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23년 11월 15일(수)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55)
-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17)
-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94)
-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33)
-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7)
-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44)
- 7.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12)
- 8.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19)
- 9.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8)
- 10.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83)
- 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70)
- 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86)
- 1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57)
- 1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18)
- 1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19)
- 1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76)
- 1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74)
- 1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0864)
- 1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79)
- 2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8)
- 2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98)
- 2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587)
- 2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02)
- 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11)
- 2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13)
- 2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1)
- 2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발의)(의안번호 2118238)
- 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16)
- 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53)
- 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47)
- 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5)
- 3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23)
- 3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6)
- 3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76)
- 3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1)
- 3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49)
- 3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6)
- 3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4)
- 3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4)
- 4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2)
- 4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5)
- 4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77)
- 4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15)
- 4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97)
- 4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78)
- 4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02)
- 4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28)
- 4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17)
- 4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5)
- 5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98)
- 5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09)
- 5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1)
- 5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949)
- 상정된 안건
-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55)
-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17)
-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94)
-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33)
-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7)
-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44)
- 7.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12)
- 8.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19)
- 9.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8)
- 10.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83)
- 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70)
- 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86)
- 1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57)
- 1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18)
- 1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19)
- 1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76)
- 1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74)
- 1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0864)
- 1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79)
- 2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8)
- 2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98)
- 2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587)
- 2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02)
- 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11)
- 2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13)
- 2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1)
- 2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발의)(의안번호 2118238)
- 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16)
- 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53)
- 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47)
- 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5)
- 3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23)
- 3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6)
- 3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76)
- 3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1)
- 3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49)
- 3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6)
- 3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4)
- 3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4)
- 4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2)
- 4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5)
- 4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77)
- 4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15)
- 4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97)
- 4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78)
- 4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02)
- 4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28)
- 4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17)
- 4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5)
- 5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98)
- 5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09)
- 5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1)
- 5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949)
(10시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총 5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영재 차장님과 이노공 차관님 배석하셨습니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55)상정된 안건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17)상정된 안건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94)상정된 안건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33)상정된 안건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7)상정된 안건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44)상정된 안건
7.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12)상정된 안건
8.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19)상정된 안건
9.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8)상정된 안건
10.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83)상정된 안건
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70)상정된 안건
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86)상정된 안건
1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57)상정된 안건
1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18)상정된 안건
1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19)상정된 안건
1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76)상정된 안건
1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74)상정된 안건
1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0864)상정된 안건
1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79)상정된 안건
2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8)상정된 안건
2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98)상정된 안건
2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587)상정된 안건
2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02)상정된 안건
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11)상정된 안건
2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13)상정된 안건
2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1)상정된 안건
2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발의)(의안번호 2118238)상정된 안건
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16)상정된 안건
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53)상정된 안건
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47)상정된 안건
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5)상정된 안건
3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23)상정된 안건
3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6)상정된 안건
3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76)상정된 안건
3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1)상정된 안건
3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49)상정된 안건
3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6)상정된 안건
3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4)상정된 안건
3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4)상정된 안건
4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2)상정된 안건
4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5)상정된 안건
4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77)상정된 안건
4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15)상정된 안건
4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97)상정된 안건
4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78)상정된 안건
4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02)상정된 안건
4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28)상정된 안건
4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17)상정된 안건
4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5)상정된 안건
5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98)상정된 안건
5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09)상정된 안건
5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1)상정된 안건
5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949)상정된 안건
(10시24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6건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박동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을 보시면 저희가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네 가지 항목으로 구별해서 정리하였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1번, 아동학대의 정의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여 교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유아)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5호 및 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개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이 지난 9월 27일 날 공포․시행됐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의견은 3페이지와 4페이지에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견청취 의무화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에 대해 조사 및 수사 전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청 또는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내용이 있고, 다른 내용은 사법경찰관 및 검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해당 행위가 교육활동으로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청취 또는 요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들은 모두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먼저 이태규 의원안 및 권칠승 의원안에 대해서는 이는 현행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는 내용인데요. 조사․수사 전에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의 사전 절차로서 교육청에 대한 의견청취 단계를 먼저 거치게 되어 수사의 신속성을 다소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동용 의원안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교육활동으로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필수적으로 관할 교육감에게 요청하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하려는 내용으로서 이에 대해서도 조사 및 수사 지연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27일 공포되고 내년도 3월 28일 시행 예정인 교원지위법에 보면 교육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은 9쪽과 10쪽, 11쪽에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견 참고 의무화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관할 교육감이 해당 행위를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또는 학생생활지도로 판단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 시․도지사 등은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시, 사법경찰관은 수사 및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 시, 검사는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 시에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내용 안이 있고 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례판단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참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안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19쪽입니다.
정점식 의원안과 김의겸 의원안은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된 내용이고 서동용 의원안에 대해서는 내용이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참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돼 있는데 그 내용은 지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원회에서 대안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20쪽에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신고 및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시․도교육청에 신고, 학교 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 사안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22조의6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처리하고 아동학대 사례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발생 장소 또는 아동학대 주체에 따라 신고기관을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또 정춘숙 의원안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전담공무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전제로 하는 내용인데 동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금 보건복지위의 심사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논의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각 개정안들의 취지가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의 조사․수사 과정에서 학교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일부 의원님들 안에서 아동학대의 정의에서 아예 교원의 교육활동이나 학생생활지도 행위를 제외하는 것 그리고 의견청취 의무화 규정은 지난 9월 27일 개정된 교원지위법상의 교육감에게 조사 및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의무가 부과된 점 그리고 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그런 조문이 신설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체계에서 봤을 때 현재 제시된 안 중 정점식 의원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아동학대 조사․수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과 관련하여서는 말씀드린 대로 9월 27일 날 개정된 교원지위법 등과의 체계에도 부합하고 교육현장의 특수성 및 조사․수사의 특수성까지 조합한 것으로 이 안에 대해서 법무부는 입법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아동학대의 정의와 관련된 개정안에 따르면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서 법에 따른 교육활동 및 학생생활지도는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개정안 10조 4항 단서에 의하면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에 대한 신고의 경우 조사 및 수사 전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감에게 동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활동 및 학생생활지도로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양 조항 간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의견청취 의무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이태규 의원안은 초․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의 경우를 전제하는데 종사자의 개념 범위가 불분명합니다. 즉 종사자로 규정할 경우에 교원 외 행정직원 등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가 모호합니다.
그리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 교육청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엇인지 여부도 뚜렷하지가 않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에 유아교육법 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과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 중 아동에 대한 명백한 학대 행위로 신속한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학교의 장과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와 관련된 신고라면 일률적으로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조사 및 수사가 저해돼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위배될 뿐 아니라 피해아동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의견 참고 의무화 부분에 관해서는 대체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및 처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정춘숙 의원안에 관해서는 ‘유치원과 학교라는 장소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범죄’라는 표현을 써서 학교 내에서 교원이 아닌 자가 행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에 신고하라는 취지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역시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전담공무원 조사가 선행되게 되면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가 저해된다는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지요.
교원지위법상에 교육감에게 조사나 수사기관에 의견 제출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것은 정당한 교육 행위라고 하는 그 판단이 전제돼 있는 경우지요?

그렇습니다. 그 법령과 학칙에 의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미 교육청 자체의 어떤 판단이 들어가 있고 그 이후에 나온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법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의견 제출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카테고리 자체가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 간에 반대 의견도 있고 해서 교사단체의 의견을 좀 들어 봤는데 ‘수사 전’을 ‘수사 과정’으로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견이 의원실로 접수가 됐고요. 저도 뭐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 전이라면 그런 지연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과정상이라면 지연의 우려는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교원지위법상에는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 행위다, 아니다라고 하는 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들이 사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견을 제출하는 데 많은 지연 사유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국회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지난 9월 27일 교권 4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중 핵심적인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이때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게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의견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그 후속 조치로 교육감 의견 제출서를 신속하게 일주일 내에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교육 행위인 경우에만 하는 거잖아요, 법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지침을 해서 다른 경우에도 의견을 내는데 안 내도 그만이잖아요, 법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침이 있으니까 지침을 운영한다는 건데 그걸 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으신 거잖아요, 교육부 입장은? 그것 반대한다면 지침을 만든 취지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차관님, 개정안이 제출이 됐는데 이 아동학대의 정의 부분은 아동복지법을 인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련해서 저희 처벌법에서 과연 이것을 갖다가 체계를 일치시키지 않고 예외적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라는,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교육감의 의견은 사실상 크게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지요.



지원관님, 아동학대범죄의 신고가 있은 지 얼마 만에, 10일 만에?


일단 지침 부분은 교육현장에서 운영을 해 보고 다시 탄력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실은 의견을 참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은 실효성이 있지만 이걸 다른 법안처럼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이것은 수사의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행정 작용이 사법을 기속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의견 참고 의무화를 하고 그리고 그 정의 규정에 이걸 둘 것인지 안 둘 것인지를 좀 더 판단을 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신고 처리 절차에 관한 특례 이 부분은 우선은 조금 더 두고 보고 다른 법률의 개정 등을 지켜 보고 난 이후에 추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


정책관님, 맞지요?

이게 사실상 수사에 의견진술 전치주의를 두는 거냐라고 보기는 또 어렵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굉장히 교육 당사자들이, 특히 교육자들이 모욕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치심 또 조사받는 경찰관의 태도에 따른 자괴감 이런 게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객관적인 교육청 기관에서 그걸 판단을 하게 되면 사실은 경찰들도 본인들이 그 판단을 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도 사실은 객관적으로, 애매한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를 때 결국 교육청이나 이런 유관기관에 의뢰를 할 것 같거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청취한 의견에 대해서는 참고하도록 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밟으면 내가 봐서는 지금 무차별적인 신고, 빈발하는 신고, 그로 인한 조사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의견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로 소요되는 노력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1년 단위로 치면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이런 신고가 보통 몇 회 정도나 발생을 합니까? 혹시 관련 자료가 있으신가요?

공식 통계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한 160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직원입니다. 교원, 직원이고 유치원 교사까지 포함이 된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부에서 파악한 바로는 작년도에 신고된 게 한 634건, 여기는 유치원 교사 빠지고 초중등 교사 중심으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지난번에 학폭 관련 4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던 이유는 국민들께서 이 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 국장님께 제가 좀 여쭙는 겁니다.
첫째는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그런 두려움을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해 주자는 취지 하나 또 하나는 아동들이 거꾸로 학교에서 어떤 학대나 가해행위 받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 고 국장님,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사실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지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서 교사를 상대로 신고를 하고 그렇게 되니까 교사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학생 지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언적인 규정이 들어가면 교사들이 학생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이런 면이 있는 거지요?



교사들을 대변하셔야 되는데 고 국장님 그렇게 소신 없이 하시면 어떡해요. 두 분은 법률전문가예요. 고 국장님은 교사나 아동들 입장에서 법률을 뛰어넘는 의견을 내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주저주저하시려면 여기 와서 앉아 있으실 필요가 없어요. 소신 있게 답변을 하세요.
지금 법률적으로는 이미 다른 특별법들에 비슷한 조항이 있으니까 굳이 이 조항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도 일리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지금 일부 교원단체들에서 이 조항을 넣어 달라고 하는 것은 교사들의 심리적인 주저함을 없애기 위해서 아닙니까?

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다음에 청취를 하는 의무 부분하고 교육감이 의견을 냈을 때 참고해야 되는 의무 부분, 사실 위원장으로서는 보면 지금 의무 부분이 두 분 의원님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한 분 의원님 안은 청취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또 한 분 의원님 안은 교육감이 의견을 냈을 때 그것을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 부분, 사실 종착점은 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차관님?

박 차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님께서 차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두 안을 절충적으로 만들 수 있 방안이 있어요. 만약에 정 결론이 안 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구성요건을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성요건의 취지는, 종착점은 같다. 다만 앞의 부분에서 의무화를 하는가 아니면 의견이 왔을 때 의무화하는가 이 차이거든요.
정점식 위원님.
다만 그 의견 제출 부분이 교원지위법에 일단은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원지위법에서는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제출된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고 특례법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청취 의무화 규정이 사실은 제가 제출된 법안에 포섭이 돼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교원지위법상에는 정당한 교육행위라고 하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을 경우에 의견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교육부에서 내부지침을 통해 가지고 그게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아닌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견을 지금 다 내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법령상으로 옮기는 게, 예를 들어서 수사 사전에 하는지 수사 과정에서 하는지 그것은 수사실무상 이야기를 들어서 맞춰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맞춰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을 때 의견을 안 낼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위원님들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는 사실은 이런 수사 절차 과정을 아동복지법에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는 맞지가 않아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고 국장님, 아까 제가 지금 현재 지침을 좀 여쭤봤었지요. 지침은 지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불문하고 의견을 지금 제출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저 지점을 좀 주목해야 되는 게요, 저는 사실은 정점식 의원님 안의 이 의견을 참고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교육감이, 아까 우리 정부 측 답변에도 그 부분이 나왔어요. 교육감이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은 판단 자료일 뿐이지 최종적으로 정당한지 여부,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는 검사와 판단을 하는 법관이 판단하는 거다, 그렇게들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법문에다가 이렇게 ‘정당한’이라 명시를 해 버린 경우에는 이 부분이 나중에 굉장히 충돌이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정부 측 답변대로 ‘교육감이 보내는 의견은 사법기관이 판단하는 데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이다’, 지금 차장님 그렇지요?




아까 권 위원님이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게 뭐냐 하면 정당한 경우는 의견이 가는데 정당하지 않은 경우는 의견이 안 갈 수 있다, 지금 염려를 하는데 교육 당국에서는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유상범 위원님.

그러니까 ‘교육감이 해당 행위를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학생생활지도 여부를 판단하여 의견’ 이렇게 ‘여부’를 넣으면 사실은 그 의견 전체가, 문구는 어떻든 조금 수정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넣으면 교육장의 의견 제출이 자연스럽게 다 포섭이 되거든요.




고 국장님, 그렇게 되면 현재 하고 있는 거하고 일치되는 것 아닙니까?






17조의3만 남았는데요. 이 조항을 교육 당국에 물어보도록 하지요, 법률가들 의견은 이미 나왔으니까.
17조의3 특례를 그대로 혹은 일부라도 변경해서 이 법문에 넣어 주는 것이 교육 당국이나 현장에서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나요?
11조의2랑 17조의3이랑 구성 형식이 기본적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신고와 관련해서 교육감의 의견 제출 의무거든요. 17조의3도 앞에 있는 전문을 보면 같은 형태로 ‘그 법률 위반으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법령에 따라’라는 규정이 필요한가요?

특례 2개잖아요. 정점식 의원안 특례, 정춘숙 의원……
지금 정점식 의원님이 초안에 넣은 17조의3을 앞서 우리가 11조의2 조문을 그렇게 수정하면, 정점식 의원안 17조의3에 대한 의견을 주시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기왕 마무리하는데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11조의2에도 여기에 보면 ‘관할 교육감이 해당 행위를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또는 학생생활지도로 판단하여’라는 의견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관련 시․도지사 등에 다 통보를 하지요, 관할 교육청이 같이?



우리가 다른 것 논의할 동안에 조문을 빨리 정리해서 배부해 주십시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조문 정리해 오면 그때 한 번 더 최종적으로 보도록 하고.
고 국장님은 조금만 계셔서 조문 정리해 온 것 한번 보셔서, 중간에 조문 정리해 오면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석하시면 되니까요.

김영일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총 4건의 이자제한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 4건의 개정안은 최고이자율 제한 위반 시 약정을 무효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각 개정안의 내용을 표로 보시면 개정안들은 최고이자율 상한을 일부 조정하고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에 대한 규정, 적용 범위 등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공통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의 두 번째 칸 최고이자율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25%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에서는 최고이자율을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의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그 부분만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4개의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계약상의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고 만약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칸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관련 사항입니다.
현행은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을 원본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박홍근․이재명 의원안은 지급된 이자 전액을 원본에 충당하도록 하면서 박홍근 의원안은 최고이자율을 2배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액 전액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영교․민병덕 의원안은 채무자가 무효인 약정에 따라 이자 또는 원금을 지급한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해서 박홍근 의원안은 최고이자율 2배 초과 시 지급액 전액에 대해 채무자가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서영교․민병덕․이재명 의원안은 계약 또는 약정이 무효인 경우 채권자는 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자의 사전공제 및 복리약정 제한과 관련하여 박홍근․이재명 의원안은 선이자 사전공제 시 지급된 이자 전액을 원본에 충당하도록 하고 복리약정이 최고이자율 초과 시 복리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며 최고이자율 2배 초과 시에는 대차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개의 개정안 모두 최고이자율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7페이지입니다.
사인 간의 불법행위를 무효로 규정할 경우 일부 무효로 할지 전부 무효로 할지의 규정 형식은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쌍방 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채무자가 계약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그 위험과 불이익을 채권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무효인 약정 또는 계약의 경우 채권자의 원금 반환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가능성 및 채무자의 악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입법취지나 이런 부분에는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최고이자율 위반 시에 이자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는 규정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이자의 효력까지 전부 부정하는 것으로 과도한 사적 자치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최고이자율 범위 내의 이자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서 이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법정이자 수준에서는 효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고이자율 2배 초과 시 금전대차 전부를 무효로 하고 원본 반환 청구를 금지하는 규정은 부당이득 반환의 일반 법리에 배치되고 과잉 입법의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외 입법례에서도 이러한 유사 규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최고이자율 2배 초과 수취 시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입법취지에 공감하는 측면이 있지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초과율은 높지만 취득액이 낮은 경우와 초과율은 낮지만 취득 이자액이 높은 경우,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 어떤 불법성이 더 큰지에 대해서도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최고이자율을 2배 초과하는 경우 금전대차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는 그런 방안은 단순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와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사이에 후자만 전부 무효로 할 정도의 불법성 차이가 큰가 하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고이자율 2배를 초과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자 약정을 제외한 소비대차계약 전체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느냐 그 부분은 의문의 여지가 있고 그 경우에 원본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평 그리고 신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유상범 위원님.
예를 들어서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들이 최고이자율을 더 높여서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누구라도 다, 들켜 봐야 더 받은 것을 반환하는 수준으로 끝낸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요. 그것은 왜 초과 부분만 무효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전부 무효하는 게 과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페널티가 있는 게 저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방금 박용진 위원님이 적절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어려운 사람들이 적절한 합리적인 이자를 내고 금융의 편의를 볼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하는 개정안이 경우에 따라 실제 시장에서는 엉뚱하게 이게 작용을 해서 더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 부분은 법률가들이 쉽게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금융위나 금감위 쪽 실제 상황을 아는 분들도 배석을 해서 의견을 들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세요?
이자제한법은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실장님, 구성요건 아직 정리 안 됐나요? 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1항까지 11건의 민법 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고요.

소위 자료 2페이지입니다.
총 11건의 민법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속권 제한 방식으로 크게 현행 상속권 결격사유를 보완하는 방식과 청구에 따라 법원의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신설하는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지난 8월 소위 심사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동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상속분의 유무를 결정할 뿐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데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 상속분의 일정 비율 감액은 개정안의 사정판결 조항에 일부 상실선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거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논의 진행을 위해 소위에서 먼저 결격사유와 상실선고 방식 중 어떤 것을 채택할지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 해태의 정도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결격사유라 하더라도 결국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상속권 선고 방식을 도입하되 청구권자의 범위를 좁히기보다는 정부안과 같이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나 행정처 차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에 내용이 변경됐다든지 새로운 의견이 혹시 계실까요?

법무부는 그동안 지금 제출돼 있는 정점식 의원안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던 부분에 있어서 서영교 의원실과 또 법원행정처에서 주신 다양한 의견을 반영을 해서 실제 현실에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건들을 해결하고 또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이 정당한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 대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드릴 때 서영교 의원님께서도 충분하게 만족을 못 하신 것 같아서 합의나 협의에 이르렀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차관님, 말씀하세요.


지금 나눠드린 자료의 우측에 정점식 의원님 수정 대안을 마련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추가되었는데요. 크게 첫 번째, 1004조의2에 있는 붉은 부분은 피상속인 생전 청구를 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생전 청구를 삭제하는 부분의 수정안이 있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파란색 부분은 피상속인 직계비속의 중대한 범죄행위 부분 문구를 수정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법원행정처 의견을 반영하여 중대한 범죄행위에서 그 결격사유를 제외하고 3호에 있는 학대의 문구를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제도의 체계와 법원의 실무 이런 걸 다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내는 게 맞고. 법무부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차후에 법원행정처에서 의견을 잘 조율해서 마무리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추가 논의는 더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선 지금 서영교 의원님과 정점식 의원님, 두 안 다 장점도 있고 또 아쉬운 점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유상범 위원님 말씀 중에 ‘결국은 법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격사유로 규정을 해 놨더라도 결격사유에 대한 인정 여부는 상속인, 피상속인, 여러 법률 관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하면 결국은 법원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장님? 그렇다면 소위 구하라법에 대해서 다른 분야에서 법안이 통과된 사례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본적인 민법에서 두 분 의원님의 안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은 소위 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 이 두 분 의원님의 안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근본 취지는 무엇인가? 결격사유를 하는 것은 자격에 중대하게 흠결이 있는 경우가 결격사유고 그렇지 않고 누구나 일견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상고로 가는 것, 이렇게 지금 대별을 해 볼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면 실제 지난번에 있었던 모 사례를 보면 부양의무를 해태했다고 해서 결격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실제 사례를 보니까 떠나간 부모가 약간이라도 부양의무를 이행한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인정해서 결격사유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법원 판단해서 일정 부분 수용을 해 준 걸로 차장님,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는 결격사유로 규정을 하고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상고에 의한 걸로 제도를 병렬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왜냐하면 공교롭게 지금 정점식 의원님과 서영교 의원님 안에 대해서, 두 분의 안을 어느 한쪽으로 중심을 세워 가지고 법안을 타결하기는 어려운 게 위원장의 솔직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결격사유로 하느냐, 선고로 하느냐에 대해서도 각각의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차피 이 안을 결론 내기는 좀 어렵고, 법무부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타결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신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정점식 간사님께 그런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중대한 사유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하고 좀 중대한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 선고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예시로 들었던 것은 이겁니다. 부양의무 해태를, 예를 들면 10년 혹은 20년 해태한 경우에는 중대한 것으로 봐서 결격사유로 규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 판단에 의해서 하는 이런 예시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무부에서 아무래도 주도를 하셔서 방금 제시한 그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법은 국민들께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지금 입법자들이나 정부에서는 법률적인 이유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이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예시한 부분을 법무부차관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법원행정처 차장님도 한번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21대 국회에서는 정점식 의원님 안과 서영교 의원님 안, 두 안을 다 포섭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진행 과정에서는 정점식 의원님이나 서영교 의원님 또는 저하고 긴밀하게 의논을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점식 위원님.
기본적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원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하면 소위 악의적으로 부양의무를 해태한 상속인에 대해 불이익을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런 또 다른 상속인들을 보호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사실 이 제도는, 부양의무를 해태한 상속인에 대한 제재안은 지금 처음으로 비로소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 부분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완결성을 가지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신속한 부양의무 해태 상속인에 대한 제재, 불이익 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빨리 마련을 해야 되고.
법안을 마련하는 그리고 집행하는 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이 제도에 대해서 빨리 동의를 할 수 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이 모든 걸 다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만든 법안이다……
이 법안은 사실 제기된 게 구하라 씨에 대한 상속 과정에서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의원이 제기를 하더라도 이게 구하라법으로 불리지, 정점식법이니 서영교법이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을 제출한 모든 의원들이 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가 초기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걸 판단해야 될 법원이 동의를 할 수 있느냐, 동의를 할 수 있는 제도냐. 그리고 이 법안을 입안할 의무가 있는 법무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상속인 제재 방안을 신속히 양 기관에서 합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양 기관에서 합의하는 그 안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의 소위에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 각 의원이 소위 ‘이것은 내 법안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지 법안을 제출했다고 해 가지고 내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돼야 된다. 아니면 다른, 내 법안에서 주장한 게 일부라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양 기관이 신속하게 법무부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법원행정처에서도 신속하게 이 제재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을 빨리 마련해 가지고 양 기관이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걸 당부를 드립니다.
다만 정점식 위원님께서 의원들이 누가 어떤 안을 냈는가에 대해서 절대 고집하지 말자는 말씀, 정말 참 국회의원으로서 경청해야 될 국민들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조금 하나 덧붙이면 아쉬운 것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정부안을 중심으로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법무부나 법원행정처에서 어느 안이든 구애받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 주십사 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것 계속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 국장님, 앞으로 오십시오.
아동학대법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과 정부 측의 의견을 수용해서 지금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1페이지 보시면 2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서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명문도 집어넣었고요. 두 번째, 11조의2(조사) 제2항에서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을 축약하고 논의하신 것에 맞추어서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17조의3도 마찬가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부가하여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시행일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걸로 하고 다만 적용례를 적용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된 의견부터 참고하도록 하는 걸로……










3월 24일인지 공포 후 즉시 시행인지에 대해서는 고 국장님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전문위원이 한 번만 더 그것을 검토해서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가기 전까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전문위원께 위임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의결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종 국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법도 좀 더 논의를 하기로 했고,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제23항 2건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소위에서 논의를 한번 했는데요,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신설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에서 제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계기관은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장해․중상해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장해․중상해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범죄피해의 인과관계 없이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에게 해당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6페이지입니다.
장해․중상해구조금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고려할 때 범죄피해로 장해․중상해를 입고 범죄피해와 인과관계 없이 사망한 구조 대상 범죄피해자의 유족에게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만 범죄피해자에는 피해를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및 직계친족 등이 포함되어 있고 구조금을 결정할 때 부양가족이나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또 그 구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할 때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관계기관의 의견은 8페이지에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번 9페이지입니다.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구조피해자나 유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구조심의회가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서일준 의원안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정부안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눈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구조범위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구조피해자거나 유족인 경우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하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이 법을 적용하여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31일 날 외국인에 대한 구조범위 등이 현행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 저희가 법무부와 협의를 하여서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페이지 14쪽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항인데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 2호에 ‘해당 외국인이 구조대상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해서 가와 나로 구분해서 제시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가해자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건물․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 심사에서 개정안에 열거된 내용만으로는 가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무자력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가해자 재산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 수행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가해자에 대하여 지구심의회의 판단으로 소 제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재산 조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국가의 채권 확보나 소송 수행의 효율성,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는 자료요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21쪽 아래와 22․23쪽에 제시되어 있는데 내용은 전세권 등기자료 등 자료를 좀 더 확대하고 대상 기관을 명시하는 내용과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정보 확보를 위한 별도 조문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5쪽에 법원행정처의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현행법에 따르면 구조피해자 사망, 지구심의회 결정의 선후관계에 따라서 구조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이것이 형평에 반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구조금의 일신전속적 성격과 배치된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원안 유지하여 주셔서 정부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분할지급 제도 신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서일준 의원안과 취지는 같은데 정부안이 분할지급 사유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안대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에 대한 구조범위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민과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고 또 출입국관리법상에 장․단기 체류자격만 보유하면 모두 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다른 법령에서의 보호 정도를 고려해서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법률혼 관계에 있거나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결혼 이민자의 경우는 관광 등 어떤 목적 외 단기 체류자격 보유일 가능성이 좀 희박하고 그래서 수정안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장기 체류자격 보유자로 한정하였습니다.
다음, 가해자 재산 조회 관련해서도 지난 정부안이 좀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부안으로는 전세권 등기 자료나 주택 임대차 신고 자료, 급여 관련 자료 등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제공 요청 가능한 자료를 추가했습니다.
가해자의 금융정보 제공 관련해서는 다른 입법례들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장이나 당사자의 동의 없는 예외적인 자료 요청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인 예금잔액 등 정보만 제공받아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였고 또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에 관한 자료도 가해자의 재산 규모를 파악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구상금 추심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라 요청 범위에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지금 말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 사실 변협의 회장님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오늘 변호사법 논의를 진행하면 좀 참관하신 의미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지금 안건이 아동복지법 워낙 무거운 주제를 하나 결론을 짓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미안하지만 다음번에 할 때 한 번 더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1소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29조의2 1항에 있는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행정적인 조치로 인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제일 민감한 부분이 결국은 금융정보 부분 아니겠습니까? 29조의3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자료들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과연 그러면 29조의3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도의 제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특히 29조의3 중심으로 해서 행정처하고 법무부가 좀 더 심층적으로 논의를 해서 다음번에 의견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세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