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2월 22일(수)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0)
- 2.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73)
-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8)
-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5)
-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9)
-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47)
- 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0)
- 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1)
- 9.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195)
- 10.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66)
- 11.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481)
- 12.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5)
- 13.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50)
- 14.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68)
- 1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9)
- 16.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38)
- 1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2)
- 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12)
- 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49)
- 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1)
- 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3)
- 2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3)
- 2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27)
- 2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3)
- 2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98)
- 2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0)
- 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72)
- 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0)
- 상정된 안건
- 1.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0)
- 2.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73)
-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8)
-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5)
-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9)
-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47)
- 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0)
- 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1)
- 9.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195)
- 1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66)
- 11.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481)
- 12.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5)
- 13.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50)
- 14.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68)
- 1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9)
- 16.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38)
- 1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2)
- 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12)
- 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49)
- 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1)
- 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3)
- 2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3)
- 2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27)
- 2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3)
- 2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98)
- 2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0)
- 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72)
- 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0)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0)상정된 안건
2.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73)상정된 안건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8)상정된 안건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5)상정된 안건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9)상정된 안건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47)상정된 안건
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0)상정된 안건
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1)상정된 안건
9.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195)상정된 안건
1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66)상정된 안건
11.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481)상정된 안건
12.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5)상정된 안건
13.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50)상정된 안건
14.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68)상정된 안건
1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9)상정된 안건
16.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38)상정된 안건
1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2)상정된 안건
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12)상정된 안건
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49)상정된 안건
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1)상정된 안건
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3)상정된 안건
2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3)상정된 안건
2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27)상정된 안건
2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3)상정된 안건
2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98)상정된 안건
2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0)상정된 안건
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72)상정된 안건
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0)상정된 안건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농촌진흥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항 치유농업사의 결격사유 명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치유농업사가 될 수 없는 현행 결격사유 중 제11조제3항제2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현행 제2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의 개념은 금고 이상의 실형뿐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이미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2호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제외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만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는 형의 집행면제와 형의 실효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형의 집행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집행면제가 된 날의 다음 날부터 결격기간이 기산되나 형의 실효는 처음부터 형의 선고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바로 결격사유가 해제되므로 2년이라는 추가적인 결격기간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표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치유농업사 자격취소자의 자격시험 응시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 제12조제1항은 치유농업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동 조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치유농업사의 결격사유로 추가하면서, 다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인해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치유농업사 자격취소 후 재응시 가능 시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 이후 바로 자격시험을 다시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격취소보다 가벌성이 적은 자격정지의 경우 행정처분에 따라 2~3년간 자격이 정지된다는 점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자격 취득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추가하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그 심판이 해지되면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응시기간 제한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권자 및 지정취소권자의 일원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권자 및 지정 취소권자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농촌진흥청장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권역별로 인구수 대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수를 정하고 교육생 선정기준 및 적정 교육비 기준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시하고 있으나 일부 도에서 기준 이외에 추가로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농촌진흥청에서 제시한 기준과 일치되지 않게 운영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권자 및 지정 취소권자를 농촌진흥청장으로 일원화해서 그 운영에 있어 통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지방농촌진흥기관,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외에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또는 지정을 받는 시설이므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서 치유농업 제도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역시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인증제 도입입니다.
개정안은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2022년 기준 국비 및 지방비 지원을 받은 치유농장은 전국 353개소에 이르고 있어 치유농업서비스 품질에 대한 우려와 함께 관리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은 치유농업시설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 이용자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교육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농진청에서 기본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의 공통적인 기준으로 농진청에서 설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대신 지금 저희가 치유농업사를 키우는, 치유농업 농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시설들은 조금 더 확대를 하는 방향이 오히려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하에서 치유농업사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권한들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또 그 권한 이양받은 내용을 가지고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 시대를 조금 넓히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건데 주었던 내용을 오히려, 농진청에서 기준이나 이런 내용을 제대로 관리하면 될 사안을 그것 때문에 권한을 회수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냐, 나는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운용을 하다 보니까 교육을 하는 교육생들 같은 경우에 행정적인 구역이 조금 다른,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거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 실제로 교육을 못 받는 사례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산림치유지도사라는 게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것. 그것도 지금 현재는 산림청장이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하지 않고 산림청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농진청에서 치유농업사와 관련된 것은 총괄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춘식 위원님.








치유농업사라는 건 시험제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자격증을 받습니다.



산업안전시설공단 그쪽에 위탁해서 시험 보도록 하고 합격하면 농진청장이 합격증을 발급하는 이런 형태 아닙니까?


지금 양성기관 지정을 하는데 지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 이행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행이 되도록 행정지도나 행정감독을 제대로 해야지 일부 미비 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오히려 그걸 회수하고 농진청에서 하겠다, 나는 이건 지방자치 시대에 좀 맞지 않는 방향인 것 같아요.

저희가 제도 보완을 위해서 행정지도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총괄적인 그런 교육기관 지정은 농진청이 하고 대신 그 기관하에서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조금 더 늘려 가지고 치유농업사가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각 시도별로 시․도지사한테 이렇게 권한을 주면 잘하는 데 잘하는 내용이 있으면 왜 다른 데는 안 하느냐 하는 내용을 받아서 농진청에서 잘하는 내용을 더 진작시켜 줘야지 서로 다름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일률적으로 통일하겠다고, 그걸 잘못된 것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 자체가 말이에요 지방자치 시대에 완전 배치되는 사고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A라는 시도에서 지정했더니 그 시도 기준이 더 잘해서 ‘우리는 왜 안 해 줍니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봐서 오히려 진작시켜야 될 내용들은 진작시키고 그걸 조장시켜 줘야지 다름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것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걸 획일화하겠다 이런 사고가 지방자치 시대에 완전 배치되는 사고라니까요.


또 청장님 말씀 제가 이해하기로는 ‘경북에서 잘한다. 경남에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경남도지사가 나는 이거 싫어’ 그랬을 때 농진청에서 권한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안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든다면 에너지 지원금과 관련해서 어디는 10만 원 어디는 20만 원 이렇게 다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원래 지자체장의 소신과 철학 그런 것이 존중되는 게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는 그 차이를 농진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각 권한을 회수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고 그 차이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다만 아까 경북이 저렴하고 고품질 교육인데 경남이 아니다, 그래서 경남 인근에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와서 배우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운영상 해소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일단 시․도지사 권한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 제정 필요성입니다.
현재의 농업과학기술 관리 방식은 대부분이 수기로 작성․관리되고 있어 데이터의 집적과 공유․활용이 어렵고, 각종 분석 정보가 일회성 컨설팅에만 활용되는 등 농업기술의 보급과 농업인 서비스 제공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농촌지도서비스 제공의 디지털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해 농업과학기술정보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하고, 농업 현장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네트워크형 기술 보급․확산 체계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구성 체계는 모두 15개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하에서는 각 조문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정의 조항입니다.
제정안 제2조 정의 조항에서는 제1호에서 ‘농업인 등’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의 조항인 안 제2조제1호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농업인’으로 약칭하는 내용이 없음에도 개정안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약칭의 의미를 담고 있는 ‘농업인’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의 조항에 약칭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3호 가목의 ‘3)미생물 분양 서비스 및 이용에 관한 정보’의 문구를 다른 가지 번호와 동일하게 ‘이용’을 ‘데이터와 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 제5조는 농촌진흥청장이 5년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입법례는 기본계획 수립의 목적을 법률에 명시하는데 제정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므로 기본계획 수립의 목적을 ‘농업과학기술정보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각 항의 순서를 약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정안은 농촌진흥청장이 자료의 제공을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수정해서 자료를 보다 폭넓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항의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자료제공 의무 조항은 내용의 연관성을 감안할 때 제5항에 통합해서 하나의 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 제6조제1항제1호는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기관, 대학 등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플랫폼의 구축․운영 의무화, 지속적인 고도화 의무 그리고 플랫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기관과 대학의 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연구기관, 대학’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으로 수정해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안 제8조의 플랫폼 구축 의무화 등과 관련해서 기재부는 국가 전체적인 재정 여건과 운용을 감안해야 할 사항이어서 예산 협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고, 플랫폼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을 법률에 규정해서 시스템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표현할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유사 입법례에서도 시스템의 구축․운영․고도화 의무 규정과 더불어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과 운영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기능으로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안은 농촌진흥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농업과학기술 보급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참여 대상에 제정안은 ‘농업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법인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포괄하는 용어인 ‘농업인 등’으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기능 중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은 현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범위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농업․농촌에 관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으로 범위를 구체화해서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제정안은 농촌진흥청장이 교육훈련사업을 시행하는 대상을 ‘지방농촌진흥기관의 농업과학기술 보급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도직 공무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농업과학기술을 연구 및 보급․확산하는 인력’으로 수정해서 지도직 공무원뿐 아니라 연구직 및 다른 직렬 공무원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8조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협의를 할 대상이 아니냐, 그래서 당초에는 8조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플랫폼 조항을 둬야 된다는 것은 1항은 그대로 두되 인력이라든지 시설 그리고 고도화와 관련된 그런 사항들은 예산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2항하고 4항은 삭제를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법사위에 가면 기재부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이 법을 통과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일단 지금 현재 2항과 4항이 없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화와 관련돼 있는 것이 ISP가 통과돼서 올해 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순차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계획들이 이미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게 자료 요청, 그러니까 지자체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한다 이런 거지요?


그러면 여기 혹시 지재권과 관련된 부분은 검토해 보셨나요, 이 정보 중에 지적재산권 이런 것?






그런데 농업이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주장하는 대로 과학화, 기술․정보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후변화나 오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대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정보․기술 참 중요한 것을 지금 어젠다로 꺼내서 하시는데 내가 아는 분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기재부에서 그렇게 이것 찬성하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범위가 커 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이 예산 문제를 자기들이 손을 대야 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예산 관계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왔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 위원님, 축하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재호 청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폐농기계의 수거․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농업기계의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농업기계의 수거 및 처리를 신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폐농기계를 수거 및 처리하도록 하고, 농식품부장관 등이 폐농기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농가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폐농기계는 2021년 기준 1만 4400여 대에 이르고 있고 대부분의 폐농기계는 농촌 지역에 무단으로 버려져 방치되고 있는데 방치된 폐농기계는 농촌의 경관을 해치고 폐농기계에서 흘러나온 녹물․폐유 등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폐농기계 수거․처리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경관훼손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폐농기계의 수거 및 처리와 관련해서 2023년 7월부터 시행될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의4에 농업기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폐농기계를 인수․폐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므로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다만 폐농기계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은 농업기계 폐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9조의4에 제6항을 신설해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방치된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에 관한 규정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기계가 방치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농업기계 소유자에게 폐기 요청 등을 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도록 하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해당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농업기계를 방치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농촌 지역의 경관훼손 및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도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이며 자동차관리법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농업기계를 방치한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동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현행 과태료 부과․징수권자인 농식품부장관과 동일 선상에서 각 지자체장을 추가해서 나열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과태료별 부과․징수 권한이 어느 기관에 속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는 신설되는 과태료, 즉 안 제19조제1항제1호에 대해서만 지자체장이 부과․징수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해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시행일을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대해서 제도 홍보 및 시행령․시행규칙 정비기간을 고려할 때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항 같은 경우에는 폐농기계를 수거․처리 하는데 농가가 신고를 재활용업체에 할 거냐, 그러니까 농가가 재활용업체에 연락을 해서 폐기 처리를 할 거냐 아니면 시군에 연락을 하고 시군을 통해서 재활용업체가 폐기를 하게 할 거냐 그 차이인데 저희 생각에는 가항은 그냥 농기계 소유자가 재활용업체랑 직접 폐기 작업을 하는 트랙을 하나 두고, 나항 같은 경우에는 방치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시군이 직권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투 트랙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항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재 이번 7월 5일 날 시행되는 9조의4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나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큰 이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대로 하되, 다만 과태료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처럼 1항부터 3항까지는 농식품부장관이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신설이 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농기계를 방치한 부분은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폐기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님.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 방치하는 이유는 아마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귀찮아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또 일부 조금 나쁜 뜻을 가지고 아마 면세유와 결부를 해서 고의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오히려 지자체에 그런 의무하고 대행의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은 없지만 일단 그 책임이라도 주는 것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가항은 그냥 농기계 소유자와 재활용업체가 직접 농기계 처리하는 방법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게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처리하는 방법 하나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2월 달인가에 개정을 해서 이번 23년 7월 5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농가가 재활용업체랑 연결을 해서 농기계를 처리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아직 시행이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7월 5일 날부터 시행이 되니까 그 틀을 그냥 인정하고, 그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처리하는 그것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원택 위원님.
아까 재활용업체한테 신청을 하면 재활용업체가 수거해 가고 거기 부품으로 이득을, 수거․운반해 가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보는데 아직 이게 시행 단계는 아니지만 현재 농기계 재활용 시장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실제 현재는 어떤 상황이지요?





다만 지금 현재의 재활용 시장이 차관께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지금 농업기계화 촉진법 9조의4에 보면 쭉 나열돼 있는 것 있잖아요. 3항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지요?





이것을 아까 2800개 업체가 그런 부분을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지금 2800개 정도의 사후관리업체가 있고요. 물론 그 사후관리업체가 전부 폐기․재활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지는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중의 상당수는 폐기․재활용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하나씩까지는 다 못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읍면별로 하나씩 정도를 원칙으로 재활용업체를 지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버리지 마라 이렇게 의무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버리면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버리는 자, 이걸 농기계 소유자로 해 놨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브로드(broad)하게 좀 넓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꼭 버리는 주체가 소유자만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소유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주체가 버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고 과태료 납부 의무자는 소유자로 한정해도 되는데, 폐농기계를 실제 관리해야 되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무단 방기하는 것은 여러 주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유자만 하는 게 아니어서 오히려 입법적인 내용이 그렇게 담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실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납부해야 될 과태료 납부 주체는 특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히려 납부 주체는 여기 보면 물론 방치해선 안 된다는 의무 부과를 소유자로 해 놨으니까, 뒤에서 무단으로 방치하는 자는 납부 이렇게 됐으니까 소유자가 돼 있는데 오히려 밑에 납부 주체를 하는 내용을 소유자로 특정하더라도 위에 무단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꼭 소유자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관련 내용으로……




그러니까 지금 나항이지요, 가․나항 중에서. 나항 부분에서 2항의 경우에 소유자에게 폐기 등을 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3항의 경우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두 개 조항은 저희가 좀 실무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농기계 임대법을 내가 만든 법이거든. 각론 내가 몇 개 이렇게 지나가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윤준병 위원이 말씀한 소유자에 관한 문제는 임대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농민들이 임대해서 쓴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걸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이 문제가 아주 불분명해요, 어디다가 적용을 할는지. 임대법이 없을 때는 개인이 사 가지고 기계를 쓰다가 버리든지 폐기가 되면 거기는 직접 우리가 행정명령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술센터에서 빌려서 쓰고 있단 말이야. 그래 가지고 폐기가 된다든지 잘못돼서 버렸을 때 오는 문제는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이건 정부가 많은 연구를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결론은 저는 가 안과 나 안을 병행해서 지금 정부가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만들 때 법도 그랬지만 이게 면 단위까지는 확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군 단위로 많은 데는 3개 그렇지 않으면 2개 정도 있거든, 평균. 그러면 이거 빌려 가지고 부락까지 가는 데 보통 40분, 1시간 걸려요, 또 가고 오는 데 보통 2시간 정도. 그래 가지고 이게 비용이 거기서 잡아먹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실용화가 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방안으로 하나가, 우리가 농협이 각 면 단위에 거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정부가 농협하고 상의해서 소위 이런 임대를 확산하는 방법을, 좀 가깝게 농민이 빌려 쓸 수 있고 또 고장 나면 수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농협하고 한번 협의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실제 거래되는 가격하고 또 정부에서 지원될 때 받는 가격하고 이중구조화가 돼 있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좀 제대로 뒷받침되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융자, 보조가 돼야지 지금 현행 상태로 이렇게 진행되면 우리가 농업기계 보급을 좀 확대하고 촉진시키겠다는 취지가 완전 몰각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다만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지원 비율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적정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 시장가격 조사를 해서 제시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농가와 농기계업자가 결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면 계약을 해서 단가를 그 계약서상의 단가와 이면 단가를 달리 가져가면 그거를 잡아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어찌 됐든 저희들도 계속 그 제도개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A라는 내용이 일정한 금액 이하로 거래되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로 매입했다 그러면 그 가격은 시장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내용이 확인되면 그 가격으로 간주해 준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그런 편법을 막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실제 거래되고 있는 내용들을 검토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데 단순히 보조금이나 융자받은 내용은 투명하게 신청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가격을 서로 담합할 수 있도록 만들고 국고에서 융자 주고 보조 주는 내용은 그냥 거기에 얹혀서 소위 좋지 못한 용도로 활용되는 것 이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치유해야 될 과제다. 이건 그냥 예전에 해 왔다 하는 내용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자구에 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이상 2건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항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이 법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업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해서 법인 해산명령 처분을 받고 해산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결격 사유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수단을 강화한 바 있으나 농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된 농업법인의 임원이 새로운 농업법인을 재설립하거나 다른 농업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농지 투기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식품부도 개정안 내용에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몇 가지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3년간 법인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농지 투기를 위한 반복적인 농업법인의 설립을 보다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인 임원 자격 제한기간을 5년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위반자 등에 대해서 대부분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농지 투기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벌칙 대상 행위까지 법인 임원 자격을 최대 5년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농어업경영체법 위반은 부동산업의 금지를 위반한 자에 한해서 법인 임원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제4조에 따르면 융자나 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명문화된 등록기준 없이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업무편람에 따라 등록을 추진함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는 등록업무의 혼선 및 등록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제화된 등록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장의 업무 혼선을 해소하고 비농업인의 등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등 체계적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57페이지입니다.
농어업경영체에 증빙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농식품부장관은 등록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더해서 해당 농어업경영체에도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기관 등이 제출한 공적자료만으로는 실제 농어업경영 여부 등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농어업경영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자료 수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59페이지입니다.
농어업경영정보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 및 해수부장관이 농어업경영 관련 정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등록정보와 실제 농어업경영정보의 일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의 생산수단, 생산농수산물 및 생산방법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므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 제4조제1항에서 생산수단, 생산농수산물, 생산방법 등 농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농어업경영정보’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개정안도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직권 정정 및 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제6조의2제1항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보를 직권으로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중 제2호 ‘농어업경영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의미를 보다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한 경우를 직권 정정 또는 말소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농어업경영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의미가 모호해서 실질적인 직권 말소 처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등록기준 미충족, 경영주 사망 등 부재, 해산명령을 받은 농어업법인,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등으로 그 의미를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등록정보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등록정보를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64페이지입니다.
거짓․부정 등록 말소자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해서 농어업경영정보가 말소된 자가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 경영한 경우 또는 농지․축사 등의 생산수단 전부를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농어업경영정보를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직권으로 등록정보를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한 재등록 제한 규정이 없어 직권 말소 후 바로 재등록이 가능한바 직권 말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이런 경우 1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해서 의도적인 부정 등록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한편 개정안은 농작업 전부를 위탁 경영하거나 생산수단 전부를 임대한 경우에만 1년이라는 등록 제한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일부 미미한 사항이 거짓인 경우에까지 재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고 거짓․부정한 방법이 아니었다면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했던 자에 대해서만 재등록을 제한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거짓․부정 등록 및 거짓 확인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에 대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하고, 농어업경영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하거나 확인하여 준 자에 대해서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시에는 과태료 이상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행 과태료 규정만으로는 거짓․부정 등록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이 경우에 과태료가 아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경각심 부여를 통한 부정 등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유사 입법 사례에도 이런 규정이 있으므로 입법적 형평에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편 농어업경영체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사실 확인을 받을 때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증명 또는 확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개정안은 이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증명 또는 확인받는 사례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지법 위반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한 98% 정도가 벌금형입니다. 그래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나항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은 원안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57쪽입니다.
농어업경영체에 증빙자료 요청 근거 마련하는 부분도 원안 동의를 합니다.
다음 59쪽입니다.
농어업경영정보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업경영체의 생산수단, 생산농수산물 및 생산방법’ 이게 농어업경영정보기 때문에 ‘농어업경영정보’라는 표현으로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직권 정정 및 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를 합니다.
다음 64쪽입니다.
거짓․부정 등록 말소자의 재등록 제한기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5쪽 상단 부분에 있는 정부 측 수정의견으로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경영정보가 말소된 자 중 농어업경영정보 말소로 인하여 4조 3항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자에 대해서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경영정보를 다시 등록할 수 없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67쪽입니다.
거짓․부정 등록 및 거짓 확인에 대한 벌칙 강화 부분은 현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영정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하여 준 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식 위원님.
67쪽의 벌칙 강화 부분인데 본인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하고 또 확인해 준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거든요. 확인해 준 사람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될까요?

사실은 영농사실이라는 걸 확인하는데 마을의 이장님이 아무래도 그중 가장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는 내가 직불금을 안 받고 있는데 벼농사를 2011년부터 계속 지어 왔다면 사실은 2011년, 12년에 벼농사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입증을 하기가 곤란할 때 이런 경우에만 저희 행정 쪽에서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등록을 할 때 사실은 허위 내지는 부정한 방법으로 충분히 등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처벌하는 걸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최춘식 위원님의 문제 제기가 굉장히 타당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경영체 등록만 하면 주어지는 그런 혜택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벌칙을 강화해 가지고 그걸 해소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잘 안 될 겁니다. 오히려 범죄자를 양산하게 되는, 그리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굉장히 유발하게 되는, 이 벌칙을 통해서 얻는 효과보다 부정적인 결과를 나는 좀 더 많이 걱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령에 대해서는 일단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우선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농 경영체 등록에 대한 자격을 어떤 방식이랄까, 연령이랄까 뭔가 좀 정확하게 분별될 수 있는…… 사실 100%의 영농행위 중에서 자기가 한 10%나 5%나 해서 경영체 등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방지 못 하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의 진입장벽이 엄청 높아져 버렸고,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농업을 지금 말살하는 것 내지는 진입장벽을 굉장히 높였는데 여기에 벌칙만 강화해 가지고 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다른 제도를 설계해 보면 어떻겠느냐.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은 직불금과 관련돼서도, 직불금뿐만 아니라 모든 농업 관련 보조금에서 다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수령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정책적인 방향상 사실은 은퇴하시는 게 농업을 위해서는 조금 더 바람직한데 어찌 됐든 그 혜택 때문에 90세 넘으신 분도 등록을 하고, 이런 두 가지 측면의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방어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 분명합니다.
직불금을 예로 들면 우리 농관원이 거의 100% 다 현장 확인을 하지만 불법 임대차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확인하려면 수사를 해야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수사는 경찰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아무리 확인을 해도 서류상으로만 딱 맞춰 놓으면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벌칙 규정의 강화 같은 것은, 사실은 농촌의 정서상 그냥 눈감아 주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순기능이 있는 제도로 설계해 보려면 여러 가지 기초노령연금도 있고…… 또 사실 90세 이상이 영농을 하는 것을 영농의 자율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85세나 80세나 75세나 뭔가 그런 기준을 도입하는 타국의 선례라든가 그런 제도 설계가 불가능한지?
저는 벌칙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효과도 약하고 집행하기도 어렵고 또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갈등 유발 요인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농식품부에서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전산시스템에 입력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신뢰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꽤 많은 의구심이 있어요. 공직자들도 이거 보고,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만 믿고 농정을 했다가 실제 책임을 지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특히 보조금과 관련된, 부정행위와 관련된 내용들이 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법조문 몇 개 하는 것보다 실제 전산시스템과 관련된 내용 또 공직사회에서 농정하는 공직자들이 이걸 활용해서 처리하는 과정 이런 걸 세심하게 짚어서 제대로 된 농어업경영체 내용이 정립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행위나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농식품부가 경찰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필요하면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지위를 부여해서라도 그런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니까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경영체의 편법행위나 부정행위, 불법행위를 했을 때 책임을 묻는 주체를 임원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것을 과연 임원으로 놓고 보는 것이 맞는지? 실제 편법․부정행위 하고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구성원으로 들어가고 소위 임원은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바지사장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고려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책임을 한번 정책적으로 염두에 두어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64쪽 내용인데요.
말소된 자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설정하는데 농어업경영정보가 말소된 자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부정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경영체 등록 자체를 말소시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말소된 경우 경영정보가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재등록을 못 하도록 제한을 해야지 경영정보 등록 자체를 제한한다 이 내용은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 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면 이후에 유사한 내용이 안 되도록 해야지 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등록 정보, 아니 경영정보만 등록이 안 되도록 한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읽히는데……
경영정보라고 하는 내용이 경영체 정보입니까?


그런 취지에서 거짓이나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안 된다. 실제 거짓․부정 행위자도 그렇지만 그걸 확인해 준 사람도 저는 형사적 처벌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거짓이나 여러 가지 부정행위를 해서 경영체 등록하는 것은 범죄거든요. 다른 데서 이런 행위를 하는 내용은 엄격히 다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단순히 과태료 수준으로 관리하면, 지금 모럴 해저드가 꽤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내용으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이건 잠재적으로 범죄행위다 하는 내용을 법에서도 명확하게 해야만 나름대로 위하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행위자는 벌금으로 하는데 확인해 준 동조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나는 형평이 안 맞다고 봐요. 행위자든 동조자든 이건 범죄 형태로 같이 벌금형으로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게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많은 범죄를 양산한다 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정착되려면 실제 범죄로 다루지 않으면, 지금 농어업경영체와 관련된 내용이 농정의 근간인데 그렇게 가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모럴 해저드가 팽배하고 있는 내용을 바로잡을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그래요, 그거까지 해」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 이상 3건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 시 성별 관련 사항을 포함할 것을 명문화하고 실태조사의 위임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실태조사에 농어업인 등의 복지실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실태조사 시 농어업인 등의 복지실태에 성별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농어촌 현장에서 여성 농어업인의 역할과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여성 농업인에게 특화된 시책 마련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농어업인 등의 복지 실태에 한정해서 성별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다른 각 호의 내용에 대해서도 그 실태조사 시 성별에 따른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므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한편 농어업인에 대한 복지 실태조사는 2013년부터 농촌진흥청으로 일원화해서 실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계획 수립, 조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위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원 사업 및 시책 마련 대상 등에 청년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지역 아동과 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 대상에 청년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가항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 시 성별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실태조사의 위임 근거를 신설하는 부분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복지실태 외에 다른 항목들을 조사할 때도 성별에 따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76쪽입니다.
농어촌지원 사업 및 시책 마련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는 부분은 원안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법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Ⅱ권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먼저 법 제정 필요성입니다.
스마트농업은 농업 분야에 빅데이터․인공지능․디지털기술 등을 접목하여 농가 인력부족 문제를 완화시키고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구성 체계입니다.
총 5장 23개 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총칙, 2장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체계, 3장 스마트농업을 위한 기반 조성, 4장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장 보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제1장 총칙 중 먼저 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이 법의 목적이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성장․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성장․발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인의 성장․발전’이라는 법문 표현이 좀 어색하므로 자구를 수정해서 농식품부는 여기에 대해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성장․발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제2장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체계 중 먼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시․도지사는 매년 시․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이 국가 단위의 중장기 목표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은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시․도계획에는 지방비 투자계획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농식품부 기본계획의 세부사항에서는 국비 투자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데 원활한 지방비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상위 계획인 농식품부 계획에도 국비 투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국비 투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세부사항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추가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그 밖에 제정안은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계기관뿐 아니라 농업인 및 관련 기업 등도 계획의 세부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시․도계획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86-2페이지입니다. 끼워 놓은 자료인데요, 정부 측에서 추가한 내용입니다.
안 제5조 3항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도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과 조화롭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관할 기초자치단체장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도 미리 협의하도록 추가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스마트농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농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관은 없고 관련 업무가 농정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다수의 공공기관에 분산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스마트농업에 관한 지원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이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스마트농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의 입안 및 정책효과 분석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실태조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제3장 스마트농업을 위한 기반 조성 중 먼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이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인력․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자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등의 기술활용 역량 제고와 전문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은 전문인력 기관이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지정취소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지정취소 이전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스마트농업관리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중 스마트농업 관련 학위나 전문자격 소유자는 부족한 상황인바, 스마트농업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농업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은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은 자격취소 시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은 자격을 재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자격취소 이후 3년간은 자격 재취득을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하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편 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와 다른 사람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을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러한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은 두고 있지 않은데 타 법률은 이런 경우 벌칙조항을 두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벌칙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제4장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중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농식품부장관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육성지구 조성사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농정원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은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함에 따라 사업 초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대부분의 스마트농장이 소규모 형태로 분산 도입되고 있으며 첨단 농기자재 개발도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장 및 연관 산업의 분산 및 소규모화는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는바, 스마트농장과 연관 산업을 집적화․규모화하여 지역 단위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려는 제정안은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인허가 등의 주무부처와 업무 협의를 마쳤으며 이에 대한 타 부처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제5장 보칙 중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입니다.
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점단지 및 육성지구의 시설․부지에 대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 위탁․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허가 등의 기간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이 거점단지 및 육성지구의 공유부지를 임대하여 스마트농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일반입찰원칙, 사용허가기간, 사용료․대부료 등 공유재산법 및 물품 관리법상 제약으로 인해 원활한 영농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고, 특히 초기 설비투자에 많은 자본이 소요되는 스마트농업의 특성상 공유부지의 짧은 임대기간 및 임대료 부담 등이 스마트농업 진입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특례 조항은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제정안의 체계․자구와 관련하여 안 제21조제1항은 수의계약 등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재량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스마트농업 목적으로만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명확히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거점단지 육성계획 또는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제4항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지자체장의 재량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100분의 50 범위 내의 구체적인 감경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0쪽은 제정안의 구성 체계입니다. 이 부분도 큰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83쪽의 목적 부분인데 원래는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성장․발전’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성장․발전’으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85쪽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인데 국비 투자계획이 포함되는 게 맞다라는 지적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이렇게 추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86쪽은 저희가 요청을 추가로 드리는 부분인데 시도에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농식품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87쪽은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입니다. 이것은 원안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89쪽은 실태조사와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자는 게 수석님의 의견인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95쪽 같은 경우에도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그것을 바로 취소하기보다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그 시정조치 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97쪽의 스마트농업관리사와 관련해서는 자격 취소 이후에 3년간은 자격 취득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한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98쪽의 부정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은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벌칙조항을 신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100쪽은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 지정인데요. 이 부분은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다음 112쪽은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를 합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인허가 등의 의제 부분도 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125쪽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부분인데요. 저희는 ‘거점단지 육성계획 또는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에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하고 저밖에 없는데…… 최춘식 위원님.






아무튼 현재 스마트농업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젊은이들의 창업 못지않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스마트농업 투자 내지는 현장에서의 추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무척 중요한 정책적인 숙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매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책들을 확대해 나가고 투자도 늘려 나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원예학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자격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이 스마트농업관리사가 되게 하는데 그 관련된 자격증으로는 농화학기술사나 시설원예기술사, 원예기능사, 유기농업기사 이런 것들을 지금 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정한 부분이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는데 뒤쪽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정행위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그런 벌칙조항도 신설하는 걸 같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입법례와 균형을 맞춘 사안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창업이라든가 개별농가의 스마트화하고 거점단지 중심의 스마트화, 스마트농업을 어떻게 동시에 병행해 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개별농가의 스마트농업 육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 지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농가와 스마트농업을 하는 농가와의 어떤 일종의,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현장에서 기존의 관행농가들이 조금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우리 농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나 아니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스마트농업이,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기는 하지만 스마트농업에 대한 그런 투자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저희들은 일단 그 부분을 청년 창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도 확대를 하고 기존의 농업인들 또한 스마트농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임대단지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스마트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대단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스마트농업을 거점단지 중심으로만 추진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그 거점단지 다음 파트가 육성지구입니다. 그 육성지구는 쉽게 말씀드리면 4개의 혁신밸리를 거점단지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고, 그 외에도 많은 시군들이 나름대로 스마트팜을 모아서 지구화하고 싶어 하는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군 단위의 스마트팜 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육성지구 제도라는 걸 이 스마트농업법에서 제도적으로 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에 네 군데 지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스마트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특히 빅데이터 기술을 함께한다면 전체 개별농가의 영농 기술뿐만 아니라 농업의 농작물이랄까 이런 부분의 수요와 공급 관측․예측 시스템에도 적용하는 그런 모델들 개발이 스마트농업 확산에 함께 포함됐으면 좋겠다.
대개 스마트농업 하니까 일반 현장에서는 우리의 시장을 다 빼앗기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하나하고 또 대기업 진출의 통로가 될 것 아니냐,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중소농의 영역인 농업에 대단히 위협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특히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수요․공급에 대한 정밀한 관측과 예측 이런 것들도 함께 이런 내용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여기서 종료하고요, 의결은 정족수가 충족되면 의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이상 2건의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투입재 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과 관련된 농업투입재 산업과 이에 준하는 산림산업의 해외진출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해외농림자원 개발사업에 우리나라 농업기계가 보급될 경우 해외에 우리 농업기계의 우수성을 알리면서 농업기계 분야의 해외진출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를 위해서는 농업기계․농업자재 등과 같은 농업투입재 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문구,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용’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자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해외농업․산림자원의 국내 반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해외농림자원의 국내 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시 해외농림자원의 반입명령 시 해외농림자원의 국내 반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제33조는 국내외의 농산물․축산물․임산물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농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장이 해외진출 민간기업 등에 대하여 해외농림자원을 국내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경우에 해외농림자원의 국내 반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조문의 위치는 이렇게 정부안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국제농업협력사업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장이 5년 단위로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인바, 계획의 명칭과 관련하여 안호영 의원님 안은 ‘국제농업협력기본계획’ 및 ‘국제산림협력기본계획’으로 하고 있고 정부안은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종합계획의 공고를 의무화하고 현행법의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과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에서 국제농업협력사업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식품부는 훈령인 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에 따라 3년 단위의 국제농림협력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위 계획인 종합기본계획의 목표 및 방향을 농림 분야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농림 분야 계획도 종합기본계획에 맞추어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면서 계획 수립의 근거를 현행 농식품부훈령에서 상향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동 계획의 명칭과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현행법이 농림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명칭을 ‘국제농업협력사업’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계획의 명칭도 정부안과 같이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편 국제농림협력사업 관련 기관․협회 등이 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종합계획의 공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따라 국제농림협력사업에 관한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므로 현행법 제5조 및 제5조의2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과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에서는 개정안과 같이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농림자원개발종합계획 수립 시 자료제출․협조 요청 대상 기관 확대 및 대상 사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해외농업․산림자원의 조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자료제출․협조요청 대상을 공공기관의 장, 협회의 장, 그 밖에 해외농림자원개발이나 국제농림협력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국제농업․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국제농업․산림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 해외농업․산림자원의 국내 반입 지원을 위한 사무을 위해서도 자료제출․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입니다.
해외농업․산림협력사업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등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단체 등을 통해서도 추진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자료제출․협조요청 대상 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국제농업․산림협력사업의 추진 및 비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의 국내 반입을 위해서는 외교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이 필요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자료제출․협조요청 대상 사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해외농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수리기간 단축입니다.
현행법은 해외농림자원개발을 하려는 자는 농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사업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농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14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해외농림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민간기업 등의 사업 준비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부는 행정적으로 신고 수리기간 단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국제농업협력사업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장이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및 산림청은 현행법 제35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한국임업진흥원 등에 국제농림협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 제35조는 업무 위탁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국제농림협력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제농업 및 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지정 취소․지정 요건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비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의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비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의 국내 반입명령을 받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제33조는 국내외의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의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장이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하여 해외농업․산림자원을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반입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입명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이 반입명령을 받은 사업자에게 그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반입명령 이행으로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비상시 반입명령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지원기관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임직원이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위탁업무 수행기관 임직원의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부칙입니다.
안호영 의원님 안은 시행일을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하고 있고 정부안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시행령․시행규칙 정비기간을 고려할 때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해야 할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 들어오실 계획이 어떤지 확인해 가지고 회의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위원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보좌진들이 확인 좀 하세요. 해 가지고……
해외농림자원의 국내 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반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한다 이게 하나 있고요. 뒤에 보면 거기에 따르는 손실에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개 해외농업개발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사업입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해외농업자원을 이렇게 국내 반입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손실까지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국내 생산자라든가 국내 농산물에 대한 대책들, 그런 기준들도 없고 지원 기준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단히 위험스러워 보이고 또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반입명령을 부과하거나 이럴 때는 사실은 대개 식량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반입명령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평상시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지금 들여오는 TRQ 물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TRQ 물량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TRQ 물량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생산한 게 아니라 그냥 상업 베이스로 외국의 생산자가 생산한 것들을 들여오고 있는데 가능하면 국내에서 나가서 해외에서 생산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가능하면 TRQ 물량으로 반입하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저희들은 기본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긴급한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해외 농산물의 국내 반입을 통해서 국내 농산물 가격의 하락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농림부 관련한 법령 중에 항상 좀 아쉬운 게 이런 중요한 국내 농업인들과의 여러 가지 경제적 이해가 충돌하는 문제를 결정할 때는 뭔가 그걸 결정하는 심의기구, 논의기구 이런 것이 없는 게 참 아쉬워요. 이런 부분도, 이를테면 타 직종이라든가 타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노사정이나 다양한 형태로 그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제도와 틀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 건너뛰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심지어는 1조 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투자되는 시장격리도 실제로 심의기구가 없어요. 심의기구 없이 그냥 농림부에서 결정해요, 물론 생산자들과 협의를 거친다는 그런 건 있지만. 국회 기능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조문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우려를 보완할 수 있는 조항이, 조문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하는 이 문제를 좀 더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심의하거나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춘식 위원님.
여기에 보면 비상시 해외농림자원의 국내 반입을 명할 수 있다고 했고요. 이때 비상 상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까, 어떤 때가 비상 상황인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국제곡물과 관련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최소한 경계 또는 심각단계 정도는 되어야만 저희들은 그걸 발령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법률 안에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세밀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라도 물량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 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시장 기능을 통해서 조달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생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반입해 오자 이런 취지고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 물량을 국내에 반입을 하려면 일단 운송의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국내에 필요 물량을 빨리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통관절차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운송은 해수부에서 선박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선박을 빨리 수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국내에 통관되는 게 보통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면 식약처 협조를 받아서 하루 이틀 사이에 통관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부분들이 행정적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정적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서 해외의 우리 기업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반입을 하지 않고 외국에, 다른 나라에 팔 때의 가격을 보장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 반입을 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손실이나 기회비용을 정부가 지원을 해 줘야 우리 기업들도 흔쾌한 마음으로 분명히 국내에 반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기회비용이나 손실을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을 재정적 지원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잘못 우리가 이런 지원이 되다가 보면 국내 기업에도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텐데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림부의 판단이 정말 정확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정확한 판단하에서 지원을 필요한 부분에만 해 줘야지 조금 잘못 적용되다 보면 국내 기업에도 충격을 줄 수가 있고 또 국내 농가가 불만스러울 수 있고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왜 그런가 하면 할당관세에 대해서도 농민들이 지금 만족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필요는 한데 국내에 이것을 이용하는 게 기업인들이 가서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들을, 어떻게 이것을 보완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실제로 우리 농업기술이나 산림기술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 우리 기업들을 투입시켜서 평상시에는 실제로 자원개발을 하고 또 농업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나라 말고, 거기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이것을 판매하고 이런 활동을 하다가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위기상황에 도달했을 때 우리 쪽으로 갖고 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 법문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률의 조건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표현이 돼 있냐라는 지적을 주시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법조문을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늘 현장 농민들이 고집스러운, 농정 불신이 싹트는 경우는 뭐냐 하면 반대의 경우에 농업인들의 소득이라든가 가격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이를 테면 이와 같이 긴급명령을 했을 때 관련 작목의 피해에 대한 보전이랄까 어떤 기준이 좀 엄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해 버리면 아무것도,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농정 불신이 가중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쌀 문제도 지난번에 쌀 논쟁을 계속해 보면서 답답한 점이 바로 그런 지점입니다, 정부의 역할.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했을 때와 소비자가 필요했을 때 정부 역할이 공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불균형해요. 그런 지점에서 저는 농림부의 차관님이 오랫동안 이런 일들을 해 보셨으니까 법과 제도를 만들었을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후에 농산물 가격 안정에 관한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그런 제도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갖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에 논의했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것에 대해서는 의결을 거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항 인삼 경작신고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인삼을 경작하려는 자는 경작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합에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경작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농식품부장관이 경작신고 내용을 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인삼 경작은 자율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인삼 경작 미신고율은 17.2%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부터는 인삼 의무자조금단체 주관으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자발적으로 인삼 경작신고 의무제를 도입하였으나 자조금단체 주관의 신고 의무제는 강제력이 부족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인삼산업법에 인삼 경작신고 의무화를 도입하여 인삼 경작현황을 전수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인삼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인삼 경작신고 의무화와 관련하여 법에서 농산물에 대하여 경작신고 의무제와 같은 규제를 도입한 사례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제외하고는 없는데 자율신고제보다 강화된 경작신고 의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인삼과 타 농산물 간 형평성 측면에서 다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삼 경작신고 의무화의 입법 여부는 신고 의무화에 따라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는 점과 타 농작물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농식품부는 경작신고 의무화에 대해서는 찬성하되 자가 소비 목적으로 인삼을 경작하는 자까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입장이고, 경작신고를 받는 주체를 현행 지자체장 또는 조합에서 인삼 관련 품목조합으로 일원화하여 신고체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작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 수단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유사 법령 간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경작 및 출하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식품부장관이 경작신고 내용을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이 경우 인삼자조금단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추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인삼 경작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법 제20조의3(통계조사) 규정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이 매년 인삼 재배 및 생산, 수출입, 인삼류 검사실적, 인삼류 제조업체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이 매년 인삼 경작현황 및 인삼류 제조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삼 경작신고는 자율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경작신고를 바탕으로 실시된 현행 통계조사는 인삼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매년 인삼 경작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인삼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개정안의 실태조사 규정은 현행법의 통계조사 규정과 유사해서 별도의 실태조사 도입의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이고, 다만 실태조사 대신 현행법 제20조의3(통계조사)에 따른 통계조사 결과를 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인삼산업 발전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인삼산업 발전 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정부, 연구기관, 농협, 민간 유관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각각 인삼산업 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각 기관의 사업 범위가 일부 중복되어 전담기관 지정을 통하여 사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으나 법률로 국가․지자체․민간 기관의 기능을 특정한 전담기관에 일원화하는 것은 기존 기관의 업무 범위를 축소하고 다양성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전담기관 지정보다는 기존 기관들의 고유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생산자단체에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지자체․생산자단체에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인삼재배 농가 수 및 소비량이 매년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개정안 입법을 통한 국가 등의 노력 의무와 예산 지원은 우리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의 세대 간 전승을 통하여 인삼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는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인삼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매년 12월 1일을 인삼의 날로 지정하고 인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삼재배와 약용문화가 2020년 12월 1일에 농경 분야 최초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는데 개정안은 무형문화재 지정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민간에서 10월 23일을 인삼데이로 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2월 1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인삼 관련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 경작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20년부터 계속 어떻게 보면 공급이 과잉된 상황이다 보니 인삼 생산자들도 대부분은 경작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인삼을 생산하는 경우 이런 경우까지 적용하는 건 좀 무리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경작신고를 지자체장이랑 조합한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자체 중에는 금산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산군에서도 이것을 조합으로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작신고를 받는 주체를 품목조합으로 일원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작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300만 원 이하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작신고 내용을 자조금단체에 제공을 하는 건 좋은데 자조금단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이 추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67쪽은 인삼 경작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인데 현재 법에 통계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계조사와 별도로 실태조사를 할 필요성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은 통계조사 결과를 자조금단체에 제공하는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계조사 결과를 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인삼산업 발전 전담기관 지정 문제인데 현재 인삼과 관련돼서는 무척 다양한 기관들이 업무를 나눠서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이 172쪽과 173쪽에 나와 있는데 이 기관 중에서 어떤 특정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전담기관이 수행할 정도의 구체적인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그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단지 단순하게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건 오히려 현재 상태에서는 갈등만 초래하고 실익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76쪽은 약용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를 합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인삼의 날을 지정하는 부분인데 인삼의 날과 관련돼서는 유상범 의원님께서는 발의하실 때 저희 인삼 약용문화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12월 1일로 정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삼재배 농가나 인삼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해서 기념일로서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제정을 한다면 언제가 바람직하겠는지 이런 부분을 의견 수렴도 하고 과거 인삼의 역사와 관련돼서 조금 더 고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 경작신고 의무화 관련해서 정부는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시지요?



다만 과태료 금액이 지금 유상범 의원님 안에는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한 300만 원 정도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인삼 농사를 짓는 분들 중에서 판매 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규모로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것을 그렇게 의무화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하면서 그걸 판매하지도 않고 자가소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인삼농가나 대체적으로 그런 관련된 단체들이 대부분 다 찬성입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략 19년, 20년 이때부터 사실은 인삼이 재고도 많이 늘어나고 거기다 코로나 오면서 가격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인삼농가들이 수급조절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21년 12월 정도부터 자조금단체 중심으로 계속 토론회 같은 것도 하면서 이것을 하자라고 지금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실태조사 하는 부분은 아까 정부 의견 들었고, 전담기관 지정하는 것 있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전담기관 지정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취지지요?








그래서 현재 일단 수급 관리 내지는 수급 조절 또 인삼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관한 문제도 크기 때문에 그런 안전 관리까지 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부분은 저희들이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삼아서 한 3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적정하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매용은 제외한다고 먼저……

그런데 판매용도 사실 구분하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를 판매로 볼 건지. 그렇지요?

인삼 말고 다른 작물도 이렇게 관리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경작신고 의무화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양삼 이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미신고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삼의 날 말씀한 부분이 있는데 타 작물도 법정 기념일로 무슨 작물의 날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인삼 같은 경우는 6년을 옛날에 목표로 삼아 가지고 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추출물에 대한 예상이라고 한다면 생산량에 대한 통제 목적 그것 때문에 하는 것 맞지요, 이건요?





그러니까 마늘․양파 같은 경우에도 워낙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 폭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들이 이건 수급 조절을 해야겠다 그래서 자조금도 만들고 경작신고 의무화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인삼을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이 정책적으로 과연 합당한가 하는 걸 제가 한번 따져 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농식품부에서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현재 농수산자조금법에 의해서 농업인단체가 경작신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21년 12월에 스스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조금을 통한 의무 경작신고율이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는데, 자조금단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조금단체들이 스스로 인삼산업법에 경작신고를 의무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을 바탕으로 법이 발의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품목 중에서 21년도에는 양파․마늘․인삼에서 자조금단체 스스로가 이것은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경작면적을 오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과태료 부분이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은 이런 어떤 자조적인 노력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임승차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좀 과태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산되는 물량에 대해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삼에 대해 가지고 수출 증대 방안은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데 물론 인삼의 효능에 대해서 저희들이나 중국 사람들은 되게 오랜 옛날부터 인식을 하고 있고 인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인삼의 기능성에 대해서도 유럽이나 미국 이런 서구 쪽 사람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알고 있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인삼의 기능성을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에서 인정받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리는 것 여기에 일차적으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결국은 수급 관리라는 게, 수급 관리를 하려면 사실 조금은 충분히 완결성을 갖는 수준의 통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17%가 결여된 상태에서는 사실은 수급 관리를 전반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의결을 할까요? 일단 5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인삼데이 이거 아직 결정 안 한 거요.
그걸 이렇게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에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관광 상품의 개발․보급 및 확산에 필요한 사업추진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한식관광 상품의 개발․보급․확산 등에 필요한 사업을 농식품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한식체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착안해서 한식관광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추진․사업자 선정 및 경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명소와 대표음식이 연계된 관광상품의 개발․보급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한식문화의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개정안의 내용을 별도의 조에 신설하기보다는 한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등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14조제3호에 관련 내용을 규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4건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제Ⅳ권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경마와 관련되어 위원장님 의원안을 포함한 4건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간략하게 법안 심사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11월에 상정된 이래 공청회를 포함해서 총 네 차례 법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최근 경마산업이 위축된 부분 그다음에 경마산업 건전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자마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고, 다만 온라인 경마 도입에 따른 과몰입 또는 사행성 우려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법안소위에서 온라인 경마 관련된 처벌 규정이나 온라인 경마 등에 따른 장외발매소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완해 달라는 소위원장님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다 주지하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전자마권입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이 전자마권에 대한 실현을 위해서 경마장 안에서만 마권을 발매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부개정안의 경우에 전자마권을 발매하는 경우 경주를 시행하는 본 경마장에서 발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자마권 매출에 따른 세수의 귀속 주체와 관련된 부분인데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사회의 건전화 방안 수립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총량이 초과되는 경우에 전자마권 발매를 일시 중단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는 등의 건전화 방안을 마사회로 하여금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추가로 이만희 의원안의 경우에는 실명등록 또는 사전 예방교육 등 과몰입 예방 조치를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건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자는 그런 내용도 추가로 발의가 됐습니다.
세 번째,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현행 유사 경마 행위를 이용하거나 설계․제작․유통하거나 또는 홍보한 자에 대한 형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벌금형도 같이 병과할 수 있도록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일 관련돼 가지고는 일부개정안은 공포한 날 또 일부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전자마권 제도 도입에 따른 정부 측의 보완 방안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행성 확대 우려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마사회가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러한 건전화 방안이 반영된 운영계획을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접근 및 과몰입 증대 관련된 부분인데 이용자 검증을 하거나 또는 이용자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거나 또는 과몰입 방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불법 경마 확산 관련된 부분인데요. 마사회로 하여금 불법 경마 차단 조치를 하거나 또는 농식품부가 경마 운영에 대해서 점검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측 보완 방안은 뒤에 관련 부분에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전자마권 관련된 소위자료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마권 발행 근거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전화 방안. 건전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의 별도 대책이 있습니다. 그걸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과몰입 예방 조치를 포함한 이용자 보호 조치, 이와 관련된 정부의 보완 대책이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내용이고, 마지막으로는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부분하고 시행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각 부분별로 쟁점이 있어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자마권 발행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마 매출액 감소로 위축된 경마․말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불법 사설경마 이용자들을 합법 경마로 유인할 수 있다는 측면 그다음 장외발매소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전자마권이 도입되는 경우에도, 사감위가 매년 마사회 매출 총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7조 3000억 정도 규모였는데 이 매출 총량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개정안은 경마나 말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여집니다.
전자마권을 사실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 이외에서 발매하기 위해서는 경마장 안에서만 마권을 발매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추가로 전자마권을 발매한 경우에 경주를 시행하는 해당 경마장에서 마권을 발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마권 매출에 따른 세수의 귀속 주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중간에 있는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법에 따르면 전자마권의 경우에 경마장 소재 지자체에 50%가 가고요, 나머지는 전국 지자체에 인구 비율로 배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는 경마장 소재 지자체에 전부 100% 귀속되기 때문에 지방세법과의 충돌 우려가 있고 지자체의 세수 감소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가 191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를 보시면 현행 제2조에서 전자마권의 개념을 정의하고요. 그다음에 전자마권의 발매 근거 규정은 제6조의2제1항으로 신설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마권 발매 시 해당 경마장에서 마권을 발매한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안 내용은 지방세법과의 충돌 이런 부분 차원에서 삭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참고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마권이 도입되게 되면 마권발매 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이 변화가 있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이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에 국한돼서 현장 발매 위주로 이루어지고, 온라인 발매가 도입이 되면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외의 장소에서 모바일 앱에 의한 실명제로 온라인 발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감위가 지금 사행산업 관련돼 가지고는 GDP의 0.51%의 비율로 사행산업 전체 매출 총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행산업 전체 매출 총량은 대략 24조에서 25조 원 정도로 설정되어 있고요. 이 중에 경마는 액수로 하면 대략 7조에서 8조 원 정도의 매출 총량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하면 전체의 34%에서 29%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20년과 21년은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경마의 총매출은 매출 총량 대비 많이 저조한 수준이고요. 22년에 보시면 총량은 7조 3000억이었는데 실제 매출은 한 6조 4000억 규모여서 많이 회복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경마와 경륜․경정을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큰 틀에서 보면 추진체계는 거의 흡사합니다. 다만 전자마권을 도입하는 경우 지금 개정안은 소위 자료에 따르면 실명 회원가입을 경륜․경정과는 달리 대면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마 순매출액의 사용 용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순매출액은 총매출액의 27%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 하면 22년 기준 1조 7146억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용도를 보시면 납세 관련된 부분이 16%, 금액으로 하면 한 1조 정도 상회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머지 11%에 해당되는 금액이 수득금인데 이 부분은 경주 개최 비용과 수익금으로 나누어지고, 이 부분은 대략 한 1조 6000억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196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저희가 정비한 조문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꺼번에 다 말씀드릴까요?

두 번째, 건전화 방안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마사회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자마권 발매를 중단하거나 또는 발매소 규모를 조정하는 내용의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마권 도입 시 사행성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2개의 안이 있는데요, 사감위가 직접 협의․조정․권고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의 안은 사감위가 매년 정해 주는 매출 총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사감위가 매년 정해 주는 매출 총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마사회가 스스로 이런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안이 보다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전자마권 도입으로 인한 사행성 조장 및 도박 중독자 양산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 내용 외에도 전자마권 발매 규모나 구매 상한에 관한 내용이나 전자마권 매출액 추이에 따른 장외발매소 조정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건전화 방안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의견은 같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윤재갑 의원의 경우에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 방안과 건전운영위원회 운영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거나 개정 실익이 낮기 때문에 삭제하는 의견으로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정부의 보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안소위 요구사항이기도 했고요.
개정안의 건전화 방안 외에 추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마사회가 운영계획을 마련한 후에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마사회가 운영계획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는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고, 전자마권 등록 제한연령을 21세로 상향 조정하고 그다음에 전자마권을 부정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저희가 1항, 2항, 3항에 정리했습니다.
특히 3항을 봐 주시면, 203페이지 동그라미 3번인데요. 이용자의 등록요건 법제화를 봐 주시면, 기본적으로 전자마권을 구매하려는 경우에 본인 명의․기기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마사회의 임직원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도록 하되, 특히 등록 제한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기본적으로 일반 마권인 경우는 19세 미만인데 전자마권의 경우에는 21세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타 사행산업의 구매 제한연령이나 해외의 사례 또는 타 사행산업과의 형평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4페이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수정의견을 저희가 표로 제시한 겁니다.
205페이지에 보시면 회원가입 절차인데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실명제로 하겠다는 내용이고, 이런 부분들은 마사회 운영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206페이지부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조문으로 정비한 것이고요.
209페이지, 세 번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자 보호 조치 관련된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중독 예방교육 등의 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이런 부분들은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좀 더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중독 및 과몰입 예방 조치 외에도 불법 경마를 차단하거나 또는 경마 운영에 대한 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법적 안전장치를 추가․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210페이지 보시면 1번, 2번, 3번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3번의 경우에는 마사회가 운영계획 및 전자마권 발매 재개 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11페이지는 조문을 정비해 둔 거고요, 212페이지부터는 전부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정비한 부분입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사 경마행위 이용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유사 경마행위를 이용하거나 또는 관련 시스템을 제작․유통하거나 홍보한 자에 대해서는 징역․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불법 사설 경마 억제라는 입법 목적을 봤을 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법무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규정에도 적용되어 있고 또 유사 입법례에 보시면 경륜․경정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218페이지입니다.
시행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포한 날’이나 ‘공포 후 3개월’로 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는 전자마권 도입에 따른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또한 처음 들어오는 제도기 때문에 법 시행 전에 시범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부칙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219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과몰입 방지 조치, 실명인증제, 여러 가지 치료 프로그램 등등등 많은 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 목적, 불법을 양성화한다는 거 그 부분은 놔두고 그러면 마사회의 경영이 지금 개선이 안 되었는가? 코로나가 끝나면서부터 괜찮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 법을 내실 때는 마사회가 워낙 어려우니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좀 활로를 찾아줘야 되지 않는가 그 고민은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코로나 끝나고 다시 경마가 정상화됐을 텐데 지금 어떤지 경영 환경을 한번 보셨습니까, 경마 수익이나 이런 거?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코로나는 되게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고, 그게 10년․20년을 갈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은 그 측면, 마사회의 코로나 상황에서의 경영 상황보다는 일종의 어찌 됐든 시대적인 흐름,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서 점점 모바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사실은 온라인 경마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감안할 때 온라인 경마는 할 필요가 있다, 그건 마사회의 코로나로 인한 경영 위기와는 상관없이.
그런데 온라인 경마를 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는 게 있지 않냐. 사행성의 확대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들이 과몰입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완 장치를 분명히 마련하고 그러고 나서 온라인 경마를 도입하자 이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전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는 아무튼 마사회의 경영 위기 그리고 말농가들의 어려움 이런 걸 감안해서 빨리하자고 그러셨었는데 사실은 정부가 그런 맥락에서 ‘보완 장치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마련되고 나서 도입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그런 보완 장치가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사회가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면 안 된다. 지금도 마사회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하지만 일하는 거에 비해서…… 사실은 이거 국민들한테 사행성 산업을 열어 가지고 수익을 과도하게 취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사회가 과도한 수익을 취하는 걸 막는 장치도 같이 있는 겁니까? 발행 총량 그게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출 총량을 사감위에서 정해서 통제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매출 총량이 보통 1년에 한 7조 4000억 정도입니다. 마사회가 경마를 통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총량이 1년에 7조 4000억 정도인데, 지금 경륜과 경마는 그 매출 총량의 50%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대략 한 10%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에서 이제 상황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매출 총량을 조금씩 늘려 가더라도 그만큼의 장외발매소를 줄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총량은 유지하면서 온라인 매출이 만약에 늘어난다면 그만큼 장외발매소의 매출은 줄어들게 장외발매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마로 인한 매출 총량은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사회의 수익으로 이어져 가지고 마사회에서 막 성과급 잔치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0페이지 이것은 정부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마사회 그 부분만 경영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국가가 마사회를 설립해서 할 때는 아까 전자에 설명하신 대로 여러 방법으로, 특히 농촌에 많은 어떤 경영적인 방법에 지원해 주는 그런 취지도 있고 또 마사회가 결국 운영을 못 했을 때 생기는 그 후유증은 정부가 다시 정책자금을 줘서, 떠안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또 월급을 제대로 못 주던 형편도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국가가 마사회를 만들어 놓고 국민이 선호하는 방향을, 취향대로 갈 수 있는 길을 막아 놓는 건 나는 원치 않는, 방법이 안 맞다고 봐요.
축소하는 거 사행심 때문에 그렇다, 청소년들의 사행심 관계 이런 것들로 염려한다면 그러면 극장이나 공연장이나 해외여행 같은 것도 청소년들은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안 맞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장외발매소 축소하는 문제를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엄격한 잣대를 놓고 관리하는 것이 맞지.
두 번째, 온라인도 이제 풀 정도의 상황이 됐다면 청소년이라는 이름을 걸어 놓고 이걸 제약하는 것은 나는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시대의 상황이 아니라, 모든 선진국의 상황들을 돌이켜보면 연령 제한에서부터 오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결부되고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 그런데 그렇게 저는 수준을 풀라고 하지는 않는데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검토해서, 마사회가 제대로 운영해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뭔가 지향적으로 해 보세요. 이걸 제한해서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문화관광부의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 같은 고민을, 극장이나 공연장의 청소년 제한 문제 거기도 나왔더라고.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다 풀어 버렸거든. 마사회도 아까 청소년 문제 말씀하셨잖아. 그거 내가 연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도 다른 부처와 형평을 맞추는 것도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온라인 경마 이용자를 현재 안에서는 21세 미만은 못 하는 것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게 홍문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대표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른 부분은 대부분 19세 이상이면 다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21세로 제한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사실 가장 본인의 설계를 까다롭게 고민하고 까다롭게 해야 될 나이가 20대인데, 22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모두 이것을 개방해서 한다고 하면 30세 미만의 정말 알뜰한 청년들이 여기에 계속 매료가 되면 다른 일을 못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려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더 점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의도적으로 막는다, 물론 그것도 옳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본인이 스스로 그런 판단을 할 때까지 그것을 제재해 주는 것도, 그렇다고 우리 청년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 가지고 19세나 22세나 저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점진적인 생각을 농식품부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도박에 대해 가지고 청년들이 아주 골탕 먹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고등학생이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도박한 것, 이거 나와 있는 것 있지요?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 내놓은 수정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대략 보니까 전자마권 구매 연령을 22세로 한다, 전자마권 구매 시 본인 명의 기기․계좌 등록을 의무화한다, 또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는 취소를 한다,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타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불법적인 사항이나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누군가 등록을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짜고 불법행위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대책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대면 등록부터 생체 인증까지의 절차를 통해서 청소년이나 아니면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정훈 위원님.
실명화하고 이렇게 했을 때 구매 상한선입니까, 그게 뭐라고 합니까?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
마사회 경영할 때 과도한 수익을 취하지 않는다 이런 단서는 달아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5건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초중고에서 동물 보호와 동물로 인한 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동물학대나 개물림 사고 등을 감안했을 때 필요한 조치로 보여집니다만 교육부에 따르면 이러한 동물로 인한 사고 예방 교육을 이미 실시하고 있고, 특히 개별 법률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할 경우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26페이지를 봐 주시면 저희가 4항과 5항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현행 형벌과 수강명령의 병과대상에 안전관리 의무 위반한 동물 소유자 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측에 있는 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에 따르면 동물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형벌과 별도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병과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동물학대행위자 외에 안전관리의무 위반자인 경우에도 형벌 외에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강명령은 교정시설 밖에 보호처분을 받은 자에게 발하는 부분이고 이수명령은 교정시설 수감자에게 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체계상 안전관리의무 위반자인 경우에도 병과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중에 하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법체계에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상해 입힌 등록대상동물 또는 맹견의 소유자 등이 수강해야 할 수강명령의 내용에는 개정안에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사항 외에 등록대상동물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230페이지와 231페이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33페이지입니다.
피학대동물 등의 의무 신고자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피학대동물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모든 지자체 공무원을 의무 신고자로 지정하기보다는 현행법에 따라 지정하게 되어 있는 동물보호관, 지자체에 동물보호관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이 동물보호관을 의무 신고자로 추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입니다.
이 부분도 235페이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안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이 장묘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반려동물 소유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동물장묘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현재 민간에서 운영 중인 장묘시스템의 이용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내용 중 전국 동물장묘시설 예약 단일화 시스템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237페이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동물장묘업자의 동물장묘시설 대여행위 금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장묘업자가 무허가업자에게 동물장묘시설을 무단으로 대여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동물장묘업의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의 체계․자구상 반려동물 소유자도 포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해당 개정안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239페이지의 수정의견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물장묘업자가 아닌 자의 알선행위 금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장묘업자가 아닌 자의 장묘업 알선행위 금지는 장묘절차 중 다툼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만 장묘서비스 관련 알선업체의 영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검색 포털이라든가 플랫폼 업체 등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물복지축산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확대 부분입니다.
현행은 축사시설 개선 비용이나 환경개선 및 경영 관련 지도․상담 및 교육 등의 내용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축산물의 판로개척 또는 해외진출 관련된 정보 제공, 투자 유치 등 지원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인증농장은 전체 농장의 0.42%에 불과하기는 합니다만 동물복지 관련된 실천 이런 부분이 강화될수록 농가 수익 증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을 따를 경우에 현행법에 대한 부분은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특별한 유예기간이 필요 없다는 판단하에 이 부분은 바로 공포한 날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견은 245페이지와 246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8쪽입니다.
형벌과 수강명령의 병과대상에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동물 소유자를 추가하는 문제도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한 가지 조금 명확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 중간에 있는 표에 현재는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서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수강명령만 돼 있습니다. 이 ‘수강명령’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렇게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33쪽의 피학대동물 등의 의무 신고자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는 부분은 지자체 공무원 전체를 신고자로 하는 건 좀 무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 공무원이 아니라 동물보호관으로 조금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236페이지, 장묘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전국 동물장묘시설 예약 단일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대략 한 63개의 업체들이 각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가 중심이 돼서 전국의 예약 단일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건 업체의 이익을 좀 지나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238페이지의 동물장묘업자의 동물장묘시설 대여행위 금지는 기본적으로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음으로 241페이지, 동물장묘업자가 아닌 자의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부분도 너무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건 현재의 플랫폼 업체나 이런 데의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43페이지, 인증된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도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개정안의 부칙을 3개월 후 시행에서 공포한 날 즉시 시행으로 수정하는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님.




그런데 교육부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결국은 동일한 면적에서 몇 마리를 키울 거냐 그 문제가 현재는 가장 민감한 문제인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춘식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동물과 관련된 교육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농업 체험 내지는 인성학교 그 부분과 아마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학교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고사항과 의무사항은 아주 질적으로 다른데, 다른 분야거든요. 여기에서 예상되는 교육의 내용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동물교육에?









이상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보면 대충 600만 가구가 애완견을 사육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장묘시설 법이라는 게 있지요?



병원 같은 데 몇 군데에서 이것을 한다고 그래서 보니까 장례비용이 보통이 아니야, 이게 속된 말로 사람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용하고 비슷할 정도고.
또 접때 신문에도 대서특필로 나왔다면서도 전신 부분에 2개 골절만 되면 360만 원이고 앞다리 부러지면 180만 원이고, 이게 어느 정도 통용되는 게 있더라고, 퇴계로 대한극장 거기 가니까 이렇게 붙여 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서 진짜 깜짝 놀랐어, 이게 사람 다친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이게 결국은 수명을 다해서 또는 사고에 의해서 죽었을 때 이 처리 방법이 참 우리에게는 지금 명쾌하게 나와 있지를 않더라고. 이게 결국은 환경 문제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재는 반려동물이 죽더라도 그냥 일반폐기물이라서 사실은 일반쓰레기처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맞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분들은 공간이 허락된다면 땅에 묻는 게 현실이고. 그런데 땅에 묻는 것은 불법이기도 하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여 오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고민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향 의원 건은 수정의견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지요, 의무교육?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인중 차관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깐만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장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크게 쟁점사항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25항까지 이상 3건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산림문화․휴양에 대한 부분을 분리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림문화 진흥이라든가 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산림문화 확산 및 지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보시면 실태조사․DB 구축, 전문인력의 양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제6장의 제목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관리’에서 ‘산림문화의 진흥’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또는 일정한 요건은 취소하도록 그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산림문화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다만 지정요건은 통상 입법례처럼 보면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하고요. 또한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법률에 대강은 명시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6페이지와 7페이지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방금 말씀드린 전문기관에 대한 산림청의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려는 부분입니다. 법적 실행력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또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부분 외에도 검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법체계상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15페이지에 수정의견 제시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산림휴양법에 따르면 국유림 대부 등을 받은 자가 자연휴양림을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국유림법에 따르면 자연휴양림을 지정하려고 하면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 2개의 규정이 사실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처럼 대부받은 자 외에 대부받으려는 자도 포함시키는 것이 현장에 있는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대부 등을 받으려는 자’는 국유림 대부 등에 관한 권리의무를 취득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현행 32조를 적용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19페이지 수정의견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현행 산림치유지도사가 한 2500여 명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정안은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을 위해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수정의견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취소 요건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또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사실 산림욕장 등을 조성한 자가 스스로 다른 휴양시설로 변경하려고 할 때 그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처럼 산림욕장 등을 조성한 자가 스스로 조성계획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산림욕장 등에 관한 부분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과 관련된 부분과 체계가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수정의견에 반영을 했고요.
32페이지입니다.
각 개정안별로 시행일이 다른데 산림청 의견을 보면 하위법령 개정 등을 위해 6개월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수정의견에서도 공포 후 6개월로 시행일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청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산림문화 확산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6페이지,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14페이지, 보고․검사 및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18페이지,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 요건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 신청 요건의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22페이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부여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26페이지,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취소 요건 추가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32페이지, 부칙 이것은 수정의견 공포 후 6개월, 저희 산림청 의견도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서 6개월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춘식 위원님부터……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는 다른 데에서도 임도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도를 개설하고 또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주안점을 두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여기에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화재라든가 산불 그다음에 병충해 방제 또 산림의 관리, 개인 또는 단체가 하고 있는 경작물의 관리와 유지 이런 데에서도 임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전체적인 임도 개설 내지는 관리․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 의원실로 전체적인 관리 계획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이게 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번 추석 때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전화를 하고 알아봤더니 제사도 모시러 가지 않고 어디서 불날지 모르니까 대기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분이 앞으로 청장 그만두면 산에 가서 뭐를 하려고 저렇게 열정을 갖나 했는데, 내가 그 전화를 받고 참 감사하고 고마웠고. 그렇게 책임감이 강하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임도를 정부가 전부 돈 들여서 내기는 좀 아까우니까 이분들 이 땅을 매매할 때 여기에다가 임도세를 붙여야 돼.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산다운 산이 만들어지지, 지금 산만 사 놓고 그냥 몇십 년씩 놔 두고 나면요 이 산에 수풀이 우거져 갖고 산다운 산도 안 되고 산불 나면 들어갈 수도 없고 헬기 갖고 공중에서 물 좀 떨어뜨려 봐야 그것……
요즘에는 헬기가 불을 끌 수 없는 이유가 보통 30㎝, 50㎝ 낙엽이 쌓여 있잖아요. 위에만 슬쩍 물 붓는 거예요. 그러고 헬기 철수하고서 하루 이틀 지나면 또 거기 불이 나온다고, 잔불이 남아 있어 가지고.
더 잘 아시지만 외국의 몇 개 나라는 임도가 그냥 거미줄처럼 사방에 만들어져 가지고 큰불 끄고 나면 전부 그 임도에 가서 화재 마무리 정리를 하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 그 시스템이 지금 잘 안 돼 있잖아.
그래서 아까 최춘식 위원 말씀대로 임도를 우리가 개설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나는 이걸 좀 산주들에게 부담할 수 있는 법을, 내가 이 법을 공청회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청장님이든 실무자 누가 와서…… 그렇게라도 해서 나는 임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임도만 만들어 놓으면 산에서 우리 국민이 먹을거리가 생긴다고.

아까 산 사 놓고 10년, 20년 돌아보지도 않고 매매할 때만 연락 오면 와서 등기부 그거 매매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제도적으로 막아 보려고 제가 공청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참고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공무원 의제하는 규정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부여하는 업무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공무원 의제하는 거고요, 개별적으로……

나무의사라고 있지요? 그 제도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거지요?




주로 그분들은 비즈니스 차원에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데, 그동안의 실태를 보면 농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지식이 없이 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위해 요인도 많고 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무의사 전문 자격증 제도를 만든 겁니다.









지금까지 한 906명 정도의 나무의사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나무병원을 개설해서 비즈니스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결은 조금 후에 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3건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계속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안은 긴급한 산림사업 시 공고 절차로 산림소유자 동의에 갈음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도 보면 숲가꾸기 사업에 사실 이 개정안의 내용과 동일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긴급 산림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이러한 절차는 필요하기도 하고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산림사업 대상지의 산림소유자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성명이나 주소,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는 내용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임야대장이 부정확하거나 과세자료 협조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병길 의원안처럼 기존의 개인정보 외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되,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주민등록번호는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소유자가 외국인이거나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응하는 그런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른 입법례처럼 전자정부법 근거조항을 마련하였고요.
이에 더하여 서삼석 의원안은 소재지 파악을 위해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았을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41페이지부터 반영이 되어 있고요.
42페이지의 제4호 단서를 보시면 ‘1호부터 3호까지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사업이 가능한 경우로서 현행법 규정 외에 지금 시행령에 담겨 있는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예방’이라는 표현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요 또 ‘2차 피해’는 산불피해지로 제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49페이지에 수정의견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52페이지를 봐 주시면 시행일 관련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위법령 개정 등을 위한 절대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공포 후 6개월로 시행일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산림소유자의 동의 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47페이지,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사업이 가능한 경우로서 산불 예방․진화 등을 포함하는 조문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 부칙 이것도 수정의견대로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서 6개월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정희용 위원님.



35페이지 보시면 현행법에도 다른 내용으로, 숲가꾸기 사업이라는 내용 안에 똑같은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다른 법에도 이거 말고도 사례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42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보호법익이 크다고 해서 제한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2페이지 보시면 4항 단서에, 그러니까 1호․2호․3호가 뭐냐 하면 보시는 것처럼 성명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이렇게 저희가 넣은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부, 의원실 및 위원회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