없으시면 9번.
없으시면 9번.

9번은 11페이지의 혁신제품 시범사용 결과를 혁신장터에 신속하게 공개할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조달청 의견 수용입니다.
금년도 8월 현재 테스트가 종료된 54개 제품의 시범사용 완료보고서가 혁신장터에 공개돼서 열람을 원하는 수요기관이 내용 확인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즉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8월 현재 테스트가 종료된 54개 제품의 시범사용 완료보고서가 혁신장터에 공개돼서 열람을 원하는 수요기관이 내용 확인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즉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이미 했어요?

예, 했습니다. 54개 제품을 혁신장터에 공개하였습니다.
예.
10번 설명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12페이지 정책연구용역 실무 활용률의 성과지표 측정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현재는 활용된 정책연구과제 건수만 사용하고 있는데 활용 정도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 사항으로 성과지표 측정 방법을 개선할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정책연구용역 실무 활용률의 성과지표 측정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현재는 활용된 정책연구과제 건수만 사용하고 있는데 활용 정도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 사항으로 성과지표 측정 방법을 개선할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조달청 의견 수용입니다.
구체화된 지표의 정책연구 결과 활용도 점수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적극 수용입니다.
그런데 동 성과지표 반영되어 있는 금년도 성과계획서는 내년 초에 수정 기간이 경과돼서 현재로는 수정 반영이 좀 어렵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성과계획서가 제외됐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체화된 지표의 정책연구 결과 활용도 점수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적극 수용입니다.
그런데 동 성과지표 반영되어 있는 금년도 성과계획서는 내년 초에 수정 기간이 경과돼서 현재로는 수정 반영이 좀 어렵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성과계획서가 제외됐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공감은 하고 있지만 이것을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걸로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잘하실 수 있어요?

내년도의 성과계획서에 이 지표가, 정책연구용역 실무 활용도에 대한 지표가 삭제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지표가 삭제된다는 전제를 왜 하시지요? 성과지표가 거의 변경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공공조달 정책 개발 및 효율화 사업 성과지표가 없어짐으로써, 축소되면서 2개 사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지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영할 기회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미 없어졌어요, 성과지표가?

예, 그렇습니다.
언제요?

저희 내년도 성과계획서에 제외가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는 있었는데 내년부터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설사 그렇더라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적하신 것처럼 활용도 점수를 이용해서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성과계획서상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적으로는 못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적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없어진 근거가 뭐고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성과지표가 삭제됐지요?

기재부에서 성과관리체계 변경을 했었습니다, 내년도 회계연도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빠져 버리다 보니까 저희가 국회에 제출하는 성과계획서에 반영이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차후에 반영된다면 저희가 또 지적하신 대로 활용도 점수를 내부적으로 이용하고 또 나중에 사업이 들어가면 그때 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0번은 수용 곤란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과지표 측정 방법을’ 이렇게 예시할 게 아니고 ‘활용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 정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도개선하는 걸로?
다시 한번 불러 보세요, 수석님.
다시 한번 불러 보세요, 수석님.

이 핵심이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 정도를 파악하는 거니까 활용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방안을 개선할 것 이렇게……
이 부분이 조달청의 책임은 아니기 때문에 조달청한테 일일이 문제를 제기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기재부에 대해서 성과평가나 성과관리제도 시스템을 지금 프로그램 평가와 단위사업 평가를 없애 버리면서 이게 조정이 되는 것 같거든요, 디테일한 평가지표를 제가 확인은 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지금 기재부가 이렇게 성과평가제도 시스템을 대폭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사실상은 후퇴시키는 거거든요. 있던 제도도 없애고 숲만 보겠다느니 나무는 안 보느니 이런 정말 비논리적인 주장을 하면서 벌써 이것에 대한 상당한 부정적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표가 사라져서 우리는 평가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소관 청들이 말하게끔 하는…… 벌써부터 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기재부하고 다시 한번 얘기는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가 이렇게 성과평가제도 시스템을 대폭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사실상은 후퇴시키는 거거든요. 있던 제도도 없애고 숲만 보겠다느니 나무는 안 보느니 이런 정말 비논리적인 주장을 하면서 벌써 이것에 대한 상당한 부정적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표가 사라져서 우리는 평가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소관 청들이 말하게끔 하는…… 벌써부터 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기재부하고 다시 한번 얘기는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그냥 남아 있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자구 수정해서 끝내는 걸로 하지요.
그러면 조달청 소관 사항은 다 끝났습니다.
의결을 해야 되는데 조금 이따 모아서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통계청 한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가셔도 좋습니다.
차장님,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통계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은 발언할 때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통계청 소관 일반회계 13쪽의 1번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달청 소관 사항은 다 끝났습니다.
의결을 해야 되는데 조금 이따 모아서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통계청 한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가셔도 좋습니다.
차장님,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통계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은 발언할 때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통계청 소관 일반회계 13쪽의 1번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청은 통계간행물, 통계교육 등 여러 사업에 대해서 한국통계진흥원 등 2개 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위탁수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위탁수행사업 비목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비를 일반용역비․관리용역비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집행하고 집행 과정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통계청은 통계간행물, 통계교육 등 여러 사업에 대해서 한국통계진흥원 등 2개 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위탁수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위탁수행사업 비목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비를 일반용역비․관리용역비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집행하고 집행 과정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지금까지 통계청에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편성해 왔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적 말씀 하신 것처럼 향후 예산 편성할 때는 위탁사업비로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없으시면 2번.

수시통계품질진단 선정 기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시정요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은 수시통계품질진단의 대상 통계가 합리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명확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과거 통계품질진단 결과와 개선 내용을 유형별로 매뉴얼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품질진단관리백서의 발간을 정책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바로 시정요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은 수시통계품질진단의 대상 통계가 합리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명확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과거 통계품질진단 결과와 개선 내용을 유형별로 매뉴얼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품질진단관리백서의 발간을 정책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다만 품질진단관리백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품질진단 개선 과제 및 개선 내용을 DB를 구축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 외부에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대외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요. 이것을 백서의 형태로 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수용한다는 말씀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맨 마지막 줄에 통계품질진단 관리백서를…… 하여튼 검토한다고?

예, 백서 발간 등에 대해서 검토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서 ‘등’ 자를 하나 넣는 게 더 좋기는 하겠구만, 차장님 얘기대로 하면.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3번.

3번은 시정요구안이 통계청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의 대상을 일부 한정하여 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통계를 중심으로 진단을 수행하고, 정기통계품질진단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이 또한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마찬가지로 저희들 수용해서…… 저희들이 4기 정기품질진단이 24년까지인데요 하여튼 그중에라도 정기품질진단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수립을 하고 5기가 25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5년간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용이니까 의견 없으시면 4번.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잠깐, 앞에 이것……
잠깐, 3번.
앞에 수용한다니까 괜찮은데 비용 문제나 이게 예산하고 관련되는 거고, 이 부분도 1종에 700만 원 해서 이게 굉장히 부족할 텐데 이런 걸로 지금 가능해요? 개선한다는 것에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종당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증액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기재부랑 협의를 해서 좀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4번.
4번.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서비스 활용도와 관련해서 두 가지 시정요구 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로,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국가승인통계 외에도 다양한 통계자료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수요에 따른 이용센터 운영․지원 개선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으로 주의와 그다음에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국가승인통계 외에도 다양한 통계자료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두 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는 주의로,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국가승인통계 외에도 다양한 통계자료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수요에 따른 이용센터 운영․지원 개선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으로 주의와 그다음에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국가승인통계 외에도 다양한 통계자료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두 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용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통계 자료 이외에도 민간 데이터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좀 확보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비용 문제도 있고, 사실 저희들이 민간 자료에 대해서 접근할 어떤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의 법적 기반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통계법 개정안을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마련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내용이 좀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추후 입법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힘을 보태 주시면 저희들이 훨씬 더 양질의 데이터를 수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통계 자료 이외에도 민간 데이터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좀 확보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비용 문제도 있고, 사실 저희들이 민간 자료에 대해서 접근할 어떤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의 법적 기반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통계법 개정안을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마련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내용이 좀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추후 입법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힘을 보태 주시면 저희들이 훨씬 더 양질의 데이터를 수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의․제도개선, 유형이 2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정부 측에서는 주의로 가든 제도개선으로 가든 유형에 대해서는 다 수용?
그러면 정부 측에서는 주의로 가든 제도개선으로 가든 유형에 대해서는 다 수용?

주의에 대한 부분은 아마 활용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활용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실 올해 코로나가 지속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용 실적을 보면 작년보다는 조금 더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의 활용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데이터들이 근본적으로 확충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각 기관과 다각도로 협의를 하는데 협의를 함에 있어서의 제도적 기반적인 차원에서 법적 근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통계법 개정안을 현재 기재부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의 활용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데이터들이 근본적으로 확충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각 기관과 다각도로 협의를 하는데 협의를 함에 있어서의 제도적 기반적인 차원에서 법적 근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통계법 개정안을 현재 기재부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법 개정안을 1년 동안 준비해요?
작년에도 비슷한 말씀 하셨잖아요?
작년에도 비슷한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 단계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의 예산이 얼마나 돼요?

전체적인 예산은 지금 여기 센터 예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센터 예산.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예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것 확인하시고요.
시정요구 유형을 양경숙 위원님께서 주의로 하셨는데……
시정요구 유형을 양경숙 위원님께서 주의로 하셨는데……
제도개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입법을 했다고 하니까.
예, 감사합니다.
유경준 위원님.
유경준 위원님.
지금 이것을 통계법 개정하고 난 뒤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통계법 개정이 필요 없는 것들, 지금이라도 당장 민간에서 필요로 하거나 또는 익명화시켜 가지고 같이 뿌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일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통계법 개정 이전이라도 타 기관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개방해서 활용도를…… 여기 센터의 이용률이 너무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용률을 활용하라는 의미입니다. 통계법 개정되고 해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활용하면 더 좋은 거고 그 이전이라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타 기관에서 쓸 수 있는 자료들 또는 민간에서 요구하거나 하면 그것을 수용해서 활용도를 제고하라는 의미니까 그런 의미로도 좀 활용을 하면 좋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확보해서 저희들이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경준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으니까……
그런데 왜 작년에 이런 지적들이 나왔을 때 즉각 하지 않았어요? 이제서야 입법예고해요?

그게 저희 통계청이 법률안 제정권이 없다 보니까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체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게 정부 입법을 마련하다 보면 사실 행안부라든지 과기부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관계부처의 의견들도 들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조금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의원 입법을 해 달라고 좀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고 데이터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질 텐데 왜 관계부처 의논하느라고 1년씩 보냅니까? 그리고 아직도 지금 입법화도 안 된 거 아니에요?

올해 연내에 일단은 저희들이 정부 입법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려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고요.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나라통계시스템에 관한 사항입니다.
나라통계시스템은 통계작성 지원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관련 예산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유지관리와 위탁운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나라통계시스템 관리에 관한 유지관리․위탁운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스템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예산 절감을 위하여 양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것으로 시정이 되겠습니다.
나라통계시스템은 통계작성 지원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관련 예산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유지관리와 위탁운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나라통계시스템 관리에 관한 유지관리․위탁운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스템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예산 절감을 위하여 양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것으로 시정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통계시스템이 통계청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한 11년부터 구축을 시작해서 한 15년 정도에 완료가 돼서 이후에 한 5년 동안 저희들이 운영을 해 오면서 유지관리시스템은 사실 개발적인 부분들이 많았고 위탁운영 같은 경우에는 단순 운영에 대한 부분이 많아서 2개를 별도로 운영을 해 왔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구축이 어느 정도 정상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통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구축이 어느 정도 정상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통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정하는 것으로.

그리고 아까 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산은 2억 8000만 원 현재 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번.
잠깐만, 이게 시정 맞아요?
시정 조치하세요, 시정.
차장님, 이것 시정을 하겠다 그랬는데 시정 했으면 앞으로…… 이것 앞에서 위법이나 부당한 일을 한 거예요? 시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추징․회수․원상복구, 사업추진 방식의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뭔가 위법이나 잘못된 것을 한 게 어떤 거예요?

위원님, 이것도 저희들이 제도개선 쪽으로 해 주시면……
나라통계시스템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예요?

나라통계시스템에 지금 유지관리 보수가 14억이고요, 위탁운영해서 통합해서 한 6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라통계시스템을 나는 많이 들어가 보거든요. 오랫동안 이 시스템을 활용도 하고 통계를 확인하고 있는데 각 부처의 통계 자료들을 모아 놓는 것 이상으로 자체적으로 넣는 것도 많아요? 거의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나라통계시스템은 통계작성시스템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코시스(KOSIS)라 그래서 통계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2개가 시스템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를 만들 때 입력을 하고 내검을 하고 또 집계를 해서 통계를 만드는 시스템이고요. 이게 저희 통계청에서 만들고 다른 부처에서도 통계 작성을 할 때 동일한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게끔 저희들이 범용으로 만든 시스템이고요.
그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1년부터 착수를 해서 한 15년 정도에 저희들이 완성을 했고 한 5년 동안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2개 부분을 통합해서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내년부터는, 차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통합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통계를 만들 때 입력을 하고 내검을 하고 또 집계를 해서 통계를 만드는 시스템이고요. 이게 저희 통계청에서 만들고 다른 부처에서도 통계 작성을 할 때 동일한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게끔 저희들이 범용으로 만든 시스템이고요.
그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1년부터 착수를 해서 한 15년 정도에 저희들이 완성을 했고 한 5년 동안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2개 부분을 통합해서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내년부터는, 차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통합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 시스템은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위탁 관리하는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보수 능력이나 유지관리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한계가 있느니 뭐니 하는 것은, 그러면 제대로 된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해야지요.
위탁관리 업체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고 어디가 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탁관리 업체는 지금 유지관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있는 것 맞지요? 수십억씩 주면서 자체적으로 그런 운영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위탁관리 업체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고 어디가 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탁관리 업체는 지금 유지관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있는 것 맞지요? 수십억씩 주면서 자체적으로 그런 운영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라 유지관리하고……
그리고 지금 제도개선이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여기 시정 사항에는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하라라는 것도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용하시고 실제로 변경하셨으면 좋겠어요. 관리시스템이라든지 예산 운용에 대한 부분도 좀 점검을 잘 하시고 위탁 방식이라든지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도 적극적으로 제대로 하시고 이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통계청의 발전을 위해서도 또 권위를 갖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 아닌가요?

예, 참고로 이 2개 사업은 일반 공개경쟁으로 나가고 있고요. 여기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저희들이 입찰을 나갈 때는 공개경쟁으로 나가고 있고 그 공개경쟁 사업 중에서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서로가 좀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것은 공개경쟁 과정에서 결과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공개경쟁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바꾸라는 말씀은 아닌……
아니, 그건 아닌데요. 물어보는 거예요, 계약 방식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지금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위탁운영 사업에서도 각 통계조사를 위해서 조사표 설계, 자료 생성, 통계표 작성 등 시스템 운영 지원, 오류 수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나라통계시스템에 대한 기술력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계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회도 지적하고 또 결산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원도 지적을 하면 이것을 시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위탁운영 사업에서도 각 통계조사를 위해서 조사표 설계, 자료 생성, 통계표 작성 등 시스템 운영 지원, 오류 수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나라통계시스템에 대한 기술력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계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회도 지적하고 또 결산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원도 지적을 하면 이것을 시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전문성을 갖게 되면 전문성에 대한 기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은 공개경쟁보다는 위탁기관이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하는 것들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 시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방식에 대한 변경을 얘기하시는 거라면 공개경쟁 이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업체에 대한, 용역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시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방식에 대한 변경을 얘기하시는 거라면 공개경쟁 이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업체에 대한, 용역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한다고 지금 여기에 자료가 왔는데 공개경쟁 계약서 사본 줘 봐요.

위원님, 그게 수의계약이, 결과적으로는 수의계약인데 원래는……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은 뭐고 공개경쟁이라고 답변한 건 뭐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공개경쟁으로 나갔는데요 입찰 업체가 한 업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두 번 유찰이 되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경준 위원님 말씀……
시정할 일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정하기 전에는, 사업추진방식 변경이나 원상복구․회수나 이런 것 있을 때는 앞에…… 제가 아까부터 물었는데 답이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시정을 하기 위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건데,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건데 그게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시정은 아니지요.
지금 위탁운영 사업은 2016년에는 긴급한 사유로, 이후 2020년까지 4년간 1인 입찰 등의 사유로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개경쟁을 공고했는데 구성한 컨소시엄 어떤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이거는 또 다른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2016년부터 4년간 1인 입찰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에 2020년에는 중소기업자 제한경쟁 입찰로 계약자를 선정해서 A 기업이 구성한 컨소시엄과 5년간 계약 체결하였다라고 보고되고 있어요.
지금 답변하신 게 사실과 다르잖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감사원의 지적사항 자료에 의하면.
지금 답변하신 게 사실과 다르잖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감사원의 지적사항 자료에 의하면.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제한경쟁으로 5년간 계약 2020년에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계약관리라든지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하고 시정하라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을 한번 추가로 확인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차장님이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서 관계되는 공문서까지 참고해서 양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하여튼 시정을 하게 되면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거니까 그것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위법이나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시정을 하시고 아니면 저는 주의나 제도개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지금 시정 사유에는 위법․부당한 사실만이 아니라 사업추진 방식 변경 같은 것도 같이……
그것 잘 읽어 보세요. 위법․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예, 바로잡기 위한 거지요.
위하여 A, B, C, D가 있는 거예요.
예, 부당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위법하다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 부당한 사실이나 위법이 있는지는 그래서 확인해 보라고 한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요 유지관리하고 위탁운영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해야 됩니까, 나라통계시스템 정보화 사업을?

두 가지의 기능이 좀 다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관리라든지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부분하고 단순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전문성도 좀 다르게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를 따로 운영해 왔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년 이후에, 구축이 된 이후에 운영해 오다 보니까 2개의 어떤 기능들이 혼재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대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해도 무리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제도개선을 해서 저희들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2개를 따로 운영해 왔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년 이후에, 구축이 된 이후에 운영해 오다 보니까 2개의 어떤 기능들이 혼재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대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해도 무리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제도개선을 해서 저희들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 위원님.
저는 시정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것 제도개선뿐만이 아니라 시정 조치를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 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차장님, 양 위원님이 시정을 계속 말씀을 하시고……
정부 측 입장을 얘기를 하세요.
정부 측 입장을 얘기를 하세요.
저도 잠깐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입찰 과정에서 위법이나 부당한 사실이 있다 그러면 그것 확인해 가지고 징계까지도 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있다면 저는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입찰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했고 이렇게 나오는데……
입찰 과정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위원님.
아니, 그 부분도 솔직히, 입찰 과정도……
이것을 읽어 보십시오. 입찰 과정만 얘기한 것 아닙니다.
말씀 중에 수의계약을 했다 했잖아요. 수의계약이 안 되는데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예, 그것도 같이 포함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법이나 부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된 일이 있고 관련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해명을 하세요, 일일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해명서를 가져 오세요, 서류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명서를 좀 가져 오시고, 수의계약 등등은 국정감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좀 하시고.
아니요, 이것은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아니, 글쎄. 지적사항인데 여기 17쪽에 정리한 것은 양 사업의 통합 추진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여기다 맞춰서 일단 이것을 정리하시고, 감사원 지적사항과 그다음에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는 계약관계, 수의계약 여러 가지 제한입찰 등등 그게 법적으로 맞았는지 검토를 하셔서 양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그게 미흡하시면 또 국정감사에서 계속 통계청을 나무랄 거고.

예, 알겠습니다.
유 위원님께도 그 자료를 보고해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양 사업 통합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데 시정요구를 양경숙 위원님께서 시정으로 말씀을 하시고 정부 측에서 받아들인다면 시정으로 정리를 하고요.

통합에 대한 부분들하고 운영……
저는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안 받아들이고, 유경준 위원님은?
앞에 분명히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하라고 되어 있고……
정부 측에서는 또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아니지요, 그것은 제가 못 받아들인다는 거고.
정부 측은 정부 측 입장을 얘기를 하세요.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징계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유경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정부 측에서……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법․부당한 사실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는데 다만 아까 양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양 위원님, 그러면 이것을 사업 입찰 등등은 별도의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따지고요. 이것 양 사업 통합 추진에 관련되는 요건은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유경준 위원님, 주의로 하시면 어떻겠어요, 주의?
양 위원님, 그러면 이것을 사업 입찰 등등은 별도의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따지고요. 이것 양 사업 통합 추진에 관련되는 요건은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유경준 위원님, 주의로 하시면 어떻겠어요, 주의?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 대신 정확하게 시정을 제대로 해 가지고 같은 지적이 내년에는 제기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하세요.

알겠습니다.
주의로 하면 위법․부당한 행위를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지적되었던 사안이고 작년에도 지적됐던 사안 아닙니까?
위법․부당한 행위 있으면 주의나 징계로 가야 되고.
그것은 지금 위법․부당에 대해서 따지는 것은 입찰이나 다른 거고.
지금 포인트가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로 옮겨가 가지고 만약에 주의를 주면 그 부분을 지금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니, 이것 지금 우리가 결산보고서에서 나오는 양 사업 통합추진 관계……
따로 보고만 하기로 하지요, 그러면.
이 건만 지금 주의로 하는 것이고 다른 건은, 지금 입찰이라든지 등등은……
주의가 됐든 제도개선이 됐든 자료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다 받는 것이고요.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서 이것은 주의로 하고 자료 등등은 다 두 분 위원님께 제출하시고.
특히 이것 범위를, 연결됐지만 이것에 딱 국한되지 않는 입찰 과정 등등 그것까지 포함해서 소상한 자료 만들어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특히 이것 범위를, 연결됐지만 이것에 딱 국한되지 않는 입찰 과정 등등 그것까지 포함해서 소상한 자료 만들어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예, 아까 말씀하셨던 20년도 사업에 대한……
예, 상세하게 자료 제출하세요.

예.
그러면 6번이오.

국제협력 강화 사업에 있어서 불용률이 높은 대면사업의 비대면 전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많이 했고요, 저희들이 매년 반기별로 국제용 업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만들면서, 그런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반기별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비대면 쪽에 대한 국제회의나 이런 부분들 추진을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이견 없으시면 7번.

모바일 송달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기 위하여 KT와 모바일 송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 사항으로 전자송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해당 사업비 지출을 공공요금에서 별도 계약으로 분리하여 집행하고 향후 국가계약법상 절차에 반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으로 시정입니다.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기 위하여 KT와 모바일 송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 사항으로 전자송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해당 사업비 지출을 공공요금에서 별도 계약으로 분리하여 집행하고 향후 국가계약법상 절차에 반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으로 시정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작년에 저희들이 인구주택총조사를 하면서 워낙 코로나가 심하다 보니까 모바일 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비대면 조사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저희들이 모바일 문자를 많이 발송하다 보니까 KT와 협정을 맺어서―협정이 어떻게 보면 국가계약법상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요―저희들이 인총을 잘 실시를 했는데, 문제는 그 협정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계약부서에 통보하지 못한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기재부에 통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약금액과 지출금액에 대한 차이가 발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저희들이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기재부에 통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약금액과 지출금액에 대한 차이가 발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저희들이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요구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다음 8번.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다음 8번.

시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정.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인구주택총조사를 저희들이 대규모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작년에 또 코로나라고 하는 긴급 상황도 있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경제총조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주의도 사실 아까 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주의를 주도록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조금 양해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해 주신다 그러면……
그래서 주의도 사실 아까 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주의를 주도록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조금 양해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해 주신다 그러면……
그러니까 시정을 주의로 바꿔 달라는 게 정부 측 입장입니까?

예, 시정보다는 주의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워낙 직원들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인총……
위원님들.
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국가계약법 위반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규정상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시정하면 되지, 뭐 그게 그렇게 심각하다고 그래요? 시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시정하라고 해서 시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법 위반했으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랑 주의가 나중에 당사자에게 미치는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위가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니, 징계하라고 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징계는 훨씬 더 위의 조치 사항이잖아요. 징계라는 부분의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시정을 받아들이십시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니까.
코로나가 나오면 많은 부분을 다른 데는 완화시켜 준 적이 있습니다.
징계까지 가는 것은 아니니까.
예, 징계하라는 것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시정으로.
예, 시정으로.
그다음 8번.

2020년도 작년에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적 보완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언론 보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 사항을 보면 인구주택총조사 시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여 조사 항목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민감한 항목의 경우 행정자료 대체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조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보다 다양한 언어의 조사표를 마련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 사항을 보면 인구주택총조사 시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여 조사 항목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민감한 항목의 경우 행정자료 대체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조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보다 다양한 언어의 조사표를 마련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9번.

9번은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해서 태블릿PC를 전량 구입하여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으로 전량 구입하기보다는 향후 통계조사 활용 가능 대수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임차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한편 태블릿PC의 실제 데이터 사용기간을 감안하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이 부분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10번, 마지막입니다.
10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0번은,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계청은 경제총조사 시 비대면조사의 참여율을 제고하여 행정사업체의 응답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도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전부터 해서요 다 일단은 한 번 쭉 훑어봤고 의결은 아직 못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장님,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통계청 공무원들 수고하셨고요.
기획재정부 소관 사업 중에 일부, 제 기억에 4개인가 보류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따로, 양경숙 위원님 관련되는 것도 있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보류시켰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전부터 해서요 다 일단은 한 번 쭉 훑어봤고 의결은 아직 못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장님,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통계청 공무원들 수고하셨고요.
기획재정부 소관 사업 중에 일부, 제 기억에 4개인가 보류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따로, 양경숙 위원님 관련되는 것도 있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보류시켰고요.
그것을 다루지요.
일단 보류된 것 없이 거의 원안을 다 받아들인 4개 청 소관 사항부터 의결을 하고 기획재정부 소관 보류된 사업은 4개 청 의결한 다음에 다시 좀 더 밀도 있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에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 사항을 참고해서 정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에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 사항을 참고해서 정부……
아니, 잠깐만, 지금……
위원장님, 잠깐만, 아직……
그리고 기재부 것은 조금……
위원장님, 잠깐만, 아직……
그리고 기재부 것은 조금……
기재부 것 빼놓고.
빼놓고 하시는 거예요?
청들은 거의 다 그냥 됐거든요. 약간 자구 정리 수준이라서 청 것만 의결하고 기재부 것은 다시 우리가 바로 이어서 논의를 좀 더 하자고요, 보류된 게 4개 있으니까.
그래도 돼요?
그래서 4개 청 것은 거의 그대로 다 수용이 됐으니까, 자구 수정 일부만 있으니까 그 자구 수정은 수석전문위원에게 맡겨 두시고 일단 4개 청 것은 의결을 하고 기재부 것은 다시 우리가 논의를 해서 의결 절차를 밟도록……
그래도 되면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재부 소관 사항 빼고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 사항을 첨부해서 일부 자구 수정을 포함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 소관 심사를, 아까 보류되었던 것을 차례차례…… 4건인데요.
제 1권의 7번……
그러면 기재부 소관 사항 빼고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 사항을 첨부해서 일부 자구 수정을 포함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 소관 심사를, 아까 보류되었던 것을 차례차례…… 4건인데요.
제 1권의 7번……

7번, 27․28․38번입니다.
1권의 7번 그게 뭐였느냐 하면요 공공기관채용정보박람회 건입니다.
아까 이게 의견이 정리가 안 되셔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설명드리도록 했는데 설명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7번부터 정리를…… 7번, 27번, 28번, 38번, 4개인데요.
일단 7번부터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용박람회 건입니다.
아까 이게 의견이 정리가 안 되셔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설명드리도록 했는데 설명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7번부터 정리를…… 7번, 27번, 28번, 38번, 4개인데요.
일단 7번부터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용박람회 건입니다.
이게 뭐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단부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표현이 없고 검토를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냥 가도 안 됩니까?
처음의 것은, 전용 부분은 수용을 하신다고 그랬고 공공기관채용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정부예산으로 할지 아니면 좀 과잉이고 하니까 그냥 자체예산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그냥 검토하고, 지금 시정을 주의로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수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하라고 하는 것이고, 시정이 아니고 주의로 하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처음의 것은, 전용 부분은 수용을 하신다고 그랬고 공공기관채용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정부예산으로 할지 아니면 좀 과잉이고 하니까 그냥 자체예산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그냥 검토하고, 지금 시정을 주의로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수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하라고 하는 것이고, 시정이 아니고 주의로 하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차관님!

예.
수용하시는 것 어떨까요, 위원님 말씀을?
지금 청 단위까지는 다 마쳤잖아요. 그런데 유독 기재부만 시정 이런 표현에 대해서 민감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유경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요구 사항안은 그냥 받으시고 시정요구……
그래서 유경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요구 사항안은 그냥 받으시고 시정요구……
아니, 주의로 하향을……
저는 제도개선 해도 된다……
아니, 받으시는데 유형을 주의로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그렇지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정요구 사항 내용은 그대로 있고 유형은 시정이 아니고 주의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게 유경준 위원님 말씀이시고 정부 측에서는 그것을 수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양 위원님도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시정요구 사항 내용은 그대로 있고 유형은 시정이 아니고 주의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게 유경준 위원님 말씀이시고 정부 측에서는 그것을 수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양 위원님도 그러시지요?
저는 제도개선을 해도 된다라고 아까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은 시정을 처음에 요구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로……
내렸어요.
개선을 하라고 하는데 저도 주의를 수용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로 저희들이 받는데 하단부에……
지금 이게 12년째 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공공기관채용정보박람회. 그리고 굉장히 호응도 높고……
지금 이게 12년째 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공공기관채용정보박람회. 그리고 굉장히 호응도 높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견해가 다르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재검토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재검토하는 것이니까 재검토를 해 보면 되지.
재검토도 안 하시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너무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12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재’ 자를 빼고 ‘검토’라고 그러지요. ‘검토’, ‘검토할 것’.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여지가 있거나 그러면 할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검토하세요, 검토. 검토하시면 되시고……
그냥 ‘검토할 것’ 그것을 수용하시는 게 어때요?
차관님, 저 개인적으로는 이 박람회 필요성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얘기를 일부러 안 하는데……
양 위원님 말대로 ‘재’ 자 뺄게요.
‘재’ 자 빼고 ‘검토할 것’ 이렇게 합시다.
‘재’ 자 빼고 그냥 ‘검토할 것’ 그래서 받아들이세요. 그것 뭐 어차피 여기서 의결하면 되는데……
그리고 주의로 하고.
재검토나 검토나 한번 돌이켜 본다는 뜻인데 뭐 그렇게 민감하게……
자, ‘검토할 것’, ‘재’ 자 빼고 그렇게……
자, ‘검토할 것’, ‘재’ 자 빼고 그렇게……

위원장님, 공공정책국장입니다.
개최 여부 자체를 말씀하시기보다는 ‘공공기관채용정보박람회의 비용분담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개최 여부 자체를 말씀하시기보다는 ‘공공기관채용정보박람회의 비용분담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뭐라고요?

비용분담 방식의 적정성, 그러니까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이라는 말씀을 위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공공기관채용정보박람회를 다 100% 기재부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채용정보박람회의 비용분담 방식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할 것’ 이러면 이것을 수익자 부담 방식에서 다른 데 부담을 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그래서 ‘채용정보박람회의 비용분담 방식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할 것’ 이러면 이것을 수익자 부담 방식에서 다른 데 부담을 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예.
고민 많이 하셨네, 좋습니다.
예, 그래요.
저는 사실 우리 기재부에서 돈 대는 것 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공공기관으로 합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번입니다.
법령상 국고금 운용수익의 세입으로의 이입 기준 마련 필요, 이것 양 위원님 안 계실 때 정부 측에서 수용 곤란을 말씀하셨어요. 정부 측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입장 변화가 없는지, 그리고 양경숙 위원님 말씀을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저는 사실 우리 기재부에서 돈 대는 것 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공공기관으로 합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번입니다.
법령상 국고금 운용수익의 세입으로의 이입 기준 마련 필요, 이것 양 위원님 안 계실 때 정부 측에서 수용 곤란을 말씀하셨어요. 정부 측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입장 변화가 없는지, 그리고 양경숙 위원님 말씀을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통상적으로 세입세출예산은 별도로 통합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금 운용은 단기적으로 운용 과정에서 수익도 발생하고 이자금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들이 재정 운용의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런 예외조항들이 이미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법령에 이렇게 정하도록 한 것은 오히려 더 경직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법령에 이렇게 정하도록 한 것은 오히려 더 경직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국고금 운용수익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돼요? 법령으로, 법이나 시행령으로 규정하지 않고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저희도 지금 세입으로 얼마를 넘길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 내부기준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것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는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랑 그다음에 이자 상환해야 되는 그 부분들은 그 내에서 결국은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을 다 거기서 소화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준이 있어요? 정확하게 지침이라든지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관리하라는 기준이 있어요, 내부적으로라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은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기준이라는 것은 이 중에서 얼마를 결국 세입으로…… 이게 너무 많아질 것 같으면 당연히 세입으로 넘겨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게 계속 돌아가니까 돌아가는 내에서 소화가 될 것 같으면 넘기지 말아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냥 그대로 운용하겠다, 예외 조항으로 그냥 이렇게 세입으로 편입 안 하고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아니, 운용수익이 있으면 세입으로 당연히 집어넣고 그 기준을 정부 내에서 갖추라는 건데 그게 왜 어렵지요?
아니, 운용수익이 있으면 세입으로 당연히 집어넣고 그 기준을 정부 내에서 갖추라는 건데 그게 왜 어렵지요?

그런데 들어갔다가 결국은 다시 또 나와서, 여기서 이자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발생되는 것은 사실 자금의 단기적인 미스매치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채를 잠깐 발행을 하고 10일이든 20일이든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약간 이자수익이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또 이게 단기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 싶으면 어디서 상환을 해 와야 되는데 그러면 상환에 따라서 이자 상환을 일일이 세출에 담아 갖고 그것을 또 다시 갖고 와서 하느니 그럴 것이면 단기적으로 자금이 돌아갈 때는 오히려 여기서 번 것은 여기서 해결하는 게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제도가 있는 것이지요.
아니, 기금도 아닌데 뭐 탄력적으로 정부가 그 수익을 운용을 한다는 말을 하세요? 여기가 무슨 투자기관이에요, 금융기관이에요? 여기 지금 감사원도 결산 검사하면서 그런 우려를 지적했어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왜 그 수익의 규모도 그러면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500억이 발생했어요, 그 500억을 우리가 갖고 탄력적으로 운용해도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기준이 없으면. 어때요, 이런 식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10억일 수도 있고 500억일 수도 있고 심지어 1000억일 수도 있잖아요. 한도를 정해 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기준도 없잖아요. 그 기준을 정하고 어떤 내부 운용지침이라도 정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왜 수용 못 합니까? 그러면 돈이 얼마든지 많이 수익이 발생하면 그것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어요?
기금도 어떤 기금운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운용할 소지가 있어서 기금의 규모를 줄이는 게 좋겠다라는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운용해 갖고 수익이 들어오는데 기준을 정하지 않고 ‘그것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수용 못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 수익의 규모도 그러면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500억이 발생했어요, 그 500억을 우리가 갖고 탄력적으로 운용해도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기준이 없으면. 어때요, 이런 식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10억일 수도 있고 500억일 수도 있고 심지어 1000억일 수도 있잖아요. 한도를 정해 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기준도 없잖아요. 그 기준을 정하고 어떤 내부 운용지침이라도 정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왜 수용 못 합니까? 그러면 돈이 얼마든지 많이 수익이 발생하면 그것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어요?
기금도 어떤 기금운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운용할 소지가 있어서 기금의 규모를 줄이는 게 좋겠다라는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운용해 갖고 수익이 들어오는데 기준을 정하지 않고 ‘그것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수용 못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기금이랑 좀 다르고요. 이것은 국고금, 그래서 국고금의 운용에 관해서……
아니, 기금보다 더 엄격해야 되는 국고 운용수익 아니에요?

국고금 관리법 제34조에 의하면 국고금을 운용할 때는 이것은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용도도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용하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디에 정해져 있어요?

국고금 관리법 제34조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정해져 있어요?

‘기재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는 사용한 것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재정법을 제가 개정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하지요? 이 국고금 수익에 대해서 지금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내도 괜찮아요? 정부 자체에서 그 시정 방안을 마련하는 게 아마도 더 나을걸요?
지금 감사원도 지적하고 있고 의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 저도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것 예산 외의 예산으로 운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기금보다 더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고 마음대로 운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기금보다도.
정부가 이것을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제도적인 시정 방안을 마련하는 게 낫지 법으로 의회가 만들어서 강력하게 규제하는 게 낫겠어요? 이것 국가재정법에도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면 위반일 수 있어요.
지금 감사원도 지적하고 있고 의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 저도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것 예산 외의 예산으로 운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기금보다 더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고 마음대로 운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기금보다도.
정부가 이것을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제도적인 시정 방안을 마련하는 게 낫지 법으로 의회가 만들어서 강력하게 규제하는 게 낫겠어요? 이것 국가재정법에도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면 위반일 수 있어요.

재정을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으로 예산총계주의 예외로 이렇게 자금 운용은 그렇게 하라고 해 주셔서 이렇게 한 거고요. 지금 누가 봐도 사업을 하는……
국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은 없지요, 정부가 알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아니요, 국가재정법에 제가 말씀드린 국고금 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금……
아니, 그런데 그 법은 얼마든지 문제가 있으면 개정하는 거지요, 모든 법이.
아니, 국고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예산 외 예산으로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운용하게끔 열어 놓는 것을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봐라, 그것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규모에 대한 제한도 없잖아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면 될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방어적이에요?
아니, 국고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예산 외 예산으로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운용하게끔 열어 놓는 것을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봐라, 그것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규모에 대한 제한도 없잖아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면 될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방어적이에요?
차관님, 이것 양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건너뛰고 그다음 것을 할 테니까 그사이에 실무적으로 뒤에 국장님, 과장님들 계실 테니까 양경숙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서 법령으로 정한다는 게 특히 문제가 있다면 그런 내용을 조금 완화시키든지, 중요한 것은 제도를 개선하는 거니까요. 개선 의지를 담아서 수용하는 쪽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잠시라도.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건너뛰고요.
28번, 예산총칙상 일시차입 한도 설정 재검토 필요, 이것 아까 유경준 위원님도 의견이 있으셨던 것 같고……
28번, 예산총칙상 일시차입 한도 설정 재검토 필요, 이것 아까 유경준 위원님도 의견이 있으셨던 것 같고……
아니요, 양 위원님이 하신 거라서 이게 뭐가 의미가 있는 거라서 보류했습니다.
양 위원님이 그것을 수용 곤란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인데 일단 정부 측 입장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것도 제도개선인데, 그렇지요? 재검토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제도개선인데, 그렇지요? 재검토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예산총칙에 일시차입금을 할 수 있는 항목과 한도를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총지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혹시라도 어떤 긴급한 상황이 생길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는 그런 개념이라서요, 그런 마이너스 통장의 개념이고.
위원님들께서는 실적이 없으니까 뭐 하러 만드느냐 이런 것이고.
사실은 우발적인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부분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차질이 불거지면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마이너스통장, 예비적 성격으로 한번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적이 없으니까 뭐 하러 만드느냐 이런 것이고.
사실은 우발적인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부분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차질이 불거지면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마이너스통장, 예비적 성격으로 한번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돈이 정말 그런…… 무슨 이 기금에서 어떤 엄청난 문제가 생기면 차입할 수도 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차입할 수도 있고 기금과 기금 간의 거래도 가능하잖아요. 이런 일시차입금 실적도 없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야 됩니까?
자금 간에 내부 거래가 충분히 가능한 제도가 이렇게 규정하지 않아도 이미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 거래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정부 내에서. 부처 간 거래도 하고 심지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거래도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 간의 거래도 하고, 기금과 기금 거래도 하고, 일반회계와 기금 간의 거래도 있잖아요. 몇 년 전에 다 풀었잖아요, 원래는 기금과 일반회계․특별회계 거래 못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일시차입금, 지금까지 한 번도 실적도 없는 것을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한번 검토해서 반영해 보라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까?
자금 간에 내부 거래가 충분히 가능한 제도가 이렇게 규정하지 않아도 이미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 거래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정부 내에서. 부처 간 거래도 하고 심지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거래도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 간의 거래도 하고, 기금과 기금 거래도 하고, 일반회계와 기금 간의 거래도 있잖아요. 몇 년 전에 다 풀었잖아요, 원래는 기금과 일반회계․특별회계 거래 못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일시차입금, 지금까지 한 번도 실적도 없는 것을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한번 검토해서 반영해 보라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까?
차관님, 이것은 양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정리를 하면서 양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잖아요? 그것을 굳이 ‘재검토’가 뭐하면 ‘재’ 자 빼고 ‘검토할 것’으로 해서 제도개선으로 하든지.
‘재’ 자 빼서 ‘검토할 것’ 하세요.
아니, 검토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힘이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요.
검토해서 사유를 설명하세요, 사유를.
기재부 차관님, 검토해서 보고해요. 그렇게 그냥 하나도 양보 안 하려고 하면 어떡해요, 제도개선인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합시다.
양 위원님, 이것 ‘재’ 자만 빼고 제도개선으로 해서……
양 위원님, 이것 ‘재’ 자만 빼고 제도개선으로 해서……
예, ‘재’ 자 빼고, 좋습니다.
그냥 수용하십시오.
그냥 수용하십시오.
그다음에 38번, 예비비사용명세서 보완 필요, 이것 아까 수용 곤란이라 그러셔서 했는데, 차관님 입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다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게 예비비 같은 경우는 사전적인 게 아니라 사후적인 내역 이런 부분이니까 행정과목까지도 다 해서 주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보니까 이것은 뭐 하여간에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정부 법정 서류들은 다 입법과목까지만 제출드리고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면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니까요. 그렇게 좀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대로 플렉시빌리티(flexibility)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마지막 거니까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받아들여 주신다고?
예, 그래서 필요한 경우 의원실에 사용 내역…… 그러니까 세부 내역 다 보고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의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받아 주시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것을 이제 왜 곤란한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봐야지요.
위원님께 자세히 또 한 번 보고를 드리십시오.
아니면 문안을……
그렇게 하고 그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것 잠시……
다 된 거잖아요?
아니요, 아까 그것 자구, 27번 하나 남았어요.
27번, 아까 이것 문안을 잘 정리해 보라고 그랬는데 정리가 지금 아직 안 됐나요? 지금 기재부는 계속 수용 곤란하다는 것인데, 양경숙 위원님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요.
27번, 아까 이것 문안을 잘 정리해 보라고 그랬는데 정리가 지금 아직 안 됐나요? 지금 기재부는 계속 수용 곤란하다는 것인데, 양경숙 위원님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요.
아니요, 아까 수용한다고 하지……
수용?
예, 수용한다고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그 조정하는 문안을 만들어 보라고 그랬지요, 제가 아까?

제가 조정하는 문안을,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만들어 보세요. 얘기하세요.

여기서 결국 기준을 정하라는 양 위원님 말씀 그 취지를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만 이입 기준을 법령에 정하도록 해서 구체화 어느 수단이나 그것을 하셨는데 ‘법령에’를 빼고 ‘이입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요, ‘법령에’는 빼고 하여튼 이입 기준을 정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제도개선으로 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문안 정리 등등은 맡겨 주시고요.
문안 정리 등등은 맡겨 주시고요.
빨리 의결을 하시지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구 수정 등등은 소위원장께 위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 사항을 첨부하고 일부 자구 수정 등을 거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부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 사항 일부 자구 수정 등을 거쳐서 시정요구 사항을 첨부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 사항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과 보좌진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구 수정 등등은 소위원장께 위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 사항을 첨부하고 일부 자구 수정 등을 거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부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 사항 일부 자구 수정 등을 거쳐서 시정요구 사항을 첨부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 사항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과 보좌진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